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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충호 의원 5분자유발언

223회 제2본회의2020-09-11

이충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순

김유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임시회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5일간의 회기동안 추경심사 및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병학 의원님을 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병학 부위원장님께 전체 의원님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까지 5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1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도시위원회 조양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양희 의원입니다. 제22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의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문장의 간결성을 위하여 안제11조 제1항 조문 중‘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를‘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로 수정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간결한 문장을 위하여 안제5조 조문 중‘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지역 교통안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를‘제4조의 기본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 전 위원님들께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조양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황순남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순남 의원입니다. 제22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9일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최하여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 된 안건입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 간 상호 토론 및 심의 결과 제안이유 및 제정사항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가결 된 안건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의 충분한 검토 및 논의를 위하여 안제5조 제2항에‘다만, 의회 동의안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 만료일 9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한다.’를 단서 조항으로 신설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황순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숙의 의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숙의 의원입니다. 제22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7일 제22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본의원이, 부위원장에 조성환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9월 1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5,987억 7천만원보다 228억 9천만원이 증가한 6,216억 6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47억 6천만원보다 5억 1천만원이 증가한 352억 7천만원으로, 총예산액은 6,569억 3천만원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계수조정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 중 예산안 68쪽, 시도비보조금 중 지역특화관광축제 공모사업 1억원 삭감,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삭감사항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229쪽, 공무국외여행 관리 중 공무원 공무상 국외연수 1천만원 삭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159쪽, 지역특화 관광축제 중 계양꽃마루 빛 축제 2억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여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22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김숙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o 기획예산실장 자리에서- 의장님? 집행부 의견이 있습니다. 발언권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의거 발언을 허가하오니 집행부 이기운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먼저, 발언권을 허가해 주신 김유순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의원발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는 지난 2020년 7월 3일 의원님들의 합의에 의해 통과된 전부개정 조례로서, 전부개정의 취지는 민간위탁의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 강화가 주요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의원 발의안을 검토해 본 결과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발의안의 주요 내용은 민간사무 위탁의 재위탁 및 재계약시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이 그 주요 내용으로 재위탁 및 재계약의 투명성에 대한 강화가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조례는 사무를 최초 위탁 시 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에 맞는지를 판단하여 민간위탁사무로서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또한 재계약 또는 재위탁 시 제8조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판단을 하게끔 되어 있고, 제9조 위원회의 구성에 구의원을 포함한 각 계 전문가를 구성하여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 제5조 의회동의를 살펴보면 재계약 및 재위탁시에도 구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회 의견을 대표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의견에 대해서 다시 의회의 동의를 중복하여 받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하겠습니다. 전부 개정된 조례에서는 기존 수탁업체의 성과를 평가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고자 제19조 성과평가의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수탁업체의 성과 평가 자료를 통하여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의 심의 시 활발한 토론을 통하여 부적격 업체를 선별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한층 강화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의원발의안이 공포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현재 민간위탁사업 중 11월부터 12월의 위탁기간 만료가 8개 부서, 14개 사업으로 90일전에 의회동의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성과평가를 거쳐서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여야 하는 바, 90일의 일정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들은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재계약이나 재위탁시 90일전에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위탁기간을 경과해도 동의가 안될 경우 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사례가 많이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 등 방안을 강구․보완할 수 있도록 이번 상정안을 보류해 주시거나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 재회부하여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이기운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로 제출되는 안건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모든 안건이 처리돼야 하는데, 이번 같은 안일한 대처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준비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법령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안건은 다음 회기 때 상정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o 의원 신정숙, 의원 이충호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o 의원 이충호 - 발언권을 주시면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을 허가하오니 이충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의원

이충호 의원입니다. 지금 이야기 되고 있는 이 조례안은 지난 7월 초에 신정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으로 해당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동의 해 주신 조례입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첫 번째로 말씀하신 각 위원회, 재위탁을 받기 위해서는 각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대표의원님들이 참석하신다고 하셨는데, 47개 중에 모든 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이 참석해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 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반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찬성하여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서 재동의 절차를 거치는데 있어서는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지금 3개월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난 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했었고, 그 때 틀림없이 이상이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윤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동의안은 90일 이전에 의회에 제출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로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말까지 있는 14건에 대한 재동의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고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얼마나 일을 안일하게 하고 있는가 라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급하게 올라온 조례도 아니고 7월부터 두 달 동안 심의 되었고, 이상이 없다 해서 우리 의회에 상정된 내용인데, 이 본회의장까지 와 가지고 이런 문제가 다시 논의해야 된다는데 있어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고,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충분히 판단해 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제 일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판단하에 내년 21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수정발의 할 것을 권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1월 1일이라 하면 공표되는 9월 29일 기준으로 놓고 보면 만3개월이 지나기 때문에 이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이충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정회

11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부개정조례안과 이충호 의원외 2인의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제1항에 의거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충호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의원

이충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의 충분한 검토 및 논의를 위하여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민간위탁 사무의 개정안 적용에 대한 시간적 한계를 최소화하고자 부칙을 수정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에“다만, 의회 동의안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 만료일 9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고, 부칙 안 제1조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이충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으로부터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작전문화공원 내 소극장 건립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의 건)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한적십자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2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5일간의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별 각종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와 금번회기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6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