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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전용상 의원 발언

72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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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금일은 문화공보실 소관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증언한 내용을 방송보도나 회의 비공개를 원하면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적으로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은 답변석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6일 문화공보실장 현필재

장석돈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현필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고 본 결과 저희들이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모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지루하더라도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기권 위원님께서 향토사료조사 및 군정사료 발굴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 하셨습니다. 요구내용은 97, 98, 99년도 사료 및 집행예산과 중요한 사항이 있었는가 하는데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먼저 97년과 98년은 향토사료조사를 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럼 이것이 99년도 예산부터 왜 들어갔느냐 하면 저희 홍성군 옛날 관아를 복원하기 위해서 군청을 이전한다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이것이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99년도 당초예산에서부터 이것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금년도에 2,000만원을 군정사료 수집을 위한 비용으로 계상을 하고서 저희가 파악을 해본 결과 군수재정보고서, 봉납명령서, 홍성군호적단자 등 200여종의 군정자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수집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향토사료전문가인 서울시립박물관 전문위원 정승모씨를 통해서 구입절차, 가격 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희 홍성군에 관한 사항을 소장하고 있는 서울 인사동에 소재하고 있는 고서수집상 찬하당이라고 하는 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향토사료전문가이신 정승모씨와 저희 전임 공보실장 등이 출장을 해서 이것을 사볼려고 2,000만원에 사볼려고 여러번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여기에는 써있지 않습니다만 1억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점점 내려와서 6,000만원을 하한선으로 해가지고 더이상 대화가 안돼 가지고 6,000만원의 가격을 요구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2,0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또한 이 군수재정보고서라든가 봉납명령서라든가 홍성군호적단자등 이라든가 주로 저희 행정기관에서 처리한 이런 문서일 뿐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지난번 2회 추경시에 예산을 삭감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2천만원 예산이 쓰여지지 않고 또 그 물건도 구입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만 이후 소장자와 계속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 예산에는 확실한 물증이 안섰기 때문에 그쪽에서 판다는 얘기도 없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요구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사람을 만나서 최대한 상의를 해가지고 팔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올 때 의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러고서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효자문, 정려문 개보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상사업 선정기준과 향후추진계획 및 개보수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만들어 드린 행정사무감사 답변 추가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잠시후에 보고를 드리고, 먼저 사업추진내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년 년초에 얘기가 돼가지고 3월 17일자로 읍면에 정려각 일제 실시조사를 해라 라고 하는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보고가 들어와 가지고 군에서 6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현지확인 내용은 보수·정비 대상의 물량과 실태를 조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지를 정려문을 정비해야 겠다라고 하는 대상지를 금년도 9월 1일날 확정을 해서 그리고 22일날 정려각 보수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10월 20일 납품을 받아 가지고 설계용역금액은 80만원입니다만 용역업체는 한인종합건축사사무소라고 하는 서울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충효시설물 보수 단청공사 발주의뢰를 지난 11월 24일날 재무과에 의뢰해서 아직 사업추진은 안돼있습니다만 이것은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시공 단가를 적용해서 설계해서 재무과에 넘긴바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자료에 정려문, 효자문 개보수 사업에 관한 선정기준과 향후 관리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사업 선정기준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충신, 효자, 열녀를 기리는 비지정 문화재인 효자문과 정려문의 관리가 솔직히 소홀합니다. 그래서 금년 대상사업 선정기준에는 충효시설물의 단청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본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선정을 해가지고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계가 끝나고 용역 의뢰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두번째 향후추진계획 및 개보수 관리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히 조사된 읍면 자료를 검토해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충효시설물에 대해서는 홍성군 향토유적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군문화재로 지정을 해가지고 문화재 보호 관리 차원에서 앞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또,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지 않는 충효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보수해 가지고 대개 큰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보기좋게 보수해서 훌륭한 선현들의 발자취를 더욱 빛내가지고 후손에게 널리 전승코자 합니다. 그러면 다시 본보고서 2-4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발주의뢰한 공문이 있습니다. 11월 24일자로 해서 4개소에 대해서 2,06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보냈고, 2-5페이지 첨부물에 홍성읍 구룡리에 있는 김응희 정효각 기와와 문보수 그리고 단청이 되겠습니다. 또 홍동면 금당리에는 유해 충신문, 장곡면 옥계리에 이씨 숭모제, 장곡면 지정리에 홍주이씨 효승각, 서부면 판교리에 은씨 열녀문, 이 5개소가 우선 급하다 라고 돼있는데 그중에서 홍동면 금당리에 있는 유해 충신문은 문중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홍동면 금당리에 있는 1개소를 빼고 나머지 4개소로 해가지고 재무과에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무과에서 계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 광고료 지급현황입니다. 금년은 300만원씩 8개소에 2,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시기가 안된 걸로 판단이 돼서 아직은 집행을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 광고안을 짜고 있습니다. 광고안이 결정이 되면 12월중에 군정홍보를 하도록 1회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12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내용은 홍성군의 발전상과 그리고 앞으로 개설될 남부순환도로라든가 서부관광도로 이런 홍성군의 발전상을 현실 그대로 이렇게 하고 이웃돕기 관계를 범군민적으로 추진하자 하는 내용을 주제로 해서 광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시작을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노래방 불법영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석돈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건데요. 자료요구내용이 노래방 불법영업 단속계획서, 그리고 두번째로 노래방현황과 불법영업 단속실적, 세번째로 경찰서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법규 및 사항 또는 목록에 대해서 보고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래방 불법영업 단속계획은 단속실적이 지금까지 4번입니다. 그 단속 계획 사본이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뒤에 붙어있고 1회는 6월 7일날, 2회는 6월 12일날, 3회는 7월 26일, 4회는 11월16일 이렇게 해서 4번을 했습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는 두번째 노래방 현황과 불법영업 단속실적 읍면별로 노래방 현황이 58개소입니다. 홍성읍이 38개소, 광천읍이 8개소, 기타가 1개 내지 4개소씩이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19개소가 4번에 걸쳐서 적발이 됐는데 그중에서 폐쇄 1개소, 영업정지 1개소, 과징금 부과 홍성읍이 2개소, 갈산면이 1개소해서 과징금이 3개소, 경고가 9개소, 현재 청문 중에 있는 것이 5개소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학생들이 지금 시험이 끝나고 문란해질 수 있는 그런 기간이고 또 대학의 방학이 있기 때문에 단속해서 중점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여기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12월중에도 다시 또 실시를 경찰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미달되거나 18세 미만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활용이 된다든가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저희관내에서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경찰관서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근거와 이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관 근거는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찰서에서 관리해오던 업무를 99년도 5월 9일 음반및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업무이관됐습니다. 사본은 별첨에 있습니다. 이관은 5월 9일날 했고 이관업무는 노래연습장, 경찰서에서 가져온 서류는 노래연습장 현황 등 모든 제반 서류가 되겠습니다. 2-19페이지까지는 단속근거 법령이라든가 처분기준이라든가 또 저희 공문 사본 이런 것은 서면보고 갈음드리고, 2-19페이지 후면에 있는 A항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2-19(A)에 행정처분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처분은, 등록을 취소한다든가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과징금을 물린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과징금을 물리는것에 대해서는 현재 거기 행정처분기준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을 주로 이렇게 적발되면 업소에서 과징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영업정지를 지양해주고 과징금으로 하게 해달라 좀 봐달라 하는 부탁을 저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낸 원인도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징금은 같은 동법에 있는 제14조 1항 규정에 의하면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해서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액수는 그럼 어떤 경우 얼마를 부과하느냐 이것은 동법의 대통령령에 처분대상자별로 청문을 거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좀 지루하시지만 몇 가지 중요한 행정처분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을때는 등록취소입니다. 다음에 시설기준을 위반했을 때는 최하 영업정지, 그리고 4차 위반시에는 등록취소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기준이라는 것은 연소자실을 둘 수 있는데 연소자실의 시설을 위반하거나 투명유리 시설을 않는다거나 외부에서 내부를 훤히 들여다 볼 수 없도록 했을 때 외부에서 내부가 안보이도록 했을 때 이때 영업정지 1차는 10일, 2차는 1개월, 3차는 3개월, 4차는 등록취소이고, 기타 별표2의 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1차는 경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마”번 법8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즉 첫째 연소자의 출입시간 외에 출입을 허용했을 때, 부모나 감독자가 같이 있을 경우에는 상관 없습니다만 연소자 출입시간 외에 출입을 허용했을 때 최하 영업정지 10일입니다. 두번째로 영업장안에 주류반입을 묵인했을 때, 다만 업주가 주류반입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는 제외됩니다만 영업장안에 술을 팔거나 묵인했을 때는 최하 경고, 그리고 영업정지가 되겠습니다.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했을 때는 엄격해서 최하가 영업정지 1개월입니다. 네번째 연소자실 외에 연소자를 출입하게 했을 때도 최하 영업정지 10일이고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윤락, 음란 행위를 알선 했을 때에는 최하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때는 취소입니다. 여섯번째로 호객 또는 유객행위를 했을 때는 1차에 영업정지 10일이고, 마이크를 청결하게 유지하지 아니 하였을때는 1차 경고입니다. 2차는 물론 영업정지 10일이구요. 기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했을 때 영업정지이고, 연소자에게 이용할 수 없도록 결정된 비디오나 게임물 이런 것을 설치했을 때는 영업정지 1개월, 기타 관계공무원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 했을 때 영업정지 1개월, 2차에 등록취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2-2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관리사항입니다. 이것을 내시자마자 저희가 공설운동장에 철망으로다가 운동장 위에 주차장에 차만 세워놓고 밑에는 내려갈 수 없도록 저희가 철망을 해놓고 거기다가 경고판 야광판으로 해서 잘 붙여놨는데도 주민 한분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옛날 같은줄 알고 내려가다가 줄에 걸려서 중상정도는 아니지만 많이 다친 다행히 머리가 다치지 않아 가지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만 이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저희가 운동장 관리 차원에서 경고판을 여러가운데 세워 놨기 때문에 행정적 책임은 저희에게 닿지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어쨌든 공설운동장 관리를 소홀히 해온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료요구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탠드 공사가 완료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나 현재 거기에 전문관리인이 있는가 하는 문제와 두번째로 관리가 제대로 안될 경우 군비낭비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신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신 지적을 해주셔서 그 답변 내용은 첫째 현재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대로 관리를 못해온게 사실입니다만 서위원님 지적을 받고서 즉시 운동장에 차량진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차량은 절대 못들어가고 있습니다. 걸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현재 공설운동장의 관리는 체육진흥분야 직원이 수시로 출장하여 각종 시설물의 관리를 하고 있고 또한 공공근로 작업자를 거기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1회 이상 시설물 점검 및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야간에는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저희들이 운동 삼아 아침에 나가보는 정도로 이렇게 소홀한 점에 대해서 자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위의 답변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나 공설운동장 공사가 마무리되는 2001년 만약 완료가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조례를 정해서 관리를 할것이며, 또한 여기에 사업소가 설치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사업소 설치 및 전문관리인력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 직원들끼리 열심히 관리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운동장에 차를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열심히 관리해서 상당한 거액의 예산이 투입된 운동장을 소중히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2000년 도민체전에 대해서 서용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질문내용은 첫째 홍성군에서 개최 승인을 하게 된 이유, 두 번째 99년 유치반납 후에 1년도 안돼서 도민체전 개최를 수락하였는데 수락할 만큼 괄목할 정도로 여건이 조성되었는가 근거를 제시하라. 세번째 도민체전 당초 예산내역과 행사후 집행 정산의 내용에 대해서 감사 자료를 내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11월 29일날 업무보고시와 지난 12월 2일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부군수님께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의 개최 사유와 여건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금년도 도민체전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만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첫번째 평소 체육인과 일부주민의 금년도 도민체전 반납에 대한 불만여론과 내년도 대회가 2000년 뉴밀레니엄의 첫해임을 저희들이 욕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러던 차에 금년도 10월7일 충남도합창경연대회에 참석한 충남지사에서 건의해서 저희도 이것이 될 줄 몰랐는데 충남체육회에서 천안시에 보낸 공문을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받아본 결과 거기에 그 전날까지 도민체전 전날이 10월 25일입니다만 10월 25일까지 천안시에도 너희군 개최가 변경됐다라고 하는 공문을 충남체육회에서 안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10월 25일날 도민체전 전날 갑자기 팩스가 떨어져 가지고 전에 사본 공문을 보여 드렸습니다만 팩스가 떨어져 가지고 기를 받아라 체육대회기를 받아라 이렇게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내년도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저희 부군수님께서 설명이 되셨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민체전이지 군민체전이 아니기 때문에 잘돼도 책임은 도에서 잘못돼도 도에서 라고 하는 저희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나 저희는 이 도민체전을 저희 홍성에서 장소를 빌려주니 만큼 저희 욕심껏 저희가 챙길 수 있는 것은 챙기자 하는데에는 좀더 강하게 이렇게 나갈.....
성호

박성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장석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성호

박성호위원

자세하게 설명주시는건 좋지만 지난번 간담회때라든가 또 부군수님께서 설명하신 자세한 부분은 간단간단히 요점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질문하실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시간상 서면으로 대체할 사항은 대체를 시켜주시고 요점만 간단간단히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석돈위원장

