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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광철 의원 발언

144회 제2본회의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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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신원주 의원님, 김지수 의원님,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황진택 부의장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렴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신원주 의원님, 김지수 의원님,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황진택 부의장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서 시장님과 관련 국장 및 담당관, 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은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문시간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0분임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에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05분

유광철의장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원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신원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항상 함께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광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도시 안성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원함양 보호구역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범정부적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 하고 있으며 규제완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이때 시장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수원함양 보호구역 지정해제를 하겠다고 지난 지방선거 때 공약을 하셨는데 수원함양 보호구역 지정해제를 언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법률적으로 본 의원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지금 당장이라도 해제고시 하여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담당부서에서는 차일피일 수원함양 보호구역 지정해제를 미루고 있는지요? 안성시에서 수원함양 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의 저수지는 다목적 기능을 가진 저수지가 아닌 농업용 저수지로서 하류의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수원을 공급할 목적으로 지정된 수원함양 보호구역인 것으로 안성에서 수원함양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대부분의 저수지는 수원함양 보호구역 이외의 상류부 산림의 입목축적량 증가 및 넓은 집수유역을 가지고 있어 수원함양 보호구역보다도 더 많은 수원을 저수지에 공급하고 있는 상태로 현재 저수지 하류부 농지의 농업용수 공급에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이며 혹시 있을 가뭄 발생 시에도 대부분 저수지 하단부 농지 및 인근에 대형관정 및 펌프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하류부 농업용 농지에 농사를 못 짓는 경우가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수원함양 보호구역 주변의 여건이 변화되었습니다. 안성시 수원함양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권자는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지사이나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해당 자치단체로 권한 위임되어 권한을 위임받은 안성시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해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정해제의 법적근거를 보면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 ‘가’목 규정인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산림청 예규인 산림보호구역 관리요령 제4조제1항제2호 규정인 “생활환경 보호구역, 수원함양 보호구역 또는 경관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당해 산림보호구역의 기능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로 되어 있으며 산림보호구역의 기능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에 대한 산림청 질의회신을 보면 “수원공급시설 등 별도의 시설물 설치를 뜻하므로 이는 산림보호구역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물이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수원함양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를 보면 하단부 농지 및 인근에 설치된 대형관정 및 펌프시설 등으로 수원공급 대체시설을 이용하여 가뭄발생 시에도 저수지 하류 농업용 농지에 농사를 못 짓는 경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산림보호구역 관리요령 제4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당해 산림보호구역의 기능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된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또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 ‘가’목 규정인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어 수원함양 보호구역 지정해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성시에서 현재의 수원함양 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할 경우 어떠한 문제점도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안성시 전체 농업용 저수지 62개소 중 일부인 6개소 저수지에 상단부 1㎞ 이내의 산림지역만 수원함양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것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에 안성시의 입장에서 볼 때 수원함양 보호구역 지정해제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지역경제를 위해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도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법을 찾고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안성시 공무원 사고가 무사안일주의가 아닌 문제가 되는 문제점을 보다 넓은 시각에서 진취적으로 바라보고 접근할 수 있는 사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원함양 보호구역 지정해제 건은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경우 반드시 해결될 수 있으며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 건설에 한발 더 나아가는 길이 되므로 반드시 안성지역의 수원함양 보호구역이라는 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난 2014년 10월 8일 제143회 정례회 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재활용 정책은 퇴비나 사료로 자원화 하자는 취지에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관련정책에 대하여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16년 1월 1일부터 음폐수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안성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음폐수를 전량 육상에서 처리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안 중 하나로 2001년 이후 우리 안성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하수관거 보급이 평균 83.8%에 달하고 있기에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도입 여건에 부합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정책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하는 