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136회 제3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2014-12-03

김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순서는 직제 순으로 하되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시립박물관에 대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방법은 어제와 같은 회의청취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웅상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38페이지부터 349페이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분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웅상출장소장 김흥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웅상출장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종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웅상출장소 338페이지부터 349페이지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김상구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페이지는 338페이지에서 349페이지까지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없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복지과 변외출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 좀 맡겨주이소.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하태욱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페이지는 334에서 346이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소장님, 과장님 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344페이지에 ‘덕계 돌배미길 문화거리조성’할 때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1.6km 정도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거하실 적에 두레에 동양농업기계 거기도 보면 비슷하게 문화거리를 해놓은 것을 보면 좀 초라해 보이는데, 이것 할 때 대충 기본설계 나와 봐야 예산이 얼마 되는지 알겠지만 할 적에 이왕 할 것 같으면 아주 멋진 문화거리가 되도록 기술자한테 조언을 받아서 그래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이소.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네, 344페이지 보면 입체조형물 이게 우리나라에 어디를 가든지 다 있습니다, 여러 모양들이. 이게 일부 똑같은 것의 반복인데 이걸 반복 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조형물 어디나 다 있습니다. 이 조형물이 나중에는 치부시되는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금액은 비싸고, 이것 한 번 고려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종서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시건설국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박진욱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과는 181페이지부터 18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희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양산에 현재 운동장이 너무 남발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물론 운동도 하고, 공도 차고 이래 해가지고 체력보강을 시키면 지역개발에 도움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젊은 사람들한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크고 작은 운동장이 너무 남발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운동장들이 다 있는데 운동장이 없다는 이유로 생활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조기회 단체에는 운동장 대여료까지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어떤 측면에서 운동장이 많이 조성된다고 보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운동장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컨트롤은 체육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건은 우리 도시과에서 운동장 조성 건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을 갖다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는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 의견 수렴해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는 사람들이 운동장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순수한 국비를 받아가지고 조성하고 있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동면 저 안쪽 법기라든지 사송이라든지 이런 쪽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운동장을 쓰기 위해서 양산까지 나오기에는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하나 만들어 놓으면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인구비율이 있을 것이고, 학교 운동장도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이 많고, 양산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에서 어떤 이런 그게 되면 괜찮은데 어떤 지금 실질적으로 시에서, 본위원이 들어와서 쭉 보면 전반적으로 다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이러한 사업이거든요. 이것 운동장도 본위원이 앞으로 집중적으로 보겠지만 본위원도 운동장을 사람들이 먹고 놀기에 좋도록 만들어 주면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앞으로 재정이라든가 앞으로 진짜로 발전될 수 있는 외부 돈이 유입될 수 있고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전부 돈 나가는 거더란 말입니다. 먹고 놀 수 있는 자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공정성 있게 우리 시민이 진정으로 체육인들이 쓸 수 있는 이러한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이종희위원장

네,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가 여러 가지 행정업무에 문제점이 있는 게, 대형프로젝트 산업단지․택지개발․아파트단지 개발할 때 허가부서가 도시개발사업단이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그 다음에 법을 검토하는 곳은 도시과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도시계획법이나 지구단위계획법이나.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도시과에서도 검토하고 관련법에 의해서 검토하니까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검토하는 법률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업무연찬이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인허가 부서에서 관련 법령을 갖다가 약간 인센티브를 적용해가지고 도시발전을 위해서 승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승인하고 나서 그 이후에 도시과에서 법령검토가 맞지 않을 때 상당한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이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부분적으로 발생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봐지고는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다음이 도시개발사업단 업무보고인데, 이 업무를 묶었으면 좋겠는데 묶을 수는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단하고 도시건설국 소관의 업무를 묶는다 이 말입니까?

이상정위원

법령검토하고 허가권하고요. 그것은 안 되겠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꼭 그렇게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령 부서가 국을 달리한다손 치더라 해도 한 시장 밑에서 진행하는 것이니까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상정위원

그러면 지구단위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올 때 우선 도시과의 법령검토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허가부서에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서로 업무연찬을 통해가 선을 좀 그었으면 좋겠는데.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원스톱제도라 해가지고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법률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농지라든가 산림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지 그러는데 그 부서에서, 다시 말해서 농업직도 가있고, 임업직도 가있고, 토목직도 가있고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검토해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단지, 한 번씩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기본계획하고, 다음에 이런 측면에서 가끔 보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충분히 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사소한, 원스톱민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말씀 안 드립니다. 큰 사업장, 산업단지, 택지개발, 공동주택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도시과에서 기본계획법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법의 법령검토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렇게 인허가 부서에서 이것을 갖다가 허가를 한다든지, 또 한 시장 밑에서 물론 두 개 부서가 법적인 문제도 다뤄봐야 되고 허가도 내줘야 되고 하지만 완벽한 법령 검토 후에 허가를 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래서 부서는 달리하지만 그런 대규모 산단이라든지 택지업무가 들어왔을 때 저희 도시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갖다가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주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서에서 통보한 결과를 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크게 트러블이 생기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봐지는데 조금 원활치 못한 경우는 가끔가다 생길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규정을, 다음에 도시개발사업단 업무보고인데, 모든 대형사업장에 허가 전에 필히 도시과의 법령검토 후에 구두상 “오케이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답을 사업주한테 주더라도 도시과 법령검토 이후에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물론 지역개발을 위해서 우리 양산시 발전을 위해서 “이거 됩니다, 안 됩니다.“ 답을 쉽게쉽게 주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이 정도는 된다. 막상 도시과에서 검토해보면 기본계획법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법에 약간 어긋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어긋난다손 치더라 해도 행정절차의 간소화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풀어놓고 있기 때문에 진행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물론 지자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규정, 규제라는 것은, 청와대부터 있는 것 다 풀어라 하는데 물론 푸는 것은 좋습니다. 법을 만들어놔서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융통성을 볼 수 있는 범위로 풀어야 되지 너무 아닌 법을 풀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대형사업장의 개발행위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 순서를 확고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서로 구두상 허가든, 서류상 허가든 허가를 내놓고 난 이후에 이 법이 맞니, 안 맞니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는 먼저 법령검토가 이루어져가지고 법의 허용한도 내에서 어드밴티지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고 도시개발사업단에 허가를 내줘라, 마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어떤 민원 입장에서 볼 때 행정절차상 처리과정에서 사전에 도시과 협의를 받으라 하는 그런 규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봐집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

이상정위원

자체업무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부절차를, 그래야 나중에 리스크나 시간적인 허비가 없을 것 같아요. 행정절차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을 도시개발사업단하고 같이 의논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나중에 도시개발사업단도 필히 대형프로젝트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올 때는 도시과에 우선 기본계획법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법이라든지 법령 검토 후에 답을 주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국장님, 의견을 참고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기준위원

남락마을 체육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지주나 동네에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지대가 연약지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농사지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흔한 경상도 말로 풀뿌데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연약지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 설계할 때 설계에 다 반영되었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토공을 정리해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일부 구간이 뻘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반이 좀 연약한 지역이 있습니다. 연약지반 개량 측면에서 유공관을 매설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유공관, 그래서 지금 그 유공관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런 조치는 충분히 강구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들 잘 조치 하셔가지고 사후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정희

김정희위원

한 가지만 더.

이종희위원장

네, 김정희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앞서 본위원이 한 이야기는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맥락이 같은 것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공사를 했을 경우에 필요시에는 빨리 그것을 끝내주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공사를 갖다가 쭉 해놔 놓고 몇 년을 끌고 말이지, 금촌마을 이 부분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한성아파트~동원과학기술대학교 있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빨리 해가지고 양산 동원과학기술대에서 북부시장 쪽으로 해가지고 이것 빨리빨리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시민들의 불편도 그만큼 해소되고, 북부시장의 지역발전도 살아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몇 년을 끌고 말이지 단계별로 하고, 다른 급하지 않은 부분은 조금 미뤄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가과에서 할 때 공정을 보고 똑같이 이쪽에도 하고, 저쪽에도 하는 나눠 먹기식으로 이런 행정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생태하천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부동 명곡 하천도, 한 번 비오고 몇 년 동안 비가 안 옵니까? 비 오면 떠내려가고, 비 오면 떠내려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시민들이 양산천 지나가면 시의원들은 뭐하노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차적으로 하나의 공사를 하면 마무리를 짓고 또 다른 공사를 시작하고, 시작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원님께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라 그런 뜻 같은데요. 저희들도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도 보상을 먼저 하고 보상이 다 되었을 때 공사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상과 공사를 같이 들어가면 보상이 늦어졌을 때 파헤쳐진 상태로 오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 해는 보상비를 확보해서 보상하고 다음에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이래서 어떤 공사를 벌려놓음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끼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고요. 대신에 한성아파트에서 동원과학기술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사업비가 한 160억 정도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비를 갖다가 한꺼번에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나눠가지고 1단계, 2단계 구분하고 있는데 2단계 같은 경우에도 29억이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올해 9억을 확보해가지고 보상을 마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특별교부세 10억을 받고, 시비 10억을 확보해서 20억 가지고 마치겠다는 이야기고요. 다음에 생태하천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사업비가 100억에서 150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은 국비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도비라든가 시비를 부담해서 추진하는데 이 사업을 인가할 당시에 국가에서 사업기간을 정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국비를 3년이나 4년이라는 기간 안에 내려주겠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국비매칭 사업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이 3년, 4년 정도 걸려가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물론 국장님 뜻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어떤 것이 있냐면 북부시장에 지금 몇 십억이 투입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되면 그 돈이 투입될 때 매칭이 되어가 같은 연계사업이 되어가지고, 동원과학기술대에 기숙사생이 한 400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쪽에 학생들이 양산 북부시장에 와서 뭐를 하려고 해도 길이 안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내로 빠져버리거든요, 신도시로.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을 할 때 지금 북부시장에 몇 십억 투자해서 해놔도 이 도로가 안 되면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갖다가 일관성 있게 해주면 우리 시가 빨리빨리 안 되겠나 이런 …….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빨리 발주된 사업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내용은 이해하시겠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법기수원지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양산시민이 전부 다 공감할 것인데, 그 부지확보가 진짜 힘들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조금 힘들지만 지역구 위원님께서 노력해 주셔가지고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먼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효용가치가 없어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주차장 효용가치가 있도록 부지확보를 최대한 수원지에 가까운데 마련하셔가지고 잘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법기수원지 쉼터라든지 법기 창조적 기업이라든지 치유의 길이라든지 최근에 또, 멜로디길이라든지 전부 다 법기수원지를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진행이 됩니다. 저도 그 지역구이지만 한 지역에, 물론 자연환경이라든지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어찌 보면 집중적으로 개발이 되어서 좋은 현상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균형적인 발전 측면에서 보면 거기에 특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접지역은 상당히 소외받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도 특화된 지역을 개발할 때 옆 동네도 지역을 같이 끼워서 가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고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한쪽에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옆 동네나 이런 데 소외되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실 때, 국장님께서 각 부서를 통합하셔서 운영하시니까 사업이 올 때 그 특화된 지역 외의 지역도 같이 종합적인 검토를 하시면, 결국 그 특화된 지역을 가기 위해서는 가야 되잖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이기준위원

그렇게 균형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법기수원지 쉼터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나 계장들이 이 안을 선정해가지고 국토교통부가서 브리핑을 하고 많은 사람 앞에 가서 보고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양산시의 안이 참 잘 되었다 해가지고 선정된 그런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주차장은 좀 필요한 그런 사업이고, 다음에 치유의 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동면 금정산부터 해가지고 산책로를 쭉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점이 딱 아다리 되다 보니까 법기수원지하고 연관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사실은 법기 수원지하고 관련 없이 동면 이 지역에서, 금정산에서 천성산까지 연결되는 산책로, 등산로 정비측면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나머지 내년도에는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지원 사업으로서 이 법기가 아니고, 그 옆에 개곡마을 농로라든가 이런 사업계획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의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종합적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없으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30계획에 대해서 아마 85% 공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20계획을 보고 하시는 거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당연합니다. 2020을 참고로 해서.

