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나기빈 의원 5분자유발언

이도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희원 총무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총무재정위원장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장 이희원입니다. 지난 10월 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398호 개정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난 제62회 임시회 기간중과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방범원에 대한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하고 사기진작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방범원의 경찰서 또는 파출소 파견근무를 폐지하고 방범원의 직명을 지도원으로 변경하며, 근무상한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본위원회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방범원이 우리구의 꼭 필요한 인력으로서 해당부서에 배치되고 있는가, 또한 정년의 연장과 관련 예산은 어느정도 더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제기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본개정안은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필요하며 아울러 그동안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었던 방범원의 근무상한연령을 58세로 연장하는 것은 일반직공무원들과도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라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영의장
이희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나기빈 총무재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의원
총무재정위원회 간사 나기빈의원입니다. 지난 8월 25일 최준호의원 외 1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39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우리 구의회 의원들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지난 제61회 임시회기 중과 제62회 임시회기 중에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이번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조례안 내용과 심사결과 및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감사행정에 있어 주권재민의 이념에 입각하여 은평구와 그 산하기관의 소속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정행위 가운데 부당하거나 기타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항 등에 관하여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각계전문가 등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감사요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법규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여 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토록 하기 위한 이유로 제출된 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구행정에 대하여 은평구 주민 50인 이상이 연서하여 감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주민들의 감사청구에 대하여 그 시행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본조례안의 주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본위원회가 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와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일부 수정하게 된 이유는 잘못된 문구를 정정하고 주민 50인 이상이 연서하는 감사청구는 대표자 1인을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감사위원회는 자문기관이므로 결정하는 기능을 삭제하였으며, 감사종결시 심의기간을 7일은 촉박하므로 10일로 하였고, 또한 감사결과를 의회의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한 조항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주민감사청구로 미루려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며 그 외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본수정안은 위원회의 심사과장에서 김연태위원 외 1인의 수정제안으로 위원회 수정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위원회 수정안이 통과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수정안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영의장
나기빈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이종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그리고 50만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모든 조례안은 필요한 것도 있고 필요치않은 것도 있습니다. 물론 연구 검토를 거듭해서 조례안을 상정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본의원이 그동안 나름대로 연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우리나라보다 민주주의가 100년, 200년 된 선진국가에서도 상당히 모순된 점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 대학교수나 연구발표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꽃이라 일컫는 지방의회를 구성한 지 7년이 다 되지못했습니다. 그야말로 국민학교 입학생도 되지 않는 짧은 경륜과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주민과 이 땅에 살고 있는 석학들은 우리 한국의 기초의회와 지방자치를 가르켜 절름발이 자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어떤 주민에 대한 인기위주로 이러한 안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이런 감사제도가 제대로 먹혀들어가지 않고 하나의 공약으로 끝이 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민주주의의 뿌리는 기초의회라고 했습니다. 기초의회에서 우리가 하고있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또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등등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을 설명하신 나기빈간사께서는 지금 우리 기초의회에게 주어진 의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또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의무와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각기 다르게 병행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에 입각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해야할 일이 무언가 거기와 주민감사 청구 이 분들이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한 우리는 법적으로 말하자면 주어진 임무를 주었습니다마는 모든 선각자나 주민들이나 또한 이러한 우리들이 이 지방자치가 아직 절름발이다 아직 제대로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방자치 기초의원들이 지금 제대로 법적인 모든 뒷받침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 민주주의 근간, 뿌리, 우리가 기초의회를 제대로 해 나가지 못하고 있으면서 옥상가옥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행정의 불평함을 준다든지 주민에게 큰 불편함을 준다는 것은 우리 의원으로서 해야할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이 사안을 물어 보는 바입니다. 간략하게 시간이 오래가도 좋습니다마는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비교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영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의원 질의에 총무재정위원회 이희원 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받아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받아줘요.) (이종복의원 의석에서 - 무슨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지금 답변하면 되지.) (김형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받아줘야지요. 의사진행 발언 받아 주십시오. 답변보다 의사진행 발언이 우선이지 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 알아서 할테니까 밑에서 그러지 말아요. 왜냐 하면 의원님들이 몰라서 그러지 여기서는 갑자기 올라 오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차상 옳은 것인가 잘못이 있는 것인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판단이 돌아갑니까? 김연태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의원
