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대조 의원 발언

136회 제4기획행정위원회2014-12-10

박대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효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박일배 위원께서는 지역민원사항으로 조금 있다가 참석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경제민원환경국 소관 2015년도당초예산안과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5년도당초예산안(계속)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4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민원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경제민원환경국장 황주태입니다. 경제민원환경국 소관 201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바람에 위원님들이 많이 참작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예산서 173페이지부터 184페이지, 예산설명자료 191페이지부터 212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45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17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북부시장 주차장부지 조성 내시공문 내려와 있습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내려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총괄적으로 국도비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에 내시공문 안 내려온 것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안 내려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늦게 내려와서 그것 한 것이. 일자리 쪽에 너덧 개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내려온 것은 추경에 편성하면 되고. 그것 때문에 1회 추경을 하는 것이니까. 혹시 지금 현재 본예산에 가내시 공문이 전혀 안 내려온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심의할 때 참조가 되어야 되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북부시장이나 큰돈 이런 것은 내시가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가면서 이야기하겠지만 사회적기업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외 다른 사회적기업에는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내려와 있고 나머지 다른 부분에는 안 내려와 있다, 이거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참조하셔서 예산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전체적인 것 질의를 하고 싶은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2015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예산 편성되어 가지고 넘어왔는데 양산시 전체를 보면 3억 6,000정도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편성기준에는 맞게끔 편성이 잘 되어 있고 경제민원환경국 산하에도 경제정책과 6,890만 원 포함해 가지고 기업지원과, 민원지적과,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이렇게 다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다.” “어렵다.” “가용예산이 없다.” 항상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작년 대비해 가지고 조금 증액되었던 부분들을 보면 조금 아껴 쓰고 절약하고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저희들 국 소관만 했을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350만 원 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별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도나 중앙 각 기관 간 내지는 단체에 정책적인 업무를 추진할 때 꼭 필요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보고. 전년도보다 좀 감소는 되었습니다만 최대한 절약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렇게 집행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아껴 써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시죠?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당연히 공감을 합니다.

이기준위원

176페이지에 모범 담배소매인 선진지 견학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소상공인이 많은데 유독 모범담배소매인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형평성이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사실 다른 소상공인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것을 하고 있고 담배소매인 같은 경우는 저희들 업무를 일부 대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 신규가 들어오면 거리 제한이라든지,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업무 대행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2011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지원해 준 것도 있습니다. 2014년도에 지원해 달라는 것을 선거에 혹시나 영향도 줄 수 있고 해서 다음에 보자고 해서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담배 제한 거리를 잴 때 소상공인들이 잽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소상공인들이 아니고 담배소매인조합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모범 담배소매인 선진지는 전체 회원들이 그것 해 가지고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저희들 관내 860개 담배점포가 있는데…….
정희

김정희위원

국장님, 지금 과장님한테 묻고 있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아침에도 담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 왔거든요, 담배 거리 때문에. 의원들이 그런 민원을 받을 때 상대성 민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관에서 직접 관리를 해 가지고 거리를 재어가지고 해야 만이 원칙인데 그것을 소상공인 그쪽에서 한다고 하면….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소상공인이 아니고 담배조합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우리 조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기관에 위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기관은 어떤 기관에 위임을 합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이런 단체나 기관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합에…….
정희

김정희위원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방금 안 그래도 이 전화 받고 있는 사이에 민원이 왔는데 거리 제한을 갖다가 어디에서 잽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담배소매인 적합여부 사실조사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7조4항에도 그런 규정이 있고 우리 양산시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 5조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위임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 단체가 있네, 그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 위임을 하는데 여기에 선진지 견학은 그 단체를 보냅니까, 아니면 상공인을 보냅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그 사람들이 다 조합원들입니다. 담배소매인 조합원들입니다. 그래서 860개 업체 중에서 40개 정도 모범업소 사람들이 간다 이 말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860개 업소가 있는데 이분들이 모아져 있는 조합에서 담배 거리제한 이런 일을 한다는 말이지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뽑아서 보낸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에 오해의 소지가 또 있습니다. 현장 조사만 하고 결국 허가는 담당공무원이 해 주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담당공무원이 일일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못하니까 담배소매인조합에 맡겨서 거리만 확정하고, 거리라든지 현장실사는 이분들이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담당공무원에게 주면 담당공무원이 재차 확인하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확인하라고 했을 방법까지 제가 가르쳐드렸죠? 인터넷 항공사진 가지고 거리 찍어보면 나온다고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조합에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5대 의회 때 본위원이 이야기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나가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확인은 저희들이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담배소매인조합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담당자가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원도심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김효진위원장

아닙니다. 담배는 여기에서 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아닌데 지금…….

김효진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진행을 하고 뒤에 따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예.

이종희위원

소상공인 지원, 설명서는 203페이지이고 예산서는 176페이지입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제7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고. 보통 신용보증에서 대위변제하는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양산시 소상공인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차보전해 주는 그것을 2년간 보면 14건에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종희위원

신용보증에서 해 주는 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해 진 것이.

이종희위원

다른 지역에도 이런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대위변제를 떠나서 저희들이 보증을 앉아주는 것이 약 1,400건 에 230억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1,468건에 230억 정도 됩니다.

이종희위원

소상공인 창업지원비는 얼마를 지원해 주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5,000만 원 한도가 됩니다. 올해부터 올려서 5,000만 원입니다.

이종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창원시는 3억이고 통영이 1억이고 거제시는 4억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출연금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한 번도 출연금을 낸 일이 없습니다.

이종희위원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하다보면 어려워서 결국은 변제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줄 때 잘 주어야 되겠지만. 최대한 도와주는 것은 맞는데 어쨌든 선정할 때도 심사숙고해 주시고, 그 뒤에도 이런 피해가 계속 가서는 안 되니까. 보증회사도 마이너스고 지역도 마이너스고 하는 것이니까. 많은 지역은 보니까 거제는 4억이고 창원은 1억, 진주가 2억이고 그 정도로 출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지역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해 주시되 소상공인들 아무나 안하는 그런.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차보전금 개념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았을 때 소상공인이 내는 이자를 1차라고 그러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2차라서…….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게 아니고요 이자 차액 보전입니다, 그것을 줄여서. 1차 2차가 아니고 이자 차액.

이상걸위원

이자 보전금인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올해부터 3,000만 원 5,000만 원 인상되어서 지원하잖아요, 이전에는 2,000만 원 3,000만 원이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틀을 바꿀 때. 작년 지원금이 3억이었거든요. 똑같은 3억으로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숫자가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5억 정도로 높여서 지원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야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똑같이 3억이 올라왔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내년에 저희들 바꾸겠습니다. 올해 3억을 가지고 해 보니까. 1년간 이자 차액을 하니까 9월에 만일에 빌리는 것 같으면 내년 8월 달까지 가야 되니까 이월도 시켜야 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올해 해 보니까 약 1억 500만 원 남습니다, 내년에 주어야 될 것. 그래서 결산추경에 없애버리고 내년에 추경에 저희들이 깎은 것만큼 올리고, 사고이월 없이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3월로 해 놓았다가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추경 때 더 확보를. 저희들이 추이를 봐가면서 추경 때 더 올리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77페이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친환경에너지 보급 이것 설치비의 10% 지원을 해 줍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보통 3㎾짜리를 하는 것 같으면 약 800만 원 이 정도 듭니다. 주민이 약 50%로 보면 되고 그 다음은 에너지관리공단이 국고로 해서 약 300만 원, 그 나머지 금액을 저희들이 1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50% 정도 되고, 나머지 50%는 에너지공단하고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 이런 얘기 입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선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일단 공고가 나갑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이 있다고 홍보를 하고. 신청도 저희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후준순으로 들어오던데 이 업체가.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업체선정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관리를. 우후준순으로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선점하려고 하니까. 현수막이 엄청 많이 걸리더라고. 업체가 다 다르더라고. 이런 부분도 자칫 잘못하면 전혀 신빙성 없는 업체에. 우리 시민들은 잘 몰라요. 이 업체하고 에너지공단하고 무엇이 체결되었나 싶어가지고 그냥 계약을 한다니까. 해 주고 난 뒤에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어야 된다니까, 우리 시에서.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업체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내가 현수막을 보고 전화를 낸 적도 있어요. 내가 “거기에서 하느냐?” “그러면 시에 내가 전화를 한다.”고 하니까 “시에는 전화할 필요 없습니다.” 하고 끊어버리더라고.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저희들이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업체를 검증을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예산만 보면 정부정책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이 1,500만 원 정도 삭감되어 있는데. 사업 자체는 똑 같은 100만호 보급사업에서 작년 대비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줄어 있는데 사업이 줄어든 사업인지?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실제로 7,800만 원한 것은 50가구를 해 가지고 예측을 잡아놓은 겁니다, 내시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작년 추이를 생각해 가지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31가구 정도. 보통 30가구 내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잡아놓은 것이 50가구 정도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예상되는 가구 수가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해 보니까 해마다 30가구 정도 그렇게 되어서. 2015년도 50가구도 넉넉히 잡아놓은 겁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저소득층 가스시설개선사업 이게 사업량이 몇 세대입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166세대 정도 잡았습니다.

