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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영찬 의원 발언

144회 제9산업건설위원회2014-12-12

이영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추가 안건은 총 5건으로 일반안건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대덕면사무소)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1건과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4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조성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성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11월 26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 보류되었던 안성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추가안건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대덕면사무소)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조성숙 의원발의)'> <제1항> 안성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조성숙 의원발의)

10시08분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의원

조성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을 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안전성 확보 및 지역 농산물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관리에 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는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뒤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에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11월 18일부터 27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별도의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 시행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사업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식품가공사업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 훈련,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장의 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식품가공사업에서 생산된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식품의 생산과정에 대한 사업자의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해 감시, 생산자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식품의 생산, 판매 등 정보기록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자주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자가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하도록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적극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 공유 및 의견의 상호교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식품가공사업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까지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업체의 시설기준 설정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조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9일 조성숙 의원님이 발의하여 11월 19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을 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안성시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확대와 가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관계 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히 이행하였고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네, 이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식품가공업체 허가가 몇 평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지금 저희한테 신청한 데가 네 군데가 있는데 어제 고삼조합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네 군데를 내년에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내년에 네 군데를 설치하게 될 텐데 66㎡ 이상입니다, 20평 이상. 일부에서는 10평까지도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적어도 식품가공제조를 하려면 최소한 20평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20평으로 제안했습니다.

신원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의원

감사합니다.
성시

안성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 <제2항> 안성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

10시17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성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26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대덕면사무소)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박상기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대덕면사무소)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덕면 중앙로 82번지 일원에 위치한 대덕면사무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의 개요로 위치는 대덕면 중앙로 82번지이며 면적은 2678㎡이고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시설은 공공청사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2014년 11월 5일 도시관리계획 입안서가 제출돼서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관·과 및 관계 기관 협의와 주민공람공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와 이후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명은 공공청사이며 시설의 종류는 면사무소이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사유는 대덕면사무소의 효율적 관리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치도입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성사진입니다. 위성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공공청사 725㎡, 조경녹지는 164㎡, 보행공간은 203㎡, 주차장 공간은 609㎡이며 도로 공간은 977㎡로 계획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대덕면사무소)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덕면사무소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대덕면사무소)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5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입안사유는 우리 시 대덕면 중앙로 82 일원 공공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및 대덕면민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사용 중인 대덕면사무소를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대덕면 건지리 국도38호선에 위치하여 교통여건 및 입지여건이 양호한 편이고 사업대상지 부지면적은 2678㎡로 자연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에 위치하고 있고 금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은 기존 이용 중인 대덕면사무소의 증축 등으로 건축물의 종류를 공공업무시설로 변경하여 대덕면민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추진경위는 2014년 11월 15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관련 관‧과 및 관계 기관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2014년 11월 24일부터 12월 8일까지 주민공람 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주민의견 청취 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공공청사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하여 공간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장애인, 노약자 및 외국인 등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대덕면민의 지역 공동체의 거점으로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이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네, 인공사진을 보면요. 청사 옆에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사유지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예정부지로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은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 거죠?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이제 사유지가 아니고요. 우리 시유지인데 민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만 철거하면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사유지의 재산은 하나도 없어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사유지는 없습니다. 사유지는 없고 지금 건물하고 도로 사이를 매입하면 토지 모양새가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사유지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에 협의가 되면 매입을 해서 거기까지 공공청사로 사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사전에 나누신 건가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가격이 절충이 안 돼서 현재로서는 거기까지 우리가 매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있는 건물만 철거해도 주차공간이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쓰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럼 거주하시는 거고, 철거하시는 거에서도 많은 진척이 있으셨어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그것은 본인이 시유지를 점유해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가 된 겁니다.

조성숙위원

되었어요? 요새는 세상이 시끄러워서 그러나 시유지에서도 딱 거주하고 계시면 쉽게 나가시지도 않더라고요.

웃음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그런 면이 있죠.

조성숙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사전에 절충을 잘하셔서 계셨던 분도 하루, 이틀 계셨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잘 절차 밟으셔서 이행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황진택 부의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공공청사 725㎡ 이내에는 어떠어떠한 사무실이 들어가는 건가요? 공공청사 안에.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기존에 현재 쓰고 있는 건물은 업무시설로 되어 있고요. 옆에 새로 지은 증축건물이 있는데 1종근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대덕면대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면대요?

