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135회 제2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14-10-22

이상걸 의원 프로필 보기 →

호근

이호근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화

박재화전문위원

반갑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호근

이호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여야 하나,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안전행정국장의 간단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비심사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3건, 예비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5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영태입니다. 201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호근

이호근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관, 국, 단, 소, 과별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되,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의회사무국과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먼저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보다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검토보고서, 유인물 페이지 조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 시 답변은 담당관, 국장, 단장, 소장, 관장으로부터 받겠으며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이 나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88페이지, 기관공통경비는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지출은 어떤 데 지출하느냐 이 말입니다. 기관공통경비 풀예산 있지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목이 보시면 사무관리비 8,300만 원하고 국내여비 8,000만 원하고 시책 1,7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모두 2억 8,000인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입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시책은 각 부서의 장에게 우리가 시책추진비를 예산 편성해 드리는데 조금 여분을 남겨두었다가 부서에서 필요로 할 때에 배정하려고 이렇게 남겨둔 예산입니다.

정경효위원

내가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돈을 가지고 기술센터 농정과에 특화식단 개발한 것이 있습니까, 용역비를 준 게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자세한 금액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경효위원

4월 30일 계약을 했는데 이 돈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용역비 되는 겁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안 됩니다. 풀수용비를 가지고 지출한 것으로 제가…….

정경효위원

지출 안 되지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안 됩니다.

정경효위원

이용이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이용이라고. 풀은 말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적정하게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미리 예산 편성 안 된 부서에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용역비에 지출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잘못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앞으로 이렇게 지출하면 안 됩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회의했지만 그것은 총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질의가 아니고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공시부분은 내년도부터는 합의점을 찾아서 공시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건에서 질의 안 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3D체험관 하는 것 산림공원과 예산을 당겨서 풀예산으로 해서 했지요? 주변정비사업하는 것.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산림공원과 예산으로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민원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민원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있어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가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됩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3개월 좀 지났습니다.

정경효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용화사 진입도로 보수공사, 원효암 마당 포장공사한 것 있죠? 어디 돈으로 했습니까? 어떤 예산으로 했느냐고요.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정경효위원

모릅니까? 이것 도시과 지역개발사업 풀비로 한 것 아닙니까? 지출했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올해 예산입니다.

정경효위원

지출한 것은 있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지출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지역개발비로 했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정경효위원

도시과하고 맞춰보세요. 한 것이 있을 겁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집행한 것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작년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과장님, 원효암하고 용화사하고 두 군데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한번 챙겨 보세요. 2013년도 예산으로 했습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집행은 2014년 올해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이 이용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했습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용입니다, 이용. 지출이 잘못 되었죠?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

정경효위원

위원님들, 그렇습니다. 이용 관계되는 것은 이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 과의 예산을 의회에 이용 승인을 받아서 결산서에는 쓴 과에 수입을 잡고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산서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다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품의를 낼 수가 없어요. 돈이 없는데. 그리고 결산자료에는 문화관광과에 그런 돈이 없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계속 논란이 되는데 우리가 문화관광과 심의할 때 그 돈 없었습니다. 왜? 당연히 없어요, 당초에 예산 편성을 안 해 주었는데. 우리가 심의도 못해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출원인행위를 문화관광과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돈 없는데 지출원인행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회에서 돈을 안 주었는데 어떻게 지출원인행위를 합니까? 이런 것 같으면 도시과에 역개발과에 지역개발비가 있어요. 그러면 도시과에서 저거 돈 있는 것 가지고 지출원인행위를. 여기에 협의는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용화사나 어디에서 “포장 좀 해 달라.” 이런 게 요청이 오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도시과에 이야기해서 지역개발비로 이것을 포장하는 게 가능한가 안 한가 법률 검토 해 가지고 도시과에서 지출원인행위를 지역개발비로 내고 도시과에서 집행하면 법령상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관계 공무원들이 자꾸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그렇게 안하고 돈도 없으면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의회를 완전히 경시해 버린다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3D체험관이나 모든 부분이 자칫 이용 사례가 다 되어 있다니까요. 왜 돈이 없는데 원인지출행위를 합니까? 이야기를 해 보세요. 과장님, 답변하려면 하세요. 돈이 없는데 지출원인행위 품의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포괄사업비가 있어 가지고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포괄사업비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못했는데 작년까지는 포괄사업비가 있었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올해도 포괄사업비 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비 거기에 다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답답하다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우리 문화관광과 심의할 때 이것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결산서에 없습니다. 예산 준 것도 없고 예산 집행한 내역도 없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이렇게 할 때는. 간단합니다. 간단해. 사례를 들게요. 용화사뿐만 아니라 지역 민원인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의원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용화사 스님이. 제가 볼 때는 도로 포장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갑니까? 예산을 가지고 있는 실과를 찾아야 됩니다. 찾으면 이것은 분명히 도시과 안에 지역개발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 가지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이것은 소규모사업으로 꼭 해야 된다. 이것을 시장님한테 품의 올려서 해 달라.” 그러면 지역개발비의 돈으로 사인해 가지고 다 집행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도로에 관련해서 도시계획도로는 도로과 도로시설1계에서 하고 농어촌도로라든지 일반법정도로라도 도시계획을 제외한 도로는 도로시설2계에서 합니다. 나머지 소규모 도로포장사업은, 민원이 있는 포장사업은. 소규모 그것은 도시과에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준거라. 도로공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도로가 낡고 그러면 긴급하게 보수하라고 보수비를 준 거예요. 이것도 기존 도로가 있었죠? 용화사 들어가는데 기존 도로가 있었겠지요? 없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기존 도로 있는 것을 재포장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건데 그러면 절에서 문화관광과로 협조요청이 왔다 하면 그것을 갖다가 똑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도시과에다가 공문을 보내어서 “절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확인해서 해 줄 수 있으면 시장님 방침 받아서 해라.” 그렇게 하면 도시과에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시과에 유지보수비 다 삭감해 버려야 되겠네요, 풀경비에 있는 것을. 자꾸 이렇게 쓰면 전부다 이용에 해당되어 버리는데 왜 운영을 그렇게 하느냐고요. 이것이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자, 보세요. 2013년도 우리 기행에서는 열심히 감사를 했어요, 결산감사를.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그런데 예산서에도 없다. 뭐도 없다. 지출원인행위는 했다. 이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앞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우리 예산에 꼭 편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편성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이용 절차를 거치든지 얼마든지 방법이 많다는 겁니다. 소규모 거기에서 이용절차를 의회에 넘겨가지고 거치든지 얼마든지 방법이 많단 말입니다. 이용을 안 하고도 그쪽에 업무협조로 해서 거기에서 지출원인행위하고 집행하면 아무 문제 안돼요. 왜 돈도 없는 부서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합니까? 업무협조를 그렇게 해 가지고 하시든지 안 그러면 그 돈을 이용을 해서 정식적으로 이용을 가지고 와 가지고 하든지 안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당초예산에 문화관광과에 편성이 안 됩니다, 이것. 왜 안 됩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예측이 잘못되었고, 수요예측이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고 해당부서에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세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부서에서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제일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도로과밖에 편성 못 한다니까요. 문화관광과에서 도로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도로과의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나 법정도로는 2계,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도시과의 소규모. 그것밖에 안 되다니까. 문화관광과는 할 수 없다니까 이 사업을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업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만일에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예산을 올려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도건에서는 우리 기행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자체는 우리한테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결산심사한 것도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황산문화체육공원 용역은 건설방재과에서 했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문화관광과로 사업 주체가 넘어오게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이 황산체육공원 전체 포괄적인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선착장하고 국민여가캠핑장, 그것은 저희들이 도의 도비를 지원을 받아보니까 루터가 저희 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 과에 편성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상걸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했다고 했습니까, 용화사하고 원효암하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걸위원

원효암 공사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내나 화장실 개축하는 그겁니다.

이상걸위원

화장실 개축하는 게 도로공사 아니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 맞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사찰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상걸위원

문화관광과사업인데 정경효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다른 과 돈으로 그 사업을 했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번 결산을 하면서 편법 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용 자체도 안하고 의회 승인을 거쳐야 될 이용을 편법해서 이용한 사실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어느 과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 과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그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용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이 단순하게 돈 남는 과에서 풀경비로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다른 과 사업들을 갖다가 해 준다. 다른 과 사업 무시하고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예산서를 짤 필요성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예산서를 짜는 이유가 뭡니까? 정책사업은 정책사업에 맞게 사업을 하고 그에 대한 성과를 갖다가 확인하는 것이죠? 이번 결산과정에서 편법 이용된 사례들이 여기 저기 나타나는데 편법 이용된 사례가 합법적으로 편법 이용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사례로 선례를 남기시면 안 되고, 이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때는 이용에 대한 절차를 갖다가 제대로 밟아서 앞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입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합리적으로 그렇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지적한 것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결산을 해 보니까 조금 전 그런 사례가 엄청스레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에 맞게 편성해 가지고. 2015년도 예산편성 다 했지요?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과장님이 잘 모르시겠네. 작년 2013년도 북정근린공원에 공원과의 돈을 사업비로 준 적이 있지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얼마나 주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한 4,000만 원…….

