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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광철 의원 발언

144회 제4본회의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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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하였던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시장님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은성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은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님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진택 부의장님께서 안성시와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은 어떤 관계이며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관리해 온 최근 3개년간 공업용수 운영현황과 연간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안성시와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의 관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권자는 안성시입니다.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관리권자는 일반 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로 되어 있지만 아래 내용과 같이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기관 업무의 의임, 위탁 업무가 안성시로 위임되었습니다.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의 별표 1입니다. 18번을 보면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관리, 19번에 산업단지관리기관 업무의 위임, 위탁이 시·군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도 안성시에 있습니다. 1996년 4월에 시흥시가 국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시화국가공단 내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한 권한쟁의 청구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산업단지 안의 공공시설물 즉 도로, 공원, 가로등, 가로수 등 관리 권한은 개별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결정에 따라서 산업단지 관리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은 산업단지를 안성군에서 직영할 시 기구설치와 예산승인이 불가한 사유 등으로 공단설립 필요성이 있어, 공업단지관리법 제6조에 의거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1986년 8월 19일 설립하여 안성 제1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8개 산업단지관리와 2개의 폐수종말처리장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 연혁을 보면 1986년 8월 19일 경기도의 승인을 거쳐서 관리공단이 설립이 됐고 1998년 1월 1일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위탁 업무를 안성시로부터 인수하고 2003년 6월 18일에 10개 산업단지 관리업무 인수, 2005년 5월 13일 용월산업단지 관리업무 인수, 2010년 10월 1일 개정산업단지 관리업무 인수, 2014년 5월 12일 4개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인수한 바 있습니다. 안성시에서는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공단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와 18개 산업단지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예치금 이자 및 공업용수 수입 등으로 필요한 예산을 자체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위탁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로서 관리기관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한 현황으로는 관리공단 관리사무소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위탁과 18개 지방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탁하고 있으며 세부 위탁업무 현황과 조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위탁업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산업단지관리공단 건물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입주업체 현황관리, 산업단지 환경정비 사업 추진, 제1‧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시설 운영, 기타 산업단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등이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림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조직도입니다. 비상임이사장을 이사장으로, 전무이사, 관리부, 환경부 등 기능 5인, 일용 3인을 포함해서 2부 4팀 29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관리해 온 최근 3개년간 공업용수 운영현황과 연간유지관리에 소요된 비용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의 재원은 1986년부터 1996년까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현재로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제2산업단지와 소규모산업단지 5개소에서 징수한 입주관리비 48억 8300만 원에 대한 이자수입과 입주관리비 현황을 잠깐 보시면요. 1985년 12월 31일 준공된 제1산업단지에서 11억 7662만 1000원, 1993년 10월 7일 준공된 제2산업단지에서 32억 295만 3000원, 그다음에 미양2단지, 공도, 원곡, 두교, 금산산업단지 등 5개 산단에서 5억 358만 4000원을 합하여 총 48억 8315만 8000원의 입주관리비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러나 1996년 12월 31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조제1항의 규정 즉 입주관리비 징수규정이 삭제되어 입주관리비 징수가 불가함에 따라서 1997년 이후에 조성된 10개 산단, 제3산단을 포함하여 소규모 산단 10개 산단에서는 입주관리비를 징수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18개 산업단지 중 7개 산단에서 징수한 입주관리비 이자소득과 안성 제2산업단지 조성 당시 산업단지 분양원가에 포함되어 설치한 공업용수 사용료수입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성 제2산업단지는 1993년 10월 7일 준공이 됐고 공단조성사업비가 588억 5700만 원으로서 공업용수 설치비 33억 원도 공단조성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공업용수 운영현황은 연말에 최종 확정되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공업용수 운영현황을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는 약 200만 톤을 생산하여 41개 업체에서 8억 8200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여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로 5억 2900만 원을 지출하여 3억 53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으며, 2012년도는 약 187톤을 생산하여 36개 업체에서 7억 8600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여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로 6억 1000만 원을 지출하여 1억 76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고, 2013년도는 약 195만 톤을 생산하여 36개 업체에서 8억 2000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여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6억 2200만 원을 지출하여 1억 97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94년부터 2013년까지 운영현황을 보시면 20년 동안 9년간은 적자, 11년 동안은 흑자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20년 동안 5억 9371만 6131원의 흑자가 발생이 되었지만 2014년도는 공업용수의 60% 이상을 사용하던 미양2산업단지에 위치한 주식회사 DAP 공장 화재로 약 6개월간 공급이 중단되어 적자운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료와 같이 1994년부터 공업용수를 운영하며 운영 초기에는 사용업체수와 사용량이 적어 적자 운영을 면치 못했고 부족한 차액에 대해서는 입주관리비로 조성된 기금의 일부를 사용해 충당하고 흑자 운영을 할 때는 차액을 이용하여 기금을 보충하며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산업단지의 관리책임이 안성시에 있으므로 공업용수 수익이 없으면 안성시가 관리운영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산업단지의 관리권자인 안성시가 같은 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18개 산업단지관리와 관리사무소의 토지 및 건물 유지관리를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은 설립 후부터 현재까지 안성시로부터 위탁관리에 필요한 예산 지원 없이 7개 산업단지조성 시 징수한 입주관리비의 이자수입과 공업용수 운영수입 및 임대료 등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안성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 당시 분양가에 포함되어 개발된 공업용수를 수도법에 따라 안성시가 2015년 1월 1일부터 직접 운영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안성시는 수도사업의 세입에 늘어나는 반면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은 수입이 대폭 감소하여 운영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성시에서는 지방산업단지 관리권자로서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후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한경대학교에서 계획 중인 한경 교육 및 지역문화 복합관 건립사업은 수영장,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센터 운영 등 지역의 주민생활 추진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설의 설치를 통해 지역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한경대학교에서 국비 169억 원, 도비 150억 원, 시비 30억 원, 체육진흥공단 30억 원, 한경대 20억 원 등 총사업비 399억 원 중에서 시비 30억 원의 확보계획이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본 사업에 대하여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등 협조할 의향이 있으신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생활체육 분야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대학과의 파트너십으로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건강도시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에 대한 시민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관련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나 재정 여건 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한경대학교에서는 한경 교육 및 지역문화 복합관 사업을 국비지원 사업과 지방비 지원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비 지원 사업에는 수영장, 노인지원센터, 농식품안전센터, 지역문화센터 등이 포함되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편익 증진에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는 사항으로 우리 시 입장에서는 마땅히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국민체육센터 이용자의 불편사항 해소와 운영비 절감이 가능하고 지역 내 대학과 상생발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은 총사업비가 230억 원으로 재원계획을 보면 경기도 150억 원, 안성시 30억 원, 체육진흥공단 30억 원, 한경대 동문회 및 대학에서 20억 원으로 구성되어 예산확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의 시정질문 이후 한경대학교와 실무협의를 실시한 결과 지방비 예산확보가 매우 불투명하고 이로 인해 지방비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해 사업추진에도 많은 지장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방비 예산확보를 위해 금년 11월 중순경 한경대학교에서 경기도를 방문하였으나 예산지원 근거부족과 재정여건이 어려워 지원이 어렵다는 실무협의 의견이 있었고 체육진흥공단과는 협의 자체가 추진되지 않아 현재까지 지방비 사업추진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또한 한경대학교에서는 예산확보가 가능한 국비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으나 지방비 사업은 예산확보가 불확실하여 사업시기 및 규모 등의 변경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당장 2015년 설계비 예산 11억 원 중 국비사업 6억만 반영되어 국비사업에 대해서만 정상적으로 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는 