차원에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안성시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인 남양주시 가운지구와 여주군 능서지구에서 2012년부터 2013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한바 90% 이상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인근 시에서 2012년부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정책의 대안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연구, 노력한 결과도 있는데 우리 시는 음폐수의 해양투기 시한이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왜 타 지역처럼 연구, 노력하지 않은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10월 24일 김병준 산업국장님이 답변한 바에 의하면 기존처리장의 설비개량을 필요하므로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계용량은 3만 5000톤인데 지금 3만 2000톤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이라고 해야 고작 1000가구 미만일 텐데 1일 3000톤 이상 음식물쓰레기 분쇄량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1000가구 미만이면 4인 가족이 버리는 음식물쓰레기 분쇄량은 많아야 10톤 미만으로 또한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처리장까지 개량하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면 하수관로 사업비와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유입량이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수관로 사업내용과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량이 이렇듯 불균형을 이룬다면 BTO, BTL로 연간 160억씩 20년을 갚아야 하는 막대한 예산을 퍼붓는 하수관로 사업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또한 하수관거 사업에 대하여 답변한 내용을 보면 자연유하식으로 매설되어 있고 관거 내부에 수심이 얕고 유속이 느려 파쇄된 음식물이 체류하여 관거가 막힐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부실공사죠. 하수관거 사업은 일정한 관거 내부 수심에 사이즈가 정해져 있으며 유속도 기준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분리식 하수관거는 생활하수, 인분부터 화장지까지 전부 하수관거를 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도 변기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일체가 하수관거를 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정용 음식물쓰레기가 거름망을 통해 고운 입자로 분쇄되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서 만일 막히는 경우가 있다면 어떠한 입자가 걸릴 것 같습니까? 인분의 입자가 굵을까요? 음식물쓰레기 거름망을 통하여 곱게 갈려진 입자가 굵을까요? 다시 한 번 재차 말씀드립니다. 시범사업을 하려면 처리장을 개량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신 부분은 타 지역 시범사업의 경우 대상가구가 많아야 300가구에서 1000가구 미만으로 됩니다. 그 가구에서 나오는 생활하수와 섞여서 음식물쓰레기 분쇄용량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설명해야만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김병준 국장님의 답변자료에 의하면 전 시민에게 전부 공급할 것으로 3만 3359가구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시범사업을 안성시 모든 시민에게 다 한다는 겁니까? 타 시·군의 사례를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PPT자료로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전 시민에게 전부 공급하라는 뜻이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연구, 노력하는 결과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타 타 시·군의 사례를 PPT자료로 설명한 바에 의하면 전 시민에게 공급한다는 연구자료도 없습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 질문의 정확한 뜻을 파악하시고 그에 맞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단순히 사업을 반대하기 위한 답변이 아닌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을 통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시정질문 방청을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2분 질문종료

유광철의장

네, 신원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수 의원님 순서이지만 의원님께서 순서를 마지막으로 바꿔주시기를 요청하셨는데 이기영 위원장님, 이영찬 위원장님, 황진택 부의장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의원

어제까지 저희 동료 의원 여러분 본예산 마무리까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덕분에 같이 하면서 시정질문할 내용의 정리가 좀 미흡한 면도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이기영입니다. 어느덧 갑오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을미년 새해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항상 안성시민과 함께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유광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치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우선 시정목표로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960여명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경대 지역문화복합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성시의 도시경쟁력의 약화와 노령화 등을 극복하고 순환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며 대학과 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공공편익시설을 건립하여 지역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상생 발전하면서 젊은 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한경대학교에서는 한경교육과 지역문화복합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경교육 및 지역문화복합관 총사업비 399억 원으로 이 중 국비 169억 원, 지방비 230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규모는 1만 5150㎡로 약 4583평이며 지하1층, 지상4층으로 현 체육관 부지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재원 투자계획을 보면, 표를 보시겠습니다. 경기도는 2015년도에 5억 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9억 원씩 총 150억 원을 출연하고 안성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30억 원을 투자하도록 권유 및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 배치계획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국고지원분으로 1층에는 경기장 및 무대, 유아체육센터를 설치하여 시민체육행사, 안성시 유아를 위한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층에는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지방비분으로 지하에는 수영장을 설치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하고 1층부터 3층에는 노인취업 및 체육활동 지원센터, 경기도 및 안성지역 농업특성화를 위한 각종 교육과 다문화가정 여성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4층에는 지역문화센터를 설치하여 연극, 음악회, 각종 콘서트 등 지역문화 공연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836억 원의 복합교육문화센터와 크게 중복되는 것은 없으며 금광면 양복리에 위치한 국민체육센터의 실내수영장에 투자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연면적 2973.24㎡로 지상 1층에는 수영장, 지상 2층에는 헬스장, 다목적실을 설치하여 총사업비 87억 원이 소요되었고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력현황을 보면 팀장 포함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용객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연인원 24만 3276명이 이용하였고 2014년도에는 10월 말 기준 벌써 23만 6180명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인건비 포함 연간 13억 4800만 원 가량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한경대의 경우에는 안성 시비 30억 원만 분담하면 되는 것이고 별도의 운영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매년 운영비 13억 4800만 원을 절약하고 10년이면 134억 8000만 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용하는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초기 투자비용도 같은 규모를 생각한다면 52억 원이 적게 들고 운영비 13억 4000만 원을 절감하며 다양하고 수준 높은 평생학습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지역별 이용현황을 보시겠습니다. 