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권영숙 의원 발언

61회 제6총무재정위원회1997-09-08

권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희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재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1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된 것입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황용학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용학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원 총무재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은평의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를 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합리적인 업무관리를 위해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은 물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가는 오전 오후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은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풍수해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에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당해년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의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병가를 얻지아니하였거나 연가를 활용하지 않은 연가일수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못한 잔여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해서 본인의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 수 있도록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황용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검토하신 안학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학기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우리 은평구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로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의 정착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안으로써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연가일수 산정과 특별휴가대상의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개정하여 이전 공무원 경력이 있을 경우 이를 연가일수나 특별휴가 산정시 포함하도록 하였고, 결근 등이 없고 병가를 얻지아니하였거나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일수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다음년도에 각각 이들의 연가를 가산하여 보상토록 하였으며, 연가를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각 또는 조퇴 3회를 결근 1회로 하던 것을 시간계상하여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게 하였고, 재해로 피해입은 당사자나 이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게 재해구호휴가를 별도로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은평구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안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의미는 지금 조직을 운영하는데 질서를 유지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업무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의 국민정서, 사회정서가 시간개념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중에서도 근무하면서 근무하는 것인지 자기 개인 업무를 보러 다니는 것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의 행태가 자주 발견되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사료되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에서 우리가 연가를 오전 또는 오후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무원의 개인생활의 자유권은 확대할런지 몰라도 지방조직을 운영하는데 사회정서상으로 질서를 파괴할 우려성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제21조제2항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업무집행함에 있어 지참, 무단조퇴, 무단외출했을 때 결국 출장명부를 달아놓고 나간 목적외에 개인생활을 영위했을 때 처벌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 질의에 황용학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님 말씀대로 시간개념이 확실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사회통념상 아직까지 1일 단위로 계산하고 시간개념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복무조례를 이런 시간개념으로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개인적인 일이 있을 때 오전 중에 볼일을 끝마치고 오후에 와서 근무해라, 또 오후에 볼일 있으면 오전에 근무하고 오후에 연가를 내서 볼일을 봐라, 이렇게 해서 반일연가가 2회일 경우 1일연가로 계산하는, 제도상 개선하는 과정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출장을 달아놓고 나가서 사사용무를 보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장을 갔다오면 반드시 출장 복명서를 받아서 나가서 뭘 했느냐 복명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또 복무단속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출장을 달고 나가서 사사외출을 보다가 만약에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징계조치, 인사조치를 저희가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더욱 복무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황용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까지 한 선진국에 진입한다고 자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의 근무행태를 보면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8시간 근무하면서 8시간을 점심시간 빼놓고 참 열심히 거기에 열중해서 열심히 하는 예가 거의 과반수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외국 선진국의 근로자들의 근무행태를 간접적으로 예를 들면 자기가 맡은 오전 4시간동안 그 사람들은 담배 피는 시간도 없이 그 시간에 열중을 하고 커피타임이면 커피타임에 담배를 피우고 휴식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4시간내에 가능한이면 담배 피우고 화장실 가고 자기 개인적 이러한 개념이 아주 희박한 그러한 상태로 지금 평가하고 있는 일부 기업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렇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선진국에 가기까지는 그런 의식을 갖추어야 되는데 물론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가기 위해서 이러한 시간개념을 심어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선택을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어느정도 성숙 된 다음에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번째 질문에서 출장복명서를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걸로 인사징계 조치를 하는 부분이 금년도에 얼마나 몇건이나 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저는 기억을 못하고…

