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정홍식 의원 발언
위원 의약과 소관 세입예산 과태료 수입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던 2000년 6월 29일날 관악구의회(정례회) 때 추경예산 편성을 하면서 의약과 소관 과태료수입 예산을 감액편성하는 사유를 당시 구명자 의약과장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 6월 29일입니다 - 약사법이 개정이 되면서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행정이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달라져 갖고 과태료를 800만원이나 감액편성을 했다 당시에 6월 29일날 이렇게 해서 당초 100만원씩 10건 1,000만원 편성된 수입예산을 800만원 감액해서 200만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징수결정액을 결정한 시기가 언제인지. 왜냐하면 징수결정액을 결정한 시기에 1,900만원을 징수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약사법이 개정이 되면서 위반사례가 줄고 또 행정이 법으로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랬는데 의약파동 시기하고 어떻게 법이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줄어들어서 대폭 과태료 수입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달 사이에 또 약사법이 개정이 돼서 행정이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많아진 것인지 아니면 동일한 법규인데 잘못 감액편성을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