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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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6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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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환위원장

제6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준호 도시정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불광2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 응암제6주택재개발구역(가칭)지정의견청취안, 그리고 응암제7주택재개발구역(가칭)지정의견청취안을 심의하고자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불광2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문준호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문준호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 먼저 그동안의 현격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정비국 소관 불광2주택재개발구역, 응암제6주택재개발구역, 응암제7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불광2주택재개발구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20년 이상된 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20년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소방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극히 미비해서 도시기능 유지가 아주 열악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재개발구역지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응암제7주택재개발구역으로 이 지역은 1970년 임야개선사업으로 등고선에 따라 석축을 축조하여 대부분 연립 및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로망이 석축 계단형으로 대지에 따라 5개의 도로로 형성되어 재해발생시 연쇄적인 사고가 예상되고 현재 응암로에서 마을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 이런 불합리한 여건을 말끔히 해결하고자 재개발구역지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응암제6주택재개발구역은 1973년 12월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82년도에 해제된 지역으로 지형이 경사지이고 도로망이 부정형이며 협조하여 차량진입은 물론, 쓰레기 수거에도 어려움이 있는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소방도로라든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극히 미비해서 위에 말씀드린 두 지역과 마찬가지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거나 도시기반시설을 만들어서 도시생활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 급선무인 지역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번에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이번에 7박8일간 걸쳐서 일본 5대 도시의 경관의 도시계획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시찰을 하고 돌아 왔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 나라도 역시 우리 구의 도시계획, 도시경관 말하자면 은평구라는 도시를 어떻게 근본적인 계획을 세우느냐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장 일차적으로 제일 염려를 해주시고 걱정을 해주시고 좋은 식견을 여기서 토의를 해주셨어야만 그 토의된 내용에 따라 은평구라는 도시가 그 방향에 맞추어서 형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지정은 재개발함에 있어서 최초 단계입니다. 그러나 지구지정이 딱 승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때 재개발이 시작이 되고 방향이 제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지구지정이 하나의 경계를 지정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 재개발이 되는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만 되고 은평구에서 차지하는 전체적인 균형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더 앞서나간다면 은평구라는 도시를 앞으로 21세기에 어떻게 만들겠다 하는 기본 구상하에서 그런 큰넓은 의미에서 이 지역을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지역, 그 경계, 이 구역만 구에서 아파트가 들어 가는구나, 그런 측면보다는 도시에서 문제가 되는 교통망의 연결관계, 또 그 옆에 포함된 지역이 빠지지는 않았는가, 또 도시 경관을 조성해서 특히 문제가 되는 주민들의 휴식공간 문제같은 것은 이 지역에 정원이 없다든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여기에 그런 것을 만들려는 생각도 좀더 넓은면에서 이걸 개진을 해주시면 그대로 우리가 토의도 되고 앞으로 재개발과 더불어서 그 지역의 발전을 구상함에 있어서 좋은 자료가 된다는 것을 많이 해서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장