황진택위원

네.
상기

박상기안전도시국장

그것은 회계과 직원이 여기 같이 들어와 있으니까 얘기를 듣겠습니다.
한혁

한혁주무관

안녕하십니까? 회계과 한혁입니다. 지금 왼쪽 편에 있는 공공청사 안에 면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준공이 이미 났습니다.

황진택위원

여기 기다란 청사요?
한혁

한혁주무관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면대하고 그다음에 일반 면사무소하고 다른 단체가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농업인상담소 이런 것.
한혁

한혁주무관

농업인상담소는 이전계획이 없고요. 면대하고 최근에 의견 나온 것 중에 면대 뒤쪽에 창고 부분을 주민협의체 사무공간으로 반영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김제 같은 경우 주민지원센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어요. 어차피 여기도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농업인상담소가 됐든 복지시설이 됐든 면대가 됐든 이런 기능이 한 번에 센터에 와서 다 일괄적으로 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쭙는 것이고요. 농업인상담소만 별도로?
한혁

한혁주무관

농업인상담소는 현재 오른쪽 편에 있는 공공청사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다 들어온다는 얘기죠?
한혁

한혁주무관

옮겨가는 것은 아니고 이미.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뭐뭐 들어오냐고 물어봤는데 따로 따로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한혁

한혁주무관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공공청사에 들어오는 것들을 한 번에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 이것 물어보면 다른 것 물어보게 만들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일괄적으로 725㎡ 내에 무엇무엇 들어오느냐고 제가 물었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신원주 위원님은?

신원주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대덕면사무소)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재 창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창조경제과장 김경재입니다. 저희 창조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내의 시설물에 대한 전기 정밀안전점검비용으로 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목적은 대형사고 위험에 취약한 전통시장 전기시설에 대하여 상가별로 방문해서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간단한 수리까지 실시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181만 5000원, 시비 423만 5000원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점검대상 사업장은 안성전통시장 내의 110개 점포이며 본 사업은 금년 12월에 발주해서 1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점포별 경보형 화재감지기 설치사업비로 8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개별점포마다 경보형 화재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여 겨울철 전통시장의 화재를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484만 2000원, 시비 322만 8000원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대상사업장은 안성, 중앙, 죽산, 일죽 전통시장 내의 269개 점포에 개별적으로 설치해 줄 계획으로서 본 사업도 11월에 발주해서 내년 1월 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안성맞춤형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비에 대하여 1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회적기업을 희망하는 업체 공모를 통해서 지난 1월에 1차 공모 결과 공도에 소지한 참아름희망마을협동조합에 사업비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남은 1000만 원의 예산지원을 위해서 2차, 3차 공모를 실시하였으나 2차 공모에는 신청자가 없었고 3차 공모에는 1개 업체가 신청을 지원하였으나 공모조건에 부적합하여 남은 사업비 1000만 원에 대해서 감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한창엔프라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손해배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담당변호사 수임료로 4000만 원을 지난 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청구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 소송수임료비용을 이월하여 최종판결 후 소송수임료를 지급하고자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김경재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안성시 전체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165억 9314만 9000원으로 당초 기정예산액 5082억 3768만 원보다 1.64%인 83억 5546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394억 174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327억 6587만 4000원보다 2.85%인 66억 515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312억 583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246억 3485만 5000원보다 2.95%인 66억 2353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81억 590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1억 3101만 9000원보다 0.34%인 280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해당사업비 잔액발생이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1회 추경 시 감액하여 긴급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도시개발과 계속비사업 중 태산아파트부터 용머리초등학교 간 도로개설공사는 2015년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되어 의결된바 계속사업비에 대한 예산안 심사 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네, 이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없으세요?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재래시장 부분은 재래시장으로 안성시에서 보조해서 지은 건물에만 점포를 따지는 거예요?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지금 죽산 같은 경우는 죽산시장은 저희가 분양한 것 외에 주변까지 해서 101개 점포가 있습니다. 화재경보기를 지원할 겁니다. 그것을 할 거고 일죽은 우리 시 소유의 토지에 있는 점포하고 일부해서 11개 점포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원주위원

한 가구에, 한 점포에 5만 5000원 꼴로 해서.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네.