김연태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들 많이 하시는 선배의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노고를 치하합니다. 우리 선배의원 이종복의원께서 그 질의 중에 제안 심사보고를 한 의원님한테 의제 외의 질의를 하는 사항은 의석에서 조금 의사진행이 외람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부족한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러 나왔습니다. 모름지기 우리 의회는 어느 사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안자는 또 보고자에 대한 동료의원에게 의제 외의 질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서로 예의에 어긋나고 또 의사진행규칙에도 타당하지 않다고 본의원은 사료되어서 의장께서는 이런 모든 점을 의사진행에 심사숙고 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
김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의원 질의에 대해 이희원 총무재정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총무재정위원장
총무재정위원장 이희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종복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제 시작한지 7년밖에 되지 않고 또 민주주의가 최고로 발달된 선진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데 좀 빠르지 않느냐 하는 내용인 것 같으신데 또 우리 의원 위상을 저하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아주 심도있게 이것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제안자인 우리 최준호의원으로부터도 당시에 분명히 얘기를 들었고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미처 손이 미치지 못한 사유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사항은 50인이상 연서해가지고 감사위원회에 청구를 할 수 있게끔 하자. 또 감사위원도 우리 의장님께서 4인을 추천해서 임명권자는 구청장이지만 우리 의장님께서 감사위원도 네분을 추천하는 방향으로 하자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위상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심사를 다루었고 또 조금전에 다시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바쁜 과정에서 혹시 만의 하나라도 주민의 불편사항을 우리가 발견 못할시 주민들이 직접 연명해서 감사를 청구하게끔 하는 조례안입니다. 답변이 혹시 미비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더욱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하면 우리 발의자인 최준호의원께서 조금전에 우리 간담회에서 충분히 여러 의원님들께 설명을 했고 또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려면 우리 발의자인 최준호의원께서 상세한 답변이 있기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도영의장
이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이종복의원입니다. 되도록이면 자주 안나오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희원의원님께서 지금 답변의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청구조례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장 외 4인을 추천하고 50인이상의 연서로 한다는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의회가 할 목적과 지금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또한 관계행정 기관의 말하자면 인식 부족으로 또는 주민이 우리 지방자치 기초의원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직 이 기초적인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하는 주어진 임무를 우리가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숙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여기서 묻고자하는 것은 이러한 제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제도를 해놓았다 해도 이것이 제도 이행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면 이것은 불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물어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설명과 또한 우리 주민에게 주어진 청원심사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파악을 하고 설명을 해요, 시간낭비하고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과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그동안 하는데 어떠한 취약점을 어떠한 문제점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절름발이 의회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문제점이 나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지 못하는 현여건의 문제성을 먼저 집고 넘어가고 그 다음 문제를 대안으로써 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왜 우리가 지금 절름발이가되어 있는 지방자치,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오늘날 현재 가지고 있는가 이 오명을 벗고 우리가 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의원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어떤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발굴의 말하자면 문제성을 발견해서 이러한 것을 집고 넘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에 이런 제도를 상정해서 우리가 주민에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거기에는 문제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또 보완할 점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모든 일을 해나가는데는 예산이 필요한것입니다. 이 안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좀더 연구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의정생활을 합니다. 의원 1/4, 1/3, 1/2 의원들에게 서명날인 받는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말이 그렇지 50명을 서명날인 받는 다는 것은 정말 예산이 뒷받침하지않고는 누가 일일이 다니면서 일일이 설명하면서 이 하나를 서명날인 받는다는 것도 나는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우리의 권리가 왜 이렇게 절름발이식으로 가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할 일, 왜 이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가 그 문제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민이 청원심사라는 좋은 법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왜 우리 50만 주민이 등을 돌리고 청원심사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 의원들을 신뢰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반성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확실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도영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의원의 보충질의에 제안자인 최준호의원이 나오셔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의원 의석에서 - 제안이유를 답변할 내용이 아니에요. 의도가 달라요. 무슨 정책적인 의회 임무를 얘기하라는 데 의회임무를 의원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박기호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합시다. 나가서들 얘기해요.)

