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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재오 의원 발언

262회 제2경제산업위원회2021-03-18

김재오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시재위원장대리

먼저,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철 위원장께서 의정활동 관계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맹용인 도시안전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국장 맹용인입니다. 도시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기시재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정읍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반영하여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적용을 받는 자동차운송사업자의 범위에 관한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개정 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구분에 따라 조례 제2조 제2항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적용대상을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규정했던 것을 법 개정 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구분에 맞추어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로 하고, 제3조의 “용달화물자동차”를 “개인화물자동차”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시재위원장대리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애쓰셨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전문위원

정읍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8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3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의 별표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에 보면 자치단체의 주차여건과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조례로 정하는 경우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시재위원장대리

김철영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손연국 교통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여기저기서 주차가 좀 더 심각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개정 전 상위법에서 지자체에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차의 범위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소유대수 1인인 사업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례 개정으로 인한 면제 적용범위는 변동이 없습니다. 명칭만 변경됐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명칭만?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정읍시가 어디든지 보면 도로변에 주차가 심각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완화가 되다 보니까 문제점도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아침 일찍 공회전 돌리고 이렇게 하면 매연 등등 주거지역 내에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다 대고 지난번에 했으니까 변경만 한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적용을 받는 대수는 당초 191대인데 이 법이 개정돼도 똑같이 191대 정도 적용을 받습니다. 저희가 밤샘주차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반을 지금 편성해서 이번 달에 야간에 단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시재위원장대리

이복형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은 화물자동차가 출고할 때 주차장 확보가 해야 출고가 가능하잖아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1톤 미만은 면제가 되는 것이고 이상은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주기장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차가 출고가 됩니다. 서류가 그렇게 먼저 들어가서 같이 승인이 돼야 출고가 되는 거예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차고지를.......
재오

김재오위원

어딘가 계획으로 차고지를 지정을 해야 해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기시재위원장대리

김재오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지금 이 경우는 차고지 면적이나 그런 것에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안 되요. 이 조례로 인해서 주차문제라든가 그런 게 변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 작은 톤수의 화물차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들은 어떻게 보면 영세사업자분들이에요. 굉장히 영세한 분들이죠. 그래서 정책은 이렇게 영세사업자들을 웬만하면 좀 더 편하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그런 이유도 있고요. 문제는 우리가 영세사업자를 어떻게든 사업을 하는 데 좀 더 유리한 방법을 찾아주는 것은 좋고요. 문제점들은 지적을 하고 가야 되는데 정읍시 상가 앞에 인도들 보도블록이건 뭐건 다 부서지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인도 내 주차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주위원

가장 크게, 제가 쭉 이렇게 봐왔거든요. 가장 큰 게 상가 앞에 상가에 필요한 물건을 적재하거나 하차, 상차하면서 화물차들이 특히 1.5톤 이하 화물차들이 인도 안으로 들어가기가 쉽다 보니까 대부분 우리가 도로에 포트홀이 생기는 이유가 적재중량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일이 많이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부실시공도 있긴 하지만. 이 상가 앞에 인도는 사람들이 다녀서 그렇게 패이거나 깨지거나 갈라지기는 힘들어요. 문제는 이 소형화물차들이 인도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서 그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교통과에서 적극적으로 이 화물차가 인도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1년도 안 돼서 상가 앞에 인도들 보도블록 다 깨지고 갈라지고 투스콘 해 놓은 데는 그냥, 물론 시공의 문제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소형화물차들이 그 인도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그것을 단속을 하지 않으면서 이분들이 너무 당연하게 도로에서 인도로 화물차를 이동하는데 거침이 없어서 도시재생과나 산림녹지과에서 그 인도의 화단에 심어놓은 화초나 작은 나무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차로 뭉개고 다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어놓은 지 사흘 만에, 작은 장미를 작년에 심었더라고요. 가을에. 화물차가 드나드는 상가 앞에 심어놓은 화초들은 정말 3일 만에 완전히 다 그냥 뭉개져버리더라고요. 교통과에서는 그 문제를 시급히 해결을 해야 되요. 정말 비싼 세금 들여서 인도 다 정비해 놓고 화물차가 지나다니게 해서, 또 아예 밤샘주차도 거기다 다 해놔버려요. 그래서 소형화물차들 상가 앞에 인도 위에 주차 못하게 강력하게 정책 세우셔야 합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도로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협업하셔가지고 그 문제는 꼭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장대리

김은주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손연국 교통과장 애쓰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견인자동차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다음은 교통과 소관 『정읍시 견인자동차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도로교통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제2항 중 “법 제31조”를 “법 제35조 제6항”으로 하고, 제3조 제2항 중 “영 제11조의2 제2항”을 “영 제15조 제2항”으로 한다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법조항을 개정하여 우리 시 주차위반차량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하여 필요 시 견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시재위원장대리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애쓰셨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전문위원

정읍시 견인자동차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는 안건입니다. 대행법인 등의 요건을 규정한 안 제5조를 삭제하는 사항은 상위법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조 견인 등 대행법인 등에 요건이 명시되어 있는 바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내용도 도로교통법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시재위원장대리

김철영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손연국 교통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우리가 1년에 견인차가 지금 몇 대나 됩니까? 정읍시.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지금 실제 견인된 차량은 없습니다. 실적은 없고요. 저희가 실제 견인은 자제하고 있는 상태고요. 대부분 주차위반차량 소유자에게 연락을 한 뒤 이동주차를 명하고 현장단속요원들이 주차위반차량 이동주차 전까지 출동한 현장에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위반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좌우지간 과장님! 좋은 조례도 있는데 사실 우리 정읍시는 견인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사실 견인을 안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의식이 말이야 아무 데나 받쳐놔도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활성화되고 아무리 주차장 많이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지금 사실은 시민들이 백 보도 안 걸어가려고 하는 그 의식이 있어요. 지금 여기 도시재생사업 거시기해 가지고 만들어놓으니까 얼마 들어갑니까? 차 한 대 받치는 데 7~8천만 원 들어가고. 어쨌든 이제는 우리 조례도 있고 하니까, 사실 위탁업체가 있어가지고 견인을 해야 할 부분인가요? 시에서 직영해서 할, 지금 어떤 생각으로 있어요? 전혀 없어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지금 정읍시에 견인업무 대행법인이 지금 없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되도록이면 현장 주차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연락이 왔을 때는 소유자를 파악해서 이동주차를 시키고 있는데요. 장기주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견인조치를 하든지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장기주차가 두 달, 석 달 받쳐놓고 있는 차들도 있고. 그런 차들도 견인을 해야 정말로 어떻게 보면 좀 시민들의 의식이 나아져서 같이 교통문제가 해결이 되지. 좌우지간 교통문제라는 것은 주차장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놓고 역할을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야.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이 문제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일부에서 시민들이 사실은 견인하면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민들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단속도 있어야지 관대한 것만 쓰다 보니까 지금 시민들이 주차문제 가지고 도로변에 일부 꺾어진 자리, 차 꺾어지게 들어가는 자리에다 주차해 놓고 못 들어가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시내에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은. 과장님! 그래서 국장님! 이 문제는 어차피 있으니까 안 했으니까 올해부터 계획을 세워서 정읍시도, 우리 정읍시에서 직영해서 견인을 하든 위탁업을 줘서 하든 이것을 꼭 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문제는. 이상입니다.