문준호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문준호 도시정비국장께서 포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제1항 불광2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상세한 제안설명을 장경환 주택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경환입니다. 국장님께서 포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사업장별로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개발사업 절차도로 요약해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사업진행 과정은 먼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민들 신청에 의해서 구역이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구역 지정된 다음에 조합 설립인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설립인가 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한 후에 관리 처분과 분양 처분이 되어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의견청취안은 구역지정사항 중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주민들이 관련서류를 준비를 해서 제출하는데 건물 및 토지 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역을 지정신청을 하려면 2/3이상의 동의에 의해서 구청에 신청을 하면 우리 주택과에서는 관련 부서 한 13개 과 정도의 관련 부서에 협의과정을 거칩니다. 이 계획이 모든 도시계획법이나 모든 관련법에 정당한가 여부를 관련과에서 심의한 후 그의견을 다시 추진위원회측에 제시합니다. 그러면 그 추진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다시 보완을 해서 의견을 전부다 반영을 한 후에 다시 설계도서와 모든 것을 갖추어서 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갖춘 도서에 의해서 우리가 일간신문에 공람공고를 합니다. 각 주민들 각 단체의 의견을 받아서 다시 설제도서와 모든 계획을 정비하게 됩니다. 그 정비한 후에 그 정비한 안에 대해서 구의회에 상정하여 의견청취를 받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또 수렴해서 이 사항을 또 추진위원회측에 제시해서 반영이 되도록 한 후에 이것을 다시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또 자문을 거치게 됩니다. 그 자문된 사항과 그동안 의견청취한 모든 사항을 취합해서 구에서 시로 재개발 구역지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또 제출된 안건에 관계도서를 검토해서 관련과에서 검토를 다시 하게됩니다. 그러니까 관련광에서 검토를 다시 한 후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는 각 전문직 교수와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여러 가지 안건을 검토해서 여기에서 심의결정된 후 관보에 게재하고 지적승인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경향을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재개발구역의 건축안이 건평 40%, 용적률은 30%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울시가 너무 과밀하다, 해서 하향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평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법상용적률은 300%지만 종전까지 250% 선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얼마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안건을 상정해서 통과된 사항을 보면 200%선으로 강화된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우리가 3건의 안건을 상정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상정된 후 서울시에 요청한다 하더라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가 되기 때문에 여러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밀하다, 이런 사항은 이 자리에서는 시기상조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구역지정하는 과정까지는 많은 시간동안 주민들이 서류를 갖추고 동의를 받다보면 2, 3년, 오래된 지역같으면 4, 5년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반영해서 서울시에 요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불광2구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방대해서 요약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불광2동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불광2동 1-140번지 일대입니다.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기터널로 가다보면 구기면옥 자리 옆골목으로 올라가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성개발원 뒤편 후면이죠. 그리고 분홍색으로 칠한 부분은 2구역, 이번에정한 부분이고 그 옆길은 불광1구역으로써 이미 구역지정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여건상 보면 지역내 대부분의 도로가 큰 도로는 4m에서 6m의 간선도로이고 소도로는 도로폭이 1m에서 2m로 계획적인 건축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구역의 계획을 보면 중앙으로 11m도로가 계획도로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방기능사도 나올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시행면적을 보면 42,532㎡, 약 평수로 12,860평이 됩니다. 지금 현재 지역내 건물동수는 250구역으로 유허가 건물230동, 무허가 29동이 있습니다. 세대수는 가옥주가 347세대, 세입자가 205세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52세대입니다. 건물동수와 세대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유허가 건물 같은 경우 다세대나 다가구주택 한동 건물에 여러 세대 가옥주가 있으므로 세대차이가 납니다. 건축계획을 보면 층수는 가장 낮은 층은 8층, 높은 층은 20층, 그래서 20층 부분은 뒷면에 조금 낮은 지역에 20층을 계획토록 해서 너무 높지 않게끔 계획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6년 12월 27일에 구역 지정신청해서 각 관련 유관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지난 6월 28일에 도시계획안에 대한 공람 공고를 했습니다. 이 지역의 토지이용 계획은 일반주거지역이 39,508㎡입니다. 그래서 비율상 93% 정도가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은 3,024㎡로써 7.1%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생략하고 여기에서 적출된 사항을 하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재개발 추가지구 지역에 포함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 . 이 초록색으로 칠한 부분은 지금 불광2구역으로 추진해서 수용하기로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합의가 안되더라도 나중에 구역지정 후에 구역지정 변경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때그때 가서 변경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마치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