이기준위원

가스시설에 대한 개선을 한다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떤 것을 교체를 하는 것이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가스 보면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015년도까지 알루미늄, 쇠파이프로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교체를 안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대개 보면 아직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 배 정도. 작년에 73세대 정도 했는데 166세대 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내후년에도 반영이 되는 겁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해 온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178페이지 설명자료 20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죠? 여기에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일자리물가안정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업무추진비라도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이름 그대로 시책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시책 추진을 하는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단체의 그분들 그것을 한다든지, 일종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추진하기 위한 경비란 말이지요?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기업체라든지 물가관련 단체들하고 상호 협의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전반적으로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상 전년도보다는 좀 줄었고요. 전년도보다는 감이 되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여기는 30만 원 올라갔는데요.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분야별로는 차이가 있어도 총괄적으로는 감소되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의회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김효진위원장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있기는 있는데 그만큼 안 되는 것 같은데. 300만 원 정도 봤는데. 알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김정희 위원 질의한 내용에서 같은 내용으로 추가 질의를 해 볼게요.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업무추진비도 2015년도에는 5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이 명목으로 책정되어 있었고. 2014년도에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우리 이것 참 잘했다. 시책업무 추진 잘했다. 하나만 사례를 들어봐 주세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드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전체적인 업무 추진을 하는 것은 아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셨을 것이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모범사례 하나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활성화의 어떤 대책을 도출해 낸 그런 부분이 상당히. 또 기업체 같은 경우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을 하면서 기업체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도 많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일부 경비가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경비절약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전통시장 상인들 하고 상담도 하고 이러는데 예산을 사용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상담할 때 시장님도 같이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다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시장님이 하시고 이런 것은 시장님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씁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사안에 따라서 국장이 주관할 때도 있고 과장이 주관할 때도 있고 시장님이 전체적으로 할 때는. 설 명절 물가할 때는 같이 하고 이렇게…….
대조

박대조위원

아래쪽에 보면 일자리, 물가안정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런 것을 할 때 시장님도 오시고 그러는 거예요?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일자리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 고용 창출을 위해서 기업체 대표들하고 간담회한다든지 그럴 때 필요한 그런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공예품 개발에 대해서 예산이 48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공예품 480만 원을 다 사용을 하셨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예품 하는 게 약 40여 군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어서 공예품에 지원금을 지원을 해 주는데 도에서 - 240만 원씩 해 가지고 - 두 군데를 그것 합니다. 2개 추천을 해서 도에서 선정을 해 주는 겁니다.

이기준위원

도비가 80만 원이네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도에서 한 그것에 240만 원 그것을 하고 우리 시는 우리 시대로…….

이기준위원

사십 몇 개 업체라고 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42개 업체 됩니다.

이기준위원

한 업체에 얼마 나가지는 않겠네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240만 원씩 해 가지고 2개 그래서 480만 원이고, 우리 시에서 10개를 하고 있는데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6개 업체밖에 그것을 안했습니다. 나름대로 예술가들이고 이런 분들인데 돈 100만 원 이런 것 가지고 신청을 잘 안 합니다. 사실 그런 실정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신청한 업체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신청을 하면 그 중에서 체크리스트를 해 가지고 점수를 매기고 이런 것이 있는데 우수 2개는 도에 추천을 하고 나머지는 신청을 봐서. 또 공예품대전에도 출전을 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사정을 해서 도에 출품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기준위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어쨌든 간에 예산이 적으면 아예 한 업체를 선정해서 심사를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물론 특화하는 그것도 있겠지만 대개 봐서 참가해야 될 그런 게 있는데, 10개 업체 정도는 우리 시세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못하고 올해 같은 경우 도 6개 업체밖에 못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공예품 개발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원을 하고 나면 어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자기들 그겁니다. 뒤에 어디에 썼다는 것은 정산을 받죠. 받는데…….

이기준위원

정산을 하는데 결과물이. 말 그대로 공예품 개발에 대한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가 나름대로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 내는 것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되는지 그것을 제가 묻습니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사실 100만 원을 이런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한는 것은 그것한 것이고. 자기네들이 그것 하는데 특산품으로서 그것을 출품도 해 주고. 나름대로 양산시의 명예 그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대전에 출전하는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이기준위원

그 뒤에 특산물박람회를 보니까 14개 업체 이번에 예산을 잡았네요. 이 업체는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특산품박람회를 하는데 거기도 보면 돈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15만 원 정도, 사실 차에 싣고 오는 경비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 나가는데. 거기에 판매하는 것을 보면 1,000만 원 정도. 전체가 이 정도 되는데 사실 거기에도 보면 상황버섯이라든지 몇 가지가. 우리 특산물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배내 사과 등 이렇게 몇 분 모시고 가는데 그것도 통사정해 가지고 갑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올해 14개 업체 참가했는데 농산물이 3개 업체, 한방 약초, 공예품 7개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참가하는 어떤 그런 경비입니다.

이기준위원

참가하는데 의의를 가지네요?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런데 홍보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함으로서 매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효과도 있고 하니까.

이기준위원

사실은 행사 자체가 지역 업체의 제품이나 농산물이나 이런 것을 알리는 계기도 되고 우리 양산시를 알리는 좋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인 것이 될 수 있게끔 지원도 그렇게 되어야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181페이지 마을기업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국가시책사업인거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마을기업이 한 3~4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2012년부터 시작했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개 마을기업이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지금 4개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 4개 마을기업이 지원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1회 5,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그것을 잘하면 그 중에서 2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2차는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결정은 도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개 마을기업이 2차 지원도 다 받은 겁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4개 중에서 배내 사과마을 그것은 2012년도에 해 가지고 끝나버렸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이 3개 정도. 지산에 하나 있고 천연 자연색누리 하나 있고 별다래라고 서창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3개가 있습니다. 하북은 올해까지 해 가지고 1, 2차 다 받았고. 작년에 자연색누리하고 별다래는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올해도 그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게 2개밖에 없네요, 양산에는?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4개입니다.

이상걸위원

2차 보전을 못 받았다, 이 말이죠?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이상걸위원

배내사과 마을기업 사업 끝났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내나 운영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1차 2차를. 그분들은 잘 한다 해 가지고 다 받았습니다.

이상걸위원

1차 선정은 양산시에서 하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마을기업 선정은 도에서 전부 다 합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18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작업도구 및 자재 구입 1,000만 원, 그리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작업도구 및 자재 구입해 가지고 837만 원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물론 소모성 도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하는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도구가 어떤 작업도구가 많이 들어갑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호미라든가 장갑 이런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읍면동이나 공공근로하는 데 거기에 돈을 전도를 시켜 줍니다. 그분들이 필요한 것. 저희들이 생각할 때 장갑이라든지 호미라든지 소모성이 그것이 많을 겁니다.

이기준위원

장갑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호미 같은 것은 1년 쓰고 호미가 망실된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서. 혹시나 그 부분 어떤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 부분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 가내시 다 내려왔지요, 국비 그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부담분이 있습니까? 국비, 도비, 시비 부담분이 있어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이것 도비는 없네요? 국비, 시비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은 왜? 지역이 도비겠네요, 지특.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공공근로사업 말씀입니까?

김효진위원장

예.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옛날에 특별교부세 그것으로 하다가 지금은 시비로…….

김효진위원장

시비로 다 해야 되네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181페이지 재료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지특, 도비, 시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지역공동체일자리 전체 내려오는 금액을 가지고 율대로 나눈 겁니다.

김효진위원장

그 위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가 있어요. 기간제 보수인데 이 인건비는 비율대로 되어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인건비는 작년의 60% 수준으로 잡아라 해서 저희들이 잡았는데 그 뒤에 내시가 내려와서 금액이 그것보다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잡은 것은 그대로 율대로 잡았고요.

김효진위원장

율이 5,100만 원 정도 되어야 안 됩니까? 가내시보다 조금 더 증액되었다, 이 말이네요?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가내시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시금액대로 맞추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내시금액보다 더 많이 편성해 놓았다고는 뜻입니다, 제 이야기는.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맞습니다. 편성해 놓고 뒤에 가내시에서 금액이 줄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서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183페이지 일자리정보게시판 제작 관련 질의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설명자료를 읽어봐도 단지 “55만 원×16개 해 가지고 880만 원”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잠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예.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이것은 일자리에 관심이 많으신 우리 차예경 의원이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일자리정보가 우리 읍면동이나 시의 게시판하고 혼선이 되다 보니까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찾기가 어렵다. 일자리만 홍보를 할 수 있는 일자리 게시판을 만들면 참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 제안이고 해서 읍면하고 출장소하고 읍면민원사무소하고 그렇게 세워가지고. 이동이 가능한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이 13개, 그 다음에 출장소하고 민원사무소 이런 데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일자리정보제시판만 따로 별도로 제작해서 읍면동에 게시하려고 하는 겁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이상걸위원

고용안전 일자리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은 휴일근무나 연장근무는 안 시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상담사 분들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양산시 전체 기간제근로자들은 시간외근무는 안 시킵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업무 사안별로 다릅니다. 휴일이나 이럴 때 근무해야 될 부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필요한 부서에서는 시간외근무를 시키고 기간제근로자라도…….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이상걸위원

일자리센터 여기에서는 굳이 시간외근무를 갖다가 시킬 필요가 없어서 안 시키고 있다, 그죠?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저희들 공무원 정규시간만 근무를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그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상담실이 있으면 일반인들이 공무원근무시간이 언제라고 해서 상담하러 오지 일과시간 끝난 뒤에 오는 그런 것이 거의 없는 때문에…….

