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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장석돈 의원 발언

72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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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은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증언한 내용을 방송보도나 회의비공개를 원하면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답변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적으로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고 질의 답변은 답변석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