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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호근 의원 발언

13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4-12-05

이호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정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양산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길곤

김길곤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심사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별 심사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드린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8건을 심사하고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별 2015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며 12월 17일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예비심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일정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본위원회 일정 운영은 기이 배부해드린 안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기준의원대표발의)(이기준·한옥문의원외4인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기준 의원과 한옥문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 대표발의자이신 이기준 의원께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6분

「예」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경효위원

질의 답변할 사람도 없는데 서면으로 대체해야지 질의 답변할 사람도 없는데 질의하면 어떻게 하노, 서면으로.

이상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호근의원대표발의)(이호근·김효진의원외3인발의) 의사일정 제2항 이호근 의원과 김효진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양산시 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 대표발의자이신 이호근 의원의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7분

「예」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임정섭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양산시공동주택관리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사유와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나 별표의 범위 내인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은 다른 공동주택 지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정된 공동주택지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안 제3조제3항 단서 중 별표의 범위 내를 2,000만 원 내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정위원장

방금 임정섭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임정섭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차예경위원

재청합니다.

이상정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임정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이 개정안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전문위원님 상위법이 바뀌었습니까?
길곤

김길곤전문위원

바뀌었습니다. 6월에 바뀌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게 20세대에서 30세대로 상향조정 된 겁니까? 그러면 부칙 제2조에 보면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 적용범위를 적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전의 20세대에 지원을 하던 것은 계속 지원이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것입니까?
길곤

김길곤전문위원

네.

정경효위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상위법에서 상향조정되어 왔는데, 규제를 20세대에서 30세대로 상향조정되었는데 이 규정은 거기와 상반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상위법에 있습니까?
길곤

김길곤전문위원

상위법에 없어도 …….

정경효위원

없는 것은 질의를 해봤습니까?
길곤

김길곤전문위원

다른 지자체 보면 1,000만 원까지 지원을 …….

정경효위원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부칙에 이것을 규정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규제가 아니고, 완화가 아니고, 다른 것 같으면 괜찮은데 20세대에서 30세대로 상위법에 의해서 묶어놨단 말입니다. 기존 20세대는 이 조례에 정한다하면 이 조례가 위법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0세대에서 30세대로 올려놨는데 기존 20세대는 계속 간다 하면 법에 없는 것을 조례에 넣는 것 아닙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그것은 그 뜻이 아니지 싶은데, 그 뜻이 아니고 사업승인계획을 받은 것. 지금 20세대 사업계획승인 받은 것은 종전규제를 따른다 이 뜻입니다.

정경효위원

종전 규정에 20세대에서 30세대로 상향조정되었다는 말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령에. 그래 되었는데 20세대를 계속 우리 조례에서 해준다는 것은 법 위반 아닙니까?
길곤

김길곤전문위원

법 위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정경효위원

규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에 없으면 하기 힘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세대가 20세대가 쭉 있다 아닙니까? 법에는 30세대부터 하게 되어있는데 조례에는 20세대로 하게 되어있다 이게 법하고 조례하고 맞아 들어갑니까?
길곤

김길곤전문위원

건축과에.

이상정위원장

건축과장, 자리에 배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30세대는 상위법이고 20세대는 조례 …….

정경효위원

법에 없으면 안 됩니다. 조례 못 만듭니다. 규제에 대해서 못 만듭니다.

이상정위원장

건축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정경효위원

내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산시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20세대에서 30세대로 법으로써 더 강화시켜 놨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완화를 시킨 …….

정경효위원

30세대 이상으로 하게 되었죠? 그게 법을 강화시킨 것이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완화가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20세대부터 지원을 하던 게 30세대부터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강화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완화입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우리 지원조례는 강화가 되는 것이고, 법에서는 완화가 되었죠.

정경효위원

지난번 법에서 20세대로 안 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20세대에서 30세대로 된 것은 30세대 이상에서 사업승인 대상이 되고요. 이전에는 20세대 이상인데 지금은 30세대 이상부터 사업승인 대상이 되거든요.

정경효위원

지원대상은?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원대상은 지금 개정하려는 것이죠.

정경효위원

아니, 지원대상은?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20세대죠.

정경효위원

20세대 이상입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정경효위원

그러면 이것 개정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20세대로 했다 아닙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개정 이전까지는 20세대였는데 30세대가 되어야 사업승인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업승인을 받는 것만 하는 것인데 일반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곳도 29세대까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건축허가로요. 그것도 지원해 달라하는 반대민원이 있기 때문에 사업승인대상만 공동주택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거든요.

정경효위원

사업승인 대상만 따르는데 내가 묻는 이야기는 이 법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이것 지금 조례 개정하는 게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면서요. 어떻게 20세대에서 사업승인을 받던 것을 30세대로 사업승인을 받는다 그러면 지원도 30세대 이상으로 된다 그 뜻이죠? 그러면 20세대 지원은 안 되는 것이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부칙에 종전에 이것 개정 이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것은 20세대까지는 가능하죠.