한경대학교의 지방비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안성시가 지원해야 하는 30억 원에 대한 지원 의지가 분명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150억 원을 지원할 경기도나 30억 원을 지원할 체육진흥공단의 결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한경대학교와 경기도 그리고 체육진흥공단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어려워지는 농촌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시도 지역별 특화작목의 재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양면의 경우 양파, 마늘 등 특화작목을 많은 농가가 재배하고 있어 농산물 가격변동 및 유통망 확보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농산물 탈피시설 및 저온 저장시설 건립이 필요한데 시비지원에 대한 안성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농촌은 WTO 협정 및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세계 48개국과 FTA가 발효되었고 중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는 협상이 타결되는 등 농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는 농산물 생산 및 수급 안정화를 위한 노력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우리 시는 일죽면에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안성마춤농협의 미곡종합처리장을 비롯하여 총 3개의 미곡종합처리장 및 11개의 위성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 안성마춤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안성과수농협 중심으로 연간 8000톤으로 배를 선별 유통하고 있으며 안성마춤농협 신선편이센터에서는 원예농산물을 수집, 1차 가공을 통하여 관내·외의 급식업체 등에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고삼농협에서 안성마춤한우곰탕 가공시설을 완공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맞춤농정사업 공모를 통하여 안성인삼농협에서는 대덕면 소내리에 안성마춤 6년근 홍삼 가공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2억 원의 사업비로 일죽면에 1일 40톤 선별 및 연간 120톤의 원물을 저장할 수 있는 감자APC 시설을 완공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배추의 가격안정 및 출하시기 조절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국·도비 등 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배추 산지유통센터를 신축‧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안성 관내 지역농협, 한살림연합이 43억 원의 사업비를 공동투자하여 대덕면 한살림 안성물류센터 내에 한살림 안성마춤식품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연간 500톤의 콩을 두부로 가공하여 1일 1만 2000모의 두부를 생산‧유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도 연합사업으로 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안성마춤 농산물유통센터의 과수 선별시설 및 유통장비에 대한 시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는 RPC, APC, LPC는 물론 여러 개의 농산물 가공시설을 갖추고 있는 지역으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농산물 유통가공시설이 가장 잘 갖추어져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르러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밭작물 중심으로 지역특화 작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금광면의 가지, 동부권 중심의 감자, 비닐하우스 시설재배 농가 중심의 양성, 보개, 미양 등의 오이, 미양면 중심의 마늘, 양파 등 지역별 특화작목을 적극 육성하고 있으나 생산량 증가에 따른 농산물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농산물 가격변동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농산물을 선별, 저장, 가공할 수 있는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을 마련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함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은 RPC, LPC, APC, 신선편이센터 등 5대 특산물을 제외한 기타 작목에 대하여는 일죽의 감자APC와 같이 작목별로 특화된 지역 내에 거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신축을 위하여는 적게는 10억 원에서 많게는 50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 시로서는 큰 부담이 됨으로 위원장님께서 적시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 맞춤농정사업 및 중앙의 산지유통시설 공모를 통하여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비 공모를 통한 국·도비 확보 방안으로 우리 시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신축 및 보완을 위한 기본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2013년에 안성시 산지유통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산지유통종합계획 승인을 완료하여 농산물 가공 유통시설 설치의 기본요건은 충족하였습니다. 다만, 미양면의 양파, 마늘 선별 및 가공시설설치를 위하여는 산지유통종합계획에 따라 사업신청 기본요건을 갖춰야 지원이 가능하며, 그 기본요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산지유통종합계획에 참여하는 조직이 자부담으로 사업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최근 연도 원예농산물 공동계산 취급액이 30억 원 이상이며 통합조직, 즉 안성마춤농협에 출하한 공동계산 취급액이 15억 원 이상인 조직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므로 본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정부지원이 가능합니다. 미양면 양파, 마늘 선별 및 가공시설의 경우 신규시설 설치에 해당되어 총사업비가 25억 원 이상, 시설규모 1650㎡이상, 연간 최소 8개월 이상 가동이 가능한 시설로 계획을 수립할 경우 정부의 자금지원으로 시설설치가 가능하므로 양파·마늘 산지유통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생산자조직(미양농협 등)이 되겠습니다. 조직이 정부의 지원조건을 갖추도록 독려함은 물론 세부 설치계획 수립에 협조하는 등 2015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도에 양파·마늘 산지유통시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원주 의원님께서 우리 시 산림보호구역 중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언제 할 것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원함양보호구역은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 등을 위하여 법으로 규정하여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림은 나대지의 25배, 경작지의 5.6배, 초지의 1.5배에 해당하는 물을 흡수‧저장하여 가공 시 홍수피해를 줄여주는 커다란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갈수 완화기능 및 수질 정화기능을 수행하는 등 녹색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보호법에서는 주요 산업용수의 저수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는 저수지 주위의 산림을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수원함양보호구역은 6개 호수 주변에 걸쳐 총 2158㏊가 있으며 안성시 전체 산림면적 중 약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고삼저수지, 금광저수지, 마둔저수지, 청용저수지, 이동저수지, 용설저수지 등 6개 저수지 상류가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는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을 보시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래의 표와 같이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청이나 경기도에 산림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면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답변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안성시가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는 산림보호구역 해제를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5기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이 있었던 사항으로 법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 “가”목에는 산림보호구역 해제요건으로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자료에서와 같이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 ‘가’목에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산림보호법 관리요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 ‘가’목에 규정되어 있는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보호구역의 기능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림보호구역관리요령 제4조제1항제2호에 보면 수원함양보호구역의 경우 당해 산림보호구역의 기능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산림보호구역관리요령 제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산림보호구역의 기능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어서 2012년 5월 8일 산림청에 질의를 한 바 산림청에서는 대체시설이란 방음‧정화시설‧수원공급‧수질정화 시설 등의 별도의 시설물 설치를 뜻한다고 회신이 되어서 이 뜻은 저수지 상류에 위치해 있는 수원함양보호구역을 해제하려면 상류지역에 방음‧정화시설‧수원공급‧수질정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결국 산림보호구역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사항으로 수원함양보안림 해제를 사실상 어렵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6쪽과 7쪽은 산림청 회신문서인데 7쪽 하단부 질의2를 보시면 산림보호구역관리요령 제4조제1항제2호에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는 방음‧정화시설‧수원공급‧수질정화 시설 등 별도의 시설물 설치를 뜻함으로 이는 산림보호구역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물이어야 한다고 의미하는 것이라고 답변이 되어서 사실상 수원함양보호구역 해제를 규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 ‘나’목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 ‘나’항에 보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 산림보호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수원함양보호구역 주변토지가 도시화되었거나 개발되어 산림보호구역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수원함양보호구역이 산림이 아닌 다른 토지로 둘러싸여 있고 면적이 1만㎡ 미만으로서 산림보호구역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 산림보호법시행령 제26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성시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해제요건에 부합한 구역이 현재로서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산림보호구역관리요령은 2010년 3월 10일에 개정되었으며 제10조에 2012년 7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효력 만료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명확한 지침을 조속히 시달해 줄 것을 산림청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산림보호법상 수원함양보안림의 해제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산림보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산림보호구역관리지침 등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위반하여 수원함양보안림을 해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서는 권한 행사를 실제적으로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수원함량보안림 등 산림보호구역 해제를 위하여 수차례에 거쳐 산림청을 방문하고 해제법령의 건의와 질의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산림보호구역 해제를 위하여 산림청을 방문하고 질의하는 그런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2014년에는 우리 시만의 대책으로 산림보호지역의 지정 및 해제 결정기준을 파악함은 물론 해제의 대책 마련을 위해서 전문기관인 한국산지보전협회에 용역을 의뢰한 후 수원함양보호구역 해제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2014년 12월 중으로 용역이 완료될 예정으로써 완료 후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표는 용역수행 내용입니다. 