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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장환 의원 발언

92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1-07-03

김장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장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서울특별시관악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먼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한 후 다른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든 안건심사에 있어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심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 장옥호 간사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그리고 김동만 회계사와 김중우 세무사 두 분을 제91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9일까지 한 달여 동안 많은 수고를 하여 결산검사한 결과를 관악구청장이 승인 요청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거처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재무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재무국을 제외한 나머지 2개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재무국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민문기입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장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재무국에서는 안팎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열악한 구 재정 여건 하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 및 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결산안은 세입 예산현액이 267억4,699만1,000원이며, 299억816만9,309원을 징수결정하여 291억7,523만3,139원을 징수하였으며, 7억3,293만6,170원이 미납되어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면, 총예산액 4억7,335만9,000원 중 3억9,721만9,040원을 지출하고 7,613만9,9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80만2,080원이고, 예산절감이 6,600만5,49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이 933만2,390원입니다. 다음으로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세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세입 예산현액은 총 175억4,375만6,000원이며, 190억7,618만7,620원을 징수결정하여 186억4,373만180원을 징수하였고, 4억3,245만7,440원이 미납되어 123만5,880원을 결손처분하고, 4억3,122만1,56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무1과 소관 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면, 총예산액 3억6,365만7,000원 중 2억8,419만2,650원을 지출하고, 7,946만4,3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5,334만4,640원이고, 예산절감이 1,801만3,41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이 810만6,250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이 5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무2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세입 예산현액은 총 42억2,744만원이나 65억1,296만8,208원을 징수결정하여 42억8,787만800원을 징수하고, 22억2,509만7,408원이 미납되어 이 중 3억3,430만180원을 결손처분하고, 18억9,079만7,228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무2과 소관 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면, 총예산액 5억3,019만9,000원 중 4억1,070만910원을 지출하고, 서울시의 정보시스템 발주계획이 지연됨에 따라 1억106만6,000원을 사고이월하고, 1,843만2,09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519만590원이고, 예산절감이 1,038만8,32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이 219만7,210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이 65만5,97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760만원이나 2,277만5,250원을 징수결정하여 1,145만6,510원을 징수하였고, 1,131만8,740원이 미납되어 이 중 137만1,000원을 결손처분하고, 994만7,74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적과 소관 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면, 총예산액 1억4,222만4,000원 중 8,864만8,560원을 지출하고, 5,357만5,44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식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재무국 직원들은 앞으로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중 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당초 세입목표는 485억2,578만7,000원으로 책정되어 징수결정액은 555억2,009만6,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실제 수납액은 521억1,828만9,000원으로 징수율은 93.9% 수준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6.1%인 34억180만7,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의 주요내용을 보면, 결손처분이 3억3,690만6,000원, 다음년도 이월액 다시 말씀드리면 체납액이 30억6,490만2,000원인데 이는 대부분 재산압류나 상습체납 등에 기인한 것으로 지방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00회계년도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는 총 15억943만9,000원인데 이 중에서 78.2%에 해당하는 11억8,076만1,000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5.1%인 2억2,761만2,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구분해 보면, 자체예산절감이 9,440만8,000원으로 4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집행잔액이 6,387만9,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5,933만7,000원, 보조금잔액이 998만8,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세무2과 세무종합시스템서버구입비 1억106만6,000원은 서울시의 정보시스템 발주계획 지연에 따라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조사업비는 세무1과 세무업무 추진에 따른 급양비, 여비, 포상금, 에어콘구입비 등 2,705만2,000원을 시비보조로 집행하였고, 세무2과는 체납징세 업무추진비 및 장비구입비 등 2억3,352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과별 자세한 사항은 제안설명에서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은 결산에 따른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당초 세입목표액은 485억2,578만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55억2,009만6,000원으로 수치상 약 70억원의 심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입전망 예측은 실무기술상 어려움이 있지만 가능한 한 실제 세입에 근접할 수 있도록 산출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입과 결산의 차이가 심하면 그만큼 예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추계에 정밀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미수납액은 '99년에 6.5%이었는데 2000년은 6.1%로 징수율은 전년수준입니다만 세무2과 과년도체납분이 16억4,802만원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산압류등 그만한 사정이 있겠지만 우리 구 재정형편상 징수율 제고에 대책마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재무국의 세출결산을 보면 대부분 직원인건비, 물품비, 기관운영비 등 고정 경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불용액은 '99년 11.5%, 2000년 15.1%로 전년보다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체절감률이 높은 부서는 일단 수치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는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은 당초 계획수립을 좀더 정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정리와 또 위원님들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1명)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이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고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민병천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나오신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재무과장님이 재무국 소관 총괄 과장님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재무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당초에 세입목표액이 485억2,578만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55억2,009만6,000원으로 70억원 차이가 납니다. 이런 계획도 있습니까? 이렇게 무모한 계획 하에서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보통 몇천 만원도 아니고 70억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 머리로써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 좀 우선 해주세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당초 세입예산액은 그 해에...