기시재위원장대리

김재오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저도 같은 맥락인데 견인대행업체를 인정받으려면 주차대수 20대 이상, 견인차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 통신장비, 인력 4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본금도 있고요. 이런 게 할만한 업체가 쉽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지역에 주차여건이나, 이게 수익이 될 만한 상황이 되면 하겠죠. 누군가가. 그렇지 않단 말이죠. 대도시 외에는 작은 도시에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역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저희가 만약에 견인차량이 발생하면 사설견인자동차를 이용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임시주차든 시킬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해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 조례에 따르지 않더라도?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조례에 의해서.

이도형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사설 견인업체, 이를테면 보험 상황 발생하고 그러면 견인차들 와가지고 끌고 가는데 그런 데다가 우리가 용역을 시킬 수 있다 이 말이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라도 하셔야, 그러면 우리 공영주차장에다 일지 보관하고 있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같은 맥락이에요. 아까 김재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임시 공영주차장에 두어 달 이상 방치돼서 또 유리가 깨진 상태인데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그러지 않겠어요? 위험하기도 하고. 또 화재라든가 긴급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차 때문에 조치를 못한다든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행업체가 없다 하더라도 정말로 강력하게 하셔야 되요. 그런데 계속 얘기 들어보면 소유자 추적 중이다. 그 말만 여러 번 들었거든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지금 우리 정읍시가 몇 년째 매우 많은 토지보상비를 써가면서 도심 공영주차장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견인자동차 운영까지 하게 되고. 주차문제로 인해서 정읍시민들의 세금은 매우 많이 쓰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토지보상비가 특히 많이 세금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도심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세금을 쓰고 있는데 도심에서 상가들이 의무주차면수만 지켜도 꽤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시민들 세금을 굳이 이렇게까지 많이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몇 년 전부터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어요. 도심의 상가건물들 의무주차면수 지키고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단속하셔라. 제가 저녁에 한 바퀴만 돌아도 의무주차면수를 지키지 않는 상가는 그냥 바로 눈에도 띄어요. 이 관련법규를 들여다보지 않고도 그냥 상식적으로도 아, 이 건물에는 몇 대 이상의 주차 정도는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해 놔야 되는 건물이구나 하는 생각이 겉으로 봐도 드는 건물도 지키지 않은 건물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의무주차면수를 지켜야 하는 의무자는 누구냐 하면 건물주예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온정이라든가 사정을 딱히 봐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거죠. 특히 도심은, 특히 시가지나 그런 곳은 그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차를 하면서 주차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상가 건물을 짓고 거기에서 수익을 얻는 건물주들은 당연히 의무주차면수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몇 년째 그것들에 대한 단속을 하라그래도 하시지는 않고 계속 시민들 세금으로 도심공영주차만을 늘려가시는지. 거기에 또 이렇게 견인자동차 운영까지 하게 되면 매우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데 왜 건물주들이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관리감독기관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기관에서 하지 않고 계속 세금으로만 해결을 하려고 하시는지.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견인자동차는 견인할 때 개인한테 부과를 할 계획이고요. 기본요금 2만 원 해서 저희 조례에 제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건축법상 주차면적에 대해서는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도 방안을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 얘기는 제가 3년째 듣고 있고요. 그리고 건축과는 신축 1년 이내의 건물들만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아시면서 또 그런 대답을 하십니까? 결국은 상가건물의 의무주차면수의 관리감독을 하는 과는 교통과지 않습니까? 하셔요. 그렇게 해서 이 주차장을 세금으로 계속 지어대면서 쓰는 비용도 줄여보고 그리고 건물주들의 의무도 지키게 하십시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이게 견인자동차 운영을 하게 되면 어쨌건 처음에 하는 저기들은 세금이, 그러면 여기에 세금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견인자동차는 견인요금표가 있습니다. 조례에.

김은주위원

그럼 처음 위탁을 맡기거나 하더라도.......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위탁 아직 대행업체가 없어서요. 저희가 시에서 직접 사설, 견인차량에 견인하는.......

김은주위원

업무만 위탁을 주는 건가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업무 대행업체가 아직 등록된 업체가 없기 때문에.

김은주위원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금이 전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만약에 등록을 하면 그렇게 하지만 저희가 지원조례는 없습니다. 견인자동차 업체에다 지원해 주는 그런.......

김은주위원

그럼 시비나 세금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운영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아, 그래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이 법은 전국적인 법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대도시나 견인업체가 있지 중소도시에서는 견인업체 이런 제도는 아직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하려는 업체가 그럼 나타나려는지도 모르겠네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중소도시에는 좀 버거운.......

