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호근 의원 발언

136회 제4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2014-12-04

이호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화

박재화전문위원

반갑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종희위원장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14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5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의결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1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8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안전행정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영태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별 부서장인 도시과 박진욱 과장,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삼수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체육공원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도시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그 밑에 우리가 체육공원 축구장 2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물론 삼수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에서 농산어촌 그것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물은 뭐뭐 들어갑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테니스장 3면하고 풋살장 1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개요를 보니까 지금 이게 이미 근린생활시설 허가받은 부지를, 개인이 허가받은 부지다 그죠?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간 방치를 하고 있는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장기간 방치인지 부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부도가 난 것은 아니지요?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부도난 것은 아닌데 자금력에 의해 가지고 착공할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사 준다고 하면 앞으로 부도가 난 땅은 전부 다 사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원상복구를 지금까지 왜 안 했는지? 왜냐 하면 인허가가 났으면, 그것이 그래도 문제가 된다면 분명히 원상복구 조치도 하고 허가 취소도 하고 이래야지. 그러면 여쭈어 볼게요. 허가 난 그 내역대로 합니까? 돈이 18억이에요, 18억. 이것 공시지가 해 가지고 한 거조?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시설물 1식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8,759㎡가 되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시설물이 있어요, 여기에?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현재 토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예! 부도난 건물에…….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현재 건물은 없습니다. 현재 착공 안하고 부지만 조성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취득내용에 보니까. 이것 잘못된 겁니까? 토지 6필지에 8,759㎡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올 때는 시설물도 1식에 8,759㎡. 즉 무슨 이야기냐 하면 건축허가받은 것까지 인수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건물이 안 지어져 있으면…….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이것은 건축현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건축물 현황요?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건축물 현황이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허가받은 걸 표시해 놓은 겁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땅값만 18억입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평당에 얼마입니까? 공시지가대로 한 것인가는 모르겠는데 2,600평이거든요. 그런데 18억을. 이것이 얼마입니까, 평당 정도 얼마치입니까? 70만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 취득하는 물권이 일반 그것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 정도 공시지가가 됩니까? 이것 아마 허가가 났기 때문에 대지로 보고 이렇게 추정을 한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에는 이미 허가를 받았고 훼손만 해 놓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것 취득하기 이전에 건축허가 취소를 시키고 거기에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싸게 토지 매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허가받았다고 해서 공시지가 가격이 올라가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재 그 일대 추정가격을 조사를 해 보니까 감정한 가격이 현재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현재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냥 일반 산인데도요, 그냥 임야인데도요?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임야도 있고 전도 있고 답도 있고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거기가 무슨 지역인데 그렇습니까? 그냥 자연녹지지역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임야에 무슨 그런가요, 공시지가가. 하여튼 이 부분 제가 볼 때는 허가 난 부지를 시에서 꼭 부도가 나 가지고, 부도는 안 났지만 사업상 힘들어가지고 이 자리에 위치를 한 것이라 하면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꼭 필요한 장소 같으면. 왜냐 하면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대로 묶어주어야 됩니다, 위치가. 그래야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 축구장 가기 전에 통도사에서 내려오다 보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위치도를 보니까. 집행부에서 다 검토를 해 가지고 했겠지만 그런 부분에 나중에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저희들이 체육부지 확보를 위해서 그 주변 일대의 땅을 전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보니까 저희들도 현재에 있는 체육 부지가 조성된 부지 밑에 있는 땅을 사려고 수차례 협의도 해 봤지만 땅주인들이 내놓지를 않습니다. 이게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지는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땅을 안 내놓기 때문에. 또 그 쪽 땅들은 체육부지가 조성됨으로 해서 그 땅 가격대가 100만 원 대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쪽에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체육시설하고 떨어진 부지, 300m정도 떨어져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 축구장 부지하고 300m 떨어졌기 때문에. 그 위치가 현재 장기간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고 있고 또 주변의 환경도 저해되고 있고 해서 그 땅을 매입해서 하는 것이 주변 환경정비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또 저희들이 그 땅을 주인하고 바로 협상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 보상이나 가격문제는 감정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위원님 지적했던 사항을 충분히 감정사에게 전달해서 그런 사항이 필히 감정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협의취득할 겁니까, 안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체육시설부지로 확정해 가지고 매입할 겁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지금으로서는 협의취득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땅을 팔겠다고 동의가 되었고요. 동의가 된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가 안 된다면 결국은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많은 시간이 또 걸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2012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를 놓쳐버리면 사업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취득이 가능한 장소를 찾다보니까 그 땅을 찾게 되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검토보고하고 제안설명하고 추정가액이 다릅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 금액인지? 지금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것은 추정가액이 29억 4,700만 원이고 전문위원실에서 올라온 검토보고는 18억 6,500입니다. 이것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게 금액에서 차이가 나요. 어느 게 맞아요?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15억은 순수 토지의 가격이 되겠고, 26억은 저희들이 시설물을 관리동하고 공사하는 비용까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게 해도 어쨌든간에 전문위원실 보고하고 다르잖아요. 18억이고 여기는 29억이면 돈이 10억이 넘게 차이가 나는데.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설명을 해 주시죠.
재화

