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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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재칠 의원 발언

62회 제1총무재정위원회1997-10-13

이재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희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은평구청장으로부터 10월 6일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최준호의원 외 1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보류된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것입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해 황용학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용학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원 총무재정위원님, 그리고 총무재정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은평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키고 인사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원의 경찰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고 방범원의 직명을 지도원으로 변경하며 근무상한 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자치구 소속공무원으로서 인건비의 국고보조금 지원없이 자치구의 업무와 무한한 국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행방범원제도를 개선해서 효율적인 인력자원의 활용을 기하고 고용창출 효과와 그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안정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십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검토하신 안학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학기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7년 10월 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6일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개정조례안은 방범원에 대한 효율적인 인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제5조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구 소속 방범원의 경찰서 또는 파출소 파견근무를 폐지하고 우리 구로 복귀시켜 지도원으로 근무하게 하려는 것으로써 이들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군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기하려는 것이며, 또한 그 동안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었던 방범원의 근무상한연령을 직명을 지도원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58세로 연장하는 것으로써 이는 일반직 공무원들과도 형평성을 맞추는 것으로 그들에 대한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안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위원입니다. 대상인원은 얼마나 되며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더군다나 옛날 사람들은 고용직으로 되어 있어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임시직으로 되어 있는지 고용직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권영숙위원 질의에 황용학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인원은 이 사람들이 그만둘 경우 충원시키지 않고 그대로 현사항을 유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67명입니다. 여기에 정년을 연장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전체 인원에 대해서 경찰서에 파견근무시킬 경우는 초과근무수당이나 방범수당같은 게 지급됩니다. 연간 13억 5,100만원이 지출되는데 구에 복귀될 경우는 방범수당같은 것이 지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억 200만원이 지출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18년간 정년연장이 계속, 이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기간이 18년입니다. 그 기간동안에 전체 소요예산이 67억 1,300만원이 추가소요되겠고 이것을 연간으로 나누게 되면 연간 약 2억 2,300만원 정도가 추가소요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장

황용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전우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대위원

전우대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의회도 이제 6년이 넘었습니다. 개정안이 나오든 신설안이 나오든 안건을 처리할 때 이해가 갈 수 있게금 자료와 설명을 해주고 안건을 다뤄야 되는데 지금 2, 3페이지로 해서 유인물이 나와있는 것을 보니까 지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지도원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지도하는 데가 한두 개입니까? 무슨 이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권영숙위원께서 인원은 몇 명이고 5년이 연장됨으로 해서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가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런 것도 질문하기전에 총체적으로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줄 수 없었느냐 이런 얘기이고.... 아울러서 우리 구청에서, 자치단체에서 하는 인력과 관련된 일들을 몇가지 예를 들어 보면 문화예술회관 관리계획도 1년 전부터 운영계획을 세심하게 만들어보라 해서 내놨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가서 사무관급으로 또 별정직이 하나 있어야 된다 해서 얼마 전에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력수급계획이 이렇게 무질서하고 방만해서야 예산도 25개구 중에서 제일 뒤쳐지는 구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지도원이 무슨 지도원인가를 먼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희원위원장

전우대위원 질의에 황용학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자료를 충분히 올렸어야 하는데 그 점은 사과드립니다. 이 사람들의 신분이 고용직이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행정지도인데 여러 가지 행정분야에 지도원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이 사람들의 직명이 방범원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파견근무가 해제되면 저희 행정부서에서 관리하는 직명인 지도원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지도 각 분야의....

전우대위원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양반들을 행정지도원으로 명명해놨을 때 지금 고용직으로서 행정지도원이다, 그러면 이런 행정 저런 행정, 여러 가지 자치단체에서 이뤄지는 행정지도원으로 근무학 수 있느냐....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여러 분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우대위원

그러면 구청장보다 더 나은 사람이네. 우리 의원들도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소관상임위원회 외의 부분은 가능하면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삼가는데 그 사람들은 지도원이니까 은평구 행정이 이뤄지는 것이나 돌아가는 사정을 전체 다 지도할 수 있네요? 지금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버스 그거 정리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맞지요?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전 지도업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임무를 부여하는 업무를 그 사람들이 수행하는 겁니다.

