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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14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5-02-09

권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2015년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자치행정위원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고 뜻한 바가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며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4건으로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안성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 등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성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2015년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 등 3건의 일반안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회기 동안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내일부터 2월 13일까지 4차례에 걸쳐 직제 순에 의거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혁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권혁진 의원발의)[4937||4947]'> <제1항> 안성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권혁진 의원발의)[4937||4947]

14시01분

이기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권혁진 의원님 제안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혁진의원

네, 자치행정위원회 권혁진 간사입니다. 제안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안성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을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 2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시면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 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기이 추진 중인 사업이기에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에 조례안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경기도 시·군별 조례 제정 현황으로 유인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으로 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으로서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2조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대한적십자사, 적십자사 봉사회원, 적십자사 사업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는 활동지원으로 적십자사 조직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재난구호 활동, 사회봉사 활동, 보건의료 활동, 안전교육 활동 등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적십자사는 이런 활동지원을 받기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공유재산 무상대부로 시장은 적십자사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 조직에게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고, 대부 내용조건 및 절차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제5조는 표창으로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권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안성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안성시 대한적십자사의 조직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조 활동지원 중 제1항제7호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은 적십자 지원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그 밖에 적십자사 조직운영 및 사업활성화에 필요한 활동”으로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경기도내 시‧군 중 성남, 의정부, 동두천, 구리, 남양주 등 15개 시‧군이 본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안성시지구협의회에 대한 2014년도 보조금 지원 사업은 결식아동자선걷기대회에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는 검토보고서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장

네,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끝날 때까지는 권혁진 의원님, 제안석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들어왔어요.

웃음소리

안정열위원

네, 안정열 위원입니다.

권혁진위원

네.

안정열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조례에 있어서 제반비용은 안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여기 제3조에 보면 재난구호 활동, 사회봉사 활동, 보건의료 활동, 안전교육 활동 이것을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시장님이 드릴 수 있게끔 이것을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요?

권혁진위원

활동지원에서요?

안정열위원

네.

권혁진위원

신청하도록.

안정열위원

네, 신청을 하면 주게끔.

권혁진위원

네.

안정열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이게 없었잖아요.

권혁진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금액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아동결식활동에 지원금 700만 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지원은 없는 걸로 하고 그것은, 그 품목은 제가 뺀 겁니다, 지원금조례는. 없고, 이것만. 700만 원에 대해서만요.

안정열위원

700만 원에 대해서요?

권혁진위원

네.

안정열위원

그런데 우리 안성시 적십자 총 거치는 저기가 얼마 정도 돼요? 제가 보기에는 리 단위, 면 단위에서도 얼마씩, 어떻게 보면 동네 마을도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 잘 안 내고 그러니까 아예 마을에서 이것을 내더라고요.

권혁진위원

네.

안정열위원

그래서 이게 안성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중앙에다가 세금을 내고 오나 아니면 다시 안성에서 소환시키는 건가.

권혁진위원

제가 이제 이렇게 한 적십자회장을 하면서 받아본 결과 수치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한 1억 1400만 원 정도 이렇게 매년 거쳐요.

안정열위원

전체요? 안성시요?

권혁진위원

네.

안정열위원

그건 넘을 것 같은데. 그것 밖에 안 돼요?

권혁진위원

네. 5000원, 7000원, 8000원까지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달이 받는 게 지금 쌀 300포를 받아요. 쌀 300포를 받게 되면 2만 원씩 받아도 2×3=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다달이 12개월을 따지면 60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7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비수급자에 대한 품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엄청나요. 저희가 연간 한 2억에서 2억 5000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게 타 시‧군에서 내는 돈을 우리 안성시는 비례해서 좀 더 저기를 받는 거죠. 저희가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한 1억 3000만 원 정도는 외지, 외부 시에서 더 지원을 받는 걸로 저희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기이 대한적십자 활동지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다른 지자체에서 활동지원에 있어서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권혁진위원

활동하는, 우리 시에서요?

김지수위원

네, 지원을 해 주는 게, 사실 우리 시는 대한적십자사의 이런 봉사활동에 그간에는 참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2년 전인가요. 그때 저도 예산과정에서 이제 얘기, 발언을 해서 처음으로 걷기운동대회 지원이 시작이 된 것인데 사실 봉사활동에 대해서 현장에서 가장 애쓰시는 단체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과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서 좀 지원을 더 해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관해 질의를 드립니다.

권혁진위원

그렇죠. 본 의원으로서 의원직을 안 할 때와 있을 때 시가 굉장히 좀 차이점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다른 시·군은 센터까지 적십자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 안성시는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솔직히 저희가 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김지수 위원님이 한번 저번에 그런 얘기 했듯이 지원을 좀 해줬다고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운영에 대해서는 참 실질적으로는 열악해요. 그런데 지금 아동결식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좀 받고 있지만 뭐랄까, 간사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시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좀 더 지원을 했으면 저기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저희들도 큰 바람은 없어요. 그리고 타 시군과 비교할 때는 정말 열악한 안성시에요. 숨은 봉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번, 아까도 북한이탈주민들 오셔서 그분들 생계 곤란자들한테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정말 6·25 참전용사였던, 그 다음에 탈북해서 우리 안성에 기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6·25 때 못 넘어가고 도기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우리 경기도 적십자사에서도 연간 60만 원 정도 조금 이렇게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열악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저도 적십자 회원이지만 사실 적십자가 활동함에 있어 사무실도 열악하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재난이 있거나 전쟁이 있을 때 가장 앞에 서서 구호활동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적십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이 미약한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을, 아, 잠시만 여기서 정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 “그 밖에 적십자사 조직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활동” 하고 제3조제7항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검토의견대로 “그 밖에 적십자사 조직운영 및 사업활성화에 필요한 활동”으로 수정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이의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안성시장제출)[4940||4948]

14시14분

이기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안성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은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일부 농정사업에 융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최근 새마을사업의 시대적‧사회적 제반여건과 농업 환경변화에 따라 본 조례 설립 당시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며, 본 사업과 유사한 농업발전기금으로 융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어 실제로 중복지원 등 실효성 및 필요성이 떨어지고 있는바 동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 및 폐지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사전예고 사항으로 2014년 12월 26일부터 2015년 1월 14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31개 경기도 시·군 중 우리 시 외 2개 시‧군에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3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본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안성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는 폐지하며, 부칙 제2조 일반회계 편입에 대한 적용특례로 폐지되는 기금의 잔액과 체납액은 일반회계로 편입하며, 부칙 제3조에서 본 조례 폐지 이후 상환 미도래액 및 체납액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경과조치를 두고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전국 새마을 소득사업 운용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다음 4쪽의 기금현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까지 특별회계 운영현황, 적립금 현황 등 보충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안성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새마을소득사업이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1998년 4월부터 조례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현재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대적‧사회적 제반여건과 농업환경이 변화되고 유사 목적 사업인 농업발전기금과 중복되어 새마을소득 융자금 신청자가 현격히 감소되었고, 2014년도는 신청자가 전무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게 됨에 따라 융자지원을 중단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새마을소득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상태에서 현행 조례를 존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현재 상환 미도래액인 6억 3500만 원에 대해서는 예치금 만기일 도래 시 일반회계 전입금 전환에 철저를 기하시고, 체납액 1억 5412만 8000원에 대해서도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새마을소득사업의 자금현황, 적립금 현황, 연도별 상환금액 현황 등 보충자료는 검토보고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장

네,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융자지원현황을 보면 2013년도까진 그래도 수요가 있었는데 2014년도에 뚝 떨어진 것의 원인이 뭔가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글쎄, 특별한 원인은 없고 이제 수요가 아마 없어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혹시나 통합기금 쪽에 다 보내느라고 그렇게 된 건 아니지 않나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아,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매년 냈어요. 통합기금하고는 저기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기금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웃음

김지수위원

지금 적립금현황이 통합기금에 가 있는데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특별회계기금으로.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거요? 아, 죄송합니다.

김지수위원

네. 공공예금에는 100만 원 밖에 없어서.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이자를 저기 해 주기 때문에 이것도 어차피 이자갖고 운영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것하고는 지장이 없습니다. 통합기금으로 해서 돈이 없어 지원 못 해 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김지수위원

너무 몽땅 가 버려서 수요가 있는데 못 줬던 건 아닌 거 같고요.

웃음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웃음

김지수위원

갑자기 해 하나 바뀌었다고 이렇게 뚝 떨어진 게.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통합기금은 그 이전에 이미 돼 있던 거고요.

김지수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혹시 새마을단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나눠보셨나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쪽에서는 전혀······.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다 된 거예요.

김지수위원

지금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계속하고 계시는 건가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조례에 의거해서는 독촉장도 발부하고 연체이자도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게 없어져도 이 관리는 끝까지 행정과에서 하시는 거죠?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럼요. 계속.

이기영위원장

네, 다 하셨습니까?

김지수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혹시 안정열 위원님. 하실 말씀 계신 것 같던데요.

안정열위원

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 경기도 발전기금, 또 안성시 농업발전기금하고 유사해서 이걸 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금액이 6억 35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농업발전기금이나 이런 데로 전환을 시키면 어때요? 일반회계로 말고.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은 일반회계에 편입을 해야 됩니다.

안정열위원

편입을 했다 거기서.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일단 하고 나중에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왜 그러냐면 요즘 농업이 어려운데 융자 금액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모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써서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이 목을 다 회수되면, 연도 별로 회수가 되니까 회수되는 대로 농업발전기금이나 이런 데로 전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관련 과, 농정과 또 예산부서 이렇게 한번 종합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아까 체납액 얘기했는데 이것 1억 5400만 원인데, 이거 어떻게 보증 이런 게 있는 겁니까.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보증이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다 있는 거예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두 명씩 보증을 하게 돼 있어서요.