2014년 12월 21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과업범위를 보시면 산림보호구역 해제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원함양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신원주 의원님의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재산권을 규제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규제개선 의지천명으로 산림청에서도 관련법 규제완화 계획을 검토 중에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2012년에는 산림청 주관 산림보호법 개정 관련 용역회의에 지자체에서는 유일하게 안성시가 참석하여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의견을 적극 건의한 바 있고, 2014년 5월 12일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과 전문가가 안성시를 방문하였을 때 조속한 법령개정 추진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앙부처에 법 개정 등을 강력히 건의하여 산림보호구역 해제 등 규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님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관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김형관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졸속으로 짜여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부에 권고안을 상회하는 하수사용료 인상계획 75%를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요금을 불가피하게 75% 인상안을 낸 이유는 먼저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에서 지난 6월 9일 경영수지 적자 및 부채증가 등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방상‧하수도에 대한 요금적정화 목표제를 마련하여 각 자치단체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 권고안에는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에 따라 4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1그룹은 2017년 현실화율 목표를 90%로 설정하고 우리 시처럼 4그룹에 해당되는 자치단체는 2017년까지 그룹 평균은 51.1%이지만 실제로 우리 시에는 60%를 인상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세입은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예산은 급격히 증가하고 국·도비 내시비율 또한 증가하여 우리 시가 각종 주민편의사업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 또한 한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하수도요금의 실제 혜택이 없는 23.5%의 주민들에게 과도하게 요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재 하수처리구역입니다. 고삼면, 금광면, 서운면을 비롯한 처리구역 외 나머지 구역에 사시는 주민분들은 실제 혜택을 보지 못하면서도 일반회계 세금으로 하수도요금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회기반시설인 하수관거 설치사업에 시의 투자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모든 시·군을 동일한 잣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의 정책과 우리 시의 재정상황, 정책수요, 세금부담의 공정성 그리고 시민 분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 입법예고안과 의회 제출안이 다르다고 지적하신 내용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안정운영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입법예고된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도의 논의와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55% 현실화안으로 의회에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원가절감 방안과 조례 제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검토는 사업자의 투자의향서가 제출되면 기획재정부, 환경관리공단, 환경개발연구원 등 적격성 검토를 거쳐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시는 원가절감 및 시민부담 완화를 위해 원가분석팀을 통해 여러 차례 검토를 거친 바 있고 앞으로도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소운영수익보장제(MRG)는 우리 시에서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의 계약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민간사업은 잘못 추진될 경우 크고 작은 문제로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더욱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감시와 검증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및 임대료 상환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재원조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하수사용료를 민간투자사업이 착공되던 2008년부터 인상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정부의 지방공공요금 안정과 관련하여 요금동결 협조도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과 맞물려 추진하지 못했던 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뒤늦게 담게 된 점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전에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등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2020년까지 사업시행이 되지 않거나 해제가 되지 않을 시 자동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2015년 1월에서 5월 중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조사 및 해제에 따른 용역을 실시·완료하여 단계별 집행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1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의회보고와 함께 의회의 해제권고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검토, 폐지하여 사업예산을 절감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예산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계획입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상황, 국가정책, 환경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최소화하고자 매년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우려하신 부분을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미래예측 기능강화 등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현취수장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가현취수장 및 팔당광역상수원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규제를 받는 곳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먼저 안성1‧2동 지역의 물이용부담금 부과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팔당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혼합공급지역으로 수계가 불분명함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지방상수도에도 부과하고 있으나 불록시스템 구축을 통해 급수지역을 분리하여 지방상수도 급수지역에 대해서는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광역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지역인 우리 시 동부지역의 수계기금 추가확보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 등 편익사업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죽, 죽산, 삼죽면의 한강수계지역은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생태하천 복원사업,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청정산업지원, 오염총량관리사업, 수질보전활동지원, 도랑살리기 등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1년에 67억 원, 2012년에 66억 원, 2013년 23억 원, 2014년에는 33억 원을 수계기금에서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소득증대사업 및 복지증진, 주거환경개선, 교육 육영사업 등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관련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등 특별규제를 받는 지역에 한하여 지원되는 사업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팔당상수원 상류지역으로 이들 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법상 직접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한강수계 상류지역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주민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위하여 경기도 및 환경부 등에 지속 협의하고 있으나 아직 관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내와 끈기를 갖고 우리 시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가현취수장 규제지역과 한강수계지역의 사업지원 계획과 안정적인 재원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현취수장으로 인한 상수원 공장설립제한 규제지역은 안성1동, 2동 일부와 금광, 보개, 삼죽면 일부 등 총 112㎢입니다. 그러나 가현취수장 이외에도 우리 시에는 죽산취수장, 평택유천취수장 및 송탄취수장 상류지역 등 안성시 전체 면적의 37%인 206㎢가 가현취수장과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원규제 외에 우리 시 동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되어 개발이 제안되고 있으며 관내 저수지 상류지역도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공장입지가 제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우리 시에는 이중삼중의 덩어리 규제가 광범위하게 얽혀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해당지역의 지원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으나 유사한 규제를 받고 있는 다른 지역과의 상대적인 문제와 우리 시의 재정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상황임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가현취수장의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가현취수장 취수방식 변경에 대한 용역을 현재 실시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수방식 변경 등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그동안 상수원 규제완화를 위한 수도법 개정을 위하여 환경부 및 행정자치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지난 12월 1일 공장설립 제한지역 내 일부 제조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수도법을 개정하여 기존 상수원공장설립제한지역 58.72㎢ 중 약 40%인 23㎢의 규제완화가 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안성1‧2동 지역의 물이용부담금 문제와 가현취수장 규제완화 및 관련법령 개정 건의 등 다각도로 추진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김형관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님,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황진택 부의장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실시에 앞서 먼저 김지수 의원님께서는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 네, 일문일답으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영 의원 - 먼저 산업건설국장님하고 시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끝으로 황진택 부의장님께서는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택 위원 - 일문일답으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김지수 의원님과 황진택 부의장님께서는 시장님께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을 요청하셨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일문일답으로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과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안성시의회 의회규칙 제66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지수 의원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황은성 시장님께서는 사회자석으로 나오셔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질문