김은주위원

그렇겠네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째 제가 말씀드렸던 상가건물들 의무주차면수 전수조사 하시고 이번 행정감사 때는 그 얘기가 안 나오게 해 주십시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시재위원장대리

김은주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손연국 교통과장 애쓰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견인자동차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견인자동차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수시분 정읍 구미마을 도심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21년 수시분 정읍 구미마을 도심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의 위치는 수성동 481번지 일원 아이유 카페 맞은편이며, 주차장 조성목적은 시청 주변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구미벽화마을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도로변 불법주정차로 인해 시민들이 통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공영주차장 조성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공유재산 취득대상은 기존 임시주차장으로 임차하여 사용했던 수성동 481번지 등 토지 3필지를 포함하여 총 6필지에 4,538㎡, 건물은 2동 159㎡이며, 처분대상은 건물 2동 159㎡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12억을 포함한 총사업비 43억 4천 3백만 원을 투입하여 총 면적 4,538㎡, 주차면수 183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2020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암반노출로 인하여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시재위원장대리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전문위원

2021년 수시분 정읍 구미마을 도심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도심 주택가, 시청 등 관공서가 위치하여 유동인구 및 차량이 많은 지역으로 도로변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4조, 제11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정읍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구미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면수 183면으로 사업비는 국비 12억 원을 포함하여 총 43억 4천 3백만 원입니다. 구미마을은 지역주민과 외부방문객간의 주차로 인한 민원이 빈번한 곳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관리계획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시재위원장대리

김철영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손연국 교통과장, 최창기 회계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은 과장님! 이 사업은 이미 진행하고 있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도 안 받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을 하십니까?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당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1천 평방미터 이상 취득하는 금액의 재산인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항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가 기반시설인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심의를 생략하였습니다. 정읍시 회계과 및 행정안전부 질의 결과 등 주차장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수립 대상으로 회신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추후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사전행정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이 그때 당시 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그런 부분도 있고 국장님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분명히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이것은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왜 안 받고 당신네들이 임의대로 했냐. 그랬더만 아까 그런 법규를 들이대면서 안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두고 보십시다. 받아야 할지 안 받아야 할지. 근데 이미 의회를 무시해 버리고 공사는 다 시작해 놨어. 여기를 보니까 지금 183면 해요. 근데 우리가 국비 국비 하는데 국비 12억 갖다가 시비 나머지 다 해. 그리고 어차피 뒤에다가 기계식 주차장을 하는데 거기도 2층 기계식 주차장인데 왜 시청 뒤에다 기계식 주차장 하면 그 돈이 다 들어가겠냐고. 43억이. 직원들 여건 좋고. 구미마을 구미마을 하는데 구미마을 시골 못지 않아요. 그쪽에. 거기 아파트가 있습니까, 상가가 있습니까? 자꾸 그런 얘기하시면, 이것은 누가 보든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사실 거기가 구미마을 지역주민들인데 지역주민 다 하면 농촌도 다 주차장 만들어 주셔야겠고만. 거기 농촌이나 다름없어요. 상가가 다방 몇 개 있고 거기가 뭐가 있어요? 연립주택 만들었을 때 주차장 확보 다 했고. 그리고 거기에 100m만 가면 주차장이 정읍시 공영주차장이 또 있어요. 좌우지간 이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는 절대 통과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면서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를 협박하면서 해 놓고는 이제 와서 뭣을....... 아니, 우리 공유재산 취득할 때 딱 법규가 나와 있어요. 그거 가지고 들이대면서도 얘기하면서 이제 와서 뭣이 어쩌고....... 이것은 의원의 자존심을 걸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시재위원장대리

김재오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위원장님!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시재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할까요?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만족할 만한 절차적인 과정을 거친 뒤에 다음 안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수시분 정읍 도심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1년 수시분 정읍 도심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의 위치는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시민창안 300거리 활성화에 따른 관광객 증가로 예상되고 있는 세무서 앞이며, 현재 그 지구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공유재산 취득대상은 수성동 595-7번지 등 토지 5필지에 1,091㎡, 건물은 상가 4동 1,265㎡이며, 처분대상은 건물 상가 4동 1,265㎡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12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5억 원을 투입하여 정읍세무서 앞 맞은편에 총 면적 1,091㎡, 주차면수 43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부지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시재위원장대리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애쓰셨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전문위원

2021년 수시분 도심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새암로, 태평로, 쌍화차거리 등 도심지역의 주차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심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4조, 제11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정읍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도심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면적은 1,091㎡이며 주차면수는 43면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2억 원을 포함하여 총 35억 원이며, 2021년 말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쌍화차거리·새암로·태평로 활성화에 따른 관광객 증가로 상권이 확장됨에 따라 부족한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주차장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관리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시재위원장대리

김철영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손연국 교통과장, 최창기 회계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계산 좀 해봐주세요. 지금 여기에 사업비가 35억이잖아요? 주차면수 43면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35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8,100만 원.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대당 얼마예요?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8,100만 원.

김은주위원

8,100만 원. 차 한 대 주차하는 데 8천만 원이 넘게 지금.......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제가 와서 교육을 받고 와서 보니까요. 현장 보고 사업비를 판단해 보니까 예전에 올릴 때 35억으로 전라북도에다 승인을 맡았는데 제가 실제 판단해 보니까 25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해서 저희가 추경예산 편성을 25억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김은주위원

25억이면 대당 얼마예요?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5천만 원이 넘네.

김은주위원

5천만 원? 주차 한 대 하는 데 5천만 원 들여서.......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시내에 땅값이.......

김은주위원

주차 한 대 면적을 조성하는 데 5천만 원이 지금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저희가 구미동 쪽은 평당, 예전 말로 해서 평당으로 했을 때 120만 원 정도 하는데 새암로 주변은 예정가격을 보니까 평당 250~270만 원 정도 거래가 됩니다.

김은주위원

그 일대가 다 상가건물이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상가가 한 개만 영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세 동은 공가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 가격 따지고 건물 하면 최하 15억 정도 보상가가 들어갑니다. 철거하고 하다 보면.......

김은주위원

강남에다가 주차대수 40개 해도 이 정도 돈이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시세를 너무 모르는 건가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정읍시 땅값이 시내지역이 좀 약간 비싼 상태이기 때문에.

김은주위원

그래서 정읍시에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꽤 부자이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금으로 이렇게 주차 한 대 하는 데 5천만 원, 주차 한 대 자리에 5천만 원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상가건물들이 그래서 더욱 더 의무주차면수를 지켜야겠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저희도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주차장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앞으로는 사업을 선정해서 주차장 예정부지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기존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건물주들의 의무도 지키게 하시라는 거예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위치가 이렇게 비싼 지역에 꼭 이걸 해야만 하나요? 그리고 43면에 자주식이나 그렇게 하면 면적대비 당 효율적인 주차면수를 늘릴 수 있지 않나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지금 새암로 주변에 주차장이 3개 주차장이 있습니다. 새암로 주차장이 조성한 게 37면 있고요. 그리고 중앙로 주차장이 국민은행 뒤에 한 100면 정도 있고 다리아 옆에 12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상가하고 새암로 주변에 상가, 다문화가족센터 주차로 인해서 정작 새암로 이용 시민들은 주차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암로 활성화하고 주차장 조성 필요성이 대두돼서 현 부지를 적극적으로 새암로번영회에서도 추천하고 토지소유자 매매의사도 있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은주위원

과장님! 제 질문은 주차장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바닥면적 만으로 하지 않고 효율적인 주차장, 자주식도 있고 하는데 면적 이 작은 곳에다가 토지보상비가 지금 사업비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니 그 면적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차면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냐 하는 겁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근데 동선을 따지고 보면 면적이 1천 평방미터는 큰 면적은 아니거든요.

