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나기빈 의원 발언

이도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본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이종복의원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예결특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방청해주신 구민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중대한 관심사이며 또한 우리 51만 구민이 예산을 꼭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증액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복의원입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7년 8월 2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9월 4일부터 이틀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먼저 심사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8월 28일 제1차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9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3일동안 각 분야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세입과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으며, 특히 주요 투자사업비 등은 그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우선순위 등을 적극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일례로 사회개발, 사회보장, 가정복지, 민간자본보조,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 2개소, 1개소 3,000만원, 2개소 6,000만원은 기 ‘97년 그 사회복지관 사업계획서에 우리 은평구 사회복지관이 보고되어 있는 것과 같이 지금 기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거기에 기 투자된 우리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중복된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종합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즉 항목을 변경해서 학교, 종교, 노인복지회관, 또는 어린이집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시행할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의 내용에는 예산총액 및 일시차입한도액과 보건소 증축에 따른 계속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본추경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36억 3,001만 7,000원이 증가한 1,208억 1,51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1,088억 1,007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6억 7,490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3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20억 511만 5,000원으로 19억 5,51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추경안의 세입중 지방세는 감액되었고 세외 수입과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의 증액으로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세출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등 법적, 의무적 필요경비와 응암3동과 증산동청사 부지매입비, 보건소 증축관련 시설비, 그리고 하수구조물 보수공사비 등 각종 주요 투자사업비로 편성하였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제안된 수정안 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및 세입예산에는 변동이 없고 세출 예산에서 일반회계 2억 9,017만 4,000원, 특별회계 2,700만원 등 총 3억 1,71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와같이 감액한 금액을 응암동 427번지 도로정비비 등 총 13건에 3억 1,717만 4,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마지막장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가 심사하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51만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영의장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종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의원
조정환의원입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입세출예산 수정내역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기 구매에 따른 의회예산 330만원이 감액된 내역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330만원에 정수기 설치와 그에 따른 시설비가 200만원 편성되어서 총 합계 53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을 보면 정수기만 감액하고 그에 따른 시설비는 전혀 심사되지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
조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의원의 질문에 이종복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예결특위위원장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세입세출 부분에 정수기 시설과 구입부분에 대한 예산이 왜 삭감되었느냐 하는 것으로 알아듣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기 수도가 거기에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시설비는 수도와 연결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관계는 우리 의원님들이 수정안 계수조정 하면서 본예산에서 그것을 편성해서 검토해 보자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본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기 삭감된 게 있다면 앞으로 본회의, 말하자면 정기 ‘9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좀더 심도있게 연구해서 편성하는 방향으로 의견중지를 모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의장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해 부구청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하여 증액예산부분에 대한 동의여부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교
서찬교부구청장
부구청장 서찬교입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도영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부구청장이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희원 총무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총무재정위원장
총무재정위원장 이희원입니다. 8월 19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9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386호인 관리계획변경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변경안은 이번 임시회 기간중인 9월 6일 제5차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의결을 얻는 바 있는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응암3동 청사신축과 관련 토지의 취득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한 결과 현재 응암3동 청사는 노후하고 협소하여 주민의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영의장
총무재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총무재정위원회 나기빈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의원
총무재정위원회 간사 나기빈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87호인 본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은평구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와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의 정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연가일수 산정과 특별휴가 대상의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개정하여 이전 공무원 경력이 있을 경우 이를 연가일수나 특별휴가 산정시 포함토록 하였고 재해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이 지역에서 지역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게 재해구호 휴가를 별도로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토요일, 2개조 근무교대를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3교대 근무방안의 검토와 시간제로 관리할 수 있는 의식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제의 도입은 시기 상조라는 소수의견도 제기 되었으나 본개정조례안은 은평구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보아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영의장
나기빈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이희원 총무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총무재정위원장
총무재정위원장 이희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389호인 본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대법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법률의 개정없이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 그동안 법원과 관련해서 일부 기관에서만 취급함으로써 이를 알지 못한 많은 주민이 피해를 입었던 사안을 ‘97년 9월 1일 부터 우리 구 전 동사무소에서 실시하게 됨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안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
이희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조정환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조정환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36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난 ‘97년 2월 14일 위원회로 회부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중인 9월 8일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내용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의 제29조 제30조가 무효이므로 구 도시재개발법 제53조3항이 정하는 청산금 산정방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부과처분을 최소한다는 ‘96년 3월 23일 서울고등법원 95구 16662호로 판시된 판결문에 대해 구청측의 개정안으로 청산금 산정방법을 공사 착수 후 면적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부칙조항을 신설하여 청산금 산정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안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보고에 앞서 수정안발의 배경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이해 당사자인 지역주민중 대다수가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으나 소송당사자인 환지 대상 주민은 서울고등법원의 판례에 따라 처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상반되는 의견으로 인해 그동안 구청과 주민측간에 많은 논란과 문제점이 제기되어 개정안측과 소송당사자인 환지 대상 주민의 의견을 절충하기 위하여 소송당사자인 환지대상자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자는 김덕복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95구 16662호 소송당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등 소송당사자 중 환지대상자에 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다만 소송당사자 환지대상자 중 본조례의 수용을 원하는 사람은 본조례의 규정에 따른다로 하여 개정될 조례 부칙 제3항을 신설하자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
조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입니까? 찬성토론입니까?