안정열위원

아, 그래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러다 보니까 또 그래서 수요가 없는······.

안정열위원

그래서 이게 요즘 보증서는 게 없는데 여기서는 보증을 서니까 누구한테 보증서 달라기도 뭐 하니까 이게 실효성이 뚝 떨어진 거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런 측면도 아주 없다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웃음

안정열위원

그래서 못 받는 게 아니라 받긴 받는 거네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계속 저기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요. 설명을 전에 들을 때는 폐지하는 쪽으로 자꾸 얘기를 했는데 다른 새마을 관계된 사람들하고 요즘에 농가소득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나눠봤는데 도대체 왜 1000만 원에 대해서 이것을 신청을 하지 않는가라고 물어봤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글쎄, 저희가 볼 땐 지금 말씀드린 그런 보증인 문제나 또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이기영위원장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볼 때에는 이건 새마을 융자지원, 농정사업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저는 혜택 있는 것을 폐지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차라리 여기에 대해서 금액을 상향조정하면 이용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 모니터링을 많이 해봤어요. 모니터 해보니까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금액이 적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신청할 사람이 많을 거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해서 저는 있는 조례를 없애는 것보다는 한 번 더 보완을 해서 우리가 실제 이용을 하지 않는 사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행정과장 권처형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이게 새마을 융자금은 그렇습니다. 고등채소라든지 인삼이라든지 한우입식이라든지 유구라든지 이게 전부 농업과 관련된 그런 것에 융자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이 융자해 준 다는 것은 또 그게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게 차라리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이쪽으로 옮겨서 농업후계자들한테 지원하는 게 훨씬 효율적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있던 게 없어지면 또 물론 당연히 불만을 저기하시는 분은 있고 또 그런 의견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것도 저희도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취지나 효율적인 자금관리 측면에서 이제는 그 금액을 상향해서 다시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좀 폐지를 해서 관리하는 게 어떤가 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아니, 상향조정하는 게 뭐가 그래요? 제가 뭐 저기하지만, 저는 어차피 새마을지도자도 농정인이고 농업발전기금이 따로 또 있고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을 받은 농업인 중에 새마을지도자는 다 농정분야를, 영농후계자분들이 아마 대다수일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볼 때는 크로스되지만 이것을 받으신 분은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러면 이것을 받으신 분은 다른 데에 그러면 중복지원이 안 돼도 한다든지, 어떤 보완책을 세우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

안정열위원

제가 한 말씀 그 문제에 대해서 드릴게요. 아니, 우리 이기영 자치위원장 말씀이 참 괜찮은 말씀인데 뭐가 있느냐하면 이것이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돈 1000만 원 올려서 아 새마을에 다시, 10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 이렇게 올려드릴 수······.

이기영위원장

3000만 원 올릴 수도 있고 그래요. 조례 개정하면 되니까요.

안정열위원

3000만 원만 더 올려줘도 좋은데. 이게 보증인을 하라고 하면 절대 안합니다. 그냥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그 양반들 담보능력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대출을 해 주면 몰라도 이것을 가져가는 목적으로 해서 보증인을 2명씩 세우세요, 그러면 요즘 보증인 요새 제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없어진 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활시키려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3000만 원 올려주되 이것을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그 사람 담보능력이나 이런 것을 본 상황에서 거기서 알아서 주게 해야지 이것 금액을 2, 3000만 원 못 올리는 것은, 그래도 한 옛날 같으면 돈 1000만 원이니까 옆에서 그냥 막걸리 한 잔 먹다가 “야, 우리 보증 한번 서주자.” 이러지만, 요즘 아예 보증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보증을 서달라고 우리도 못 해요. 그리고 아예 보증 서줄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없어서 아마 이렇게. 지금 우리 농발기금 같은 것은 다 이것을 벌써 신청하기 전에 농협에서 담보물량이나 이런 걸 다 확보,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미달되면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마 있어서, 아니 이것도 보증 안 세우고 그냥 금융기관에 넘겨서 하면 좋겠지마는 아마 이것의 최고의 단점이 보증 선다는 것, 이것 때문에 꺼리는 것 같습니다.

이기영위원장

혹시 국장님. 그러면 우리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이 관련해서 은행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글쎄,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영위원장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김지수위원

지금 농업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기영위원장

네, 위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위탁하면 되는 겁니다.

안정열위원

위탁하면 되는데 이제는 보증을 서라고 하니까.

이기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위탁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보증서는 사람 없잖아요, 요즘 시대에. 제도적으로 아마 없어졌을 겁니다.

안정열위원

어차피 우리,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게 어떻게 보면 똑같은, 농업기금 이런 데나 좀 사용하고 그러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그냥 통합해서 관리, 이렇게 이 자금을 어떻게 잘 농발기금이나 이런 데로 전환해 줄 수 있는 이런 데로 한번 다시 하는 게 어떤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어차피 시골에서 새마을지도자도 우리 농업인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지금 거기가 이제 돈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많이 모자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 돈을 일반회계에서 아무 데나 쓰지 말고 이것도 어차피 특별기금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쪽으로 다시 이 예산을 세워서 줬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잠시 그러면 오늘 조례안 상정할 게 많으니까 이것 관련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한 다음에 지금 저희끼리도 한번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일단 마저 의견 내요.

권혁진위원

오늘 폐지를 시켜 주고 다른 조례안 있으면 받아들이면 되지요.

이기영위원장

아니지, 이게 예를 들면.

김지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대출수요가 없다고 저는 보질 않아요. 그런데 방금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다 보니까 잘 이용이 안 됐던 거지 거기에 대한 수요가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12억이라는 돈이 있고 일반회계에 가서 흐지부지 또 없어지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이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농정과 쪽에, 지금 농업발전기금은 농정과 소관인거죠?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복순

민복순민간협력팀장

네.

김지수위원

그쪽에서 이것에 대해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인건지를 좀 먼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러면 회기 기간 내에 다시 다루는 걸로 하죠.

안정열위원

네.
복순

민복순민간협력팀장

민간협력팀장 민복순입니다. 제가 일반적인, 지금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신 것들 맞는데 저희가 검토도 했었고 기금 관련돼서 폐지하면서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는 판단이었고, 또한 지금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사업이 있고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사업이 있는데 저희 새마을소득사업에서 지원해 주는 그 금액보다 상당히 큰 금액이고 이게 지금 이중으로 중복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저희 새마을소득사업을 융자를 받으면 기금사업에서 받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큰 기금사업을 받아서 이 융자를 받지 않고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증인제도가 있잖아요. 이 보증인제도 때문에 요즘에 점점 더 누군가에게 보증을 선다는 것도 두려워하시기도 하고 이번에도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이 그 부분에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일단 알았습니다. 민 팀장, 알았습니다. 잘못되고, 물론 이제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저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복순

민복순민간협력팀장

네.

이기영위원장

대신에 잘못된 사항이 있거나 개선할 사항에 있어서 충분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액이 지금 예를 들면 농업발전기금하고 했을 때 만약에 금액이 적다고 그러면 이 금액을 좀 상향시켜서 두 가지 혜택 중복 못 받는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 금액이 필요한 분이 있고 많은 금액이 필요한 분이 따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끼리 다시 상의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 일정 중 안성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검토한 후에 농정과 협의도 하고 그래서 바람직한지, 그리고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조례개정할 사항이 있는지 정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혁진위원

아니, 조례안 폐지를 원한다고 과에 왔는데 폐지하고 다른 재검토할 것 있으면 그때 받아들이고, 이게 폐지조건인데 이것을 또 재검토 또 해야 돼요?

김지수위원

폐지를 함으로 인해서 이 12억의 행방이 어디로 가느냐가 또 문제이기 때문에.

권혁진위원

아니, 시비가 어디로 가는 거는 일반회계······.

이기영위원장

이것은, 이 건을 봤을 때에는.

권혁진위원

이게 봤을 때에는 아까도 검토를 할 이유가 뭐냐면 3000만 원, 4000만 원, 2000만 원을 준다고 그러면 빚에 빚에 빚을 또 얻는 거예요. 지금도 체납액이 1억 5000만 원이라는 게 있는데 또 어느 해당자한테, 어느 농가한테 줬을 때에는 체납액이 또 생깁니다. 어떻게 알아요, 이 실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권혁진위원

나는 내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영위원장

그래, 알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하여는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위원

보류로 하는 거예요? 다음에, 아니, 위원장님.

이기영위원장

네.

안정열위원

보류를 시키는, 아예 보류시키는 거예요? 다음에 한다는 거예요?

이기영위원장

일단 우리끼리 먼저 또 한번 상의하고.

김지수위원

회기 안에 다시 상의해서.

이기영위원장

상의해서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할지를 다시 상의한다 이거지요.

김지수위원

상의해서 저는 농정과에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수요가 얼마나 신청자가 있었고 거기에 얼마큼 나갔는지 그 리스트를 좀 받아보면 만약 그쪽이 정말 부족하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그 기금이 적게 적립됐다면 그 쪽으로 넘어가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거잖아요.

안정열위원

지자체, 이제 우리 경기도에서.

이기영위원장

저기, 잠깐만. 일단 이것은 우리 또 추후에 논의토록 합시다.

안정열위원

알았어요.

