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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136회 제5기획행정위원회2014-12-11

이상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효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당초예산안과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5년도당초예산안(계속)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정장원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세부적인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계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방청인이 여섯 분 정도가 방청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장소 상 집행부 앉고 옆에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이 생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청할 수 있는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인터넷 모니터링으로 방청을 하라고 이야기 해 놓았습니다. 그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서 245페이지부터 269페이지, 예산설명자료 325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45페이지 세입예산사업설명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조

박대조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세입예산이 전년도 대비 보니까 20억 정도 증액이 되어 있고, 그중에 13억 9,000 정도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설명서에는 그냥 사업비라고 되어 있고 가지고 이게 어떤 사업인지?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세부사업의 내용에 보면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사업, 그다음에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사업, 장애인노인돌봄여행서비스사업, 맞춤형헬스케어서비스사업, 찾아가는건강재활운동서비스사업, 인터넷과몰입아동청소년치유사업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7페이지 세출예산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249페이지 저소득층보호지원인데 이게 전년도 대비 해 가지고 한 3억 2,000 정도 예산이 삭감되어 있거든요. 책 내용을 이렇게 봐서는 어디에서 3억 정도가 삭감되었는지 본위원이 못 찾겠고, 눈에 보이는 것은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해 가지고 270만 원 정도 삭감되어 있네요. 이것 대상자가 240명만 교복을 구입을 해 준다. 삭감되었다는 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숫자가 줄은 것인지 그 내용 설명하고, 전체적으로 저소득층 보호지원예산이 왜 이렇게 삭감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라든지 대상자를 도를 통해 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저희들이 임의대로 예산을 올릴 수는 없고 위에서 내시가 내려옵니다. 이게 사업이 삭감된다든지 대상자가 줄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내시가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이게 추경이라든지 이때 되면 다시 변경내시가 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질의를 다시 할게요. 교복구입 같은 경우에는 275만 원이 줄었는데 275만 원이 줄었다는 것은 어쨌든 이 금액만큼 교복 지원을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이렇게 하고 추경에 다시 내시가 내려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도사업인데 내시가 다시 변경되어 가지고 내려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2014년도에는 교복 지원을 몇 명이나 했습니까? 2015년도 당초예산 240명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몇 명이나 했죠? 2015년 당초예산은 240명을 할 계획이고 2014년 올해는 몇 명을 지원을 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251명이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251명이면 11명이 줄었다 그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이 줄은 것은 아니고 예산이 위에서 적게 내려오니까 우선은 이렇게 맞추어 놓고 …….
대조

박대조위원

새로 입학할 애들이 준 것은 아닙니까? 251명에서 240명이면. 하여튼 11명 차이가 난다 그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조

박대조위원

전체적으로 본위원이 이 책자를 봤을 때 좀 이해를 못했던 부분인데 정책사업있죠? 저소득층보호지원이 정책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3억 2,000이 줄었는데 정책사업 밑으로 내려가서 봤을 때는 줄은 금액이 3억 2,000정도 나와야 되는데 정책사업 끝나는 것을 다 봐도 이것이 안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사업 하나도 빠진 것인지? 자활지원은 정책사업이 달라지는 것 아닌가요? 저소득층보호지원과 자활사업은 정책사업이 다른 것이잖아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사업에서. 매칭금 사업에 있어서…….
대조

박대조위원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이 정책사업이 저소득층보호지원사업인데 그것이 3억 2,000줄었거든요. 그러면 3억 2,000만큼 저소득층 보호할 수 있는 사업을 2015년도에는 못한다고 본위원은 해석을 하는데. 있던 사업이 없어졌던 것이 금액으로 찾을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계장님이 답변되면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왜 본의원이 못 찾는 건지.

김효진위원장

그것은 아니고 질의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2014년도에 7억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저소득층보호지원에 지금 올해는 3억 8,000이거든요. 3억 정도가 올해가 줄었단 말이에요. (전문위원, 박대조 위원석에서 설명)
대조

박대조위원

과장님, 확인했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서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학원수강권지원사업이 3억 4,000인데 이 사업이 빠졌네요. 2014년도 책을 보니까 확인이 되었고.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 자녀 학원수강권지원사업이 도사업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뭐가 없어졌는지? 도사업이 폐지가 되었다는 것은 경남도에서는 저소득층 보호지원에 대해 가지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다고 본위원은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경남도에서 그 사업을 뺐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 그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기준위원

저소득층자녀 대학생맨토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맨토․맨티 16개 팀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의 규모에 맞추어서 팀이 만들어졌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맨토링사업이 15팀에서 16팀으로 늘었는데 해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면 팀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기준위원

신청을 받았을 때 그러면 맨토․맨티가 1대 1입니까, 아니면 1대 다수가 됩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1대 1입니다.

이기준위원

맨토 모집할 때 대학생들 관리는 연중 계속되는 겁니까, 방학 중에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최초로 3월경부터 시작해서 12월 달까지.

이기준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그러면 연속해서 2년 3년으로 가는 맨토들도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연속은 아니고 매년 초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면 3월부터 12월 달까지 끝나고 다음 해에 다시…….

이기준위원

1년 단위로 끊는 것은 알겠는데 수혜대상이, 그 학생이 연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한 두 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전체적으로 팀이 15개 16개밖에 안 되니까 다 수혜를 못 받는 것 아닙니까? 한사람이 너무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형평성이 맞나, 그런 측면에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고른 혜택이 가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1년 했던 분은 제외를 시키고 다음 해에.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했던 저소득층 자녀들이고 무조건 1년 단위로 끊는 것이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학생이 졸업을 할 때까지 한다든지. 예산이 충분하면 팀이 많아서 진행되면 좋을 것인데.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다, 그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도비가 30% 있고 시비가 70% 부담되는 사업인데 우리 이기준 위원님 말씀마따나 했던 사람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상의를 해서…….

이기준위원

합리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맨토는 잘 모집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대학생 맨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맨토분들이 대부분 1대 1로 해 보는 것도 자기들의 자부심이고 하니까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합리적으로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종희위원

249페이지 설명서는 340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10명이 지원이 되고 10명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최대가 1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100만 원 지원인데 학원비가 보통 얼마 정도합니까? 학원비인데 그러면 100만 원 같으면.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본인이 수강을 하고 영수증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이종희위원

보통수강비가 얼마 정도하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연간 130만 원입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면 30만 원이 모자란다, 그죠. 만일 본인이 다 다닌다고 그럴 때는 130만 원인데 최대가 100만 원이니까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다, 거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희위원

작년에 몇 명되었지요, 대상자가?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10명 이내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넉넉하게 잡아서 했는데 7~8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종희위원

7~8명 정도 되면. 금액이 본인 부담이 있고 대부분이 다 계속 다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10개월 동안 다 다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중간중간 빠질 것이고.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지원을 원하던 가요? 1년 다 다니지는 않았을 것이고 어떤 애는 3개월 다닌 애도 있을 것이고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작년 예산은 어떻게 소비되었는지 확인 가능합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그렇게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 부분 작년도 기초생활수급자 검정고시 학습비 자료 제출 오후까지?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2014년까지?

이종희위원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 우리가 만약에 1,000만 원 10명 정도 잡아놓았을 때 그러면 - 조금 씩 지원이 가능하지 않느냐. 금액을 봐서 말입니다. 가능하다면 그렇게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인원을 늘려달라는 겁니까?

이종희위원

금액을 지원을 더 해 달라는 겁니다. 만약에 금액이 이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소요가 다 안 되고 남았다. 그렇게 봤을 때는 30만 원을 더 지원을 해 주어도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전액 지원되도록 한도를 늘리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희위원

한도보다는 다 소요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먼저 받아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51페이지 물어보게요.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있지요? 500만 원 가까이 줄었는데,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499만 원?
일배

박일배위원

예.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사업이 대상자가 준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위에서 내시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좀 줄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은 시비하고 도비는 50%씩이네요. 같은 비율이잖아.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가사․간병 사업비는 보조비율이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어디가 줄었다는 말입니까? 도비가 왜 줄었단 말입니까? 도비가 줄면 우리 시비가 자동적으로 주는데. 국비가 줄었다는 거지.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비가 줄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인원은 줄지 않고 늘어나는데 국비가 줄면 이것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임의대로 시비를 더 올린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추경 때 예산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추가로 내려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당초에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올려주면 그 데이터보고 내시도 해 주고 하는 것이지. 그런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내시해 주는 것 아닙니다, 국비를. 그렇죠? 이것 전년도보다 내년도가 인원이 적든지 어떤 부분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내시도 이렇게 내려왔지. 예를 들어 가지고 더 늘어나는 부분들로 보호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갔다면 내시가 이렇게 적게 내려옵니까? 아니잖아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대상자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여유를 해 가지고 올리는데 위에서 내시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거의 답변들이 뭐냐 하면 “국비 내시가 내려오면 추경에 다시 반영하겠다.”는 이런 쪽으로 자꾸 답변을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이런 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내시를 해 가지고 줄 때 그렇게 주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500만 원 정도 삭감될 부분 같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2013년도 정도 수준의 저것이 되는 것 같으면, 인원이 정확하게 올라갔다면 이 수준으로 내려오지 삭감되어 내려오겠어요, 내시를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중앙정부는 전년도 것이나 전전년도 대비 안 하고 그냥 해 가지고 무조건 내시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를 적게 올리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답변 중에 간간히 우리 의원들이 질문해 가지고 답변하는 답변 관계가 추경에 다시 해 가지고 받겠다든지 이런 쪽으로 표현하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왜 그런 쪽으로 표현을 하느냐는 쪽이에요. 정확하게 당초예산이 되어 있어야만 이 나중에 불요불급한 부분들 우리가 삭감시키고 더 필요한 부분들은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사전에 “추경에 하겠다. 내시가 추경에 내려온다.”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저소득층이나 이런 간병인 부분들은 정말 예민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늘어났으면 늘어났을까 줄어들 방법이 없어요. 지금 고령화시대로 벌써 간지가 언제입니까? 자꾸만 이런 쪽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간병을 해야 될 인원이 늘어나지 축소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금액 자체가 이렇게 축소된다면 결과적으로 피해보는 것이 누구입니까? 우리 시민들이 피해본다는 쪽이에요. 하니까 이런 것도 명확하게 해 가지고 국비를 받고 내시를 받더라고 명확한 쪽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할 때는 정말 신경을 써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된 것은 관계없는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배

박일배위원

감액되면. 인원은 더 늘어나지 싶은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수혜혜택이 또 못가잖아요.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면 내시 온다는 게 우리에 의해 바뀔 수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다시 요구를 합니다.

이종희위원

그것을 우리가 다시 정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가에 “그것이 필요하다. 더 주가.” 해 가지고 더 줄 수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올리는 것이 맞네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다 올립니다. 올리는데 국가재정운영상 이렇게,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이야기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국도비는 집행부에서 한해 했던 근거를 가지고 올립니다. 올리는데 국가가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국도비는 비율로 내려와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당초예산에는 국가에서 돈이 없으니까 적게 잡아 놓았다가. 이 사업을 1~2월 달에 한꺼번에 다 하는 것 아니거든요. 열두 달 사업을 하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추경하든지 추계재원을 잡아서 국가에서 다시 편성해 주어야. 우리 자체 시비만 편성해 가지고는 쓸 수 없어요. 그렇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일부러 적게 올려 가지고 적게 받고,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념 정립을 하셔가지고.

이종희위원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다시 물었던 것이거든요. 박일배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많이 올렸을 때 그대로 내려오느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능하냐, 바뀔 수 있느냐 그거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부족하면, 현재에 있는 예산이 부족하면을 올려가지고…….

김효진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당초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신청하면 원하는 만큼 주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아까 말씀을 했는데 제가 반론을 제기해 줄게요. 왜 그렇느냐 하면 여기 예산서에도 보면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국도비받는다든지 할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도록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에 가든지 중앙에 돌아라가서 이런 예산받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렇죠? 그것 예산서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본위원이 질타하는 것은 그런 쪽으로 명확하게 로비를 한다든지 대화를 안 나누기 때문에 우리가 올려 준 것에서 저거가 보고 내시해 주는 것이지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그 사람들하고 매칭하고 어떤 부분으로 했더라도 더 내려왔으면 더 내려왔을까 적게 내려오지는 않는다는 쪽이에요. 본위원이 그것을 가지고 질의한 것인지. 그것을 위원장은 마치. 그냥 우리가 올린다 해 가지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 하면, 국보도비를 이런 것을 따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라고 가는 것 아닙니까? 부서별로 이 예산서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중앙이나 도에 가서 예산 10원이라도 더 받아오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더 열심히 하라는 쪽에서 지적한 것이지. 국가에서 내시를 얼마 주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노력했더라면 이것보다 더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한 것이지 다른 부분을 지적한 것은 아니라는 쪽입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일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것은 법적인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한다고 해서 더 주고 그런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곤란한 것 같습니다. 법적인 경비는 국가예산이 없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없다 보니까 우선 적게 내려오고 추경 때 다시 하고. 저희들이 대상자라든지 이런 것은 숫자가 매회 바뀌기 때문에 3개월마다 한번 씩 분기별 보고를 합니다. 몇 명이고 몇 명이고 전부다 보고를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취합을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경에 맞추어서 다 내려옵니다. 우리 박일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기초수급자라든지 보호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다른 질문을 할 건데 일단 나왔던 이야기 정돈을 해 보고 싶은데요. 기초생활수급비라든가 장애인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고 법률적인 요건이 되는 사람들에게 나가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작년기준 대비해 가지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사실 가사․간병방문관리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자활에서 하는 사업이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자활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딱 정해져 있는 대상자가 있는 사업이 아니라, 그래서 자활에서 이 사업의 성과를 보고 국가에서 평가해서 예산액을 반영하는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가사간병사업을 하는데 2013년도 2014년도 양산시에서 가사간병사업의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가라는 것들을 국가에서 판단하고 당초예산에 어떤 성과를 확인하고 내시액을 정해서 내려오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해마다 결산해 가지고 올라가고 하면 그런 성과에 대해서 반영이 되고 또 그런 사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위에서 더 내려오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상걸위원

그렇죠. 박일배 위원이 지적했던 것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성과를 더 열심히 해서 낸다면 이렇게 줄어들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것 아니냐. 좀 더 분발합시다. 이런 의견 같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다른 것 질의할게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해 가지고 희망키움통장이 있는데 3억 2,637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요. 희망키움통장입니다. 251페이지 중간쯤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일하는 기초수급자에게 자립지원금을 지원해서 빈곤을 탈출하는 그런 촉진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의 60% 이상 가구에서 희망통장 가입한 후에 매월 본인부담금을 저축하면 3년 기간 동안에, 만기가 3년입니다. 3년을 정해 가지고 하는데 소득에 따라서 소득장려금을 차등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자활센터에서 현재하고 있는 사업이고, 지원기준은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에서 서 150%일 경우에는 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라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보조비율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이상걸위원

작년에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106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106명 정도 되었다고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2014년도에 106명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이상걸위원

올해는 설명자료를 보면 1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던데 이러면 예산 부족하겠네요? 산출기초를 “100명×272,000원×12개월” 해 가지고 이렇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100명 정도 잡혀 있고 올해는 106명인데.

이상걸위원

올해 106명이니까 올해 106명이 계속 지속되어서 10만 원씩 매날 넣으면 그만큼 차액분을 받을 것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국도비사업이다보니까 매칭사업이거든요. 국가의 예산이 추경 때 나아지면 다시 저희들이…….

이상걸위원

이것 예산확보 더 하셔야 되겠네요. 새로운 신규가입자도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이것 예산은 더 확보해야 되겠네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추경에 도하고 위로 보건복지부하고 연계를 해서 추가로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안에 보면 희망키움통장 매칭금이 있어요. 이 사업은 위의 사업하고 조금 다르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릅니다.

이상걸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희망키움통장 장려사업하고는 사실은 목적이라든지 대상은 동일한데 다만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중에…….

이상걸위원

일단 설명자료 검토 같이 해 봅시다. 설명자료를 보면 2012년도 가입자가 9명이에요. 10만 원씩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매칭이잖아요. 10만 원 저금하는 사람은 10만 원 지원하고 5만 원 저금하는 사람은 5만 원 지원하고 50대 50으로 매칭하잖아요. 그런데 2013년도 가입자. 이 설명이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본인 저축액 20%라고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0%가 아니고 저축액의 100%예요, 50대 50이니까. 10만 원 저금하면 2만 원 주는 게 아니라 10만 원 저금하면 2만 원 보조해 주는 거죠. 그런데 설명에는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이 일부 변경이 되었는데 전에는 가입할 때마다 이렇게 10만 원을 하면 10만 원 같이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사업계획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러면 3년 가입해 가지고 만기가 될 때 저희들이 지급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저도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20% 지원한다.” 이것 맞습니까? 지금도 50대 50 매칭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2012년도까지는 100%였는데 2013년도에 20%로 바뀌었습니다.

이상걸위원

2013년도는 그렇다 하고 2014년도는요? 지원자는 아무도 없었는데 2014년도의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제가 묻는 것은 매칭비율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가입하면 얼마를 지급하느냐고요. 10만 원 가입하면 2만 원 지급합니까, 2014년도에도. 2013년도에 그렇게 했으니까 2014년도도 그렇겠네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

이상걸위원

아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양산시에서 신청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김효진위원장

법률적으로 2014년도부터는 지원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데요.

이상걸위원

지원이 없다고요? 국가에서 지원을 갖다가 아예 못하게 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1억 3,950만 원 잡혀 있어요? 올해 예산이 1억 3,95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사업도 없는데 예산이 잡혀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당초예산은 작년 그것이니까 그때는 했는데 올해는 아마…….

