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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효겸 의원 발언

92회 제4재무건설위원회2001-07-06

김효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장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23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민병천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품관리 업무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을 조정하는등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우리 구 조례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된 개정내용은 유인물의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기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에만 불용품의 소요조회를 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현행 취득가격 "1,000만원 미만의 물품"에서 "2,000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확대 조정하고, 장부상 취득가격 5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6조에서는 불용품 매각 시 전문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하는 물품을 현행 취득가격 "1,000만원 이상인 물품"에서 "2,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김장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면, 행정에 소요되는 각종 물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불용품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금년 1월 5일 서울시물품관리조례가 개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조례도 서울시 조례의 개정된 내용에 맞게 정리함으로써 물품 관리 업무를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장부상 취득가격이 500만원 미만인 물품은 불용품의 소요조회 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개정안 제15조제2항제5호에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불용품 소요조회는 장부가격으로 현행은 "1,000만원 미만" 이나 개정안은 "2,000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불용품 매각 시 장부가격이 2,000만원 이상인 물품 중 재활용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가액을 참작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현행 물품관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용품의 소요조회 생략 대상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또한 서울시물품관리조례의 개정된 내용과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주요내용에 보면 첫째, 장부상 취득가격이 500만원 그랬단 말이에요. 두번째는, 불용품 소요조회는 장부가격으로 그랬어요. 그러면 취득가격이 무엇이고, 장부가격은 무엇입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취득가격이 장부가격 맞습니다. 물품관리대장에 최초에 취득가격을 써놓은 게 장부가격이라고도 하고, 취득가격을 장부가격으로 산정을 해 놓은 겁니다.

이남형위원

똑같은 내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취득가격이 500만원 미만인 물품은 불용품의 소요조회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런 건 상황에 따라서 물품관리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는데 조회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고 임의대로 폐기처분할 수 있다는 그 내용입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폐기처분도 할 뿐더러, 아주 못 쓰는 거, 재활용이 안 되거나 또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습니다, 사실상. 못 쓰는 물건, 그런 건 폐기처분을 하고요.

이남형위원

임의대로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500만원 미만이라면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다 500만원 미만인데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런 건 우리가 매년 불용품 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약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이런 걸 생각해 주십시오. 컴퓨터 같은 경우는 거의다 일괄매각을 합니다, 한 데 모아서. 그리고 시계 같은 것도 비품으로 들어가서 장부에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나 그게 망가졌을 때 사실상 지금은 누가 사갈 사람도 없고 관리가 안 되니까 그건 현장에서 사진 찍고 해서 폐기를 하고 장부정리를 합니다.

