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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136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4-12-08

이상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효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민 복리 증진과 밀접한 관계를 있을 뿐 아니라 지역 발전에 미치는 효과와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예산안 심사 시 선심성, 혹은 낭비성과 전시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조목조목 따져보시고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사업의 효율성은 있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도비보조사업의 경우 가내시 등의 근거 없이 편성하였거나 시비 분담금을 초과하여 편성하지는 않았는지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일정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2015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담당관․국․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해당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 표결 및 의결을 끝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 및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그 내용을 다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관․국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담당주사에게 답변을 구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당초예산안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14시52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새벽부터 내린 폭설 제설 작업에 우리 의원님께서도 참석해 주시고 상임위 일정시간을 조정해서 눈 치우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주신 의회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당초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부터 95페이지, 예산설명자료는 15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입니다. 8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

총괄적인 부분에서 하나 질의할게요. 이번에 예산서 30페이지 보면 잉여금, 순세계이잉여금이 120억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 잉여금 예산은 68억이었단 말입니다. 무려 52억이나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했는데 그 증가된 이유가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어디까지나 순세계잉여금은 추계입니다. 저희들이 120억으로 조금 높게 잡은 것은 예비비부분에서 올해 남아 있는 예비비가 65억 정도 됩니다. 그 65억 정도와 그 다음에 세입 초과분, 또 세출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집행잔액,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합하면 한 120억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예비비가 65억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 일반회계에 예비비 잡은 게 육십이삼 억 되고 그 다음에 1회 추경할 때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이 37억 정도. 그래서 그것이 100억 정도 됩니다. 올여름에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된 부분이 계략적으로 30%됩니다. 차감하면 그 정도 남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잉여금이 120억 정도 잡혀질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지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본위원도 총괄부분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11페이지 교육부분에 보면 예산액이 약 55억이 책정되어 있고 전년도 예산은 13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약 60% 정도가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뭡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이 내용은 무상급식부분하고 식품비 7억 9,000정도하고 그 부분이 저희들 시비로는 약 4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반예비비로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교육예산을 예비비로 돌려놓았다는 얘기입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교육예산의 급식비가 그동안은 우리 교육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교육예산이 예비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경상남도에서도 그렇게 편성했고요, 우리 시군에서도 일단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차후에 서민교육지원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집행하려고, 별도로 편성하려고 이렇게 놔둔 겁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게 교육예산이 예비비로 들어가는 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냐 안 되냐, 이걸 질의를 하는 건데 문제가 없는 겁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일반예비비가 아니고 재난과 관련한 예비비로 일단 편성해 두는 것이 좋겠다. 경남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전 시군 공히 재난예비비로 편성해 놨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정치적으로 일단 재난비로 돌려놓자, 이런 이야기입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2011년도부터 관행적으로 지원해 오던 무상급식, 소위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양산시에서는 지원할 생각이 없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사실 그동안 급식비는 도비와 교육청과 시비가 매칭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경상남도지사와 교육감이 협의가 안 되어서 - 잘 아시는 것처럼 - 올해는 무상급식에는 지원하지 않겠다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에게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서민예산 지원에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시군에서도 도비가 매칭이 없으면 무상급식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이상걸위원

법률적으로 매칭이 안 되면 무상급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비를 갖다가 잡을 수 없다는 겁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동안 무상급식은 도비 매칭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했거든요.

이상걸위원

매칭으로 되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는 무상급식을 할 의사가 없다고 지금 현재 밝히고 있는 것이고, 우리시도. 제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매칭이 되지 않으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가? 두 번째는 매칭이 된다면 계속해서 우리도 지원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정책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첫 번째 질문은 매칭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시도 무상급식을 할 수 없다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매칭이 된다 한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지원해야 되겠죠.

이상걸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매칭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는 없는 거죠? 그냥 예를 든다는 도에서 예산이 편성 안 되어서 도만큼은 예산지원이 안 되더라도 교육청예산과 시비예산으로 일정하게 양산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없는 거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제는 없는데 그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이고 또 시장님 판단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을…….

이상걸위원

양산시에서는 그것들을 갖다가 “고려할 생각은 없다.” 이런 말씀인 거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 지원이 없으면 무상급식에는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방침입니다.

이상걸위원

작년도 있잖아요. 경남도 행정부지사하고 부교육감이 무상급식부분에는 2월 17일 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문서로 합의했거든요. 그리고 10월 15일 날은 “식품비를 50%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었어요. 그 이후에 달라지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양산시는 지금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면서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라든가 애로사항이라든가 이 사업을 하면 안 되겠다든가 이런 어떤 사항들은 있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하게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특별하게 그런 사항은 없는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급식문제를 갖다가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이런 말씀인 거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자체단체장의 철학이라고 봐야 되는…….

이상걸위원

어쨌든 자체단체장의 철학이 지금 현재 무상급식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라는 게 현시점의 철학이라는 거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을 경우에는 편성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상걸위원

하나만 더 물을게요. 인근에 기장군 같은 경우에 오규석 군수님께서는 “시책추진비를 갖다가 줄여가면서라도 무상급식을 고등학교부분까지도 확대하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렇게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할…….

김효진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예산심의입니다. 예산심의는 위원님들이 하지만 예산 1원 짜리 하나라도 편성권은 시장님한테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따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 의회의 공식적인 요구로 하면 되는 것이고 오늘은 본예산 제출된 데에 따른 이 사업의 필요성의 적정여부, 또 선심성인지 아닌지, 기대효과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를 질의응답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이나 향후 담당공무원들의 권한 밖의, 담당자의 권한밖의 그것을 질의하게 되면 여기에 답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그것을 참조하셔가지고 예산부분에 대해서만. 타이트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현재 질의한 것은 기존에 있던 예산이 빠져있기 때문에 빠진 이유를 갖다가 우리 시민도 알고 싶어 하는 것이고 빠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갖다가…….

김효진위원장

그것은 충분히 이야기를 다 하셨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이것 자체가 예산 심의라는 것이지. 예산 심의가 올라와 있는 숫자 가지고 따지자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김효진위원장

아니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산 심의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범위 안에서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제출된 범위를 작년 예산을 비교 검토하면서 이 이 예산을 잘 짰나 못 짰나를 우리가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심의한다는 것은 작년에는 올라온 예산인데…….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왜 기장군수 이야기가 나옵니까? 왜 정치적인 발언인 기장군수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상걸위원

그냥 한번 물어봤어요.

김효진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혼자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 기획행정위원회에는 여덟 분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있는 거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이 범위 안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예산 편성권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예산 승인권은 우리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맞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편성권을 가진 장의 맥시멈이 승인을 해 주는 우리 의회의 의원들의 맥시멈하고 맞지 않으면 전액 삭감해도 아무 문제없지요? 이 예산서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예산 편성입니다. 개인의 의도라든지 이런 쪽에서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정말 의회의 승인을 받을 만큼 심사숙고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해 가지고 올라올 겁니다. 그렇지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요소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다면 이 예산 승인해 줄 필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시민을 위해서 정책을 펼쳐나가야 되지 정책적으로 우리가 해 갑니까? 그래서 의회의 고유권한,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의결 안 해 주면 곤란합니다. 이런 것이 대두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가 조율하고 머리를 맞대어서 시민들에게 다가서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자세입니다. 제가 답변하는 기획담당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치적인 문제”라 할 때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예산서를 어떻게 해서 정치적으로 풀어갑니까,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먼저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총괄부분에 몇 가지 계신 것 같아서.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부터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87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대조

박대조위원

87페이지에 보통교부세 관련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보통교부세라는 게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교부하는 재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약 1,165억이 편성되어 있고 비교증감 구분에 보면 132억이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2014년도 1회 추경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추경까지 다 더하기를 해 보면 1,188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14년 예산과 2015년도 당초예산을 비교를 해 보면 약 22억 정도 적게 편성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본위원이 받아들이기에 우리 재정력이 적게 편성해도 될 정도로 재정력이 좋은 건지, 왜 적게 편성되었는지, 또 적게 편성되었다고 하면 2014년처럼 2015년 추경에 예산을 더 받아 내려올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보통교부세는 행정자치부에서 확정을, 연초에 이렇게 내려옵니다. 결국은 이 수치는 추계인 것밖에 안 되고요. 추정치이고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추정 잡은 것은 1회 추경에 방금 말씀하신 1,188억입니다. 거기에서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66억 정도가 2013년도에 사실은 보통교부세를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감액을 해야 되는데 그 감액분이 2015년도에 와서 감액을 하겠다. 그 해당분이 양산이 66억이고 경상남도가 모두 1,879억입니다. 그래서 그 감액된 66억을 제외했고,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는 분권교부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가 정확하게는 얼마 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잡은 수치는 “43억 정도 올 것이다.” 이렇게 추가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잡은 데이터가 1,165억 정도가 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2014년에 비해 가지고 예산이 적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더 늘어가는 겁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보통교부세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세가 얼마만큼 더 많이 징수가 되느냐? 전에 한번 말씀드린 370여 가지의 지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국세가 현저하게 감소하지 않은 한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 본위원이 해석하는 게 - 추경 외 예산을 더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행여나 조금 더 재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보충할게요. 보통교부세, 일단은 사실 확인을 1개 해 볼게요. 전년도 예산액이 1,033억 되어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 이 수치는 어디에서 가지고 온 겁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이것도 돌리면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오는 보통교부세를 가지고…….

이상걸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예산안 보통교부세를 보면서 2014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당초예산에 978억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2014년도요?

이상걸위원

예. 그리고 이것 추경에는 1,188억으로 잡혀 있고. 그래서 이 수치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수치인가 싶어서 제가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제가 우리 박대조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답을 했듯이, 66억이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66억 원이 사실은 2013년도에 국가에서 세입이 많이 감소하니까 보통교부세를 삭감해야 되겠다 이래서 행안부에서 그 당시 2014년도 당초예산 잡을 때 보통교부세를 적게 잡아 달라. 그래서 2014년도 당초예산에 추계를 할 때 좀 적게 잡은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2015년도에 방금 말씀드린 66억 부분을 적게 잡아달라 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그것이 아닙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보통교부세가 구백얼마라는데요? 978억이라 했는데…….

이상걸위원

그렇게 잡혀 있었는데 이 수치가 왜 978억으로 안 적혀 있고 왜 1,033억으로 적혀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물었던 겁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착오했는데. 이것이 표기는 보통교부세만 표기해서 그렇는데 지방교부세 안에는 분권교부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이해가 되신다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지금 예산서 확인했는데 1,038억으로. 뭐냐 하면 분권교부세하고 보통교부세하고 합치다 보니까…….

이상걸위원

분권교부세가 2015년도에 없어 가지고 그것으로 잡을 수가 없으니까 보통교부세에 합쳐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된다, 이런 말씀인거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상걸위원

보통교부세는 인센티브나 패널티제도가 있는 거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우리 시는 그런 인센티브나 패널티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만 크게 인센티브도 패널티도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패널티 받으면 안 되겠죠, 그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안 됩니다.

이상걸위원

인센티브를 받아내어야 우리 교부금이, 예산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여러 가지 재정 절감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이상걸위원

예산 절감, 재정 절감 이런 노력하셔 가지고 인센티브 받아 갖고 가용재원 늘릴 생각 없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우리 시 자주재원을 보니까,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하고 보니까 2,236억해서 일반회계 대비 35.6% 정도 되는데 괜찮은 수치지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이번에 담배세가 2,000원 인상된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지방세 수입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이 계획을 잡았습니까? 반영이 되어서 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지금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담배소비세가 2,000원이 가격이 인상되어도 지방세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딴 위원 없으시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88페이지 목이 201-01 일반수용비인데 설명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68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을 보니까 도지사 순방자료 인쇄한다고 600만 원이 책정이. 예산이 증가되는 대부분으로 도지사 순방자료를 인쇄를 하는데 양산시가 도지사 활동까지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내용입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도지사의 활동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책자를 인쇄하는 게 아니고 저희 시의 주요 시책을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홍보물로 나가는 인쇄물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니까 도지사 홍보할 것 같으면 도비로 홍보를 해야지 왜 시비를 투입을 해 가지고 도지사순방자료를 인쇄를 하는데 600만 원이나 예산을 투입하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도지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정 추진사항을 갖다가, 성과를 설명하고 앞으로 해 나갈 우리 시의 시정을 설명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도지사순방자료 인쇄인데 시비를 투입하는 게 맞다라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그렇게 하면 이해를 아예 못 했어요. 그게 아니고 도지사가 순방하는데 “우리 양산시에서 교부세 이 부분에 더 달라. 우리 양산시는 이런 게 있다.” 그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도지사가 오셨을 때 준다는 그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도지사 순방자료 인쇄”해 놨거든. 도지사가 오셨을 때 2만 원짜리 300부를 만든다 하는 그것이 600만 원이라. 도지사 보고자료잖아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보고자료면서 그 보고내용은 우리 시…….

김효진위원장

시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박대조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도지사가 오는데 도지사 홍보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주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자료설명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도지사 순방자료 인쇄 2만 원 × 300부= 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도지사 순방자료 인쇄하는데 시비를 투입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김효진위원장

양산시 것을 해 가지고 도지사한테 보고한다, 이 말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8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게 기준액을 보면 기초기준액에다가 정책사업 결산 연동액을 더하고 거기에 보정계수를 곱하면 기준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책자를 이렇게 뒤져봐도 이게 얼마로 책정되어 있다라는 내용은 못 찾겠던데 2015년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지금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양산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예.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기준경비가 3억 4,100만 원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3억 4,100만 원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3억 6,100만 원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제가 책을 이렇게 세입세출예산 설명서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보니까 각 정책사업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조금씩 조금 씩 다 들어가 있던데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부서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셨던 2015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억 6,1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김효진위원장

각 실과별로 다 있지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오늘 오후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이종희위원

89페이지 보면 정책제안경연대회 해 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약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영대회를 말합니까?
상구

김상구총무과장

우리가 올해 1회 추경 때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책경영대회를 한번 하겠다 해서 한번 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해 보니까 상당하게 좋은 제안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내년도에는 두 번 정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올려놓았습니다.