보충질문

및 답변

김지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수 의원입니다. 우선 시장님과 정책기획담당관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장기 미집행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PT물을 보시면 국토법 제85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는 여기에 대해서,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인근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택의 경우 2014년 5월 23일 자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였습니다. 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전까지 총 세 단계로 나눴으며, 2014년에서 ’16년 1단계에서는 3612억 9100만 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안산의 경우 2014년 6월 2일에 공고하였는데요. 2014년 518억 200만 원, 2015년 774억 2900만 원 등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재원계획을 마련하여 일몰제 시행 전까지 적극적으로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경우 2013년 5월 13일 자로 공고가 났는데요. 2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인 2013년에서 ’15년까지 86만 4533㎡를 해소하기 위해서 총 1745억 82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화성도 2014년에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도로와 공원에 대한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예산집행수준은 과연 일몰제에 대비하고 있는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14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에 담겨진 예산은 고작 1억 5100만 원이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긴 것도 ’19년까지 연간 6∼10억 원 수준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서 불합리하게 묶여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 시민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해 주시고 보상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여 도시개발과 시 예산에 있어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김지수위원

더불어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도시공원일몰제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보면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5년 9월 말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을 경우 도시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되므로 기이 결정된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근 지자체들은 이미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여 나가고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과천시의 용역과업지시서입니다. 총 여덟 개의 공원 1만 3630㎡ 그리고 소공원 5832㎡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현황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시를 보면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보상이 일부 나갔고,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100%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총 합해서 서른다섯 건으로, 총 78만 35㎡가 해당이 됩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1974년도에 결정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2015년 10월 1일까지 공원조성계획 수립계획에 따라 해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2015년이면 이제 코앞에 닥친 일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의 향후 계획과 대책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의원

다음으로 하수사업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에서도 하수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마련을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구조를 보면 하수도 요금뿐만 아니라 일반회계전입금과 국고보조금, 한강수계기금과 함께 원인자부담금도 큰 몫을 차지합니다. 맞지요, 시장님?
네. 하수도요금과 관련하여서 전국의 서른 곳이 넘는 지자체들과 연락을 해보았는데요. 진주시의 경우는 하수도요금 인상 없이 하수공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인자부담금이 지금까지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대규모 개발이 있다면 몇 백 억의 수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하수배출용량이 10톤 이상 되는 개발사업들의 일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데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대상들은 우리 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늦어지는 바람에 입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2015∼2016년에 정비를 해야 할 이 사업들이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어야지만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지금 입안이 되지 않은 대상이 얼마나 되느냐면 총 용량이 7102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산출해 보았습니다. 상위 4개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만 뽑아봤는데요. 아양택지개발에 240억, 롯데캐슬에 48억 4700만 원, 공도 물류단지에 67억 5600만 원, 공도 도시개발사업에 44억 6500만 원 정도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개 사업에 대해서만도 원인자부담금으로 총 400억 9600만 원에 이릅니다. 우리 하수도공기업에 굉장히 요긴한 재원이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시의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원가산정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재용역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수립을 하게 된다면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톤당 원가를 조금은 인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양택지개발지구 한 건만 보더라도 현재 240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지만, 260억 정도까지도 올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원인자부담금 원가산정 용역에 소요되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500만 원 수준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대규모 투자의 경우 원인자부담금의 재산정으로 수십억 원의 세입을 가져올 수 있는 효과이기 때문에 1500만 원 대비 적게는 백배, 많게는 몇 백배 우리가 세입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원가산정 용역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안성하수처리장은 총용량이 3만 5000톤으로 이 중 3만 2000톤이 차서 향후 인구증가 및 대규모개발을 앞두어 증설이 필요합니다. 공도 불당의 경우도 현재 1만 톤 중 9000톤이 차있기 때문에 현재 6000톤으로 증설을 계획 중이지만 하수처리기본계획이 완료되어야 현실적으로 필요한 양이 정확히 산출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계획이 완료되어야 하수처리시설의 증설 등에 있어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이 앞서 답변이 있으셨는데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과 함께 원인자부담금 원가산정에 대한 용역비를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타 지자체들, 우리 시를 포함해서 우리 시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4그룹에 대한 지자체별 톤당 요금의 단계별 인상계획을 알아봤는데요. 이 중에서 화성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들은 의회에서 최종으로 승인된 안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을 보시면 사실 안성시의 인상이 다른 시보다는 좀 높다는 것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성시뿐만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번 안성시의 하수도사용요금 인상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는 사회기반시설인 하수시설에 대해서 시의 투자가 동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를 통해 완충작용을 하지 못한 채 재정압박을 이유로 시민에게 부담을 떠넘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차체 형편에 맞게 재정사업으로 추진했거나 또는 당초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민간투자사업의 상환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더라면 이렇게 요금폭탄으로 시민에게 부담이 돌아오진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시민분들이 분개한 것은 사회적 합의 없이 진행되는 행정에 대한 불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이것이 우리 지자체만 속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하수사용료 인상과 관련해서 서른 개 지자체하고 연락을 해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부분의 지자체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이 우리 시만 하더라도 매년 150억 정도를 20년 정도 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총 상환해야 될 금액은 수천억, 3000억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자체들이 다 처한 상황입니다. 환경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환경부, 정부에서 앞장서서 BTL사업을 시행하게 해 놓고서는 그것에 대한 상환, 수천억에 달해서 시민에게 부담을, 우리 지자체, 기초자치단체에 이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지자체의 답변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례를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이죠, 11월 20일 전국시도지사협회에서 담배세재개편 관련해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11월 20일 정부를 향해서 담배세재개편과 관련해 개별 서비스 대신에 소방안전세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방은 영유아 보육, 기초연금 등에 대한 막대한 복지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방안전예산의 추가적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담배소비세 중의 일부를 소방안전세에 도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런 주장이 국회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여야 간의 합의가 이뤄졌죠?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가운데 약 50% 정도가 광역지자체로 교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재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데요. 저는 그래서 시장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시군수협의회가 있지요?
시장님께서 앞장서셔서 전국시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각 지자체의 지방 하수공기업이 처한 상황을 적극 논의하여서 BTO, BTL 상환에 대한 국고보조의 확대 또는 세재개편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희망적인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요. 이것이 단순히 단연도 1, 2년도에 처한 상황이 아니라 향후 20년이 걸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단결해서 좀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일반회계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꺼려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수처리 외 구역에 23.5% 논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시의 어느 예산도 시민에게 100% 해당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도로라든가 농업용·배수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지원금, 화장지원금 또한 안성시민 100%가 다 혜택을 보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하수사업 관련해서는 76.5%의 시민이 이미 분류식하수관거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성시 대다수의 시민이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등 개발여건의 근간이 되고 또 대다수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며 수질환경이 개선되는 등 공익성은 이미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 역시 시민의 세금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통해 완충작용을 해야 한다는 것은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1회 추경에 필요한 것이 2014년 미상환한 금액 20억 정도, 그리고 하수요금의 변동에 따른 추가적인 재원확보 상환액 40억 정도 그리고 하수기본계획 관련해서 한 20억 정도 이렇게 해서 80억 정도의 예산이 추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반회계 전입을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민간투자 역시 우발성 채무입니다. 민간투자의 장밋빛만 보고 상환에 대한 재정계획 없이 투자를 유치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요금 외에도 원인자부담금의 재정비를 통해 수익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고 민간투자사업체와의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BTO, BTL 협약 시 세부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수사업소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비밀유지에 걸려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서 의회는 채무부담행위 등에 대해서 그것은 의회보고사항이며 또 그런 것들은 세부내역을 검토하지 않고서는 의원으로서 고유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것이 정말로 의회 의원조차도 공개, 열람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세부내용 공개를 요청드리며 공개할 수 없다면 어떤 법적 근거로 인해서 안 되는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가현취수장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취수구역으로 인한 행위제한을 주민들은 받으면서 물이용부담금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의 불편이 매우 큽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가현취수장 관련 용역은 향후 제2경부고속도로 추진과 함께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정부에서 올해도 예산은 소식이 없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해당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나 주민편익사업 등에 대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시장님께서 배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시장님께서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권력의 속성은 쓰는 데 있다고 합니다. 권력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을 잘 쓰고, 돈을 잘 써야 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시민이 만들어 주신 권력은 시민의 삶이 두루 편안해지도록 잘 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성의 많은 시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시민의 돈이 잘 쓰이지 못했다는 것일 겁니다. 쓰임에 있어 시민의 합의를 얻지 못했다는 것일 겁니다. 올해 민선 6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황은성 시장님께서는 재집권이라는 시민의 선택을 받으셨습니다. 시민께서 거는 기대가 매우 크시리라 생각하고, 시장님의 어깨의 무게 역시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시민의 선택, 시민의 믿음, 시민의 바람이 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시장님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기 때보다 더 멋지게 임무를 수행해내셔서 전국에서 으뜸 안성맞춤 시장으로 거듭나시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원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도 저물었습니다. 소중한 사람에 대한 감사함을 새기고 내일을 향해 스스로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본 의원의 의정활동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며, 시민에 대한 감사한 마음에 보답코자 더 힘을 내야겠다, 다짐을 하게 됩니다. 모쪼록 의정활동을 잘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과 또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분들께 감사드리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따뜻한 연말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김지수 의원님, 황은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먼저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사회자석으로 나오셔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의원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이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광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침체된 지역경제활성을 위해 최우선 목표로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960여명 공직자 여러분! 우리 안성은 조선 시대 향교가 세 개, 지금은 중앙대, 한경대, 동아대, 두원공대, 폴리텍텍대 등 5개의 대학이 있는 교육의 도시입니다. 대학의 유치는 안성발전의 초석으로 생각하고 끊임없는 뜻이 있는 지역원로 분들과 선배님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중앙대학을 유치하고 동아대학과 두원공대를 유치하며 큰 꿈을 안고 시작을 했습니다. 대학은 지역발전의 아이콘으로 죽은 도시를 살리는, 함께 잘 살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이기에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대학의 대학촌도, 중앙대 이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학촌인지 기업체 기숙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의미가 퇴색되었고 주차난과 치안 문제로 새로운 모색을 해야 될 정도입니다. 내리 대학촌을 진작 미관도시로 지정하여 계획적인 도시가 되었다면 경기 남부지역의 중요한 관광자원 인프라가 됐을 텐데 하는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이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못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경대의 경우 송탄의 재활복지대와 합치면서 이전 문제가 불거졌을 때 얼마나 속을 끓였는지 모릅니다. 김병준 국장님, 혹시 그 당시 이전 문제, 합치는 문제 있을 때 안성에서 서명운동 같은 것 하신 적 있습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내용은 알고 있는데, 서명한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기영의원