이기영위원장

네, 그렇게 합시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계속해서 2015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성시의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내국인에 대하여 안성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 안성시 부시장 이진찬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1월 5일까지 안성시 부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코리아냉장 화재사건 발생 시 현장에서 진두지휘하여 빠른 수습에 기여하였으며, 일자리 2만개 창출이라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투자유치에 적극 힘쓰는 등 안성시 발전에 기여가 큰바 안성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여 안성시 명예시민으로서의 뜻을 기리는 한편 지속적으로 우리 시와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전 경기도 안성소방서 서장 임정호는 2007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경기도 안성소방서 서장으로 재임하면서 안전하고 행복한 안성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소방행정을 펼쳐, 지역사회발전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성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헌신적인 노력을 한바 안성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여 안성시 명예시민으로서의 뜻을 기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쪽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이제 공적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사항이라 지금.

김지수위원

네, 서면으로 갈음하죠.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주요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김재은 행정복지국정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2015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본 수여안은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안성시의회 의결을 득한 후 2015년 시민의 날에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전 안성시 부시장 이진찬이며 2013년 1월 7일부터 2015년 1월 5일까지 안성시 부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원칙과 명분 없이 강행하던 금광면 신중부 변전소 건립사업 입지선정에 대해 부당성을 분명히 하였고 시민과 합심하여 저지하였으며, 코리아냉장 화재사건 발생 시 현장에서 진두지휘하여 빠른 수습에 기여하였으며, 행정대집행 비용 49억을 전액 회수하는 등 큰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유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해 안성맞춤 로컬푸드를 정착시켜 안성시 농업발전에 새 지표를 제시하였으며 안성마춤 브랜드를 9년 연속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는 등 그 공이 크므로 안성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데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전 경기도 안성소방서 서장 임정호는 2007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안성소방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외계층 119희망나눔 봉사활동, 재난 취약가구 기초소방시설 보급 등 사랑의 안전복지서비스활동, 화재 없는 안전마을 지정과 기초 소방시설‧안전점검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바우덕이 축제를 비롯한 지역행사 개최 시 소방안전 인력을 투입하여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특히 안성세계민속축전 기간 동안 소방안전 체험관 운영으로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임시119 안전센터 설치로 안전한 축제행사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안성시 명예시민증 수여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안성시 명예시민 현황 자료는 검토보고서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장

네,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위원

네, 이의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처형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2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942||4950]

14시52분

이기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부칙 제2조와 2014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칙 제2조의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부칙 제2조에서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 이를 201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 조례의 일몰시한을 3년간 새로 설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현재의 감면 내용과 동일하게 시세 감면 조례의 일몰시한을 3년간 연장하는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장

네,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위원

네,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동준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943||4951]

14시56분

이기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회계과 소관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8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율을 법령에 따라 조례에 명시하며, 공유재산의 매각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요건을 추가하여 실수요자에게 매각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년 대비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고 대부료의 상승으로 인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3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중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비율을 당초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상향 적용하여 전년도에 비해 100분의 5이상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상승하였을 경우 증가분의 100분의 70을 감액하여 줌으로써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상승으로 인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쪽이 되겠습니다.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토록 하고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연 2% 이상 6%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시 과오납 반환가산금의 연 이자율을 2%로 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에 수의매각 대상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안성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료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등의 수의계약 조건을 구체화하여 실경작자가 농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써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사전예고 사항으로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시에 제2조에 따라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6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조 조례상의 안성시에 대한 약식표기를 지양하고 본 조례 제1조, 제3조제2항, 제4조9항의 “시”를 “안성시”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7쪽이 되겠습니다. 제33조 대부료에 관한 특례 중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을 “5 이상”으로 개정하고 제 37조제3항제2호의 “시”를 “안성시”로 역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8쪽이 되겠습니다. 제39조제1항에 수익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써 제8호에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9쪽이 되겠습니다. 제9호에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와 제10호에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 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료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1조의2에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연 2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을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이 납부한 과오납금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비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낮추고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율을 조례에 명시하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수의매각 대상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조례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장

네,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네,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한 가지 대부, 이게 주택과에서 도로계획을 정리하다 보면 일부 정도 자투리땅이 많이 남아요. 한 10평이고. 그때 주변사람이 매각을 하지 않고 왜 그대로 놔뒀다가, 그런 것은 바로바로 매각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이게 도로의 세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해당부서에서 일단 용도폐지를 해서 회계과에 넘어오면 그때 저희가 매수신청이 있으면 매각을 하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각절차를 하게 되면 입찰공고도 해야 되고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계속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이런 것도 시민들한테 홍보는 되는 거죠?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혁진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우리가 사용료가 비싸서 100분의 10에서 너무 비싸서 100분의 5로 낮춘다는 것 아닙니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그렇죠. 지금 감면해 주는 것은 1년에 100분의 10 이상이 올랐을 경우에 그 올린 것의 100분의 70을 그 범위 내에서 감면해 주었는데 현재 100분의 5만 올라도 그 100분의 5 이상 오른 것에 대해서 감면 규정 완화, 감면을 많이 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5년 이상 1만㎡ 범위에서는 매각하는 경우, 여기가 신설되어 있네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광역시하고 세종시.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아니요, 그것을 제외한 광역시하고 세종시에서, 저희 안성시도 여기에 조례를 담은 것이니까 안성시도 해당이 되는 건데 이게 읍·면 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지금까지는 수의계약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여기 나온 대로 직접 5년 이상 대부를 받아서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이하의 범위 내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서 실경작자가 유리하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게끔 조항을 신설을 해 놓은 겁니다.

안정열위원

그렇죠?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면 가격, 매각할 때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공시지가입니까, 아니면 주변에 있는 것을 참고로 해서 하는 겁니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이건 똑같이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을 받아서 감정금액 이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공개경쟁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좀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한테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분율로 낮췄을 때 100분의 70을 감면 받고 할 때 지금 한 100평 정도 하고 있는데 임대료 100만 원을 내고 있다 하면 실제로 혜택 보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설명 좀. (팀장을 보며)
상민

양상민재산관리팀장

100분의 5가 넘어갔을 경우에 100분의 5만큼 5 이상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올라간 부분이 10만 원이라면 그게 100분의 10이 되는데 100분의 5로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5만 원 정도가 감경이 되는 것이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반 정도 하는데 아까 100분의 70을 감면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인상률분에 대한 70%이죠.

이기영위원장

인상됐을 때에.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인상됐을 때에 올라가는 금액의 100분의 70.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이것 하천부지도 가능한 거예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현재 하천부지는 저희가 임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공유지하고 시유지만 일단 하고 있는 겁니다.

안정열위원

시유지만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하천부지는 하천관리법에 따라서 별도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자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5-1호. 안성시청소년수련관 신축)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계속해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안성시청소년수련관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성시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으나 청소년 인구 수 대비 타 지자체에 비해 부족한 시내 지역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을 건립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문화·복지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소년수련관 신축에 필요한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토지취득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토지위치는 안성시 현수동 62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매입면적은 1만 2958㎡, 취득가격은 38억 원이며 취득목적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공유재산특별회계 30억 원을 포함한 시비 38억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취득에 관해 설명드리면 위치는 역시 현수동 62번지 일원이며 건축면적은 1500㎡(지하 1층, 지상 3층)의 철근콘트리트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1억 원으로 국비 32억 8000만 원, 시비 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전절차 이행사항 및 비용추계서, 사업계획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5-1호. 안성시청소년수련관 신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안성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재양성 교육도시 비전에 맞추어 안성시 현수동 62번지 일원에 토지 1만 2958㎡와 건축 1500㎡를 취득한 다음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79억 원을 투입하여 철근콘크리트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청소년수련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 12월 31일 기준 안성시 내국인 총인구수는 18만 1896명으로 이 중 청소년 인구는 16.8%인 3만 387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안성시는 타지자체에 비해 청소년시설이 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학업 이외에는 방과 후 재능과 끼를 발생할 수 있는 활동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여가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청소년의 균형적인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의 신축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면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2015년도부터 2억 원을 투자하여 2018년까지 계획되어 있으나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연도별 재원확보계획은 2016년부터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되어 있어 계획들이 불일치하고 있으므로 일관성 있고 통일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어려운 우리 시 재정여건상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투융자심사를 사전에 득하고 원활한 재정확보 및 효율적인 시설운영·관리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설치위치는 버스가 다니지 않고 학생들이 걸어서 이용하는 불편함 등 접근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시내버스 경유 노선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장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수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은 정말 느낍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재정이 너무 어렵다 어렵다하는 상황이라 1회 추경이 어떻게 잡힌 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 속에서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먼저 투융자심사를 거친 다음에 절차를 밟았으면 합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공유재산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순서는 없어요. 먼저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다고요.

김지수위원

예산이 너무 힘들다고 한 상황이다 보니까 걱정이 드네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일단 그렇습니다. 건축비는 말씀하신 대로 예산사정상 올해 부지매입만 하려고 그러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공유재산에 있는 30억을 활용해서 부지매입부터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김지수위원

하게 되면 지금 특별회계에 담아져 있는 돈이 24억 500만 원인가요? 그렇게 담아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공유재산특별회계에 지금 43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30억을 여기 토지매입비로 쓸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2015년도 것은 다 잡아놓은 게 아닌 건가요? 2015년도 본예산할 때 특별회계 24억만큼 잡혀있던데.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것은 다른 저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도 이것 하게 되면 예산에 잡혀야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안 올렸고 여기에서 공유재산이 확정이 되면 그때 저희가 할 것이고 현재 43억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얼마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43억이요.

권혁진의원

43억?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공유재산특별회계 43억이요.