박재화전문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올 때는 공시지가 가격으로 해 가지고 올라오거든요. 추정가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거기에 명확하게 답을 못해 주시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 (장내소란)

이종희위원장

과장님, 전체 그것은 29억이라는 것은 시설물하고 다 합해 가지고 29억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전체 사업을 하는 비용이 26억입니다.

이종희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사업이 26억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장내소란)
효진

김효진위원

일단 이 부분은 나중에 심의할 때 하입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위치를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앞에 김효진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축구장하고 삼수 여기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한 3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일대에 안 되는 이유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한다 이 말입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지금 협의취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공유재산이고 우리 시설물들을 보면 자꾸 흩어 놓는데 흩어 놓으면 관리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엄청난 문제점들이 생겨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하든 한군데 모아야 될 입장이에요. 그래야 관리 측면도 수월하고 나중에 인원도 적게 들고 하는데 자꾸 흩어져 있다 보면 관리하기 위해서 인원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으로 가는데 늦더라도. 내년도 그것 재정비하지요? 할 때 저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가면 되지 왜…….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이 사업이 아까도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2012년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을 선정하는데 주민과 협의하면서 상당한 시일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특성상 토지 보상비가 비싸면, 토지보상비가 50% 이상 넘어가면 이 사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 보상가가 낮은 지역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비하고…….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시일이 넘어갔다고 하는데 2012년부터 14년 2년 동안 협의하고 한 자료들이 다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다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오늘 내로 자료 보내 주세요.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극성을 안 띠고 해 가지고 2년간 이렇게 시간만 끌고 난 이후에. 그러면 그 전에라도 어떤 대안을 적절하게 취해 주든지 하고. 어차피 늦어진 부분같으면 본위원 생각은 관리동을 다 모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도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그 주위에다가 지정해 가지고 그렇게끔 가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괜히.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그냥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갑자기 해 가지고. 시설물 급하다 해 가지고 세우고 나니까 관리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꾸 무리가 간다는 쪽이에요.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저희들이 체육부지 선정을 위해 가지고 주민과 수차례 협의를 하고…….

이종희위원장

잠깐만요.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이종희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이야기 해 보세요.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위치를 선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한 차례. 저희들이 체육공원 앞에 있는 농지를 사기 위해 가지고 주민과 한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이종희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박일배 위원님, 제가 사실은 그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과장님이 아는 만큼 설명하세요.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농지하고. 기본계획 수립할 때부터 승인받을 때까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흐르는 바람에…….
일배

박일배위원

몇 차 협의했어요? 12년도부터 연말까지 몇 차 협의했어요?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서류는 저희들이 봐야 되겠는데 수차례에 걸쳐서 위치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말로서 수차례하지 말고. 한 차례 가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근거 없는 대안가지고 가서 이야기해 봐야 아무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공식적으로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했다든지 집행부에서 나가서 했던 것을 갖고 와야되지 그냥 해 가지고 출장복명서 끊어놓고 2명이 나가 가지고 몇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의견만 듣고 와 가지고 하는 것, 그런 것을 협의했다고 전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저희들이 추진위원회하고 회의했던 기록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일단 그 기록들을 이것 끝나고 난 뒤에 가서 챙겨가지고 바로 보내 주세요.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박일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이것 농산어촌 그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처음에 실내체육관을 하려고 하다가 건물은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안 된다 해서 다시 초산 뒤뜰에, 삼수 앞뜰 생산녹지 거기에 4,000인가에 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했다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는 도에서 허가가 안 난다고 해서 다시 이 자리로 옮긴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어야지. 이것이 농산어촌 국비사업입니다. 물론 도비고 있고 시비도 있지만 이것이 시기가 굉장히 늦었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5대 의원할 때 서울 가서 그것 한 사업인데 빨리 되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북 전체 200억 정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국비를.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위원들께서 전부 박일배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우리 축구장하고 거리가 300m 떨어졌다고 했지요?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300m 거리가 떨어져도 접근성은 아주 용이합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접근성은 용이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기존 도로로 가야 됩니까, 안 그러면 다른 도로가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기존 도로로 갈 수도 있고요. 안 되면 - 현재 만든 2축구장하고 - 산 쪽으로 돌아가면 바로 인근에 붙어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차가 갈 수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테니스 거기에서 바로 차로 이동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걸어서 가면 300m 거리는 많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걸어서 가면 5분 안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접근성은 용이하네요?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임정섭위원