예, 그렇게 간단히 좀 해주시고 질의시에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21페이지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서 다시 2-2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도민체전의 당초 예산내역 및 행사후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은 3,600만원이 군비 보조금이고 예산에는 4,000만원이 섰습니다만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3,600만원이고 풀비에서 1,000만원을 보조 받았습니다. 그래서 4,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밑에 지출내역이 있는데요, 가맹단체별로 선수를 훈련한다거나 선수들의 출전에 소요되는 경비는 가맹단체장에게 일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츄리닝을 구입한다든가 홍보물을 설치한다든가 숙식비를 지출한다든가 이런 체육회 총괄해서 체육회에서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일괄 구입 또는 지출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하였습니다. 그러면 거기 뭐 츄리닝이 예를들어서 1,386만원 이렇게 해서 금액만 써져 있는데 별도의 서류에 보면 이 1,386만원이 어떻게 해서 된거냐 하는 내용이 첨부된 서류에 제51회 도민체전 체육대회 세부 지출내역이라고 해서 자세하게 있습니다 영수증을 첨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여기서는 큰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츄리닝은 330벌에 42,000원씩 1,386만원, 선수 훈련비, 유니폼 운동화 이런 것은 가맹단체별로 준 예산이고, 장애인 휠체어 1대를 사서 1등한 분에게 준게 있는데 이게 64만원, 프랑카드 등 군에서 한 것이 100만6천원, 참석자 도시락이 홍주골부페에서 했는데 이것이 330만원 3,500원짜리 950개를 했습니다. 참석자에게 기념품으로 수건을 1,000원짜리 1,000매를 해서 하나씩 나눠준 바가 있습니다. 임원식대라든가 선수식대, 선수귀향비, 격려금, 훈련용품비, 음료수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맹단체장인 회장에게 지급을 해서 가맹단체별로 이사회를 통해서 전달이 된 금액입니다. 가맹단체장한테 지급되면서 영수증은 별첨에 있습니다. 다음은 숙박비는 대천에서의 숙박비이고 가장행렬에 정자관 구입비 등 12만8천원인데 이래서 4,600만원 전액이 지출되고 잔액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대영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내용입니다. 문화재 관리 사항인데요. 의사총보수내역 등입니다. 자료요구내용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첫째 홍주의사총 보수내역에 대해서는 98년 7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의사총 봉분이 유실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8년도 11월 21일날 봉분 보수공사 계약을 하고 도급액이 815만원, 도급자는 부기조경. 다음에 문화재 보수공사 현황은 뒤에서 다시 보고드리고. 다음에 각종 공사의 설계도, 예산액 품셈표는 저희가 10건인데요 10건을 카피해서 드릴려고 했더니 저희 직원들 말이 그 설계도를 카피할려면 청사진을 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지 카피기가 저희 군청에 없어 가지고 못했다 해서 그러면 인쇄소에 알아봐라 했더니 한부당 최하 5만원 어떤 것은 7만원 이렇게 견적서를 빼왔더라구요 그래서 못한다 해서 안했습니다만 설계도를 모두 카피해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리는 것이 정도입니다만 예산관계상 그것을 못하고 그대신에 원하시는 설계도를 찍어주시면 몇 개 설계도는 여기 갖고 왔습니다만 원하시는 설계도는 이렇게 갖다 드릴테니까 보시고 요구하시는 내용만 비용을 들여서라도 카피를 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설계도의 설계서와 예산액, 품셈표는 우선 질문하신 이대영 위원님께만 우선 드렸고, 기타 설계도는 저희 직원들이 현재 가지고 왔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말씀하시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의사총 관리사 사전공사부분의 공사 미지급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이것이 몇번 거론이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박성호 위원님 말씀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거기에 대한 제 소신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비는 현재 안줬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산성립 이전에 시행된 비용에 대해서 공사가 끝난 후에 그걸 예산을 세워 가지고 소급해서 지급할 생각은 저는 추호도 없습니다. 그 예산은 외상이라 하더라도 저로서는 지급할 수가 없음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공사 현황입니다. 문화재 보수공사가 저희가 금년도에 10건입니다. 총예산은 9억7,800만원이고 그중에 국비가 5억6,500만원, 도비가 1억9,100만원, 군비가 2억2,100만원, 그래서 홍주성보수 등인데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액과 도급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주성 보수는, 1억4,200만원 예산에 도급은 1억3,000, 조응식가옥 보수는 6,700만원 예산에 도급액은 6,000만원, 전용일가옥은 6,300만원 예산에 5,600만원, 용봉사 요사채인 적묵당 보수는 4,400만원에 4,100만원, 양곡사 보수는 2,000만원에 1,780만원, 구산사 보수 담장설치는 2,000만원에 1,750만원, 홍주아문은 3,000만원에 700만원, 결성향교는 3,000만원에 2,228만원 해서 사업이 현재 용봉사 요사채 보수와 결성향교 보수 이걸 빼놓고서는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이어서 한용운 생가지 보수와 김좌진 생가지 보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이 내용이 그동안 여러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한용운 생가지 보수공사는 주차장 사업입니다. 한용운 생가지 들어가시다 보면 논, 밭을 사가지고 그냥 묵히고 있는데가 489평이 있고 또 그 위에 바로 생가 밑에 논을 사가지고 682평을 그냥 놔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위것이 소형주차장이고 밑에 입구 첫번째 있는 것이 대형주차장입니다. 이것이 합쳐서 1억3,900만원인데 지난주 12월 3일날 설계가 승인돼서 와가지고 12월 3일날 재무과에 발주의뢰돼서 현재 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용운 생가지 보수 제일 밑에 9,000만원 공사가 따로 돼있는데 이것은 같은 공사지는 같은데, 금년도 9월달에 보훈처에서 국비로 따로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따로 해서 정산이 따로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9,000만원은 위에 있는 주차장공사를 하기 위한 그런 기초공사로 해서 순국비 전액 국비로 해가지고 보훈처에서 발주해야 할 사업을 저희에게 의뢰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백야 장군 생가지 보수 사업인데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당건립 23.17평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1,100만원이고 부족액은 문중에서 내놓기로 했습니다만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금주중에 12월 10일경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사당건립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인 토목사업은 역시 보훈처에서 6,000만원을 저희한테 예산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해가지고 이 사당짓기 위한 기반조성사업을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계획입니다. 이것이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사항만 밑에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건립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답변내용 2번 사항입니다. 금년도 10월 15일날 실시설계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날 용역이 입찰돼 가지고 내년도 5월에 공사입찰하고 내년도 6월달에 공사착공해서 2001년 6월에 준공예정 입니다만, 총사업비 45억원 중에 현재 마사회기금 11억원과 군비 설계비 1억원해서 12억원만 확보되고 나머지 34억은 군비로 확보돼야 할 그런 사업이고 이것이 또 마사회기금은 규정이 엄격해서 3년내로 추진이 안될때에는 마사회기금을 깎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상당히 저희에겐 불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비를 속히 확보해서 이것을 지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정성훈 위원님께서 도민체전 관련 경비지출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내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별지에 있고 자세히 영수증까지 붙였는데 이것이 왜 별지로 했느냐 하면 이것이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공보실에서는 예산만 체육회에 배부를 하면 체육회 사무국장과 부회장 등 이사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협의해서 경비를 지출하고 저희에게는 경비지출된 내역만 정산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정산보고에 의해서 저희가 군에서는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양해를 얻고서 서류를 해오느라고 별도로 별지로 돼 있습니다. 군정답변자료에 함께 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2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이후에 발주되었거나 또는 미발주된 사업을 내놔라 하는 임금동 위원님의 감사자료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용운 생가지 보수사업과 김좌진 장군 사당건립 관계가 발주 중이거나 미발주사업입니다. 그러나 미발주사업도 12월 10일경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 발주가 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다시 자세히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2-2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금동 위원님께서 김좌진 장군 생가지 진입로 포장에 대해서, 갈산에서 안면도간 4차선 확포장에 따른 백야 장군 생가진입로 공사의 공보실장의 견해가 뭐냐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뭐냐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갈산 - 안면도간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 갈산간으로 제가 고쳐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질문내용이 홍성 - 갈산간인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홍성 - 갈산간 4차선 도로에서 백야 김좌진 장군 생가지로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밑에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그림에서 회색으로 둥글게 된 것이 임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4차선 확포장 길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홍성 - 갈산간 4차선 도로인데요 여기에서 백야 장군 생가지로 들어가는 길인데 회색으로 둥글게 된 그 도로에서 보면 4차선이라고 써져있는 그밑에 반듯한 도로가 있습니다. 갈산농협 앞에서 서부로 가는 도로인데 지금 건설과 안은 갈산에서 서부가는 도로와 지금 낼려고 하는 이 도로와 교차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갈산 시내로 들어오는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이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제가 이 질문을 내셨기 때문에 가봤는데 여기가 심한 병목현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보니까. 이 도시계획도로가 이번 게재에 안되면 할 수가 없다 언제 예산을 세워서 이 도시계획도로를 확포장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번 게재에 그 4차선이 갈산 시내에서 외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외곽에서 갈산 시내로 들어오는 이 도시계획도로를 확포장하고 그러고서 현재 백야장군 생가지로 들어가는 길을 따라서 들어가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도시과의 안입니다. 그래서 왜 주민들은 1안대로, 1안이라고 써있는 거기에서 그 도로에 새로 신설되는 4차선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현재 백야 장군 들어가는 도로에 있는 다리 거기 옆에다 다시 다리를 하나 놔서 이렇게 백야장군 들어가면 금방 들어가고 시간도 절약되고 또 다리도 새로 놓게 되고 이러한 장점이 있는데 왜 굳이 서부통에다가 해가지고 빙돌아서 오게 하느냐라고 하는 안도 있고 그것이 1안입니다만,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이 1안이 내가 볼 때도 갈산시내에 차가 막히니까 그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그것이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보실장으로서 의견을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술직이 없어서 제대로 대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1안으로 하면 다리를 새로 놔야 되고, 다리를 놓자매 그 교각이 놔지면 이것이 앞으로 모래가 차가지고 거기가 교각으로 인해서 유수의 흐름을 못하게 해가지고 갈산시장에 침수가 예상된다 그래서 부득이 어차피 그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해야 되니까 도시계획도로 확장해서 주민들이 백야 장군 생가지를 가는 주민들이 갈산 시내를 쭉 보고서 이렇게 해서 장군 생가지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두가지 의견이어서 제가 주민들 몇 분에게도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임금동 위원님 의견에 찬성을 하는 주민이 대다수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직이 없어서.

장석돈위원장

공보실장님, 답변하시는데 죄송한데요 이 내용이 질의하신 임금동 위원님께서 이따가 질의시간에 다시 질의하면 또 이 대답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죠.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석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앞에 마련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획실장님께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군정업무청취도 했고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를 낼려면 심도있게 자료도 분석했고 또 실과, 사업소장님들도 나와서 또 보고를 하고 또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되니까 나와서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질의시간에 충분하게 질의토록 하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을 중심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한건한건씩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간사

서용삼 위원입니다. 여기 질문서 답변내용도 보셨지만 지금 공설운동장내 우레탄 시설 구두를 신고 밟으면 파손이 잘되고 자전거 역시 그렇습니다. 담배불에는 아주 약한 성질을 띠고 있는 우레탄입니다. 실장님 그런데 여기에 관리소홀한 사항 답변 좀 해주세요. 뭣 때문에 관리소홀이 됐나.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공설운동장 우레탄 시설에 대해서 담배불에 약하고 구두를 신으면 상당히 약한데 이거에 대해서 관리소홀한 이유가 뭐냐 하는 말씀이죠.

서용삼간사

예.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여기를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는 전문적으로 배치된 직원이 없고 첫째는. 두번째는 그 앞에 공사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장 들어가는 길을 막지 못한 결과 앞에 스탠드 공사가 금년에 이뤄졌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차단을 안시켰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공설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철조망만 해놓고서 물론 체육회에서는 그 요청이 있었습니다. 철조망을 하는게 어떻겠느냐 그럼 우리가 군민에게 활용하기 위해서 또 저희가 도민체전을 금년에 해봤는데 육상에서 거의 점수를 땄습니다. 육상의 괄목할만한 성장이 어디서 왔느냐 운동장을 자유자재껏 사용하도록 한데서 그 결과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선수가 특별한 자질이 있었다든가 전임코치가 있었다든가 하지 않은데도 육상에 좋은 성적이 난 이유가 뭐냐 그 좋은 시설을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고 있음을 제가 봤습니다. 바로 집옆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전담요원이 없었고 공사 중이었고 세번째로 육상을 연습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그냥 운동장을 마음껏 활용하도록 그렇게 그동안은 내버려두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용삼간사

그럼 여기 지금 과장님이 제가 답변하신걸 쭉 들어보면 공설운동장 우레탄 설치한 시간이 벌써 한두시간이 아니죠.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서용삼간사

선수들이 거기 매일 가서 그렇게 계속 그렇게 운동하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죠.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군민체전시부터 도민체전시까지는 매일 있었고.

서용삼간사

잠깐 그건 체전준비 때문에 하신거고. 여기 답변 내용을 보시면 공공근로 작업자로 하여금 1일 1회이상 시설물 점검 보수했다는데 일지 있어요 거기 나가서 한 일지 같은거 있습니까?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일지 있습니다.

서용삼간사

그것 좀 한부 카피 좀 해주세요. 본위원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스탠드가 없다고 한탄만 하시지 말고 이러한 사항들이 전문 관리인으로 하여금 제대로 관리가 됐으면 그렇게 망가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 분야 또 빠른시일내에 전문관리인을 확보하시고 제대로 관리가 되어 군비 군민이 낸 혈세 세금이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삼간사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제가 계속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2000년 도민체전 개최는 이제 뭐 개최 안할 수도 없고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2월 2일 경기개회전 부군수님께서 간담회석상에서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한테 보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예산심의때나 필요없는 사업은 분명히 이게 검토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앞으로 여기에 실장님도 계시지만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심기일전 하여 군비가 절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서용삼간사

아울러 도민체전 예산확보내역중 당초 군비를 보면 3,600만원 이었죠.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서용삼간사

그런데 나중에 여기 보면 풀보조에다 1,000만원 또 썼어요.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서용삼간사

무엇 때문에 풀보조로 이걸 지출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세요.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이것이 예산을 체육회에서 짜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보조요청을 해가지고 보조금을 냈는데 어디서 부족했느냐 하면 주로 저희가 많은 인원이 버스를 대절해서 많은 인원이 응원을 갔었습니다. 예를 들면 도민체전 폐회식때 대략 10명 안팎으로 다른군은 있는데 저희는 내년도 개최지로 확정돼서 기를 받는 그러한 뜻깊은 자리였기 때문에 저희는 200여명 이상이 폐회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해서 보령시민에게 감사하다는 그런 프랑카드도 들고나가 가지고 홍성에서 내년도 개최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많은 도민에게 알리는 기회로 활용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 식대라든가 도시락이 그래서 맞춰줬는데요. 도시락을 천개 정도 이렇게 맞췄는데 도시락이라든가 또는 수건을 만들어서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런 예산 그렇게 해서 체육회에서 판단을 해 본 결과 도저히 천만원 정도는 군비를 더 보조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그때 당시에 예산이 보조금이 다행히도 조금 남아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작년도 98년도에는 한 4천만원 이상이 아마 풀보조금에서 나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예도 있고해서 부득이 체육회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해서 천만원을 추가 보조한 것입니다.

서용삼간사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항상 체육회 인사들이나 체육회 임원들이나 밖에서 들으면 예산을 삭감해서 의원들이 항상 적게 나온다고 이렇게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돈이 필요할 적에는 내일 필요해도 역시 그렇습니다. 의장님도 계시고 의사과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게 얼마가 급하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상의해서 쓰셔야 됩니까 그냥 쓰시고서 나중에 쓴뒤에 의회에다 보고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 예산이 필요하면 본예산이나 안되면 추경에 편성하여 꼭 집행할 것으로 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요 풀보조금에서 이것이 나갔는데요 풀보조금을 일정금액을 세워주실때는 의원님들께서 알아서 집행을 해라 라고 집행부서의 장에게 이미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미 일단 권한을 주시고서 지금에 와서 왜 주셨느냐 왜 설명이 없이 주셨느냐 이 말씀에는 제가 수긍이 안가고 있습니다.

서용삼간사

수긍이 안간다구요.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서용삼간사

그러면 그 외부에서 왜 의원님들이 체육대회 예산이 올라왔는데 삭감하는 이 얘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해놓고서 의원들이 깎았으니까 우리가 1,000만원 더줬다, 이 풀보조에서 썼다 이렇게 되니까 외부에 있는 체육회 인사들이 지금 의회에서 욕을 하는 겁니다 의회에다.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해요. 미리 예산을 많이 세워요 좀. 규모규모 짜가지고서 이렇게 전부.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삼간사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서용삼간사

이 분야에 앞으로 꼭 신경쓰셔야 됩니다.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그런데 서위원님 한마디만 더 추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드려서 철저히 세우도록 적정금액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이 예산이 안섰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깎아서 예산이 안섰다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온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서용삼간사

예,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낸 질문은 아닌데 2-7쪽 보면 노래방 있죠. 이게 장석돈 위원님이 내신건데 여기에 보면 지금 경찰서에서 넘어온지가 99년 5월 9일자죠?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서용삼간사

그런데 단속횟수를 보면 1회에 약 5일간, 2회차에 약19일간, 3회차에 약 5일간, 4회차에 약 15일간 하셨는데 4회차에 한 단속이 몇 건이나 됩니까?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단속한거.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4회차에 단속한거요.

서용삼간사

예.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제가 메모를 안해 가지고 나와서 잠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면 어떻습니까?

서용삼간사

그럼 시간도 없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서면제출하겠습니다.

서용삼간사

그리고 여기에 보면 노래방에서 저도 역시 가끔 가족단위로 가고 하는데 이 단속이라는게 제가 볼 적에는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게 노래방에서 혹시 보면 술도 나와요 위법이죠 그거.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서용삼간사

그리고 미성년자 들어가면 안돼죠.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안됩니다.

서용삼간사

그런데 대개 보면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미성년자들이 제가 잘못되는 노래방이라고 봅니다 들어가면 지금, 거의다 그렇습니다. 성인도 거기에 가면 때로는 잘못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인도 지금. 자연스럽게 노래만 부르고 스트레스 풀고 나오면 괜찮은데 그 분야가 진행이 잘 안되는 것 같고 이거 앞으로 철저히 좀 해주시고 여기 노래방이나 술을 팔면 주류를 못팔게 됐는데 다른 분야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에 타격을 굉장히 받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로 안가요 비싸니까 노래방으로 다가지. 여기에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삼간사

제가 앞으로 이것도 볼 겁니다. 왜냐면 여기에 보면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보면 4회차가 제일 기간이 긴걸로 나오고 또 2회차가 긴걸로 나왔습니다만 사실 노래방을 이용하는 시간은 지금 이때입니다 최고 이때입니다. 앞으로 여기 집중적으로 단속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삼간사

그리고 이건 여기에 해당없는건데 구항 석연사 준공식이 언제입니까?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여기 문화재 보수공사 현황에 없는 내용이어서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만 담당자에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삼간사

10월 13일날 준공했죠.
그게 과장님 준공을 할려면 그게 설계상을 제가 안봐서 그런데 창문이라든가 문에 종이까지 발라줘야 준공이 떨어지는거 아닙니까. 페이트 도색까지. 어떻게 되는거예요.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거의 이 가옥이나 절이나 이런걸 보수할 때 새로운 목재를 썼으면 이것을 종이를 바른다든가 단청을 한다든가 하면 틔기 때문에 아마 1년 정도 이렇게 조금 놔뒀다가 마르고 정리가 된 다음에 단청을 하고 종이를 바르고 인제 문화재 종류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삼간사

그럼 준공처리를 하지 말아야지.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준공처리는 설계도에 의해서 설계대로 돼있으면.