신원주위원

신축으로 지은 것은 별로 점검할 필요가 없을 텐데?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그렇죠.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매년 전기안전공사하고 소방서를 통해 점검했는데 이번에 도비하고 국비가 내시되는 바람에 저희 시비도 부담해서 수익까지 겸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잘 됐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부의장님.

황진택위원

기업지원 사항에서 명시이월된 것 있잖아요. 한창엔프라 손해배상청구, 이게 지금 저희 변호인단이 있기 때문에 소송 진행사항이 언제 완료되는지 그것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1회 추경에 반영하고 안 쓰고 이것을 이월시켰잖아요.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계속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진행 중인데 어차피 소송이 1심에서 끝나리라고 생각 안 했잖아요. 그러면 1회 추경에 안 담고 2회 추경에 담든지 해서 해야지 왜 이월시키냐, 이거죠.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그것은 앞으로.

황진택위원

예산을 짤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예측해서 짜야 되는데 지금 잡아놓고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중요한 예산을 못 짜는 것 아닙니까.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앞으로는 시기를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창조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동현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유동현입니다. 1쪽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총예산액은 245억 381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6억 6520만 원에서 1억 270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문화예술 행사지원에 청소년의 문학적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안성의 전통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안성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어사 박문수 전국 백일장에 시책추진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덕봉서원 홍살문 보수공사로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8호인 덕봉서원 홍살문이 파손되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문화재 원형을 보존코자 도비 내시와 관련하여 도비 600만 원, 시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경기도 옛길 영남길 조성사업으로 조선시대의 6대 대로 중 영남대로를 바탕으로 역사문화탐방로인 경기도의 옛길 영남길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변경되어 523만 7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으로 각종 전국 및 경기도단위 대회출전지원 여비로서 상반기 세월호 사건과 선거로 인한 많은 대회가 취소됨에 따라 여비 197만 3000원과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미개최로 인한 보조금 집행잔액 등 142만 6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은 안성시민 걷기대회 등 보조금 2500만 원을 감액하고 회장기 및 각종 체육대회와 엘리트 인재양성을 위한 초‧중‧고교대회 보조금 집행잔액 253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기금지원)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프로그램 강습에 따른 대관료 집행잔액 4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대회 지원은 경기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보조금 집행잔액 62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안선 봉남 게이트볼장 도시계획시설 도로 폐지에 따른 행정절차에 필요한 신문공고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운동부 육성으로 당초 관내 18개 학교 19개 팀 학교운동부 지도자 지원을 위한 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남은 잔액 2680만 원을 감액하고 학교운동부 미 창단에 따른 학교운동부 운영 지원비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은 시비부담 지시액 미확보로 국·도비 자금교부가 지연되어 국비 3억 5000만 원, 도비 7812만 2000원을 감액을 하고 시비 3억 20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기타로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인 성남사, 청룡사 대웅전 보수공사비 잔액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잔액으로 국비 4961만 2000원과 도비 10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에 우리 과 관용차량 유류대 및 유지비 3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당초 도민체전팀 여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아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도민체전팀 6명에 대한 국내여비 부족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1쪽 문화재관리에 죽주산성 테마역사공원 조성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수립 설계용역 중으로 용역수행기간 부족으로 인해 용역비 2816만 5000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문화재 보수정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칠장사 소조사천왕상, 천왕문 보수공사와 죽주산성 성벽 보수공사에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전문가 자문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연내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시설비 6억 8487만 2000원과 감리비 2400만 원, 시설부대비 204만 원을 각각 이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으로 사업대상인 칠장사 천왕문 해체보수공사 기간이 2015년 5월 준공예정으로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시설비 3005만 3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으로 칠장사 나한전 개축공사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전문가 자문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연내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민간자본보조금 2억 58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국비보조사업으로 안성 봉업사지 석조여래입상 보수공사와 칠장사 오불회괘불탱 보존처리 공사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전문가 자문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 연내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시설비 1억 7968만 5000원과 시설부대비 64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죽산면 게이트볼장 정비공사 대상지 관련 부서협의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과 동절기 도래에 따른 시설비 7809만 4000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체육대회 개최는 금년 제60회 경기도체육대회 개최 전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하여 2015년도로 연기됨에 따라 대회준비에 따른 행사운영비 1억 8987만 원과 민간행사보조금 6억 1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 정비사업비 또한 시설비 3억 원과 감리비 343만 9000원, 시설부대비 640만 원을 각각 이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성시 생활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공사가 연내 완료가 불가하여 시설비 1억 5871만 원과 시설부대비 222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현수동 일원에 대규모 공연장 1000석, 소공연장 300석, 주민편의시설 등 건립 예정으로 공사기간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총사업비 522억 원에서 89억 원이 증가된 611억 원으로 2012년에 3억 4000만 원, 2013도에 25억 원, 2014년에 100억 원, 2015년에는 104억 원, 1016년 이후에 378만 6000만 원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룡사 대웅전 해체보수사업으로 대웅전을 전면 해체하여 보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0억 원으로 2015년에서 14억 원, 2016년 이후 46억 원으로 문화재청 심의와 전문가 자문 등 행정절차 이행과 해체 실측조사 등 시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또한 연차적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게 되겠으며, 끝으로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으로 안성시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배드민턴 코트 6면과 편의시설, 주차장 40면을 건립할 예정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 원으로 2014년도에 3억 2087만 8000원, 2015년도에 16억 7912만 2000원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이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유동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검토 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성숙위원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우리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네, 신원주 위원입니다. 게이트볼장은 작년도, 재작년도부터 자꾸 이월돼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죽산에.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이게 올해.