최준호위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지방자치 7년째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지방의원이 7년동안의 지방의정활동에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현재까지 이 위치에 와 있습니다. 지방의원이 뭐하는 것이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채택하는 것이 간접민주주의채택방식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구성이 됐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이 되서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견제, 협조해서 자치구를 원만하게 주민의 기본권을 찾아주는 또 자치행정의 경영능률화를 올려서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자치행정의 모든 사안들이 민주성을 제고시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자치행정을 이끌어 감으로써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게 하는 방법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선택했던것입니다. 그런데 그 폐단이 무어냐, 직접민주주의가 애당초 본래 민주주의 실현하는데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도시화 되고 복잡한 다변화된 사회속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를 선택을 했는데 대의민주주의에서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제대로 견제를 못했을 때에 누가 책임을 져야되는 것이냐 누가 거기에 대한 손해를 받는 것이냐 우리 주민입니다. 그럼 주민하고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지방의회, 삼박자가 조화를 이루었을 때에 우리의 민주주의가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럼 지방자치제도가 원만하게 성숙되어 가기 위해서는 참여행정이 절대적으로 필수조건입니다. 그 필수조건이 우리가 현재 집행하고 있는 참여행정, 이것이 수동적인 참여행정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참여행정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직접적인 참여행정이 뭐냐, 주민이 공공의 권리를 부여받은 공무원이나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사결정에 주민을 반영함으로써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참여가 직접 주민참여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지방자치제도가 원만하게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주민 삼박자가 이루어져야지 지방의회, 지방�祗報셈躍맛�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에 하나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를 못하고 당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도착비리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방지하느냐, 주민 스스로가 방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주민을 스스로 자치행정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써 제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주민참여제도입니다. 또 주민감사청구제도입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이종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운데서 지방의회의 의무가 뭐고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가 무엇 때문에 있는것이냐, 청원심사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이냐, 참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의제 외의 질문이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자치행정, 모든 중앙정부의 수장이면서 대표자입니다. 법인의 지방분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분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분권의 대표자 역할을 합니다. 또 이 지역의 수장입니다. 수장 혼자서 모든 것의 의사결정을 했을 때 한계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은 거기에 한 기관으로써, 대등한 기관으로써 견제하고 보완하고해서 이 행정이 주민을 위한 대민행정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역할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해가는데서 행정사무조사는 1년에 한 번, 1년동안 행정을 제대로 해왔느냐, 능률성을 제고 시켰느냐, 민주성을 제고시켰느냐, 정말 주민들한테 골고루 발전을 시키는데 기여를 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검토하고 이것에서 문제점이 나오면 조율을 해주고 이러한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행정사무조사를 1년에 한 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원심사는 뭐냐 청원심사는····. (박기호위원 의석에서 - 지금 답변하는 겁니까! 지금 뭐하는 거에요. 이종복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되요.) 지금 답변하는 거에요. (김연태의원 의석에서 - 제안설명, 제안설명, 제안이유만 설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안이유는 설명드렸고.... (김연태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된거지요.) 의제 외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김연태의원 의석에서 - 의제외 질문을 왜 의사당에서 합니까!) 그러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대로 의사진행을 봐요. 엉터리, 엉뚱하게 몰고 가지 말고.)

이도영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이종복의원입니다. 반대토론을 이렇게 나와서 하게 되어서 먼저 이 안건을 연구 검토하고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기히 이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항은 우리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꽃이 이 기초의회지방자치다,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뿌리를 내려야만 이러한 사항들이 제대로 반석위에 올려져서 잘되어 나가리라고 이렇게 보아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까 최준호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지적하듯이 우리 의원은 그야말로 본분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고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의 권리를 충실히 앞장서서 찾아주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의무와 제도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뿌리가 확고히 내려서 누가 보더라도 풀뿌리 민주주의가 튼튼하게 반석위에 놓여졌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의무를 다하고 있을 때 말하자면 주민감사청구조례도 다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자치기초의원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7년이라는 세월을 자리를 못잡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안을 만들었을 때는 분명히 예산이 뒷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이 예산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 이런 안 건수가 많으면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야 하고, 적으면 적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감지할 수 없는 것이 이 예산입니다. 이 예산없이는 이런 주민감사청구제도 안이 하나의 휴지에 불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회가 돈이 뒷받침되는, 예산이 뒷받침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돈이 있어야 조사도 하고, 돈이 있어야 주민 50인에 대한 서명날인도 받아서 이런 감사청구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러한 제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여기에 지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열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안들을 만들었을때는 특히 예산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에 대한 문제, 중요한 이런 내용을 연구해야합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기초적으로 이런 어떤 안건을 하나 만들어서 과연 주민이 50명의 서명날인 받는 기간과 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통계적으로 연구해서 뽑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구 50만 주민이 한해에 이런 억울한, 잘못된 행정에 감사청구제도를 청구하는데 있어서 과연 몇건이 예상되는가, 50건이하인가, 100건이 예상되는가, 1,000건이 예상되는가, 그러면 50명의 서명날인이 무조건 다 되느냐 한번에 1,000건, 2,000건 되면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느냐, 이러한 제도적인 것을 브레이크 