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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136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14-12-09

이상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효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공보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당초예산안과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5년도당초예산안(계속)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이정택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부터 103페이지, 예산설명자료 31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

총괄적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3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시정홍보기능 강화를 위해 가지고 2억 6,800만원이네요, 그렇죠?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어떤 홍보를 하는데 이마만큼 2억 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어요. 부서운영비(행정운영경비)도 전년도 대비 3,400만원이 왜 늘어났습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부서운영비는 규제개혁 저것이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규제개혁팀들이 별도로 증원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OK, 그것은 되었고. 이것은 시정홍보기능 강화해 가지고 2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데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다큐멘터리 제작이 1억 5,0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YTN에서 “지역은 희망이다.” 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내년부터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개설하면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10분 매주 1회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방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YTN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YTN을 지자체홍보주관방송사로서 지역을 갖다가 설명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에 5,000만 원 정도를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제목은 “지역이 희망이다.” “우리 마을 이야기” 등 그런 프로그램에 소개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KNN에서 주관하는 “하늘에서 보는 경남 양산시편” 해 가지고 30분 방송으로 이것은 재방송 및 예고방송 50회 이상, 그렇게 방송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KNN 자기들이 창사 20주년 기획특집으로 해 가지고 지역의 산과 땅, 물과 강, 길과 지역민의 생활의 삶, 이런 것을 갖다가 촬영을 해 가지고 방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30분 해 가지고 전국 방영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양산의 축제 다큐멘터리 제작을 갖다가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삽량문화축전, 원동 매화축제, 배내골 사과축제, 천성산 철쭉제 등 모든 양산의 축제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가지고 이것을 전국 방영으로 MBC에 우리가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한 5,000만 원 정도. 이래서 다큐멘터리 제작은 3개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한 1억 5,000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순수홍보비는 사실 올해 당초하고 추경까지 보태면 8,000만 원입니다. 8,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7,000만 원 더 요구한 것입니다. 7,000만 원 더 요구했는데 이것은 제가 공보감사담당관으로서 한 2년 이상 재직해 보니까. 우리시가 내년되면 - 지금 29만 넘었는데 - 30만 넘어갑니다. 30만이 넘어가면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시의 그것도 그렇고 30만 넘어가면 어느 정도 격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 공무원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느 시를 제일 벤치마킹하고 싶은가 하면 원주시를 벤치마킹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인구수는 32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로 그 격은 전국 시의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습니다. 인정을 받고. 그 부분에서 홍보가 상당히 강화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시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취약합니다, 홍보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심층보도라든지 우리 시를 글로써 이렇게 나타낸 게 전혀 없습니다. 글로서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중앙차원에서 언론에서 홍보하는 게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양산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격을 높이고 또 양산의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양산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지면으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비를. 사실은 7,000만 원 더 상승하는데 조금만 더 해 주시면 이 부분이 양산시를 많이 알리는데,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소요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우리 시의 위상이나 격을 높이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시를 홍보하는데 굳이 이런 쪽으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홍보를 꼭 해야 됩니까? 그리고 마땅한 게 없는데 무엇을. 또 전국에 알린다 해 가지고 양산시가 득 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대외적인 이미지가 상승되지요. 양산을 보는 시각이, 딴 데서 보는 시각들이 양산을 반촌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격을 갖추고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시의 격을 나눌 때 상당히 높아집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공보관님, 정말 우리 양산을 알릴 수 있는 어떤 상품이 있든지 해서 가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전국적으로 - 지금 공보관 이야기는 - 우리 양산을 잘 모른다는데 다른 인근 쪽에 가서 한번 물이보세요. 양산하면 통도사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홍보할 수 있는 걸 홍보를 해 가지고 외부로 무엇을 유치를 하든지 관광객이 오도록 만든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제작하는 것 같으면 효율성도 있고 나아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양산을 오직 알리겠다. 그것 알려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전무하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홍보를 했을 때 단순히 “양산시민의 긍지”,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도 돼요. 전국적으로 알릴 필요, 그런 부분에는 알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 어떠한 상품이 있고 마인드가 있고, 그런 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양산에 와가지고 하루라도 머물고 갈 수 있는 어떤 콘셉트를 잡아가야 되지 그냥 해 가지고 막연하게 다큐멘터리로 해 가지고 방영한다. 전국적으로 봤다. 그 사람이 여기에 옵니까? 안 옵니다.

이종희위원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정책홍보에 전년도 예산이 5,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5,000만 원하고 추경에 5,000하고 1억 되어 있습니다. 5,000만 원 더 추가하는 겁니다.

이종희위원

표기가 지금.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당초밖에 안 합니다. 추경 것은 안 나오거든요.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201-01 일반수용비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 1,2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 올해는 2,2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그 안의 내용을 보니까, 설명서 페이지 31페이지 보니까 신문스크랩서비스시스템 연간 사용료가 1,0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아마 내용이 이것인 것 같은데 전년도 대비 이렇게 늘어나야 될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이것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의회에서도 매일 전국에서 매일 나오는 일간지 양산관련기사, 중앙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지도 양산관련기사 하면 우리 직원들이 스크랩을 합니다, 중앙지하고 지방지, 전국지. 이게 전에는 사람으로 하다가 지금은 기계로 합니다. 이 친구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통일이 되니까 가격을 올려버렸습니다. 자기들 지적소유권이라 해 가지고 더 내 노아라 이겁니다. 이게 아침에 나와서 양산시 클릭하면 자동으로 양산시에 관련되는 기사는 다 뜹니다. 아침에 그것을 스크랩해서 나오는데 이것을 갖다가 더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것은 전국적으로 신문협회에서 요구하는 것이니까 할 수 없이 더 주는 그런 겁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안 줄 수 없네요?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런 겁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려고 하는데 공보감사담당관의 1년 세출예산을 보면 약 20억 정도가 되고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2,600만 원 정도. 그래서 다른 과에 비해 가지고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좀 많은 것 같은데 2014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했던 내역하고 성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고, 2015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를 갖다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런 뜻입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본위원 질의는 다른 과에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정책사업에 다 묻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과에 보면 세출예산이 몇 백억씩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도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세출예산이 20억밖에 안 되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아주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사용했고 실적은 어떻고, 2015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결국은 기자들 관리입니다. 지자들 관리하고 출입 중앙지 기자들 관리하는 그런 것 할 때. 오는 손님 접대해 드리고 여러 가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기자들 관리에 2,600이 사용된다? 기자들 관리하는…….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그리고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매달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면 시장님이 기자 브리핑을 매달하고 있고 매주는 실국별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관리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경비. 시장님이 주재하면 여러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그 관리비. 그런 게…….
대조

박대조위원

본위원은 잘은 이해가 안 되지만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시책추진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것 어떤 용도입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말 그대로 시책업무하는데 필요한 그런 경비입니다.

이상걸위원

시책업무?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상걸위원

정책사업에 필요한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들이죠?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각 부서의 단위사업별로 정책업무에 필요한 사업비고 우리 부서는 결국 기자들 관리하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

이상걸위원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시는 일은 기자들 관리밖에 없습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그렇죠.

이상걸위원

기자들만 관리하면 일 끝나는 겁니까, 다른 일 없습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묻는 의도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시책추진비가 나름대로. 한 군데만 이렇게 추진되어 가지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101페이지도 보면 조사활용을 위한 어떤 시책추진비가 있고, 또 여기에 보면 공직분위기 조성 운영지원에 관한 시책추진비가 있고, 여기에 보면 시정홍보 기능운영지원에 관한 시책추진비가 있고 이렇게 시책추진비가 정책사업마다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기자들 관리하는데 시책추진비를 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김효진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잠깐만요. 이상걸 위원님 말씀처럼 정책단위별로 있는데 지금 현재 박대조 위원님이 이야기한 99페이지 시정홍보기능강화 운영에 대해서는 시책추진비가 1,550만 원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책추진비가…….

이상걸위원

위원장님,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책추진비를 어떤 개념으로 쓰느냐고 물었잖아요. 그렇게 물었을 때 “정책사업단위에 맞게끔 그렇게 쓴다.”라고 이야기하셨으면 제가 아무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 하는 업무의 정책단위가 기자들 관리하는 그런,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관리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이상걸위원

일은 충분히 이해되고 요소요소마다 기자들이 항상 함께 하고 하는 어떤 것은 맞는데…….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제가 말씀을 더 드린다면 양산 같은 데는 홍보취약지역인데 어떤 취약지역인가 하면 방송사를 크게는 9개 방송사를 관리해야 됩니다. 어떤가 하면 울산의 3개 방송사, 부산의 3개 방송사, 창원의 3개 방송사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 방송사 관리를 다 하려다 보면 사실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양산의 지역적인 여건이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초점을 갖다가 감사관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요구하는 생각은 이런 겁니다. 시책추진비라는 것은 각 사업마다 붙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조금 아니라고 느끼는 것은 “기자들 관리한다.”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시면 그 단위사업마다 정책사업마다 시책추진비를 갖다가 넣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예산서도 검토할 필요 없이 끝입니다. “양산시민 복리를 위해서 예산 편성했다.” 하면 더 이상 설명할 것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 하면 시책추진비 단위단위마다 구체성을 가지고 이야기해 줄 때 그 시책추진비의 쓰임새가 이해되지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기자 관리하는 식으로 쓰여진다.”라고 발언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책추진비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예산안을 잡으라고 그러지.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안을 편성해 온 이유는 뭡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뒤에 나오는 시책추진비 말씀입니까?

이상걸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아까 적에 위원장이 이야기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99페이지의 시책추진비는 시정주요, 그러니까 담당관님도 이야기를 이렇게 했었어야죠. 시정주요시책 홍보에 1,400만 원, 언론인 간담회 추진에 15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었으면 이상걸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를 안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죄송합니다.

김효진위원장

포괄적으로 답변하시다보니까 꼭 기자들한테만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쓰이는 것으로. 이것 방송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오해될 수 있단 말입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렇죠?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다시 해 가지고 공보관에게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답변이 방송사 9개 관리하고 신문기자들 관리하고. 우리 시에서 방송사 9개 방송사를 왜 관리합니까? 그 사람들하고 특별하게 우리하고 매칭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방송사 9개를 관리하는데 이런 돈이 들어간다는데.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210만 원이 줄었네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207만 원이 줄었습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어떤 부분보다는 포괄적인 부분에서 줄인 것인데 사실은 시책업무추진비가 우리 시 전체 실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줄인 것 같은데. 그런 내용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는. 맞아요. 언론사들하고 교류하는 부분들, 관리하고 하는 부분들 맞아요. 맞는데 불필요한 그런 시비는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유대관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과연 언론사가 우리 시를 위해 가지고 정말 획기적으로 좋은 기사라든지 나쁜 기사라든지 그것을 씁니까? 안 씁니다. 그것 있으나 마나예요.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 기자들입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우리 시를 위해서 좋은 글도 많이 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보면 전부 갈라 먹기 식으로. 지금 우리 언론인 9명 들어와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9명 들어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나중에 보면 이런 것 가지고 다 나누어 먹기 하는 것 아닙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배분을 우리가 부수에 따라서. 홍보 같은 경우에는 실 판매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편성은 집행부 권한이지만 승인은 의회 권한이니까 나중에 보고 저것을 할게요. 알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양산시정뉴스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6,700만 원 이게 지난번에 설명했었던 CJ건 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이기준위원

103페이지 시보상임위원 직급보조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4-02로 직급보조비를 편성했는데 직급보조비가. 지금 시보상임위원이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비정규직입니다.

이기준위원

정규직에 한해서 직급보조비는 204-02로 편성목을, 통계목을 해야 되는데 비정규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통계목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기타직 보수로 해서 102-02로 가는 게 통계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국내여비부분도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비부분도 정규직만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보상임위원 3명의 더 여비를 편성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그것도 조정하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같은 내용인데 더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제가 조직도를 보고 숫자를 세어보면 19명, 규제개혁추진단까지 더하기 하면 22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24명되어 있는데 나머지 차이나는 두 분이 방금 이기준 위원이 이야기했던 다른 업무를 보시는 분입니까?

「시보관리 하는……」하는 이 있음

시보관리하시는 분 정확하게 업무가 어떤 업무를 합니까? 왜 여기 조직에는 안 나와 있는 거죠?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이 부분 시보관리위원들은 별도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사실 애매합니다. 이것은 계약직도 아니고.
대조

박대조위원

일단은 잘 알겠고, 제가 나중에 따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어쨌든 시보상임위원들이 정규직 공무원은 아니죠?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어떻게 뽑힌 공무원입니까? 공모직으로 뽑았죠?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공모직으로 뽑았습니다.

