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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145회 제1본회의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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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덕훈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정덕훈입니다. 지금부터 제14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정열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 1월 29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주 의제가 되겠으며 아울러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22건으로 조례안 18건, 일반안건 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안성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13건과 2015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 등 일반안건 4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밖에 안정열 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2월 5일에 안정열 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오늘 회의에 앞서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제14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처리하신 후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휴회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정덕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2015년 2월 5일 안정열 운영위원장님이 신청하신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의원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광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정말 무거운 발걸음을 이곳에 옮겼습니다. 요즘 하수도요금 인상을 둘러싸고 사안의 본질은 외면된 채로 이를 기회로 삼아 정치적으로 이슈화하고 쟁점화 하고자 하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도저히 본 의원은 의사당의 자리만 지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성시지역위원회가 자료의 조작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시민들의 여론몰이로 하수도요금 인상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맞서 안성시에서도 해명 기자회견을 하는가 하면 의장님께서도 기자회견을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더욱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할 안성시의회가 문제의 중심에 있다는 점도 정말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회는 헌법이 보장한 주민을 대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의회의 의결은 의회의 존재목적이라고 할 만큼 의회가 가지는 권한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권한이자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의결권을 부인하는 것은 곧 의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동시에 대의민주정치를 부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반드시 의회의 합의와 의결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비록 지방의회에 여야의원이 있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의회는 시민들의 생활정치 현장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야를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더욱 본질을 외면하고 자료조작이라든가 여대야소라는 힘의 논리를 말하는 것은 본말전도나 본질호도에 불과합니다. 물론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서로 진실게임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수도요금 문제와 관련해 한 단체에서는 “지난 7월 등원해 9월에 시의원 간담회를 했고 의회업무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 하수도요금 인상안에 대해 반대하지 못하고 간과했다. 어쨌든 시의원으로서 그 안을 막지 못했기에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에게 사과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몰라서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하신 분의 직책은 의장을 대행해서 의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첨예한 사안에 대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위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일입니다. 제144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제출된 대부분의 의견들은 하수도요금 인상이 과도함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물가인상의 충격을 최소화시켜 달라는 의견들이었습니다. 더욱이 현실화율 75%가 당시 안전행정부 권고안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당시 하수사업소장이었던 강선환 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따르면 75%를 목표로 입법예고한 사항은 당시 안전행정부의 권고사항이 아니라 재정상항을 고려하여 단기간에 인상을 추진하려 했으나 일시에 인상할 시에 지역물가 불안요인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산업건설위원회 질의답변에서도 부의장님은 혼자만 집중적으로 질의답변을 통해 여러 군데 조사도 해 보고 고민도 해 봤다고 하면서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많은 부담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고 있는 실정으로, 여러 군데 조사를 해 봤지만 대부분이 점차적으로 인상을 하고 있어 저희도 고민한 부분인데 입법예고를 기준으로 인상하는 데에 찬성하고 4개년도에 점차적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하여 수긍한다고 하면서 2015년도 가정용은 150%, 일반용과 대중탕은 100%, 공업용은 400%씩 인상하고 ’16년, ’17년, ’18년은 전년도 요금에 각각 20% 인상하는 요금을 적용해서 부과하도록 수정안을 직접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제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정회를 통해 소속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조정하여 부의장님께서 제안한 수정안 중 2015년도 인상안에서 가정용 150%를 177%로 조정하는 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용한 의결결과를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였고 반대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선포되었습니다. 