이기영위원장

혹시 뒤에, 심 과장님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세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투융자심사를 먼저 하시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해 주시고 1회 추경에 30억을 예산편성을 해서 금년도에 가능한 한 토지매입을 해야만 내년도 초 본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 전에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아까 검토의견서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성이거든요. 문제가 되는 것이 접근성인데 접근성에 대해 어떻게 대안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것은 거기뿐만이 아니라 거기 복합교육센터, 장애인, 보훈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검토가 돼야 되는 사항이라 그게 검토되면 그 부분도 자연히 해결이 될 걸로 압니다.

이기영위원장

아직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안 했나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현재 복합교육 이것은 검토를 했는데 거기와 연계시키면 큰 무리는 없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권혁진 위원님 없습니까?

권혁진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이게 실제로 저희 안성시 입장으로 볼 때에는 사실 여기에다가 땅을 취득하는 것이 현재 우리 예산 활용 면에 있어서 고민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실제 복합교육문화센터도 그것 때문에 다른 사업 아무 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까지 다 들어가게 되면 이것도 큰 문제가 되겠다. 여기 보면 건축하는 데 정확하게 우리 시비 부담이 어떻게 되죠? 심 과장님, 건축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안성시 시비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땅은 우리가 38억 할 테고.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건축비는 41억에 20%인······.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8억 2000만 원만 들어갑니다.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8억 2000만 원입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국비가 32억.

이기영위원장

우리가 보면 보통 땅은 사고 건축비를 지원받는 것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이걸 싸게 짓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이 과연 우리가 투자를, 지난번에도 공유재산 때문에 한참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38억에 대해 땅 사는 것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저희들도 사실 다시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재은 국장님, 혹시 그 건에 대해서 이 땅을 꼭 사야 된다고 하시면 정당성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9월 달에 복합교육문화센터를 비롯해서 종합적으로 부지배치, 예산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원님들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시점에서 출발해서 필요하고 또한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여기 청소년문화의집 하나밖에 없는 실정인데 그래서 진짜 시급하고 그런 복합교육문화센터 전체 부지에 대한 활용도 측면에서도 그쪽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장소도 가장 접근성이 좋아야 가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주로 학생들이 다 이용하는 건데 평상시에 버스가 다닌다고 해도 현재 안성시 버스의 노선도를 보면 지금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도 버스노선 운행을 안 해서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으면 사실 이것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접근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먼저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생각을 한번 달리해 보는 거죠. 꼭 그 자리가, 우리가 땅을 사는데 청소년 문화회관을 짓는데 38억이면 오히려 엄청나게 큰돈인데 그 돈을 가지고 꼭 거기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한 번 더 해 보는 거죠. 오히려 예를 들면 지금 학교들이 있는데 이쪽 시내권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내권 중에서 우리가 혹시 땅을 살 수 있으면 부지를 매입해서 지을 수 있다면 짓는 금액은 보조를 똑같이 받는 거고 땅 사는 것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땅만 사는데 현수동이 사실 멀다. 실제로는 이용하고 접근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도 다시 한 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글쎄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현재 입장에서 다른 데 부지를 검토하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도 있고.

이기영위원장

뭐 시간은 많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실제로 학생들이, 제가 아직 모니터링을 못 해 봤어요. 학생들에게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까지 한다고 하면 뜨거운 여름날, 추운 겨울 날 거기까지 걸어서 간다, 이용한다. 쉽지 않다 이거죠. 실제로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그것도 한번 모니터링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래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합교육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까지 다 포함해서 교통 문제가 검토돼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연결을 하면 큰······.

이기영위원장

그건 다릅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복합교육문화센터는 행사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 일반인들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차량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것은 학생들이 굉장히 교통편의 약자이거든요. 약자가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약자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더 검토하고 행정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과연 그 자리가 타당한 자리인가 다시 고민해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자리가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글쎄요. 교통 문제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은 저희가 얼마든지 검토를 할 수 있고 해서 그동안의 쭉 일련의 과정, 업무보고나 간담회 때 보고드려 온 맥락에서 볼 때 지금 다시 부지위치를 변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교통과 예산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동안 간담회나 누차 집행부에서 보고가 있으셨는데 그때와 상황이 달라진 것이 그 당시에 작년에 한창 여기 입찰공고를 넣느냐 마느냐 한 9월, 10월 달 고민을 하셨을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이 가시적으로 잡힌 다음에 입찰을 넣어도 늦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분명히 하수도 관련해서 압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걱정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집행부에서는 문제없이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2014년도조차도 상환을 하지 못하고 해를 넘겨버렸거든요. 그리고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2015년도 부분도 지금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다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 버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 재정이 그 당시에 계획을 하고 보고하셨던 것과 지금 현실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예측했던 올 1회 추경이나 이때의 상황과 지금 닥쳐서의 상황은 굉장히 다르고 그때 보고했기 때문에 문제없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하기에는 예산과정상 많은 것이 지금 변수가 생겨 버렸고요. 또 하나는 교통이라든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냐면 토지매입비 38억이잖아요. 만약에 아양택지개발지구를 이용한다면 아양택지개발지구는 거기에 공원을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공원을 문화공원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그쪽에 우리가 별다른 토지매입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건물을 세워서 아이들이 접근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차폐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양택지지구 공원 내에 설치를 하게 되면 이게 별도의 공간이라 차폐시설을 하기 때문에 공원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1500㎡로 한 것은 법상 최소한도의 면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이렇게 1500㎡만 하는 데가 없는데 저희는 복합교육문화센터가 인근에 있어서 그 시설을 같이 활용코자 해서 최소한의 면적만 지금 산출을 해 놓고 있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공원이라고 했을 때 공원도 여러 다양한 형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건물이 지어진 공원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아니에요.

김지수위원

문화공원으로 하면.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건물을 하는데요. 성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그 시설에 못 들어가게끔 차폐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립된 공간으로서 청소년수련관을 신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원에 설치하게 되면 구역을 나누어서 울타리라든지 출입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글쎄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위해시설들이 아닌데 우리 시민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구역을 해 놓고 다른 공간을 하기 때문에 공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은 효과가 좀 많이 저감되는 면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법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공원이라는 시설을 시민 누군가가 잘 사용을 하도록 기능이 되면 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무조건 공원에 나무를 심으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경직된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재정이라든가 청소년들의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한 번쯤 생각의 전환을 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기영위원장

참고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심장섭 과장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요. 차폐시설하는 것도 법으로 되어 있다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 청소년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회의를 하는데 청소년 당사자는 빼 놓고 어른들만 회의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이것은 어패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한번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을, 이것은 회기 중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만약에 시간이 된다고 하면 한번 그것을 직접 모니터링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의견을 들어서 그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 의견도 배제하고 어른끼리 결정하는 문제고 다 그렇게 한 거거든요.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장소는 어떤 장소인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어른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 어린이, 우리 학생들, 아이들 대상으로 하면 우리는 이다음 날, 앞날을 보고 만드는 건데 지금 청소년한테 물어보면 이 아이들도 지금 한 10년이면 성인이 되고 그러는데 지금 있는 학생들한테 물어본다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는 것 같아요.

이기영위원장

그래도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도 실제로 저쪽 복합교육문화센터가 10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발전한다고 우리가 보통 예측을 하잖아요. 예측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시간을 갖고 우리끼리 정리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들하고 실제 이용하는 수요자들한테 그 의견을 타진해 보고 모니터링하고 다시 이 안건을 부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정열위원

저는 거기에 드는 생각이 아까 아양 주공 교통성을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교통이 너무 멀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요즘 청소년들하고 우리 어린 시절하고 보면 놀이문화 이런 저기가 다르고 해서 운동 차원에서라도 떨어져서 걸어와라, 어떻게 보면 저는 반강제성을 띤 운동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난 될 것 같아요.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냥 짧게 어디 종합터미널 같은 데 옆에 해 놓고 버스에서 내려서 가면 좋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우리 안성 청소년들을 건강한 아이들로 키우려면 걷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기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 위원님 말씀은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만 요즘 아이들이 아침에 밥 먹으라고 깨울 때 제대로 일어나는 아이들 있는데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고 실제로 효용가치로 본다면 국고도 우리 세금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38억에 41억을 더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면 돈이 얼마입니까? 80억이 들어가는 돈인데 80억이 들어가는 돈에서 과연 아이들이, 80억 이자만 해도 얼마나 큰돈입니까? 예를 들면 80억이 들어간 돈에서 아이들이 대여섯 명, 10명이 있고 그 정도밖에 활용을 안 한다. 어떤 행사가 있어서 버스를 이용해서 행사하는 건 있겠지만 만약 이용률이 작다고 하면 효용가치로 본다면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 효용가치로 따져서 우리가 비용편익도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했을 때에 이것도 얼마나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수요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좋은데요. 제가 볼 때는 부지측면도 고려해 보면 그동안 제외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고 의회의 말씀도 계셨고 상급기관의 건의도 있었고 물론 꼭 그것 때문에 청소년회관이 거기로 간다는 그런 논리는 아닌데 부지 측면이 제외부지에 대한 활용 측면에서는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예산이 어렵지 않다고만 해도 걱정이 안 들겠어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어렵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외부지를 위해서 이것이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80억을 들이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회의감이 있네요, 예산 때문에.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청소년회관이 거기로 간다는 것은 아닌데 청소년회관 자체도 필요하고 다른 연계시설 매각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가 어려운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충분히 아는데 청소년회관 부분은 작년 9월, 10월에 검토할 때도 시비 부담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들어가고 물론 공유재산특별회계도 다 시비이고 그런데 그런 재원을 활용해서 별도의 시비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상황에서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는데요.

김지수위원

뭐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이기영위원장

네, 말씀하시죠.

김지수위원

시정질문 오늘 하기도 했지만 하수사업소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하지 않고 1회 추경 마련 가능하십니까?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글쎄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 본 게 없어서.