정경효위원

그것은 법에 되어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조례로 정하면서 …….

정경효위원

아니죠. 이게 규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법에 없는 것을 여기에 정한다 하면 다 정할 수 있습니까? 법에서 20세대로 지금까지 하던 것은 종전 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한다고 이래 되어있는 것 같으면 조례로 정하면 돼요. 법에 없는데 시장님 마음대로 이래 정해집니까? 시장이 정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법에 없는 게 아니고 법에서 개정되어가지고 30세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전에 20세대에서 29세대 사이에 있는 것은 지원대상이 안 되거든요.

정경효위원

안 되지. 법을 따지면 이것 안 되지.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래서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경과조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경과조치라는 것은 기간이 나와야 됩니다. 언제까지 한다는 이 기간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이게 지난 번 20세대 계속하던 것을 계속 해주면 앞으로 …….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것은 20세대까지는 사용검사를 …….

정경효위원

그것도 법에 시행령이나 이런 데서 뭐라고 하냐하면 기존에 그것을 하던 것은 계속 …….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제가 봐서는 그것은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없더라도.

정경효위원

그러면 이것은 서로가 이견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법제처에 질의를 한 번 해봅시다. 내가 이것을 안 해주자는 것이 아니고, 맞춰가 해주자하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법에 없는 것은 법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 같으면 건폐율을 500%이하로 한다 해놓고. 단, 지역실정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200%도 해도 되고, 300%도 해도 되고 500% 이하만 하면 되거든. 그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에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없는 것을, 시장이 이것을 완화해주는 이런 것은, 우리가 법제처에 물어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정경효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김 과장님, 잠깐만요. 현행 20세대 이상 10년 경과, 개정안이 30세대 이상 15년 경과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정확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마이크 켜시고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주택법이 올 5월인가 개정이 되었거든요. 종전에 20세대 이상 사업승인 대상이었는데 지금 30세대 이상으로 사업승인을 받도록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서 30세대 이상 15년이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지원을 해주려하면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은 대상만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0세대로 해놓으면 20세대에서 29세대까지는 건축허가로 해서 사업승인이 아니고, 건축허가로 해서 받는 공동주택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지원해 달라하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30세대를 정확하게 하자하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지금 현 조례가 시행되면 시행되기 이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것은 전부 다 20세대에서 29세대까지도 지원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사업승인 받은 것은.

이상정위원장

사업승인 받은 것은?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정경효위원

그래 그것이 법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것은 법을 논하는 게 아니고요.

정경효위원

법에는 없죠? 법에는 20세대 해줘라하는 것은 안 나와 있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내 이야기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법을 가져와 보세요. 법을 가져와 보라니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보면 20세대로 기존에 하던 것은 조례로 정한다하는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져와 보세요.

이상정위원장

이런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님은 30세대 이상 15년 경과, 20세대 이상 10년 경과죠? 이게 신․구 바뀌죠? 바뀌더라도 20에서 29세대까지는 사업승인인가를 받아서 건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원한다 이 말이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렇죠.

이상정위원장

정경효 위원님이 그 관련된 조례를 가져오라 이 말이거든요. 말로써 하는 것 아니고, 규정이나 조례나 우리 시에 그게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관리 지원할 수 있는 법령만 되어있지 그것은 …….

이상정위원장

법령만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제정은 안 되어 있고.
채화

이채화위원

조례는 그 지자체의 형평성에 따라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법에서는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해 놓은 것이 아니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정경효위원

아니,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더라 해도, 법에서 조례에 정해서 자기 시 실정에 맞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 아닙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논란거리가 될 게 아닌데 ……. 제가 봐서는.

정경효위원

내가 묻는 말은 그 이야기야, 이 준칙을 …….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원할 수 있다하는 것을, 조례로 정해서,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지원하는 것 이 조항 하나거든요. 이 조항 하나가지고 전부 다 조례로 정했거든요.

정경효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내가 안 해주려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이 규정이 들어가도 문제 …….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이것 질의를 한 번 해 봅시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경과조치에 주택법 16조에 의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해놨는데 29조에서 사용검사를 받은 것으로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개정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것은 20세대까지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이후에 하는 것은 30세대 15년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앞에 그러면 단서만 달아놓으면 문제가 없나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어떤 단서요?

차예경위원

개정 전과 개정 후에 그것만 들어가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렇죠.

정경효위원

문구가 뭔가 안 맞다.

임정섭위원

정경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 단서조항으로 해가지고 사용검사를 받은 20세대 이상은 이 내용이 해당된다하는 그게 조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지금 건축과장님은 주택법 제43조 8항에 의해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법에 나와 있네요.