이종희위원장

그 당시에 상북 인구가 제 기억에 한 2만 5,000명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제 기억에. 그런데 지금 인구가 1만 6,000명이 채 안 되거든요. 이 계획 자체가 무리였었고, 계획이 책상에 앉아서 한 그런 계획밖에 안 되니까 이번 계획을 하시면서 전 지역을 다 검토하실 때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꼭 드리고요. 또 하나는 농어촌공사 종합정비사업 내년 10월에는 전혀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내년도에는 농산어촌개발사업 제도 자체가 바뀌어가지고요. 내년도에는 제도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상삼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라든지, 본법 창조적 마을 만들기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가 많지는 않지만 이게 우선적으로 선정되어야 차기에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꺼번에 바로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제는 창조적 마을로 되었다가 본사업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건이 사실상 선정되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종희위원장

대석권역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런 사업 안에 들어간다, 그렇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대석권역 같은 경우는 2016년도 그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대석권역 사업은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 다른 권역도 가능한 지역은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많은 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다음 도시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산이 도시화 되는 과정에서 국도변 주위나 지방도 주위에 진흥지역이 좀 많이 있습니다, 농지. 농지진흥지역 특히 상․하북, 덕계 입구에 보면 국도 7호선 주위로 양 옆으로 진흥지역이 한 10만평 정도가 있거든요. 자연녹지 빼고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것을 시에서,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 것 같으면 이런 질문 안 하겠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봐도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없는데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농림부, 국토교통부 여러 상위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지만, 이것 해소가능성은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2020도시기본계획에도 나와 있다시피 진흥지역이라 할지라도 일부 지역에는 시가화예정용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금년 봄에 읍․면․동 순회 간담회 할 때 지역주민 역시 진흥지역을 갖다가 시가화지역으로 해달라고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2030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지금 안을 잡고는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보면 진흥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림부의 농지전용협의가 순탄치 않습니다. 엄청나게 힘듭니다. 농림부의 존재가치가 진흥지역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농림부의 존재가치가 달려 있습니다. 자기 밥그릇이 되다 보니까 지키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농업도시가 아니고 말 그대로 도시로 바뀌는 전환단계이니까 농업진흥지역도 시가화예정용지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번에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2030계획이 시가화예정지역으로 시정이 되어서 도의 승인이 나고 난 그 이후에 중앙부처에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해가지고 이것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상정위원

사전에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만 시가화예정용지지역이나 시가화지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국장님, 이것은 꼭 좀 신경을 써가지고, 외곽에 있는 진흥지역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도심 복판에 있는 진흥지역은 농지로서 사실 보존가치가 없거든요, 제가 봐도. 이번에 도시계획 2030기본계획 입안에 꼭 이것을 신경 써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과 이명기 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질의하실 위원? 박대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조

박대조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대조 위원입니다. 192페이지에 웅상 외산~매곡간 도시계획도로개설 관련해 가지고 사업비가 한 140억 정도 책정이 되어가 있는데. 말씀하실 때, 외산 교량 같은 경우는 경남도에서 도의원이 도비를 받아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것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도비로 받아올 수 있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다시 말해서 외산~매곡간 들어가는 외산교가, 도시계획도로이면서도 그게 지방하천하고 같이 중복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 사업을 교량을 놓고 볼 때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원래 원칙상은 도로부서에서 교량을 놓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교량을 새로 놓는 것으로 보고 설계도 되어 있고 사업비도 책정이 되어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경상남도에서 덕계천을 갖다가 정비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용역비 10억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설계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하천 정비공사를 본격적으로 할 계획인데 그래서 이 교량을 하천시설물로 보고 경상남도에서 좀 해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 비용은 40억에서 5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럼 40억이라 이야기를 하면 지금 여기 사업비에 140억으로 적혀 있는데 이것하고 별개로?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여기서 40억을 줄여낼 수 있죠.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40억이 세이브가 되는데, 세이브 된 40억은 어떻게 다시 사용되어집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것 아직 확보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확보를 적게 하면 됩니다. 그 사업이 경상남도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사업비를 확보 안 하면 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네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다음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이명기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물금역 앞에 보면 회전교차로가 있지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

회전교차로의 의미는 어떻게 되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중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임정섭위원

진입차가 우선입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차가 우선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진입차량을 우선으로 합니다.

임정섭위원

안에 있는 차가 아니라?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아닙니다.

임정섭위원

안에 들어가 있는 차가 우선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아, 하여튼 양보의 개념에서 …….

임정섭위원

제가 알기로도 안에 들어가 있는 차가 우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시장님이 현장행정하면서 일부 바뀌었는데 지금 현재 바뀐 것을 보면 진입차량이 우선으로 되어있다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규정보다도 저희들이 확대해서 넓게 설치를 했거든요. 했는데도 대형차량이 돌다 보니까 타이어 같은 것이 모서리에 부딪히고 이래서 그 부분 완화를 해준 부분입니다.

임정섭위원

현실적으로 홍보가 되고 이랬으면 진입차량이 안에 있는 차를 보호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억지로 진입하려 하다보니까. 그리고 안에 있는 차가 거기로 나가면 안 되는데 나가려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은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 되겠고. 회전교차로 설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죠.

임정섭위원

그때 당시에도 충분히 예상이 되었을 텐데. 이거 너무 빨리 바꾸고 이렇게 되는 …….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지금 물금역사 정비를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때 저도 현장행정 할 때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안에 있는 차가 우선이라고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시장님은 충분히 모를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참석했던 공무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안에 있는 차가 안전하게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것은 참 안타깝더라고요. 앞으로 현장행정하고 이러면 시장님은 충분히 모를 수 있지, 자기 전문직도 아니고. 공무원이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못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입을 닫고 가만있으면 시장님은 그게 맞는 것 같다고 판단 할 수밖에 없거든요. 현장행정이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수행하면 수행하는 만큼의 충분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가로등, 보안등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생활 속의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이거 가로등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로등을 교체한다든지, 램프를 교환한다든지 이게 어떤 주기가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저희들이 보시다시피 가로등 같은 경우는 9,000등이 넘고요. 보안등 같은 경우에 5,300등 정도가 됩니다. 이게 과거에 해서 노후가 된 부분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이 노후화 된 것부터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준위원

많이 노후화 되었다는 게, 가구를 집계하더라도 사용연한이 있듯이 어떤 내구연한 그게 있냐는 것이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는 전문팀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 전문 기술자가. 계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순찰을 하고 조사를 합니다.

이기준위원

과장님, 조사를 한다는 것은, 육안으로 고장 난 것을?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기준위원

그건 아니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장이 다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게 일정시간이 몇 년이면 몇 년, 교체주기가 그래 되어야지. 예산이 예측 가능하잖아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으로 관리되고 있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있어가지고, 설치된 포스터 기둥 안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것 아니면 교체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단, 우리가 가로등을 쓰는 게 주로 메탈등하고 나트륨등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 터널에 가보면 나트륨등은 좀 빨갛게 오는 것이 나트륨등이고, 좀 하얗게 오는 것이 메탈등이거든요. 과거에 설치된 것은 대부분 다 나트륨등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명을 보면 3년에서 4년 정도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가로등 9,000등 중에서 보편적으로 한 3년 주기로 한 번씩 갈아줘야 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불 나가기 전에 갈아주는 것은 아니고, 좀 불이 나가버리고 다마가 터져버리면 즉시즉시 체인지를 해주는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잘 알겠고요. 요즘 보면 LED등으로 전반적으로 교체를 많이 하고 있던데 물론 LED등을 하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관리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간다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LED등 같은 경우는 도심에 경관을 요구하는 지역이고, 다음에 실제 등으로서 기능이 많이 필요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초기비용이 좀 들더라 해도 전기료라든가 유지관리비가 급격히 줄어드니까 그런 등을 부분적으로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일부 지자체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LED등으로 교체를 하면서 시설비는 직접 부담을 하고, 나중에 전체 전기료에서 LED등으로 교체하게 되면, 국장님 말씀대로 전기료가 적게 나오니까 그 차액분을 가져가는 이런 조건으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사업적으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도 그렇게 하자라는 사람들 몇 명이 접근한 적이 있었습니다. 양산시 전역에 일반 등을 갖다가 LED등으로 교체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전기료 차액을 자기들이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했는데,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데가 일부 인근 시․군에는 진주라든지 다음에 기장이라든지 울산 동구라든지 몇 개 시․군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벤치마킹을 한 번 시켜본 적이 있습니다. 갔다 와서 본 결과가 LED등으로 전체적으로 바꿔놓으니까 LED등이, 보면 거리가 가까운 데는 밝게 느껴지지만 높이가 높은 데는 밑에 지역이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조명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둡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거기에 따르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한 시․군에서는 추천하는 그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LED가 나온 것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우후죽순처럼 회사에서는 전기료 아끼려고 그런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 그래서 차후에 충분히 LED등이 안정화되어진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이기준 위원님 보안등 관계로 이야기해서 말씀드리는데 보안등에 보면 안전표찰이나 이런 게 없다 아닙니까? 다른 시․군에 보면 만약에 비상사태가 발생했다든지 신고를 할 때 보안등이나 가로등 넘버를 불러주면 충분히 출동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양산은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지금은 한국전력에서 표찰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가로등에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표찰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안전행정과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런 것을 시민들이 만약에 갑작스러운 사고가 났을 때나 신고를 할 때 넘버만 불러주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안전표찰이나 보안표찰을 눈에 잘 띄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양산 통도사 입구에 하북에 송원갈비라고 있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있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 일대에 많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공원지역을 만들죠, 산림공원과에서?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산림공원과에서 내년도 …….

이종희위원장

같이 하고 있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이종희위원장

하시면서 실제 거기 너무 90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해 많은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하시면서 같이 검토하셔가지고 안전한 도로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CCTV를 앞에 설치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또 커브양 표시를 많이 해가지고 멀리서 볼 때 커브양 표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저게 없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많이 납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펜스가 넘어진 상태로 되어있거든요. 확인해 보시고 조치를 하기 바라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 도로는 국토관리청 산하 진영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그런 도로인데 직원을 한 번 보내가지고 확인시켜서 국토청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그것도 곁들이면서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한성아파트~동원과학기술대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입니다. 이 부분이 1차가 앞에 인성산업에서 한성아파트까지 했잖아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거할 때 앞에 5대 의원으로 있을 때 우리 잘못도 있는데, 이 도로개설 방법이 참 잘못되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진입해가 가든지, 제일 끝에서부터 해오든지 해야 되는데 중간에 딱 해놓으니까 지금 병목현상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 알고 계시죠, 병목현상?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지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리고 두 번째 다시 2구간을 하겠다고 했는데 2구간을 보니까 병목현상이 가장 심한, 동원과학기술대학교에서 한성아파트까지 개설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역으로 들어가는 쪽에서 입구에서 또 이렇게 이래 해놨단 말이에요, 4차선으로. 지금 현재 가장 병목현상이 심한, 직선화가 되면 더 밀릴 것인데 왜 구간을 이렇게 정했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원과학기술대학교 거기부터 한성아파트까지 연결해주는 것이 오히려 원활하게 좌회전 신호 받으면서 갈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배경이 되었는지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지금 2구간 계획하고 있는 것이 가스충전소에서 인성산업까지입니다. 그게 67m, 거기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200m는 상도투자개발에서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민간아파트업자가 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위에서 내려오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 구간이 완료가 되면 밑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같이 개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위에서부터 잡아내려온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여기 주요업무보고 말고, 주요사업설명서 200페이지에 보면 사업량이 570m 잡혀 있어요, 폭 20m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60m밖에 안 한다 이 말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아니, 아니죠. 지금 567m 이게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567m가 어디서? 지금 현재 …….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가스충전소에서 인성산업까지 그게 567m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네?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성산업 입구에서 보니까 …….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인성산업 입구에서 상도투자개발에서 교량 놔놓은 곳 있습니다. 거기까지 567m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 이야기해야지. 가스충전소는 거기서 얼마 안 됩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래서 그 밑에, 제가 답변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교량 놔놓은 데까지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교량 놔놓은 데까지는 우리가 하고, 그러면 교량에서부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밑으로 200m는 …….
효진

김효진위원

200m는 어디까지 됩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거기 되면 아마 삼거리까지 내려올 수 있을 겁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마을회관 앞에까지 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거기는 상도투자개발 거기서 자기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위에서부터 해가 내려온 것이죠.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연결을 같이 하겠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지만, 이래 되면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은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직선화가 되면 동원과학기술대학 쪽에는 정체가 더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물론 국지도 60호선이 연결되면 분산이 좀 되고, 과연 이 4차선까지도 필요 있겠나, 우리 앞전에 첫 심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그런 관계로 지금 어쩔 수 없이 동원과학기술대학하고 연결을 하려하는 것을 밑으로 시키겠다, 이 이야기네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일정 기간은 동원과학기술대학 앞에서 병목현상이 더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걱정되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주요업무보고서 작성을 왜 이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신규사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여기는 어디냐 하면 주요사업설명서입니다. 205페이지 보시면 양산교~유산교간 강변도로 개설하는 것 있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게 화두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아침에 물금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공장으로 접근하려 하니까 도저히 길이 없어가 차가 엄청나게 밀리는 것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사실 이것도 주요업무 보고에 들어와야 되고, 용역비도.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강변도로 개설은 국토관리청과의 협의가 도저히 불가해가지고 그것은 캔슬이 되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럼 이것 내년 예산에 올라온 이것은?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것은 강변도로가 아니고요.
유산 양산대교에서 …….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유산교까지 …….
효진

김효진위원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양산교~유산교간 강변도로 개설 이것 아닙니까? 이거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죠.
효진

김효진위원

양산교에서 유산교간 강변도로 개설 이것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205페이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주요업무보고 정도는 들어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신규사업이 되다 보니까 …….
효진

김효진위원

신규사업에 넣어주셔야죠. 지금 이게 중요한데, 이 자료가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는데 지금 차가 많이 밀리는. 이 구간은 차가 안 밀립니다, 아침에. 무슨 말이냐 하면 양산교~유산교간에 아침마다 제가 목욕을 하러 지나다녀요, 거기. 이 구간은 차가 전혀 안 밀리는 구간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양산교~유산교가 아니고 양산교에서 화승화학 쪽 그 신호등에서, 유산파출소에서 물금 쪽으로만 쫙 다 밀리지. 여기 오면 차 밀리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런데 그것은 …….
효진

김효진위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러면 물금에서 유산교까지 오는 데는 전혀, 거기도 둑길로 하면 되잖아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아시다시피 거기도 저희들이 수차례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국토관리청장님과 직접 면담하고, 그래도 인허가 목적에 맞지 않아가지고 도저히 불가하다는 그런 말 때문에 ……. 허가 자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양산교에서 유산교간도 강변도로입니다. 넥센타이어 앞쪽으로 가는 것처럼. 그러면 화승화학 앞에서 양산교간에 그 강변도로 못 만듭니까? 그것도 똑같은 제방이 되어가 있는데? 그것도 허가를 못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죠.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물금에서 출근할 때 그만큼 30분 이상 기다리는 것도 전혀 해결책 없이 그대로 간다는 뜻이네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지금 어쨌든 저희들이 ……. 지금 아시다시피 하천 쪽으로 확보를 안 하면 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 안 그렇습니까? 그 관계 때문에 국토관리청장님과 국토관리청 관련 부서와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인허가가 안 돼요.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물금에서, 아까 화승화학 앞에까지는 몰라도 …….

임정섭위원

김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방길 이야기하고 있는데.
효진

김효진위원

제방길 이야기하고 있는데.

