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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섭 의원 발언

26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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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중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중희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김중희 위원님의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은 김중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희 의원님,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계의)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