결코 이 문제는 제공된 자료의 조작도 여대야소의 힘의 논리로 결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의결에 참여한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까지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시의원으로서 사안을 밖으로 끌고 나갈 것이 아니라 의원발의 입법,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방안을 찾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안성시의회의 의결을 부인하고 시민들의 여론몰이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발상은 정말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성시의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또 시의원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45회 임시회 회기는 2015년 1월 29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2월1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4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제14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때 김지수 의원님까지 하셨으므로 이번에도 가나다 성명 순에 의거 신원주 의원님과 안정열 운영위원장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 대표이신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정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렴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점검하여 도출된 문제점이 있는 경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들에 의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14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안성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바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 대표이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권은 사람이라면 태어나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이자 정치적 이념과 무관하게 누구나 누려야 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최소한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국제사회에서는 가장 시급한 국제적 인권현안으로 다루고 있음에도 같은 민족으로서의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인권보장을 위해 앞장서야 할 대한민국이 북한인권 관련 법률 등을 마련함에 있어 지체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인권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당연한 기본적 권리이자 정치적 이념과 무관하게 누구나 누려야 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이며 양도할 수 없는 천부적인 권리입니다. 하지만 북한주민들은 이러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현실을 정치적인 이유로 더 이상 방치하기엔 너무나 가혹하며 이러한 참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련법을 만들어 북한이 이를 준수하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최근 유엔에서는 2014년 3월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권고한 내용을 받아들여 유엔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서는 11월 18일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60여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이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되었습니다. 결의안에는 북한에서 벌어지는 고문, 공개처형, 불법적·자의적 구금, 공정한 재판보장 및 사법부의 독립 등 적법한 절차와 법치의 부재, 불법적·자의적 처형, 정치적·종교적 이유로 인한 사형선고, 연좌제, 강제노동, 이동의 자유제한, 성문제에 근거한 차별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여 책임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이와 관련된 책임자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반인도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으며 북한의 즉각적이고 기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나라에서는 10년째 국회에 계류되어 북한인권법 통과가 요원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의 회원국이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헌법 제3조와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유엔헌정상의 의무와 기타 인권조약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유엔헌장 전문에서 천명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에 주목, 북한인권법 제정이 전 세계를 향한 자주적 결단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법이자 북한에 대한 복지법이고 글로벌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국력을 신장하는 중요한 법이라 판단되어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19만 안성시민과 더불어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주민의 인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정부와 국회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북한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식량과 의약품 공급 등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라. 넷째, 정부와 국회는 북한인권법 제정이 시대적 소명이며 북한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수단임을 깊이 인식하고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의제 채택에 앞장서 줄 것을 요구한다. 2015년 2월 9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문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에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제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32분