이상걸위원

그것 정확한 겁니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지금 현재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 지금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규가입자 받고 있고요. 올해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산시에 없는 이유를 따지고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재 담당자들이 “이 사업이 없어졌다.” 하는데 신규가입자가 생길 리가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2012년도 가입한 사람에게는 2015년도에 매칭금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때 가입한 사람은 지금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 유효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14년도 희망키움 모집기간입니다. “2014년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각 읍면동에 신청하십시오.” 그런데 2014년도에 사업이 없다고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2014년도에는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왜 2014년도에 사업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신규로 하는 것은 폐지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이 가입되어서 하는 분은 3년 만기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규로 하는 사업은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모집을 왜 했죠, 2014년도에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

이상걸위원

지금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있는 것도 모르고요. 매칭비율도 정확하게 지금 현재 이해가 안 되어 있고요. 이러니까 이 사업이 양산시에서 되었겠습니까? 지원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1억 3,900만 원을 받던 이 예산이 1,980만 원으로 줄어든 것 아닙니까? 사업을 못했으니까 이 만큼 줄어든 것 아닙니까? 예산도 못 받고. 시민복리를 위해서 쓸 수 있는데 우리 양산시에서 사업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 신청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김효진위원장

잠깐만요. 2014년도에 신청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상걸위원

1명도 없어요, 1명도. 1명도 없는 이유가 뭐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신청은 제대로 받고, 신청을 받기 위해서 알리기라도 했습니까? 공고하고 다 했는데 1명도 신청을 안했어요?
정미

김정미기초생활보장담당주사

매칭금이 없다 보니까 옛날처럼 매력이 없어졌습니다.

이상걸위원

매칭금이 없어요?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면,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 희망키움통장 홈페이지 자료예요. 여기에 보면 매칭금 똑같이 10만 원에 10만 원입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매칭금이 전에는 내가 가입하면 다달이 매칭금을 주었는데 지금은 바뀌면서 3년…….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 자료 보십시오. 그리고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한 게 자격기준이 이것은 수급자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차상위계층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양산시에서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사업내용을 모르니까 가입자가 1명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올해 1억 3,900, 1억 4,000이 잡혀졌던 예산이 지금 현재는 2,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것은 사업을 안 해 놓으니까 예산을 국가에서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이 돈 가지고 올해 어떻게 사업을 어떻게 하겠어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당초에는 현재까지 매칭사업이 자기가 가입을 하면 매월 10만 원씩 이렇게 주던 것이…….

이상걸위원

지금도 있잖습니까? 차상위계층한테 들어가는 희망키움통장의 매칭비율은 50대 50이고 10만 원까지 1만 원을 저금하면 1만 원 지원하고 10만 원 저금하면 1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만기가 되면 3년 만기 시에 일괄 지급합니다.

이상걸위원

3년 만기 시 일괄 지급하는 것은 그것은 나중의 문제고, 신규가입자가 생기면 그렇게 매칭비율로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사업을 갖다가 선전하고 알려야. 봐요! 이 사업은 이렇게 줄어들 수 없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자기가 수급비를 받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일을 하면 오히려 수급비가 감소되니까 일을 안 하려는 현상들이 많아요. 그런데 차상위계층은 수급비를 받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가 10만 원 저금했는데 1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이것 가입을 누가 안 하겠어요? 지금 최저생계비 120% 이하는 가입대상자가 되는데. 그러니까 담당자가 사업내용도 모르고 있고 하다보니까 양산시에서 이 사업이 안 된 것이고, 안 되다 보니까 15년도 당초예산에서 이 사업비가 편성 안 된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김효진위원장

위원장이 확인합니다. 과장님, 들으세요. 여기 사업설명서가 잘 되어 있어요. 설명서를 보면 나는 이해가 다 가는데. 2012년도 가입자는 본인 저축액의 100%, 아까 이상걸 위원님 이야기처럼 10만 원 저금하면…….

이상걸위원

설명서가 잘못되었다니까요.

김효진위원장

제가 확인하고 있잖아요. 10만 원 같으면 10만 원을 다 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2013년도의 가입자는 본인 저축액의 20%만 이렇게 지원한다. 그러니까 10만 원하면 2만 원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데 아까 답변 중에 2013년도부터는 지급 비율이 100% 에서 20%로 바뀌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뀌었다 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바뀐 것이 맞아요? 법이 바뀐 것 가지고 오세요.

이상걸위원

바뀌었는데 다시 원상복귀된 겁니까?

김효진위원장

잠깐요. 그것 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지원비율이 바뀌었다는 거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2014년도에는 지원비율이 20%입니까, 100%입니까?
정미

김정미기초생활보장담당주사

2014년 이후부터는 가입자가 없습니다. 지원금이…….

김효진위원장

지원금 자체가 없습니까?
정미

김정미기초생활보장담당주사

예, 지원금이 없습니다.

김효진위원장

2014년도부터는 지원금 자체가 없네요?
정미

김정미기초생활보장담당주사

그래서 지금 매력이 없는 통장이 되니까…….

김효진위원장

잠깐, 우리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서세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 풀어야 됩니다. 통성명하고 자기 신분 이야기하세요.
정미

김정미기초생활보장담당주사

주민생활지원과 김정미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부분에 대해서, 매칭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초 2012년도 가입자 본인 저축액이 100% 매칭으로 10만 원 저금하면 10만 원 주었죠?
정미

김정미기초생활보장담당주사

예.

김효진위원장

다달이 하는 만큼?
정미

김정미기초생활보장담당주사

예.

김효진위원장

2013년도에는 본인 저축액의 20%라고 설명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저금하고 하면 2만 원 지급해 주었죠?
정미

김정미기초생활보장담당주사

예.

김효진위원장

2014년 이후부터는 법령상 지원금이 없습니까?
정미

김정미기초생활보장담당주사

없습니다.

김효진위원장

확실합니까?
정미

김정미기초생활보장담당주사

예, 확실합니다.

김효진위원장

확실히 없는 것 맞지요?
정미

김정미기초생활보장담당주사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지침이 바뀌어 내려왔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지침이 바뀌었습니까?
정미

김정미기초생활보장담당주사

예.

김효진위원장

그래서 2014년도 6월 달에 신청을 했는데, 공고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서를 받았는데 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아예 신청자가 없었다?
정미

김정미기초생활보장담당주사

전혀 매력이 없는…….

김효진위원장

매력이 없으니까 지원금 매칭을 안 해 주니까?
정미

김정미기초생활보장담당주사

예.

김효진위원장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 다달이 매칭해 주다가 이제는 저축한 사람이 3년 다 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매칭해 준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도 있을 것이고 2013년도 가입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분들에게 다달이 주지 않고 3년 넘어서 완료되는 시점에서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이죠?
정미

김정미기초생활보장담당주사

만기할 때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지급할 것이 크게 없기 때문에. 3년이 도래되는 시점에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집행한다, 이 말이죠?
정미

김정미기초생활보장담당주사

예.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본위원장이 이야기했던 2013, 2014년 기준에 대한 법률지원 근거가 없다는 것 자료 요청을 할 테니까 가져 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보고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조

박대조위원

255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주민복지한마당행사비고. 이게 금액은 깎였는데 금액적인 것을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내용을 보니까 일단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민간행사보조인데 이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지급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면 회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각각 20명씩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어떤 행사를 하는지 몰라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주민복지한마당행사를 하는데 시에서 민간행사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행사인지 감이 안와서. 여기 설명내용에도 보면 단지 주민복지한마당행사비 해 가지고 운영비 200만 원, 식사제공 45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어떤 행사내용인지 감이 안 와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복지한마당행사 하는데 올해도 주민복지, 그 다음에 자원봉사, 그 다음에 평생학습 이렇게 통합을 해서 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 저희들이 행사를 했습니다. 일단 메인무대 설치비용도 있고 경영대회 참가자 상품이라든지 물품 구입하는 것…….
대조

박대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 행사에 갔다 왔거든요. 그것은 이해가 되고 그 바로 위에 보면 똑같은 행사인데 주체도 똑 같을 것 같거든요. 주민복지한마당행사 여기는 통계목이 201-03이고 똑같은 안에 307-04 민간행사보조죠? 똑같은 행사인데 이렇게 목을 달리 해야 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은 왜 이런 겁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행사보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주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별도로 이렇게 얹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시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고 민간행사비를 따로 지원하는 것은 따로 지원하는 것이고 두 가지로 분리되었네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법률상적으로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이게 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합쳤는데 이제는 분리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법률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것이지요?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25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부랑인(행려자) 사망장제비 이래 가지고 4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이렇게 보면 관내 발생한 부랑인 사망자의 사체를 수습하여 연고자가 나타날 때까지 화장 후 납골 보관을 한다. 그리고 2015년도에 예상하기에는 10명 1,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근거도 다 있고. 2014년도에 이런 사례가 발생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연고도 없는 모르는 사람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사체 처리하는 분한테 위탁을 해서 하는데 1년에 10명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지금 양산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분이 행려자인지 무엇인지 사전에 확인이 될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뒷장에 넘어가면 사회복지과에 행려자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1만 6,000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이분들을 발견했다고 하면 죽을 때 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분들을 찾아가지고 고향으로 돌려보내어 버리면 양산에서 이렇게 안 죽어도 되잖아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돌려보내는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혹시라도 여기에 은 타 지역사람이든 연고도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자결을 한다든지 어떻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있을 경우에 신원 파악도 옳게 되지 않는 그런 행려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되니까 검사지휘라든지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였느냐 하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분들 대상자가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려보내려고 사업비를 책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쨌든 대상자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분들을 다독여가지고 1만 6,000원이 아니라 조금 더 주더라도 고향으로 돌려보내어 가지고 사람을 살게 해 주어야 되잖아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행려자가 발견되면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독려를 하고 하더라도 어쩌다 보면 사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최대한 사회복지과하고 호흡을 맞추어 가지고 고향으로 돌려보내시고 양산에서 안 돌아가시게 하라고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예산절감도 되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255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전년도 대비 5,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내용을 보면 양산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유족 2만 원씩 2,600분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지원을 했었었고 2015년도에도 지원을 하는데 금액이 5,800이 늘었는데 사람은 똑같아 것 같거든요. 유공자가 갑자기 생기지는 않을 거잖아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인구증가정책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해마다 양산시는 인구가 자꾸 늘어납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도 전입을 많이 해 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분들이 5,800만 원 예산 증액에 포함되는 겁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박대조 위원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데요. 주민복지한마당행사 어디에서 주최하는 겁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주최합니다.

이상걸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양산시 아닌 민간단체인 거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간단체입니다.

이상걸위원

복지협의체가 민간단체 맞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것 잘못되었죠. 제도가 바뀐 것 아니죠. 제도가 바뀐 게 아니고 편성목을 볼 때 201-03 행사운영비는 양산시가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갖다가 201-03으로 편성하는 거죠. 그리고 민간에게 우리가 보조해서 행사를 하는 것은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이렇게 지급해야 되는데 올해 와서 이렇게 나누어 버렸어요. 지금 현재 이 행사는 협의체에서 한다면서요. 협의체에서 하면 민간행사사업보조인 것이지 어떻게 양산시가 주관하는 행사운영비에 편성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201-03은 양산시가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행사운영비로 편성할 때 201-03으로 편성합니다. 그리고 민간한테 행사를 양산시가 안하는 양산시에서 필요한 행사를 갖다가 보조하는 행사는 307-04로 편성해야죠. 왜 이렇게 목을 바꾸었어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무대라든지 조명이라든지 특수효과하는 업체 선정을 하고 해서 계약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해 주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상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예산 편성할 때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민간행사보조로 전부 묶였던 목이에요. 이렇게 나눈 것은 과장님이 이렇게 건의 해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나눈 겁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1,400만 원 민간행사보조에 2,600만 원 해서 4,000만 원입니다.

이상걸위원

그것 하는데 행사비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700만 원 이것 있잖아요. 700만 원 이것도 민간행사보조로 전체적으로 같이 잡혔었잖아요, 올해 예산에. 제가 자꾸만 예산안을 15년도 예산안을 자꾸 올해 것으로 봅니다. 죄송합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안을 보면 307-04로 다 묶여 있어요. 묶여 있는데 이것을 올해 왜 그렇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올해도 307-04에 2,600만 원,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 복지한마당행사비해서 1,400만 원 해 가지고 도합 4,000만 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별도로 묶였단 말입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254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전년도보다 50만 원 깎인 4,9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상근간사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워크숍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자료를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나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올해 2014년도에 업무추진비가 당초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올려가지고 30만 원 되어 있던데 10배가 뛰었거든요. 업무추진비를 3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300만 원이면, 실국장님들 업무추진비가 그 정도 됩니다. 1개 단체에 업무추진비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5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양산시 전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분들이 사실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올해 구성이 되었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만나야 되고. 이분들이 지역복지협의체를 하면서 사각지대의 안 되는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이냐, 협의하는 과정이 상당히. 급량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이면 점심값이라도 드리려고 하면 업무추진비. 민간인은 이것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그분들에 식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간사가 작년도 2013년도 7월 달에 임용이 되었는데 이 친구가 상당히 활동적입니다. 그래서 잘 되어 있는 데 견학도 가고. 행정관청에서는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고 하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금전이 아닌 마음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바뀌다 보니까 차츰차츰 영역도 넓혀가고 차츰차츰 업무도 폭이 넓어져 갑니다. 그래서 현재 10만 원씩 하던 그 금액으로는 적다. 그래서 활동을 더 하고 지역사회복지를 위해서 이 협의체가 활동을 더 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얹어놓았습니다.

이기준위원

더 잘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들리는데 올해 대비 10배나 뛰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254페이지에 보면 양산시 의로운시민 지원 해 가지고 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이 상을 받으신 분이.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사실은 1명도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의로운시민등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주로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의로운 시민 추천이 오고 하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1명도 없었습니다.

이종희위원

없었는데 200만 원이 증액, 내년 예산에 증액 편성을 했거든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인구도 늘어나고 하니까 저희들도 조금 편성을 더 했습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여기는 무조건 최하 1,000만 원은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왜냐 하면 사망하면 1,000만 원 이하, 부상자가 700만 원 이하, 기타 1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1명 돌아가셔버리면 1,000만 원 정도는 주어야 되는데 그 이하로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앞으로는 적어도 여기는 1,000만 원. 나중에 결손처리하더라도 조례를 뒷받침하려면 1,000만 원씩은 항상 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유공자 문패가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때 무게하고 크기가 안 맞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쯤 의논을 해 보셨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무게는 현재 제작이 되어 가지고. 얇으니까 볼품이 없었고…….

이종희위원

우리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그 당시에 박을 수 있는 어떤, 고정시킬 수 있는 그것은 안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못 붙이고 있었거든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전부 점검을 하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257페이지 보훈행사 개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훈행사 관련해서 보면 현충탑참배행사도 있고 3.1절기념행사도 있고 현충일, 6.25, 광복절 이렇게 행사가 죽 있는데 이중에서 3.1절기념행사하고 뒤에 광복절기념행사 중에서 먼저 3.1절부터 질의를 하면. 민간행사보조로 지원이 되고 있네요. 2,000만 원 지원이 되는데 단체는 국제라이온스, 3.1절만세운동 재현행사로 2,000만 원 지원되고 있고, 그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앞에 질의했던 내용과 비슷한 건인데 주민복지한마당행사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니까 통계목이 201-03으로 따로 민간단체에도 지원을 하고 시에서도 주관을 하고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2014년도에는 보니까 민간단체만 2,000만 원 주어가지고 행사를 진행을 했고 2015년도 같은 경우 2014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300 만 원을 책정을 해 놓았거든요. 2014년과 2015년이 다른 겁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다릅니다. 이게 최초부터 라이온스에서 계속,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주고 해 오다가 2007년도인가 그때부터 지원을 했는데 사실은 라이온스에서 주최하다보니까. 올해 행사를 할 때 라이온스에서 사회도 보고 전부 다 했는데 정말 3.1절이나 국경일 행사가 라이온스의 일방적인 라이온스행사로 바뀌고 하니까 조금 안 맞다. 그래서 기념식하고 하는 것은 행정관청이 하고 그 다음에 만세 재현행사라든지 이것은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좋다 해서 기념식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관합니다. 기념식 이전에 제사 지내는 그것하고 그 다음에 만세 재현행사, 거리 퍼레이드하고 하는 것은 국제라이온스에서 하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잡아가지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식을 할 때 필요한 그런 예산은 저희들이 자체 행사로 잡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2,000만 원으로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방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면 지금까지 우리는 돈만 지원을 하고 민간에 맡겨놓았었는데 우리 양산시도 같이 참여를 해서 동참하겠다는 이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기념식을 자기들에게 맡겨놓으니까, 라이온스에서 하는 것이 행정관청이 체계적으로 식을 하는 것보다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기념식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제사 지내고 거리 퍼레이드 만세 재현행사하는 것은 라이온스에서 맡아서 하고 이렇게 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뒤에 8.15광복절 기념식도 똑같은 그런 맥락에서 200만 원 책정해 놓았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편성 안 되었던.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815광복행사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올해부터 하다보니까 200만 원. 우리 8.15행사는 안 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2015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해 보려고 200만 원 편성해 놓은 겁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올해도 했지만 내년부터는 잘 하려고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안했다면서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문화관광과 시립합창단 무대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대종 타종하는 것하고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2014년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있는데 2015년도에는 문화관광과도 하고 주민생활지원과도 하고 같이 하겠다는 뜻입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이 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예산이 양쪽에 같이 편성이 되는 거네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시립합창단 공연이 있기 때문에 하고 거기에서 하고.
대조

박대조위원

여기는 그냥 기념식이네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기념식만 하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8.15광복절 행사를 갖다가 2010년도 이전에는 죽 했었거든요. 옛날에는 광복절 행사를 죽 했는데 안하다가 갑자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도 이전에는…….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제가 보기에는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게 된 동기는 대종이 건립되다 보니까 8.15기념식 해야 타종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광복절행사를 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대종 때문에 하는 겁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주는 대종이.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대종 때문에 한다는 것은 뭐가 좀 안 맞는데. 왜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독립유공자 고 김 재자 화자의 손주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저희가 참석을 다 했습니다, 광복절 행사에.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도에 참석을 안 했습니까? 도에도 하고 시에도 하고 했는데.
정희

