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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고성수 의원 발언

63회 제1시민보건위원회199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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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1997년도 은평구의회 정기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채택하기 위하여 본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신 최명제위원께서 본계획서 초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간사

최명제위원입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2,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민보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치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1998년도 예산 및 각종 의안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며, 감사실시 대상부서는 시민보건위원회 소관부서인 시민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환경과, 위생과, 청소행정과와 보건소 산하부서인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이며, 감사일정은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의회 6층 회의실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일정 및 감사반 편성에 관하여는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수위원장

최명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일정 및 감사반 편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본 감사계획서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 내용중 중요한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2,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민보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업무관련 이해당사자 출석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부관련 이해당사자인 은평구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장흥배, 은평천사원 원장 조규환,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세계 이사장 관련하여 전 은평어린이집 원장 최정희, 세명실업 대표 남창완, 한도정화 대표 심봉우, 세제공영 대표 이형국, 은평구요식업협회 회장 김시중, 은현교회 대표 방인선, 이상 여러분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업무관련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 작성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해드린 내용과 지금 발표해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