정경효위원

주택법에 지원할 수 있다 하면 …….

이상정위원장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원할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조례로 정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경과조치 이것만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법 29조로 해가지고 사용검사라고 해야 되겠네요. 사업승인은 지금도 사업승인을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것은 20세대에서 29세대까지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사업승인 받은 것은 다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상정위원장

그러면 주택법 제29조 사업시행인가가 아니고 사용검사로.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사용검사.

정경효위원

수정해야 되겠네.
호근

이호근위원

주택법 29조?

이상정위원장

네. 사용 검사한 30세대 이상?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것은 필요 없고요.

이상정위원장

필요 없고, 29조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종전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20세대 이상으로서 29세대까지 사업승인 받은 것은 전부 다 지원대상이 된다 이거죠.

임정섭위원

개정안에 그 내용만 넣으면 되네.

정경효위원

뭔가 2%가 부족하다.

이상정위원장

아무튼 정경효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20세대, 30세대 다 올라간다 아닙니까? 그 사이에 있는 …….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원을 다 하기 위해서 경과조치를 넣어 놨습니다.

정경효위원

당연히 다 해줘야죠.

이상정위원장

그 사이에 있는 일반 다세대주택 아파트 있죠? 그 지원을 해주다가 안 해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금 다세대주택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러니까 20세대 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가구. 정경효 위원님이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질문 한 것이니까 잘 좀 시행 …….

정경효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경과조치에 답변을 바로 해주라고. 경과조치에 우리가 조례에서 이렇게 완화하는 것을 법이 없어도 이렇게 완화해도 되느냐 그 이야기야, 내 이야기는. 법에 시행령이나 이런 게 없어도 조례로 마음대로 만들어서 해줄 수 있나? 그런 것 같으면 다세대주택도 여기에 하나 끼워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다세대주택은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는 거고요.

정경효위원

공동주택이 맞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조례로 다 정해질 수 있다 하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라.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것은 안 되지요. 주택법을 모태로 하기 때문에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은 대상에 대해서만.

정경효위원

그래 되는데 이것은 30세대로 완화가 되었다, 우리가 사업계획승인 받는 게 20세대 받다가 30세대로 안 받았는가봐?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정경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받아놓은 것은 2조 조례에 의해서 다 된다 이 말 아니가? 20세대에서 29세대까지?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되는 겁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이 되는 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을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정해졌느냐? 이것 아무것도 없어도 시장이 정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야, 내 이야기는. 아무 근거도 없이 시장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내 이야기는. 또 이래 다른 것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나는 그 이야기야.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근거라 하는 것이 20세대에서 30세대로 완화된 것이 근거죠.

정경효위원

이것을 하는데 그래 되면 이것은 3백 세대 미만에 들어갑니까? 3,000만 원 이하에 들어갑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렇죠.

정경효위원

3백 세대 미만에?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20세대에서 29세대까지는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라도 여기 넣어놔야 될 것 아닙니까? 부칙에 해놓은 것도 여기 이 기준에 들어가집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다 들어가집니다.

정경효위원

부칙에 해놓은 것도?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정경효위원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별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정경효위원

그래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이렇게 한다 해서 20세대에서 29세대까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넣기 위해서 경과조치를 넣는 겁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며 이것 수정을 어떻게 할 건데. 사용검사?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사용검사로 해야 됩니다.

정경효위원

사업계획승인 아니고 사용검사. 사업계획승인 난 것을 대상으로 하니까 사용검사가 맞지.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정경효위원

부칙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사용검사가 맞지. 준공 된 것을 지원해줘야지.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사업계획승인 받았다고 해주면, 승인만 받아놓고 지원해 달라하면 집도 없는데 안 되지.

이상정위원장

그러면 사업계획승인을 사용검사를 받은 이렇게 자구수정을 해도 상관없겠다 그렇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조례가 언제 개정돼서 시행될지는 모르겠지만 1월 1일부터 된다 하면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 받은 것은 다 해당이 됩니다. 29세대까지는 다 할 수 있도록.

이상정위원장

자구수정을 부탁합니다.

정경효위원

자구수정을 사용검사로.

이상정위원장

네, 해서 나눠드릴게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아까 금액은? 금액은 2,000만 원으로?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뭐가 2,000만 원입니까?

이상정위원장

지원 금액 이야기입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이호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된 것을 갖다가 …….
호근

이호근위원

비의무대상 공동주택에 3,000만 원까지 전액 지원하도록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비관리의무대상 150세대 미만인데 3,000만 원을 지원해주면 너무 그거하다. 1,000만 원해가지고 전액 지원해주는데, 3,000만 원 전액 지원해 주는 그것은 …….