정경효위원

공원관리에 따른 체육시설로 한 것이지요, 그렇게 주어가지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돈은 원래 교육체육지원과의 풀사업비 예산이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장소에 당초예산에 예산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 8,000만 원을 - 그 사업은 타당하지 않다고.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예산이 지출된 사업을 했다는 것을 과장님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제가 그때는 없었는데 올 초에 제가 와서 지난번의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우리 공원과는 도건 소관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는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풀사업비가 남아서 거리로 준 거죠? 내년부터는 필요 없다 그죠? 지출을 마음대로 하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
호근

이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할게요.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389페이지 보시면 미불용지 보상이 있습니다. 전년도(2012년) 이월액이 1억 900이고 올해(2013년) 1억 해 가지고 2억 900 예산을 성립했다가 집행잔액이 5,200만 원 남았어요. 거의 4분의 1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사고이월이 450만 원 정도 있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지금 보상금이 적다고 미수령하고 있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사고이월 조치된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450만 원은 한 사람이든 몇 사람이든 감정비가 확정된 금액이다 이 말이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총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별이 너무 많아서 총괄로 하는데 39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130억이고 당초에 220억을 주어가지고 총 350억의 도시계획도로를 2013년도에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다하고 명시․사고까지 다 시키고 난 다음 집행잔액이 14억이죠?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니까 한두 개가 아니고 취합된 것 아닙니까? 미집행되고 명시이월시킨 것도 있고 이렇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전체 350억 중에 14억. 14억 같으면 실제적으로 공사 몇 군데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안의 내용은 다 봤습니다. 사업을 수립해 놓고 이것을 삭감을 시킨다는 것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어떻게. 공사해 가지고 잔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사해 가지고 조금 조금 모은 금액 같으면 이해가 가요. 그게 아니고 특정하게 뭐가 1개 있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산수립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싶어서.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면 14억 중에 제일 큰 부분이 397페이지의 웅상 외산~매곡간 도시계획도로가 5억 5,000이 남았다는 거예요. 5억 5,000 같으면 일반 1개의 도시계획도로를 충분히 개설하고도 남습니다.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까지.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억 중에서 외산~매곡 정도가 5억 5,000 정도하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집행잔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산~매곡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5억 5,000 정도가 집행이 안 된 이유는 뭐냐 하면 당초에 덕계천 횡단하는 교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량건설 비용이 전체적으로 봐서 50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도로 확장할 때 그 교량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경상남도에서 덕계천 정비공사를 하려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교량을 우리가 건설하면,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하면 우리 시비가 50억 들어가야 되고, 경상남도에서 하천공사로 넣으면 도비 50억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경상남도하고 금년도 협의보면서 도에서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도에서 해 주겠다고 얼마 전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량 철거하는 폐기물처리비 안 있습니까? 폐기물처리비를 갖다가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결정이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불용액이 되어 버렸어요. 그 금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다음에 보상을 수령하겠다 해 가지고 수령 안 한 금액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 5억 5,00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답변을 들어보니까 수고하셨네요. 50억을 시비가 아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401페이지 보시면 웅상 신명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 개설 해 가지고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5,800만 원입니다. 5,800만 원인데 끝에 가 가지고 집행잔액을 보면 얼마죠? 4,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800만 원만 집행하고 4,000만 원이 남았다 이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사비가 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5,000만 원을 세우든 얼마를 세우든 집행할 것 같으면 확실히 집행하면 다 들어갈 것인데 어떻게 1,800만 원만 집행이 되고 사고이월도 안 되고 명시이월도 안 되고 이렇게 잔액으로 오느냐? 이것 어떤 연유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게 보상비입니다. 보상비인데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수용재결을 신청을 했습니다. 했더니만 경상남도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사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니까 수용재결을 유보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행이 안 되고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게 되었는데…….

김효진위원

1,800만 원은 보상을 일부 받아갔다는 이야기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일부 받아가고 안 받아간 금액에 대해서 수용재결을 했는데 도에서 공사가 확정안 되었으니까.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보상비 같으면 이해가 되었고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는 재결위원회에서, 도에서 안 되겠다 했는데 이 사업을 안 할 겁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할 겁니다, 사업시기를 확정해 가지고.

김효진위원

올해 2014년도에 이것이 되어 있습니까? 계획수립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보상비, 설계비, 공사비까지 만들어 오라. 이 말 아닙니까? 이것이 2013년도 건데 2014년도 당초예산에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2014년도에 되어 있네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되어 있답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경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별 세출예산에 보면 부서별로 사업구조를 보면 정책사업이 있고 행정운영비가 있고 재무활동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경비라고 하면 부서의 운영을 하는 기본사업비인데. 물론 결산서에는 총괄로 나와서 그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자료를 보면 - 거기에 정책사업으로 집행해야 될 그런 돈들이 많아요. 제가 전체 과를 보니 63건에 1,200만 원 정도가 됩디다. 우리 기획행정 쪽에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많이 다루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 이런 부분은 과별로 보시면 기본경비로 해서 써야 될 이런 예산들이 사실은 정책사업에 써야 될 예산하고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많으면 통계목을 신설해서라도 세분화시키는 것 같이 맞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결산하실 때, 또 당초예산을 세우실 때부터 잘 하셔가지고 결산을 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라 계별로 있으니까 계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0페이지에 도로 유지보수비라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약 26억 정도를 편성해 주었습니다. 그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여기는 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총괄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다 쓰시고 2,800만 원 아주 적정하게 운영을 잘 하셨는데 여기에서 혹 도로 보수하고 관련 없이 지출된 내용이 있습니까? 이 풀경비 성격이라 혹시 도로 보수와 관련되지 아니하고 쓴 예산은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도로 유지보수에 적절하다고 쓰고는 있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위에 쓰여졌는지.

김효진위원

그러면 확인만 하겠습니다. 도로과에서 도로 유지보수비를 가지고 무인카메라, 그러니까 고정식으로 경찰서에서 설치하는 속도카메라 있잖아요. 우리가 CCTV라 하면 교통과에서 하는 교통 단속하는 것, 또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방범 이렇게 있고, 그 외에는 양산시에서는 지출원인행위가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두 군데밖에 없어요. 정보통신과 방범, 교통과의 주정차 단속. 그런데 도로과의 유지보수비가지고 신호위반, 속도위반. 이것은 경찰서 업무입니다. 경찰청 소관의 소속업무인데 사업비 4,400만 원을 민원해소 및 긴급 도로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이것을 썼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지적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지적이 있어 가지고 담당계장이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사실상 도로 유지보수비 가지고 과속카메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절치 않다고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게 된 동기를 보면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우려지역이고 속도를 안 줄이면 안 되는 그런 지역으로서 경찰서장의 협조요청이 오고 시에서도 나름대로 판단해 보니까 긴급하게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지역에 설치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적절하게 판단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이것을 해 주려 하면 앞으로도 다른 데서 민원이 생겨가지고 해 달라면 줄 것인가, 안 그러면 앞으로 안한다 할 것인가? 그것을 묻고 해 준다 하면 저도 제 지역구에, 또 양산시 전체에 CCTV 과속카메라 필요한 곳 다 조사를 해서 해 달라 할 것인데. 이것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 상당히 있어서 묻는데 일단 목적하고는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거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도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425페이지입니다. 석계 소하천정비공사인데 확인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억 6,900 당초예산 수립했다가 전액 명시시켰습니다. 2014년도에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보상지연 때문에 늦어졌었는데 지금은 준공 다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428페이지 봐 주십시오. 428페이지 보시면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 2012년도에서도 이월액이 17억, 올해도 당초에 20억 세워서 37억을 세웠어요. 집행은 15억을 하고 명시이월이 19억이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2억 4,900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할 데가 없다는 겁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이 원동 소재지지역인데 철도청하고 간섭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자전거도로 연계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철도청하고 공사 간섭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이월되고 공사가 좀 늦어졌습니다.

김효진위원

철도청하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당초계획인 자전거길이 연결이 안 되겠다. 이런 뜻입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해도 철도청 공사를 마치고 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서. 시기 자체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2억 4,000을 삭감하고 다음에 철도청 공사가 다 되고 나면 우리가 하겠다, 그 내용입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산림공원과 예산이 130억 정도 되지요? 이월까지 해 가지고 약 160억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이월까지 합쳐 16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우리 도시구역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주거지역 안에 집이 있는 게 몇 개 정도 남아 있지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7개 정도. 대지가 포함된 게 7개 정도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것이 한 몇 년되었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10년 정도 넘게 된 것이 많습니다.

이종희위원

20년 넘은 것도 있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이종희위원

130억에서. 결국은 도시계획이 뒤에 된 게 사는 지역에 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7개 쯤 되면 그것을 매년 조금씩해서 처리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올해 예산에서 한번쯤은 계획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 되겠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사실 시 재정난으로 인해 가지고 쉽지는 않는데 이번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두 군데라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개소가 많지는 안하고. 전체는 30개가 넘지요, 집 없는 데를 합치면?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미집행된 곳 많습니다, 50개소 정도.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기이 7개 정도는 집이 있는 것이니까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매년 조금 씩만 잡으면 7개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니까 우호적으로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총괄적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사업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본경비 이게 아주 적을 수 있지만 기본경비라 하면 부서에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사무경비인데 인원수 비례해서 계상되는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기본경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많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도시개발사업단도 보면 행정사무감사할 때 준 자료를 보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53건에 1,800만 원 정도가 사무경비가 아닌 정책사업에 써야 될 예산들이 집행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건축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40건 정도로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기본경비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그것을 가지고 2015년 당초예산을 잡을 때 필요하다면 통계목을 새로 신설해서라도 그렇게 가야 되고, 아니면 정책사업에 맞게끔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제가 지적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들 단장님이 이해를 하시고 부서별로 과별로 교육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페이지 수 462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부분인데 세부사항으로는 463페이지 신기주공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 1억인데 지금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이번에 다 끝났습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예, 2월 달에 완료되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원스톱민원봉사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

도시건설 행정사무감사하고 결산승인을 하는 자리에서 도시개발사업단 산막산단 때문에 혼이 빠져 가지고 질문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원스톱민원봉사팀 요새 어깨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부산시에서 벤치마킹한다고 자랑하러 다니는데 한 번 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민간자본이전 3,600만 원 예산 잡아놨는데 이것 어디에 지출했죠? 467페이지입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그것이 건축 허가하고 사용검사할 때 건축사들한테 현장조사하고 사용검사대행을 시켜놓았습니다. 업무대행수수료입니다.