알겠습니다. 서울을 예를 들더라도 대학을 중심으로 지하철 역사가 생기고 지역발전의 축을 담당합니다. 한경대의 경우 고속과 직행버스의 주정차 불편으로 학생과 교직원의 불만이 극에 달했으며, 이제 겨우 하루 교통 시간 열세 시간 중 일곱 시간 반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국립 한경대에서 한경 교육과 지역 문화복합관 신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체계는 차이가 있으며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함께 논의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한경대학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안, 안성시와 대학이 함께 상생하는 수준 높은 평생학습과 수영장 등 시민체육 그리고 다양한 동아리, 지역 문화 활성화를 모색하면서 제안한 것은 대학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안성시민과 함께 동행하는 진일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동의합니다.

이기영의원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업목적은 기이 설명해드렸고, 추진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한경대에서 제공받은 자료입니다. 국고는 일반회계로 2015년도에 설계비 포함 계획대로 169억 원을 내시 확정했으며, 경기대의 경우에는 경기도의회의장과 복합관 건립 추진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경기도에서는 재정여건이 어려워 체육진흥기금 등의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였답니다. 안성시의 경우 6월 24일 안성시 시의원들을 초청하여 복합관 건립의 추진 필요성을 설명한 후 아홉 명 중 9명이 건립추진위원회 위촉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답변서를 통해 안성시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방비 사업도 경기도에서 150억 원, 그다음에 체육 공단에서 30억 원, 시에서 30억 원, 그다음에 동문과 학교에서 30억 원 이렇게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경대는 물론이고 경기도체육공단 이런 관련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영의원

네, 알겠습니다. 잠깐 화면 다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비 대학지원 사례입니다. 부산대의 경우 부산대 맵스‧나노센터의 경우 부산대학교가 부산대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부산광역시 자금 30억 원을 전액 지원한 바 있고요. 한경대의 경우 한경대학교 잔디구장 조성사업에 총사업비 7억 중 1억 5000만 원의 시비가 지원되었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지원됐습니다.

이기영의원

운동장 조성사업의 경우 대학지원 사례가 100여 건이 있고 공주대학의 경우 공주시 자금 3억 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병준 산업건설국장님 자꾸만 죄송해서 지금 또 내려갔다가 이따가 다시 불러야 돼서, 제가 보충질문을 짧게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이따 다시 또 모시겠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제가 그런데 산업건설국장이 아니고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이기영의원

아, 산업경제국장님, 자꾸만 죄송합니다. 제가 산업경제국장을 제가 기업지원국장으로 바꿨으면 하는 바람에서 자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잠깐 좀 모실까요? (황은성 시장, 답변석으로 이동) 아마 진천, 천안 구제역 때문에 안성도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서 많은 고민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안성시 인구는 2014년 10월 말 기준으로 현재 19만 1625명입니다. 공도는 5만 9024명으로 30.8%입니다. 안성 1, 2, 3동을 합치면 5만 6449명으로 29.5%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덕과 미양 등 인근 지역 유효수요를 합하면 7만 명 가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동부권의 국민체육센터를 생각하고, 혹시 서부권의 공도 체육센터를 계획하고 계신 거죠?
중부권에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 국민체육센터 지금 실내수영장 이용한 인원이 24만 3276명입니다. 아마 금년도에는 25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19명 인력에 연간 13억 48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욕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성시에서 30억만 투자해서 사실 한경대 지역문화복합관을 건립할 수 있다면 지역민들에게 체육시설과 문화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건립비 57억 원 그리고 연간운영비 13억 48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한경대 지역문화복합관 건립이 성공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할 수 있는지 의견 한번 묻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그때 당시에 한경대 총장님께서 오셔서 시장님하고 면담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일정 차이 때문에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한경대 복합관이 생긴다면 아마 안성시민들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성에 있는 대학들이 지역발전 견인차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한경대 건과 관련해서 저는 대학의 목소리를 듣고 안성시와 교감하는 소통의 장인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 지역 간 상생협의회 구성을 정기적으로 개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영위원장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안성시의 가장 큰 걱정은 도시 인프라입니다. 현재 기업유치를 통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피부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저는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발전도 중요하지만 교육도시, 더 나아가 교육 특별도시를 통한 교육인프라 구축으로 교육과 복지가 살아 있는 정말 시민이 행복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성은 이미 교통과 물류에서 인근 평택과 천안에 현실적으로 뒤쳐져 있습니다. 평택은 일반회계가 1조 300억이 넘습니다. 포승 국가단지가 있고 고덕지구는 삼성타운이 돼 가고 있고, 희망에 부풀려서 아마 평택에서 이쪽 오시다 보면 아파트가 수없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안성의 경우 2500세대 롯데캐슬만 짓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 안성에도 자랑할 만한 기업 단지도 사실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만의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영의원