김지수위원

같이 부탁드릴게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답변드리기가.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필요하신 것 말씀하세요.

김지수위원

아니요. 시정질문으로 했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분석을 해 주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땅이고 해서 아직 공유재산이 그때에도 통과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부지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많이 해 봐야 합니다. 현재 청소년회관이 있잖아요. 그루터기해서 하는 데가 있는데 저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79억이나 근 80억에 가까운, 실제로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얼마나 그것을 이용을 할까, 관리비만 더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5-1호. 안성시청소년수련관 신축)에 대하여 우리 시 재정여건 및 청소년수련관 위치설정 등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보류코자 하는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5-2호. 청룡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다목적회관 신축)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계속해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5-2호. 청룡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다목적회관 신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정주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시행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요구되어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중 토지취득에 대해 설명드리면 토지의 위치는 서운면 청용리 18-5번지이며 매입면적은 1784㎡, 취득가격은 2억 337만 6000원이 되겠으며 취득목적은 다목적센터 및 광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지특 7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건물취득에 관해 설명을 드리면 위치는 마찬가지이며 건축면적은 164.02㎡, 건물구조는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7200만 원이며 재원은 지역균형특별회계 7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전절차 이행사항 및 비용추계서, 사업계획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5-2호. 청룡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다목적회관 신축)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서운면 청용리 18-5번지 일원에 토지 1784㎡와 건축 164.02㎡를 취득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9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철근콘크리트 1층 규모의 다목적회관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룡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문화·복지시설 등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인 다목적회관을 신축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및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소득 기반을 확충하는 사항으로 다목적회관 신축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토지 취득예산을 확보한 후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사항으로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과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장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마을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한편으로 소득 차원이 창출될 수 있는 거리가 좀 더 이 사업에서 많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시던데 그것은 어떻게.
순일

홍순일건설과장

저희가 이 사업에는 지침상 수익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관개선이라든가 다목적회관 부지가 상당히 넓은 데에 비해 건축면적이 작거든요. 여유부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유부지에 대해서 사실 공식적으로 저희가 뭘 지원해 드리거나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가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판매장을 조성하는 걸로 주민들하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용마을분들이 굉장히 의지가 넘치셔서 그냥 건물 지어지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생산활동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다만 이건 문제 없고 잘 사업비도 따오신 사업인데 작년에 올려 주시지 그러셨어요?
순일

홍순일건설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저희가 매년 공유재산할 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게 부지 확정을 한 뒤에 공유재산 심의를 득하고 매입을 하려고 들어가면 지가상승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전체적으로 매수를 총 한 건 아니고 지금 현재 가계약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에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가 본 계약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물론 사전에 성립했던 것은 저희가 작년도 미리내권역도 마찬가지이고 이 청룡권역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토지가격이 평당 한 5만 원이 조금 넘게 협의가 되어 있는 건데요. 사전에 저희가 결정을 한 뒤에 공유재산으로 하게 되면 토지가격이 상당히 상승을 합니다. 이 토지를 구입하려고 협의하는 데 저희가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된 것이거든요.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혁진위원

이미 투자가 어느 정도 된 것 아니에요?
순일

홍순일건설과장

저희가 설계가 끝났고요.

이기영위원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난번 회기 중에도 말씀드렸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에 대해서 저희를 득하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기각한다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리 목적이 좋다고 해도 절차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꼭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청룡권역에 땅값이 올라야 거기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땅값 오를 이유가, 요즘에 땅값 다 싸고요. 땅 못 팔아서 다들 난리고요. 주변에 실제로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과장님처럼 지가상승 때문에 미리 계약을 했다, 가계약을 했다.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위원장으로서 드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틀림없이 제가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재발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부끄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권혁진위원

그건 위원장님 본인 생각이시고. 왜냐하면 땅값이 내려가고 어디 그런 걸 얘기를 해요.

웃음소리

안정열위원

우리 건설과장님은 그전에 못 들은 것 아니에요?
순일

홍순일건설과장

하여튼 저희가 토지 협의하는 데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꼈어요.

권혁진위원

네, 저도 지금 한 21만 원씩 한다고 봐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있었는데 하여간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하고 김지수 위원님은, 권혁진 위원님 지역구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객관적으로 안성시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권혁진위원

아니,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도 얘기를 들어보면 외지에서 오는데 할머니들이 그런 모순이 쭉 있잖아요. 거리에 좌판 놓듯이 하는 것, 차가 지나다니면 위험성이 엄청 많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얘기했어요, 논의도 했고. 그래서 이러한 다목적회관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미 우리도 얘기한 바가 있었고, 산은 의원 시절이 아닌 그전에 다녔던 거예요.

김지수위원

일단 다른 것보다 마을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하시는 사업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절차를 지키지 못한 것이 저는 굉장히 아쉽고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기각할 정도의 그런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영위원장

여기 청룡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저도 실제로 청룡산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필요한 것을 모르는 것 아니에요. 필요한 것 모르는 건 아니고 이것이 여태까지도 살았는데 오늘 당장 한다고 해서 저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획이 서서 하게 되면 사전에 절차를 꼭 지켜서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일

홍순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절차를 일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에 다시 오면 저기입니다. 나중에 건설과 관련해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오면 저 상정조차 하지 않겠습니다.
순일

홍순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절차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요. 예산 일부가 산업위에서 벌써 통과된 거라.

이기영위원장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진위원

없습니다.

안정열위원

우리 단위종합정비사업 다목적회관 이렇게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순일

홍순일건설과장

저희가 권역사업으로 한 9개 마을 정도 관리하고 있는 게 있고요. 현재 사업시행 중인 게 용설권역은 끝났고요. 미리내권역을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목적회관이 거의 준공을 하고 있고요. 부대사업, 경관사업으로 금년도에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청룡권역은 예산이 부족해서 크게 많이는 못 하고요. 실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행이 될 겁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히 건설과나 다른 이런 시행부서에서는 저희에게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을 맡은 후에 미리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을 세우시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순일

홍순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5-2호. 청룡권역 단 위종합정비사업 다목적회관 신축)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혁진위원

위원장님, 자꾸 우리 지역, 우리 지역이라는데 청소년 복합교육문화센터도 우리 지역이에요. 자꾸 우리 지역, 우리 지역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웃음소리

이기영위원장

계속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게 앞으로 몇 건 더 있죠? 계속 끝까지 다 하시는 거죠?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다 합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성시장제출)[4960||4961]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6분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계속해서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성시 여성회관을 안성시 평생학습관으로 명칭변경함에 따라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을 준용하여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를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재정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는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경비보조 및 지원규정을 재정비하는 사항이고, 안 제6조, 제7조는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및 기능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는 평생학습관 업무 및 운영규정을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1조, 제22조, 제23조는 평생학습관 사용신청, 사용료, 강사위촉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현행 안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 규정을 각각 개정 안 제24조, 제25조, 제26조 규정으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평생학습관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기준액 및 수강료 반환기준을 별표1, 별표2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사전입법예고 사항은 2014년 12월 24일부터 ’15년 1월 13일까지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조 경비 보조 및 지원에서 본문을 “시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 운영”, “평생교육사의 양상 및 배치”,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 본문을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안성시 평생교육 협의회를 둔다”로 변경하고, 제7조 기능에서 “다음 사항은 심의‧의결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6조제2호에서 “개발‧육성”을 “기획‧운영”으로 변경하였으며, 제17조제1항에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등에”를 “비영리법인에게”로 변경하였으며, 제2항을 “학습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회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재위탁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새로운 수탁자 선정시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이전까지로 선정하여야 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제17조의2 위탁의 취소 규정에서 제1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의 규정을 신설하고 제1호, 제2호를 각각 “수탁기관이 각종 법령 및 조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 등을 위반한 때”로 하며 제2항을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 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기관에게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줘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제20조 수강료 징수 등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제20조의2부터 제22조까지를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로 변경하였으며,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21조(사용신청 및 허가) “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같다”, 제22조(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제21조 규정에 따른 학습관 시설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학습관의 시설의 사용 또는 수강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별표1] 기준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의2(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관 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2조의3(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1항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반환할 수 있다”, 제2항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2]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23조(강사위촉 및 초빙) “시장은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22조의 각 호, 제22조의3, 제1항의 각 호 및 제22호의3, 제2항의 각 호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8쪽까지는 제22조 및 제22조의3 규정관련 각각 안성시 평생학습관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액, 수강료 반환기준, [별표1], [별표2]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부터 14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서 보고한 주요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2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여성회관을 평생학습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을 준용하여 조례를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제2항을 살펴보면 평생학습관 재위탁 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당초 조례에서 평생교육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였고, 본 조례 제7조제4호에 따르면 협의회가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평생학습관 재위탁 시에는 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성시 여성회관에서 안성시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여성회관 운영 조례의 내용을 평생교육 조례에 통합하는 것으로 여성회관 운영 조례는 폐지돼야 하므로 부칙에 다른 조례의 폐지 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이와 같은 검토내용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겠으나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음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장

네, 박영석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네, 국장님.

이기영위원장

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수위원

반영하는 걸로.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김지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여성회관 운영조례 부분에 대해서 부칙으로 다는 부분도 같이 하시는 거죠?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아, 여성회관을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그래도 나중에 우리 여성회관 또 새로 또 지어달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걱정되네.

웃음소리

어떻게 보면 여성회관 이런 게 너무 노후화가 돼서 싹 바꿨다가 또 다시 그때 가서 새로 신축건물 하나 지어 주시오, 그러면 여성회관 없으니까 또 지어줘야지 어떡해요. 강력히 주장하면 또.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기능은 같이 수행하는 건데 이름만, 명칭만 바꾸는 거죠.