이남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2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23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관악구청장을 대리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병덕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장환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우리 구 공영주차장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1년 6월에 주차장 건설을 완료한 신림11동 1566-37호 외 1필지의 주차면수 5면을 포함하여, 2001년 7월 현재 봉천6동 1677-10호 외 13개소에 주차면수 595대분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신림8동 571-6호 외 2필지는 주민들에게 임시 개방하고 있으나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공사발주한 상태로 7월 30일경에 공사착공할 예정이며, 봉천1동 산110-4호는 8월중에 설계완료할 예정으로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신림6동 366번지는 매수협의가 완료되어 8월중 설계용역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92회 관악구의회(정례회)에 상정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신림11동 1483-16호 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 토지의 경우 1건당 1,000㎡ 이상인 중요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그리고 관악 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공영주차장건설 대상부지로써 신림11동 1483-16호 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매입 대상 부지 현황은 4개 지역에 토지는 신림11동 1483-16호 외 3개소로써 2,223.8㎡이며, 현재 주거용 건물 및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매입 예상액은 총 29억6,483만4,000원이며, 공시지가로 계산한 개략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현 시가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입 대상 부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 의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부지인 신림3동 610-402호 외 2필지는 대지면적이 655㎡로 필지수는 3필지이나 주거용 건물 4동이 있습니다. 주차수요를 보면, 반경 100m 내 주변 차량등록대수가 225대이며, 주차장 확보면수가 175면으로 부족면수가 50면인 상태로 주차장보급률이 77.77%입니다.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나 8m 도로 및 6m 도로에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며, 토지모형이 정형으로 주차장을 평면식으로 건설하면 24면, 입체식으로 건설하면 52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어 신림3동 고지대 주민들의 주변 주차난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림5동 1420-6호 외 1필지는 대지면적이 560.2㎡로 주거용 건물 2동이 있습니다. 주차수요를 보면, 반경 100m 내 주변 차량등록대수가 298대이며, 주차장 확보면수가 211면으로 부족면수가 87면인 상태로 주차장 보급률이 61.40%입니다. 주택 및 숙박업소, 상가 등이 혼재해 있는 준주거지역 내 평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6m 도로와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여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림11동 1483-16호는 대지면적이 331.6㎡로 주거용 건물 1동이 있습니다. 주차수요를 보면, 반경 100m 내 주변 차량등록대수가 272대이며, 주차장 확보면수가 189면으로 부족면수가 83면인 상태로 주차장보급률이 69.48%입니다. 평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8m 도로와 6m 도로에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면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림12동 756-6호 외 3필지는 대지면적이 677㎡로 주거용 연립주택 2동과 연립주택 가운데에 사도 2필지가 있습니다. 주차수요를 보면, 반경 100m 내 주변 차량등록대수가 159대이며, 주차장 확보면수가 109면으로 부족면수가 50면인 상태로 주차장보급률은 68.55%입니다. 평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6m 도로에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나 연립주택 가운데에 사도 2필지가 있어 사도까지 매입하여야 진·출입이 용이하고, 토지모형이 정형이 되어 토지이용 효율이 높아 많은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어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주차장부지 취득대상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차장부지 매입과정에서 매입가격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여러 위원님께서 이번에 상정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매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김장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 구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영주차장확충계획의 일환으로 대상 부지를 매입키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매입코자하는 대상 토지는, 신림3동 610-402호 외 2필지 토지 655㎡, 건물 627.9㎡, 추정가액은 토지·건물 포함 6억9,995만원, 신림5동 1420-6호 외 1필지 토지 560.2㎡, 건물 410.56㎡, 가액은 9억402만2,000원, 신림11동 1483-16호 토지 331.6㎡, 건물 198.38㎡, 가액은 6억586만3,000원, 신림12동 756-66호 외 3필지 토지 677㎡, 건물 668.75㎡, 가액은 7억5,499만9,000원으로 모두 4건에 총 추정가액은 29억6,483만4,000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는 주차시설을 확충하여야 함은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적정부지 매입에 가장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전에 지주와의 충분한 협의 여부, 위치의 적정성 그리고 필요할 시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질의에 앞서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0명)

10시1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병덕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오늘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구역이라든가, 접근성으로 봐서는 이번에 올린 4건이 교통행정과에서 상당히 많은 현장확인과 또 자료검토를 해서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과연 이 4곳이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감정가격에 대비해서 매매가 될지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 동안 교통행정과에서 공영주차장 부지로 많은 부지를 선정해서 우리가 심의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자료검토가 좀 미비해서 이렇게 변경되는 사유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자료검토를 할 적에 등기부등본 같은 거를 제대로 확인 안 해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확인이 안 됐던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자료는 잘 돼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등기부등본 같은 공부는 첨부가 안 돼 있는데 다 확인해 본 겁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확인은 다 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공부는 하나씩 좀 붙여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거를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붙이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번에 올라온 4건 중에는 지금 공부상에 문제가 있는 거는 없었습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장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여러 건 통과시켰거든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중에서 지금까지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만든 게 몇 군데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13개소에 595면입니다, 현재까지 만든 것이.
성심