김은주위원

자주식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네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큰 면적도 아닌데 이 금액을 35억을 들여서 주차면수 43면을 만드는 게 과연 맞을까요? 그리고 인근에 그렇게 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이 꽤 여러 개 산재해 있네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주차장 이용률이,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시민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분들이 그 주변에 상가들을 다 다니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가건물들 주차면수도 확인을 하시고. 이제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35억을 들여서 이 작은 면적을 시에서 매입을 하고 거기다 또 주차면수도 43면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왜 굳이 이 비싼 땅을 사서 주차면수도 43대밖에 못하는데 이 비싼 땅을 사고 이 비싼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하려고 할까? 시민들은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땅이 이렇게 비싸잖아요. 그쪽 땅이 비싸다면서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정읍시에 땅 팔아버리고 정읍 떠버리면 정읍은 이 공유재산만 끌어안고 뭐합니까? 지금 정읍에서 돈좀 있다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토지 매각해 버리고 정읍을 뜨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비싼 땅을 파는 사람들은 다 있는 사람들인데. 요즘 시에다 땅 못 팔아서 다들 안달이더라고요. 시는 이렇게 재산만 늘려가고 돈 있는 사람들은 그거 해서 객지에 있는 자식들한테 돈 다 나눠줘버리고. 좀 너무 멀리 나가기는 했는데요. 어쨌건 이 주차장 사업이 효율적이지는 않아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35억을 들여서 43대 세우는 주차장을 만드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기시재위원장대리

김은주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당연히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차장 만들어드려야겠죠. 어쨌든 시에서 그 역할을 좀 해야 할 부분이고. 당연히 그러는데. 여기 아까 얘기한 것 같이 35억 갖고 사업비를 하면 차 한 대 받치는 데 8,100만 원이 들어가고. 과장님 말씀같이 25억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직 안 해 봤으니까 얼마 들어갈지는 정확히, 여기 예산이 35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예산 우리는 승인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35억을 승인을 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해 주면. 과장님 말씀이고. 차 한 대당 8,100만 원이 들어가요. 계산을 해 보니까. 과연 그런 자리에다 효율성이 있냐는 것을 지적 아닌 지적을 하고 싶고. 그런다고 해서 이 사업에 나는 반대는 아닙니다. 어딘가는 주차장을 만들어주는데 다른 자리로 해서 좀 빈 땅에다 역할을 만들었을 때가 중요하지 건물까지 다 사주면서 아무리 사업을 안 해도 거기에 건물 사주려면 건물값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감정평가해서 하겠지만, 당연히.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시내에서 자꾸 애먼 얘기, 소문들이 자꾸 나와요. 그 앞에 밑에 내려가면 옛날 소방서 자리 있어요. 그 건물도 오래돼 가지고 폐허 해야 한다고 얘기가 나와요. 내가 꼭 거기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거기 하라고 하면 여러 가지, 그 문제도 거기도 소방서 자리가 나온다고 수차례 얘기했어요. 우리 도 건물이지만. 정읍시 건물로 알고 있어요. 정말로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어, 쌍화차 그쪽 하는데 주차장을 만드는데 딱 여기만 아니고 여기저기 한번 찾아봐서 저렴하고 여건이 좋은 자리에다 해줬으면 하는 생각 갖습니다. 지적한 부분을 머릿속에다 염두 해주세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장대리

김재오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정읍이 주차가 심각하니까 하기는 해야 하는데 가격이 너무 대당, 지금 주차면적이 한 대당 하면 몇 평 정도 소요하나요? 소요면적이 한 7~8평 소요하나요? 그거 안 나왔어요? 나왔을 거 아니에요? 소요면적.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10평방미터면 세 평 정도.
복형

이복형위원

서너 평 정도 차지하는고만요. 서너 평 가격이 그 수천만 원이 간다는 것은 사실 건물비가 있어서 그러거든요. 정읍시 땅이 그 정도 가는 가격은 아니잖아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새암로 활성화도 있고 새암로 주변을 찾다 보니까.......
복형

이복형위원

새암로 상가가 가서 보시면 엄청나게 빈 상가들 많죠? 다 비어있어요, 지금요. 이게 정읍시 현실이에요. 그거 다 또 사서 주차장 해줘라 하면 또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저희가 장기 주차환경개선사업을 해서 다 의견을 청취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했으니까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분들이 반대할 이유 없고 하지만 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받아야 하는 과정인데 지금 현재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가용재원이 없어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 전혀 못하고 이런 실정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그런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 건물비가 지금 현재 총 합계가 얼마인가요, 건물은?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건물은 제가 대충 저희가 가 평가해 보면 한 15억 정도.
복형

이복형위원

건물비가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아니, 토지하고 건물까지 합쳐서요.
복형

이복형위원

토지하고 건물하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15억 정도?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또.......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공사비가 한 10억 정도 해서 25억 정도, 철거가 건물이 많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폐기물처리에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좀 나대지 땅은 없어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새암로 주변에는 나대지는 없고 저희도 많이 용역하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차후에 나대지로 있는 것은 이대감네집 앞 주차장 그쪽만.......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항상 지금도 정읍이 주차가 심각하다 해서 나대지를 좀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미리서 준비를 하라는 이런 예고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렇게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좀 굉장히 부담이 크고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또 결정을 해야 할 것 같고 해서요. 제가 볼 때도 좀 과하다 라는 생각은 들고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시재위원장대리

이복형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과장님 답변 속에서 알게 된 내용인데 35억 잡았다가 10억 정도가 줄어들 것이라는 거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25억 정도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두 가지 측면에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로 이런 어떤 분야, 토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토목이라고 하고 이런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10억을 시비나 세금 10억을 절감해 준 그런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업무를 잘하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러면 그 전 과장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억이면 비율로 보면 상당한 거예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사업 하다 보면 설계 하다 보면 총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집행 안 하는 돈이니까요.