이종희위원

제가 참석을 하기는 했었는데 학생이 굉장히 아이디어가 기발했었고 1등이 100만 원이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래 가지고 팀별로?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

정책제안경영대회에서 어쨌든 간에 우리 고등학생들이 올린 건에 대해 가지고 정책에 반영된 건이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그런 제안이 올라오면 해당 부서로 하여금 먼저 검토를 시키고 거기에서 정책이 가능하겠다 하면 그때 채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89페이지 목이 201-01 의회 집행부 협력강화 워크숍 이것도 보니까 앞에 정책제안경영대회하고 똑같이 신규사업인데 이 의회 집행부 협력강화 워크숍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 소통에 좀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서, 또 주요 정책이라든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차원에서 저희들 생각은 워크숍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신규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지금까지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던 예산인데 편성되어서.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집행부하고 의회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었던 겁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더 잘 해 보기 위한 하나의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안에 내용은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 거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말 그대로. 통도에 있는 리조트 같은 데서 한번 해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여기에서 의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회 공무원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집행부는 누굽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집행부는 주요 실과장하고 국장급 이상, 시장님을 포함해서.
대조

박대조위원

소통을 해 보자는 그런 의미인가 보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의미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산서 90페이지 설명안 20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희

김정희위원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건이고. 이것 매년 몇 번씩 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동안은 한 번 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한번 했는데 이번에는 세 번 올라온 원인이 뭡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전화친절도 조사를 그동안 1년에 한번 씩 했는데 한번 하는 것보다 수시로 하는 게 좋겠다. 공무원이 얼마나 친절한지, 전화를 잘 받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수시로 한다하는 것이 저희들이 세 번 정도를 생각하고 올렸거든요.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에 한번 하는데 700만 원씩 들여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오히려 더 많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 의회나 또 다른 부서로부터 공무원들이 불친절하게 전화를 받는다. 물론 거기는 공무원뿐이 아니고 공무원하고 기간제, 무기계약직, 그 다음에 공익요원 등등 많은 사람이 한 사무실에 근무하다보니까 전화를 누가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불친절한 사례가 가끔씩 올라옵니다. 그래서 동기 부여하는 차원에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전화친절도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내년에 세 번으로 했고, 그 속에는 고객만족도해 가지고 성과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서의 성과 평가할 때 같이 하기 때문에. 전화친절도 조사는 세 번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는 한 번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친절도 조사 한 것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12월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로 전화친절도를 조사해서 각 부서에 우리가 공문을 시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가 우수하고 또 어느 부서가. 앞으로 잘 해야겠다는 부서는 별도로 공문을 시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700만 원을 하면 몇 통 정도 됩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고객만족도 같은 경우는 2,000명 가까이 하고 전화친절도 같은 경우는 300여명을 그동안 했거든요. 좀 적어서 수시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자료 한번 볼 수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나중에 자료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덧붙여서 전화 세 번 실시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패널티가 따로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인센티브는 밑에 보시면 포상금으로 해 가지고 부서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은 전화 받는 것도 중요한데 받을 때 전체적으로 통일된 게 있습니까?
화할

전화할

때마다 민원실이나 또는 읍면동에 전화를 하게 되면 받는 성향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
동에

동에

누구입니다.”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관행적으로 사실은 “어느 부서의 누구입니다.”라고 이렇게 받는데 이 부분 저희들 부서는 사실은 성과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부서의 성과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넣은 것이고 공무원 전체에 대한 친절도 향상은 담당 소관이 민원지적과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직원 정례회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 앞으로 계속 향상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작년은 1회 실시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1,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3회 실시하는데 2,1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렇게 예산이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이 방금 말씀한 것처럼 고객만족도조사하는 인원이 1,900명이거든요. 한 2,000명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동안 우리가 전화친절도 조사는 한번 할 때 300명 정도밖에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원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다 보니까. 전화친절도조사는 1회에 얼마 되지 않거든요. 한 300여명 그래서 아마…….

이상걸위원

고객만족도 조사비용이 훨씬 많다 이 말이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상걸위원

그래서 액면대로 “700×3”은 아니다 이 말이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것 목을 나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표기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목이 이렇게 되면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회×700” 같으면 700을 갖다가. 작년에는 한번 했는데 700 예산이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목을 나누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직원수첩 제작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내용에는 “12,500원×2,000부” 되어 있거든요. 우리 직원이 몇 명입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정규직 공무원이 1,050명 정도 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2,000부는 어디 어디에 배부가 됩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무기계약직, 기간제, 의회, 이통장 등등해서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부하려고 계략적으로 잡은 수치가 한 2,000부 정도 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분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면 한 몇 부가 남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볼 때는 해마다 보면 한 100권 정도 이렇게 남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산안 92페이지이고 설명자료 2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포상금에 예산성과금이 전년도에 1,000만 원인데 이번에 2,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증액사유가 뭔가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산성과금은 세수를 증대하거나 또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절감한 사례 이런 부분을 공무원에게 집행하는 것인데 2013년도 부분을 2014년도에 집행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4개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자금 집행을 했는데 동기부여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도, 민간위원도 너무 적다. 그래서 조금 더 늘려서 예산 편성을 해서 실질적인 수입이나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오는 부서에는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도록 편성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조금 늘였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조금 늘인 게 아니고 100%인데?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로 치면 100%인데 금액으로 친다면 2,000만 원이고 그동안 우리가 2012, 11 죽 2,000만 원 예산 편성을 해 왔습니다. 집행할 때는 2,000만 원이 집행이 안 되어서 올해는 1,000만 원 편성했더니 이게 적다고 해 가지고 내년에는 2,000만 원 정도를 편성을 한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이 설명자료에도 그러한 것을 표기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92페이지에 급량비 7,000원×6명 해 가지고 있죠? 직원 시간외근무에 따른 급량비는 기본경비에 편성해야 되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기본경비에 사실은, 편성을 거의 90% 기본경비에 하고요. 야간, 휴일이나 또 야간작업이 많은 부서에는 사업비에 이렇게 급량비를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500만 원 정도는 그렇게 해서 편성된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게 하다보면 더블로 잡힐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시간외 경비인데…….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기본경비에 급식비는 공무원 1인당 7시간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적기 때문에….
정희

김정희위원

적다고 시책업무. 사업에 편성한 사유가 그겁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처럼 기본경비에 편성해 놓고 사업별로. 예산제도가 사실은 사업예산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별로 편성한 게 부서별로 13개 부서에 계략으로 1억 4,000정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좀 보충할게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 임금 있잖아요? 봉급을 갖다가 운영경비에서 책정을 해 놓았어요. 봉급이 적다고 이 사업부서는 일을 많이 하니까 봉급 더 편성할 수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없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상걸위원

그래서 급량비 같은 명목이라는 거죠. 급량비라는 것은 전체적인 부서의 어떤 사업에 시간외근무가 존재하고 그 근무에 대한 급식비 지급에 대한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건전재정운영원칙에 따라서 기본경비에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급량비 자체가 정책사업의 내용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상걸위원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따로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산담당부서에서 일하는 급량비 대상이 되고 그 사업을 한다고 해서 또 다른 급량비 대상이 아니라 그 부서에 있는 급량비 내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급량비는 기본경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예산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제가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데 급량비나 여비 같은 경우가 사실은 공무원 내부적으로 사업 하나 더 편성하는 것보다 저희들 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상걸위원

내용적으로는 지금 현재 담당관님 말씀이 이해됩니다. 왜냐 하면 일 열심히 하는 직원들 제대로 먹고 일해야지 안 맞습니까? 그런데 그것하고 예산편성지침하고는 다른 부분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량비가 부족하다고 했을 때는 예산지침에 급량비산정방식에서 그것을 갖다가 높일 수 있게끔 그것을 갖다가 건의하고 제도를 갖다가 바꾸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지 기본경비에 편성된 급량비 자체를 갖다가 다른 정책사업에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나중에 제가 회의 끝나시면 저희들 편성하게 된 동기를 부연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편성된 부분은 우리 지침에도 사실은 편성이 가능합니다. 우리 이상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기본경비의 원래 원칙에는 맞는데 혹시 이중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부분이니까. 사업에 일부 편성하는 부분은 원래 그렇게 하게끔되어 있고.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들도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사업에 들어갈 것을 뒤죽박죽으로 하는 바람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고, 2015년도에는 바르게 하라고 제가 지적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부서상황에 맞게끔 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은 일정부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오해 없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방금 이기준 위원님 설명을 잘 하셨는데 이 지적사항은 뭔가 하면 기본경비에도 하고 시책업무 여기에도 편성되고 나면 우리 의원들이나 누가 봐도 자꾸 헷갈리기 때문에 잘 보기가 힘들지 않느냐?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질의하신 이유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92페이지 시정재정지원부분인데 당초예산이 약 5억 3,000 전년도가 1억 5,000 정도. 한 3억 7,000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 제8조(사업예산 운영관리)에는 사업별 용도, 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예산은 포괄적으로 편성 집행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용이 안 되어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올려놓아서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이 포괄적입니까, 포괄적이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포괄적입니다. 포괄적인데…….
대조

박대조위원

세부 내역은 나중에 가서 이야기합시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예산편성운영기준에 포괄적으로 편성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편성을 해 놓았기에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편성은 다른 내용은 다른 게 있겠지요.
정희

김정희위원

93페이지에 재난목적예비비 이 부분에 아까 예비비로 빼놓은 것이다 했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급식비.
정희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입니다. 기금은 별도 책자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희종입니다. 먼저 우리 공단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효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201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별책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서안, 예산설명자료, 주요사업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

포괄적으로 제가 물어보게요. 웅상도서관은 운영비를 3개월분만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은 9개월분만 편성하였다는데 이것 무슨 이유입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복지관 쪽은 복지재단 쪽으로 할 것이고 또 도서관은 시에서 받아가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일단 예산을 우선적으로 일부만 반영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언제 이양받을 겁니까, 도서관은?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례만 통과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바로 한두 달 이내에 조치가 이루어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내년도. 지금 조례가 넘어와 있는데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내년도 되면 바로 거기에서 이양해 가지고 시설물 관리해야 되는데 3개월만 편성해 놓았다가 그러면 2월 달 내지 3월 달까지 간다. 1차 추경을 예를 들어 가지고 4월 달이나 5월 달에 하는 것 같으면 그 재원을 어떻게 할 겁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라든가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넘겨주지 않았을 때 부족한 예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불가피하게 타 시설의 인건비가 본부에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으로 쓰고 결국에는 추경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성

정순성경영기획실장

지금 박일배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주는 걸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웅상도서관은 조례가 통과되면 시로 이관이 됩니다,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은 이번 정례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는 것 같으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웅상도서관이 시 교육체육과로 이관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은?
순성

정순성경영기획실장

종합사회복지관도 복지재단이 생기고 나면 3월이 될지 4월이 될지는 모르지만 1회 추경까지는 가야 되지 싶어서 9개월분만 편성해 놨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6월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지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복지관은 7월말까지입니다. 9개월분은 일단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7월말까지는 웅상노인회에서 운영을 한다, 이겁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노인복지회관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출장소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은 별개고.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36페이지에 보시면 자녀학비보조수당 해 가지고 고등학생이 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숫자는 맞는 겁니까?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전체 직원 중에서 열 분밖에 안 됩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전체 직원이 몇 명인데 이것밖에 안 됩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 직원이 70명 좀 넘습니다. 본래 정원은 임원 포함해서 76명인데 현재 7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약 71명 중에서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분이 열 분밖에 안 된다는 것이 맞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학생이 10명이라는 얘기죠, 학생이.
대조

박대조위원

학생이 10명이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35페이지 연봉대상자가 팀장급 이상이지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연봉대상자(팀장급 이상 중에서) 연봉 안에 관리업무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관리업무수당이 우리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7조의2 지급대상이 연봉제 적용대상자 중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 5호 이하 및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관리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급이 4급 맞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기준위원

관리부장님이나 팀장이나 관리업무수당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관리업무수당이 당초에는. 시간외근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시간외근무라는 게 공무원들하고 좀 달라서 급여의 1.5배를 주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팀장들이 시간외근무를 하면 상당한 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팀장급 이상은 별도의 시간외근무를 책정하지 않고 관리업무수당으로 대체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관리업무수당이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시간외 근무수당도 5급이…….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5급도 팀장을 맡으면 관리업무수당으로 넘어갑니다.