유광철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권혁진 의원님, 김지수 의원님,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황진택 부의장님, 이상 네 분이십니다. 참고로 질문시간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3항에 의거 30분임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2월 16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으며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은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나다 성명 순에 의거 먼저 권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권혁진 의원입니다. 희망차게 출발한 새해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성시민과 함께 행복한 안성시를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유광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정질문을 경청하시기 위하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우리 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제역과 AI가 하루 빨리 종식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안성터미널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 안성종합버스터미널이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여 부지가 너무 협소하고 복잡한 관계로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97년도 이전계획을 수립하였고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현 안성시 가사동 182번지 일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11만 9750㎡로 사업비 185억 원을 투자하여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을 추진하였고 2008년부터 터미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시설인 복합상가, 주차타워, 공동주택 등에 대한 사업이 2009년 3월 건설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현재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인근 천안, 수원, 평택 등 어느 도시나 버스터미널 주변은 교통의 중심지로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있고 상권이 활성화되어 모든 물류의 허브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우리 시는 집행기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터미널이 단순한 버스 차고지 기능만 하고 있어 안성시민 모두가 답답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의 터미널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은 다른 사업자를 물색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 민간사업이라 시 차원에서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답변이었을 뿐 근본적인 활성화 노력은 매우 미흡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지난 제13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 시 2014년도 5월 시행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집행기관에서 터미널 복합상가의 흉물스런 건축물에 대하여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이러한 터미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화상경마장 유치가 안성시 쟁점으로 대두되면서 시민들 사이에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화상경마장 유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21일에 안성종합터미널 활성화 추진위원회에서 “많은 시민들이 찬성한다면 안성시의 입장도 바뀔 수 있다.”라고 밝히는 등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집행기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9만 안성시민 모두가 수긍하고 공감하는 안성시 종합터미널 청사진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터미널 운영과 관련하여 추진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의회방청을 위하여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37분 질문종료

유광철의장

네, 권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김지수 의원입니다. 민의를 대변하고자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유광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입춘이 지났는데도 마음의 봄은 아직 멀리 있는 듯합니다. 연초부터 곳곳에 한숨이 가득합니다. 담뱃값 인상에 가축전염병에 하수도요금 인상까지 서민의 삶을 팍팍하게 만드는 뉴스들이 도처에 널려있습니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으로 그간 투자로 인정하지 않던 부동산 매입까지 비과세 대상으로 편입시켰는데요. 당장 큰 혜택을 본 것이 작년 10조 5500억 원을 들여 한전 부지를 매입한 현대자동차입니다. 그만큼 국고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사치품에나 붙이는 개별소비세를 담배에 부과하여 국고를 채우는 이 현실은 서민을 더 힘들게만 합니다. 우리 시도 회계규모는 줄지 않았는데 서민의 호주머니는 얇아지게 생겼습니다. 바로 하수도요금 인상이죠.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2월 제144회 정례회에서 지적했던 내용 중 시에서 반영되지 못한 부분과 예산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5년 1회 추경에 관련된 내용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하수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는 본예산 편성 시 2015년도에 소요될 예산에 대해 미처 다 반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작년부터 시작된 민간투자사업 상환액에 대해 결국 미루고 미루다 갚지를 못하고 해를 넘겨 연체이자까지 발생한 상황입니다. 