네, 알겠습니다. 끊임없이 많은 기업이 와서 안성의 새로운 동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는 저희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경쟁력을 한 층 더 높이기 위해서 한 개의 도시가 대학타운이 되어 시민과 상생하는 것, 수준 높은 평생교육과 고풍 어린 캠퍼스가 도시 곳곳에 있는 교육도시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대학과 함께 하는 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을 통한 공해 없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민의 소득증대는 대기업 유치에 버금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경대 금번 지역문화복합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먼저 제안하고 도움을 요청했어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역과 대학이 함께 상생하는 금번 한경대 복합관 건립에 안성시가 적극적으로 경기도에 지원을 요청하고 지방비 근거가 미약하다면 국비로 모든 사업을 충당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주축이 되어서 지역의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과 모든 시민이 힘을 합쳐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지역문화복합센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있다 일문일답 드리겠습니다. 김병준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짧게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지나서 제가 중간에 생략하면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생산유통가공시설 등 기반구축 및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병준, 답변석으로 이동) 먼저 지역특화 전략농‧산업을 구축하여 소득증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무한경쟁시대가 이제는 농업에도 왔습니다. 한‧미 FTA보다 중국과의 FTA는 우리 농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인 전략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10년 내에 농업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개발의 논리에 식량자원이라는 더 큰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 국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980년도에 저희가 여름 냉해 때문에 쌀 생산량이 아마 3분의 1이 줄은 적이 있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의원

네,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한민국이 355톤으로 많이 줄어서 정부가 메이저회사에 국제시세의 2.5배인 톤당 500달러를 주고 간신히 산 것, 혹시 기억하시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이기영의원

돈을 주고도 식량을 살 수 없는 경험을 하였고, 식량 안보의 절실함은 있었으나 우리나라 쌀 자급률은 89.2%, 식량자급률은 23.1%, 곡물 자급률은 1990년도에 43.1%에서 현재 23.1%로 추락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밀, 콩, 옥수수 등 3대 곡물 자급률은 2013년도 기준으로 1.6%로 세계 130개국 중 114위라는 것, 혹시 알고 계시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이기영의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처럼 인구 대비 식량의 자급률이 낮은 일본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식량 안보를 위해서 모든 국민이 농업, 농촌을 지탱하는 사회적 창조를 농정방향으로 농업, 농촌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의 농업인구는 현재 3만 명으로 인구 대비 15%로 지속적인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젊은이가 떠나고 노인이 남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농업이 소득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영의원

네, 맞습니다. 저희들의 식량의 자급률이 식량 안보까지 위협을 받을 정도로 위험에 처해 있지만, 농업이 부가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농촌의 젊은이는 떠나고 있습니다. 쌀농사 200평을 지으면 순이익이 보통 얼마 정도 나오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200평이면.

이기영위원장

아니, 2000평.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2000평이요? 2000평이면, 60평당 한 가마라고 따지면 3×6=18, 서른두 가마 정도 생산이 될 것 같고요, 서른두 가마를 매출액으로 따지면 20만 원짜리면 600만 원, 600만 원이면 글쎄요, 소득으로 따지면 작은 숫자일 것 같습니다.

이기영의원

맞습니다. 쌀농사 2000평을 지으면 순이익이 많으면 7∼800만 원 보장되고요, 보통 한 600, 700만 원 정도 보장이 됩니다. 사실 누가 농사를 짓습니까? 우르과이 라운드 이후 수없이 많은 농정대책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농가부채는 1992년 580만 원에서 2012년 말 기준으로 2726만 원, 380%가 증가됐습니다. 농가소득은 같은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에 비하면 30%나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된 농정으로 농민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했던 것이 지역특화사업이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맞습니다.

이기영의원

네. 잠깐 표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잠깐 보시면 2013년도, 2014년을 잠깐 비교해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양파는 미양과 양성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공도, 원곡까지 확대됐거든요? 그 당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확대된 거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농산물의 수요공급을 맞추기가 어려운데, 가격변동에 따라서 파종면적이 줄고, 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에 가격이 좋으면 그다음 해에 파종면적이 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가격에 따라서 파종면적이 줄고, 늘고 그렇습니다.

이기영의원

다음 표를 잠깐 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3년도 재배면적이 48㏊입니다. 그리고 3312톤 생산에 20㎏당 평균가격입니다 상·중·하된 가격인데, 1만 3500원이었고요. 2014년도에는 81㏊에 5589톤으로 늘면서 가격이 7000원으로 반 토막 났습니다. 물론 안성, 경기도가 사실은 저희가 양파 주생산지는 아닙니다. 이것 보면 저희가 가격과 생산량에 따라서 일정 부분 연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십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글쎄요, 지금 2014년도에 양파가격이 많이 하락이 됐잖아요? ○ 이기영 의원 네.
그런데 저희 지역도 양파 면적이 늘어났지만 양파 주산지가 저 밑의 지역이거든요. 그쪽 지역에서도 양파 면적이 많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하락이 됐습니다. 하락이 되면서 2013년도에 1만 4500원이 7000원으로 하락이 돼서 농가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었습니다. 겪었는데 그와 같은 일 때문에 조금 전에 질문하신 것과 같이 그런 유통구조를 통해서, 유통과 마케팅을 통해서 농가의 소득보존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기영의원

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어쨌든 파종이 많이 돼서 2014년도는 가격이 많이 하락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기영의원

이것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저희 관내의 많은 양파 농가를 다녔거든요. 다녔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보관이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박스로 이제 보통 놓는데, 박스가 아니라 컨테이너처럼 해서 놓는데 밑에는 무르고요. 실제로 무르고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사업연합에 부탁했었는데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왜 그러냐면 사업연합이 분리가 안 돼 있었고, 사업연합에서는 나름의 양파 바이러스, 다른 농산물에 대한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 일정 부분 꺼렸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농업물류센터를 이용해보자 해서 거기다 타진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움이 있었음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안성에서 1400톤이 더 생산되었다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되었다고는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럴 때 단순히 양파만 저장할 수 있는 시설만이라도 있었더라면 출하 내 수급조절로 많은 가격의 손실을 막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이기영의원

