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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61회 제6도시건설위원회199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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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환

조정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준호 도시정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9월 6일 개최했던 공청회를 계기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리라 생각하며 오늘은 원안에 대해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또한 김덕복위원 외 1인이 본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덕복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복위원

김덕복위원입니다.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조례에서는 주택개량재개발구역의 청산금 산정방법을 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하여 분양처분고시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여 부과하였으나 청산금 부과방법에 대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응암 4-2구역 주민을 비롯한 서울시내의 주택개량재개발사업 대상 주민들은 청산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는 동 소송에 대하여 청산금 부과처분 취소의 판결을 내렸고, 그 결과 구청에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어 부칙2항 종전의 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등에서는 면적식 방법에 의해 공사착수전을 기준으로 재청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당사자 중 환지대상에 대하여는 판결의 내용을 중시하여 조례개정안에 적절히 반영되어야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논란이 있어 추후 조례개정시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된 수정동의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서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덕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덕복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덕복위원으로부터 부칙 제3에 (서울고등법원 95구 16662호 소송 당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등) 소송당사자 중 환지대상자와 관련된 조례는 따로 정한다, 다만 소송당사자 (환지대상자) 중 본조례에 수용을 원하는 사람은 본조례의 규정에 따른다로 하자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