장경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검토하신 홍석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불광2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7년 8월 3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10월 2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요지 및 주민의견 청취결과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국장님과 주택과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재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도시재개발법 제2항에 의거 불광동 1-140번지 일대42,532㎡의 재개발구역 입안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이지역 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한국여성개발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접해 있고 도시계획상으로는 일반주거 및 자연녹지지역과 주차장 정비지구로 국.공유지가 36필지에 13,644㎡, 사유지가 269필지에 28,888㎡인 지역으로 완공된 지 10~30여년이 지난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며 소방도로가 미비하여 차량통행이 어렵고 구급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주민의 자력으로는 재개발이 힘든 지역이나 건설업체와 제휴하는 공동시행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원활한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또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율이 도시재개발법 제22조제2항이 정한 법정동의율을 상회하는 등 주민의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고 특별한 반대의견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장래 아파트 건축후의 교통문제는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승용차의 이용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나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며, 단지 진입로가 30m 도로인 진흥로와 접해 있고 아파트 단지 동측외곽의 6m도로를 확폭하여 인근 주민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여 교통소통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써 불광2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은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본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본안건과 관련한 좋은 방안이나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의견청취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불광2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불광2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응암제6주택재개발구역(가칭)지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장경환 주택과장 나오서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이 앞번에 보면 응암7구역부터 이렇게 편철이 됐는데 응암 6구역이 설명이 되겠습니다. 응암 7구역 다음에 있습니다. 위치는 응암1동 178번지 일대입니다. 백련산 길을 따라 가다가 보면 정신병원 옆에 영락중고옆의 부분입니다. 시행면적은 약 23,000㎡입니다. 기존 건물은 168동으로 유허가 건물이 121동, 무허가 건물이 17동이 현재 있습니다. 현재 거주 세대는 가옥주가 227세대, 세입자가256세대입니다. 총483세대입니다. 건축시설계획으로는 층수가 가장 낮은 층은 12층, 높은 층은 15층입니다. 그래서 6개동에 607가구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세입자에 대해서 대책으로써는 221세대의 임대주택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16일에 지역주민의 신청에 의해서 재개발구역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련부서 및 군부대에 대한 고도협의와 모든 절차를 거쳐서 ‘97년 9월 18일 도시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이미 마쳤습니다. 지정사유를 보면 백련산 자락에 위치한 지역으로 지형이 경사지이고 부정형의 도로망이 형성되어 차량진입이 매우 어렵고 상당 구역은 쓰레기 수거에도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역 지정을 한것입니다. 뒷면에 보시면 사업계획결정조서에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의 용도지역은 전체가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건축계획상에 보면 법적으로는 용적률이 300% 미만이어야 되지만 이 지역은 약 23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

장경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검토하신 홍석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응암제6주택재개발구역(가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7년 10월 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6일 도시건설위원회로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요지에 대해서는 주택과장님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된 도시재개발법 제4조2항에서 재개발구역의 지정 신청은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일반인의 공람을 거쳐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규정에 의해 응암1동 178번지 일대 23,711.58㎡를 재개발구역지정입안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이 지역은 백련산과 연접해 있으며 도시계획상으로는 일반주거지역 및 주차장정비지구로 국,공유지가 21필지에 3,920.96㎡, 사유지가 167필지에 19,790.62㎡인 지역으로 주거 상태가 노후하고 불량하여 구조상 위생상 열악한 환경으로 높이가 4내지 6m인 노후된 축대와 경사지에 축조된 계단등이 많아 재해의 위험이 있는 지역이며 특히 현 도로는 6m가 최대폭으로 주민들이 차량을 주차시키게 되면 도로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어 평소에도 많은 교통혼잡을 야기하여 왔으며 비상시 구급차 및 소방차의 통행이 어려운 지역으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래 재개발에 의해 아파트 건축후 주민 대다수가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승용차를 이용할것으로 예상되어 주택재개발구획지정사업계획신청조서에서는 아파트 단지진입을 위한 15m 도로와 연계하여 단지내의 12m도로를 개설하여 교통소통의 원활함을 도모하고 있으나 6개동의 12내지 15층의 607세대 아파트가 건립되는 본구역은 주변 도로여건이 기존 주택가 건물과 근접하고 인근에 고저차가 있어 향후 도로개설과 교통소통에 문제점이 제기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현재 이 구역내의 주민들은 해당 지역의 재개발 추진사업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원하는등 주민의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고 특별한 반대의견은 제시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응암제6주택재개발구역(가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