이상걸위원

공모직은 기타직으로 관리되잖아요.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예산안을 편성해 오셨는데 기타직은 기타직으로 관리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오셔야 되는데 공모직인 기타직과 정규직이 혼합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직급보조비 같은 경우에는 기타직보수에서 101-02로 편성되어야 돼요. 그렇게 편성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여비부분도 직원 여비부분의 명수만 있으시고 나머지 시보 관련되어 가지고 여비가 필요하시다면 시보 쪽에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편성해야 올바른 예산편성법이지 않느냐고 지적드리는 겁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없지요? 끝으로 우리 공보담당관님, 삼십 몇 년간. 무사히 명예롭게 공직생활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직생활에 대한 감회, 또 우리 의회에 부탁할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송구스럽습니다. 여태까지 아무 사고 없이 마친 것만 해도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특히 제가 인상이 깊은 것은 새로 오신 분들의 열정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끼고, 이런 의원님들의 열정을 볼 때 우리 시가 앞으로 더 발전하겠구나. 그런 흥분감, 흐뭇함을 느낍니다. 저는 퇴직하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 양산시를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영태입니다. 당초예산안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보고 시에 보고내용이 부실함에 따라서 심사 보류된 사안에 대해서 업무 담당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정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과 예산서 107페이지부터 137페이지, 예산설명자료 40페이지부터 112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07페이지 세입예산부터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조

박대조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시 전체가 3억 6,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안전행정과가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2014년도에 안전행정과가 전체 시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3분의 1 정도를 사용을 했고, 2015년도에도 사용을 할 것이고 해서 그것 관련 해 가지고 2014년도에 어떻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이 돈을 사용했는지 사용에 대한 성과라든지, 그리고 2015년도에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총괄적인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이 부분은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 과에 시장님 것과 부시장님 것, 국장님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3분의 1 정도의 수준이 되는데 시정 전반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여러 단체라든지 행사 이런 부분에 쓰는 성격이기 때문에 성과가 가장 효과적으로 쓰여 졌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보다는 저희들 업무추진비가 약 1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더 긴축하고 알뜰하게 사용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단체라든지 행사라다든지.
대조

박대조위원

여러 단체에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한 가지만 가장 잘 된 행사. 시책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이 한 가지는 참 잘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한번 해 봐 주시겠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사실상 어제 아레께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를 했을 때도 직원 격려라든지 그리고 어린이대상 같은 경우로 중앙부서에 방문했을 때 중앙부서에 있는 관계자들에게 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 바른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뜰하게 아껴 쓰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안전행정과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예산을 시장님도 사용을 하고 부시장님도 사용을 하고 각 국장님이 이 예산을 다 사용한다 이런 말씀이죠?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저희 국장님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다?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109페이지 당직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숙직이 기준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원래 지침서에 의하면 기준경비는 5만 원으로 되어 있죠?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5만 원에서 자율로 해 가지고 20%는 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자율에 의해서 20%까지 조정 가능하다?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이상걸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5만 원으로 하셨죠?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작년에는 5만 원인데 그것은 일률적으로 행안부(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지침에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율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이상걸위원

변경된 사항이 20% 자율이라는 겁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20% 자율로 해서 5만 원의 20%니 1만 원이다 그죠?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합산해서 6만 원, 그래서 일숙직비를 6만 원으로 책정했다 그죠?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이상걸위원

지침에 의한 하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없는데 이렇게 20%를 최대치로. 요즘 그렇잖아요. 재정건전 어떻고 고통 분담하자. 이러는 시점에 20%를 갖다가 인상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이 부분이 시군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당초에 시군마다 많이 달랐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당초 5만 원에서 7만 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일직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행안부의 일률적인 조정에 의해서 해 가지고 5만 원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6만 원으로 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7만 원까지 간 부분을 내렸다 하는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전에는 7만 원 정도까지 되었었는데 어쨌든 지침이 바뀌면서 5만 원으로 되었었고, 이번에 5만 원이 지침이기는 한데 20%까지 자율 조정이 있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20%를 갖다가 최대치로 올려서 6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110페이지 사무관리비, 설명서 4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임차료 있지요, 임차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504만 원 미술작품.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이 부분이 그겁니다. 본관 2층 계단에 저희들이 올해에 소나무 그림을, 무풍한송길 소나무 그림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 편성도 안 된 상태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예산 확보를 해서 우리 시의 화가라든지 또는 다른 부분에 계신 분들의 소나무 그림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 통도사의 무풍한송길 이런 부분을 2층 복도에 붙여서 우리 양산시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가자. 들어가는 입구에 그림이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하기로 한 겁니다.

이종희위원

임차료가 되어 있으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이것은 그림을 빌려서 하는 겁니다.

이종희위원

원래 가격이 어느 정도하던가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해 보니까 금액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3억부터 나오는 것도 있고…….

이종희위원

임차료가 3억 정도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구입했을 때. 그 다음에 1억 8,000도 나오는 것도 있고 이래서…….

이종희위원

크기는 몇쯤 됩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크기는 1,800호입니다. 우리가 4.2m×2.6m 이런 식으로 한 부분이거든요. 계단 전체 벽면에 다 들어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림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임대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종희위원

그러면 몇 년 정도 계약을 하고 합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림도 계속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종희위원

다른 작품도 하시고?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다른 작품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이것 보험은 들고 합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보험은 청사보험이 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보험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필히 보험에 들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액자 크기가 얼마에 얼마라고 했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4.6m×2m입니다.

김효진위원장

기존에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 있던가요, 크기가?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거기에 기존에 있던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려는데 저희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서 새로 양산시 화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추진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임차료라는 것은 기존에 그려놓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가지고 오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4.6m×2m 짜리 그림을 어느 화가한테 맡겨 가지고 그리게 해 가지고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4.6m×2m는 벽에 걸 수 있는 그림의 규격 크게 자체가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아까 전면 다 건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한 면만 딱 거는 거죠.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 그 정도 크기는 되어야 된다.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왜냐 하면 저는 예술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액자 크기를 특수하게 해 달라고 하면 이 규격이 맞추어가지고 그려가지고 액자에 오지만 보통 보면 이런 대작은 규격이 정확하게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누구한테 맡겨서 그림을 그리게 해 가지고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이 정도 크기의 규모가 있는 것을 갖다가 구입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지난번에 할 때는 그 부분이. 왜냐 하면 4.6m×2m가 되어야 만이 그림이 벽에 조화가 있어 집니다. 이 관계는 미술협회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의논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예산을 올리기 전에 이런 것이…….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검토는 좀 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있던가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그림은 있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2m에 4.6m짜리?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기준위원

중요기록물DB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전년도에 1억이 편성되었고 올해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DB 구축한 실적이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얼마나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올해는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올해 2,000권을 했는데 이것이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비도 25억 투입되는데 2015년도에 3억 투입하고, 2016년도에 1억 1,300만 원인가 투입되면 전체가 다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올해 몇 천권 하셨다고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올해 2,000권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내년도 3억에 대한 것은 몇 권을 할 수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지금 현재 계획을 6,000권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사업량이 총 몇 권입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전체 5만 6,600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쯤 마무리 됩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2016년 되면 마무리 됩니다.

이기준위원

2016년까지 입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30년 이상 문서는 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3억 투입하고 16년도에 1억 1,200만 원인가 투입하면 사업 전체가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다시 정정하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얼마를 투입했다고요? 몇 년도에 얼마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2014년도 올해는 1억입니다. 올해는 1억이고 내년에 3억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 1억 1,200 들어가면 됩니다.

김효진위원장

총예산이 얼만데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전체는 25억 9,000만 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죽 해 왔습니다.

김효진위원장

25억이 뭐예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앞에서부터 해 온 사업입니다.

김효진위원장

2013년에도 해 왔다고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2005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해 온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안 맞다니까. 주요사업설명서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 가지고 계세요? 보세요, 빨리. 보시고 답하세요. 확실합니까,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 이것이?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드린 내용은 맞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보고하는 것은 다 맞.고.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보라고 한 자료는 하나도 안 맞.고.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회의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제가 챙겨야 되는데 못 챙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110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해맞이행사 관련인데 설명에 보면 내용은 설명이 잘 되어 있고 예산은 전년 대비 2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네 그죠? 어느 단체입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등산연합회로 알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111페이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정부3.0 업무추진인데 이것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안했던 사업이네요. 설명서에는 다른 설명은 없고 그냥 “정부3.0 업무수행 시책추진” 이렇게 해 놨거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정부3.0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공공정보를 공유하고 개방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부서 간 소통을 위주로 하는 이게 정부3.0 정부의 패러다임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작년에는 왜 안 하셨죠?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작년에도 정부3.0업무를 추진했는데 올해부터는 좀 더 정부3.0 업무 추진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작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200만 원 편성되어 있기에 그 안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지. 그런 의미입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올해부터 정부3.0 업무를. 예를 들면 김해라든지. 그러니까 자체단체 간 업무까지 더 넓혀가지고 3.0 업무를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업무수행 시책추진이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칸막이 없앤다는 것?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정부3.0 업무 자체가 소통하고 개방하고 업무를 공유하고 하는 그런 형태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인데 여기에…….

김효진위원장

200만 원 어디에 쓰겠다는 겁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보고드리자면 부서간의 소통하고 개방하고 공유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효진위원장

아무 계획도 없이 지금 200만 원 이것을 업무수행 시책추진으로 올려놓은 겁니까? 무슨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부서 간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효진위원장

예.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업무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게 업무추진비의 성격입니다.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각 과별의 칸막이를 없애는 부분으로 하려고 하면 식사도 한번 해야 되고 업무추진을 위해서 협의도 해야 되고.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우리 내부적으로?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내부적으로.

김효진위원장

외부가 아니고?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외부도 될 수 있고 내부도 될 수 있고 그런 성격입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내부적인 어떤 부서의 활력소를 갖다가 불어넣기 위해서 추진해 나가는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어떤 정책사업을 갖다가 해 나감에 있어서 대외적인 어떤 여건들을 갖다가 함께 조성하고 소통하고 하는 과정에서 추진되어야 될 업무추진비를 갖다가 저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알고 있는데 부서 간에 단합을 하기 위해서 간다고 그러면 부서간의 업무추진비로 해야죠. 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제가 하나의 예를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 하면 업무추진에 3.0업무 추진을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방금 우리 위원장도 물었잖아요.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어떤 사업들을 갖다가 해 나가기 위해서 200만 원이 필요한가?”라는. 대표적인 하나의 예만 들었어도 저희들이 이해하고 넘어갈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는 드는 게 없고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부적인 어떤 소통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서간의 업무의 활력소 이런 이야기로밖에는 안 들리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시책업무추진비라는 예산 편성의 지침에는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내적이나 외적이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하나의 예로 범죄예방을 추진한다든지…….

이상걸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업무추진비가 여러 형태로 있지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용도의 업무추진비도 있지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왜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세분화되어 가지고 나누어져 있겠습니까? 지금 과장님은 뭉뚱그려 그렇게 넘어가시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어떤 답변은 시책업무추진비에 맞는 내용의 사업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고 있는 거잖아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부3. 0 업무는 내부적인 과제를 발굴하는 업무도 있지만 민간이 지방자치단체 의사결정기구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어떤 거버넌스 기능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는 단위사업이라는 것보다도 주민맞춤형 과제를 발굴하는 과정에 부서 간에 회의도 해야 되고 과제를 발굴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민간참여도 상당히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부서에서는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겠다. 이런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국장님, 국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국장님 지금까지 경력도 많으시니까 그 시책업무추진비에 맞게 말을 만든다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적어도.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이다 아닙니까? 그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 행정의 준비 정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산 3.0으로 해서 추진하는 과제가 2014년 올해도 51건이 됩니다. 하나의 예로 저희들이 하는 건 뭐냐 하면 청사초롱귀가지킴이 같은 부분,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 스마트위치관리시스템 구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외 각 부서에서 하는 부분, 도서대여 알리미, 주민맞춤형틈새공연 추진 이러한 각종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다 포함해서 이 부분이 정부3.0으로 본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유관기관단체라든지 추진에 필요한 사업의 한 부분을 시책추진비로 잡은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111페이지에 설명서는 48페이지입니다. 시민대상에 수상자 상패제작 해 가지고 작년에는 100만 원이었는데 160만 원으로 60만 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100만 원인데 올해 160만 원 양산시민대상 수상자 상패제작. 상패제작이 160만 원입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귀중함 소중함 이런 것을 많이 담아서. 지금 현재 시민대상이 몇 회 결정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려하고 양산시민 대상에 걸 맞는 것을 만들어서 드리자 하는 취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작년에 100만 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했는데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못하고 올해 60만 원 더 증액되었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111페이지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0원이었는데 1,000만 원 증액되어 가지고 이 뒤의 내용들을 죽 보면. 설명서 자료는 50페이지이고. 내용이 국제교류행사 일본, 이탈리아 등 “500만 원×2회”, “250만 원×2회” “100만 원×2회”. 어떤 것은 500만 원이고 어떤 250만 원이고 어떤 것은 100만 원이고. 이것 내용도 이렇게만 해 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금액도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게 201-03 국내교류행사 개최 및 지원에 보면 여기 112페이지에는 500만 원되어 있고 설명서에는 1,000만 원 되어 있고,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금액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면 201-03 행사운영비에 국내교류행사 개최 및 지원 여기에는 500만 원되어 있죠? 설명서에는 201-03이 1,0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된 거죠?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최고 밑에 1,000만 원 이 말씀입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112페이지 보면 가운데 국내교류행사 개최 및 지원에 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500만 원에 대한 설명은……,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국내교류행사 개최 및 지원에 500만 원 이 말씀입니까? 중간에 있는 이것 말입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이것은 국제하고 국내하고 행사가 다른 겁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진도군하고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부분인데 진도군 특산물장터를 개장하는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을…….
대조

박대조위원

이것은 진도군이고 그 위에 3건 되어 있는데 500만 원 건은 무엇이고 250만 원 건은 무엇이고 100만 원은 뭡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이 부분에 일본에 있는 혼죠시하고 저희들이 자매결연를 위한 국제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계획 중입니다. 이탈리아의 항구에 있는 도시와 자매결연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뵨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201-03 국제교류행사 개최는 한번에 500만 원이고 방문은 250만 원이고. 그 밑에도 똑같은 국제교류도시 방문인데 하나는 100만 원이고 이렇거든요. 여행은 어떤 내용이 달라지기에 나라는 일본, 이탈리아 똑같은데 행사비용은 이렇게 다 달라지는 건지 그것을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설명서 50페이지를 한번 봐 보십시오.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201-03과 202-03을 말씀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201-03, 202-03, 301-06.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민간인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을 잡았고 그 다음에 교류…….
대조

박대조위원

설명서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본위원이 이해를 잘 못했는데 201-03은 민간인이고 202-03은 공무원이고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으면 “그런 가보다.”하고 넘어가는데 이것을 보면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일본, 이탈리아 가는 것은 똑같은데 어떤 데는 500만 원 어떤 데는 250만 원 어떤 데는 100만 원되어 있는데 무엇인가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일본하고 이탈리아하고 딱 2개만 되어 있는 겁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이탈리아는 아직 결정 안 되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결정 안 되었는데 한번 해 보겠다는 겁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제가 한번 씩 배낭여행을 가는데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해 가지고 삶의 질이 꼭 높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보다 못 살아도 삶의 질이 우리 보다 높은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보시라고 제가 프린트를 했는데 교류를 할 때 꼭 이탈리아만 볼 게 아니라 우리보다 후진국이지만 삶의 질은 높은 나라도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프린트를 해 드립니다.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국제교류사업 해마다 예산 올라왔고 거의 집행이 안 되는 수준으로 우리 양산시가 국제교류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집행을 제대로 하실 겁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올해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상걸위원

정말입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특히 이탈리아에는 우리가 교류를. 피렌체라고 우리 시하고 규모와 인구가 비슷한 도시가 있는데. 아시아디자인센터가 300억 들여 가지고 디자인진흥원에서 연초에 개관이 되고 이래서 이탈리아 쪽은 디자인과 관련한 부분이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어서 지금 물밑에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하고. 혼죠시는 위원님 지적처럼 몇 년간 굉장히 뜸했었습니다. 그때 다른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올해 시장님이 평생학습도시 가면서 다시 물꼬를 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두 도시와는 교류를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결산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국제교류사업이 예산은 편성되었는데 몇 년 동안 거의 사장되는 예산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세웠으면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을 세웠을 거고 그 계획에 맞게 제대로 일이 추진되면서 양산을 국제적인 어떤 자리에 매김하는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111페이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으로 49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게 어떤 운영수당이냐 하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1년에 한번 회의를 하네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이 관계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사용 관계에 대한 부분인데 도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바로 돈을 납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용계획하는 부분이…….

