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연태 의원 발언

61회 제7총무재정위원회1997-09-09

김연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7차 총무재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20일 은평구청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8월 25일 최준호위원 외 19인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한 것입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황용학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용학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원 총무재정위원장님과 총무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처리수수료 징수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원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사무소에서만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던 사항이 민법부칙 제3조제4항에 대한 대법원의 유권해석으로 ‘97년 9월 1일부터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도록 함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에 관한 수수료를 우리 구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수료 금액은 1건 600원으로 이는 서울시에서 규칙안으로 시달된 금액이며 등기소에서도 동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에 관한 수수료를 우리 구 수수료 징수조례에 포함시키고자 하오니 본조례안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위원장

황용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을 검토하신 안학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학기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7년 8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대법원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법률의 개정없이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동안 법원과 관련된 일부 기관에서만 취급 함으로써 이를 알지 못한 많은 주민이 피해를 입었던 사안으로써 ‘97년 9월 1일부터 우리구 전 동사무소에서 실시하게 됨에 따라 이의 수수료를 정하려는 안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안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본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우리 주민들한테 굉장히 재산과 관련된 그러한 보호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되나 집행부에서 의외로 이 조례안을 상정된 날짜가 이미 9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 안을 늦게 상정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실시된 이후에 의회에서 의결을 보는 이러한 결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앞으로는 좀더 앞서가는 행정이라는 적극적인 대처방안으로써 미리미리 이것을 대처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러한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그럼 반대토론은 아니시니까 최준호위원께서 토론하신 것은 종결후에 참고로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 제출하신 최준호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본위원 외 19명의 동료위원이 발의한 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민주주의 제도의 뿌리가 되는 지방자치에 있어서의 주체는 지역주민입니다. 그러나 간접 민주주의에 의한 대의정치의 발달로 자치행정이 모든 것을 대표자에게만 의지하게 되므로 정작 주인인 주민은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민참여 기회가 거의 상실되었다시피 한 것이 오늘날의 지방자치 행정의 현실입니다. 이처럼 대의정치의 발달로 주민과 자방자치행정에 직접 참여하게 되지 못함으로 때로는 불합리한 제도나 부당한 행정집행 등으로 불이익을 받더라도 제도적 모순으로 감수해왔던 생각되어 지는 것이 본인이 지난 6년간의 의정활동에서 느꼈던 것입니다. 오직 참다운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은 지역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들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며 또한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를 자치행정에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데 있는만큼 의회나 집행기관은 주민이 지방자치 행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선 조례로써 시행,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주민 참여형태의 주민감사청구조례를 도입코자 지난 ‘97년 6월 25일 은평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에서 동료의원님과 주민,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청구는 은평구와 그 산하 기관의 소속 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진 행정행위와 주민생활의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주민 50인 이상이 연서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둘째 주민감사청구 내용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전문인 2명은 은평구 감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셋째 감사청구 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감사청구조례의 제정은 주민에 의한 감사청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줌으로써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접근을 용의하게 하고 주민에 의한 행정통제 가능성을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자체 행정의 민주화, 주민의 권익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첫 제도적 기틀이 될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검토하신 안학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학기

안학기전문위원

안학기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제정조례안은 ‘97년 8월 25일 최준호의원외 1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최준호위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제정조례안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주민에 의한 감사청구 대상과 절차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조례안을 대별하면 먼저 감사의 청구 대상과 청구방법 그리고 이러한 감사청구를 심의하기 위한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감사의 실시 등을 정하고 있는 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 중 몇가지 조항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4항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 중 4인을 의회 의장이 추천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또한 안 제7조제1항에 위원회가 심의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에 규정된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을 갖게 됨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안 제10조제5항에 감사실시 결과를 의회 의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한 것은 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업무를 주민의 감사청구로 미루려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 제5조제4항, 안 제7조제1항, 안 제10조제5항의 사항은 다소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안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

김연태위원입니다. 의원발의로 좋은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조례안의 내용상 제2조에 보면 50인 이상의 연서로 해서 신청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접수처에서 접수회신을 보내야 될 때 누구 앞으로 보내야 됩니까? 50인 이상 다 앞으로 보내야 됩니까? 그런 것이 잘못됐는데 이것은 연서인 대표자로 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김연태위원 질의에 최준호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의원입법을 하는 가운데서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연태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사실상 이것을 제정하면서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50인 이상의 연서로 신청하되, 그중에 반드시 대표자가 한사람 선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수정을 할 수 있는 대상의 하나라고 봅니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이것은 저도 좋다고 봅니다. 조례를 해놓으면 행정기관에서 상당히 부담을 갖게 되고 행정을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는 전문기관이 감사원이라든지 시라든지 우리 자체에도 있고 의회에도 있는데 또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하나, 꼭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희원위원장

