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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광철 의원 발언

144회 제3본회의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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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덕훈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정덕훈입니다. 먼저 추가 안건접수 및 회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가 접수된 안건은 총 6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안성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심사보고된 안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고,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4건과 2015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등 15건의 기금 운용 계획안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3차 본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먼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의하신 후 계속해서 안성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작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정덕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정열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정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정비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확정 통보된 2015년도 안성시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에 따라 변경된 의정비를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2015년도 의정비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새롭게 책정된 의정비의 지급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안정열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시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2항>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3항> 안성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보조금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4항> 안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5항>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시10분

유광철의장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기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 및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 시달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을 정하고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지방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성과평가, 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등을 규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위원 위촉 시 지역안배 및 분야별 균형을 고려하고 위원의 해촉 등의 규정을 추가하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폐지되는 기존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와 관련된 다른 조례의 개정을 부칙으로 일괄 개정해야 할 것으로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9쪽부터 12쪽까지의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 및 제정되는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기존 안성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의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 폐지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 및 제정되는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기존 안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 폐지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연고자의 정의를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사람이 화장 지원금을 수령하는 등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화장 지원금 지원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화장 장려를 위한 화장 지원금 지원기준은 현행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중 화장비용의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지원하고 지원금은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시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6항>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7항>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8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9항>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시17분