여기에 국도비가 얼마지요?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전체 국비가 38억 5,000만 원이고요, 도비가 4억 9,500만 원입니다. 44억 정도 됩니다, 전체사업비의 삼수권단위종합정비사업의 국도비가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50억 안 넘나?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전체사업비는 55억입니다.

임정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업이 책정된 것은 따로 없습니까? 앞의 것은 집행이 끝났을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이 부분은 사업이 초기단계입니다.

임정섭위원

초기단계라도 국도비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경효위원

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는 것이 우리가 받아가지고 농산어촌으로 넘겨주는 것이지요? 공사는 농산어촌에서 안합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농촌공사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거기에서 사업하죠?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정경효위원

시에서 사업하는 것 아니죠?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돈이 거기로 다 가 있지요?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임정섭위원

계산되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체육시설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29억 4,700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70%가 국비이고 15%가 도비입니다. 30%가 지방비입니다. 지방비 중에서 30%가 도비고 나머지 70%가 시비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도비가 10%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계략적으로 계산하면.

이종희위원장

도비가 11%이고 시비가 10% 되겠습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임정섭위원

조금 전에 이호근 위원님 질문드릴 때 접근성이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차로는 접근이 안 되지요?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차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시도 25호선 옆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운동장 만들려 하는 데하고 거기하고 접근성이 좋으냐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이호근 위원님이 물었을 때 도보로 움직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있는 체육공원에서 현재 테니스장, 체육공원하고자 하는 위치까지는 한 300m 거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접근성은 시도 25호선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차로 이동이 가능하냐고요?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이동 가능합니다.

이종희위원장

제가 제안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임정섭위원

아니요, 그것은 나중에 하면서 하면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정확하게 얼마예요, 29억 맞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가 29억 4,700만 원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진짭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2014년도수시분공유재산 안 제출한 것 있지요? 그 뒷장 넘겨보세요. 그러면 공유재산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준 게 아니고 도시과에서 우리한테 넘긴 것이 땅값 다 해 봤자 3억 2,800밖에 안 되고요, 시설물 체육시설 등 시설물이 15억 3,700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18억 다 올려놓고 29억이라 하면 어떻게 해 줍니까? 참고하십시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삼억 몇 천은 공시지가 가격으로 한 것이고…….
효진

김효진위원

일단 공유재산에 공시지가로 하는 겁니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추정가액이 아마 보상비가 14억 1,000정도해서 29억으로 된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지금도 추정가액으로 해서 우리한테 올린 것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공유재산 받으려하면 금액이 정확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한테 올린 것은 토지 가격 3억 2,800, 시설물 얼마냐 하면 15억 3,700. 아닙니까? 1번에서 7번까지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추정가격은 15억 3,7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아닙니다, 18억 얼마입니다. 왜냐 하면 토지가격 1번에서 6번까지 다 하면 3억 2,800이고요. 보세요. 7번 시설물이 15억 3,700이라니까. 2개 다 합쳐 가지고 18억 얼마가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서는 왜 29억 4,700을 해 달라 이 말입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그것은 공시지가 가격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관리계획 얼마만큼 받을래요, 우리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18억 6,000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보상비는 14억 1,000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놨지 않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우리한테 관리계획 올라온 것이 18억 얼마 아닙니까? 18억 6,585만 3,000원이라고 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무슨 15억이고 29억이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주요내용에 취득이 토지하고 시설물하고 해 가지고 18억 6,500 안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님, 아마 공유재산관리계획 다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심의할 때 다시 하도록 하입시다. 넘어갑시다.