김정희위원

시에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 안하다가 대종 때문에 한다는 것은 뭔가 그것이 안 맞는데.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위원님, 대종이 있으니까 우리가 3.1절하고 광복절하고 국가기념일에 대종을 타종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광복절기념행사를 대종 타종과 함께 하도록 저희들 방침이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국가기념일에는 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장

위원님들, 오늘 예산심사입니다, “예산심사”. 내년도 당초예산. 취지와 목적 이런 것은 충분히 설명서를 보시고 이 예산을 꼭 주어야 될지 안주어야 될지? 예산을 주려고 하는데 물어볼 있다면 간단명료하게. 행정절차상 잘하고 못하는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예산심의만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259페이지 긴급복지지원인데 전년 대비 예산이 6,000만 원이 깎였거든요. 심사하면서 깎인 것은 우리가 올려줄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추경에 다시 잡지 않고서는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매칭사업입니다. 긴급복지, 기초수급자는 원래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인데 저희들한테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사무인데 이것도 국가예산이 지금 현재로서는 부족하니까 차츰차츰 추경 때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아까 박일배 위원 질의 때 답변했듯이. “걱정하지 마시라. 예산 추경 때 확보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6,100만 원 삭감되어 있는 것 추경 때 다 확보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조

박대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261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관련인데 대략 500만 원이 증액이 되거든요. 이렇게 500만 원이 증액되는 게 내용만 이렇게 보면, 설명서를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2명이 500만 원이 늘어났다는 게 어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렬사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김효진위원장

261페이지 보시면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여기의 무기계약직 보수입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현재까지 기간제근로자였습니다. 그런데 올 10월말 경에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올라갔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기간제 직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네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전환이 되면 편성 자체를 인력운영비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 짤 때 저희들 9월 달에 짜면서, 그때는 전환이 안 되었었고 중간에 예산이 확정되어 가는 과정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는데 이것은 일단 인건비는 안 줄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 집행을 하다가 추경 때 목을 바꾸든지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것은 추경 때 꼭 바꾸어야 될 사항입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해가 안 되어서 또 질의를 할게요. 설명서를 보면 262페이지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사업이고 내용은 설명자료를 보시면 376페이지입니다. 시간외급식비가 두 분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는 따로 지급이 안 되었던 것 같은데, 올해 2014년도에는 지급이 안 되었던 것 같은데 2015년도에 따로 편성되어야 될 이유가 따로 있는 겁니까? 설명서 보면 시간외급식비 해 가지고 “7,000원×2명×8일×12월” 해 가지고 134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 두 분이 2014년도에도 근무를 했었을 것 같고 2015년 올해도 근무를 하실 건데 2014년도에는 이것을 책정을 안 하셨는데 올해는 왜 책정을 하는 건지? 뭔가 바뀐 규정이 있는 겁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분하고 DB코디네이터분하고 근무를 하는데 사실은 현재까지는 이렇게 야간에 작업하면 본인이 집에서 식사를 하든지 알아서 했는데 야간에 하는 횟수가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도 늘어나고 단체도 늘어나고 업무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야간작업을 하게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올해 추가로 조금 얹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세부사업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데 사람은 2명인데 전체적으로 금액이 2014년 대비 2015년 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분당 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한 분당 300만 원이 증액된다는 게. 2014년도에 이분이 얼마의 금액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코디네이터가 두 분이 있고요, 또 무기계약직이 1명 있고.
대조

박대조위원

설명서에는 보면 전부다 똑같이 곱하기 2명이거든요.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게 두 분이 2014년에도 일을 했고 2015년도에도 일을 할 건데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1명당 300만 원이 증액이 되거든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 단가가 매년 상승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조

박대조위원

이번에 공무원들 1.7% 인상되죠. 맞습니까? 어떻게 되죠? 의회는 10년간 동결이고 공무원들은 물가상승분에 따라 가지고 1.7%인가 이렇게 인상된다면서요? 그러면 이분들은 공무원 규정도 아니고 다른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한꺼번에 1년에 300만 원 증액이 된다는 거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가 매칭사업이 있는데 인건비하고…….
대조

박대조위원

나중에 계장님이 확인하셔가지고.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런 시기에 1년에 한꺼번에 1명에 300만 원 증액되는 게 쉽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300만 원이나 한 사람당. 2명이 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면 평균 계산해 보면 300만 원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아까 이야기처럼 규정이 바뀌었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예산하고 비교 분석을 해 가지고 별도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따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증액이 되었는지 이 자료가 맞는 건지도 궁금하고.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263페이지 설명자료 38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지원이거든요. 주로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수프로그램을 공모를 해서 우수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업비를 주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효과가 어떻든가요? 공모를 한다는 말이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프로그램 공모를 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자원봉사단체 우수 자원봉사프로그램 지원인데?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 지원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활동지원에 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공모를 해서 당선자 시상금을 주고 프로그램이 나오면 홍보영상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주로 어떤 내용들을 했는지?

김효진위원장

잠깐만, 제가 할게요. 2014년도에 사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희

김정희위원

사례를 이야기 해 달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프로그램 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돈이 어디로 나갑니까, 지원을 해 줄 때. 민간경상보조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나갑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협의회에 나갑니까? 바로 밑에 여기 사무실에?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센터고, 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협의회 회장이 김용준 회장님이고 협의회 회원이 약 85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우리가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잘 하고 하는 것은. 지원을 할 만한 것은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을 어떠한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1,500만 원을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 자금으로 나가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 올해 한 것이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도배하기, 보일러 교체해 주기 이 사업 아니었습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위원이 묻는 것은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프로그램 개발이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김효진위원장

뒤에 계장님 알고 계시면 빨리 쪽지 넣어주세요.
정희

김정희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하면 되는데.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프로그램 설명은 실무계장님께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예.

김효진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서 가지고 소속 이야기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담당주사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담당 박정희입니다. 저희들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자 단체협의회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단체협의회에서 각 단체에서 공모가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개 단체당 같은 금액은 아니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재료비가 5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50만 원 정도 프로그램 지원비로 주고. 그래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수준으로 1개 단체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셨을 건데 낮은음자리봉사단이라든지 기타를 쳐서 노인시설에 가서 봉사를 하는 것이라든지 또 효자손봉사단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경로당이나 양로시설에 손 마사지 해 주고 네일아트 해 주는 그런 것은 사실 청소년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재료비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주로 그런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정확하게 그 사업 맞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담당주사

그런데 딱 그 2개가 아니고 저희들 10개 정도 사업이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사업의 종류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 되었습니다.

이종희위원

263페이지 푸드뱅크 운영지원에 보면 금액이 1,300만 원인데 인건비에 보면 보조인건비가 50만 원이고 원인건비는 30만 원되어 있습니다. 보조인건비가 왜 더 많게 책정되어 있죠? 통상적으로 보통 볼 때 보조인건비가 더 적어야 되는데 인건비는 300에 1명 12개월 해 가지고 360만 원 지원되어 있고 보조인건비는 50만 원 해 가지고 1명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조가 금액이 적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금액 책정이?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 위에 있는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입니다. 일부는 복지관에서 지급을 하고 일부는 저희들이 해 주고, 보조인건비는 전액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30만 원 외에는 복지관에서 지원해 준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에서 지원해 줍니다.

이종희위원

그래서 금액이?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265페이지 국도비 반환금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복지문화국 5개 과 중에서 교육체육과가 2014년도 당초예산에도 1,100만 원을 반납하겠다라고 편성을 했고 2015년도에도 1,100만 원을 반납하겠다고 편성을 했거든요. 나머지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는 반납하겠다는 내용이 없고 주민생활지원과는 2014년도에는 반납을 예상했던 금액이 없어서 편성을 안 했는데 2015년도 당초예산에는 3억, 1억. 합쳐가지고 약 4억 정도가 반납을 예상을 하면서 반환을 하겠다고 편성을 했거든요. 설명페이지는 387페이지고, 어떤 내용입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을 올해 하다보니까 반납금액이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연말에 끝이 나고 나서 정확하게 정해지는데 돈을 반납하는 시기는 익년도 10월 말까지 이렇게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내년도 반납할 금액을 예측을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에는 실무자가 예측을 해 가지고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올해 10월 말까지 국도비 반납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4년도 예산에는 예측을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실무 부서에서 실수로 편성 안 하고. 어차피 10월 말 경에 반납을 해도 되니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반납을 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복지문화국에 5개 과가 있으면 5개 과의 실무 담당과자들이 다 그렇게 예상을 해 가지고 편성을 다 같이 안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고 다 같이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5개 과 중에서 2개 과. 교육체육과는 2014년도에도 편성했고 2015년도에도 편성을 했고 나머지 3개 과는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는 2014년도에 안 했는데 2015년도에는 했다는 것은 그 담당자가 어떤 사업이 반납될 사업이 있다는 것을 예상을 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을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잔액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이 집행잔액을 4억 정도로 예상을 했다는 것은 어떤 사업을 염두에 두고 사업비를 책정한 것은 아닌가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연말이 다 되어 가니까 예측을 어느 정도해 가지고 올해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2014년도 올해 반납해야 될 것이 4억 정도 되니까 2015년도 당초예산에 4억 정도 편성을 한 겁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른 과들도 그렇게 반납되는 금액들을 예상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해야 본위원이 비교를 해 볼 때 “아, 그렇구나.” 이해를 하는데 같은 국의 5개 과에 2개 과는 하고 3개 과는 안하니까 뭐지 싶어서,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을 반납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집행잔액인데 올해 해 보니 이 만큼 남고 하니까, 남는 것이 예측이 되니까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것을 각 과의 담당자도 똑같이 맞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각자가 판단이 다 다른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사업을 잘 했다는 그런 뜻입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법적인 경비가 되다보니까 대상자와 단가를 곱하면 바로 금액이 나오는 것이니까 매월 대상 숫자가 왔다갔다 전입도 하고 전출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제일 좋은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는 국도비 내려와 가지고 집행잔액이 없이 다 쓰는 것이 시민들한테 혜택을 다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려왔는데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 보낸다면 대상자가 없어서 다시 돌려보내는. 이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돌려보내야 돼요, 남으면. 그렇게 이해하시고. 지원부서에 대해서는 그렇게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심의하기가 쉬울 겁니다.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기준위원

269페이지 의료급여 업무추진여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공무원은 2명에 29만 원, 의료급여관리사가 2명에 22만 원인데 공무원하고 의료급여관리사하고 업무추진여비가 차이가 납니다. 7만 원 차이 나는데 이것은 왜 차이가 납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도에서 지침이 도비사업 전액…….

이기준위원

도 지침이 그래서 그런 겁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비 같으면 기본경비에. 공무원들은 여비가 기본경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중 지급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는데.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이중은 아니고 의료급여담당자가 있고 그 밑에 급여관리사가 2명 있고 담당계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도 지침에 따라서 이 금액이 다르다는 거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201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자활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0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서 270페이지부터 309페이지, 예산설명자료 394페이지부터 479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77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70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총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세출예산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27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차량구입비 1,000만 원 예산 요구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1회 추경 때 정수 승인받는 게 5,650만 원이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기준위원

1회 추경 셔틀버스구입비 6,000만 원 맞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런데 보니까 경남 조달청 올해 11월 14일 입찰추경가격이 5,244만 5,455원입니다. 6,000만 원으로 충분한데 또 1,000만 원이 추가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조달했지만 세 번이나 유찰되었는데 이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되어 아마 신차가 나오면 가격이 좀 인상될 것으로 보고. 그때 가서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구입을 못할까 싶어 가지고…….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 가격으로 하고 나중에 모자라는 부분 올려도 되는데?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면. 이번 주 내로 유찰이 세 번 되었으니까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해 놓으려고 합니다.

이기준위원

일단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276페이지 하나 질의할게요, 양산시복지재단 관련해서. 지금 현재 복지재단 출연금이 이렇게 예산에 올라왔잖아요. 복지재단이 앞으로 관리해야 할 기관들이 몇 개 있는 거죠, 내년 2015년도에?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신축된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은 출범과 동시에 위탁 운영할 거고 웅상종합복지관이 6월말까지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7월말까지. 그러면 8월 1일자로 저희들이 이관을 할 것이고. 웅상노인복지회관이 지금 복지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 리모델링을 했다 하는데 저희들이 가보니까 아직까지는 너무 칙칙하고 이래 가지고 위원님들이 그것 해 주신다면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복지관으로 다시 명칭을 바꾸면서 쾌적한 그런 복지관으로 해 갖고 운영했으면 해서 내년에 2개…….

이상걸위원

웅상노인회관 복지관으로 바뀔 건데 이것 언제 인수하는 거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웅상종합복지관하고 같이……

이상걸위원

인수한다고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것이 위탁기간이 올해 말까지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올해 말까지 계약을 했는데 재단 출범 시까지 기간을…….

이상걸위원

연장시켜 가지고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위탁을 하는 이렇게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데 복지재단하고 그런 제반 기관들하고 각 업무관계는 어떻게 설정하면서 운영하실 거죠? 예를 들면 재정이라든가 프로그램 관리에 대한 정책적인 공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일단 재단에서 운영해도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또 웅상. 별도로 예산 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인건비, 운영비 다 해 주면 재단에는 총괄만 하지 관장 중심에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주는 출연금으로…….

이상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진짜 묻고 싶은 것은 출연금이 지금 현재 11억 3,000만 원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이 출연금 내용을 보면 양산시복지재단 출연금, 복지재단 운영비, 장애인복지관 운영, 노인복지관 운영 이렇게 세부내역으로 나와요. 그런데 289페이지 90페이지를 보면 장애인복지관에 관한 운영 비용이 나오고 298페이지 보면 노인복지관의 운영 비용이 따로 예산 편성되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예산 편성이 나누어져 있는 이유가 뭐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5억 이것은 우리가 기본 20억 해야 되는데. 5억은 기본재산이고요. 재단 운영비하고 복지관 운영 이것은 복지관이 아레 도로부터 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른 데 복지재단 설립한 데를 보니까 거의 기간이 2년 정도 걸리는데 저희들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정말로 원만하게 잘 해결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빨리 재단이 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 만일에 재단이 1월안에 출범이 안 되면 우리가 6개월 정도 직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입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재단이 아직 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양산시 자체에서 직영하는 어떤 비용으로서 나와 있는 운영비이고, 재단이 실질적으로 출범을 하게 되면 재단에서 출연금으로 모든 운영비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간다는 이런 말씀이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278페이지에 보면 장애수당 지급 있지요? 중증장애인 수당지급 설명자료 415페이지 여기에 보면 1억 8,600만 원. 이것 전액 시비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수당 이것이 1급은 1만 원을 주고 2급 3급하고 중복될 때는 3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때 도비가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 다시 도비 장애인수당이 되어 가지고 1급도 3만 원 2급3급도 중복되더라도 3만 원 해 가지고 동일하게 똑같이 3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1급이 장애인이 높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2급 3급이 더 많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2급 3급 그런 모순을 보충하기 위해 가지고 그 밑에 보면 도비 장애수당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차상위계층 장애인수당 여기에. 도비 장애인수당 이것은 1급에 한해서만 2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그래서 1급이나 2급 3급 중복자나 똑같이 3만 원입니다. 이것이 세분화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일반적으로 볼 때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이것이 무슨 도비 수당 무슨 수당…….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이 볼 때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우리가 볼 때 예산이 많고 하면, 지원 근거가 정확하게 있으면 해야 됩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전액 시비로 하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노인은 다른 시군보다 우리 시비로서 충당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타 시군에 비해서는 높습니다. 그 만큼 장애인이나 노인에 대해 가지고 저희 시가 그쪽 부분에 예산을 많이. 복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우리 시가 복지 쪽에 생각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이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는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근거 자료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는데 혹시나. 요새 선심성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을까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해 보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1급이 1만 원인데 2, 3급이 3만 원해 놓으니까 우리 일반적인. 방금 우리 위원들도 하는 이야기가 “3급이 더 높은 중증장애인인가?”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저도 맨 처음에 그 업무를 보고 무슨 이런 업무가 있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 가지고 도비 장애인수당지원사업…….
정희

김정희위원

도비가 나가니까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면 똑같아서 3만 원으로 맞추어 집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3만 원으로 맞추어 지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있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다른 예산도 보면 전달체계가 너무 복잡해 가지고…….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야 될 법적인 지원 근거만 있으면 관계가 없는 건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헷갈린다하니까 일반인인 우리는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근거를 만들어 주기 바라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방금 이 문제인데 이전에는 장애수당으로 일괄적으로 지급을 했죠, 1급부터 6급까지 그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데 장애인연급법으로 바뀌면서 1, 2, 3급까지는 장애인연금 형태로 지급을 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나머지 4급부터는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거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 시스템이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데 장애인연금은 양산 시비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국도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장애ᅟᅵᆫ연금은.

이상걸위원

양산시 예산으로 잡혀있어요, 그것도?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뒤에 가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것은 어디 잡혀 있습니까? 뒤에 있어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예산이라는 것은 제가 보니까 장애수당. 그러니까 3급부터 6급까지 월 3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차상위 장애수당도 월 3만 원씩 지급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도비 장애,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도비 장애수당 이것이 1급 안 있습니까? 1만 원이라 가지고…….

이상걸위원

그런데 이게 다 법률적으로 매칭되어서 지급되는 수당이잖아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데 중증장애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1억 8,600만 원 이것이 시비로 전액 잡혀진 이유가 뭡니까? 매칭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시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해 가지고 수당을. 법률적인 근거는 우리 시의 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해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수당을 갖다가. 매칭사업이 아닌 순수하게 우리 시비 충당해 가지고 더 주는 겁니다.