잠깐 일문일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

장경환 주택과장과 임동균위원님께서 일문일답식 질의 응답을 원하시므로 주택과장께서는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

임동균위원입니다. 은평구는 지금 자립도도 높고 또 주택재개발지역에 대해서 높은 찬성을 하면서, 하나 염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백련산 가는 길이 6m도로는 좁아가지고, 지금 현재 6m로 되어 있지요?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백련사길은 15m입니다. 동네에 이르는 도로가 6m도로입니다.

임동균위원

양쪽에 지금 저녁에 보면 주차를 다 시켜 놓아가지고 차량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이런 대책을 세워 놓으셨는지, 만약에 재개발이 되었을 적에 엄청난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현재에도 불편사항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그 사항은 구역지정이 되고 건축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건립세대에 맞는 법정대수가 있습니다. 주차대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주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원활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지내에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개입이 되기 때문에 현재보다 더 원활하고 주차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임동균위원

재개발되어서 아파트가 들어 서게 되면 주차하는 차량들이 거기에 주차가 되기 때문에 도로상의 주차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예.

임동균위원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장

임동균위원, 장경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

제가 발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면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서울시로 올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언제까지 올려야 기존에 옛날 그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지금 입볍예고된 사항도 아니고요, 다만 여론상으로 언제쯤 이렇게 추세가 바뀔 것이다, 현재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박병열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이것 확실히 알아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구 재개발 사업추진이 서울시에 금년이 넘어 갔을 때는 상당히 침수 관계라든가 그런 것에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하는 여론이 팽배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다시 법이 시행이 안되고 내려오지도 않았고....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추세가 조금 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300% 용적률을 하고 있는데, 종전까지는 250%선으로 이렇게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금호지역, 이런 지역의 추세를 보면 더욱 강화가 되어서 200%선 내지 210%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개발하기가 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걱정에서 말씀하신것이지 입법예고된 사항이나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박병열위원

어디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서울시에서 지난달에 시행이 좀 강화되었습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적인 추세가 말이죠, 지금 1만불 소득이 넘어 가게 되면 그전까지는 지역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국가의 중점적인 노력이 되어 있다가 만불이 넘어 가게 되면 삶의 질이 향상하는 쪽으로 모든 가치관이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쪽의 얘기를 한다면 다시 말하면 건물층수라는 것이 토지이용측면에서나 도시개발측면에서는 만불이후에는 높게만 지어진 주택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지만....

박병열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 보는 요지는 지금 그러면 법적 기준은 없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군요.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박병열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법적기준은 없지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참작을 해서, 다시 말하면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줄인다 그런 말씀이지요.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1차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방향에서 해주고 도시계획과에서 조례로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유언비어화 되어서 돌아 다니는 모양인데 1차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바로 조례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까지는 안들어 갔습니다.

박병열위원

그럼 내가 얘기한 것이 맞지.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불이익을 받게 되고....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조례를 준비는 하는데 그게 시민들 여론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 결정될지는 모르고.

박병열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얘기는 저는 안하겠습니다. 용약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아직까지는 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다 이 말씀이지요?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박병열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어느 지역은 200이고 어느 지역은 250이고 300이고.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그 선에서 맞추는 것입니다.

박병열위원

그 선에서 하는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영향권에 맡긴다는 얘깁니까? 아직까지는 법이 없다는 얘깁니까?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예.