이상걸위원

지금 우리 양산시 남북 교류협력기금 관련 조례에 의하면 기금은 항상 조성하게 되어 있지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1년에 얼마 조성하게 되어 있지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2,500만 원입니다.

이상걸위원

1년에 2,500만 원 조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양산시가 근래에 들어 와서 남북 상태가 교류가 안 되면서 교류협력사업이 거의 끊겨버렸잖아요. 그런데 2,500만 원이 계속해서 집행되었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도에 납부를 합니다.

이상걸위원

도에 납부를 한다고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인데 왜 도에 납부합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우리가 도에 납부를 해서. 도 조례에 의한 부분이니까 도 거기에 납부를 해서 거기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 시에 있는 사업을 신청할 경우 같으면 도로 신청을 해 가지고 다시 받아와야 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도도 근래에 들어와서 남북교류협력사업 안 하잖아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안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도에서 교류협력기금을 신청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도는 돈을 갖다가 계속 모아가고 있는 겁니까? 돈은 모을 수가 없잖아요. 집행잔액이 남으면 불용처리를 하든가 해야 되잖아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기금이라서 성격이 다릅니다.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기금에 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해마다 2월 달 되면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부분을 납부해라, 그 다음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김효진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과장님 답변이 왜 이래요. 운영수당 이것은 듣다 듣다 참. 7만 원×7명×1회 해 가지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수당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갖다가 경상남도에 납부한다는 말입니까?

이상걸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걸 납부하는 게 아니고요…….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납부한다 했잖아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수당을 납부하는 게 아닙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면요?

이상걸위원

수당을 납부하는 게 아니고 기금이 2,500만 원…….

김효진위원장

2,500만 원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그것은 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그 기금을 납부한다는데?

김효진위원장

기금을 우리가 2,500만 원 조성해 가지고 도에 주는 게 있다고요. 2,500만 원은 기금이고 이것은 위원회 수당이지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협력위원회 회의자료 있지요, 1년에 한번 씩? 한 3년간에 걸쳐서 회의된 자료 있잖아요.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위원장님, 이것 제출받아도 되겠죠?

김효진위원장

어느 것요?

이상걸위원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1년에 한번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 회의자료 3년간의 회의자료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김효진위원장

금방 이상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3년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자료, 언제까지 될 수 있겠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오늘까지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오늘 6시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111페이지 정례회 운영이 있어요. 정례회 운영비에 1,350만 원 우리 시청 공무원들 매달 정례회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 올해 할 때 강사는 외부강사를 매월 다 초청했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거의 할 때마다 외부강사를 초청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어떤 강사를 데려옵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유명인사 위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강사료를 얼마 정도 주고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기준은 중앙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지급기준에 의한 특별강사수준으로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효진위원장

특별강사가 얼만데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한 8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박사급 이상은 얼마 입니까? 이 기준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지적한 것 아닙니까? 강사료 기준 봅시다. 그렇게 강사료가 80만 원×12회 되어 있거든요. 어느 정도 되면 80만 원을 줄 수 있는지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지침을 봐야 알겠는데 박사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기억 안 나십니까? 아시안포럼한다고 해 가지고 기억 안 나십니까, 전혀? 아시아포럼할 때 강사료 지급이 적절치 않다고 이야기해서. 그때 보니까 30만 원부터 60만 원까지였습니다. 이것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왜 지적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강사료부분이. 그런데 이번에 또 예산 편성되어 올라온 게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올라오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따로 한번 챙겨보이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이상걸위원

112페이지 인사운영 및 조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비가 2개로 잡혀 있더라고요. 공무원시험관리여비하고 일반운영비에서 여비가 잡혀 있는데 공무원시험관리여비는 시험관리관 여비니까 충분히 납득가고 이해되는데 돈의 액수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운영비에서 여비는 전년도 예산액에 안 잡혀 있었던 여비인데 올해 특별하게 여비를 갖다가 72만 원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72만 원 이 부분은 요새 사업예산제도이기 때문에. 뒤에 보면 인사운영 세미나하고 워크숍 이 관계 예산입니다.

이상걸위원

그 위에 보면 급량비 있죠, 일반운영비에?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 급량비는 어디에 사용하는 급량비입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이 부분은 인사계 직원들 계속적으로 작업하는 부분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부서별 직원들 급량비는 기본경비에 급량비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정책사업에 필요한 여타 부분의 급량비라면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기본경비에 부서운영에 따른 급량비를 갖다가 토털로 올리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일반부서를 갖다가 운영해 나가는데 쓰는 급량비는 기본경비에 올려야 하는 것인데 왜 여기에 올렸느냐 이 말씀입니다.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기본경비는 전체적인 부서에 있어서 하는 사업이고 이 부분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수성이 있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이건 이해되거든요. 어떤 게 이해되느냐 하면 기본경비에 급량비를 갖다가 잡는데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 어떻게 보면. 저도 어떤 때는 새벽 5시 6시에 출근할 때가 있는데 불 켜져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면 이 급량비 충분히 많이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우리가 충분하게 예산지침을 따르고 지침에 따라서 정해지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제도적 개선을 갖다가 요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부서운영에 대한 급량비는 행정안전과에 토털로 급량비를 기본경비로 잡게 되어 있는 게 지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먹는 시간외 식사대는 그렇게 기본경비에서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업예산에 급량비를 잡았느냐는 거죠. 이렇게 넣는 것은 예산지침에 맞지 않다는 거죠.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떤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일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을 같이 대민들과 하면서 밥을 먹을 기회가 있으면 이런 것은 다른 문제인데 직원들이 부서를 갖다가 운영하면서 이 일도 할 수도 있고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먹는 급량비는 기본경비에 잡아서 급량비를 올려야 하고. 기본경비에서 급량비를 최대치로 잡아가지고 직원들이 충분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되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도 견해 차이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일을 하다가 야간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전부다 일괄적인 기본경비에 다 포함시키고 해야 된다. 이렇게 각 정책단위별로 편성하면 안 된다. 정책단위별로 하는 것은 국가에서 특별한 일이 있다든지 특별하게 외부행사, 정책사업을 하면서 외부행사를 지원을 위해서 하는 데는 그렇게 별도의 정책단위사업에 넣어도 되는데 야간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퇴근 이후에 일을 하면서 하는 모든 경비는 이렇게 기본경비에 넣어 달라, 이겁니다. 이게 법령 위반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한꺼번에 기본경비에 묶어서 표를 해 달라, 이 내용이거든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추가로 보고를 드리자면 일단 부서별 급량비는 통상적으로 그 부서의 인원과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평균적인 산출에 의해서 급량비를 일괄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부서마다 불가피하게 야근을 계속해야 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처럼 야간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안전행정과처럼 상시적으로, 소위 말하면 동향보고를 담당하는 몇 명은 계속해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장으로서 보니까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 어떤 부서들은. 부서별 특성에 따라 가지고 그런 부서들이 몇 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번 살펴보시면 저녁에…….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편성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되는데 각 과에 총괄해서 기본경비에 넣어가지고 운영을 하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것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 하되 기본경비 안에 넣어가지고 급량비는 집행했으면 좋겠다, 그 내용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13쪽에 직원한마음단합대회 있지요? 전년도 대비 540만 원이 인상되었는데 인원이 늘어나서 인상된 겁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올해 대비 53명 정도 인원이 더 늘어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올해 한마음체육대회할 때 의회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회기 중인걸 알고 있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입니다. 한마음체육대회를 못하라는 게 아니고 시점이나 이런 부분들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가는 것이 이상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까? 한마음체육대회를 그 기간에 여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잖아요. 충실하게 업무를 잘하고 이런 부분들 같으면 상관없어요.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에 어떠한 것이 있을 때 는 우리가 일정 안 잡습니다. 정례회나 이런 부분들 같으면 조금 나아요. 한데 행정사무감사기간에 그것을 개최한다는 것. 정말 본위원으로서는. 내나 안전행정국에서 주관합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내년부터는 마인드를 바꾸세요. 시기적으로 보고 불필요하다고 느낄 부분들 같으면 그런 것은 지양을 하세요. 시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모든 것이 직원들을 위해서 대단히 바람직하고 좋은 부분입니다. 한데 행정사무기간에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은 피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끔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114페이지 위탁보육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근거가 영유아보육법이지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보육수당이 2014년 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2015년부터는 어린이집을 설치해서 운영하거나 아니면 위탁을 하는 걸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어린이집을 짓는 것보다는 위탁보육하는 게 실리적이고 시기적으로 낫겠다 해서 보육료를 책정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위탁하는 걸로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잡고 있네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이기준위원

직장어린이집 짓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 그죠?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장기계획을 가지고 가고. 일단은 저희들이 전체를 파악을 해 보니까 영유아 수가 386명 나옵니다. 이중에서 위탁 영유아가 104명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중에서 저희들이 50% 이상이면 어린이집 설치의무가 된 걸로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계약을 체결해서 지급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기준위원

위탁을 아직 시행은 안 했지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시행은 아직 안했습니다.

이기준위원

104명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이고 나머지 262명이다, 그죠?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이기준위원

여기에 대해서 위탁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이 말입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1세는 17만 3,500원 2세는 14만 3,000원 3세는 11만 원 이렇게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 지급기준은 어떻게 정해진 거죠?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그것은 보육료지급단가가.

이상걸위원

보육로지급단가로 정해지고 위탁계약은 아직 안했고 그죠?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30% 이상을 갖다가 의무적으로 위탁시켜야 되잖아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107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104명이면 386명 기준으로 봤을 때 30% 미만 숫자거든요. 그러면 법률 위반되잖아요. 지금 현재 양산시 공무원들 중에서 아동을 위탁시킬 수 있는 숫자가 386명이잖아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영유아보육 수는 386명이고.

이상걸위원

386명인데 이 386명 기준으로 30% 이상 의무적으로 위탁을 시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386명 기준으로 30%를 위탁할 때 104명은 부족하단 말입니다. 이 부족하다는 그 자체는 법률위반이 된다는 것 아니냐는 이 말이죠.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보고를 한 것이 있는데 별도로…….

이상걸위원

그러면 104명은 어떻게 해서 선정되었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희망하는…….

이상걸위원

희망하는 분들?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희망하는 분들로 선정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 희망하는 분들만 선정하다보니까 104명밖에 안 되고 법률은 386명의 30%니까 어쨌든 백십 몇 명을 만들어 내어야 해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더 어린이집에서 위탁받아야 법률 위반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바뀌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 아시죠?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행강제금은 어느 정도 부과되고 있죠?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1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최대치가 1억이죠. 1억을 초과하면 1억에 한정시키는데 지급되는 보육료의 3개월분을 갖다가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으로 내더라고요. 지금 이 예산안 기준으로 3개월분 계산해 보니까 약 4,000만 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직장어린이집을 짓지 않는다면 1년에 4,000만 원씩 이행강제금을 내어야 돼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내면 되는데, 예산낭비가 되었든지 어쨌든지 내면 되는데 양산시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안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기관이잖아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기관이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다면 이것 부끄럽지 않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내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아니에요. 벌써 법은 2015년부터 시작되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시행되는데 위탁을 시키면 강제금을 안내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걸위원

아닙니다.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해 가지고 보육을 하면…….

이상걸위원

아니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30% 이상 의무적으로 위탁시키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최소치인 30% 이상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되어 있고. 지금 자꾸만 보육료로 그것하고 위탁시키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위탁시킨다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시킨다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은 부과됩니다. 만약에 그렇다 한다면 사업장에서 전부 다…….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양해가 되신다면 위원님,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길어집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것하다면. 어쨌든 양산시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기관이란 말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내어야 하는 사업장이라면 부끄럽잖아요. 어떻게 이행강제금을…….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위탁을 시키면…….

이상걸위원

그래서 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문제를 이후 장래적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부끄러운 양산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설치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들을 진언드리는 겁니다.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보육수당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첫째, 둘째, 셋째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지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여기는 일률적으로 50%를 예산에는 다 잡아 왔습니다. 그것도 더 정확하게 예산을 잡으려면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본위원이 지적했던 게. 무기계약자부분은 첫째, 둘째, 셋째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까지는 나름대로 조정을 한다 했는데 어떻게 시행되는지?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결산추경에 증액시켜서 조치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똑같이 시행되는 거죠?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대조

박대조위원

114페이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공무원노조하고 무기계약노조 차별을 안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했었었는데 여기에 보면 공무원노조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행사비, 여비 지급을 다 하고 있고 무기계약노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편성을 안했거든요. 왜 이렇게 차별을 두면서 예산 편성을 해 왔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공무원노조 건전노사화합 워크숍 여비.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이것은 제주도에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제주도를 가든 어디에 가든 기준을 같이 해 주면 안 되느냐는 거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거잖아요. 차별을 두지 말라고.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차별을 두는 부분은 아닌데…….
대조

박대조위원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차별처럼 느껴지거든요. 똑같이 행사비, 여비 같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못 주는 겁니까?