예산의 우선순위에 있어 채무를 우선 고려하고 하수시설이 사회기반시설의 성격임을 감안하여 일반회계에서 완충이 다시 이루어져 시민의 요금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2014년 BTO 미상환액 20억 원이 남아있으며 2015년 요금 재조정으로 인한 40억, 하수정비기본계획 용역으로 18억 원, 총 78억 원이 하수공기업 2015년 1회 추경에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재원조달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안성시에 하수시설 관련 민간투자사업 협약서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한 달이 지난 1월 29일 안성시로부터 세부내역을 전부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통보받았습니다. 안성시는 2006년, 2008년 하수시설 관련 BTO, BTL사업 협약을 민간사업자와 체결하여 2013년 말 준공, 현재 기이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 안성시는 민간투자사업 협약 내용에 대하여 실시협약상 비밀유지조항에 저촉되고 사업시행자 역시 비공개를 원한다며 협약서 내용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 관련한 판례들을 보면 법 제9조제1항7호에 해당되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일지라도 비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공익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민간투자사업 협약내용은 사인과의 일반적 협약과는 다른 공익, 공공적 성격의 정보이므로 공익 목적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건번호 2008구합114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에 대한 판결입니다. 2008년 광주교육청이 학교 신·개축사업에 대한 BTL 협약에 대해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학교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시행령에 의거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국가와 지자체에 귀속된다고 밝히고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공공성, 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시설로서 이에 대한 정보는 공공적·공익적 성격의 정보라고 규정했습니다. 민간투자법에 의거 사업 시행 전반에 관해서는 주무관청이 감독해야 하고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정부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국회나 의회에 제출해야 하므로 국가나 지자체의 실시협약 체결인 경우 사인과의 사법적 일반적 관계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설령 영업상 비밀이라 해도 법인 또는 개인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볼 여지가 없으며 비공개정보라 할지라도 공익적인 목적이면 공개해야 한다며 시행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히고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시가 체결한 실시협약 제80조제3항제6호에 협약당사자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대상에는 주무관청, 즉 안성시가 본 사업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의 민간투자협약을 대행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도 집행부에서 의회에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보통 다른 지자체에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한 기관처럼 협약내용에 대해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실시협약 제80조제3항제6호에도 보듯이 공개에 대한 범위는 시의 판단이고 의지인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기초의원은 서류제출요구권한이 있으며, 특히 예산의결 및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통해 안성시 예산에 부담을 주는 사안에 대해 심도 있게 파악해야 할 의무와 권한이 있기에 안성시는 그 사무와 관계된 기밀서류라도 법을 준수하여 의회의 제출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민간사업자의 영업비밀이라는 말 한마디에 그대로 따라 더 이상의 검토도 없이 시민과 의회에 등을 돌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는 시민을 위해 존재하며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민간사업자 이익보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본 의원은 행정심판청구를 위한 처분요건을 득하기 위해 집행부로부터 공개거부답변을 받은 다음날인 1월 30일 정보공개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안성시는 아직 답이 없습니다. 행정심판청구로도 안 된다면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의회 차원에서 자료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해당 계약으로 인하여 안성시는 민간사업자에게 하수시설 운영비 등에 대해 지급해야 하며 이는 계약 단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닌 매년 150여억 원을 20년간 총 3천여억 원의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2024년까지 안성시 예산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며 금번 하수도요금 인상 역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상환 시점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렇듯 민간투자사업은 지자체의 입장으로서는 장기간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기에 해당 지자체들은 민간사업주체와 함께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운영비 절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의 경우 2009년 착공하여 2012년 10월 완료한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사업과 관련하여 시설설치 관련 협상 및 출자자 변경으로 인한 자금재조달 등으로 2013년 10월 실시협약을 변경하여 167억 원을 절감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지급되는 하수사용료 단가를 인하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12월 시정질문 때 이미 언급한 것이고 검토를 부탁드린 내용입니다. 시정질문 이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원가절감방안을 검토한 것이 있는지, 수립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처럼 민간사업투자에 있어 자금재조달 등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운영비 등 재정을 절감해 나가고 있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금재조달은 금융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법인의 자본구조, 출자자 지분 및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행위로 자금재조달을 이용하는 사례는 국내·외 기업금융에서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보편화된 현상입니다. 