박병열위원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지금 응암 6지구지요? 483세대지요? 장경환 주택과장께 여쭙겠는데 지금 483세대가 300으로 지을 적에 주차량이 몇 대나 되고 있습니까?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주차장 면적은 평형에 따라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조금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이성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483세대가 들어가게 되면 483대가 들어 가게끔 돼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백련산 길이 15m에 양쪽으로 차를 대고 있습니다. 양쪽으로15m에 차를 대게 되면 불자동차가 못들어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공간에 위 쪽으로 집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고 하게 되면 불자동차가 못들어 가요. 불을 끌 수가 없어요.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이 지역에는 건축계획이 607가구입니다. 이 단지에 주차대수 계획은 약 440대로써 지상주차가 146세대, 지하주차가 294대분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하주차로 지하 2층을 파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아파트에사는 사람들은 몽땅 지하주차로 집어 넣는 것으로 하고, 그 일대 아파트쪽으로 있는 사람들도 집어 넣어서 차량 주차가 안되게끔 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아파트 짓는다고 해가지고 주차를 못하고 어쩌고 하는 사항이 많고 아파트때문에 싸움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신사2동이 은평구에서 아파트가 제일 많습니다. 아파트 동이 다섯동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아파트 밑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차단시켜가지고 딱지를 딱붙여가지고 딱지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못 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나 야박하고,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불자동차가 마음대로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올리는 것입니다. 왜냐, 저희 집근방에 화재가 두 번 났었습니다. 화재가 났는데 불자동차가 들어가려다 보니까 차를 대놔서 못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두 번 다 탔습니다.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말로는 불자동차가 못들어가게끔 차를 막아놓고 대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그 사람이 몽땅 그 불난 집의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된다라는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법이 현재 없습니다. 두 번이나 그랬는데도 그 사람이 물어주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대수를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서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구역지정이 되면 건축계획심의과정에서 법정대수 이상으로 해서 주차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

이성환위원, 그리고 장경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성환위원님께서 백련산길의 앞으로 예상되는 교통난, 그리고 주차문제에 대해서 심각히 걱정하시는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심도있게 추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동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

아까 질의사항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폭이 15m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15m도로입니다.

임동균위원

양쪽에 주차해놓고 버스가 갈 수 없는데 15m가 나온다는 겁니까?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지금 현재 도로폭은 15m인데 주차를 하면....

임동균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안되지요. 확실하게 기존도로가 15m이면 15m라고 이렇게....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도로폭이라 하면 도로와 인도로를 포함해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로만은 15m가 안되지요. 도로폭 산정할 때는 인도까지 포함합니다.

임동균위원

제가 아까 물어봤던 것은 아파트가 생겨서 많은 차들이 아파트화 주차가 된다면 607세대의 차량에 맞게끔 주차장이 형성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 기존도로에 나와있는 차들로 인해서 버스가 왕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물론 그 안에 주차장이 있다 하지만 소통하는 교통량이 혼잡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방안을 연구해봤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건축계획표를 보면 지금 현재6m도로입니다마는, 그러니까 백련산길에서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6m도로입니다마는 12m도로로 단지에 이르는 도로를 넓히게끔 계획되어 있습니다.

임동균위원

도시계획이 잡혀있습니까?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예.

임동균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현재 6m에서 양쪽에 파킹해놓으면 소통을 할 수 없는 시점에서 아파트가 들어서서 607세대에 해당하는 주차장이 형성된다고 하지만 그 차량소통에 혼잡을 초래하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소통에 혼잡을 초래하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소통을 위한 계획이 세워져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단재내에 이르는 도로가 12m로 잡혀있습니다.