금광면 332명, 안성3동 324명, 안성1동 274명, 안성2동 205명, 보개면 136명 등이 이용하고 있으며 공도는 인원에 비하여 129명이 이용하고 합계 남자 676명, 여자 1162명 등 총 1838명이며 현재 수영기간 수료제 시행에 따라서 강습회원 결원 시 우선 충원 대기자를 선정하고 안성시체육회 관계자 입회하에 추첨하고 있습니다. 대기자가 많아 포기하는 시민이 주변에 훨씬 많습니다. 존경하는 유광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대학은 지역사회 파트너십으로 지역도시 재생에도 기여하며 특히 지역사회 인적사회 인적자본 공급, 지역소득 증가, 평생교육의 기회 확대, 지역이미지 개선, 대학시설의 지역사회 제공, 일자리 창출 등의 많은 순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주민에게는 큰 축복이기도 합니다. 지역사회의 복리증진 및 건강도시와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안성시가 선도적으로 30억 원을 약속하고 경기도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일석삼조의 한경교육 및 지역문화복합관 지원에 관하여 시장님의 생각과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시설 등 기반구축 및 규모화를 통한 농가 경쟁력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성시에서는 2011년부터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평균적 농어가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지역특화 전략농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화된 지원체계 구축과 시너지 효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지역전략 특화품목 육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안성지역 특화품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양은 양파, 마늘, 감자, 양성은 오이, 일죽은 대파, 죽산은 친환경 감자, 고삼은 친환경 연근, 금광면은 미나리, 공도와 원곡은 양파, 마늘, 감자로, 죽산은 세척고추로, 서운은 감자로 사업이 진화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양파, 마늘 재배면적 및 생산량, 수매가격을 표를 통해 보겠습니다. 양파의 경우 2013년도 재배면적 48㏊, 4155톤으로 2012년과 비슷한 20㎏당 1만 3500원이었으나 2014년 재배면적이 81㏊, 생산량은 5589톤으로 2277톤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7000원으로 폭락하였습니다. 안성의 대표품목을 경기도 내 점유율로 구분해 보자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쌀은 10.4%, 배는 65.6%, 포도 15.6%, 당근 28.6%, 대파 15.5%, 오이 15.4%, 양파는 95.3%, 마늘은 6.8%, 콩은 7.1%, 인삼은 16.5% 한우는 21.5% 정도로 양파의 경우는 95.3%로 안성이 생산지 가격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행히 안성의 경우 농협물류센터와 홈플러스, 한 살림 등 대형 물류센터가 있어 판로개척에 유리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양파의 경우 탈피하고 공동선별된 것을 요구하고 있어 2차 가공시설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미양의 경우 60호의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안성에서는 전체적으로 양파 33%, 마늘은 23%를 생산하고 있으며 단지화를 통한 유통 경쟁력 확보, 출하시기 조정을 통한 가격변동에 대응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미양농협에서는 부지 1029㎡, 약 310평에 달하는 금액 18억 32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가공 및 저온저장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의 지침에는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이 50%로 되어 있어 자금력이 부족한 미양농협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탈피 및 가공저장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2014년 8월에는 포기문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양파 자체가 쉽게 물러지는 특성과 가격폭락 예방 및 유통의 수급조절을 통한 농가소득의 인프라가 되는 가공 및 저온저장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며 한중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이모작으로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했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한 가공 및 저온저장시설의 시비 지원에 대하여 시장님의 생각과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유광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과 문화예술, 체육 인프라를 통하여 지역주민이 밝고 건강하며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시민들은 좋은 이웃과 수준 높은 문화센터에서 인문학 강의를 듣고 취미활동을 하고 수영도 하면서 건강도 지키는 소박한 꿈을 원합니다. 우리는 시민들의 소박한 꿈을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또 하나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수영은 물론 유아부터 노인, 다문화에 이르기까지 농업교육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지역사회의 예술인들을 위한 갤러리까지 우리 안성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한경대 교육 및 지역문화복합관은 꼭 안성시와 함께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광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성의 농부는 인구 대비 15.7%인 3만 여명으로 대한민국이 48개국과 FTA를 통하여 영토를 확장하고 최근 3개국과 FTA 타결, 중국과의 FTA 타결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리고 농촌인구의 감소, 70세가 원로청년인 급속한 노령화, 가계부채의 증가는 삶을 힘들게 합니다. 그나마 안성농부의 근면함과 끈기로 도농복합도시 새 모델인인 로컬푸드와 새벽시장의 활성화로 약 9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최근 타 도시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안성에서는 축산을 제외하고 식량, 원예작물의 생산액은 2460억 원으로 부가가치는 1인당 800만 원 정도, 부부합산 1600만 원 정도로 최저인건비도 안 되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소작농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열악한 농가에 특화작물을 통한 소득을 증대하고자 했지만 정작 특화작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프라가 없어 소득증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심은 천심이며 농업이야말로 천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근본이라는 천하지대본은 아무리 최첨단사회가 되어도 농업의 가치나 중요성은 퇴색하지 않고 오히려 농업미래지대본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을 이끌 새로운 아이콘이 되고 있습니다. 안성의 재정은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껏 훨씬 더 인내하면서 꿋꿋하게 안성을 지켜 오신 주름진 농부들에게 농가소득 증대라는 새로운 희망을 줄 특화작물 인프라, 특히 농협물류센터의 대형 유통업체가 있는 미양의 양파, 마늘의 탈피 및 저온저장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쪼그려 양파를 심는 아픈 다리가 쭉 펴지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요즈음 날씨가 많이 차갑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돌아오는 을미년에는 시민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7분 질문종료