신원주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부지가 어느 정도 물색이 된 거예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현재 지금 죽산시내에 노인 경로당 있는 부지에 공원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시유지를 찾아냈는데 거기가 소도읍 개발사업하고 연계가 돼서 거기 추진위원회와 도시개발과하고 도시계획이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공원에다 앉혀보려고 합니다.

신원주위원

공원에다가?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신원주위원

그러면 공원이 작아지는 것 아니에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그게 녹지면적이 줄어드는 게 있는데 어르신들이 하도 경로당 옆에다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하셔서 하여튼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신원주위원

그리고 죽주산성테마공원 기본계획을 해서 컨설팅 비용 2800 얼마 있잖아요.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문화공연 하는 것 삭감한 부분이 여기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도 이월이 되는데 거기다가 또 삭감을 해서.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문화재전문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죽주산성이 충분한 사적, 그러니까 국가지정 문화재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죽주산성을 보수하는 데 겨우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그래서 내년에 죽주산성을 사적지 지정을 위한 학술용역비로 그때 2000만 원을 세운 거고요. 지금 이것은 죽주산성 내에, 아시겠지만 주말에 사람이 많이 오는데 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산책로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형물도 잘 정리해서 설치하려고 미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설계도를 짜는 겁니다. 그게 약간 차이가 납니다.

신원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죽주산성 올라가면 앞에 조감도 있지 않습니까? 안내판 표시, 그게 위치가 변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거기 한번 검토하고 조정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신원주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우리 황진택 부의장님.

황진택위원

설명서 20쪽입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하는데 사업내용 보니까 안성게이트볼장 도시계획도로 폐지를 위한 공고료 500만 원 했는데 공고하는 매체는 어디에다 하는 건가요?
승조

백승조체육팀장

체육팀장 백승조입니다. 그것은 일반 자치, 그러니까 지역지에다 2건으로 해서 공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지역지라고 하면.
승조

백승조체육팀장

안성신문이나 안성자치신문, 이런 지역지.

황진택위원

공고료가 500만 원씩이나 해요?
승조

백승조체육팀장

두 건으로 나눠서 150만 원씩 이렇게 해서.

황진택위원

그것 300만 원하고, 500만 원인데?
승조

백승조체육팀장

그러니까 2건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공고료가 좀 과다하네요. 과장님은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이게 지역신문하고 중앙지? (팀장을 보며)
승조

백승조체육팀장

네, 지역신문에.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지역신문에? (팀장을 보며)
승조

백승조체육팀장

네.