조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과 관련된 좋은 방안이나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청취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응암제6주택재개발구역(가칭)지정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응암제6주택재개발구역(가칭)지정의견청취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응암제7주택재개발구역(가칭)지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장경환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응암제7주택재개발구역(가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응암2동 242번지 일대로써 지금 현재 도면으로 보시면 시립정신병원 위쪽 상단입니다. 그러니까 백련산길에서 보면 시립정신병원 우측 상단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행면적은 약 68,000㎡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건물 동수는 유허가 215동, 무허가 5동으로써 220동이 있습니다. 거주세대는 가옥주 585세대, 세입자270세대로서 총 855세대입니다. 건축시설계획을 보면 낮은 층은 16층, 높은 층은 20층으로써 16개동 1,810가구를 건립예정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세입자에 대한 대책으로써 임대주택270가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보면‘97년 3월 11일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신청이 있었고, 6월 4일까지 유관부서 및 군부대에 대한 모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9일 도시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람공고 중에 주민일부의 추가 구역지정을 편입하는 요청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위원회측에 추가로 지정요청을 했습니다. 구역지정 사유를 보면 이 지역은 백련산 서측절개지에 위치한 지대의 급한 경사로 5개소 등고선에 따라 도로가 남에 있어 축조된 총 3,500m정도의 축대가 해빙기, 우기나 폭우시에는 취약하고, 경사진 도로나 계단은 겨울철 폭설시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있고 화재발생시에도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써 전체 68,353㎡가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건축계획의 용적률을 보면 건평 14%~17%이지만 용적률은 260%~290%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

장경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검토하신 홍석중 전문위원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응암제7주택재개발구역(가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7년 9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제출이유와 주요요지, 그리고 주민의견청취결과는 주택과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22일 법률 제5116호로 재개정된 재개발법 제4조제2항에서는 재개발구역의 지정신청은 소정의 사항을 미리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일반인의 공람을 거쳐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안건은 이에 따라 응암2동 242번지 일대 68,353㎡의 재개발구역 지정신청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상으로는 일반주거지역 및 주차장정비지구로 국.공유지가 1필지에 11,755㎡, 사유지가 234필지에56,598㎡인 지역으로 대부분의 건축물이 ‘71년 2월10일에 준공되어 10~30년이 경과된 노후 불량주택이 전체주택의 85%나 밀집되어 있고, 지역이 급경사인 곳이 많으며 부실하고 노후된 축대는 항상 붕괴위험이 상존하고 상, 하간 건물의 간격이 너무 근접하여 보수를 할 수 없는 지역이며, 대지 하단부는 지반이 열악하여 축대의 일부 붕괴시 연쇄적인 붕괴로 인해 대형사고가 예견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도로여건은 완공된 지 30여년이 경과된 3.5m전후의 도로 대부분이 주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소방 및 구급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주민의 자력으로는 재개발사업 추진이 곤란하나 건설업체와 제휴하여 공동시행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원활한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재개발사업 구역지정(사업계획)신청조서에 따르면 단, 단지진입을 위한 15m,8m 등 2개의 도로를 개설하여 백련산길과 연결함으로써 교통소통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16개동 20층의 1,810세대 아파트가 건립되는 본 사업계획은 도로여건이 기존주택가 건물과 근접하고 인근에 고저차가 있어 향후 도로개설에 문제점이 예상되며, 아울러 교통소통에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또한 본구역지정(사업계획)신청조서에서는 아파트의 용적률을 260%~290정도를 계획하고 있는 바, 이는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7조(재개발구역결정사항의 세부기준)제3항6호의 주택부분 용적률 기준인 300%를 초과하지 않지만 재개발구역지정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실질적인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가 최근에 타 구의 재개발구역지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경관뿐만 아니라 도로주변지역의 재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용적률을 하향조정하는 추세이며, 특히 구릉지대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대폭 낮추고 있는 점을 참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본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법정동의율을 상회하는 주민이 사업시행을 찬성하고 있어 특별한 반대의견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재개발구역에 포함되기를 바라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본의견청취안에서 시행면적은 공람공고시보다 10필지 2,332㎡의 면적이 증가되어 있으며 향후 재개발사업이 시행됐을 때는 이 지역주위미관은 물론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것으로 응암제7주택재개발구역(가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위원.