전우대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상임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67명이 어느 부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부터 얘기해 주세요. 전혀 몰라요, 우리는.
용학

민용학총무국장

버스전용차선 단속을 할 수도 있고 주정차단속을 할 수도 있고, 임용권자가 부여하는 업무를 추진합니다. 그 사람들 임의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용권자가 필요한 부서에 너는 뭐를 해라 하고 근무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분야에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서기에게 총무과에 가서 근무하라 하면 총무과 업무를 추진하고, 문화공보실에 가서 근무하라 하면 문화공보실에서 근무하는 것과 같이 지도원들에게 버스 주차단속원으로 근무하라 하면 거기에 가서 근무하고 공원녹지분야의 산림감시를 하라 하면 그 분야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전우대위원

지금 제가 용어에 대해서 국문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원이다, 단속원이다, 그 뜻을 어떻게 내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짧은 식견으로 볼 때 단속원이라는 명칭과 지도원이라는 명칭과는 듣는 어감이나 행위자체를 할 수 있는 게 다르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단속이다 하면 단속원입니다. 지도원이 아닙니다. 뭐를 지도합니까? 단속하는 것이지. 지도하는 쪽보다는 단속하는 쪽이 가깝지 않겠느냐, 행위자체로 볼 때. 이러한 예를 한가지만 놓고 볼 때 과연 이 67명을 이 조례에서 지도원이라는 명칭을 붙여줘야 맞는 것이냐, 이것을 면밀히 심사분석해 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의 업무로 봐서 고용직으로서 이러 이러한 일을 할 때 과연 지도원이라는 타이틀을 붙이는 게 합당하냐, 충분히 검토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해주셔야 될 사항이 전에는 단속원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지금은 너무 강압적이다해서 지도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내무부에서 직종분류를 할 때 지도원이라는 직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대

전대위원

그러면 매일 단속받고 하는데 그사람들한테 지도받는 겁니까? 차를 몰고 가다가 그 사람들한테 체킹당하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도를 받는 거네요?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저희가 내무부에서 분류하는 직명에 따라 지도원이라는 용어를 쓰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도원이라는 용어가 적정치 않다 해서 다른 용어로 건의해 주시면 다른 용어로 바꾸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내무부에서 분류된 직종에 의해서 그러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도원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장

황용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냈는데 지금 지도원이다 단속원이다,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나이를 53세로 그대로 할 것이냐, 58세로 5세정도 연장해서 복무토록 할 것이냐 하는 내용같아요. 그런데 아까 전우대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하등에 하는 일도 없을뿐더러 그간 수십년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예산을 이 분들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 예산을 갖다 쓰고 우리 은평구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남의 집 담넘어다니면서 도둑질하는 것, 교통위반자 단속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겁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53세에서 58세를 주로 해서 이걸 지금 상정해서 복무연한을 늘리겠다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불필요한 사람들이야. 1년에 3억5,000만원에 10년이면 35억이야.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게 1,2년 전에 생긴게 아니라 30년 전부터 생겼어. 우리 은평구 예산을 이만큼 많이 축냈으면 되었지 53세로 5년간 더 하려고 그러는 거요? 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자체가, 지금은 우리 은평구에서도 교통단속요원들이 젊은층으로 다 되어 있고, 또 경찰서관계도 젊은 사람들, 청원경찰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한테 뭘 했다는 겁니까? 이 사람들 생활을 위해서, 다달이 월급에 의해서 먹여살리기 위해서 우리 은평구에서 귀중한 예산을 낭비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67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또 3억 5,000만원 정도의 1년예산을 들여가면서, 사실상 따지고보면 하루에 1만원, 2만원 줘도 지도원, 단속원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만 고용직으로 넣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6,7명이라면 몰라도 67명을, 이 사람들 때가 엄청나게 묻은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을 교통단속원이나 다른 고용직으로 해서 다른 과나 국이나 이런 데에서 이 사람들을 사용한다고 보면 결론적으로 때가 엄청나게 묻어서 오히려 못된 짓거리만 해요. 다시 고용직 임용에 대한 조례안을 하나 만들어서 인원수가 6, 7명이면 구해질 수 있지만 67명이라고 하면 엄청난 인원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고용직 임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젊은 층으로 유도하자 그말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주민들이 낸 혈세를 더 이상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우리 국장님 얘기는 내무부에서 지시, 방침, 고시 이런 것 등을 이용해 조례로 만들어서 53세를 58세로 이렇게 해야겠다, 이것은 당신네들 생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검토의견도 훑어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은평구 예산을 낭비한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기능을 보더라도 53세 정도라고 해도 단속하려면 늦었다는 얘기야, 어디 근무해도. 이 사람들이 행정직 공무원으로서는 58세, 60세도 좋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육체적인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았던 사람들인데 58세로 연장한다는 얘기는 도대체 알다가도 모르겠고, 앞으로 경찰서나 파출소에 파견근무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한테 구의 예산으로 해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사용해서 은평구로 복귀시키겠다, 복귀시키면 자동으로 은평구청장이 지휘권을 갖고 있는 것이지, 지휘권을 일원화한다 라는 것이다, 무슨 지휘권을 일원화해요? 은평구청에 고용직 공무원으로 들어오면 은평구청장이 지휘권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연령 관계하고 현재 이 사람들에 대한 연령관계하고는 형평성을 잃고 있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이 관계는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처음부터 이것은 올라와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이희원위원장

