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남형 의원 발언

9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1-07-02

이남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임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금번 제9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니다. 그동안 폐회 중임에도 불구하고 관악구공공시설등수탁체선정및운영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 및 2001년도 의원공무 국외여행 그리고 상반기 의원세미나 등에 함께 참여하여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정례회에서도 위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성원으로 원활하고 내실있는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관악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9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협의요청 해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92회관악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2회관악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남형 위원 외 1인이 서면동의로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자이신 이남형 위원으로부터 동의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 위원 동의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남형 위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동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하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며, 위원의 수는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 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임현주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남형 위원의 동의발언에 의하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수는 9인으로 활동기간은 2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이남형 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회의 보고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위 위원 선임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명단 부록 참조 그러면 협의요청 해 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협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