이상걸위원

시비 충당해 갖고 직접 장애수당을 이렇게 지급한다는 말이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것은 법률적인 어떤 지급 대상이 아니고 양산시 조례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수당이라는 말이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 부분에 자료 확인해 볼게요. 중증장애인수당 지급해 가지고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1급이 1만 원해 가지고 월 230명되어 있는데. 설명서 한번 보세요. 415페이지 설명서 1급 1만 원 해 가지고 월 230명 맞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 뒤에 도비 보조 장애수당 있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거기는 왜 거기는 22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비 장애수당 돈 지원해 주는 것. 그러면 10명은 어떻게 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에서 내시가. 나중에 결산에 가서 적다고 하면 추가로 더 내시해 줍니다.

김효진위원장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네요. 그러면 10명분이 내시가 적게 내려왔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작년 기준해 가지고…….

김효진위원장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설명서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돈을 마음대로 못 올리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도에 더 달라고 하면 더 주는 가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더 달라하면.

이상걸위원

279페이지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인데 이것 지금 현재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 목이 달라져버렸어요. 작년도 예산은 목이 307-10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와서 301-01로 이렇게 목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은 실제는 공기관대행사업비에 편성하는 게 맞는데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바우처사업으로 이걸 바꾸려하니까.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바꾸려 하면 지금은 시간당 7,000원씩 주고 있는데 단가가 7,500원이 되고 본인부담금이 늘어납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 김해에서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바꾸려 하니까 장애인들이 굉장히 반대를 해 가지고 못하고 저희들도 이것을 시도하려 했는데 못해 가지고. 앞으로 지원단가도 8,500원으로 인상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상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 아니고. 사실 중증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두 군데에서 하잖아요? 장애인협회에서 하나하고, 하나는 경남도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2개 단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 묻고 싶은 게 아니고 작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 편성목이 달라진 것을 갖다가 묻는 거예요. 그것은 사업문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의 문제를 갖다가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으로 297페이지 보면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이 있어요. 이것 사업내용이 하나는 장애인이고 하나는 노인이고 돌봄서비스라는 형태로서 내용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은 뭐로 편성되어 있느냐 307-11,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7-01이었는데 올해는 307-11로 사업복지사업보조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증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은 왜 307-11로 편성되어야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을 바꾸어서 301-01로 편성했느냐는 거예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처음 편성할 때 고민이 많이 했는데 솔직히 이것은 꼭 주어야 될 사업을 307-11으로 하면 한도 초과에도 걸릴 것 같고. 이것이 301-01로 해도…….

이상걸위원

지금 발언 엄청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왜 위험한 발언이냐 하면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편성을 하고, 민간이전 보조경비 한도액을 정해 놓은 것은 양산시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 한도액을 갖다가 초과해서 편성 안 해야 되는 것을 갖다가 원칙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편성목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세분화시키고 예산편성지침에 맞게끔 편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도 초과가 된다고 해 가지고 편성목을 여러 가지로 바꾸어 버리면 예산질서가 혼란스러워져 버리거든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301-01로 편성한 시군도 있고 사회복지보조 307-11으로 한 데도 몇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도에 도비가 있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도비에 이것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301-01로 잡혀 있습니까, 301-11로 잡혔습니까? 없이 그냥 내시만 내려왔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지금 현재 사회복지보조 같은 경우에는 이상걸 위원님처럼 총괄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사오십억 여유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잡은 것은 아닌 것 같고. 답변이 위험한 발언이고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여유가 있어요. 충분히 사회복지보조나 민간행사보조나 이런 것이 여유가 훨씬 많이 있고 올해는. 저번에는 46억 초과했었고. 그런데 이것 복지보조사업이 아니냐? 본위원장도 생각할 때 이것 복지보조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생각하는데 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했느냐? 수혜금은 돈을 주는 거잖아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내나 개인들한테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상걸위원

아니죠. 개인들한테 주는 것이라도 이것은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를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내가 그래서 이야기했잖아요. 비슷한 사업, 노인돌봄서비스사업도 서비스 대상자들한테는 서비스를 지급하고 이 관련된 단체들에게 일한 만큼의 민간이전 사업보조금을 갖다가 지급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냐 하면 이것 장애인협회하고 경남의, 정확하게 제가 그 단체에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 단체에 서비스한 만큼의 대가의 사업보조금을 갖다가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목편성을 잘못했다는 거죠

김효진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사회복지보조가 맞습니까, 안 그러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도 법령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것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

이상걸위원

법령의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보면 중증장애인도우미사업이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해 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 유형, 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이게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이상걸위원

아니죠.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면. 어떤 것들을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기초생활수급비를 주죠, 장애연금을 주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까지도 지급이 가능하냐 하면 보철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회보장적수혜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은 뭐냐 하면 사업을 하는 민간한테 대한 이전하는 사업보조금으로 나가는 비용이란 말입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작년에도 보조금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에 와서 이렇게 목을 바꾸어 버린 거야.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올해 세분화하고 바꾸면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상걸위원

일단 정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정도 이야기 나온 것만으로 정돈하고요. 어떻게 보면 예산담당관실하고도 이야기되어야 될 문제인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정리합시다.

김효진위원장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추경에 바꾸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숙지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상걸 위원님께서 한 것이 정확해요. 여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1번에서 5번까지 할 수 있는 데 해당 안 됩니다, 이것이. 그리고 뒤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 있습니다. 거기에 이 항목이 해당이 됩니다. 아까 다른 자료가지고 이야기하던데 그것은 전혀 안 맞.고, 여기 이 자료대로 본다고 하면 이상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이것은 사회복지보조로 해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로 따로 심의할 때 이야기할 것이고. 이것 안 맞았다 생각하면 빨리 “이 부분에서는 업무파악이 안 되었다 해 가지고 추경에 목 편성을 바꾸겠다.”고 하면 되는 건데. 개념이 다르니까, 집행부 개념하고 우리 개념하고. 나중에 편성기준을 보고 그때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이상걸위원

예.
정희

김정희위원

28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센터 운영비 있지요? 설명자료 433페이지이고. 여기에 1억 5,360만 원 이것이 2014년도에는 도 보조비가 나왔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데는 6,000만 원씩 지급되는데 이번에 편성 안 되었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이번에 6개월분만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곳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을 저희들이 개관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을 장애인복지관으로 바로 이전해 와야 되는데 의원님도 가보셨지만 장애인복지관이 굉장히 협소해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6개월만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부산대학의 재활병원도 잘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추가되더라도 기존에 하고 있던 재활병원이나 아니면 바우처사업으로, 또 그것을 못할 경우에는 일부는 장애인복지관으로 그 사업을 옮겨오기 때문에 거리는 조금 있어도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못 받아올 경우에는 무슨 조치가 있습니까? 방금 하신 말씀이 조치입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이 조치입니다. 지금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도저히 그 사업을 그대로 계속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새로 지어 가지고 그렇게 좋게 해 놓고 장소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처음에 할 때 이런 것을 못하도록 해야지. 더 크게 지어야 된다든가 어떤 제안을 해야지 저렇게 해 놓고 복지관 활용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 큰 문제입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문제지만 다음에 해소해 나가야지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아직까지 장애인복지관이 출범 안 했잖아요? 2015년 1월 2월. 몇 월에 출범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1월 달에 출범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이상걸위원

1월 달에 출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래서 6,000만 원 못 받는 겁니까? 도비 6,000만 원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도비 6,000만 원은 복지관이 없는 시군에 한해서 도에서 6,000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장애인복지센터 사업하라고.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복지관을 출범 안 했으니까 도에 요구했어야 안 되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복지관으로 돈이 5,000만 원 내려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여기에 도비는 안 잡혀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복지관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복지관 쪽으로 이렇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290페이지 설명서 440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지하계단 및 출입구 안전시설공사가 1억 올라와 있습니다. 1,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공사할 때 같이 하면 되는데 왜 따로 올라와 있죠? 공사할 때 포함 안 하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공사 준공되고 저번에 현장행정할 때 장애인단체하고 다 같이 현장점검을 하니까 거기 뒤편에 안전 휀스가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이 저희들은 장애인 안전을 위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가지고 그것 설치하고. 또 문서고 모빌렉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하고, 또 옥상에 다목적쉼터를 갖다가, 장소가 좁다 보니까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찍이 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공사를 한목에 했으면 예산 절감이라든지 그것을 했을 것인데 설계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 못한 부분도 있고, 또 그 단체에도 저희들이 “지을 때 수시로 가보고 불편사항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시라.”고 했는데 그 후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희위원

설명자료에 없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그냥 편의시설이라 해 가지고. 얼마 안 되어 가지고 했는데 벌써 올라와 있으니까 이것은 누구든지 봐도 충분히 가능한 질의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294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노인지회사무실 리모델링 있지요? 주요사업계획서 77페이지 여기의 내용을 보니까 1억이 잡혀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시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전에 보건소 그 자리에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하면서 아시다시피 장애인단체 4개 단체도 1층 사무실에 입주해 있고, 어르신들 노인단체도 들어오는 걸로 자기들은. 우리가 1년 동안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복지관에 단체가 들어오는 것은 안 맞다.” 지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계속 설득을 시켜 가지고 안 오는데 가보시면 알지만 계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옛날에 지은 건물이라 가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계단하고 워낙 건물이 노후되어 가지고 물이 새는 데도 있고 이래 가지고 지회 건물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그 비용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노인회관을 보면. 회관이죠, 여기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회관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회관에는 시비를 마음대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고. 처음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때 이러한 생각을 다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노후를 거기에서 뭔가 배우고 즐겁게 보내고 서로 볼 수 있는 이런 자리 제공이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누차 이야기를 드리고 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하고 복지회관하고 여기에 대한 구분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복지관은 말 그대로 우리가 복지시설, 공공시설이고 복지회관은 자기들이 회비를 내어가지고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동호회 모임 비슷한데…….
정희

김정희위원

그게 아니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예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어르신들께서 그 복지회관에 안 들어오신다, 이겁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안 들어옵니다. 일절 안 들어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서 회관을 리모델링을 하겠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계단이 굉장히 높게 되어 있고 위험합니다. 복지회관을 많은 어르신들이 활용하는데 너무 노후되고 위험하고 하니까 리모델링을 요구하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일단 본위원이 하는 것은 뭔가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 이런 게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차후에는 다시 돈이 들어가는 이런 일이 안 되도록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이소. 그리고 엘리베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계단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걸리는 것이 있던데.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제가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노인복지관 비품 구입 있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복지관 비품구입이 또 왜 올라왔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가면 거의 비품 구입이 다 되어 가는데. 저희들은 세밀하게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입주하게 되면 소소한 것, 혹시 필요한 것이 있을까 싶어서 가지고 이 정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자산취득비는 뭡니까? 노인복지관 운영비에 자산취득비도 있잖아요.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아예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600만 원을 잡든지 하지 왜 자산취득비가 노인복지관 운영비에300이 있고 비품 구입에 300이 있고 이렇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처음에 건물 지을 때 포함되어 가지고 짓는다 해 가지고 우리는 다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는 되어 있고 한 군데는…….

김효진위원장

뒤에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29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해 가지고 1억이 잡혀 있지요? 402-01에 보면 경로당 및 마을회관 개보수 이것은?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마을에 기존 있는 경로당의 개보수사업 그것을 일일이 280개 되는데 대해 가지고 언제 개보수사업이 있을지. 이것은 총괄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1년 동안 각 경로당에 갑자기 화장실이 그것 한다든지 또 부엌을 개량한다든지…….
정희

김정희위원

예비비다 그죠, 일종의?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개보수비 총괄해 놓은 겁니다. 풀예산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직까지 생기지는 않았는데 혹시나?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해마다 생깁니다, 이 정도. 위원님도 두 군데 보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다 아닙니까? 그 비용입니다.

이종희위원

장사문화의 정착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화장할 때 드는 사용료는 우리 시에서 내어주지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울산에 가려면. 납골당은 사실 사용 못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납골당 그것은 하북 광천사 거기에서 시립납골당으로 쓸 수 있게끔 자기들이 내놓겠다 하거든요. 그리고 읍면동에도 납골당 무료로 쓸 수 있는 티켓을 많이 주어 놓았습니다. 광천사하고 웅상의 천불사하고. 그런데 그것이 소진이 안 됩니다.

이종희위원

우리가 하늘공원을 보고 느끼는 그런 감정하고 다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늘공원이나 영락공원 같은 경우는 느낌이 다르니까. 어쨌든 시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런 느낌을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양산시민이 화장을 하면서도 화장장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불이익을 조금은 당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광천사하고…….

이종희위원

아는데 어떤 문화. 국장님 우리가 울산시하고 한번 쯤 검토하셔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304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에 1,450만 원 증액. 이게 국도비보조금으로 지원이. 매칭사업 아닙니까? 애육원, 원래 국도비사업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국도비사업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시비 1,450만 원 증에.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방이양사업입니다. 5억 이것은 지방이양사업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내용은요? 인건비가 국도비로 주는 게 있고. 이양사업은 어떤 사업이 이양되는 겁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정애

이정애위원

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주로 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왜 일부는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지방에 이양되는 것은.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전에는 국도비사업이었는데 그게 이번에 완전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하고 벧엘의 사회복귀시설 그러면서. 특별교부세하고 6대 4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교세가 완전히 없어지면서 우리 지방비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벧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좀 축소하라 해 가지고 도말순 회장이 강하게…….
정애

이정애위원

지침서가 내려왔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위원장님, 지침서 자료 요구합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것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분권교부세가 없어진 겁니다.

김효진위원장

그 대신 지역 그것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지특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아예 순수한 시비로만 되는 겁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전부 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제 분권교부세가 없어지면서 모든 게 시비 부담으로 그렇게 됩니다.

김효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자료 이정애 위원님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기준위원

어린이영상정보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사업이면서, 어린이공원 12개소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게 2,500만 원입니다, 1개당. 이것이 일반방범용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CCTV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금까지 다 설치하고 남아있는 부분인데 방범용하고……
경아

김경아아동드림스타트담당주사

방범용하고 다릅니다. 방범용은 정보통신과에서 주로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이라든지…….

김효진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이기준위원

방범용은 정보통신과에 보니까 대당 2,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2,500만 원이라서 500만 원 차이나는 것은 어떤 내용의 차이에 의해서 그런지 그것을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도시공원, 놀이터의 교통사고 유괴, 납치 이런 것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는데 방범용보다는 세밀하게…….

이기준위원

기능이 더 낫다 이런 이야기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기준위원

일단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것도 우리 통제소에서 같이 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같이 합니다.

이종희위원

우리 통합관제센터에 같이?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사실관계만 1개 확인할게요. 302페이지 어린이날 잔치한마당 행사비 지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 JC에 지원해서 우리 공설운동장에서 행사하는 사업 이야기하는 거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국장님․과장님, 두 가지만 당부말씀 드릴게요. 오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행려자들 있죠? 양산시에서 1년에 열 분 정도 돌아가시더라고요. 고향으로 보내 주는 사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잘 알고 있을 거니까 좀 더 설득해 가지고 양산에서 안 돌아가시고 고향에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오면 조금만 물어보고 거의 교통비하고 주어 가지고 안전하게 자기 목적지로 보내드립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열 분씩 돌아가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잘 소통하셔가지고 그런 분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하나만 더 당부를 드릴게요. 양산시복지재단 설립이 되고 웅상의 종합복지관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거잖아요.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질의할 때 관리공단의 규정이 시 공무원들의 규정을 적용을 받느냐, 아니면 공기업의 적용을 받느냐 이렇게 따졌을 때 좋은 것만 가지고 가 가지고 임금 책정도 하고 이렇게 하던데 어쨌든 웅상종합복지관이 양산시복지재단으로 들어갔을 때 현재 받고 있는 급여가 저하가 안 될 수 있도록. 복지재단이 설립되었을 때 이 규정을 잘 비교하셔 가지고 임금이 후퇴가 안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5넌도기금운용계획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8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한 사항 없으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서 310페이지부터 351페이지, 예산설명자료 480페이지부터 58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없으시죠? 다음은 세출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위원

332페이지 401-01 청소년회관 시설 보강 이게 저것이죠? 방수부분 올라왔죠?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방수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점검 한번 해 봤습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점검을 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누수 맞던가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누수부분은 비가 와봐야 알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못하고 위에 방수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하자가 있는 것은 발견을 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산 심의하기 전에 관련 업체하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십시오.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여기 보면 자료가 나와 있고. 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기간 안에 해야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십시오.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349페이지 어린이날 한마음큰잔치 민간행사보조. 이것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어린이집연합회에 지원하는 겁니다.

이상걸위원

어디서 대체로 행사를 하죠?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행사하는 것은 보통 운동장에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세월호 때문에 뒤에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어린이날행사 운동장에서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어린이날행사고 이것하고 다릅니다.

이상걸위원

이것도 어린이날 한마음큰잔치잖아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어린이집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상걸위원

그것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한데 뭉쳐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조금 다른 것이 어린이집 하면 0세부터 3세까지는 어린이집이라고 하는데 보통 0세부터 5세까지는 어린이집에 다닙니다. 그리고 만 3세부터 5세까지는 누리과정이라 해 가지고 유치원도 갈 수 있고 어린이집도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 애들만 하고. 지금 우리가 청소년한마음축제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청소년들, 초등학교 학생들도 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게 어린이날 종합운동장에서 행사를 한다는 거죠?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합니다.

