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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재칠 의원 발언

63회 제2총무재정위원회199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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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임시회의에서 보류된 바 있는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된 것이므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장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회의에서 모두 청취하였으므로 오늘은 곧바로 질의·답변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면서 다시한번 재확인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가 민선시대 이후에 인사관리에 대해서 달라진 점이 무엇이냐 결국 지난번 회의때에 질문하고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서도 다시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인사관리를 하는데에 장기적인 인력 수급조정계획을 세우지 않고 인사관리를 하고 있다, 결국 민선시대 이후에 기능직으로 채용한 인원이 30여명에 달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원이 필요한 예정이다, 또 앞으로 이 방범원들이 경찰계통에서 근무하고 있으면 이것을 자치구로 인사조치해서 운영하게되면 그렇게 더 채용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인력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 한 것 아니냐 지금 방범원들이 현재 여기에 와서 자치구로와서 근무하게 되는 여건을 보면 실질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각 부서에 배정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점에서 총무국장께서는 인력관리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하지 못한 것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 질의에 우리 황용학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용학입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이 방범원 제도가 생긴 게 저희 자치단체 계획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방범원의 징수를 없앤다 해서 방범원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예산을 인건비를 제공하고 업무는 자치단체와 관계없는 경찰업무를 보좌하는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로 운영이 되어 왔는데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와서 재원은 자치단체에서 나가고 업무는 경찰업무를 보좌하고 해서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사람을 인수를 해가고 인력관리나 업무관리도 자치단체에서 하자 이래서 사실상 지금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당초에 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국가 시책에 의해서 떠맡은 인력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인력을 인수를 했을경우에 지난번에도 설명을 올렸다시피 행정 업무를 보좌하도록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장기적인 계획에 이 인원으로 앞으로는 기능직이라든가 고용직이라든가 일용직을 감축을 시켜서 이 인력을 충원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황용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준호위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참고자료에 의하면 방범원제도개선및활용계획 참고자료에 보면 지금 방범원들의 배치관계가 각 부서별로 1명씩 그저 남으니까 더 준다 하는 인상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남은 인력이니까 가서 업무 부조해라 하는 의미에서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 인원이 여기서 필요한 부분 부서가 절대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서에 필요한 만큼 보충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 인원이 필요없다라는 의미를 담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방범원 인력을 갖다가 정말 주민생활과 필요한, 지원해야 될 부분으로 필요한 부서에 필요한 만큼의 인력을 조정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러한 방법으로 인사관리를 해주었으면 하는 답변을 좀 듣고 싶고 두 번째는 상용인부가 있고 일용잡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상용인부에서 금년도 보다 내년도 내년도 보다 후년도 점차 갈수록 상용인부 예산이 줄어져야 된다 이말입니다. 이만큼 인력이 보충이 됐으면 그만큼 인력편성시 쓰던 인력이 줄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산상으로 보았을 적에 과연 앞으로 감축해 갈 수 있겠느냐 하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 보충질의에 황용학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우리 최준호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방범원들이 지금 67명이 15개 과, 20개 동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각 과에 배치된 것이 47명, 동에 27명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과에서 전부 필요한 인원을 받아서 배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정원에 책정된 인원가지고 각 과에서 사람이 모자라서 지금 각 과마다 인원을 보충시켜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에 골고루 나누어 주기 때문에 이런 배치현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차전용 차선단속에 이사람들을 집중 투입을 하면 그런 것도 효율적인 관리면에서 좋은데 거기에는 방범원들이 투입이되어 있고 해서 각 과에서 필요요청 되는데로 배분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최준호위원님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일용인부나 상용인부하고 일용잡급 예산이 이 인원보다 줄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이 사람들로 총원을 시키고 신규로 이렇게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원이 묶여서 늘어나지 않으니까 모자라는 인력을 상용인부나 일용잡급으로 요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각 과에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에는 구청에서 손을 대지도 않던 신종업무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행정수요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은 증원되어야 하는데 정원은 묶여있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인력을 일용인부나 상용잡급으로 요청하는 사례가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황용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가운데 행정수요가 늘어나는데 정원은 모자란다·····. 우리가 민선시대에 들어오면서 관선시대와 민선시대의 행정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봅니까? 변화된 게 전혀 없습니다. 행정환경이 변화되면 적은 인력가지고 업무처리를 능률적으로 효율성있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은 절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노는 인력들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노는 인력이 많습니다. 이것이 결국 행정환경이 변하지를 않아서 그런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물론 본조례와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고 간접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조례를 다루면서 그러한 것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민선과 관선이 다른 게 뭐냐,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하는 겁니다. 목적에 부합되게끔 행정환경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에서 행정수요는 물론 늘어갑니다. 그러나 현재 인원가지고 그것을 효율성있게 할 수 있는 변화들이 주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차이가 있다고 국장님의 좋은 의견을 주십시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 보충질의에 황용학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구장