이기준위원

5급도 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보충할게요. 직제가 지금 현재 이사장님은 몇 급입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4급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공무원 직제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4급 상당의 직위에 대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팀장님들을 보면 3급 4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부장님이 3급이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5급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부장급이 공무원으로 보면 5급이다 이 말이지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 이사장님을 제외하고 4급 이상은 공무원 직제로 보면 없다 그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방금 이기준 위원이 설명한 게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관리업무수당은 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에 보게 되면 4급 이상에게만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지금 연봉제를 실시하는 게, 연봉제라는 게 공무원 쪽에 오면 4급 이상 하는데 우리 공기업에서는 팀장을 하면 직급에 관계없이 연봉제로 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에 5급 팀장이 있을 때도 5급도 연봉제로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기업 쪽에는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연봉제로 가라. 성과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이상걸위원

연봉제를 갖다가 책정했을 때 하고 그 이전하고 임금 차이는 어떻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금 차이는 호봉으로 할 때는 자기 경력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주는 급여가 확정되어 있고 연봉제로 가면 성과급제이기 때문에 S등급부터 C등급까지 4개의 등급으로 구분해 가지고 성과에 따라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전의 어떤 임금지급구조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높아진 겁니까, 아니면 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 6급보다 급여가 좀 낮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낮다는 말이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걸위원

어쨌든 지방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관리수당은 4급 이상에게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한 번 더 저희들이. 저희들 공기업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사항하고 상충되는 게 있으면 조정해서 원활하게 잘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야기 나온 김에 방금 말씀하실 때 이것은 공무원 기준으로 따라가고 저것은 공기업기준을 따라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공무원 기준이면 공무원, 공기업 기준이면 공기업 이렇게 하나를 규정짓는 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바람직할 것 같은데 저희 급여체계 자체가 국가 공기업이라든가 또는 광역단체에서 하는 공기업하고 우리 기초단체에서 하는 것은 조금 틀립니다. 사실 열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공무원 수준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수준을 전체 총액에 의해서 맞추어 갈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 이야기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어떤 호봉기준에 맞추어서 직급별로, 4시간 이상은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우리 공기업에서는 근로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안 되거든. 그런 것까지도 착안하고 맞추어서 급여가 비슷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맞추어서 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해 보고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이사장님에게 듣는 저희들로 봐서는 급여를 맞추기 위한 하나의 편법적인, 편법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어떤 항목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의도로 들리는데. 물론 우리 공단 내의 어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급여를 많이 받으면 좋고. 시간외근무수당도 여기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최소 22시간부터 25시간 시간외근무수당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과연 시간외수당이 22시간 25시간이나 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은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일반 공무원들 올려놓은 것은 보면 10시간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임금을 맞추기 위해서 시간을 늘려놓은 건지? 거기에 대한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를 들어 쉽게 이야기하면 체육시설 이런 데를 보면 연중 한 달에 두 번은 일요일 쉽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시간외근무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아침 6시에 나와서 10시에 들어가는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해진 시간외근무가 급여테이블에 맞추다 보니까 더 열악한 실정으로 올려져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 말은 더 많이 하고 있는데 보다 적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급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추어가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시간외근무를 가지고 급여테이블을 맞추면 안 되니까. 제가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조정을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시간외근무를 최대한 줄이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 당직제도를 운영하면 조금 더 낫다. 지금 당직을 일부하고 있고 못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시의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도 조정을 해야 될. 그런 것을 제가 1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발견을 하고 개선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시간외수당이 기본급보다 더 많잖아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본급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도서관 같은 데라든가 체육관 이런 데 근무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요일 일요일은 무조건 근무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고,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월 한번 완전히 휴강하고 나머지는 문을 열고 당직자가 나오고 아니면 1주일에 한번밖에 못 쉰단 말이야 직원들이. 바꾸어가면서 이렇게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상은 그런 것을 다 계산해서 시간외근무를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운동장 같은 데는 비정기적으로 모든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토요일 일요일이 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하면 이것보다 시간이 더 많아야 하는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급여테이블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 성향들을 다 분석을 해서 종합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공무원법을 따르든지 아니면 공기업법을 따르든지 뭔가 하나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되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위원님들, 총괄적인 것은 오늘 경영기획실에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심의는 각 실별로 경영기획실, 운동장팀 이렇게 팀별로 할 테니까 총괄적인 것은 이 시간에 다 물어주십시오.

이상걸위원

시설관리공단도 주 5일제 근무 적용시키지 않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이상걸위원

그리고 특별한 일들을 하니까 주로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는 일수가 일상적으로 많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체육시설 같은 경우 주민편익시설 같은 경우 일요일 더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월요일, 화요일 쉰다든가…….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체휴일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체휴일 활용하는 데도 있고.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겹쳤을 때는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토, 일요일 근무하시는 분들은 월, 화를 쉬게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못 만들어 냅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만들려면 인력 투입이 더 되어야 되죠.

이상걸위원

사람이 더 필요하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하루 8시간 근무이고 그 이후에는 시간외근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민편익시설도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해요, 새벽 5시부터. 퇴근시간은 언제로 잡아요?
상구

김상구총무과장

10시입니다.

이상걸위원

5시 30분에 나오셔서 오전 10시 되면 퇴근한다고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안내데스크라든가 강사분들이…….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그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3시에 퇴근합니다, 3시.

이상걸위원

그렇죠, 한 사람이 10시까지 가지는 않잖아요. 10시까지 문을 열어놓더라도 8시간 근무하는 시스템이 작동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근무하는. 그럴 경우에는 8시간만 근무하지 시간외근무가 발생 안 되잖아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되죠, 그럴 때는. 안 되는데 그분들이 일요일 같은 때 강습을 나온다든가 일요일 안내데스크에 나와서 근무해야 되는 그것은 시간외근무로 다 발생합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그것은 근로계약에 따라서 휴일을 월, 화로 준다라고 하면 근로기준법상에도 월, 화가 그분들한테는 휴일이 되는 거고 토, 일은 평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휴일이라는 개념으로. 근로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여지는 거잖아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다면 인력이 더 필요하다. 평일 날 빠지는 그 인력을. 예를 들어서 안내데스트 일요일 토요일 근무하면 이틀을 쉬어야 되는데 이틀 동안에 딴 인력이 들어와서 또 그 데스크를 지키려면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인력 고용을 더 해야 된다. 그러면 2명이 더 필요한데 그것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것은 시간외근무를 주고 하는 게 효율적이고 어떻게 보면 급여테이블에서도 우리가 돈이 적게 들어간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김효진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총괄적인 것이 아니면 각 실과별로 하도록 합시다.
정희

김정희위원

휴일근무수당이 시간외로 들어간다고 했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휴일근무만 하는 것은 휴일근무수당으로 별도로 하고 시간외근무는 시간외근무로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휴일근무수당은 시간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휴일수당을 지급하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휴일은 정기적으로 하는. 예를 들어 보면 화물주차장이라든가 이것은 365일 돌아가거든, 쉬는 날도 없이. 인원 3명이 돌아가는 이런 데는 휴일근무수당을 휴일 날 만들어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365일을 3명에 계속 하루 근무하고 3명이 1명 쉬고 2명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갈 때는 휴일근무수당을 만들어서 움직이고, 그렇지 않고 불특정하게 날짜가 움직이는 것은 휴일근무수당이라 하지 않고 그것은 시간외근무로 합니다.

김효진위원장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은 33페이지부터입니다. 35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35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에 경영기획실에 대한 보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관리부장님이 440만 원, 팀장 4급 380만 원, 연봉이네 그죠? 4급 팀장이 흔히 이야기하면 양산시청 계장님 6급입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5급이 7급 정도로 보시면 되네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7급이 9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걸위원

39페이지 처우개선비라고 되어 있어요. 처우개선비는 어떻게 산출해서 지급합니까?
순성

정순성경영기획실장

처우개선비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봉급, 급여로 하면 기준을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편성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의 예산안이 2015년도 예산안인데 그 기본 값은 아직까지 공무원 보수가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 인쇄할 때 확정안 되었기 때문에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추경하기 전까지 공무원이 봉급이 인상될 경우에 여분 돈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전책으로 1.7%.

이상걸위원

처우개선비를 갖다가 직원들에게 매달 지급을 합니까?
순성

정순성경영기획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급여가 모자랄 경우, 추경할 때까지 모자랄 경우에 이 돈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지 이것은 집행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예비비 턱입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처우개선비는 공무원봉급인상안이 확정되고 나면 그 산출기준에 따라서. 이것이 1.7%입니까?
순성

정순성경영기획실장

예, 1.7%입니다.

이상걸위원

산출해서 그래야 정확한 내역을 뽑아낼 수 있잖아요.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올리기보다는 추경에 올려야 정확한 산출근거를 찾아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순성

정순성경영기획실장

처우개선비는 추경 때, 예를 들어서 내년 4월 달이나 추경에 된다고 생각을 하면. 봉급이 그 전에 확정되거든요. 확정되는 것 같으면 추경에는 이 봉급단가를 확정짓고 처우개선비를 삭제해도 무방합니다.

이상걸위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봉급이 확정되면 처우개선비를 없애버려도 된다고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1년 예산을 잡잖아요. 1년 예산을 잡을 때 급여를 올해 테이블가지고 내년도를 하면 내년도 봉급이 오를 텐데 그것이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미리 이 정도는 잡아 놓아야 내년도 급여에 차질이 없다고 해서 총액예산을 1년 것을 잡을 때 이 부분을 빼놓으면 총액예산에서 적게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세출예산을 예상해서 미리 잡아놓고 확정이 되면 추경 때 본예산 급여액 테이블에 집어넣고 처우개선비 이것은 없애버리면 그대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상해서 잡아놓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상걸위원

처우개선비를 나중에 추경에서 삭감시켜 버린다는 말입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 없애도 관계없잖아요, 확정되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봉급이 확정되면, 인상금액이 확정되면 추경에 가서 이 금액을 갖다가 삭감시키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안을 올릴 필요 없잖아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려놓아야죠. 왜 올려야 되느냐 하면 1년간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정을 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확정을 해 놓아야 되는데 나중에 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면 딴 돈을 깎아내어야 됩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1.7%가 인상될 수 있는 인상액이라는 거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상하는 겁니다.

이상걸위원

이것이 안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맞을 수 있죠. 예상해서 잡아놓는 겁니다.

김효진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제가 이상걸 위원님 의도를 이야기할게요. 그것이 아니고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국가에서 임금이 확정 안 되었고 한데 추경에 예산 편성해 가지고 써도 되잖아요. 국가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이사장님,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사장하기 전에 우리 공직에 계셨습니다. 처우개선비 언제 합니까, 공무원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계상을 해야 합니다. 당초예산에…….

김효진위원장

당초예산에 처우개선비 안 넣습니다. 뒤에 확정되고 나면 1회 추경에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걸위원

1.7%가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2.3%도 될 수 있고 1.5%도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 확정예산을 안 시켜 놓았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 1월부터 4월까지 임금 지급하는데 지장 없지 않겠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이상걸위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여기에 벌써 놓려 놓는 것 자체가 정확한 산출 근거에 의해서 올려지지도 않는 것을, 그리고 나중 되면 삭감시킬 것을 당초예산에 이렇게 올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명칭 써놓은 것 내년도에 안 바뀝니까? “무기계약근로자라” 해 놓았는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 놓았는데 명칭이 안 바뀌어서 지금 그대로 하는 겁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나중에 명칭 바뀌어가지고 저것 할 때는, 추경 때나 이럴 때는 명칭 바뀌는 대로 갈 거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명칭 바뀌면 바뀌는 대로 그렇게 조치해야 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40페이지에 파견공무원수당 이것은 시설공단에 파견공무원이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실장님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40페이지 보시면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시간외근무수당이 24시간으로 잡혀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잡혀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이 안내데스크라든지 이런 데 근무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휴일 같은 경우에 공휴일 같은 것이 있을 때 한 3일 정도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6시에 나와서 3시에 퇴근하시고 1시에 나와서 10시에 퇴근합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때 안내데스크 근무를 해야 된단 말이야, 무휴니까. 그때 8시간씩 해 가지고 1달에 3번 정도는 근무해야 된다. 그래서 3×8=24, 24시간을 고려해서 잡은 겁니다. 1달에 3일 정도는 된다, 이렇게 보고.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현재 실정이 그렇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더하면 그때는…….

김효진위원장

놀이방도 그렇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놀이방도 휴일 때는 안내데스크업무를 대행을 해 줍니다, 놀이방에 있는 업무직들이. 안내데스크 인원이 4명이 움직이는데…….

김효진위원장

놀이방도 토, 일요일 하나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놀이방을 하는 게 아니고 안내데스크에 있는 직원이 맞 트레이드를 해 가지고 돌아가면 1주일에 한번밖에 못 쉬잖아요. 그러니까 안내데스크의 업무를 대행을 해 준다, 놀이방에 있는 업무직이.

김효진위원장

보일러기사도 그러면 대행해 주고 그렇습니까? 무기계약자 근로자를 보면 안내 9명, 관리보조 6명, 놀이방 2명, 보일러 1명, 조명 1명, 탈수기동 1명, 탈수기도 1명은 뭐예요? 이렇게 무기계기근로자가 있잖아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런 분들은 꼭 거기에 맞추어 가지는 않고 보일러라든가 이런 것은 아침에 일찍 나오잖아요.

김효진위원장

다 알죠. 무슨 말인가 아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외수당을 9,130원×24시간×2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균이라는 이야기죠, 이 얘기는. 안내데스크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일러라든가. 그러니까 놀이방은 완전히 그런 식으로 대체해서 업무직이 대체를 해 주고 있고 보일러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데 근무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분들은 9시 출근 6시 퇴근입니다. 그런데 야간공연이라든가 보일러가 새벽이라든가 저녁에라든가 근무를 하는 수가 있단 말이야. 그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이것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인원수 곱하기 못하니까 이렇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금은 차이날 수 있는데…….

이상걸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 질의하겠는데. 무기계약직이 시간외근무를 하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근무시간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1달에 10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그 정확한 수치대로 지급하는지 아니면 정액시간제 근로시간을 갖다가 정해 놓고 지급하시는지?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우리가 운동장이나 체육시설이나 여기에 있는 시간보다 사실은 근무를 더 합니다. 근로시간대로 다 이것을 맞추어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수가 있어서 이것은 거의 정액 쪽으로. 그 이상을 하기 때문에, 열악하기 때문에 거의 정액 비슷하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으로 산정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산정은 정확하게 하는데 오버되는 것에 대해서는 더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걸위원

오버되는 것은 못 주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걸위원

오버 정액이 지금 현재 24시간이고. 만약에 10시간만 근무했다. 10시간분만 지급한다, 이 말이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46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 안의 고속도로통행료가 뭐예요? 왜 여기 있어요? 고속도로통행료 해 가지고 “3만 원×12월” 이것은?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차를 운행하면서 하이패스 하는 그 요금입니다 고속도로를 우리가 업무적으로 가야 될 때 하이패스를 사가지고 쓰는 겁니다.

김효진위원장

이렇게 정해 놓았다, 이 말입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효진위원장

1달에 3만 원 넘어가면 안 되겠네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자라면 추경에 넣어야죠.