서용삼간사

부분만.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그 부분만.

서용삼간사

그 부분만 하신다구요.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서용삼간사

그러니까 새로 신설하고 짓고 했을 적에는 거기에 나무가 터진다든가 이런 분야가 있으니까 도색을 좀 늦게 하고 종이도 늦게 바르신다 이런 말씀이죠.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서용삼간사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장석돈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성훈

정성훈위원

정성훈 위원입니다.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계획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정말로 농어민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할 우리가 당위성이라든지 정말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지금 현 우리 군세의 실정에 있어서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
성훈

정성훈위원

뭐 대답을 갈음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2항을 아까 2항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10월 15일날 시설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20일날 용역입찰을 했죠.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성훈

정성훈위원

그리고 2000년 5월 공사입찰하고 2000년 6월에 공사를 착공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말이요 당초 먼저번에 의원님들 한테 99년도 예산심의에서는 말이요 마사회 11억 가지고서는 절대로 체육관을 건립할 수 없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요. 이렇게 없어서 그럼 어떻게 할거냐 의원님들이 물어봤잖아요. 물어보니까 1차 설계만 일단 해놓고서 나머지 34억은 말이요 나머지 35억이었든지 뭐 됐든지간에 그돈은 국비나 도비가 확보되는 대로 이걸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요구해서 승인을 해준건데 지금 보니까 감사자료낸 거 보니까 2항 답변을 해주셨지만 2000년에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서 6월달에 준공된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총공사비가 45억원 중 11억원은 마사회 보조금으로 확보가 됐다고 그러는데 나머지 34억은 어떻게 군비를 이 열악한 재정 가지고서 어떻게 34억을 확보해서 건립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고. 또한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의원간담회시라든지 어떤 회기동안이라든지 우리 감사실장님도 여전 말씀 들어보면 말이요 국비나 도비 뭐 지원되지 않고서도 말이요 아주 군비는 절대 지원되더라도 군비 충당할 것이 없다는거요. 그러면서 심지어 생활민원사업 까지도 말이요 죽어도 돈이 없다고 아주 난색을 표하고서 날마다 눈만뜨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서 농어민 문화회관 물론 회관을 건립하는건 좋습니다 군민들을 위해서. 그렇지만 그런 계획도 없이, 그리고 지금 현재 말이요 지금 가동 중에 있는 또 추진 중에 있고 지금 사용하는 그런 건립된 회관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과에서 실시한 청소년회관 이라든지 또 장애인복지회관 이라든지 노인회관 심지어 지도소가 숱하게 지금 회관이 있고 그런데 그런데다 또 짓는다고 하고 광천이나 홍성같은데 가면 전부다 실내 체육관이 다 있고 말이요, 지금 홍성중학교나 광천중학교 같은데 실내체육관에서 별것도 다합니다. 여러분들 엊그저께 여성단체협의회도 실내체육관에서 했어요 홍성중학교에서. 그런데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 과연 이런거 한번 집행부에서 타당성있게 검토 한번 하고서 이런 자료를 제출하고 계획을 세워야지 말이요 이렇게 하면 아주 정말 군비 다 절단낼려고 마음먹었나 모르겠어요. 11억 확보했다고 전부다 합니까 34억은 어디서 나서 합니까 그건. 생활민원사업 하나 제대로 진짜 해주지도 못하고 요구들어 주지도 못하는 그런 군세 갖고서 말이요. 수십개가 지금 난립해서 있는데 그런 것을 더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서 말이요 건물이나 짓고 과장님 견해는 어떤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지금 정성훈 위원님께서 34억 군비확보도 확실하지 않은데 문화공보실에서 어째서 내년 5월에 공사입찰하고 6월에 착공해서 내후년 6월에 준공하겠다고 하는 이 계획을 이렇게 터무니없이 내놨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일정은 저희가 11억을 확보하는데 마사회 기금을 요청하는데 제시됐던 일정입니다. 어디까지나 준공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홍성중학교 실내체육관 이라든가 홍고체육관이라든가 기타 이런데 짓고 있는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만, 기왕에 11억이 이렇게 떨어졌으니 이놈을 그냥 반납할 것이 아니라 좀 어떻게 하다보면 정치권에서 도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서 우선 금년에는 설계를 하자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1억을 예산을 승인해 주신 걸로 이렇게 알고서 저희가 설계용역의뢰를 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업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 설계가 나오는대로 금년도 말에 설계가 나오면 정확한 공사비를 알아 가지고 11억을 제외한 나머지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활용을 하고 건물 내용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고쳤으면 좋은가 설계내용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듣고 해서 앞으로의 건축내용과 공사비의 확보내역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됐습니다만 협의가 되는 대로 군전체예산 형편도 저희는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런 것을 한번 협의를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후에 설계가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가졌으면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그렇다면 말이요, 옛말 속담에 있습니다.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고 예산확보 못하면 또 이거 사업을 집행 못하죠. 실장님 하십니까 돈없어도 할 수 있어요.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못합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못하죠, 그러면 지금까지 쭉 2항 이렇게 6월 준공예정까지 여기에 나열을 해주셨는데 여기 설계용역비라든지 이런거 다 돈 어디서 납니까. 아무 계획도 없이 말이요, 정말로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서 실장님도 개인 주택을 짓더라도 내가 5천만원짜리 30평을 짓겠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다보면 돈 천이나 1,500만원 정도는 드들겠다하는 어떤 예산도 있고 대안도 있어야 그럴 실행을 하는거지 돈 5천만원짜리 집짓는 사람이 돈 5백만원이나 천만원 갖고서 집 질려면 나중에 그 문제 한번 생각 해보셨어요 이게 마찬가지요 지금 마찬가지라구. 그리고 군민의 살림살이를 책임짓는 이런 상황에서 다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과연 이게 생산적인가 이 회관을 농어민문화센터를 지으므로써 군민이 정말로 생산적인가 하는 것을 더 연구 검토하고 할 수 있는 바로 부서가 집행부 아뇨. 농민들이 합니까? 그냥 김삿갓 대동강 팔아먹는 식으로 그냥 하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이거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이 또 군민들이 정말로 홍성군에 농어민문화센터 건립이 집행부와 의회와 해서 잘맞아서 군민을 위해서 꼭 필요로 하는 그런 건물이 되게끔 앞으로 이것뿐 이닙니다. 지금 뭐 수도 없어요. 전부다 이렇게 다 떠벌려 놓고 쭉 짓는다고 책정만 해놓고 다 용역비만, 용역비도 홍성군에 수억, 수십억 들어갔어요. 하나 건물이니 공사착공도 안되면서 용역비만. 여러분들 더 너무나 잘알잖아요. 그런 엉뚱한 군민들이 세금낸거 가지고서 이런데다 쓸려고 세금갖다 바치는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지금 정성훈 위원님의 말씀을 계기로 해서 다시한번 이 문제를 심도있게 저희 관계 과장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그리고 도민체전에 관련 본위원이 경비지출내역과 구매와 납품자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물론 방금전에 서용삼 위원님께서 자세한 질문과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도민체전행사비 집행내역을 보면 지금 공보실에서는 예산만 배정하신다고 했죠.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그리고 경비가 지출된 내용하고 그 정산보고 같은 것은.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받죠, 받고 가맹단체에서 거기에서 사용하는것만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죠, 그 확인만 하면.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성훈

정성훈위원

만약에 잘못하고 잘한거 집행만하고서 나머지 상관 안해요. 실장님 답변추가자료에서 자세하게 설명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계수도 맞죠. 계산기 가지고 두드려야 합니까 위원님들이.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확인해봤습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틀림없이 맞죠.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성훈

정성훈위원

여기서 틀리지 않게끔 해주세요.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성훈

정성훈위원

그거 뭐 전부다 거짓말 해도 다 넘어간다고 생각하나 모르지만.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아뇨, 위원님들께 내놓는 자료를.....
성훈

정성훈위원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도감사할 때도 실장님 이렇게 제출합니까. 뭐를 말이요 뭐를 몇 부해서 얼마를 써서 한지를 일목요연하게 지출내역에다 딱 일목요연하게 하는 것이 그게 내가 볼때는 본위원도 공무원 조금 해봐서 압니다. 이렇게 말이요 서류 그냥 집어던지고 말대요. 지금은 더 잘해야 되잖아요, 더 잘해야, 더 투명성있게 잘해야 할거 아뇨. 이게 뭡니까 누가 이걸 판단하고서 뭐 영수증이 이게 뭡니까. 이런 숱한 돈 갖다가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풀보조는 책임자의 권한사항에 맡겨준거라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권한사항에 맡겨두면 뭐 확인도 않고 상관없어요? 주고 싶은 사람 줘도 상관없고 이쁘면 주고 보기 싫으면 안줘도 상관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요?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이 도민체전 비용지출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에서 체육회에 주면 체육회 이사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배분을 하고 집행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 저희한테 인제 이런 결과가 지출내역이 오면 이놈을 가지고 제가 저희 직원들을 시켜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성훈

정성훈위원

점검해야죠.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그런데 점검을 아직은 못했습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그거 왜 못해요. 틀림없이 집행을 하면 집행결과를 점검해야 될거 아니예요. 공무원이 바로 뭡니까 예산을 지원해주면 잘썼나 안썼나 확인해야 당연한거 아닙니까?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어떻게 쓰던지 말이요 마늘 샀는지 뭐도 샀는지 하나도 모르고서 그냥 영수증 받으면 그걸 전부다 용납을 하고 다 상관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그리고 지금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요 영수증을 이렇게 보니까 츄리닝하고서 홍성군체육회 하고서 부성체육회 조봉호가 1,386만원 어치를 츄리닝 330개 해서 42,000원으로 이렇게 해서 단가 금액은 참 멋지게 나왔습니다. 이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께요. 물론 증빙서 쭉 붙었네요, 밥먹은거 뭐한거 뭐산거.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런 답변이. 이러니까 실장님 말이요 공무원을 불신하고 정말 공무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군비갖다 이렇게 씁니까. 어렵더라도 말이요 본위원이 구매사업을 합니다. 이 츄리닝 하나가 말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가 보통 평상시 뭐 금테 붙어도 됐겠죠 몇십만원 몇백만원 붙은 것도. 우리가 하루를 츄리닝 입는게 중요합니까. 군민이 화합을 하고 하기 위해서 그런 뜻에서 체육대회를 하고 모임을 갖는 것이지. 그런데 돈 예산요구해 가지고서 그냥 덮어놓고 요구하는거요. 그거 견적 좀 받고 그리고 여기보니까 서울이요 이것도 서울. 우리 홍성관내가 츄리닝 군민들 입으면 어디서 빵꾸난데 있어요. 그리고 서울가서 했어도 좋아요. 품질이 좋고 뭐 여러 조건이 좋아서 했다는 답변이 올지 모르지만 전부다 같이 견적을 받아봐야 될거 아뇨. 홍성군내에서도 이런 기지갖고서 이런 우리가 품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안에서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군민들한테 봉급받아 먹는거 아뇨. 그냥 돈만 지출하는거요.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좋은 물품을 서울에서 공장도가격에 직접 구입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견적을 여러 가운데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품질이 좋고 싼 것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정말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지도를 했어야 할 입장에 있으면서도 그 역할을 하지 못한데 대해서 새삼 죄송합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잘 알았어요, 꼭 좀 실장님이 이 사무를 책임을 맡고 있는 동안은 더욱더 그렇고 지금 이 상황을 우리 홍성군 전체 공무원들도 각성을 해야 합니다. 그렇잖습니까, 체육대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도민체육대회, 군민체전, 읍면체전, 뭐 학교도 전부다 동창별 무슨 체육대회, 뭐 이런거 수도 없이 많은데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거 츄리닝 하나 할 때도 말이요 진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도 홍성군에서 하는 그런 군민들이 잔뜩 있잖아요 그런데서 좀 해줘야 되고. 그리고 군민체육대회도 그래요 엊그저께도 의원간담회시 격년제로 하자는 그런 말씀도 나오더만 말이요 격년제로 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런거 건의하셔야해요 실장님이. 건의하셔 가지고서 그런 것이 이뤄지게끔 그럼 거기 뭐하러 앉아있습니까. 그래서 체육복도 두 번정도 입을 수 있게 이런 어떤 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안을 했을 때 그 공무원이 군민들한테 표창을 받고 마음적으로 칭송과 격려를 받고 이러는거 아녜요, 지금 그걸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좀 꼭 해주시고, 그리고 한번 할려면 투명하게 이런거 다 투명하게 하고 이게 뭡니까, 그냥 쭉쭉 운동화가 뭐 훈련비가 뭐 얼마인지도 모르고 각 가맹단체에다 받으면 그만이요 제가 볼때는 영수증도 전부다 몇 개 빼놓고는 한분이 했어요. 어째서 이렇게 다 비슷하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불신임하고 아까 서용삼 위원님이 예산을 깎을시는 별도에 우리 실장님이 책임지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겠다고 짓겠다고 하는 확답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지금 볼 때는 말이요, 이런거 더 오히려 깎아야 돼요. 그래야 더 정확하고 투명해야지 그냥 아무렇게나 위원님들 한테 갖다 집어던지면 제껏들이 뭘 아느냐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런 마음도 그런 사고력도 정말로 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집행해 줄 것을 꼭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실장님 하실 말씀있으면 하세요.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지금 정위원님께서 군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도록 해라. 그리고 체육대회할 때마다 체육복을 사지말고 군민의 세금이니까 한번 입은 것을 또 입으면 안되느냐 하시는 좋으신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저희 체육업무에 지침으로 삼아 가지고 이것이 내년도 도민체전을 기해서 이런 소비생활의 절약과 그리고 투명성과 이런 것을 확보하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제 자신이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장석돈위원장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위원

의사총 관리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총 관리사 계약서 사본을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까?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사본이 도착되는 대로 위원장님께서는 업자가 있을 겁니다. 업자한테 구두로 유선상으로 확인을 해서 이 공사금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지금 공사업자가 공사비 재촉 안합니까?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겁니까?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제 봉급에서 준다고 그랬습니다.

이대영위원

실장님 봉급에서 준다구요.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이대영위원

실장님께서도 선집행된 것은 잘못된 거라고 인정을 하시죠.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다시 또 똑같은 잘못을 두 번 저질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대영위원

언제 이렇게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약속 안했습니다. 저희 직원이 제가 그렇게 했더니 여기에 있는 장계장이 자기 개인적으로 우선 100만원을 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참 죄송하게 됐다고 실장 얘기도 있고 하니 돈 되는대로 조금씩 조금씩 갚아 나가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자와.

이대영위원

그 사항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문화재 관리공사 보수내역을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은 98년 12월 16일 홍주의사총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건의문을 중앙 각 부처에 보냈습니다. 그후 본위원이 알기로는 99년 1월 8일 문화재관리국에서 의사총 도지정문화재로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시가 왔죠.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이대영위원

그후 집행부에서 대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이 사항은 군수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좀 무관심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것이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장으로부터 한 2, 3일전에 반드시 이것이 국가지정문화재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1,000여명의 홍주의병이 장렬하게 이렇게 싸워 가지고 나라를 지킨 이런 사례는 금산의 칠백의총이나 전주의 만인의 총에 비교가 안된다 거기에서 답변이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강력히 저희가 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담당에게 전화상으로 왜 그것이 아직 통보가 안오느냐 우리 군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려야 되고 추진사항을 얘기해달라 했더니 엊그제 제3차 보완서류 요청이 왔습니다. 그 보완서류를 책자로 많이 만들어 가지고 또 보냈어요. 그리고 문화재청에 제3차 이번에 보낸 자료라든가 독립기념관장으로부터의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의견서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시다면 오늘은 여기에 없어 가지고 자료를 갖고오지 않았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이시간이 끝나는 대로 즉시 카피해서 이대영 위원님께 올리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예, 계속해서 국가문화재로 승격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리고 문화재 보수공사는 문화재 등록된 관련업체가 하도록 돼있죠.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이대영위원

그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최영장군 단청도 우리 일반업자가 함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절감된 사실이 있습니다.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있는데, 꼭 지정업체를 줘야 됩니까?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를 들면 이번에 정려문 정비도 먼저 홍주아문과 같이 문화재 단가로 하지 않고 일반단가로 하니까 가격이 반이상 다운됐습니다. 그러면 왜 그걸 그렇게 꼭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 홍주아문 단청이라든가 정려문 단청이라든가 이런 것이 군비로 할 때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도비가 포함될 때에는 반드시 국비는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도비사업은 도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고 또 거기서 받지 않으면 다음번 저희들이 예산을 따올 때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사실상은 법의 맹점입니다만 이것을 문화재를 보수하는 분들이 그 단체가 강력한 단체가 있어 가지고 정치권에 어떤 로비가 쉽게 설명드리면 로비 관계로 해서 그 법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는 또 사업비가 국도비로 돼 있을 때는 설계를 해서 설계승인을 받아 가지고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문화재를 보수해야 된다 그 규정을 저희들이 지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대영위원

문화재 공사 설계업체도 지정돼 있나요.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설계업체가 등록이 전문기술자를 가지고 있는 업자들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그분들이 등록이 따로 돼 있습니다. 그게 문화재 업자로서 등록이 따로 일반업자와 달리 돼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우리 군에도 있습니까?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우리군에는 없습니다.