기업의 자금재조달의 목적은 바로 이자 비용의 경감입니다. 즉, 현재의 시장 이자율이 차입금을 조달할 당시에 비하여 하락하는 경우 차입의 자금재조달을 통하여 이자 비용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금리가 하락하고 있을 경우 기존의 차입금에 대하여 높은 금리로 이자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기업이 기존의 차입금을 상환하고 재차입을 통하여 낮은 금리로 이자 비용을 절감하고 기타 차입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간사업자는 조기 상환 수수료, 자금재조달의 소요 비용,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비용의 경감, 변동금리의 고정금리 전환에 따른 이자율 리스크의 제거 등 당초의 금융약정서상에서 명시된 다양한 조건의 개선 등을 고려하여 자금재조달에 따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자는 보통 준공 이후 자금재조달을 추진할 여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건설위험이 제거된 경우입니다. 최초 금융계약단계에서 사업의 완공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이 재원조달 비용에 포함되나 시설이 완공되면 동 위험이 소멸되므로 사업시행자는 더 나은 조건으로 자금재조달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운영기간 중 실제 운영수입 수준을 알 수 있는 경우입니다. 최초 금융계약단계에서는 사업의 Cash Flow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이 재원조달비용에 포함되나 시설이 완공되고 운영이 개시되면 동 위험이 감소되므로 사업시행자는 더 나은 조건으로 자금재조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당초 형성된 자본구조가 금융시장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여 투자자에게 지극히 불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진 경우, 즉 당초 협상이 투자자 입장에서 불만족스럽게 높은 자기자본비율로 결정된 경우에도 자금재조달로 사업재구조를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거시경제상황의 변화 또한 유인책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고금리시대에 차입한 대출을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지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더 나은 조건으로 자금재조달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정부지원책이 마련된다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으로 채무회수에 확실성이 높거나 사업성이 양호하거나 또는 금융시장의 상황이 좋을 경우에는 낮은 대출이자 및 상대적으로 타인자본의 비율이 높은 자본구조를 허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협약 세부내용을 확인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타인자본이 얼마인지 출자자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금리는 얼마인지 모두 협약 세부내용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사업자가 자금재조달에 나설 수 있도록 시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한 운영비 절감과 수익구조개선은 하수사용료 단가를 낮출 수 있기에 결과적으로 우리 시 재정과 시민의 요금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시와 의회가 함께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하수사용조례 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요금 인상에 있어 전국 최상위 인상률로 진행되어 3월 인상요금 납부고지서를 앞두고 물가상승 등으로 이어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까지 매년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 시민의 걱정과 부담이 큰 상태입니다. 지난 12월 시정질문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였고 집행부 일부에서는 이에 대해 문제점을 공감하고 시각을 같이 하여 검토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찬 전 부시장님이 안성시를 떠나기 전인 12월 29일, 마지막까지 제가 부시장님과 나눈 대화의 주제도 이것이었습니다. 하수요금 인상률이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우리 시처럼 높은 곳이 없다. 우리 시 현행 조례의 부칙 개정을 통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차적인 인상을 잠정보류하고 타 지자체 및 정부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 시민의 직접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으며, 부시장님의 직접 지시로 인상 재조정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답도 들었습니다. 적어도 2015년 상반기 중에 인상 완화에 대한 개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공감도 있었습니다. 현재 하수사업과 관련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에 혹은 의회 내부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의 인상률이 전국에 회자되고 있을 정도로 급격한 부담으로 시민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같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 또한 함께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시민에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조례 부칙에 따른 2016년부터 ’18년까지 매년 20%씩의 연차적인 인상을 삭제, 개정하고 전국 타 지자체 상황과 정부 지원 모색 등 향후 변화여건에 따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그간 검토하신 내용과 앞으로 진행될 부분들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로상담 및 진로체험 센터 설립의 필요성입니다. 아이들에게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 미래의 유망직업 일자리 탐색을 통해 평생 진로를 개척해야 하는 창의적 진로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진학과 진로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청소년의 미래 설계에 희망을 주는 센터를 설립함으로써 모든 청소년이 행복한 삶의 기반을 조성토록 돕고자 함입니다. 2013년부터 일부학교를 시범으로 시작된 자유학기제가 이제 2016년부터는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교의 여건에 따라 기본교과의 교과목 시수를 일부 감축하여 자율과정을 운영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오전에는 기본교과 위주로 공부하고 오후에는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율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 중 주요 프로그램으로 차지하는 것이 진로탐색활동입니다. 