권영숙위원 질의에 최준호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우리 제도 자체가 대의민주적인 제도입니다. 본래 근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는데는 직접 민주주의가 이상적인 제도인데 우리가 다변화된 도시속에서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대의 민주주의를 해서 지방의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의 민주제도를 민주주의 극치화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없이는 대표기관으로써만은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 끌고가기 어렵다, 주민의 참여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학자들도 평을 합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삶을 사는데 집행기관이나 의회가 그 기능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주민의 생활속에서 느끼고, 보고, 생각하는 것을 의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참여를 열어주는 방법이 결국 자치행정을 직접 참여하는데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주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조례를 하나의 주민참여 행정의 제도적인 틀로써 하나의 조례화,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숙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주민들에게 권한을 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더 복잡성을 일으키지 않느냐, 이것을 좋게 이용하면 좋지만 나쁘게 이용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참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악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희원위원장

권영숙위원 보충질의에 최준호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권영숙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이러한 부분은 좀 이해는 갑니다마는 우리가 어떠한 제도든지 제도를 만들어놓고 이것을 잘 활성화시켜서 이용을 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야지 그 악용할 소지를 먼저 앞서서 생각을 하면 모든 제도 자체가 전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여진다고 봅니다. 또 우리 주민이 자치행정에 직접 행정정보 공개나 또 주민참여할 수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도나 이것이 직접 민주주의 제도안에서의 어떠한 제도 형식입니다. 이것이 대의민주주의하고 직접민주주의를 혼합시키는 이래서 민주주의 발전을 이어가는 이러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용하는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주민들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 대의민주주의 폐단이 굉장히 극대화 되게 되면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조금 심한 말씀을 드리는 것같지만 토착적인 어떠한 비리형태가 나타나는 것아니냐 이러한 것을 우려하는 의미에서 주민감사 청구제도가 굉장히 바람직하다 지방자치의 주민하고 의회하고 집행부가 서로가 참여하고 견제하고 뭔가 확신해가는 이끌어 가는 이러한 삼박자가 맞추어져야 지방행정은 굉장히 바람직하게 운영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각으로 봐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권영숙위원과 최준호위원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론과 같아질 수가 있느냐?

최준호위원

모든 제도는 이론에서부터 바탕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실행해 가는데서 의회나 집행부나 주민들이 그러한 원론적인 기본틀안에서 점진적으로 접근할려고 애를 써야지 그것을 먼저 나쁜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접근할려고 들면 모든 제도는 바람직하게 운영되지를 않지요.

권영숙위원

그런데 제도가 너무 많으면 부작용이 난다. 왜냐하면 전문기관에서 우리들 지방자치에서 동에서 뽑아줘서 그래서 감시 감독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지 않느냐 전문기관이 감사원, 시 자체감사원, 구의원 모든 전문인들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직접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의식을 주는것 아니냐.

최준호위원

주민들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시각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앞서가는 생각이신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제도자체에 궁극적인 것은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이끌어 갈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집행기관이나 지역 구청장이나 지방의회나 주민이 동시에 참여를 해야 자치행정의 효과가 능률성이 배가 오르게 됩니다. 그것은 왜 감사기관이 있는데 주민이 참여하느냐 그것은 잘못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지방자치라는 것이 의회만이 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를 견제하고 구청장을 견제하는 것은 주민입니다. 그 주민이 견제하지 않으면 이것은 지나친 말씀인 것같지만 지방의회나 구청장이 모종의 어떠한 나쁜 시각으로 비쳐지게 되면 누가 견제합니까? 주민이 견제하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런 얘기는 전부다 수긍이 가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이익을 봐서 자기 이권에 대하여 투쟁하기 위해서 50인 정도 받는 것은 금방이다. 그래서 자꾸 이런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상당히 복잡성이 되지 않느냐? 그런게 우려됩니다.

최준호위원

그것은 제도적으로 여기서 걸러집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공공적인 개인의 어떤 여기서 받지를 않습니다.

권영숙위원

내용에 그런게 없지 않아요?