총무국장입니다. 행정환경이 변화된 게 없지않느냐 하셨는데 제가 설명올리는 것은 관선, 민선, 그러한 구분 보다는 행정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욕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욕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에는 구청에서 관여를 하지않던 업무분야의 새로운 부분이 자꾸 생겨나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자꾸 필요하다는 설명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위기관별로 유휴인력이 남아도는 부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인력진단을 하고 저녁에 특근을 하는 부서가 어디냐, 그럴 때는 사람이 모자라는 겁니다. 또 종치자마자 나가는 부서가 어디냐, 그것을 자꾸 총무과에서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배정같은 것을 할 때 참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황용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민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학기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도개선 내용을 보면 방범원의 명칭을 지도원으로 변경,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원이라는 명칭자체가 행정을 지도한다고 이해가 가는데 이 명칭이 현재 제도개선하는데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지도원이라고 하면, 행정을 지도한다고 하면 물론 일반구민들에게 지도한다는 말은 조금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도원이라는 명칭보다는 행정보조원이라는 명칭이 오히려 낫지않느냐 생각되는데 총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민학기위원의 질의에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이 사람들의 직명을 지도원으로 바꾸는 내용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내무부지침에서 지도원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감시원, 조사원, 지도원, 보조원, 단속원, 이런 업무에 자치단체별로 쓰고 있는데 70%이상이 지도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전에는 지도라는 용어를 잘 안썼는데 단속이라는 용어가 좋지않다 해서, 이것이 행정학에서 행정지도라는 용어를 들여와서 쓰면서부터 지도원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이명칭을 쓰는 것은 내무부에서 지도원이라는 명칭을 쓰라는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70%이상이 모두 지도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장

황용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

이훈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예산절감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다. 우선 53세를 58세로 연령을 늘리면서 절감이 된다는 계수가 납득이 잘 가지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방범원이 지도원으로 결정된다면 직급적으로 연도별 인건비 상승률, 또 근무연한의 연장 등으로 인해서 53세로 봤을 때의 예산과 58세로 되었을 때 지도원의 예산의 대비는 어느쪽이 예산절감인지........ 현재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납득이 잘 가지않습니다. 지금 67명의 인원에 대해 53세로 정년을 제한했을 때와 58세로 연장했을 때 예산절감의 효과가 과연 어느쪽이냐 하는 것이 납득이 가지않으니까 고려해 주시고...... 또 본위원은 사실상 행정통폐합의 의의를 상당히 재청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사무자동화가 되면 유휴인원이 생겨서 그 인원이 새로운 분야에 투입이 되어야 행정의 극대화를 노릴 수 있는데 현재에도 많은 요원이 결원되나 정원에 묶여서 지도원이나 임시고용인을 쓸 수 밖에 없다 하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단 53세로 67명에 대한 원인과 58세로 연장했을 때 어느쪽이 예산절감이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예산절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년연장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됩니다. 그래서 5년동안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7억정도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거기 예산절감 항목이 나온 것은 지금 방범원으로 경찰서에 그냥 그대로 파견근무 놔뒀을 경우 보다는 구청으로 들어올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나 방범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때 절감되는 내역이 예산에 절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훈규위원