답변에 2015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부터 시설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 미양의 경우 양파, 마늘 선별 및 가공시설설치를 위하여 기본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부담으로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최근 연도 원예농산물 공동계산취급액이 30억 원이 확보돼야 하고 미양의 경우 총사업비를 충분히 고려하여 20억 원이 소요된다고 예측하였고, 연간 최소 8개월 이상 가동이 가능한 시설일 경우 정부지원자금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현재 미양농협의 경우에는 60농가가 참여하고 있고, 원예공동취급액을 안성 관내 공도, 원곡, 양성, 미양 다 합쳐도 아마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인근 시‧군 지역에서 생산된 양파, 마늘도 미양에 있는 농업물류센터 그리고 관내에 있는 한살림,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업을 한다면 새로운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동계산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해놨어요. 어떤 것이 공동계산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를 해놨는데, 농협에서 농산물이 거래되는 것은 농협중앙회 쪽에서 전산으로 처리됩니다. 전산으로 처리돼서, 어쨌든 공돈계산을 미양농협이 얼마를 했는지, 타 농협이 얼마 했는지가 정확하게 추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동계산 금액을 30억 원, 15억을 맞추는 노력은 어쨌든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기준액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쉽진 않지만 어쨌든 미양농협하고 또 안성마춤농협하고 적극적으로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기준을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영의원

네. 감사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시장 황은성, 답변석으로 이동) 현실적으로 각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여러분도 최근에 보셨겠지만, 자구책 마련으로 마트 활성화 등을 위해서 아마 시설투자에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실제 큰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농가소득증대에 꼭 필요한 시설이 있습니다. 다른 농산물도 계절에 맞게 본 시설을 이용하고 탈피하고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아마 1년, 12월의 운영도 가능하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실제로 대형유통 회사인 안성농협물류센터 등에서는 사실은 탈피된 것을 원하고 있고, 공선된 것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성시가 추진한 지역특화전략 농‧산업의 꼭지는 이런 시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을 통한 우리 소득증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실제로 기준을 맞추긴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도 혹시 시비가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실제로 양파, 마늘 가지고는 저희가 8개월 이상 가동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융복합시대 아닙니까?
예를 들면 다른 곡물, 다른 채소류, 엽채류 같은 경우도 같이 함께 논의할 수 있고, 탈피시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융복합의 기회가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렵지만 일정 부분, 요즘 한살림에서 사실은 이번에 유한회사를 만들어서 두부를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경우인데, 예를 들면 이런 다른 작물과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충분히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양파, 마늘을 통해서 저희가 테마를 만들고, 관광과 체험을 통해서 그 어떤 다른 지역보다 원산지 무안보다도 더 나은 6차 산업의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성은 9년 연속 안성마춤 브랜드 대상을 타고 있고요. 로컬푸드와 새벽시장의 성공은 농업인들과 안성시에 새로운 모맨텀을 주고 있습니다. 양파, 마늘 가공시설로 농가소득에 커다란 일조가 되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저희가 꼭 필요한 시설은 사실 저희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농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인데, 현재 안성시에서는 관변단체에도 19억을 지원한 사례가 있죠?
네. 그리고 창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기숙사도 현재 30억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농가소득을 위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경제활동을 위한 꼭 필요한 자금은 시비로 지원이 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미양농협에서는 현재 여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계획을 세운 것을 보면 시설에 관련돼서 5억의 돈을 마련해놨었거든요, 자부담을?
그래서 예를 들면 미양 농협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조금 더 부담하고 나머지는 전액 시비로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가 아니고 꼭 해 주셔야.

이기영위원장

네. 꼭 좀 적극적인 검토가 돼서 우리 어려운 농민들이 어깨 쭉 펴고 살 수 있는, 그리고 시민과 정작 함께 웃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커다란 재난이 없는 우리 안성이 농업의 천해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동의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안성이 종자회사가 있는 농업의 메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종자회사도 없는 농업 종자 속국이 되었습니다. 아마 농업식민지시대의 서막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안성시에서 연구하고 노력하여 씨앗 종자의 메카가 되어 모든 농민과 시민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모델을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영의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맹점은 꾸준한 장기간의 노력과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농업은 미래의 지본입니다. 농업의 희망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저희 안성시에서 계획하고 장기간 계획을 세우면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14년 갑오년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가장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이 바로 서야 안성이 바뀌고, 앞으로 오는 2015년 을미년도 밝을 것입니다. 추운 겨울 삭풍에 하루하루 견디며 사는 어렵고, 지치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든 모두 다 살 맛 나는 살기 좋은 안성을 위해 각자의 기본에 충실하고 배려하는, 그리고 양보하는 내일을 상상합니다. 안성의 지도한 장에 모든 시민이 함께 웃는 그날, 그날을 위해서 모두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황은성 시장님,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황진택 부의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황은성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황진택입니다. 시장님과 산업경제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짧게 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자료가 공문서인지, 아닌지를 묻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안성시가 산업단지관리공단의 관리권자로서 한 일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짧게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답변자료 7쪽에 보면 안성시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세부위탁 업무는 상당 부분이 시의 업무와 중복된 게 많이 있고, 8쪽에 보면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조직표에 의하면 총 29명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력운영이 필요한지 관리권자로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답변자료 12쪽에 보면 20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지출비용이 본인이 확인한 자료와 달리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2011년도에는 3900만 원, 2012년도에는 7900만 원, 2013년도에는 7100만 원의 큰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
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이게 금년도 초에 자료를 상임위원회 때)드린 자료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제가 답변자료에서 드린 자료하고 내용이 좀 다릅니다. 내용이 좀 다른데, 창조경제과장님 자료 좀 드리세요. (창조경제과장을 보며) 그래서 다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관리부하고 환경부로 구분돼 있습니다. 구분돼 있고, 그다음에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독립적으로 결산이 되고 있고요. 관리부는 여러 가지 수입을 통틀어서 관리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자료를 부의장님 드리신 거죠?