이상정위원

감리협회가 생겼던데?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민간건축물을 저희들이 다 감리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건축사에서 현장조사.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전에는 공무원들이 나가던 것을 건축사들이 현장조사 해 가지고…….

이상정위원

압니다. 제가 잘 아는데 지금 감리협회가 생겨가지고 감리비를 안 내니까 건축허가 승인을 안 해 주던데. 민간감리협회가 생겨 있습니다, 건축사협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이 감리비는 무슨 감리비이고 이 감리비는 무슨 감리비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어제 건축조례 개정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업무대행을 시켜 놓다 보니까. 그것이 뭐냐 그러면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할 때 건축사협회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관내에는…….

이상정위원

내 말뜻을 모르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잘 들어 보십시오.

이상정위원

이것 알아요. 어떻게 감리대행을 시키는지 아는데 건축허가를 접수할 때 건축주가 감리협회에 감리비를 안내면 허가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요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감리협회가 있잖아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감리협회로 별도로 없는데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감리비가 아니고 건축사협회에 업무대행시켜 놓은 것을…….

이상정위원

감리협회 만들어 놓았다면서요?

김효진위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건축설계가 감리하고 포함을 같이 했는데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건축설계하고 나면 허가가 납니다. 허가가 나면 옛날에는 설계한 사무실에서 감리를 같이 했는데 이제는 타 감리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러니까 타 감리업체에 감리비를 주고 준공 때까지 감리를 합니다. 대행업무수수료라는 것은 얼마 안 합니다. 설계사무소에 1건에 얼마 줍니까? 얼마 안주죠? 면적마다 다른데 그 수수료, 이것은 공무원이 현장확인해야 될 수수료인데. 그것은 다 아는데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설계할 때 감리비를 받는다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상정위원

설계 착공 들어갈 때. 옛날에는 뭉쳐서 했는데 지금 감리비가 분리되었는데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주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감리비를 안내면 허가가 안 난다, 관에서.” 사실이 맞냐, 이 말이죠 내 말은.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 것을 지도를 좀 하세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고 설계하고 난 다음에…….

이상정위원

우리 양산 관내 몇 개 설계사무소를 여기에서 이야기할까요? 그래 가지고 건축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옛날에는 설계하고 감리를 같이 계약을 했는데 이제는 분리가 되었단 말입니다. 건축사협회에서 협의해 가지고 감리협회를 별도로 만들었는데 이런 것을 행정지도를 해야 됩니다. 요새 건축설계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건축주가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좀 늦게 내어도 되고 빨리 내어도 되는데 일단 준공 전까지, 공사 끝나기 전까지 이렇게 융통성 있게 받아야 되는데 “이것 안 내면 건축허가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건축주한테. 그 사실 확인을 해 보려고 건축과장한테 물어보는 거라.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은 지도가 있다면 지도를 하셔야 되고. 이렇습니다. 허가가 나서 착공하려면 감리계약을 해야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감리계약을 누가 하느냐 하면 건축주가 합니다. 세 군데를 줘요. 한 설계사무소 여기에 하라는 게 아니고 양산에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3개를 주는데 세 군데에서 건축주가 한 군데 정하게 되어 있다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이상정위원

내가 별도로 자료를 드릴게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자꾸 악법을 만들어 가는데 “감리비 감리협회에 완납 안 하면 허가가 안 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일단 그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이것은 심도 있게 건축사협회 교육할 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착공할 때 감리계약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이상정위원

계약을 하죠. 하는데 자꾸 그 이야기를 한다니까. “돈이 완납 안 하면 허가가 안 된다. 관에서 허가를 안 내어준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건축사협회 교육하는 시간이 있지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단장님은 내 말 듣고 대답하십시오. 그러니까 협회 교육시킬 때, 건축사 교육시킬 때 분명히 항목에 포함시키십시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알고자 내가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마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저는 보건소에 악감정이 있어서 471페이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1개 1개 1개 항목을 이렇게 심의하려고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호근

이호근위원장

하십시오.

김효진위원

471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보조)해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이 전년도 이월금이 5억 4,500이었고 당초예산 2,200을 주었습니다. 총 5억 6,800을 주었는데 이것도 원인지출행위는 2,250만원 지출액이 2,250만원, 집행잔액이 5억 4,500까지 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이고 내용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동면 보건지소 건입니다. 올 2월에 국비를 반납한 건인데 당초에 국비가 2억 9,000이고 도비가 7,000이고 우리 시비가 2억 2,400인가 그럴 겁니다. 동면보건지소를 건립하기 위해 가지고 부지문제 때문에 갑론을박이 있다가 주민들하고 그 당시 김종대 의장님하고 이 부지 때문에 노력했는데 선정이 못 되다 보니까 이월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되어 가지고 반납할 수밖에 없다고 해 가지고, 기한 안에 못 쓰다 보니까 반납했는데 그 전에 이자부분하고 같이 뭉쳐가지고 반납하다보니까 반납금액은 3억 7,000인가 이렇게 국비 도비를 보태어가지고 그렇게 반납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지출원인행위가 2,250만원 났어요. 이 내용은 어디에 쓴 겁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이 돈이 그 당시에 웅상보건지소 증개축비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돈을 당겨쓰면서 추경에 우리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당겨쓴 부분만큼은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게 되었을 겁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 돈을 웅상보건지소 리모델링공사비에 2,250만원을 가지고 가서 썼다, 이거죠? 그 내용 맞습니까? 답변은 뒤에 따로 받도록 하고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어쨌든 국도비까지 내려왔고 예산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갖다가 반납하는 그런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무슨 연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국도비를 왜 가지고 왔습니까? 이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따온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어떤 연유인지 이 사업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은. 국도비 반납하고 나면 다음에 국도비 확보할 때 애로점이 있는 것 아시죠?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김효진위원

이런 행정은 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 5억 같으면. 이런 행정이 5대 의회 때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누차 5대 의회 때도 하라고 이야기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새로 6대 의원들이 오신 분들은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그겁니다, 팩트가. 우리 양산시가 필요해서 국도비 달라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어떤 연유에서 못하겠다고 돈을 돌려주고. 그러면 전액을 돌려주면 되는데 2,250만원 지출원인행위했습니다. 이것 설계비는 아니지요?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일절 그것 한 것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2,250만원이 왜 항목에서 이 돈이 없는지, 이것을 왜 썼는지? 이만큼은 담당 공무원들 구상권 청구하면 내놓으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

김효진위원

뒤에 답변하시고. 이렇다, 이겁니다. 아예 지출원인행위를 0원으로 해 가지고 다 돌려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2,250만원, 이것 결국은 양산시민의 세금이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 월정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2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1년에 2,400밖에 안 돼요.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것도 월정액이 2,400만에 안 되는데 2,250만원 우리 의원 한 사람의 연봉을 날려버리는 이런 형태의 행정을 해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드립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2,250만원 자산취득비 아닙니까?

김효진위원

자산취득비인데 어디에 썼는지를 말을 못하잖아요? 자산 취득할 게 어디 있습니까?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건물이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디다 자산취득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것을 오늘 중으로 밝혀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이소. 여기 항목에는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건물을 안 짓는데 자산취득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해 안 가십니까? 보건소를 짓겠다 해 가지고 건물을 다 지어야 그 안에 자산 취득이 있죠.
호근

이호근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을 오늘 중으로 김효진 위원님한테 상세한 설명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가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하수과에 이것 말고 물어도 되겠습니까?
호근

이호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희

김정희위원

우리 삼성동에 택지 있지요, 택지? 하수도 하수관거 거기 공사가 몇 년 전부터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있었던 모양인데?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어느 택지를 말씀하십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네오파트 앞에.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북정구획정리사업했던 그 지역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 잘못했으면 빨리 수리를 해야 되는데 왜 악취가 풍기도록, 생 똥 꾸렁내 나서 못 가는 거라.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잘못되었다는 것은 어폐가 있고. 잘못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부분이 당초에 합류식으로 되어 있던 관거사업을 분류식으로 사업을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이게 분류식으로 했다 하면 오수와 오수가 분리되어야 됩니다. 당연한 사항인데 이게 오접합으로 인해 가지고 비가 오게 되면 우수가 오수로 들어오는 게 허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불명수라고 일명 지칭을 하는데 이것을 아무리 잡아도 안 되는 것이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건물을 기존 3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제일 처음에 오수정화조 통을 거쳐서 하천으로 내보내는 것을 우리가 관거사업을 해 가지고 오수정화조에 통을 끼웠는데 그 앞에 마당이 있습니다. 마당에 보면 개수대, 밖에서 배추 씻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전부 하천으로 그냥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오수에 끼워넣은 게 너무 많아요. 이런 불명수를 하수관거로 넣어놓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오수정화조 자체가 지하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오수관거를 꽂지를 못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좋습니다. 원인은 알고 계시네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시민들은 그런 냄새 맡고 살라는 말입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악취 방지하는 트랩을 내년 특수시책으로 해서 맨홀뚜껑을 들어내고 나면 거기에 요만한 플라스틱 제품으로 냄새가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트랩이 있습니다. 상가 앞 맨홀에서 올라오는 냄새는 1차적으로 그것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성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본적인 부분은 각 가정에서 나오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그니까 BTL사업을 관거 분류식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류식으로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희

김정희위원

제법 있는 것을 알면 그것을…….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한 집 당 펌프장을 설치를 해 가지고 개인 것을 끄집어내려고 하면 기본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집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일단 이것은 알고 계시고. 그 부분 알고 있으면서 처리 안하면 안 됩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냄새가 안 나도록 역량을 다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시장님도 같이 체육 그것 나갔다가 만나가지고 “냄새나나?” 하니까 “난다.”하데. 그러면 이것을 이대로 둘 거냐?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따로 이야기를 한번 합시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냄새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수도과인데 우리 양산의 약수터가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는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현재 약수터는 지정과 미지정 부분에서 관리하는 게 16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500만 원 예산을 보수관리를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보수할 내용이 없어서 안한 겁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이것은 예비성으로 저희들이 해 놨는데 그때 그때 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민원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시설관리하면서 보완해야 될 사항을 예상을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관리가 잘 되다보니까 집행을 안 하고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약수터 수질검사라든지 그것은 정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약수터는 분기별로 우리 직원이 직접 채수를 해 가지고 수질검사결과를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회 불합격한 항목이 있으면 재검사를 해 가지고 다시 불합격한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이 어떤 물질이고 이것은 음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게시판에 명시를 해 놓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하수과장님, 아까 트랩을 말씀하셨는데 트랩같은 경우는 사실은 와꾸(틀) 안쪽에 설치하는 것이지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면 안이 안 좁아집니까, 전체를 보면? 물이 빠지는 경우에 그렇게 좁아지다 보면 물 빠지는 게 또…….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것은 그렇게 영향이 없습니다. 트랩 폭이 5㎝에서 7.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맨홀의 유수에 영향은 전혀 주지 않습니다.