정경효위원

몇 세대이하입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150세대.

정경효위원

150세대 이상은 얼마 지원합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별표에 있는 그대로 3,000만 원.

정경효위원

별표에는 150이 없는데? 기준표 이것 아닙니까? 없는데, 300세대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150세대에서 300세대까지는 …….

정경효위원

말이 안 맞다 아닙니까? 150세대에서 300세대 같으면 20세대에서 그것 하는 것은 얼만데?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300세대 미만은 엘리베이터 없이 6층이나 5층 정도 되는 것은 비의무관리대상입니다. 300세대 미만은요. 그리고 150세대 이상으로서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의무관리대상이거든요. 분류가 2개로 됩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넣어줘야죠. 의무관리대상하고 …….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런데 그것은 주택법에 있기 때문에 비의무관리대상은 150세대 이하라도 적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지원금액은 똑같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래서 비의무관리대상은 지금 수정한다하는 게 …….

정경효위원

내 이야기 한 번 들어보세요. 비관리대상하고 의무대상하고 지원금액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세대수가 같을 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다릅니다.

임정섭위원

다르면 별표로 다르게 해서 나와야지 별표를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 게 아니지. 확실히 해 줘야지.
호근

이호근위원

여기 비의무대상 공동주택에 한하여 이렇게 해놨다 아니가?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비의무관리대상이 몇 세대까진데? 비의무관리대상이?

정경효위원

그러면 여기에 별표를 상세히 정해줘야지. 우리는 여기 보면 300세대 미만은 무조건 3,000만 원 이하, 2,000만 원이다. 주민들한테 2,000만 원이라 한다 말이야. 별표가 왜 있는데? 상세히 정하라고 있는 것인데. 별표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비관리대상하고 의무대상하고 구분해가 넣어줘야지, 지원금액이 다르면.

임정섭위원

여기 별표에 현행표시를 잘못해 놓은 것 아닙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별표는 당초에 3,000만 원까지 한다고 별표를 했는데 정경효 위원님 말씀대로 분류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2,000만 원.

정경효위원

분류를 해야죠, 안 하면 안 된다.

이상정위원장

자구수정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수정을 하죠.

정경효위원

지금 바로 수정이 되겠습니까? 이게 조금 그럴 텐데.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비의무관리대상이라도 300세대 이하가 있을 것이거든요.
호근

이호근위원

건축과장, 답변을 제대로 못 하노. 5대 때 지원조례 앞에 해놓은, 비의무대상 이래 해놨잖아. “다만, 1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단지로서 당해 신청한 총사업비가 1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설명을 이렇게 올케 못 하노.

정경효위원

이것 별표를 비관리의무대상하고 의무대상하고 지원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상세히 적어가지고 별표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해야 돼.
호근

이호근위원

별표를 만들 수 있나?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

임정섭위원

과장님, 종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하면 300세대 미만은 3,000만 원 이렇게 해놨는데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있죠? 여기는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이럽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임정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양산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종서입니다. 도로과 소관 양산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국장님, 과장님 지금 현재 어저께 뉴스에 나온 것 보면 성북구에 기존 건축을 할 때 사업추진 한 것의 측량하고, 지금 현재 측량한 것 하고 방법이 다르죠? 기준점이?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건축허가 시 점용료?

임정섭위원

옛날에 사람이 측량하고 할 때는 10cm가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없어진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오차범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정섭위원

네, 오차범위.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때 당시에 다소 있기는 있었는데 100% 맞아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서울 성북구 쪽에 가니까 자기는 점용료 범위가 아니었는데, 지금 현재 위성으로 하다 보니까 점용료 범위가 돼 가지고 갑자기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양산시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주로 건축을 한다든지 할 때 행위자가 건축설계사무소에 …….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건축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과거에 건축된 것.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런 문제된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혹시 앞으로라도 이런 게 발생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례변경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남겨놓을 필요는 없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일단 만약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면 그때 세부적인 검토를 해볼 생각을, 극히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서울 쪽에 보면 한 가구에 많은 데는 8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붙는 데가 있더라고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땅값 비싸고 이럴 때는 그렇게 많이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만약 발생하면 면밀히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과거에 측량기준하고 지금 기준하고 좀 다르니까 시에서도 참고를 하시고 해야 되니까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신설되는 것 중에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사용료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사용료도 부과합니다.

정경효위원

부과합니까? 면제되는 것은 어느 겁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거기 보면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1항에 대한 것은 신설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어떤 허가가 면제되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장애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연결되는 도로, 예를 들어서 …….

정경효위원

장애인 시설에 장애인 출입을 위해서 하는 출입구?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 집을 짓는데 우리 집에 들어가는 턱을 낮춰야만 집에 들어갈 수 있다 하면 도로에서 턱을 낮춰서 연결하는 부분은 면제됩니다. 연결하는 부분은 면제됩니다.