이상걸위원

일자리센터 상담사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경력이 쌓일수록 상담경력이 높아지고. 이분들 근로계약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약기간은?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원래 1년 1년 하는데 의회에서도 그때 지적을 하시고 해서 인사부서와 무기계약 쪽으로 저희들이 2명 정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일 자체가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고 2~3년 경력이 쌓이면 상담능력이 뛰어나니까 이런 일 같은 경우는 기간제보다는 무기계약직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채용박람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채용박람회 양산대학에서 했지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성과하고 문제점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감사받을 때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위치가 좀, 그리고 그날 날씨가 그것하고 위치가 좀 그것해서 다음부터는 교통이 편리한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것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채용박람회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채용박람회보다는 채용박람회답게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채용박람회가 채용박람회답게 사업이 이루어지려면 진짜 괜찮은 채용 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에 관련되어 가지고 준비 정도를 잘 하셔야 그런 업체를 모셔 와서 채용박람회 장에 안 내어놓겠습니까! 잘 준비하셔가지고 채용박람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정책과 소관 전통시장주차장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6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서 185페이지부터 196페이지, 예산설명자료 220페이지부터 243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54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로 기업지원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사 중에 있는 건에 대해서는 오늘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특별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과장님,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세입이 총 33억 정도 줄고 했는데 세부내역을 보니까 첨단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들이 10억씩 이렇게 깎였는데 내용 설명해 주세요.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올해 2014년도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29억 잡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3억 정도. 투자촉진지구 산막산업단지 거기에 대상기업이 줄어들거든요. 도비가 50% 시비 50% 지원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2016년도에는 완전 중단되고. 그것이 줄어든 주원인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첨단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23억 빠지는 것은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첨단하이브리드는 10억이 처음 증가되었고요. 이 안에…….
대조

박대조위원

이 자료에 보면 작년에는 어쨌든 세입으로 33억 정도를…….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그것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가에서 산업부하고 경남도에 내려온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33억이었고…….
대조

박대조위원

올해는 그것 못 받는 겁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막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오래되어 가지고 대상기업이 줄어든 겁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같이 연계되는 것이네요?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185페이지 설명자료 220페이지.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노는 근로자, 사는 우리 행정.
정희

김정희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활성화는 근로자를 상대로 해 가지고 각종 워크숍이라든지 체육대회 지원사업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친목, 친화 그죠?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18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양산디자인센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하고 전시실 설명패널 설치인데 본위원이 주요사업설명서를 읽어보고 안에 내용을 읽어봐도 정확하게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데 현재 과기대에 있는 노사협력디자인센터를 위치를 옮긴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과기대에 있는 디자인센터 내부 인테리어가 7,000만 원 들었습니다, 동원과기대에서 작년에. 그런데 안에는 조명, 책장, 수납공간, 그리고 회의실 칸막이. 사실 우리 예산부서에 7,000만 원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이것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밑에 보시면 물품구입에 냉장고하고 회의실 의자, 책장, 테이블밖에 없거든요. 사실 수납공단 이런 것도 인테리어 안에 포함해 가지고 좀 모자랄 것 같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렇게 이전을 한다고 하는 게 동원과기대 안에 있는 것보다 이전을 했었을 때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무슨 효과를 예상을 하는 겁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45평 공간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동원과기대에 있는 것보다는 미래디자인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각종 지원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림을 보면 양산 신도시 7호근린공원 안에 멋지게 이렇게 시설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다, 그죠?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사실 미래디자인센터가 양산에 유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이나 시민, 양산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와 연계를 해서 사무실 안에 같이 있으면서 서로 지원하고 윈윈할 수 있는…….
대조

박대조위원

사업설명서대로 디자인도시양산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사실 이것도 좀 모자랍니다.

이기준위원

과장님,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 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디자인에 2개 업체, 포장, 시각, 멀티미디어디자인에 5개 업체, 시각디자인에 10개 업체에 총 7,800만 원이 올해도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제품 디자인은 기업체에서 생산 제품에 대한 디자인을 갖다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런 것은 적합하다 하면 지원을 해 주거든요. 올해는 4개 업체에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제품디자인에서 4개 업체를 지원했습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그리고 포장부분에는 올해 5개 업체, 그리고 시각디자인은 2개 업체.

이기준위원

그러면 총 11개 업체를 했다, 그죠? 그러면 예산은 그대로 7,800만 원 그대로 집행을 다 했습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6,600만 원입니다. 남는 금액은 결산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것 할 때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시에서 공모를 합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지원을 많이 합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지원을 하면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면…….

이기준위원

보통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거의 100% 정도. 다 지원을 합니다.

이기준위원

경쟁률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경쟁률은 거의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지원하면 다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어요.

이기준위원

사실은 분위기가 활성화되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디자인에 대한. 앞으로 디자인센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이것이 되고 나면 사후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사후관리는. 우리가 매년 조사를 합니다,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기준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디자인을 해서 계획서를 받을 것 아닙니까? 계획서를 받았으면 예산을 지원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디자인을 만든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매년 합니다, 확인을. 그래서 우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기준위원

그 디자인을 산업 전반이나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도 해 주어야 됩니다.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186페이지 국내외기업 투자유치부분에서 국내여비가 이번에 예산이 150 이렇게 잡혀 있어요. 작년도도 그렇게 잡혀져 있는데 이것 어떤 일들을 하는 겁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서울에 설명회를 하든지. 투자유치설명회라고 경남도 주관으로 하는 것도 있고 중앙에서 바로 할 수도 있는데 그때 공무원이 참석할 때…….

이상걸위원

공무원들 참석할 때 쓰는 여비란 말이죠?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런 일들이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제일 뒤에 보면 기본경비에도 관내여비 관외여비가 잡혀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자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여비를 잡아놓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여비가 이중으로 잡혀진 것 아닙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투자여비 이것은 기업관련. 민간인에 대한…….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맞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러한 업무에 쓰는데. 실질적으로 기관운영에서 나가는 것이 맞는데 업무를 하다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기본경비에서 여비를 빼버리시고 투자유치부분에 여비를 올리시든지, 아니면 기본경비의 여비를 플러스해서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8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다른 부서는 증액되는데 여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삭감을 다 해 버렸어요.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경제정책과하고 합쳐진다고 1월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내년에 조직 개편되면 기업지원과하고 정책과하고 합쳐지니까 예산부서에서는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나는 힘없는 부서가 되어서…….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189페이지, 설명자료 227페이지 시설비, 소규모 기업불편개선사업이죠. 이것이 500만 원이죠?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이것 설명자료를 보면 산업인프라 구축 운영지원 맞지요? 산업인프라 구축 운영지원 해 가지고 소규모 기업불편개선사업 맞지요?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것 본위원이 볼 때 5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이 예산을 더 잡아야 될 것 같은데 500만 원으로 무슨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잡았습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예산부서에 6,000만 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적게 잡혔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왜 본위원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산막산단 쪽으로 상당히 불편 해소할 자리가 많습니다. 그러한 곳에 들어갈 게 상당히 많은데. 다른 데 절약을 하더라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양산인데 여기 예산을 갖다가 삭감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업불편개선사업으로 하고 산단 내의 도로나 이런 것은 도로과에서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본위원이 볼 때 설명서에 파손도로 보수, 배수로 보수, 가로등 설치 및 보수, 표지판 수선, 휀스 보수 등. 신기에 조그마한 것 1개 하는데도, 블록 몇 장 쌓는데도 거의 250 이렇게 드는데. 이렇게 사업을 죽 설명해 놓고 500만 원 해 놓는 것은 안하는 것이 낫지.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에는 다른 데서 절감하더라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하려면 좀 더 올리도록 하세요.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산담당에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저희들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조금 전에 박일배 위원님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6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16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통합되고 나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사업 안 하실 겁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경제기업과 안에 업무추진비가…….

이상걸위원

예산 편성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느냐 그러면. 제 느낌은 이렇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어느 부서든 배정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 그렇게 드느냐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그 일을 갖다가 추진하는데 이게 실과가 통합이 된다고 해 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니면 이 사업 예산을 그대로 가지고 갈 것이잖아요. 그러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0만 원으로 1년에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이것은 1월분입니다. 한 달분.

이상걸위원

어떻게 이것 한 달분이 될 수가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위원님, 경제정책과에 보면 중소기업지원부분이 250만 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예산부서에서 어차피 경제정책과하고 기업지원과하고 통합이 되면 결과적으로 1과가 되니까. 경제정책과에 250만 원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과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통합이 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이 사업에 대해서 1월분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꼭 몇 월분이라는 것이 없고요.

이상걸위원

저는 어떻게 들리느냐 그러면요. 통합하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다른 데 있는 그 과의 업무추진비를 갖다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아니 업무가 통합이 되면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그 과에서 같이 보니까 그 업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 업무는 중소기업 업무에 맞는 시책업무를 갖다가 추진해야 될 것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대한 업무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서의 업무를 갖다가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잡은 게 이해가 안 돼요.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이 부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과가 통폐합되기 때문에 계가 많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경제정책하고 기업하고 하게 되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과가 생기면 서로 변경해 가지고 써도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랬죠? 이것은 허가를 안 받아도 되잖아요. 변경으로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잖아요?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정책단위사업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 이 이야기거든. 저도 동의해요. 이상걸 위원님에 동의하는데 과가 통합되어 버리고 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같은 목이기 때문에 변경해서 조정해서 쓰시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런 것도 제 생각에는 이상걸 위원님하고 같은 동기라.

이상걸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 차라리 이것도 정책단위사업에 넣고 저것도 정책단위사업에 넣어가지고 통합하더라도 정책단위사업으로 쓰면 되는데, 이 이야기입니다.

이상걸위원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통합을 예상했었으면 그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예산금액들을 갖다가 여기도 정확하게 편성하고, 저쪽에는 조금 낮추어서 편성하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 왔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드린단 말씀입니다. 방금 제가 설명을 들어 보니까 과가 통합되면 그 과에 대한 한도액이 존재하니까 이렇게 편성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은 안 맞단 말입니다. 그 과를 줄이고 이 과에 올려놓아야 되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상걸 위원님은 정책단위별로 하라는 뜻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변경해서 조정해서 쓰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제가 생각해도 맞지 않아요. 위원장이 생각해도 맞지 않고 정책단계별로 했다가 쓰는 것이 더 편리할 것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189페이지 설명자료 288페이지 여기에 보면 시설부대비 있죠. 첨단하이브리드.