김효진위원장

기간제 여비 못 주죠?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렇게 답 해야죠. 어제 이야기 다 했잖아요.
대조

박대조위원

여비를 못주기 때문에 실비보상으로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까? 규정상 안 된다는 이야기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보험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고 싶은데 114페이지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관련해 가지고 직원단체보험 가입인데 총 대상자는 1,363명이고 대상은 공무원, 시의원, 공보의, 계약직, 무기계약직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보면 단체보험이 한 사람당 평균적으로 3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만 명 이렇게 넘어가니까 보통 보면 이 금액의 반 이하로 단체보험을 다 하거든요. 반 이하로 단체보험을 하면서도 사망 시 1억 이런 식으로 금액이 책정이 되는데 이 30만 원이라는 게 1,363명 인원이 적어서 이렇게 비싼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비싼 건지?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그것까지는 너무 깊이 들어가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만 명이 넘거든요. 만 명이 넘는 데는 단체보험 계약을 하면 많아도 15만 원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2배 가량, 한 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인원수가 적어서 이렇게 금액이 높게 책정되는 건지 그것을 질의하는 거죠.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에 차이가 안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보험상품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서 처리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것 안전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닌 가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맞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자료까지는 필요 없고 확인해 가지고 이야기해 주세요, 왜 이렇게 비싼지.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115페이지 민간이전 경비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있는데 민주평통양산시협의회 작년에 예산 지원된 게 3,800만 원 지원이 되어 있거든요. 올해는 3,300을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이 내용만 보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북한위탈주민정착지원사업을 안 해도 된다는 건지? 왜 이렇게 금액을 삭감했는지 내용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3,3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은 맞는데 이것도 1회 추경에. 이 사업의 시행 시기가 하반기에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통일역량강화 연수 같은 경우는 8월말에 하는 부분이고 통일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10월 달, 통일무지개운동은 9월 달 부분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빠진 부분은 1회 추경 때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질의를 하는데 2014년도에 3,8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와 있는 게 5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3,300만 원 예산이 삭감되어 있고. 이 내용에 보면 정착지원사업에 300만 원하고 통일한마당에 200만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500만 원 책정해 놓았는데 추경에 다시 예산을 책정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3,300만 원에 맞는 부분의 사업이 앞에 제가 말씀드린 통일역량강화연수, 통일무지개운동, 통일문화행사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시기가 8, 9, 10월 달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8, 9, 10월 달은 2015년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맞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안 넣어놓고 추경에 굳이 하려고 하는 거죠?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어떻게 하다보니까 빠졌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빠진 거예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일단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되는 것 맞는 거죠? 답변을 제가 이해를 해 보면 하반기 때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빠뜨려놓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실수로 빠졌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자유총연맹 단체에 행사참석보상금으로 640만 원이 전년도에는 없고 신규로 책정이 되었는데 자유총연맹이 신규단체도 아니고 갑자기 행사실비보상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니까 대전에서 행사를 두 번을 하는데 한 번은 한마음다짐대회이고 또 한 번은 통합한마음체육대회인데 몇 월 몇 월에 있는 건지?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전국자유수호한마음다짐대회는 8월 달에 했습니다. 전국자유총연맹국민통합한마음대회는 10월 달에 있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올해 2014년에는 없었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올해는 예산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2013년도에는요? 이 단체가 오래된 단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중앙행사, 창원의 교육, 행사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세 분야에 걸쳐서 640만 원 한꺼번에 올라와서 궁금해서 이 부분…….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자유총연맹은 몇 년간 운영이 부실했습니다. 양산시자유총연맹이. 그 당시에 읍면 지회와 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회에 참석도 못 하고 예산도 편성 못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다 바루어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에처럼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방금 질의했던 내용은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이지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작년에 이 행사는 있었는데 양산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어도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자유총연맹 읍면동위원회사업비로 988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도 신규로 편성시켜 주는 것이지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117페이지 보면 자율방범연합회 체육대회 지원 관련해 가지고 500만 원 예산 편성되었어요. 이것도 신규지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필요한 예산들은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이게 안전행정국에서 나온 올 8월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인데 여기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민간보조금 더욱 알뜰히 쓴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내용이 있느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사회단체 등의 지원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 보조금 지원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업대상 선정 및 운영상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그래서 민간보조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를 갖다가 지원 안 하는 걸로. 조직 활성화는 너거가 알아서 해라. 그런데 진짜 필요한 사업은 도와줄게. 이런 의미로 민간보조금제도가 중앙에서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보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양산시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 하면 할 수 없는 사업, 진짜 양산시 대민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시가 하기에는 좀 힘든, 민간이 하면 좀 더 잘 할 것 같은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갖다가 해 주는 것들로 지금 현재 조례로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교육행사 참석하고 조직 활성화시키는 것은 자체적인 조직활동사업이란 말입니다. 운영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자율방범연합회 체육대회 이것도 자기들 단합대회란 말입니다, 양산시가 권장하는 대민활동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건전재정을 위해서. 재정이 가용재원도 어렵다고 하시면서 정부의 시책하고도 반하게 민간보조를 갖다가 늘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말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상걸 위원 질의한 것 보충해서 고통분담차원에서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우리 시 예산도 가용예산이 얼마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우리 의원들도 의정비도 10년간 동결했고, 그러면 우리만 고통분담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다 같이 고통분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민간행사보조 관련해서 116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의 날 기념식 및 한마음다짐체육대회 2,000만 원이 증액되고, 그 밑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활성화한마음체육대회도 1,0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자유총연맹읍면동위원회 사업비도 1,000만 원 가까이 증액이 되네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전에 이상걸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똑 같은 의미죠? 질의 이해가 되죠?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자율방범연합회라든지 새마을, 바르게. 특히 새마을, 바르게는 국민운동단체로서 지역사회구성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율방범연합회 같은 경우도 밤에 활동을, 정말 자원해서 봉사하고 이런 부분에 우리 시가 이 사람들의 체육대회에 지원한다든지 하는 부분에는 배려가 있어야 된다. 일을 하면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배려를 해 달라. 그런 말씀인거죠?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국장님, 방금 이야기한 배려 필요합니다. 그런데 체육대회, 단합대회 이런 배려가 아니고 진짜 자율방범대원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사업에 걸 맞는 지원을 해 주면 문제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양산시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니까. 이상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116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해 가지고 양산시지방행정동우회, 양산시재향경우회 지원 금액이 360만 원 490만 원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을 따로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의정동우회 행사를 갔다 왔었는데 거기에는 따로 행사를 하고 있기는 있던데 내용에 보니까. 성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의정동우회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거든요. 차이가 뭐가 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의정동우회는 지침상 예산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지침에 되어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동우회도 사업의 성격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지방행정동우회는 지침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고…….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사업의 성격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경우회도 사업 성격에는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의정동우회가 사업성격이 있다고 봅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의정동우회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틀립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의정동우회는 누구 소관이죠?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의정동우회에서도 의회 쪽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또 오해합니다. 의회담당이라고 했는데 의회가 아니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의정동우회에서도 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의정동우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사업설명서를 올려서 보조금심의위원회 통과해 가지고 예산을 주면 양산시의정동우회 무슨 사업해 가지고 하면 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자료요청 할게요. 지방행정동우회, 경우회, 어떤 절차를 밟아 가지고 자료를 넣고 승인을 했는지 자료요청하면 가능합니까?

김효진위원장

그렇죠. 국장님, 지방행정동우회하고 보조금신청서 있잖아요.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오늘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혹시 행정동우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경상남도 전체 시군에 지원되는 내용이 나올 수 있지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김효진위원장

그 파악은 내일까지. 우리 양산시 것은 있는데. 경상남도 전체 시군은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내일까지 파악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내일까지 별도로 자료제출 부탁할게요.

이종희위원

119페이지에 춘추공원 무인이동도서관 설치 건에 대해서 이게 과연. 하북에 재작년에 피서 때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마을회에서. 저도 두 번 정도 빌려봤는데 하루 빌려 보는 숫자가 20명 채 안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볼 때. 가까이 도서관도 있고 또 추운 날씨 빼고 5, 6, 7, 8, 9, 10 한 5개월 정도 책을 빌려보는 그런 책 같은데 결국 대상자는 거기에 올라오는 사람이 대상자가 될 것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렇게 봤을 때 1,300이나 들여 가지고 효용가치가 있을까? 그것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이 부분은 첫째 발췌하게 된 동기가 공무원 제안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춘추원에 산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서 막연히 앉아 있는 것보다는 쉬는 시간에 책을 보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제안해서 채택이 되어 가지고 일단은 시행부터 해 보고 확대를 시키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시행을 하기는 하는데 책도 권수가 200권인가?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지금 200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실제 책을 200권으로 봤을 때 과연 필요한 책이 있을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새마을 쪽에서 하시는 사람도 그 당시는 나와 있었는데 무인 같은 경우는 더욱 더 활성화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한 번 쯤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118쪽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있지요? 설명자료에 보면 23만 8,800원이 되어 있는데 앞에 공무원하고 시의원, 계약직, 무기계약직 거기는 30만 3,420원되어 있었어요. 차이점이 뭡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인원수의 차이지 싶은데 거기까지는 제가 전문적으로 공부를 못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이통장 단체보험 계약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시의원, 무기계약직하고 한 것 계약서하고 혜택 되는 그것 해 가지고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자료요청 오늘 상당히 많습니다. 답변이 그때그때 끝나버리면 자료요청이 안 되는데 답변이 미흡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자료요청이 되는데 일단 박일배 위원님 자료요청은 우리 이통장님들 단체상해보험계약서하고 보상규정이 있을 겁니다, 약관하고. 그것 저녁까지 되겠지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준위원

119페이지 이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상북면에 경보사이렌 교체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 경보사이렌이 몇 개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아홉 군데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읍면동별로는 아니지만 9개 있는데 이것도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라든지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고장 날 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이 부분은 최초 설치가 99년도입니다. 내구연한은 9년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기준위원

다른 것은 같은 시기에 제작이 되었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지속적으로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경보사이렌이 보통 민방위날 트는 그 경보사이렌입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그 금액이 4,000만 원대! 비싸네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안에 배전반입니다. 나발부분이 아니고 안에 전자 배전반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125페이지, 자료설명서 89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있지요? 이게 전년도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통합방위협의회부분 말씀입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예.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이게 2014년도에서는 3,000만 원에서 추경에 1,000만 원 확보를 더 해서 4,000만 원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1,000만 원 확보한 이유가 무엇이었는데요? 진지구축 그것 아니었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게 내용도 분명하지 않는데 1,000만 원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이것은 추경에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다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정희

김정희위원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예비로 두는 겁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동대 우수방수시설 확충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양산대대하고 읍면동 진지보수공사하는 데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안보교육장 의자 구입 - 양산대대 - 하는 이런 부분의 계획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부분에 1,000만 원해서 올해 2014년도하고 4,000만 원 동일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세부내용이 없으니까. 물론 우리 지역방위는 확실히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정확하게 올려주고.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김정희 위원님 여쭌 것은 125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로 무슨 의자를 산다는 말입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운영비를 가지고 국가방위요소에 대한 시설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1,000만 원씩 시설비를 주는 겁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재료비 쪽의 성격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설명서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설명서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통합방위협의 운영비 “1,000만 원×4분기=4,000만 원” 이래 놨거든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운영비 주는 줄 알지 진지보수하고 무엇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정확하게 무엇으로 올라왔어요? 거기에서 올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의자 사고 뭐 사고 이러데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그 부분도 있고. 거기에 투입되는 게 2,000만 원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의자 사고 무엇하는 것?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지금 국가방위요소 시설 확충하는 부분, 그 다음에 양산대대하고 읍면동대 진지보수하는 것 600만 원, 그것하고 양산대대 안보교육 장의자 구입하는데 500만 원, .그래서 2,000만 원 잡았고요…….

김효진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세부적으로 나오면 저희들이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 의자 구입이 자본구입이 아닙니까? 운영비입니까? 위원들이 예산공부를 얼마나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답변에 의자 구입 이야기가 나와 버리니까. 예산편성운영기준에도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할 수 있어요. 거기는 자본적보조 403-03으로 해야 돼요.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308-09로 되어 있지요? 이것은 운영비 아니고는 절대 못 삽니다. 그런 내용이 올라왔더라면 그것은 자본적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403-03으로 해서 자산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고, 맞죠?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잘 알면 이것 다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법률적인 위반사항은 올해 전액 삭감이라는 것 다 들었지요? 당초예산은. 위원장으로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답변 하나하나마다 제가 걱정이 되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진지 구축은 수리가 다 된 겁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다 된 사항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한번 현장에 가 봐도 되겠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124쪽 맨 밑에 일반운영비 있지요? 지역예비군 일반운영비 설명서에 보면 “30만 원×4분기” 해 가지고 운영경비가 12개 중대. 우리 양산에 총 12개 중대가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밑에 “40만 원×1개 중대” 이것은 뭡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기동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기동대, 기동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시 기동대입니다. 청사 뒤에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126페이지 시설비 물놀이 인명구조함 및 안전시설 설치보수 관련해서 가내시와 관련되는데 지금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 가내시 금액을 초과해서 편성하지는 않았는데 시비 같은 경우에는 가내시금액이 130만 원 되어 있는데 편성은 14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네요. 이 건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법률상 문제가 없는 겁니까? 가내시 시점과 예산을 편성한 시점이 달라서 이런 건지 법률상 문제는 없는 건지?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법률상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설치된 예산보다는 저희들 필요가 더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비를 더 넣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게 시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초과 편성을 한 겁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왕 이렇게 지적을 안 당할 것 같으면 가내시 금액하고 맞추어서 편성을 해 버리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초과되는 것들이 몇 개가 보이거든요. 가내시가 먼저 내려왔고 우리가 예산 편성했다고 하면 이렇게 초과해서 편성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시점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초과로 편성하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이 부분은 설치할 곳은 많고 예산은 적고 해서 저희 시비를 조금 더 넣은 겁니다. 당초는 50대 25대 25로 가야 되는데 인명구조함이 37개 표지판이 105개 있는데 추가로…….
대조

박대조위원

금액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데, 금액으로 보면 7만 원인데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게 7만 원 같으면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왕이면 이렇게 지적 안 하게끔 가내시 금액하고 예산 편성한 금액이 딱 맞아버리면 질의도 안할 것인데 얼마 되지도 않는 이 금액을 가지고 차이가 나게끔 편성을 해 놓으니까 특별하게 이유가 있는 건지? 뒤에도 이렇게 중복해서 나오거든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조그마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맞추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127페이지 보면 재난대비훈련 일반수용비해 가지고 이것은 가내시가 초과되는 게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시비만 보시면 돼요. 가내시가 내려온 것이 50만 원 내려와 있는데 편성된 게 270만 원을 편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초과가 220만 원으로 정도로 금액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법률상 이제가 없다는 그죠?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문제는 없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가내시가 내려왔지만 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1회 추경 때 이런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기준경비가 초과되어 가지고 박대조 위원님께서 “절대 초과하면 안 된다.” 물론 그것은 복지예산하고 다 바뀌어 가지고. 이번에는 잘 맞추어 가지고 40억 정도 여유 있게 해 왔던데. 그런 의미입니다. 될 수 있으면, 국도비가 있으면 매칭사업 비율대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예산편성규정에 맞다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박대조 위원님, 그게 맞죠?
대조

박대조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앞에 본의원이 지적을 했던 것이 민간이전경비를 가지고 지적을 했었었고, 그게 기준에 안 맞.고 초과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산 편성할 때는 제대로 해 왔더라고요 그것하고 같은 개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민간이전경비는 아니지만 가내시금액이 내려왔는데 이왕이면 그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편성을 하면 똑같으니까 질의를 안 할 건데 차이가 나니까 이게 뭔가? 왜 이렇게 가내시 내려온 금액을 초과해서 편성을 하는가? 이것을 질의를 하는 그죠.