정경효위원

그런 것은 면제다 그렇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면제되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공익을 위한 것은 과거부터.

정경효위원

그것은 면제고, 현재 진행되는 것 중에서 이게 신설된 거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양산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종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양산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대해 차량을 어디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우리가 이게 2010년도부터 시행을 해왔는데 자격이 있는 업체에 입찰을 했습니다. 모집공고를 했는데, 대성교통이라고 거기에 한군데만 계속 응찰을 해서.

정경효위원

지금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우리가 20대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차를 복지재단으로 옮긴다, 그 조례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복지재단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100% 옮긴다는 것은 아니고.

정경효위원

옮기는 것은 아니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차량대수가 30대 이상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데 20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도 줄 수 없고, 또 하나는 대성교통에 해보니까 전에도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2~3년 전에 대성교통에서 성추행 사건도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 업체에서는 안 하려 하니까 불가피하게 이번에 또 대성교통에 2년간 줘가지고 운행을 시키고 있거든요. 다른 데서는 할 곳이 없습니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차량대수가 부족해서 안 되고 하니까 복지재단이라도 그 근거를 마련해뒀다가 나중에 우리가 대상자를 공모할 때 복지재단도 신청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미리 만들어두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앞으로는 장애인 그것이기 때문에 복지재단으로 갈 수 있는, 그렇게 수송을 할 그런 계획이 많다 그렇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것을 만들어 놔놓으면 아무래도 동등한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편리한 쪽으로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정경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그러면 차량은 시에서 제공을 하고, 운행만 대성교통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복지재단에 넘긴다는 것이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로서 확실히 넘긴다는 것은 아니고, 넘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차량이 장애인 한 분만 탈 수 있는 1인 차량이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지금 봉고차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장애인이 되다 보니까 한 사람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꼭 한 사람만 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노약자 같은 경우에는 다수가 탈 수 있고, 그 다음에 보호자도 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저희가 이번에 해외연수 갔을 때 싱가포르를 갔더니 한 차량에 휠체어 대수가, 차량이 좀 크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휠체어 대수가 4대까지 가능하도록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같은 대수에 효율이 훨씬 높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보편적으로 장․단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한꺼번에 많이 탈 경우에는 차량이 커야 하기 때문에 구입비라든가 시설유지장비비가 많이 드는 경우가 있고, 적을 경우에는 그런 것은 적은 대신에 한 사람밖에 못 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현재의 이용실태를 보면 한 사람 위주로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적절하게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대성교통에 관리․운영하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나?
진욱

박진욱교통행정과장

10억 정도.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줍니다. 1년에 관리비하고 해가지고 10억 가까이 지원해 줍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럴 바에야 더 효율적으로 복지재단에서 관리․운영하는 것이 더 안 낫나?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저도 볼 때 훨씬 서비스 측면에서 낫다고 생각합니다.

정경효위원

그래서 옮기려는 것 아니야?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 한군데 모아서 해야지.

이상정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과장님. 저기 콜 관련해서 민원 이런 관계는 많이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현재로서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호근

이호근위원

불편하다든지 콜 했는데 늦게 온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가끔은 있습니다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방금 이채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복지재단은 같은 곳이니까 관리하는 것이라든지 말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위치를 잘 아니까 아무래도 효율적이고 민원도 덜 안 생기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성에서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이것 교통약자콜택시가 매일 아침 8시에 저희 집 앞으로 옵니다. 제가 한 번 타 봤습니다. 큰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게 휠체어로 이동해야 될 중증장애인은 매일 아침마다 복지시설로 가는데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제 시간에 오고, 중간에 장애인들이 이동할 때 불편하다하는 이런 민원은 거의 불평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타고 양산까지 넘어와 봤습니다. 같이 넘어와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종서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섭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

국장님. 여기에 보면 지원조례 중에 양산시민 전체가 아니고 주민등록상 해당 자연휴양림에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정해져가 있거든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는 것은 법상으로 안 맞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법상으로 안 맞다기 보다도 1차적으로 이번에 관련법하고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기준이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법적인 근거는 보면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8조2항14호에 보면 비수기 주중에 한해서 지역주민 그러니까 읍․면․동 지역주민만 객실요금의 30%정도 할인하도록 그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창동만 할인해 주는 것으로 운영을 하려고 조례개정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그렇게 딱 동에만 한정되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근거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바꿀 수 있는 법조항은 없다, 그렇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 지역을 했을 경우에 논쟁의 대상은 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딱 그 기준에 따른 것만 우선적으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여기 보면 학생들이 이쪽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현장체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면해줄 수 있는 그것은 전혀 없다, 그렇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지금 산림청의 시설사용기준에 보면 학생들을 사유로 해서 감면하는 기준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임정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몇 퍼센트 정도 감면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감면은 객실요금의 30%입니다.

