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만의 의원 발언
위원 주민자치과에 광고물계가 완전히 넘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2002년 월드컵 때문에 한시적으로 1년 동안인가요, 그거 지날 때까지는 아마 한시적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거기에서 허가를 많이 강행해서 권고도 하고 해서 지금 무허가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거의다 허가를 내도록 장려도 했고 해서 허가를 제출받는데 도로점용료가 금년에는 그래도 많이 걷힐 것으로 알고 있어요, 허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순환도로변 같은 데는 전부 아예 철거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미납자가 많은 것이 과년도 거, 지금까지 간판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받기가 좀 나은데 철거한다고 하면 대개 낸다고요, 또 허가를 내든지. 그런데 말하자면 무슨 여관업을 하다가 치웠다든지 또 다른 업소로 돌출간판을 냈다가 영업이 잘 안 되니까 변경했을 경우에는 받을 길이 없단 말이지요. 그런 경우는 주민등록 추적을 해서 거기에다가도 계속 부과를 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