안정열위원

그런데 명칭을 왜.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성이 사회활동을 잘 못했을 때 제도적으로 여성들의 그런 것들을 돕고자 여성회관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제 100세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평생교육 차원에서 남‧녀 구분이 아니라 정말 건강한 성인들의 교육, 그리고 나이를 불문하고 평생에 거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걸로 개념이 전환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성회관의 기능이 그동안에는 여성에 대한 권익측면과 여성 교육에 이런 강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여성과 양성평등 이런 개념들이 바뀌었지만 평생교육 개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아, 그래도 또 이다음에 여성단체에서 “무슨 소리냐, 우리 여성 상위시대인데 여성회관이 없어서 되느냐”고. 아, 지금이야 잠잠하지만 이게 또 먼 훗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그런 사항 같은데.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평생학습관이라고 쓰고요. 괄호 열고 또 옆에다 여성회관 이렇게 쓰면 되죠.

웃음소리

김지수위원

평색학습관에서 여성을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더 특화된 게 필요하다면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하면 되죠.

안정열위원

하여간 저는 이다음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안정열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갖고 저희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권혁진위원

남성회관도 만들어 달라 그래.

웃음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지금 형편에서는 어렵고 이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잡았었습니다.

권혁진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개정안에 보면 ‘평생교육사 양성 및 배치’ 돼 있거든요. 다른 건 다 됐는데 평생교육사의 역할은 뭐죠?
인순

전인순평생학습팀장

안녕하세요. 평생학습팀장 전인순입니다. 지금 현재 평생교육사가 저희 교육협력과 평생학습팀에 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100세 시대를 맞는 시대에 있어서 일반 성인들의 교육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각 읍‧면‧동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수도 있고 각 도서관이라든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는 기관에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운영하는 데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평생교육사에 관련돼서 자격이나 그런 세부적인 지침이 따로, 별도로 돼 있습니까?
인순

전인순평생학습팀장

아, 평생교육법에는 교육기관에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국가자격증으로서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자격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다른,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없습니다.

안정열위원

이것 여성단체 회장님들하고 상의한 거예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다 알고 계십니다.

안정열위원

아니, 괜히 또.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아닙니다. 알고 계시는데.

웃음소리

안정열위원

아까도 우리 행정과에서 새마을운영자금 저기했더니 일부 또 새마을에서 왜 없어지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간 잘 판단해 주세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이기영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제17조제3항 중 “재위탁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를 “재위탁시에는 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로 수정하고 부칙에 시행일을 제1조로 하고 제2조에 “다른 조례의 폐지의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성시 여성회관 운영조례는 폐지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여쭙겠습니다. 안성 여성회관 운영인 이 건에 대해서 아까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여성회관도, 이제는 남성회관이 필요한 시대가 사실 오고 있거든요. 오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여성회관을 꼭 명칭을 꼭 써야 되겠습니까? 안정열 위원님. 여쭙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

안정열위원

아니, 저는 바꿔도 상관없는데 추후에 또 우리 여성단체 이런 데서 여성회관 또 하나 지어 주시오 이럴까봐 염려스러워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장섭

심장섭교육협력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업무가 애초에는 사회복지과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업무가 아니고 평생교육 쪽 업무로 해서 2014년도 1월 1일자로 저희 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이관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여성단체협의회 하고는 충분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권혁진위원

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셨듯이 제17조3항 “재위탁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를 “재위탁시에는 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찬반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네, 없으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962||4963]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국장님, 물 한 잔 드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2분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협력과 소관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웃음

김지수위원

설명 그냥 서면으로 갈음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기영위원장

이거요?

김지수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아, 그래도 될까요? 이것은.

김지수위원

네, 서면으로 갈음하는 걸로.

이기영위원장

일단 그래도 혹시 저기하니까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간단하게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당연직, 위촉직 위원을 명확히 하고, 위원 임기, 개최시기 명문화 및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하여 교육경비 지원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 시 당연직‧위촉직 위원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공무원과 시의원을 제외한 외부위원 비율을 1/3 이상으로 확대하며, 위촉직 위원의 연임규정 및 위원의 성 비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는 위원의 회의의 종류 및 개최시기를 명문화하고, 안 제6조의1은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안 제6조의2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6쪽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회의수당으로 연 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전입법예고사항은 2014년 12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김재은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을 당연직, 위촉직 위원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위원 제척, 기피, 회피 등 위원의 이해충돌에 대한 방지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심사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외부위원 비율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장

네,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네,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장섭 교육협력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운영위원회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964||4965]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8분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정보통신과 소관 안성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보통신보안업무 규정이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으로 대체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현행화하고 최신 법적 준수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0조 중 “정보통신보안업무 규정”을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 개정조례안과 4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외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 사항, 사전예고 사항, 그 밖에 참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전문위원님. 이것은 그냥 보고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질의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없으십니까? 질의답변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규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택 부의장님과 신원주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이신 황진택 부의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옆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신원주·황진택 의원공동발의)[4966||4967]

16시41분

이기영위원장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진택 부의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황진택 부의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신원주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이지만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영구임대주택등의 단지 입주민들의 상당수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계층으로 정부에서 지원되는 최저생계비로는 생활이 어려워 아파트 임대료 및 관리비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영구임대주택등 단지 내 공공전기요금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복지증진과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재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우리 시 영구임대주택등의 지원대상은 참아름아파트 2단지, 참아름아파트 5단지, 금화아파트로 보안등, 계단, 복도, 지하주차장 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금액으로 연간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15년 1월 30일부터 2월 4일까지 조례안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타 시·군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현황, 안성시 영구임대주택등의 주택현황, 안성시 영구임대주택등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현황, 공동전기요금 소요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 6쪽부터 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으로 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안으로써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2조는 이 조례안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관리주체, 공동전기요금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으로 시장은 영구임대주택등에 거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지 내 시설물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4조는 지원 금액의 청구 및 지원으로 영구임대주택등의 관리주체가 매월 말일 지원 금액을 청구하고, 시장은 청구서에 의하여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공동전기시설 증설 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감독 등으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주체를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황진택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안성시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사업 관련 공공기관에서 임대하여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단지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복지증진과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관련 아파트 저소득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경기도내 시‧군 중 오산, 하남, 고양, 김포 4개 시에서 본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강릉, 속초, 아산, 충주, 공주 등 20개 이상 시‧군에서 본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국민임대아파트인 공도 참아름아파트 2단지, 5단지, 미양 금화아파트 2055세대 중 수급자 세대는 215세대, 차상위계층 123세대로 공동전기요금 예산은 연간 15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는 검토보고서 22쪽을, 안성시 영구임대주택 등의 주택 및 소요예산 현황은 24쪽,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장

네,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위원

지금 이분들은 어떻게 납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납부하는, 개인 소유가, 내 돈으로 해서 납부했어요? 아니면.

황진택의원

개인이 내는 거죠.

권혁진위원

지금요?

황진택위원

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고지서 해서.

권혁진위원

고지서가 내 앞으로.

황진택의원

네, 통상적으로 전기요금 부과 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개별고지를 하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 아파트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보통 산업용, 그다음에 가로등용, 가정용 이 세 개의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각 세대를 검침하고, 그 총 나온 부과요금을 가지고 세대로 안분해서 요금을 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네, 여기 지금 우리 참아름임대아파트 2단지, 5단지, 금화아파트 말고 우리 저기 과장님한테 한번, 또 이런 저기가 있습니까?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3개소 아파트 현황 설명드린 대로고요. 향후 이제 아양‧석정지구 개발이 되게 되면 임대주택이 지금 3개소보다 약간 더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정열위원

지금 보니까 참아름임대아파트 2단지는 세대수가 1000세대가 넘는데 우리 이제는 수급자가 124세대하고 차상위계층이 62세대 해서 186세대. 이건 아까 부의장님 거기 이제는 공동으로 해서 관리비에 내보내는데, 차상위계층하고 우리 수급자들이 어려우니까 여기 임대주택 전기세나 이런 저기를 지금 이제는 내주자는 건데 그게 1년, 연간 이 세 군대가 한 1050만 원이요?

황진택의원

1500만 원 정도.

안정열위원

아, 1500만 원.

황진택의원

네.

안정열위원

1500만 원이요?

황진택의원

네.

안정열위원

아까 1050만 원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권혁진위원

아니, 1499만 원. 300만 원 정도 올려줬네요.

황진택의원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도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공동전기요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게 지금 증가추세입니다.

권혁진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관리비조로 이렇게, 이게 전기요금은 전체 가정집 자기 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황진택의원

공동전기료만.

권혁진위원

공동전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진택의원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엘리베이터나 보안등이나.

황진택의원

엘리베이터나 보안등, 가로등.

권혁진위원

가로등. 그거 우리 아직 지원 안 해요? 시에서 한 번도 안 하나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제 그렇게 하려는 거고요.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형평성을 따지자면 일반주택 주변에 가로등 관계, 전부 전기료는 지금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대두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오히려 형평성을 따지자면 저는 이게 건축과 쪽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전기요금을 아예 지원을 해야지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가로등이 지금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황진택의원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동주택 전체를 부담하기에는 재정여건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과 쪽 주택지원조례에는 일반공동주택에 대해서 가로등전기료만 지원해달라는 조례안을 낸 상태입니다.

김지수위원

개정안을 내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황진택의원

네, 개정안을 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다른 분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정열위원

없습니다. 어려운 우리 차상위계층하고 수급자들이 다른 아파트는 없는데 여기 참아름임대아파트하고 2단지, 5단지 금화아파트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최대한으로 도울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도와드려야죠.