이상걸위원

별도로 그러면 어디에서 하는 거죠?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워터파크. 올해는 - 세월호 때문에 - 보통은 5월 달에 하는데 세월호 때문에 저희들이 10월 달에 워터파크에서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어린이날행사에 참여하기에는 연령이 좀 낮고 그 나름의 특수한 목적도 있고 놀이문화도 다르고 이러니까 별도로 어린이날행사를 해 준다 이런 말이죠?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육교직원 한마음체육대회라고 올해 처음 예산이 올라왔어요. 내년도에 500만 원을 이렇게 신설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보육교직원들. 그러니까 격년제로 하는데 한 해는 하고 한 해는 안하고. 14년도에는 안 했고 13년도에는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격년제로 하는 겁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이상걸위원

사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 진짜 열악합니다.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사기앙양책으로 하는 그런 행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상걸위원

사기진착 차원에서 해마다 하시지 왜 격년제로 하십니까? 예산도 얼마 안 되구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이상걸위원

신설되어 올라온 것처럼, 올해 안 해 놓으니까. 그러니까 왜 새로 신설했나? 그 이유를 묻고 싶었어요. 사실은 보육교직원들 힘들잖아요.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려보세요. 예산만 확보해 가지고 올려주시면 저희들은 이런 예산이야.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346페이지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간식비 지원 예산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1억 2,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12년부터 시비로서 지원을 했습니다. 월 3,000원씩 지원을 하다가 이것이 너무 열악하다 해 가지고 월 4,000원씩 지원을 하는데 인원이 1만 명 정도되다 보니까 금액이…….

이기준위원

선심성 예산 아닙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기준위원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지원 근거는 그야말로 영유아의 성장 과정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데 다른 시군에도 보면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많은 것은 아니고 우리 도내에서도 보면 진주나 사천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법적 근거가 없는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답변이 안 나왔어요. 법적 근거 있습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양산시영유아보육조례에 보면 제4장 비용 및 보조금 해 가지고 제19조에 보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부담비용 중 국고보조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근거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라서 했다?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일단 근거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확실히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면 지원이 안 되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같은 201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여성가족과 소관 성평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4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공직생활 한 40년 하시고 올해 명예롭게 정년퇴임하시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존경스럽습니다. 40년간 이렇게 했다고 당초예산안 심사하는데도 참작이 많이 된 걸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셨는데 한 말씀하시고. 우리 의회에 바라는 것이라든지 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효진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정말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합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아무 대과 없이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협조와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산이 마지막이라 하니까 저 역시 가슴 속에는 만감이 교차를 합니다.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면 정말 어렵게 살던 그 시절에 공직에 들어와서 잘 살아보자는 국가시책에 따라서 새마을운동이나 통일벼 장려운동, 퇴비증산, 새마을대청소, 반상회 등 국가시책 등이 또한 제 머릿속에 스크린이 주마등처럼 하나씩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공직을 떠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양산시민으로 남아 있으면서 좋은 양산을 만드는데 저 또한 일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김효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효진위원장

감회가 새롭습니다. 듣는 우리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새마을운동, 통일벼.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서 352페이지부터 374페이지, 예산설명자료 586페이지부터 629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82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352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위원

35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문화예술활동 지원 죽 나오는 제일 아래쪽에 356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사업들을 보면 구체적으로 무슨 협회하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화예술활동 지원하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떤 사업이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특별하게 정해진 사업은 없고 1년 동안 하다가 보니까 당초에 예상치 못했던 공연이나 이런 것이 수시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나 이런 것을 안 하고는 도저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풀적 경비성격에서 3,000만 원 얹어졌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 애로사항은 누구나 겪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전에 있던 품목별 예산일 경우에는 우리 의원들도 풀예산가지고 지역사업 했잖아요? 지역에서 민원 들어오면 그런 것들 해결하고. 그때는 민원 문제도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는데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면서 그런 풀예산을 못 잡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의원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풀예산으로 가질 때만큼 자유롭지 못한 부분에 대한 예산 집행의 어떤 한계는 있는데 예산편성운영기준 제8조 풀예산은 경비를 못 잡게 이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문화예술의 특수성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꼭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을 때는 좀 곤란한 그런 사항이 있어서 문화예술창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실은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어쨌든 그런 것들을 위해서 풀예산으로 잡았다 이 말씀이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정확한 목적은 안정해졌는데 그때그때…….

이상걸위원

목적 없는 예산이라는 거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357쪽 전국노래자랑 있지요? 몇 년 만에 하는 겁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딱히 정해진 것은 없는데 보통 보면 5~6년 만에 합니다. 저희들은 특별히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협의를 한 결과 1월 17일 가능하다고 현재 공문상 왔습니다. 가급적 기회가 많이 된다면 자주 개최해 주는 것도 시민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연초에 실시한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맞습니다. 이런 행사들 해 주면 다른 쪽 행사보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양산시를 알리는 데는…….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다른 행사들 양산을 알리는데 어떤 쪽으로 간다는 부분들도 타 부서에서 와 있어요. 한데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하기는 바람직한데 시기적으로 연초에 가는 부분들이 과연. 연초에 과연 이것을 유치를 했을 때 전국적으로 보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될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담당PD하고도 한번 의논을 했습니다. 설 전에 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1월 17일 하는 것으로…….

김효진위원장

구정 전에 한다 이거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원래 유치하는 방송국은 그렇게 해야 자기네들도 먹고 사고 어느 쪽이든. 다 자기 몸에 맞는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이 답변하는 사람의 몸에 맞추어 가지. 진정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행동은 갑니까? 안갑니다. 시기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시기적 문제에 대해서. 1월 17일 날 행사 확정된 겁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잠정적으로 자기네들이 일정상 가능하다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1월 17일 날. 어쨌든 1월 달에는 할 거네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저울질을 했는데 방송국 사정하고 감안했을 때 1월 17일이 유력하다고 해서 통보가 그렇게 왔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전국노래자랑 개최하는 것 100% 찬성입니다. 하는 것 좋고요. 그런데 1월 17일 날 확정적으로. 이것 예산 통과 안 되면 무엇가지고 할 겁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산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심의도 안 되었는데 벌써 사업을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잠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1월 17일 날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일정을 맞추어 가지고…….

이상걸위원

잠정적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예산 확정을 안 해 주면 취소시킨다는 이런 말입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의회에서 예산 통과 안 해 주면 하려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1월 달로 빨리 잡고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의회도 집행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집행부도 의회부분을 배려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1월 17일 날짜를 잡고 “예산 편성해 주세요.” 하고 갖다 올리는 것은 배려 아니라고 보거든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소통을 해서 양해도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1월 17일하는 것이 엊그제 왔기 때문에 저희들 잠정적으로. 시장님한테도 아직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못 드렸습니다. 한다고 하는 것은 되는데…….

이상걸위원

무슨 말씀인줄 알죠? 상호 존중하면서 일해 보자고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것은 잘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56페이지 영축문화축제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단체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매년 통도사가 열린 날, 개산대제 그것이 수백 년간 해 온 그겁니다.

이종희위원

내용을 보니까 2013년도 2회 추경 시에 국가지정평가대상축제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2,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했더라고요. 2015년 내년에도 국가에서 지정하는 축제는 아닌 것 같은데?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개산대제입니다, 일단.
대조

박대조위원

이 행사를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건지?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명색이 그래도 3대 사찰 중에 불보사찰인데 전통을 계승 안 해 나가면. 이 좋은 문화유산을 사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개산대제할 때 몇 십만 명이 오거든요. 양산을 알리는 데도 좋은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양산시가 통도사에 너무 끌려다니는 게 아닌가? 규정도 어겨가면서 막 지원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을 한번 하고 넘어가는 거고. 이어서 민간경비 나온 김에 계속 하나를 더. 35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문화마을 조성 지원 이게 2014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던 것인데 이게 어떤 단체에 어떤 것을…….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하북에 한송예술인촌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체부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확정된 겁니다. 이미 예술단체로서 마을까지 다 조성해 놓고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응모를 해 가지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억씩 해 가지고 3년간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3년간은 계속…….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잘 챙겨가지고 행사 잘 진행하십시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의원되기 전에 이 마을에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 마을에서 느낀 것은 저랑 다른 세계의 어떤 세계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이 마을이 호화스러웠어요. “와, 나도 저런 데 살고 싶다.” “저기는 어떤 사람들이 살까? ”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시는 프로그램들이, 이 마을이 정말 우리 시 예산이 지급되어 가지고 만들어진 마을이라면 시민들이 그렇게 벽을 느끼는 공유가 아니라 진짜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예술인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구나. 이런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주십시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프로그램도 6개 내지 7개가 있는데 사전에 저희들한테. 이 예산이 확정이 되어 지면 교부를 하기 전에 저희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먼저 검토를 받은 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왕 나왔으니까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4개 마을이 같이 있으니까 같이 공존해 가지고. 딱 한송에만 국한하지 말고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컨트롤이 필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틈새공연 있지요? 이것 올해나 내년도나 편성을 같이 해 놨네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5회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이 작은 문화행사인데 본위원이 그때 한번 참석을 했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의 정서가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극히 접한 부분들이 잘 없어요. 본위원이 바람직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런 작은 공연들을 이렇게끔 해 주어야. “아, 문화가 뭐구나.”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 인식이 되어야만 이 가 지는데. 이게 결코 작은 행사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나중에 우리 시민들의 정서나 이런 부분에 엄청나게 시너지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본위원은 애석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는 충분한 예산, 더 공연을 늘리는 어떤 부분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안 만들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배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양산시 전체 예산 사정상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런데 내년도 예산할 때는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걸 국한되게끔 신도시라든지 어느 쪽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우리 13개 읍면이잖아요. 원동이나 이런 부분에도 이런 행사를 열어주세요.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해 주느냐 하면 문화가 살아야만 이 우리 시민들의 정서가 업그레이드되는 거예요. 한데 이것을 보면 이렇게 예산 적게 세워놓고 꼭 인구 밀집되고 하는 이런 쪽만 자꾸 마인드를 갖는데 그렇게 가지 말고 시민들 전체가 할 수 있도록…….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10회를 요구를 했는데 아까 말씀…….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안 되지 13개 읍면동이니까 13개를 해야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틈새공연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예정에 없던 그 틈새를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 찾아가는 음악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소외받는 지역이나 간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틈새공연을 해 주기 위해서, 문화 수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여튼 감안을 해 가지고 정서에 맞는 쪽으로 갈 수 가도록 그렇게끔 추경 때라도 이런 부분들은 늘려가세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같은 이야기인데 본위원도 이 행사에 몇 번 참석을 해 봤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일단 아주 좋았었고, 이 행사가 활성화된다고 하면 뒤에 계신 이정희 계장님이 아주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행사를 책임지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일단 주민들 반응은 좋았던 것은 확실하고요. 그래서 이것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각 읍면동에 다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산계장님 여기에 계시만 이야기를 해 주이소. 요구하는 대로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이소. (웃 음)
대조

박대조위원

참고하십시오.

이상걸위원

358페이지 문화의 집 시설비 있잖아요. 부지 매입하는 거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1억 1,100만 원인데 530㎡입니다.

이상걸위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문화의 집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이미 문화의 집 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고 530㎡는 소량이라 해서 저희들이 안 받았습니다.

이상걸위원

소량인데 이것으로 문화의 집 공유재산이 전체적으로 변경되는 거잖아요? 신설부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지만 변경되는 것도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심의받으려고 안 했어요?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안을 갖다가 올리셨으면 되잖아요.

김효진위원장

이것은 의회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변경은 의회 심의 아니에요?

김효진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이 1,000㎡ 이상 일정 금액 이상이 되어야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것은 자체 심의해서 빠진 겁니다.

이상걸위원

자체 심의하면 자체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하고 예산을 올리셔야죠.

김효진위원장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체 심의?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자체 심의한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한 걸로?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이 답변했는데 찾아가는 음악회 10회한다고 해 놓았는데 여기는 어느 쪽으로 유치를 해 가지고 갑니까? 찾아가는 음악회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읍면동별로 받아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검토도 해서 합리적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안 올라오면 유치를 안 하네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일단 이 계획을 시달하면 읍면동에서는 요구가 엄청 많습니다. 오히려 다 못 해 주는 그것이 안타까울 따름인데 수요가 없고 이러지는 안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수요 대비해서 예산도 편성할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찾아가는 음악회는 처음 시행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몇 년째하고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도 한 6~7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면 이런 것도 수요와 공급이 맞아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연년이 보면 꼭 그것을 답습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데. 제가 개적으로 만나가지고도 부탁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좀 변모를 해라, 이걸.” 왜 과거의 생각가지고 과거 쪽으로만 돌아가느냐. 새롭게끔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호응이 좋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부분들 같으면 더 확대를 하든지 가야 되는데 연년이 하는 행사들을 보면 똑같아요, 변모를 주지 않고. 차라리 안 되는 것은 축소를 시키고 나은 쪽은 더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가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일률적으로 “전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 똑같이 이렇게 가는데 이제 그런 답습은 하지 말고 예산 편성을 할 때라도…….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들 더 증액 요구를 합니다.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산시 전체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합니다. 예산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 뜻대로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이것 올해 당초예산에 집행부에 올릴 때는 어느 정도 올렸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아까 저것도 그렇고 틈새공연도 조금 씩 더 증액을 해 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아니 당초에. 지금 과장님 답변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공연도 늘리고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예산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전년도하고 같이 동결을 시켰다는 쪽 아닙니까? 그렇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올해 그 부서에서 올릴 때는 당초에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가지고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했어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본위원이 하는 취지는 알겠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답습하지 말고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나은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끔 하세요. 우리 집행부의 예산담당도 와 계시는데 예산담당 해 봐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바뀌고 나면 또 똑 같아요. 인수인계할 때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십시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참 그것한데 그런 것도 적당하게 예산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참 수고 많습니다. 359페이지 설명자료 606페이지. 우리 박일배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총 6,300만 원이죠, 예산이?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6,300만 원에 설명자료에 보면 55억×10회에 5,500 이것이 뭡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앞에는 산식이. 뒤에는 맞게 5,500만 원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이기준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박일배 위원님 이야기를 하셨고요. 이게 보니까 550만 원이 음향, 조명 등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것 연간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연간계약을 해 가지고, 단가계약 턱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할 때마다 완료확인하면 돈 지급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이기준위원

통상적으로 여기에 음향, 조명 외에 기타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보통 찾아가는 음악회를 보니까 다른 읍면동의 큰 행사 때 연계를 많이 하시던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행사 주관되는 데서 이 부분을 다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5,500만 원 연간 단가계약을 했을 때 그 조건대로 이행되었을 때는 돈을 지급하고 그 외적으로 읍면동에서 한 것은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안 해 주고 순수하게 연초에 계획했을 때 그것만 저희들이 인정해 줍니다.

이기준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집행실적이 어떻게. 이 550만 원으로 올해는 몇 번 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계획대로 10회 다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올해 10회 다 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이기준위원

돈은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12월분은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11월까지는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에 그렇게 정리가 되면 예산절감효과가 있지 않을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연간계약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추가 질의를 좀 할게요. 청소년을 위한 교과서음악회인데 지난번에 청소년 행사에 가보니까 청소년들이 행사할 때 많이 찾아오고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아이들도 참 좋아하던데 한번 행사하는데 80만 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 너무 적은 것은 아닌가요? 이렇게 해 가지고 보고자 하는 아이들이 행사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돈을 주면 되는데 그래도 작년보다 25만 원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음향장비하고 하는데 저것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영을 해서 55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시민들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도 이런 문화혜택을 할 수 있도록…….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조금 증액을 시켜 줌으로 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질적인 수준도 조금 업그레이드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현실을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360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있지요? 이것은 2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 밑에 경상보조는 같은데 - 왜 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까? 도비가 적게 내려왔어요? 도비가 100만 원 적게 내려온 겁니까? 비율은 같은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도비가 아마 적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 100만 원.

김효진위원장

강사수당이 없어졌답니다, 확인하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항목이 있어서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집계에 보면 항목이 없으니까 한참 찾았는데.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하는 것 강사가 필요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도에서 도비가 안내려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1대 1 매칭사업이거든요.
일배

박일배위원

매칭사업인데 이런 것은 더 활성화시키고 가 주어야 될 부분인데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앞에 있는 부서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쪽에 담당부서에서 충분하게 교감을 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예산이 적은 금액이지만 결코 적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364페이지 연구용역비 통도사 일원 우량소나무 명승 지정을 위한 학술용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은 2014년도에는 없었고 2015년도에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학술용역을 주어야 될 정도인지? 우리 직원들한테 이것을 시켜 가지고 오히려 성과가 좋은 직원들한테 보너스를 준다든지 이러면 안 됩니까? 꼭 이렇게 학술용역을 주어야 됩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량소나무로 명승 지정을 받으려 그러면 국가기관을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전문적인 용어나 자료가 작성이 안 되면 지정되기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다수를 사람들이 그러는데, 외지의 사람들도 그러고 “통도사의 소나무가 너무 좋다. 천연기념물로 하든지 어떻게 문화명승지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소리가 여러 군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만약에 용역을 해서 명승지가 되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되면 보호하기 위해서 문화재 측에서 지원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 지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지정되면 그 다음에 시비도 투입되고 국비도 받아오고 이런 겁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국비가 온다하면 시비도 조금 매칭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보수할 일이 있다 그러면.
대조

박대조위원

그 지역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보충 좀 할게요. 명승지 지정되면 좋은 이유가?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우수한 산림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훼손되거나 그러면 복원할 때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훼손도 못하고.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것은 통도사 입구에 있는 그 소나무를 말하는 거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 일대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 수려합니다. 수종도 그렇고.

이상걸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면 지정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걸위원

저는 사실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문화재 지정받으니까 양산시가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 해야 되는데 꾸준하게 시비가 나가요. 문화재가 지금 통도사 일원에 제일 많아요.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매칭되어서 나가는 시비가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사실 그만큼 양산시 가용재원은 적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문화재를 지정받는 것 자체가 우리 전통문화를 갖다가 보존하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 하나하나를 갖다가.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충분히 뜻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통도사 일원인데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위치가?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들어가는 산문부터 해 가지고…….