행정관서가 1년간의 예산만 가지고 집행하는 관서라면 방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해가 갑니다. 지방자치단체가 1년여의 존속이 영구하다면 적어도 이 인원을 채용했을 때 얼마만큼 예산이, 앞으로 58세 정년될 때까지 필요하느냐 하는 투자율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지금 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이 절감된다 해야 될 것인데 지방관서가 1년의 존립의 기간이 존폐하지 않는한, 1년간이고 지금 현재 줄이고 하는 것이 예산이 절감된다 하는 것도 심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이 사람들의 정년이 연장됨으로써 추가로 예산이 총 47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꺼번에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연간 2억 2,3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데 계속 연장됨에 따라 18년에서 20년동안 지출 될 겁니다. 최종 지금 제일 젊은 사람이 58세 될 때까지 계상하면 조금씩 조금씩 1년간 2억 2,300만원정도씩 부담해 가지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볼때 예산절감이 아니고 예산 47억이 증액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칠 위원.

이재칠위원

이재칠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10월달 임시회기때 본건 지도원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답변시에 차후 교육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분들 직무교육을 했습니까?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지금 교육얘기가 나오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조자료 드린 내용에 제가 교육을 시켰던 자료를 복사해서 첨부했습니다. 제일 뒤쪽에 보시면 소양교육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될 소양교육은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시켰습니다. 저희가 9월 8일 전체 모아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각 부서에 배치된 직원의 직무교육은 각 부서장이 전부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소양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재칠위원

지금 10월달 임시회기때 답변한 내용이 그대로 또 답변되거든요. 전혀 변화가 된 답변이 아니고 또 차후 교육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교육이 됐다는 답변이 안나오거든요.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그런데 이재칠위원님, 소양교육을 분기별로 시킨다, 상반기, 하반기에 시킨다 그런....

이재칠위원

소양교육은 이분들이 지도원으로 은평구청에 복귀하면서 교육이 됐습니다. 그런데 소양교육이아닌 지금 맨 뒷장에 부서별 배치현황을 보면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도원으로서, 지방고용직 공무원으로서의 행정을 받아서 자기 역할을 해내야 될 부분의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하고 있는 내용이 일반직 행정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내용을 지도원들이 업무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은 전혀 안되고 소양교육 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죠. 소양교육만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전문교육없이 공무원으로서 행세를 하느냐 이거죠. 조금전에 국장님 답변 내용 중에 행정수요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인력이 더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인력이 부족한 과에 1명 내지 5명, 6명씩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현재 공무원으로서의 일부 지도원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와 긍지가 안선답니다. 왜, 아무런 직무교육없이 책상 하나 준다든가 그런 부서가 있고, 그런 동사무소가 있고 아니면 자리도 없이 하루종일 노는 공무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내가 과연 지방고용직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일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직무교육이 전혀 안되고, 지난번에 이런 내용이 지적됐는데도 교육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난달 답변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조금도 변화된 내용도 안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다 공무원 할 수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누구든 고용직, 잡급직이든 너 이 일 무조건해라, 업무를 던져주면 그사람들 무조건일을 해야 되고 공무원으로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대한민국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을 이렇게 부실하고 허술하게 다루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명색이 국가공무, 지방공무를 최소한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 중요성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크나큰 문제가 바로 우리 은평구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나의 대한민국 전체의 모범사례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공무원으로서의 기본교육, 소양교육은 총무과에서 시키고 각부서별로 배치되어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은 부서장이 시킵니다. 현재 배치되어 있는 67명에 대한 교육내용은 전문교육을 시킨 사항을 별도로 뽑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칠위원

국장님, 지난번 답변에도 각 부서의 부서장이 교육을 시켰다고 했거든요. 교육 안시킨 부서가 무척 많습니다. 제가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국장님은 시켰겠지 하는 가상적인 추상만을 가지고 답변했거든요. 실제적으로 국장님이 점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없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무슨 답변을 하신다는지 모르겠네. 그 증거를 일일이 다 대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국장님 입장 곤란해 질까봐 그것은 못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거짓말 답변이에요. 하겠다는 이런 얘기밖에 안나오죠.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구하면서 각 부서장들이 교육을 시켰던 참고자료를 지금 즉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재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칠위원

이재칠위원입니다, 지난 10월 임시회기와 금일 11월 임시회기에서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님과 총무과장님이 특별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시키겠다고 약속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잘해 주실 것을 국장님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심사가 끝났으므로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