이종희위원

그것 확실히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전에 한번 보니까 그런 게 너무 많이 차지해 물 내려가는 양이 적으니까 결국은 비가 오게 되면 물 빠질 데가 없어집디다. 그리고 담배꽁초도 쌓이고 하다보면 그것이 결국은 굉장히 효용가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관리하셔가지고 계획을 잡으시더라도 확실히 확인해 보십시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 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본위원이 이번 결산승인의 건의 심사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결산을 승인할 수 없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기로 하고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결산과 관련 하여 지적사항 등을 우리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기획행정전문위원 발언대 앞에 나오세요.
원회

주원회기획행정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주원회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사 과정에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결산과 관련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행정운영비의 집행에 부적정이 있었습니다. 앞에 이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별 예산구조는 크게 분류해서 정책사업, 행정운영비, 재무활동비 이렇게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운영비 설정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기본경비라는 것은 부서의 기본적인 행정사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정책사업에 필요한 수용비는 정책사업에 표기해야 되는데 2013년도에 기본경비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22억 7,200만 원인데 집행이 21억 8,500만 원이 되었고 잔액이 약 8,700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약 390건에 1억 5,900 정도가 기본경비의 목적에 맞지 않게 정책사업에 편성 시행해야 될 것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예산 이용절차 미이행 건이 3건 있었습니다. 정책사업간, 특히 부서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할 때는 예산이용으로서 의회의 의결사항인데도 의회의 미승인 상태에서 집행된 것이 3건 있었습니다. 앞에도 정경효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3D과학체험관 주변 정비공사와 3D과학관 주변 조경공사의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은 산림공원과 예산인데 정보통신과에서 사업을 시행했던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사업은 북정근린공원 내 족구장 인조잔디설치공사를 교육체육과의 예산을 산림공원과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절차 3건이 미이행되었고. 그리고 세입 결산하는 과정에서 예산보다는 세입결산이 31항목에 약 57억이 부족하게 결산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은 100원이 편성되었는데 실제 세입은 80원이 편성된 것과 같이 세입보다 부족하게 결산된 것이 31건에 57억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인데 사고이월시킨 사업이 7건 있었습니다. 환경관리과의 작은 습지조성공사, 사회복지과의 통도사 자비원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또한 사회복지과의 하북 지산마을 경로당 신축공사, 사회복지과의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사회복지과의 노인복지관 건립공사, 문화관광과의 종각 설치 부지조성공사, 교육체육과의 양산도서관 재건축공사는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사고이월시킨 부분이 있었고요.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건립 이월사업이 부적정하게 이월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사업비는 명시이월시켜야 되는데 사고이월시킨 부분도 있었지만 실제 이월사업하는데 집행잔액을 7,000만 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의 편성목적 외 지출된 것이 6건에 약 9,553만 9,000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비를 어떻게 사업했느냐 하면 회야강 둔치 야외무대 했었고, 신주마을 풋살 경기장 조명탑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북정근린공원 다목적구장에 정비공사에 썼고, 양산시 배구연습장 시설보수공사에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스타트대 설치사업비에 썼고, 석산마을 족구장 바닥 정비하는데 이것이 공원부지 내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원과에서 해야 되지 교체과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을 보니까 총 6건에 9,500 정도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일단 결산과 관련된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에서 지적된 부분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정 위원장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의 지적사항은 제가 설명을 해도 될까요?

이상정위원

예, 설명하이소.

정경효위원

위원장님의 그것을 받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결산은 지출과 상이하면 안 되고 명시이월도 다 적법한 법의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겁니다. 포괄적 지적사항이 나오겠지만 유지보수비 예산 명시이월이 부적정한 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 매수, 그것도 원인행위 없이 명시이월이 7,900만 원 되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은 거의 시비로 하는데 잔액이 있을 시에 연말에 불용처리하고 그 다음 해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겁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이월액이 42억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목적 없이 이월된 사업이 21억 명시이월된 것이 있고, 국가하천유지 보수 4대강 거기에도 명시이월된 것이 2억 4,000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되었고. 낙동강친수시설 유지보수비는 그해 쓰고 불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도 4억 1,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적정하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 운영을 부적정한 하게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석권역 다리 종합정비사업 예비계획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이것을 어느 것을 썼느냐 하면 지역개발사업 시설비에서 마을안길 등 지역개발사업 유지관리에 지역개발 풀사업비 1,000만 원을 용역비로 쓴 겁니다. 이것도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 이것도 마찬가지 위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시과의 용화사 진입도로 보수공사 예산을 문화관광과에 주어서 한 그것도 제가 볼 때 정책사업간의 변경인 이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의회에 미승인 받았습니다. 원효암 마당 포장공사 이것도 마찬가지. 다음에 도로과에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를 국도에 설치했습니다. 어떤 돈으로 했냐면 도로과의 도로 유지관리보수비가 25억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그것가지고 단속장비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경찰청 업무고 지방재정법제 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와 예산이체의 위반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돈이 근 9,000만 원입니다. 그것이 부당지출이 된 겁니다. 3D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북정근린공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낙동강황산문화체육공원 등 활성화기본계획 및 선착장 실시설계 용역 설계 이것도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위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 규정 위반. 시설비 전용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양산시 특화식당개발, 아까 예산담당관 나왔을 때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 부당지출이나 이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쓴 데 대해서는 제가 지난 해 정례회 때 5분자유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그때도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쓴 것이 5건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5분자유발언을 하면서 제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쓴 것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부 공무원들이 회기만 끝나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그런 안이한 생각이 간부 공무원들에게 많이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회 본위원회장에서 5분자유발언을 한 건데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지금까지 온다는 것은,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번에 집행부에 강력한 우리 의회의 권한을 보여 주는 의미에서 이것은 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한테 불합리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 정경효 위원장님하신 말씀도 다 맞지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결산에 대한 지적사항은 기행에도 행정사무감사에 다 지적사항으로 올라 왔죠? 우리도 올라왔고 다 올라간 내용입니다. 저는 결산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별개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결산이고 이 숫자가 예산에 대해서 맞나 안 맞나. 결산을 집행부에서 하면 검사위원 3명이 계시는데 검사위원 누가 선임합니까? 의회에서 선임합니다, 의회에서. 대표위원이 의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고 결산 승인을 하면서 생각을 해 봤는데 앞으로 예결특위가 구성이 되면 검사위원 세 분을 불러가지고 소견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적사항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명시이월 과다, 사고이월 과다 이런 것밖에 없지 이용이라든지 전용이라든지 사업명이 안 맞다다는 지적은 1개도 없거든요. 그냥 세 분 다 사인을 해 놨단 말이에요. 이것 돈 나갑니다, 이 세분한테 20일간의 경비가. 의원들이 동의를 해야 되겠지만, 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결정을 내려주셔야 되겠지만 제 생각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먼저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뒤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도시건설에서는 너무 이용이 많은 부분, 버겁게 한 부분 1건은 감사원 감사청구, 3건에 대해서는 도감사 청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감사원 감사청구가 바람직하지 결산승인을 부결한다 해 가지고는 집행부에 대해서 불이익을 가하거나 법적인 재제를 조치할 게 없고. 사실 검사위원들 1명은 집행부 선임이지만 2명은 우리 의회의 승인사항이거든요. 내년도 결산승인에 우리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1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누가 들어가도. 그래서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것보다 - 서로가 상처를 입을 것 같은데 - 일단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들어보고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 결산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승인되어 올라왔는데 승인하는 게 안 맞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하신다고 위원님들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간략하게 목적을 우리가 공유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는 다 잘 알다시피 집행부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예산 사용도 똑같습니다. 잘못 집행된 것, 행정법 위반이라든지 우리 조례라든지 잘못 집행된 것을 지적해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권고하고 시정조치시키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결산검사는 어떤 목적이 있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해서 이 돈을 쓰라고 해 놓은 겁니다. 쓰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고 돈을 쓰라. 쓰더라고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목적에 맞게끔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하고 전용도 가능하도록 다 해 놨는데 그런 절차를 안 지켰다는 겁니다.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준경비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많이 봤는데 그런 목적이고. 결산검사의 주된 목적은, 결산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준 금액과 집행한 금액을 맞춰봤을 때 금액이 맞나 안 맞나가 결산검사입니다. 앞에 우리 이상정 위원장님 이야기했는데 제가 2012년도 결산검사위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용을 했거나 전용을 했거나 어떻게 했거나 이것 결산검사위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다. 결산검사위원회의 목적은 당초예산하고 집행된 예산하고 금액을 합산해 가지고 금액이 맞나 안 맞나가 결산검사입니다. 거기에서 이용을 했니 불법으로 전용을 했니 이런 것은 전혀 안 나옵니다. 결산검사의 목적은 이 당초예산 다 집행하고 난 다음에 전체 예산을 통계목을 맞추어 가지고 맞나 안 맞나.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역시 지금 현재 결산검사 이것 하는 것 있잖아요. 이 역시도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결산검사에 대해서는 승인과 불승인 2개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승인을 해 주어도 되고 불승인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불승인을 해야 될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금액이 맞느냐 안 맞느냐? 왜냐 하면 도비가 내려오기로 했는데 도비도 안 내려오는데 내려왔다 해 가지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문제시 되면 이것은 바로 불승인입니다. 도비 안 맞는데 어떻게 하나.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경효 위원님이나 저나 여기에 계신 동료 위원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이나 목적 외 사용금지나 이것은 행정적 절차의 위반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원 감사요구하고 그러한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단 제가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내용은 그렇고 결산의 내용의 금액이 이번에 맞는가 안 맞는가는 본위원장이 확인해 볼 때 도건이나 우리 기행이나 똑같습니다. 다 맞습니다. 도건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22억 부분은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아시겠지만 당초에 돈이 41억이 있었는데 이 돈을 전체 명시이월시켜 버렸으면 아무 문제없어요. 그런데 이 41억 중에 19억만 명시를 시키고 이듬해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돈이 원인행위가 안 일어나 가지고 못 쓴 거예요. 못 쓰다 보니까 이것은 사고이월도 못시키고 하다보니까. 의회에서는 19억밖에 명시이월 안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거가 쓰겠다고 했는데 돈 못 쓰다 보니까 22억이 어디 갈 데가 없다 보니까 다시 22억을 명시에 의회의 승인도 안 받은 상황에서 붙여버린 거예요. 안 그러면 22억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불용처리 되어 가지고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니까 도비대로 날아가 버리니까. 이것도 하나의 어떤 경우로 놨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집행의 착오라. 명시 다 시켰으면 그것 그대로 쓰면 되는데 전체금액을 해도 되는데 이것도 착오로서 저거는 충분히 쓸 것으로 생각했는데 사고도 못 시키는 거라. 사고를 시킬 수 있어요, 2월 달에 . 3월 30일까지니까 2월 27일까지 사고시킬 수 있는데 왜 사고가 안 일어났느냐 하면 지출원인행위가 발생이 안 되면 사고이월로 넘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앞 연도에 지출원인행위가 없다 보니까 이것은 사고이월도 못시키고 또 돈 국가에 반납하려니까 우리 양산시로 봤을 때는 손해고 하니까 이것 명시이월에 갖다 붙인 거라. 이것은 행정 자기들 업무하면서 실수인데 단 한 가지 제가 너무 괘씸한 것은 이것을 집행부가 알았단 말이에요. 언제 알았습니까? 2월 말 그리고 3월 30일 폐쇄기간에 알고 거거들끼리 이야기를 해 가지고 했으면. 5대 의원 때는 선거한다고 바빠서 우리한테는 이야기 안 해도 돼. 그러나 6대가 개원되고 지금 3개월이 지난 시점, 또한 결산검사하라고 들어온 시점에는 집행부가 와 가지고 우리한테 고백을 했어야 됩니다. “이것 참 잘못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한번만 살려주세요.” 이랬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런 분란을 좀 덜했을 것이다. 그래도 화가 나지만 좀 덜 했을 것인데 결산심사 중에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발견해 가지고 추궁하게 되는 사건은, 이것은 진짜 시장을 불러서 경각심을 주어야 됩니다. 행정의 책임자가 부시장이지만 이것은 부시장의 권한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장님 딱 불러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현실이 이렇다. 집행부 관리 좀 똑바로 해라.” 하고. 전체 금액은 틀리지는 않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확인한 사항이고 동료 위원들도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전체 금액이 안 틀린 사항에서 사실 불승인한다는 것은. 해도 됩니다. 불승인한다고 해서 법적인 재제 아무 것도 없는데 우리 양산시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러가 가려면 패널티라고 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패널티를 받게 되는데. 불승인하게 되면 당장 문제가 되는 제일 큰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불승인해 주면 도감사나 감사원 감사 나와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그 중에 22억 부분은 나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징계밖에 안 됩니다. 단 오히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박대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경상보조 준 것, 초과 사십몇 억이죠?
대조