마동원위원

주무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무국장님은 현 재개발사업 3개 지구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해보셨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고, 현재 불광2구역이나 응암6구역, 응암7구역의 추진위원회는 자연인에 불과입니다. 우리 구에서 시에 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예로 보았을 때 관치시대에는 서류로써 신청만 해놓고 구에서는 성의를 보이지 않는 것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국장께서 지역 현장을 소상히 방문하셔서 검토한 다음, 서울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기술부시장이고 주무국장들이 위원회 위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고로 우리 구의 자존심을 걸고라도 우리구에서 신청한 사업들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질문겸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주묵국장의 소견과 이 지역에 대한 현장방문은 세밀하게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조정원위원장

마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마동원위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마동원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지구는 저도 현지를 나가봤습니다. 응암동 쪽에서 재개발이 지금 막 시작이 되고 있는데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지역은 오랫동안 개발이 지체되어서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에 현대도시에서 요구하는 도시기능 기반시설이 미비해서 교통문제라든지 소방차 진입로라든지, 지적하신 대로 현재로써는 그런 사항들이 전혀 불가능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이라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지역이 빨리 개발되어서 현대기능에 맞는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상정되었습니다. 마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이 지역 실정에 맞는 재개발 계획을 마련해서 시에 상정되면 우리 구의 뜻이 거기까지 전달되어서 우리가 신청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 저희구로써는 아직도 아파트 입주자들이 많은 주택을 지어서 이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시에서 논의하는 중점사항은 보다 경관문제라든지 그 지역의 사생활이라든지 조망권 문제라든지 새로 대두된 주택의 가치관에 따라서 논의하는 것이 시의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올린 아파트 층문제, 이런 것들이 신청과 달리 낮게 조정이 될 것이 걱정스럽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위의 관이라든지 통로를 통해서 구의 의견을 전달해서 그 지역 주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십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동원위원

그래서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겸해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마동원위원 개인이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라 3개 지역 2,000여세대의 숙원사업입니다. 또 고층을 저층화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사업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무국장님께서 지역을 상세히 검토하셔서 서울시에 올라가셔서 기술부시장이나 정비국장, 그 외 주무과장님이나 계장에게 지역설명을 충분히 해서 되도록이면 주민이 원하는 내용대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임동균위원

임동균위원

임동균위원입니다. 홍석중 전문위원의 의견에 따라서 응암제7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에 주거생활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저도 그에 찬성하면서 부언해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도로가 8m 맞습니까?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진입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옆에 지나가는 도로.

임동균위원

예, 그러면 현재 주차로 사용하는 도로는 3.5m가 맞습니까?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간선은 그렇게 되는데 진입도로는 재개발이 되는 총 세대수에 따라서 법정 얼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될 것입니다.

임동균위원

만약에 서울시도시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재건축, 재개발이 된다면 1,810세대라고 하는 엄청난 아파트 세대수가 들어서게 되는데 지금 15m내지 8m 등으로 도시계획이 잡혀져 있습니까?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주변에 있는 도시계획상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입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동균위원

현재 이 그림을 보면 여기가 백련산길이죠? 그러면 그 위가 8m 도로인데 지금 서울시도시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서 재개발이 될 경우 1,810세대라고 하는 엄청난 아파트가 들어설 때 이 도시계획이 8m에서 15m로 잡혀져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건축심의할 때 심의가 되겠습니다.

임동균위원

그러면 이쪽 길은 현재 8m 아닙니까? 이 진입로도 중요하지만 주차면적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엄청난 일에 접해져 있을때 앞으로 재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이 여기에 잡혀져 있지 않는다면 문제가 야기된다, 그것을 질문하고 싶고....
준호

문준호도시건설국장

지구지정내에서 하는 주차는 법정 시설확보 면적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 심의할 때 심의가 됩니다.