문규진위원

세입목표액하고 지출결정액하고 약 70억원 차이가 난다니까요. 그 70억원 차이 나는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거기에는 전년도 이월액이 92억6,147만3,000원이 더 추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규진위원

얼마요, 92억이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문규진위원

92억이 여기에 추가됐기 때문에 70억원 차이가 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본위원이 이해하기 쉽게 답변을 좀 풀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현재 세입예산목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해서 그 당해년도에 부과해서 징수예상액이 392억6,431만4,000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전년도에 쓰고 남은 돈, 이월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 지출이 완전히 확정되기 전에 2000년도 예산을 짜기 때문에 추경에다가 전년도 이월액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 이월액이 92억6,147만3,000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현액이 485억2,578만7,000원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징수결정이 거기서 더 늘어난 것은 실제 징수예상보다는 부과한 금액이 많아져서 늘어난 거지요.

문규진위원

그건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에요. 다른 국, 다른 과에서 넘어온 예산 가지고 짜다 보면 얼마가 넘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국 소관, 같은 과에서 이게 얼마 이월될지 예상도 못하고, 내년도 예산 짤 적에 금년에 언제 짭니까? 벌써 하반기이기 때문에 금년도 게 얼마 이월된다는 게 이미 알고 나올 거 아닙니까?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숙지가 된 겁니까?

문규진위원

이해가 안 가는 얘기에요.

김장환위원장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해야지, 업무숙지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그런 답변하면 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총괄하시는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보충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미리 양해말씀 드릴 게 있는데.

김장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제 얘기는 속기록에서는 기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시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규진위원

아니지요, 양해가 아니라 이건 분명히 본위원이 재무과장님께 질의한 사항의 답변입니다. 답변인데 과장님이 업무숙지가 덜 돼서 답변을 못하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대신해서 답변하는데 속기록에서 제외한다면 질의한 본의가 없잖아요, 질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답변내용이 조금 미묘한 거기 때문에...

문규진위원

미묘해도 이것은 분명히 적법절차에 의해서 답변을 하시고,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국장님 답변내용이 외부에 노출돼서는 안 될 사항입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이건 내가 이해가 안 가요.

김장환위원장

의회에서 결산을 심사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 우리 구민들한테 밝히지 못할 이런 미묘한 사항이 있다면 더 의혹을 부추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그건 아닙니다. 우리 구민들한테는 충분히 밝혀드려야 할 부분인데 저희 행정조직 내부의 문제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들이 듣고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기록은 안 남겼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사항이 타 기관에 노출되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문규진위원

나는 비밀사항이 있을 게 없어요. 왜, 당초 세입목표액하고 징수결정액 차이가 왜 70억원이나 됐느냐, 전년도에 90몇 억원 이월됐다, 그러면 그런 것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하반기 예산을 책정하는데 같은 국, 같은 과에서 얼마가 이월되리라는 건 벌써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인지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 될 텐데 너무 맹목적으로 예산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무슨 비밀스러운 얘기가 있을 까닭이 없는 것 같은데.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님, 이 문제는 일단은 속기를 중단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시지요.

문규진위원

위원장님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질의하라고 해서 질의하고 답변 듣는데 왜 속기록에서 제외합니까?

김장환위원장

답변은 국장님의 포괄적인 설명을 듣고 재무과장이 다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속기록에 넣고 안 넣는 게 문제가 아니라 벌써 여기 사람이 몇 명입니까, 안 넣는다고 알려지지 않고 그래요?

김장환위원장

지금 재무국장님의 말씀은 위원님들한테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이 속기록이 타 기관으로 나갔을 때에 관악구청에 아마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양해의 말씀을 주신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진위원

그게 그렇게 중요한 사항입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예, 바로 위원장님이 간파하신 내용입니다.

문규진위원

난 그걸 대충 알기 때문에 질의한 건데 내 질의가 잘못되었어요?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그 부분은 일단 답변 다시 들으시고요.