김효진위원장

이것은 공유재산심의 중이기 때문에 안하기로 했습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190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하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사업이고 하나는 외국인 긴급의료지원 및 무료진료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지원은 추진단체가 외국인노동자의 집이고 아래쪽의 긴급의료지원은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인데 단체가 다른 단체입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똑같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설명서에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같은 단체입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대조

박대조위원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싶어서. 같은 단체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대조

박대조위원

이어서 19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쪽인데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양산상공회의소 쪽에 지원을 하고 있네요. 작년에는 3,500만 원 올해는 4,000만 원, 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내용만 봐가지고는 어느 사업에 500만 원 증액되었는지 제가 이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죠? 500만 원 증액이 되기는 증액이 되었는데 설명자료를 보니까 어디에서 500만 원이 증액되었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어서. 어떤 사업으로 이렇게 증액을 시켜 주는 것인지?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제일 밑에 비정규직지원센터프로그램 이것이 500만 원.
대조

박대조위원

없던 사업에 들어간 겁니까? 비정규직지원센터프로그램 없던 사업에 500만 원을 추가했다는 겁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나머지 상공회의소는 금액이 올해와 똑같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두 군데가 올라와 있거든요. 한국노총은 1,000을 지원을 해 주고 민주노총은 400만 원인데 한국노총은 1,000만 원 지원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민주노총은 400만 원을 달라고 이 단체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매년, 올해도 마찬가지로 1,000만 원 400만 원 지원을 해 왔었거든요.
대조

박대조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게. 저는 이렇게 안했으면 좋겠는데. 어제도 우리 양산시 공무원들도 차별을 안주면 좋겠고 노동자들도 한국노총 민주노총 차별을 좀 안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단체는 1,000이고 어느 단체는 400이고 이러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한국노총은 7,000여명 그리고 민주노총은 650명.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조합원 수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는 됩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물품구입인데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커피는 자판기 것 이렇게 먹고 하는데 커피머신이 700만 원 가량 하는 이게 맞는 겁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이것은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나온 금액입니다. 실제로 바리스타 교육을 시키려고, 근로자를 상대로 해 가지고 바리스타 자격증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품도 좋은 것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교육용 커피머신이다?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외국인근로자 지원”, 오타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설명서 말씀입니까?

이상걸위원

아니 설명서가 아니라 예산서 190페이지 보면 이 사업이. 전년도 예산 이 밑에서부터 쭉 같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통계목이. 그런데 왜 5,700인데 3,700이 적혔어요?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전년도 예산 말씀입니까?

이상걸위원

예. 그것이 계속해서 따라 올라가는 거잖아요?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전년도 예산은 내역이. 올해 예산서를 봐야.

이상걸위원

그게 아니고 그 위에는 5,700으로 되어 있잖아요.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3,700 이렇게 된 게 오타잖아요?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다른 세목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다른 세목이 있어 가지고 그렇단 말이죠?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작년에 있던 세목이 올해 없으니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상걸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상걸위원

예. 이번에는 예산이 600만 원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양산시 외국인노동자가 적어져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외국인근로자지원사업에 민간이전이 작년도에는 5,700이었는데 올해는 5,100으로 600이 줄어들었잖아요.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1,4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위원님, 아까 빠졌다는 그것이 있어서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를 보시면 1,400만 원 증가된 걸로 되어 있고요. 아까 항목이 빠졌다는 그것이 제외된 겁니다.

김효진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이상걸 위원님이 외국인근로자 지원해 놓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5,700되어 있고 올해는 5,100 되어 있으니까 600만 원이 왜 적으냐,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올해 예산서를 봐야 되는데 이것 말고, 민간경상보조사업 말고 다른 사업이 제외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걸로…….

김효진위원장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목이 있는데…….

이상걸위원

편성목을 갖다가…….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김효진위원장

저는 이해가 갑니다. 나중에 이야기하면 충분히 되겠습니다. 신설목이 있다가 올해는 예산 지원이 안 되어 버리니까 이렇게 된다, 이 내용입니다.

이상걸위원

근로자복지관은 언제 준공되지요?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내년 5월입니다.

이상걸위원

여기에 보면 자신취득비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카페테리아, 정보화교육장, 음악교실, 취미교실, 요리교실, 헬스장.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것처럼 세세하게 세팅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정리된 게. 이것은 복지관 운영할 주체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세팅하는 겁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근로자복지관 중앙부서의 지침하고 타 근로자복지관 견학하고…….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기업지원과에서 다른 근로복지관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일단 세팅을 한 것이라는 거죠?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데 운영주체가 민간에 위탁될 것이고, 위탁이 되고 나면 이 세팅 자체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99%는 이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필요한 그런…….

이상걸위원

99%는 이렇게 운영을 한다! 이런 내용이라고 그러면 뒤에 보니까 193페이지 보니까 위탁금도 5,000만 원 지원하는데 이런 내용이면. 이런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노하우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더 안 갖고 있겠습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저번에 조례할 때도…….

김효진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그것은 이야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운영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디에 해라 어디에 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상걸위원

이런 예산 내용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더 절실하게 든다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공적 관리감독이 되고 양산시 전체 근로자들에게 복지 제공 능력이 되고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어느 주체가 좋을까 심사숙고해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게 해 봅시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에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5,000만 원은 어느 단체가 위탁 운영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단체가 받더라도 이 5,000만 원이면 위탁이 다 된다고 판단을 하고 책정을 해 놓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복지공단이라든지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어느 단체가 받더라도 5,000만 원이면 운영이 된다는 겁니까? 다른 시군의 예를 봐도 5,000만 원이면 되던가요?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사실 5,000만 원도 부족합니다. 전체적으로 1년 운영한다고 보고 전기료, 수도료, 인건비 치면. 그래서 자체 수입을 올려가지고 보충을 해야 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게 이왕하실 것 같으면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그래도 5,000만 원이면 좀 적은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5,000만 원하는 것은 내년에는 사실상 5월 달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6월 달부터 연말까지 운영하면. 1년치면 부족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설명에는 보면 그냥 “운영비(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이라고 했거든요.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저희들 대충 판단은 2억 2,000 정도 연간. 거기에서 수입이 1억 5,000으로 보고.
대조

박대조위원

이 안에 인건비도 같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당연합니다. 그래서 연간 2억 2,000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거기에서 자체수입을 한 1억 5,000정도로 보고 그 차액정도. 내년에는 중간에 6월이나 7월 되어야 개관이 되니까. 2016년도 1년분은 한 2억 2,000정도 소요가 되어야 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어쨌든 반 개월이라고 하더라도 인건비까지 포함을 해서 5,000만 원이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내년에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190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에 영산대학교하고 동원과학기술대학교가 센터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거기에 보니까 전년도도 5,000만 원 사업비로, 올해도 5,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합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창업보육센터 안에 창업기업이 영산대는 39개 동원과기대는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창업할 수 있는 기술지원, 경영정보지원, 행정관리하는데 전체적으로 비용이 드는 예산을 시에서 지원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창업하고 그러면 창업보육센터는 보육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도 해 주고…….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기술을 키워준다는 이런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기술지도,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라든지 경영컨설팅, 종합적으로 가르쳐주는 턱이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창업보육센터라 그러면 기업체에서 창업을 해서 어린이집을 그 안에 만드는 데 대한…….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어린이집이 아니고요 기술을 키워주는, 보육해 준다는 것은. 어린이보육센터가 아니고.
정애

이정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창업보육”, 제가 잘 몰랐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중 기업지원 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44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예산서 197페이지부터 206페이지, 예산설명자료 244페이지부터 262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5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197페이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조

박대조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국고보조금에서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9,000만 원 정도 되죠? 9,200만 원 정도 세입이 줄어버렸는데 왜 그런 가요? 여권대행기관운영에서 못 받은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이 2013년도에 사업지구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도 같은 국비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2014년도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2015년도 당초예산에는 실질적인 사업지구가 1개 있기 때문에 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보면 국고보조금이 9,200만 원 정도 줄어들었고 안에 내용을 보면 여권대행기 관운영,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지적공부 관리 이런 내용들이 죽 있거든요. 이것이 이 사업별로 조금 씩 조금 씩 예산이 줄은 겁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조금 조금 씩 줄어들었는데 제일 많이 줄어든 것이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국고보조금이 줄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아예 올해는 없네요. 국고보조금이 작년도에 있었죠?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얼마 있었습니까? 지금 4,600만 원인데 그때는 1억 얼마 있었습니까? 지적재조사사업추진이 올해 당초예산에…….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1억 5,000인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감된 겁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작년에 지적재조사사업으로 1억 이상 이렇게 책정되었는데 새 임무를 못 받으니까 이만큼 줄어든 겁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일은 그만큼 적게 해도 되는 거죠?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내년도에는 물금에 1개 지구가 있습니다. 5지구를 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일은 많이 하는데 국고보조금이 줄어들면…….

김효진위원장

그게 아니고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비에서 온만큼 받아가지고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국비 확보된 만큼.
대조

박대조위원

제가 더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189페이지 피복비 제가 질의를 하는데 보통 보면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번 씩 옷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매년 근무복을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규정에 매년 지급하라는 것이 있어서 매년 지급을 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이죠?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매년 해 주라는 것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직원들이 하복 한 벌 동복 한 벌 이렇게 합니다. 그 사이에 인사이동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세탁을 하다보면 많이 낡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두 벌씩 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작년에 입었던 옷 올해는 못 입습니까? 보통 일반기업에서는 작년에 입었던 옷 올해도 입고. 이렇게 2년에 한번 씩 받으니까 충분히 돌아가던데 그렇게 안 되는가 보네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한번 씩 입기도 하는데 주로 보면 인사에 의해서 1명 빠지고 하면 통일성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대조

박대조위원

규정에 매년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차원에서 1년에 한번 씩 준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 그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삭감시켜 버립니다. 그게 아니고 이분들이 하복 동복 해 가지고 계속 근무시간인 아침부터 저녁시간까지 6개월을 입는데 세탁을 자주해야 되다보니까 빨리 닳잖아요. 그래서 안하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인사이동 때문에 그렇다고 해 버리면. 그것은 아니고, 이분들이 안내데스크 앞에 계속 있는 그분들 아닙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세탁을 자주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번은 세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200페이지,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급량비가 있어요. 이 급량비는 누가 사용하는 급량비입니까?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급량비죠?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이것은 7개 관서, 읍면에 우리가 재배정을 합니다.

