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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용학 의원 발언

71회 제4본회의199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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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부지면적이 총괄적으로 4만여평이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4만평이면 4만평 정확하게 나와야죠. 이게 모든 조사, 계획, 거기 설계가 모든 것이 다 여건이 일단 사업추진상 공장부지가 확보가 된후에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농지허가, 농지전용허가를 맡는 그런 절차 필요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보면 여기보면 계약 뭐 토지승락, 사용승락 뭐 이렇게 내용이 겁나게 복잡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용승락과 계약 물론 사용승락만 가져도 농지전용이 되고 공장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사용승락이라는 내부적인 조건, 또 계약이라는 내부적인 조건 이것이 지금 내용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게 깔끔치 못한 일이지 않습니까. 무슨 뭐 우리가 사업비가 없어서 돈 땅값 못주고 그런거 아니지않습니까. 여기 모든 공장부지에 대한 그 예산은 이미 확보가 돼있잖아요.

그럼 왜 계약을 해서 땅을 완전히 매입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