황진택위원

신문사에 잘 보이기 위해서 뚝뚝 떼어 주지 말고 정확히 줄 금액만 주세요. 그다음에 41쪽입니다. 말 많았던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인데요. 지금 일부 사용하고 일부 이월시켰는데 그때 당시 저희 산업위원회의 의견이 설계할 때라든가 이것 할 때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다른 데도 벤치마킹하고 하자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가는 것인지 오리무중이네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염두에 두고 있고요. 지금 국·도비는 우리가 교부신청을 했는데 시비부담을 못 해서 반납하게 된 상황에, 처지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도 시비부담률이 이번 마무리 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이번 마무리 추경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최소한 시비부담률은 확보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설계 들어갈 때, 저희 입장이 그렇습니다. 설계시공업자가 선정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몇 군데 벤치마킹을 해서 실질적으로 설계하는 업체하고 같이 움직여서 의견을 나눠주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때 당시 화두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이런 것을 지속적인 보고는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논란의 대상이었잖아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런데 지금 그냥 잠잠하다가 다시 추경 때 올라와서 “이월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저 개인적인 소견은 한 번 하기로 한 것은 약속을 꼭 지키자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된 만큼 관심도 많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따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동현 문화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세옥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농정과장 오세옥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역서 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차액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비 5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2쪽입니다. 농어촌체험마을 여름휴가 페스티벌 참가비로 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밑에 불법농지 측량수수료 16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밑에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비로 489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6억 2182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1억 2508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밑에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사업비로 1억 792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쪽,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비로 2667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촌 보육교사 특별 수당사업비 4752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밑에 밭농업직불제에서 9339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5쪽입니다.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사업비로 2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소규모 농민가공시설 설치지원 사업비로 1억 3833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맨 아래입니다. FTA피해보전직불제로 1억 3692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6쪽입니다. 안성마춤 농특산물 공중파 방송광고비 9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밑에 농특산물 소비촉진 홍보물 제작사업비 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홍보용 농산물 구입비 700만 원도 감액했습니다. 안성맞춤 홍보 조형물 전기요금 54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맨 아래 기타보상금으로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비 222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7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시설개선사업비로 391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맨 밑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비로 16억 9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2회 추경을 마치고 다음에는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예시설 자재지원 사업비로 2797만 6000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것은 5000만 원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 사업예산인데 2797만 6000원은 차량구입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도직매장이 건립되면 차량을 구입해서 지원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입니다. 여기에 2억 8044만 8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총예산 중에 다 썼는데 방상팬이라고 있습니다. 배과수원 같은 데 서리 안 맺히게 하는 방상팬 사업이 있었고 그게 처음에는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15명이 포기를 해서 대체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늦어지게 되는 그런 저기가 됐고, 또한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과수를 다 수확하고 하니까 가을에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공기가 모자라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내년 초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2억 4555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와서 이월해서 내년 초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2억 5600만 원을 이월을 하는데 이게 도비는 내려와 있었는데 시비를 대응사업으로 편성을 못 해서 2차 추경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절대 부족해서 내년 초로, 내년 상반기에 사업 완료하는 것으로 이월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RPC건조저장시설지원사업비입니다. 1억 5000만 원을 이월을 하는데 이것도 국비는 내려왔는데 시비를 편성을 못 해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삼죽면에 작은목욕탕 하나를 설치할 계획인데 저희가 공모를 해서 국비 1억을 땄는데 시비 1억을 부담을 못 해서 올해 사업을 진행 못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2억 원을 이월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작은목욕탕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성맞춤 로컬푸드 활성화사업입니다. 2억 7000만 원을 이월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7000만 원은 당초에 내려와 있었지만 시비 2억이 부담이 안 돼서 올 2차 추경에 부담됐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성맞춤 로컬푸드 활성화사업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는 내려와 있었는데 시비가 부담이 안 돼서 내년도로 2억 1333만 3000원을 이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이월액이 2억 1333만 3000원으로 떨어진 이유는 현재 대상자가 4개 사업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업비를 산출한 것에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게 딱 떨어지는 돈이 아니라 끄트머리가 천원 단위로 남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지원사업비입니다. 이것 5600만 원을 이월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시비부담이 안 돼서 이번 2차 추경에 부담해서 내년 초에 바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명시이월사업비를 마치고 계속비사업 이월확인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배추입니다. 산지유통센터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자가 들어온 위치는 일죽면 월정리인데 여기서 고려해야 될 것이 창고만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자가 나중에 추후에 절임배추도 생산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쪽 일죽면 월정리 쪽은 오염총량제가 적용되는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자랑 잘 상의를 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사업 확장하는 데 부담이 없는 그런 곳으로 사업장을 결정해서 후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6억 9000만 원을 이월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오세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성숙위원

제가 이것 지금 설명을 놓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친환경 비료 지원사업 있잖아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몇 쪽이신지.

