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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장환 의원 발언

92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0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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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제가 과장님의 그런 답변을 원했던 겁니다. 물론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행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자동차가 폐차된 지 4년, 5년 된 차량도 계속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망한 사람의 자동차세도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 4년 전에 타 지로 전출간 그런 분들의 자동차세도 계속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들 한 번 정도만 전산조회를 해본다 한들 그분들한테 그런 과태료가 계속 상습적으로 부과될 이유가 없거든요.

이미 사망을 했고, 타 지로 이전됐다면 그 지역으로, 주소지로 고지서를 발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지도 않는 집에, 지난번에 제가 언젠가 지적을 했을 겁니다. 42장의 고지서가 살지 않는 집 우편함에 꽂혀 있더라고. 이것이 현실적인 행정의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원체 건수가 많으니까 일일이 해결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마는 고질적으로 3회, 4회 체납한 사람들은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상당수 고질적인 체납자한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