유광철의장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FTA 농산물 수입개방과 먹을거리 위기감을 자발적으로 극복함으로써 안전한 밥상과 농가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안성맞춤 로컬푸드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규제개선 및 애로 호소 요청에 따라 연체금을 조정하여 지자체 간 형평성을 맞추고 수도사용자인 지방기업의 금전적 부담 및 자금운용의 애로 해소 등 조례 운영 시 미흡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수도사업 공기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요금 인상을 통한 하수도 공기업의 재정적자 수지를 개선하여 하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하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내용과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수질기준 강화 및 하수도기반시설 확충으로 재정 수요는 확대되고 있으나 처리원가 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율로 재정적자가 심화되어 하수도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하나 급격한 하수도요금 인상은 시민경제의 부담을 가중시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하는바,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부칙 제2조 “2017년과 2019년에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을 각 10%씩 인상하여 2017년도 1월부터는 현실화율을 65%로 적용하여 부과하고 2019년 1월부터는 현실화율을 75%로 적용하여 부과한다.”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년도 요금의 각각 20%씩 인상요금을 적용하여 부과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6조제2항 별표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심사보고서 18쪽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2015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권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혁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기초로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 형편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지역의 낙후된 기반시설 확충 및 서민생활 안정과 주민의 복리증진 증대를 위한 예산으로 보다 적절히 편성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은 적재적소에 편성되도록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이 중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 및 선심성 예산 등은 감액하였고,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는바, 이는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에 위배됨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게이트볼장 관련 예산의 경우 소요예산 대비 편성예산이 부족한바,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우선순위 선정 후 시급한 시설에 대해 우선하여 시설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며 감액하는 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조정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중 정책사업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열린의회 운영교실 사진인화료 예산 30만 원과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법령집 추록 구입비 예산 128만 원을 감액하고,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 중 정책사업 시정홍보에서 사무관리비로 업무추진 행정예고 인터넷기타 예산 1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도읍 소관 세출 예산안 중 정책사업 주민행정 편의 증진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서안성 문화축제 예산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중 정책사업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통리장단 체육행사 지원 예산은 행사실비보상금에 통리장단 선진지 견학으로 예산과목 및 부기명 변경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 중 정책사업 노인복지증진에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금산1통 동우경로당 신축 예산 1억 19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세출 예산안 중 정책사업 학교교육 지원육성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의 예산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창조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중 정책사업 산업진흥에서 시설비로 일죽면 금산산업단지 진입로 재포장공사에 사업의 시급성이 미흡한바, 도비보조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비 중 시비부담분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중 정책사업 문화예술 진흥에서 민간행사보조로 공도 어머니 합창단 정기공연 예산을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체육활동 확대를 통한 건강도시 창달에서 시설비로 실내체육관 주차장 보수공사 예산 4000만 원, 서운 게이트볼장 보수공사 예산 2000만 원, 원곡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예산 2000만 원, 삼죽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예산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중 정책사업 농가소득 안정 및 농업경쟁력 강화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예산 2억 원은 관련 조례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됨에 따라 추후 조례 제정 후 추경예산을 통해 편성할 것을 당부하며 감액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 중 정책사업 푸른안성 조성에 시설비로 퇴미1공원 족구장 우레탄 포장공사를 퇴미1공원 족구장 인조잔디 포장공사로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공단 근린족구장 족구장 우레탄 포장공사를 2공단 근린공원 족구장 인조잔디 포장공사 1면으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낙원공원정비 예산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중 정책사업 도시기반 확충에서 시설비로 태산아파트에서 용머리 초등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예산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안 중 정책사업 도로건설 및 관리에서 시설비로 원곡 성은 도로확포장 공사 예산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안 중 정책사업 균형 잡힌 대중교통 체계구축에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관내 초등학교 교통정리 봉사 교통안전캠페인 등 홍보 예산 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중 정책사업 농업진흥 기반조성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농업인 교육 참석자 급식 예산의 경우 부족예산 14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결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금번 회기 시 함께 제출된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하여 그동안 지적되어 온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무구조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화요율 책정에 있어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없는 큰 폭의 인상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개정조례안의 하수도사용료의 인상요율이 의회의 심사를 통해 하향 조정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예산부족사항을 조정하고자 예산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사업수익의 사용료수익에서 가정용 예산 22억 8982만 8000원과 일반용 예산 17억 7932만 3000원, 전용공업용 예산 2518만 2000원을 감액하고 대중탕용 예산 803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에서 하수도사용료 가산금 예산 135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중 사업비용의 영업비용에서 기타교체비로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비 예산 3000만 원과 민간위탁금으로 안성시 공공하수도 복합관리 위탁사업 BTO 시설 임대료 예산 37억 4234만 4000원, 하수도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BTL 시설 임대료 예산 9300만 원을 감액하고 자본적 지출의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에서 시설비로 하수관망도 GIS DB 구축 예산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정된 내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내시비율의 상향조정을 통해 시비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아울러 각종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자의 자부담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통해 우리 시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 전반에 걸쳐 각종 행사성 예산이 많은바, 향후 각종 행사에 대한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선순위, 효율성, 정책체감도 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축소, 폐지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번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관련 예산의 편성 시 근거가 되는 조례의 제·개정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를 통해 조례안과 예산안이 함께 제출됨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안 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였는바, 향후 예산의 편성과 관련한 조례의 경우 제·개정 절차의 완료 후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금번 2015년도 예산안 편성 시 발생된 예산 부족분에 대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권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일반회계에 예산안에 대한 최종의결에 앞서 예산과목의 변경 및 증액 사항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황은성 시장님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서 행정과 소관 정책과목인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통리장단 체육행사 지원 예산 240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 통리장단 선진지 견학으로 예산과목 및 부기명을 변경하고, 농업지원과 소관 정책과목인 농업진흥 기반조성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 교육참석자 급식 예산을 당초 336만 원에서 1428만 원으로 증액하여 1764만 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황은성 시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시장 황은성 의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네, 황은성 시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최종 의결에 앞서 예산이 증액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황은성 시장님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제출되었던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의결되어 부득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조정됨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하수도사업 영업수익에서 대중탕용 예산을 당초 1억 5109만 6000원에서 8034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3144만 4000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황은성 시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시장 황은성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네, 황은성 시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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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15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15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15년도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15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2015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2015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2015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2015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 2015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7항 2015년도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8항 2015년도 안성시 4-H후원기금 운용 계획안, 이상 15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권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혁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15건의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49억 1800만 9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5억 7540만 6000원 등 총 156억 9356만 5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도 기금 운용 계획은 예수금 이자 상환5억 7540만 6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51억 1815만 9000원은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25억 9347만 5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7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원 등 총 42억 3047만 5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도 기금 운용 계획은 지방채 상환 23억 3624만 9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8억 9422만 6000원은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7억 4620만 8000원, 예금이자 등 이자수입 2447만 1000원, 융자금 회수 5100만 원 등 총 8억 2167만 9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금융자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6억 7167만 9000원은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5억 8588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등 2141만 4000원 등 총 6억 729만 4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도 기금 운용 계획은 여성 권익증진 사업지원에 28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억 7929만 4000원은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7억 928만 2000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등 2242만 1000원, 일반회계 출연금 1억 원 등 총 8억 3170만 3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도 기금 운용 계획은 노인복지사업 공모사업 추진 28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8억 370만 3000원은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3억 1579만 원, 예금이자 수입 420만 원, 과징금 수입 1억 2000만 원, 도 기금보조금 6245만 원 등 총 5억 244만 원이 기금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도 기금 운용 계획은 식품안전관리 사무관리비 등 총 9건에 2억 1506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억 8738만 원은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출연금 