황용학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용학입니다. 박기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범원들이 구청을 위해서 한 일이 뭐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구가 되기전 옛날부터 지방정부에서 재정을 부담하면서 이 사람들을 경찰에 파견해서 경찰방범업무를 추진하던 사람들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돈은 구청에서 나갔지만 구청을 위해서 한 일은 없습니다. 경찰업무를 보조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재정부담은 지방정부에서 하면서 업무지휘는 경찰에서 했기 때문에 이원화 되어 있다, 이것을 일원화시키자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그러면 이 사람들을 경찰업무가 없어졌으면 없애면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도 있을수 있는데....

박기호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경찰청에서도 이 사람들 필요없다는 얘기입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지금 그 업무가 종결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박기호위원

왜 필요없는 사람들을 우리 구청으로 끌어 들어가지고 또 우리 구청에서 고용해서, 그렇게 사람이 없어요? 지금 행정공무원 9급 하나 뽑는데 240:1이라는 뉴스도 못봤어요? 이 사람들이 한달에 얼마씩 받는지 알아요? 대학교 4년, 대학원까지 다 나와서도 지금 현재 공무원을 못해.

이희원위원장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전우대위원께서 약간 말씀을 하신부분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은, 더군다나 민선자치단체장은 원래 그 자질에 지방자치 제도에 실시하는 목적이 지방행정의 민주성을 제고시키고 경영행정가로서의 자질을 갖춰야 되고 분권운동가로서의 자질을 갖춰야만이 민선자치단체장의 자질을 갖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선자치가 출범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자치행정을 운영하는데 경영행정 중에서 인사관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 전체의 운영비에서 43% 내지 44%가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사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경찰청장이 방범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옮겨가라, 데려가라 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런 보도자료가 나온 예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며, 또 그 이후에 우리가 인사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그 안에 기능직들을 도 뽑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유휴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또 기능직을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사관리를 하고 자치행정을 경영행정으로써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단체장의 임기가 3년이면 3년동안 총괄적으로 얼마만큼 인원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데 사람을 무조건 뽑아 들이면서 이러한 유휴인력이 나오게끔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민선단체장으로서의 자질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조직관리를 하나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인사관리 제도가 이렇게 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미 방범원들은 지방경찰청장이 우리는 필요없으니까 지방정부가 이양해 가라, 데려가라, 파견근무를 원치 않는다 라고 얘기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언론상에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그런 의사표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데려올 생각은 하지 않고 중간에 기능직을 뽑아놨다는 거예요, 또. 이러한 조직관리, 인사관리를 단체장으로서 과연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보조를 하는 총무국장께서는 그 인사제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 질의에 황용학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나 조직관리가 잘되어야 하는데 딱떨어게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저도 시인을 합니다. 기능직을 이런 유휴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임용을 한 사례가 있느냐, 최근에는 특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능직을 채용한 외에 일반기능직을 채용한 적이 없습니다. 