이성심위원

동별로 현황이 있습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동별로 현황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걸 자료로 좀 주시고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동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통과시켜 준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그 건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준비가 안 돼 죄송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두 가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매번 제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다룰 때마다 느끼는 게 우리가 이렇게 다뤄주면 뭐 하느냐, 사지도 못할 것을. 과연 그 동안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통과시켜 줘 가지고 산 건이 몇 건이며, 또 못 산 건이 몇 건인가, 왜 사지 못하는가를 분석하셔서 대책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사다 보니까 땅 주인이 가격이 맞지 않아서 못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거 처음에 선정할 적에 각 동에서 이 땅을 주차장 부지로 선정할려고 하는데 팔 의향이 있느냐를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의견을 받아 갖고서 우리가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사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더 철저한 주의와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지난번 제가 상임위 때도 그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주차장부지 확보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할 순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역별로 봐 가지고 주차면수가 현저하게 부족한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셔 가지고, 동에서 검토만 해서 올려보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땅을 찾아다닐 수 있는 그런 적극행정을 펼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되고. 대체적으로 동이나 구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지를 물색해서 올려주면 그걸 토대로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통과시키면 또 그걸 토대로 해서 매입·매수를 하면 그냥 하고 못하면 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적극적이지 못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어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과에서 4개 동,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 1구역 선을 그어서 집계를 내 보니까 4개 동 중에서 어느 동이 주차면이 더 심각하고 이런 것이 잠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8월달 되면 27개 동이 거의 집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지를 선정하는 것도 저희 과에서 다니면서 일일이 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땅 주인이 파느냐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걸 구에서 나가서 조사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동이나 의원님들이 아무래도 지역여건을 잘 알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지역의 그러한 사항을 좀더 정보도 좋으시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런 정보를 갖고서 추진했는데 이러한 현황이 나오면 어느 동에 주차난이 심각하다 하는 것도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또 동장에게도 그러한 것을 주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과하고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주차장을 각 동별로 건설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공영주차장을.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용할 수 있는 수요가 있느냐라는 것도 조사가 돼야 되고. 제가 오늘 네 군데를 다녀오면서 물론 적절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마는 신림3동 같은 경우에 과연 그 위치에다가 주차면수를 52대 정도 주차면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여기 조사한 대로 보면 주차장 현재 보급률이 77.77%고요, 부족한 면수가 50면이라고 그랬잖아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50면인데 이 주차장을 입체식으로 하면 52면의 주차면수 확보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렇게 확보해 가지고 만약에 이 주차장을 지역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겠느냐, 예컨대 이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예를 들어서 확보해 놓고 이용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대책안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림3동 같은 경우는 아까 현장에도 가보셔서 알겠지마는 대부분 3층 정도의 연립 내지 다세대주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차구획선을 그어놓고 주차면수가 각 동별로 모자라다 보니까 자기집앞주차장을 신청하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요. 또 심지어는 대문 앞에다가 자기 전용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신림3동 같은 경우는 그러한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위치는 조금 외진 면은 있지마는 거기가 고지대고 또 겨울에는 길에도 주차하기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고 해서 그러한 주차면은 필요할 거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필요해서 저희가 이 안을 통과시켜 주면 매입과정 이전에 그 지역주민들에게, 물론 매입과정 이전에 해야 될지 이후에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여기다 공영주차장을 건립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되는가를 봐서 입체로도 만들 수 있고, 평면식으로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한 결정을 그 이전에 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월까지는 주차구획선을 다 그으면 확실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차구획선 외에 주차하는 거는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이 구역도 황색선을 긋고 있지마는 이미 그걸 다 긋고 단속도 같이 병행하고 하면 그런 주차면은 차리라는 거는 자명한 일입니다.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규진위원