임정섭위원

과장님은 자꾸 강변도로 말씀하시고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러니까 제방길도 국토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양산교하고 유산교는 제방길을 받을 수 있고? 내 이야기는, 화승화학 앞에서 양산교까지 가는 제방길은 못 받고 이렇습니까, 이 말입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것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영대교에서 지금 양산교를 거쳐서 유산교까지 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데 도저히 거기까지는 안 되고 국토관리청에서 공문까지 받아놨습니다. 유산교에서 양산교까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고 했을 때는 해주겠다. 여기까지는 해주겠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고 추진하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도 하려고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일단은 국토관리청의 이야기는 하여튼 양산교에서 유산교까지만 중복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해주면 해주겠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죠.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화승화학에서 양산교까지는 제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복도시계획도로 지정해도 안 해주겠다는 뜻이네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시도를 안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수차례 가서 …….
효진

김효진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방법이 없네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조금 전에 김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산 쪽으로 올라가는 교통이 정체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가지고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다음에 도로분야 교수들하고 현지 확인도 하고 그 대책을 한 번 강구해 봤습니다. 밀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양산대교하고 마주치는 사거리, 그 교통신호체계 때문에 밀리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신호주기를 직선 쪽으로 많이 주면 물금 쪽에서 올라오는 차들도 부분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데 그 주기를 줬을 경우에는 또 양산에서 양산대교로 넘어가는 차들이 밀린다. 그래서 해소방법이 뭐냐, 결론적으로 그때 이야기 나온 것이 양산대교를 넘어와 가지고 우회전 차선을 갖다가 하나 더 만들어 줘가지고 양산 쪽에서 넘어오는 차들의 소통을 해소시켜주면 물금 쪽에서 오는 신호주기를 부분적으로 고쳤을 때 물금 쪽에서 오는 차들도 교통량 정체를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위에 부분만 제방도로 부분적으로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에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효진

김효진위원

국장님, 잘 알겠고요. 참 답답하고 내가 참 …….

이종희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다음에 현장에 가서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지금 지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해 있으면 이야기 하는데 도시건설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고. 그것보다 중요한 게 국지도 60호선이 양산교를 통해서 직선화로 넘어갑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가지고 신호주기가지고 패턴을 조정하겠다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기를 단축한다는데 하여튼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깊이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하여튼 국지도 60호선하고도 연계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한 방법으로 회전교차로를 한 번 검토해 보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지 않나, 그 부분에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안을 드립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마지막 세 번째 도시계획도로는 웅상도 다 여기서 하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업무이관 시켜주면 안 됩니까? 여기서 구태여 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도로과 부분에 화두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대운산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거기에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고, 여러 동료 의원들도 어저께 질의가, 거기에 숲체험 그것도 활용할 수도 있고 한데, 도로에 버스가 못 다닙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그 도로를 빨리 개설을 해서 대운산자연휴양림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이라든지 초등학교 학생들이라든지 숲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오래 전에 한 번 검토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사업비 문제로 인해가지고 추진을 못했습니다. 어제 업무보고 과정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제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그 이전에 제 생각도, 몇 번 가봤는데 진입도로 역시 좁아가지고 교행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관리계획 수립할 때 그 지역을 도시계획도로로서 결정해가지고 내년 하반기부터라도 실시설계를 하는 쪽으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어저께 업무보고를 참조했다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꼭 필요한 시설로 다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도로부터 먼저 내주는 것이 훨씬 시가 발전 안 되겠나 싶고요. 마지막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주지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양산시 청렴도가 꼴찌인 것은 알고 있죠? 왜 꼴찌인지는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하여튼 잘 하십시오. 일단 그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말 안 드리고. 하여튼 잘 하십시오. 그래서 청렴도가 건설파트에서 낮아지지 않도록 주지하시고,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회의장소에서. 하여튼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어찌되었든 그 말이 나왔기에 위원장으로서, 꼴찌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답변을 듣는 게 그래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하실 말씀?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청렴도 꼴등이라는 말은 사실 …….
효진

김효진위원

거의 꼴찌에 가깝다 이 말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오늘 청렴도 결과가 12시에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도 결과가 아직 발표 안 났는데 발표 나는 것 보고.
효진

김효진위원

작년도에.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작년도 꼴찌는 안 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야기해 주이소.

이상정위원

작년도 75개 시 지자체 중에서요. 1, 2, 3, 4, 5등급이 나눠지는데 5등급 5개는 거의 고정입니다. 4등급까지가 70개 아닙니까? 거기서 69등 했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상정위원

제가 데이터 가져올게요. 기다리세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무엇을 보고 이야기하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일단 회의를, 가져오시고.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공개석상에서.

이종희위원장

그것을 일단 확인을 하시기로 하고 어쨌든 도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일단 질의를 마치고 다음 건설방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조래운 과장님께서 퇴직자 해외연수를 가신 관계로 해서 배준호 계장님께서 참석을 했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방재과에 보면 올 8월 달에 기습폭우로 인해가지고 지금 보면 읍․면․동 별로 하천이라든지 소하천에 보면 아직 사업이 일부 진행되는 데도 있고, 시작이 안 된 곳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지난번 8월말에 피해난 곳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저번 추경 때 예산들이 다 반영이 되었거든요. 예산 반영되고 나서 설계를 다 마치고 지난주에 공사발주를 다 했습니다. 어쨌든 올 겨울 우기철 이전에 다 마무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건설방재과는 본위원이 첫 등원해서 5분발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체육시설물 실명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방재과 그리고 산림공원과, 교육체육과 해당이 될 텐데 건설방재과가 제일 먼저 그것을, 체육시설 번호 넘버링과 연락처 설치를 했던데 감사드립니다. 아직 다른 부서가 시행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걸,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거기에 외부, 내부가 있거든요. 내부 69등, 외부하고 평점은 43등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전체가 43등인데 마냥 69등으로 이렇게 …….

이상정위원

아니, 내부. 우리 공직사회는 69등.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제가 듣기로는 내부, 외부 이런 것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 평균으로 보면 중간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꼴등이라 하니까 좀 황당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니, 내부가 …….

이종희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하시기 전에.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한테 이러시면 좀 황당합니다.

이종희위원장

국장님, 마이크 잠깐 꺼주시고요. 지금 방송 잠깐 꺼주십시오.

11시35분 속기중지

11시36분 속기계속

다시 방송해 주십시오.

임정섭위원

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곡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하고 있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 속에 보면 지장물 보상 부분에 대해 가지고 메타세콰이아하고 수양버들이 있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임정섭위원

그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보상을 해주면 이렇게 이식을 하는 목적으로 보상이 나간다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보편적으로 지장물은 이식 기준입니다.

임정섭위원

이번에는 이것을 바꿔가지고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비용이나, 그 비용이나 돈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가야진사 부근에 보면 너무 황폐화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가 메타세콰이아 숲길이라든지 안 그러면 수양버들, 자전거길 옆에 심어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그대로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접목을 시키면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들 것입니다. 아마 이번 기회에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것을 활용 해가지고 그것을 접목시켜줬으면 좋겠고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공적법상에 지장물에 대해서는 매입기준이 없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주민들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협의를 할 때 확실히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주들한테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를 할 테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되니까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충분히 풀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제가 알기로도 그분들도 나무를 옮겨가지고 다른 곳에 심을 데는 없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우리가 하천에 있는 나무 식재된 부분들 다 건설방재과 소관 맞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맞.고.

이기준위원

거기에 보면 괴사된 나무들이 간혹 가다 있습니다. 중간중간 보시고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현장에 가시면 바로바로 보이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양산천 하류 지점에 보면 수양버들 나무라든지 이런 것이 하천에 있는데 일부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 오래사신 분들이, 최근 들어서 신도시가 조성되고 나서는 하천이 범람한다든지 둑이 터졌다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과거에 오래 사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둑이 터지고 하천이 범람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아시다시피 양산천은 국가하천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청이 양산시가 아니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 양산천이 과거에는 100년 빈도로 해서 설계되고 보강을 했거든요.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LH공사가 양산신도시 조성하면서 보강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200년 빈도로 해가지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양산천 제방보강공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양산ICD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양산천은 그야말로 튼튼하게 조성되지 않겠나 싶고, 제방으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지금 북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보면 명곡에서, 이번에도 보니까 폭우가 온다든지 이러면 폭이 좁다보니까 유속이 굉장히 빠르고. 그런 것 때문에 복원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라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비가 한꺼번에 내려버리면 실컷 공사를 다 해놓은 부분들이 결국 다시 재공사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자연재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설계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강우량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왔을 때를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와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야 공사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생태하천, 하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인데 이 사업은 생태하천이 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생태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해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하천의 제방 관리 측면에서 볼 때는 다소 안 맞는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북부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생태하천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빈도를 갖다가 50년 빈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비가 오더라 해도 유실이라든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항시 염두에 두고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교통행정과 박인표 계장님. 교통행정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마을버스, 시내버스 관련해서 지금 전반적인 용역이 들어가 있죠? 언제쯤 마무리됩니까?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내년 6월 달에 합니다.

이기준위원

이번 용역은 사실 우리가 인구 30만, 40만 그것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죠? 현재 상황가지고 하지는 않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현재 상황도 반영을 하고 다음에 장래 도시가 커질 것을 예측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주민들한테 좀 민감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청회라든지 이런 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노선이 시내버스노선 41개, 마을버스 28개, 69개 노선인데 이번 용역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었으면 하고요. 지금 업체들도 있지만 결국 주민들의 편익 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번 용역을 철저하게 관리하셔가지고 우리가 2030계획과도 연계해서 교통정책이 입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그 문제로 자료를 보면 12월에 1차 중간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이상걸위원

시장님한테 보고 하는 것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우리 자체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결과가,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1차적으로 보고 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자료 수집한 현황만 가지고, 보고 드리는 것이고. 구체적인 어떤 안은 현황을 토대로 안이 나오면 …….

이상걸위원

그러면 2차 중간보고 정도 가면 정돈되어서, 일단 기본안은 나올 수 있겠네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내년 1월정도 되면 2차 보고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사실은 시내버스 노선문제는 우리 양산시민 전체의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안이 나오면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최종안이 작성될 때 의회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 보고서상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내년 1월말이나 2월초 경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의회에 협조요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웅상출장소 위치가 옮겨짐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버스노선을 일부 조정했거든요, 웅상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웅상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역시 대중교통노선을 부분적으로 조정하고 축소시키고 이렇게 한다면 많은 민원이 예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민원해결을 최대한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미리미리 보고할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그 안을 갖다가 어쨌든 그런 민원이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최소화시키려면 많은 사람들에 의해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두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

이종희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앞전 언론보도에도 나왔듯이 화물공영주차장 있죠? 신문은 접해 보셨는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봤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한 번 검토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지금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아쉬운 점은 한 2년 전에 국비까지 지원되는 사업이었는데 국비에서 어느 정도 확보까지 해준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아마 그때 의회 회의가 안 되어서 무산 되었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우리가 5,000대나 있다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우리가 250대밖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물론 자기들이 다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차고지는. 충분하게 그것도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10%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양산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서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이상걸위원

하나만 더.

이종희위원장

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우리 시외버스터미널이 양산의 관문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양산을 처음 찾는 사람들이 시외버스터미널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나오면 택시승강장을 제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택시승강장에 항시 주차되는 택시가 10대가 넘게 주차되고 있어요. 그런데 승강장 내에 택시가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4대 정도 밖에 안 되고 나머지 택시들은 한쪽 차선을 차지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승강장 들어오는 입구인데 그리고 택시들이 길을 막고 이렇게 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승강장 조정을 해볼 계획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택시업체에서도 건의가 좀 있었고, 그 다음 우리 시에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택시승강장을 만들려면 인도를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인도를 없애야 되는데 인도 없애기에는 대중인들이 이용하는데 또 불편이 따를 수가 있거든요.

이상걸위원

제가 볼 때는 인도가 굉장히 폭이 넓고 적어도 승강장을 갖다가 이렇게 줘도, 인도 폭은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인도 문제로 승강장 공사를 안 한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데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인도가 상당히 넓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터미널 부지인데, 인도로 쓰고 있는 일부 안쪽 인도는 터미널 부지로서 사유지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없애가면서 택시승강장베이를 만든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어쨌든 다시 한 번 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보이는 것 전체가 인도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터미널 부지입니다.

이상걸위원

터미널하고 상의해가지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몇 번 상의했습니다. 몇 번 상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동의를 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어쨌든 굉장히 불편해 보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볼 때 택시승강장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눈으로 보면 인도가 굉장히 넓어요. 이 인도를 갖다가 줄이고 승강장을 만들어 놓으면 불편함이 없을 건데 그런 생각을 누구나 갖거든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은 아는데 잘 좀 조절해가지고 승강장이 승강장 다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아까 노선합리화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만 맡기지 마시고, 공무원이 나가서 한 번 타보시고 얼마나 많은 낭비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업체의 반발이라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시민의 예산이 나가는 거니까. 적자가 50억 넘게 나갈 정도 같으면, 표를 먹고 사는 우리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낭비가 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니까 나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그리고 버스정류장 그 관리는 어디서 하죠, 건물관리?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정류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장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결국은 운영체계는 교통과에서 할 수 있지만 건물도 거기서 하니까, 건물은 완전 다르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터미널 말입니까?

이종희위원장

터미널.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신평터미널.

이종희위원장

네.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공공청사관리담당이나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공공청사관리는 아니고요. 그랬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지 그래 해야 되는데 현재 여건으로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차후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장

만약 건물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건물은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

이종희위원장

그래서 국장님 저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원활하게 조치가 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서. 다른 부서에서도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챙겨보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교통행정과에 질문 더 없습니까? 없으시면 마치고, 산림공원과 김종렬 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에서 205페이지입니다. 산림공원과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온 김에 같이 통틀어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법기 치유의 길 조성도 6억 정도 투입되고, 쉼터도 한 6억인가 이렇게 투자가 되고 이러는데 지금 전부 거기 관광객들이 명장정수장이라든지 거기다 협의를 해가지고 그 안에 둘레길을 만들어야 법기에 오는 관광객들이 관광이 되는데 지금 가가지고 정문에 딱 들어가면 한 10분, 15분이면 끝이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 바퀴 돌아야만 법기라든지 인근 마을에서 밥이라도 먹고 가는데, 딱 올라가보니까 이거 아니거든. 그래서 국장님께서 명장정수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국비 따오고, 도비 따오고, 주민회 할 것이 아니고 법기수원지 안에 둘레길을 만들 수 있는 이게 빨리 협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관광이 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협의가 된 게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아시다시피 법기수원지 그곳은 부산 시민의 일부 식수원으로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식수원 위에다가 사람들이 출입한다 하는 것은 부산시의 입장으로는 좀 동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와서 볼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소문만 크게 났지, 뒤로 못 감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대책을 부산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녹록치는 않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협의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회동수원지 거기도 둘레길을 다 만들어놨더라고. 부산시 것은 다 만들어 놔놓고 우리 양산시 관내 것은 안 만들어 주면 …….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행정구역을 달리하니까 …….
호근

이호근위원

행정구역을 달리해도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다음에 남락에 체육공원조성이 2015년도 한 13억 정도 하면 마무리 되잖아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 되고 나면 GB구역에 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개곡에서 법기 넘어가는 도로, 그게 지금 완성이 안 되어가 있거든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게 돈 8억에서 10억 정도 들지 싶은데, 이것 마치고 나면 내년에 GB구역 지원사업이 마무리 되고 나면 다른 것은 하지 말고 개곡에서 법기 넘어가는 도로 안 있습니까? 그것 좀 마무리 지어줄 수 있도록.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그 부분을 우선해서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부탁드리고, 또 조금 전에 이상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이마트 쪽이 아니고, 시외버스 주차장 쪽에 택시를 대는 것이 그런 문제가 좀 있다 하더라고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거기는 이마트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도가 좀 넓다 하더라고요. 거기 세 대, 네 대 밖에 못 댄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나가서 한 번 검토를.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그 내용하고 동일한데 …….
호근

이호근위원

한참에 다 했습니다. 위원장님, 끝입니다.

