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원락 의원 발언

고성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우리 구의회에 제출되어 지난 9월 6일 제61회 임시회 제5차시민보건위원회에서 보류된 바 있는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종복위원 외 1인께서 배부하여 드린 바와같이 본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였기에 본조례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은 지난 9월 6일 제61회 임시회 제5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이종복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성수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본위원의 의정활동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마음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여러 조문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지도위원의 자질과 인격을 가진자에 대하여 위.해촉하여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것 등 중요사항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기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1조를 보면 지역 청소년들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들로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의 표창상신은 제16조와 중복되어 있어서 수정하고자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항은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위촉에는 자질과 인격을 가진자에 대하여 위촉하여야 하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 같기에 새로 추천받아 위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을 검토하신 후 수정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수위원장
이종복위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이신 김원락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위원
김원락위원입니다. 본조례안 제3장11조를 보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대해서 11조 지도위원은 구청장이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의 장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앞으로 우리 청소년 지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정말로 발전적이고 청소년을 기르는데 굉장히 훌륭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러한 분들이 청소년의 지도위원으로 위촉이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는 “구청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와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부칙에 보면 “ 이 조례 시행전에 구성.운영 및 위촉중인 은평구청소년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운영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이 조례가 통과되는 날로부터 새로위촉이 된다고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한테 묻고 싶고요, 그리고 지도위원을 위촉할 때 본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추천서 제출을 기히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또 우리가 이력서를 분명히 받으셔야 됩니다. 이력서를 받으신 후 신원증명을 분명히 확인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아무리 지역에서 유지분들이 추천했다고 하더라도 지도위원은 분명히 교육을 시켜서 정말 청소년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꼭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장
김원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시민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사원입니다. 김원락 부의장님께서 본조례안 11조에 대해서 그리고 경과조치 부칙 제2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수정안대로 통과가 되면 바로 새위원을 위촉하려 합니다. 위촉 할 때는 제11조에 규정한대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또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서의 장, 학교의 장,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동장이 추천할 때는 반드시 해당 구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시민복지국장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꼭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수위원장
김사원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이기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중 존경하는 이종복위원님께서 수정하신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95년 12월 29일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탈선하는 청소년들과 미흡한 청소년들을 우리기성세대가 같이 손을 잡고 올바른 길로 안내한다는 취지에서 지역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하기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원안 및 수정안에 찬성토론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위원장
이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종복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