이종희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올릴 때 가액을 공시지가로 올리지요?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정경효위원

가액을 올릴 때 공시지가 해 가지고 “예정이다.” 이렇게 하면 되지. 실제 사는 금액하고 굉장히 그것 한 것이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차이가 납니다.

정경효위원

차이가 나지요. 차이가 나는데 감정해 가지고 예산은 그렇게 잡으면 되고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승인이란 말입니다. 우리한테 승인만 받아가 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상세하게 이런 식으로 되도 않는 몇 십 억을 올려가지고 헷갈리게 이렇게 받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아까…….

정경효위원

왜 문서는 갖다가 그런 식으로 헷갈리게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필지하고 면적하고 공시지가 가액만 나오면. 면적만 우리가 승인해 주면 거기에서 살 때는 감정해 가지고 사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헷갈리게 합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는 공시지가 가격으로 해서 금액을 올립니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 승인만 받고 나면 실제 평가는 현 시세대로 해서, 감정을 해서 땅을 매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 가격 차이가 나는 겁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가격 차이가 나는데 그 가격 차이가 나도록 뭣 하러 올리느냐 이거라, 공시지가 그대로 올리지. 면적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필지하고 위치가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올렸다고 해서 감정 더 나오면 감정 깎아가지고 해 줄 자신 있습니까? 행정을 보면 똑바로 알고 보세요.

이종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삼수권역 공유재산 심의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양산 공영차고지 내 CNG충전소 기부채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CNG충전소 관련해서 위치가 증산리 95-3번지입니다. 여기는 알다시피 아주 극 연약지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이게 급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급하게 진행되다 보면. 이것은 가스충전소이기 때문에 시설 자체를 급하게 하다보면 안전에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설계를 하셨겠지만 다시 한 번 재차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옆에는 도시철도 지하철이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 지역 자체가 한 40m 정도 연약지반입니다. 현재 저희들 연약지반 계량을 하기 위한 공사까지는 마쳐놓고 압성토를 현재 걸어놓고 지반의 침하를 계속 계측을 하고 있습니다. 계측을 하면서 지하철에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계측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측 결과를 보면서 계속 성토를 하고 저희들 이 계측이 끝나는 시점을 내년 7월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끝나고 지반의 변화가 없을 때 다시 그 위에 포장공사라든지 그런 공사를 추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연약지반개량공사가 주축이 될 겁니다.

이기준위원

제가 이 부분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토목 전문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신 분들이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7월까지 하면 이것이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지반 침하에 대한 이런 부분이 상관이 없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따로 한 더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7월까지 침하 과정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2월까지 설치 완료는 무슨 말입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CNG가스 있는 부분은 연약지반 계량에 관계없이 건물이 있는 부분에서는 파일을 박고,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보완공업을 찾아서. 저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가스관로가 지나가는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보강대책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2월 달까지 그 부분만, 실제 가스 있는 부분이라도 먼저 준공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부지를 다 완공을 하려고 하면…….

이상걸위원

가스주유소 설치하는 부분은 연약지반하고 그렇게 문제가 없고 그래서 우선 공사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원칙적으로 하면 연약지반 개량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내년 7월까지 공사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건묵출이라든지 가스저장고라든지 가스충전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초 보강하는 파일을 박아서 우선 공사를 시행하고, 관로가 지나가는 부분은 다른 공법을 찾아서. 경동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기준 위원이 현재 우려하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것 제가 생각해도 2월까지 설치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양산시 교통행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이 가스를 갖다가 설치하는데 이렇게 급하게 설치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안 나올까, 이것 지금 우려하는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경동하고. 지금 저희들이 연약지반 개량하는 것이 전체 버스주차장을 내는 것을 내년 7월까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부지를 분리해 가지고. CNG가스가 있는 부분이 7,000㎡ 가까이 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조성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걸위원