이상걸위원

7개 관서에 배정되고 나면 7개 관서에서 이 급량비는 누가 사용하죠?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죠?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담당공무원들이, 가족관계등록 사무직원들이 사용을 합니다. 동은 안내려가고 읍면만 내려갑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동은 본청에서 하니까 그렇고 읍하고 면만.

이상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201페이지 부동산거래질서 정착 일반수용비인데 작년에 비해 가지고 900만 원 증액되었고. 지난 번 업무보고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900만 원 증액된 것에 대해 가지고. 개인 공인중개사 사진 게시까지 시에서 이렇게 시비를 주어야 되는 건지?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이것이 공인중개사 사진 게시 액자 구입비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구입을 본인들이 하면 되는데 시비를 투입해서 해야 되는 건지?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이것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무등록중개업자를 식별하기가 일반인들은 힘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는 목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시책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시비를 들여서라도 이 사업은 꼭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이것은 부동산 업소를 위해서, 사실상 부동산 업소는 잘 안하려고 합니다. 본인들이 하면 참 좋은데. 이곳이 찾아가는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중개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허가증이면 조그마한 사진이거든요. 얼굴 구분이 잘 안 되니까. 또 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그렇게 운영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대조

박대조위원

시에서 액자를 만들어 가지고 개별 중개사사무실에 가 가지고 액자를 달아줄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다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 저희들이 배부를 하지요.
대조

박대조위원

우리가 배부를 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갔을 때는 액자를 보고…….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허가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걸어놓았는데 본인들이 떼어버리면 시민들이 못 볼 수도 있는 그런 것이네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김효진위원장

이것 해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해 오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이것 신규하고 파손할 때 대비해서 160개 정도 준비한다는 것 아닙니까? 액자가 양산시 로고라도 찍혀 있나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로고 넣어놓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한번 봅시다. 액자가 어떤 겁니까? (액자 전달) 이것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 늘어나거나 할 때 주는 것 아닙니까? 액자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당초에 그렇게 해 왔는데 약간 변형을 해서 구입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양산시” 들어가도록 액자를?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202페이지 개별공시지가조사, 이게 인건비 관련되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해 가지고 940만 6,000원 올라와 있어요. 이 사업은 국가사업입니까, 공시지가 조사하는 것은?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우리 소관청에서.

이상걸위원

양산시의 사업입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이상걸위원

채용 심의를 받았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이상걸위원

채용심의 내용이 어떻죠?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승인을 받았고 이것은 우리가…….

이상걸위원

1명 채용하는 걸로 하고 기간은 얼마나 두고 써요? 채용심의 내용에.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200일입니다.

이상걸위원

200일 두었죠, 채용심의 내용에? 다른 단서 조건은 없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없어요?
“국비 확정 시” 이런 내용 없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그 내용은 내년 1월 달에 국비가 재배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때 확정이 되면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국비가 확정이 되면 국비로 이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양산시 예산으로 올렸어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시비하고 국비하고 보태어가지고 200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걸위원

국비가 어느 정도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국비가 70일분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국비가 올해 2014년도에는 1월 달에 970만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이상걸위원

970만 원 내려왔다 그러면 50대 50 비슷하잖아요, 940만 원이면?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러면 140일분 잡아놓고 이것 내려오면 140일 좀 안 된다고 봐도 200일이 넘어버리잖아요, 예산액이.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올해 1일 노임단가가 약간 증가가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잠깐 제가 할게요. 지금 이상걸 위원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이것 국비가 무조건 내려오게 되어 있죠?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국비가 내려왔을 때 국비하고 시비하고 편성해야지 왜 시비만 편성해 놓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이것은 국비가 재배정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보조금으로 오는 게 아니고 재배정으로 오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우리 예산서에는 표기는 안 됩니다. 재배정으로 내년 1월 달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보조금이 아닌 재배정예산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예산으로 잡을 수 없는 내용이란 말이죠?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예산으로 잡지 않고 바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이상걸위원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 번 들을게요.

김효진위원장

며칠 옵니까? 아까 이상걸 위원님 이야기하든데 여기는 140일 잡아놓았거든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금액으로 오기 때문에 “며칠” 하는 것은…….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현금으로 바로 내려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 부분은 견해가 서로 다르니까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일배

박일배위원

203페이지 도로명하고 있지요? 안내시설물 이것 다 설치되어야 되는데 문제점이 이것 하고 나면. 이것 제작해 가지고 다는 것은 제작하는 쪽에서 달지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문제점들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전주나 가로등이 있는데 이것을 같이 붙여버리고 나니까 한쪽면의 가로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가로등이든 보안등이든 전주에 같이 붙여가다 보면 보안등이든 가로등이든 설치된 것을 피해가지고 낮추어 가든지 아니면 위로 올려 가든지 가야 되는데 보안등이나 가로등하고 똑같이 해 놓으니까 한쪽 면은 반사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업자들에게 이것을 설치할 때 그것을 보고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피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끔 저것을 해 주세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전용 지주를 세워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하든지 전주에 붙일 때는 꼭 해서. 현재도 내가 세 군데인가 확인을 해 놓았는데 보안등하고 우리 표지판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한쪽 면은 전혀 불빛이 없어요, 반대편만 있고. 그것은 다시 시정해 가지고…….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조정하도록 그렇게끔 하고 지금부터 설치할 때는 별도로 세우지 않고 전주에 세울 때는 꼭 피해서 가도록 그렇게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모양은 정해져 있습니까, 안내판이?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꿀 수는 전혀 없어요? 전국적인 모양이 그 모양입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통일입니다.

이종희위원

통일되어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임의적으로 조정하고 하기는.

이종희위원

저는 얼마 전에 일본에 갈 기회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굉장히 도로가 눈에 잘 띄게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도 신호등 이런 문제가 조금 더 편리해서 할 수 있는, 와 닿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눈에 너무 띄어가지고. 국가적인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바꿀 수 있는 것 같으면 더 좋은 벤치마킹을 해서 하면 안 좋겠나 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도로명 주소 생활화 추진 관련해서 이어서 같이 질의를 할게요. 204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상세주소안내판 제작이 있는데 도로명 같은 경우는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점포별 상호하고 호수 표시를 한 안내판을 제작한다는데 그림 나와 있는 것은 혹시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전통시장 내부 건물 안에 보면 조그마하게 각 호가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거기에 보면 지금까지 상세 주소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호수로 상세주소를 부여하고자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점포 안에 몇 호…….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자료를 보여 주면서) 견본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오토로 114번” 이런 식이네요? 이런 것을 340개소를 설치한다는 겁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우선 양산 남부시장하고 서창시장하고 2개 시범적으로 먼저 실시해 보고 확대할 예정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입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산 승인되면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이종희위원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내비게이션하고 연관될 겁니다, 이 자체가. 모든 것이 내비게이션화 될 수 있도록. 네이버나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침으로서 바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번에 기회에 같이 하면 곁들일 수 있도록. 그것도 가능하시겠죠?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것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 이름만 있기 때문에 못 찾아가는데 그런 종합표지판을 하나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앞에 하나씩 합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종합표지판을 구성을 했습니다.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부착할 수 있는 장소가 상당히.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예산서 207페이지부터 231페이지, 예산설명자료 263페이지부터 311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56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207페이지. 세출예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조

박대조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악취모니터링시스템 관련인데 따로 그림이 안 나와 있어서. 이게 어떤 겁니까?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설치해 가지고 작년에는 없었던 6,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우리 시에 북정 배수펌프장 위에 하나하고 워터파크 쪽에 하나하고 해서 2개의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측정기를 달아놓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산막공단 앞에 공업용지 조성하다보니까. 성락사 있는 데 산을 절개해 가지고 산막지구에 있는 공단 악취가 그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합악취를 측정하기 위해 가지고. 복합악취 측정이 되면 저희들 핸드폰으로 감지가 되어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출동을 해 가지고 악취지점 찾아 가지고 개선시켜 나가는. 복합악취 측정하는 측정소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북정동에 설치한다는 이야기이고. 209페이지에 보면 이동식복합악취측정기 구입되어 있는데 이것은 1대에 1,200만 원되어 있고. 기계는 다른 거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다른 겁니다. 이동식복합악취측정기는 악취배출업소에 점검을 저희들이 나가면 후각으로는. 저희들은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고 업체 쪽에서는 냄새가 안 난다고 하는데 휴대용으로 손에 들고 다니면서 그 악취측정기로 측정을 하면 데이터 수치가 표기가 됩니다. 그것을 구입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의원들이 이해하는데 설명서에 그림을 하나 넣어주었더라면 이해를 하기가 더 좋았을 것은 생각이 듭니다. 장비는 이동식과 설치되는 것하고 내용은 다른 것이고. 장비가격도 그냥 설치하는 것은 3,000만 원이고 이동식은 1,200만 원이고 차이가 난다 그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대조

박대조위원

연구개발비 쪽인데 208페이지 연구용역비가 보니까 9,0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다 그죠? 내용을 보면 “보전계획을 수립을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연구용역비가 9,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9,000만 원은 우리 직원보고 계획을 잡게 하고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면 안 됩니까? 우리 직원들 역량이 안 되는 건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을 먼저 수립합니다. 큰 범위로 수립을 하고 나면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광역단위, 시도단위로 다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면 시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대한민국 환경을 어떻게 보전하겠다는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잡는 겁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저는 이 설명만 이렇게 보니까 계획 수립하는 것은 우리 직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9,000만 원 우리 직원들한테 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해 본 겁니다. 210페이지에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네요.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1종, 2종, 3종, 4종, 5종으로 되어 있는데 1종, 2종까지는 큰 업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업체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어느 단체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회사는 주식회사 세창, 웅상에 있는 소각장입니다. 그 다음에 엔씨양산, 호계에 있는 소각장입니다. 그 다음 북정에 있는 도금업체 금오산업입니다. 세 군데에서 TMS 운영비를 국비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세 군데 1,00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거네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희위원

212페이지 수질오염 예방 및 관리 운영지원에 보면 재료비가 8,000만 원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클린라이트하고 보 종류인데 이것이 올해는 왜 없었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작년에 삽량문화축전하는 양산천 둔치 앞쪽 하천변에. 지금까지저희들이 공장 유치가 많이 되고 도로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비가 올 때 오염물질이 양산천에 유입되어 가지고 희끗하게 바닥이 탁해 있습니다. 그것을 원칙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하천정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 걷어내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다보면 다른 부수적인 2차 환경오염이 발생되고 사업비가 여기의 몇 십배 몇 백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범어에 있는 새들천 모양으로 바닥에 가라앉은 유기물질을 갉아먹는 미생물제를 압축시켜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클린라이트인데 이것을 투입시켜 가지고 바닥층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올 10월 달에 투입을 시켜 보니까. 지금 한 달 정도 지났는데 하천바닥의 투명도가 깨끗해져 오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가서 보시면 알겁니다.