최준호위원

지금 쟁송 중인 사항,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제척사유에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제3조에 “불수리”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것은 절대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회에서 감사청구를 접수해가지고 심의해서 감사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것을 감사위원회에서 제척사유로 그것을 항에서 집어넣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일은 절대 여기서 받지 못하도록…

김연태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희원위원장

김연태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

이 위원 입법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간에 충분한 질문과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한위원님한테만 국한해서 하지말고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의사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이희원위원장

박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

발의를 최준호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감사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공무원들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또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이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너희들 가서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감시를 하고 예산심의를 하고 해라 그래서 우리를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와 가지고 주민이 지금 직접적인 시키는대로 주민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직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방자치 의원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기회가 되면 꼭 감사를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필요할 때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감사를 해요. 이 감사를 하는 이 기능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한테 주어진 임무가 우리가 충분히 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이것을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책무를 주고 있는 이상에서 준 사람이 자기가 또다시 구의원 못믿겠다 해가지고 감사를 한다면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두번째 구의원 본인도 그렇지만 구의원 여러분들도 입지가 굉장히 약해집니다. 구의원들한테 얘기할 필요없어 감사요청해서 감사하면 돼 구의원이 무슨 필요있어?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입지를 약화시킬 이유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상 주민이 감사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들 보다는 주민이 나와서 직접 감사한다고 보면 우리들보다도 약할 겁니다. 제가 지금 6년동안을 감사를 해봤는데 지금도 모르는 사항이 많아요. 몰라서 이것을 좀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몰라요. 지난번 우리들이 자료요청을 해도 안갖다 주고 자료본다고 우리가 압니까? 잘모르는 사항이 많아요. 이런 직접적으로 전문성을 띠고서 하면서도 모르는데 주민이 갑자기 자기네들 감사기구를 동원해가지고 주민 스스로 감사를 한다면 우리들 보다도 모든 자체가 약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무슨 감사를 하겠어요. 시끄럽기만 해요. 또 마지막에 가서는 주민이 감사를 하고 우리들도 감사를 하다보면 한가지로 인해서 여러가지 사항이 돌출될 우려가 있어요. 돌출되다 보면 이것 찾아보고 저것 찾아보면 나중에 엉뚱한 것을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가의 중요한 업무, 기밀까지도 말하자면 빠져 나갈 수 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그럴바에는 구의원 제도는 망각해 버리고 구의원 대신, 구의원 뽑지 말고 주민이 직접 나와서 감사도 하고, 감사만 할 필요 뭐가 있어요. 예산심의도 하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들이 직접 와서 해도 된다 그말이야, 그럴바에는. 이러한 과정을 만들어줄 필요는 없다, 내 얘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감사의 업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복잡다양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단체에 계시는 분들도 몇분 계시지만 이분들 감사하게 되면 전부 숨기려고 하지, 제대로 내놓고 감사받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서류상으로 전부 보완되어 있고 다 만들어져 있는 것, 우리가 전문성이 곁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감사해 봐야 서류보고 다 맞다고 결정해 주지, 지금까지 틀리다고 해서 해본적 있습니까! 특히나 주민들은 더 잘넘어가요. 우리들이 자료요구하고 제출해도 오히려 이 사람들이 꺼꾸로 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상태가 되어 있는 이 마당에 주민들이 감사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여기 지방자치단체 은평구청장이 제대로 제출하겠어요. 그러나 용기는 좋아요. 이것을 하겠다, 이것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자체는 좋아요. 이 취지는 좋은데 이것은 현재 시기상조다, 왜 우선 당장 내가 내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주민들한테 이것을 맡겨서 결과적으로 국가기밀이나 샌다거나, 또 감사를 해봐야 그렇습니다. 지적이 됐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처벌을 합니까! 고발 뿐이에요, 고발 뿐인데. 은평구에서 감사 6년동안 해서 고발한 일 있습니까? 나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정상적으로 감사해서 ‘91년도인가 ’92년도인가 내가 고발해 본 적 있어요. 검찰에다가.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당신들끼리 타협해서 잘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진정해 주셔서 좋은 타협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결론 뿐인데 주민이, 예를 들어서 주민이 지적했습니다, 어디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라는 것 자체가 우리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희원위원장

박기호위원님, 그것은 반대토론이신 것 같은데 토론시간에 해주시고 질문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

그래서 이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취지는 좋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토론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관계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불필요하다, 지금은 시기상조다, 그런데 최위원님은 같은 소속 위원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이희원위원장