최준호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러한 것으로 인사하고 또 어떠한 징계를 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도가 도입을 하기전에 제도에 전초적인 단계를 분명히 밟은 다음에 좀 확립이 된 다음에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이러한 안을 제시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지방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러한 부분까지는 좀 빠른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 정말 객관적이고 우리가 꼭 통과만 시켜서 이것을 성립시키려는 의지를 좀 접어 두시고 정말 우리 국장님의 객관적인 견해를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님 보충질의에 황용학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최준호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1일 8시간 근무시간이라는 기준이 나와 있는데 현재 외국에 근무자들의 경우에 근무행태를 말씀해 주시고 조사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선진국에서는 주 40시간 근무, 그래서 예를 들어서 8시간 근무시간 이외에 그 사람이 4시간 특근을 하고 6시간 특근을 하게 되면 그걸 합산해서 하루 연가를 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그 사람이 하루에 10시간을 근무하던지 12시간을 근무하던지 주 40시간만 근무하면 나머지 시간은 개인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엔 아직 그렇게 까지 발전이 안되고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낮에 성실하게 근무를 하지 않고 개인 일을 보는 직원도 일부있습니다. 있는가 하면 근무시간이 모자라서 위원님들이 저녁에 보세요. 여기 보시면 각 과마다 특근하는 직원들이 밤 늦게까지 불을 켜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특별 근무에 따르는 수당 지급이 안되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를 마치기 위해서 늦게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것을 다루기는 어려운데 지금 이런 공무조례개정안을 저희가 내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을 이렇게 시간개념으로 자꾸 제도를 바꾸어 내려가야 한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따라서 맞추어서 바꾸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황용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짧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짧게 보충질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출 또 조퇴, 지참, 이러한 것을 해서 1일 연가로 뺀다 과연 그 시간개념이 여태까지 하나의 관례로 하나의 습관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명확하게 전제조건으로 한다면 외출이라든가 또 조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평상시에 근무하는 태도다 이런 것으로 해서 실적이다 이런것으로 해서 뭔가 복무조례에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징계나 인사조치를 단행을 쭉 해왔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인식을 분명히 갖고 있을 것입니다. 옛날보다 지금 행태가 굉장히 시간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한 1년이고, 2년이고 아주 명확하게 집행을 하다가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면 굉장히 바람직한데 이것이 제도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얘기는 우리가 너무 빠른 것이 아니냐 이래서 이러한 의견으로써 지금 이 안이 조금 도입 되는 것이 빠른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자꾸만 원론적인 말씀만 답변하시는데 제가 듣는데서는 조금 부족한 감이 들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 보충질의에 우리 황용학 총무국장님께서는 최준호위원님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최준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얘깁니다마는 직원들이 출장을 달고 나가서 예를 들어서 유기장에 들어갔거나 또 점심을 먹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잠깐 화투를 친다거나 이래서 적발되면 아주 엄한 징계를 받습니다. 그 사례도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무거울 정도로 아무리 단속을 해도 위반하는 직원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그걸 없앨 수는 없고요, 그런게 없도록 직원들이 출장을 나갈 때 뒤에 출장 나가서 어떤 행태로 일을 하느냐를 따라 다니면서 감독을 하고 직원들을 붙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나가서 무얼 하는지 출장복명서도 써서 검토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공무원들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게 자꾸 개선되도록 하는데 그래서 그런 사례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나오는데도 그 다음날 또 위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생각하는 자세도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자꾸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것은 시간개념으로 따지는 것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시기가 조금 빠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설명올린대로 저희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오던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황용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간사

나기빈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안되고의 문제가, 현재 주요골자를 보면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하면서 바꿔야 되는 조례안과 연가를 시간별로 4시간 정도로 해서 반일연가를 할 수 있다는 것과 지각, 조퇴의 시간합계를 해서 1일 연가로 공제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공무원들의 복무자세의 문제이지 조례가 개정된다 안된다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나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복무자세의 문제라 봅니다. 사실 주변에서 동료가 결혼식이 있다 뭐다 했을 때 출장을 나가십니까, 연가를 내서 나가십니까? 전혀 그런 것없이 그냥 드나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3시간 4시간 반일연가로 해서 1일 연가에서 공제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스럽다, 2시간 이내면 나가서 일을 볼 수 있는 것을 하루 연가를 못내니까 나와서 출근했다가 잠시 나가서 일을 보고 오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반일연가를 하면 떳떳하게 나가서 자기의 급한 일을 볼 수 있고 결재를 할 수 있지만 지각, 조퇴를 시간별로 해서 8시간일 때 하루 연가에서 제한다면 사실 30분씩, 1시간씩 매일 지각하는 공무원들에게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7, 8회씩 지각을 해도 하루 연가에서 공제가 안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의 복무자세의 문제이지 이 조례안이 개정된다 해서 복무자세가 더 나태해지고 더 충실해지고 하리라고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무국장님 말씀대로 복무규율을 엄격히 통제하고 강화해서 자세부터 고쳐나가는 것이 더 선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드립니다.

이희원위원장

나기빈위원께서는 찬반토론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질의는 아니시지요?