전혀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중에 특수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 기능직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규로 채용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담당하고 담당계장한테도 물어봤는데 경찰청에서 이런 인력이 필요없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사람을 인수해가라는 통보는 언제 시달됐는지 정확한 날짜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기히 행정부서 근무를, 물론 경찰근무입니다마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행정경험이 있고 해서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쓰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다른 고용직을 채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크게 예산상에는 결함이 안생기지 않느냐 판단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셨지만 기히 경험이 있는 인력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안을 제출했는데 위원님들이 부결해 주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신 가운데서, 물론 기능직을 채용하는데 특수목적을 필요로 해서 기능직 채용한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문제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할 적에 거기에 특수 기능직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일반 잡일을 하기 위해서 고용한 인원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원래 우리가 담고 있는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가 인사관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인사관리 측면에서 유휴인력이 이만큼 있는데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러한 장소에 메꾸고 효율적인 운영을 했으면 바람직했었는데 예측가능한 인력을 제외해 두고 여기 자체에서 인력을 뽑아들인 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러한 부분이 과연 민선단체장으로서의 인사관리하는데 경험부족이냐, 그렇지 않으면 보좌밑에서 잘못한 것이냐, 이 사람을 뽑아 주기 위해서, 채용해 주기위해서 남용한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이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본조례에 대한 내용에서 본위원으로서는 다른 기능직하고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의 근무상한 연령을 연장하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사관리 문제에 있어 전자에 말씀드린 관리문제가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했을때 특별한 기능 외 기능직들을 채용한 것이 사실이죠? 그러면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그러면 그것이 과연 단체장으로서 예측가능한 인력이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경찰에 파견되어 있던 인력을 우리 구청에서 인수한다는 자체에서 사실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경찰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과연 와가지고 일반 행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느냐 해서 저희가 안받으려고 했습니다, 받으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도. 이래서 이것을 받느냐, 안받느냐 문제가 금년도부터 거론이 되어서 9월에 받느냐, 안받느냐 문제가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그전까지도 사실 저희가 안받았으면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몇사람을 데려와서 써보니까 전우대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업무 같은 데 집어넣으면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데려와서 구청에서 활용하면 그 분야에 근무할 고용원들을 앞으로 신규채용을 않고 줄일 수 있으니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판단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5개 구청 중에서 8개구청이 58세로 기히 연장조치했고 나머지 구청절반 정도는 추진하고 있고, 절반 정도는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원위원장

박기호위원 보충질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

지금 총무국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보니까 답변도 거짓말 답변을 하네. 어떻게 해서 25개 구청 중에서 8개 구청이 58세로 연장을 했어요. 어디 어디에요?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중구, 용산, 광진, 성북, 노원, 강서, 구로, 강동은 58세로 연장조치했습니다.

박기호위원

3군데에요. 3군데.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아닙니다. 늘어났습니다. 중구, 용산, 광진, 성북, 노원, 강서, 구로, 강동.

박기호위원

용산구, 중구, 구로구, 강서구, 노원구하고 5군데에요. 5군데. 25개 구청 중에 지금 현재 계획이 없는 데가 15군데나 되요. 뭐가 그렇게 은평구가 바빠요? 그리고 지금 계획이 없는 데가 15군데란 말이에요. 잘들어요.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의 총 인원수는 70명인데 아까 67명이라고 했죠. 말하자면 미복귀된 것이 3명뿐이에요. 70명이고. 이것은 반대얘기인데 아까 위원장도 무슨 서대문구가 150명 갔다고 그랬는데 마포가 150명이 아니고 아예 마포구는 처음부터 총원이 176명이에요. 들어 봐요. 자료가 나와 있는데 거짓말을 해.

이훈규위원

회의 진행하는 도중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위원장은?