걸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여기에 삽입해야 된다는 이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 자체로는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더 연구 검토해서 주민이 이 내용을 숙지하고 이것이 주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안이 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조례안을 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이도영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토론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기립표결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슴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5명 중 재석의원 29명 찬 성 18명 반 대 3명 기 권 8명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조정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조정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40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난 제61회 임시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으나 ‘97년 10월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 되어 제6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항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 다시 상정되어 제63회 임시회 기간중인 11월 10일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건으로서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의 제29조, 제30조가 무효이므로 구 도시재개발법 제53조3항이 정하는 청산금 산정방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96년 3월 23일 서울고등법원 95구 16662호로 판시된 판결문에 대해 구정측의 개정안으로 청산금 산정방법을 공사착수 후 면적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부칙조항을 신설하여 청산금 산정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안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조례안은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중 대다수가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으나 소송당사자인 환지대상 주민은 서울고등법원의 판례에 따라 처분해 줄 것을 요구하는등 상반되는 의견으로 인해 그동안 구청측가 주민측간에 많은 논란과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던 사항이나 본위원회에서 법령, 자치법규 등 모든 법규는 원칙적으로 모든 대상(주민)에 대하여 일률적이고 공평하게 적용되고 입법되어야하고 동일한 시기에 추진하는 동일한 성질(내용)의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되게 입법되는 것이 형평의 원칙과 헌법 제11조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으로 심사되었기에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영의장
조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금번 상정된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에 앞서 본조례와 연장선상에 있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4-2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청산금징수조례안을 의결할 때 재의요구에 대해서 구청장 역할이 무엇인지를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은평구의회가 ‘95년 12월 29일 제45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4-2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청산금징수조례안을 의결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송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은 조례 제2조제1항에 대하여 청산금 분할 징수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의한 재의요구를 은평구의회에서는 아무런 수정없이 재의결하였고 그것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송한 이후 소송이 제기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왜 재의요구를 다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없이 재의결했느냐, 이걸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분명히 여기에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관선시대하고 민선시대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관선시대는 우리는 반쪽 민주주의라고 하지요. 그러면 민선시대는, 민선시대의 구청장은 분명히 위민행정을 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무이자관계 때문에 재의요구에서 일단은 졌습니다. 왜 졌느냐···.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요구하는 것이지만 서울특별시 행정력이 관선구청장의 행정방향이 위민행정인지 민선구청장의 행정방향이 위민행정인지 구분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갈림길에서 우리가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관선구청장 때에 영등포구 신길2-2지구는 3년거치 10년 무이자 균등 분할상환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동작구 흑석 제2구역은 4년거치 10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하고 4년거치무이자로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서울시에서는 재의요구를 하지않았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이 바뀐 것이냐, 무이자를 해줘도 좋다고 신법이나 구법에서 변화가 된 거냐, 아닙니다. 그런데 은평구에서는 그거 하나 관철못시키고 구청장이 뭐하는 겁니까! 삭제-.-.-.-.-.-.-.-.-.-.-.- 우리가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재의결할 때 도시정비국장이 답변한 게 있습니다. 확인을 받았어요. 속기록에 보면 “무이자로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안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동작구에서 흑석2구역, 4년거치 10년 분할 상환하는 이런 특례를 적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본특례가 제정되면 집행부에서는 재의요구를 하지 않고 수용할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도시정비국장이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도시정비국장이 답변한 것은 구청장이 답변한 것이고 동직원이 창구에서 답변한 것도 구청장이 답변한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부행정기관에서 한 것이 대통령이 지시해서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청장은·······

이도영의장
최준호의원님!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셔야지 여기는 지금 정책토론장이 아니니까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이 안건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자치단체장이 정말 거짓말쟁이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본조례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법에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법 저 법 찾고, 이 사례 저 사례 찾아가면서 연구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는데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본조례를 재의요구해서 의결한 것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의결에 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조례가 애당초 올라왔던, 상정되었던 조례내용과 똑같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질문사항으로 드리는 겁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응암4-2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분양처분에 따른 청산금징수가 모법의 위임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과다 부과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96년 2월 23일 소송당사자들이 승소판결을 받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의 상고포기로 이미 확정되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기속력이 생겼고 확정력과 기판력이 생기며 집행력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위를 보호받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한 소송당사자들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 판결의 기판력이 미처 판결에 명시한 대로의 청산금의 재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부칙에 응암4-2구역의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에 따른 청산금 부과 처분취소 소송당사자는 제29조,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재청산한다고 단서조항이 신설된다고 했을 때 법적하자는 없지않겠느냐.... 이미 소송당사자 외에는 전부 처리를 해주고 예외조항은 단서조항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하자가 없지 않느냐 라는 겁니다. 모든 법은 예외조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외조항을 신설 단서조항으로 넣어주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반론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영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자가 부구청장님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시면 도시정비국장이 답변해도 됩니까? (부구청장 서찬교 집행기관석에서 - 답변듣고 해도 됩니다.)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니까 부구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교