문규진위원

아니, 국장님이 지금 안 하려고 그런 걸 내가 듣고 싶어서 이런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양해를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님, 양해를 하시는 걸로 믿고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잠시 중단해 주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10시52분 기록중지

10시56분 기록개시

그러면 속기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담당주사들께서는 과장님이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애당초 체납액이 34억원이라고 그랬는데요, 34억원 중에서 약 30억원에 해당하는 것이 압류상태에 있다고 아까 나왔어요. 그러면 압류가 어떤 형태로 압류가 된 겁니까? 대충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대부분 세무과에서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규진위원

총괄 재무과장이 답변 못 합니까? 총괄 과장이면 세무1과나, 2과 대충 총괄해서...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거기 업무는 제가 잘 모릅니다.

문규진위원

그래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단지 수합만 하지,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문규진위원

그건 다음에 해당 과장님한테 묻고. 그러면 이건 답변할 수 있지요, 집행사유 미발생이 얼마냐면 5,933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렇지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세무2과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문규진위원

이것도?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문규진위원

알았습니다. 재무과장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국장님의 답변으로 여러 위원님이 아마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이해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은 정확한 근거와 자료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또 집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나름대로 자치구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2쪽에 보면 이자수입란에서 - 이자수입란입니다. - 세입예산액이 13억원으로 돼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18억7,833만원으로써 약 5억7,800만원이라는 갭이 생깁니다. 다른 예산이야 우리 자치구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그렇게 편성할 수 있다고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자수입 부분에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5억7,000만원이라는 차이가 생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99년도보다는 조정교부금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자발생이 많이 됐고, 그 당시에는 그리고 이자가 높은 쪽으로다가 자금운용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발생했고, 특히 큰 요인은 '99년도보다 시에서 내려온 조정교부금이 많았기 때문에 이자가 많이 발생해서 우리가 예상한 거보다 이자수입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비도 많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도, 특히 시에서 보조되는 그런 공사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자수입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교부금과 사업투자비에서 발생한 이자가 5억7,0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깁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규진위원

예치금고가 어디입니까, 구금고인 한빛은행에다 하고 있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한빛은행 한 군데, 거의 한 군데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예탁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거의다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몇 %지요, 이게? 적용금리가?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글쎄, 그건 변동금리라 현재 같은 경우는 약 5%선 대입니다. 그러나 작년 같은 경우는 한 7%, 7.5% 됐는데 금년은 두 번에 걸쳐서 인하돼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6.5%라고 그러는데 해약하는 거 있고 그래서 우리가 평균 5% 조금 넘는 수준밖에 이자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이자수입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아니, 과장님 답변 중에 정기예탁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왜 고정금리 적용을 안 하고 변동금리 적용을 합니까? 정기예금이면 고정금리로 적용해야지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우리가 자금수요가 있을 때마다, 정기예금은 놔두고 쓰는 게 아니라 일정기간 예탁을 했다가 필요할 때는 또 해약을 해서 쓰거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5% 고정으로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은행은 3개월마다 변동금리를 적용하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때그때 어느 게 유리하냐 우리가 판단을 해서 높은 쪽으로, 이자가 많이 나오는 쪽으로, 많은 금액인 쪽으로, 장기예금으로 해서 많이 들어오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운영기법상에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김장환위원장

지금 그 문제는 나중에 기금관리 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000년도 이자수입 부분을 위원님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자금운용계획을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바로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또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종오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세무1과 업무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아까 재무과장님께 질의하다 보니까 이 문제는 세무1과장님의 답변 소관이라고 그래서 미뤄왔기 때문에 세무1과장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하여.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그건 세무2과입니다.

문규진위원

세무2과, 그러면 집행사유 미발생 이건 세무1과입니까?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예.

문규진위원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5,933만7,000원 나왔는데 대충 내역이, 왜 이런 것이 집행사유 미발생돼서 돈이 남았다는 얘깁니까? 애당초 예산편성할 적에 심도있게 이걸 잘 생각을 해 가지고 편성을 했으면 집행사유가 미발생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종오

김종오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집행사유 미발생은 세무2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여기에서 또 한다고 그러는데.
종오

김종오세무1과장

각 과가 다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고지서를...

문규진위원

세무2과에서 이따 재무국 전체를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겠어요?
종오

김종오세무1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1과도 마찬가지고 2과도 마찬가지인데 예산과목 중 일반운영비에 해당되는 항목으로서 공공요금, 제세 예산 중 동기능전환 확대시행이 2000년 6월 예정인 것을 감안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00년 12월 27일자로 시행이 연기됨에 따라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고지서를 동사무소에서 직접 송달하게 됨에 따라 우편발송 요금이 불용액으로 됐습니다.

