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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신원주 의원 발언

145회 제1운영위원회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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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신원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부의장 황진택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성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성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 사망한 때 안성시의회장으로 장의를 집행하여 유가족의 슬픔과 고통을 덜어주고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목적을 규정한 안 제1조, 거행 및 범위에 대하여 안 제2조, 의회장 대상자를 규정한 안 제3조, 장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규정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쪽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장의 장의기간, 장의절차, 장의의식 등은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고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규정하여 명시되었습니다. 계속해서 4쪽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회장 별표의 장의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에서 안성시와 협의하여 예비비에서 집행하거나 당해 연도 의회 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고 규정한 안 제10조 등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정열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과 황진택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안성시의회 의원님들이 임기 중에 편안하게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임을 감안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