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정홍식 의원 발언
위원 김태동 위원님 질의와 같이 연관시켜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라는 게 보건소장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실지로 안 그래요. 보세요, 원래 의약과의 본예산에 과태료 수입은 본래 1,000만원 잡아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이 언제 편성됐죠? 1차 추경 때 의약과의 의료 및 약사법 위반 과태료를 세입예산에서 800만원을 감액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200만원 잡아 놨는데 실제로 징수결정액을 보면 1,900만원이에요.
그리고 수납총액도 1,900만원, 실제수납액도 1,900만원, 뭡니까 그러면? 당초 의회에서 본예산에 편성된 건 1,000만원인데 그 다음에 1차 추경 때 800만원 감액해서 200만원 잡아놨다가 실제로 징수결정액은 1,900만원 잡고 실제로 징수한 게 1,900만원이에요 실제수납액이. 그러니까 그것이 1년 내에 몇 번 움직인 거 아닙니까?
세입예산 잡을 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