문규진위원

우편발송 요금 불용된 금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이 금액 다는 아니지요?
종오

김종오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다입니다.

문규진위원

5,933만원
종오

김종오세무1과장

5,334만4,000원.

문규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건 전체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배부를 하게 되면 우편요금을 예산에 넣을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지요?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이 지금 답변드린 내용은 이미 우리 구는 27개동 전체가 작년 연말을 기해서 동기능이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정부지침은 하반기에 하게 돼 있었습니다, 6월 1일자. 6월 1일자로 하게 돼 있었는데 그게 늦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우송하지 않고 동직원들 시켜서 송달했기 때문에 우편료가 절감이 된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금년도 6월달에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고지서를 보내드렸는데 등기우송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동직원들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계상한 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5,933만원이라는 금액이 동직원들 이용해서 고지서를 송달했기 때문에 그만큼 쓰지 않고 이득이 됐다는 얘기지요?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문규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과오납반환액이 5,700만원 정도인데요, 어떻게 해서 과오납 반환금이 5,700만원 발생했습니까? 10쪽 지방세수입에서.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과오납이 많은 이유는요, 우리가 5,700만원인데 그 중 재산세가 880만원이고, 종합토지세가 84%인 4,800만원입니다. 종합토지세는 지금 아시다시피 전국 합산을 하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잘못되면 전부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했다 하더라도 타 구, 타 시·도에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다시 수정하기 때문에 많은 액수가 과오납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김정모위원

종합토지세 때문에 원인은 그렇다는 얘기지요?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예.

김정모위원

작년은 얼마 정도가 반환됐습니까, 작년? 전년, 2000년?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이게 2000년도 겁니다.

김정모위원

2000년도 건데 전년도에는 얼마나 됐냐고요.

김장환위원장

'99년도 걸 얘기하는 겁니다.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99년도 것은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모위원

그런데 결산서를 보니까 전년도 대비할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2000년도 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99년도 것은 모른다 이거지요?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뒤에 담당주사님들, '99년도 과오납현황 안 가지고 계십니까?

김정모위원

대비를 할 수 있는 전년도 것도 있어야 되는데 없단 얘기예요, 이 결산서에는. 알았습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1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 업무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세무2과장 임순봉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세무2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액 34억원 중에서 30억원 상당이나 압류했다고 나왔는데 이 압류한 내용은 대충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한 겁니까? 어떤 세금 내용에 대해서 체납이 이렇게 돼 있고, 압류를 어떤 방식으로 압류를 합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체납의 내용은 많습니다. 자동차 같으면 자동차세를 안 낸다든가, 또 면허세 등 여러 가지 많은데 주로 종토세, 재산세 이런 것들을 안 냈을 경우에 우선 물건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그 사람이 전연 없을 때는 대체압류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가 압류하는 것은 대충 자동차, 부동산, 또 급여라든가, 예금압류까지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결손액이 3억3,690만원이나 돼 있거든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문규진위원

이 결손은 어떤 세목에 대해 체납이 돼서 압류를 못하고 결손된 겁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시차가 많이 생기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면허가 나오고 나서 그 사람이 폐업하고 난 기간이 또 있고 또 그 주민세도 실질적으로 양도세, 사업소득할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는 그때 당시는 국가의 국세는 냈지마는 거기에 따른 7.5%가 주민세로 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넘어오는 시기가 6개월 정도라든가 아니면 때로는 1년 후에 넘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물건을 찾아서 압류를 할려고 보면 이미 그 상태는 폐업이 됐거나 완전히 망했거나 이렇게 돼서 압류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경우에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다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에는 저희가 또 급여압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이라든가, 또 증권까지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폐업이 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전혀 재산이 하나도 없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아, 재산조회를 저희가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전국 전산망에 넣어서

문규진위원

그런데 하다못해 예를 들어 10몇 만원 따지자면 자기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이라면 전·월세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공무원들이 각자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결손되도록 놔 뒀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아니,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렇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적시성과 공평성, 신속성이 필요하다는 걸 항상 말씀드리는데 왜냐 하면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세금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평해야 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런데 이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그렇기 때문에

문규진위원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이게 체납액이 34억원 중에서 3억3,690만원이 결손됐다면 거의 10%입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그것을 그대로 안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시효가 5년이면 종결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시효 5년 종결되기 전에 결손을 하게 되면 그 결손한 날부터 다시 5년을 계산해서 저희가 재산조회를 합니다. 계속 분기별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씩 다시 전산조회로 재산조회를 하기 때문에 5년 동안에 그 사람이 재산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압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봐서는...