이종희위원

48페이지 관내여비에 대해서. 공무원은 여비가 24만 원되어 있거든요, 관내에. 관외는 5만 원되어 있는데 여비가 공무원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을 공무원하고 맞출 수는 없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맞추었는데 관내여비하고 관외여비 합하면 26만 원인데 공무원들하고 동일하게 맞추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관내여비가 20만 원이나 되나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월 20만 원입니다. 공무원하고 수준이 똑같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관외는 6만 원밖에 안 되나요? 관외가 여비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외로 나가는 게 적으니까.

김효진위원장

뭐가 안 맞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관내가 24만 원이고 관외는 5만 원이고 29만 원입니다.

이종희위원

제가 묻는 이유가 이렇게 정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확한 동기는 시 공무원 수준에 맞추어서 한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맞춘 겁니다.

이종희위원

시 공무원 수준이라는 게 시 공무원은 관외는 5만 원되어 있거든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총액 개념으로 봤는데 올해 예산을 맞출 때 맞추어 가는 것으로 했는데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종희위원

총액에 꼭 맞춘다는 그런 목적보다는 관내여비가 공무원은 24만 원되어 있고 여기는 20만 원되어 있으니까 총액제보다는 양산시에서 관할하는 것이니까 맞추는 것도 맞지 싶습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관내여비가 20만 원이다 그죠? 그러면 한번 나갈 때는 얼마 지급합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4시간 이상 되면 2만 원.

이상걸위원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입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걸위원

그러면 관내여비가 통상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갖다가 관내여비로 지불하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내여비는 관내에 어떤 일이 있어서 움직일 때 지급합니다.

이상걸위원

실제 가만히 보면 운동장 같은 경우는 운동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운동장을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일을 하시면 관내여비가 된다는 겁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웅상 쪽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간다든가 물금 쪽에 하북 쪽에 일이 있어 가고 할 때. 그런 식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래도 양산시에서 갔다 오니까 4시간 이상 이렇게 되는 일은 별로 없겠다 그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거기에 가서 일을 수행할 때 10분만에도 할 수 있지만 3시간 4시간 걸려서 할 수 있고…….

이상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20만 원을 갖다가 2만 원으로 나누기 하면 10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동장에서 일하시는 분, 주민편익시설에서 일하시는 분, 또는 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10번 정도 이렇게 나가서 업무를 볼 일들이. 그렇게 바깥일들이 많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처우개선차원에서 반영되었다.”라고 제가 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 말씀은 순수하게 관내여비의 어떤 활동의 정확성에 의한 책정이기보다는 임금의 상호보완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책정해서 올려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이해를 해 주실 수 있는…….

이상걸위원

하여튼 제 말은 맞는데 이해를 요구한다. 이 말씀입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하는 여건에 따라 틀리는데 충분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상걸위원

예를 들면 관내활동을 갖다가 다섯 번밖에 안 했어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섯 번 했으면 다섯 번만 줘야죠.

이상걸위원

그 직원에게는 다섯 번 한 것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평균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상걸위원

전체적으로 관내여비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런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내 여비지급은 4시간 관내 바깥활동들을 했던 직원들에게 따로 정확하게 책정해서 지급한다, 이 말씀입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 부분은 양해가 된다면 잠깐만요. 방송 중인데 발언이 위험한 발언이 있어서 정정해야 됩니다. 이사장님, 지금 발언 중에 “관내여비를 공단직원들의 처우개선비 쪽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시간적인 개념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김효진위원장

위험한 발언이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삭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왜냐 하면 관내여비는 출장의 목적이 있을 때 출장을 가면서 당연히 주는 건데. 지금 방송이 생방송이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답변하실 때 신중하셔야 돼요. 공무원 아닌 다른 사람들이, 시민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기는 월급이 모지라니까 이런 데서 쪼깨 더 주는구나.” 이래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런 것은 아니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아닙니다.

김효진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013년도 결산하셨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결산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관내여비나 관외여비가 팀별로 다 있습니다. 있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편성된 예산의 몇% 집행했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도 것은 결산해서 모르겠고 올해 결산에는 1,000만 원 정도 반납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전체 금액이 얼마에서 반납됩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 금액 2억 정도에서 1,000만 원 정도 반납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5% 정도?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렇게만 하고 95%가 집행이 다 되었다는 뜻이네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상이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거의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일괄적으로 관내여비가 거의 다 지급된다 - 95% 정도 같으면 - 이렇게 봐지고, 그렇게 관내나 관외의 업무가 많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산편성 49페이지 설명자료 24페이지입니다. 보면 사업업무추진비 있지요? 업무추진비에 공단직원 관련 900만 원, 체육시설 관련 500만 원, 문화시설 관련 300만 원, 환경시설 관련 200만 원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사업업무추진비를 책정할 때 법인세법에 의해서 준용해 가지고 한도를 내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공단본부에서 하는 그런 업무, 그 다음에 체육분야, 문화분야, 환경분야 그 다음에 기타분야로 나누어서 이 정도의 추진비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해 놓았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우리 예산안하고 설명자료에 보면 다른 세부적으로 들어 있는가 싶어서 봤는데 똑같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통계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분야별로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법인세법에 의해서 법인에서 잡을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추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하고 나면 계산식 같은 것은 다 들어 있다, 그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다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할 사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할게요. 업무추진비를 왜 이렇게 잡아요? 팀별로 있잖아요. 체육시설은 어디로 준다는 말입니까, 500만 원?

「예」하는 위원 있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500만 원 준다는 게 아니고 체육시설에 관련된 분야에 사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체육 업무에 관련된 일을 할 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데 분야별로 나누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김효진위원장

팀이 몇 개 팀이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관계는 3개 팀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7개 팀이 있잖아요. 7개 팀이 있는데 각 팀별로 업무추진비가 다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직원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서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경영기획실 안에서만 업무추진비를 공단지원 관련 900만 원, 체육시설 500만 원, 문화시설 300만 원, 환경시설관련 200만 원…….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이것은 본부에 있지만 시책적으로 각 팀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급여를 우리가 총괄본부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이것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시에는 1과에 200만 원씩입니다. 200에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350만 원까지.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관으로 해서 부서업무추진비가 이십몇만 원 삼십몇만 원 별도로 시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실과별로 구분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책업무추진비를 규모가 적기 때문에 다 넣어놓고…….

김효진위원장

그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다 이야기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양산시에서 위탁준 거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기준법에 따르든지 - 예산 편성을 - 안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따르든지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라고 해 놓았느냐 하면 예산설명서 자료에는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 조례특례제한법 제136조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인정 한도 내에서 편성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라. 이것을 법인세법에 준해서 업무추진비를 산정을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 공무원조직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계상을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로기준법에는…….

김효진위원장

있을 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지방공무원, 우리 양산시청 산하니까 거기에 준해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이번에 예산을 전부 검토를 해 보고 시설관리공단에 총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라.
순성

정순성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이 법을 따르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것은 어쩔 수 없네요?
순성

정순성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지방공기업법에 되어 있는 것이니까 수입예정금액 20% 나누기 1만 원입니까? 하여튼 이런 계산법에 의해서 했다 거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래서 전체금액 2,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것을 가지고 각 분야별로 나누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기준위원

우리 공단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여기에도 정원이나 거기에 저촉을 받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원은 정관상에 나와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 근무하는 직원이 정규직 임원 1명 포함해서 TO가 76명이고 업무직이 33명이고, 정관에 나와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근무하는 것은 시에서 1명이 파견 나와 있고 우리 임원 포함해서 정규직이 70명, 그래서 파견공무원까지 넣으면 4명이 결원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업무직은 33명 정원인데 29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33명 정원에 29명?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다음에 상용강사가 29명 있고 각종 청소 인력부터 해서 청소인력, 그 다음에 주차장 관리, 그 다음에 대운산휴양림 청소 등해서…….

이기준위원

그러면 정규직이 몇 명이에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규직이 70명입니다. 파견공무원까지 71명입니다.

이기준위원

파견은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서 나갈 거니까. 70명, 파견 1명. 비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직은 정규직으로. 업무직이 29명에 기간제가 59명, 그 다음에 상용강사가 29명 총 117명입니다.

이기준위원

제가 여쭈어 보니까 것은 여비에 65명을 반영했더라고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뒤에 복지관하고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 부분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여비 반영할 때 65명 근거가 어떻게 되느냐? 전체 인원이 다 반영은 안 되었네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 복지관 제일 뒤에 보면 인원 9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65명보다 지금 불러준 인원이 더 많은데 거기에 90%를 했던 어떤 근거로 했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규직 인원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TO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신규로 뽑거나 이렇게 되면 인원이 늘어날 수 있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만…….

김효진위원장

이사장님, 그게 아니고 경영기획실에. 우리가 기준 인원이 64명이잖아요? 경영기획실에 당초예산서…….

이기준위원

당초예산 올라올 때 보니까 64명이 되어 있는데…….

김효진위원장

64명이 되어 있는데 왜 65명으로 했나 이 말입니다.

이기준위원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에 보면 7급 이상. 35페이지에 보면 전체 이사장님 포함해서 연봉대상자해 가지고 7급까지가 64명이에요. 왜 제가 여쭈어 보느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65명, 64명 이게 안 맞잖아요. 예산서를 볼 때 70명이면 70명 기준으로 맞추어야 되고 60명이면 60명 기준으로 맞추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김효진위원장

그 부분을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순성

정순성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64명 된 것은 사실상 저는 급여를 시청에서 받고 여비는 공단에서 받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해되셨죠,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예.

이상걸위원

지금 업무추진비를 경영기획실에 공단지원, 체육시설, 문화시설, 환경시설, 휴양림, 주차장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몽땅 배정해 놨어요, 2,100만 원을 그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데 이 지침서를 보면 업무추진비는 이사장 등 임원 위주로 집행을 억제하기 위해서 부서 또는 사업단위로 배분 편성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총괄 팀에 업무추진비를 갖다가 다 배정한 이유가 뭡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업단위로 한다는 게 체육이면 체육분야 이래 가지고 나누어 놓은…….

이상걸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를 든다면 업무추진비가 웅상도서관에서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국민체육센터 팀에서 추진해야 될 업무추진비가 있을 수 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갖다가 명확하게 규정해 주면 그 사업팀의 필요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쓰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 임원 위주로 집행할 수가 있다.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나누어서 집행하라고 지침서는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포괄적으로 이렇게 한군데 모아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맞다가 묶어 놓았느냐 이런 말이죠.
순성

정순성경영기획실장

그것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도 보면 본부가 있고 체육시설이 있고 문화시설하고 다 있는데 모든 지출은 저희 경영기획실에서 일괄 지출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해 놔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시설체육시설에서 사용하면 체육시설에서 카드를 끊어가지고 저희들이 지출하고 합니다.

이상걸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편성지침에 위배되는 편성을 해 놓고 있다 이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팀별로 편성해 가지고 그 팀에서 쓸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뜻 내용이거든요. 이해가시죠.
순성

정순성경영기획실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리고 빠져 있잖아요 5개밖에 안 되잖아요, 원래 위탁한 것은 많이…….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체육시설 3개는 묶어서 가고…….

김효진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예술회관이나 도서관이나 같이 묶어서 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 놓다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김효진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야기하듯이 이 조직이 팀별로 되어 있잖아요. 팀별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됩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관계는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보고 나중에 어느 게 효율적인지 보고 필요하면 설명도 드리고…….

이상걸위원

좋은 말이 아니고 지침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김효진위원장

모든 예산이 경영기획실에서 예산을 총괄하니까 그런 건가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비부터 해서 이런 것은 다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사장이지만 돈 10원 한 장도. 직원들이라든가 사업에 더 훌륭하게 쓸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

김효진위원장

이사장님, 위원들이 그런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지침대로 하는 것이 안 좋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51페이지 설명서 자료 27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또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직책급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보니까 세부적인 것이 없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공무원도 마찬가지인데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해 가지고 나가는 그런 식의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것하고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공무원하고 같이 맞추었습니까?
순성

정순성경영기획실장

공무원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경영기획실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나중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참 이게 애매합니다. 공기업도 아니고. 한면으로는 공기업이고 또 한면은 공무원이고 이것 법을 어디에 잣대를 대어야 될지를 모르니까.

이상걸위원

제가 추가 질의할게요. 지금 예산편성기준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그 지침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 지침에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지방직영기업하고 지방공기업하고. 지방직영기업은 상하수도사업소 이런 데가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맞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걸위원

그래서 업무추진비 “뭔 추진비가 많노?” 하더라도 편성하라고 그러면 편성해야죠. 그런데 이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업무추진비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서업무비 들어가게 되어 있고, 정원가산업무비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부서운영업무비 들어가게 되어 있고, 특정업무수행경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에 의하면 직책급업무추진비를 갖다가 이렇게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다니까. 편성 자체가 지침에 없어요.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제가 지금 현재 지적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돈을 많이 편성했다, 적게 편성했다, 이 이야기하는 것 아니거든요. 원칙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나갈 때 건전재정이 유지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하고, 다른 부서에도 지적을 할 때 어쨌든 편성지침에 맞게 편성했나 안했나를 갖다가 제가 제일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직책급업무추진비는 편성하는 항목 자체가 없는데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순성

정순성경영기획실장

그것은 공단보수규정에 따라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시의 승인을 받은 보수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받았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보수규정에 따르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률이라든가 지침이 더 상회하는 거잖아요. 그 지침에 따라서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사회 결의가 자기 마음대로 해 버린다 그러면 우리나라 법률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의가 만약에 있었다면 잘못되었지 않았나 이 말이에요. 지침은 그런 항목이 없는데 그런 결의를 갖다가 이사회에서 했다면 이사회에서 정확하게 지침을 이해 안 하고 결의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맞죠?
순성

정순성경영기획실장

이것은 혹시 잘못된 것 있는지 챙겨보겠습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챙겨보고 바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예산안 50페이지 연구개발비해 가지고 2,700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서 25페이지.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및 예매시스템하고 체육시설 회원접수시스템 이게 2,700 올라와 있습니다. 문화회관에서는 아직 그대로 하고 있지요, 이 웹으로? 현재 예약시스템이 문화회관에.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장애인 웹 접근성을 보완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고 워낙 서류가 많아가지고 복잡할 경우에 예약이 많을 것이라 해 가지고 신규로 올라와 있거든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내년 4월까지 장애인이라든가 고령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서, 접근성을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시스템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이종희위원

그 금액이 1,200 정도 예상이 됩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종희위원

조달금액으로?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리고 체육시설온라인 회원 접수해 가지고 세 군데 - 국민체육센터, 웅상문화체육센터, 양산주민편익시설 - 500만 원 회원 접수하는 것하고, 현장에서도 하고 온라인으로도 하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온라인으로 못하시는 어른들이라든가 잘못 하시는 분은 직접 현장에서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온라인으로 함으로 해서 업무의 효율성도 가져올 수 있고. 저번 업무보고 때 설명드렸던 대로…….