이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준위원

산림과장님. 아까 앞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체육시설 실명제 하는 부분 올해 안으로 마무리 좀.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하고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이기준위원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종희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내용에는 없습니다. 거기는 안 들어와 있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도심공원 주차장 면수가 너무 작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물론 과장님 의견은 도보로 가야 된다. 그것도 맞습니다. 도시 공원 안에 일부 도보로 가야 되는데, 사실 워터파크에서는 도보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임정섭 위원하고 본위원이 대안도 줬습니다. 도로하고 공원하고 중간에 있는 하천 부분에 토지 매입할 필요 없이 구조물 설치해서 주차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7호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양산의 제1공원입니다, 중앙공원으로. 거기 주차장 25대 이것은 진짜 안 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 우리한테 인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도시개발사업단장한테도 요청을 할 겁니다. 산림공원과하고 도시개발사업단하고 이야기해서 LH에 적어도, 창원에 용지공원가면 200면 되어있어요, 200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용지공원 면적이. 그런데도 200대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을. 거기도 처음에는 법적으로 22대인가 이래 되어 있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2차, 3차까지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참조하셔가지고 이 부분 7호 근린공원은 LH에서 주차면을 많이 확보해서 인수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워터파크 부분,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그 부분하고 워터파크 관리사무소 앞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대안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하면 한 90대 정도 댈 수 있고, 저쪽에 대수하고 비용하고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호 근린공원도 LH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의견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공원 만드실 때 도로문제 같이 의논해서 교통사고 안 나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기록중지

14시3분 기록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17페이지부터 243페이지입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상옥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부서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김진홍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에서 221페이지, 신규 239에서 240페이지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대조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노포동~북정동 양산선인데, 일일 이용자수를 몇 명이나 예상하십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일일 4만 명 정도.
대조

박대조위원

4만 명 정도가 도시철도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아마도.
대조

박대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저번에 과장님 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수요예측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전에 자료를 보니까 김해 같은 경우에는 21만 1,000명을 수요예측조사를 해가지고 용역보고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개통되고 나서 보니까 일일 3만 명 정도,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이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고, 용역기관이 제가 알기로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한다고 했죠?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네, KDI하고, 한국개발연구원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온 기본사항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용역결과가 결국은 단계별 이용인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어찌 보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2의 용인선이나 앞에 보면 김해, 이런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비용부담이 MRG 최소운영수익보장, 민간에서 하는 그것은 아니죠?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김해하고 저희하고 차이가 납니다.

이기준위원

그것을 설명해 주시죠.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김해, 용인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한 사업이 아니고 민간개발방식으로, 김해 같은 경우에는 부산~김해 경전철 주식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건설, 시스트라 그 다음에 재무분야에서는 한국교직원공제조합하고 교보생명, 여기서 거의 60% 정도 한 8,300억 정도를 자기들 민간에서 투자하고 나머지 한 5,000억 부분은 김해시하고 부산 그 다음 국가, 경남도에서 이리 부담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하고 20년간 최소운영수익보장을 하기로 그렇게 약정을 하고 출발했는데 지금 김해하고 부산에서 최소운임 적자보전하는 부분은 건설비 부분하고 금융비용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운임에 대한 부분 총 합쳐가지고 최소운임수익을 보장하다 보니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것 관계없이 국비 60%하고 그 다음에 지방비 40%는 저희 시하고 부산, 경남도, LH 이렇게 부담하기 때문에 건설비 부분에서 저희들이 부담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기준위원

LH가 사송 지금 올해 용역하고, 그것은 나중에 따로 물어볼 건데. LH 분담금도 지금 최종확정 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실무부서니까 확실하게 챙기셔가지고, 인접해 있는 사례들을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2의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구조물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죠?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런데 들리는 것은 원래 구조물 자체는 복선으로 되어 있고 레일만 단선으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죠.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구조물도 단선이고, 위에 레일도 단선입니다.

이기준위원

구조물도 단선이고, 레일도 단선입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네. 그 대신 역에서 교차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복선으로 교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 부분은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용역결과를 의회에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섭위원

단장님한테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218페이지인데, 산업단지 조성업무를 하면서 민간개발로 지금 하고 있는 산단이 있는데, 양산시 미래계획 2030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오전에 도시건설국 할 때 이상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원래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모든 도시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특례법에 따라서 시가화예정용지가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보전용지라도 시가화예정용지의 30%, 지금 우리 시에서 적용하는 것이 2020기본계획인데 2020기본계획의 시가화예정용지의 30% 범위 안에서는 보전용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기본계획에 맞춰서, 도시과와 협의를 다 합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그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인허가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 준수하지만 산단 같은 경우에는 특례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주위에 민원도 산단조성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개발된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저 역시 보면 석계산단이 문제점이 있고 해가지고 아마 당초예산 할 때도 열심히 거론이 되지 싶은데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그리고 주진흥등지구에, 240페이지입니다. 택지개발 하는데 사업비가 4,000억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양산시에서 가능한 금액입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일단 이 부분도 단계별로 해야 합니다. 일시에 4,000억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은 없고, 지금 현재 보고서에도 보면 1차적으로 개발방향 용역을 통해서 수립을 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개발방향을 최종 설정하는데 일단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서 하고, 도저히 불가능하다 할 때는 공영개발방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임정섭위원

앞전에 민간개발을 했었는데, 민간개발 업자가 계속해서 추진 못하는 이유가 뭐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마 시공자가 조금 전에 보고사항에도 있는데, 17일 날 시공자 선정을 하는 조합총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주진흥등지구에. 100만㎡ 안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가. 약 10만 평정도 되는 그 부지가. 그래서 구획정리라든지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시공자한테 가는 감보율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자기들이 감보율을 제외하고, 공사비를 대체해주는 비용을 제외하고, 자기들이 받는 감보율이 있는데 그것을 아마 상향조정해서 시공자를 한 번 더 물색하는 방안을 해보자 해서 17일 경에 그런 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 아마 감보율하고 조합에서 부담하는 사업비율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최초에 인허가 했을 때에 비해 지금 지가상승률이 굉장히 크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차이가 많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우선 제가 한 개 할게요. 218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업무 추진, 총괄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토정산단이 허가 났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걱정스럽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는 알죠, 토정산단? 왜 이렇게 질의하시는지는 아시죠, 단장님?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아마 저희들 쓰레기매립장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맞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이, 지금 쓰레기매립장은 괜찮습니다, 사실은.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음식물하고 축분하고 혼합해서 바이오가스화 시설 소각장이 있습니다. 거기 악취는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제일 걱정되는 것은 여기서 한 50m 떨어져가지고 바로 산 넘어서 토정산단이 허가 났는데, 향후 민원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 주위에는 공장이 없고 인근에 주택이 없어서 지금까지 견뎌왔는데,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허가가 났는지 그게 걱정스럽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대책을, 경험하고 있는 북정, 북정에는 그런 시설도 아닙니다. 일반 공장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에서 지금 공원화시켜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하는데 이것은 그것보다 더 심합니다. 10배, 100배 더 심할 겁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일단 사업시행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인허가는 지금 났다 아닙니까? 조건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는 사업을 하고 그냥 가버리면 끝입니다. 실제 입주자가 제일 중요해요. 이 입주자들이 계속 민원을 넣을 것 아닙니까? 사업자는 땅 팔고 가버리면 끝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도 충분하게 분양할 때 그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고지해서 법적조치를 못하게 하는 장치를 마련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산단 조성하는 곳에 인도 있잖아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인도에 보도블록을 깔아놓고 하니까 이 관리가 안 돼요. 지금 여름철에 가면 인도가 아니라 잡풀이 50cm, 심지어 1m 이래 나가지고. 왜냐하면 인도를 잘 이용 안 하잖아요, 사업단장님이.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인도에 보도블록 말고, 아스콘 포장자재로 그것을 한 번 권장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일단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준공 안 된 산업단지에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 게, 지금 관내 산업단지에서 민원이 계속 와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산업단지를 하면서 환경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뭐하지만 일단 저희들이 산업단지라든지 도시계획 심의를 거칠 때 보면, 교수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침투, 물이 지반으로 침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재질로 해라 그래야 폭우가 왔을 때 일시에 하류로 물이 범람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완전히 포장되는 불침투성 자재는 가급적 자제를 해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
효진

김효진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것도 일리 있는 이야기다 싶어서 하여튼 그런 것을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좋은 이야기인데 그래도 인도 깔아놔도 밑으로 침투는 그래 많이 안 됩니다.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관리용도 …….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관리하는 방안, 관리계획까지 염두에 두는 공사방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특히 소공원 역시도 잡풀이 자라서 도저히 안 됩니다. 체육시설을 이렇게 해서 족구라든지 배구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중앙에다 설치하면 안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장․단점 고려하셔가지고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이종희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단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19페이지에 석계산업단지 추진위원회 구성되었습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민간 추진 말입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직까지는 안 되었습니다. 지금 도에서 심의 이후에 조건사항을 저희들이 보완해서 제출한 보완사항에 대한 부서간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아직까지 인가 자체가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인가가 내려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추진위원회나 협의체를 만드는 그런 것을 강구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번에도 지금 현재 이종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충분히 보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석계일반산업단지나 가산일반산업단지 물량 따온다고 과장님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 달에 물량을 가지고, GB해제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해놨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하면 내년 하반기쯤 되면 보상이 됩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
호근

이호근위원

좌우지간 이것 물량 따온다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개발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치고 다음 공공시설과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철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22에서 22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없으면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할게요.

이종희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222페이지.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부분 안에 2015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7호근린공원 준공이 있습니다, 10월 달에. 앞서 산림공원과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7호근린공원은 우리 양산의 중앙공원으로서 제1호근린공원으로 되어 있고, 면적 역시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주차장 대수분이 25면으로 되어 있데요. 이것을 인수 받기 전에 이 부분은 적어도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산림공원과하고 협의해서, 한쪽에만 증축하지 마시고 땅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한 세 곳 정도의 접근성이, 제가 볼 때는 세 곳 정도 설치가 가장 바람직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세 군데 정도, 우리 시에서 안을 만들어서 LH공사에 이야기해서 준공 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이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처음에 당초 축구장을 한 면 하다가 LH에 2면으로 넓혀가지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좁아진 것 같은데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지금 축구장 있는 면은 괜찮아요. 거기 말고 디자인센터 쪽에, 앞서 오픈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양산시에서 인수받고 난 다음에 야외물놀이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대요. 그래 되면 도보로는 도저히 거기에 접근이 안 되거든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요소요소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꼭 좀 준공되기 전까지 한 200면이라도 세 곳에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226페이지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공사가 있는데 안에 시설물은 뭐뭐 들어가지요? 계획되고 있는 것은?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안에는 근로자들이 쉬는 쉼터라든지 생활여유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다 들어갑니다.

임정섭위원

어린이집 같은 것도?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어린이집은 안 들어갑니다.

임정섭위원

단순 근로자 복지 그것만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네.

임정섭위원

지금 이것 다 짓고 나면 양산시에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시에서 직영할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깁니까?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우리 과는 시설만 짓고, 기업지원과에서 향후에 관리하는 방향을 잡을 것이기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뭐합니다.

임정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준위원

사송보금자리 주택건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청신호가 들리는 이야기도 있고, 도시철도가 올라오는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예상되는데, 지금 최초에 지구계획을 변경해서 승인을 받고 나서 올해 8월 달에 변경용역 착수를 했다는데 이것 어떤 내용이죠?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네, 이것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사송지구를 옛날에 주택공사, 지금 토지공사하고 합치기 전에요. 그때 주택공사에서 출발을 시킨 사업체인데, 주택공사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이것을 할 때 실제 그 안에 임대아파트 그런 형태가 이번에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각 지자체마다 임대아파트 형식으로 하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여론의 반발이 있으니까 임대아파트를 일반아파트로 그렇게 바꾸는 것 그 정도의 변경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공업용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죠?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이야기가 안 나왔는데,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건축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렬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27에 234페이지이고, 신규는 241에서 24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할게요. 다름이 아니고 229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지금 참 걱정입니다. 예산이 2014년도 것만 해도 6억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2015년도 예산이 7억 올라와 있더라고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1억 증액시켰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이 7억도 2015년도에 해당되는 데는 다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도에 스물 몇 군데가 안 되었잖아요. 스물 네 군데인가?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신청했다가 안 된 데가?
효진

김효진위원

네, 신청했다가 안 된 데가. 왜 이렇게 돈을 안 줍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전체 시 재정여건도 봐야 되고 …….
효진

김효진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2014년도에 먼저 신청했던 물량부터 먼저 선정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2015년도 올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우리도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특히 임정섭 위원님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 왜냐하면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보시면 매년 이게 해당되는 것이 10년 이상 되는 게 있고,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떤 아파트에서 신청 같이 다 했는데 어떤 데는 해주고 어떤 데는 안 해주니까, 이 민원이 제일 큰 민원입니다. 양산시 전체 시장님한테도 민원이고 우리 의회에도 민원이고 집행부에도 공무원들이 할 짓이 아닙니다. 솔직히 딱 깨놔서.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예산은 꼭 시장님한테 위원장님 명의로 해서 공문을 한 개 보내더라도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확보해 줘야 그런 불만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은 될 수 있으면 올해 예산이지만 2014년도에 못해준 순서대로 해주는 것이 안 맞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게 못해준 이유는 특별히 있었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신청한 단지는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가 있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일단 대상단지 19개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한 단지보다는, 좀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해준 것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말씀대로 저게 해결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게 기간을 늘리든지 기간을 더 늘려서 하든지, 지금 3년입니까, 현재?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금은 10년 이상.