이종희위원

흡수를 해 버립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흡수를 합니다.

이종희위원

나중에는 끌어내어야 되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끌어내지는 안 합니다. 자연적으로 분해가 됩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입자가 모래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자연적으로 분해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똥냄새가 많이 나고 하는 동천하고 울산의 회야강에도 투입을 시켜 가지고 개선의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울산의 회야강은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뿌리고 난 이후에 굉장히 수질이 좋아졌습니다. 연 2회 정도 뿌리는데 올해 10월 달에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살포를 했고 지금 물상태가 너무 좋기 때문에 내년에 한 번 더. 연 2회 정도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앞으로 더 하든지 이렇게 판단하려고. 최소 2번 정도는 뿌려야 효과를 본다고 해서…….

이종희위원

그러면 뿌린 데는 종합운동장 뒤편만 뿌리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위치가 양산종말처리장 방류구부터 해 가지고 분수대 있는 데까지 그 안쪽으로 해 가지고 뿌려보는데 지금도 육안으로 나타나는데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하면 빗물펌프장에서 양산천으로 유입되는 합류부분 쪽으로 사업을 확대시켜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이것이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던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 결과를 토대로 보고 하는 겁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이기준위원

211페이지 저녹스버너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해 주시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이것이 올림픽 때부터 해 가지고 서울에서 시작된 겁니다. 미세먼지가 발생이 많이 된다 그래 가지고. 미세먼지는 사실은 자동차배기가스 질소 녹스 성분에서 발생되는 것인데 이걸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시키는 버너로 교체함으로써 해서 질소산화물질을 억제시켜 가지고 대기환경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저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버너로 교체를 시키면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기준위원

사업량이 93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지금까지 총 93대 한 거고 2014년도는 22대이고 내년도에는 20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대조

박대조위원

211페이지 슬레이트처리비 지원이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6.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그렇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슬레이트지원사업하는 게 2014년도는 동당 288만 원을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336만 원. 동수도 내년도에는 70동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원비도 한 동에 따라서 금액이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국도, 시비 매칭사업인데 사실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하다가 타 광역시에도 도비 지원이 15% 지원된다고 해 가지고 경상남도에서도 도비 지원을 25%에서 10% 깎아가지고 도비 보조가 25%에서 15%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조금 올라간 겁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 올라간 부분이 6,2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시비 부담분 합쳐가지고.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지원 금액이 인상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올해는 288만 원, 보조내시에서 내년에 지원금이 336만 원 그 차이 금액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의 자부담은 줄어드는 겁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최대 1동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336만 원이고 이것을 초과하면 순수하게 자기 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이상걸위원

저녹스버너보급사업 93대 기계가 지금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이상걸위원

기계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이것이 보일러 불붙이는 버너. 각 사업장 목욕탕도 있고 각 기업체의 산업용 보일러.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그런 보일러를 사용하는데 질소가 덜 생기도록 장비를 지원해서 대기오염을 저감시키는데 하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이상걸위원

나는 사업이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211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인데 다목적회관 운영관리비가 전년도 대비 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어느 어떤 내용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동면지역 상수원보호구역에 다목적회관, 창기마을에 설치를 했습니다. 다목적회관의 운영비에 인건비하고 청소하는 인부 금액에 맞추어 가지고. 이 돈은 부산시 출연금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부산시에서 양산시, 금정구, 기장군 면적당, 인구당 비례해 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우리 시에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정확하게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인건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다목적회관 운영비의 인건비.
대조

박대조위원

5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사람이 늘어나는데 500만 원 가지고 이게 되는 겁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사람은 그대로 가는데 고정으로 5개 마을이 있는데 경리 보는 사람 인건비도 주고. 이 돈이 남으면 다시 부산으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이 남으면 회관을 청소하는 청소인부용으로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213페이지에 보면 밑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가 화장실 위탁관리인데 이것이 2,8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개수가 늘어난 겁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개수가 늘어납니다. 내년에 74개소입니다. 3개소가 이번에 늘어납니다.

이종희위원

3개소 늘어나는데 약 2,800이 증액이 된다 그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희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게. 하나가 350만 원인데 3개 같으면 1,200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비품 빗자루 사고 휴지도 사 넣어 주어야 되고…….

이종희위원

그것이 위탁관리비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그것 따로 해 가지고 따로 줍니다. 위탁관리비는 노인일자리 찾기 해 가지고 양산의 시니어클럽에 1인당 하나에 20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하루에 두 번하면. 청소를 가지고 하루에 한번 해 가지고. 사람이 많이 끓는 데는 별개로 해 가지고 하루에 청소를 두 번 시키면 40만 원입니다.

이종희위원

그 말이 아니고 위탁관리가 350만 원에 74개소 아닙니까? 3개가 플러스되면. 결국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하고 위탁관리비하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전체 돈에는 청소비하고 운영비하고 비품대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면 3개가 플러스되게 되면 하나가 350만 원인데 1,050만 원하면 되잖아요. 플러스 3개가 되면 2,800이 될 게 아니고.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당초예산상에 대비하면 4개가 됩니다. 올해 예산에는 70개소에 330만 원 2억 3,100만 원되어 있거든요. 내년에는 74개소가 되니까 4개가 늘어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종희위원

4개가 늘어나고 1,400이거든요. 1,400인데 2,800이 증가되었으니까 그런 것 같으면 숫자가 안 맞다든지 뭔가…….

김효진위원장

산출근거는 74개소에 1개소에 350만 원 소요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중화장실위탁관리가 “350만 원 ×74개소” 해 가지고.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단가가 작년에는 330만 원이고 올해는 350만 원입니다. 그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214페이지, 설명자료는 276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쪽에 하고 보면 재료비 혹한기 야생조수먹이 구입 있지요? 이 부분은 먹이를 사가지고 겨울에 뿌린다는 말이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307에 민간이전이 300만 원되어 있고 또 301 일반보상금 해 가지고 농작물피해보상 800만 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사업 해 가지고 2,0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민간보조사업은 보면 2,000만 원이 ㎞수까지 재어져 있는데 이게 정해진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온 사업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농사짓는 사람들, 고라니나 멧돼지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 전기울타리를 설치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과일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새가 과일을 쪼아 먹는다 해 가지고 그물을 덮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면 신청을 많이 합니다만 저희들이 억지로 시켜가면서 해마다 연차사업으로 일정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정해진 게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피해발생 농가가 신청할 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전년도에도 했고?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올해 같은 경우 여섯 농가 지원해 주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야생동물피해보상지원 있죠? 여기는 보면 농작물 면적까지 나와 있고 금액이 10만 원 이상 해 가지고 인명피해는 1인당 500만 원해 놓았는데 인명피해가 더러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 인명피해는 사실 저희들 시에는 없습니다. 타 시에는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8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놓은 이유는 혹시나 인명 피해를 당했을 때 1인당 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한 것이고, 농작물 피해는 금년도는 저희들이 포획을 잘 해 가지고 없습니다만 지난 해 같은 경우는 2건에 60만 원을 농작물 피해보상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포획단을 저희들은 운영을 잘하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인명피해도 없고 농작물 피해 발생된 것이 없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민간이전 300만 원 이것은 포획단이나 이쪽에 지원하는 겁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부상동물, 저희들이 포획도 해야 되고 다친 동물은 치료도 해 주어야 되고 양면인데 이것은 다친 동물 치료해 주는 돈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야생동물보호도 해야 되고 사람에게 피해도 입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이것 신고가 많이 들어오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많이 들어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멧돼지 퇴치도 하고 또 수렵도 하고 이러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요즘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집에서 애완동물 같은 것을 키우다가 아파트에서 떨어져도 저희들에게 연락 와 가지고 빨리 치료해 달라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농작물 피해 입히는 것은 멧돼지하고 고라니인데 멧돼지하고 고라니는 피해가 들어오면 저희들 어지간하면 포획하도록 하는데 동물단체에서 포획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1인당 500만 원 해 놓았는데 800만 원 해 놓으니까 이상해서 물어 봤습니다.

