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한옥문 의원 발언

135회 제3본회의2014-10-24

한옥문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옥문의장

개의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말태 의원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알려왔습니다.

14시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사무국장

사무국장 최영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 관련 사항입니다. 10월 6일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한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10월 24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9월 24일 이후 회부한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1건과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고,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4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제출되었으며, 201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정희 의원, 박일배 의원 두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한옥문의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김정희 의원님과 박일배 의원님으로부터 차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김정희 의원,박일배 의원) - 김정희 의원

14시

정희

김정희의원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9만 양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의원입니다. 저는 양산시 곳간을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 시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낭비 없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하여 철저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양산의 풀 한포기 돌멩이 하나에도 깊은 애정을 느끼기에 시민이 낸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1991년 6월 지방의회, 1995년 5월 자치단체장 직선이 이루어짐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20여년이 흘러 풀뿌리 민주주의로 표현되는 지방자치제는 제법 튼튼히 뿌리를 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방재정은 날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 실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마다 경쟁하듯 대형축제와 행사가 남발되고 있고 실속 없는 랜드마크형 대형건설사업으로 지방재정이 악화일로를 걷는다면 시민 모두의 삶이 어려움에 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 땅을 지키게 될 우리의 후손은 어찌 되겠습니까? 흔들리는 지방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작은 것 하나도 아낄 줄 아는 시민의식 고취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시민 모두가 공공 부분에 대한 주인의식과 비용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일깨워 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읍․면․동 단위 문화의 집, 각종 복지관 등 공공이용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공공시설이라고 하지만 이런 시설들을 이용할 때에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유지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이 재정이 건강한 양산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행부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투자 대비 산출효과가 없는 것은 시민들 스스로가 자제할 줄 알고 사용한 만큼의 사용료를 부과하여 정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해 모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지방재정이 악화되어 빚을 지게 된다면 그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은 역시 시민임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시민의 세금이고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도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비용이 지출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이 확실히 심어져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9만 시민 여러분! 엄중한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알뜰하고 낭비 없는 지방 살림으로 튼튼한 곳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대대손손 지방재정이 건강한 양산시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옥문의장

김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박일배 의원
일배

박일배의원

존경하는 한옥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일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무기계약직 직원의 직명변경 등 처우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2007년 기간제근로자 42명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시작으로 현재 188명의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행정사무, 환경미화, 도로보수, 방문복지 등 각자의 현장에서 피땀 흘려 일하고 있습니다. 2007년 제정된 ‘양산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무기계약직은 명칭만 계약직이지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고용되어 있는 사실상 정규직과 다름이 없으며, 양산시가 수행하는 각 부서의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로서 수십 년간 양산시에 직접 고용되어 공무원들이 해야 할 필수 민원업무를 하며, 업무 형태상 해당부서의 지시에 따라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주민서비스 향상에 혼신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함에도 양산시에서는 갓 태어난 아기에게도 주어지는 이름마저 부여하지 않는 비상식적이고 비인권적인 사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좋은 용어나 언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한 좋지 못한 언어사용으로 인하여 그 피해는 이루 표현하기 힘들만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좋은 언어로 표현하면 좋지 않을까하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용어만 무기계약직에서 공무직으로 바꾸어 부르면 듣기도 좋고 부르기도 좋을 뿐 아니라 직업에 대한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29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일하는 노동자에겐 누구나 업무내용에 적합한 직업인으로서 이름을 부여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 당연한 권리임에도 기간제, 계약직, 일용인부, 상용인부라는 호칭으로 불리우고 있어 직업인으로서의 호칭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황당한 것은 명백한 법․조례상 근거를 통해 업무와 신분을 규정하지 않아, 시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공무원 신분이 아닌 무기계약직이라는 신분으로 민원 및 주민들로부터 온갖 수모와 모멸감을 당하게 하는 지경을 수십 년간 유지하여 왔습니다. 이제 2006년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추진되어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작업이 허울 좋은 정책이 아닌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신분과 처우개선에 따른 노동조건의 변화가 뒤따라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무기계약직제 폐지’와 ‘공무직제 법제화’를 추진하여 무기계약직의 실질적인 정규직화를 요구합니다. 정부에서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신분상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양질의 시민민원업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제도를 강제하고 수년 동안지체되어 왔던 무기계약직 폐지를 실시하고 공무직제 법제화를 즉각 이뤄지게 함으로써 공무원은 아니더라도 공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앞서 우리 시는 ‘양산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자 관리규정’의 무기계약직직명을 공무직으로 변경하고 규정에 근로자 정원을 명시하여 공무직 직원들의 자부심과 조직에 대한 애착심을 높이고 고용불안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 공무직 직원과 공무원 등 모든 직원이 더불어 조직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의장

박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시11분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이호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의원

존경하는 한옥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19일 동안 계속된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호근입니다.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서는 총3건이 접수되어 10월 22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심사 완료한 결과, 낙동강뱃길복원선착장 조성과 황산문화체육공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회야강 횡단 자전거도로설치공사 3건 모두 그 제안 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3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먼저 감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박일배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일배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7일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주요감사 실시 내용 등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에서 시정 처리요구사항으로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되었다 반납되고 있어 향후 이러한 예산요구를 억제하도록 하고 의정 자료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안내판 설치 및 다양한 도서구입과 체계적 관리를 시정처리 요구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감사로 올바른 시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의장