이종희위원장

아니 말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10년 되어 있는데 앞으로 개정안이 3년으로 당기는 것으로, 이번에 의원님 발의한 것 아닙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그것은 없었고.

이종희위원장

아니,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은?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장

3년 지원받고 그 다음 기간은?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3년 동안은 …….

이종희위원장

3년이지요. 그것을 좀 더 늘리든지, 5년을 하든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면 필요 없는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단장님, 조금 다른 질문인데 준공하고 나서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를 시에서 지원을 안 하고 각자 해결을 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왜 굳이 다 해줘야 되는 것이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게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주택법에 의해서 마련해놨고 또 다른 일부 지자체에서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주택관리법에 의해서 해 달라 요구를 하시는 거네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죠. 그렇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75%정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놨다가 단지에서 전체적으로 부담하도록 매칭을 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관리조례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해줄 수는 있지만 …….
대조

박대조위원

안 해줄 수는 없는 거네요? 법에 의해서 해줘야 되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할 수 있다, 그렇게.
대조

박대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위원장님.

이종희위원장

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어째보면 집행부에서는 아주 호재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관련해서는 사실 이번에 송주법(송ㆍ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이 통과되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공동주택 단지들은 나름대로 공동사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단지 세대수가 큰 데는 금액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집행부에 큰 그게 되겠다. 한편으로 그것은 자기 돈이라 생각을 하면 이 부분은 당연히 받아야 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급하면 그 돈으로 먼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런 단지가 예를 들어서 자체적 공동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 번 강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동사업을 할 때 지금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해당 부서는 아니죠. 저쪽 부서일 것인데 그런 부분들도 공동사업을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같이 의논을 해서 하면 좀 더 실질적이고 규모에 맞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제가 하나 드립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참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종희위원장

김정희 의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231페이지 반값아파트 공급 추진을 보면 15년 1월에서 5월이죠? 사전조사 용역이 실시되는데 지금 현재 단장님께서는 이 타당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상․하북 지역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있다고 봅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왜 그러냐 하면 자연환경은 실제 좋거든요. 하북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십 한 삼년 되었습니다, 하북 지역에 아파트 공급된 시점이. 그래서 13년 경과되었고, 신규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인접한 시․군이나 이런 데서도 유동인구라든지 전입해 올 수도 있고. 하북 같은 데 아파트가 지어지면 일단 양산 관내에 출․퇴근 어디까지나 다 가능하거든요, 직장이 있다손 치더라도. 신도시보다 오히려 그쪽에서도 매력이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본위원 생각 같은 경우에는 반값아파트라도 관광지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면 차라리 좀 값진 아파트가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반값은 솔직히 상․하북 아파트 조사를 다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파트의 질은, 실제 표현이 반값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런데 실제 법률에 의하면 토지임대부아파트입니다. 토지임대부아파트라는 것은 부지는 시나 국가에서 제공을 하고 위 건축물은 민간업체가 참여해서 짓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의 질은 실제 신도시에 짓는 아파트보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몇 평정도 됩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18평 내외, 전용면적이 18평 같으면, 60㎡ 같으면, 우리가 25평정도 이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파트를 추진해가지고 차후에 빈집이 생긴다거나, 지금 현재도 신도시로 쏠림현상이 많거든요. 결국은 우리 시 안에서 다 돌고 도는 인구가 지금 걱정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타당성조사 잘 하셔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제가 달아서 질문 하나 할게요. 전에 반값아파트 한다고 올라왔을 때 평당 가격이 얼마였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평당 신도시의 최고 아파트 가격 854만 원 대비 470만 원 수준 이하.

임정섭위원

그때 490만 원인가 그랬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 이하로 한다고.

임정섭위원

도로에 보니까 수자인아파트인가, 동일아파트 옆에 신축하는 아파트가 평당 520만 원으로 해가 있더라고요. 온값아파트가 520만 원인데, 반값아파트가 490만 원이라는 것은 …….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시책의 명이 그렇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저 위에서는 토지임대부아파트, 그러니까 부지는 우리 시나 국가에서 제공을 하고 그 위에 건축하고 하는 공사비만 민간에서 부담해서 한다, 그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온값아파트하고 반값아파트하고 가격 차이가 없어서 질문 하나 드렸고요. 그리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있죠? 지금 사실 시골 같은 경우는 원동뿐만 아니고, 상․하북, 동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골 같은 데 보면 빈집이나 주거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데가 많지요? 이런 것을 갖다가 재개발보다는 그런 사람들은 재건축 의사도 사실적으로 없고, 투자목적으로 다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이럴 건데 미관상으로 좋게 꾸며가지고 빈집이라도 모양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게 사실 원동 같은 경우는 면 소재지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빈집이 많다보니까 어수선하거든요. 잘못하면 귀신이 나올만한데 그런 것 좀 이렇게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또 교동에 가니까 내나 이번에 벽화마을 조성한 그런 곳도 좋더라고요. 학생들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런 사업도 한 번 추진해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방금 제가 말씀을 듣다가 좀 웃겨서 그러는데. 이것 주민들한테 나갈 때 반값아파트라고 이렇게 설명돼서 나갑니까? 이렇게 나가면,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반값이 아니잖아요. 명칭을 토지임대부 아파트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 실제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는 아파트가 비싸잖아요. 평당으로 따져 봐도 비싸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반값 이하일 수도 있죠. (웃 음) 저희들 시책명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종희위원장

그 말을 양산시 내를 비교로 해서 하셔야 하는데, 어쨌든 이게 들어옴으로써 지역이 활성화되는 것이니까 금액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잠시만요. 진짜 반값아파트 쓰지 마시고, 토지임대부아파트라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양주동, 물금에 짓는 아파트 서울에 비하면 3분의 1, 4분의 1 아파트입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실 시민을 상대로 우리가 공공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실제로 500만 원 정도면 하북 지역 내에서 가격을 비교해야지, 그것을 왜 신도시 가격을. 아니, 그러면 서울 가격이랑 비교해서 10분의 1 아파트라고 하십시오. 그것은 안 되니까 …….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잠시만요. 인터넷에 말입니다. 반값아파트라 한 번 쳐 보십시오. 치면 이게 나옵니다, 토지임대부 아파트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고, 시책 명을. 인터넷에 쳐보면 수도권이나 이런 곳에서 보는 인식은 반값아파트란, 대지는 국가나 기관에서 제공하고 건축만 민간에서 참여해서, 건축비만 받는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반값아파트라는 개념을 쓰기에는 적어도 양산시에서 행정적으로 선전을 해야 하는데. 아니, 입주자들이 물량을 갖다가 고를 때도 반값아파트라고 왔는데 보니까 이게 반값이 아니에요. 토지임대부아파트라 그러면 토지임대부아파트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그래도 이게 싸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낫지, 말도 안 되는 반값아파트라는 제목을 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시정해 주세요. 하실 거면 확실하게 250만 원 수준으로 반값아파트를 지으시든가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제가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양산주민들한테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양산시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장난 하는 건가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반값아파트인줄 알고 왔다가 반값이 아니라는 이런 인상은 안 들도록 사전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지금 가격만 보면 사기 당했다는 느낌이 들 거거든요, 와서 들어보면.

이종희위원장

잠깐만요. 지역에서 볼 때는 그 명칭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사실 공적인 업무이지만 이것은 분양사업입니다. 시민들한테 싼 가격으로 좋은 집을 제공하고 좋은 위치에서 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과연 그 가격을 주고 그 위치에, 위치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정해지지 않았다 하시니까, 상․하북 지역에 그 가격으로 가고 싶어 하는 시민이 얼마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건은.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것을 놓치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저 같은 경우에도 “과연 거기 갈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가장 객관적이고, 우리가 사실 이 아파트 25평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은 소득수준이 높은 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이것을 계획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계획하게 되었던 이유가 지금 하북지역에 11월말 인구통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 인구가 1,700명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상․하북은 16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취지는 농어촌에 정주환경을 조성해서 인구를 유입하는 이런 시책을 했는데, 그 시책보다는 뭐니뭐니 해도 이 시책이 입주자만 있다면 가장 효과적인 시책이 아니냐 싶어서 저희들이 발굴을 한 것인데, 하여튼 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고려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제목을 신도시 대비 반값아파트로. (웃 음)
정희

김정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일반시민들은 돈으로 쳐가 반값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잘 하셔야 하겠고. 232페이지에 보면 공용건축물 옥상녹화 사업이라 해가지고, 이것 의회 위 옥상이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앞으로 양산시민 인구가 30만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추진계획을 쫙 보면 인구 50만을 넘을 수 있는 주택지와 아파트가 들어선다 그렇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이 의회가 앞으로 다른 곳에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당분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없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시의원이 당연히 늘어나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사무실 어디로 갈 겁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의회 옥상 부분에 지금 4층을 증축하다 보니까 지금 4층 의원실에서 보면 좀 삭막하고 이래서 일단 이 부분을 올해 대상사업지로 선정을 했는데 일단 그 부분은 고려를 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실질적으로 보십시오. 인구는 늘어나고, 의회도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의회를 갖다가 당장 옮길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늘려야 하면 옥상을 늘려야 되는데 만약에 이 사업을 승인했다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옥상을 무조건 증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4층 앞부분을 증축할 때도 구조개선 검토를 거쳐서, 저 부분만 증축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여 한 것인데,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죠. 옥상녹화사업 이것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옥상녹화사업 한다고 해서 시민한테 큰 어떤 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몇 십 년이라도 의회가 여기 있어야 될 그런 입장이니까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

시범단지로 조성되면 제가 잘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 음) 제가 비슷한 내용이라서 하나 질의할 게 있어서 물어보는데 건물을 증축하는데 법적으로 규제되는 요건들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양주동 주민센터를 갖다가 증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3층으로 증축하는데 문제 될 것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첫째, 법적인 부분은 원래 건축물 높이는 법에 따라서 제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면도로의 폭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인접대지의 경계하고 끼우는 이격거리에 따라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제한시켜놨고, 그 다음에 자기 땅이라 해서 무조건 높이 지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법적인 부분은 그렇고, 구조적인 부분은 첫째, 하중, 증축을 해도 밑에 구조물에 영향을 주지 않느냐 그것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이상걸위원

양주동 주민센터 증축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어디서 봤냐면 철골조로, 중량이 나가지 않는 경량철골이나 이런 걸로 지붕을 씌우는 것으로 그래 계획을 한 걸로 봐서는 아마 사전에 검토를 하고 그래 했지 않나 싶은데.

이상걸위원

그게 양주동 주민센터 증축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법상 문제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돌아서 도로고, 공원이고 하니까.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기준위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불법 유동광고물이 많으면, 일종의 파파라치 제도를 모방해서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좀 시민 입장에서 봐도 진짜 현수막이라든지 그리고 길거리에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딱지 너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제일 먼저 시민의식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역으로 이야기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답답하니까 붙이겠나 하지만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한테는 이게 파행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반칙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공정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만 현수막 바꾸는 시간을 기다려가지고 그렇게 걸고 하는데, 불법 현수막이 틈만 나면, 주말되면 괜찮다는 인식 하에 불법 현수막이 너무 많이 난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 참에 이 부분이 시민의식도 개선될 수 있는 교육도 병행해서 이 부분은 좀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 피부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면 확실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이 말씀은, 시민하고 업자하고 같이 모든 게 한 마음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깨끗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추경 할 때 화훼 하우스 부분 관계로 가설건축물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렇죠? 조례 통과되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신고가 몇 건 됩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것은 원스톱에서 신청이 …….
호근

이호근위원

원스톱에서 합니까? 그러면 됐고, 그것은 원스톱 할 때 질의하면 되고. 금산에 장기적으로 아파트 짓다 말은, 장기 방치된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올해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4억 5천, 6천인가가 안 올라왔는데. 지금 주민들은 2015년도에는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래 되어 버리니까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그렇고 황당한 일이 되었는데, 지금 건축과장님께서는 거기 소유자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 것을 알고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금 소유자는 …….
호근

이호근위원

모르지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한 번 떼보세요. 그래서 네 사람이 그것을 경매 받았다 하더라고. 네 사람이 경매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월하지 않겠나. 실제로 지상에 5층, 6층, 7층, 8층 세 개, 네 개를 해놔도 지상에 아무 것도 없으니까, 기간이 너무 오래 되어 버리니까 사실은 권한이 없어. 지금 아파트를 만약에 우리가 짓는다든지 그것을 하게 되면, 또 민원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네 사람이 명의를 바꿔가지고 경매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것 관계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 옛날에 장기 방치된 아파트 공사하고 놔 놓은 것, 법이 바뀌었다 안 했습니까? 그 자료 하나 한 부 저한테 주시고. 판단해가지고 내년에 추경이라든지, 안 그러면 2016년도 당초예산이라든지 해가지고 이게 가능해지면 방치된 아파트,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등기부를 한 번 떼보고,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소유자가 건물 지으려하면 그것을 뜯어야 되니까, 그 사람한테 우리가 구상권을 하든지 우짜든지 해가지고 이것을 빨리 처리가 되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한 번 챙겨봐 주이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마지막으로 반값아파트에 대해 정리를 하겠습니다. 반값이라는 것이 사실 상․하북에 가능한 이유가 농어촌이기 때문에 농어촌 혜택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먼저 학생들 위주로 하게 되면,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 농어촌에서 6년을 다니게 되면 서울대학교에 농어촌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단 그 지역은 도시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니까 그래서 충분히 학생이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적극 검토해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일단 건축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원스톱민원봉사팀. 박용관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아까 질의하다가, 하우스 거기 가설 건축물인가 해가지고 옛날 조례 통과할 적에 이야기가 있었잖아. 화훼 하는 것은 화훼를 바꿨잖아요. 건축과장님 거기 있었잖아요, 조례할 때. 팀장님, 화훼하는 사람으로부터 건축물이라 해가지고 신청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용관