유광철의장

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어느덧 갑오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을미년 새해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항상 안성시민과 함께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유광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버스공영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버스공영제란 공공서비스 보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버스운행에 필요한 생산요소를 소유하여 직접 운영하는 제도로서 여기에는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노선을 직접 계획하고 조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이윤추구를 최우선시하는 사업주가 아닌 공공성을 중요시하는 지방정부가 직접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들의 공약사항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무상버스, 버스공영제, 버스준공영제 등 버스 관련 정책이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버스가 더 이상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시민의 발로서의 공공성이 중요시되는 복지로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버스는 자가용의 보급이 많지 않았던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의 발이 되어 모두가 이용하는 가장 보편적인 대중교통이었고 버스를 제외하면 마땅한 이동 수단이 없었던 당시에는 모두가 버스 이용 시 느꼈던 불편함도 기꺼이 감수하고 고맙게 이용하던 이동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억은 과거의 기억일 뿐 현재 우리 삶 속에서의 버스는 이용 불편을 무작정 감수해야만 하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곳은 관내 대덕면 소내리의 소사마을입니다. 이곳은 60가구에 약 120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중 상당수가 노인분들이십니다. 그러나 이 마을에서 시내의 병원이나 시장에 나가기 위해서는 마을입구에서 정류장까지 약 700여m를 걸어가야만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바로 옆 마을인 능촌마을의 경우 60-1번 버스가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을을 경유하고 있어 마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사마을 주민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보시는 바와 같이 같은 노선을 조정할 경우 능촌마을과 소사마을 주민 모두가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버스에 노선조정을 요청하였으나 이곳을 운행하는 버스회사는 도로가 좁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곳에서 충분한 회전을 확보할 수 있지만 운행이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주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제가 버스가 여기를 가기 어렵다고 해서 모 관광버스 회사를 대동해서 그 동네 이장님과 함께 버스를 직접 이쪽으로 끌고 가서 회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부드럽게 돌더라고요. 이것을 봤을 때 버스회사가 회전이 되는데도 회전을 핑계로 삼았고요. 그다음 나중에 회전이 된다니까 한다는 얘기가 “회전이 힘들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윤태광 교통정책과장님, 팀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장 몇 번 가셔서 하는 모습 봤을 때 시 의원이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 마을 외에도 현재 우리 관내에는 지금 보시는 사례와 유사한 마을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말씀하십니다. 지금같이 추운 날씨이거나 한여름 내리쬐는 햇볕 아래에서 젊은 사람도 아닌 어르신들께 700m가 넘는 거리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님에도 별다른 이동수단이 없는 어르신들께서는 어쩔 수 없이 연로하신 몸을 이끌고 오늘도 먼 거리를 걸어서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대중교통으로서 버스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난폭운전과 불친절입니다. 표를 보시면 지난 3년간 안성시에 접수된 버스 관련 민원현황으로 2012년 민원접수 61건에 행정처분 11건, 2013년 민원접수 62건에 행정처분 4건, 특히 올해는 민원접수 86건에 행정처분 2건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식으로 접수된 민원으로 이밖에 전화 등을 통한 난폭운전과 불친절을 호소하는 민원은 이보다 월등히 많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버스기사 개인의 근무태도에서 기인한 단순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보시는 버스기사 A의 경우 1일 2교대로 하루 8시간씩 22일을 근무하며 때에 따라 발생하는 특근 및 연장근무 등을 포함해 월 200시간 내외의 근무를 통해 연 4200만 원의 소득을 받는데 반해 버스기사 B의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보다 열악한 근로여건 속에서 월 300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근로를 통해 연간 약 35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며 근로합니다. A는 버스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 일반적인 버스기사의 근로 및 보수형태이고 B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내 버스업체 기사의 근로 및 보수형태입니다. 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버스사고를 원인별로 조사한 결과 졸음운전에 대한 사고가 26.6%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버스기사들은 말합니다. 누군들 불친절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냐고,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는 작은 것 하나에도 예민해 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더해 이익을 우선시하는 업체에서는 배차간격을 줄이고 최대한 운행횟수를 늘리기 위해 노선 운행시간을 최대한 타이트하게 설정하고 있어 버스기사는 촉박한 운행시간을 맞추기 위해 오늘도 난폭운전과 신호위반, 무정차 통과 등을 반복하는 도로 위의 무법자로 내몰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노선조정의 문제, 버스의 서비스 개선 문제는 예전부터 의회 차원에서도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때마다 관련부서에서는 개선을 약속하였으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버스공영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버스공영제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버스를 전담하며 노선을 직접 계획하고 조정함으로써 민영제 대비 시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여 그에 걸맞은 노선의 계획을 통해 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나아가 버스기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시민의 한 사람인 근로자들이 보다 나은 근무여건 아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부각되는 것이 공영제 시행초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문제와 기존사업자의 운행노선의 인수문제일 것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며 살펴보았던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이고 또한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에서 매년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30억 원이라는 예산을 고려한다면 지금도 사실상 준공영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버스공영제를 검색해 보면 가장 많이 접하는 사례가 신안군의 버스 완전공영제입니다. 