박기호위원

미복귀된 사람이 40명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136명만 복귀가 되었다는 얘기에요. 마포같은 데는. 그런데150명이 가면 280명이 되어야 되는 거야. 우리 은평구에서 150명이 갈 인원이 없어요. 전체 합쳐봐야 70명밖에 안돼. 70명중에서도 3명만 미복귀된 거야. 67명을 우리가 쓴다면 이것 말이 안되잖아.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25개 구청중에 지방방범원 정년 연장에 대한 부분이 계획에 없다고 처음부터 구청에서 반대하고 있는 데가 15군데에요. 그리고 구의회에서 부결된 데가 영등포구, 잘들으세요. 지금 부결된 데가 강동구의회에서 처음부터 부결이 되었어. 그리고 저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는 8군데라고 그랬는데 나는 5군데로 알고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 은평구에 있는 지방방범원이 전부 70명이다, 거기에 미복귀된 게 3명이야. 그래서 우리가 67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67명을 전부 고용직으로 흡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관계를 53세를 58세로 연장해라, 지금 그 말씀 아니에요?
용학

화용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박기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우리 국장님도 아시는 것도 모르시는 것도 있을테니까 바로 토론합시다. 토론해서 결론지읍시다.

이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재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칠위원

우리 방범원들에 대한 은평구청의 효용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방범원들이 각 부서에 명령을 받아서 근무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분들이 각부서에서 지도단속이라는 그러한 주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업무가 상당히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주민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은평구청에서 이 분들의 행정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상당히 민원인과 마찰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분들이 실체적으로 근무에 임하는 것이 생활쓰레기, 교통지도 단속, 또는 산림감시 지도, 도시환경 감시 등에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과거에 경찰 보좌업무만을 보좌하다가 갑자기 9월 8일 14시로 경찰에서 구청으로 복귀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과연 경찰업무 보좌만 하다가 일반 행정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 또는 이분들이 각 부서에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며, 구 행정 전문교육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분들의 업무보좌가 각 부서에 대한 보좌역할을 맡겨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기히 근무하고 있는데 사전 교육이 이루어지고 근무에 임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전에 교육이 없는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분들이 교육되었다면 언제 교육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이재칠위원 질의에 황용학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이재칠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각 방범원들 67명이 저희 구청에 와서 각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9월 8일자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체 공통적인 사항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까 설명올린 대로 지도 단속, 행정보조 업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전에 행정업무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또 각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은 다시한번 교육을 시키고 나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이재칠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칠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이재칠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칠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내용으로는 교육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방범지도 업무만 하던 방범원들을 구청 소속으로 복귀를 시킨 후에 그 업무에 전혀 교육이안된 상태에서 업무 역할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교육이어야 하냐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반적인 일반행정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컨대 쓰레기 생활지도 단속을 해야될 사람이 쓰레기 생활지도 교육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고 교통지도 단속을 해야 될 사람은 각 분야별로 교통지도 단속이 안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산림감시와 도시환경단속을 하는 지도원들이 각 분야별로 교육이 되었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행정부서에 근무하는데 정신교육을 시키고 각 소속 과장들을 불러서 그 근무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과에 시민과에 두사람, 세무관리과에 두 사람, 지적과에 두 사람 이렇게 각 분야에 직원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에 한 사람씩 이렇게 있습니다.

이재칠위원

국장님이 지금 업무파악을 제대로 잘 못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두로 정신교육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전문분야의 교육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교통지도단속에 맞는 그런 행정교육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각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지도원들의 교육이 일반 보조업무를 하는 데에 대한 교육이 전혀 안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동행정에 관계되는 공과금 자료문제를 공과금 자료에 대한 전문교육이 안된 상태에서 담당공무원이 이렇게 좀 하시오 하고 넘겨주는 교육밖에 안되어 있지요.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장님께서는 각 과장님들이나 구청에서는 정신교육이 된 걸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교육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이렇게 교육이 안된 상태에서 이 분들에 지도하느라고 역할을 주었을 경우에 민원에 대한 마찰의 소지가 많다는 얘깁니다.
용익

황용익총무국장

이재칠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철저히 감안해서 전문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이재칠위원

그게 바로 우리 은평구청이 과거 7년전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 오는 답변만 하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현재 잘못된 것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겠다, 미안하다, 이것밖에 대답이 안되거든요? 그러면 7년이 지난 오늘에는 이미 모든 게 완성이 되는 단계로 넘어 가야 되는 거에요.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이 행정이라는 것이 교육을 시킨다고 그 다음날부터 당장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됩니다.