김효진위원장

전체 다를 이야기하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거의 다, 그 일대는 다라고 보면 됩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하는 김에 하나 더 검토바랍니다. 어디냐 하면 옥련암에 가면 소나무가 하나 있어요. 귀한 소나무가 있는데 한 나무에 뿌리가 몇 개나 있던데 그것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하여튼 1,500만 원 이것 가지고. 승인을 해 주신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다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모르겠습니다만 입찰을 하고 하면 얼마나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대로 다 해 가지고 그 일대를 다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검토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 부분은 산림공원과에서 영양주사 1억 5,000 해 가지고 2억 정도 가까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2015년도에. 하여튼 알겠습니다. 옥련암은 통도사 암자는 아니지만 옥련암에 있던데 그 나무가 너무 좋더라고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366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전체가 보니까 통도사 암자 안에. 그렇죠? 이것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통도사 쪽에 많은 예산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데 하북 쪽에 우리 시에서 어떤 시설물을 한다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통도사에서 엄청나게 브레이크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게 간. 앞에 심의했던 예술인촌, 그것 처음 첫 삽 뜰 때부터 엄청난 고충을 하고 그 다음 체육시설 하는 쪽도 발목을 잡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예산 주는 것은 좋아요. 왜? 보존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을 부서에서도 충분하게. 정말 우리 시에서 이렇게끔 도와주고 가는 걸 느껴야 돼요. 주민들에게도 자기네들이 베풀 것 베풀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본위원 생각은 도비 놔 놓고 이 시비는 삭감 다 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도비가 가든 말든. 왜 이런 것을 보여 주어야 되느냐 하면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절에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어야 그 인근에 주민들하고 융합이 되고 주민들이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마인드하고 같이 매칭되어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못하고 거의 다 거기에서 우리가 발목 다 잡히고 있는데…….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서로 상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 것을 정말 해 주세요. 예산 요구할 때는 스님들도 와서 “관철시켜 달라.”고 하면서 꼭 지역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그 지역에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따지고 보면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시에서 무슨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발목잡고 이렇게 가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는 가지 않도록 향후에는 이 부서에서 예산 승인해 주더라고 홍보를 하세요. 그래서 차후에 진짜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발목잡고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하고 그쪽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 같으면 후년부터는 정말 절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삭감 다 시킨다고 해서 홍보를 분명히 좀 하세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박일배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연간 우리가 통도사 쪽에 국도비 내려와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본절이 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에 비로암도 있고 옥련암도 있고 암자가 많이 있더라고요, 열 몇 개인가 스무 개 가까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곳곳에 암자에 주는 것에 대해서 과연 통도사 본절에서 알고 있는지? 그래서 이것을 리스트를 5년간 뽑아가지고 본절에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가 가지고 “사실은 우리 양산시에서 국도비 내려온 것이 있지만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무슨 체육공원 하나 하려는 데도 반대하고 그러니까 의원들이 상당하게 섭섭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사실 우리 5대 의회 때부터는 양산시민들 대상으로는 무료입장 다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듯이 이번에는 또 다시 지역사회에 무엇을 할 게 있어 가지고는 이런 것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의회의 협조를 받으세요.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우리 교부조건에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예, 교부조건에 좀 넣으세요. 지역민들 정서에도 반하지 말게 해 달라고. 그러면 되겠죠? 박일배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예.
대조

박대조위원

369페이지 민간이전경비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2015년도에 예산 편성된 게 2건이 보이거든요. 가운데 웅상종합축제 2억 5,000, 아래쪽에 원동미나리축제 500만 원, 2개 행사에 대해 가지고 어떤 행사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웅상종합축제는 지금 현재 웅상 철쭉제라 해 가지고 매년 5월에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4개 동 체육대회도하고 상공인회가 주관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행사도 하고 해서 이것을 한 시기에. 여러 개 흩어져서 행사를 하니까 종합적인 축제성격이 안 되어서 많이 아쉽다. 그래서 웅상지역에 종합축제를 하나 해 주었으면 좋겠다. 10월에는 이쪽에 큰축제, 봄에는 웅상 쪽에 하는 큰축제, 양대 축제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2억 5,000을 해서 종합축제로 가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미나리 축제 저것은 원동에서 미나리를 생산하고 하는 그쯤에 사람들이 사실 많이 옵니다. 때에 따라서는 백화점하고 직거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축제로 승화시키면 외지사람들이 많이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양산 원동면 미나리라는 특산물이 하나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축제로 승화시키자 그런 뜻에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웅상”,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삽량문화제 6억 6,000입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5억 5,000입니다.

이종희위원

이것이 어떤 느낌을 받느냐? 개인적으로 꼭 분리되는 느낌을 받으니까 그것이 아쉽습니다.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지역적으로 이렇게 양분된다는 생각을 느끼게 만드니까 이 점은. 우리가 하면서도 이렇게 되어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같은 양산인데.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물금 따로 또 따로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을 우리가 조금은…….

김효진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철쭉축제 있잖아요, 봄에. 그것을 같이 하는 거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을 종합축제로 승화시키는 겁니다.

김효진위원장

그겁니다. 지금 철쪽축제 하면서. 이게 박일배 위원님께서 부탁을 해서…….

이종희위원

잠깐만요. 철쭉축제를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매년 5월 달에 철쭉축제를 하는데 그것을 더 종합축제로 승화시켜서…….

김효진위원장

그렇게 해 주어야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 안 드립디까?

김효진위원장

그렇게 이야기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종희위원

우리가 새로 하나 만들어서 한다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철쭉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종합적으로 승화시키자 그런 뜻에서 합니다.

김효진위원장

우리 의회에서도 요구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종합축제라면 다문화가정축제도 같이 됩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문화축제도 있고 4개 동 체육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시기적으로 분산하고 하고, 같은 달이라도 분산되고 하니까 구심점이 없다. 종합축제를 하면 그런 것을 다 포용해 가지고 하면 지역민 화합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안 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종합축제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4개 동 체육대회하고 다문화가정 그 축제는 상공인연합회에서 하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다문화만 상공인연합회에서 하고 4개 동 축제 그것은 체육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행정적으로 조금 지원이 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것을 다 같이 모아가지고 한다, 이 말씀입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 뜻은 그렇습니다. 하면 분산해서 하는 것보다 한군데 모아서 하면 더 축제다운 축제가 되지 않겠느냐?
정희

김정희위원

2억 5,000 이 예산은 그것을 모으는 조건하에 이것을…….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축제가 많이 생기는데 원동미나리축제는 이것은 몇 월 달에 합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이것도 3월경 전후로 하는데 이때까지 계속 해 왔습니다.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축제로서 승화시키자는 그런 의미에서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자꾸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니까 위원들이. 위원들은 다 알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것 뭐냐 하면 매화축제 때 사람들이 오잖아요. 거기에 미나리축제를 지금까지 해 왔는데 단체를 분리하기 위해서 매화하고 미나리축제하고 분리하는 건데.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자꾸.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라. 일반 의원들이 미나리축제를 이제 새로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그게 아니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이것 매년하고 있거든요.

김효진위원장

그렇죠. 매화축제기간에 생산된 미나리축제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이기준위원

아니죠. 이게 예산 지원이 처음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축제로서는 처음입니다.

이기준위원

처음 하는 것이냐 마찬가지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부는 지원을 했는데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이기준위원

중요한 것은 결국은 매화축제는 성공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고로쇠축제나 사과축제. 얼마 전에 사과축제 이야기 한번 했죠? 사실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지역민들만 하는 하나의 잔치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축제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반드시 홍보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368페이지 가야진사 일원 관광개발기본계획수립 용역, 2,000만 원 용역비 올라왔는데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가야진사 그 주변에 보면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가 잘 닦여있고 관광객이 엄청 많이 옵니다. 그 주위에 보면 가야진사 일원에 둔치가 엄청 많이 있고 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관광지화 시켜 놓으면 외부의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겠느냐.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만 공약사업이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그 기본용역이거든요. 그것이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상걸위원

과장님, 그것 이전에 낙동강황산문화체육공원 기본설계 용역할 때 그때 용역 안 했습니까? 원동문화생태공원해 가지고 가야진사 중심으로 해 가지고 무엇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용역한 것 있는데 이렇게 하면 중복되는 용역 아닙니까? 이 용역하고 이 용역은 어떤 차이가 있죠? 그때 할 때는 이것도 나름대로 기본설계하면서 문화관광지역으로 가야진사를 중심으로 원동문화생태공원을 갖다가 어떻게 형성하겠다고 나름의 용역 결과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결과물로 이게 판단이 안 됩니까? 다시 용역을 해야 되는 겁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저희들은 가야진사 일원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자 기본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상걸위원

이때 원동 일대의 기본설계용역은 대충한 겁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대충한 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이것은 가야진사 일원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그 용역입니다.

이상걸위원

그것은 이해되는데 지금 현재 황산문화체육공원 기본설계용역이 보면 구간들이 나누어 가지고 원동문화생태공원, 서룡지구, 황산문화체육공원, 그 다음에 호포 나루강변공원 이래 가지고 부분 부분적으로 다 용역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게 뭐냐 하면 원동문화생태공원용역은 이 부분 일원에 집중된 용역이란 말입니다. 이 전체를 하는데 4개가 나누어져서 여기에서 어떻게 관광지화하고 시민들 여가활용을 하고 이런 용역들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용역을 했는데 왜 또 용역을 하느냐 이런 거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원동문화생태공원이라 하면 사실 포괄적입니다. 원동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가야진사 주변이라고 하는 것은 체류형관광지를 하겠다는. 근본적으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상걸위원

그런데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가야진사 중심으로 여기에 보면 체육시설 6점, 주차장, 창고, 정자, 화장실, 이런 설계물들이 있어요. . 가야진사를 중심으로 원동 일원에 어떻게 사람들이 오고 가고 편리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기본설계용역들이 지금 되어 있다는 겁니다. 되어 있는데 왜 또 하느냐? 되었습니다, 과장님. 질의 이것으로 마칠게요.

김효진위원장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맞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김효진위원장

중복되는 건 아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이것하면 가야진용신제도 매년 행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병행해 가지고…….

김효진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있지요? 단체관광이 만약에. 지금 50회가 되어 있거든요, 30명에 50회. 그러면 버스임차비도 - 주로 단체가 버스로 오는 것이니까 - 1대당 40만 원을 지원하지 말고 이것도 50회 나누어 가지고 그 정도 금액으로 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버스 임차는 금액에 따라 시기별로 다르리겠습니다만 일단 평균적으로 40만 원 정도 잡고 20명 이상이나 단체관광객이 오면 버스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고. 이것은 20명 이상이 우리 관내에 숙박을 하거나 우리 관내 음식을 먹고 체험을 경우에 여행사에 주는 것이고, 버스 이것은 순수하게 관광객에게 편의 제공을 위해서 임차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희위원

한 날 한 건은 아니다 그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버스로 오는 사람은 버스를 별도로 지원해 주고…….

이종희위원

버스임차비 같으면. 버스관광기사가 가자고 유도를 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이벤트를 하면서 통도사에 가자 아니면 배내골 가자든지 그렇게 되는 건데…….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 가지고 매화가 많이 피었다든지 이러면 이삼십 명이 열차를 타고 열차관광을 올 수가 있습니다. 차를 못 가지고 오는 사람에 한해서 교통 편의를 제공해 주고 양산의 관광 홍보도 하고 지역의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버스를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위에 인센티브하는 것은 여행사한테 20명 이상 우리 지역에 단체로 왔을 때, 모객을 했을 때 그 대가 수준으로 1인당 4,000원씩 주는 그런 겁니다.

이종희위원

알겠는데 버스임차료를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 가지고 기차를 타고 우리 지역에 오셨다. 단체 30명이 차는 없고 가다보면 술도 먹고 이렇게 할 수 안 있습니까? 우리 양산역에 기차를 타고 왔거나 물금역에 내렸을 때 그때 버스를 지원해 준다, 이 말씀입니다.

이종희위원

처음부터 서울에서 오는 버스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이종희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서울에서 온다고 하면 같이 지원되어야 되고 단지 여기에 왔을 때. 그것은 이해가 딥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관광안내도 설치 있지요? 370페이지 최고위에. 설명자료에는 물금선착장하고 부산대병원하고 되어 있는데 선착장 같은 데는 안내도 설치가 무난한 쪽으로 가는데 부산대학병원에는 어떤 쪽으로 하려고 합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의료관광 오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부산대학교에서도 의료관광을 해 가지고 많이 활성화하고 있거든요. 의료관광 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인력은 어디에서 보충할 겁니까? 안내소 설치하면 인력이 필요하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간판입니다, 간판.
일배

박일배위원

간판만 한다고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안내도입니다 안내도.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단체관광객 유치와 관련해서 이미 우리 양산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는 통과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양산에 시티버스 도입 계획이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아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상남도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사실 저희들 지역에서 하려고 하면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경상남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거기에 적극 참여를 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기준위원

차량을 어떻게 하겠는 그겁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도에서 분담금으로 내라고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하면.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는 안 되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대로 관광객이 시티투어를, 버스를 통해서 투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기준위원

거기에는 관광객의 편의 도모도 있지만 사실 우리 시의 홍보도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게 홍보가 잘되고 관광객이 많이 유치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관광객 홍보나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시티버스도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 시티버스를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릴게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일반운영비에 KBS1 6시 내고향 홍보 방송료 500만 원인데 이것 KBS에서 기본 방송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행사장비라든지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있습디다.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어떤 어떤 명목으로 할 것이냐 하는 그것은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물어본 바에 의하면 다른 데 6시 내 고향에 방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수수료 형태로도 500만 원이 소요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죠. 내 고향 6시인가를 이것을 보면 PD 1명 나와 가지고 이렇게끔 그 지역에 가서 둘러보고 주민들하고 대화 나누고 어떤 이런 부분들로 가지 크게 장비하고 드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 하려고 하면 카메라맨이 당연하게 찾아와야죠. 제가 볼 때는 이것 정규방송인데 정규방송에 500만 정도 소요된다는 것은 너무 금액이 과하다는 쪽이에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최소화되도록…….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지. 왜 그렇느냐 하면 예산 심의를 해 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축소를 시켜야 됩니다. 의회에서 늘려주고 싶은 것이 있으면 늘려주어야 되는데 그런 법은 안 되어 있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을 시켜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6시 내 고향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떤 부분으로 하더라고. 거기서 와봐야 PD…….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장비하고 오겠죠. 오기는 오는데 2015년도부터. 방송사에서 500만 원이 소요된다고 요청이 있는 겁니다.

김효진위원장

방송료로! KBS에서 하려면 방송료로 500만 원 주어야 된다, 이런 요청이 있네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만 원 얹어 놓은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그것 방송용이라 해 가지고 우리에게 공문 보내준 것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공문은 왔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공문 온 것 예산 심의 시까지 갖다 주세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일반수용비에 관광홍보광고료 1억 2,8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억 8,500만 원 중에 관광홍보 광고료 중 도시철도 역사가 양산역하고 남양산역에 21만 8,000씩 11개월, 동래역 터미널에도 있습니다, 거기에 10개월. 서울 남부터미널에 있고 부산종합버스터미널, KTX 울산역 역사 내에 전광판이 있고. 김해공항 국내선 대합실 광고 이렇게 해 가지고 11개월부터 12개월까지 광고료입니다.

이기준위원

여기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오래 되었는데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가 몇 년 전에 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안의 내용들은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내용들은 수시로 저희들이 요구할 때마다 바뀌는데 KTX 울산역 같은 경우는 기상춤하고 저희들 각종 축제한 그런 것하고 양산시가지 한 것하고 홍보가 다양합니다. 만약에 이슈가 있다면 그때그때 요구를 해서 교체도 가능합니다.

이기준위원

교체는 보통 얼마 만큼에 한번 씩 합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주기적으로 딱 정해진 것은 없고 예를 들어 특별한 사항이. 삽량문화축전이라든지 이런 큰 이슈가 있고 그런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 가서 교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아까 지역축체가 있으면. 원동의 매화축제나 미나리축제 고로쇠, 사과축제…….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을 시기적으로 맞추어 가지고…….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관광홍보에 QR코드 있지요, QR코드 유지 보수. 지금 스마폰 가지고 있는데 우리 주위에 QR코드를 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66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QR코드는 2~3년 전에 잠깐 떴는데 지금은 QR를 대어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내 주위에 보니까 초창기 2~3년 정도는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으니까 과연 이게 필요한지.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사실은 보면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건데 이종희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는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그래도 이용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한두 사람이 있으면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몇 만 명 이상이 이용을 한다고 봐지거든요. 서울에서도 그렇고 어느 지역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당분간 추이를 봐서 결정해야 되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유지 보수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종희위원

전 관광홍보에 QR코드 다 실려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양산8경에 대해서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서울에서…….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전국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종희위원

대었을 때 바로 QR코드를 볼 수 있도록?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렇게 있단 말입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600만 원 소요되는 겁니다.

이종희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볼 적에. 한 3년에서 4년쯤 됩니다. 막 생길 때 조선일보 사설 같은 경우에도 QR코드가 있었는데 지금은 내 주위에 QR코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한번 쯤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관광안내도 및 홍보물품 있지요. 가이드북이 뭡니까? 2,000원 하는데 단가가.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가이드북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찾아왔을 때 지도처럼 해 가지고 딱 접어가지고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 책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관광안내지도는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안내지도는 그야말로 양산 전면 다 나오는 것이 있고, 지도식으로 나오는 것이고 가이드북이라는 것은 양산8경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설명해 놓은 그런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묶어서.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가든 한눈에 볼 수 있는 안내책자를 만들어 놓아야 보기 쉽고 이렇게끔 가는데 가짓수를 벌려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홍보하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효율성이. 하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면 같이 묶어서 한 책자에 이렇게끔 만들어 가고. 물품은 무엇을?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물품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 물티슈 같은 그런 것도 많이 제작을 해 가지고 오는 사람한테. 수시로 손도 닦을 수 있으면서 그 안에 양산에 대해서 해 주고 있거든요 주로 그러한 것이 많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홍보물품 제작해 놓은 것?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하면. 담당계장님, 지금 박일배 위원님께 이야기했던 것 안내지도하고 가이드북하고 물품하고 그것을 샘플을 가지고 오세요, 예산 심의 전까지. 그것하고 심의할 것이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QR코드 있잖아요. 유지 보수되어 있는데 위탁해 가지고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예산 없애버리면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파기도 되겠죠.