정경효위원

법에 나와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별표에 개정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별표 시설요금사용요금표라고 해가지고. 20%에서 50%까지.

정경효위원

우리 시에는 몇 퍼센트 되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30%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정경효위원

서창동만 해당이 되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창동만.

정경효위원

법이 이래 되어 버리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산림청 고시개정이기 때문에.

임정섭위원

선거법에도 지자체가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못해주게 되어 있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 안 하면 안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최대한 법상으로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 시만 안 한다 하는 것은 …….

정경효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통도사입장료 양산시민 무료로 하기 전에 하북면민만 무료로 3개월간 했습니다. 하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었어요. “왜 하북면만 하느냐, 통도사는 양산시 전체 그것이고, 돈이 들어가도 양산시민 세금이 다 들어가는데 왜 그래하느냐.“ 그래서 전 의장인 김종대 의원하고 저하고 둘이 가가지고 통 사정을 해서 양산시민 전체에 무료로 하기로 종단회의를 거쳐서 서울의 조계종 거기와 협의를 해서 무료로 하게 되었는데, 시민들 반발이 없겠습니까? 특히 웅상 사람 같으면 서창동만 하고, 덕계동 안 하고, 다른 데 안 했을 때, 편 가르는 것으로 느껴져서 지역감정이 안 생기겠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아직까지 …….

정경효위원

안 하면 어떻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처음 시행하는 게 되나 가지고 그런 민원을 접한 사항은 없는데 만에 하나 민원이 생긴다면 법상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설득을 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정경효위원

의회에서 양산시민 전체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8항을 삭제하면 어떻겠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제가 본 견해에서는 법률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허용된 범주 내에서 시민들한테 최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정경효위원

혜택을 주는 것은 맞는데, 통도사도 예전에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런 민원이 생기는 것은 …….

정경효위원

지역구 의원들이 굉장히 곤란한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된다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최대한 그런 민원이 생기면 이해․설득을 시켜나가도록 하고요. 단지,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마는 양산시민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

정경효위원

양산시민 전체 다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우선 예약은 양산시민이 40%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

정경효위원

예약은 먼저 받더라도, 요금도 같이 양산시민 전체로 넣어버리지.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법에 의해서 안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정경효위원

안 된다 하는 법이 어디 있노?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

정경효위원

만들어진 법은 읍․면․동에만 하도록 되어 있다하지만. 아까 건축과 말마따나 이것 조례로 정해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법률상으로 지역주민에 한해서 한정하고 있는 것은 다른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한 번 검토는 해봐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실제 통도사 같은 데도 문화재 전부 다 양산시민은 무료로 하고 있는데.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통도사 같은 경우는 운영권을 사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단지, 이것은 운영권을 양산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기관을 달리해서 봐야 …….

정경효위원

시가 갖고 있으면 더 쉽지. 시민을 위해서 그것을 한다고 하면 되지.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법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까지 해줬을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채화

이채화위원

이것은 상위법 개정고시이고.

정경효위원

아무튼 내가 볼 때는 읍․면․동에 하는 것 같으면 다른 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체육시설 같은 게 또 있거든요. 왜 우리 면에 있는 것은, 주민들은 그런 것 모릅니다. 우리 면에 있는 것을 왜 안 해줍니까? 우리는 공짜로 해줘야지. 또 이런 게 나옵니다. 누차 그런 것은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렇게 된다하면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됩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법에 이래 되어 있고, 우선 한 번 운영을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 나름대로 이해․설득을 최대한 시켜나가는 방향으로 한 번 해보고 그래도 큰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때까지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꼭 하라하는 법은 없잖아?

정경효위원

꼭 하라하는 법은 없지.
채화

이채화위원

일단 시행해보고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착오가 생기면 그때 가서 안 해도 되잖아?

정경효위원

이것 내가 보니 위험한 그것인데. 서창에 하면 좋기는 좋은데 아마 굉장히 곤란을 겪을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이게 향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옮길 계획은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차예경위원

아니지, 그래도.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어떤 게요?

정경효위원

법은 우리가 정해줘야지.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조례는 그게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임정섭위원

양산시가 직영으로 하면 선거법 때문에 양산시민 전체로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데.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시설관리공단도 전부 다 출자가 양산시이기 때문에 양산시에서 운영하는 것이랑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임정섭위원

관리권자가 다르거든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관리권자는 다르지만 어차피 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임정섭위원

관리권자가 공단이사장이 되는데, 이것 가능하지 싶은데?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똑같습니다. 시가 하는 것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위탁하기 때문에.
채화

이채화위원

나중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통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양산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지금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 거의 외부사람들이야. 그렇잖아?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양산시민이용률이 좀 있는데, 비수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민이용률이 적다고 봐집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거의 없어, 특히 서창․웅상 사람들은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다니까.