김효진위원장

맞습니다. 원래는 다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내용은 다른 내용인데 내원사 물놀이도 포함되는 겁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종희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하죠?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해병대 지원은 자원순환과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놀이 안전하는 부분에. 해병대부분은 별도입니다.

이상걸위원

급량비 물어볼게요. 물놀이 급량비는 어디에 쓰는 용도입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물놀이 급량비는 상황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상황근무라는 것은 직원들이 나가서 직원들이 서는 거죠?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마음이 아픕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한정되어 가지고 급량비 이상 책정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시간외근무수당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부서에는 20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거죠? 급량비도 그 이상 책정할 수가 없잖아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것 아니면 기본경비에 편성해 가지고 지원하면 되지 왜 이렇게 편성했어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아까 적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사업의 성격대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직원이 쓸 수 있는 급량비가 있고 인사라든지 물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계에서 움직임을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사무경비하고 정책경비를 구분해 보자는 그죠. 인력에 들어가는 사무경비는 기본경비에서 지출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

133페이지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미내시사업인데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아직까지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2015년 시행하는데 8월 달 정도 되어야 되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가내시도 안 온 상태입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가내시는 내려왔는데. 지침만 내려왔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136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여기에서 시장 7,920만 원 부시장 5,600만 원 국장 33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른 과에도 이 금액을 그렇게 넣어놓은 겁니까? “국장×7명”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그것은 국별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다음 장에 넘어가면 시장 부시장은 빠지고 국장 1명만 이렇게 330이 편성이 되는 겁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있지요. 직장동호회하고. 533명인데 공무원 총 얼마입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공무원은 전체 1,008명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본청 공무원들만 줍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청은 본청대로 편성을 하고 읍면은 읍면대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별도로 편성을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별도로 해서 주는 것은 시장 앞으로 해 가지고 주는 겁니까? 줄 때는 누구 앞으로 주는 겁니까? 생일 축하. 그냥 해 가지고 부서장이 줍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시장님 명의로 해 가지고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읍면동에도 그래 가지고 줍니까, 시장님 명의로 해 가지고?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나머지 읍면동에 있는 직원은 다 읍면동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쪽은 편성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무기계약직은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이것은 법규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공무원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공무원에 한해서 전체가 다 나가는데 천 몇 명?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지금 현재 정원이 1,008명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088명에 한해서 지원을 다 해 준다, 공무원들에게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다른 쪽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안전행정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0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기금 조성에 보면 2,500만 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기금 전출이 남북교류기금 전출이 3,000만 원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가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산의 편성은 3,000만 원하고 2,500만 원 주고 500만 원은 현재 우리가 200만 원 남아 있는 거기에 보태어 가지고 2,500만 원을 기금 잔액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원래 2,500만 원이 나가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적립하는 겁니다.

이기준위원

나머지 500만 원은 적립하네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이기준위원

그러면 율대로 하는 겁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은 28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재난관리기금도 재원 조성이 시 출연금이 정해져 있지요?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의 100분의 1이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여기도 “3년간 보통세”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을 건데 증액되는 부분인데 지출되는 금액하고 우리 예산에 편성되는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앞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이것도 계속 적립하는 부분은 적립하고 이월시키는 것은 이월시켜서 넘어가고 이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1개 할게요. 31페이지 지출계획에 보니까 장비임차비가 있어요. 재난관리기금사업(자체) 해 가지고 아마 재난이 났을 때 장비를 빌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해복구용 장비임차비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임대해 쓰는 것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사실 재해예방사업과 재해예방 장비구입은 사전조치로서 예산을 정확하게 넣어가지고 하면 됩니다.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가능한데 지금 현재 장비임차비는 포괄적 경비예요, 포괄적 경비.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제 생각에는 기금운용계획에서 “임차비” 이런 것은 안 맞지 싶은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은…….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기금의 용도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6조 별표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에 풍수해, 설해, 가뭄 등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물자 및 자재 구입, 그리고 장비임차 등의 사용 이렇게 용도에 장비임차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래서 포괄적으로 편성해 놨다가 나중에 안 되면 안 쓴다, 이 말입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김효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6시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서 138페이지부터 152페이지, 예산설명자료 113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대조

박대조위원

약 3,00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고 작년 비교하면 166억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징수율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예년에 보면 몇 % 정도 됩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지금 저희들 징수율이 97% 정도.
대조

박대조위원

세외수입 같은 경우 250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세외수입은 징수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세외수입은 징수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 의회에서도 상당히 도움을 주시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저희들 분과가 됨과 동시에 세외수입담당이 하나 되고 하면 저희들이 받아와가지고 좀 더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 보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세출예산을 아무리 검토를 한다 하더라도 세입이 제대로 안 걷히면 빚을 내어서라도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세입을 이렇게 잡았을 때 꼭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138페이지 설명자료는 114페이지에 있는데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설명자료를 보면 올 당초예산에 담배소비세를 160억 잡았어요. “작년도 대비 2억 감소했고 흡연율 감소로 판매 부진이 예상된다. 흡연율은 24.2%다.” 이렇게 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흡연율 24.2%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여러 가지를 갖다 대어도 24.2%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지금 저희들 통계자료에 의하면 흡연율이 연도별로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평균적으로 24.2%로 우리 양산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전국 흡연율은 제가 볼 때 4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인남자 기준의 흡연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전국 흡연율이 남자…….

이상걸위원

약 42%를 상회해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성인남자 흡연율이 전국적으로 47.3% 이렇게 보는데 지금 여기에 24.2%는 성인 미성인 평균흡연율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위원님 지적은 잘 하셨습니다.

이상걸위원

당초예산을 갖다가 설정하는데 160억 이번에 설정을 했어요. 굳이 흡연율을 가지고 계산해서 합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그것보다는 위원님,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담배값을 오른다 하니까 2개월 전부터 담배 사재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담배세가 올라가는데 내년도 연초에는 감소가 안 되겠느냐 싶어가지고 금년 대비 한 2억 정도. 만약에 위원님 지적대로 다시 늘어나고 하면 추경 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추경 때 항상 맞추시더라고요. 제가 몇 년도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액들을 갖다가 찾아보니까 당초예산은 대체로 높이 잡았었고 추경예산은 좀 근접하게 이렇게 잡으셨더라고요.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2013년도당초예산은 168억 잡혔어요. 그런데 추경에 157억으로 이렇게 맞추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 당초예산은 162억인데 추경에 157억으로 맞추더라고요.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162억이 나름대로 어떤 계산에 대한 방법이 있어서 160억을 잡으셨는지 아니면 대략적인 흐름에 따라서 잡으셨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는…….

이상걸위원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예산이 10억 이상 차이로 왔다갔다하니까. 그래서 제가 결산액을 갖다가 검토해 봤어요. 결산액을 검토해 보니까 2011년도에는 215억 이렇게 결산 잡혔더라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155억, 2013년도에는 156억. 증액되었죠. 흡연율 자체가 변화는 거의 없었다. 2011년도 12년도에는 변화가 있었는데 이후에는 거의 변화가 없이 155억에서 156억 7억 정도로 결산 안 되고 있나 . 그래서 160억을 갖다가 이렇게 예산액으로 잡은 것들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담배 값이 인상되잖아요. 담배 값이 인상되기 이전에는 담배 값에 어떤 세금들이 있었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이상걸위원

부가가치세 그 네 가지가 있었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한 가지 더 늘어나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개별소비세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어떻게 보면 지방교육세도 그렇고 담배소비세도 사실은 지방세다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데 개별소비세는 지방세가 아니지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국세입니다.

이상걸위원

이번에 담배값이 인상 확정되었잖아요. 2,000원 인상이 확정되었는데 정부에서 발표하기로는 흡연율이 굉장히 감소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성인남자 기준으로 보면 지금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게 42%에서 한 34% 정도로 이렇게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 지는데 이렇게 감소하게 되면 우리 세수하고 연관성은 어떻게 됩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위원님,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연초에는 좀 줄어들 것이고 하반기로 접어들면 금년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담배소비세가 갑당 641원씩 시세로 돌아오다가 상승되므로 인해 가지고 1,007원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위원님 지적대로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60억 예산을 잡은 것은 결산액에 비교해서 대략적으로 160억 정도를 잡았는데 이번 160억 이것은 담배값 인상하고 연관성 없이 일단 160억을 잡았고, 이후에 담배 값이 인상되고 담배 판매량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세수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데 이번에 담배 값이 인상되면서 지방세로서 담배소비세는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비슷할 것이라고 봅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저희들은 비슷하지 않겠느냐. 늘어나도 아주 미미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생각은 지금 담배 값을 인상해도 당장은, 초에는 줄어들 것이지만 다시 원위치 비슷하게 될 것이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금년도 수준에서 늘어나더라도 별 차이가. 한 5억 안쪽으로 소비세가 안 늘어나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번의 담배세 인상은 - 지나가는 소리로 하나 물어볼게요 - 흡연율 감소하고 별 상관이 없겠다 그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흡연율 감소에도 영향이…….

이상걸위원

조금은 영향을 미치겠죠. 흡연율이 최소로 감소되면 지방 담배세는 늘어나지요? 왜냐 하면 지금 640 얼마에서 1,007원으로 조정되었으니까. 어쨌든 담배소비세가 늘어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160억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단지 저희들 보건소에서 금연관계 정책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 같은 경우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디다. 그래도 금년도보다는 조금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어떤 예산을 갖다가 정확하게 잡는다는 것은 힘들 것이지만 추이를 보면서 다시 정확하게 추경 때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139페이지 국유재산임대료 1억 800만 원이네, 전년도 대비 줄어든 것이. 이것 줄어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주 사유는 국유재산사용료 부과방식이, 과표 적용방식이 변경이 된 게 주사유랍니다. 전자에는 부과를 할 때 인접토지 공시지가로 다 했답니다. 결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도로인데도 그 바로 옆에 대지가 있으면 대지지가를 산정을 해 가지고 부과를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과방식이 바뀌어 가지고 도로일 경우는 조금 떨어져 있더라 해도 도로의 표준지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 적용을 해서 부과하다보니까 그 차이가 1억 이상난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개별공시지가는 우리가 정하는데 정부에서 정해 주는 표준지지가…….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과표 적용방식이 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대로 한다면 개별공시지가를 우리 시에서 만듭니다. 표준지 지가가 높은 쪽으로 따가지고 부과를 많이 시키더라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전자에 그랬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재산세나 토지세가 이런 쪽으로 가 있어요. 그러면 이 법도 바뀐다는 쪽입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국유지는…….
일배

박일배위원

국유지 말고 일반 우리 시민들 재산 하는데 표준지지가에서 원거리에 있는 것도 표준지지가 높은 것으로 해 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매겨버린다니까. 하니까 시민들한테는 자기는 사용도 못하면서도 세금만 엄청 부과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국유재산은 그 실태를 알고 원점으로 만들어 주자는 쪽으로 가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만들어 주어야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결과적으로 공시지가 이것 때문에, 표준지지가 때문에 결과적으로 1억 800만 원이 낮아진다는 쪽이네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지방세 수입이 전반적으로 166억이 증가되는 부분들은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주재원이 많이 확보되어야 시 살림이 튼튼해서 우리 세출예산도 여러 사업들을 잘 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재산세부분이 25억이 증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건축물부분에 기준가격을 3.35% 적용을 시켰고요. 주택 평균 증가율은 주택가격을 4.07% 그리고 토지는 공시지가별로 4.82%를 적용했습니다. 이 근거는 어디에서 기준을 잡았지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저희들 재산세 세수 4년 정도 상승되는 걸 평균적으로 추계한 수치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우리 시의 어떤 그겁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추이가 주택이나 건축물, 토지 같은 경우는 가격이 3년 동안 봤을 때 계속 상승하는 분위기입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지금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기준위원

재산세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그리고 자동차세도 5억 5,000이 상승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월 1일 보니까 자동차등록 대수가 12만 3,336대이고 10월 31일 기준으로 보니까 12만 9,870대로 6,534대가 증가되었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자동차등록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등록대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연간 8,000대 정도 - 매년 평균적으로 보니까 - 늘어나고 있습니다. 1년에 8,000대 정도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기준위원

인구가 유입됨으로 해서 자동차가 따라서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이기준위원

지방소득세도 보니까 23억 5,000만 원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지방소득세도 저희들 2012년부터 3년 정도 보니까 연간 5% 정도. 수치로 계산을 해 보니까 5.2% 정도 증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지금 정부에서도 내년도에 성장률 3.8%로. KID의 자료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특히 저희들 양산시 같은 경우는 신도시 여기에 아파트분양이라든지 토지 매매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잡았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141페이지 설명자료 120페이지입니다. 바이오가스화시설 있지요? 14년도 10월까지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바이오가스 수입이 금년도에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결산추경에 9,000만 원으로 조정을 의회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1억 8,200만 원을 감해 가지고 조정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사실상 바이오가스화시설 반입 수수료 이것은 금년도에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보니까 이천백 얼마가 되었는데. 2,122만 1,700원이 있었는데 14년도 10월까지 2억 9,700만 원이나 증액시켜 놓았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바이오가스화시설 반입수수료 말씀이지요?
정희

김정희위원

예.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내년도 예산을 1억으로…….
정희

김정희위원

2억 9,700 해 놓았는데. 141페이지, 설명자료 120페이지 전력판매. 너무 많이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전력판매 이 부분은 저희들 자원순환과 자료를 받아가지고 해 놓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이것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금년도에는 2,400만 원 결산추경에 조정을 해 놓았는데 금년도 미미한 사항은 타 지역에 계약된 게 있답니다. 그런 것을 취소를 하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이오가스 여기에 가입이 안 된 이런 것이 있다는데…….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자기들이 1년에 대충 얼마 정도 수입이 되겠다 해 가지고 올려가지고 취합을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 관련되는 업무가 되어 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당초에도 이 정도 되어 있었어요. 바이오가스가 이제 준공이 나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가지고.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축분이 당초계획에 비해서 반 정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을 못 뺏들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거의 정상화로. 축산분뇨가 어느 정도 이상 들어와야 가스가 정상적으로 생산되어서 전기가 생산이 되는데 반 이하로 처음부터 들어오는 바람에 상당히 전기 생산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상당히 여건이 좋아지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4억 8,000을 금년도에도 해 놓았는데 결산추경에 2억 4,000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해 놓았습니다. 2,400만 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

김효진위원장

연간 4억 이상 수입이 된다고 했는데 올해 6개월 정도 해 보니까 2,400만 원밖에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2억 9,000은, 약 3억 가까이는 자기들이 올린 것이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자기들이 올린 것은 내년부터 실제로 운영해도 2억 9,700밖에 안 되겠다, 이 뜻인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이기준위원

도시철도 건설 양산시 부담금 부분 질의하고자 합니다. 9억 3,850만 원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이것은 도시철도 부담금이. 총사업비가 5,558억 원으로 저희들 추정을 하고 있는데 국비 지원분은 60%, 그 다음에 지방비 중에 부산시 부담금이 전체 364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연도별로 2014년도 15년도에 부산시가 부담할 예산이 9억 3,8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해당부서에서 부산시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라고 문서를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기준위원

아직 공문이 안 왔지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공문이 안 왔으면, 기관 대 기관의 어떤 그것이 없으면 이 예산을 잡기가 어려울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이것은 부산시 부담금이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가능 안 하겠느냐 싶습니다.