김효진위원장

파기도 가능하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아마 가능하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렇죠? 지금 현재 안내책자 만들 때 QR코드 다 박혀 있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다 들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도 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김효진위원장

얼마 정도 남아 있는 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내년 상반기까지는 쓸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그 정도 물량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또 왜 만듭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내년 상반기니까. 계속적으로 수요가 필요하거든요.

김효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참조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양산 8경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양산 8경은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8경 종류를 다 모르겠는데 우리 주민들의 전체적인, 시민들의 어떤 그것을 해 가지고 한 겁니까? 지역 안배를 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한데. 실제 가 보면 이게 진짜 8경 안에 들어갈까 할 정도로…….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옛날 문화공보실 시절에 했는데 심의위원들이 있어 가지고 심의를 거쳐가지고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8경을 새로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히 변경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황산체육공원 내에 캠핑장이라든지 선착장이라든지 번지점프장이라든지 아주 유명하다고 하면 다시 교체할 생각을 해 보지만 현재로서는 큰 요인이 아직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일단은 번외로 제가 질문을 해 봤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5년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4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예산서 375페이지부터 399페이지, 예산설명자료 630페이지부터 690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112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357페이지, 3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없으시죠? 세출예산으로 넘어갈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378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양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에 보면 교육경비는 당해 연도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의 3%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금액이 59억 5,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번에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이 1,983억 5,000만 원이거든요.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된 게 47억 9,000인데. 약 10억 넘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위반사항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급식비로 편성하려고 했던 것을 예비비로 편성을 45억 정도를 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서민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가 되면…….

이기준위원

일단 예비비 항목을 그 만큼은 교육경비로?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교육경비로 쓸 예정입니다.

이기준위원

서민생활지원을 한다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전체 우리 세출예산에서 보면 전체적으로는 한 50억 정도 줄어버렸는데. 378페이지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인데 75억 정도 이렇게 줄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밥 먹는 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들 급식비 관계는 도하고 이렇게 매칭으로 되어 가지고. 급식비 조례는 도 조례에 의해 가지고 도에서 20%든 25%까지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25% 도비가 내려왔는데 도에서 이렇게 중단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칭사업이 안 되고 해서 지금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경남도에서는 아이들 먹는 것 가지고 예산 편성을 안했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일부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3월 달 4월 달 정도까지는 교육청 예산으로 아이들 밥을 줄 수 있는 거고. 그 시점이 언제까지인지 혹시 압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교육청에서는 4월 달까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대조

박대조위원

4월 달까지는 어쨌든 아이들 밥 먹는 것은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그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못 먹을 수고 있고, 그런 상황이다 그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번에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서 교육예산을 어느 정도 높이겠다고 공약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5%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지방세의 5%까지 높이겠다, 이런 말이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상걸위원

왜냐 하면 조례에 교육 기준액을 갖다가 지방세 기준 몇 % 이렇게 지금 현재 잡고 있는 거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몇 % 이상 되어야 되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3%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

3% 이상 되어야 되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상걸위원

3% 이상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교육예산총액을 보면 3%도 안 되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3%가 되려고 그러면. 올해 지방세가 얼마냐 그러면 1,983억 5,000만 원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위원님, 아까 이기준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추가로?

이상걸위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3%가 되려면 59억 5,000이 되어야 되는데 대략 11억 7,000이 부족해요. 부족한 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지급해 주던 식품비가 빠지면서 이게 3% 미만이 되었단 말입니다. 5%까지 올리면서 교육예산을 지원하고 명품교육도시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상걸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중학교까지 교육은 어떤 교육이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의무교육입니다.

이상걸위원

의무교육이잖아요. 의무교육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국가에서 무상으로 교육을 지원해 주겠다는 교육이 의무교육인거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

이상걸위원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급식비가 빠졌단 말입니다. 빠진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양산시에서 생각하는 급식비가 단순하게 도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는 겁니까, 양산시에도 빼려고 하는 겁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은. 올해는 급식비를 예비비로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걸위원

이번에 보니까 도의회에서 교육청 예산은 통과시켰어요. 교육청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얼마 정도 되느냐 그러면 1,125억 정도를 지금 현재 급식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예산이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일단은 급식예산이 계속해서 지원되고 유지될 것 같은데. 예산을 갖다가 확보했으니까, 도교육청이.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경남도하고 도 교육청이 합의만 봐가지고 조율만 되면 다시 예산 편성을 갖다가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원해 오던 것을 갖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게 되면 양산시도 지원하는 것이지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아마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이상걸위원

도 문제만 해결되면 양산시는 지원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이지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상걸위원

시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시장님 생각을 직접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도에서 이렇게 매칭이 되어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협의가 된다면 저희들도 도의 기준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이상걸위원

교육체육과 수장이시니까 제가 나름의 어떤 진언을 갖다가 하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지역아동복지센터를 갖다가 몇 군데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지역아동복지센터에서 있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즐기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역아동복지센터 문을 갖다가 들어가는 것을 친구들이 볼까 싶어서 두려워해요. 자존심 상할까. 그것 없는 사람들만, 거의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의 아이들만 가는 곳이거든요. 가서 거기에서 저녁밥도 먹고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공부도 하고 서로 이렇게 어울리는 놀이도 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학원에서 애들이 전화를 받는데 아동센터에서 아동센터라고 표현을 못해요. 왜 못하느냐 그러면 자존심이 상하니까 학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 없는 아이들이 어떤 자존심 문제예요. 교육이 이런 자존심을 갖다가 지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무상급식이 진행되어 오면서. 물론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문제는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지적되고 고쳐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이, 그렇게 급식을 해 나가는데 어떤 커다란 문제. 안 할 만큼의 문제는 없었던 거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시군단위…….

이상걸위원

지도감독하실 때 그렇게 크게 문제를 갖다가 발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은 없었는데.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은 아니라서 도에 올리는데 도에서 확인을 했을 때 저희 양산에도 문제가 된 것은 있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우리도 그렇죠. 우리 집행부에 행정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죠.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 지적을 받고 고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적사항이 하나 나왔을 때 그 사업 자체를 폐기시켜 버리면 양산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적사항은 지적사항대로 고치면서 보완 발전시키는 것이 행정 발전과 사업 발전을 위해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적사항 자체가 사업을 폐기시킬 만큼 엄청난 지적사항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효진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이상걸위원

그래서 제가 진언하고 싶은 것은…….

김효진위원장

지금 예산 심의입니다.

이상걸위원

예산을 갖다가 편성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김효진위원장

그것은 여기에서 할 수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우리 의회가 편성권이 없습니다. 의회가 올릴 수 없으니까…….

김효진위원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위원님께서…….

이상걸위원

올릴 수가 없으니까 결국 교육을 담당하는 수장과 집행부 담당자들의 교육에 대한 철학이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도 많은 진언을 드리시고 그래 가지고 제대로 된, 아이들이 진짜 행복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갖다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부탁.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가급적이면 집행부에 부탁하는 이런 이야기는…….

이상걸위원

이것은 부탁 좀 하고 싶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급식비가. 그래도 이것이 얼마입니까? 위원회 회의참석비만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77만 원.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이것 올라왔어요, 77만 원이. 맞지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것 왜 올렸어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아마 …….

김효진위원장

제 이야기는 무상급식지원이 10원도 없는데 무슨 심의위원회입니까? 이것도 일단은 삭감을 다 시켜 가지고 올라와야죠.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잘못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또 묻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양산시에서 급식비 지원 안 하더라도 차상위계층까지는 무상급식 됩니까, 안 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 또한 차상위…….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차상위 130%까지 되고 있지요

김효진위원장

그렇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교육청에서…….

김효진위원장

도 교육청에서 하지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상걸위원

보충질의 한 번 더 할게요. 심의위원회 일단 나는 이것 남겨둔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논쟁이 되고 있고, 문제를 갖다가 풀어나갈 어떤 고리가 필요해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까지 심의위원회 참여해서 했던 사람들이 나름대로 어떤 급식문제를 이야기하고 공론화시킬 수 있는 어떤 자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급식이 -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 없어질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자존심 싸움이 붙어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말 공론적인 자리에서. 심의위원회 예산이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효진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지금 예산 심의 자리인데…….

이상걸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요.

김효진위원장

그것은 개인 소견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이상걸위원

의원으로서 집행부에 의견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각자 의원들이 집행부에 다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의원들 의견을 갖다가 못하게 제가 막지 않지 않습니까?

김효진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산 심의에 관련된 것만 하지…….

이상걸위원

예산 심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효진위원장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똑바로 되었다 안 되었다 이런 이야기는 뭣하러 합니까, 여기서. 그것은 우리끼리, 동료 위원들끼리 하면 되지 여기에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수고 하십니다. 379페이지 설명자료 638페이지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금 있지요? 평생학습활동가양성과정 위탁운영, 여성리더대학 위탁운영, 부모교육 위탁운영, 평생학습마을학교 위탁사업 중에 부모교육 위탁운영과 평상학습마을학교 위탁사업이 신규사업이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신규사업인데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부모교육은 사실상 사회복지과에서는 영유아하고 초등학생 부모에 대한 교육이 있고요. 또 여성가족과에서는 중고등학교 학부모들 - 문제아 부모인 걸로 알고 있는데 - 부모교육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평생교육에서는 아동 연령 구분 없이 일반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평생교육차원에서 부모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자녀들한테는 부모가 최고 큰 조력자고 협력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르게 애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위해서 아동 연령 이런 구분 없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평생교육을 해 볼까 해서 넣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평생교육을 시키겠다, 이 말씀입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이 위탁기관은 어디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위탁기관은 저희들 공개 공모를 할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공모를 하실 겁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우리 책에 보니까 여성리더대학 위탁운영이 지금 3기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3기 마쳤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졸업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졸업한 거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배움을 주고 서로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우리 시민의 위상을 올리고 좀 더 교육문화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참 좋은데 그 책자를 보니까 책자 인쇄비 교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 있는데. 1기에도 보니까 예산이 잡혀 있던데 지원금이.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1기부터 3기까지 다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번에 3기에도 보니까. 3기에서 여러 가지 거기의 안들이 양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시책개발, 각 조별로 해서 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 단체가 그런 것 연구하는 단체입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우리가 보조도 해 주고 자기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생들 나름대로 연구과제를 이렇게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시에 좋은 시책이 되면 시에서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해서 하는. 연구발표과제를 저희들한테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 내용들을 보니까 학생들이 했다기보다는 질이 좀 상승된 그런 교재던데. 내용들이라든가 하나의 프로그램 개발을 해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춘추공원 이동도서관도 거기에서 나온 거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2기 때 아마. 1기 땐가 2기 땐가 아마.
정희

김정희위원

3기에서 나온 겁니다, 3기에서.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3기의 것은 저희들이. 이번의 춘추공원에 대한 것은 양산천 구름다리 활성화방안이 하나 있고…….
정희

김정희위원

일단 되었습니다. 여성리더대학이라든가 이러한 과정들에서 물론 좋은 안을 내고 서로 회의를 해 가지고 하는 대안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의 취지에 맞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본위원이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이종희위원

평생학습마을학교위탁사업에 보면 홍보비가 13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홍보비가 1회에 130만 원 책정되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홍보비는 각 읍면 마을학교는 54개 마을을 다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책자를 팸플릿을 만들어서…….

이종희위원

그것은 재료비에 포함되어 있고. 교재 인쇄비하고 재료비가 있고, 그 밑에 홍보비가 130만 원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시 전체에서 이장을 통하든지 면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홍보를?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마을 이장회의 때라든지…….

이종희위원

홍보비가 따로 13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금액이 그렇고요. 그리고 그 위에 운영비 문제도 25만 원. 위탁교육 운영을 하는데 회당 25만 원 같은 경우도 책정에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 전체적인 예산규모 안에서 홍보비라든지 이 정도 안 되겠느냐 해서 이렇게 책정을 해 놓았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나서 혹시라도 그것 되면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거기에 대해 추가 질의하도록 합니다. 평생학습마을학교위탁사업이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이것은 노인들 치매라든지. 저희들 우울증 자살충동 예방을 위한 이런 교육입니다.

이기준위원

노인을 상대로 하지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기준위원

이것 보니까 면단위나 농촌지역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다고 했는데 연간 몇 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저희들 마을을 54개 마을 정도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연간 횟수는 마을을 위탁모집을 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54개 마을…….

이기준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강사비가 12만 2,000원에 10명 4회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한 달에 네 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주에 한번 정도씩 그 정도로 하면…….

이기준위원

추론해 보면 40번을 하는 턱인데 그러면 54개 마을에 14개 마을은 옆의 인접마을하고 통합할 수도 있고. 그렇게 따지면 전체 인원이 약 1,800명이다 그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기준위원

1,800명이면 40번 하면 한번 하는데 40여명 정도 되겠네요. 한번 하는데 45명 정도 되겠다, 그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잡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 위에 보면 부모교육 위탁운영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애들한테는 부모가 최고 그것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반 연령에 대해서 하고 사회복지과라든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학생들 부모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집을 통해서…….

이기준위원

이 사업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대상자는 일반시민이지요. 시민인데 아동이라든지 연령구분 없이 일반 부모들이면 다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탁기관이라든지 공개모집…….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이것도 공개모집. 2개 다 공개모집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379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지금 계속 이야기했던 바로 위에 보면 2015년 당초예산이 410만 원 정도 삭감되어 있는데 이 경상사업보조하고 조금 전에 계속 이야기했던 것하고 같은 사업 건입니까? 평생학습하고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우수평생학습지원사업 공모, 행복학습센터 지원 이게 2014년도에는 약 4,000만 원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3,600으로 410만 원이 삭감되었잖아요. 이 사업이 조금 전에 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위원님들 앞에 질의했던 그 밑의 부분은 신규로 되어 있던 사업이고 이것은 기존하고 있던 그런 사업입니다. 행복학습센터는 올해는 세 군데를 했습니다. 상북 대석 휴먼시아, 평산동의 휴먼시아하고 또 동면 아파트하고 세 군데에 했었는데 내년에는 네 군데 정도 평생학습지원센터를 운영을 해서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4년도에 세 군데 했고 2015년도에 네 군데 할 것 같으면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여기는 삭감이 되어 있잖아요. 내용이 다른 것 아닌가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같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상식적으로 2014년도에 세 군데를 하고 2015년에 네 군데를 하면, 한 군데가 더 늘어나면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이 사업은 사업비는 같은데 줄어들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 것이고…….
대조

박대조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김효진위원장

지금 박대조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은 올해 4,1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이번 2015년도에는 3,600으로 되어 있다. 410만 원이 줄었다, 이 내용인데. 원래 우수평생학습 지원은 공모를 해 가지고 되면 국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앞에는 국비가 있어 가지고 되었고 지금은 공모를 신청을 내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나면 국비가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줄어든 것이 400만 원이 왜 줄어들었느냐, 이 이야기인데.
대조

박대조위원

이것이 2014년도 대비 2015년도가 사업이 2개가 빠져 있네요. 빠진 이유는 뭐죠? 사업이 필요 없다는 겁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우수평생학습지원사업 여기에서 대상을 작년에는 8개 하던 것을 올해는 몇 개를 줄여서 할 계획이라서 거기에서 줄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공모를 안 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공모는 저희들이 작년에 해 보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공모를 안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금액을 줄여놓았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양산도서관 지원, 앞으로 경남교육청에 사용수익허가 내어 주고 무료 임대시킬 것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도서 구입하고 전자책 구입 이런 것들이 다시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이것은 도서관법에 의해 가지고 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 전에도 저희들이 양산도서관을 위탁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도 지원을 계속 5,000만 원 정도…….

이상걸위원

지원해 주는 게 어떤 법률적인 근거입니까, 아니면?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이것은 도서관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도 교육청 도서관에 기존에 있는 자치 시군구가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교육청 소관은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도서서관이니까요.

이상걸위원

아니죠. 왜냐 하면 지금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위탁을 주면.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을 대신 누군가에게 관리하게 하는 게 위탁이고 사용수익허가는 다릅니다. 사용수익허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그냥 임대로 주어버리는 겁니다. “너거가 쓰라. 우리는 모른다.” 이거거든요. 뭐냐 하면 사용수익허가를 내어주었다는 것은 우리의 관리대상에서 이제는 벗어났다는 거고, 만약에 도 교육청이 위탁을 받았다면 우리가 위탁에 따른 어떤 비용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사용수익허가로 줄 것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해 왔던 어떤 지원하고는 조금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도서관법에 의해서 웅상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이나 이렇게 지원해 주잖아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양산도서관은 저것이 앞으로 시행되어 가면 양산시 관할 내에 있는 어떤 지도 감독을 받는 도서관이 아니고 도 교육청의 지도 감독의 받는 도서관이 된다는 거고, 우리 양산시가 위탁을 준 도서관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산시가 더 이상 지원해 줄 필요 없는 도서관이 아니냐, 이런 것이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번 법을 보고…….