신안군의 경우 2007년 일부노선을 시작으로 2013년도 관내 전 노선에 대한 완전공영제를 이루기까지 무려 약 6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는 버스공영제의 시행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해 주기도 하지만 바꿔 말하면 신안군처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에서도 노력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안군은 자치단체장의 관심 아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완전공영제를 완성함에 따라 노선을 조정하고 노인분들의 요금을 무료로 하는 등의 주민편의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한 결과 주민들의 버스이용이 증가하고 지역 내의 주민 왕래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에 활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지역으로 변화하는 등 주민들의 만족도가 증가하여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난 2013년에도 정부대중교통 시책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함에 따라 지금은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안성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도로망이 발달해 교통여건이 좋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도로망 확충은 대중교통을 위한 도로망 확충이 아닌 자가운전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도로망 확충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향후 자가용 이용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버스의 수익성 악화를 보전하기 위해 아마도 더 많은 세금이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것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이라는 교통복지 실현과는 상관없이 오직 사업자의 이익만 챙겨주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형태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 버스공영제 시행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향후 10년, 20년 후에 내다보는 정책수립의 측면에서 지금부터 고민하고 검토하여 가능하다면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질문드리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이 걸어 다닐 때 이고 하나는 들고 그렇게 사셨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효행이라고 생각하시고 추진한다고 하시면 계획을 삼아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시48분 질문종료

유광철의장

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황진택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부의장 황진택 의원입니다.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공사 간 바쁘신 중에도 방청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 및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안성시 행정의 한 부분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 시켜 주어야 한다는 시의원으로서의 의무감과 함께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시정상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시정토록 함으로써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지지하는 선진행정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안성시 공업용수 운영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수도법 제12조 수도사업의 경영원칙에 의하면 수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고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민간사업자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성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1항에 의하면 “안성시의 수도사업은 수도사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의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조 제2항에는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은 수도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성시로부터 1993년 공업용수시설물 일체를 인수받아 2014년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안성시 급수조례에 따른 사용요금을 무시한 채 임의대로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회계 역시도 안성시 상수사업소 특별회계에 귀속시키지 않고 안성산업관리공단에서 전액 관리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성시청은 2014년 3월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이 공업용수를 운영하는 것이 불법임을 알고 나서부터 4개월이 지난 2014년 7월 18일에야 공업용수를 2015년 1월 1일부터 시에서 직영 운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공업용수 관련 시설물 일체를 인수하지 않았고 공유재산 목록에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산업관리공단이 안성시 급수조례에 의한 요금을 적용하여야 하나 조례를 무시하고 임의로 공업용수요금을 부과,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시간 때우기 식의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시장님을 비롯한 안성시 공직자들이 책임과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는 공정한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안성시 공업용수에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님의 책임 있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로 안성시와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은 어떠한 관계인지, 둘째,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 내에서 관리해 온 최근 3개년 간 공업용수 운영현황과 연간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인지, 세 번째, 현재까지도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이 공업용수회계를 안성시 상수사업소 특별회계에 포함 시키지 않은 이유와 2014년 3월 안성시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수도사업자가 아니어서 공업용수 사용료를 부과, 징수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곧바로 시설물을 인수치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네 번째, 상수사업소에서 2014년 7월 18일 공업용수를 2015년 1월 1일부터는 시에서 직영하겠다고 결정한 후 10월 초순경에는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나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려고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안성시 급수조례에 의하면 공업용수는 톤당 450원의 요금을 적용하여야하나 안성시산업관리공단은 조례를 무시하고 톤당 420원씩 임의로 부과, 징수하였는 바 현재까지 미부과된 차액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공업용수 인수를 위한 준비절차의 세부진행 과정 및 안성시의 공업용수 운영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운영한 그간의 회계결산자료 일체는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2015년도 새해에는 항상 건승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시07분 질문종료

유광철의장