권혁진위원

저기는, 아양택지개발에는 몇 세대 임대주택이 들어와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조례안에 올라온 3개소보다 아주 많지는 않아요. 정확한 저기는 모르겠지만. 몇 개동이에요? 아니, 수급자가, 차상위까지. (팀장을 보며)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임대기간이 30년 내지 50년 되는 아파트들만 하는 거예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3개소보다는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정도가 아주 많은 게 아니고 1500만 원 정도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쪽은 한 2000만 원 정도면 연간운영비로 지원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정열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이게 단지 차상위계층 62세대, 수급자 124세대 이게 저기가 아예 거기 아파트에 목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황진택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입주민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들어올 수 있고.

안정열위원

줄어들 수 있고 들어날 수도 있고.

황진택의원

네. 줄을 수도 있고 늘어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줄거나 느는 정도가 그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지수위원

아닙니다.

이기영위원장

없습니까? 우리 황진택 부의장님께서 발로 뛰는 의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심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968||4969]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52분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안성시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의료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1년 5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의료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수정하였으며 대지급금의 상환 및 결손처분에 관련된 사항은 상위법인 의료급여법 제21조 및 제24조, 시행규칙 제27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 제7조 및 제8조는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냥 설명 갈음하셔도, 서면으로 갈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기영위원장

핵심만, 이것은 저희한테 핵심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그러면.

이기영위원장

뒤에 신‧구조문대비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2쪽이 되겠습니다. 제명을 이제 “안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로 수정하며,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의료보호사업”을 “의료급여사업”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또한 “기금운용관”을 “기금담당관”으로, “기금출납원”을 “업무담당팀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김재은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안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료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급권자는 무한돌봄사업 등의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의료보호비의 개인부담을 지원받고 있어 안 제7조 및 제8조인 “대불금의 상환 및 결손처분”은 비현실적이고 관계 법령에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이나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을 담고 있는 조문이고 조례에는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관계법령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문 삭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안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는 종전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의료급여기금” 아니라 “의료보호기금”이고 해석의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조문을 “종전 조례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의 조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이와 같은 검토내용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겠으나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의료보호법이 2001년 5월 24일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신속히 개정하지 않음으로써 시 재정에 부담을 주거나 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향후부터는 법 개정과 동시에 조례가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장

네,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 우리가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참석하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말씀하실 때 꼭 직위, 성명을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지수위원

이게 얼마나 옛날인지 법명도 바뀌었네요, 의료급여법으로.

웃음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죄송합니다.

웃음

김지수위원

네, 이게 사실 방치되는 조례가 아니라 매년 예산할 때마다 만지는 부분인데도 방치되어 있었다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죄송합니다.

김지수위원

내용 중에 왜 결손처분 부분을 삭제하신 건가요?
인순

배인순생활보장팀장

네, 생활보장팀장 배인순입니다. 결손처분은 항이 상위법에 정확하게 게시가 돼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삭제를 했습니다. 필요성······.

김지수위원

상위법에 의거해서.
인순

배인순생활보장팀장

네, 상위법에 의거해서요. 그리고 복지부에서도 이 상위법에 맞춰서 이렇게 했다가 이 기금이 그렇게 필요성이 없다 생각할 때는 복지부에서도 이제 변경예정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부에 알아봤을 때 이거 삭제해도.

김지수위원

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그런데 그.

이기영위원장

아, 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조례에서 별지 서식 있잖아요. 제1호 서식하고 제2호 서식을 조례에 담고 있고 조례에 담았다하더라도 시민들이 자주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삭제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굳이 삭제할 필요성이 있나.
인순

배인순생활보장팀장

지금 삭제, 상위법령에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복지부에서는 지금 이 대지급금이 실상으로 사용하는 시‧군이 많질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 금액이 사용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제 시‧군 의견 수렴해서 이것을 이제 대지급금이나 결손처분, 이런 사항을 제7조나 제8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도 삭제예정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개정안 할 때 그래서 저희가 같이 넣었는데 만약에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불편해 하신다면 저희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법에는 첨부서식이 없어요. 그런데 조례에는 그 뒤에 첨부서식이 있다 보니까 이 조항을 삭제하면 그게 겉돈다고요, 서식이. 서식내용에 대해.
인순

배인순생활보장팀장

그러면 저희가 이것 삭제하지 않고 만약에 그때 다시 또 개정이, 상위법이 바뀌면.

김지수위원

법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개정하는 걸로.
인순

배인순생활보장팀장

네, 그때 다시 또. 그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런데 아까도 우리 검토의견서에서 말씀드렸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2001년도 5월 24일 날 개정된 법을 이제 2015년인데 14년 동안 방치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혹시 이 내용 때문에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거나 손해났다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내용상에 있습니까?
인순

배인순생활보장팀장

내용상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그리고 의료수급이라는 용어가 의료보호랑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때 의료보호가 오랫동안 사용된 용어였기 때문에, 그게 친숙하고 편안했기 때문에 개정이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로 법이 개정되는 대로 그때그때, 바로 앞으로는 조례를 맞춰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용어상의 변경이었지 시민들이 큰 피해나 이런 것이 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권혁진위원

의료급여기금이 더 피부에, 몸에 배겠네, 받아들이기가 낫네요. 보호기금.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매년 예산이나 기금 승인을 받을 때 다루는 법인데, 그동안에 이제 검토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없고요. 죄송합니다.

김지수위원

대불금 관련해서는 의료급여법 몇 조에 그 내용이 있죠? 혹시 아시나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지금 대불금은 없잖아요? 안 하잖아요? 대불금이 의미가 있나? 20%를.

김지수위원

아니다, 대불금이라고 안 하고 대지급금이라고 말을 하네요.
인순

배인순생활보장팀장

대지급금.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대지급금.

김지수위원

대불금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이제는.
인순

배인순생활보장팀장

대지급금이라는 용어로.

김지수위원

대지급금. 네, 제21조에 있어요.

권혁진위원

끝내요, 뭘 자꾸 해요.

이기영위원장

네. 그러면 수정할 것 좀 저기해서 해 주시고요.

김지수위원

일단 결손처분도 법의 내용이 지금 조례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거 반영해서 만약에 삭제하지 않을 거면 개정해야 될 것 같고. 대지급금도. 대지급금 상환이랑 결손처분이랑 조항을 살릴 거면 좀 법에 맞춰서 문구수정해서 다음번에 그러면 처리하죠.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어떻게, 개정하시고.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이거 개정된 내용을 봐서······.

이기영위원장

아, 잠깐만.

김지수위원

이것은 2001년도잖아요. 우리 개정······.

이기영위원장

잠깐만. 이 건에 대해서 이것, 정확하게, 단어선택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조례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수정해 오시면 다음에 바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인순

배인순생활보장팀장

네.

이기영위원장

우리 회기 중에 언제든지 오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배인순생활보장팀장

네.

이기영위원장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인순

배인순생활보장팀장

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동의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기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김주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영찬 의원발의)[4970||4971]

17시06분

이기영위원장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의원

안녕하세요?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따라 장애인의 교통수단 이용 및 보행의 어려움에 대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으로 콜승합차를 운행하고 콜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편의제공 및 교통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 6쪽,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 장애인콜승합차 1대당 차량구입비는 4000만 원, 연간운영비는 3000만 원 정도로 소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전예고사항으로 2015년 1월 30일부터 2월 4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타 시·군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현황은 유인물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안으로서 제1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2조는 이 조례안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장애인콜승합차, 콜센터, 수탁기관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는 적용범위로 콜승합차 운영에 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제4조는 콜승합차 운영으로 시장은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콜승합차를 적정량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고, 콜승합차 운행구역, 이용시간 등은 운행상태를 감안해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 이용대상으로 콜승합차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등급 중 제1급 또는 2급, 3급 장애인 중 안성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과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로 규정하였고, 제6조는 이용신청 등으로 콜승합차 이용은 콜센터에 방문, 전화 또는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7조는 이용요금으로 콜승합차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제8조는 관리 및 운영의 위탁으로 시장은 콜승합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9조는 협약 체결 등으로 시장은 수탁기간이 선정되면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차량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였고, 제10조는 수탁기관의 의무로 수탁기관은 장비, 예산 등을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하여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제10조제2항과 제3항에서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 협의사항을 준수하고 장비 및 권리를 시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제11조는 위탁의 취소로 시장은 수탁기관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 및 관리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2조는 운영지원으로 시장은 수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13조는 지도·감독으로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콜승합차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고, 조사 결과 등에 의해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탁기관에 시정을 지시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4조에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안성시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콜승합차를 운영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이동권을 확보하여 복지혜택의 다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 이용요금 무료규정을 살펴보면 감사법무담당관에서는 콜승합차의 이용요금 무료는 일반택시를 이용하는 주민들과의 형평성 및 안성시 재정부담 증가 등을 고려하여 이용대상자가 요금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나 교통수단 이용 및 보행의 어려움이 있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을 일반인과 형평성의 대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며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콜승합차도 이런 현 실정에 맞게 이용요금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공영버스의 경우 요금 면제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서 이용요금을 무료로 하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장애인 수에 비해 현재 보유된 콜승합차가 1대로 수요 충족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어 확대 운영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시에서 보조하는 장애인콜승합차 1대의 경우 2015년도 운영비 지원예산은 3000만 원이며 2014년도 12월 기준 우리 시 장애인 유형별·등급별 등록현황은 15개 장애유형 중 1급, 2급, 3급 장애인이 398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는 검토보고서 33쪽을, 안성시 장애인 등록현황은 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장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장애인분들의 교통이동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었는데 의원님께서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 지금 장애인 특수차량이 법적·의무적으로 한 11대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이영찬의원

네, 200명당 1대입니다.