김연태의원
김연태의원입니다. 반대토론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에 준용은 누구나 똑같아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정안을 보면 이 개정조례안을 의결을 하고 다음에 차후에 소송당사자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또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사안을 놓고 조례가 두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한 사안에 두가지 조례를 놓고 어떤 쪽은 이쪽으로 적용을 해주고 목소리가 크면 이쪽으로 적용을 해주고 이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기에 경과조치를 해서 추후로 경과조치에 따른 변상조치를 적용한다던가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를 별도로 두개를 만들어 놓고 적용을 한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반대합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도영의장
김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박병열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의원
김연태의원 반대토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히 응암 4-2구역은 법적 시효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청에 홍보부족이었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생각하는 것이 좀 소홀했던 탓으로 우리 응암2동 611번지 주민들은 법적시효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 이중적인 제안을 하게된 이유는 응암 4-2구역 주민들은 지난번 공청회 당시에 우리 교수님께 최종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4-2구역 주민 91명 때문에 1,700여 주민이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고로 그 당시에 공청회 당시에 교수님 답변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고등법원에 승소한 주민 91명은 지금 평가식으로 꼭 해달라고 그러니 그외에 대다수 주민을 위해서 면적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질의를 했더니 “그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한 우리 아까 김연태의원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법적 시효가 지났습니다. 법원에 제소할 시효가 지나서 저도 우리 김의원 같은 생각입니다. 주민에게 편의가 되고 이익이 되고자 하는 일을 하고자 하지만 법적 시효가 지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법을 올려서 서울시에서 승인이 나지 않을 때는 어쩔수 없이 평가식으로 하더라도 승인이 나면 평가식으로 하고 평가식하고 면적식하고 돈차이가 많이 납니다. 20~25%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서울시 본청에 올린 안건이 제대로 나서서 1차적으로 1,500내지 1,700 주민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항소를 하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응암 4-2 구역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를 해서 그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우리가 부칙을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방법으로 주민과 합의가 되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영의장
박병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의원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토론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기립표결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5명 재석의원 27명 찬성의원 20명 반대의원 1명 기 권 6명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7년도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선은규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의원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선은규의원입니다. 본결과 보고에 앞서서 그동안 ‘97년도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어 활동해 주신 의원님과 또한 본특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모로 협조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7년도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97년도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재해대책특별위원회는 우리 구의 하절기 재해예방을 위한 추진상황과 관내의 위험시설물 및 안전시설물 등을 확인하고 점검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각종 재해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서 살기좋은 은평구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97년 6월 11일 제5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본의원 외 6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97년 6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49일간 무더위 속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하였으며, 본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상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활동결과 우리구의 재해에 대한 취약점과 일반적인 문제점 및 시정사항 그리고 특별히 관리를 하거나 조속히 시정하여야 할 특별사항 등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자에게 우선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관련부서의 관계공무원에게도 업무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한번 인식토록 하여 소신을 가지고 책임있게 업무에 임하도록 당부하였으며, 이자리를 빌어 그동안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노고에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본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그동안 활동한 내용을 종합정리하여 작성한 ‘97년도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97년도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
선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