나기빈간사

질의이지요. 복무자세를 어떻게 좀더 강화해서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희원위원장

나기빈위원 질의에 황용학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각, 조퇴를 상습적으로 하는 직원이 나올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지각, 조퇴의 문제가 아니고 상습적으로 하면 불성실한 복무자세로 다른 조항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러한 규정으로 하고, 복무규율 단속은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행 규정가지고도 엄격히 다루는 규정이 다 있습니다. 감봉조치한다든지 정직한다는지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단지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따르는데 단속을 강화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황용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

이훈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공무원도 인간이기 때문에 복지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그 규제를 완화해서 인간답게 권리를 가질 기본적인 입장에는 동조합니다. 현행 21조를 보면 지각, 조퇴, 외출에 있어서 3회는 결근 1일로 한다, 이것이 개정에는 지참, 조퇴, 외출은 시간별로 어떤 시간차이가 있느냐… 말하자면 지참은 30분이라든지 1시간이라든지 규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퇴는 얼마이고 외출은 얼마인지 알고 싶고, 또 현규정에 의하면 조퇴, 지각을 세번 하면 1일로 한다는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보면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대단히 완화하는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지참이 1시간이 되면 여덟번을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면. 또 조퇴도 1시간씩 한다면 여덟번을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외출도 똑같은 계산이 나옵니다. 아울러서 22조 내용과 똑같은 연계가 있습니다. 21조와 22조가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이 똑같은 개념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현행으로써 지각은 몇시간을 조퇴는 몇시간을 허용하며, 외출은 몇시간이 허용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본위원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1시간까지로 지참, 조퇴, 외출을 본다면 여덟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총무국장의 견해를 알고자 합니다.

이희원위원장

이훈규위원 질의에 황용학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이훈규위원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각, 조퇴, 외출, 이것은 시간개념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출은 1시간이냐, 3시간이냐 하는 질문이신데 시간개념은 안따지고 보통 외출 명령을 내줄 때 무슨 일로 나가느냐, 그래서 어디를 다녀오겠다 하면 그 시간을 봐서 결재권자가 허용시간을 부여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훈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

그렇다면 제가 보는 견해는 지각 시간이 3시간이면 두번 반쯤 더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의 기업에 있어서는 지각의 개념이 지극히 시간이 짧습니다. 또 외출의 개념도 자꾸 조퇴도 시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하면 1시간 지각, 1시간 조퇴, 1시간 외출을 현 한국의 실정으로 보아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강남에 잠깐 볼일을 볼 때 차가 밀리게 되면 2시간 3시간도 걸리는데 개념이 대단히 희박해지고 사실상 근본적인 취지가 3회에 한해서 1일을 공제한다는 것과 시간을 8시간을 한다는 것은 완화 체계로 저는 봅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공무원도 인간이길래, 그 자체는 동감입니다. 다만 실제면에 있어서 지각을 여덟번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체에 있어서는 징계를 받을 수 있는 횟수가 됩니다. 한달에 여덟번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부담이 된다는데 하물며 공무원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1시간씩 솔직하게 지각 여덟번 할 수 있다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것대로 해석한다면 지금 지각을 1시간을 하면 여덟번까지 지각을 해도 1일 연가만을 공제 당한다는 얘깁니다. 다만 일곱번까지에 대해서는 1일 공제를 안당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동감하시느냐.

이희원위원장

이훈규위원님 보충질의에 황용학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복잡해지는데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복무조례에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외출하고 질병이나 부상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외출로 구분해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아직까지 시간 개념이 도입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참을 1시간 한 사람 30분 한 사람, 10분 한 사람 이렇게 시간차를 두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설명까지도 가능하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처리가 안되고 예를 들어서 지참을 8시간 할 경우에 1일 공제라는 그런 계산에서 8일을 여덟번을 지참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참을 여덟번이나 계속 하면 그건 근무 불성실로 다른 조항에 걸려서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간으로 따지면 그런데 지참을 한 사람이 일주일간 계속해서 지참을 했으면 그것은 근무 불성실로 해서 다른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해당이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연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징계사유로 발생이 됩니다.