3억 원, 이자수입 2억 5960만 5000원, 전년도 이월금 75억 1600만 원으로 2015년도 총 80억 7561만 4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도 기금 운용 계획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에 4억 원 및 근로자 자녀 장학금 30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76억 4561만 4000원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3억 421만 9000원과 이자수입 4734만 7000원으로 2015년도에는 총 13억 5156만 6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문화예술 저변확대에 의한 공모사업 38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3억 1356만 6000원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3억 6030만 6000원과 이자수입 4890만 1000원으로 2015년도 총 14억 920만 7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도 기금 운용 계획은 체육회 가맹단체 훈련비 및 격려금 500만 원, 우수선수 및 지도자 포상에 1150만 원, 안성시 체육회 육성지원 500만 원, 학교 체육활동 지원 285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3억 5920만 7000원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출연금 1억 원과 융자회수액 13억 8600만 원, 이자수입 3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8억 4479만 4000원 등 2015년도에는 총 33억 6079만 4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농업인 지원육성을 위한 민간 융자금으로 총 15억 원을 융자 지원하고 나머지 18억 6079만 4000원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출연금 1억 5000원과 이자수입 1억 2357만 6000원, 농기계임대 수입 5억 24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37억 5414만 5000원으로 2015년에는 총 45억 5172만 1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농업인에게 임대할 농기계 구입비로 7억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8억 5172만 1000원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이자수입 8095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21억 8719만 7000원으로 2015년에는 총 22억 6815만 1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5년도 기금 운용 계획은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금으로 8225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1억 8590만 1000원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출연금 12억 2882만 1000원과 이자수입 3590만 원, 전년도 이월금 20억 1853만 2000원 등 2015년에는 총 32억 8325만 3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도 기금 운용 계획은 응급복구 자재구입비 2억 원과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에 4억 원, 장비 임차료 2억 원, 예비비 8억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 16억 8325만 3000원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기타회계 전입금 6000만 원과 이자수입 114만 원, 옥외광고 수익금 6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6015만 7000원으로 2015년도에는 총 1억 8129만 7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옥외광고물 정비위탁금 60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 1억 2129만 7000원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안성시 4-H후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이자수입 410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1억 4131만 원으로 2015년에는 총 1억 4541만 1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도 기금 운용 계획은 우수 4-H회원 장학금으로 4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 1억 4141만 1000원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15건의 201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권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5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5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5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5년도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5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5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5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5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5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5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5년도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안성시 4-H후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5년도 안성시 4-H후원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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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9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형관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김형관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배경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자체 세입 변경 등의 세입재원이 발생하였고 사업계획의 변경·취소로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감액조정 등 정리요인이 발생하였으며 계속비사업의 소요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변경사항을 정리하고 금년도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시켜 사용하고자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쪽의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5963억 5382만 9000원으로 65억 7848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021억 2770만 7000원으로 83억 2746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7976억 68만 원으로 17억 7698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44억 6544만 2000원으로 2800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쪽의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5021억 2770만 7000원으로 83억 2746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1366억 8300만 원으로 18억 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79억 7759만 2000원으로 5억 7809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66억 7324만 원으로 23억 696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323억 6656만 9000원으로 일반재정보전금 변경 내시 및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총 5건 교부되어 23억 4056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596억 9026만 9000원으로 기초생활생계급여 등 총 116건이 추가로 변경 내시되어 총 23억 9133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87억 3704만 원으로 증감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교증감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지방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494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1693만 3000원을 감액하고 일반행정 부문에 1억 44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1억 314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524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평생·직업교육은 37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 부문에 1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관광 부문에 2750만 원과 체육 부문에 772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재 부문에 147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대기, 환경보호일반 부문에 총 3억 894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연 부문에 16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은 9억 92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부문에 총 27억 394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동, 주택 부문은 438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보훈과 사회복지일반 부문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건분야는 보건의료 부문에 2억 2377만 1000원과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축산경쟁력강화 등 농업·농촌 부문에 41억 951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업·산촌 부문은 2억 313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해양수산·어촌 부문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14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업금융지원, 무역 및 투자유치,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산업·중소기업일반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 부문에 16억 4300만 원과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20억 30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수자원 부문에 13억 129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역 및 도시 부문은 7억 74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분야는 과학기술일반 부문에 2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억 956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 부문은 시설장비유지비,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3억 6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에 조직별 세출내역과 11쪽에 성질별 세출내역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에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44억 6544만 2000원으로 280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공공예금이자와 부담금수입,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었고 국비 내시 변경으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에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사회복지, 수송 및 교통, 기타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환경보호분야에 2520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532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8쪽에 조직별 세출내역과 19쪽에 성질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시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김형관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박상기입니다.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20억 504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331억 3485만 6000원 대비 10억 844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인 택지판매수익으로 3억 4807만 9000원을 감액한 52억 49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수익과 변상금 및 위약금수익으로 1억 2758만 5000원을 증액한 7억 3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동부채수입인 선수금수입으로 8억 6392만 원을 감액한 1억 71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예비비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844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한 78억 60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 김영웅입니다.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300억 6338만 원으로 기정예산 295억 6709만 4000원보다 4억 962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191억 5741만 5000원으로 신설급수공사수입의 증가분을 반영하여 96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월금 및 미수금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2억 9847만 2000원으로 신설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4억 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내역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204억 4654만 1000원으로 감가상각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8억 62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76억 100만 원으로 3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요인은 시설비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선환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강선환입니다.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91억 721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403억 6103만 3000원보다 11억 888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149억 122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55억 3120만 8000원보다 6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2억 707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8억 4060만 원보다 5억 698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월금수입과 미수금수입은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391억 721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403억 6103만 3000원보다 11억 888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수도사업비용은 215억 646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18억 7199만 7000원보다 3억 7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7억 174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5억 9900만 원보다 8억 815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월사업예산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강선환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총괄적인 제안설명만 듣고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휴회의

건'> <제33항> 휴회의 건

11시36분

유광철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7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44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