박용관원스톱민원봉사팀장

현재 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호포역 앞에 화훼 하우스 단지가 있기 때문에, 호포에 수도공사를 하고 있다고. 수도를 인입시키려고 하니까 화훼 하우스는 주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수도를 넣을 수 없다 이렇게 되었단 말이야. 이번에 조례 통과되었잖아, 그렇죠? 조례 통과되고 나서, 빨리 그것을 신고하게 되면 이번에 호포에 수도공사를 하기 때문에 같이 수도를 넣을 수 있다 해가지고 좀 조치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팀장님이 건축과장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 법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현지에 가가지고 이런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도도 마음대로 넣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래 안 하면 수도를 못 넣는 거야. 지금 그 수도를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호포지하철 역에 있는 그 수도를 가져와서 당기가 쓰고 있다고.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팀장님하고 건축과장님하고 화훼 하우스 그런 것을 빨리 해가지고 수도를 마음대로 넣을 수 있도록, 가서 홍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분 기록중지

15시11분 기록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신정하입니다. 보건소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술 과장님. 페이지는 249페이지에서 250페이지이고 신규는 25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총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주요사업이 하나도 없나요? 주요업무보고를 갖다놔 놓고 주요사업설명서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주요사업설명서요?
효진

김효진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하면 내년도 주요사업설명서가 있습니다. 그것 대비해서 보고 있는데 보건소에는 지금 내년도에 한 건도 주요사업을 할 게 없다는 뜻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있는데, 주요사업설명서 이 자료 책자 있잖아요, 따로. 한 건의 사업도 없나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각 사업 중에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안에 13개 사업이, 249페이지에 나와 있는 2015년 추진계획을 보면 13가지 사업이 크게 보면 전체 통합사업으로서 작년부터 묶어진 사업이라 가지고 그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가 있고, 그 단위 사업이 크게 말씀드리면 전체 주요사업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분류를 하려면 양이 너무 방대한 것 같고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묶어서 지역통합사업으로 일괄적으로 …….
효진

김효진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신규사업만 하더라도 여기 주요사업설명서에 충분하게 넣어도 돼요. 나트륨 저감요리교실 운영, 초․중․고 건강급식소 지정운영, 이것 신규사업이잖아요. 이런 것도 여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주요사업설명서에 편성하면 필요성 및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다 볼 수 있는데 지금 주요업무보고만 몇 가지 해놓고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주요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왜 자료를 제출 안 하나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오늘 주요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요업무보고가 있으면 이런 것 1년 한 해에 보건소에서 하는 주요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신규시책까지 내놔 놓고, 그러면 여기에 같이 주요사업설명서에도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가며 기대효과가 어떻게 되며 그 정도는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가지고 주요업무보고하고 같이 맞춰볼 수 있는 정도의 그것은 되어야죠. 양산시 전체에 이 과만 없습니다, 보건소만. 주요사업설명서가.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만들면서 전체 주요사업 발췌부분에서 조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효진

김효진위원

신청은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올리기는 올렸습니까? 주요사업설명서에 올리기는 올렸어요? 보건소에서 올려준 적이 있습니까, 이것? 책자 만들라고?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주요사업은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고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총괄적으로 시 전체의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보고는 하고 자료를 제출하겠지만 기획실에서도 일반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지금 보건소에 3,000만 원 이상 사업비가 있죠? 예산서에 보면? 단위사업별로 3,000만 원 이상 되는 것 없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단위사업이라 하면 주로 …….
효진

김효진위원

정책사업이 3,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이 없어요?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방접종 업무나 이런 사업 아니고는 그냥 이름 그대로 시민건강증진 사업의 단위 세부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전체사업을 통틀어서 통합 건강증진 사업 안에 예산이 뭉뚱그려 잡혀있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

이종희위원장

금액이 적어서 그럴 수 있다는 것도 가능한가요?
효진

김효진위원

아닙니다. 금액이 아니고, 일을 이래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시겠죠? 이 사업에 전혀 안 올라와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것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소비자중심의 식품안전관리 체계구축에서 올해 추정계획에 보니까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라고 해놓은 게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이것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집 같은 데서 급식시설의 위생이나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어린이집?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이기준위원

일반 초등학교나?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아닙니다. 100명 미만.

이기준위원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에?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이기준위원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보건위생과 …….

이종희위원장

좀 있다가요.

이기준위원

뒤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보건사업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보건위생과 김현민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51페이지에서 253페이지이고, 신규는 25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의․약업소관리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점검을 하는데 여기는 자율점검을 하도록 하네요. 여기는 특별하게 하지 않고 자율점검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앞에 2014년 실적을 보면 상반기에 전체 354개소 중에 235개소만 참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자율점검이라는 것이 저희들 인터넷으로 약사 스스로가 모든 분야를 점검해가지고 입력을 하도록, 입력을 하면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점검실태를 전부 다 파악할 수 있도록 저희들 예산을 들여서 수년 전에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율적으로 참여를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안 하는 업소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하도록 하고, 점검률을 점점 더 올리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기준위원

물론 자율적으로 하면 최고 좋죠, 하지만 한편으로 다른 쪽에서 보면 특혜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참여 안하는 약국이나 이런 데는 직접 가서 다 점검을 합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네, 자율점검 한지 안 한지를 저희들이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참여가 안 된 데는.

이기준위원

자율점검 내용이 이것은 결국 …….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의약점검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기준위원

전반적인 내용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하는 이상은 말 그대로 맡겨놨으니, 자율이니까. 참여했다 해서 그게 의도가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목표가 달성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충분히 달성되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한편으로 약사님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친절 해가지고 주민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불친절한 약사들이 좀 있는가 봐요. 아주 권위적이고 보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 행정에서 계도라든지 교육의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또는 민원이 올라오고 하면 따로 교육을 시키든지 나름대로 그런 것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점검을 할 때 전체를 모아놓고 집합교육을 시켜놓은 적은 없지만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방문해가 점검을 할 때는 친절부분은, 약국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보는 모든 업무를 보는 업소에 가면 친절 부분은 최우선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가 어느 과에 속하는지 모르겠는데. 소장님, 보건소에 소아과가 없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어떤 과들이 있습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외과, 내과, 비뇨기과 이런 식으로 많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일전에 민원을 받았는데 소아과가, 다른 보건소에 가면 다 있다는데 양산에는 소아과가 없어가지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사고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보건소에 민원을 넣으니까 보건소에서 우리는 소아과가 없어서 우리는 잘 모른다 이런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의료 관련 민원 중에서 보건소에 소아과가 없어서 하는 …….
정희

김정희위원

소아과가 없어서, 우리가 거기에 가서 이런 것을 할 입장이 아니다 하는 …….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의료 관련 민원은 인터넷으로 수시로 접수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내용들인데,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하는 과정에서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인 보건소 직원이 이것은 의료행위를 잘했다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의료중재위원회가 있고 한 그런 처리절차를 충분히 안내한 예는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예를 가지고, 우리가 처리할 일이 아니다 하는 내용이 아니겠나 그래 봐집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본위원은 그것을 듣고 양산시 보건소에 소아과가 없어서 그런 것 같다 빨리 건의를 하겠다 이런 말로 끝냈는데. 우리 양산보건소에서 소아과를 유치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는 공중보건의가 옵니다. 그러니까 소아과가 필요하다고 건의하기가 …….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아이들 출산장려도 하고 하는데 소아과가 더 시급하지 않나요?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글쎄요. 지금 보건소에서 진료는 공보의가 하고 있지만 특별히 치료를 하기 보다는 처방전을 끊어주는 것 밖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소아과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시민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만약에 소아과가 오면 소아과는 좋지만, 일반인들은 어렵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소장님, 부산대 양산대학병원이 3차 병원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내년에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2015년도?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내년에.
정애

이정애위원

15년도요?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57페이지에 초․중․고 건강급식소 지정․운영해가지고 사업비 330만 원 올려놨는데, 330만 원으로 뭐 합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저희들 위생 업무의 주 내용들이 지금 현장에 가서 지도․점검하고 이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비예산 사업들입니다. 이게 이번에 국가시책인 나트륨저감화 운동을 하기 위해서, 나트륨저감화 운동을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교육 위주로 하지만 거기서 제일 필요한 것이 그 취지에 맞는 염도계 정도에 이런 작은 물품들을 지원하는 이 예산 정도로 식품진흥기금에서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총 10개소 돼 있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한 10개소를 초․중․고 해가지고 서너 개씩 지정해서 10개소를 나트륨 저감화 하는 모범업소로 운영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나트륨을 적게 먹자하는 취지는, 내 음식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냥 적게 먹어라, 먹어라 할 것이 아니고. 염도계를, 측정할 수 있는.
호근

이호근위원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계를?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이게 10만 원 범주 이래 되는데 이런 것이라도 주면서 이렇게 하자 해야지. 그런 취지에서 이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내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교육청하고 같이 하셔가지고 나트륨 저감이 전체적으로 해도 좋은 일인데, 굳이 이렇게 지정하지 마시고 이용하시면서 같이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양산시 전체 57개입니까, 학교가?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전반적인 학교도 그렇고, 일반 집단 급식소도 그렇고, 식품접객업소도 나트륨 저감화하자하는 운동은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특별히 모범적으로 한다 그런 취지에서 다른 학교에도 모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건강급식소 지정이라 해가지고 지정해가지고 해보자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종희위원장

취지는 알겠는데 다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시면 어떻냐 그런 것입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한 학교만 특별하게 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다 해보자는 취지로, 일단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여러 사람 중에 특별하게 한 두 곳을 정해가지고 이 집은 특별히 잘 한다, 저 학교는 열심히 잘 한다 이렇게 모범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특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같이 하나라도 대상을 더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모니터링도 하고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나트륨 과다한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인스턴트 음식 때문이거든요. 그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사실 교육을, 이런 음식관리도 중요하지만 아이들한테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 아이만 해도 실질적으로 집에서 먹는 음식이 싱겁다는 이야기를 달아서 하거든요. 대부분의 편의점이나 음식들이 상당히 짭니다, 라면도 그렇고. 그런 교육을, 사실은 비용이 안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종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과 연계를 하셔서 꾸준하게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계획을 잡아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부산시는 보니까 과장님, 나트륨저감화 모범식당을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측정해가지고, 그 식당이 홍보가 됨으로 인해서 부산시 전체에 짜게 먹으면 안 된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식당을 그렇게 유도해서 측정을 함으로 인해서 모범식당을 하니까 외지에서도 굉장히 많이 그 식당을 이용하러 오더라 그런 그게 있어서 양산시에도 모범식당 지정을 학교뿐만 아니고 할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양산시에 130개에서 150개 정도의 수준으로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위생 시책부터 그 다음에 시설 면, 모든 면을 점검해가지고 규정에 맞다고 판단 될 때 하는데 대부분의 식당들이, 영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저감화를 안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저감하자는 이런 운동부터, 모범적인 업소부터 하나씩 지정해야 되는데 실제 참 따라오는 업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수준에서 사업을 몇 년간 하다가 도저히 이 사업이 국민들한테 안 먹혀들어가니까 지자체까지 내려온 사업입니다. 직접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까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중요하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정말 안 먹히고 해서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생들, 어릴 때부터 식습관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 위주로 나트륨 저감화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어린이 급식센터에서도 주 교육내용이 영양문제는 나트륨 저감화가 굉장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학교도 집단 급식소로 등록이 되어가 있죠?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네, 학교도 집단 급식소가 한 47~8개 정도는 집단 급식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모범업소도 한 번쯤 고려해보시고.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모범업소는 지정하는데, 나트륨 저감화 참여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웅상보건지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규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54페이지이고, 신규는 258페이지입니다.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가지고 사업대상이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보니까 75세 이상 넘는 어르신은 제외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꼭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 보다도 너무 연세가 많으시면서 좀 따라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만 18세 이상 해놔도 어르신들 본인이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지원 안 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75세 이하로 해놔 놓으니까 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직 확보가 되었습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언제요?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지난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내년 사업이 2015년도 1월 달부터 시작되는데 무기계약직이 어떻게 선정이 되었나요? 그럼 이것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계속 해오던 것은 아니고 그동안 기간제가 계속 했었거든요.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앞에도 계속 사업을 해왔느냐 이 말입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신규특수사업이 아니잖아요. 제가 의아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이라 해놓고 무기계약직 확보로 지속적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이것은 아니잖아요. 보세요. 이런 것은 필히 ‘주요사업설명서’에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해오던 것을 이번에 무기계약직 확보하면 무기계약직 인건비만 해도 2,000만 원 넘어갑니다. 맞죠? 사업비만 해도 1,370만 원이고, 이런 것을 여기에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사업설명서에. 그래야 알죠. 이런 것만 툭 던져놓으니까 위원들이 어떻게 알아요, 예산심의 할 때.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계속 해오던 것을 무기계약직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추진계획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사업계획 할 때도 앞전에 몇 년도부터 이렇게 해왔는데 내년도 추진계획은 어떻겠다 이래야 우리가 이해가 되죠. 누가 보더라도 신규 사업인데, 내년 1월 달부터 하는데 벌써 무기계약직 뽑아 놨다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박대조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굳이 75세라는 이 표시를 안 하는 것도 일리가 사실 있는 말이고. 끝으로 전체 담배가격이 2,000원 오르게 되면서 보건소에서 금연에 대해서 방법을 찾는 게 있습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금연캠페인이나 금연클리닉 운영하고, 금연구역도 계속 점검을 하고 흡연예방과 금연교육을 초․중․고등학교에 할 예정입니다.