이종희위원

보통 이런 시설이 500만 원 정도?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아보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51페이지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해 가지고 “정규직(업무직 포함) 80만 원×103”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복지포인트잖아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복지포인트인데 복지포인트 적용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것을 기준으로 복지포인트 금액을, 80만 원 이것을 딱 정하냐고요?
순성

정순성경영기획실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의 근속연수, 그 다음 부양가족, 이런 몇 가지를 총합해 가지고 했을 때 평균 1인당 한 80만 원 정도를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다 차이가 납니다.

이상걸위원

개인별로 차이가 난단 말이죠?
순성

정순성경영기획실장

예, 차이가 납니다.

이상걸위원

이 80만 원을 기준으로 잡은 것은 작년도 복지포인트 기준을 갖다가 잡은 겁니까?
순성

정순성경영기획실장

예, 작년도하고 일단 똑같이 잡았습니다, 작년도 하고 크게 변화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작년도는 복지포인트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순성

정순성경영기획실장

내나 똑같습니다. A라는 근로자자가 있을 때는 이 사람의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그 다음에 부양할 수 있는 가족, 애면 애 노인이면 노인…….

이상걸위원

복지포인트는 어떤 지침에 따른 그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급수에 따라서 복지포인트 금액이 다 다르죠? 다르고 또 가족 수에 따라서 다를 거고. 그것을 평균내면 80만 원 나온다, 이런 말이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에 보면 평균 이렇게 했을 때 113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기본 포인트 있고 가족 포인트 있고 근속 포인트 있고 다 있는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순성

정순성경영기획실장

기본이 좀 적습니다. 저희들 근무연수가, 공단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일단 차이가 많이 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베네피아시스템 그것을 씁니까?
순성

정순성경영기획실장

이것은 시하고는 시스템이 다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근속연수가 적기 때문에 포인트가 자체가 적다?
순성

정순성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위원장이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정규직이 103명되어 있고 상용강사가 29명이 되어 있어요. 상용강사도 복지포인트 이것 할 수 있나요?
순성

정순성경영기획실장

복지포인트를 상용강사는 올해 2014년도부터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30만 원씩, 복지차원에서 30만 원 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것도 어느 정도 규정이 있어야 주는 것 아니냐고요. 이게 정규직이나 기간제나 다 줍니까?
순성

정순성경영기획실장

이것은 기준에 확실히 누구누구 주라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에 한해서 일단 주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방공무원을 보면 지방공무원이라고 해 가지고 의원님들도 같이 하는 것도 이것과 마찬가지이지 싶습니다. 처음에는 공무원으로 하다가 의원님들하고 확대…….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기간제에도 줄 수 있나요?
순성

정순성경영기획실장

예, 기간제도 줄 수는 있습니다. 기간제도 만약에 협의가 되는 것 같으면 줄 수는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어떤 협의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규정상에 일반기간제는 주지를 않는데 상용강사들은 저희들이 기간제로 구분을 해 놓았지만 3년씩. 우리 시에 보면 계약직공무원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김효진위원장

저희들은 기간제나. 우리 양산시도 기간제나 이런 데는 안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제로 저희들 공단에서는 분류를 해 놓았지만 이분들은 3년 단위로 우리가 계약을 갱신한단 말이에요. 계약직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는데. 그래서 작년에 규정에 다가 상용강사는 30만 원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넣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시설관리공단 정관보다 규정을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이상걸 위원님도 이야기하고 했지만 상위 법령에 없는 규정은 위법입니다, 위법.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예산 심의가. 우리 6대 의회 의원님들의 의지는 이렇습니다. 앞전에 처음 등원해 가지고 예산 심의, 1회 추경 심의했지만 법령 상 위배되는 것은 전부다 삭감한다, 당초예산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 법령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독, 우리 시 집행부 공무원들의 예산서 올라온 것은 거의 99% 법령에 맞추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인식을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미리 이것을 갖다가, 의회에서 방송하고 한 것을 갖다가 봤으면 다 되는 건데 이것을 정확하게 안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지적이 나오는 것이 예산 편성에 법령 이야기잖아요. 이 사업이 효과가 있나 없나 이런 게 아니고. 물론 100% 인건비가 주된 목적이지만 위원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법령 상 위배가 있나 없나 예산 편성에. 그런 지적이 계속 될 겁니다. 모니터링하고 있는 뒤의 운동장 팀이나 도서관 팀이나 다 숙지하고 들어오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하여튼 이런 것도. 지금 “규정” “규정” 이야기하는데 규정도 상위법에…….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위법과 상이한지…….

김효진위원장

그것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앞에 위원장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사장님, 정규직이 아까 70명이고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 29명, 기간제가 59명, 강사가 29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원래 예산에 편성할 때 근거로 만든 기준인지 그것을 제가 묻겠습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지금 현재 12월 1일 기준입니다.

이기준위원

예산 편성 기준으로 할 때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 10월 달 기준으로 했습니다. 9월 말인가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정규직 포함해서 142명. 지금 자료 올라온 것을 보니까 상용강사 29명. 그러면 여기 142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54페이지 정원가산업무비 142명에 대해서 분석을 해 주십시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기준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이 되어야. 이것을 어떤 근거로 했느냐를 본위원이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무슨 근거로 했는지 하고 인원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기준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작년 10월 말 기준 정규직하고 인원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정규직 정원, 그 다음에 업무직 정원, 그 다음에 상용강사 수 이래 가지고 토털 인원입니다.

이기준위원

토털 142명입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규직이 TO상 76명, 그 다음에 업무직이 33명, 그다음에 상용강사 29명 이렇게 하니까 142명인가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것이 안 맞지요. 예산서에 지금 어떻게 설명서에 올라와 있느냐 하면 140명이 올라와 있잖아요, 카운트가 지금 안 맞아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용강사에서 그 당시에. 지금 정확한 9월말 인원을 모르겠는데 그 사이에 상용강사가 왔다갔다…….

이기준위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백데이터는, 예산을 할 때 10월 말 기준으로 하면 백데이터가 정확하게, 정규직이라든지 그것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그것은 변할 수 없는 고정값이잖아요. 그것이 지금 정확하지 않으니까 자꾸 왔다갔다하는 거거든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정원 TO대로 계산을 했고 업무직도 그랬고 나머지는 상용강사를 우리가 있을 때 한 것 같습니다. 상용강사들이 3년 계약을 해서 있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현재는 2~3명이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비정규직도 33명중에. 이 자료를 인정을 하겠습니다. 33명 중에 기간제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는 무기계약만.

이기준위원

무기계약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기간제는 다 빠져 있네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간제는 다 빠졌습니다. 상용강사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상용강사는 위원장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상용강사를 비정규직으로 해서 인정을 하느냐 그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것이 포함되면 정원가산업무비가 지방자치예산편성운영기준에 보면 100명 이하는 8만 원이고 101명에서 300명은 6만 원, 그렇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관점의 차이니까 나름대로 거기에 의해서 판단을 하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아까 고정값이 되는 기본 인원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신뢰성에 어떤 부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지적을 합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두 가지는 틀림없는 것 같고 인원 3~4명 차이나는 것은 별도로 다시 확인을 해 보고…….

이기준위원

그러면 자료를 10월 기준 정확한 인원을 요구합니다.

김효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자료요청없이 바로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답변하십시오. 보시면 정원이 76명이지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효진위원장

무기계약직 33명이지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효진위원장

몇 명입니까, 합치면?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9명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지금 이기준 위원님과 우리 동료 위원들이 전부 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면 100명까지는 8만 원이고 100명이 넘어가면 101명부터는 6만 원으로 하라고 했는데 왜 여기에 “8만 원×100명”을 해 놓았고, 총 합치면 정규직하고 무기직만 해도 109명 넘어가 여기에도 6만 원으로 해 가지고 계산을 올리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것 무슨 말이냐 하면 상용강사가 몇 명이 있든 없든 이것은 우리가 같이 포함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 그 이야기고, 예산편성지침에 여기에서 이사장님께서 이 자료를 우리한테 주어놓고 정규직 플러스 무기계약직 합쳐 가지고 100명 이하는 8만 원, 100명 이상일 때는 6만 원으로 하라고 우리한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100명까지가 8만 원. 그 규정은 맞습니다. 인원수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김효진위원장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는. 뭐가 맞단 말입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편성지침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100명까지는 8만 원씩 계상해 주고 넘을 때는 6만 원씩 계상한다.

김효진위원장

여기에 보면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고 “전체 직원이 100명 이하일 경우에는 1인당 8만 원으로 계산하고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6만 원으로 해라.” 이 이야기인데 그게 아니란 말 아닙니까. (장내소란) 한번 알아 보입시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자료가 여기에 있다니까. 100명까지 8만 원 101명부터 300명 예산은 6만 원……. (장내소란)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정정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그런 이야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기도 보면 사람이 100명 이하일 때는 8만 원, 101에서 300명까지는 6만 원, 301명에서 600명까지는 4만 5,000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이상걸위원

위원장 말 맞습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해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왜 위원장을 화나게 만듭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정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렇게 예산을 의회에다가 올립니까? 이것도 우리 자료 아닙니다. 이 자료가 다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한테 올린 거라.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내소란)

이상걸위원

상용강사가 지금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구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년씩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처음 계약할 때 계약기간을 갖다가 3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56페이지에 우수직원 선진지 시찰해 놓았는데 시찰입니까, 벤치마킹입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시에서 우수공무원 견학시키는 것처럼 그런 개념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벤치마킹으로 하는 것이 맞겠네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공부하러 가는 겁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

대상이 몇 명입니까? 1명이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올해는 한 4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3명하고 내년에 4명입니다.

이기준위원

산출기준에 정확하게 4명이면 4명이라고 표시를 해 주어야. 4명이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국내죠?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네요. 예산만 올려놓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우리 시에서도 공무원들을 해외여행도 보내고 하는데 저희들 공단의 연륜은 5년 넘고 6년째 되었습니다. 사기진작책에서 가능하면 동남아 정도라도 한번 가볼 수 있도록 문호를 조금은 더 열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사장의 의지입니다.

김효진위원장

그것은 아주 좋은 건데, 좋은 말씀이고 6년 정도 되었으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우리 양산시의 공무원들은 10년이 넘어야 사실상 어느 데 해당이 되고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기간이 중요한 것이 가능한데 예산설명서에다가. 금방 동남아 이야기 나왔어요, 질의답변에. 그러면 여기에는 국외연수 2명밖에 못 갈 것 같습니다. 2명이 400만 원. 국내 같으면 충분히 100만 원도 안 들 거예요. 1인당 50만 원해 가지고 국내 50만 원×몇 명 이렇게. 왜냐 하면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었어요. 목별로 정확하게 인원수까지 산출근거를 내어야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오늘 다각도로 질의응답을 해 오고 있지만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집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만약에 그런 항목이라면 차라리 국외여비로 해서 여비항목으로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포상적인 성격이 있지만.

김효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방법을 찾아봅시다. 경영기획실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경영기획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팀은 61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61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괄해서 기간제근로자는 기본급하고 주유급수당, 그리고 간식비 이렇게 포함되는데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연차수당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차수당이라는 것이 1달 만근을 했을 때 하루씩 주는…….

이상걸위원

아닙니다. 1년 만근.
순성

정순성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질의에 대해서 이사장님 못 하시겠으면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질의의 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순성

정순성경영기획실장

연차수당은 지난 연도 12개월 만근했을 때 15일씩 생기는 그 일수를 그 다음 해에 보전해 주는 겁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예.

김효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기간제근로자한테 연차수당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느냐? 법률적인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순성

정순성경영기획실장

근로기준법상 여타 수당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어도 법에 위배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이해가 되신다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와 계시니까 발언대에 잠깐 서십시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오늘 온종일 같이 자리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벌써 파악했을 겁니다. 기간제근로자에게 시간외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깊이 공부는 안 했지만 기간제근로자는 노동법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무하면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우리 공무원들은 안 되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영에 규정하고 있어 지급해야 되고 시설관리공단의 기간제는 정규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법을 따라야 되니까 1.5배의 금액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더 깊이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우리 시의 공무원들은 기간제는 안 주지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급하지 않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렇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장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오늘 취지가 전부 다 그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지방공기업법의 공단인데 어떤 것은 기준을 공무원 기준으로 잡고 어떤 것은 근로기준법을 잡고 어떤 것은 공단 법률을 따르고 하는데 이제는 정립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다시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공기업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기간제근로자 3년 계약한다고 하셨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이 기간제가 아니고 강사들만, 상용강사들만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여기 기간제근로자들 계약기간은 어떻게 잡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11개월 정도 해 가지고…….