이대영위원

실장님께서도 이 모순점에 대해서 실감을 하실텐데 이런 사항도 중앙부처에 건의해 가지고 일반업자도 할 수 있도록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이뤄지도록 함께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석돈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한기권 위원님.
기권

한기권위원

본위원이 질문했던 몇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향토자료조사 및 군정사료발굴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홍성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문화의 도시로서 이 향토자료조사 및 군정사료발굴사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자체적으로 어떤 조사연구나 군정사료발굴이 이뤄지는 줄로 알았는데 이 답변서에 보면 군수재정보고서나 봉납명령서, 홍성군호적단자등 이런 200여종을 어떤 소장자 한테 구입하는 것이 바로 발굴사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사업을 수행한다고 하는데 이 이외에 다른 향토자료나 군정사료는 없다는 얘깁니까?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이 이외에는 저희가 주류성을 발굴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이 이외에는 다른 자료가 없다는 얘기죠.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도에 2,0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6,000만원 달라고 하는 바람에 삭감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아까 2회 추경에서.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기권

한기권위원

6,000만원에서 더 내려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밑으로.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제가 설날 한번 찾아가서 인사를 올리고 다시한번 저희가 왜 이게 더 필요하냐면 지금 한기권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이걸 해주셨는데요. 내년부터 충남고도 옛모습 살리기가 부여, 공주, 홍성, 서산이 경쟁적으로 서로 추진하게 돼있는데요, 이런 사료가 많이 되면 박물관 사업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와 같이 하나에 매달리지 않고 여러 방면으로 해서 다각도로 해서 저희 홍성군정에 향토사료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문화원과 협의해서 대대적으로 추진해볼까 합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러면 이게 향토사료가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6,000만원에서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국비라든지 도비나 어떤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그 차원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작년도에는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내년도.
기권

한기권위원

내년도, 2,000년도에.... 아니지 않습니까?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요청을 못했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2000년도 예산서 131페이지에 보면 향토자료조사 수집에 있어서 국비 1,000만원, 도비 1,000만원, 군비 500만원, 양여금인가요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이 작년과 똑같이 수립이 돼 있는데 왜 거짓 답변을 하십니까?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저는 군수재정보고서, 봉납명령서, 홍성군호적단자 등 200여종 이 문제만 가지고 지금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었는데요.
기권

한기권위원

작년에도 역시 이 사업을 하기위해서 2,000만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하다가 안되니까 삭감을 시켰잖습니까.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기권

한기권위원

그런데 또다시 2,000만원 똑같은 예산을 세웠다 이말이예요. 그러고 답변은 안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이걸 모르고 계셨던건지 답변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무슨 향토자료사업이 지금 이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 2,000만원이 서 있는데 안 세웠다고 하시면 됩니까.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제 생각은 이것만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건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별도로 있는거 그건 생각을 못했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먼저도 그래요 작년에도 이와 똑같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구요, 답변을 작년도 99년도 예산서 가져와볼까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식으로 서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고, 금년에도 이렇게 서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 과장님께서 왜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느냐는 것도 의문스럽고, 이 사람들이 6,000만원을 달라고 그랬으면 6,000만원에 부합되는 그런 추진사업을 해야지 2,000만원 세워놓고 내일모레 예산심의 할 때 이거 삭감해도 상관없죠. 6,000만원 달라는데 2,000만원 갖고 이 사업 할 수 있습니까 삭감해야지.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그 내용은 그 내용대로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이 향토자료사업이 제가 볼 때는 뭔가 적극적인 자세로 이것을 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구요. 답변서는 참고해서 의회에 답변할 때는 의원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주시고 적당한 답변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기권

한기권위원

다음에 두번째로 효자문, 정려문 개보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효자문, 정려문 개보수 사업비가 3,000만원이 책정돼 있죠 99년도에.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기권

한기권위원

그런데 문화공보실에 그러한 정려각 일제조사에 따라서 99년도 6월 11일부터 6월 15일까지 6일간 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걸 누가 했고 규모는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이 조사는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했고 그 조사의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5페이지에 5개소가 우선 급하다 이렇게 판단으로 나왔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러면 더 많은데 다섯 개만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예.
기권

한기권위원

몇 개 정도가 지금 현재 이거 이외에 몇 개 정도가 더 있습니까?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정확한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해서 잠시 조사한 직원에게 물어보시도록 양해를.
기권

한기권위원

그럼요, 위원장님. 이 숫자를 물어보면서 이 다섯 개를 선택하게 된 이유까지 좀 답변듣겠습니다.

장석돈위원장

예,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려문 정비 대상 현황 5개가 있는데 그 선택기준하고, 읍면에서 보고들은 그 정려문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라온 그 숫자를 담당하시는 분께서 답변해 주시죠.
기권

한기권위원

그러면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현재 그러면 각 면에서 받은 숫자는 따로 주시겠다는 얘기고 요 지금 다섯가운데를 선정을 했는데 이 규모는 말이죠 비슷하죠?
많은 차이입니까?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기권

한기권위원

2-5페이지 정려문 정비대상 현황에 보면은 홍동면 금당리에 있는 것은 문중 자체로 보수를 해서 제외했다고 말씀하셨죠?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기권

한기권위원

맞습니까?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답변 확실합니까?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기권

한기권위원

그러면 어제 토요일날 기획실장님께서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홍성군 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임의단체보조금을 정확히 집행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1-4페이지에 유해 충신문 이전 복원공사로 천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문중 자체로 보수했다는 말이 맞습니까?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할 당시에는 유해 충신문이 시급하다 우리가 해줘야 된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려고 했는데 중간에 조사가 다 마쳐서 우리가 단청을 의뢰할려고 하는 그런 기간동안에 이 사람들이 이것을 도로에 편입되기 때문에 마을전체 도로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전비를 자기들끼리 마련을 한거 같습니다 문중에서. 문중에서 이전비를 마련하고 부족하니까 기획실장이 보고했던대로 군수의 풀보조금 천만원을 합쳐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전해서 도로에서 좀 떨어진 곳으로다 뒤로다가 밀려가지고 다시 짓고 지은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청을 조금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가서 나중에 단청만은 나중에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단청 계획에서 뺏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기획실장님께서 어제 말씀하셨던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돈을 지출했다는 말도 맞지 않고 규정에 위배된 것이고 또 문화공보실장께서도 분명히 효자 정려문 재보수비가 3천만원이 있습니다. 있으면 그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풀보조비에서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세워줬습니다 3천만원을. 그러면 그 사업을 하는데 분명히 돈도 남아있는데 현재까지 하나도 안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그건 어떠한 답변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돈이 다 썼다든지 뭐 다른 무슨 계획이 있다든지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그 당시까지 하나도 3천만원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효자정려문 개보수비에 쓰질 않고 다른데서 나갔다 그것은 이해가 가질 않구요. 지금 네가운데를 기와, 문보수, 단청 또 지붕보수 단청, 단청, 단청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금액이 제가 아까 계장님께 여쭤봤듯이 다 다르냐 어떠냐 물어본 것은 지금 2,06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개를 한다고 보면은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정비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이 네 개소에 대해서 투자되는 내용과 사업내용을 별도로 카피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각각 규모가 틀리고 또 내용도 틀리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천만원이 있는데도 2천만원을 쓰고 천만원을 남긴 상태에서 왜 풀보조금을 썼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공보실에서는 단청을 우선으로 고집을 했습니다. 어떤 다시 짓는다든가 이 예산만큼은 단청예산으로 선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해 충신문을 이전하는 데에는 이 돈에서는 지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런데요, 실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해주셔도 좋은데 분명히 기획실장님께서 말이죠, 기획실에서 풀보조 사업비를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요구가 있을 때 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답변을. 그렇다고 보면은 효자 정려문 개보수비로 3,000만원이 있는데 그쪽에서 쓴 것은 이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아니면 제대로 쓴겁니까?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유해 충신문에 풀보조금을 쓴 것은 유해 충신문 그 추진위원회에서 이설 추진위원회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기획실에 그 공문을 저희들이 전달을 해서 기획실에서 군수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1,000만원을 저희 공보실에 배정을 해서 저희가 내보냈습니다. 그 사업목적을 이설로 해가지고. 제가 지금 답변드린 것은 제가 기억하고 있는 상태 그대로만 답변을 드렸는데 조금만 시간만 주시면은 제가 잠깐.
기권

한기권위원

아뇨, 시간을 떠나서 효자문·정려문 개보수가 3,000만원이 섰는데 그돈을 안쓰고 다른데서 돈이 나갔다는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게 아니냐 이 말씀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저는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그것이 단청만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서 나갔지만 이설을 해서 도로 문제로 해서 이설을 해서 다시 짓는다고 한다면 문중 돈도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문중에서 이설을 해놓으면 우리가 단청 해주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단청 아니면은 이 돈에서는 지원이 안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러면 이렇게 효자문·정려문 개보수비로 섰어도 다른데에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구만요 다른데에 빼써도.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저희는 빼쓰면 안된다는 얘기죠. 효자문, 정려문에 섰으면 효자문, 정려문에만 써야지 다른 목적으로는 쓸 수 없다는게 저희 공보실에 생각입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본위원 생각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구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에 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추진하는데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구요.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2000년도 예산에도 보면 충렬비 하고 단청이 300만원씩 해서 11개 3,300만원이 서 있거든요. 작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제기해서 이게 삭감이 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11개를 300만원씩 단청을 한다고 다시 예산에 올렸는데 11개가 다 지금 된 겁니까?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전혀 안돼 있구요. 이 예산이 성립되게 되면 11개 읍면에서 시범적으로 1개 읍면에 1개소씩을 할 계획입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하여튼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발굴이나 단청이나 그런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이 사업을 해서 완벽하게 해놓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어떠한 경우가 이런 충렬이나 정려, 효자 이런게 탄생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될 것이고, 또 잘 관리를 해서 영원히 보존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장석돈위원장

한기권 위원님! 지금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의 내신게 앞으로 질의하실게 지금 두건이 더 남아 있죠?
기권

한기권위원

예.

장석돈위원장

두건이 더 남아 있고 또 다른 위원님이 질의내신 건이 있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금 12시니까 어차피 연장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신다면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한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기권

한기권위원

저는 뭐 길게 질문할 것은 아닌데요.

장석돈위원장

그래도 다른 위원님이 남아 있거든요.
정열

주정열위원

한위원님만 끝나고 하죠.

장석돈위원장

혹시 의장님은 보충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전용상의장

그렇게 길게 할거 없어요 저는.

장석돈위원장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세번째로 질문했던 군정홍보 광고료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2,400만원 돼있죠.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기권

한기권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말이죠, 군정홍보를 위한다고 그러면 년초에 적어도 본위원 생각으로는 초반기에 1/4분기나 2/4분기쯤에 어떤 광고료를 지급하고 홍보를 하고 군에 대한 그런 협조를 받고 군민에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12월달에 갔는데 무엇을 홍보한다는 얘깁니까? 그리고 이것을 왜 시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광고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고를 하시는 겁니까?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답변내용에 시기 미도래로 광고료 집행사항이 없습니다 라고한 이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12월에 집행예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도래라고 표현이 된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했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년초에 해서 폭넓게 홍보가 됐어야 할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군정홍보 광고를 할려고 보니까 자치단체장이 한 내용을 광고에 실으면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그런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또 한 성과에 대해서는 이 광고를 할 수가 없고 어떤 주민을 계도한다든가 어떤 큰 행사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남부순환도로를 착공한다든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그런 행사성의 홍보 이것만 할 수 있도록 제한이 돼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년초에 군정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포부나 또 지금 와서 결산을 해서 이렇게 할려고 하니까 그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가 있다 해서 저희는 12월달이 이웃돕기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웃돕기를 대대적으로 해달라고 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것을 12월로 했고 또 이걸 하기위해서 11개 읍면에 연탄 때는게 몇 가구고 나무 때는게 몇 가구고 장판이 찢어진게 몇 가구고 이걸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걸 내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 자체 계획을 12월로 했기 때문에 시기미도래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답변 들었는데요, 군정홍보 광고료를 이웃돕기 홍보에 쓴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구요. 2,400만원이라는 돈이 제가 알기로는 각 신문사에 300만원씩 인가 배정돼서 한 그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광고효과를 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면 애초에 이걸 세우지 말았어야 하고 또 광고를 할려고 그러면 1/4분기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할려고 보면 판매부수나 그런데에 따라서 광고효과에 따라서 광고료가 지출이 되어야지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출이 된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군정홍보 광고료를 이웃돕기행사 때문에 쓰겠다, 또 2000년도 예산보면 2,000만원인가 또 하셨더라구요.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2,000만원.
기권

한기권위원

이런 광고료라고 그러면 삭감을 해야 됩니다. 이건 분명히 제 생각에는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이웃돕기에 참여를 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연구를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기권

한기권위원

됐습니다. 그 마땅치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군정홍보라고 그러면 군 전체가 들어가고 군의 협조를 받고 하는 그런 홍보를 해야지 이런데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느냐 그런 말씀이구요.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기권

한기권위원

군정홍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고료는 정말로 전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걸 정확히 판단해서 지출이 되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말이죠, 홍보활동에 노력을 해주시고 군홍보에 그 유선방송 같은데를 보면은요 행사 그런 하는 행사만 내보낸단 말이죠, 행사 그런 뭐 얼굴이라든지 그런것만 내보내고 그러는데 군정의 전체 방향이나 예산군이나 보령군 같은데는요 유선방송에서 군의회 활동을 촬영을 다합니다. 촬영을 해서 관내 유선방송에 다 내보냅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뭐 의원님들도 열심히 할 수 있겠지만 과장님들이나 또는 군에 그런 홍보방안이 전체가 군민들이 보는 그런 적극적인 사고를 갖지 않고는 정말 이런 광고료만 지급한다고 그래서 절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예산을 세우는데만 하지 말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더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2000년 업무보고시에 홍주문화상 시상식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었죠. 그런데 추가자료 주셨는데, 추가자료에서 보면 홍주문화상 예산에 대해서 쭉 나왔는데 이건 제가 믿겠습니다. 믿는데 2000년 업무보고시에는 384만원을 2명을 하는데 사업비를 지출했다고 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314만5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갭이 약 80만원 정도가 갭이 납니다. 그럼 그 문제가 무엇이고 또 그날 지적했듯이 600만원에서 또 추가로 720만원인가 여기에 당초 예산이 710만원하고 제가 기억하기는 600만원인데 이 자료에 보면 710만원으로 주셨는데 두 명을 하는데 300만원이 넘었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애초에 계획대로 6명을 한다고 볼 때는 1,000만원 돈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예산과 다르게 무리하게 지출해도 되는건지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는 왜 384만원을 지출했다고 먼저는 보고를 했는데 지금은 약 80만원 갭이 나는 적게 썼다고 보고를 했는가 그거하고 예산보다 더 이렇게 지출해도 되는가 그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군정업무추진실적 및 2000년 업무계획서에 314만원이라고 기재해야 할 것을 384만원이라고 1자를 8자로 오타를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타가 났던 것이구요. 그 다음에 두명 하는데 30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6명 하는데 660만원이다하는 것은 거기에 보면 홍주문화상 심사위원 수당은 한번 참석하는데 하루에 5만원입니다. 또 유인물에 7만9,500원이 들어갔는데요 이 심사위원 수당이라든가 유인물 심사자료라든가 이것은 10명을 주든 6명을 주든 2명을 주든 1명을 주든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기본 심사위원의 수당이라든가 심의자료 유인은 같기 때문에 이것이 시상받은 사람이 숫자가 틀린다 해서 예산이나 결산이 차이가 나오게 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것만 그 밑에 있는 추가자료 밑에 있는 심사위원 수당과 심의자료는 항상 같고 그 위에 메달 제작비만 틀립니다. 메달제작비와 상패, 화환 구입비만 6명이면 6개 될테죠.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는 6명이 될지 4명이 될지 몰라서 6명분을 다 요구를 했습니다만, 만약 6명이 안되고 예를 들어 1명도 없다라고 하면 전액을 삭감할 것이고 3명이 됐다하면 3명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삭감은 메달제작비와 상패제작비만 삭감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숫자를 잘못 봐 가지고 314만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과장님 답변은 오타가 나가지고 314만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자세히 보니까 314만원이 아니구요 301만4,500원이네요. 제가 이것도 과장님 답변하고 또 이게 안맞는 것 같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도 아마 홍주문화상 시상식이 6명에 720만원인가 얼마가 세워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보니까.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이죠, 추가로 720만원인가 이렇게 쓰신다고 보면 720만원 가지고 6명을 또 못줍니다. 그러니까 한 두명 정도 하고서 한 반이나 3분의 2정도 써버리고 이러한 예산지출을 하지 말고 애초에 정확한 예산을 세우시든지 예산을 세웠다면 예산에 맞게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정말 어떤 계획을 세우기 보다도 정말 실행해서 알찬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서 내년도에 가급적 6명이 모두 이 상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이상입니다.