정경효위원

있든 없든 이래 놔놓으면 나중에 민원이 생깁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주는 것도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한 번 검토를 해봅시다.

이상정위원장

일단 이것을 방금 정경효 위원님 말씀대로 양산시 전체 지역주민으로 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재 우리 관계법령에 따르면 그 지역 읍․면․동 주민은 되거든요. 그래서 30% 해놓은 것 같은데 서창동을, 이건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봐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일단 정경효 위원님처럼 사찰하고 입장이 또 다르네, 관련법령이. 어차피 입장료가 아니고 사용료다 보니까 입장이 다르네. 그래서 이걸 추후 법령을 다시 검토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정경효위원

나중에 할 때 …….

이상정위원장

법으로서는 지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 법이 문제가 아니고 법이 이래 되어 있다 해서 꼭 하라하는 법은 없잖아.
채화

이채화위원

혜택을 보라고 해준 것을 한 번 시행을 해보고, 안 되면 안 하면 되지.

이상정위원장

그러면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양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종서입니다. 다음은 양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경효위원

과장님, 이 조례에 의해가지고 수정이 된다면 지난번까지는 수정되기 전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현재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현재조례에는 산림조합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산림조합 한군데 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정경효위원

지금 현재 법이 바뀌고는 몇 군데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조경업체가 저희들 관내에 현재 20개 정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한 20개 정도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정경효위원

조경업체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이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정경효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정경효위원

얼마까지?
채화

이채화위원

금액이 한정되어 있잖아.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수의계약은 아니고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업체를 선정하는 것 말입니까?

정경효위원

산림조합에 할 때는 산림조합 한 군데에 그것을 했는데 이제는 조경업체에서 할 것 아닙니까? 조경업체 법인자격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입찰을 합니까? 대상자 선정을 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계약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약의 범주 내에서 선정합니다.

정경효위원

여기서 구역이 다섯 개 정해졌다 했을 때, 한 구역을 1년간 어느 조경회사에서 해라 이래 나가는 겁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아니죠.

정경효위원

그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만약에 35호 국도 가로수 식재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35호 국도 가로수 한 건에 대해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을 앞으로는 조경업체까지 확대하겠다.

정경효위원

만약에 이게 통과되어서 확대를 하면 시에서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선정하는 …….
채화

이채화위원

선정방법을 확대하겠다 이 말 아니야?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까지는 조례상에 가로수 식재, 관리 두 가지가 되거든요. 식재, 관리를 갖다가 산림조합에서 하도록 되어 있던 사항을 지금은 현재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조경업에 등록된 사람, 조경업에 등록된 사업법인 안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확대 되거든요. 단지, 계약방식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계약방식은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처리한다는 것이고.

정경효위원

계약을 한다 이 말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거기에 1년 동안 네가 이것 관리해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래할 수도 있고, 아니면 …….

정경효위원

뭐 그래한다고, 1년 동안?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아니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계약을 하는 것이고, 업체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단지, 위탁할 수 있는 업체가 현재 산림조합에서 조경업체까지 확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경효위원

확대되는 줄 아는데, 내 이야기는 구역을 맡길 때 현행에는 입찰 아닙니까? 1,000만 원짜리라 하면, 예를 들어서 10군데에서 왔다 그래가 계약을 해가 하는데. 여기 조례에 의하면 조경 식재나 뭐다 하는 것을 입찰을 안 하고, 구역별로 나눠주는가 싶어서 그것을 내가 묻는 것입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금액 만약에 2,000만 원 이하 같으면 그것은 가능은 하겠지요.

정경효위원

확실히 이야기 해줘야 된다니까. 어떻게 그 구역을 정해가지고 하나씩 1년씩 계약이 되느냐? 안 그러면 그때그때 계약이 되느냐?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때그때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럼 지금 하고 변동이 없네? 업체만 늘려가지고 경쟁을 시킨다 이 말이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참고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전부 다 입찰을 한다 이 말이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나는 업체 대상이 되면 기준을 정해가지고 구역별로 도로 노선 안 있는교. 노선 면을 이래 1년 동안 관리를 준다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정위원장

과장님, 한 군데 주더라도 계속 입찰하지 않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입찰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면 되지, 뭐 그렇게 …….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조례상은 우리가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산림공원과장 이야기는 위탁을 이때까지 조례상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준 것은 아니고 공개경쟁을 통해서 입찰을 봐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입찰을 했더라고 계속 보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입찰을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답변이 종전과 같은데, 위탁대상만 선정한다고 해야지.
채화

이채화위원

한군데라면 입찰을 왜 해야 되노.

