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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기호 의원 발언

6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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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헌

성열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열헌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이성환의원 외 열네분이 선임되셨습니다. 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중에서 연장자이신 이성환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환위원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소개받은 위원장직무대행 이성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연장자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된 데 대하여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의진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위원장후보를 추천하여 주시되 추천된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는 2차와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해군위원

지금 2기의 마지막이 되는 예결위원장을 뽑기 때문에 한 번도 1대, 2대에서 위원장을 안해보신 박기호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성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정해군위원께서 박기호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였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잠시후 의결토록 하고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기호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기호위원께서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기호위원님과 자리를 교대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기호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장

먼저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는 가운데 미력하나마나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임동균위원님과 선은규위원님,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어서 위원장직을 맡으면, 저나 선은규위원이나 임동균위원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정도에 의해서 선배대우를 해주사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간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간사후보를 선임해 주시되 추천된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는 2차와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님.

권영숙위원

지금 나이 많으신 분이 위원장이 되셨으니까 간사는 나이 적으신 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이명재위원이 제일 적은 것 같은데 이명재위원을 추천합니다.

박기호위원장

방금 권영숙위원님께서 이명재위원님을 간사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잠시후 의결키로 하고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군위원

조금 전 위원장 선출방법과 같이 권위원님이 추천하셨는데 나이순도 좋지만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을 하셨던 분이 간사까지 한다는 것이 뭣해서 한 번도 안하신, 선은규위원님이 한 번도 안하신 것 같아요, 1대 2대에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선배를 위해서 양보하는 미덕이 있고 해서 선은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기호위원장

정해군위원께서 선은규위원을 간사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잠시후 의결키로 하고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명재위원님과 선은규위원님이 본위원회 간사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선은규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있습니다.

박기호위원장

선은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위원

선은규위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후보로 본위원을 추천해주신 정해군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본위원보다도 더 간사직을 훌륭히 수행해 낼 수 있는 또다른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사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호위원장

선은규위원으로부터 사의를 표명한다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있습니까?

최준호위원

신상발언인데.........

박기호위원장

제가 미흡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간사선임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은규위원으로부터 사의를 표명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은규위원이 발의한 사의를 표명하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잠시후 표결하도록 하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ㅇ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동의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선은규위원 사의를 표명하는 동의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은규위원의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명재위원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명재위원께서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이명재위원께서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간사

방금 선임된 이명재간사입니다. 사실 새로 선출된 우리 박기호 위원장님이 조금 고개를 숙이고 있는 바람에 제가 손을 든 것을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안해 보신 분이 간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위에서 보니까 제가 또 아무래도 신부름을 열심히 해야 되겠고 전에도 한번해보았습니다마는 여하튼 이번에 어쨌든간에 우리 선은규위원님한테 우선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슴을 드리면서 아울러 이번 예산심의 때 간사의 역할을 충분히 또 최선을 다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호위원장

이명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 3층 기획상황실에서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