문규진위원

아니,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지금 3억3,690만원의 결손처분하게 된 그 본인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을 거 아닙니까, 혹여 죽은 사람도 있겠지마는. 그럼 그 사람들의 재산추적을 한다면 거의 웬만한 세금 같으면 다 우리가 재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텐데 나중에 보면 구청에서 너무 안이한 그런 행정을 펴다 보니까 이걸 찾아서 정시 압류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손처분한 게 아니냐 이거예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고, 때에 따라 결손할 때는 수색조까지 붙여 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왜냐 하면 이 모든 것은 국가의 세금을 즉 결손할 때는 감사원 감사라든가 저희들 감사를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의 신상문제가 걸려 있고, 또 이 돈을 받을 돈인데 안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의 권리를 잃는 것이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아주 없다고 판명될 경우에 결손을 하고, 그것을 다시 5년 동안 저희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상임위원회에서 시간관계상 세부적으로 확인하기 곤란하고, 이건 다음 연말에 감사 때 이 문제는 세밀히 다시 한 번 검토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지적과장님의 질의·답변 이전에 아까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검토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3명)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재무과에 대한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자료가 도착됐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재무과장 민병천입니다. 우선 급한 대로 저희가 자료를 금년도 6월 말까지의 정기예금 이자수입 현황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거를 참고해서 금고와 서울시와의 관계, 우리 구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자율의 변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자수입의 변동, 또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없는 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000년도와 2001년도를 보시면, 2000년도에는 예금이자 목표가 13억원이었는데 실적은 18억7,800만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144.5%를 달성했고, 금년도를 비교해 보면 14억원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 현재 6억6,900만원으로 47.4%밖에 안 됐습니다. 이것은 맨밑에를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99년, 2000년, 2001년 4월 현재 이자율이 나와 있습니다. '99년도에는 1개월 짜리 정기예금이 7%, 3개월 짜리는 7.9% 이렇게 이자율이 높았는데 2000년도로 들어서면서부터 예금이자율이 낮아져서 1개월 짜리 같은 경우 금년도는 4.9%입니다. 그리고 3개월 짜리는 5.7%, 6개월 짜리 6.0% 이렇게 이자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자수입이 작년 대비할 경우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이 분기별로 서울시에서 약 150억원 정도가 교부되는데 작년까지는 매분기 초에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분기 말에 배정이 되니까 이자수입이 그만큼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자수입의 변동 폭이 높다는 걸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서울시와 우리 금고인 한빛은행과 약정이 돼 있습니다. 금고 취급업무의 약정금리 적용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보통예금은 연 2%를 적용하게 돼 있고, 정기예금은 5대 시중은행인 조흥은행, 신한은행, 주택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을 우량은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실세금리의 평균금액에다가 0.2%를 더한 이율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고는 일반 시중은행 금리보다는 0.2%를 더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항상 어떤 특정은행이 한빛은행보다 이율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 실세금리, 평균금리 0.2%를 더 받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지적과 업무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김정모 위원입니다. 지적과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5,357만5,000원이란 예산을 불용처리 했어요. 거의 한 45% 정도를 불용처리 했는데, 지적과 예산 중에. 왜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가 된 겁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99년도까지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관내 전필지 4만2,000필지에 대하여 지출하였으나 2000년도부터는 건설교통부에서 정책변경에 따라 가지고 3분의 1만 검증수수료를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분의 2가 절감되었고, 또 나머지 일부분은 인쇄비등 소모품을 절약한 결과입니다.

김정모위원

그러면 이런 절감될 거를 예상 안 했는가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당초 '99년도에는 그 지침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책정되고 난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모위원

나중에 그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올해부터는 검증수수료가 3분의 1만 지출하도록 돼 있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정모위원

그럼 금년도 예산은 지적과 같은 경우는 불과 한 5,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도도 약 1억원이 됐습니다만 다른 사업예산도 있고 해서요. 이건 수용비만 해당되는 겁니다.