가스 설치 이후에 안전문제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공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CNG하고 시설물 있지요?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충전시설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수익허가를 득한다 해 놓았는데 득하는 것 맞아요?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부지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제공하고 20년 뒤에 이 시설물들을 저희들이 무상 귀속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체결했습니까? 20년 무상사용.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웅상 공영차고지 내 CNG충전소 및 주유소 기부채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1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2015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소관별 부서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과장 홍상관 과장! 북부시장 주차장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서 201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설명에도 저희들한테 심의해 달라는 금액하고 제안설명하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었죠?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2015년도 전부 다 그렇습니다, 1개 빼고. 어느 것을 우리가 해 주어야 됩니까? 다시 자료를 보시고. 북부시장 주차장조성공사 빼고는 테크비즈 177억이라고 이야기해 놓았어요. 그 다음에 웅상 유림관 건립 20억이라고 해 놨습니다. 동면 체육공원조성공사는 145억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법기수원지도 6억이라 해 놓았는데 집행부에서 안을 낸 것 있잖아요, 저희들한테 직접. 여기에 재산취득하고는 하나도 금액이 안 맞습니다. 이것 도대체 어느 것을 해 줄까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 숫자도 하나 제대로 못 맞추어 와가지고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해 달라 합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별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부분 설명을 받고자 합니다.

이종희위원장

정회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시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서로 상충된 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늘 부시장님 자리에 모시고 이렇게 위원들이 질의하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더욱 원활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잘 되어 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부담 없는 자리가 되고, 특히 개인적인 의견이나 어떤 그것을 떠나서 전체적인 의견을 통일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면서 부시장님 자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점에서 부시장님도 집행부를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오늘 의회 의원들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그 의견이 집행부에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동

박유동부시장

날씨도 쌀쌀한데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설명하면서 집행부에서 자료하고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약간 위원님들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용상에 크게 미스가 있다고는 생각이 안 들고 다만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아까 집행부 간부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일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놓고 설명은 실제 소요되는 예산을 가지고 설명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서로 자료를 만들고 자료를 설명하는 과정 속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부시장 오신 자리에서 서로가 상이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오늘 이 회의가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는 다 같이 토론을 하셔 가지고 그 의견대로 위원장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오늘 이렇게 서로 밸런스가 안 맞았던 이유가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릴 때 토지는 공시지가로, 그리고 건물은 시세로 이렇게 올리는 것으로 법률이 되어 있고. 그런데 실제 집행하는 소요 예산은 또 그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는 현실의 어떤 괴리 현상들이 오늘 이렇게 불협화음을 갖다가 내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올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이렇게 계획안이 올라올 때 이런 부분들을 의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화시켜서 올라오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7조2항을 보면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목적 및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기준가격 명세, 계약방법을 명확히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본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승인받으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소요예산하고 기준가격부분을 갖다가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저희들이 설명받고 승인해야 되는데 그것이 한쪽에서는 기준가격으로 으로 올라오고 한쪽은 소요예산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언밸런스가 나는데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릴 때 이 부분 유념해서 우리 의회가 바로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올린다면 별반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동

박유동부시장

자료가 불일치하는 그런 부분들은 일관성 있게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자료가 어떤 자료는 기준 가격으로 하고 어떤 것은 소요 예산으로 하는 그런 불일치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소요 예산도 올려주시고 기준 가격도 올려주시면…….
유동

박유동부시장

공시지가 기준으로 그것만 해 놓으면 전체…….

이상걸위원

그리고 소요 예산이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추정치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고 나면 다시 이것이 예산심사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만약에 공시지가로만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예산 심사할 때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렇게 법상으로도 소요 예산과 기준 가격을 갖다가 명확히 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화시키면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유동

박유동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은 땅 부분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되어 있고 건물부분은 시가로 넣다 보니까 그 2개를 더 하면 전체 소요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소요 예산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땅을 취득할 때는 공시지가보다는 어떤 경우는 3배, 4배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자료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소요 예산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에 자료 안에서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같은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부시장님, 우리가 결산검사할 당시에도 이와 유사한 건이 있었지요?
유동

박유동부시장

구체적으로 사례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임정섭위원

결산서하고 업무보고한 것하고 금액이 틀렸지요? 오늘하고 똑같은 겁니다. 공유재산관리 이것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예산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설명서나 이것이나 똑같아야 돼요. 말로서 실제적으로 본 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소요가 되겠느냐고 물으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서류가지고 심사를 하고 원안통과를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서류가 2개인데 2개를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1건이 2개 아닙니까?
유동

박유동부시장

1건이 2개라는 말씀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들 자료에 보면 법에 따라 가지고 부동산부분은 공시지가로 표시를 해 놓고 건물은 실제 가격으로 표시를 해 놓고. 그런데 실제 전체적인 소요 예산은…….