장석돈위원장

예, 박성호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2-23페이지 문화재관리 의사총 보수내역 중에서 총공사비가 815만원이죠.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것을 지금 공무원 봉급으로 지불하고 계시다구요.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아뇨.
성호

박성호위원

뭘 말씀하세요, 뭘 지불하셨어요.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이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네번째 사항 있죠, 의사총 관리사 사전공사부분 공사 미지급이 그동안 어떻게 추진했느냐 하는 추진경위를 물어보신 것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의사총 보수가 아니고.
성호

박성호위원

의사총 관리사 사전공사 부분.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관리사 문제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공사비가 전부 얼마죠 그게.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600여만원 되는 거 같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600여만원, 현재 지불한 것이 공무원 봉급으로 지불하셨어요.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그건 제가 아까 설명 과정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그것이 그 재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만원 지급했습니다만 그게 봉급인지 뭔지는 장계장이 지급을 했는데요 저한테 재원이 뭐냐라고는 안물어 봤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미지급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시죠?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을 세워서는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안줄 수는 없고.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알아서.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다음에 2-24페이지 아까 국도비 같은 경우 그것은 천상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 보수 지정된 업체 등록된 업체로부터 설계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아니, 설계가 아니라요 설계심사를.
성호

박성호위원

설계심사. 그러니까 지정된 등록업체에게 공사를 줘야죠.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공사요, 공사 입찰이나 계약을 할 때 그 등록된 업체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군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던가요.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군비의 경우도 문화재 공사는 당연히 문화재 업체에게 줘야 되는데 설계승인을 군비의 경우는 안받고 한 적도 있습니다만, 문화재의 경우는 그것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화재의 경우 설계승인을 도나 문화재청에 받으라고 하면 문화재 단가에 의해서 설계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은 열녀문이라든가 이런 조그만한거 보수사업할 때에는 군비로 할 때는 그냥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일반문화재를 군비로 할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품셈으로 않고 일반공사 품셈으로 설계를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아니, 된다는게 아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했다, 그러니까 어떤 규정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하는 문화재 공사 이것을 국도비가 아닌 군비로 집행을 할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비싼 문화재 공사 품셈으로 설계한 그런 설계가 아니고, 일반업자가 공사할 수 있는 그런 품셈에 의해서 설계해서 공사해도 괜찮다 그런 말씀이시죠.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할 수 있다.
성호

박성호위원

할 수 있다, 그러면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합해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진 경우에 국가지정문화재면 문화재청으로 가야 되구요.
성호

박성호위원

합해졌다 하더라도 군비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 다음에 2-26페이지 농어민 문화센터 아까 이미 설계용역은 발주하셨죠.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설계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용역비는 얼마로.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저희는 예산이 1억이기 때문에 1억을 요청했는데 계약부서에서 얼마에 계약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됐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석돈위원장

예, 의장님.

전용상의장

주의 겸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실장님 11억 농어민 후계 단체에 체육관 시설에 있어 아까 답변속에 주무과장으로서 말이죠 전에 11억이 올 때 이 설계비나 이런 것을 예산 세울 때 그 내용을 그대로 답습해서 그냥 여기 기록했다 이랬는데 이런 무성의한 그런 앞으로의 업무수행은 정말 빨리 제거가 되어야 하고 척결되어야 하는 그런 태도라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그런 답습적 보고는 삼가해 주시기 바라고, 도민체전 지금 여기 영수증 이런 세분된 내역속에 츄리닝 값은 있는데 운동화니 모자니 이런 것은 구입을 안했었어요.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각 가맹단체별로 유니폼과 운동화는 가맹단체별로 가맹단체장에게 나눠줬습니다.

전용상의장

그러면, 2,600 이속에 그것은 들어있다는 얘기요, 2,661만1천원 속에.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전용상의장

들어있다, 그리고 한가지 여기 도시락이 950개를 만들고 수건 1,000개가 있는데 이 수건 1,000매하고 도시락 950개는 여기서 갈 때 해갖고 간거요.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전용상의장

거기서 나눠줄려고.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전용상의장

이걸 어떻게 배분됐어요.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배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읍.....

전용상의장

배부를 그 자리에서 950개를 갖다 전부 면별로.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읍면별로 여기 군청에 와서 타갔습니다 당일.

전용상의장

도시락을 아침에.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수건도 그렇구요.

전용상의장

그 배분되고 이렇게 950개니 이렇게 한 여기에 이게 영수증이에요.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전용상의장

청구서요, 영수증이요.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영수증입니다.

전용상의장

영수증이요. 그러면 이게 전부다 구좌입금 시켜 줬어요? 돈.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전용상의장

그 업소에 통장에 구좌입금을 시켜줬느냐 이거요.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전용상의장

그럼 누가 취급했어요.
지금 어디까지 공공기금이 나가는데 영수처리를 할려면 구좌입금을 하는게 원칙인데 어떻게 그렇게 현금으로 갖다 나눠줘.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용상의장

당연한거지.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상의장

어떻게 군비 공공기금이 나가는데 물품구입비를 어떻게 해서 구좌입금을 안시켜 주고 불러서 쭉 나눠줍니까 이거. 더구나 영수증철을 군청에 갖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거요.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구좌입금하도록 지시를 못한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전용상의장

분명히 이거 잘못됐죠.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전용상의장

그리고 이미 우리 의사총이 그게 도지정문화재죠.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전용상의장

그런데 그게 여태까지 쭉 보면 아까도 의사총 그 문제에 대해서 관리 관사나 이런 것이 작년도부터 문제가 됐는데 여태까지 자고이래로 예산서나 이런 내용에 보면 도비 지원이 의사총 관리비가 여태 한푼도 없어요. 어떻게 왜 이게 없나요, 도지정 문화재인데. 뭐 수해피해로 복구사업이나 이런 거만 받았지 전혀 도에서는 구백의총에 아까 말씀대로 이것이 정말 국가문화재로 해야된다고 인정을 받을 정도로 장담이 되는데 왜 이게 지원요청이나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활동 안해서 그런거 아닌가요.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의사총은 분명히 도지정문화재인데도 도비가 없이 군비에서 한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 로비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봉분을 800만원을 하더라도 반드시 도비를 끌어내려 가지고 모자르면 보태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도비를 끌어 내려서 도지정 문화재 관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용상의장

그러면, 2000년도에는 의사총은 다시 무슨 보완이라든지 만질 계획이 아무것도 계획이 없죠?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풀로 문화재 보수 사업비를 풀로.

전용상의장

풀은 우리 군비 아닙니까 여태까지도 한기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러기 전에 무엇인가 사업계획을 도에 분명히 도 공보실이나 여기에 도 문화재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하던지 수리를 하던지 개수를 하던지 이렇게 해야 겠다고 하고서 이 도비를 조금씩은 받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죠. 그냥 쉬운대로 풀보조, 풀보조 잔뜩 세워주니까 그냥 뭐 이게 쉬운 지출을 하기 위한 그런 지출을 위해서 풀보조가 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 아까 메달 제작이 하나에 두냥 20돈씩이죠 100만원.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예.

전용상의장

그런데 그때당시 금값이 5만원씩 했어요? 한돈에?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금값을 돈으로 이것을 따진 것이 아니라 메달은 100만원 어치를 해달라 그 대신에 수공비는 따로 준다 이렇게 해서 구입되는 겁니다. 이것이 돈으로 현찰로 100만원을 줘야 되는데 메달로 몇 돈을 주도록 된게 아니라 현찰 100만원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돈이 써져서 뜻이 없다 해가지고 메달로 대신하는데 이걸 그램으로 따지는게 아니라 100만원짜리 메달을 해달라 환산을 해서요. 당시에 금값이 얼마가 됐던지 간에 환산을 역산을 해서 100만원짜리 메달을 해달라 그대신 수공비는 따로 준다 이렇게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전용상의장

그런 메달이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메달이라고 하면 이게 더구나 홍주문화대상입니다. 그러면 두돈이면 두돈, 두냥이면 두냥, 이렇게 아주 규칙이 있어야지 그때그때 해서 100만원짜리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것이 잘못하면 정말 한냥 반도 될 수 있고 또 점포에 따라서 금값이 전부 틀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불균형한 제작을 해서 이것이 영구 홍성에 대 문화상 수상에 그런 100만원 짜리를 해다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게 나는 이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두냥짜리 으레 그렇게 해서 100만원 가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냥 돈으로 제작비 뭐 이렇게 합쳐서 100만원 짜리로 해라 그런 불균형한 앞으로의 준비는 이것이 모순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필재

현필재문화공보실장

이 메달을 어떤 두냥으로 해라 이런 것을 지침을 바꾸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전용상의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본의원의 생각은 우리가 홍주문화대상 메달은 두냥이 이렇게 아주 공공연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20돈 그렇게 알고 있는데 20돈을 요구를 하면 그때 금값에 의해서 뭐 거기다 무늬넣고 뭐 제작하는 것은 으레 금방에서 해주게 돼있어요 희망대로. 그러면서 금돈쭝만 따지게 돼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작비가 따로 어떻게 금값이 따로 이렇게 돼있어요. 앞으로 이것이 충분한 금은방에 다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금돈쭝으로 납짝하게 해서 이런 유형으로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주고 두껍게 해달라면 해주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게 공공기금 지출과정은 말이요. 너무 공무원들이 심도있고 좀더 아끼고 이런다는 그런 취지에서 집행한 내용이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앞으로 우리 공보실장님은 의사과장님도 오래 하셨고, 이제는 공직사회가 이렇게 두리뭉실로 넘어가는 그런 재정집행 이 문제는 앞으로 철저하게 확고하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미 현금으로 했다니까 그 규칙은 뭐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 더 이상 질문 안드리겠는데 다시한번 이런 모든 문제가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철저하게 임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돈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감사중지

13시 4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종합민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적으로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은 답변석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학

이철학종합민원실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6일 홍성군청 종합민원실 이철학

장석돈위원장

종합민원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학

이철학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이철학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요청하신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3-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창구즉결민원은 11월 20일현재 통계가 되겠습니다. 접수건수는 304,848건에, 처리는 304,819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일 처리건수는 1,150건이며 현재까지 창구즉결민원으로써 수수료 수입은 8,27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창구즉결 처리민원 중에서 처리가 안된 처리 중에 있는 29건은 밑에 민원처리접수 총괄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권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처리를 않고 도청으로 보내기 때문에 즉결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복합·유기한 민원처리는, 전체 접수건수가 7,926건에 처리건수가 7,817건이고, 불허민원처리가 55건이 되겠습니다. 이 불허민원 55건에 대해서는 별첨으로 내역을 첨부했습니다. 수수료는 7,781만4천원이 되겠고, 이중에 전체적인 민원의 총 총괄내역은 밑에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복합민원 처리로써의 종합민원실의 직제상 문제점과 대책 그다음에 종합민원실로서의 기능상 문제점과 대책 두 가지를 물어오셨는데 먼저 직제상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현직제상 종합민원실에서는 복합민원을 접수하여 해당 관계부서로 이송하는 그런 업무에만 국한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써는 첫째 종합민원실에서 복합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우선 행정기구가 개편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분야별 인력조정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에서 지금 말씀드린 기구의 개편과 인력조절이 선행되어도 현재의 종합민원실은 대단히 협소합니다. 86평인데 행정기구 개편시 대략적인 이런 사무를 볼려면 200평 정도의 사무실 면적이 소요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종합민원실에서 전체적인 복합민원을 완결 처리하는 태안군 같은 경우에는 건평이 민원실 면적이 241평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관계부서 등과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 전반 사항을 서로 협의하고 건의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로서의 기능상 문제점 및 대책은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직제와 기능상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하시라고 그랬는데 이 해석상 직제라는 것은 직무나 직위에 관한 제도가 되겠고, 기능이라고 볼 때는 어떤 기관의 권한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기능이라고 사전에 표기가 돼 있습니다. 또 다른 사전에는 서로 의존관계가 있으며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인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구실이나 작용을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상은 학문상으로는 직제나 기능이 엄연히 구분이 되지만 어떤 틀에서 복합민원 처리하는 그런 틀에서 따져볼적에는 직제나 기능이 거의 유사한 문제기 때문에 “가”항 답변으로써 이것은 대신하겠습니다. 뒤에 전체적으로 불허사항 민원에 대한 55건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3-4페이지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1회 방문처리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민원1회 방문처리 실적 및 잘된 사례와 잘못된 사례 이렇게 해서 잘못된 사례가 있으면 사본을 첨부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민원1회 방문으로 처리되어야할 복합민원의 신청건수는 총 저희가 381건에서 370건이 처리 되었는데 이 370건 중에서는 정상처리가 355건, 불가, 반려가 5건, 취하가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것이 11건. 그래서 정상 및 불가, 반려등 360건 중에서 1회방문처리로 완결된 것은 325건이고 서류미비 라든가 보완요구, 불가, 반려되는 것이 35건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민원1회 방문처리가 되지 못한 건수는 총 381건 중에서 35건이 보완이나 불가로 반려된 사항이 있습니다. 잘된 사례와 못된 사례를 유인물을 첨부하라고 하셨는데 잘된 사례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은 전부 잘된 사례라고 보고 있으며, 보완요구된 사례 2건을 전체적으로 공문을 카피해서 여기에 첨부물로 달았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정성훈 위원님께서 민원실 운영에 대한 말씀인데, 현재 민원실 운영상 문제점과 민원봉사 수준 향상을 위한 추진내용과 방안을 물어 오셨는데, 이 사항도 역시 민원실 운영상 문제점이라면 현재에 있는 제도나 틀 가지고서는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답변 말씀을 드리자고 보면, 위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 직제상으로는 완벽한 1회방문 처리를 실시할 수 없는 그런 제도가 돼 있고, 두번째 민원봉사수준 향상을 위한 추진내용과 방안은 먼저번에 저희 민원실 업무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릴 때와 같이 동일하게 민원실 근무 직원에 대한 직무나 친절교육을 정례화해서 친절로 봉사하는 그런 공무원상을 정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 감축, 민원후견인제, 재택민원제 등의 내실화 및 활성화로 민원행정을 개선해서 선진민원 행정을 실현하는데 구현하겠고, 다음에는 민원실을 확장하고 전산장비를 현대화하고 쾌적한환경조성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민원첨부서류 감축인데, 민원첨부서류의 감축실적과 내용입니다. 99년도 시행실적은 7,619건으로서 지속적으로 실과 담당자 및 민원인들에게 홍보해서 행정편의 위주에서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으로써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감축대상서류는 여기에 7종,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임야대장, 호적등본, 지적도등본, 건축물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7페이지입니다.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9년도 사업중 99년 10월 31일 이후 발주·미발주 내역에 대한 사항은 저희 민원실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석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앞에 마련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한건한건씩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기권

한기권위원

본 위원이 질문했던 민원처리 현황과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실장님께서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기에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의 민원실이 타 기관에 비해서 친절도 면에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철학