이재칠위원

교육이 안된 상태에서 이미 지도업무를 하는 모순을 말씀드리는 것이며, 교육의 효과를 학습의 효과를 노리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그러니까 이재칠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교육이 불충분해서 업무처리가 미숙하다고 판단이 되시니까 저희가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재칠위원

그러니까 총무국장님, 지금 은평구청에 계속 근무하시면서 과거에도 계속 그런 답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겠다, 잘못된 부분이 얼마든지 눈에 보이는데 공무원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현재 사전 준비를 안했다는 말이지요. 이래서 행정의 발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매번 공무원들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더 공부를 해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을 위원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자료가 준비 안되었다, 파악이 안되었다, 이런 자세는 벗어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도원들의 업무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정지를 시켜야 됩니다. 전혀 교육이 안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도를 합니까? 안그렇습니까? 그 사람들 지금부터 정지를 시켜서 교육을 시킨 후에 다시 다음에 배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이재칠위원님! 지금 세무관리과에 두 사람이 가서 행정보조를 하고 지적과에 두 사람이 가서 행정보조를 하고 있는데 그 업무가 전혀 생소하면 전혀 못합니다. 과장이 답답해서라도 불러다가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기히 벌써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칠위원

그러니까 기히 근무하기 전에 어느 시간과 어느 일정한 날짜를 잡아 놓고 학습이 된 그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라는 얘깁니다. 현지에 투입을 시키라는 얘기인데 학습이 안된 사람들을 무조건 투입을 시켰어요. 그것이 과연 옳은 행정인지 옳은 인사명령인지, 그것은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분야가 한 분야가 아니고 지금 여러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재칠위원

공무원들이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하면 연수 받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왜 안거치느냐 이런 얘기지요.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정신교육은요, 집합 교육을 해서 다 시켰고 그 다음에 각 분야에 근무하는 근무 부서의 과장, 계장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전부 전문교육을 시켜서 내보냈습니다.

이재칠위원

전문교육에 구두교육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구두교육만 자꾸 하면 되겠느냐 그것이에요.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총무국장님으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희원위원장

앞으로의 개선책만 말씀해 주십시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앞으로 주기적으로 교육 계획을 세워서 전문교육을 주입을 시키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자료를 가지고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칠위원님께서도 경찰서에 파견되었다가 우리 구청으로 이관되는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효용가치를 말씀하셨는데 참 중요한 것입니다. 효용이 없는 것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다 일용직들, 공익근무요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굳이 고용직공무원들을 무턱대고 뽑아놓고 자를 수는 없는 문제지요. 그건 본위원도 압니다마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자연감소를 기대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정년연장을 해줘야 되는 충분한 명분이 현재 제출된 개정조례안에서 명시가 안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순업무에 대한 것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일반기업체도 자꾸 일용적으로 재택근무제로 바꾸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는 조례안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우리 위원들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효용가치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자료제시도 안되어 있을뿐더러 위원들이 지금 그 효용가치에도 부정적입니다. 그랬을 때 이 개정조례안에서 근무연장, 물론 5조 삭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쪽으로 넘어왔으니까 저쪽으로 파견한다는 조항은 없애야겠지요. 그러나 그 여타 문제에 대한 것은 충분히 자료를 제출해서 이 분들이 꼭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어쩔 수없이 떠맡는 입장에서 나가기만 바라고 있는 입장인지 이런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이희원위원장

김연태위원 질의에 황용학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년을 연장할 경우 어떤 효용가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않다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사과드립니다. 사회전반적으로 정년이 연장되고 있는 추세에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53세로 내보내는 것은 너무 아깝지않느냐, 기 행정근무요령같은 것을 숙지한 사람들을 저희가 받아서 활용하는 것이 우리 구 행정에 도움이 되지않을까 판단한것입니다. 자료가 불충분한 사항은 거듭 사과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고치겠습니다.