박대조위원

29건에 42억 정도 됩니다.

김효진위원

42억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음에 국비 도비 확보하는데 패널티 먹어버립니다.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승인이 만약에 된다 하면 대외적으로도 양산시 자체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생각하고. 저는 이래라 저래라 안 합니다. 각자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우리가 승인할 것인가 불승인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말한 것이 그 내용입니다. 결산승인이라는 것은, 결산이라는 것은 이 숫자가 맞나 안 맞나 이거거든요.

김효진위원

잠깐 그것은…….

이상정위원

그러니까 내 말 들어보이소. 내 말 잠깐 들어 보이소. 그래서 우리 검사소견서에도 이용 남용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단 말이야. 여기 숫자가 맞나 안 맞나 이거라. 그리고 여기에 명시이월이 과다하다. 세외수입 일부 예산이 일부 과다 계상되었다. 이 내용은 이 수를 보다가 나오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사항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이용이 되었다 해도 결산하고 행정사무감사 구분해야 된다, 이거죠. 제 말은 그 말입니다.

김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끝났습니까? 이상정 위원님 이상입니까?

이상정위원

예.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저희가 등원을 해서 의정연구회를 통해서도 교육을 받고 공부도하고, 또 연수도 가서 교육도 받고 공부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위원에 느낀 결론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집행부는 집행부만의 고유업무와 고유권한이 있습니다. 또 의회는 의회만의 고유권한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산시의회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6대부터는 의회의 고유권한을 확실하게 행사를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정섭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김효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백번 맞습니다. 맞는데 숫자가 맞다고 해 가지고 맞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우리 시의회가 왜 존재를 합니까? 예산의 승인권이 있다 아닙니까? 예산을 승인을 했으면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야지 목적 외에 사용이 되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금액이 누락이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총계적으로는 분명히 맞을 수는 있어도 실과별로는 틀리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맞다고 인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목적 외 사용 그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상걸위원

위원장님, 우리 의회가 결산을 승인 불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이 결산을 승인하는데 숫자가 맞다고 승인을 한다고만 한다고 우리는 결산서 볼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 결산서를 갖다가 만들 때는 전문가들이 숫자를 맞춥니다. 의회가 정말로 결산심사를 정확하게 하는 것은 정말로 집행부가 집행과정에서 그 집행내역들을 정확하게 목적에 맞게 썼냐 안 썼냐는 것을 심사하는 것이 결산을 승인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산의 승인의 문제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했나 안 사용했나를 의회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도건과 기행에서 결산심사를 하는 과정에 나타난 것은 목적 외 사용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남발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기준 위원이 지적한 기본경비 내에서도 정책사업으로 해야 될 것들을 갖다가 기본경비 내에 지출한 것, 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사소한 걸로 이 돈을 저쪽 사업에 갖다 써도 된다라는 어떤 의식들이 지금 현재 집행부에 팽배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용도 편법 이용을 합니다. 이용 절차를 갖다가 정확하게 밟아서 의회의 어떤 승인을 갖다가 받아서 해 나가야 될 건데 의회 승인절차 없이 지금 현재 목적 외 사용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변경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변경함에 있어서 통계목에 있는 예산을 갖다가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집행과정에서의 목적 외 사용이 집행부 내에 팽배하다보니까 변경 자체를 통계목을 신설해서 변경을 합니다. 이것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결산과정에서 우리가 제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를 갖다가 승인하는 겁니다. 패널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도건에서 감사의뢰도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감사 의뢰를 받게 되면 패널티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패널티는 어떤 형태든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결산을 승인 불승인하는 것과 패널티의 문제를 갖다가 동격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 그러니까 이용 자체를 갖다가 의회의 승인절차를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 자체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우리 의원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회가 무시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맞지 않는 결산을 승인한다는 그 자체는 우리 집행부로 하여금 의회를 무시해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부분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승인해 가는 것이 맞다고 보나 이번의 전반적인,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의 어떤 목적 외 사용, 그러니까 이용․전용․변경 이 과정 자체에 제대로 우리가 집행부에 경고하는 차원에서도 불승인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기 전에 정회 안 해도 되겠습니까? (장내소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하입시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표결을 갖다가 승인이 된다고 그러면 무기명으로 해 가지고……. (장내소란)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표결하기 전에 일단 속기는 저것을 하고. 왜 그렇느냐 하면, 자칫 잘못되면 우리 의원들 간에 서로 갈등들이 생기기 때문에 속기는 중단을 하고 의견을 다시 한 번 취합을 해 가지고 속개해 가지고 표결을 하든지 가도록 합시다. 왜 본위원이 이런 발언을 하느냐 하면, 미묘한 사건이나 중대한 사건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의원들끼리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지 의원들끼리 공감대가 형성 안 되는 것을. 나중에 그 공은 우리에게 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충분한 자기 의사를 피력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속개를 했으면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정위원

지금 나온 의견들이 다 들어봐야 또 그 의견이라.
호근

이호근위원장

속기를 하지 마세요.

김효진위원

죄송합니다. 회의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받아들인다 하면 정회를 하십시오.

정경효위원

5분간 정회를 하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수 위원님들께서 반대토론이 있어 가지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거수 또는 비밀투표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표결방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의원장님, 표결방법은 우리가 다 시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각자 소신껏 거수로. 관례상 그렇게끔 해 왔고, 거수로 투표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다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결국 이렇게 거수로 가 가지고 만약에 결론이 났을 때는 결국은 누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다 알게 됩니다. 4년간 이렇게 의견이 갈릴 때마다 계속 거수로 가실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부터도 누가 어떤 선택을 했다는 것을 주민도 다 아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4년간 의정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투표 자체도 저는 무기명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안이 두 가지가 지금 도출되었는데 지금 김효진 위원은 찬반 묻는 것도 거수로 가자는 부분이고, 박대조 위원은 찬반 자체도 무기명으로 가지고 하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찬반 자체를 무기명으로 하자 이거죠, 찬반 자체도 무기명으로 하고. 무기명으로 해 가지고 손 들라하면 그대로 따라가자 이거죠. 찬반 자체를 무기명으로 하자 이거죠. (장내소란)
호근

이호근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 표결방법을 거수로 할 것인지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으로 손드는 것도 뭣하고 하기 때문에 표결방법도 무기명으로 용지를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지을까요?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자꾸 찬반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관계는 미묘한 것이 있으니까 비밀투표로 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비밀투표로 하고. 방금 거수하는 그것을 또 해 가지고 또 하고 두 번이나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하여튼 전체 사안을 가지고 찬반 묻는 것은 비밀로 하세요.