진로진학 및 직업체험을 위한 공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아이들의 적성을 고려하고 지역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정규수업만으로 충족되지 않는 다양한 호기심을 채워주고 꿈과 끼를 찾는 길잡이가 공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포천시청, 사천시청, 안양시청, 이천시청 등 여러 지자체들에서 이미 우수한 프로그램과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진학에 있어서도 진로진학·직업체험센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적보다는 청소년의 잠재력과 소질, 가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학입학사정관제가 시행됨으로써 청소년들의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관심과 정보취득 욕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 훈령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각종 교육활동의 내용은 교육관련 기관에서 주최·주관한 행사에만 국한된 것입니다. 우리 시 중앙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생활기록부에는 올라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경기도 내 수원, 성남, 과천, 화성, 의정부 등에는 교육청 직속 도서관이 있는데 반해 우리 시의 경우 교육지원청 외에는 별도의 교육관련 기관이 없기에 안성의 학생들은 창의활동영역에 다양한 활동을 올리고 싶어도 원천적으로 창구가 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 시 학생들에게는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진로진학·직업체험센터의 설치로 학생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시청과 교육지원청 사이의 협조를 공고히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수원시의 경우 수원교육지원청과 수원시청이 MOU를 체결하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행사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교육지원청과 공동주최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의 도움을 통해 행사의 내용이 더 내실 있게 준비될 수 있음은 물론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창의활동 포트폴리오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차피 같은 돈을 쓰는 것이라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때 사업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업의 수혜자인 학생들에게 대학수시 응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더불어 학교가 즐거우려면 교사들이 먼저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작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안성시민의 날에는 교육 분야는 따로 분리되지 않은 채 한 분만 수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 분야에서 교사분들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수상범위를 세분화시켜 일반인 영역과 교사 영역 또는 초·중·고 영역으로 나뉘어져 교육현장에서 미래 꿈나무들을 키워가는 교사분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배려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작은 명예가 교사분들의 어깨에는 힘이 되고 자긍심이 되어 학생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정치가 외면 받지 않으려면 더욱더 시민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 안에서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책임을 전가하는 비판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는 대안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정치가, 행정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질문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함께해 주시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58분 질문종료

유광철의장

네,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이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광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시정에도 함께해 주신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구제역과 AI의 예방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시는 봉사자와 시름에 잠긴 축산인 여러분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금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화두는 투명성이며 공직자에게는 청렴입니다. 투명성은 소통이며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공직자에게는 청렴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안성시는 3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요구한 하수관거 관련 계약서에는 협약대상자의 동의 없이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본 의원과 직접 만난 대우건설과 금호산업의 담당자도 어렵다고 하였으며, 정보공개 시 공개한 기관에서 손해배상을 하기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각각의 민간투자사업자 BTL, BTO 협약내용 제80조 및 제85조 비밀유지에 의거 본 협약이 유지되는 동안과 그리고 종료 이후 5년 동안 본 협약의 조건과 본 협약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정보에 대해서도 공개할 수 없고 재무에 관련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가 가능하다고 하였지만 재무에 관한 것을 빼면 모두 껍데기에 불과하므로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 간 외교문서도 아니고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대가를 치루는 것은 시민 모두가 당사자이며 시민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밀실협약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원들에게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당연히 공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는 안성시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BTO사업의 경우 화면을 보시면 2006년 7월 6일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 원곡면에서 19명이 참석하여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것도 민간투자사업을 잘 이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30분 동안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2006년 8월 28일 협약대상자 선정 이전이었고 제3자공고기간 120일간 4월 24일부터 동년 8월 24일까지였는데 용역사 직원 2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용역사 직원은 어느 회사 직원이며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제3자공고기간에 참석했다는 것은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반상회보를 보겠습니다. 