이기준위원

생태교란 외래종 퇴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하천 생태조사된 것은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조사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그것도 조사를 하셨야 되겠네요. 나름대로 용역을 해서 외래종이 어떤 게 있고 그런 것이 파악되어야 되는데…….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려고 계획을 잡아왔더니 예산이 7,000만 원 8,000 만 원 소요된다고 해 가지고 시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외래종 퇴치 해 가지고 예산 잡은 것이라든지 퇴치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냥 아주 맛보기밖에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거죠. 뉴트리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번식이 되어서 매스컴에도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하천의 생태가 파악이 되어 뭐가 있는지 알아야지. 어느 정도 있고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떤 대책이 수립이 되고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1차적으로 그 용역부터 먼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뉴트리아 같은 경우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 관할 내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을 고용을 해 가지고 포획단을 구성해 가지고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들은 삽량문화축전할 때. 블루길하고 베스가 양산천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삽량문화축전 행사의 하나로서 저희들이 블루길하고 베스 외래어종퇴치사업을 하는 그런 행사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것은 하나의 재미로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도 보니까 마리당 5,000원인가 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이기준위원

예산도 보니까 460마리 잡으면 끝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줄이는 것도 많이 줄었습니다. 당초에는 1인당 30만 원까지도 지급하다가 올해는 1만 5,000원까지로 줄였습니다.

이기준위원

요는 이것이 시민들한테 외래종 퇴치에 대한 그런 것을 홍보하는 이런 부분도 되겠지만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 양산천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생태용역을 먼저 하는 게 근본적이고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야생동물피해방지단 보험료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데 21만 원에 25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양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피해방지단 인원이 25명이고 그런 겁니까? 이 사업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피해방지단이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확기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수확기인 10월 달부터 11월 달 이렇게 잡아가지고 수확기는 농사짓는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포획을 못하니까 25명으로 권역별로 구성을 해 가지고 포획단을. 자기네들 일도 있는데 우리가 일을 시키니까 보험은 우리 시에서 넣어주자 해 가지고 보험을 넣어준 것이 있고요. 일반 개인이 피해를 본다고 신고를 하면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출동시켜 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부담 안하고 자비로 보험을 넣고 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21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의 내용의 무엇인지는 내용이 파악이 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총을 가지고 나가 가지고 포획을 하다보면 사고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보험 가입을 해 가지고. 자동차보험 넣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25명은 우리 시에서 권역별로 원동, 웅상, 하북, 상북, 동면 해서 포획단을 지역별로 묶어가지고 25명을 선발을 해 놓고…….
대조

박대조위원

보험료가 비싼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제 우리 공무원들 단체보험을 보니까 1,300명이 가입을 했는데 30만 원이고, 여기는 25명이 가입했는데 21만 원이거든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보험 종류에 따라서 금액은 조금 다를 겁니다. 이것은 총기를 사용하다보니까.

이종희위원

215페이지 보면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관련 시료채취가 있고, 그 밑에 보면 환경학교운영 강사료가 있습니다. 골프장이 우리 양산에는 몇 개 있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7개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7개인데 2회에 걸쳐서 한다, 그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희위원

그러면 전체 것을 다 채취를 합니까, 그냥 표본으로 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시료 채취를, 농약 사용하는 채취를 하는데 저희 공무원만 가면 신빙성을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주로 그 마을의 이장을 대동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당을 주는 겁니다.

이종희위원

7개를 다 같이 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같이 합니다.

이종희위원

그 밑에 환경학교운영 강사료라 해 가지고.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강의 듣는 대상이. 100회가 되어 있거든요. 1,100만 원 지출이 되는데.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이것은 관내 4~5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강사를 지원하는. 강사가 학교를 순회하면서 4~5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종희위원

100회라는 게 돌아가기 때문에 숫자가 57개 학교니까 100회가 되는 겁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이기준위원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개 골프장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이기준위원

지금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골프장은 6개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어떻게 채취하느냐? 골프장 그린 안에 잔디가 보드라운데 거기의 토양을 채취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찍어가지고 그 내용물을 봉지에 넣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시키는 겁니다.

이기준위원

그게 보편적으로 하는 방법이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토양하고 잔디에 묻은 농약이 어떤 성분이 얼마만큼 축적되어 있는지 그것을 검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이 근래에는 없는데 3년 전인가 통도골프장도 한번 걸린 적이 있었고요. 유독성, 맹독성 등 사용 못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검출이 되면 행정처분을 저희들이 합니다.

이기준위원

근본적으로 토양을 하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잔디하고 토양.

이기준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흐르는 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수질은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것은 토양부분에 대해서만 그렇다, 이거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희위원

자연환경보전 운영지원 해 가지고 임차가 있습니다. 임차료 이게 무엇에 대한 임차료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환경의 날에. 6월 5일 날이 환경의 날인데 주로 내원사에서 많이 합니다. 앰프 임차료하고 자연보호헌장선포기념일이 10월 5일인데 그때 이렇게 2회로 해 가지고 146만 5,000원 계상한 겁니다. 앰프입니다, 앰프. 그 다음에 청소년환경학교 수송차도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운영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내년에는 웅상초등학교, 신기초등학교, 양주․범어초등학교 이래 가지고 4개 학교의 학생들을 싣고 함양의 상림이나 고성 해양생태관이나 우포늪이나 남해 생태관 이런 데 수송시켜 주는 차량 임차료입니다.

이종희위원

임차료하니까 기계를 빌리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버스 사용할 때 임차료에서 나가야 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인데 215페이지. 내용은 잘 알겠고. 건강한 친환경사회 만들기 사업, 자연보호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에코지원사업은 양산 YWCA에서 하고 자원보호활동은 자연보호협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환경보호 미술대회 및 낙동강 이 관계는 환경보호국민운동 양산시본부에서 하고 야생동물 보호는 대한조수보호회 양산시감시단에서 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220페이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관련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이렇게 신설되었네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도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올해는 없는데요? 올해 없는데 새로 신설되어 올라와서 신설되어 올라온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 묻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폐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방류수 수길 기준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152억 국비지원사업을 해 가지고 시설도 굉장히 고도화시설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배출업체의 사람들하고 미팅도 자주해야 되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이나 환경청 이런 데서 점검도 많이 오고 방문도 많이 옵니다. 그리고 옛날에 없던 TMS라 해 가지고 폐수처리장에서 나가는 물을 상시 24시간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이 생기면 바로 내려오고.

이상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었는데 그런 은 어떤 돈으로 썼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TMS 관리를 본격적으로 한 것이 2년쯤 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올해는 그런 관련 일들을 계속해서 민원을 받고 사람들을 만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떤 비용으로 썼어요, 예산이 없는데.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이것은 올해 예산에는 뒷부분에 있습니다. 기준경비 위에 보시면 올해 1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올해 세항이 바뀐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1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밑에 보면 직무수행경비에서 대민활동비를 “5만 원×10명×12월” 해 가지고 600만 원 잡혀 있어요. 이 처리장에 일하시는 분이 몇 명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총 14명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왜 10명만 잡혔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정규직은 10명입니다.

이상걸위원

정규직이 10명입니까, 정확하게 10명 맞습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나머지 무기계약직이 있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언제부터 10명이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10명 된 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규직이 10명이고 비정규직이 4명이라고 했는데 그 4명한테는 대민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못 주는 겁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무기계약직은 대민활동비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장

22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환경관리과 해 가지고 6급이 3명, 7급이 4명, 8급이 1명, 9명이 1명 하면 9명인데, 10명이 아니고.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계약직이 1명 있습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기능직이 6급 기능직 2명에 일반직이 1명 해 가지고…….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일반임기제하는 이것이 223페이지에 보시면 전문계약직 1명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일반임기제네요? 기간제가 아니고 이 사람은 무기계약직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일반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1명은 기타직이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예산편성지침에는 기타직보수하고 직무수행경비 이것은 정규직하고 따로 분류해서 편성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는 9명분만 계상하고 1명분은 기타직보수 밑에 그 부분은 표시하는 게 안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내가 예산 액수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해 놓은 것들이 기타직 지급하는 어떤 보수 관련 규정하고 정규직의 규정은 따로 분리해 가지고 편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분이 전임계약직입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김효진위원장

예산편성기준에 전임계약직은 일반직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김효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없으시죠? 226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227페이지 사실 확인을 해야겠는데 무엇을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느냐 하면 상수원보호구역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된 거예요. 지금 설명서하고 여기 예산서의 내용이 불일치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왜 이게 불일치하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실제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눕니다. 상반기는 1월 달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는 6월 15일부터 12월 달까지인데 왜 이렇게 나누었느냐 하면 평상시에는 상반기에도 7명, 하반기 7명인데 여름철에는 배내골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 와가지고 익사사고 등 여러 사고. 숨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해 가지고 상반기는 14명을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는 1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서에 금액을 맞출 방법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돈에 맞추어서 부기를 시켜 놓았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예산서에 설명되어 있는 이 내용은 안 맞다 이 말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금액으로는 이것이 맞는데…….

이상걸위원

금액은 맞는데 사실관계 설명이 안 맞다, 이 말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중복으로 걸려버리다 보니까.

이상걸위원

그래서 150일 이것을 갖다가 억지로 끼워 맞춘 겁니까?