황진택위원

52쪽.

조성숙위원

설명서 52쪽.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네, 말씀하시죠.

조성숙위원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갔는데 이유를 다시 한 번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이게 국비가 원래 사업추진은 10월 말까지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 해서 이월되는 사업인데 일단 이것은 개인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비료공급사업체한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서 내년에 줘도 큰 문제는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비료는 여기에 공급이 된 사항입니다.

조성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는 혹시라도 비료가 농가한테 제대로 제때 전달이 안 된 건가 싶어서.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제때 전달을 안 하면 난리 났습니다, 벌써.

조성숙위원

난리 났죠, 그렇죠?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이미 공급이 다 됐는데 지금 돈만 못 주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아, 사업자한테. 네,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네, 신원주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삼죽면 내강리에 2억 이월된 부분은 그쪽에서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월을 시킨 거예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국비 1억은 내려와 있는데 시비 1억이 이번 2회 추경에 섰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하는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억 가지고 당초에는 삼죽면사무소 주차장 귀퉁이에 지어보려고 했더니 2억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삼죽면하고 협의를 한 것이 어디냐 하면 두들기에 있는 학구단위 노인정이 있습니다, 2층짜리. 그게 바닥 면적이 한 100평가량 되는데 지금 거기 쓰고 있는 것은 칸막이를 해서 노인분들이 한 30평 정도 쓰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2층을 리모델링을 해서, 그것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7600만 원이 섰습니다.

신원주위원

네, 섰습니다.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시고 1층에는 2억을 들여서 작은목욕탕을 만들려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삼죽면하고도 협의가 됐고요. 거기 노인회하고도 협의가 됐고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저께인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고 거기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내년 초에 바로 날이 풀리면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저희가 싫은 소리 좀 했습니다. 최소 2억 가지고 목욕탕 지으라고 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분들도 이해를 하는데 올해 처음 입안된 정책이라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두들기에 있는 노인회관 1층에 2억을 들여서 말끔하게 목욕탕 지어서 노인네들 편하게 해 드리려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2억 가지고 되겠어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리모델링이니까 2억 정도면 됩니다.

신원주위원

그래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신축하는 게 아니고 기존 건물을 그대로 쓰는 거니까.

신원주위원

또 방상팬에 대해서 이것은 꼭 배밭에만 되는 거예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방상팬은 배밭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녹차밭이나 이런 데 적용이 되는데 안성은 그런 데가 없기 때문에 주로 배밭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가 서리피해를 많이, 늦게 따니까 아무래도 서리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양성, 대덕 쪽에 많이 지원했는데 15농가가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해서 시기가 안 돼서 내년 초에 바로.

신원주위원

이게 서리 방지하는 것은 꽃눈에도 영향을 주는 거라.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그래서 내년 초에 바로 시작하는 것으로.

신원주위원

이게 사실은 과수에는 다 필요한 건데. 꼭 배밭만 주는 거예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주로 배 쪽에서 많이, 가을서리에 대비하기 위해서 배 쪽에서 많이 저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신원주위원

겨울 꽃눈 동해 방지하는 부분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동해 방지가 아니라 서리 피해 방지입니다.

신원주위원

글쎄, 이게 동해 방지, 서리.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초봄에, 늦가을에. 여하튼 포기를 안 했으면 다 소진이 되는 건데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새로 선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 초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신원주위원

지금 조성숙 위원님도 유기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 한 1억 20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이유는 그만큼 비료 값이 떨어진 거예요? 아니면.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아니, 그게 유기질 비료는 포당 2000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올해 117만 3000포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도비가 좀 내려왔어요. 이게 도비가 얼마 내려왔지? (팀장을 보며)

신원주위원

아, 도비가.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도비가 좀 내려와서 그 부분을 국비를 깎는 게 아니라 시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남게 됐습니다.

