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문규진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아까 갑자기 일어난 뭐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일용인부임을 제설작업에 투입했다거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노동자를 노동에 사용을 했으면 사주측에서는 인건비를 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왜 그걸, 일요일날이라 하더라도 갑자기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그 인부를 사용했으면 사용한 만큼의 댓가가 반드시 노동자한테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 일요일이니까 제외된다 이런 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예비비로 지불하던지, 예산이 잡혀 있지 안더라도 어쨌든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노동부에서 지시가 있고 뭐 이래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구라든가 서울시 눈치만 볼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사용한 만큼의 인건비를 당연히 지출해야 되는데 지출 않고 있었다는 것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처해서 더구나 IMF체제 하에서 일할 데도 없고 벌이가 없어서 오죽하면 그런 일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걸 자꾸 체불을 하고, 특히나 개인사업조합도 아니고 관에서 민심을 미리 읽고, 이웃돕기도 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공공근로사업도 시키고 하는 이런 마당에서 그분들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바로바로 주었어야 되지 노동부측에서 이렇게 줘라 하니까 그때서야 갑자기 예비비에서, 어차피 지출할 예산이 없으면 어디에서든 지출해야 될 건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