김효진위원장

그렇게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예산서대로 설명서에 표기해 버리면 되는데.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설명자료에는 “7명×282일” 되어 있죠? 그러면 나누기 2하면 141인데. 그런데 채용심의결정사항에는 보면 180일 고용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일수를 낮춘 겁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3개월간은 14명이 되고 나머지는 7명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부기표시를 못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예산서거든요. 이 예산서대로 그대로, 다른 것도 아니고 그대로 설명서에 표기만 해 놓았으면 아무 문제 안 될 같아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상걸위원

지금 채용심의회는 180일되어 있어요. 나중에 근무하는 14명이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것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됩니까? 채용심의결정서하고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다 다르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검토합니까? 좀 일치시켜 가지고 정리해 주세요.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227페이지 하나 더 합시다. 밑에 보면 인건비에 사무관리비, 피복비 이것도 기간제근로자들한테 나가는 거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이상걸위원

위에 “기간제근로자”되어 있으니까 기간제근로자들한테 나가는 거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러면 통계목 자체를 달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피복비 지급은 일반운영비 201-10로 지급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101-04에 올려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편성기준 이것 잘못되었어요.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알고는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김효진위원장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알고 잘못되었다는 것하고 얼렁뚱땅하는 것하고 달라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몰랐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서 232페이지부터 241페이지, 예산설명자료 312페이지부터 324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71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32페이지 세입예산부터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234페이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234페이지 설명서 31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 민간위탁이 약 39억 1,400만 원이 추가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작년하고 대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작년에는 얼마 올라왔지요, 민간위탁이 14년도 예산에는?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산은 38억인데 계약금은 35억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종희위원

올해 올라간 금액이 약 3억 8,000정도 되는데.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3억 9,000입니다. 이게 금액이 늘어난 게 동면 석산 쪽에 도시가 형성이 되었고, 또 물금지역에 아파트가 건립되고 입주가 되다 보니까 수거하는 지역이 증가되어서 그 부분이 감안되어서 예산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생활폐기물 업체는 몇 개입니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총 4개입니다, 4개 구역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민원문제 같은 경우는 특별히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한번 씩 들어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들어오는 것이 주로 어떤 경우가 들어오지요?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수거가 안 되었다하는 민원들이 간간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수거업체에 연락해서 바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럴 경우는 수거해 간 이후에 버리다 보니까.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늘어난 경우는 결국은 석산하고 물금이 증가되어서?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대표적으로 신도시에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237페이지에 바이오가스 민간위탁사업 있지요? 여기에 보면 9개월 동안 평균 235만 7,000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약 2,000여 만 원 정도 이렇게 전력 수입이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무과에 할 때는 2억 9,700만 원이 잡혀 있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전기생산비용 세외수입부분 말입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예.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올해 10월 달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전력 생산된 것을 해 보니까 2,100만 원 그렇게 수입이 있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수입이 있었는데 세무과의 내년도 증감액을.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내년도 2억 7,400만 원 잡았는데.
정희

김정희위원

2억 9,700만 원이던데요?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저희들이 의무기간이 3년이 되어 하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도 좀 났습니다만 축산폐수 때문에 정상적인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이천백 몇 십만 원의 수입이 있었고.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달에 2,475만 원 정도 수입을 예상해서 전체 예상금액이 2억 9,700을 내년도 수입으로 예상을 해서 잡았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것 자신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더 이상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정상적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음식물이나 축산폐수 관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 저희들이 예비탱크를 만들거든요.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면 충분하게 이 정도 수입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그 부분 보충할게요. 사실 어제 세무과의 세외수입부분을 보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 10월까지 바이오가스시설 전력생산비용을 얼마로 수입을 얻었지요?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2,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

원래 올해 생각할 때 2,100만 원 이상을 갖다가 예상하고 발전기를 돌렸던 거죠?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연초에는 그랬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왜 계획대로 안 되고 2,100만 원 정도밖에 수입이 안 되었던 겁니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바이오시설이 올 2월 1일부터 가동을 하다보니까 최초에는 축산분뇨 반입이라든지 설비상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서 예상치 못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설비 개선도 하고 축산분뇨도 당초보다는. 지금 현재는 양이 1일 50톤 정도 들어옵니다. 그런 과정 때문에…….

이상걸위원

예상치 못한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죠,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사실 우리 시설규모는 축산분뇨가 70톤 그 다음에 음식물 같은 경우는 60톤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2월 1일부터 정식적으로 가동을 하다보니까. 축산분뇨가 그동안 시운전과정에서는 무료로 반입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양이 상당히 급감하는 바람에 밸런스가 깨어지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하고 해서 축산농가에 독려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자기네들이 분뇨 발생하면 기존에 김해에 있는 가람이라는 곳에 1년씩 계약을 해서 위탁 처리하다 보니까 갑자기 계약 취소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하나있었고 그 다음에 설비 부분 있어 가지고 발전기 부분이. 사실상 저것을 우리가 계획을 할 때 메탄가스가 당초에 60% 이상 될 경우를 예상해서 발전기가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탄이 약 53%에서 67%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정적으로 가스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발전기가 요동을 치고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를 1대는 55%에서 60% 사이에서 운전을 할 수 있게끔 다시 세팅을 하고 또 1대는 69%에서 60%로 운전할 수 있게끔 맞추어서 상시 변화에 따라서 운전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추는 그런 과정들. 그런 개선을 하고 또 전처리설비, - 탈황이라든지 제습 - 발전기에 그런 전처리설비가 있습니다. 그런 설비 상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개선을 하고. 그렇게 했던 부분들인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바이오시설이 준공 시점이 다 되어서 한라산업개발 주 도급사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부분에서 기 설치된 기계에 대한 AS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상 계획량에 비해서 발전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은 그런 시설을 거의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 부분에는 과거에는 기계적인 처리를 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퇴비라든지 가스 발생이 필요 없이 처리를 했던 부분인데 바이오시설 저 부분은 사실은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음식물로 축분을 넣어서 전체를 다 처리를 하면서 그에 대한 가스 발생을 하고 나머지 나오는 부분들은 퇴비로 생산하기 때문에 외부로 버려지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사실 투입되는 부분이…….

이상걸위원

과장님, 그 정도만 하면 된 것 같고요. 이번에 바이오가스시설 시스템 자체가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시행착오를 겪었단 말이죠?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예.

이상걸위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전력을 갖다가 제대로 생산을 못했고, 그래서 올 말쯤 와서 시행착오 원인도 확인되었고 그에 대한 대책도 세워서 내년 예산을 2억 9,700만 원입니까! 수익을 내려고 한다는 이런 의미죠? 그래서 세외수입이 그렇게 정리된 거죠?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236페이지 민간위탁금인데 자원회수시설관리 민간위탁 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8억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어느 업체에 해당되는지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자원회수시설은 4개사에서 컨소시엄 방식으로 해서 공동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년씩 계약이 되어 있는데 1년 단위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 내용에 임금인상률이라든지 물가지수 이것을 반영해서 매년 그 금액을 반영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금액에 상승요인이 생긴 겁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게 8억이네요. 한 업체당 2억이라고 보면 되네요?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지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4개 업체명이 어디입니까? 불러봐 주십시오.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주 대표사는 포스코건설, 그 다음에 블루오앤엠, 코오롱워터앤에너지, 케이피콘.

이종희위원

235페이지에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건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2013년도에 1,870만 원, 작년에 2,000만 원, 올해도 2,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보면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폐기물을 버리다 보니까 잡기 위해서 하는 목적 아닙니까? 이번에 설치하게 된 동기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물론 단속하는 것도 주지만 예방효과가 상당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수요일 저녁에 야간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면 상습적으로 많이 투기되고 있는 지역,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어느 지역에는 좀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설치대상을 지정한 겁니다.

이종희위원

설치했을 때 결과가 있었습니다. 안 버린다든지 잡힌다든지 이런 경우. 버리는 숫자가 적어진다든지 아니면 적발되어 가지고 그런 경우.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CCTV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희위원

우리가 보면 사실 이런 돈은 굉장히 아까운 돈이거든요. 우리가 안 버리게 되면 아무 필요 없는 돈인데 매년 2,000만 원 정도 계속 이렇게 하다보면. 결국은 내년도에 또 올라올 것이거든요. 이것 대책이 없을까요?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안 버리면 좋은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소화를 하겠습니다. 또 고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 부분이 잘되고 하면 다른 데 이동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신규 설치를 가급적이면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홍보를 정말 많이 해 가지고 지역민들이 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모르고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버리는 날짜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아까운 돈을 안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집행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쓰레기종량제봉투 동판제작 관련해서 금액은 적은데. 올해도 250만 원 예산이 반영되었고 내년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판은 매년 제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예, 동판 자체가 우리 종량제봉투 규격별로 인쇄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인데 저 부분이 시정방침, 제작사 그 다음에 위조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이 바뀌게 되면 동판을 새로 제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이기준위원

그것 때문에 새로 예산을 올렸네요?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236페이지 유산폐기물매립장 HDPE차수시트보강공사가 되어 있어요. 5,000만 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겠다고 올라와 있고 올해 3,500만 원이 있는데 올해 3,500만 원은 보강공사를 했습니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고밀도 폴리에틸렌인데 저 부분은 기존 2단계부분에 제방 쌓는 부분하고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기존에 시트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 부분이 장기적으로, 이것을 하고자 했는데 데가 2003년도에 시트를 설치한 구간인데 저 부분에 매립량이 줄다 보니까 상당히 장기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 부분에 햇빛노출에 관련된 시험을 해 본 결과 기준치가 원래 100인데 저 부분이 93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향후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우선 법면부 시트위에 타이어를 설치해 놓습니다. 그런데 타이어 부분 공간 자체에 햇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부 흙으로 다시 덧씌우기 위해서, 그 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기준위원

그 보강공사입니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에 흙으로 덧 채우는 그런 보강공사사업이란 말이죠.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예.

이기준위원

설명자료를 보면 14년도 3,500만 원 금액이 빠져 있던데?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3,500만 원 올해 한 것은 유산폐기물 사후관리구간 안전진단용역 및 사면 그 사업입니다. 사업이 다릅니다.

이기준위원

통계목이 같다 보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같은 목은 맞습니다.

김효진위원장

237페이지 제가 한 개 이야기할게요. 제일 마지막에 유산폐기물매립장 조성 있죠? 토사제방 설치하는 것. 의원들한테 다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해가 되고 사업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투융자받을 때 총공사비 얼마 받았습니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22억 6,000만 원 받았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11억 6,000입니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이것을 2년간 연차사업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22억 6,000 중에 올해 11억 6,000만 원 내년도에 11억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매립되는 높이에 맞추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안 해도, 연차별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유산폐기물매립장 토사제방설치공사 주요사업설명서에 전체공사비가 22억 6,000이 되어야 되고 2016년도에 11억 편성한다고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겁니다. 주요사업설명서 자체가 잘못되었죠?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일부분만 했네요. 죄송합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0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주민협의체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것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3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