이종희위원장

제대로 해서 초․중․고등학교에 집중적으로. 아이들이 엄청 많이 피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담배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서로 담배를 얻어 피는 안 좋은 풍조도 생길 수 있고 하니까 이번 차에 집중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금연문제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금연단속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이상걸위원

예를 든다면 정류장 같은 데 금연지역이 있다 아닙니까?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그 단속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네, 합니다. 올해부터 금연단속을 7월 1일부터 과태료 3만 원을 먹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면 지금 당장 법이 시행된다 해가지고 1년의 유예기간을 안 두고 바로 그렇게 하니까, 더군다나 예민한 금연이 담배 피는 사람도 나름대로 권리가 있는데 아무리 법으로 다수의 대중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만들었는데 3만 원 이렇게 먹이니까 그것도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올 12월까지는 우리 내부적으로 단속이나 과태료 먹이는 것보다도 계도하자.
효진

김효진위원

방송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나와도 괜찮습니다. 계도하자, 그래가지고 지금은 다른 시․군은 이렇게 넘어옵니다. 조사해달라고 넘어옵니다. 경찰에서도 잡아서 넘어오는데. 가급적이면 계도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해보니까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하고 주소하고 물으면 이 사람이, 제가 김경술인데, 뭐 박길동입니다. 주민등록번호 632710-1901 ……. 그것 신분증 확인하면 안 나옵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전산에 때리면 에러가 나와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애로 사항이 참 많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법도 자꾸 초창기에서 정착화 되어가는 단계니까 일단은 계도를 하고 내년부터 강하게 하자 이래가지고 담배가격이 인상되면서 담배와 관련된 예산이 증액되어가 내려올 것입니다, 아마 교부세나 기금조로. 그것 가지고 지도원이나 단속요원을 갖다가 채용하도록 이래 조례를, 내일모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되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지도․단속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이유가 금연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금연이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어떤 정책으로 되게 하려면 단속부분도 일정하게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연이 우리 양산시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의보다도 자료요청을 할게요. 250페이지 보면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2015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 양산에서도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가 국제회의도 유치하려고 하는 이런 마당에 내년 예산이 5,4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소장님, 100% 시비가 들어가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언제까지 필요하십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이번 주 안으로.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저희가 해외연수 중에 싱가포르에 가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재래시장이죠. 재래시장이 상당히 위생상태가 깨끗하게, 그것도 위생 상태를 가게마다 표시를 해놔서 누가 봐도 한눈에 볼 수 있을 만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한 것을 저희가 보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도 정도로 그치죠? 위생 상태에 대한 점검을?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고 또 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을 한다는 것은, 앞치마를 지원한다든지 모자를 지원한다든지 이 정도 수준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차예경위원

제가 봐도 실질적으로 사실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가장 큰 것은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생 상태나 여러 가지, 가서 먹을 수 있는 여건이나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찾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건소에서 가장 중점을 두셔야 되는 것이 먹거리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배정된 것이 있습니까, 그쪽으로?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재래시장 관련 정확한 예산은 ……. 일부 조금은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지도 점검하는 인건비 정도 밖에는 없잖아요.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전통시장 위생관리 물품 지원이라든지.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마를 하나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정도하고 실제 저희들이 업무를 보면 사장님들의 위생의식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 위주로 저희들이.

차예경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업주 분들이 사실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이 가장 큰 것이지 않습니까? 하고는 싶으나 구조를 변경하고 이런 부담 때문에 사실 못하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번거로워서 못하는 것도 있고, 여건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것들이 사실 구조개선이나 이런 것을 많이는 아니지만 꾸준하게 환경을 개선해주려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식 개조가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제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좀 나서셔서 실질적으로 지도를 갖다가, 제가 알기로는 연 2회로 알고 있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재래시장에 대해서 우리 양산 두 군데, 웅상 하고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군데씩 지정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업주들은 연간 2회 이상 집합교육을 시킵니다. 시설개선 문제도 스스로 하라는 것부터 위생의식교육을 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현재는 각 시장마다 매년 돌아가면서 지정해가 위생수준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인력이 부족한 것도 알지만 제가 볼 때는 사실 재래시장이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분 정도 계속 꾸준하게 배치를 하셔서, 업무가 중복돼도 그 내용은 같지 않습니까? 꾸준하게 상인들과 접점을 만들어서 그런 불평불만이 저희한테까지 전달이 안 되고, 시민들한테도 깨끗하게 보이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신문에 났고, 저희가 그래서 재래시장을 죽인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건드리지 않고 넘어 가는데 계속 안 좋다고 덮어놓고 갈 수만은 없거든요. 그것을 표면화시켜서 상인들도 고민하고 저희 관에서도 고민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를 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59페이지에서 282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우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업무보고가 저의 공직생활로서는 마지막 업무보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농업은 생명이요, 농촌은 미래입니다. 선진국일수록 농업분야에 더욱 투자를 확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한․중 FTA 체결 이후로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5년도 농업분야 사업예산은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종희위원장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말씀하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정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당면한 AI에 대해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AI는 보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상태는 주의단계, 2단계입니다. 발생상황을 보면 지금 전북 김제에서 11월 15일 날 발생이 되었고, 경북 경주에서 11월 25일 날 발생되었습니다. 지금 전국 철새 도래지에 AI H5가 계속 발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해외에서도 일본, 독일, 영국, 네덜란드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는 저희들하고 약 30km 정도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주는 지금 2개소의 초소를 농장주변하고 마을입구에 초소를 설치하고 있고, 울주는 1개소 가축시장에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현황으로서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상북거점소독시설 축산방역소에 2명이 2교대로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북면은 AI 방역관리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반경 1km 내에 30만 수 이상을 사육하면 AI 방역관리지구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28일 날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날은 시장님께서도 방역소를 방문해서 농가에 대한 격려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긴급 가축방역비 성립 전 예산 2억 1,800만 원을 편성해서 면역증강제를 5,000만 원, 소독약품 및 구서제 5,000만 원 지급이 되었고요. 종이난좌가 또 AI를 옮기는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2월 중에 또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비 재배정 예산으로 조류사육농가에 연막소독제, 옛날에 포르말린을 많이 사용했지만 발암물질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연막소독제를 써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또 5,00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계분 운반차량의 GPS 운영실태를, 저희들이 15대입니다. 매주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계획으로서는 남부재래시장에 12월 16일까지는 판매소를 폐쇄시켰습니다. 그리고 방역취약농가에 AI 혈청검사를 상․하북 지역에 월1회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 축산진흥연구소에서 가금류 사육농가에 피를 빼가 혈청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계전용 농가의 방역실태를 저희들하고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조류 사육농가가 163호에 182만 수가 됩니다. 메추리 사육농가 5호, 50만 수. 그 다음 꿩하고 토종닭이 122호에 5만 수. 그래서 만약에 상황이 벌어지면, 안 와야 되겠지만 상황이 벌어진다면 163호에 182만 수가 처리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농정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감명 깊은 이야기를 했고,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동의가 되신다 하면 이 부분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할 때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위원

한 개만 물어봅시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농산물특산신규특수시설이라 해가지고 사업비가 2,000만 원 해가지고 보조 50% 해가지고, 자부담 50% 해놨는데, 결국 택배가 운반비거든요. 이게 2,000만 원을 가지고 농가에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건당 5,000원을 잡아서 2,000만 원 하면 4,000건이 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생산자가 바로 보내는 거거든요. 이런 것 가지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차라리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당초에는 4,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종희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AI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발생이 되면 공무원들이 살처분에 동원되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들 센터 직원들이 …….

이종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밖에서 보고 가슴이 아파서, 그것은 정말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예산에 잡히지는 않았죠, 용역을 주는 것은?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종희위원장

다음을 봐서는 용역을 줘가 하는 것이 맞지,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맞지 있습니다. 개개인적인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트라우마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의원님들과 다시 의논하셔가지고 그것은 깊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상황이 벌어지고 하면 예비비나 행정적 지원이 따라옵니다.

이종희위원장

공무원들이 하지 말고 아예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센터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34년 하셨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33년 이빠이 채우고, 훈장 타고 갑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내가 또 옛날에 직장에서 같이 근무도 했고,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입장인데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한 분 한 분 자꾸 정년퇴임하고 나가고 그러니까 허전한 마음이 드는데, 그동안 농촌을 위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기록중지

16시29분 기록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페이지는 288페이지부터 312페이지입니다.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재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권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에서 295페이지이고, 신규는 308페이지에서 30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북부동에 급수관이 터져가지고 주변에 피해를 입힌 적이 있잖아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때 공사하시던 분이 어디에 전화를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계시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공사 시작하기 전에, 어디다 연락을 하라고 홍보나 이런 것을 합니까, 저희가?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계획단수를 하기 때문에 7일 이전부터 공사 관련 현황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실시하고 혹시 그런 급수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도과에 문의를 해달라고 사전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사실은 그날도 시간이 많이 늦었고, 그분도 사실 빨리 연락을 하고 급수관을 잠갔으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피해를 안 입었을 텐데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공사업자는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것이 두렵겠지만, 사실 저희 피해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교육하셔서 제대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계도를 하셨으면 합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임정섭 위원으로부터 직접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막바로 전화 받고 현장에 출동해서 새벽까지 응급조치를 완료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양산아파트 인접이다 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간이적인 복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물 상태 점검에 대해서 많이 홍보도 하시고 시행을 많이 하시는데 인력 보강 다 되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 관계는 소장님 이하 저하고 같이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아마 정원 부분도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된 겁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몇 명 올려놓으신 거예요, 예상을?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판단할 때는 1명에서 2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소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정말 새삼 말하지 않고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관리 부서에 저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와 타당성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시장님께서 검토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차예경위원

사실 웅상 쪽에는 더 배치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12월 달에 연구원님이 오셨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지금 합격자 발표 났고요. 아마 빠르면 12월이고, 아마 1월 중에 발령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정희

김정희위원

네.

이종희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289페이지에 상수관망 블록화 사업 추진이라는 것은 각 블록으로 해가지고 배수펌프장을 잠그고 끼우고 하는 그 사업입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이 블록화 사업은 일반적으로 바둑판처럼 격자망을 형성해가지고 그 취부에 들어가는 유량과 수압을 관리함으로 해가지고 유사시에 저희들이 평치보다 유량이 많으면 분명히 누수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누수 확인도 빨리되고, 대처가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관망 계획이면 저희들이 탈루되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면 우리 시에 6만 톤이 공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만 톤의 규모가 우리 시에 가구 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 공급되는 양입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6만 톤 정도 되면 인구로 한다면 거의 일반적으로 일일 1인 평균 급수량을 360L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360이면, 나누기 한 번 해보죠. 18만? 상당한 양이네요. 이게 어찌되었든 웅상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저희들 기본계획에 보면 웅상이 2만, 우리 소재지에 4만 해가지고 6만 톤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제 웅상의 장래계획을 보면 3만 8천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 소재지 같은 경우에 밀양댐 확대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웅상 쪽으로 전량이 공급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산에서 약수 먹는, 그 약수는 정상적인 물은 아니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약수터 지정되어 있는 곳은 총 16개소입니다. 16개 중에서 6개소가 지정되고 나머지는 미지정 약수터인데 그 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는 자체적인 약수터이기 때문에 수질관리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종희위원장

그 물이 무슨 물인지 알 수 없다,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양산시민이 수도를 못 믿어서 떠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표시를 해주는 게 그것도 하나의 안 먹게 하는 방법인데.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실제 저희들이 약수터를 측정해보면 정상적인 약수터 물을 이용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한 두 개소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면 관리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약수터관리조례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종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준위원

보통 자연마을 같은 경우에는 자연수를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마을 자연수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식수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검사라든지 어떻게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마을 상수도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절기 같은 경우는 월별로 수질을 세균이라든지 장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매월 검사를 실시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분기별로 1회 실시하면서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 결과를 주민들한테 바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마을에 통보를 해줍니다. 불합격되면 불합격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수도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수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곤 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참고적으로 296페이지에서 306페이지까지고, 신규는 310에서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300페이지 빗물펌프장 운영 관리, 우리 양산시에 몇 군데가 있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보니까 2014년 추진실적하고 2015년 추진계획 보니까 달라진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전기요금이 7억에서 4억5,000만 원으로, 한 2억5,000만 원 줄어들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것은 뒷장에 보니까 신규특수사업에 하는 부분이 있던데 311페이지 한 번 봐주시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왜 전기요금이 4억5,200이 절감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이것은 당초, 밑에 보면 결산 추진계획에 보시면 연간 기본요금이 당초가 변경으로 되어 있죠?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죠, 작년에 7억 아닙니까? 똑같잖아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7억인데 2억5,800만 원으로 되는데 저희들이 당곡에 펌프장이 하나 더 들어옵니다. 올해 준공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가동이 되기 때문에 동력비가 올라가고 또 전기요금 일부 인상요인이 발생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금액이 딱 떨어지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당초 특수시책에 나온 금액과.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당곡은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내년에는 …….
올해도 10개고, 내년에도 10개인데.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올해는 9개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남부빗물펌프장 외 9개소 해 놓고, 지금 이건 관내 빗물펌프장 10개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이 부분은 …….
효진

김효진위원

이해는 했습니다. 하여튼 숫자는 똑같아서 제가 묻는 거고, 그래서 당초 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요금이 2억5,000만 원 정도가, 당곡에 소비된다 이 말입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전력요금도 오르고, 기타 등등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보면 시설개량장비유지가 올해는 3억이에요, 3억. 2억9,100인데, 내년에는 100% 이상 한 110% 올랐네요. 6억4,500만 원이네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이것은 저희들 배수펌프장의 대부분이 양산 물금신도시에 조성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기부채납된 그런 시설물 중에 남부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남부배수펌프장이 두 번째로 큰 펌프장인데, 여기에 제진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펌프를 하기 전에 이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스크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스크린이 지금은 전부 로터리 식으로 해가지고 걷어내는데 거기는 까꾸리 식으로 이렇게 걷어버립니다. 이게 지금 붐대가 한 15m 되어가지고, 오래 되어가지고 그게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왔다 갔다 하니까 올해 같은 2시간에 한 150mm이렇게 비가 와버리면 그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효진