네, 황진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김지수 의원입니다. 민의를 대변하고자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유광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과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졸속으로 짜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집행부의 하수도요금 인상안은 사회기반시설인 하수관거 및 처리장에 대해 시의 투자가 동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압박을 이유로 시민에게 부담을 떠넘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리 시는 총괄원가 843.3원 이상, 현실화율 38.14% 미만으로 4그룹에 속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 하단에 있는 4그룹에 안성시가 속해 있고 내용을 보시면 안전행정부에서 가이드로 세운 그룹별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목표로 보면 4그룹의 경우 2017년까지 현실화율 51.5%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 시처럼 그룹 4에 속하는 59개 지자체들 중 몇 곳의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살펴보았습니다. 안행부의 가이드라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인상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천의 경우 정부는 원가 대비 낮은 하수도요금에 대해 오는 2017년까지 현실화율 51.1%를 목표로 요금인상을 요구해 3년 동안 연속 매년 50%씩 요금을 인상해야 하지만 제천시는 시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향후 5년간 20%씩 점차적으로 인상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이천시의 경우 2018년 현실화율 43% 수준으로 잡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입법예고에서 내년에 바로 현실화율 75%인 1150원을 내놓았습니다. 안행부에서조차 무리한 인상은 시민에게 타격을 줄 수 있기에 그룹별로 나누어 현재 처한 상황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는데 우리 시는 안행부 목표치인 2017년까지 현실화율 51.1% 달성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인 2015년도에 곧바로 현실화율 75%로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안행부에서는 요금현실화율 그룹별 목표설정에 있어서 단체 간 형평성,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목표상한까지도 정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표인데요. 하수도의 경우 톤당 1100원, 또는 인상률 300%가 상한선이었습니다. 현실화율 달성을 위해 무조건 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올리는 정도에 제한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는 상한선을 넘어서, 그것도 1년 안에 400% 이상이 넘는 요금인상안을 짰던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하수도 연도별 목표달성 효과 추정치인데요. 보시다시피 4그룹에 대한 안행부의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안성시의 입법예고안처럼 급격한 상승을 나타내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표가 전부 다 4그룹에 속하는 지자체인데요. 지금 안성시의 경우도 빨간 박스를 쳐 놓았습니다. 안행부의 가이드라인에서는 2017년까지 1060원의 수준에서의 점진적인 인상이었습니다. 우리 시의 입법예고안은 어느 지자체에서도 감히 상상도 못하는 수준의 요금폭탄이었습니다. 우리 시만 하수도요금 현실화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현실화율 평균 38.1% 미만인 우리 지자체가 안행부 조사결과 74%에 달했습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은 74% 지자체가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단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하수도공기업의 적자구조를 일반회계를 통해 충분히 완충작용을 해 주는 데 반해 우리 시는 적자 부분을 전부 시민의 부담으로 떠넘겼다는 것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여건과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공익성과 함께 사회간접자본 성격이 큰데 시에서는 그 부담을 일시에 시민에게 전가하려는 그러한 처사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임대료 상환계획의 부재 역시 문제였습니다. BTO·BTL임대료에 대한 상환이 2014년부터이니 이에 대한 사업계획이 2010년도부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 되도록 의회에서도 몇 번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다가 상환년도가 코앞에 닥친 2014년 중기지방지정계획에 담게 됩니다. 단 1, 2억이 아닙니다. BTO, BTL 합해 연간 150억 정도, 그중 시비부담은 연간 100억 원 이상이 되는 것을 20년간 매해 지출해야 하는 큰 덩어리의 예산인데 미리 대비해 두지 않으니 결국 올해 BTO 부분은 다 상환하지도 못한 채 내년 부담이 더 는 상태입니다. 예산에 대한 계획의 부재는 하수도요금의 인상에 대한 집행부 안의 번복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2014년 9월 2일 하수사업소는 간담회에서 내년도 1월 하수도요금 현실화 50% 계획을 보고하고 9월 30일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현실화율 75%로 인상안을 올렸고 입법예고에도 75%를 반영합니다. 의회와 주민으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자 본예산에는 현실화율 60%를 반영하여 편성하고 예산안이 편성된 이후 하수사업소 예산심사 직전 현실화율 55%로 다시 조정한 조례안을 상임위에 상정하였습니다. 의회심사가 있기 전 집행부 내부에서만 4번의 조정이 가해지고 결국 그에 따른 예산은 다 확보조차 하지 못한 채 추경의 재원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화율이 5%만 조성되어도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야할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 더 필요합니다. 현재 1회 추경에 적어도 40억 이상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계적인 하수도 인상을 통한 재원조달도 가능했고 2011년 조성된 통합기금의 활용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5대 의회에서 몇 번의 요금인상 제안에도 집행부는 움직이지 않았고 2011년 통합기금이 조성되자마자 바로 2011년 1회 추경에서 160억 원 전부를 일반회계로 전입시켜 써버려 현재 통합기금에서 조달할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 시 세입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 88억 원 가량이 증가하였습니다. 해마다 세입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른수건의 물 짜기처럼 재정압박을 받는 것은 결국 계획성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자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것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통해 수립 당해 연도 포함 향후 5개년의 예산에 대한 계획을 담는 것입니다.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의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건전재정을 도모하고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며 한정된 재원을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현재 모습은 시의 살림살이에 큰 틀이 되어야 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졸속으로 짜여 시의 재정운영을 예측, 대비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인상 이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현실화율을 높이는 더 먼저일 것입니다. 더불어 민간투자사업과 관련 원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민자사업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수익형 민자사업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최소 운영수익보장제 즉 MRG인데요. 