이상정위원

거수를 하자는 사람도 있으니까 표결로서……. (장내소란)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세요. 그것을 두 번이나 세 번이나 하고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위원장이 결정하세요. 해 가지고 빨리 하세요.
일배

박일배위원

비밀로 해 버리면 되지 그것을 누가 비밀로 하고 누구는 거수로 하자 그런 부분들도…….
호근

이호근위원장

그래서 이것 표결방법을 거수로 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위원장 생각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막바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결산승인에 대하여 찬반를 투표로 하겠으며, 투표방법은 비밀투표로 하고 투표용지가 위원님들 책상에 나누어지면 찬반 가부를 결정하시고 전문위원이 걷어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장내소란) 감표위원은 전문위원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전문위원 나오셔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십시오. 참고로 승인은 찬성이고 불승인은 반대입니다. (계 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투표시작

12시37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4명 중 총 투표 수 14표, 승인에 대한 찬성위원 7명, 반대위원 7명. 201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시38분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건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심사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토론 및 표결,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먼저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영태입니다. 2014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호근

이호근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별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낙동강뱃길 복원 선착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선착장 위쪽으로는 탐방 안 하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고, 일단 물금에 하는 이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선착장을 물금리 207번지에 선착장을 만드는데 거기에서 회항을 해 가지고 가고 낙동강 부산 쪽으로, 우리 양산지역으로는 1m든 1㎞든 간에 전혀 상류 쪽하고는 운행 안 하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는 운행하지는 않고. 지금 현재 물금 선착장으로 회항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확실한 계획을 잡으세요. 왜 본위원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이 선착장에서 얼마 떨어집니까? 웅상 쪽 가는 취수장이?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1.7㎞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식수가 1.7㎞ 위에 있는데 이것을 탐방을 하면서 선착장을 지나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웅상지역에 있는 주민들 식수가 오염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운행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물금 선착장에 한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관리계획승인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지. 선착장을 만들어 주는데 그 위쪽으로 더 이상 탐방을 안 하는 걸로 결론을 짓고 이 선착장을 승인해 주겠다는 쪽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선착장을 만들어 줬는데 위쪽으로 더 탐방로가 올라간다고 하면 이것 승인해 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올라갈 이유는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현재로서는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의 확고한 안이 뭡니까? 그 이상은 통과하지 않는다. 탐방로를 개설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하게 맞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만에 하나 통과가 되었을 때 과장으로서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책임진다 안 진다 하는 것은 아니고 부서장으로서는 현재의 계획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물금 선착장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회항하는 것으로 그렇게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항상 집행부에 보면 문제점들이 어느 부분까지 가겠다 해 놓고 어느 날 보면 그 이상 초과하는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인체의 70%가 다 물을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최고 중요한 게 물입니다. 한데 그 물을 우리 시민들이 먹고 있다는 쪽입니다, 원수로서. 그래서 이 선착장을 설치를 하더라도 더 이상 탐방로를 가지 않겠다는 전제조건이 되어야만이 선착장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지. 예를 들어 가지고 선착장 만들어 주고 난 이후에 또 다시 탐방로를 원동에서 회항해 가지고 이렇게끔 내려가 버리고 나면 우리 시민이 먹어야 될 원수가 더 안 좋은. 지금도 안 좋은데 더 나쁜 원수를 먹기 때문에 확실히 탐방로 선착장 이상은 단 1m라도 통과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명시를 확실하게 하세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제가 부서장으로서 관리계획이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답변할 위치는 아니고, 현재 이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물금 선착장 이상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다시 또 묻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주고 나면 다음에 탐방로는 연장되든 안 되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지요? 그렇게 해도 우리 의회 의결도 안 받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들 이 사업장에 한해서 관리계획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부도덕한 그런 답변을 할 것 같으면 본위원이. 명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선착장 승인해 줄 부분이 안 됩니다. 그런 명시부분이 확실하게 올라와서 탐방로.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8월 탐방로 취항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선착장을 207번지 안에 만들어 주고 난 이후에 아무런 계획 없이 탐방로를 원동까지 연장시켜버리고 나면 법상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안가겠다 하는 그런 계획도 올라와 주어야 선착장을 해 주든지 하지 어떻게 해서 대안 없이 선착장 만들고 난 뒤에 “우리 원동까지 올라가야 되겠다.”하면 이것 때문에 승인해 준 것하고 똑같은 결론이 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렇게끔 해서 묻는 부분입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행정절차를 허가나 승인을 받을 때 국토관리청에도 하고 낙동강환경유역청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물금을 벗어나게 되면. 일단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넣어놓으니까 만일에 거기를 벗어나면 승인해 줄 이유도 없을 것이고 허가도 안 해 줄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탐방로 이것을 만들 때 어디까지 승인이 난다는 것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신청하면 그것이 다 들어갑니다. 국토관리청에 허가를 신청할 때는 그것이 다 명시가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 의결받고 갑니까, 승인 안 받고 집행부에서 그냥 국토관리청에 올립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 시에서 바로 허가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시에서 허가신청을 하는데 의회의 의결사항이나 승인권도 아니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올리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가니까 본위원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할 것 있으면 더 하세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이후에 선착장이 원동이나 밀양이나 - 밀양은 우리 구역이 아닙니다만 - 어떤 여건이나 상황이 변동되어 가지고 그때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제출되면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물금 선착장부분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지금 낙동강에 우리 유람선이 조금 다닌다고 해서, 생태탐방선이 다닌다고 해서 낙동강 수질이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부분에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 댐에 물이 가두어져 있는 데도 생태탐방선이 다 다닙니다. 그래도 거기에 어떤 문제가 나타났다는 역학조사도 잘 안 나타나 있고. 낙동강 물은 그냥 흐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굉장히 미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수위가 높으면 어떤 현상이 오는지 알아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수위가 높으면 낙동강…….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위원님도 판단할 수 있고 집행부에 있는 저도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을 말씀드린 것이지 그게 꼭 정답이 있다 없다, 그런 사항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정답이 있지요. 왜 그 정도 파악도 못하면서…….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아니, 의원님이 하는 것이 전부다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야기를 들으세요. 낙동강 수위가 높으면 탁도가 높습니다. 높게 나옵니다, 탁도가. 적으면 무슨 현상 오는지 알아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저한테 답변할 수 있는…….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이 그 정도로 물에 대해서 모르면서 “그냥 해도 아무런 피해가 없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미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왜 그런 허무맹랑한 답변을 여기에 와서 하고 있어요. 물의 수위가 높으면 자동적으로 탁도가 높아집니다. 뒤에 물이 빠지고 나면 무슨 현상 옵니까? 이끼 끼는 것 뭡니까? 녹조현상이 뒤따라옵니다. 그런 형편에 배가 지나간다, 탐방선이. 기름이 유출 안 된다, 어떻다. 다들 우려하는데. 다 해외도 나가고 관광지 갔지요? 다들 오물을 버립니다. 미미하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명확하게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하고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행정에서도 검토를 해야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지금은 국장이지만 본위원이 8년 전에 의원할 때 과장을 했어요. 할 때 어떤 이야기했어요? “타워, 더 이상 예산 전혀 안 듭니다. 더 이상 업 되는 것 같으면 내 사비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것 그대로 다 있습니다, 속기까지. 얼마나 업되었어요? 왜 본위원이 이 정도까지 강하게 가느냐 하면 행정의 병패가 이렇다는 쪽이에요. 선착장, 단순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선착장 만들어 주고 나면 탐방선은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왜? 의결을 안 해 주고 승인권도 없습니다, 의회에서.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타워부분에 위원님이 그때 질의하신 부분에 집행부의 과장으로서 저는 지금도 소신 있게 판단해서 우리 지역의 랜드마크로 활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당초 계획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안 그래요? 예산이 적게 들고 어떤 부분으로 해 가지고 승인해 준 부분 가지고 전망타워를 만들었더라면 본위원이 재차 하지 아니하고, 또 의회에 의결받으러 올 이유도 전혀 없었어요. 애보다 배꼽이 커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이 오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렇게 강하게 질의를 하는 거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잘 검토해서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을 정말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 계획 없는 입장에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달라 하는 데 대해서는 본위원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임정섭위원

국장님․과장님, 지금 현재 생태탐방선 취항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생태탐방선이 건조되고 있는 게 몇 척입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지금 1개가 건조를 했고. 부산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로서는 내년에 계획은 아직까지는 크게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건조된 게 몇 인승이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33인승입니다, 승무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임정섭위원

부산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최종적으로 몇 대를 취항하겠다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현재 2척을 건조한다고 했는데.
향후에 최대 몇 척까지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까?
그런 것까지 계획을 통보받은 적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최소한 그 정도는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생태탐방선하고 관광사업선하고는 다르지요, 목적이?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당연히 다릅니다.

임정섭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표기를 해 놓았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하천 생태문화공간 창출이라고 생태도 탐방을 하고 양산지역 문화를 알려주는 그런 것이라고 여기에 표기를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최소한 생태탐방선이라고 그러면. 낙동강 물이 20년 30년 전에는 간만의 차가 컸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낙동강에 녹조가 왜 일어납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이 있겠습니다만 딱히 이것 하나 때문에 녹조가 일어난다 적조가 일어난다 하는 그것은.

