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전용상 의원 발언

72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8

전용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 문제는 질문하는 우리 위원님이나 답변하는 면장님들이나 지금 무슨 법규를 놓고서 꼭 논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고, 법도 없고 하지만 이 문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했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급해서 했다고 하는 지금 두 면장님의 말씀은 그렇게 시급하면은 예산요구를 얼마든지 할 창구가 군수의 재량사업비도 있고 포괄사업비도 있고 본예산에 요구사업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 정도 되시는 그런정도 되면은 생활민원이라고 하는 범위가 저의가 어디냐 이런 것을 구분해서 고루고루 이쁜 이장에게만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지금 그런 방향을 잡는 그런 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한 저의와 그 규정이 없다고 해서 그럼 한가운데다 2천만원 다 주고 말지 그거 뭣하러 500만원씩 하고 뭐해요. 여기 내용에 보면은 여기 빗물 뭐 이렇게 수해 뭐 이런 핑계를 댔는데 아 여보쇼, 수해복구사업비가 엄연히 나와서 그런거 신청은 쑥 빼놓고 읍면장들이 조사해서 보고하게 돼 있는거 아니요.

그러구서 지금 여기서 큰소리로 규정이 없다 해서 당당하게 답변을 하시지 말고 적절하게 앞으로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지만 이렇게 고루 부락에 안배가 갈 수 있고, 정말 취합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끝날 것을 법규 따지고 지금 그러한 내용으로 시시비비를 논하는 그런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빨리 정리가 됐으면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