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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최인환 의원 발언

116회 제본회의20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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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

김현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최인환의원)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은 한 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질문하신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에서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제한하고 있으니 제한시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인환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최인환의원

최인환의원입니다. 12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개발에 애쓰시는 김수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5대 사천시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1년 3개월이 지나는 동안 시정업무보고 청취, 서면질문,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과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활동을 통하여 좋은 시책의 발굴과 그 성과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는 동시에 일부 잘못된 시 행정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행정의 병폐에 대하여 시정질문이라는 마지막 수단으로 몇 가지 실 예를 들어 다시 한번 개선을 촉구하면서 김수영 시장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천관광농원 주변 산림훼손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백천관광농원 주변의 많은 산림이 불법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시민의 제보가 있어 이런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녹지공원과와 도시과에 행정지도를 잘해 달라는 전화를 하였지만 어느 과 할 것 없이 담당이 아니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듣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시정의 흐름에 고민하다가 녹지공원과와 도시과에 서면질문을 하였던 바 답변인즉 역시 담당부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제115회 제1차 정례회 중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똑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였지만 담당부서는 역시 없었습니다. 답답한 심정으로 현장 확인을 요구하였더니 늦게나마 도시과장께서 현장을 확인한 후 고발조치 후 원상복구 시키겠다고 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에도 도시과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 하였고, 원상회복 계획서대로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어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00% 복구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산림훼손의 현장 인근에 산불감시 초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7,000㎡정도의 산지가 불법으로 훼손되면서 많은 수목들이 무단으로 벌채되어도 어떠한 행정지도도 없이 서로 자기소관이 아니라는 발뺌 전쟁만 벌어지고 있는 시정의 현실을 시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산림의 무단 벌채에 관하여는 어느 부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만약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대로 산림의 무단 벌채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 매년 반복되는 재선충 예방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계획서의 작성 경위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3조1호라목에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은 시장이 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4개 실과를 알아본 중 3개 실과는 과장전결로 1개 과는 소장전결로 처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의회의 각 상임위원회에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들을 본회의의 의결로써 채택된 사항임에도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사항으로 분류할 수 없을 만큼 소홀히 취급할 사안인지, 아니면 공직자의 법규 연찬 부족으로 처리된 것인지 묻고 싶고, 만약 주요 의사결정 사항으로 분류돼야 함에도 공직자의 법규 연찬 부족으로 인하여 처리되었다면 이 보고서는 권한 없는 자의 행정행위에 해당되어 문서로써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이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의회에서 대응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잠시 지구촌을 빌려 쓰고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지난번 시드니에서 열렸던 2007 APEC 정상회의에서 지구촌의 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으로 조림의 확대 실시가 채택, 결의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환경보전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곤명면 금성리에 조성한 사천 녹차원 ‘다자연’ 조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고려 제8대왕 현종 임금이 유년시절을 보낸 정동면 장산리 배방사지 주변에는 인도 야샘지방에서 약 2000년 전 허왕후가 김수로왕에게 시집을 올 때 가지고 왔다는 대엽종 야생차가 2ha 정도로 국내 최대 자생 군락지를 이루어 야생하고 있으며, 이 차를 황실이나 장군들만 마시는 귀한 차라 하여 ‘황차’라고 불리었고 지금은 황차, 홍차, 말차의 중요한 원료가 되며, 자생력이 강하고, 특히 병충해에 아주 강해 농약과 비료를 전혀 살포하지 않아도 잘 자라 자연 야생차로 그만이라는 평을 받을 뿐 아니라 소엽총 야생차나 일본의 야부기타종에 비해 떫은맛과 쓴맛이 덜하고 뒷 향미가 훨씬 높으며, 그 성분에서도 우수한 차로서 비교 우위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의 도움으로 지난 2001년 농업기술원 지정 벤처 농업기술개발 상품으로 지정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4년1월에 ‘정동황차’라는 상표로 특허청에 등록되었고, 2006년2월에는 경남도의 추천상품으로 지정 받는 등 우리시의 지원 육성 계획에 따라 차츰 전통 야생차로서의 자리 매김 되어 오던 중 그 계획이 묵살되고, 어느 날 갑자기 금성 녹차원으로 지원체제가 바뀐 이유는 무엇이며, 녹차원 조성을 위해 지원해 준 규모는 얼마나 되며, 앞으로 지원할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지난 9월3일 발행된 사천시보 1면에 ‘사천이 만든 친환경 녹차 브랜드’라는 기사에는 농약은 전혀 살포하지 않는 친환경 녹차 생산이라고 했는데 2005년도 녹차단지 조성 사업 정산 검사서를 보면 승용복합방제기를 5500만원에 구입했고, 동력살포 분무기를 구입하였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타지역의 녹차는 대부분이 재래종인 반면 이곳에는 8종의 신품종이 식재되어 있다고 게재하였으나 지난 2001년 정동황차 지역특산품 개발 사업계획서에는 우리나라 다원면적 1,030ha가 거의 일본종인 야부기타종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시 행정이 제공하는 녹차에 관한 정보가 시시때때로 다르게 제공된다면 녹차의 홍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개발 계획이 수립되었던 황차는 한 독농가의 의지로 묘목을 양산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식부면적의 확대와 지역 특산품화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재정적·기술적인 면에서 열악하므로 행정의 신뢰성, 연속성 회복 차원에서 행정 당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많은 예산과 주민 부담으로 조성되는 녹차단지의 성공을 기원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의장