임동균위원

이것이 재개발이 될 경우에 주차난에 대해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막대한 세대수가 되기 때문에 제일 그쪽에서 문제가 되어 나오는 것은 주차난이 우선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층아파트, 많은 아파트가 들어오면 주택에 열악성은 개선될지 모르지만 다른 인근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은 사실 도시생활에서 불편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층수가 문제가 되고 사생활, 조망권 이런 문제가 새로운 가치관으로 대두되는 것입니다.

임동균위원

그래서 질문드리는 것은 재개발계획을 세웠으면 주차, 도로문제도 따라서 도시계획에 넣고 연구 검토가 들어갔어야 되지 안느냐 그것을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그런 문제는 도시계획과로 하여금, 지구지정내에서는 재개발 주체에서 담당하지만 바깥의 문제라면 우리 구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임동균위원

본위원이 판단해 볼 때 우리구에서 상정되어 올라가더라도 시에서 문제를 삼으리라는 조그마한 소견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니까 말씀드린다면 오늘 논의된 응암지구는 여러 가지로 시에서 보는 관점에서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짓는 지대가 다른 지대보다 높습니다. 고지대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고, 또 은평구의 특징이고 가장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백련산의 층고에 따라서는 조망권을 막아버리는 도시경관 조성에서는 가장 많이 따지는 사항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임동균위원

국장님, 그것은 좋습니다. 현재 주택들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백련산하고는 본위원은 문제를 삼고 싶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개발이 되어감에 따라 미리부터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을 잡아 놓아서 같이 연계해서 개발이 들어가야 타당성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재개발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이 됨으로 해서 짓게 된다면 현재 주차도로로써 3.5m 도로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따른 충분한 도시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을 묻습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무슨 말이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개발에 따른 지구지정내 문제는 별도 사항이니까 거기에 위반됐을 경우 여러 가지 인허가가 안나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은 그와 관련해서 기히 되어 있는 도시계획상 도로가 협소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질의하신 것으로 파악합니다. 담당부서로 하여금 종합적으로 그런 문제까지도 곁들여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동균위원

본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재개발 계획에 있어서 도로도 같이 도시계획에 연계해서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조정환위원장

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

방금 마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했는데 또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주민들이 주택과에 재개발 문제로 오면 엄청나게 불친절하고, 또 한가지는 내가 얘기를 안하려고 하려다가 합니다. 공무원들이 먼저 심판관이 되어 버려.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야, 국장님 말씀이 그러시나까 밑에 직원들도 다 그런가보네. 주의해 주세요. 또한가지 응암동 242번지는 통.반장님도 모르고, 제가 동장을 7년을 했어요. 그래서 순환도로가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이쪽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대문 구청으로 15m 도로가 백련산길에 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못합니까! 올라가는 길이 위원님들 보시면 진입로만 된 것이 아니라 백련산을 통해서 조금한 가면 서대문 문화회관이 있습니다. 거기가 15m로 늘어나요, 그런 것도 연구좀 하세요. 괜히 쓸데없이 우리는 여기 책상에 앉아서 이야기 하지만 주민들은 열화와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60년대에 집 지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땅 값이 싼데가 여기에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응암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위원님 동네, 선거 때 제가 동장을 해봤는데 거기도 60년대에 천막지어 놓은 집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축대를 30년전에 신탁을 해서 쌓았는데 손을 댈 길이 없어요. 어떻게 손을 대겠습니까? 집이 있는데. 개중에 집을 많이 지어서, 요즘 짓기는 지었습니다마는 어떤 구역에 가면 동장이 여름이 되면 밤을 세워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시대요. 존경하는 마위원님 말씀이 이제는 주민편에 서서 민의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하시고 주택과에서는 시에서 결정나기 전에 이것저것 안되는 얘기 제발좀 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한 번만 그런 얘기 들리면 저 가만히 안있어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명심해서 주민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과 관련한 좋은 방안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청취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응암제7주택재개발구역(가칭)지정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응암제7주택재개발구역(가칭)지정의견청취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