이철학종합민원실장

타민원실이라고 그러면 어떤 민원실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제가 9월 1일부터 부임을 해서 1주일에 2번 정도의 친절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민원실 운영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민원의 서비스라는 것은 한도 없고 끝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수준에서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예, 그런데 창구즉결 민원처리 부분에 있어서 30만4,819건이 이게 증빙서하고 지적전산 일반 민원이죠.
철학

이철학종합민원실장

창구즉결민원요.
기권

한기권위원

예.
철학

이철학종합민원실장

거의 대장을 바로 뗄 수 있는 그런 민원들입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 밑에 부분에 유기한 민원 7,549건하고 복합민원 381건은 주로 어떤 민원입니까?
철학

이철학종합민원실장

복합민원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를 들자면 건축민원 같은 것은 거의 복합민원에 속합니다. 그리고 유기한 민원은 현지에 나가서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필요성이 있는 분류의 민원들이 유기한 민원입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확인을 할 수 있는 민원이 7,549건이나 그 정도나 들어옵니까.
철학

이철학종합민원실장

그 처리를 할려고 그러면 꼭 확인이 아니라 그런 절차에 대한 기한이 필요한 민원들입니다. 그래서 복합민원이나 유기한 민원들은 전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이다라고 관보에 기록이 나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다음장에 보면, 본위원이 여러번에 걸쳐서 민원인들에 대한 좋은 서비스 차원에서 1회 방문이나 복합민원 처리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여러번 질문했었는데 이 답변서에 봐도 역시 여러 가지 기구개편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도저히 가능성이 없습니까?
철학

이철학종합민원실장

저도 실지 감사상에서 이런 문제를 질의를 해오실 적에는 대단히 답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의원님들께서 객관적으로 볼 적에는 민원실장 한테 이런 사항들을 현재 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원실에 이런 질의를 해오셨는데 사실상은 군전체적으로 직제상 어떤 것을 운영하는 것이나 만지는 것은 이 직제를 만지고 운영하는 기구를 개편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답변을 만들 때도 저도 고심을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는 겁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예, 본위원이 의원생활을 하기전부터 이런 민원처리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졌었고 또 군정질문이나 감사시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러번 질문을 했어도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도 개선이나 제반 사항은 하여튼 부군수님이라든지 군수님 이라든지 실무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가능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 위원장님께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본위원이 준비했던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석돈위원장

말씀하세요.
기권

한기권위원

본위원이 99년도 11월 18일날 태안군청 민원실에 갔었습니다. 가보니까 과장님께서는 서산에 출장 중이셨고 일반민원담당 이성길씨하고 복합민원담당 김달진씨하고 많은 시간을 대화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분들이 말씀 하시는 것이 종합민원실을 실시하기 전에는 사실 공무원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 말이죠 이부서 저부서로 미루는 그런 경향이 대단히 많았었다 또 많은 견해차이가 심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실과별로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따로따로 출장을 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98년도 11월 1일부터 종합민원실 체제로 가면서 인제 도시과에서 했던 그런 토지형질변경이나 산림과에서 했던 토석채취, 건설·도시과에서는 건축문제, 건축준공후 정화조 문제, 농지, 산림, 지적, 건축허가, 환경,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지적등본, 국토이용서 발급 이런 제반적인 전체적인 사항을 민원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태안군 같은 경우에는 바다 문제하고 경지정리 이외 문제는 거의다 민원실에서 처리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같이 근무하다 보니까 직원들 간에 협의가 잘되고 또 의견차이가 심해지지 않고 이래서 같이 함께 출장도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 경제적으로 민원인들이 너무 많이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사항이 들어오면 말이죠, 안되는지 되는지를 그날 하루에 판가름이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아침 어떤 안건에 대해서 같이 토의하고 또 직원들 간에 협의가 잘되고 어떤 형질변경 같은 것을 담당하는 토목직이 없으면 옆에 산림형질변경 담당하는 사람이 대신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유기한처리 기본기간보다도 배이상 빠르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구요. 옛날에는 뭐 24명 정도 근무했습니다만 현재는 36명 직원하고 일용직 10여명 하고 행정직, 토목직, 산림직, 농림직, 환경직이 보강이 돼서 지금 근무하는 상태인데 정말 태안군의 민원실이 얼굴 홍성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최우수 직원들이 배치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 군에도 이러한 좋은 제도를 택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면 실장이나 또는 기획실장님이나 누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우리는 조건이 맞지 않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느냐 라고 반문하실 것 같아서 다음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예산군을 갔는데요 예산군은 지난 3월부터 종합민원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민원실장 아래에서 말이죠 제1민원실이 40내지 50평 정도 밖에는 안됩니다. 거기에서 대장등본도 떼고, 지적전산 민원처리를 해주고 2민원실은 20평 정도 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종합민원실장 담당하에서 인허가업무를 해주고 산림, 농지, 폐기물관계, 하수도, 건축, 주택 이런 민원처리를 해주고 있었으며, 특이한 사항으로는 예산군청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직원이 특별히 배치되어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혈압체크도 해주고 건강상담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안내에 직원이 고정 배치돼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최선의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군 같은 경우도 1내지 2민원실만 들어갔다오면 거의다 일이 해결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그런 주민들한테 좋은 찬사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금 실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서 우리는 조건이 안맞는다고 자꾸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주민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말이죠. 태안군을 다시 예를든다면 태안군에는 서산, 예산, 부여, 아산, 이런데서 다 다녀갔고 내년부터 서산에도 종합민원실 체제를 갖춘다 하는 말씀을 했고 아산이나 부여도 역시 그런 체제를 지금 추진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볼 때 뭐 200평이나 얼마만한 그런 구조를 가져야만 꼭 이러한 제도를 가져간다는 생각을 하신다고 보면 정말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 이번에 증축도 하고 여러 가지 변화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사람 몇 명 줄이고 그런 구조조정보다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와닿는 그러한 행정이 될려면 주민차원에서 민원실이 확장이 되고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제가 먼저 군정질문시에 말이죠, 농산과하고 민원실에 불법전용된 농어가주택 농어민 이용시설 양성화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태안에 갔을 때 그 농지에서는 88년 10월 31일 또 산림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5년이 지난후에 축사나 주택에 의해서 지적을 변경해서 대지나 잡종지로 변경하면 성과도 하나 가지고 다음에 정화조도 설치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군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태안군의 경우는 측량신청 건수만 지금 현재 700건이 들어왔답니다. 이렇게 정말로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옆군 같은데서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홍성군 같은 경우는 제가 수차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말 누구하나 추진하고 싶은 그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태안군과 예산군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또 앞으로 홍성군민을 위해서 정말로 이러한 획기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학

이철학종합민원실장

지금 말씀을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평상시에 동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점들이 현재까지 저희 군에서는 해결을 하지 않았다는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시 챙겨보아야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누구한테 어떤 책임전가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군정질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면 저희들도 심중에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현재 이것은 99년도 홍성군 지방의회 정기감사에 금년도 저희한테 주어진 직책이나 규정이나 법률중에서 잘됐느냐 안됐느냐를 따지는 마당에 현재는 저희가 지금 현재 행정직제나 조례상에 있는 업무를 다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제가 감사장에서는 어떻게 어떻다는 왈가왈부 그런 얘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여기 기획실장님도 나와계시고 자치행정과장도 나와계신데 다음 어떤 군정에 대한 질의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하실적에 같이 나와서 상의말씀 드리는 것은 모르지만 감사장에서 내가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겠다하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도 역시 뭐 실장님 답변 그 이외에 더 기대하고 질문드린 것은 아닙니다만, 실장님도 와계시고 여러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정말로 군민들이 필요로 하고 군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만일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고 다른 타시군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만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 정말로 군민들한테 많은 원망이 될 것이고 문제점이 되리라 믿습니다. 업무를 잘못했다는 차원은 아니고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군도 다른 군과 같은 똑같은 그러한 정말 서비스 행정을 이뤄지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돈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성훈

정성훈위원

본위원이 질문을 요구했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민원실은 행정기관의 군정을 다스리는 우리 군청에 가장 얼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얼굴을 보고서 그런 표상을 가지고서 주민들이 군청을 방문을 하는 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공무원은 주민들이 있음으로써 존재하는 걸로 또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진짜 주인인데 많은 농촌 주민들이 군청에 가면 아이고 참 힘들다. 왜 이렇게 어려운가 조그만 서류 하나 하더라도 할려고 왔을 때 지금 방금 한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대로 비교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잘되는 그런 시군을 비교하는가 하면 또 공무원의 담당공무원의 개개인한테도 그런 평가도 하고 또 잘잘못을 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민원서류 진행 기록표라든지 민원이 잘됐던 사례라든지 총 381건에 370이 정상처리가 되고 나머지 35건이 반려 또는 방문처리됐다고 했는데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허가 하나를 낼려고 하더라도 홍성읍에서 사는 여인성씨가 8월 23일날 담당자를 만나가지고 제출했단 말이요. 그 이전에 했겠죠. 그러면 10월 6일날 건축과 통보가 돼가지고서 완결된 날로 이렇게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최소한도 이분이 여섯번 내지 일곱번은 군청을 방문했을테죠. 그리고 두달 정도가 시간이 걸렸을 때 방금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군청에 가면 어렵다. 민원일을 한번 민원처리하러 가면 참 힘들고 정말로 참 군청에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애로사항 섞인 말씀들을 우리 군민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방금 서두에 말씀대로 민원실이 얼굴같이 이렇게 중요한 그런 부서란 말이요. 거기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게끔 어떠한 문제점이라든지 또 공무원들로 하여금 민원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학

이철학종합민원실장

저는 지금 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지금 한기권 위원님께서 앞에서 질의하신 내 용이나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 뒤에 유첨물로 잘못된 사례와 이런것들을 요구를 하셔서 제가 붙여 드렸는데 이런 사항들은 앞서서도 설명 말씀드렸지만 저희 민원실에서는 전혀 체크가 되지 않는 사항들입니다 현재의 제도 가지고는. 그러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민원실에서는 현재는 복합민원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유기한민원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접수창구가 일원화만 됐을 뿐이지 접수를 해서 바로 그 담당실과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붙인 민원처리진행 기록표라는 것은 그 담당과에서 접수해서부터 처리되는 절차를 담당과에서 작성을 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은 이렇게 8월달 정도에 신청된 서류가 보완을 거쳐서 10월 6일날 정도에 허가를 났다는 것은 대단히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것들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위에서 한기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자료를 쓸 적에 제가 거기다 마지막 썼듯이 실질적으로 이런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은 그런 과가 따로 또 담당부서가 있지만 현재 민원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도 관계부서 등과 협의나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고 그외에 다른 말씀은 제가 이 자리에서는 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말이죠, 지금 실장님께서는 건의는 드릴 수 있어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답변을 못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철학

이철학종합민원실장

완벽하게 그 관계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제도나 인원조절이나를 해주지 않는 한은 현재의 민원실장으로서는 이것을 금방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드리죠.
성훈

정성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근본적으로는요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낸 것도 그렇고 요구한 자료도 그렇습니다만, 농민들이라든지 군민들이 와가지고서 편하게 빠른시간내에 돈도 좀 덜들이고 해서 어떤 금전적이라든지 서비스 차원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것을 요구를 하는데 이것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 그러면, 지난번에 98년도 예산심의때도 민원실이 협소하고 부족해 가지고서 민원인들이 왔을 때 불편을 느낀다고 해서 그걸 증축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예산도 승인을 해주고 했습니다만 그리고 나머지는 2층에 올라가서 2층서 한군데는 설계같은 거 할 때 토목직을 여관에서 하는 것이 그런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어떤 집약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그런식으로 이렇게 말씀해 가지고서 예산도 승인을 해줬습니다만, 그런식으로 실장님께서는 좀 군수님 한테 건의를 해가지고서 어떤 민원인이 오면 이렇게 지금 한 사람이 여섯, 일곱번씩 오게하고, 각 실과를 돌아다니게 만들지 말고서 그 자리에서 팀을 구성해 가지고서 뭐 건설이라든지 산업과 농지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문인으로 하여금 공무원들이 팀을 구성해 가지고서 여섯번, 일곱번 다니는 그런 민원 그런 상황을 한번이나 두 번 와가지고서 완료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집행하면 얼마나 공무원들을 좋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확답이라고는 안듣고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피력해 주셨는데 감사실장님 여기 계시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예산 제안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지금 민원실이 협소해서 지적서고를 뒤로 빼면 넓힐 계획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나서 하고나면 인제 그 지금 현재의 지적서고가 민원실로 전부다 넓혀지거든요. 그렇게 될 때 인제 그 조직개편 문제 이런걸 자치행정과 하고 같이 검토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한위원님께서 태안 갔다오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개편이 돼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동감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도 저희 염두에 두고 함께 검토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잘 들었구요. 부첨해서 또 한가지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민원을 오면 돈이 또 다 필요하죠, 대부분이 그렇죠. 안그렇습니까. 뭐 측량을 한번 하더라도 그렇고 돼지집 하나 짓더라도 측량하고 전부다 해가지고서 농지전용허가 얻고 또 농촌주택에서 어렵게 비새고 그래가지고서 집하나 질려고 하면 주택신축 하는데도 측량비 들어가고 설계비 들어가고 이런 것을 그런데다 물론 맡기는 것도 참 어떠신가 모르지만 여태까지 맡겼잖아요 전문업체한테. 그런 것도 군청에 토목직 잔뜩하고 여러 거기 전문직들이 있잖아요. 없으면 채용도 하고 해가지고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앉아 가지고서 사무실에서 그런 어떤 따로 사무실을 설치하던지 해가지고서 민원인이 돈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꼭 좀 연구해서 해주게끔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철학

이철학종합민원실장

지금 제 말씀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에서도 답변을 했지만 대단히 저희 공무원으로서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꼭 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제 변명하는 사례는 아니고 이 자리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군정질의나 이때는 제가 제나름대로의 소신을 밝히라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게 감사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못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앞으로 그래서 관계부서 하고 협의도 하고 또 이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합니다만 제가 민원실에 온지 두달 조금 넘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금방 보면서 바로 제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은 지금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민원인들이 오셔 가지고 금방 앉을 자리도 없고 서 계시기 때문에 부득이 저런 뒤에 건물이 설 적에는 지금 사회과가 창고로 쓰는 그런 창고를 다른데로 옮기고 그쪽에 민원실을 좀 확대를 하고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수기로 현재 돼있는 여러 가지 도면이나 대장을 갖다가 수기로 지금 해서 복사해서 민원을 보내는 사항들을 여러 가지 용역을 해서 년차적으로 전산화를 해서 앞으로는 신속한 민원을 처리 하겠다는 제 소관내 제가 할 수 있는 사항들만을우선은 말씀드렸고 제 소관이 아니고 협의나 건의를 해서 되어야 할 사항은 앞으로 그렇게 건의도 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꼭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가 아니라 저희들도 그런 공감대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못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절차가 있고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성훈

정성훈위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실장님께 질문드린 사항이 잘못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걸 지금 질의가 꼬집을려고 하고 잘못한 것을 가지고 꼭 파헤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철학

이철학종합민원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이 주민아뇨 주민. 군민이고 그럼 군민들한테 공무원들이 더 좀 친절을 베풀고 돈도 적게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연구하고 그렇게 시작하자는 그런 주문이었었지. 거기서 지금 나에 이것은 국한된 것이 이거니까 행정감사에서 이 범위는 안된다는 말씀을 그걸 피력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것 가지고.
철학

이철학종합민원실장

아니, 글쎄 그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법으로 검찰이나 어디 법이 감사장 우리도 감사를 안되잖아요 그렇죠. 지적만 해주고 잘못한거 끄집어내는거 위원이 그거뿐이지. 거기서 가지고 어떤 징계의결권 이라든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없잖아요. 그건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꼭 감사를 가지고서 국한시키지 말고서 군민이 잘살게 군민이 편안한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감사실장님 보고서도 군정을 하는 그런 중추적인 부서에서 그런 위치에 또 있는 분이고 해서 그 중추적인 분들이 해서 군정을 잘 펴나갈 때 군민들이 군청을 올바르게 바라볼테고 군민들이 편하게 생활을 영위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그렇게 혹시라도 인식을 했을때는 아니라는 것을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
철학

이철학종합민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그리고 민원실 운영 상황에서요.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현직제상으로는 완벽한 민원1회 방문처리를 실시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까?
철학

이철학종합민원실장

아니, 무슨 말씀인지.
성훈

정성훈위원

여기 3-5페이지 민원실 운영상 문제점에 따른 답변내용을 보면 운영상의 문제점이 완벽한 민원처리를 실시할 수 없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현직제상으로.
철학