이상걸위원

1년 안 되게 계약기간을 잡으신다는 말씀이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하고 하자가 없으면 연장도 가능합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64페이지 보면 천연잔디 관리용 장비를 임차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체과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천연잔디 관련 장비를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것과 연계해서 구입이 되면 이 예산은 삭감합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알고는 계시네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요구를 했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임차하는데 비용이 900만 원 들어가는데 그것을 사가지고. 5,000인가 6,000만 원인가 사면 10년도 더 쓸 수 있고 한데 이것은 경제적으로 안 맞다. 저희들이 작년에 요구했는데 안 되고 올해 이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여기에 보면 70페이지에 부서업무비 있죠? 부서운영업무비. 여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기에 비정규직도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순성

정순성경영기획실장

이것은 기간제는 포함 안 됩니다. 업무직까지만 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업무직까지만 됩니까?
순성

정순성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확실합니까?
순성

정순성경영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몇 명입니까, 인원이? 산출근거가 전혀 안 나오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순성

정순성경영기획실장

12명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12명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경영기획실장

산출기초는 없습니다. 저희들 인원 관리하는데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12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경영기획실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12명에 30만 원입니까?
순성

정순성경영기획실장

월 30만 원입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간제가 지금 현재 14명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12명 맞지요, 종합운동장에?
순성

정순성경영기획실장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사장님은 14명이라고 하는데.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간제가 별도로 14명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앞으로 표기를 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순성

정순성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적용은 다소 오해의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부서운영업무비는 정원가산업무비라고 이야기해도 되지요?
순성

정순성경영기획실장

그것하고 성경이 좀 다릅니다.

김효진위원장

정원가산업무비 말고 부서운영업무비 거기도 인원이 15인 이하는 10만 원에서 25만 원 안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30만 원으로 해놓았단 말이에요. 부서운영업무비 그러니까 12명 같으면 1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에 20만 원으로 하든지 25만 원으로 하든지. 30만 원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것이 근거가 10만 원에서 20만 원…….
순성

정순성경영기획실장

착오가 있습니다. 2015년 공기업법에 보니까 비정규직해 가지고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도 포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정규 인원 기준으로 편성해야 되거든요. 몇 명입니까? 1년 이상 근로했다는 겁니까? 11개월밖에 안 했다면서요, 아까 적에.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 연장해 가지고 가면. 지금 청소하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김효진위원장

무슨 연장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무조건 무기계약직 시켜 주어야 되는데.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렇지를 않고 저희들이 주차관리요원이라든가 청소하는 분들 안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주차관리요원이 지금 8명, 청소하는 분 5명 그러니까 9명이……. 그러니까 55세 이상 그분들은…….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총 몇 명입니까? 인원수를 이야기하세요.
순성

정순성경영기획실장

26명입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왜 자꾸 12명이라고. 기간은 1년 이상입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효진위원장

청소하시는 분들 65세 계약한 그분들 이야기입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55세 이상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

김효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웅상문화체육센터팀.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그 전에 자료요청 하나 합시다. 어떤 자료요청을 하느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정규직,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전체 입사 시점하고 현재까지 자료가 나올 수 있게. 그것을 봐야.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데 그래야 확실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상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지금 현재 현원. 전체 명단을 하는데 언제 입사했고 언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근무하는 인원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데이터 시점을 10월이라고 했으니까 올 10월을 기준으로 그 데이터를 제출하라고 하십시오.

김효진위원장

아시겠죠? 정규직도 언제부터 입사해 가지고 10월까지 근무하고 있고 무기계약직도 언제부터 입사해서 지금까지 있고 기간제근로자도 언제부터 입사했다. 각 팀별로 총괄, 되겠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내일까지 안 하면 계수 조정할 때 상당한 문제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일 오전에 제출하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없으시죠? 다음은 문화예술회관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문화예술회관 정화조가 아직 있습니까? 정화조가 아직까지 문화회관에 그대로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경영기획실장

정화조가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여기도 그대로 되어 있는 모양이죠?
순성

정순성경영기획실장

하수관거할 때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이종희위원

그 많은 사람이 쓰는데 이게 빠져 버리면. 오수관거가 그래 가지고. 많은 분이 쓰는 정화조가 안 되어 있으면 다른 데 아무리 정화조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김효진위원장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경영기획실장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것은 이종희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다음에 교체과에 이야기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 계시니까 참조하셔가지고 추경에라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이상걸위원

문화예술회관에 피아노가 몇 대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경영기획실장

2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대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3대가 다 그랜드입니까?
순성

정순성경영기획실장

고급용도 있고…….

이상걸위원

뚜껑 열리는 것 있고 뚜껑 안 열리는 것 있고. 뚜껑 열리는 게 몇 대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경영기획실장

그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랜드가 1대 있고 업라이트가 2대 있다, 이 말이죠?
순성

정순성경영기획실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데 조율을 1년에 한번 합니까?
순성

정순성경영기획실장

이것은 1년에 한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아노 연주 있을 때마다…….

이상걸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에 한번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몇 번한다고요?
순성

정순성경영기획실장

공연할 때마다 합니다.

이상걸위원

공연하실 때마다 조율을 한다, 이 말씀이죠?
순성

정순성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1회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안 되죠, 표시할 때. 피아노 수리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결국은 피아노에 들어가는 돈은 조율하는 건데 조율을 갖다가 1회 한번 한다, 이렇게 해 놓고 200만 원 잡아놓으니까 예산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1회 잡아놓는 게 아니고 공연 시마다 조율한다 이런…….
순성

정순성경영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이것 다음에 편성할 때는 세부적으로 몇 회 몇 회 몇 회 단가 곱하기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표기를 조율을 갖다가 1년에 한번 한다 해 가지고 200만 원. 이것은 너무 과도한 예산이거든요. 예산은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저희들이 정확하게 심의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김효진위원장

1회 조율할 때 얼마가 듭니까?
순성

정순성경영기획실장

15만 원 듭니다.

김효진위원장

올해 예산 15만 원만 주면 되겠네요? (웃 음)

이기준위원

무대조명기기 교체가 1,5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객석 상부에 되어 있는 조명이 내구연한이 4년 되는데 설치한 지가 좀 되어 가지고.

이기준위원

근거가 4년 되면 바꾸게 되어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4년 되면 바꾸는 게 아니고 보통 내구연한이 4년 정도인데 지금 현재 더 지나서, 약간 노후되어서 빛 질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져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이라는 겁니다.

김효진위원장

이것도 자료를 “조명기구 몇 개 곱하기 단가 얼마” 세부자료가 준비되어 있는 게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밑에 있는 무대장비 보수 정밀안전 진단 후속조치 이래 놨거든요? “1,500만 원×1식”, 이것 어떤 안전진단입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안전시설을 저번에 점검받아가지고 지적을 받았는데…….

김효진위원장

어떤 것. 집행부에서 시설관리공단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관리가 이렇게 안 되어 가지고 무슨…….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지금 3차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앞에 2013년도부터 저희들이 했습니다. 2013년도에 무대시설을 보수했고 14년도에는 와이어로프 및 벨트를 일부 교체하고, 내년도에는 와이어로프를 교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7년까지. 예산이 확보가 다 안 되어서 순차적으로 안전진단받은 데서 급한 것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사장님, 제가 왜 이것 질의했느냐 하면 지금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와이어로프가 천정무대에 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사람 붕붕 떠다니고 허리에 무엇을 차 가지고 당기면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안전진단에서 적발되었다면서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전체 교체비용이 얼마인데…….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억 2,000을 전체 예산으로 잡았는데…….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1억 2,000을 갖다가 한꺼번에 같이 해야 문제가 안 되지 일부분 일부분 보수…….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1억 2,000을 하려면 저희들한테 예산을 반영할게 아니고 문화관광과 쪽에 반영을 해서 일괄 처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예산이 3,000만 원 이하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 1억 2,000을 문화관광과에 요구를 했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당시에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한 보고가 다 되었죠. 보고가 되었고 올해도 사실은 예산을 더 올렸는데 예산 조정을 하면서 조금 깎인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아니요. 이것은 이사장님, 억수로 심도 있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1억 2,000 예산 확보하라고 했으면.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안전진단만 안 나왔으면 내가 이것 안 묻습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종희위원

총사업비가 1억 2,000이 아니고 1억 1,000입니다. 총 사업비가 1억 1,000입니다. 2012년도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1억 1,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총사업비가.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게…….

이종희위원

당초 총 사업비 1억 1,000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13년도에 1,800. 14년도에 1,500 쓰고 계속 투자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계속 투자할 사업이 아니고. 계속 투자하듯이 매년 이렇게 잡혀있다는 것이…….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관리공단에서는 3,000만 원 이상은 편성을 하고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끔 예산이 됩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일괄 요구를 해서 그 시설을 완벽하게 고쳐주려면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시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해야 되고, 위급상황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몇 년 가도 그 정도까지는. A, B, C, D 등급이 있는 식으로.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사장님, 그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이종희 위원님하고 우리가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이 예산은 전체 예산을 한꺼번에 1억 1,100만 원을 세워서 한꺼번에 해야 된단 말입니다. 공연장 그 위의 천정무대에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 2014년도부터. 그러면 당장 예산을, 여기에서 할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전체 1억 1,100만 원을 다 확보를 해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와이어로프를 조금 조금 씩 해서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이야기는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위험한 공연장에서 시민들이 보다가 누가 낙상이라도, 연극하는 사람이 다치면 누가 다 책임집니까? 이런 중요한 사업은 어떤 수를 쓰더라도 집행부에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안 되면 의회라도 와 가지고 “의원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해서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이런 안전을 확고하게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아마 뉴스에 나올 겁니다, 분명히. 양산시 행정이 이렇다고. 올해 얼마 올렸습니까? 올해 전체 얼마 올렸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3,000만 원 올렸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2,500만 원 올렸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리고 자료를 저희 의회에 낸 것이 예산서, 예산설명서, 주요사업설명서 다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우리에게 준 것을 우리가 보고 하는 거예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런 지적을 받았다.” 하고 집행부 담당. 물론 오늘 모니터링하고 있을 겁니다. 모니터링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것 꼭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 추경에라도 문관과에 전체 반영을 해서 일괄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조명기기를 보니까 올해 1,500만 원 내구연한이 4년 되어서 객석 상부 투광실 조명기기 노후화로 교체한다고 했는데, 2014년도 올해보니까 1,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집행이 되었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집행 다 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집행하고 추가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부분부분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괄하면 좋기는 좋은데 예산상…….

이기준위원

그것은 3,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하는데 이게 3,000만 원 하면 사업이 다 되는 사업 아닙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산 형편상……. ○.이기준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형편상 나누어서 했습니까?
작년에 하면서 다 넣었으면 좋았는데 좀 부족하니까. 정리하다보니까 나누어서 한다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램프라든지 교체를 하려면 한꺼번에 다 하는 게 맞는데 그것을 나누어서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한테 2,900만 원으로 해 주었으면 다 했을텐데 못해 가지고 올해 다시 한 번 더 올린 겁니다.

이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98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기획공연이 되어 있습니다. 매회 260만 원되어 가지고 12월, 이것이 한 달분으로 그렇다는 말이지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통상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획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할 때 팸플릿, 그 다음에 대형 고가도로 있는 데 대형현수막 같은 것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월 1회를 잡아서, 평균을 잡아서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이종희위원

14년도도 그렇게 해 왔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14년도 그런 식으로 했지요.

김효진위원장

같은 내용이라서 목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여기도 부서업무비 인원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문화예술회관팀에 부서운영업무비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원 곱하기 해 가지고 보시면 나중에 된다고요. 아시겠지요?
순성

정순성경영기획실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다음은 웅상도서관팀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여기도 말 안 해도 알겠죠? 총괄부서 업무비는 다 챙겨보십시오. 그러면 유산폐기물 넘어가기 전에 도서관 정리하고 넘어 갑시다. 도서관 운영 몇 개월 넣어놓았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3개월 넣어놓았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왜 3개월 넣어놓았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말에 저것이 정리가 되면 상반기 중에 안 되겠느냐, 1/4분기 중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인수인계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3개월 잡아놓았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예산 편성에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조례 부결되어 버리면 3개월 월급 주고 안 줄래요? 이사장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이것은 시에서 가져오든 안 가져오든 확정이 안 되었으면 12개월분으로 다 편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나중에. 이것은 왜냐 하면 인건비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양산시청 공무원들도 조직 개편한다고 인건비 그렇게 합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는 공무원으로 넘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100%로 다 잡아놓았습니다. 복지관은 복지재단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지금 공단의 사서식이라든가 전기직이나 행정직 이분들은 공무원으로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잔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는 다 잡아놓았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연차수당 “3개월, 3개월, 3일” 해 놓은 것은 뭐예요?
순성

정순성경영기획실장

이것은 기간제만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일반 정규직은 저희 경영팀 안에 전부다 잡아놓았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기간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103페이지 기간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들의 짧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 결정된 뒤에 나중에 삭감하면 되는데.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저쪽으로 넘어가면 기간제 다 정리되고 필요 없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쪽에 필요하면 그쪽 예산에 잡아서 갈 수 있도록, 사전에 이렇게 잡으면서 시하고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잡고 나머지는 넘어가면 조치를 해야 된다는.

김효진위원장

저쪽 예산에 올라와 있나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 왔습니다.

김효진위원장

확인 안 했잖아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체과에 잡혀 있답니다.

