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경윤 의원 5분자유발언
상중
조상중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8일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정읍시 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고경윤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농민포함 촉구 건의안과 이남희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회복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수시분 정읍시 노인복지관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심사결과 보고와 질의 및 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상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상섭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근대역사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수시분 정읍시 노인복지관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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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정읍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제시 의 건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와 표결방법은 자치행정위원회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정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상철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견인자동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 수시분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 수시분 정읍 구미마을 도심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 수시분 서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정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조성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정읍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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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농민포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고경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고부, 영원, 덕천, 이평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고경윤 의원입니다. 조상중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농민 포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급식을 먹지 않아 공급처가 사라진 친환경농가, 졸업·입학 비대면으로 인한 화훼농가, 농촌 체험 및 여행 위축으로 인한 농촌체험마을, 음식점 등에 납품하는 과일 재배 농가 등은 생계위협을 받고 있지만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빠져 있어 농민을 지급대상에 포함 시키자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농민 포함 촉구 건의안. 지난 3월 2일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추경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으로는 피해계층 지원금 8조 1천억 원, 고용충격 대응 2조 8천 원, 방역소요 4조 1천억 원 등 총 규모 19조 5천억 원으로 지난 3차 재난지원보다 200만 명 늘어난 총 690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민들이 빠져 있어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 3차례의 재난지원금이 지급 되는 동안 농민들은 사실상 직접 지원에서 배제되어 있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는 농민들을 포함시켜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터라 그 실망감이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태양광 사업자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노점상까지 지급대상이 되었지만 농민들을 제외한다는 것은 정부 정책 속에 농민과 농업에 대한 무관심, 무책임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직접 방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영업금지 제한을 당하는 업종이 아니고 통계상 농산물 가격이 높아 농민을 제외했다는 정부의 설명은 현재 농촌의 현실을 알지 못하는 이야기이다. 방역조치로 인한 소비부진에 따른 농산물 가격하락과 1년 내내 계속된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감소는 농민들이 영농을 통해 농지 임대료조차 납부하기 어렵게 만들었으며, 특히 전체 농민의 8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1.5ha 미만 농가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급식을 먹지 않아 공급처가 사라진 친환경농가, 졸업·입학 비대면으로 인한 화훼농가, 농촌 체험 및 여행 위축으로 인한 농촌체험마을, 음식점 등에 납품하는 과일 재배 농가 등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계마저 위협을 받고 있으며, 매년 되풀이되는 자연재난과 가축전염병, 농번기 주요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으로 인한 인력 수급문제, 그리고 고령화 인구감소로 인한 농촌 소멸에 대한 위기감마저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 차원의 지원책은 소비 촉진을 위한 판촉행사와 소비쿠폰 지급 등 간접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어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이며 농민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농업은 단순 산업이 아닌 우리나라 자연환경을 지켜내고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공적인 영역으로 이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에 우리 정읍시의회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그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21년 3월 19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고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고경윤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농민포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건의문은 관련기관에 발송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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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회복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남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조상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읍시의회 이남희 의원입니다.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작년 11월 총선 결과에 불복하며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을 비롯한 민주주의민족동맹 인사들을 구속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총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강력히 규탄하며, 유혈 사태의 즉각 중단과 구금한 정치 인사들을 조속히 석방하고 비상사태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회복 촉구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회복 촉구 결의안.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을 비롯한 민주주의민족동맹 인사들을 구속했다. 또한,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며 미얀마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향해 폭력적인 진압과 무차별 사격도 서슴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목숨이 희생되는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도 미얀마처럼 독재와 군부 쿠데타로 암흑기와 같았던 시기를 겪은 바 있다. 민주주의가 압살되고 인권이 유린되었던 그 시절의 기억을 2021년 현재 미얀마의 모습에서 다시금 떠올리게 된다. 미얀마 민중들은 군부 쿠데타에 굴복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저항으로 맞서고 있으며, 국제사회도 군부 쿠데타를 비난하고 저항하는 미얀마 민중들을 지지하며 그들과 연대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군부독재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자행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읍시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무고한 시민들에게 무력 사용을 강력히 규탄하며, 민주적 선거로 수립된 문민정부로의 원상복귀를 촉구한다. 하나. 정읍시의회는 미얀마에 체류중인 우리 교민들의 자유와 생명이 보호되도록 우리 정부의 역할을 촉구한다. 하나. 정읍시의회는 과거 독재에 맞서 항거했던 우리 민주열사들의 넋을 기리고 미얀마 군부에 맞서다 희생된 미얀마 국민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한다. 하나. 정읍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UN 등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 시위대의 안전과 인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보고 연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3월 19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의장
이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남희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회복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결의문은 관련기관에 발송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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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