임정섭위원

부동산 번지하고는 다 똑 같은데 각각의 다른 금액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같은 번지에 다른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유동

박유동부시장

실제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공시지가하고 실 거래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체 소요 예산하고 자료에 나온 가격이 다른 것이지. 같은 대상으로 봐야지 다르게 보시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우리가 결산검사할 당시에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똑같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하니까 부시장님이 책임지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진짜 안 생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동

박유동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에 일관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부시장님, 실제로 오늘 왜 이렇게 부딪히느냐 그러면 자료는 공시지가로 올라왔는데 오늘 제안설명 자체를 갖다가 소요예산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에 없는 소요 예산이 나오니까 가격 차이가 너무 나 버리잖아요. 기본적으로 자료에도 소요 예산부분들에 대한 어떤 설명들이 있었다면 이해가 되었겠지만 자료에는 소요예산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어느 것이 맞나? 이런 어떤 의문점이 생기고, 도대체 자료를 어떻게 주나, 설명을 어떻게 하나 이런 문제가 오늘 제기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올 때는 소요 예산부분도 명확히 해 주시고 기준경비 문제도 명확히 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료에는 소요 예산 없습니다.
유동

박유동부시장

제가 자료를 안 그래도 봤는데 자료에 보면. 하나의 예를 든다고 그러면 웅상 유림관 건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목적, 사업기간. 그 밑에 소요예산이 20억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자료에 보면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같은 경우는 추정가액이 750만원 되어 있고 건물은 18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2개를 더 하면 20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실질적으로 추정 가액하고 실제로 실거래가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요 예산은 실제로 들어가는 금액을 기준으로 자료가 작성되었고 취득되는 재산은 법상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동산은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차이입니다. 제안설명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유의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혼돈되지 않도록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일관성 있게 만들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가급적 이야기를 안 하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부시장님 자료 정확하게 안 보고 오셨네요.
유동

박유동부시장

자료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해 볼까요?
유동

박유동부시장

웅상 유림관…….
효진

김효진위원

내가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하려고 했는데 부시장님까지 왔는데 정확하게 인식을 안 하고 와 가지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상당히 섭섭함이 많고요. 201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우리 의회에 106호로 제출된 안입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를 들어보이면서) 이것 가지고 계세요?
유동

박유동부시장

그것 안 가지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유동

박유동부시장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저희들이 설명하고 있는 자료가 다르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료는 제가 못 봤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의회에 안건을 채택해 가지고 보낸 이 자료를 검토를 안 하고 무엇을 보고 온단 말입니까? 아까 회계과장님도 이것 안 가지고 계셨어요, 내가 질문했을 때.
유동

박유동부시장

그 제출된 자료에 실제로 소요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효진

김효진위원

소요 예산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6건이 일괄적으로 추정 가격을 쫙 해 가지고 우리 공시지가보다 많았다 그러면 본위원 동의합니다. 이해합니다. 이것 왜 몰라요. 어떤 것은 여기 자료보다도 제안설명서가 100억이나 더 적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뭘 보셨단 말입니까? 의회에서 정회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부시장님까지 다시 모셨는데 담당 국․과장들 뭣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보고를. 하나 하나 해 드릴게요. 보세요. 북부시장 주차장 조성공사 8억 8,700입니다. 제안설명에 맞는 것은 딱 이것 1건밖에 없습니다. 8억 8,700. 8억 8,700이 추정안인 줄 압니까? 우리 예산에 16억 7,000 올라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안에 추정 가액은 16억 7,000이라고 예산 편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산서 가지고 오세요. 왜 보고가 이런 식으로 됩니까? 의회에서 그냥 부시장 부른 것 아닙니다. 두 번째 확인부터 시키겠습니다. 나는 부시장 정도 된다면, 이 정도의 경각심만 있다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솔직하게 털어놓고 “제안설명 잘못 만들었다. 부시장님, 이것 의회에 가서 의원들……. 정말 죄송한 일이다.” 이것 별 것 아니에요.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래 놓고 전부 다 밖에 나가 가지고 “의원들이 뭐 그 까짓 것 가지고 그래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할 생각을 하고 있고. 부시장님, 다시 하겠습니다. 저도 이젠 평정심을 찾겠습니다. 북부시장 주차장 의회에 8억 8,700 올라왔습니다. 제안설명서 8억 8,700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단 여기에 추정 가격이라고 했는데 이 추정은 2015년도 당초예산에 16억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16억 이상이 적혀 있어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유동