김지수위원

11대가 필요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대상이 1, 2급 장애인대상으로 하는 건데 너무 부족해요. 작년에 도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였나요, 교통정책과였나요? 마저 예산을 대응 못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이후에 어떠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필근

조필근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조필근입니다. 지금 현재는 장애인협회에서 운행하는 1대가 전부인데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한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수창입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도비 10%, 시비 90% 해서 작년도에 내시가 되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교통정책과에서 이걸 국비로 포함해서 그 시비를 좀 덜 들이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가 좀 전에 통화를 했고 그렇게 아마 향후에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2015년도 안에 그 예산이 확보가 될 예정인 건가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글쎄요. 확보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됐고요. 지금 현재는 도비 10%, 시비가 90%이기 때문에 그게 시에 재정 부담이 많아서 국비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김지수위원

2015년도 향후 추경에도 예정은 아직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다 같은 내시비율인데 다른 지자체 인근은 보니까 다 마련하던데요. 이천, 평택.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김지수위원

그리고, 잠깐만 저 아직 끝나지가 않아서요.

이기영위원장

말씀하시죠.

김지수위원

이용요금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무료라기보다는 장애등급이라 이라든가 아니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영찬의원

그것을 생각을 안 해 본 바는 아닌데요.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말씀했듯이 어떤 사회적 약자이다 보니까 무료로 하는 게.

김지수위원

장애인이 급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이영찬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어디까지를 1, 2, 3급.

이영찬의원

1급, 2급, 3급.

김지수위원

1급부터 3급까지.

이영찬의원

그래서 1급, 2급, 3급이 3984명인데요.

김지수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서는 규칙으로 나와 있나요? 어디 나와 있어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여기에 있을 걸요.

김지수위원

거기 조례에 있어요? 몇 조에······.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제5조요.

김지수위원

5조에요?

이영찬의원

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제5조제1항에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1호. 그리고 물론 이건 규칙에 담을 내용이긴 하지만 이 콜승합차가 가동되는 그 범위에 대해서도 다른 지자체, 활성화되는 곳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세분화가 돼야지 나중에 운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규칙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때에 따라 기사가 거부를 할 때도 있고 그런 실랑이가 많이 벌어진다는 얘기를 들어서 우리 시는 아직 1대 밖에 운행을 하고 있지 않아 실제로 굉장히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 운영실태를 좀 면밀히 파악하셔서 마련된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권혁진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혁진위원

이영찬 의원님 교통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의원님으로서 존경합니다. 그리고 우리 약자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오셨는데 전국적으로 보니깐 조례 지금 평가한 데가 경기도에서는 하나네요? 가평군.

이영찬의원

네, 가평군 하나입니다.

권혁진위원

바로 우리 안성시가 조례를 만들고 있으니까 이영찬 의원님을 좀. 이것 1대 구입을 하는 데 구입비가 한 4000만 원 소요가 돼요?

이영찬의원

네, 구입비가 그렇습니다.

권혁진위원

운영비가 한 3000만 원 들어가고.

이영찬의원

네.

권혁진위원

운영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한 번만.

이영찬의원

기사를 채용한다든가 해서 제가 봤을 때는 3000만 원이 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 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 3000만 원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3000만 원 넣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더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혁진위원

1대 운영하는 데요?

이영찬의원

네.

권혁진위원

저도 특별한 저기는 없고. 산업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치위에서 해야 될 우리 조례인데요. 하여튼 이렇게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의원

고맙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들을 위해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영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제가 사회복지과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 안성시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도별로 계획을 하든지 아니면 묶음으로 하든지 금년 2015년도에 현재 운영 1대 말고 플러스 1대하고 그다음에 2년을 주기적으로 해서 우리가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든 아니면 2년으로 하든 계획을 세워서 꼭 추진하기 바랍니다. 예산이 없어서, 라고 그러는 것은 안 되고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님이 마찬가지로 말씀하셨지만 금방 오기 전에 통화했다가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전향적으로 약자를 위해서는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끝까지, 그리고 집행부서에서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못 챙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꼭 챙길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창

박수창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4972||4973]

17시21분

이기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사회복지과 소관 안성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 조례 본문설명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의안의 비용추계서 및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임산부자동차표지 제작비용 1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사전예고 사항으로 2014년 12월 12일부터 2015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경기도 내에서 김포시와 성남시에서 현재 본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제1조는 목적이 되겠으며, 네,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네, 간단히 하세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제2조는 임산부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되겠으며, 제3조는 공공시설 전용구역 설치 및 권고를 할 수 있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전용구역 설치의 기준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6조는 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으로서 발급 및 유효기간에 대한 명시를 했습니다. 제7조는 전용주차장의 이용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8조는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견인 등의 조치가 되겠습니다. 제9조는 비용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어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안성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에 따라 임산부에 대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성시가 솔선하여 임산부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현재의 결혼인구 고령화 및 출산기피 현상에 대해서 임산부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장애인 및 노인 등은 한번 증명을 받으면 신분변경이 안 되는 데 반해 임산부는 한시적으로 신분을 증명하는 사항으로 실무부서의 철저한 증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장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위원

한 가지만, 이것 주차 우리 안성시청 앞에도 있죠?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네, 있어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현재 장애인 돼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임산부도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임산부도 있어요. 폭넓게 일반 주차에는 돈을 내는데 거기도 표지해서 돈을 안 내는 방법을 해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돈을 내야 하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일단 저희가 그런 조항은 없고요. 분위기를 확산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슨 강제조항이나 이런 것은, 그런 논의도 있었는데 그것은 안 들어가 있고 제가 앞으로 유념하면서 필요하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런 것을 수반해 주시면 임산부들이 더 좋아하지 않나.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

장애인 주차표시 말고 임산부 주차표시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그걸 현재 있고 설치하는 기준을 여기에 1%를 넣었고 그다음에 저희 읍·면·동 직속기관, 공공기관에는 의무적으로 하는 걸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아니, 그 주차 저기는 임산부 이런 것 말고 장애인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장애인 표시가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우리 같으면 주차전용 말고도 임산부 자동차 표시만 있으면 장애인이 와서도 주차해 놓고 그러면 안 돼요? 굳이 일부러 만들면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아니, 지금 일부 있는데 그것을 한 것은 우선 규정이 없이 저희 그냥 내부적인 사항으로서 한 사항입니다, 만들어 놓은 거라서. 그래서 조례에 명분화해서 그것을 확대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임산부도 불편하기 때문에 장애인 주차장도 같이 크로스로 이용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거든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지금 현재 있는 장애인 주차장에요?

이기영위원장

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것은 한번 다시.

이기영위원장

왜냐하면 그것에 관련해서는 아마······.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규정은 없는데요. 그것은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것 그런 얘기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른 관공서나 일반 저기도 임산부 주차를 만들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없는 데는 만들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예를 들어 백화점, 마트 같은 데도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 데가 있긴 있는데 그걸 분위기 확산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혁진위원

잘하시는 거예요.

이기영위원장

여기 내용 제3조에 보면 저기죠.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전용주차 구역을 설치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안성시는 안성시 나름대로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권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10명이면 10명 중에 1개라든지, 장애인 표시하듯이, 의무적으로 하듯이 그런 의무조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걸 악용하지 않도록. 아까 이것을 신고하고 그러면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가 사실 어렵잖아요. 예를 들면 중간에 애를 가졌다가 애를 잃을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낙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실제로 관리를 하기가 사실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첫 번째로 이것을 권고할 수 있다는 것을, 가급적이면 우리가 안성시 전체적으로 면당 몇 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까처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관리는 실제로 해 보면 여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 또는 표준모자보건수첩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것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수첩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게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아마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것을 선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읍·면도 그렇고 저희 시청도 그렇고 여기 “주차대수의 1% 이상은 구분·설치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 관리 부분,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관리 부분은 저희가 임산부 출산 후 180일까지로 규정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그런 저기가 되고 그다음에 백화점 이런 부분의 권고규정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을 하려면 이 조례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로 하고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것은 강제로 못 하죠.

이기영위원장

나중에 한번 모니터링을 하고 점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여성복지팀장 채정숙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주민의 권리 제안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이런 벌칙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를 담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 관공서하고 시의 관련 직속기관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그 외에 공중이용시설은 주민의 권리제안이나 의무 부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강제로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지금 안성시청에 몇 면이 있죠? 임산부 주차장 몇 면이 있습니까?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4개면이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4개면이 있습니까?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네.

이기영위원장

장애인 관련해서는 몇 면이 있죠?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현재 6면인가 있죠? 8면.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주민생활지원과니까 또 다릅니다.

안정열위원

구태여 그걸 나눌 필요 있습니까?

권혁진위원

조례가 있어서 하는 거지요.

이기영위원장

실제로 이게 하다 보면.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장애인은 법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다르니까요.

안정열위원

그러니까 주차구획은 그냥 지금 장애인 이런 저기에 놓고 임산부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이걸로 하면 몰라도 구태여 괜히 여기 그려 놓고 저기 그려 놓고 여기 차면 그 옆에도 갈 수 있고 그러는 건데 내가 보기에는 꼭 여기만 가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장애인은 없는데 임산부는 차가 두 개 왔어. 그러면 장애인 거기도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못 가고 해서 저는 구태여 임산부도 장애인 구역을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통합을 하면 저는 어떤가.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효율적인데요. 장애인 복지 내부에서 그것을 설치할 때 그 범위를 할 수가 없어요. 저기까지는 할 수가 없다고요.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거라.
필근

조필근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점진적으로 더 좋은 의견이 있거나 그러면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신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정책기획담당관, 시설관리공단, 홍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