임정섭위원

녹조가 일어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로?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주로 고여 있는 그런 부분에서 발생하는데 유속이 있고 하는 데는 녹조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일부 물을 먹고 있습니다. 낙동강 물을 살리고 진짜로 생태탐방선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환경이 맞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구언 둑 개방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하구언 둑을 개방하고 안 하고 그것은 제가 답변할 입장은 아니고,

임정섭위원

저는 이 고장 출신입니다. 제 어릴 때는 거기에서 먹거리를 다 장만해 가지고 먹었어요. 수초라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산물이라든지 다 해 가지고 먹었는데 그것 다 누가 앗아갔습니까? 하구언 둑 하나 때문에 없어진 겁니다. 4대강정비사업하면서 낙동강 그것하면서 물이 맑아졌지요, 한때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임정섭위원

5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하지만 언론 지상보도에 의하면.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딱히 무엇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 해명하기가 사실…….

임정섭위원

분명히 이것은 목적사업이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목적사업인 것 같으면 그 목적에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이 부합이 되지 않는데 국장님도 그러시고 과장님도 그러시고 “미미하다.” 미미하다는 것은 있다는 뜻이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배가 다니는데 전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임정섭위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시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생태환경에 개선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것이지 방금 답변은 틀린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방지대책하고 전부다 종합적으로 해서 신청이 안 되면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취수원도 있지만 부산시도 어차피 취수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쓸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부산 상수원이 처음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매리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매리에 있다가 왜 상류 쪽으로 올라갔습니까? 김해 용당에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임정섭위원

김해 용당에 왜 올라왔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실무부서도 아니고 저는 단지 문화관광 생태탐방선과 관련해서…….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방금 생태하천관계 때문에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내가 보니까 설명이 집행부도 못하고 우리 의원들도 알고 있는 것이 잘못 알고 있어요. 이것 사실은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양산시는 물금까지 해 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사실 원동까지 해야 채산성도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관광유람선입니다. 실제로 유람선으로 했는데 방금 우리 박일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웅상 가는 취수원이 있다.” 그때 부산시 행정부시장하고 우리 국회의원님들 몇 분하고 부산시 의원님하고 몇 분 계시면서 거기에서 이야기가 대책이 뭐냐? 낙동강환경청에서 이것 협의를 안 했었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유람선을 기름으로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전력으로 하자. 전기로 하자. 이런 설명을 바로 해 주어야 되지. 그런데 전기로 해도 완벽한 그것이 안 되는 거라. 사람이 물을 먹는 것이 최고 중요하지. 사실은 유람선 띄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양산시가 주관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부산시하고 경상남도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속해 있으니까 속된 말로 가분다리(진드기)턱밖에 안 됩니다. 안전국장이 말씀해 가지고 될 일 것은 아니지만 하루 빨리 밀양댐 1급수가 있는데 그 물을 빨리 먹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취수원 그것을 공업용수나 타 용도로 사용하면서 유람선이 많이 다녀가지고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 주어야 집행부에서도 이야기가 된다 이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주는 부분도 사실은 박 위원님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나지만 이렇게 할 때 원동하고 같이 한목에 해 가지고 한목에 마치라 이거라. 그때 해 가지고 그때 하나하나 맡고 그렇게 할 거가 이 말이야.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 정 부의원장님도 하시는 말이 하천공작물 설치허가 받을 수 있나 없나 그것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단 말이거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부산시하고 우리 양산시가 하고 있지만 우리 양산시는 지분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기관 대 기관으로 MOU 체결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바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어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또 지역구의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여러 모로 애로사항이 있지만. 저번에도 예산을 준다 안 준다 해 가지고 지도소는 지도소대로 건설방재과는 방재과 대로.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무과에서 해야 된다 이거라. 네 군데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가 없어 가지고 난리를 지기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을 한 부서에서. 이제는 이것만 승인받으면 되니까 그 사업관계도 네 밀락 내 밀락 해 가지고 안 한다 이거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선착장은 건설방재과, 특산물판매장 짓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관광객 유치하고 해야 되는 업무는 문화관광과라 주 예산은 거리로 다 내려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타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컨터롤 타워 역할을 해 가지고 넘겨줄 것은 넘겨주고 해 가지고 철저히 하이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 문제가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우리 시민들에게는. 그런데 집행부가 하는 일이 보면 전혀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이것 조금 전에 박말태 위원 이야기했듯이 사실 우리 시는 여기 들러리 서는 것밖에 안 합니다. 하면 피해가 가는 지역,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그러면 밀양댐 물을 공급하겠다든지 부산시가 현재 먹고 있는 법기수원지 물 - 취수량이 모자라면 모자란다든지 - 이런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를 하면서 탐방선도 정말 탐방선으로서 갈 수 있을 거리까지 이렇게끔 계획을 잡아가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임기응변입니다. 급하게 뭔가 있으면 대안 하나도 없이 바로 시행하려고 하고 사후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 생각도 없습니다. 이 부분도 본위원이 “탐방선로에 대해서 어느 부분까지 가겠느냐?” 이것을 지금 해 주고 나면 우리 의회 의결 받고 승인받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탐방선 다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안들이 하나도 없어요. 웅상지역에 있는 주민들 10만 명이 먹는데 그 물 문제해결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의견을 제시를 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와 주어야 같은 시민으로서 긍지도 가지고 이렇게끔 가지 그런 것 없이 하고 나면 웅상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또 소외감을 느낀다는 어떤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대안을 한번 다시 제안을 해 주세요.

김효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전부다 저희들 기획행정위원회의 소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오히려 “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득 안하고 예산을 편성했느냐?”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기 회에 이 부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득하라고 권고를 했어요, 집행부에. 그래서 올라온 사안으로 양해가 되신다 하면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고 표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낙동강뱃길선착장하고 국민여가캠핑장사업하고 공작물이 들어갑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공작물은 일부 들어가는데 고정식은 아니고 부잔교 식입니다.

정경효위원

내 말은 선착장 이것은 공작물 설치 허가대상이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아마. 그것은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아마”가 아니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공작물 설치 허가대상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지금 공작물 설치에 대해서 국토관리청하고 어떻게 협의하고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현재 부잔교식으로 해 가지고. 완전 고정으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물이 만수가 되었을 때는 올라가고 물이 빠지면 내려가는 식으로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한 16m 정도 됩니다.

정경효위원

내가 그런 것을 묻는 게 아니고 공작물 설치 허가에 따른 업무가 어느 정도 그것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십 차례 했는데 11월 중에 협의가 다 되는 것으로…….

정경효위원

안 되었을 때는 못하는 거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결국 허가가 안 나면 안 됩니다.

정경효위원

그렇죠? 공작물 설치 허가 안 나오면 안 되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두 군데 돈이 35억이 드는데 우리 시에 세수효과가 있습니까?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35억을 투자를 하는데 우리 시의 효과가 무엇입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은 관광진흥기금 10억 받고 도비 3억을 받아가지고…….

정경효위원

그것 다 세금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세금인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은 1인당 1만 5,000원에서 2만원의 입장료를 받을 겁니다.

정경효위원

입장료 받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충분히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라든지 그것이……. 그것은 충분히 수익사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경효위원

선착장에 15억이 들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15억 드는데 대해서 우리 시가 세수확보차원에서 득이 되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현재 채산성에 대해서는 미미하지만 무형의. 양산을 관광지로 알리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투입 대비해 가지고, 만약에 10억을 투입해 가지고 100억을 효과를 원한다면 사실은 투자는 안 되지만 국민여가캠핑장이나 물금 벚꽃길, 매화축제 같은 그런 것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시너지효과를 기대하는 게 오히려 더 무형의 자원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이 양산을 알리는데 효과가 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또 농산물판매장…….

정경효위원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야기는 “양산을 알리는데 의의가 있다.” 이런 뜻입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있고 만약에 양산에 하다보면…….

정경효위원

됐습니다. 답변됐습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지역특산물도 많이 판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됐습니다. 답변됐습니다.

이종희위원

혹시 만약에 연락선이 잘 될 때 양산시에서 배를 만들 수는 없어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왜냐 하면 건조비도 건조비지만 매표소도 있고 인건비도 관리해야 되고 선착장 전체도 관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만약에 이것이 활성화되었을 때 차후 문제로 해야 될 것이고 지금 당장 우리 양산시가 배를 건조해야 된다하는 이런 것은 시기상조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활성화된다 하면…….

이종희위원

양산시에서 건조할 수 있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없고…….