박기호위원님 질의에 최준호위원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마는 질의가 아닌 반대토론과 비슷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실은 주민이 직접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것을 최준호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박기호위원께서 좋은 의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민선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또 지방자치제도를 건전하게 발전시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도상으로 주민이 뽑아준 지방의원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은 주민들의 구정참여에 있다고 봅니다. 지방의회라고 해서 견제를 받지 않는 일의 영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는 의회의 견제를 받지만 또한 의회는 주민의 견제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과 지방의회, 집행부 이 삼박자가 서로 견제협력을 함으로써 건전하게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구정참여의 목적에서의 제도적 틀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제도를 마련한 것이고 두번째는 의원의 입지가 스스로 약화된다는 부분은 물론 어떠한 의미에서 말씀하시는지 잘 감이 안갑니다마는 의원의 입지는 의원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누가 관여하고 누가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방의회나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나 의원의 의정활동 방향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주민을 위한 것입니다. 주민을 위한다라고 했을때 정말 주민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 들일수 있는 의원상이 정립되었을 때만이 서로간의 입지가 존중하게 되고 그 사회가 바람직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 스스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는 지금 집행기관에서 하고 감사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결정은 전문직이 있는 분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기밀이 누설되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도 거기까지는 지금 자료요구해도 주지 않고 정보공개의 자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의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고 모든 감사대상은 주민들에 대한 공공의 목적에서 우리가 주민들이 손해보고, 예를 들어서 하수관을 놓는데서의 문제점, 도시가스를 놓는데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잘못됐으면 그것을 감사요구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너무 과민하게 지방의회와 주민간의 입지 측면에서 지나치게 보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

김연태위원입니다. 질의시간에 토론성격인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민주제도라는 것이 대의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하에서 우리가 대표로 뽑혀서 주민들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생각하면, 아까 권영숙위원님 질의대로 그것에 왜 또다른 대의제도를 만드느냐 하는 이야기이고..... 또하나 민주정치는 참여정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바람직한 점이 있는데 아까 질의시간에 지적한 대로 주민감사청구의 영역권이 지금 주어져 있지않은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인 인사권까지도 주민감사청구를 한다든가, 또 제7조제1항을 보면 주민감사청구권과 관련된 불합리한 법규, 제도개선, 이런 것은 다 입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기관은 우리 구의회입니다. 구의회의 영역까지도 주민감사청구를 한다는 것은, 심사를 하게 된다는 것은 모순된 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 제도가 민주제도에서도 바람직한 제도인데 영역권을 늘려놓으면 또다른 은평구의회를 하나 구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국한해서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한다면 바람직한데 그 외에 영역을 넓혀놓으면 조금 모순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위원회에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김연태위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총무재정위원회에서 검토된 이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십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간사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원취지는 찬성합니다마는 전위원님들 말씀대로 충분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는, 수정도 할 것은 하고… 제가 먼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에 간담회 시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9인이고 의장이 4명만 추천할 수 있는데 구청장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 추천을 안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 식구 내 편을 들어준다는, 속된 말로 그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법조인, 공인회계사, 기술사, 언론인, 교수 및 시민단체 등등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로 위촉되어야 하는데 구의회 의장이 위촉한다 해서 구의원들 중에서만 추천한다는 것도 없는 것이고, 전문지식인들이 들어간다 해도 그 분들이 이것을 감사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청구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러면 구청장을 견제하고 감사해야 될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또 부구청장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속에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9인으로 구성되는데 부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의회 의장이 4인을 추천하는데 그 4인도 마음에 안드는 사람은 위촉을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하고 위촉을 상신해도 구청장이 위촉안한다면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진다는 것이 제가 보는 견지입니다. 4번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중 4인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고 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이것만 봤을 때는 의회에서도 4명을 넣을 수 있으니까 반은 되는구나 할 수 있지만 위촉을 안하면 “다른 사람으로 해주십시오, 나는 이 사람을 위촉하는데 거부감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으로 해주십시오” 했을 때 어떤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는 경향도 있고, 구청장이 관련되는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필요로 할 때도 문제가 있고, 부구청장이 관련되는 업무를 할 때도 많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구성을 바꾸어서 임원을 조금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의장이 추천하는 인원을 늘린다든지 해서 하는 것이, 법조인이라고 해서 공평한 법조인이 되겠습니까? 우선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구청장이 아는 사람을 추천하게 되니까, 친분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게 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희원위원장

그러면 나기빈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나기빈간사

예.

이희원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

제도상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일단 조례가 개정되어서 주민감사청구제도가 활성화 됐을 때 문제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유보를 동의합니다.

이희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금 김연태위원으로부터 본감사청구조례안을 충분히 심사하자는 이유로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잠시 후 표결하기로 하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건은 김연태위원 외 1인의 동의에 따라 심사를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차 총무재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