최인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최인환의원, 답변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인환

최인환의원

예.
현철

김현철의장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집행부의 답변시간은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숙지하시고 최인환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최인환의원

최인환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국·소장에게 하기를 바라셨는데 지금 국장님은 출장 중이시고, 다른 분은 답변하실 분이 없는데요?
현철

김현철의장

그러면 답변을 누가 하기를 원하십니까?
인환

최인환의원

국장은 출장을 가고 없지 않습니까? 물어볼 사람이 없지요.
현철

김현철의장

지역개발국장이 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최인환의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중에 몇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의 무단 벌채에 관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무단 벌채에 관한 답변이 없었고, 혹시 벌채된 수목의 행방을 조사해 보셨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론과의 인터뷰와 감사 조치결과 계획서와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 답변이 좀 부족했습니다.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이 9월3일날 나온 사천시보입니다. 제가 친환경농산물 재배 규정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시보에는 농약을 전혀 살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민들이 이 시보를 믿어도 되겠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시보에는 농약을 전혀 살포하지 않는다고 해 놓고 5500만원짜리 승용형 방제기를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보가 잘못 되었다면 차후 발행시에 시보를 정정 보도를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이 시보에는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녹차원이 재래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기술센터의 사업계획서에는 대부분 일본 야부기타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보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내용이 불성실하고, 불충분하고, 차별화 되는 이런 시보를 계속 배포할 것인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고, 속기록을 검토해서 차기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 제가 질문서를 낼 때 그런 시나리오가 없었기 때문에 저한테도 조금 잘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에 질문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서를 작성할 당시에 이 질문에 해당되는 4개 과를 확인해 본 결과 반드시 시장님의 결재를 득하도록 사무전결규칙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이 전결 처리해서 조치했다는 것은 시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업무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정은 행정행위가 원만하게 되어야 본래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하는 것인데 규정에는 시장이 결재하도록 해 놓고 과장이 전결 처리해 버린다는 것은 문서의 흐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의장

최인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2. 2006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 승인안(시장 제출)

10시26분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삼수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이삼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삼수의원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심의안은 2007년7월3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총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9월17일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07년9월18일 본 심의의 건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근거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승인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님들께서 연석회의와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사항이므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영 성과 분석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시 체육의 활성화와 체육진흥에 사용되는 기금으로 사천시 체육진흥사업, 우수선수육성 지원사업 및 도민체육대회 등에 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도 기금운용을 보면 10억 8800만원에서 3400만원이 지출되고 10억 5400만원의 기금이 2007년도로 이월되어 큰 변동은 없는 상태이고, 도체에 지원되는 경비가 시비와 기금이 중복되므로 도체 지원경비는 별도의 예산으로 반영 추진하고, 기금은 우수선수 육성에 보다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의거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1/100에 해당하는 출연금 등으로 기금이 조성되며, 이 기금으로 재난의 예방, 수습, 복구 등 재난위험요인 해소 및 응급조치에 사용토록 되어 있으며, 2006년도 9억 45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이 지출되어 6억 9500만원이 2007년도로 이월되어 예측불허의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재난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2006년도 1억 3200만원에서 손 씻는 시설 설치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5400만원을 지출하고, 7800만원이 2007년도로 이월되었으나 기금이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기금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금사용에 있어 비위생적인 업소에 대한 지원 등 기금운용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상기 기금의 전반적인 운용을 보면 상급기관의 감사시 지적사항이 없고, 사용목적에 부합되게 운용되고 있어 기금의 존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기금 운용실태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공개함으로 인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이 제고됨과 아울러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기금운용 실태분석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의장

이삼수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탁석주의원 외 3인 발의) 4.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석관의원 외 3인 발의) 5. 사천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삼수의원 외 3인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문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

