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오 의원 5분자유발언
상중
조상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부터 1월 26일까지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정읍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1월 25일 이복형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고부천 지방하천 제방도로 포장과 게보갑문 확장 건의안이 제출되어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김재오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재오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김재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의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람·환경·지역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인 옹동 칠보 산내 산외면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김재오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상중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은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미래 정책 발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정읍은 타 도시에 비해 축산업 규모가 큰 도시입니다. 2020년 9월 기준, 정읍농민 21,000여 농가 중 축산업 농가는 8,400명으로 40%를 차지하고 있고 가축 사육두수는 756만 두를 사육 중이며, 조사료 재배면적 역시 4,600ha로 전국 제1의 사육규모와 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소득 측면에서도 농업생산액 총액의 63%로 축산업은 정읍 농축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읍의 핵심산업인 축산업에도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해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경종농가의 작물재배 비료로 이용하고 경종농가의 농업부산물은 가축 사료로 이용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체계화하여 사람·환경·지역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하나의 예로 친환경 축산정책의 필수적 과제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현황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2020년 기준, 정읍시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 현황을 보면 총 발생된 퇴비 중 자원화시설을 통해 처리되는 양은 14%이고, 나머지 86%는 농가별로 자가처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공동자원화 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족으로 개별 농가들의 도덕적 인식에만 기대 분뇨처리를 일임하는 비중이 높을뿐더러 악취저감 시설 부재, 분뇨의 장시간 방치, 가축사육시설 노후화 등의 이유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가축분뇨들이 퇴비로 뿌려지거나 방류되어 축사 악취 민원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진섭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는 축산업 경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급부상한 ‘친환경 농축산물’에 집중된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춰 정읍시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과 가축사육 시설을 개선·활용할 수 있는 정책의 변화와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또, 2021년 정읍시가 계획한 축산정책들에 대하여 대비책도 세워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1년도 축산악취개선사업’ 공모 탈락에 따른 예산확보 대책, 2021년 3월 25일 퇴비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내용 및 미이행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항 등을 포함하여 농가 홍보 및 검사 지원대책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단기적인 대비책과 정읍시의 축산업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지원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진섭 시장님과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이 정읍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김재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의원
경찰서와 우체국 이전 후 부지 활용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 안녕하십니까? 시기·초산·상교동이 지역구인 이상길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생하시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없는 세상, 반가운 얼굴로 인사하던 모습이 그리운 때입니다. 지금은 불편하지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시련은 지나가고 분명 따뜻한 계절이 찾아오리라는 희망을 전해드리면서, 조상중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원도심에 다시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방안으로 향후 이전을 앞두고 있는 두 공공기관 부지 활용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 용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명동에 위치한 정읍경찰서는 2022년 말 농소동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읍경찰서는 근처에 충무공원과 충렬사가 있고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정읍향교와 선비문화관도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또한 애틋한 설화가 있는 각시다리 공원과 잘 정비된 한옥 거리는 가족 단위로 산책하기에 좋고 정읍의 명소인 쌍화차 거리와 시청, 세무서 등 많은 유동 인구를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명동주민센터 입구에는 일제 강점기에 소실된 ‘정읍현 동헌’의 옛터임을 알리는 표지석과 해설판이 있습니다. ‘정읍현 동헌’은 조선시대 관아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현감을 지낸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본 의원은 정읍시가 이와 같은 장명동의 장점을 잘 활용하여 구도심 활성화에 중심이 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힘써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덧붙여 ‘정읍현 동헌’의 복원을 통해 충렬사와 함께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연계한다면 역사 체험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명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부대시설로 방문객들을 위한 대형주차장을 조성한다면 주변 쌍화차 거리의 주차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합문화공간’은 예술과 문화, 시민 휴식공간이 어우러진 곳으로 전국 많은 지자체에서 구도심 활성화의 대안으로 선택되고 있습니다. 인근 전주시에서 2019년 조성한 ‘팔복예술공장’은 그 좋은 사례입니다. 구도심에 20년간 문 닫았던 공장을 리모델링하여 전시공간과 예술인의 창작, 주민의 소통의 장으로 탄생시켰고 도시재생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아 ‘아시아 도시경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우체국은 2022년 연지동으로 옮기기 위하여 신축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현재 정읍우체국이 있는 곳은 새암길과 중앙로 사이로 정읍의 최대 상점가 사이에 있습니다. 