서찬교부구청장
부구청장 서찬교입니다. 최준호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6일 상정의뢰한 개정조례안이 응암 4-2 주민들의 요구사안 대문에 상임위원회 심의가 다소 늦어졌습니다. 또 9월 6일 주민대표와 저명한 교수님을 모시고 공청회를 거쳐 은평구의회 제61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된 개정조례안을 ‘97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장에게 사전에 보고를 했습니다. 사전 보고한 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재의요구 지시가 있어서 지난번‘97년 10월 14일 제62회 임시회에서 재의결의가 부결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부결된 사항에 따라서 당초 원안을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대로 4-2지구 주민에 대한 예외 조항을 신설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타당성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와 면밀하게 연구검토를 거치고 또한 구의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거쳐서 면밀히 검토된 결과에 의하면 신설함이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도영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해주실 때 본의제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준호의원 등단하면서 - 알았습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만 나와서 발언하게 되어서 그러나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현해가지고 91년도에 의회에 와서 ‘93년도, ’94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이 다가구 주택을 건설하는데 재산세를 중과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소원을 내서 판결을 받은 사람은 돈을 재산세를 낸 걸 일부 돌려주었어요. 그러면 법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제기를 일정소정기간의 제기를 한 사람은 보상을 줍니다. 돌려 주어요. 일부를. 그러면 이 행정력도 잘못된 행정력이기 때문에 이 소송당사자들로 인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된 것입니다. 법이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 분들이 일정기간동안에 문제가 있어서 소정기간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소정기간에 문제가 있어서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승소했으면 분명히 행정력 보다 판결에 의한 기판력은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은 여기서 이런식으로 처리하고 이런 행정은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편리한 대로 처리합니다? 저도 이해가 안가서 지금 구청장님한테 그 이해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데 그럼 뭣하러 소송을 제기합니까? 이게 어떤 소정기간, 일정기간 이의신청기간이 벗어났을 때에는 행정력이 결과가 처분이 됩니다. 그것은. 그러나 소정기간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법적으로 주었을 때에 그 안에 제기하면 그것은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제를 안한다면 누가 소송을 하고 누가 세상에 법을 믿고 삽니다. 이 부분에 법의 형평성이 뭐가 틀리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영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교
서찬교부구청장
부구청장 서찬교입니다 최준호의원님이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29일 도시재개발법이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96년 6월 29일 동법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만들어진 조례안입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소송결과에 따른 그 부분을 지난번 저희들이 의회에서 부칙 조항을 삽입해서 서울시에 사전보고를 했습니다마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일부 사항을 예외적으로 넣어서 그 조례를 만들 수 없다는 그러한 해석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의요구를 했고 또 의회에서 부결된 그러한 안입니다. 그래서 물론 재판결과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응암 2구역 응암4-2구역 그 전체 주민들 가운데에서 이 조례를 빠리 신설해서 개정을 해서 하루속히 청산금을 지급 받기를 원하는 다수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형평성의 원칙, 또 보편 타당성의 원칙,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의회에서도 심의됐고 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영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영
이동영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개발제한구역내신축금지건축물용도변경제한규정개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조윤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환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조윤환의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신축금지건축물용도변경제한규정개정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401호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의안의 내용은 개발제한구역이 지난‘71년 도시계획법에 의해 자연환경보존이라는 목적으로 지정된 이후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열악한 생활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편리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공장, 주택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휴게음식점 및 일반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하려고 해도 당해지역에 5년 이상의 거주자 또는 5년 이상 직접 경영하는 자에 한한다고 하는 규정으로 인해 제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6호 다목(2)에서 공장, 주택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등에 대한 용도변경은 허용하면서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에만 일정한 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단순한 기간유예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될 뿐만 아니라 해당 주민들의 민원해소라는 측면에서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이며 또한 현재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정책이 보존과 규제에서 공익시설의 설치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해 제한적이나마 개발과 이용으로 변화하는 추세로 볼 때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최소한의 생활편의가 제공되어야 하고 기존의 공장, 주택, 등의 건축물에 대한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을 자유롭게 허용함으로써 어느정도의 재산권 활용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본위원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 공장, 주택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시 “5년이상 거주자 또는 당해시설을 5년이상 직접 경영하는 자에 한한다고 하는 기간제한에 관한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본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
조윤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2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분은 회의규칙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부분임)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