이철학종합민원실장

예.
성훈

정성훈위원

사실 직제상으로 완벽하게 할 수 없는가요.
철학

이철학종합민원실장

그렇죠, 현 직제상으로는 민원실에서는 1회방문 처리를 못합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그러니까 바로 이점이라구요. 본위원이 실장님께 주문한 사항도 바로 이점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완벽히 절대로 지금 말씀대로 안되죠 그렇죠.
철학

이철학종합민원실장

예.
성훈

정성훈위원

그래서 이런 걸 바로 하기 위해서는 팀제를 구성해 가지고서 민원인이 편하게 말이요, 민원실에 거기 한군데 와가지고서 지금 한기권 위원님께서 여러군을 가지고서 설명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한가운데 와가지고서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한테 전문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해서 민원인이 연일 오지말고 한번이라든지 또 단시간내 라든지 이래서 와가지고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런 계획된 민원일을 처리하게끔 달라고 주문한 것도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감사실장님께서는 정말로 할 수 없다고 실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까?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민원실이 넓혀지고 그렇게 하면 함께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훈

정성훈위원

실장님도 들으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군청이 군민들의 얼굴을 대표하는 얼굴인데 편안한 마음으로 군청을 드나들 수 있다고 할 때 군정이 바로 서고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의 얼굴을 이렇게 책임지고 있는 우리 주무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실장께서 군민한테라든지 오늘 감사장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있으시면 피력을 해주시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철학

이철학종합민원실장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지금 두 위원님께서 제목만 조금 다를 뿐이지 전체적으로 물으신 말씀은 우리 민원실에 어떤 민원이 올 적에 주민한테 불편을 주지 말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1회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함축이 됩니다. 민원실을 담당하고 있는 실장으로서는 그런 지금 말씀을 주신 사항들이 대단히 바람직 하고 그런 방향으로 행정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동감을 한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민원실 자체 실장 소관으로써 금방 어떻게 어떻게 직제를 개편하고 면적을 넓히고 인원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건의도 하고 협의도 해서 드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계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해서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때부터 어떻게 어떻게 처리해야 겠다하는 말씀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잘라서는 드릴 수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돈위원장

예, 한기권 위원님.
기권

한기권위원

금방 정성훈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질문하셨고, 본위원이 태안과 예산을 다녀온 얘기도 했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실장님께서 먼저 자꾸 이렇게 실장으로 오신 다음에 민원실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많은 향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태안민원실처럼 그렇게 크게 돼야만 이 종합민원실제도가 가능한 것인지 예산처럼 4, 50평이 1민원실이고 20평정도가 2민원실이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도 가능한 것인지 왜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냐면, 지금 현재 청사도 지금 증축을 하고 있고 또 2차 구조조정도 지금 진행중에 있잖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확실한 그런 어떠한 서비스 행정을 펼 시기가 왔지 않느냐 지금 놓치면 정말로 앞으로 또 몇 년동안 홍성군민은 정말로 원망을 하면서 어렵게 군청을 드나드는 그런 처지가 될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답변은 정말 실장님께서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예산같은 경우 1민원실 2민원실 한다고 했는데 거기도 청사 형편이 아주 좋지를 않아요. 그런데 1민원실이면 대개 지적처리를 하고 2민원실에서 옛날 모양 일반민원을 하는데, 저희도 사실은 지금 현재의 민원실이 되기 전에는 지적과라고 해서 지적은 따로 하고, 민원실 이렇게 했다가 하나로 통합하면서 종합민원실로 해서 지적과가 없어지고 지적부서가 거기로 합쳐져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태안이나 이런 데처럼 한 민원실에서 복합민원을 다 처리하도록 관련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전부 배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현재로써는 저희가 검토할 때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그걸 넓히고 하자는 이유도 그런 것들을 같이 수용을 해보자 하는 뜻이 함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배치 문제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텐데 그런것들은 인제 관련 부서가 함께 어차피 지금 각 실과에 배치된 지금 민원실에서는 접수해서 유기한 민원은 전부 관련부서로 줘서 처리하는 체제거든요 현재는. 그렇지만 담당하는 자들이 종합민원실로 전부 들어오게 되면 인제 거기서 전부 처리가 되는거죠. 그러니까 아까 태안의 예, 그래서 저희도 인제 태안 민원실을 현재 우리 부군수께서 거기 있을 때 해놓고 나온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서도 그걸 시도를 했었는데 자리가 협소해서 그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넓혀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자 하는 이런 뜻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일찍 그 공사를 하고 그런 체제로 한번 운영하는 걸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예, 주민을 위해서는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더불어서 태안군에 제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런 팜프렛 종류를 한 16가지나 비치를 해놨더라구요, 태안군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소식지를 갖다. 그러니까 그것만 볼 때 하더라도 그 공무원이나 집행부에서 무척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주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석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는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적으로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질의 답변은 답변석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규

신보규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6일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장석돈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규

신보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보규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감사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자치단체 구조조정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요구하신 사항은, 공무원감축현황, 사무조정현황, 인력감축기준, 인력감축에 따른 업무처리문제 및 대책, 제2차 구조조정계획안에 대해서 감사요구를 하셨습니다. 감사요구내용 제일 첫번째, 공무원 감축현황 1, 2단계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직급별 표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감축은 119명으로 1단계에 97명, 2단계에 금년도 22명을 포함해서 119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돼있고, 정원대 감축 비율은 18.8%로 실과에서 감축하는 것이 9, 직속기관에서 감축하는 것이 26, 읍면에서 감축하는 것이 84명으로 돼있습니다. 감축인원에 들어가지 않지만 1일 사무보조원으로 일용자급으로 사용하던 83명을 감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직렬별 조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9명을 감축하는데 있어서 행정직에서 45명, 세무직에서 6명, 농업직에서 12명, 임업직에서 1명, 축산직은 2명을 증원하고 간호 1명을 증원하고, 의료기술직에서 1명을 감축하고, 보건직 9명, 토목직에서 1명, 건축직에서 2명, 별정직에서 1명, 기능직에서 37명, 지도직에서 7명을 감축을 했고, 기타 정원외에서 83명을 감축한 바가 있습니다. 두번째 감사요구하신 사무조정현황은 읍면에서 관리해 오던 사무를 군으로 이관해온 사무로써 개별공시지가조사 업무를 군에서 이관해왔고, 읍면에서 관장하던 병사 업무를 군에서 이관받아서 군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세번째에 감사요구 하신 사항으로, 인력감축 기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읍면 인력감축과 신규 행정 수요가 증가하는 본청 인력을 보강을 하고 기초환경시설의 민간위탁 추진에 따르는 종사 인력을 최소화하고 기구 통·폐합, 부서폐지 감축 등으로 5명을 감축한 바가 있습니다. 네번째 인력감축에 따른 업무처리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의 자치센타 전환에 따라서 업무의 본청 이관으로 본청 충원이 불가피하나 전환이 되기전인 2001년까지는 그 인력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2001년까지 완전 조정하는 계획으로 해서 본청으로 조정 배치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차 구조조정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차 구조조정 기간은,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2001년까지 3년간 64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구조조정방안은 유사 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읍면사무소의 기능을 전환해서 자치센타로 전환을 하고, 기초환경시설의 민간위탁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따라서 유사 중복 기능 통합은 금년 구조조정작업이 완료된 후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읍면사무소의 기능전환은 중앙정부 계획에 의해서 2001년까지 완료할 것으로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초환경시설의 민간위탁사업 추진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단위 관리공단사업 추진안과 관계 조례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든 도와 협의처리하든 두가지 방법을 채택해서 처리코자 합니다. 4-5페이지 마을안길 확포장 및 개보수현황에 대한 감사요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마을안길 확포장 및 개보수비 집행사항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 것으로 금년도에 마을안길 확포장 및 개보수비로 예산이 확보된 것은 2억원이며 이건 전액 군비로 서있는 사업입니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군수 포괄사업비에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집행기준은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읍면장이 건의한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현지를 확인하고 필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하고 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이러한 주민숙원사업을 적기에 해결 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집행 내역은 1억9,97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만, 읍면별로 집행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비포장된 마을안길등 확포장을 요구하는 대상지는 많으나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주민요구를 즉각즉각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4-7페이지. 청원경찰관리에 대한 감사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홍성군 청원경찰관 복무규정 훈령으로 돼있습니다만, 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청원경찰 배치내역에 대해서 감사요구를 하셨습니다. 청원경찰이 정원은 저희가 22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원은 19명입니다. 과별로 인원이 배치돼 있고, 업무별로, 개인별로 임명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6급 공무원의 군·읍면간 교류실적과 의견에 대한 감사요구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급 공무원의 읍면간 교류실적은 금년도에는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기능전환에 따라서 읍면정원의 본청배치를 함에 있어서 업무능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가지고 6급 교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배치를 해나가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과 현원에 대한 현황을 실과, 읍면별로 제출해 달라는 감사요구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조례에 의해서 결정해주신대로 630명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원은 657명으로 27명이 많습니다. 이는 왜 많으냐 하면, 금년도 구조조정 대상 22명이 이미 조례상으로는 정원으로 줄어 있습니다만, 구조조정 작업을 완료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2명이 오버가 돼있고, 작년도 구조조정에서 5명이 조정하지 못하고 넘어와 있기 때문에 27명이 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까지는 실과, 읍면별, 직급별 정원 현황을 문서로써 작성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는 향후 의정활동에 참고하시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렸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4-13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감사요구사항에 대해서 99년 1월 19일 공무원의 징계의결의 건으로부터 9건의 인사위원회 운영실적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14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감사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국민운동단체 지원현황 및 이에 대한 확인지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국민운동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2개 단체로, 8,739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근거를 두고서 지원하는 것으로 새마을운동 홍성군지회와 읍면지회에 5,616만원을 지원을 했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3,123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도확인 실적으로써는 회계감사를 이틀간 실시를 해서 상반기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수입 및 결산 회계절차의 문란행위와 지출원인행위 등의 미실시 행위 등을 적발해서 지적 시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4-15페이지. 위탁교육내용을 제출해 달라는 감사요구사항에 대해서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전문교육훈련기관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그 현황을 별첨과 같이 보고를 작성을 했습니다. 위탁교육현황은 21개 기관에 63명을 위탁을 해서 60개 과정을 이수토록 했습니다. 21페이지까지는 위탁기관별, 인원별 내역을 표시를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22페이지.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실적과 관리상태를 금년도 실시한 6개 사업장별로 보고를 해달라는 감사요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1월부터 시작해서 4월 30일까지 완료를 했고, 사업기간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을 해서 대상지 선정기준은, 200평 이상이 확보된 마을광장을 대상으로 광장조성에 있어서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이 가능한 지역을 택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6개소는, 광천에 담산리, 홍동에 문당리, 홍동에 효학리, 장곡에 지정리, 은하에 학산리, 결성 성호리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중에서도 지금 제일 이용도가 많은 것은 광천 담산리 665평에 대해서 실시한 것으로 오서산을 찾는 관광객, 기타 농산물 건조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4-23페이지,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감사요구사항에 대해서 작년도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업장별 현황에 대한 감사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8월 5일부터 18일까지 내린 호우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수해복구 사업으로써는, 4억7,558만천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사업장은 31개소로 유인물에 사업장별로 내역을 명시를 했습니다. 4-25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에 대한 감사요구사항에 대해서 위원회는 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우리 군의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설치되어 업무분야별 소관별로 관리·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29페이지까지는 31개 위원회에 대한 관계를 나열을 하였고, 비고란에는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 행정부서별로 표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4-30페이지. 읍면장 생활민원사업 실시내역에 대한 감사요구 사항에 대해서 이를 내역별로 공개해 달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감사요구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지원예산은 2억4,000만원으로 읍지역에 1개 읍에 3,000만원씩 6,000만원, 면지역에 1억8,000만원 1개면당 2,000만원씩해서 117건의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36페이지까지는 읍면별, 사업장별로 명시를 해서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석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앞에 마련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한건한건씩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각종위원회 설치현황 중 과장님께서는 불필요하다고 느끼고 또 중복된다고 생각하는 위원회가 있다고 보시는지, 있다면 과감히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규

신보규자치행정과장

감사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군조례에 의해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중에서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도 3개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통합할려고 작업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 하에서는 그러한 위원회가 존치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또는 그러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은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중복되고 불합리한 것을 통합하도록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지금 예산액이 한 2,000만원정도 되는데 2,000만원이면 1개 읍면 생활민원사업비가 될 겁니다. 이런것도 구조조정 차원에서 과감히 정리할 것은 정리를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군정질의 요구는 안했습니다만 지금 읍면장 총무계장 있잖습니까. 과거에는 읍면에서 면장님이 총무계장을 임명을 했는데 지금은 군에서 임명을 해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읍면장들이 자기가 쓰고 싶은 계장을 쓰지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규

신보규자치행정과장

저도 광천읍장을 하면서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주무자를 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를 드려서 읍면에 직원의 보직배치는 읍면장이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있고 아직은 한번도 시행을 안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시행을 하도록 실무과장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석돈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성훈

정성훈위원

과장님, 금년도에는 읍면간 인사교류가 없으시다고 했죠.
보규

신보규자치행정과장

예, 6급에 대한 읍면간 인사교류가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2000년도에도 이럴 계획입니까?
보규

신보규자치행정과장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읍면의 기능전환이 내년도부터 실시가 됩니다. 따라서 읍면에서 많은 직원이 군본청의 업무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읍면직원들의 사기앙양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말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읍면에 많은 직원을 군으로 전입시켜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기능조정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희망섞인 답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지금 읍면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아주 신뢰감과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서 더욱더 분발하고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더더욱 하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말이요, 지금 공무원이 6급이 본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옛날에는 읍면에서는 부면장 제도가 있어가지고서 열심히 하면 계장하다가 부면장으로 나가고 따라서 또 읍면장도 하시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희망섞인 그런 승진의 길이 주어졌었는데 직제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아주 부면장제가 없어졌단 말이죠, 그렇죠? 과장님 부면장제 없어졌죠?
보규

신보규자치행정과장

예, 6급에 계장 보직제와 부기관장의 자리가 폐지가 됐습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그래서 말이요 그래서 읍면 6급들은 승진기회가 아주 군에서 어떤 군청으로 이렇게 전입을 시켜 가지고서 거기서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전혀 막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냥 거기서 6급에서 과장으로 나갈 수 있는 5급으로 승진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승진의 인사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까요?
보규

신보규자치행정과장

현행 제도하에서는 지금 읍면에서 6급 주사로 근무를 하다가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제한되는 것은 법적으로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승진후보자 서 열에 의해서 관리하다 보면 읍면직원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해서 나간다는 것은 극히 드문일이기 때문에.
성훈

정성훈위원

어렵죠?
보규

신보규자치행정과장

예, 기능조정과 더불어서 읍면에 6급이 군과 교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뭐 절대로 어렵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겠죠.
보규

신보규자치행정과장

예.
성훈

정성훈위원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없어지고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일을 열심히 읍면에서 하는 지금 방금 말씀대로 과장님께서 읍면 기능이 자치센타로 전환되고 하신다는 말씀도 방금 설명을 주셨는데 여기에 따른 진짜로 읍면에서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라든지 행정을 잘 다루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을 군으로 추천해 가지고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희망을 가지고서 공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그런 대안이 지금 말씀대로 포함이 된거죠.
보규

신보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보규

신보규자치행정과장

예.
성훈

정성훈위원

지금 재삼 말씀드리지만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사기가 무척이나 떨어졌습니다. 뭐 과장님도 주무과장으로서 사무를 다루시면서 보고 느끼고 했으리라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만 가뜩이나 지금 구조조정이 있어 가지고서 부면장 자리도 없어지고 47년생은 명퇴를 신청을 아마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걸로 본위원은 또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읍면이 중요한 점이 없어졌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살아 나갈까 하는 보신주의, 서로가 팽배한 불신풍조 이런 것이 지금 없지 않나 만연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다소간 어렵더라도 과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을 할 때는 하더라도 아주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게끔 이렇게 계도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규

신보규자치행정과장

내년도부터 실시되는 읍면의 기능전환에 따라서 남는 인력을 최대한 군으로 영입을 해서 군에 업무에 충당을 하는 과정에 6급이 더 많이 보직을 가질 수 있도록 읍면직원들의 6급이 군으로 전입이 더 많이 되도록 실무과장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예, 꼭 지금 말씀대로 이뤄질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구요. 실과, 읍면별 정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657명으로써 잡히셨다고 했죠.
보규