가만 있어요, 이성심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마는 해당 동 의원으로서 궁금한 것 같아서 내가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구석에 가서 주차장을 이중으로 만들어 가지고 수용이 다 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거 가지고, 그거 곱해도 부족합니다. 제가 이번 관악칼럼에다 낸 적이 있습니다마는 신림3동에 지금 3,30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까지 만들었을 때 2,100대밖에 수용을 못 해요. 그러면 나머지 1,200대가 갈 곳이 없어요. 신문 칼럼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런데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해서 주차구획선을 그어 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할 때 나머지 1,200대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500대분이 아니라 이거 곱을 해도, 그럼 그 사람들 맨날 딱지 떼면 5만원 짜리 딱지 뗄려고 하겠습니까, 어디 찾아가야지. 그래서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충분히 주차장 만드는 게 문제지 만들면 오히려 그게 더 넘치지 수용력이 적어서 차가 반밖에 안 차거나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글쎄, 제가 출신 동 의원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안을 다루는 과정에서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해하여 주시고. 왜냐 하면 여기 주차수요를 보면 반경 100m 이내의 주변 차량 등록댓수가 225대이며, 주차장 확보면수가 175면 해서 부족한 면수가 50면 있는 상태라고 했단 말이에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50면밖에 안 되는데 이분들이 100m 이내를 얘기, 여기서 조사했기 때문에 과연 이게 통과됐을 때 무조건 입체식으로 건설해서 52면을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문규진 위원님 말씀대로 이용이 더 넘칠 수도 있지마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문규진위원

반경 100m로 따진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주차장 없이 어디 별도의 도로에다가 주차시켜 놨다가 앞으로 5만원 짜리 딱지가 딱 떨어질 텐데 100m, 200m, 300m, 400m 찾아가서 주차장 있으면 주차하지 않겠어요?

김장환위원장

자, 이 현안문제는 오늘 질의·답변이 끝난 이후에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질의 안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의 질의요지는 실질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셨던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보고내용이 반경 100m 내에 50대의 주차수요 부족이 있다고 봤을 적에 과연 이런 문제에서 의원으로서 당연한 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문규진 위원님과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하고 이성심 위원님이 이해하실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신림12동 현장을 가보니까 연립주택이 12세대하고 또 도로가 1필지 있는 것 같은데 매수과정에서의 그쪽 지역주민들의 무슨 협의체 같은 게 구성돼 있습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다 협의를 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글쎄, 그 과정은 매수과정에 가봐야 알겠지마는 그 동에서, 그 다음에 구의원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조사해서 매입을 해 달라 해서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현장에 나가서 적정하다 하는 그 현장만 본 거지 아직 매수에 대한 과정은 시작을 못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 아직...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팔겠다 하는 의견을 동장하고 구의원님이 아마 가서 사전에 어느 정도 언질을 얻은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세대가 12세대에다 도로 필지까지 있어서 13세대가 되는데 전체 합의가 안 된다면 나중에, 일부만 합의가 되고 몇 사람이 반대를 할 경우에는 그 협의과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글쎄,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입과정에서 하여튼 설득을 하고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연립주택 같은 것도 재건축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꼭 일부 두서너 사람이 나중에 끝까지 버티면서 애를 먹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위치나 이런 거는 괜찮겠지만 매수과정에서 일부 두서너 사람이라든가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해서 끝까지 버틴다면 굉장히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이재호 위원님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 업무가 어떻게 보면 업무 자체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게 좋은 땅 저렴하게 구입을 할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아까도 보면 어느 동에 1필지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참 매입하기 쉬운데 또 땅 가격이 좀 높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매입이라든가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또 뒤에 있는 담당직원이나 담당주사가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과장으로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죄송하지만, 이재호 위원님! 그러한 염려를 갖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이분들이 일단 자기집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해서 받는 금액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집을 다시 매입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어차피 그 사람들이 재건축을 해서 들어가는 돈이라든가 모든 걸 감안해서 아마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서 팔겠다는 언질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주민들간에 무슨 대책협의회 같은 게 구성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아직 안 됐지요.

이재호위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그렇게까지 하고서 할려면 시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도로 땅 주인은 그 연립주택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우리가 어디 거주하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공부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아니, 공부상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 아니고 따로?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25년 전 그 정도 됐는데 그 당시에 1필지였는데 땅 주인이 집 분양을 하고 그 땅은 주민들에게 아마 그냥 사용하도록 방치하고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추적해서 매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땅에 대해서는. 그런데 아까 염려하신 12가구 다 보니까 과연 설득을 하는데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는가 그게 저희들도 좀 염려는 됩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김효겸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공시지가에 130% 할증해서 매입하겠다 하는 안이 거의다에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잠정가격.