김효진위원장

교체과에 잡혀 있어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효진위원장

내가 그 답변을 딱 기다렸습니다. 교체과에 잡아놓았죠. 우리 의회는 뭡니까? 우리 의회는 뭐냐고요? 더 이상 말 안 하렵니다. 예산 1원짜리 하나라도 집행부에서 편성하는 것 맞아요. 예산 1원짜리 하나라도 의회 승인 없으면 못써요. 의회를 같잖게 봅니까, 지금? 예산 심의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우리 기행의 위원한테 교체과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이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의회의 의원들한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냐고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래서 예산서 해 놓고 20일 동안 있는 거예요? 핵심 포.커스 는 이거예요. 오늘 시설관리공단 몇 시간째 합니까?
순성

정순성경영기획실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1년 치 것을 전부 다 기간제 인건비를 다 하면 혹시 예산 잠식이라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3개월분만 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의도는 그것 아닙니다. 의도는 그게 아니고. 그래도 의회하고 이야기는 해야죠. 의회가 왜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짧았던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저는 이런 것을 보고 의회가 완전히 무시를 당하고. 자존심은 별로 없지만 저는 자존심도 억수로 상합니다. 위원장한테라도 한번 와 가지고 이야기하면 내가 동료위원들한테도 설명을 할 수 있지요. 행정사무감사 아닙니다, 이것. 이것 말고도 또 있어요. 예상하죠? 이것 말고 또 있다고요, 예상을 하시지요? 똑같은 것이 또 있어요. 뒤에 가면 공단으로 넘어오는 것. 이것은 공단에서 넘겨주는 거고. 이 정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우리 웅상도서관이 직영으로 가든 위탁으로 가든 아직 결정 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말마따나 직영으로 간다고 보고 예산을 편성해서 3개월분을 잡았는데 그렇다면.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예산의 원칙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기준이 올해 10월 1일 인원으로 해서 기준으로 들어가듯이 3개월을 웅상도서관은 어느 부분에서 3개월을 잡아서 했는데 경영기획실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기타 등등 보면 12달 다 잡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3개월로 잡아야 맞아요. 물론 인건비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인건비가. 직영을 하면 그 인건비가 같아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공무원으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그 인원이 그대로 잔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는 12개월로 잡아놓고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인건비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다고 보고 그렇게 잡은 겁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정규직이 공단을 벗어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더 정확하게 되면 여기에 3개월 잡으면 거기도 3개월 잡는 게 맞죠. 다른 갈 수 있는 도서관사업소에다가 차라리 그 인건비를 잡는 게 맞지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무원은 공단 직원으로 넘어올 수가 있는데 공단 직원은 공무원으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기준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일관성입니다. 하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12달을 다 잡아와야 되는데 여기에는 3개월만 그것을 하고. 그 부분이 안 맞다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다음은 유산폐기물매립장부터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123페이지 국민체육센터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양산주민편익시설팀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예산과는 다른데 한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에 전 라인들이 강사라인으로 잡혀 있고 자유라인이 없잖아요. 낮 시간에는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낮 시간에는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낮 시간에는 있는데 아침하고 저녁하고 강습생들이 많다 보니까 자유라인을 못 잡아내고 있는 거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것 1개 정도 라인 만들어 낼 수 없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 때문에 가끔 건의도 들어오고 이래 하는데 그쪽으로 수강생들이 너무 몰려오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수강생들에 대한 어떤 이해도 있는데 자유롭게 이렇게 수영을 갖다가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라인이 꽉 차니까, 자기들도 일 마치고 즐기러 가려고 그러는데 라인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낮 시간에 시간을 내어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아주세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다음은 웅상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없습니까? 153페이지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언제까지 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확정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복지재단 설립 문제도 있고 저희들하고 정리가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일단은 9개월 정도 멀리 잡아서 해 놓고 있습니다만…….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이것은 왜 9개월 잡습니까? 이것도 12달 다 잡아가지고. 예산이라는 것은 인건비 예산은 다 잡게 되어 있어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짧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아까 적에 이야기했던 도서관부분은 본예산에 경영분부에서 다 잡아가지고 편성해 놓고, 이 사람은 호봉대상자 5급인데도 불구하고 1명을 9개월만 떡 잡아놓고 너무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인건비 같은 것은 국가에서도 다 잡아놓으라고 했으니까 다 편성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단순하게 예산에 방만하게 잡히는 것을 걱정해 가지고 짧은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데 다음부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4급, 6급, 7급.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집행부하고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다. 그리고 집행부하고 의회의 문제다 이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참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운산자연휴양림팀! 없으십니까? 자금운용계획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우리 양산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 못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본 사무관리비에 프린터 유지비용이라든지 컬러복사기 유지비용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리스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마다. 소모품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순성

정순성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운영팀이 본부까지 합해 가지고 9개 팀이 있는데 그 부서에서 구입합니다.

이기준위원

부서별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니까. 지금 예산서상에 보면 이것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데 리스를 해서 운영비를 매달매달 나가는 게 유리한지 이렇게 그때 그때마다 구입을 해서 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본위원 생각은 경영기획실에서 전체적인 어떤 비용을 산출하셔가지고 예산절감 효과가 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하면 틀림없이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비교 검토를 하셔가지고 가능하다면 한번 반영을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효율적이고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같은 값이면 이 책자도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것하고 보기가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맞추어서 같이 하는 것이 보기도 훨씬 낫거든요. 이것도 조정하셔가지고 해 주십시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처음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내가 제안설명을 가지고 지적을 했어요. 왜 웅상도서관 운영비는 3개월이고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9개월분만 왜 편성했느냐고. 그때는 답을 얼버무리하게 했다가 뒤에 와서 상세하게 이 안을 보면서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하는데 심사숙고하게끔 하세요. 책자 안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안설명에 보면 총체적인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것을 할 때 명확하게 정확한 답변을 했더라면 오늘 이렇게끔 장시간 끌지도 않았어요. 본위원이 최초에 이렇게 짚어줄 때 그것을 보고 바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었더라면 시간도 절감되고 하는데. 다음 추경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에 신경 쓰고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 심사 전에 오늘 우리 웅상출장소에서 3시부터 지금까지 심의한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아침 일찍 눈 치운다고 고생도 하셨고 그런데 길어져서 죄송하게는 생각 안 하지만 그래도 미안하게는 생각합니다.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015년도당초예산안 웅상출장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서 413페이지부터 421페이지, 예산설명자료 713페이지부터 736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133페이지 13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

예산안 414페이지 민간위탁금 “First 웅상” 지역리더대학 양성과정 위탁운영 있지요? 이것 설명자료가 715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어떠한 분들이. 지역 발전에 관심이 있는 자라면 주로 어떤 분들이 합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웅상지역이 여러 가지 산업발달에 따른 지역발전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만 지역에 맞는, 정서에 맞는 인재 양성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웅상이 앞으로 미래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First 웅상에 맞는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First 웅상에 맞는 지역의 리더를 발굴을 해서 웅상의 발전을, 성장 동력을 높여보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대상은 웅상 지역뿐만 아니고 지역에서 있는 리더, CEO라든지 안 그러면 지역봉사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 부분에 3,000만 원 하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 과정이 참 좋다고 생각되면 First 웅상만 되는 게 아니고 First 양산도 된다 아닙니까, 그죠? 웅상만 하고 있습니까, 이것? 지금 이것 1회입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내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한번 도입을 해서 시책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내년도에 처음으로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설명을 들어볼 때는 괜찮다고 생각이 든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First 웅상만 하지 말고 양산 전체를 보고 한번 추진해 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시작은 First 웅상입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양산의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양산은 없지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양산에는 여성리더과정으로 해서 동원과학기술대학교에서 지금 여성리더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보면 양산이 갈려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주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한쪽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415페이지에 웅상출장소 및 4개 동 소규모 보수공사 이래 가지고 청사관리로 2,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4개 동에 유지보수비가 따로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준위원

예.
상구

김상구총무과장

유지관리비용이 아니고 소규모 공사, 누수가 된다든지 청사에 조그마하게 고쳐야 될 일이 있으면 4개 동 것을 출장소에서 일괄 계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4개 동에 예산서에 유지관리보수 비용이 없나, 이 말입니다.
상구

김상구총무과장

예, 소규모 보수공사비용을…….

이기준위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있습니다. 동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 그래서 이게 중복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싶어서 여쭈어 보고. 혹시 출장소의 유지보수비용이면 이해가 되는데 4개동을 지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상구

김상구총무과장

올해도 누수공사, 서창동 누수공사하고 소주동에 소규모 공사를 해 주었거든요. 전체 보완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총괄 편성을 2,000만 원해서 출장소부분하고…….

이기준위원

본위원 하는 의도는 알겠지요?
상구

김상구총무과장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지금 뭐라고 했느냐 하면. 담당공무원들이 너무 답답해요. 이 자료 누가 냈습니까? 이 자료 거기에서 낸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해 놓았느냐 하면 “덕계 예비군중대본부 이전 원상복구비용” 이것 뭐예요?
상구

김상구총무과장

그 내용은 추가적으로 덕계동이 청사를 지금 짓고 있는데 내년 4월 준공되어 지금 임대해 있는 공간을 철거하게 되면 원상 복구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하는 것을 표시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김효진위원장

그것 얼마예요?
상구

김상구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금액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안한데요 중대본부가 들어가 있으면서 시설한 부분에 대한 철거비용이 일부분 포함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무슨 표현해 놓았느냐 하면 중요 표시해 가지고 “덕계 예비군중대본부 이전 원상복구비용” 이런 식으로 적어놨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2,000만 원 같으면 1,000만 원은 여기에 들어가고 나머지 청사관리는 덕계동에 조그마한 게 하나 있구나 하는데. 이것은 포괄적 비용이죠, 이렇게 되면?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표기는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상구

김상구총무과장

당구장 표시하면서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장

표시해 놨는데 예산 설명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덕계 예비군중대본부 이전 원상복구하는데도 돈천만 원 들어갈 걸요. 그것이야 추계예산이지만.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한테 올려놓은 것은 이 세 가지 가지고. 의원들은 세 가지 다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버리면 안 맞다는 거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방금도 이야기했던 소규모 보수공사에 포괄적 예산입니까?
상구

김상구총무과장

예.

이상걸위원

포괄적 예산으로 편성 못 하는 것 아시죠,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그런데 왜 포괄적으로 편성했습니까? 이렇게 “덕계 예비군중대본부 원상복구비용” 따로 편성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부분이 있으면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편성하시지 왜 이렇게 포괄적 비용으로 이렇게 편성해요? 사실 사업별예산으로 자꾸 편성하자는 이유는 그런 어떤 소규모공사라도 공사 단위단위를 갖다가 확인해서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고, 그 다음에 그런 성과들을 갖다가 1년 후에 한번 정리정돈 해 보자는 의미로서 지금 사업별예산 편성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산 편성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상구

김상구총무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리고 First 웅상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할게요. 그것 어디에 위탁합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저희들이 방식은 공모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정해지지는 안 했습니다, 어디에 할 것이라고.

이상걸위원

공모를 하면 대략 참여할 수 대상 위탁…….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저희들이 볼 때는 대학이라든지, 주로 그런 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제대도 그렇고 다른 데도 보면 그 과정을 대학에서 많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교육내용은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 예상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교육내용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계획을 잡아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승인된 이후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구상은…….

이상걸위원

일단 “First 웅상”이고 지역의 좋은 인재 양성이고 공모를 해서 그 내용에 적합한 어떤 공모자가 나오면 거기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위탁방식은 조금 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것이고, 공모방식으로 할 거고.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과목별로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양산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양산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인재, 지역 인재가 대도시 같은 경우는 많이 육성을 합니다. 웅상이 그냥 공업도시로 있다가 현재는 인재가 많이 미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인재를 발굴해서 정규과정으로 개설해 가지고 도시를 하나, 제대로 된 명품도시로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사업취지가 엄청나게 좋아 보입니다. “First 웅상”, 그리고 “지역인재 발굴 양성”, 좋은 거라고 보는데, 그러려면 이것은 큰 틀에서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큰 틀의 내용을 갖다가 정말로 이렇게 발전시켜 낼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그런 위탁자를 선정할 수도 있고 협의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소장님께서 큰 틀은 갖고 계신데 그에 대한 조목조목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은 부족해 보인다. 같이 연구해서 좋게 만들어서 훌륭한 웅상 만들어 보세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417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있지요? 기본급이 17만 1,400원이지요? 주민복지과하고는 금액이 다른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총무과장

계급에 따라서 급여가 다르게 해 놨는데 이병, 상병, 병장. 그것에 따라서 차등됩니다.

이종희위원

그리고 41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시민정보화 추진 교육해 가지고 서창 대동이미지 건물 임차료가 18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 추진 거기에 서창 교육장 건물임차료 180만 원 지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2개월에 15만 원 180만 원이 될 수 없는 게. 이게 임차료를 다른 데 할 데가 없습니까? 우리가 임차료를 주어가면서 정보화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게.
상구

김상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노인복지회관에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여성이나 노인들로 다양하게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다른 데로 안 그래도 옮기려고 그것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옮길 공간이 서창동도 안 되고 저희들 영어도서관도 안 되고, 여러 군데를 물망을 해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옮길 공간이 현재 상태로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종희위원

우리 공공건물을 쓰면 일단 180만 원 돈이 절약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한 번 쯤은 확인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강사비가 다른 데는 3만 원에서 3만 5,000원의 되어 있거든요, 보통 문화센터에 하는 강사비가. 여기는 2만 5,000을 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금액이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이보다도 더 적게 주었습니다. 양산의 정보화교육을 시청 전산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일률적으로 2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일률적으로. 인원이 적다고 적게 주는 것은 안 맞아서 일률적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2만 5,000원으로.

이종희위원

관용차량 운영에서 보면 환경개선분담금이 작년에는 8만 2,000원이었거든요, 개선분담금이 1대당. 올해 17만 원 되어 있거든요. 설명 페이지 719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및제세에 환경개선분담금이 있지요. 그게 작년에는 8만 2,000원되어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올해 17만 원 된 동기가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총무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차가 2대 늘었습니다. 2대 늘고 동에 있던…….

이종희위원

기본금이 작년에는 8만 2,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대당. 올해 17만 원되어 있거든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확인해 가지고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김상구총무과장

100% 오르지는 안하거든요. 연식에 따라 조금 증가하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차가 원래는 24대 되어 있는데. 지금 24대거든요. 그 밑에 휘발류 경유는 23대가 되어 있거든요. 1대는 어디?
상구

김상구총무과장

전기차가 1대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유류대가 휘발유가 1,949원 ℓ당, 경유는 1,750원으로 지금 책정되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기준 월을 올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기준을 잡은 겁니까?
상구

김상구총무과장

편성할 때 기준으로 잡았는데 그게 조금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금액은 지금 많이…….