신보규자치행정과장

예.
성훈

정성훈위원

그런데 말이죠, 전체 정원의 현황을 보면 6급은 정원보다 현원이 적고 하위직인 8내지 9급들은 110명인데 115명, 30명에 49명 이렇게 해서 정원보다 현원이 훨씬 많단 말이요. 그럼 이것은 지금 말씀대로 주무과장님이나 인사부서가 말이요 공무원들한테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서 그게 승진을 좀 자제시킨다든가 안시킨 그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되구요. 이런 것으로 자꾸 이어진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사기가 떨어지고 직장내에서 화합도 이게 파괴가 될테고 간접적으로 뭐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규

신보규자치행정과장

지금 5급에서 정원은 26명인데 28명으로 2명이 많은 것은 지방고시 출신이 2명을 배정을 받다 보니까 정원에 2명이 많아져서 지금 과원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이것은 구조조정계획에 의해서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6급은 지금 3명이 정원보다도 적은데 승진을 안시킨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정원에 대한 조례가 지난달에 통과가 됐고, 여기에 대한 27명을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작업을 금년에 마감을 져야 됩니다. 따라서 초과되는 27명을 구조조정하면서 승진 기타 인사가 병행돼서 이뤄지리라고 생각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승진기회가 있음에도 지금 승진을 못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구조조정 등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하루이틀 늦어지는 감은 있습니다 저도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 구조조정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승진시켜서 구조조정할 수도 없고, 구조조정과 병행해서금년 년내로 조정이 될 것입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예,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6급이 3명, 7급이 6명 이렇지 않습니까?
보규

신보규자치행정과장

예.
성훈

정성훈위원

이 부분은 그래도 이해가 갑니다 본위원이 볼 때. 그런데 말이요 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건소에서 정원은 85명이고 기술센터 인원은 42명이란 말이요. 그러면 지금 보건소 같은데는 기술센터보다 2배가 넘는데 보건소 간부는 몇 명입니까. 6명이죠. 그리고 6명에서 1명은 또 계약직으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기술센터는 말이죠 5급내지 6급이 간부직 공무원이 37명이나 돼요 37명. 이런 기이현상이 있을 수가 있나요.
보규

신보규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만, 기술센터 직제는 단일직제로 돼 있습니다. 단일직제로 돼 있기 때문에 국가직으로 단일직제로 있던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대로 인수하기 때문에 그대로 단일직제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보건소는 지금 기술센터보다도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만, 지금 간부직이 5급 공무원이 지금 배치가 안되는 이러한 실정에 지금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구조조정이라든지 기구개편이라든지 이런 계획에 포함돼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는 관리를 하고 있고 위원님의 지적도 그런 점에서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지금 말씀대로 기술센터 직제는 단일직제로 돼서 그대로 인수를 받아서 지방자치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보건소 같은데는 배치가 안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럼 말이요 별도로 과장님께서는 다른데 같은데서는 이런 것도 한다고 해요. 별도 정원제도를 만들어 가지고서 알기 쉽게 서기관을 하나 만들던지 별도 정원제를 만들어서 사무관 중에서 하나를 발탁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는데 이런데도 하물며 있다고 본위원은 지금 듣고도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성군에서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있고 말이요, 지금 이런 경우 같은 데는 보건소 같은 데라든지 기술센터와 이런 비교를 하면 인사의 원칙이 이렇게 피라밋이 돼야 되는데 보면 역삼각형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배울때도 그렇지만 역삼각형이라는 것은 그것은 가장 못쓰는 그런 구조란 말이요. 그런데 주무 책임자이신 과장님께서 군수님이나 다른 기획감사실장님, 부군수님께 이렇게 건의를 해가지고서 별도의 정원제 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안도 한번 이렇게 내줄 수 없나요.
보규

신보규자치행정과장

물론 증원요구를 해가지고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자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 현행 구조조정 인원감축을 하는 시점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저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기구개편을 통해서 다른데 하나의 직제를 줄이고 통폐합시키고 보건소에다 직제를 늘려주는 방안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그렇게는 하실 수 있는 대안은 있으시죠.
보규

신보규자치행정과장

예.
성훈

정성훈위원

이렇게 하실 때 공무원들도 전부다 인정을 하고 이런 상황이라 다른데는 이렇게 간부급이 적어도 되고 어디는 이렇게 많아서는 안된다는 것도 그런 것을 알 때 공무원들이 오히려 더 투명한 상사들한테도 또 인정을 할테고 그런 신뢰가 또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정말로 인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런 인사 정원이 있고 자리가 이렇게 됐나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질문드렸는데 돌아오는 2000년은 과장님 말씀대로 틀림없이 이게 고쳐지고 반영될 것을 과장님 틀림없이.
보규

신보규자치행정과장

예, 2001년까지 구조조정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다음에 인사위원회 운영실적을 본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인사위원회 운영실적 내용이 이렇게 그냥 밝힐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이유도 있나요. 보면, 그냥 99년 1월 19일날 공무원 징계 의결의 건, 무슨 의결의건, 공무원 승진자 교육대상자 심의건, 5급 승진자 심의건 이런식으로 다 했는데요, 위원장님! 서면답변으로 제가 갈음을 할테니까요 자료요구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장석돈위원장

예.
성훈

정성훈위원

5급 승진자 별도 심사기록을 별도 사본제출을 한건 해주시고 6급 승진후보자 명단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돈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급 승진자 결의 내용 하고 6급 승진후보자 명단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규

신보규자치행정과장

5급 승진 심사 과정자의 인사위원회 의결 사항은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6급 승진후보자 명부 사항은 본인 이외로는 서열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6급 승진후보자 명부는 공개가 불가능합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5급 승진심사 기록에 대한 사본은.
보규

신보규자치행정과장

5급 승진심사의 인사위원회 사항은 제출할 수가 있으나 6급 승진후보자 명부는 본인 이외에 서열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제출이 불가합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보규

신보규자치행정과장

예, 규정이 있습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그 규정을 그러면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보규

신보규자치행정과장

예.
성훈

정성훈위원

그리고 4-23페이지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98년도에 8월달에 비가 많이 내려서 이게 파손된 그런 상황이겠죠.
보규

신보규자치행정과장

8월 5일부터 8월 18일까지 내린 사항입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예, 본위원도 강우량 조사를 했습니다만 대다수가 전부가 11개 읍면에 비슷하게 공통적으로 한 150밀리면 150밀리, 200밀리면 200밀리 이선에서 강우량이 조사가 됐거든요. 그리고 서산 측우소에서도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됐고 강우량 조사가. 그런데 말이요 과장님이 자료를 제출해 주신 대로 보면 31건에 사업비가 45억인가요, 이런 금액으로 지금 나와있는데 어디는 홍북 같은데는 14건이고 금마, 서부, 구항 같은데는 1건도 없고, 은하는 2건이고 이런 것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강우량이 얼추다 비슷하게 물론 조금더 와가지고서 유속이 빨라 가지고서 더 당한 곳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홍성군에 강우량이 비슷하게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조건이 됐죠. 그럼 여기는 수해복구를 조사를 안했습니까 읍면에서 올리지 않아서 이렇습니까. 그럼 현지확인을 안했다는 겁니까 왜 이렇게밖에 안됐죠.
보규

신보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수해피해 조사반에 의해서 수해사항이 집계된 사항에 대한 심사절차를 거쳐서 복구비가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당시 사업량이 배정이 안된 곳에는 지원복구에 해당되는 수해가 없었다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그렇다고 할 때는 인제 농로가 파손됐는데 그건 수해복구비용이 사업비가 알기쉽게 1,000만원 이라든지 500만원 그 선에 미달됐다는 말씀이죠.
보규

신보규자치행정과장

수해가 없었던지 지원기준에 미달이 됐던지.
성훈

정성훈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요, 본위원이 볼 때 바로 이점 때문에 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관내서는 그렇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타군 같은데 보면 이렇답니다. 뭐 가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며칠 지나가지고서도 말이요 부락담당이라든지 현지출장 대상되는 분들이 나가서 정확한 파악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며칠 지난 뒤에 조사가 안됐으면 이장님들한테 이렇게 통해서도 뭐 담당 공무원들한테 물어보고 아마 이럴 겁니다. 그러면 수해복구금액이 부족돼 가지고서 안된대요.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고 또 현재도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사실상 지난번에 결성 수해복구 대상지가 됐을 때 우리 이완구 의원께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뭐 10억이 훨씬 넘는데 얼마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중앙부처 가서 그 이상으로 해가지고서 수해복구공사가 마무리되고 지금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이 담당공무원들이라든지 전문직 공무원들이 나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파악을 해가지고 군민들이 이런 수해를 당할 때 크고 작고간에 정확히 판단해서 보고를 해서 정확한 그런 복구사업이 이뤄져야 되는데 앉아 가지고서 말이요 본위원이 볼 때도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정말 사실 그런가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확인하셨나 안하셨나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진짜 이렇게 금마나 서부나 구항 같은데는 사업비가 안될 수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다고 확답을 할 수 있습니까?
보규

신보규자치행정과장

이 조사는 수해조사는 우리 군 단독으로 조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수해대책본부에 의해서 도 단위, 중앙단위, 군단위 3단계에 걸친 조사가 철저히 이뤄지기 때문에 98년도 당시 수해조사는 철저히 이뤄진 사업으로 판단을 한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이 조사가 지금 말씀대로 3단계로 조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단계 아니라 30단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동 조사가 이뤄지고서 근거가 있어야 조사가 나오죠. 본위원이 볼때는 아예 아주 아예 처음부터 하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장을 읍면에서 보고한것만 가지고서 하시지 말고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여기 31건 중에서는 확인을 해보셨겠죠, 이 여타가 안된 것이 더 많을 겁니다 아마, 한 300건 넘을 겁니다. 그걸 현지출장시켜 가지고서 그 담당과장님께서 아주 책임하에 이런 것은 민생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금전적으로도 겁나게 관계가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자료를 갖다가 어디는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내놔야 그때서 앞으로는 않겠습니다하고 하지 말고서 이런 것은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더욱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이렇게 조사를 해서 선량하게 이런걸 아무 행정을 모르는 농민들이 피해를 당해서도 하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서 못받는 경우가 없도록 좀 우리 과장님께서는 돌아오는 2000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더이상 그런 부분이 없게끔 이렇게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보규

신보규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수해라든가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철저한 조사로 인해사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장석돈위원장

예, 한기권 위원님.
기권

한기권위원

본위원이 질문했던 4-2페이지 자치단체 구조조정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현황을 보면 주로 이게 1차 구조조정시에 말이죠, 연령순 또 8급이하 직원 기능직, 사무보조, 정원외 이 재료비보조 그리고 직속기관, 읍면직원을 주로 이렇게 줄였거든요. 읍면직원을 84명이나 줄였고, 이런 상태인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1차 구조조정이 이게 효율적으로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보규

신보규자치행정과장

제가 이 답변서를 작성을 하면서 1차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전부 검토를 해서 답변서를 올렸습니다. 이는 똑같은 잣대로 읍면, 실과, 사업소할 것 없이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정리가 된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연령순이나 그런게 아니고 똑같은 잣대로 했다는 말씀인가요.
보규

신보규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연령순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 것도 같고, 45년생하면 45년생까지 읍면, 군본청, 사업소 구분할 것 없이 똑같이 적용이 됐고 그러한 기준과 잣대가 같았다하는 것이 확인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런데 시대도 많이 변하고 환경이라든지 도시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직 그런 부분은 연령순으로 줄인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중요한 부서같은 데는 꼭 연령이 뭐 하더라도 그런 부서를 줄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규

신보규자치행정과장

감사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근거에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볼 적에 저희가 지금 결원이 있으면서도 자격자가 없어서 채용을 못하는 이러한 직렬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령이 같은 연령을 적용시켜서 중요한 부서에 중요한 인력이 빠져 나간다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느냐 하는 식으로 지금 질문을 하신 걸로 듣고 답변을 드린다고 보면, 인력을 감축하는 기준과 잣대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특수한 부서에서 특수한 자격을 가진자가 있어야만 된다고 하면 특별한 경우에 존치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인력이 가능한 부서라고 본다고 보면 같은 잣대를 적용시켜서라도 대체해서 감원하는 것이 공평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1차 구조조정에서도 그러한 기준으로 적용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중요한 부서 같은데는 연령이 뭐했다고 해서 똑같이 줄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구요. 답변서 4-10페이지 같은데 보면 지금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정원이 31명인데 지금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같은데는 부족된 곳도 있고 한명 많은 데도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행정같은 데는 정원을 초과해서 5명씩이나 더 근무를 하고 있고 일반 정말 실무부서나 그런 부서에는 줄였다는 것은 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규

신보규자치행정과장

지금 군본청, 읍면 합쳐서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정이 됐으면서도 명퇴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대기발령으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이 인원이 자치행정과 대기인원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렇습니까.
보규

신보규자치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증원이 된 것이지 인원이 자치행정과에서 인원을 더 증원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러면 36명 중에 몇명이 인원입니까. 대기인원이 36명 중에 몇명이.
보규

신보규자치행정과장

지금 10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10명.
보규

신보규자치행정과장

예, 대기 인원이 우리 군내에 10명입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럼 2차 구조조정에서 그분들이 우선 대상이 되겠네요.
보규

신보규자치행정과장

구조조정에는 대기인원은 2000년까지는 정원외 현원으로 인정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본인이 대기를 원하면 대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럼 아까 종합민원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종합민원실장님도 그러한 개선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기획실장님께서도 긍정적인 검토의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실무 과장님께서도 사람을 줄이는 것을 떠나서 정말로 민원실 주민들에 가장 편의를 제공 하고 우리군에 얼굴일 수 있는 민원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보규

신보규자치행정과장

예, 감사 사항을 떠나서 군정발전을 위하는 위원님의 충정을 제가 뒤에서 들었습니다. 저희도 각 시군에 여러 가지 행정 행태를 모니터링을 해서 구조조정에는 인원감축과 기구개편이 있습니다만, 이런 데에 반영을 할려고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태안의 종합민원실 예, 예산의 예나 공주의 예, 또 논산 이러한 예를 저희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도시과가 군단위 중에서 도시과가 민원실로 들어가고 없는 군이 지금 다섯군데, 있는 군이 도시과로 존치하는 군이 네군데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있는 원스톱 민원처리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종합민원실 체제를 갖추기 위한 작업을 우리군도 구조조정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 중에 있고 인원감축계획이 끝난 후에 우리가 구조조정작업을 할 적에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서 의원님들과도 상의를 하고 해서 좋은 안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예,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리구요. 뭐 좋은 제도라고 판단했을 때는 정말 미루느냐 빨리 하느냐 하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집행부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펴주시기 위해서 기획실장님이나 또는 민원실장님, 자치행정과장님이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서 잘 될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4-5페이지 마을안길 확포장 개보수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추가자료를 받아 보니까 여기 선정된 그 면에만 더 많은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에는 보시다시피 빠져있는 이렇게 돼있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홍성군에 같이 근무하는 그런 민원차원에서 어떤면에는 이렇게 배정을 많이 해주고 어떤 면에는 배정을 많이 안해줄 때 서로가 어떤 문제점이 생기고 서로가 어려운점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배정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공평성있게 어느 면치고 어느 사업치고 그러한 없는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느정도 형평성있는 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규

신보규자치행정과장

이는 설명을 드릴 적에 전액 군비로 확보된 포괄사업비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관리집행하는 사업비다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읍면은 많은 건수가 시행이 됐고, 일부 읍면은 사업이 전혀 시행이 안된 읍면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모든 읍면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업을 배정을 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반면에 이런 포괄사업비 이러한 불요불급한 숙원사업비가 지출이 안되는 이러한 읍면에는 다른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보완하는 방안도 있고 해서 지금 금마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 포괄사업비 마을안길 확포장사업비 이외로도 금마에는 생활민원사업비라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인제 철마산 보수, 가로등 설치, 또 이러한 송강마을 사리부설 이런 사업 등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구 안해서 안준 것도 아니고 불요불급한 사항이 우리 면에는 덜 발생했었구나 이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과장으로서는 각 읍면에 불요불급한 사항이 시급히 해결을 공평하게 골고루 배분되도록 금년 예산집행에도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앞으로는 어느정도 균형있는 발전이 이룰 수 있도록 균형있는 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규

신보규자치행정과장

예.
기권

한기권위원

이상입니다.

장석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따른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성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9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감사중지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