이희원위원장

권영숙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권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제16조제2항에 토요일 전일 근무제에 격주 전일근무제를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지는 몰라도 업무능률 향상에 대한 것은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제 의사는 왜냐하면 13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15시로 하면 4시간 차이입니다. 4시간을 이번에는 근무를 하고 다음 토요일에는 놀기 때문에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놀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생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각 기관에서 오후에 놀기 때문에 오후에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편의는 도모할지 몰라도 별로 이용효율이 업을 뿐더러 더군다나 이게 자기 근무시간 4시간밖에 연장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만일 연장을 했다면 의미가 자기몫을 자기 시간을 자기가 때우는 것인데 토요일 오후는 연장을 해서 다음에 얼마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사. 시간은 같은 시간인데 토요일 오후 4시간을 하면 다음에 안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연장을 했으면 몰라도 시간연장은 조금도 되지 않고 다음에 한번 노는데 그만한 업무 능력이 또 오를 수가 있겠느냐 이말입니다. 같은 4시간에…

이희원위원장

권영숙위원 질의에 황용학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글쎄요. 토요전일근무제라고 하면 총무처에서 이걸 시행을 해서 저희가 따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전중 근무시간도 4시간, 오후에도 다시 연장을 하고 다음에 휴무를 받는 그런 사항인데 그럴 경우에 아직까지 주민들의 전반적인 인식도 토요일에 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글쎄요. 효과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권영숙위원

1시간 연장을 한다면 몰라도 공무원들이 2일 노니까 좋겠지만 이것은 홍보지 이건 절대 효율은 없다 이겁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권위원님 이것도 주 40시간 근무하는 것을 대 전체로 시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원 국가에서 총무처에서 생각하는 것은 주 40시간 근무하면 나머지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시간을 주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얼만큼 도움이 되어 있는가 그걸 확인해 보셨습니까?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효과 분석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토요일 오후에 구청에 볼일을 보러 오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오시는 분도 근무하는지를 미처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됐습니다.

이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

본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게 실적제도하에서는 아주 합리적인 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공무원보수규정에 구태여 이런 시간 개념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지도 좀 의문스럽고 그렇다면 이 조례개정을 연가에 의한 것만 해서 하지 말고 보수규정도 이렇게 실적쪽으로 나가면 그래야 맞지 않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굳이 연가일수만 가지고 따진다면 개정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김연태위원 질의에 황용학 총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우리 김연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발전적이 되면 시간개념을 보수규정에도 앞으로는 도입이 되어야 될 것이고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에 안가고 연가일수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연가 일수가 허용되는 날짜가 있습니다. 20년 이상이면 1년 연가일수가 20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5년 이상이면 며칠, 10년 이상이면 며칠, 15년 이상이면 며칠 그래서 불이익한 처분을 당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놀 수 있는 연가 일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그것을 회의규칙에 명기 시켜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빠지게 되면 연월차 수당에 지장이 되지 않습니까? 수당하고 관계가 있어요. 연월차 수당.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20일을 놀 수 있는데 그 기간이 다 다릅니다. 근속기간에 따라서 연가기간이 다른데 그 기간을 놀지않고 근무하면 그 근수일수에 대해 1일 얼마해서 수당이 나갑니다. 그것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이희원위원장

황용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호위원

권영숙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제16조의2(토요전일근무제) 제1항,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했는데 2개조로 나누어서 하는 부분들은 조금 한정지어준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무의 효율적인 면이나 서비스 측면을 고려해서 2개조가 아닌 2개조 이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 1/3만 토요근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운영하는데 어떠한 효율적인 면으로 토요전일근무제를 예를 들어 토요일이 한달에 세번이면 그 중에 한번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운영의 묘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꼭 2개조로 못박을 이유는 없지 않느냐… 2개조 이상으로 보면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 질의에 황용학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요근무라는 기본취지가 다음주 토요일에 근무할 시간을 이번 주에 근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교대가 되어 버리면 근무시간이 안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주에 근무하는 연장근무시간이 다음주의 근무시간을 당겨서 근무하는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공무원을 위주로 하는 것이지 주민을 위주로 하고 자치단체 운영에 경영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전일근무를 해서 토요일 오후에 1/2이 전부 나와서 사실상 민원은 없는데 인원만 나와서 있게 됩니다. 그러면 관공서의 모양이 혹시 민원인이 와서 봤을 때, 민원인이 별로 없으면 나태해지고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그러면 별안간 들어왔을 때 그 시각이 좋지않게 비춰질 경우도 많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공무원 생리를, 흐름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2개조로 나누어서 해야만 하는 것은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본다면 공무원 위주로 하는 것이지 자치행정의 운영의 묘나 지역사회의 서비스 측면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희원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고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최준호위원

이의있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코자 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위원 여러분!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 성 4명, 반 대 2명, 기 권 1명으로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심사가 끝났으므로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