수요예측을 과도하게 부풀려 결국 민간 사업자에게 후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실제 운영 시 생기는 적자가 모두 시민세금으로 메워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부작용으로 민간재원방식의 MRG제도는 2006년 1월, 정부고시 사업방식의 MRG는 2009년 10월 각각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경우 폐지 이전에 BTO 체결이 된 것이기에 MRG 조항으로 적자보전금액이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용인경전철과 서울지하철 9호선, 거가대로 등은 사업재구조화로 MRG계약 내용을 바꾸었고 서수원∼평택고속도로는 최근 MRG를 폐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김포시의 경우 2012년 10월 완료한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사업과 관련하여 2013년 10월 실시협약을 변경하여 167억 원을 절감한 사례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협약서 관련 세부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코자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비밀유지조항이 있어 하수사업소에서 공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에 계약당사자인 집행부에서 사업재구조화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협약변경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민간투자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관련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간사업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 정보가 공개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부터 시공 등 중요한 절차가 다 끝나고 몇 년이 지난 후 관련 정보를 시민들이 알게 됩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민간사업은 사업기획단계부터 고시, 실시협약, 제안서 검증, 시공, 최초요금 협상, 운영 등 모든 단계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의 공개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기에 감시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지자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시의회가 중심이 되어 사업구상단계부터 완료까지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한 감시시스템의 시작은 조례가 허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규정을 담아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사업에 대해 지자체 스스로 감시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바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 함께 고민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중기지방재정 관련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누락하는 것은 BTO, BTL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12년부터 몇 번을 지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문제입니다. 국토계획법 제48조제1항에 의거하여 2020년부터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제가 본격 발효되게 됩니다. 지정고시 후 20년이라는 일몰제가 적용될 경우 우리 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 93%에 해당되는 시설들이 자동으로 지정해제 됩니다. 이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시설에 대한 해제뿐만 아니라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위해 미집행 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성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그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재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뿐만이 아니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에서 30%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열어두어 2011년의 경우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인 298억 2984만 원의 30%인 89억 6080만 원까지 가능하나 실제적으로 예산을 보면 이에 0.02%에 해당하는 592만 7000원이 편성되었을 뿐입니다. 2012년 10월 제129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이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단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보상비를 산출하여 소요될 예산의 규모를 파악하고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시로부터 재정규모를 확대하고 불합리하게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제를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을 통하여 다시 한 번 확실히 내용을 짚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담겨진 금액은 1억 5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일몰제가 적용되는 시점에 2020년에 3670억이 소요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2020년 일몰제 적용 시 대지를 포함한 우리 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해제대상은 142만 9540㎡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략 4753억 원이 필요하고 2021년까지 본다면 총 5300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현재 국도비 및 공기업특별회계까지 포함한 우리 시 총 예산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우리 시 중장기계획처럼 여유를 부리다가는 2019년 닥쳐서 우리 시의 재정은 파산이 됩니다.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다 보상대상으로 넣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해제할 것은 하루 빨리 재정비시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꼭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예산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소요되는 예산규모가 4000억 이상인 것을 보면 이것은 5년 뒤로 미룰 문제가 아니라 당장 닥친 현실입니다. BTO, BTL처럼 상환시기가 닥쳐서 예산을 짜서도 안 되고 그렇게 조달될 수 있는 규모도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의 기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물이용부담금 제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 제도는 식수원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전하는 대가로 하류주민들이 지불하는 비용으로 한강 상·하류지역이 고통과 비용을 분담하는 공영정신에 입각하여 상수원지역에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수계기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물 자원을 이용하는 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물이용부담금의 사용은 크게 수질개선사업에 들어가는 재원과 상수원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쓰이는데요. 각종 강력한 규제로 인해 개발은 꿈도 못 꾸며 상대적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위해 보상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일죽, 죽산 등은 한강수계 및 금강수계에 포함되어 있어 기금사업수혜대상인 동시에 팔당광역상수도를 공급받고 있어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역이기도 합니다. 충주댐을 통해 공급받는 일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안성 전역에서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톤당 170원으로 안성시민 대부분이 매년 가구당 1년에 평균 4만 여원을 내고 있으며 2012년 총 17억 5천여만 원, 2014년 총 17억 7천여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안성1, 2동은 한강이 아닌 가현취수장을 통해 상수를 공급받고 있는데 한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은 가현취수장 공급현황입니다. 