이도형위원

만약에 35억으로 우리가 공유재산취득 그냥 넘어갔다. 35억 다 쓸 거 아닙니까? 물론 절감하겠죠. 지난번에 아까 얘기하던 구미동 그런 문제예요. 당초에 세웠던 금액보다 늘어나게 됐어요. 안 늘어났으면 그냥 우리 의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거나 말거나 끝났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암반이 노출돼서 공사비 몇 억을 올려야 되겠다고 해서 그게 커져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니 안 받았니, 토지 소유자에게 특혜를 주니 마니, 왜 면적은 늘렸니? 이런 문제가 의회가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공사비 내에서 끝났다고 하면 의회? 깡그리 무시되는 거지. 그래서 그때도 공사비 안에서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꼭 발파를 해야만 되느냐, 다른 공법으로 하는 방법 없느냐 등등 논의를 하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방법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됐던 사례도 있거든요. 이렇게 촘촘하게 꼼꼼하게 살펴본 과장이 있으면 알뜰하게 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10억이 그냥 훌렁 날아가는 거예요. 누가 초안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의회로 가져올 때는 그래도 적어도 두 번, 세 번 검토해서 제출하셨을 텐데. 이거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과장님은 잘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반면에 생각해 보면 그 전 과장님은 살펴본다고 했겠지만 덜 살펴본 측면이 있는 거고. 어찌됐든 그러면 금액 조정해서 우리가 의결해야 됩니까?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저희가 추경예산 편성을 할 때 25억을 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되면.

이도형위원

우리도 이거 의결이에요,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의결입니다.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자료에 대한, 자료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자료. 자료는 국장님은 어제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취득 하나 받으셨잖아요? 도시과. 거기에는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 이땡누구.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전부 실명 거론했어요. 어디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개인정보, 뭐다 하면 개인정보라고 이름 다 가리고 하고 어디는 다르게 표현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교통과 건 다 실명 거론됐어요. 도시과 것은 어제 가운데 자리에 엑스처리했어요. 자료에 대한 얘기 일단 간단하게 언급하고. 어쨌든 주차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건축주들한테 또는 상가주한테 차량 소유주한테 주차여건을 주차기반을 만들게끔 하는 것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것, 두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면서 주차장 조성계획을 하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시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앞에 것, 그리고 이거 다 된 거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산 편성 전에 다 반영.......

이도형위원

예산 편성 전에.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35억 쓸 걸로 예상을 하고 어떤 예상계획이 수립됐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또 큰 숙제가 있어요. 얼마 전에 마무리한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했단 말이에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도심권도 해야 되지만 주거밀집지역도 있어요. 저는 내장상동 주민들을 대변하는 입장이니까 내장상동에 야간주차, 주간주차도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창한 계획을 세웠단 말입니다.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거나 또는 공수표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법적 장치들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고 전임 과장님이나 아마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 건 하나만 하고 우선 이거 하나만 하고 다음 건 다음 과장이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우리가 계획을 잡았던 것,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그것의 이행을 위한 예산 반영에 대한 계획들 잘 되고 있습니까?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주차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상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신청을 연차별로 신청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그렇게 가면 안 되면 이행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때 그때 주차장 조성한다고 가져오는 거예요. 종합계획 속에서 중장기 로드맵 속에서 가고 있다면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장소선택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기존 계획하고 연동은 됩니다만 이 연동되기 전에 이걸 추진한다든가 그런 측면도 있어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이번에 용역을 했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계획이 예산이 없으면 소멸되는 그런 계획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도시계획 상에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거나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금액 조정해서 의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시재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1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시려고 지금 공유재산심의계획 올리셨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금액이 그러면 1회 추경에 얼마 요구하실 예정이에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국비 12억은 확보.......
승범

김승범위원

기존에 와있는 것이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확보한 상태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시비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시비를 13억 정도.......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25억?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렇게 옹색스럽게 행정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시급해요, 이 주차장 조성이? 아까 이도형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안에는 35억 올려놓고 25억만 필요하다고 하면 과연 이 35억짜리 승인을 해 줘야 하냐? 고민 들어가죠. 사업을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요구를 하셔야지. 이거 시급해요, 안 시급해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시급한 상태입니다. 새암로 지역 활성화.......
승범

김승범위원

자, 이렇게 하시게요. 과장님! 제 생각입니다. 이번 예산 1회 추경에는 요구하지 마시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총 예산이 25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25억에 맞춰서 공유재산심의계획 다시 내시고 이건 공유재산심의 이번에는 못하고 2회 추경에나 확보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보고 이걸 35억짜리 해 주고 사업비는 25억 들어가니까 사업 해야겠다? 이런 공유재산계획은 내가 처음 봐. 처음 봐.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하시게요. 그 주차장이 오늘 지금 당장 공유재산심의계획 안 맞는다고 그래서 사업 못하는 거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대체적인 생각은 공감은 해요. 주차장 사업에 공감은 하는데 절차가 이렇게 요구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명분은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무식한 의원들 35억짜리 요구했는데 25억만 들어가는데 35억짜리 공유재산심의 의결해줬다는 의원이, 그렇게 시민들이 평가하면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하시게요. 보류해서 나중에 2회 추경에 요구하시더라도 이 사업계획서 다시 내셔서 공유재산심의 다시 받으세요. 이상입니다.

기시재위원장대리

김승범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지시고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확인해 보려고 해요. 아까 사업비 35억이면 35억에 43면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당 얼마라고 계산이 나왔잖아요. 그런 계산을 물어보지 않았으면 25억으로 할 생각이라는 말씀을 안 하셨나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저희가 25억으로 추경예산안에는 반영을 해 놨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니까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애초에 제가 처음 질의를 할 때 대당 얼마가 조성비가 들어가는지를 질의를 안 했으면 25억 예상을 하겠다는 말씀을 안 하셨을 거냐? 그거예요. 그걸 물어보지 않았으면 25억이란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35억으로 그냥 넘어갈 거였잖아요. 과장님! 지금 이거 의원을 농락하는 겁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저는 공유재산심의를 면적취득 개념으로 봐서 판단을 했고요.