이상걸위원

저도 볼 테니까. 제가 생각하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잠깐요. 지금 과장님 숙지가 덜 되셨는데 양산도서관에 우리가 위탁을 하든 사용수익허가를 해 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도서관법 제29조에 의해서 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비는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법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해야 된다가 아니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하여튼 지원하는 근거는 무조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기준위원

그 밑에 작은 도서관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운영 지원을 50만 원씩 40개 도서관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장들 이야기를 해 보면 실제로 운영의 형태에 따라서 규모라든지, 어떻게 잘 운영이 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차등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운영비는 전기료라든지 전화세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운영비 말고 저희들이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은 차등을 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그것은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나 같은 그런 겁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차등을 하고 있네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기준위원

1개당 50만 원씩은 그냥 편의상 잡아놓은 겁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지금 40개 정도를 했는데 원래 47개거든요, 현재 늘어나서. 이것을 우리 기준에 보면 6개월 이상 정상 운영하는 데라든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지를 확인해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47개인데 기준이 되는 데는 40개이니까 40개만 지원해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40개 정도로 해서. 지금 40개는 아니고요 40개 정도에…….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것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예산 심의 그것이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운영실적이라든지 그것을 봐 가지고 어떤 조건이 되었을 때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기준위원

거기에 정확한 기준이 나온 작은 도서관만 여기에 해당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40개든 45개든 - 우리가 총 47개라고 그랬죠? - 대상되는 도서관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되어야 예산 심의를 할 때 반영이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기준에 부합되는지 그 자료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2014년도 작은 도서관 집행내역.

이기준위원

집행내역과 거기의 기준 가이드라인을 집행부에서 정한 것이 있지요? 그것을 병행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가 앞서 회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양산도서관이 아직까지.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이렇게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심사 보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384, 385페이지 같이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385페이지 영어도서관 시설비 있지요, 시설비! 국기게양대가 5m로 해 가지고 500만 원인데 어디에서 설치를 하는데 5m짜리를 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국기게양대 앞쪽 거기에다가 영어도서관…….
일배

박일배위원

입구 쪽에다가 설치한다는 겁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입구에 다가 할 예정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런 시설물들은 대단히 위험한 부분들입니다. 지금 영어도서관이 몇 층입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지금 3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이런 시설물들은 3층에 설치를 하면 낮게 해도 멀리서 다 보이고 다 합니다. 그런데 원바닥에서 높이를 이렇게끔. 지금 5m 설치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2층 높이입니다, 2층. 지금 현재 영어도서관이 토지구획정리구역 안에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5m짜리를 땅에 세워봐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안 나와 집니다. 건물은 3층인데 3층 높이 같으면. 보통 단층이 2m70에서 3m 잡잖아요. 그러면 2층 높이도 안 되는데 건물은 3m 되어 있는데 이것 세워봐야 볼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이것을 다시 변경을 하든지 해 가지고 3층까지 있으면 3층 옥상에다가 해 가지고 1m 50 하든지 2m만 해도 전체가 다 보입니다. 그것을 기관을 알릴 수 있는 쪽으로 가 주어야 되지 알릴 수 없는 이런 쪽으로 설치를 해 봐야 무용지물입니다. 예산만 낭비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다시 하세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에.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가서 확인해서 저희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국기게양대가 꼭 있어야 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이것이 우리 안전행정부에서 점검을 나와 가지고 작은 관서라도 국기게양대가 없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지은 지가 2년밖에 안 되는데 그때는 왜. 건물 설계도서에서 빠졌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아마 빠진 걸로.

김효진위원장

그럴 때 챙겼으면 아무 것도 아닌데…….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할게요. 이것을 지적한 사유도 그걸 거예요. 이것이 구획정리사업소 한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기관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표지판이 없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들을 해야 된다고 했을 건데. 그래서 이것을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옥상에 이렇게 해 주면 돈도 적게 들고 전체가 다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을 지적받았다 해 가지고 원바닥에서 설치해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옥상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지. 옥상에 얼마든지 설치해도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현장 가서 확인해 보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기게양대 하나 세우는데 돈이 500만 원 든다 하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그래서 이것은 표기를 해 놓으세요. 계수조정 전에 현장 가서 확인해 가지고 - 옥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 연락을 해 달란 말입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예산 심의 시까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사진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할 것인지도 해야 됩니다. 건축물에 마음대로 설치를 못합니다, 옥상에도. 구조계산까지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내일 중으로, 내일 오전 중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건물의 안전진단까지도 다해서 가능하다하면 옥상에 하고 안 그러면 위치를 어느 위치에 하겠다고 들고 오세요. 그래야 심의가 되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영어도서관 관련해서 문화강사(원어민) 수당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어민이 몇 명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상주 근무하는 인원?

이기준위원

그렇지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1명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분이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기간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개월.

이기준위원

10개월 기간제. 그러면 다른 원어민보조교사가 있습니까? 파트타임 하시는. 없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기준위원

한 사람이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러면 12달 동안 한다고 했는데 그분이 10달 계약이 되어 있잖아 그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러면 10달 후에 재계약?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계약을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고. 지금 원어민강사는 외부초청을…….

이기준위원

그러면 외부초청이 들어오는 강사가 몇 분 정도 됩니까? 강좌가 30강좌가 열리고 있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30개 강좌 정도를 지금 할 건데 외부강사는 필요할 때 저희들이…….

이기준위원

계획입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러면 정확한 계획은 안 나왔다 그죠? “30강좌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잡았다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한 강좌에 시간당. 쉽게 이야기하자면 한 강좌가 몇 분 타임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1시간입니다.

이기준위원

60분?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기준위원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계약하기 나름이니까. 그러면 60분에 13만 원이네 그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게 따지면 30강좌니까. 사실은 시간당 13만 원이면 상당히 비싼 겁니다. 이 부분은 혹시 나중에 계약서 있으면 계약서를.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계약이 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문화강좌 강사(원어민) 수당 13만 원×30강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아직까지 강사계약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김효진위원장

올해 사업은 없었습니까? 2014년도 사업이 없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올해는 있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올해 2014년도에 했던 것 계약서를 보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했는지. 집행내역을 내일까지 갖다 주셔야 됩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내일 오전 안에.
일배

박일배위원

체육대회 개최 386페이지입니다. 체육대회 개최 지원금이 전년도 대비 1억 1,000만 원 가까이 증액되었고, 그렇지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도 보면 3,000만 원 도체.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3,000만 원 업되었습니다. 이 밑에 보면 다들 신규사업, 부산MBC배 고교축구대회도 있는데 이것은 신규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MBC 그것은 격년제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업된 금액들이 자료도 이렇게 보면 정말. 도민체육대회 참가를 550명으로 잡고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몇 종목에 몇 명이 참가하는데 인원이 550명이나 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종목은 올해 같은 경우 27종목인가 그럴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 정말 이런 예산들은 왜 이렇게 쉽게끔 편성하고 업 시키는지 본위원이 알 수가 없어요. 설명자료에 보면 용품비 10만 원 해 가지고 550명에 550만 원, 모자 2만 원씩, 이것은 250명만 주네. 이것 500만 원, 운동복 5,445만 원, 이런 소모품. 여기에 돈 드는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에요. 1년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연중 해마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꾸 업 되고. 정말 이러한 부분들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니까 이런 것은 축소시켜 줘야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업된 부분은 최근 5년 동안 도민체전 경비가 그대로 동결되었었습니다. 체육대회라는 것은 우리 양산시민들의 건강, 체육이 업되는 그런 사항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목적인데 그래서 아무래도…….
일배

박일배위원

무슨 도민체육대회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끔 비중이 있어서 많이 참가를 한다는 쪽입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래도 우리 자체적인 선수들이 도에 나가서 기량을 뽐내고 전국체전에도 가고 이렇게 안합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선수들 위해서 예산 쓰는 것 같으면 바람직해요. 이것 선수들에게는 극히 미미한 쪽입니다. 다른 쪽으로 예산이 전부다 소모가 다 되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운동복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연년이. 제가 2010년도부터 자료를 제가 받아놨잖아요. 운동복 이것 단일품목가지고만 해도 거의 5,000만 원씩입니다. 2010년도부터 올해까지. 이런 소모성을 왜 자꾸만 답습을 합니까? 우리 시에서 가용재원이 없다 맨날 해 샀는데 이런 돈에는 아주 선심성으로 가는 부분들이에요. 가용재원이 왜 없습니까? 전부다 축소 다 시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루어지는데.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민간이전으로 가는 부분이 3억 4,300만 원입니다. 특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축소시키는 어떤 대안들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까? 제가 대안을 드릴까요? 왜 연년이 왜 자꾸 답습합니까?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참고로 1억 1,000만 원 정도 늘어난 것이 부산MBC배 전국고등학교 격년 단위로 하잖아요. 그것 8,0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도민체전 3,000만 원하고 이것만 그렇고 나머지는 다 동일한 부분입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잠깐만요. 왜 답습을 하느냐는 쪽이에요. 획기적으로 발전적인 어떤 부분 같으면 더 늘어나지만 아예 안 될 부분들 같으면. 정말 우리 시를 위하는 어떤 부분 같으면 더 축소를 시키든지 가야 되는데 연례행사처럼 똑같이 올라오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성과가 있나? 성과 자체가 없습니다. 매년 그대로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388페이지 민간이전경비 시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우리 양산시가 가용예산이 없다고 계속 집행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대조

박대조위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양산시의회 의정활동비가 몇 년째 동결인지 혹시 아십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4년…….
대조

박대조위원

10년째거든요. 도합 10년 우리 동결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가용예산이 이렇게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집행부도 고통분담하고 의회도 고통분담하고 시민단체도 본위원은 고통분담을 같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시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가 2014년도에 1억 8,000 2015년도는 1억 9,400, 약 1,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여기의 국장님이 어느 분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인상이 19%씩 막 이렇게 인상안을 올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올리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사실 사무국장에 대해서 여태까지 10년간, 10년 전부터입니다. 인건비도 없이, 인건비라고 편성하면 비상근직으로 해서.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하면 그분의 열정이라든지 체육회에 헌신한 그런 것을 따져보면 보수가 너무 열악해서 현실에 맞게끔. 타 지역에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사무국장 인건비 책정한 게 타 시에 비하면 열악합니다. 그래서 타 시에 비해서는 열악하지만 그래도 최소한도로 타 시에 비해서 우리 시도 걸맞는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생각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 단체가 민간단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민간단체라서 지적을 하는 거고. 이야기 나온 김에 시 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활동비만 하더라도 1,800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고통분담을 다 같이 합시다. 민간단체에 지원해 달라고 올리지 말고.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기준위원

보충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해 가지고 도대체 집행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같은 일을 하는데 인접 김해 같은 경우는 5,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못한 밀양은 5,400만 원, 거제가 4,700만 원, 통영도 3,6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시세에 맞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열악하다. 본위원이 자료를 파악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집행부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했으면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니까. 17%라니까 %는 높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전체 해 봐야 3,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사전에 관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납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엘리트 체육입니다.

이상걸위원

엘리트 체육을 갖다가 관리하는 것을 시체육회에서 하고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 전반의 체육활동을 관장하는 것은 생활체육에서 하는 것이죠?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의 활동비.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시체육회도 활동비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상근이라고 볼 수 있는 그죠, 아까 국장님 비상근이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러니까 연봉을 3,000만 원 받는다는 것은 상근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회의체계가 규칙이 비상근자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에 3,000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었습니다, 활동비 명목으로. 그래서 올해 329만 원 인상되면서 인상률이 높았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상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생활체육회 활동비는 연봉으로 따지면 1,800만 원이에요. 왜 그러면 이것은 안올려주고 이것만 올려준 거예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도에서 도비로 해서 도 생체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따로 내려오는 금액이 있다는 겁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것을 합해서 생체 사무국장도 3,000만 원을 받습니다.

이상걸위원

생활체육회 3,000만 원은 우리 예산에는 안 잡히지만 3,000만 원 정도 활동비 명목으로 받고 있다는 거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묻고 싶은 것은 시체육회 전체적인 운영비 명목을 보니까 일반수용비 지원하고 출장비도 지원하고 세금도 지원하고 임대료로 지원하고 4대 보험도 지원하고 자동차 유류비도 지원하고 임금도 지원하고 있어요. 이 정도 지원 수준이면 100% 지원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직원들은 그렇게 몇 년 전부터…….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운영 전반에 대해서 시체육회에 양산시가 100% 가까이 지원한다는 거죠, 운영비를?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상걸위원

제가 조금 그것 한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이만큼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는 체육단체에 필요한 경비 일부는 지원(보조)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거든요. 필요경비를 일부 지원 가능하다는 표기인데 100% 지원하는 게 예산이 없다는 시의 행정집행과정이 올바른 겁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

이상걸위원

필요경비 일부 지원 가능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상걸위원

제가 볼 때는 일부 지원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란 말입니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필수경비입니다.

이상걸위원

필수경비를 지원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면 100%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필요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 아닙니까? 지원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양산시 예산 적은 것 아니겠네요. 이렇게 법률적으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것도 100% 지원해 버리는데. 그러면 양산시가 법률적으로 지원한 다른 부분들을 갖다가 아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부수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체육회 임원들 사무국장하고 이것은 직급을 어느 쪽으로 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사무국장 5급 5호봉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채용을 했습니까, 채용을 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우리 시에서 채용은…….
일배

박일배위원

시체육회 사무국장 우리 시에서 안 채용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시장님이 채용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이것을 5급으로 둔다는데…….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봉급체계를 이렇게…….
일배

박일배위원

봉급체계를 5급으로 둔다, 그러면 이것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도. 지금 우리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이런 부분들 다 있지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봉급 주는 게 얼마인줄 대충 알고 있습니까? 어느 수준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시의 낭비 중에 최고 큰 낭비입니다.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쪽으로 가 주어야만이 시가 비전이 있고 발전이 되고 어떤 부분으로 가주지. 정말 이것 눈감고 아웅하는 금액입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사업해라 어떻게 가라고 하면 예산부서에서는 “재원이 부족해서.” 그것 입에 발린 소리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줄이고 어떤 쪽으로. 앞서 박대조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의원들은 10년간 동결을 했습니다. 다른 부분도 다 그렇게 맞추어주어야 됩니다, 이제는. 시 재정이 그 정도로 없고 열악한데 왜 이 돈들이. 지금 체육회 예산 이것 보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해도 해도 이건 너무 하다. 과다 편성이 아니고 다른 쪽에, 정말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분들 열심히 하는데 더 줄 수 있는 돈도 못 주는 판에 어떻게 해서. 체육회가 과연 우리 시를 위해서 어떤 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본위원은 느낀 바도 전혀 없는데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것 획기적으로 한번 변경시킬 수 있는 의향을 우리 과장님 안 갖고 있습니까?

김효진위원장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이 정도하고. 삭감 다 시키면 됩니다. 그 권한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 자꾸 물으면 안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보고 스트레스 엄청 받았습니다. 묻는 자체도 스트레스 받고 내가 듣는 것도 스트레스 받는데…….

김효진위원장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예산 승인권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 정도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체육회 밑에 산하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협회 말씀입니까?

이기준위원

협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25개 정도 협회가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것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엘리트만 그렇고 생체에서는 더 됩니다.

이기준위원

25개 협회를 관리하면 사무국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엄청난 역할입니다. 사실 앞에도 본위원이 설명드렸다시피 시세에 맞는. 우리도 사실은 10년간 동결되었다니까 기분이 어땠습니까, 박대조 위원님?

김효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 정도 하시죠.

이기준위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장

우리가 같이 계수조정을 할 때 상의하도록 합시다. 본위원장이 하나 할게요. 올해부터는 인건비 항목으로 들어 왔습니다, 307-03으로. 시생활체육회도 그렇고. 그렇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생활체육회도 인건비 사무국장해 가지고 올려놨는데 왜 생활체육회하고 양산시체육회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인건비는 도에서 1,200만 원 나와 가지고 3,000만 원 비슷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사무국장 업무추진비가 240만 원 있잖아요. 왜 여기에는 없냐고요? 여기에는 도에서 줍니까? 시생활체육회는 도에서 업무추진비를 따로 주느냐고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생체는 합해 가지고 3,000만 원 정도 되고 우리 체육회 사무국은 이렇게 되면 3,500 정도…….

김효진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건비는 도에서 1,200 지원해 주고 여기 1,800하면 3,000만 원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면 같은 체육회인데.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엘리트체육은 한 스무 몇 군데밖에 관리를 안 하고 있고 시생활체육회는 한 사십여 군데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 협회가. 그러면 이것은 더 많은데 왜 사무국장 업무추진비는 있고 시생활체육회 활동비는 없냐고요. 없죠? 이것 편성 안 되어 있다니까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같은 체계로는 안 되어 있는데 금액도 전체적으로 치면 조금은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시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적지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적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분들 다 상근직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비상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봉급체계가 없었거든요.

김효진위원장

인건비를 주게 되면 상근이 되잖아요, 활동비 명목으로 주면 비상근이고. 올해부터는 인건비 명목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상근직이라. 상근직이 되면 이것은 맨날 출근해야 됩니다. 비상근일 때는 업무추진비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시체육회 사무국장은 업무추진비가 있으면 똑같이. 생활체육회도 업무추진비가 없어도 되느냐고?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생체는 국비가 바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여기를 안 통하고, 이 예산을 안 통하고.

김효진위원장

제가 그래 가지고 물었잖아요. 혹시 도에서도 업무추진비가 내려오는지 물었잖아요. 내려온단 말이죠?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내려옵니다.

김효진위원장

국비에서 업무추진비가 내려온단 말이지요?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김효진위원장

확실한 겁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라. 같이 맞추어 주어야 되는데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안주면 안 되잖아요.
정희

김정희위원

389페이지 학교체육 육성지원 있지요? 여기에 보면 307-02 순회코치 인건비를 보면. 이것 30만 원 맞지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게 30만 원이면 360만 원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10종목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여기는 30만 원인데 기금운용 쪽에 보면 117페이지에 5종목에 140만 원. 이 차이는 뭡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우리 시 소속은 5명이고 도라든지 교육청 소속으로 해 가지고 학교에 이렇게 취약종목이라고 해서 배정되는 인원이 또 있습니다. 그 인원을 다 합해서. 그 중에서 우리가 취약종목을 더 해 줄 때 순회코치. 취약 종목에서 기금에서 주는 것 외에 준다는 그런 금액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교육체육과 소관 체육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4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대기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3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