이종희위원

우리가 베이징이나 그런 데 가보면. 굉장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이나 홍콩 같은 경우는 워낙 밤거리가 좋은데 부산 같은 경우는 밤거리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아직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장소를 봤을 때 이왕에 하는 것 우리 지역에서도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됩니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향후에 활성화되면 그런 방법도 자연적으로 도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조금 전에 박일배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내용들과 연관이 되어 가지고.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기행해서 해라 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렇게 진행되어 가지고 예상되는 결과가 조금 전의 이야기처럼 수질이 더 나빠질 게 예상되는 그런 물을 웅상주민들이 달리 대책이 없이 먹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이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도 이루어진 것이고 만약에 운항한 결과 수질오염이 많이 된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응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방지시설을 하든지. 예를 들어 동력선을 안 하고 전기로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하나의 대응방법이 될 것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런 대책을 꼭 세워주셔야 됩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장내소란)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낙동강뱃길 복원 선착장 조성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황산문화체육공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황산문화체육공원 국민여가캠핑 조성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 소관 회야강횡단자전거도로설치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90m 정도로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데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같이 다니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여기에 그냥 다리 설치만 되어 있습니까, 안전시설도 되어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1회 추경에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높이가 얼마라 되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연장은 90m고 폭은 3m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높이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높이는 회야강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그 높이를 따라 가야 됩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높이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정섭위원

이것 하게 되면 분명히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됩니다, 만약 하시게 되면.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마친 각 재산별로 토론 및 표결 후 201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낙동강뱃길 복원 선착장 조성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기이 기행에서 예산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을 해 주었는데 그 당시에도……. 집행부가 항상 그렇습니다. 절차상이나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부분에서 기행에서 지적해 가지고 지금 공유재산이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는 본위원이 물 문제 때문에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라.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이 먹는 식수이기 때문에 원수를 지나가는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여러 번 내세웠습니다. 지금 올라온 계획에 전혀 그 부분이 없습니다. 단지 선착장만 만들어 주고 나면 탐방선은 원동까지 그냥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회의 승인권도 아니고 의결권도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더 새롭게끔 그 대안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정말 식수원을 지나지 않는 선까지 간다 하는 것이 명시되고 난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차후에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할 것이냐 말 것인가 심의하는 겁니다. 운영과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5대 의회 때 경상남도하고 부산시의 협약에 의해서 선착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순수 양산시비로 20억하겠다고 한거예요. 그래서 우리 5대 의회에서 “무슨 소리고. 왜 경상남도하고 부산광역시하고 협약을 하는데 우리가 하노. 도비를 가지고 온나.” 해서 도비를 가지고 오는 바람에. 이것이 건설방재과 자체사업으로 건설방재과에서 하다가 도에는 문화관광과가 되다 보니까 5억이 문화관광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건설방재과에서 이리로 넘어왔고. 또한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안 해 준 것 같으면 몰라요. 원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취득하고 예산 승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이 돈이 올라와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승인을 해 주면서 조건부로 의회에서 “너거 법률적으로 맞추라.” 이렇게 해 놓고 지금 현재 이야기에 와 가지고 부결 건을 내어 버리면 이것은 사업을 갖다가 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 기행에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본위원장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1, 2, 3, 4항 전체가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면서 “이 부분 법률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은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받고 해라.” 저희들이 권고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투표로 빨리 가결했으면 싶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우리 김효진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부결시켰습니다. 부결시킨 것도 5,000만 원 승인해 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테크비즈타운 공유재산관리계획 부결시켰습니다. 추경예산 올라왔을 때 다 삭감시키고 용역설계비 5,000만 원인가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단면만 가지고 갈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입장을 보고 가야 되고.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 나와 있느냐? 본 사항은 최초로 설정한 탕방선 조성사업입니다.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지. 이 탕방선이 어디까지만 노선만 정해 가지고 오면…….

김효진위원

노선이 여기까지 아닙니까? 선착장까지 아닙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선착장까지라는 것이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효진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다. 선착장 배가 돌아가는 것으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내 지역구인데 낙동강선착장 앞에서 회항을 해 가지고 돌아갑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잠깐만요. - 본위원 이야기하는데 - 뒤에 하세요. 이것을 집행부에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들이 맨날 그겁니다. 어느 부분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지 않으면 그냥 연장해 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거나 승인할 수 있는 건도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의 선로까지도 명시를 해서 해 주면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의결 안 해 주겠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해 주되 안의 내용에 더 이상 탐방선은 선착장까지밖에 안 가겠다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주어야 다시 연장을 안 하고 저거 마음대로 안 가지 그런 맥락 없이 허무맹랑하게. “선착만 하고 우리는 그렇게 갈거다.” 했는데 어느 날 다시 연장되면 누가 우리 의회에서 책임집니까? 명시도 없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종희위원

5대 때 안 걸렀습니까? 위치까지 5대 때 걸렀던 이야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효진위원

다 끝났으니까. 우리 할 때도 안했습니까?

이종희위원

시간을 낭비하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정경효위원

이종희 위원님 이야기한 거기에 내가 답변을 잠깐 드리면. 5대 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밀양까지 간다고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 되었는데 선착장을 물금에 하게 된 동기는 웅상주민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취수장이 거기에 있거든요. 취수장 위로 가지 말라고 해서. 박일배 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웅상주민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금까지만 가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5대 때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정 위원이 질의를 하시더라고. 우리가 자꾸 중복된 것을 오래 하니까 시간상도 그렇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라. 부산국토관리청에서도 끝났고 낙동강환경유역관리청에서도. 박말태 위원님은 원동까지 안준다고 난리가 나고요. 오늘도 그 이야기입니다. 원동까지 가라는데 웅상 의원들은 못 가게 한다. 이것 의원들 간에 대립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낙동강유역관리청에서 여기밖에 못 온다. “취수원으로는 못간다.” 해 가지고 이미 끝난 사항이라.
호근

이호근위원장

위원님들, 시간이 자꾸 갑니다. 공유재산 승인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여기에 자꾸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것이 계속 시간을 많이 끌지 싶은데 투표를 하든지 결론을 지읍시다.

정경효위원

박일배 위원님, 박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이것 자꾸 투표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이. 박일배 의원님은 웅상 10만 읍민들의 대변인이거든요. 대변을 하는 겁니다. 저도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가 조건부 승인을 하면 안 됩니까? 하면서 이것 해 가지고 오라고. 박일배 위원님한테 해 드리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 기획행정에서 올리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승인해 주고 다른 것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장내소란)
호근

이호근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 하면 승인해 주고 그 부서에서 별도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본위원이 하는 취지도 그겁니다. 이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 이상 연장을 하지 말라는 쪽에서 대안을 만들어 달러는 거예요.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물금에만 해 주었는데 탐방선로를 저거 마음대로 연장해 버리고 나면 대안이 없다는 쪽이에요. 그래서 그 탐방선 자체의 노선을 더 이상 그렇게 가지 말라는 쪽에서 어떤 특단의 방법을 강구를 해 달라는 쪽입니다.

정경효위원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이. 박일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웅상읍민의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무부서에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어디까지 가겠다.” 설명을 해 주라, 이 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설명해 봐야 필요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나중에 저것이 없다니까.

이종희위원

그러면 방법을 정해 버리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선착장에서 더 이상 탐방로를 위쪽으로 연장하지 않겠다.

이종희위원

그것은 5대 때도 했더라니까……. (장내소란)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양산시가 부산시에 확답을 받아야 되는데 확답된 게 없잖아요. 양산시가 부산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더 이상 연장을 안 하겠다는 확답을 받으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받아달라는 말씀입니다. (장내소란)

임정섭위원

이게 자칫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부산시하고 김해시하고 만약에 협약이 되면 용당까지 올라갑니다. 김해 용당이나 원동 용당이나 똑같거든요. 강만 두고 그쪽도 용당이고 우리도 용당인데…….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 대안을 우리 의회에서 동료 의원들이 생각을 해 가지고 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민원이 생기는 것을 우려를 해야 됩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웅상시민들 신경 안 쓴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 이거라. 이번에도 원동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원동은 안 된다. 물금까지만 해 가지고 회항해라.” 그 공문이 와 가지고 돈도 5억밖에 안 내려온 거예요. 왜 법률적인 것은 전부다 간과를 합니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원수까지는 못가고 회항하라고, 돌리라고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 사항이 되었잖아요.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이 어디에 내려왔습니까?

김효진위원

낙동강유역환경청 심의 조서에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 갖고 왔어요?

김효진위원

있어요, 저도.
일배

박일배위원

조금 전에 박대조 위원이 했듯이 부산하고 이것은 체결이 되는데 부산에서 노선 연장하는 것은…….

김효진위원

아니 경상남도…….
일배

박일배위원

2㎞ 정도 연장해 가지고 돌아가 버리고 나면…….
대조

박대조위원

그것 확답이 받아졌다라고 하면 더 이상 논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심의한 조서가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끝난다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그렇죠. 그렇게 정리만 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장내소란)

정경효위원

이것 아닙니까? 선착장은 여기인데 여기에 배를 대었다가 가면서 이 위로 실~ 올라갔다가 돌아간다는 그런 뜻이지요?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정경효위원

그것을 못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지요.

정경효위원

그것은 누가 장담을 못한다고.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 선착장을 공유재산관리 해 줄 때 명시를 하라는 겁니다.

김효진위원

만약에 그러면 공유재산 왔을 때 심의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원동에 할 때 뭘 심의합니까?

김효진위원

예를 들어서 원동에 또 다시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것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일배

박일배위원

김효진 위원, 선착장은 여기에 있는데 배는 선착장 지나가지고 돌아서 내려가 버리는데 그것을 누가 저지할건데, 그렇게 돌아가는데?

김효진위원

취수원에 접근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나중에 받아가지고 보여 드릴게요. (장내소란)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지금 표결하지 말고 밥 먹고 와서 그것 정확하게 내가 보고 승인하든지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더 이상 안되겠습니다. 나는 너무 기분 나쁜 것이 같이 명색이 그래도 의회에서, 같은 위원회에서 같은 기행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가지고 여기에 와서 이렇게 해 버리면 회의를 앞으로 하라는 말입니까, 말란 말입니까? (장내소란)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 그렇게끔 이야기하면 안 돼!

김효진위원

뭐가 잘못입니까? 예산은 뭐 하러 해 줍니까? 예산 해 주고 이것 하라고 해 놓고는 지금 와 가지고는…….
일배

박일배위원

속기 안 하지요. 이것은 부결시켰는데도 예산 주자고 한 이유가 뭐고!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것은. 이것은 김효진 위원에게 받아가지고 보고. 국토관리청에서 내려온 것 보고 승인해 주도록 그렇게 합시다.
대조

박대조위원

식사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다시 정리를 합시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웅상주민들한테 이것이 이렇게 정리가 되었으니까 수질이 더 나빠질 것이 예상되는 물은 우리가 안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해 주면 돼요. (장내소란)
호근

이호근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가지고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29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 여기에 참석한 위원이 임정섭 위원, 박대조, 차예경, 이상걸 위원님 저하고 5명이 참석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건을 하려고 하면 표결도 해야 되는데 과반수 의석을 안 되었기 때문에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