김은주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여쭐게요. 이거 35억으로 올라왔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금 의원들한테 이걸 통과해 달라고 35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35억일 거라 생각하고 제가 43면 주차장 조성하는 데 35억이면 이게 대당 얼마 공사비가 들어가는 거냐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8,100만 원이 나왔고 그때 과장님의 답변은 추경에는 25억으로 올릴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질문을 안 했다면 그냥 이 35억으로 가는 거였나요?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요. 제가 판단하기는 공유재산심의는 취득하고 처분에 대한 심의를 받는 걸로 판단했고요. 저는 사업비 개념은 공유재산심의를 맡고 이거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처리를 했습니다.

김은주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 의견들은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모아진 것 같으니까 다음부터는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가져오시기 바라고.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은주위원

항상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시재위원장대리

김은주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수시분 정읍 도심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협의한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수시분 정읍 도심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만족할 만한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잠시 보류했던 제3항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2021년 수시분 정읍 구미마을 도심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때 당시 공유재산심의 안 받아도 된다고 했죠?
철현

권철현축산과장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건축물을 이용한 주차장을 갖다가 건축한 적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순수하게 부지 위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외가 됐었거든요. 저희가 이걸 처음 시행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열심히 업무연찬이라든가 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차례 얘기했으면 그런 얘기했으면 아무 때나 찾아와서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이것은 이렇게 됐는데 행정상 미스가 있는 거 모르고 했습니다. 이렇게 선처 좀 해 주시오 하는 부분이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철현

권철현축산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의원이 감사 때 지적하고 의원이 역할 했으면 검토했으면 그것이 바로 나왔으면 와서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 부분은 과장님이 행정을 하다 보면 모르고 할 수도 있고 알고도 할 수 있는 행정이 있어요. 행정이란 것은 정말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법규에 10억 이상 1천 제곱미터 했으면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어느 법규 따지고 여기 따져가지고, 법으로 따져가지고는 한도 끝도 없어요. 정무적으로 따져야지. 어쨌든 이 부분은 과거사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을 않겠습니다.

기시재위원장대리

김재오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시 정책에 있어서 과거사는 없어요. 항상 현재진행형이지. 정책에 과거사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딱 한 마디만 질의를 할게요.
철현

권철현축산과장

예.

김은주위원

구미마을 도심공영주차장 사업에 있어서 공유재산취득심의 건에 대해서 방금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걸로 인정을 하신 거죠?
철현

권철현축산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부지 위에만 일반부지 위에만 주차장을 할 경우에는 답변도 그렇게 받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정읍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물로써는 최초로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것까지 저희가 검토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의 불찰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은주위원

그 외에 다른 문제는 전혀 없나요?
철현

권철현축산과장

지난번에 예산 문제도 있었는데요.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행정절차 부분에서 사전에 결재를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김은주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질문할게요. 제 질문은 하나예요. 공유재산취득심의에 대해서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을 하셨고. 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 사업에 있어서 그 문제 외에 다른 문제는 있나요, 없나요? 거기에만 그냥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철현

권철현축산과장

예. 그때 예산 전용을 갖다가 사전에 결재를 하지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그 부분도 행정절차로 저희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은주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철현

권철현축산과장

그때 바로 저희가 차후라도 국장님한테 결심 받아서 내부적으로 처리는 했습니다.

김은주위원

저는 지금까지 몰랐네요. 어떻게 그걸 처리했는지.
철현

권철현축산과장

그때 바로 지적 받고 바로.......

김은주위원

그 외에 다른 문제는 없다는 거죠?
철현

권철현축산과장

혹시 어떤 걸.......

김은주위원

과장님께서 담당 업무이셨으니까 그 구미마을 도심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문제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외의 문제는 없는 거죠?
철현

권철현축산과장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김은주위원

그 외에 다른 문제는 없나요? 답변이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정책에서 과거사는 없습니다, 과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장대리

김은주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손연국 교통과장, 권철현 직전 교통과장, 최창기 회계과장 애쓰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수시분 정읍 구미마을 도심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수시분 정읍 구미마을 도심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수시분 서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제2청사에 있는 본소를 비롯하여 북부, 서남권, 동부권 등 총 4개 권역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 해소와 농작업 편익 등 경영비 절감으로 농업인에게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인근 임대사업소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서부권 농업인들의 영농편의를 위해 올해 국비 3억 원을 확보하여 서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영원면 후지리 868, 869번지 소재의 4,590㎡이고 이곳에 농기계 보관창고 825㎡를 신축 계획으로 건축비 소요예산은 9억 3천 2백만 원입니다. 상기 토지의 위치는 신설된 국도 29번 고부, 영원 나들목과 군도 23번과도 인접하여 임대농업인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진출입에도 편리한 장점이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서부권 농업인들에게 임대시간과 경비 절감으로 영농편의 제공과 실질적 농업소득 올리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시재위원장대리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애쓰셨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전문위원

2021년 수시분 서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영원면 후지리 일원이고 부지면적은 4,590㎡이며 건물은 825㎡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6억 원을 포함하여 18억 원으로 2021년말 완공계획입니다. 우리 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정우면 본소를 비롯하여 북부권인 신태인, 서남권인 소성면, 동부권인 옹동면 등 총 4개소이며 1,460여 대의 농기계를 보유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번 계획중인 서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지면적이 많은 고부, 영원, 덕천, 이평면 지역 농민들의 영농편의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시재위원장대리

김철영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연 기술지원과장, 최창기 회계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연 기술지원과장, 최창기 회계과장 애쓰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오

김재오위원

토론 얘기 한 마디 하려고요.

기시재위원장대리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지금 당연히 거기 영원, 고부도 해야 하는데 소장님! 사실은 북면에 농기계센터가 있는데 정읍시 한 가운데예요. 지금 농민들이 필요한 것이 제일 필요한 것이 배달입니다. 배달. 내가 그 얘기 한 마디 하고 싶었는데 아까 방망이 때렸기 때문에 더 이상 못했는데. 그 부분을 좌우지간 염두에 두셔야 역할이 있어요. 어째서 그러냐면 농민들이 지금 나이가 70대, 80대 다 그렇게 드셨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위원장님! 이거 정회하고, 주문사항 같은데 토론을 하셔야 되는데 토론이, 이거 우리 회의 안 되요. 이렇게 되면. 정회를 해 주세요, 차라리. 주문하시라고.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발언을 남기려고 그래요. 간단히 끝나고.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재오

김재오위원

이의 있다고요.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재오

김재오위원

가부결정을 하는데 나는 동의한단 말이에요. 동의.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기시재위원장대리