신원주위원

난 가격이 떨어졌나, 아니면 그것만큼 신청량이 줄었나 해서.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이게 국비,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도비가 일부 내려와서 그 부분만큼 국비를 삭감하는 게 아니라 시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신원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부의장님.

황진택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세옥 농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김건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써주고 계시는 우리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신원주 위원님, 황진택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축산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택수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윤종찬 축산경제팀장입니다. 박혜인 수의방역팀장입니다. 안상복 축산위생팀장입니다. 윤병삼 매몰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축산정책과 2014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정책과 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국비 10억 9703만 원, 도비 8608만 9000원, 시비 1억 9671만 1000원 등 총 12억 92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책자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5쪽 초지 지형도면 고시 신문광고료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거 신규 지정, 효력 상실 초지를 지형도면에 게재, 신문에 고시하는 광고료로 금년도에는 신규 및 효력 상실된 초지가 없어 고시 내용 또한 없어 200만 원을 전액 삭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악취저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고삼농협 생명농업지원센터 시설을 이용하여 생균제를 위탁 생산하고 농가에 확대 공급하여 악취문제를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생산시설 교체 등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우수축산물 홍보 및 행사비용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물 소비촉진 등 홍보를 통해 우리 축산물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축산진흥대회, 축산인 한마음대회 등 행사가 취소되어 4045만 원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축산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경대학교 GRRC 시험연구사업이 금년 6월 말로 완전 종료되어 2000만 원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낙농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젖소 개량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경쟁력 제고와 낙농산업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 8월에 경북 의성과 고령 등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행사가 취소되어 500만 원을 삭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0쪽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우개량 및 사육기반 확충으로 한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포함 총 1억 725만 원을 증액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물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축산인, 영업자에게 농장 사양관리방법, 방역체계, 생산, 판매, 사료수급방법 등 전문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 내시에 따라 10개소에 지방비 30%인 2400만 원을 증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1회 추경에 편성되어 시비를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1억 원을 증액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3쪽 양돈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당초 자돈인큐베이터 대상자의 사업포기로 잔여 보조금 1000만 원 중 시비 700만 원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FTA 피해보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미 FTA 등 한우 피해에 대해 보상금을 농가에 지급하여 경영안정을 꿰어 보자는 사업입니다. 한우 FTA 피해직불금 및 폐업농가지원사업으로 2013년도 대상농가는 직불제의 경우 1300농가에 1만 3785두, 폐업지원은 64농가에 2346두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대상은 직불제 511농가에 3358두, 폐업지원 6농가에 97두가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2013년도 폐업지원 4억 9000만 원, 2014년도 직불제 및 폐업지원자금 등 총 7억 3351만 3000원을 증액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병원성 AI 긴급 차단방역으로 질병예방 및 축산농가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국비 1억 4800만 원을 증액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살처분보상금입니다. 본 사업은 소 브루셀라, 우결핵, AI 등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강제 폐기한 가축 및 오염물건에 대하여 보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AI 발생 등 최종평가가 반영되어 국·도비 변경 내시됨에 따라 국·도비를 포함 1억 35만 원을 증액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동물생산업 구충제 및 피부외용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애완견 생산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개에 구충제, 피부외용제를 지원, 사육환경 개선 및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요 및 사업실효성의 부족 등으로 사업이 일몰되고 국비보조 내시가 변경되어 187만 2000원을 전액 삭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AI 생계안정자금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AI 발생으로 전 수수 살처분 매몰된 농가에 생계안정자금을 지원, 살처분 농가의 조속한 재계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638만 3000원을 증액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AI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AI 이동제한에 따른 추가사육비, 폐사율 증가, 상품가치 하락에 대한 손실보전비로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지방비를 포함 8981만 3000원을 증액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으로 가축분뇨처리 액비저장조사업입니다. 당초 4000톤에서 3400톤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시비 2550만 원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 톱밥구입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축농가의 가축분뇨를 무상으로 수거, 비료화 하는 농협, 영농조합법인에 교반 발효 시 소요되는 톱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3953톤에서 6753톤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도비보조 내시됨에 따라 도비 4200만 원을 증액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파리천적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462세트 공급계획이었으나 사업추진농가가 없어 192세트를 계획변경 추진한 후 잔여사업비 중 시비 1134만 원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4쪽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생 중 저소득 취약층 학생에게 무상으로 우유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2467명입니다. 우유가격 인상에 따른 지원단가가 당초 380원에서 43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도비 보조 내시가 변경되어 국·도비를 포함 2464만 3000원을 증액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축산정책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 2014년에서 2015년으로 이월하는 사업은 총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이월금액은 27억 1959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107쪽 TMR 사료공장 지원사업은 설치지역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10억 원을 이월하여 내년도 중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입니다.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2회 추경예산에 예산을 편성코자 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1억 725만 원을 이월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 내시 변경으로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기간이 부족함에 따라 5600만 원을 이월사업으로 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축사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요구액은 1억 5470만 8000원으로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사업비를 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한우 FTA 피해보전직불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FTA 피해보전제사업은 대상자가 연말인 12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폐업진행 등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사업비 13억 6600만 원을 이월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2쪽 양돈ICT융복합확산사업입니다. 한 농가가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연말까지 사업완료가 불투명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내년도로 이월하여 1억 5000만 원을 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수정예산은 2회 추경예산안 제출 후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된 소 이력추적 시스템 구축사업과 소 브루셀라병 채혈비 국·도비 반환금 부족액에 대한 수정예산입니다. 소 이력추적 시스템 구축사업은 소 귀표부착 사업량이 당초 2만 4226두에서 1만 8617두로 5609두가 감소되어 5216만 2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브루셀라병 채혈비 반환금입니다. 사업비 집행 시 시비지출 부담을 국비로 지출함에 따라 발생된 부족액 35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설명서 86쪽을 보면 악취저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안성시에서 전체적으로 1일 저희가 생산할 수 있는 미생물양이 통계가 나와 있나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저희 관내 미생물생산시설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조성숙위원