이기준위원

이것은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런 건데…….
상구

김상구총무과장

저희들 연간 단가계약을 별도로 해서 조달청 단가를 적용해서 카드로 가지고 유류대를 지불하기 때문에 금액은 거기에 맞추어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현실하고는…….
상구

김상구총무과장

금액은 조금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총무과 소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예산서 422페이지부터 429페이지, 예산설명자료 737페이지부터 756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135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423페이지에 경로당 및 마을회관 개보수공사 해 가지고 6개소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마을회관 개보수 6개소 3,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일률적으로. 느낌이 우리가 진짜 필요해서 100만 원 얹은 것이 아니고 6개다 보니까 500만 원에 3,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것은 얼마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어디 몇 개라고 부기를 하면 좋은데 수시로 경로당에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에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저희 동네에도 경로당이 있지만 실제 매년 수리하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안하거든요. 많지는 않는데 우리가 경비절감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혹시 시 사회복지과도 이렇게 되어 있나요? 소규모 보수비 같은 게 시에도…….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시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김효진위원장

항상 3,000만 원 정도는 경로당의 유지보수비로 확정되지 않고 그때 그때 연락 올 때 해 주는 거죠.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예.

이종희위원

424페이지 문화사업지원, 이것은 금액도 5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체 금액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실제 지역에 영화상영관 및 강의실 설치가 과연 필요합니까? 일반적인 박스 같은 경우에 벌써 분위기가 다른데 우리가 과연 여기에서 이 정도 금액을, 약 2억이거든요 영화상영관이. 2억을 투자해 가지고 영화상영관을 만든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보러 갈 사람이 있으며. 프로그램도 그렇고 영화 상영도 그렇고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부기를, 설명자료를 가르다보니까 금액을 표시해 놨습니다만 상영관이라 하는 게 저희들이 극장 그런 식은 아니고 소규모.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제작한 영화를, 가족영화라든지 일반영화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작해서. 정경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종류는. 그런 것을 직접 촬영해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하든 캠코드로 하든 촬영한 것을 본인이 직접 가지고 와서 영화를 편집을 하는 겁니다. 편집을 해서 그것을 자기들이 볼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여러 사람을 참여시켜서 볼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 놓은 것이고. 일반적으로 극장에서 상영하는 그런 영화를 저희들이 상영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에서 열풍이 불고 있으니까 우리시도 한번, 미디어센터라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카페 성격의 영화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문화서비스 차원에서 돌려주자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이종희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북카페가 따로 있으니까 북카페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북카페에서 하기는. 영화라 하는 게 편집이나 상영하는 시스템 자체가, 차단하는 음향이라든지 이것이 조금 다르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분석해 본 결과 다른 데는 몇 십억을 들여서 합니다만 우리시는 아직까지는 그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한번 첫 단추를 꿰어보자 해서, 저희들이 웅상지역에 First 웅상에 맞는 시책을 한번 펴보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발굴해서 사업을. 예산 승인해 주시면 잘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일단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잘 할 수 있는. 영화스튜디오가 사실은 전국에 몇 군데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효용가치가 썩 없을 수도 있으니까 잘 생각을 하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야외에도 상영이 있거든요. 야외 영화무료상영, 거기에 보면 현수막 제작이 60만 원되어 있습니다, 2회에. 이게 결국은 한 회에 6개를 건다, 그 말입니까? 2회에 60만 원이라는 게? 120만 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425페이지 야외영화무료상영행사.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이것이 4회가 되어야 되는데 설명을 드리면 서창․덕계에서 하는데 날은 하루이틀 사이를 두고 하지만 홍보를 할 때 현수막 하나에 다가 서창에 하는 것 덕계에 하는 것 같이 하기 때문에 횟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종희위원

현수막 하나에 6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하나에 60만 원 아닙니다.

이종희위원

그래서 묻습니다. 2회에 60만 원 되어 있으니까. 1회에 그러면 60만 원이라는 말이 그것이 되지, 올라와 있는 것을 봐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몇 개를 건다, 이런 말이죠? 아니면 영화 상영 횟수 이것을 말합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한 회에 몇 개를 건다는 그것을 회로 해 놓았는데 사실은 숫자로 표시하면 정확했었는데 이것이 예산부기 적는 과정에서 한 회하는 것에 몇 개를, 3개를 걸든 4개를 들든 이것을 횟수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말씀이 된 것 같습니다. 개수는 몇 개 됩니다. 동별로 숫자가 많을 수도 있고.

이기준위원

424페이지 웅상 게이트볼장 시설개선 화장실 설치가 있습니다. 웅상 게이트볼장에 화장실이 있지요?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지금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것 보수를 하는 겁니까, 지금 2,000만 원 드는 것은 새로 짓는 겁니까?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현장에 직접 나가봤거든요.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새로 지어야 됩니다.

김효진위원장

여기 말고 다른 게이트볼장에는 화장실 다 있나요?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예, 다른 데는 괜찮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여기에 보면 425페이지에 웅상 4개 동 정월대보름 경비가 있는데 웅상에는 따로 따로 합니까?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합해서 같이 합니다. 4개동 합해서 1년에 한번.
정희

김정희위원

동별로 이렇게 지원하는 돈을 일괄적으로 한다, 이 말씀이죠?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영상미디어센터의 이 건물은 어떤 건물이었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지금 웅상문화체육센터로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데는 3층에 보면 청소년문화교실이 있습니다. 그 교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그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어차피 오는 공간이니까 그 공간에다가 일정부분을 저희들이 할애를 해서 이러한 시설을 해 놓음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도 좀 노릴 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별도 건물을 지어서 하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이상걸위원

이 사업 하려고 그러면 전문 담당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것을 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어차피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가지고 받아가지고,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받아가지고 그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발주할 겁니다. 계약을 발주를 하는데 이것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별도의 인력을 두지 않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운영하면 인건비가 사실은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 없이, 기존 청소년문화교실에 있는 인력을 교육을 시켜서 최대한 그 인력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효과가 있으려면 영상에 대한 전문가가 있을 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강좌하고 그리고 제작해 온 것을 갖다가 검토해서 편집하는데 도움도 주고 이런 것들이 효율성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것을 용역을 주어가지고 발주할 당시에 제안을 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한 6개월 정도하든지 1년 정도 전문 설치한 기관에서 와서 지도도해 주고 강연도 해 주고 이렇게 시즌을 만들어서. 제가 볼 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하면 충분히. 요새 청소년이나 젊은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기능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 기능이 상당히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스마트폰 기능보다는 조금 복잡합니다만 조금만 습득하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능지도를 통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일단 와서 6개월이나 1년 정도 무료로 전문성들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배워주면 그 배움 받은 사람들을 갖다가 나름대로 동아리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별도 인력이나 추가 예산 투입 없이, 운영하는 데서는 추가 예산 필요 없이 운영하고자 하는. 예산 절약도 필요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상걸위원

제가 볼 때는 전문가 없이 가능하겠냐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한 푼의 돈을 아끼려는 소장님 모습 좋고. 그렇게 해 가지고 가능해 진다면 좋기는 하겠지만 정말 효율성이 없다면. 이 일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전문가 고용도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하여튼 하시는 모습 지켜 보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것 착안은 누가 한 겁니까? 시민공모를 한 겁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출장소에서 했는데 다른 지역에는 영상관련 대규모 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웅상 인구가 한 10만 정도 되고 양산도 30만 인군데 필요해서…….

김효진위원장

알겠습니다. 특수시책이네요?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예산서 430페이지부터 439페이지, 예산설명자료 757페이지부터 780페이지, 주요사업설명 138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입니다. 이것 역시 총괄적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위원

예산자료 430페이지 설명자료 759페이지입니다. 용암교 가각정비공사가 있는데 도로를 확장한다는 말이지요? 커브 트는 데가 부족해서.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그 부분은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교량하고 기존 도시계획도로하고 곡각지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90도 정도 되어 가지고 회전반경이 안 나옵니다, 차가 돌아갈 때. 그래서 그 부분 난간하고 많이 부딪혀가지고 그 부분을 정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현장에 한번 나가봐야 되겠네, 그죠? 본위원이 가봐야 되는데 못 가봤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31페이지 설명자료 759페이지, 소주로 도로 재포장공사 있지요? 7,000만 원 올라왔는데 두께가 얼마나 됩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지금 아스콘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이 아스콘포장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을 정비를 하려는 이유가 옛날에 소주공단 진입도로 자체가 상당히 폭이 좁았습니다. 좁은 그 도로를 하천 쪽으로 캔틸레버 식으로 해서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도로하고 캔틸레버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사이가 오래되다 보니까 약간 침하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턱이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이 통행에 지장이 있어 가지고 전체 구간에 대해 가지고 정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여기도 한번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우리가 도로포장이 걷어내고 합니까, 안 걷어내고 합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지금 일부 턱이 된 그 부분은 걷어내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자체가 턱이 져 있거든요. 캔틸레버식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고 기존도로는 토사로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보조기층을 깔고 그 위에 포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맞추려 하면 일부 걷어내고 보조기층 넣고 새로 맞추어야 됩니다.

이종희위원

이번에 제가 견적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두 가지 견적을 받아보니까 작업을 어떻게 하시려는지 모르지만 조금 높게 나와 있어 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한번 보시고 같이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검토하시고. 금액이 배는 안 되더라도 조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곡각지점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리를 봤을 때. 김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각정비공사인데 사실 각이 주어져 있거든. 각이 45도 정도는 있는데 다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현장을 제가 직접 나가봤는데 그 가각 때문에 회전을 하니까 반대편 차선으로 차가 넘어갑니다.

이종희위원

왼쪽은 원형이 되어 있는데 우회전 차량이 볼 때 각이 져 있다고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제가 가서 보니까 차가 반대차선으로 넘어갑디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전부터 계속 주민들이 사업을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위험도로니까. 안전도 요새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이종희위원

어쨌든 아스콘문제하고 그 문제는 한번 쯤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그 결과하고 계획 잡았던 것이 차이가 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준 것하고 혹시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지금 답을 할 수 있으면 지금 하이소.

이종희위원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답이?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지금 주신 것을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 똑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용암교, 이것이 교량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예, 교량입니다.

김효진위원장

가각 주려는 것도 교량이잖아요?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지금 도시계획도로하고 접속되는 부분에 교량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

김효진위원장

그것만 이야기하십시오. 교량에서 가각을 더 넓혀주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부지에서 넓혀주어야 되는 겁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교량하고 부지가 같이 해야 됩니다. 연결되는 부위에 같이 해 주어야 됩니다.

김효진위원장

지금도 15도 정도는 되어 있는데 어떤 차가 회전하기 때문에 넘어갑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승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지금 회전반경이 안 나와 가지고. 아까 소장님 말씀드렸지만 직진해 가지고 우회전하려고 하면 반대 차선으로 차가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김효진위원장

도면을 보니까 15도 가각이 주어져있는데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저희도 직접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실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위험합니다.

김효진위원장

뭐 했노, 도시계획도로 설계하면서.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지금도 가각은 주어졌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김효진위원장

앞에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당초에 할 때. 이것 교량 만든 지가 언젠데? 교량 준공난 지가 얼마 입니까? 한 6~7년 이상 되었을 건데. 저는 여기에 다니면서 전혀 불편함을 못 느꼈는데. 여기 좌측 편에 가면 무슨 가든 있는 거기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맞습니다. 양지가든입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우측으로 가는 길이 새로 났습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우측으로 가는데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좌로 가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고요, 우회전할 때 바로…….

김효진위원장

새로 우측으로 도로를 개설해 놨기 때문에?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우측으로는 도로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안 가 봐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432페이지 보면 “오리소” 이런 것이 있는데. 보통 이런 소 안 있습니까? 소가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호박소가 있는데 사실은 옛날 사람 향수에 필요로 하기는 한데 실제 급류가 심한 데는 우리가 물 속도를 느리게 하는 보, 보 정도의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 정도의 급류가 있는 자리 같으면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저희 지역에 아주 급류인데 그 당시에 큰 돌을 놓아가지고 걸어가는 것 돌다리를 놓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반대를 했었어요. 앞 대인데. 급류에 놓더라고. 내가 거기에 살면서도 “노”했었어요. 그래도 하는 말이 워낙 요새는 시설이 좋아 가지고 잘 붙어있데요. 그런데 비가 와서 다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내 지역인데 반대를 했던 사람의 한 사람인데. 그렇게 봐서 과연 급류에 투자가치가. 1억 5,000이지요? 1억 5,000 투자를 해 가지고 정말 가치가 있을까? 한 번 쯤은 고민을. 지역구의원 계시지만 지역구의원이 한 번 쯤은 이 점은 깊은 생각해 가지고 정말 이게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해 주십시오.

김효진위원장

유속은 어떻습니까? 유속을 이야기하시는 거라.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쪽 급류지역에 징금다리를 설치했을 경우에 위험하지 않느냐?

이종희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제 말 뜻은 유속이 심한 데는 어떠한 돌을 붙여놓아도 그게 결국은 밀려나가거든. 소라는 것은 파진 소 아닙니까? 소라는 것은 물이 고여 있는 게 소거든.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소에다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종희위원

아니 내 말은 급류니까 바로…….

김효진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심사할 때 하입시다. 현장에 한번 가입시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산서 431페이지 설명자료 760페이지입니다. 평산 집단학교지역 안전휀스설치공사 지금 안전휀스가 되어 있지요?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학교 앞에 일부 되어 있는 구간이 있고 안 되어 있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안 되어 있는 구간에 꼭 해야 됩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그 부분은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초등학교 앞에는 안전휀스가 되어 있는데 중학교하고 여중 쪽으로 나오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학생들이 순간적으로 막 튀어 나옵니다, 차 타려고.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안전시설을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요즘에 본위원도 나가보면 진짜로 학교 주변에 안전휀스가 너무 지나치게. 스텐으로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더 위험성이 있어 보이고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갈 때 세 군데 같이 돌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하루 제가 현장행정을 잡겠습니다. 한번 보고 옵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 201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3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3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