회의 진행상 그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기시재위원장대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죠?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수시분 서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수시분 서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할 건데 몇시쯤 할까요? (장내소란)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읍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용역 수행사 극동엔지니어링(주) 양현모 상무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다음 안건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정읍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각종 자연재해의 위험요인을 비롯한 관련 방재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실행방안을 제시하여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 완화 및 경감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본 용역은 총사업비 9억 원으로 2019년 4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저엥 따라 매 10년마다 재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내실 있는 중장기 방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위험지구 90개소, 관리지구 79개소와 수계단위 1개소를 포함하여 총 170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용역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안전총괄과장 및 용역사에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시재위원장대리

맹용인 도시안전국장님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양현모 상무님께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의견 제시의 건이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양현모 상무, 설재근 안전총괄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먼저, 간단한 거 하나만 확인했으면 하는데요. 파워포인트 자료 말고 별도로 주신 것 중에 4쪽에 보면 첫 번째, 투자우선순위 첫 번째 거예요. 수성2지구인데 위치가 상평동으로 돼 있는 게 저한테는 왔거든요. 맞나요? 면적은 200평방미터, 배수로 및 낙석방지막. 한글자료. 순위를 적어놨잖아요? 투자우선순위. 쭉 1번부터 90번까지. 1번. 1번이 뭐예요? 수성2지구인데 위치는 어디예요? 상평동인데?
1번이 그런다, 1번이.
그래가지고 상평동 274번지를 찍어봤더니 공설운동장이에요. 우리 정읍시 공설운동장.
수성동 274번지를 또 찍어봤더니 이건 이것하고 연관이 또 없는 지역이 나와. 첫 번째부터 이러면 일일이 꼬쟁이질 해 봐야 되잖아요. 1번이 그런다니까요. 1번이. 우선순위 1번이 3천만 원짜리 사업인데. 그래가지고 나머지 검토하기가 싫어졌어요, 제 말은. 제 말은 이거 보고 검토하려다가 검토하기가 싫어졌어. 좋아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 시가 눈이 안 오다가 갑자기 눈이 왔잖아요. 국장님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아까 용역사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대설재해로 관심을 갖는 게 지하차도가 있고 터널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염수분사장치로 해서 비용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건 또 잘 봐야 되잖아요. 염수장치가 좋은지 열선이 좋은지.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염수분사장치를 하더라도 지난 연말과 1월달에 제일 눈이 안 치워져서 위험했던 곳이 지하차도 부분인가요, 육교 부분인가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지하차도보다는 육교 부분이 많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잖아요. 육교는 다 반영이 됐어요, 과장님? 안전과장님께서 좀. 기존 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제 말은 아까 기존 계획에 36% 정도를 했다고 했는데 이건 앞으로 할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 계획에 육교 부분들이 다 계획에 있어서 또는 시공을 해서 이번 계획, 앞으로 세울 10년 계획에는 빠진 건지.
그러면 지금 이거.......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그 내용은 제가 답변, 현재 농소고가교는.......

이도형위원

예, 농소고가교라든가.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거기에는 지금 기 염수분사가 설치돼 있고 과교입체교는 지금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입체교가 몇 개가 있는데 정일여중 넘어가는 데도 있고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거기는 기 설치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근데 지난번에 엉망이 돼 가지고, 그러면 그거 작동이 안 돼서 그러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첫눈 때 작동이 안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어쨌든 이해는 했어요. 우리가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위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하는 다 들어갔는데 위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표기가 없어서. 오히려 위로 넘어가는 게 더 문제가 많잖아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존에 이미 설치돼 있거나 아니면 설치계획이 있는데 예산이 아직 반영이 안 돼서 그랬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그거 3개 말고도 또 넘어가는 것들이 꽤 많을 거예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위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덜 위험하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금년에도 지하차도에서는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거 챙겨보세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밑으로 지하나 터널 부분은 다 들어갔는데 입체교차로 쪽은 없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다 의견을 받아서 하셨겠지만 저는 우리 지역구의원으로서 그 얘기를 할게요. 내장상동에 혹시 자료, 이게 옛날 도로로 쌍치 넘어가는 구간인데 일반 도로나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도로나 이런 건 여기서 빠진 겁니까?
그런 거예요?
국가가 관리하는 건 빠졌고 우리 시가 해야 될 것만?
저기는 아마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될 거예요. 지금 화면 보시는 거 보면 거기는 지금 오기 전에 로드뷰로 가져온 거예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추령재 말씀하시는가요?

이도형위원

추령재 말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방산제.

이도형위원

방산 넘어가는 옛날 도로. 지금 새로 난 길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저거 보시면 철책으로 낙석이 이미 쌓여가지고 있는지가 꽤 오래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여름에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SNS도 올리고 정읍시에 관심도 촉구했는데 그런 데는 없길래.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지금 신설된 방산제 신설 도로는.......

이도형위원

말고 옛날 도로.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구 도로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도 잘 챙기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구 도로는 우리 시가 관리해야 되는 상황?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좀 넣어야 되겠네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이도형위원

왜냐하면 옛날 길이기 때문에 차는 많이 안 다니지만 그래도 낙석이 생겨가지고 무너지면 통제되고 그러잖아요. 칠보암 다니고 그런 분들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주민 공청회를 다 할 수가 없고 하다 보니까 의원들이라도 하는 거 고마운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다 써내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위험지구로 설정해서 장기간에 세워야 되는 그런 계획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시급한 것도 있어요. 작년에 국장님이 건설과장님이실 때 어디에 폭우가 왔을 때 물 막 넘고 그랬는데 사실은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좀 안 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여기다 적어드릴 테니까 누락되지 않도록, 또 가능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라면 신속하게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무튼 중요한 것은 국가나 도에서 관리하는 곳이 아니고 우리 시가 관리하는 곳은 여기에다 넣어야 된다.
우리는 그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위치만 설명을 해 가지고 이걸로 드리는 걸로 할게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진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면을 통해서 조사를 했다는 얘기죠?
근데 보니까 빠진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도 그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땅 면적이 정읍시의 38.5%예요. 여기도 썼는데. 산이고 다 들녘이고 해서 하천보수 최고 많습니다. 근데 보니까 전체 57개 해 놨고만요.
보니까 내가 어디 어디다가 딱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아니지만 다시 이거 면사무소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위원님도 해야겠지만 행정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다시 한번 받아야지. 그리고 이게 사업 선정이 된다고 해서 꼭 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산이 다 하려면 엄청나게 있지만 우선순서가 있어야 해요. 위험지구라는 것은. 그렇죠? 순서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봐.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읍면동 돌아다니면서 통이장님 회의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총무팀장 주무팀장을 영상회의로 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가뭄재해 같으면 우리 지역에 가뭄재해가 두 곳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건 내가 볼 때는 정말 조사가 좀 그렇다고 봐요. 가뭄재해가 있어야 관정이라도 파고 명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쨌든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물론 10년 단위 계획이지만.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우리 용역사님이 다시 한번 검토하고, 과장님!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다시 한번 면사무소 공문 보내서 한 달 늦는다고 해서 크게 어디 문제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거 한번만 더 해 주세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저 위원도 솔직히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행정적으로 해서 다시 올라오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시재위원장대리