이기준위원

단적인 예가 올해 9억 3,850만 원인데 2014년도에 보면 2억 8,837만 4,000원이 부담금이고 내년도가 6억 5,520만 원해서 합쳐 가지고 9억 3,850인데 올해 부담금 2억 8,337만 3,000원이 들어오지 않았다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 공문 없이 내년에 분담금이 들어온다고 우리가 확정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완전히 챙기셔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것 작년도 못 받으셨다 아닙니까, 이억 얼마 되는 것?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래서 올해도 6억 합산해서. 작년 것하고 합해서 받을 것이라고 9억 3,800 올린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리고 내년도 2016년도 19억 받아야 되잖아요. 올해 못 받으면…….

김효진위원장

아니요 이상걸 위원님. 2013년도가 2억 8,000이고 내년도가 6억 5,000이고.

이상걸위원

올해 6억이고요. 제가 연도를 15년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6년 되면 19억을 더 받아야 되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올해 9억 8,000 못 받으면 16년도 다시 합산해 가지고 달라 해야 됩니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확실하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이것은 부산시하고 우리 시가 도시철도와 관련한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 사업 언제 시작합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내년에 용역…….

이상걸위원

내년에 용역 들어가고 예산이 내년부터는 지출되는 거죠?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올해 못 받은 것은. 예산 지출이 없어서 못 받은 것 이해되지만, 올해 꼭 받으셔야 되겠네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협약대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결국은 결산추경에 삭감 해 놨겠네요, 올해 예산은. 2014년도에는, 그죠? 2억 8,300 그것은 결산추경에 삭감해 놨겠네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안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아예 안 잡혔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세무과 조정교부금, 교부금이 전에 보다 약 20억 정도가 증액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350억이었는데 약 20억 정도 증액 편성되어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재정교부금은 도세징수금의 27%를 시군에 받는데 거기 27%에서 인구수라든지 징수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조정을 해 가지고 나오는데 여러 가지.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도시 아파트분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택지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년도를 비교해 가지고 20억 정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종희위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취등록세가 좀 더 걷힐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 부분에 올해 다 받았습니까, 도에서 받을 것?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지금 우리 조정교부금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작년도 것은 전부 다 받았고 금년도 것이 191억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보다는 아주 양호하고요.

김효진위원장

191억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11월말부로 191억 못 받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10월말부로.

김효진위원장

10월말부로 못 받고 있다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350억 중에. 지금 350억에 191억을 못 받았다 이거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것은 12월 달에 주겠네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그래도 두 번 정도 더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잔액이 안 남겠나 싶습니다. 이월이 좀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도에서 시군마다 전부 깔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현재 도에서 교부금을 받는 추세가, 속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것 방송 나갑니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속도가 상당히 좋고 지금 도하고 우리가 계속 사이가 좋다 보니까 이 부분이 다른 데 비해서는 많이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효진위원장

지금 방송 나간다 했습니다. 16개 시군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 많이 가지고 온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평균에 비해서는 우리가 양호한 편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제가 챙기는 겁니다, 그죠? 제가 챙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알고 계시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천상 이것은 언론에 한번 내어야 되겠습니다. 경상남도청 기획실에 계시는 분들, 예산담당하시는 분들 잘 보십시오. 내가 이제는 용서 안 합니다. 이 방송이 다 나가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작년도에 이야기했습니다. 홍준표 지사 돈 1,000억 2,000억 갚은 것 좋아요. 왜 경상남도 전체 16개 시군구에 지급해야 될 조정교부금을 안주고 빚 갚습니까? 그래서 자기 홍보 치적합니까, 지금! 이것 이번 달 안으로, 12월 달 안으로 다 안 주면. 이번에 도 결산추경 해 놓은 것을 보니까 빚을 거의. 추경 재원 중에 거의 칠팔십 프로 빚을 갚게 되어 있더라고요. 빚 갚는데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과장님, 아십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얼마든가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금액은…….

김효진위원장

도세지만 금액은 몰라도 한 70%인가 그렇죠? 칠십 몇 프로를 빚 갚는데 썼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이렇습니다, 도가. 홍준표 지사가 운영하는. 도지사가 이렇게 합니까, 지금! 열악한 시군구에, 돈이 없어 가지고 각 시군구는 어려워서 힘들어가지고 지금 애를 먹고 있는데 당연히 주어야 될 조정교부금을 경상남도 빚 갚는데 쓰면 다른 사람들 죽으라는 말입니까? 이것 왜 그렇게 이행 안 합니까? 지금 190억 같으면 작년도하고 똑 같아요. 작년도에 본위원이 지적한 것이 147억입니다. 더 늘었네요. 왜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간과하고 있습니까? 타 시도보다 많이 받았다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저한테는. 분명히 또 언론에 나갈 겁니다. 그러면 양산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조정교부금은 적극적으로 도와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절차에 따라 가지고 잘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제가 더 이상 말 안 나오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행부도. 작년도부터 내가 이야기했고, 계속 이야기했고. 왜 우리가 받아올 돈을 못 받아옵니까? 우리 내년도 도비 예산 확보가 얼마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100억 안 됩니다. 그런데 190억 못 받고 있지요, 조정교부금을. 얼마 못 받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금년도 받을 잔액이 190억 정도 되는데 2회 정도 더 내려올 것으로 보고. 그러면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얼마예요? 그래도 150억 아닙니까? 한번 주는 것 20억씩밖에 더 줍니까? 그러면 150억 같으면. 내년 1년 동안 우리 도의원들이 양산시를 위해서 도비 확보한 것이 100억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190억이나 되는데, 받아올 돈도 못 받아올 정도가 되는데. 도대체 이래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홍준표 지사도 나를 억수로 욕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초선일 때 분명히 이 부분 이야기했고. 이것 전국적으로 다 다루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그리고 재정보전금이 금액 대비. 그러니까 내가 100원 빌려주었으니까 100원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개념만 다 들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후에 다시…….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재정교부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국장님․과장님, 제가. 이것은 부탁도 아닙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명령도 아니지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위원장이 지금 지적하는 부분을 영상녹화를 떠서 도에 주세요. 농담 아닙니다, 이것. 도에 주어가지고 “작년도에 지적한 의원이 올해 또 지적했다,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이것 가만 안 있겠다.”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언론에 한번 나가고 싶나.” 그것도 중앙언론에 내보낼 겁니다, 하면 지방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시가 받아야 될 돈을 떳떳하게 도에서 못 받느냐? 도는 자기 치적한다고 예산 빚 갚는데 돈 다 써버리고. 그 재원입니다, 그 재원. 도가 당연히 우리 경상남도 시군구에 주어야 될 돈을 착취해 가지고 빚을 갚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아니라면 나한테 오라고 하이소.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연말까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우리가 받아올 돈을 받아오세요. 시민들한테는 돈 1원 짜리 하나 2원 짜리 하나도 세금은 다 거두려고 생각하면서. 안 그래요! 시민들이 여기서 재산세 안내면 전부다 과태료까지 부과해 가지고 다 매기면서 어떻게 해서 우리는 도에서 당연히 받아야 될 돈 못 받아오고 도의 눈치를 실실 본단 말입니까? 그것은 집행부는 그럴 수 있어요, 분명히. 왜? 대인관계 계속해야 되니까. 의회는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의회에서 한번 나서 줄게요.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

며칠 말미가 남아 있으니까 챙기면 잘 될 것 같습니다. 145페이지 공사․공단 전입금, 종합운동장 임대료, 그리고 체육시설 사용료, 수질정화공원 체육시설 사용료, 웅상문화체육센터 체육시설, 많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잡을 때 이것은 어떤 근거로 잡았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 전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금년도 작년도 세입을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 추정치 예산 해 가지고 한 7억 정도 증액해 가지고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것이 올해 작년도 2년 치의 실적을 가지고 잡았다는 거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내년도에는 한 7억 정도 증액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것은 해당 그것이 아니라서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봐야 될 부분인데 가동률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풀로 되었을 때 맥시멈이 어느 정도 되고 그것을 알면 우리가 가용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캐파를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드리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그렇지요? 가동률을 정확하게 모르시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시설관리공단 쪽에 자료를 요청을 해서 어떤 가동률을 근거로 했는지 그 자료를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없으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1개만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있지요? 왜 이렇게 늘어났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위원장님, 금년 상반기에 2013년도 결산한 것을 참고로 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57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100억 정도 2011년도는 33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120억.

김효진위원장

결산에 얼마 올라왔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157억이 남았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결산 때 물어볼 이야기지만 결산에 또 157억 올라왔지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그런 것 감안하고 또 작년도에는 2014년도에는 잉여금을 적게 잡았습니다. 감안해 가지고 120억 정도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상걸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계잉여금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구분을 세계잉여금은 수납된 세입에서 지출된 세출액을 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하고 그 다음에 국도비 집행잔액을 뺀 금액을 저희들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저번에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순세계잉여금이 적으면 적을수록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을 한 부분이라는 것은 저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사실은 순세계잉여금 관리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죠, 세무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실제로 이것 두 가지잖아요. 우리가 세금을 초과해서 받았다는 것은 예산을 갖다가 설정하게 할 때 적게 설정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과도하게 편성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세입부분을 갖다가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는 것도 정확하게 잡아낼 때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고 또 우리가 세출을 갖다가 편성할 때 과도하게 잡는 것보다 적정하게 잡을 때 불용액이 안남을 테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안 남는다고 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안 남으면 그만큼 양산시 가용예산이 적절하게 운영되는 지표라고 봐지거든요.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아주 적절하게 이상걸 위원님이 잘 해 주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의 그 말은 다음에 결산에 할 게 있다, 이 뜻입니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서 153페이지부터 157페이지, 예산설명자료 140페이지부터 149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위원

양주동 주민센터 준공연도가 2010년 2월이죠?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회의실도 있는데 왜 1개 새로 만듭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양주동의 인구가 다른 지역보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만큼 양주동의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어느 읍면동보다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내실이 1개인데 앞에 기둥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불편해 가지고 오래 전부터, 사실은 준공하고 나서부터 계속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은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아파트 회의실이나 여러 가지 공간을 빌려 가지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임대료도 주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증축을 해 주면 아주 효율적으로 쓰지 않냐 해 가지고 저희들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들 건의 사항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양주동에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임대를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행사라기보다, 일반행사는 회의실에서 하는데 기둥이 복판에 있으니까 불합리하게 되어 있고, 프로그램 운영을 여러 개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른 사무실이나 공간을 빌려 가지고 하다보면 사용료도 주어야 되고 전기세도 주어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자꾸 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1개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그랬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 2층 건물까지는 내진설계가 다 되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저희들이 전문가 검토를 한번 받았습니다.

김효진위원장

3층 할 때는 3층에 따른 내진설계하셔가지고 시행할 거죠?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부분적으로 한 번 더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양주동 주민센터 증축은 본위원이 있는 데라서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것은 넘어가고 필요하니까. 청사관리 소규모 보수공사입니다. 1억 2,000을 포괄사업비로 올려놓았습니다. 포괄적으로 편성할 수 없죠?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해명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준위원

예.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사실은 우리 청사가 읍면동까지 관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읍면동을 보면 사무실이 20년 넘은 청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희들이 얼마를 올려 잡아놓아 가지고 개별사업을 해 가지고 부기를 해 버리면. 우선에 나타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1년 동안 있어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자가 자주 발생됩니다, 긴급한 사항이. 그럴 경우는 부득이 하게 우선순위가 그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소규모 포괄사업비에서 쓰는 경우가 발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설명서에는 이렇게. 예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기준위원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하나를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사관리에, 일종의 유지관리비다 그죠?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청사들에 대한 유지 보수를 해야 될 부분들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지요?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그래서 4개를 설명서에 일단 해 놓았습니다.

이기준위원

설명서는 굵직한 몇 개만 해 놓은 부분이고 이 굵직한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단위사업을 해야 될 그런 것이죠?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위사업을 할 금액에 못지않게 청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이러한 내역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우선순위에 의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크게 나타난 것만 해 놓았는데 보이지 않는 소소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명기를 안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도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 내년도 당초 예산을 잡을 때는 청사 관리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다 받아 가지고 그것이 취합되었을 때 금액을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셨죠?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 보이지 않게 갑자기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잡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양주동 증축부분도 사실은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하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조금은 벗어난 부분일 수도 한데 우리가 청사관리를 할 때, 특히 지을 때 감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저는 건설 쪽에 잘 모르는데 이렇게 원청에서 받아서 다시 하청으로 넘겨줄 때 %를 먹고 하청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는 원래 계약금액의 50%를 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상식적으로 공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회계과에 법적으로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청사를 짓고 이렇게 할 때는 원청에서 하청으로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법적인 것 외에 일반 상식적인 선에서 되어질 수 있도록 감리라든지 공사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잘 말씀하셨는데 지금 덕계동 주민센터를 3월 20일 준공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동절기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달에 한번 꼴로 하도업체에 대한 수급상황, 관급자재 수급상황, 전기설비분야 등 모든 관급자재 업체들을 담당계장이 한 달에 한번 씩 모아서 대책회의를 합니다. 시기라든지 타이밍을 맞추어 가지고 공정을 맞추어 가지고 하도록. 물금이나 출장소 같은 경우 제가 와서 보니까 하자 부분이 생기는 바람에, 그렇게 저희들이 이상 없도록 아주 세밀하게 챙기고 있고 앞으로 양주동도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게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이상걸위원

같은 질의할게요. 어쨌든 예산편성운영기준 8조에 의하면 포괄적 예산은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청사관리 소규모 보수공사 해 가지고 1억 2,000 편성해 놓으셨는데 예산서만 보게 되면 설명대로 사업 안하셔도 됩니다. 따로 쓰셔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에 있는 4,000만 원, 1,500만 원 1,500만 원 이 내용을 이 목에 편성해 주셔야 된다는 그죠. 그래야 그 사업에 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사업별예산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니고 그런 것이라는 그죠. 이 사업을 설명하는데 설명자료 따로 예산서 따로가 아니라 예산서 내에 목으로 편성될 때 이것이 사업예산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청사관리에 대한 일반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최소화시켜 가지고 예산을 잡으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나타난 사업은 미리 저희들이 분리를 하고…….