네, 전체적으로 하루 1일 생산할 수 있는 양.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자료는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생산할 수 있는 양하고 지금 현재 생산하는 양,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양과, 지금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료비가 없어서 저희가 목표치를 생산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가에서 필요한.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에서 생산할 수 있는 1일 양과 또 재료에 의해서 생산하는 양. 그러니까 목표치하고 현 우리가 생산하는 양을 한번 비교해서 그것 좀 저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없으세요,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네.

이영찬위원장

우리 신원주 위원님, 없으세요?

신원주위원

네. 황진택 부의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85쪽입니다. 신문광고료, 이것 어느 매체에다 몇 회 정도 하는 거죠?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하게 되면 지방지에 하는데요. 금년도에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황진택위원

모든 사유를 묻는 것이 아니고 어느 매체에다가 몇 회 정도 공급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지금 1개 업체죠. 그런데 저희가 하게 되면 저희가 아주 정하지는 않고 홍보담당관실에 의뢰를 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황진택위원

해당 팀장님께서.
종찬

윤종찬축산경제팀장

축산경제팀장 윤종찬입니다. 2개 지방지, 2개 신문에서 2개를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몇 회 정도, 1회요?
종찬

윤종찬축산경제팀장

1회요.

황진택위원

2개 지방지 1회요. 2개 지방지에 1회 하는 금액이 약 2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거죠?
종찬

윤종찬축산경제팀장

네, 맞습니다.

황진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축산지원사업이 2014년 6월 말로 종료되어서 2000만 원 삭감, 감액하고자 한다는데 왜 그러면 9월 추경 때는 안 하고 마무리 2회 추경에 하는 거예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한경대학교 GRRC는 친환경축산물유통센터거든요.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판단을 못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님 말씀대로 1회 추경에 감액을 했어야 되는 건데 저는 7월 달에 발령을 받아서 계속 이게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종료가 됐다고 해서, 하여튼 죄송합니다.

황진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430원이 확실히 맞는 건가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200㎖, 당초에 380원에서 430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황진택위원

인상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종찬

윤종찬축산경제팀장

축산경제팀장 윤종찬입니다. 인상된 시기 말씀하시는 거죠?

황진택위원

네.
종찬

윤종찬축산경제팀장

7월에서 9월 달이 정산이 됐는데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보조 내시가 변경된 것이 9월쯤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못 하고 2회 추경 때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없으시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계속해서 환경과, 산림녹지과, 도시정책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정책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44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