김효겸위원

잠정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김효겸위원

그런데 실지 보면 공시지가에 준하는 땅도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준하는 땅도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130%를 적용할 수 있는 땅도 만들 수 있고, 150% 적용할 수도 있어야 될 거고, 공시지가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마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도 올라오더라도 담당 과장님께서 그 주변 부동산 가셔 가지고 어느 정도의 시세를 맞춰 가지고 사셔야지. 무조건 공시지가, 물론 감정은 부친다고 해도 그것은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개인이 샀을 때는 공시지가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느 동에, 어느 땅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는데 그렇게 갈 수 있는 땅들이 있기 때문에 꼭 공시지가의 130%만 부치지 마시고 탄력있게, 공시지가에 살 수 있는 거는 또 공시지가에 접근해 보고, 그거보다 더 주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지역에는 꼭 그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130% 요율보다 150% 이상 부쳐서라도 꼭 매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탄력있게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 잠정가격은 하나의 우리가 승인을 받기 위한,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이 얼마 있는데 예상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잠정가격을 한 거지. 모든 건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그 동안 추진해 온 과정에서 보면 이러한 계산하고 감정평가하고 별 차이가 없었다 하는 것 뿐이지, 전부 일률적으로 차이가 없었다는 거는 아닙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차이가 있긴 있는데 모든 건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이 가격 갖고서 매입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저도 이해는 하는데 감정평가로 최종결정은 하시겠지만 아무래도 최초에 접근할 때는 주민들이 봤을 때 시세가 500만원이다 하면 감정평가가 450만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더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꼭 필요한 위치라면 조금 더 주고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은 감정평가대로 사시겠지요. 감정평가로 우리가 샀다고 해서 감정평가기관에만 의존해 가지고 밀어버릴 게 아니라 우리가 그간에도 그렇게 된 땅을 구입한 적이 있지요. 그런데 그 지역의 땅이 그렇게 가지 않는 것도 감정평가에서 많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 값에 샀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의 혈세를 그렇게 낭비해 버릴 거냐 하는 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지역을 많이 다녀보시고 이렇게 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그 동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질의함을 담당 과에서는 인지하시고 앞으로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과에서 부지선정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심사에 올리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계시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올리는 거보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심사에 올리기 이전에 어려우시더라도 관계 부서에는 어느 정도의 접근성, 타당성을 토지주와 협의를 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에 올렸을 적에 우리가 심사하기가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앞으로는 사전에 지주와 매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가능했을 적에 올리시는 걸로, 이래서 한 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간 후에는 다시 수정 변경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아까 이재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신림12동 문제는 우리가 이 도로를 매입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 연립주택 건립 당시에 제가 이 도면을 잠깐 보니까 형질변경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형질변경이 됐다고 봤을 때는 분명히 조건부 승인이 됐을 겁니다. 건축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이것은 전면에 있는 토지를 연립주택의 출입로로 이미 우리 구청에 기부채납했을 서류가 있을 겁니다. 25년 됐으니까 이건 아마 반영구적으로 보관하도록 돼 있으니까, 우리가 매매를 서두를 게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공부를 확인해서 우리가 기부채납했던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에 의해서 구유재산화 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우리가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공부상에는 현재는 사도로 돼 있는 건 확실한 건데, 그런 기부채납 서류가 있나 관계 서류는 저희들이 추적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건 틀림없이 기부채납이 되지 않고는 승인이 나갈 수가 없는 토지입니다. 기부채납 조건으로 연립주택 건립 허가가 났기 때문에 이 서류가 어디에 있을 겁니다.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당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회의에 빠짐 없이 참석하시어 모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많이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자료준비를 하여 위원님들의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