이상걸위원

목으로 편성하셔가지고 예산서에 올려주시면 크게 문제없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하실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하고 똑 같은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5,000만 원은 유지보수비가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목 편성해 가지고 사용하라 이 내용이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십시오.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청사 환경 개선 공공운영비가 보면 약 4,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증액이 많이 되었지요?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4,000만 원 정도 같으면. 저희들 예산이 10억 가까이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물가상승이라든지 어떻게 하다보면 새로 되는 시설물이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기타 변동사항이.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이종희위원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까, 운영비 중에서?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수선유지비에서 작년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설비 쪽에 주로 비교를 해서. 지금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소방시설 이런 것들이 자꾸 노후되어 가지고 그런 것이 수시로, 물탱크라든지 누수 생기고 하는 그런 설비 쪽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이종희위원

설비 쪽에 4,000만 원 정도?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4,000이 좀 넘도록 거기에서 증가되고 나머지는 작년하고 비슷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설비는 하나도 없는데? 그 내용 아닌데.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이것 청사 환경 개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시설장비유지비가 5,000만 원씩 되었다 이 말이죠.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것 1개밖에 없네요?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그것 하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시설장비유지비가 지금 1억 되어 있는데 작년에 5,000만 원되어 있었다, 이런 겁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해 보니까 내년에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서 158페이지부터 170페이지, 예산설명자료 150페이지부터 190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16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58페이지 세입예산부터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조

박대조위원

15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 시도비보조금을 보면 작년보다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깎이는데 이것 왜 이런 겁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전체적으로 말씀입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시도비보조금말입니다.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지금 여기 당초예산에는 되어 있지를 않는데 도비보조에서 정보화마을이 여기 예산서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이 내시가 뒤에 내려와 가지고. 50% 되어 있는데 그게 800만 원 정도 추경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도비 300만 원 내려와 있는데요.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그것 말고 정보화마을 이번에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에 당초에 지원이 안 된다고 했었다가 다시 요구를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종희위원

상북 문화의집에 보면 컴퓨터를 새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강의용이 사실 없거든요. 앞쪽에 칠판 같은 그런 종류가 사실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상북면에서 정보화교육장 신설 요구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 당초에 25대분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산이 안 되어 가지고 15대분을 했는데 저희들이 정보화마을 운영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것만큼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다른 대책이 있는가?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종희위원

혹시 강의를 하다보면 선생님이 칠판 같은 데 보고 하는데 그것 자체가 안 올라와 있으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그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컴퓨터만 요구해 가지고. 컴퓨터만 있으면 교육장으로 운영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종희위원

그렇게 요구를 안 했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고…….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억 5,000이 이번에 신규로 되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 차예경 의원님께서 모바일 홈페이지를 시장님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만 하려고 그러면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만 하면 할 수 있는데 저희들 홈페이지가 사실상 보면 타 시군하고 모든 걸 비교하니까. 2009년도에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오래 되어 가지고 모바일 홈페이지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손볼 계획을 하고 있었던 차에 준비를 하다보니까 예산설명서에 있다시피 대표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하고 부서별로 개별 홈페이지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하고 모든 것을 통틀어가지고 약 3억 5,000정도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다 싶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홈페이지는 사용하는데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꼭 바꾸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사실상 홈페이지는 외부사람들이 주로 보는 건데 외부에서 홈페이지를 열어보면. 저희들한테 대개 불편한 사항은 없는데 타 시군의 홈페이지를 보고 우리 시의 얼굴이라고 많이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 이런 것부터 해 가지고 되어 있지를 안하고. 그리고 시설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운되는 것이 많고 부족한 점이 좀 있습니다. 불편한 점은 없어도 이것은 우리가 개선해야 될 사항이다 싶어가지고 그랬습니다.

이기준위원

본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도 아주 무난한데. 모바일 이런 부분이 부족하면 탑재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괜찮겠느냐.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한 5년 정도 되면 홈페이지 작업을 해 주어야 되는데 오래된 사항입니다.

이종희위원

홈페이지를 딱 열어보면 와 닿는 기분이 사실은 별로 없었어요, 저도 몇 번 들어가 보면. 이왕 하시는 것 와 닿게, 정말로 와 닿을 수 있도록. 실제로 변화가 몇 년 전에 본 것하고, 옛날 본 것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문제는 다른 지역을 저것을 하든지 해서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런 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홈페이지 들어오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벤치마킹도 하고 다른 시군에서 해 놓을 것을 그것보다 월등하게 낫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할게요. 이해가 잘 가는데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해 가지고 구축금액이 3억 7,000 되어 있네요. 이건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3,700만 원입니다.

김효진위원장

구축금액이 “3억 7,000×10%”니까 3,700 아닙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당초 2009년도에 홈페이지 구축한데 대해 가지고 유지보수비를 10%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김효진위원장

1년 동안 계속 3,700만 원씩 주어 왔습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용역을 주어가지고. 유지보수는 항상 해 나오는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이번에 새로 3억 5,000 주어가지고 구축을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축을 이천 몇 년도에 3억 7,000을 주고 했는데 지금 새로 하려는 것이 모바일까지 다 합쳐가지고 3억 5,000이라는 뜻이잖아요, 2008년도에 3억 7,000 주고 했는데.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우리가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홈페이지 유지를 양산 웅상에 있는 SCD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입찰을 봐가지고. 2,900만 원에 올해 입찰을 봤습니다, 유지보수비를. 이것은 우리 규정상 전체 금액의 10%를 예산 편성할 때 해 저희들이 해 놓고…….

김효진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제 이야기는 우리가 2008년도에 홈페이지 통합 구축을 할 때 3억 7,000이 들었잖아요. 맞죠?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내년도에 전면 개편한다면서요? 그러면서 모바일 홈페이지까지 장착한다면서요?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래 가지고 전체 통합을 다 한다면서요? 그런데 3억 5,000이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라. 2008년도에 3억 7,000 들여 가지고 양산시 홈페이지를 구축을 했는데…….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3억 7,000 들여 가지고 했다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당초에 구축할 때 3억 7,000을 준 것이 아니고 2008년도의 도입금액이 3억 7,000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나왔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것이 내나 똑 같잖아요. 도입금액이나 구축금액이나. 그때 당시 2008년도에 벌써 3억 7,000이나 들었는데 이번 예산 완전히 새로 최신 모바일하고 홈페이지 다 구축하는데 3억 5,000밖에. 왜 2,000이 적으냐는 거예요.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이게 전체한다고 해 가지고 전체를 완전 뜯어고쳐가지고 들어내어 버리고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있는 것 살릴 것은 살리면서 저희들이 새롭게 바꾸는 겁니다.

김효진위원장

홈페이지 제작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일반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돈 이렇게 안 들어요. 1,500만 원도 안 들어요. 그런데 양산시에서는 용량이 많고 하다보니까.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토지대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브용량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든다고 생각하는데 2008년보다 지금이 용량이나 이런 게 더 많이 늘어났을 건데…….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 대표 홈페이지 말고 부서별 홈페이지는 부서별로 해 가지고 있는데 부서별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새롭게 개선한다는 것이지 완전히 뜯어고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금액이 적게 드는 사항이 들어내어 버리고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있는 데서 더 개량시켜 가지고. 우리가 통합 운영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당초 새롭게 구축할 때는 3억 7,000이 들었더라도 이번에 3억 5,000에 대한 것은…….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3억 5,000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있지요?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설명서 자료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김효진위원장

없습니다. 소요예산 어떻게 해 놓았느냐 하면 그냥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양산시 홈페이지 개선 및 모바일 구축 해 놓고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2008년도에 대표 홈페이지 개편을 했고 이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제가 3억 5,000 드는 데 대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 홈페이지 재구축하는데 1억 2,000, 그리고 부서별 개별 홈페이지 통합하는데, 말하자면 사이버평생학습이나 자동차과태료 통계나 포토갤러리, 양산시보 이런 사항에 5,000만 원…….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을 여기에 적어 놓아야죠. 무슨 말이냐 하면 위원들은. 지금 어떻게 해 놓았느냐 하면 그냥 “대표 홈페이지 개편 2008년 해 놓고 모든 모바일기기 적용 가능한 홈페이지 신규 구축, 대표 홈페이지 전면 개편 및 주요 홈페이지 통합 수정” 끝이에요.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설명자료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위원님들한테 가 있는 줄 알고.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묻는 거고 세부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시설장비유지비는 매년 나가는 거죠?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새로이 구축이 되어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라서 입찰을 봐서 금액이 나가는 것이고?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제가 한 개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보시면 웹방화벽 노후 교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300만 원. 우리가 사실 정보통신과 쪽에는 기술력이 부족해 가지고.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웹방화벽은 2006년도에 도입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5년인데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최신장비로 교체 하는데 4,300만 원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웹방화벽이 뭐예요? 어디에 쓴다는 거예요? 양산시청 컴퓨터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 입니까, 웹방화벽이?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웹방화벽이라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말 그대로 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내용으로 설명회라도 한번 봐 보셨으면 제가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겁니다.” 하고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김효진위원장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웹방화벽 노후 교체인데 그 기기 안 있습니까? 누가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를 방어한다는 거죠?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의 질의는 그게 아니고 내구연한이 5년 되어 있었어요, 5년. 내구연한이 5년 되어 있으면 당연히. 2006년 같으면 몇 년 썼습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계속 유지보수업체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다보니까……..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내구연한이 5년이라도 한 10년 정도는 쓸 수 있나요?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너무 오래 지나 가도 되는 게 아니고 내구연한은 5년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유지보수업체에 대해 가지고 요구할 것을, 방화벽 요구할 것을 어렵게 자기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예산이 안 드는 방향으로 해 나왔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꼭 내구연한이…….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내구연한 5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당장 내년도에 이것을 갖다가 안주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에러 발생이 많이 됩니다.

김효진위원장

방화벽 구축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어떤 애로사항입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외부에서 들어오는 악성코드 같이 게 안 있습니까? 이것이 못 들어오도록 침입하는 것 보완 강화를, 조금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김효진위원장

내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다 바꾸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보면 전체적으로 다 바꾼다고 되어 있거든요. 최신 장비로 교체를 한다고 했잖아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업그레이드시키는 턱입니다. 방화벽이 되어 있는 것을 신규로,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하니까 업그레이드시킨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웹 자체 방어할 수 있는 장비만 교체를 하겠다, 이 뜻입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여기는 최신장비로 교체 해 놨거든요. 16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침입방지시스템 이중화” 이래 놨거든요. 다른 것을 하나 더 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겁니까? 예산설명서는 22페이지입니다. 보니까 그림이 나와 있는데 침입방지시스템 10기가 해 가지고.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어요. 신규사업이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163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 이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기가 이것을 증설한다는 것인지. 옆에 보면 침입방지시스템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그냥 침입방지시스템되어 있는데 옆에 보니까 침입방지시스템 10기가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10기가 1개 되어 있는 것에 1개 더 한다는 겁니까? 그림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이중화하는 사항은 기존 있는 게 만약에 에러가 발생했을 시에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 더 구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보니까 침입방지시스템 10기가 해 가지고 1개가 되어 있네요, 그림을 보니까. 옆에 오른쪽에 보니까 2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전 이것이 후 이런 식으로 사업표기를 해 주면 되는데. 보니까 그림은 잘 그려놨네요. 그것 추가하는 것이 1억 1,500 정도 든다는 거죠?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기록관리시스템 서버라든지 원격지 백업센터 통합저장장비 노후장비 교체라든지 등등 이런 것을 교체를 할 때 이게 보안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우리 시의 전체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폐기하는 업무 매뉴얼이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폐기를 시키고 할 때는 폐기하는 데가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보안각서를 받고 폐기할 때 입회하에 담당직원이 그렇게 폐기를 합니다.

이기준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물상이나 아무 데나 주어버린다든지. 그런 매뉴얼 지침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지침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164페이지 재료비인데 사회적 약자 위치관리 시스템 구축 되어 있고 500개면 500명을 얘기를 하는 거죠?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대상자는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4,300개를 작년에 저희들이 해 가지고 사회적 약자 시스템 구축을 한 사항입니다. 학교, 어린이 등하교시간에 하고 하는 게. 그게 학교하고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해 가지고 어려운 가정 애들한테 대상자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500명 정도가…….
대조

박대조위원

아이가 아니고 어르신인데요?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어르신은 치매환자들이 포함됩니다. 치매환자하고 장애인들, 그리고 학생들도 등하교. 초등학생도 사회적 약자로 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그 대상자하고 별개죠?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신청을 해야 되고.
대조

박대조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긴급출동서비스 받는 그 대상자하고…….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거기에서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대상자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작년도에 몇 개 했다 고요?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4,100개. 지금 다 하고 나니까 500개 정도내년도에 예상을 해 가지고 그 정도는…….

김효진위원장

전체대상자는 몇 명이 됩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전체 한 것이 3,400 했는데 대상자를 저희들이 전체 몇 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는 장애인, 치매환자 이런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그때그때 발생하는 사람들도 있고…….

김효진위원장

대상자는 정해져야죠.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각 경찰서, 읍면동 해당 부서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김효진위원장

양산시 장애인 숫자하고 치매환자 숫자만 나와 버리면 대상자가 나와지지요?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그 사람들 전체가 이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 안하지. 안 하는데 500명 하겠다, 이 말이죠?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의 예측입니다.