반상회보의 어느 곳에도 비용에 관한 부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성 1·2·3동 주민설명회를 보면 참석인원은 하수사업소장, 동장과 직원, 통장, 법인 및 시공사 직원 등 22명 정도가 참석을 하고 설명을 듣습니다. 2동 설명 시 “공사완료 시 하수도세 인상여부는?” 하고 질문하였는데 일부 인상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고, 1동 설명 시에는 “민자로 하게 되면 사용료 관련해서 주민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떤지?”라고 질문하였는데 사용료 관련해서 주민이 피해 보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1동에서는 차이는 있을 것이나 과도하게 하수도요금을 부과하기는 어려우므로 실정에 맞게 부과될 것이라고 했으며 사용료 조정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토 후 시에서 조정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 설명대로 전문기관에 의뢰하였는지, 그리고 이행하였는지, 또한 1동하고 2동에서 8일 차이인데 말이 바뀐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 일부는 아주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를 것을 알고 있었고 직접 주민에게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수도 요금에 관한 것은 은폐한 것입니까? 다음은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검토보고한 제안 사업자와 실제 계약사업자가 다른 것은 무슨 연유입니까? 통상적으로 기재부의 피맥에 통과된 업체가 계약당사자로 되어야 하는데 임의로 바뀐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자료에서도 시공사를 대우 외 4개사로 했는데 1개 업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계약사업자는 푸른안성지킴이 주식회사 consortium으로 대우건설, 코오롱워터엔에너지 그리고 포스코건설, 태영입니다. 계약제안 피맥에서 통과된 검토보고서에는 대우건설, 교보생명, 메트라이프생명, 한국교원공제회, 환경시설관리공사, 삼성엔지니어링, 태영, 포스코건설, 맑은물 지킴이 1%짜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BTO의 경우 최초 사용료 톤당 421원의 의미는 무엇이며 검토보고서에서 제시한 하수도 요금 톤당 537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한 경제적 비용·편익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는 하수요금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누락한 것입니까, 아니면 없던 것입니까? 사업수익률은 표에서 보듯이 처리장은 세전불변 7.45%, 세전불변 3.05%, 수익률은 세전불변 4.52%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금액에 따른 사업수익률 배분은 어떻게 됩니까? 검토보고서에서는 오히려 세전불변 7.45%는 검토보고서의 실질 수익률 세후 6.72%보다 높습니다. 한국은행 금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004년 3.25%, 2007년 4.25%, 2008년 5.25%, 2009년 2%, 2010년 2.5%, 2012년 2.75%, 그리고 2014년도 2%, 2013년에 2.5%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2년 정기예금명목이자율은 3.43%, 실질 이자율은 1.23%에 불과했는데 하수처리장의 그것도 세전불변 7.45%의 실질 수익률은 일반 시민들의 실질 이자율보다 6배가 많은 황금알을 낳는 사업입니다. BTO 관련하여 더 말씀드리면 검토보고서 기술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설계는 안성시 2002년도 상위계획대로 인용하였고 제안사업자가 창의적인 재분석 없이 그대로 인용한 점, 그리고 수요량의 리스크가 통상적인 타 민자사업보다 반감되어 수익률을 결정할 때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검토보고서에서는 사용료 수준의 적정성 평가에 있어 총민간사업비, 운영비용, 전력비, 수선비 포함입니다. 사업수익률의 적정성에 의해 결정되는 요소로서 주무관청의 적정사용료 수준에 대한 판단, 해당 주민들의 사용료부담능력 평가, 조정과정을 통합하여 결정해야 하고 총사업비, 운영관리비 등의 적정성에 절감요인이 있는 만큼 향후 사용료 인하는 필연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검토보고서에서 제시한 537원에 대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잠깐 보시면 2014년도 아파트에서 사용한 양을 평균하면 평균 가구당 17.82톤이 됩니다. 인상된 가격 20㎥ 미만의 가격이 610원이면 1만 870원이 되며 검토보고서에 제시된 가격으로 계산하면 9569원으로 월 1301원을 더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검토보고서에서는 하수도 요금을 추가 인상할 경우 인근 시와의 형평성 등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절대적 부족액은 안성시가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는데 지나쳐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BTO는 물가상승률 5%, BTL은 물가상승률 3.14%로 서로 다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2012년 12월 6일 변경실시협약체결 시에 변경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변경실시협약내용은 무엇이며 안성시에 유리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BTO, BTL을 비교, 각각 실제 경상수익률와 실질수익률의 차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BTL의 경우 금호산업은 계약하기 1년 전인 2009년 12월에 A등급에서 계약 시 2010년 트리플C등급의 워크아웃 상태였는데 가장 보수적이어야 할 관공서가 워크아웃 업체를 변경하지 않고 2010년 12월 15일에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BTO의 대우건설이나 BTL의 금호산업은 모두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회사였으며 대우건설은 2009년 재매각하려 했으나 실패하여 산업은행에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일반 시민이 생각할 때 워크아웃 상태의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통 신용등급을 말씀해 드리면 트리플A에서 더플A, 그리고 A, A 정도면 양호입니다. 