이상정위원장

몇 군데에서 들어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입찰할 때. 양산시 산림조합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입찰이 들어오더라고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산림조합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채화

이채화위원

다른 구역에서도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네.
호근

이호근위원

규제완화 차원에서 확대시킨다 이 말 아니가.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질의답변을 마친 네 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이것은 아까 정경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원안으로 통과를 하고 차후에 …….

이상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산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양산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신정하입니다. 양산시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 양산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 하기 전에 ‘금연지도원’이라는 용어를 쓰기 전에는 뭐라고 했는데요?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계속 썼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썼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도원으로 …….
호근

이호근위원

올해 금연시킬 때 지도하고, 계도하고 이런 것은?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올 7월 1일부터 단속. 금연구역에 단속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단속만 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금연지도원’이라고?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단속하는 사람도 따로 있고, 지도원도 따로 있는데. 그 지도원이 금연구역인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계도하고, 감시하고. 단속원은 가서 단속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먹이고.
호근

이호근위원

단속원은 별도로 있고?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지금 20세대 미만 다가구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세대별 계량기 설치가 필수조건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 관계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 아니고.

차예경위원

선택사항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선택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계량기 설치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비용은 저희들이 시설분담금 부분도 있는데 사실상 주계량기가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분담금을 부담시키지 않고, 신설될 때는 주계량기 보다는 세대별 계량기 최소 사용하고자 하는 계량기에 대한 시설분담금만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단지, 그에 따른 공사비, 연결하는 공사비가 추가적으로 부담이 되는 사안입니다.

차예경위원

계량기 비용은 받지 않고, 공사비만 받는다는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시설분담금이라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 정해져가 있습니다. 14mm 같은 경우에는 28만6,000원입니다, 한 개소당.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사비 부분은 추가비용을 포함해서 부담을 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세대에 예를 들어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고 싶다고 하면, 가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큰가 아닌가를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너무 상세하게 들어가시니까, 대략 얼마정도 든다, 이런 통계가 나온 것은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분담금과 그 다음에 계량기 비용 말고, 공사비는 연결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도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대략 어느 정도 유추하고 계십니까?
한 40~50만 원정도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예경위원

40~50만 원정도 들면 사실, 각 세대별로 요금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 관계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존 주계량기를, 시설분담금이 납부된 부분에서는 면제이기 때문에 저는 신설된 부분을 갖다가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약 10만 원 전후로 그래 안 되겠나 싶습니다.

차예경위원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별 부담이 없고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수도요금이나 이런 것을 지금 각 집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차예경위원

다 집으로 보내게 되어 있는데, 이메일이나, 사실 우편비용도 줄이고 했을 경우에 금액을 약간 감액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은 혹시 고려를? 다른 시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을 감안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런 사항은 안 그래도 저희들도 개선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뒤에 보면 감면신청서라든지 용지가 있잖아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상수도요금감면신청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인쇄물을 인쇄를 해가지고 민원인한테 이 신청서를 줍니까? 안 그러면 PC에서 출력해서 줍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인터넷에도 게재를 하고, 직접 오시면 신청서를 배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조례와는 어긋난 그것인데 읍․면에 있으면, 수도공사비를 토목기사들이 끊어주잖아요. 글로 써가 준다고. 부산에서 온 시민들이 보니까 통지서가 연필로 글을 찍찍 그어가 주니까, 21세기에 이런 고지서가 어디 있노 이거야.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급수공사 하는 그것도, 딱 입력하면 ‘이호근’이 착착착 공사금액 얼마 이래가지고 고지서에 양산시 딱 이렇게 딱 되어야 하는데, 연필로 써가 이렇게 주니까 양산으로 온 부산사람들이 이런 고지서가 어디 있노 이러는 거야, 이런 고지서가. 그런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청서 이런 게 있으면 PC프로그램에 깔아가지고 거기서 탁 쳐가 나와 가지고, 그렇게 민원인한테 줘야 기분이 좋다 이 말이야. 요즘 젊은 공무원들 글도 잘 쓰지 못한단 말이야. 그런 문제가 좀 있고. 또 한 가지는 동절기가 되었잖아요. 동절기가 되었는데, 수도검침원한테 교육을 한 번 시켜줘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동파하지 말라고 전부 다 개인적으로 수건이라든지 얼지 말라고 계량기 다 덮어놨어요. 검침하러 온 사람이 뒤비놔놓고 그냥 갔뿐다 이 말이야. 검침하는 사람들이 더 동파 안 되도록 이래 가지고 보온을 시켜줘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 이 기회에 과장님, 검침원한테 그런 교육도 시켜주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앞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동절기 전에 한 번 더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종료 후 이 자리에서 2015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136회 양산시의회 2차 정례회 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