안성1동의 전 지역과 안성2동의 대부분과 보개면 일부지역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팔당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급수지역이 혼재된 지역의 경우 혼합형으로 보고 지방상수도로부터 급수되는 양만큼은 물이용부담금 부과에서 제하되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상수도를 통해 공급받더라도 공동으로 부과된다는 것이 상수사업소로부터 들은 답변입니다. 안성1동의 경우 혼합형이 아닌 전 지역이 지역상수도를 통해서만 공급받고 있어 광역상수도 즉 팔당댐으로 인한 혜택은 없는데도 물이용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점을 달리해 보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이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에 따른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이라는 논리라면 안성1, 2동에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은 해당 취수원인 가현취수장 주변으로 가야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가현취수장으로 인해 규제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파란색 영역은 승인지역이고 붉은색영역은 제한지역으로 제한지역인 가사동, 가현동, 발화동, 현수동과 보개면 및 금광면 일부는 공장설립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물이용부담금을 우리 시 임의대로 산정하고 분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가현취수장으로 인해 규제를 받고 있는 안성1동, 보개, 금광면 일대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은 왜 없는 것입니까? 유천취수장의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하여 강변여과수 적용을 위해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현취수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행이 없는 상황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어 사업비를 편성하여 주민지원을 나서는 데에 반해 가현취수장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일죽, 죽산, 삼죽 등은 한강수계 및 금강수계로 인해 개발행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에 기금사업의 대상이나 실제 지원되는 사업들을 보면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너무 없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은 상류지역 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비 지원뿐만 아니라 주민지원사업에 쓰입니다. 소득증대사업 및 복지증진,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장학 및 학교육영사업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3년 수계기금에서 지원된 사업 중 일부입니다. 소득사업 중 하나인 친환경 농업 부분을 보면 총 124억 원 중 안성시는 3억 9천여만 원 정도를 지원받았습니다. 지원받은 내용 중에서 굉장히 최하위 수준입니다. 우수지원 사업을 공모하여 특별지원을 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 경우 2013년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이나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환경기초생활시설이나 하천오염원 저감 등에 지원을 받는 정도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민의 피부에 닿는 지원이 다른 기금수혜지역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일죽, 죽산은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있어서 한강수계기금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하수도요금은 타 지역과 동등하게 되고 있습니다. 수계지역에 포함되어 피해는 피해대로 받고 요금은 요금대로 내고 지원은 안성 전역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용부담금에 대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납부거부 움직임까지 있습니다. 한강수계의 지역적 상황과 문제점들에 충분히 접목하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운용되어 온 데에 누적한 불만입니다. 기금을 유역현안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동시에 수계기금이 해당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근본적인 대책도 동반되어야 합니다. 안성시민 전체가 혜택을 보고 있는 상수공급으로 인하여 일부 지역은 개발이 제한된 채 피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상수원 지역은 단지 상수원 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에 따른 고통을 일방적으로 강요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이들 지역의 주민의 삶이 더 쾌적해질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에 가현취수장 규제지역과 수계 포함지역에 대한 기금이나 특별회계 마련을 통해 이들 규제지역에 대한 사업지원 계획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부지와 관련 기반시설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수정비계획 관련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2015년 12월까지 환경부 장관 승인을 득해야 하는 법적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총 20억 예산 중 죽산휴양시설 관련 부분만 원인자부담으로 내년도에 2억 원 정도만 담은 상태입니다. 하수도정비 미반영사업은 국가지원이 불가하고 우리 시 개발부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제되어야 합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 부지 역시 현재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이기에 사업시행을 위해서 반드시 이에 대한 정비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는바 이에 대한 대책 및 하수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편성에 대한 계획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현 부지의 명분으로 침체된 안성천 남부권의 공공자금의 투입으로 인한 활성화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을 비롯한 기반시설들의 확충이 계획되어 있으며 주변마을 주민들은 도시가스의 공급을 숙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로망이 지나는 현수동 일대 주민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복합교육문화센터 사업부지에 대해 도시가스는 보건소를 통해 중압관을 끌어오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사업부지에 정압기를 설치해 다시 마을까지 연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어 마을주민의 부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도시가스조례를 통한 지원을 모색하거나 또는 보건소 인근 부지에 정압기를 설치하여 저압관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며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정을 나누는 따뜻한 연말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22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24분 동영상 상영종료

11시33분 질문종료

유광철의장

네,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의원님을 끝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20만 안성시민의 의견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안성시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한층 더 증진시킬 수 있는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하여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