김효진위원장

164페이지 “행사용 방송장비 임차료 200만 원×3회” 해 가지고 600만 원이거든요. 행정방송시설관리 이것, 어떤 거예요?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방송장비 이것은 사소하게 몇 명씩, 이삼십 명 모여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들 이동식 시설장비를 들고 나갑니다. 저희 사무실에 있는 것으로 하는데 100여명,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안심택시발대식한다. 그리고 읍면동에 청사준공식한다. 읍면동에 행사 있는데 100여 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 방송을 가지고 가 가지고는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장비를 우리가 구입을 하려면 돈이 엄청난 돈이 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빌려서 쓰는 게, 장비를 임차해서 쓰는 게 굉장히 싸게 치이기 때문에…….

김효진위원장

한번 빌리는데 200만 원입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한번 빌리는 데가 아니고 우리가 3회 정도 이런 것을 빌린다치고 200만 원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김효진위원장

내년도에 또 어디 어디에 쓰려고 생각합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지금 내년도에 어디에 쓴다기보다는 예측치 않게 부서에서 요구할 때가 있거든요.

김효진위원장

그것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산을 그렇게 세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또 혼나야 되겠다.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매년 예측치 않게 장비유지비가…….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에서 하나요?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될 일이가. 예를 들어서 읍청사 개청한다 이러면 그 읍청사 개청하는 부서에서 해야지 왜 이것을…….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그 예산이 올라오는 데서 할 수는 있는데 읍청사 준공식하고 하는 데는 방송장비가 같은 것이. 예를 들어 양주동 이런 데는…….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양주동에서 저거가 청사 개청식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당초부터 거기의 행사비로 편성해 가지고 해야지 정보통신과에서 왜 이것을 이렇게 하냐고요.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지금 다른 데는 확정이 되어 가지고. 덕계동 같이 이런 데는 예산을 별도로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측치 못한 어떤 것을 자꾸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각 부서에서…….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 부서에서 요구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정보통신과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본위원장이 확인해 볼 때는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각 부서에서 자기가 사업 추진할 때 필요한 행사비에 방송장비를 넣어놓고 해야지 정보통신과 업무도 아닌데 행사할 때마다 나가 가지고 지원해라, 이 말입니까?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통신직렬이 저희한테 있다 보니까, 방송장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요구를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게 할 수는 없고 해서 임차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이런 조그마한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지원을 충분히 해 드리면 되는데 새로운 사업 어떤 것이 생길 때마다 하는 것은. 자기들이 새로운 사업에 예산 편성해 가지고 저거가 집행하고 해야지 왜 여기에 하는지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우리가 예산을 좀 조정해 주면 편하게 되겠네요.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이다, 그죠? 정보통신과에서 필요로 해서 예산을 올려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에서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공문 한 개 떡 보내어 가지고 “너거 여기에서 장비 어떻게 해 가지고 해라.” 하면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이다, 그죠?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 올렸을 때는 저희 과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행사가 많았고. 각 체험관 준공식이라든지…….

김효진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총괄해야지 정보통신과보고 다하라고 하면 되나, 정보통신과가 그런 업무를 하는 데가 아닌데. 그 이야기입니다.

이기준위원

노후 전화마을방송장비 교체인데 이게 방송장비입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마을 방송, 말하자면 마을의 앰프입니다. 마을에 방송하는 그겁니다. 그것이 251개소에 있는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업그레이드시켜 나가는 사항이거든요.

이기준위원

그것이 마을자산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나가서 해 주는 겁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시에서 전부다 방송 설치를 한 겁니다.

이종희위원

이것이 방식이 바뀌고부터 굉장히 불편하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딩동댕 소리 나는 그것도 옛날보다 훨씬 못하더라고요. 저도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이게 지금은 휴대폰으로 밖에 일하다가도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장치거든요.

이종희위원

잘 알지요. 앞에도 그랬어요. 지금 아날로그로 바뀌었지요, 디지털로? 지금 바뀐 체계가 옛날보다 훨씬 못하다. 돈은 많이 드는데 옛날보다 못하다는 거죠. 특히 이장회의에 갔더니 이장들도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구분이 잘 안 되고. 그것을 하북면의 이장협의회를 할 때 한번 질의를 해 보시게 되면. 많은 분들의 질의가 들어왔었어요.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좋은 걸 하기 위해서 이러는데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이종희위원

저도 옛날에 방송을 많이 했었어요, 그 전화기 가지고. 이것 바꾸기 전에도 했는데 처음 출발하는 벨소리부터 해서 맑지가 못한 것 같아. 그것을 한번 쯤 하북면의 면장님한테 물어보시면 그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차후에 바꾸시더라도 고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대조

박대조위원

16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도시통합관제센터 노변 백본 이중화 구축이 한 3억 정도 잡혀 있거든요. 주요사업설명서의 그림인 것 같은데 이 장비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장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시통합관제센터 이중화 구축 약 3억 400만 원 정도. 필요성에 보면 CCTV 고화질 영상을 수용하고…….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이게 아까 이중화시설을 말씀드렸듯이 기존 있는 그게 아니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는 부분입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하드웨어는 있는 상태에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데 들어간다는 얘기죠?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이 장비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유지비도 많이 들고. 제가 의원님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하면 이해도 좋을 거고 설명하기도 쉽고…….

이기준위원

실제적으로 이것도 한번 봐야 느끼고 하는데…….
대조

박대조위원

기회가 되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희

김정희위원

2015년도에 경로당 새로 신설한 데 있습니까? 신설 경로당이 있습니까, 2015년도에? 여기(167페이지)에 보면 신설 경로당 경로당복지시스템 추가 구축이 있는데.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은. 추가 구축비 3,500만 원 올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예.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2015년도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물금에 우미림경로당, 반도2차 경로당, 동면의 편한1차 경로당, 원동의 언곡 경로당, 서창에 동부2차 경로당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복지시스템이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추가로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거기는 기이 경로당은 되어 있는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이게 내년도에 해 가지고 신설하고 준공하는 게 아니고 경로당 복지시스템 설치하고 난 이후에 준공된 건물에 대해 가지고 안 된 곳입니다. 서창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있을 때, 작년에 했거든요.
정애

이정애위원

올해 2014년도 1억인데요. 2015년도는 8,500만 원이거든요, 예산이. 2014년도는 1억인데 U-어린이안전․건강관리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했는데 2014년도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몇 개소에 금액이 얼마이고…….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2014년도에 저희들이 한 게 4개소에 1억 들었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4개소에 1억입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경로당에는 2014년도에는 없었네요. 하나도 없었습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어린이집이 370여개인데 1개소에 2,500만 원 해 가지고 2개소인데 전체 순수한 시비지요?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것 선정할 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선정은 저희들이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하거든요.
정애

이정애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관련되는 그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같이, 본위원 개인적으로는 이런 시설을 설치해 주는 곳은 해당부서에서 하더라도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현황이나 모든 사항들은 그 부서에서…….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어디 어디입니까, 2015년도에는?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2015년도에 올라온 것은. 2015년도에는 올라온 것이 아니고 2개소를 하려고 저희들이 그럽니다. 올라온 데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되었고?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선정 안 되었습니다. 지금 예산상 2개소 정도만 하려고…….
정애

이정애위원

2014년도 4개소에는 열처리감지기라든지. 어떤 내용입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북정DML 어린이집 거기에 가시면 거기는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열 처리감지기 거기에 대해서 2,5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4개소 한 것도 그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 부분만 했습니다. 제일 그것을 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경로당복지시스템에 의해서 혈압하고 혈당하고 분석해 놓은 것이 잘되어 있습니다. 서비스가 시에 몇 개 정도 되어 있지요? 다는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어떤 게 말입니까?

이종희위원

경로당복지시스템.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거기에 혈압기하고 모든 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마을마다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경로당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지금요?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안 된 곳만 이번에 합니다.

이종희위원

관리하시는 분이 몇 명입니까? 1명이 그것을 하는 것 같은데.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1명이 아니고 3명이 매달 돌아가면서 체크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제가 저번 감사 때 지적했던 것이 이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사용 용도도 모르고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그때 우리 위원님 지적하시고 나서 즉시 확인을 했는데 저희들이 해 놓은 기구 말고 다른 부서에서 해 놓은 것하고 전부 다 혼합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부서에 있는 것은 이상이 있으면 즉시 가서 교체하고 이럽니다. 의자를 탈 난 것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도 그렇고 담당계장도 그렇고 그 사람들 3명이 돌지만. 수시로 담당과하고 같이 돌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리스트가 잘 되어 있고. 저희 마을에 와서도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저희 마을에서도 좋게 생각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어쨌든 자주갈 수 있도록, 이왕에 만들어 놓은 것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적을 하시고 나서.

이기준위원

166페이지 자가통신망 추가구축사업입니다.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자가통신망 이 사업이 당초에 우리 관제센터 설치할 때 88㎞로 해 가지고 전액 국비로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것 국비를 얼마나 받아왔습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61억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기존 있는 것. 이번에 자가통산망 저희들이 요구하는 82㎞ 추가 구축하는 것은 각 읍면동에 회선 들어가는 것부터 해 가지고 각 행정기관 20개소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함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용료를 KT에 주고 있거든요. 전용회선 이것을 하고 나면 사용료가 안 들어갑니다.

이기준위원

어느 정도 절감이 됩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3억 5,000 정도 절감됩니다. 2015년도 있고 16년도부터.

이기준위원

그러면 통신료도 따로 절감되는 게 있습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통신요금하고 포함된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168페이지 설명자료 42페이지 보면 3D체험관 옥상 방수공사 있지요? 2011년도에 1억 5,700만 원가지고 옥상 방수하고 다 했는데 또 다시 옥상 방수 7,000만 원을 올렸는데 이것 부실공사 아닙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제가 올해 하반기에 와 가지고 우수기, 그러니까 장마철에 3D체험관에 가서 보니까 2층하고 천정이 누수가 되어 가지고 바스켓을 군데군데 받쳐놓았더라고요. 화장실에도 우산을 들고 들어가야 할 정도로 되어 있고. 이것이 어디가 어떻느냐 싶어서. 방수사업을 했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했나 보니까 화단 조성을 하면서 방수사업을 하면서 완벽하게 되지를 않았는가 거기에서 배어 들어가는 게 원인이다. 그래서 그때 우리 웅상지역에 계신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위원장님한테 “이런 사항이 있습디다.” 하니까 일단 예산은 올려보라고 해서 제가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앞에 공사한 것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말씀 못드리겠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예산을 올려보라고 해서 올리는 것보다는 본위원은 이것뿐만 아니고 한군데 더 있어 가지고 현장을 가보니까. 옥상에서 물이 흘어가면 내부에서 기둥을 타고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청소년회관 저기도 보니까 창문에서, 한쪽에서 흐르는 게 아니고 양가의 창문에서 흐르는 것을 방수한다고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을 통해서 물이 새는 것인지 잘 봐야 됩니다.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점검을 했습니다. 이게 화단 조성하면서 거기에 따른 완벽한 방수처리가 안 되었었고…….
정희

김정희위원

위에 화단이 되어 있습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화단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것도 하면 안 되겠네요?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방수처리를 완벽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 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점이 있었는가. 그것을 들어내었다가 다시 넣는 그런 방식이 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요구된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비가 언제부터 샙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제가 7월 달에 가서 보고 느꼈는데 그전부터. 샌 지는 오래 되었다고 그러는데. 12년도에 과학체험관을 저희들이 가지고 오면서 그때부터, 처음부터 샜다고 그럽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11년도에 했는데 12년도에 샜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하자보수 안하고. 우리가 건물관리 잘 해야 됩니다.

김효진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잠깐만요. 답변이 정확한 겁니까? 2012년도부터 3D체험관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비가 샌 것이 확실합니까? 답변을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난다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그때부터…….
정희

김정희위원

업체를 소환해 가지고…….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그 당시에는 샐 때 조금 전에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벽을 타고 안에 들어왔는가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뒤에 제가 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 조금 씩 배였는데 그 정도 샐 줄까지는 몰랐다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어디에서 샙디까?

김효진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이제 왔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정희

김정희위원

물이 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2층에 올라가면 체험관 기둥 옆에 천정이 떨어져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제가 좀 정리할게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2011년도 공사해 가지고 2012년도에 누수가 되었다면 충분히.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거든요, 방수는. 그 안에서 잡아서 했어야 될 건데 문제는. 옥상녹화사업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건축과하고 이야기가 근본적으로 되어야 될 사항 같아서 그것은 건축과에 이야기해서. 공문으로 보고한 것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012년도 인수받아가지고 비가 샌다 해 가지고 공문으로…….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그 당시는 비가 새는 것도 아주 조금 이래 가지고 표 나지 않게 흘러나오니까 신경을 그렇게 안 쓴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아예 업무협조도 안 되었네요?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제가 올해 와서 보고 천정이 떨어졌기에 그때 알았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하면 전체 다 들어내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을 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준공검사하지요, 보수공사해도?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물론 준공검사를…….
정희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번에 청소년회관하고 3D체험관하고 전체적으로 다시 재조사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자료요청을 합니다.

김효진위원장

그것은 예산심의와 별도로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정희

김정희위원

예.
대조

박대조위원

168페이지 물금 신도시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 관련인데 한국토지공사 부담한 겁니다. 이 책자를 보고 설명서를 보고 주요사업설명서를 봐도 계속해서 이어져왔던 사업이고 총공사비는 25억이 책정되어 있고 2013년도까지 15억 이미 투자되어 있고 2015년도에 다시 약 10억 원 예산 편성을 해 놓았는데 이것을 봐도 어떤 내용인지 감이 안 잡힙니다.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이게 타 공사에서 신도시 조성을 하면 - 저희들이 지하시설물 공사할 때 그것을 어느 정도하고 나면 부담을 해서 – 지하시설물 공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비가 드는 게 아니고 그 부분만큼, 10억을 받아가지고 세외수입에 입금을 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무엇을 공사를 한다는 거죠?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지하시설물, 그러니까 공간조성사업을 하는 거죠. 3차원공간조성사업을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지하시설물 매설하고 하는 그런 자체를 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지하에 통신망 이런 것이 컴퓨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 안에 시설물이 뭐가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GIS, 그러니까 지하를 그물망처럼 볼 수 있게끔…….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우리 지하에 무슨 시설물이 들어간다. 상수도관이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이기준위원

그게 30㎞에 걸쳐가지고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하지를 않았는데 토지공사에서 부담을 안 된 곳에 대해 가지고 부담을 시켜서 하는 겁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마지막 170페이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3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