이문상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문상의원입니다.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탁석주의원 외 3인이,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김석관의원 외 3인이, 사천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이삼수의원 외 3인이 2007년8월21일 발의하여 같은날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7년9월4일 제115회 사천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사항입니다. 각 개정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각 상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위원회 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간사”의 직명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동 규칙안은 본 회의장 전자투표 시스템의 구축으로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43조 및 제45조에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 시 표결참가 및 표결방법을 추가하여 전자투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53조의 간사 직명을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동 규칙 개정안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및 「사천시 지방공무원 부서별정원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사천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제3조제1항 별표 중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의 직급을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토목주사”를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계법령의 저촉 여부 및 모순사항 등 시행상의 문제점을 심도있게 심사 분석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의장

이문상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관의원 외 3인 발의) 7.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석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된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7월30일 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2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 9월17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계 집행에 있어 투명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행정자치부의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조금 집행시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규정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시행으로 예산절감은 물론 보조사업자의 집행 투명성과 행정 능률 향상, 신뢰 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도에 신수도 지역주민들과 이삼수의원님의 건의에 따라 사천시에서 검토한 후 신수보건진료소 설치를 확정하고, 건물 신축 등에 1억 7000여 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7월31일자로 완공하고, 9월11일자로 신수보건진료소의 개소식을 함으로서 신수도 지역주민들에게 현장에서 의료 수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설치 기준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도서지역의 경우 주민수가 300인 이상일 경우 설치 가능하고, 관련법상 위배됨이 없으므로 보건진료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2007년6월8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 6월19일 제115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나 충분한 검토의 시간을 갖기 위해 의결을 보류하였다가 동년 9월17일 제116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였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자치사무의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절차를 이행하려는 내용으로 도내 7개 시군에 설치 운영 중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우 우리시를 제외한 6개 시군에서 전부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수혜 대상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서비스 제공은 물론 업무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본 건은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2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위법과의 관계, 입법취지 및 체계, 입법절차,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여러 방향으로 심도 있게 심사 분석하여 원안 의결하였으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의장

김석관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천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김유자의원 외 3인 발의) 10. 사천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해제)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해제)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갑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현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갑현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천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해제)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7월30일 김유자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07년8월27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2007년9월17일 제11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유자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도 및 농어촌도로상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의 사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시도와 농어촌도로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이나 가축의 충돌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체를 신속히 처리하여 운전자의 혐오감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으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며, 관리기관은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충돌사고가 잦은 지역에 동물의 이동 통로 등을 설치하거나 충돌주의 및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수거된 야생동물 및 가축의 사체는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처리토록 하였으며, 관리기관은 최초의 신고자 및 사체를 직접 처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천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8월30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2007년9월17일 제11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친환경농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농업기계 구입 및 보관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구입부담 경감 및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천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허가 기간은 5일 이내로 하며, 임대조건 미이행시 2년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1일 사용료는 기종 구입가격의 0.2% 이내로 하고, 농업기계 출고한 후에 발생한 사용자의 인적, 물적 손해 등에 대한 배상은 사용자에게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심사 중 용어의 통일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안 제9조제2항 “대체 농기계(트렉트, 이앙기, 콤바인 등) 사용료는”를 “대체 농기계(트렉트, 이앙기, 콤바인 등) 1일 사용료는”으로 수정하며, 안 제10조제1항 “허가를 얻어야 한다”를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명칭을 “농기계 사용신청서”를 “농기계 사용 허가 신청서”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8월30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2007년9월17일 제11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에 의거 피해 농작물의 보상 업무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사천시농작물피해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금지급업무 담당 국· 소장”으로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소장”에서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에서 “업무담당”으로 하며, 지원금의 지급은 “20만원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하며”에서 “10만원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하며”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심사 중 위원회의 구성이 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외부 위촉위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외부 위촉위원에 대한 예우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안 제6조(위원회 설치·운영) 제2항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수정하고, 제5항 위원회 간사는 “업무담당”에서 “업무담당과장”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8월30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7년9월17일 제11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도법」의 전부개정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법명 낫표 를 표시하고,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10인 이하”로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정기회의 개최를 “분기1회”에서 “반기1회”로 변경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천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 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8월30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7년9월17일 제11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도법」 전부개정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법명 낫표 표시하고,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명칭을 개정하며,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 수도시설”로 명칭을 모두 변경하고, 급수 중단시 미리 사용자들에게 알릴 관리자 의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협의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동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해제)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07년9월6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7년9월17일 제11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해양수산부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해제) 방안에 따라 서포면 일원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해제) 대상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합리적으로 변경, 결정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천시 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6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안내용의 타당성과 현실성, 시행상 예상되는 문제점과 관련된 상위 법령을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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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

김현철의장

최갑현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해제)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16회 임시회 회기동안 2006년도 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 승인안 심사를 비롯하여 시정질문과 조례 제·개정 등의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제11호 태풍 나리의 내습으로 우리 지역도 일부 피해가 있었는데 빠른 시일내 응급복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제12호 태풍 위파에 대하여도 구호 및 태풍 특보에 대한 재해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 피해가 없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추석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늘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산회

출처 경남 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