이곳은 원도심의 상권 활성화에 꼭 필요한 장소로 정읍시의 적극적인 부지매입을 통해 적절한 활용계획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찰서와는 다른 컨셉으로 젊은층과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주변 상권 활성화를 통해서 정읍에 새로운 문화공간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체국의 기존 건물은 리모델링 한다면 소규모 점포나 문화체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주차장을 앞뒤로 터 특색있는 소규모 광장을 조성한다면 길거리 버스킹 공간으로 활용하고 새암길과 중앙로를 연결하는 통로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드나들며 구매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좋은 사례는 서울 성수동의 ‘성수연방’이 있습니다. 화학공장을 리모델링하여 1층은 정원과 소규모 점포를, 2층은 서점, 3층은 예쁜 카페를 조성하여 젊은이들 사이에 핫플레이스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는 성장하면서 점차 외곽으로 확대되고 구도심은 쇠퇴하여 공동화가 진행되는 것은 대다수의 중·소도시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본 의원이 앞서 제안한 두 공공기관 부지의 활용은 원도심 활성화에 꼭 필요한 사업이며, 향후 정읍 발전의 100년을 내다보는 다시없는 기회이자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읍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심도 있는 연구 용역을 통해 경찰서 부지는 역사와 문화 예술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우체국 부지는 상점가를 살릴 수 있는 소비와 젊음의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상중
조상중의장
이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정읍 시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심사결과 보고와 질의 및 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상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상섭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 시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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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고모네장터 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와 표결방법은 자치행정위원회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기시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기시재 부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고모네장터 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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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고부천 지방하천 제방도로 포장과 게보갑문 확장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복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복형 의원입니다. 고부천 지방하천 제방도로 포장과 게보갑문 확장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부천 국가하천구간은 2020년까지 하천정비와 제방도로 포장을 완료하였으나, 지방하천 정읍시구간은 하천정비만 시행하고 제방도로 양안에 대하여 포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농기계의 교통불편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성지구 배수개선사업 완료와 고부천 정비로 지방하천 단면은 확장되었으나 게보갑문의 통수단면 부족으로 병목현상을 초래하여 고부천 상류지역의 농경지가 매년 침수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균형적 발전과 농기계의 교통불편 해소, 안전사고 예방, 게보갑문을 기준으로 상.하류 농가들의 소외감 해소 등을 위하여 고부천 지방하천 제방도로의 미포장 구간에 대한 조속한 포장과 게보갑문의 확장으로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재촉구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천 지방하천 제방도로 포장과 게보갑문 확장 건의안. 고부천은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에 위치한 게보갑문을 기준으로 하류는 국가하천으로, 상류는 지방하천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국가에서는 2019년까지 지방하천에 대한 균특예산을 지원하였으나 2020년부터 지방하천을 관리하는 도지사에게 권한 자체를 이양하여 지방재정이 열악한 도는 수많은 지방하천 정비에 대한 예산을 부담하고 있다. 고부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구간으로 양분되어 있어 국가하천구간 16km구간은 80억 원을 투자하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에 걸쳐 하천정비 및 제방도로 포장과 쉼터 등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부안군 및 정읍시 고부면, 영원면 농민들의 농가소득 증대 및 기계화 영농에 따른 교통불편을 해소하였다. 하지만 전라북도에서는 지방하천 7.2km구간 중 1단계 공사로 4.8km구간에 대한 하천정비를 2018년에 완료하였으나, 4.8km 중 1.95km구간에 대하여 하천정비는 완료하고 제방도로를 포장하지 않아 제방고의 상승과 접속도로의 급경사 등으로 인한 영농불편을 해소하지 못해 주변 농가들이 소외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노면상태가 굴곡이 심하여 농기계 등의 통행불편과 농기계의 안전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성지구 배수개선사업 완료 및 상류 지방하천의 정비로 하천 단면이 확장되어 집중호우 시 하천에 유입되는 유수의 속도가 빨라 하천수위가 급속도로 상승할 뿐만 아니라 지류하천인 소성천 지방하천 인근에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하여 소성배수장을 2002년도 58억 원을 투입하여 신설하였으나 고부천 수위상승으로 역류하여 소성천의 하천수위가 동반 상승하여 배수펌프장을 정상 가동하지 못하는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고, 매년 농경지 침수피해를 보고 있어 병목현상을 초래하는 게보갑문의 확장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정읍시의회에서는 우리 농업의 큰 축을 차지하는 농가들이 정상적인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고부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라. 둘째, 국가하천과 대조되어 농가들이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고부천 지방하천 제방도로의 미포장 구간에 대한 포장 대책을 강구하여 농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라. 셋째,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경계에 있는 게보갑문의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 게보갑문 좌.우안에 교량을 확장하라. 이상으로 낭독해 드린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이복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복형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고부천 지방하천 제방도로 포장과 게보갑문 확장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고부천 지방하천 제방도로 포장과 게보갑문 확장 건의문은 관련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