전우대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다음은 전우대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대위원

전우대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현재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과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아직도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몇가지 의문시되는 내용부터 말씀드리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67명의 방범원이 우리 은평구 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지도원이라는 타이틀로 행정을 보좌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요원으로 투입된다고 했는데 이 67명의 지도원이 자치단체로 넘어올 때 T.O상 인가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고용직공무원이니까 원 T.O에 해당이 없는지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T.O는 내무부에서 조정받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절차상의 문제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67명이 1997년 9월 8일자로 100% 우리 자치단체로 넘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넘어와서 어느 부서에서 몇 명이 근무하는지 정도는 이 안건을 다루기 이전에 총무재정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67명이 9월 8일자로 일시에 다 넘어왔는지 1년 전에 교통지도단속원으로 일부가 넘어왔고 나머지 잔여인원이 ‘97년 9월 8일자로 넘어왔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금 개정조례안을 유인물로 해서 3페이지로 5조 삭제, 별표, 연령연장, 이것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충분히 위원들은 위원들대로 연구 검토하고 답변하는 분들은 그 분들대로 연구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질문과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연구가 미진하고 답변자료도 불충분합니다. 서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할 충분한 자료를 만들지 못하고 이 자리에 참여한게 아닌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더 연구가 되어야 될 것 아니가 생각됩니다. 네 번째, 본안건은 제가 볼 때 9월 8일자 전원이 자치단체로 넘어왔다면 한달 며칠입니다. 방범원으로 쓰던 사람들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행정부분의 지도원으로 받아놓고 한달 며칠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한달 며칠의 결과를 가지고 5년씩이나 이 요원들이 꼭 필요하다, 또 53세는 정년연령이 작으나까 5년을 연장해서 58세로 해줘야 된다, 이런 필요한 사항까지 점검이 되었느냐, 확신을 가질수 있게끔 검토가 되었느냐 의문시됩니다. 그래서 결론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한다면 이러한 네가지 예시한 예와같이 본안건은 꼭 이번회기에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처리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금년예산은 다 써가고 내년에 이 사항이 필요하다면 내년부터 시행해도, 내년에 5년연장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67명에서 3, 4명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급한 게 아니니까 연구를 충분히 해서 금년 정기회기때라도 이 안건은 다루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2, 3명이 손실이 간다라면 그것은 그런대로 해서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다뤄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전우대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너무 촉박하게 다를 사항이 아니고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에 임시회, 정기회도 있고 하니까 그때 다뤘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찬성토론으로 보십시오. 처음 지방방범원이 발생된 동기는 우리 주택가의 치안이나 방범문제로 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부담해서 방범원이 발생한 겁니다. 국가가 이러한 문제를 책임을 못지고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자체방범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범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쭉 이어오다가 결국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된다 해서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지방방범원에 대한 보수가 주어져서 내려왔는데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채용된 분들에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봉급주면서 왜 타기관에 예속해서 근무하게끔 하느냐 해서, 그것이 원래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로 와야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분들은 은평구로 예속되어서 인사문제 절차상의 어떠한 복무지휘를 잘못했을지라도 이미 소속은 은평구 공무원입니다. 고용직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방범원이기 때문에 53세로 되어 있다가 지도원을 되면서 하나의 기능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기능직은 58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에 맞지않는다는 의미에서 이 기한을 연장시켜줘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의 여러 가지 질문사항의 내용으로 보나 답변내용으로 보나 전우대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으로 보나 모든 것이 다 숙지가 안되고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현재 찬성을 하지만 보류수정동의를 내고자 합니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의 토론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건은 최준호위원의 제안에 따라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본조례안은 지난 임시회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으므로 오늘은 곧바로 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연태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한 김연태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

김연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 8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보조례안의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0인 이상이 연서한 감사의 청구는 대표자가 1인이 있어야 하며, 중복되거나 잘못된 문구를 정정하고 자문기관으로서 위원회 기능이어야 하므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기능은 삭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감사종결시 위원회 심의기간 7일은 너무나 촉박하므로 10일로 하고, 그 결과를 의회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업무를 주민감사청구로 미루려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수정하고자하는 안입니다. 수정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김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연태위원 외 1인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수정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을 김연태위원 외 1인의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심사는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