김재오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내장상동 저감대책 수립이라고 34페이지요. 33페이지. 화면 한번 띄워줘보세요. 제가 보내준 화면.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가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죠? 개선책으로 대표사례로 이쪽을 하긴 했는데.
도로, 이 농수로의 어느 쪽으로요? 반대쪽?
주택은 양쪽으로 다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다섯 가구 얘기하는데 여기 전체 지금 집을 짓고 있는 중이고 개발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집들이 작년, 재작년에도 침수가 됐었는데요.
중요한 게 인식의 차이고 현실을 정확히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우수관로를 지금 산에서 마을 쪽에서 있는 곳부터 우수관로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용배수로 쪽으로 해 가지고 용배수로 옆으로 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리가 너무 짧은데요. 그럼 이 우수관로는 어디로 가요?
하천 쪽을 어떤 하천으로요? 사이펀 구조로 해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그 하천으로 간다 이 말씀이시죠?
그게 맞아요.
용수로는 그대로 놔두고 길 있고 그다음에 우수관을 해서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소하천으로 빼겠다 라는 얘기죠?
동영상 보여줘봐요. 동영상. 작년, 재작년 제가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최고 수위일 때는 아닌데 여기서부터가 아니고 내장 초부터 행정리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고 여기에 지금 현재 집을 짓는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내장 초부터 행정마을까지는 전부 다 집을 이렇게 지을 거예요, 지금. 앞으로 지을 거라고 예측되요. (동영상을 보며) 이게 지금 그 말씀하신 자리예요. 여기는 그냥 전체 길이 하천이에요. 산에는 내려오는 아까 하천으로 뺀다는 천도 서로 만나게 되는데 이런 구조로 이 길은 전부 이렇게 되요.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뭐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향후 예측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여기에서부터 행정마을이면 행정마을에 금붕천으로 나가는 데까지 관리나, 이 구간만이 문제가 아니라 위험지구로 해서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고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이 길은 지금 현재 시민과의 대화에서 길을 넓혀주라고 한 상태이거든요. 농수로 조그마한 데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길을 넓히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지금 재해대책이랑 같이 내용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도시과 담당자 잠깐 불렀었고요. 뒤쪽은 행정리까지 행정마을까지 행정마을 너머 금붕천으로 가는 데 거기도 재작년에도 사실 거기 농작물 피해보상 때문에 문제 많이 있었잖아요? 금붕천 하류 쪽에도 용량을 못 받아서 넘쳐요. 그래서 거기에 손주가 와있는데 손주 죽는다고 와서 울고 불고, 시장님 가셨을 때 그 기억하실 겁니다. 그 부분도 위험지구로 들어가야 한다. 저는 내장상동 지역의 내용으로 여기까지 이정도 얘기하겠습니다. 또 상의드리겠습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그 관계는 시민과의 대화 때도 나왔던 말씀으로 내장초등학교부터 금붕마을까지 전체적으로 다시 재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장대리

저기에는 직접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저걸 저 정도고 제가 가서 찍은 거라고 하면 다른 데는 다 똑같은데 그냥 논에서 밭에서 받은 거예요. 물을.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전에는 다 전답이었는데 현재 그쪽이 전원주택이 거의 다 들어차고 하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좀 환경이 변경되면서 우수배제 관계도 변형이 돼야 할 것 같다. 저희들도 그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장대리

예. 계획 세울 때 제대로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기시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수재해 저감대책을 보니까 등급이 나와 있죠? 내수재해가 아니고 사면재해 저감대책. 등급이 나와 있어요, 위험도 등급이. 사면재해는 지금 몇 군데라고 하셨죠, 앞에? 9개소. 사면재해 9개소로 지구단위 저감대책에 나와 있어요. 계획 수립에. 그러시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D등급이 나와 있어요. 투자순위는 1위라고 해 놓고. D등급이 나와 있는데 사면재해 저감대책이 9개소인데 수성2지구가 D등급인데 다른 지역도 D등급이 나온 데가 있는지?
가장 시급한 데?
D등급이다?
그래서 1순위로 지금.......
토사재해는 거의 사업이 사방댐 설치하고 계류보전이라고 돼 있어요.
사방댐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여기는 칠보면 여옥지구라고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26개 정도가 필요하다 그 말씀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하천재해는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하천에 예산이 제일 많이 투입되는고만요? 근데 이게 사업이 용역 2019년부터 시작했나요?
우리 의회에 보고 지금 그동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 내용 가지고.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처음 보고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업무보고는 했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위원회가 바꿔지고 또 그동안 접하지 못한 의원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도 있고, 이 위원회에. 그래서 저희들은 나중에 참여한 의원들은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의원원들한테 이 내용을 가지고 보고한 예가 있는지. 그걸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고. 지역주민들 만나고 이장님들 만나고 각 읍면동 돌아다니면서 이 내용들은 충분히 숙지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우리한테 의견제시 해 주고 또 보고를 하니까 저희들이 좀 당황스럽기는 해요. 왜냐? 이게 중간정도 보고가 있었으면 앞으로 납품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2019년도부터면 중간에라도 이런 보고를 한번이라도 더 해줬으면 저희들이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 지금 당장 주면서 살펴보라고 하면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데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중간 중간 보고를 하셔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장대리

김승범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게 지금 용역이 얼마짜리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9억입니다.

기시재위원장대리

9억이요? 그러면 좀 더 이런 공식적이지 않더라도 의원님들을 뵙고 얘기들을 좀 더 듣고 현장도 정확히 파악하고 하는 부분이 다시 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양현모 상무, 설재근 안전총괄과장 애쓰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