황진택의원

네. 받았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거기서 첫 쪽을 보면, 전체 수입 중에 사업수입, 임대수입, 중개수입, 이자수입, 수입수수료, 잡이익이 있고요. 그것을 관리부 수입하고 환경부 수입으로 나눠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부는 독립적으로 회계를 따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야 되고요. 그다음 장에 보시면 환경부를 뺀 관리부 수입이 예닐곱 개 항목이 있습니다. 공업용수수료, 그다음에 임대수입, 부동산중개수입, 이자수입, 수입수수료, 잡이익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의 수입이 있는데, 지난번에 자료를 드린 것은 관리부의 인건비를 전액 거기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번에 바로 잡았습니다. 그건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다음 장에 보시면 관리부가 열세 명이 있고요. 이사장은 비상임이사이기 때문에 상임이사까지 포함하면 열네 명이 있습니다, 열네 명이 있고요. 그 관리팀 중에 사원 하나, 기능원 다섯 명은 공업용수를 전담하는 인력입니다, 사원 하나 기능원은. 그래서 공업용수 전담 인원은 전체 용역비가 비용에 들어가는 게 맞고, 나머지는 전 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곱 개 정도의 수입이 있는데 그중에서 공업용수 사용료 수입이 연도별로 다르긴 하지만 2009년도에는 60%, 2013년도에 포지션이 72%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다음다음 장에 보시면 관리부 인건비는 공업용수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공업용수비용에다가 넣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제가, 이것은 제가 직접 산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시정질문 답변할 때 답변드린 내용에 보면 지난번하고 달리 세출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내드린 자료는 관리부 인건비를 전액을 다 넣었고 이번에 드린 자료에서는 세출의 관리부 인건비 중에 포지션만큼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드린 자료는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드린 자료가 더 합리적인 자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황진택의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똑같은 내용으로 답변자료를 요구했는데, 내용이 달라요.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한 것이 공문서입니다. 공무원들이 공문서를 제출하는데 이렇게 같은 내용을 다르게 보고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는 행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994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운영현황 표를 보시면 본 의원이 확인한 표와 비교해보면 2006년부터 세출 현황이 5억 7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 산업경제국장 김병준 의석에서 -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표2를 보시겠습니다. 그간 시에서는 수도급수제도를 여러 차례 개정했더라고요. 개정내용을 보니까 그중에서도 요금요율표만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2008년도에 요금을 개정했는데, 상수도요금이 시민들의 가정용이 210원이었더라고요, 그전까지는. 그런데 가정용만 670원으로 인상을 했고, 공업용수는 처음에 저희가 급수제도를 개정할 때부터 현재까지 쭉 450원이었습니다. 450원인데, 1999년까지 6년 동안은 250원을 적용해서 부과했고,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350원, 그다음에 2006년부터 현재까지는 420원씩 부과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산업단지관리공단의 관리권자가 조례를 제정한 내용을 무시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는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210원에서 670원으로 가정요금을 대폭 인상한 거예요. 이것은 하수도요금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기업은 줄곧 450원이었어요.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를 슬로건에 내걸고, 지금 제가 보니까 기업만 행복한 도시를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표1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1을 보시면 저희 시의 조례를 적용할 시에는 공단에서 임의대로 적용한 금액과 약 11억 400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시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지금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업용수는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별도로 운영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저희 조례와 상관없이 운영됐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15년도 1월 1일부터 공업용수를 안성시가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 조례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공업용수사용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저희 조례하고 상관없이 운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진택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관리권자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시설물 일체만 인수인계해서 위탁을 주었지 수도요금까지 부과해서 징수하는 위탁을 준 내용은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거기까지, 다음 질문이 또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시에서는 3월에 공업용수가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불법임을 그때 아셨더라고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환경부에 질의한 질문서를 보니까 안성시에서는 공업용수도사업 인가를 취소하고 전용공업용수를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전환하려고 물었어요, 질문했어요. 질문한 의도가, 왜?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전환하려고 그런 질문한 거죠?
네. (부시장 이진찬, 답변석으로 이동)
진찬

이진찬부시장

안성시 부시장 이진찬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올 3월에 환경부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진택의원

네.
진찬

이진찬부시장

질의한 내용의 의도가 뭐냐 이런 질문이시죠?

황진택의원

네.
진찬

이진찬부시장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저희가 판단하는,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명확하게 이게 불법적인 사항인지, 그러니까 위탁을 줘도 되는 사항인지 그렇지 않은 사항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위탁을, 다른 규정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황진택의원

질의의 내용을 보면 안성 군수가 안성2산업단지에 대하여 공업용수도 사업 인가를 득하고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공업용수도사업 인가를 취소하고 수도법 제54조 규정에 의거한 전용공업용수도로 전환할 수 있는지.
진찬

이진찬부시장

아, 전용공업용수도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공업용수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상수도에서 상수도를 개발해서 해당 수요자가 자기가 자가로 쓰는 경우에 전용상수도라고 하고요. 전용공업용수도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쓰기 위해서 개발한 사업은 공업용수도에서는 전용공업용수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산업단지관리공단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돈을 내서 분양대금에 실질적으로 포함됐던 사항입니다. 본인들이 돈을 내서 본인들이 개발하고 본인들이 쓰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수요자이지요? 본인들이 수요자이기 때문에 전용 용수도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상급부서, 즉 중앙부처에 그 부분을 알아봤던 사항입니다.

황진택의원

네. 그다음은 환경부에 전용공업용수 설치 및 인가 신청 및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산업단지공단이 그걸 물으셨죠?
진찬

이진찬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의원

물은 이유는.
진찬

이진찬부시장

그러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황진택의원

아니, 그런데 잠깐만이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네.

황진택의원

왜 그러냐면 부시장님께서는 그때 불법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단순히 이런 것 확인도 안 하고 불법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불법인지는 그 이전에 판명이 났다는 거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러저러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용공업용수도로 볼 수 있으면,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취지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게 불법이 아닐 수도 있는 거지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이 개발하고 자기가 돈을 들이고 자기가 사용한다면, 현실적 의미에서는 전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들을 구했던 바가 있고요.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정확히 어떻게 답변이 왔고, 어떻게 됐었는지 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답변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환경부나 아니면 상급부서에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해 왔었고요. 이 문제를 진짜 법이 의미하는, 법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에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합목적적)으로 맞춰줄까, 이런 부분들에서는 연구 많이 했었던 건 사실입니다.

황진택의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7월 18일 날 2015년 1월 1일부로 안성시에서 직영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하셨죠?
그러면 그때 당시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수도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 아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바로 특별회계 잡아줬어야지 이걸 연기한 이유가 뭐냐고요, 내년도로. 그 자체도 납득이 안 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네. 제가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한 회계를 성립시키고 어떤 것을 다 위탁관리를 시키던 시설물에 대해서 다른 데로 또 전환하고 하는 것은 일정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냥 당장 어떤 사실이 발생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솔루션을 제시해서 그다음 달이면 그다음 달, 아니면 어느 일정 시점에 지나가서 바로 이렇게 실시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특히 인력의 문제, 또 그동안 진행해 왔었던 운영설비들의 문제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연도 딱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로 잡은 것이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들을 현재에도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황진택의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안성산업관리공단이 공업용수 수익이 없다면 시에서 관리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표2에서 보시면 산업관리공단이 조례를 무시하고 임의로 공업용수도요금을 부과해서 많은 차액을 발생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권자가 이를 확인하고 시정조치 시켰어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시정조치하지 못한, 왜 지금까지 420원을 부과하게 했는가, 이것을 한번 다시 여쭤보고 싶은데요.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상에서 질문한 내용과 같이 안성시는 안성산업관리공단의 관리권자로서 의무를, 기본적인 의무조차도 이행하지도 않았고 기본적인 확인도 못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되지, 아니면 말고. 무사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 기본을 지키지 않은 주먹구구식 행정의 일면을 볼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특히 공문서 진위여부를 떠나서 의회에 제출하는 회계자료 역시도 확인하지 않고 제출했다는 그것만 봐도 얼마나 우리가 무사안일한 행정을 해왔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점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안성시는 기본에 충실하고 립서비스보다는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에 전념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황진택 부의장님, 황은성 시장님, 이진찬 부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기 중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시정질문 준비를 위해 고생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의원님들 질문에 최선을 다해 답변해 주신 황은성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논의하였던 사항들이 시정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