김효진위원

회전 스크린으로?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약 30억 들어갑니다. 교체하는데. 그래서 이게 설치된 시기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 펌프장. 그래서 한 개 추가로 신설하고, 간격이 넓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붐대를 보수하는 게 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올라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왜 질의했냐하면요. 저는 그것 말고 지금 현재 10개소의 배수펌프 기계가 제대로 작동이 됩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간 몇 군데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비가 왔을 때 신속하게 저희들이 100% 펌프장 가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별도 전문가가 4월 쯤 되면, 3월부터 4월까지 전체 집중점검을 다시 우기 전에 합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공교롭게도 제가 나가 점검을 했을 때는 작동이 안 되었네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아, 언제?
효진

김효진위원

빗물배수펌프장에 관리인들도 여기 있거든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제가 가서 긴급하게 해봐라 하니까, 안 돼요, 작동이.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여기 전기요금을 절약해가 하겠다 해가지고 보니까 특수시책에 60일간만 잡아놨단 말이에요, 165일에서. 두 달 정도만 잡아놨는데 전기를 살리는 것으로,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60일 기간이 7, 8월 아니겠나 싶은데, 예를 들어서 9월이라든지 3월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전기를 살리려 하면 한전에 며칠 걸립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것은 공문이 접수되면 즉시 살려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전기가 항상 5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항시 전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상시전력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이 부분은 공문만 주게 되면 전기를 살려주는 시스템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60일 잡은 것은 한 달에 열흘 정도, 만약에 비가 온다 10mm 이상 온다.
효진

김효진위원

여섯 달 잡았네요, 여섯 달?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5개월 반이죠, 원칙적으로 하면. 5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니까. 그래서 이것을 6개월로 보고 한 달에 열흘 정도는, 주기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비가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일기예보에 따라서 10mm 이상 오면 저희들이 살렸다가 또 일기예보 보고 비가 지나가면 죽였다가, 이게 아주 번거롭습니다. 사실상 귀찮은 사항인데 저희 하수과에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돈 조금 아끼려하다가 예상치 못한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이게 잠기게 되면 수백억이 날아가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것입니다. 예산절감도 좋지만 운용을 잘 하셔서 …….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위원

관련해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겨울 빼고는, 예를 들어서 펌프 750짜리 하나 돌리는데 400kW 들어간다, 보통 300kW 들어간다, 전력이. 일반 빗물 펌프장은 대부분 다 전력이 1000kW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고압이 다 되어 있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이상정위원

되어 있는데, 한전에서 이것을 받아줍니다. 쉽게 말하면 1000kW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동절기 11월부터 2월이나 3월까지는 100kW만 쓰겠다 200kW만 쓰겠다 이게 가능합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저희들이 휴전을 해버립니다.

이상정위원

완전히 휴전해 버리면 안 되고. 또 중간에 갑자기 겨울에 열대성 폭우가 내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대 정도 용량 300kW만 우리가 4개월 동안 이렇게 다운을 시켜달라 하면 한전에서 시켜줍니다. 그러면 상당히 기본요금이 절감 많이 될 것입니다. 스페어 전기는 놔두고 나머지는 휴전하도록.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내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신규 특수시책에 하수과에 ‘북정공단 오수관로 및 악취개선’ 사업이 있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택지 거기 악취냄새 나는 곳도 관련이 있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현재 어디에서 악취가 나는 것인지?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약 44개소가 악취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잡고 13개소가 지금 현재 잡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이 주유소입니다. 주유소가 부성주유소부터 시작해서 그 편에 있는 주유소가, 주유소에 나오는 부분은, 그것은 세제를 안 쓰더라도 그 부분은 폐수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대부분 북정공단에 있는 폐수관로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우수는 우리 하수관로로 오고 있고, 그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하는 목적은 이게 BTL사업을 할 때 폐수가 나오는 지역은 오수관로가 꼽히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게 국비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폐수를 자기가 완벽하게 처리한다 하더라도 BOD기준이 높습니다, 방류수질 자체가. 그게 수로를 통해가지고 북정펌프장으로 들어가고 밑에 신기배수펌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물이 시커멓고 냄새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용량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13군데를 저희들이 오수관거를 폐수처리나 …….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현재 하수관거 공사를 할 때 44개소가 빠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이 작업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것은 설치대상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었다고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렇지요.
정희

김정희위원

하수관거 작업을 하면 …….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오수와 폐수가 있는데 폐수가 있는 부분은 전량 폐수처리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처리장 관로가 안 되어 있는 곳은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만들어가지고 하천으로 방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번에 이 사업비는 애당초에 이게 빠졌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렇지요. 그것을 저희들이 개선하기 위해가지고 ……. 저희들이 시책을, 하도 냄새가 나서 이 부분을 자연처리를 해서 자연으로 내려가는 부분을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으로 넣어서 재처리를 해서 보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냄새나는 원인을 보니까 이게 이리로 와야 되는데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잡아넣겠다 이거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어떤 설비가 잘못되었거나 장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네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것 꼭 잡아가지고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사항이 없도록.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이것을 하고 나면 완벽하게 잡아질 것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확실하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이기준위원

네.

이종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빗물 펌프장 관련해서 앞에 제가 시정질의에도 남부 빗물펌프장을 이야기 드렸고 보니까 죽림 산책길은 정비를 거의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가 아직 안 되었던데 보안등이라든지 보면 그 부분은 마무리가 …….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것도 바로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내 표지판도 내일쯤 설치가 되고요. 거기에 자전거 진입금지 표시 이런 부분도 아마 금주 중으로 완료가 될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전부 이행이 가능합니다.

이기준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거기 빗물펌프장에서 양산천으로 나오는 관로가 있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관로.

이기준위원

거기 보면 악취가 물론 안 날 수는 없는데 운동을 하는 우리 시민들이 그 지점을 지나갈 때면 아주 역한 냄새가 막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오수관로 BTL사업한 것 있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임정섭위원

지반이 침하되는 부분이 있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저희들이 전체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보고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보이지 않게끔 일반 2청사 같은 경우에는 초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일부 침하는 있으리라고 보는데 현재로서 발견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저희들 하루 날 잡아가지고 BTL사업을 한 곳에 현장행정 한 번 하죠.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도로보수 한다고 올라온 지역이 있는데 그 쪽에 보면 BTL사업이라 해가지고 침하가 돼서 도로과에 올라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밑져봐야 재포장을 하더라도 또 내려앉을 거거든요. 그것 시간되면 맞춰가지고 현장행정 시간을 잡아 주십시오.

이종희위원장

위원회에서 의논을 해서 한 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승찬입니다. 2015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한 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할 적에, 면 직원이나 시에서 직원이 가서 영치를 딱 하려하면, 예고제를 하잖아요. 예고제를 하죠?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판 영치요? 먼저 예고를 하죠?
네.
호근

이호근위원

예고제를 했는데도 안 했으면 그 다음에 가서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번호판을 딱 떼어 와서 그 사람의 번호판을 조회하면 이것은 체납차량이라고 되어 있어, 그것을 딱 떼가 돌아서는데 어제 아래 카드로 결제를 했다 이래 되어 뿐 거야. 카드로 결제하면 요즘은 며칠 걸립니까?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바로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요즘은 시스템이 바로 처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카드로 결제한 것이 한 며칠 걸리잖아요.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시점차이로 인해가지고 간혹 그런 경우는 생깁니다. 우리가 서류상으로 따라오는 것 하고 우리가 집행 나갔을 때 자기는 그 사이에 납부를 했다는 그런 차이가.
호근

이호근위원

납부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요즘은 시스템에서 막바로 카드결제라든지 우리가 납부를 했으면 농협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시스템이 되어 있어가지고 막바로 뜨는지 싶어서 그래서 내가 …….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어졌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민원인이라든지 공무원하고 그런 것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질의를.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에 가거나 이럴 때 차가, 사실 저는 경찰서나 저런데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무단방치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 범죄에 이용된 차량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시민이 신고를 했을 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기본적으로 무단 방치된 차량을 신고하실 때 보면 장기간 이래 한 곳에 오래 주차 되어가 있을 때 차에 먼지가 앉았다든지 이런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신고가 들어오면 우선 차적조회를 합니다. 차적조회를 해서 실소유주에게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연락을 먼저 취해봅니다. 연락이 되면 어쨌든지 이동을 해라 어디로 가지고 가든, 폐차시키려면 폐차하러 가든. 그래서 지금은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즉시 현장에 나가서 현황을 보고, 신고자와 또 혹시 이해관계가 얽혀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떨 때 보면. 자기 집 앞에 오래 대놓은 차량을 무단방치차량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막상 주인을 찾아보면 며칠간 장기여행을 갔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자기 집 앞에 대놓은 차까지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큰 무리 없이 지금 현재로는 민원 같은 것은 잘 안 생기고 있습니다.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끝나고 나면 한 건 제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종희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우리 시에 현재 대포차로 추정되는 것이 한 몇 대 정도 됩니까?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대포차 신고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한 220여건 정도 지금 받았습니다.

임정섭위원

대포차가 거래되는 곳이 자동차매매소를 통해가지고 거래되고 있죠?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대포차 저게 정말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중인데, 대포차를 저희들이 신고 받으면서도 신고를 했다고 해서 본인한테 어떤 실익이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굉장히 정부에서도 어떤 대안을 마련할까 싶어서 여러 가지 사례를 계속 수집하고 있는 중인데 참 머리 아픈 부분들이 사고차량이라든지 또는 모든 것이 대포차량으로 나오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 회사를 운영하다 부도가 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채권자들이 차를 그냥 가져가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시작되고 개인으로는 캐피탈에 돈을 조금 얻으려고 갔다가 서류하나 꾸며줬는데 차는 구경한 적도 없는데, 잡아보면 차는 차대로 몇 사람 거쳐서 돌아다니고 있고, 그런 것은 보험은 또 들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가장 문제가 대포차인 게 밝혀지고 나면 보험 처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보험 들어갈 때는 대포차라고 말을 안 하거든요.

임정섭위원

그런데 막상 사고가 나고 나면 조사가 들어오고 대포차일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안 된다 아닙니까?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보험은 받아줍니다. 이 사고라 하는 …….

임정섭위원

아니, 보험은 받아주는데 사고가 났을 때 대포차인 게 밝혀지고 나면 보험처리가 안 된다고요.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아, 보험처리가 안 된다?

임정섭위원

네.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대포차를 근절시켜야 되는데 우리 양산시에서도 거래가 되는 곳이 매매상을 통해가지고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집중단속을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시내에 대포차가 없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할게요. 318페이지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 강력징수 이래 해놨는데 내년도에 계가 다 분리 안 됩니까? 이것은 그대로 있습니까?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 체납 관련 관계는 세외수입 전담 조직으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관되죠?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체납만 갑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죠.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체납되어 있는 건수만 가고, 그냥 그대로 업무자체는 있지만 체납세만 넘어가게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세외수입의 체납세 그것 넘어가죠?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넘어갑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왜 그렇냐 하면 아까 전에 동료의원들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인력이 필요하다 해 놨거든요, 인력. 이 인력을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되냐고요.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아닙니까? 지금 여기도.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여기서 저희들은 지금 체납 과태료 징수부분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은 없었던 것 같은데.
효진

김효진위원

아까 이야기할 때 대포차량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부족하잖아요. 단속이 안 되잖아요, 전혀.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단속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죠. 손 놓고 그냥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외수입 체납세가 빠지고 나면 그 인력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이 이야기입니다.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인력도 같이 한 사람 빠지면 그 큰 업무가 하나 넘어가면 …….
효진

김효진위원

전체 다 가 버립니까?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인력도 어느 정도 조정을 같이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보십시오. 320페이지에 보시면 신규특수시책을 보면 불법운행차량 근절을 위한 강력대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신규특수사업으로 하려고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거기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향후 전담인력 추가확보가 불가피하다 이래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 특사경 업무가 조금 업무량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
효진

김효진위원

인력이 지금 필요하다는 뜻 아닙니까, 특사경 업무가?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배정을 못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2015년도에?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외수입전담부가 다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부 부과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체납세 관리했던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만 징수과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다 하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막 쫓아다닐 정도는 아닙니다. 이 업무 자체가 악성 체납세거든요. 체납이라도 지방세나 모든 것에서 최후순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지막에 차 팔 때 내면 되지,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내시오라고 할 만큼은, 우리 것이 밀려 있으면 지방세 부분은 더 많이 밀려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신규특수사업에 불법운영차량 근절을 위한 강력대처가 필요한데 여기에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전담인력 추가확보가 필요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인력을 확보 못 했다는 뜻 아닙니까?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세외수입도 넘어가니까 조금 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 이야기입니다.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하나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무단방치된 차의 차주와 전혀 연락이 안 될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것은 폐차장에 임시적으로 보관을 해놓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장

그 기간이 얼마 정도입니까?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한 20일 정도의 기간은 임시적으로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직권으로 폐차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장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서도 있었습니다. 20일 정도 있으면 옮겨둔다 그렇죠?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반갑습니다. 시립박물관장 신용철입니다. 양산시립박물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종희위원장

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임정섭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야진용신제 그때 4대강 개발사업 당시에 발굴했던 유물들이 있죠? 그때 유물 발굴 당시의 사진도 있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네.

임정섭위원

그런 것을 갖다가 발굴지점에 현판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이런 문화재가 있었다. 가야진용신제에 지금 현재 제당이 있는 위치도 지금 현재 그게 새로 지어진 부분 아닙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네.

임정섭위원

실질적으로 저도 유물 발굴할 당시에 보니까 1m, 2m 밑에 기왓장하고 다 있더라고요. 분명히 수해나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재건축이 이렇게 이루어졌다하는 것을 홍보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지금 현재 가야진사 바로 옆에 주 제당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 옆에 조그마한 표지판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발굴되었던 유물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게 사실적으로 어떤 곳인지도 사실 잘 모르고 여기에 이러한 유물이 있었고 어떠한 목적으로 제당이 건립 되었다는 것을 현판으로 문화관광과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는 12월 8일부터 시작되는 2015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시 양일간 받은 업무보고청취가 위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여러 가지에 대해 서로 부닥쳤던 것에 대해서는 예산 때 하시기를 바라면서 수고 많았습니다.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1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