박유동부시장

예,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둘째 테크비즈타운 및 첨단 하이브리드, 우리한테 올라온 것은 건물 240억 토지 34억 총 274억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77억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어째서 이 안보다 더 적게 올라오느냐 이 말입니다. 또 할까요? 이 방송을 우리 1,000여 공무원들 그리고 시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집행부 흠집은 안 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자료 받으셔 가지고 집행부 입장을 정리해 가지고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효진 위원이 말씀하신 게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 하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하고 제안설명서 이게 안 맞다 이것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라 이 말입니다. 저는 제일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이런 것이 의회에서 나온 검토보고서하고, 국장님의 제안설명서 이것이 우리 전문위원하고 공유가 하나도 안 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제가 제일 답답한 게 그거라. 왜 전문위원들을 한번 정도. 그 큰 사업을 가지고 그 예민한 테크비즈 그렇게 예민한 사업인데, 금액이 100억 정도 차이가 나고 이러는데 그런 것은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같이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제안설명 할 적에 같이 공유를 했으면, 같이 머리를 맞대어 가지고 이런 설명을 하면, 맞대었으면 이런 문제가 좀 해소가 안 되었겠느냐 이런 아쉬움 이 억수로 많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실을 활용을 좀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숫자가 틀렸다든지 하면. 당초예산은 16억 올라왔는데 여기는 8억이다. 그것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서로 서로 그렇게 되면 맞아질 것인데, 오늘 같은 이런 폐단도 안 생길 것인데 그런 부분이 너무나 아쉽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는 우리 전문위원실을 활용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런 폐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전문위원이 무엇이 어떠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전문위원” 해도 전문위원이 발견한 것도 아니고. 우리 김효진 위원이 오늘 넘어가려고 했지만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 것인데 다음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런 것을 많이 이용하면 안 좋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이소.
유동

박유동부시장

이호근 위원님 지적사항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도에서 정책기획관을 했을 때 도의회 업무를 담당을 했었는데 당연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오기 전에 집행부에서 받아가지고 사실 검토의견이 잘못되었으면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해 주기도 하고 상호 교감해 가지고 충분히. 사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서 받아가지고 그 의견서에 대해 나름대로 서로 교감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지적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그런 과정을 소홀히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제가 집행부 쪽에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이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집행부 자료 둘 중에 1개는 잘못된 겁니다. 검토보고서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대조

박대조위원

부시장님, 조금 전 이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참고로 하시고.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이것 2개 다 양산시 집행부에서 올라온 자료거든요. 딴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양산시 집행부에서 같이 만든 자료인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 자료하고 설명서의 자료하고 내용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자꾸 지적을 하는 거니까 이것을 가지고 가셔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면 뭐가 잘못되었는지 확인이 될 겁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했잖아요. 동료 위원들이 계속 질의하는데 저는 이야기했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기회를 주었잖아요. 주었는데도 부시장님이 업무보고를 제대로 못 받았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저의 두 가지 지적에서 극명하게 안 드러났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더 이상 이야기할 이유 없고 집행부 입장 정리해 가지고 다시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했으므로 물어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말씀 다 듣고 우리 위원님 말씀 다 들었습니다. 잠깐 나가시고 우리가 의논을 해서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의견이 교환되었기 때문에 그 교환한 것을 토대로 새로운 어떤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의견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간 차이는 있어도 그것은 같은 의견이니까 서로 양해를 해 주시고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의견이 오늘 심사를 하지 말고 보류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채택을 해 주시면 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저는 오늘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10시부터 개의를 해 가지고 문제를 지적했어요. 2시까지 시간이 4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담당 국장들이 부시장한테 정확하게 설명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시장님은 제안설명의 입장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다소 의견이 차이가 있어서 공시가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의회에 와서 이 내용을. 본위원이 두 가지 지적한 것을 동료 위원들 다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죽을 죄를 지었다. 의원님 한번 살려 주이소.” 이 정도로 와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부시장님이. 내가 오죽했으면 다시 제안을 해 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하나하나 반박하니까 말 못하지요! 어떤 것은 많이 올려놓고 어떤 것은 적게 만들어 놓고. 그런데 이것이 부시장한테 보고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겁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장

잠깐만요. 일단은 여러 가지 사정을 볼 때 5분간 정회를 하고 우리 안을 정리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제출안이 상이하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승인을 위한 추가 검토기간이 필요하여 심의 보류하기로 하려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