박일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효진 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의원

존경하는 한옥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효진입니다.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는 양산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과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시정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충실한 부분도 많았으나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많았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건의 38건, 시정처리요구 56건 총93건에 대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업무성과를 평가받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무성의하고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일부 부서장은 업무파악에 대한 충분한 숙지 없이 허위답변이나 답변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로 대체하고자 하는 등 안일한 수감 자세를 보였습니다. 시민의 대행기관에 대한 이러한 수감 자세에 대하여 깊은 아쉬움과 함께 앞으로는 자료제출의 정확성과 성실한 수감태도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 2013년도 기본경비집행현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정책사업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을 기본경비로 집행한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부당 집행된 부분을 반드시 조정하고 전 부서에서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 삼랑진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누락, 원도심권 통신시설 이전사업비 청구소송 등은 공무원들의 관련 법령 미숙지와 법적 검토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례로 이로 인해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는 물론 시 재정에 부담을 주어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주민피해와 소송에 대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정책사업간의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은 예산의 이용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직접 사용하는 등 예산집행의 문제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과 집행의 원칙을 경시하고, 예산심의권을 가진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로 누구보다도 예산절차 등 법령 준수에 심의를 기울여야 할 행정기관에서 기초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않고 있으며,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같은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율방범대는 청소년선도와 우범지역에 대한 야간순찰활동을 실시하는 등 주민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순찰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차량 유류비와 야식비를 부산․김해 등 시외지역에서 집행하는 등 부적절하게 지출한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순찰활동을 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보상금을 지급한 자율방범대에 대해 환수조치하고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지적사항이 다수 있으나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업무연찬을 통해서 유사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전에 없던 헌신과 열정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하여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의장

김효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정 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존경하는 한옥문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상정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15일까지 9일간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6가지 업무 중 시정처리 26건, 건의 76건, 기타 7건 총109건이 지적된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주요사항을 지적해보면 첫째, 용화사 진입도로보수공사 3D과학체험관 주변정비공사와 같이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이 편법으로 사용된 사례들은 예산운영의 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절한 예산집행이 어느 때보다도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둘째, 석계일반산업단지 사업추진에 대한 반대민원 및 북정공업지역에 위치한 신북정 마을의 이주민원들은 민원에 대한 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셋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공사의 상당수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증액되고 있어 철저히 사전 조사해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지양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매년 지적되어온 의약품 수불의 문제를 심도 있게 지적하고 의약품 수불의 근원적 해결과 수불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약품수불에 대한 전산화 도입을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검토 보완하여 시정발전에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기관 동안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의장

이상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보고된 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감사결과를 채택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감사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김효진의원외5인발의) 4.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소상공인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출산장려시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문화원시설관리․운영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서 의사일정 제11항까지 양산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 외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효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효진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완료한 8건의 조례안 등 총9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호 양산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은 자율방범대 경비지원과 관련 일부 지원내용이 과도한 예산부담을 수반할 우려가 커 이를 삭제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수의계약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및 배부할 수 있는 자격과 사용료 등 감면과 관련 상위법령인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개정으로 완화한 사항을 조례로 강화하여 현재 정부와 양산시에서 추진 중인 규제개혁에 역행하고 시행령에 맞게 완화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8호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자의 폐기물수급 의무 담보조항이 사용자가 폐기물수거를 위해 어떤 적절한 조치를 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도 적용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6호 양산시소상공인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나머지 총 6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 정비 및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하는 등 개정 및 폐지하는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9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의장

김효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9건의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소상공인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출산장려시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문화원시설관리·운영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양산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양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양산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시장제출) 16. 양산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양산시견인자동차운영및대행법인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양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양산시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양산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양산시약수터등보호및관리에관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서 의사일정 제24항까지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정입니다.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으로 ‘온실’을 추가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온실’을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된 사안으로 제안사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0호 양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소하천 징수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점용료 등 반환절차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호 양산시공용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은 공영차고지가 조성될 경우 공영차고지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사안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6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저상버스 운영 현실을 반영하고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1호 양산시개인자동차운영및대행법인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개인자동차 및 대행업체의 관리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74호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안은 사용료 사용률의 낮은 현실화율로 재정적자가 계속되어 건전한 공기업 운영을 위해 하수도사용요금 인상 등 하수도사용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제안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양산시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안 외 이상 네 건의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불일치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3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의장

방금 보고된 안건 역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견인자동차운영및대행법인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약수터등보호및관리에관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장 19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135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늘로서 모두 마무리됩니다. 이번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등 시정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등 안건심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지체 없이 개선점을 찾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모든 시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시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안건 토론 과정에서 의원 서로 간 주장과 견해를 달리하여 다소 의견충돌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시민복리를 위하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하는 대명제 아래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만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오래할 시간이 우리에게 없다는 점과 또한 오래 지속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양산시의 발전을 위한 순수한 애향의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서로 이해하시면서 오늘 회의를 끝으로 서로 양보와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 잊으시고 내일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또 다른 열정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연말이 가까워지고 있어 모두가 바쁜 시기이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의 주요사업들이 차근차근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민생과 함께 올 12월 1일에 열리는 제2차 정례회 일정 의정활동의 방향과 대안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를 통하여 우리 시가 한 걸음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이상으로 제135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9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