김정모위원

수용비만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김정모위원

1억4,224만원 이랬는데, 작년 2000년도 예산이. 이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 돼 가지고 질의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는 걸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과년도수입에 세입예산액은 잡혀있지 않았는데 징수결정액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납액 중에서 일부만 수납이 되고 미수납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경위를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세외수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가 부동산중개업법위반과태료, 두번째가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세번째가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미수납액은 주로 부동산중개업법위반과태료,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결손처분한 137만1,000원은 부동산중개업법위반과태료 2건 30만원과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107만1,000원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주시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1건 107만1,000원과 부동산중개업법위반과태료 2건 30만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바로 그 결손처분한 사유가 뭡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결손처분 사유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럼 과세 이유는 뭐였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이것은 제가 먼저 부동산중개과태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예.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부동산중개과태료라 하면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 부동산업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하여야 함에도 일부 예를 들면 중개보증을 안 했다든가 하는 경우에 생기는 과태료 30만원인데 이것은 중개업자가 재산이 없는 것이 판명돼 가지고 우리가 5년 동안 재산 추적을 했습니다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했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1건 107만1,000원은 이 경우는 집이 한 채 있었는데 등기를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60일을 초과하면 그 추가에 따라 가지고 등기해태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 이 분은 집이 한 채 있는 걸 팔고 다음에는 집을 부동산이라든가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거는 부동산이 없어서 결손처분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자기 명의로 안 하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태료 중에서 부동산실명법이 타인 명의로 불법명의신탁인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이제까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마는 저희는 타인 명의로 한 거라고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공정하게 공무원이 조사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집을 팔았는데 재산처분상 또 부채처분상 팔고 재산이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꼭 이 과징금 107만1,000원을 내지 않기 위해서 보통 부동산이라고 하면 1억원 이상 되는데 그것을 굳이 타인 명의로 해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아마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저는 봅니다.

김장환위원장

뭐 과장님 판단으로는 이해가 안 가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그리고 지금 결손처분한 부분, 과징금 부분 등록은 취소했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중개업과태료 이 2건은 이 분들이 기존에 폐업을 했습니다. 자기가 자진적으로 폐업을 하였습니다.

김장환위원장

폐업 부분에 발생한 과징금들이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럼 미수납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2000년도에?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금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계속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아니, 지금 얼마에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994만7,000원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거를 수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일부는 압류를 해놨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돈을 안 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돈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그 내역을 994만7,000원에 대해서 사유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예, 그러시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첫째, 재산이 없는 사람이 505만7,000원이고, 그 다음에 재산 징수가 안 된 것 중에서 저희들 압류한 것이 395만원이고요, 고질적인 체납, 저희들 보기에는 좀 있는 것 같은데 돈을 굳이 안 내는 고질적인 체납이 92만9,000원이고, 거소가 불명한 게 1만2,000원 이래서 994만7,000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분석은 했습니다마는 계속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행정조치라도 해야지요.

김장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정확한 제보가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 명의로 재산을 해놓고 지금 해태하고 있다 이런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을 할 적에 좀더 확실히 해서 결손처분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한 가지만 제가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예, 문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그러면 행정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업자가 이런 제반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럴 때 행정조치할 수 있는 그런, 감독기관에서 무슨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허가를 취소한다거나, 영업정지를 시킨다거나 하여튼 그런 방법이...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중개업법 위반에 대한 잘못된 게 나왔을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사례를 몇 가지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개업법 위반사항은 특히 돈하고 관련된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개수수료를 잘못 적용해서 받았을 때, 잘못 적용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중개수수료를 더 많이 받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수료 과다로써 6개월 업무정지 및 고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업자가 예를 들면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옛날에는 거래설명서라는 게 없었습니다. 즉 부동산을 거래하면 당사자간에 부동산에 대한 저당이라든가 또는 소유권 이후 권리관계, 또는 셋방 등을 설명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설명을 안 해 줬을 때는 그때도 저희들이 과태료를 물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제외하고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자기가 세금을 내야 한다거나 뭐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 이거예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세금을 안 냈을 때 중개업법에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떤 재산상의 압력수단으로써 압류가 가장 대표적인 행정의 제재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면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점포에 대해서 압류를 하거나 어떤 방법을 취해야지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러면 결손 같은 게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미리 없어지면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금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분이 자기 건물을 가지고 한다면 바로 압류가 가능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월세입니다.

문규진위원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지 않았느냐, 전·월세보증금에 대해서 압류를 해야지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바로 그겁니다. 현재 영업하고 있는 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폐업을 한 겁니다. 폐업을 하고 가고 난 후에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잘못했다 싶으면 아하, 처분을 막기 위해서 아예 폐업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폐업 후에 갔을 때는 전세보증금 빼먹고 갔는데 그걸 부과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요. 저희들도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을까 싶어 가지고 저희들도 유념하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재무국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