그리고 트리플B, 더블B, B, 그리고 트리플C, 더블C로 내려가는데 워크아웃 상태의 금호산업은 계약 당시 2010년에 신용등급이 트리플C로 원리금에 대해서도 현재에도 불안하고 장래에도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인데 이런 업체에 도급을 준 이유가 궁금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의 표를 보시겠습니다. 주무관청이 제시한 적격성 분석 결과입니다. 여기서 주무관청은 안성시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설계비, 공사비, 금융비용 등 제정사업인 PSC의 경우가 임대형 PFI보다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현재가치의 합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 현금지출액 집계액입니다. 물가변동비는 3.14%여야 하는데 제가 계산한 바로는 566억 8800만 원에서 물가변동비 84억 7700만 원으로 14.95%입니다. 차이가 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이자율도 원래 기준금리 5.34%+가산율 1.22%에서 6.56%인데 실제 계산액은 8.81%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BTL의 경우 KDI 검토보고서에서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서비스 대가 차등지원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표기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보듯 안성시가 민간사업투자자들과 재협상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수익률 1%는 현실화율에 근 12%에 가깝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BTO의 경우 한국은행 금리가 2006년 4%와 2007년 4.25%, 2012년 2.75%, 현재 2%인 점을 감안하여 표에서 보듯이 협의조정하면 약 21.4억, 현실화율 13.4%를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도농복합시로 하수관거의 수익률이 떨어지고 비용이 증가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국회 및 경기도에 도농복합시 하수요금 인하의 특례법률과 조례를 만들도록 청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성마춤 브랜드에 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성마춤 브랜드가 눈에 띄면 먼저 구매를 할까? 어떻게 하면 살기 좋은 안성에서 더 잘사는 안성을 만드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전국의 식당에서 안성 쌀을 찾고 안성의 특작물을 찾으려고 아우성을 칠까? 안성의 인삼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가격으로 대한민국의 일등이 될 수 있을까? 넉넉한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없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성시는 9년 연속 안성마춤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사진에서 보시면 안성마춤쌀에 안성탕면이 있습니다. 2014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안성쌀 20㎏에 안성탕면 1개를 끼워서 팔았습니다. 재고를 판매하기 위해서지만 슈퍼도 아니고 라면을 끼워서 팔았다는 사실에 안성마춤 브랜드는 물론 안성의 자존심마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9년 연속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지만 생산자인 영농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브랜드대상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2015년 1월 25일 본 의원이 양재점 하나로 마트에서 조사한 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10㎏ 기준으로 여주 대왕님표 34000원, 이천 임금님표 32000원, 장흥정남진 아르미쌀 29000원, 강화섬쌀 29000원, 신김포금쌀 고시히카리 같은 경우는 33500원, 그리고 강화섬쌀 고시히카리가 32500원, 보성녹차미인 29000원, 브랜드대상을 9년 받은 안성마춤쌀은 28500원입니다. 사진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20㎏는 안성쌀, 10㎏는 안성마춤쌀, 그리고 잡곡은 착한들잡곡, 고삼농협에서 만든 겁니다. 팔리고 있습니다. 왜 3개 중 하나만 안성마춤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성쌀과 안성마춤쌀은 모두 안성마춤RPC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성마춤 브랜드가 있으면서 미양농협은 가마솥쌀, 서안성농협은 경기미 놀부가 탐낸쌀, 경기미 중전마마쌀, 양성농협은 하늘버금쌀, 죽산농협은 죽산쌀을 별도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9년 연속 브랜드대상을 타면서 안성시는 관내농협쌀의 브랜드마저 통일시키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노스페이스, 아디다스, 나이키, 샤넬, 코카콜라, 삼성처럼 상품은 브랜드가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그러면 9년 연속 브랜드대상을 받으면서 제값도 못 받는다면 누구를 위해 대상을 수상하는 것입니까? 10㎏에 28500원짜리가 9년 연속 브랜드대상을 탔으면 이천 임금님표처럼 32000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품으로 높은 가격을 받아야 수매가격도 더 받고 생산자도 소득이 향상되는 것 아닙니까? 2014년 수매량 총 1만 9890톤을 40㎏ 1포대로 환산하면 49만 7250포대가 되며 2000원만 더 받아도 농민들에게 9억 9450만 원이 더 지급되며 그만큼 소득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브랜드가치는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생산자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브랜드대상을 수상하는 9년 동안 가격이 제자리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성 중앙시장에 있는 떡집에서 안성마춤 브랜드를 가지고 인터넷 판매도 하고 기업체, 관공서에 납품도 하고 싶은데 이들에게 안성마춤 브랜드 사용에 대한 교육과 홍보는 하였습니까? 혹시 안성떡방처럼 큰 업체에게만 브랜드를 줍니까? 시장에 있는 작은 떡집에서 볼 때 안성떡방의 기업은 대형마트와 같은 것입니다. 안성에서 오이농사를 짓고 블루베리, 새싹을 키우는 농사꾼이, 파를 키우는 농사꾼이 안성마춤상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몇 %나 됩니까? 안성시 행정은 특정한 사람보다 보통의 안성시민 모두가 더불어 잘살 수 있도록 하고 경쟁력이 없는 곳은 교육과 홍보로 경쟁력을 키워야 하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성마춤 브랜드는 안성시 소유이면서 안성시민의 것입니다. 누구나 자격을 맞추고 인증을 받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성마춤 브랜드가 안성시민의 자부심이 되고 최고의 명품브랜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농민 생산자들에게 더 큰일이 다가왔습니다. 금년 2015년이 쌀 완전개방의 첫해이면서 대한민국에서는 5년 내 최고인 97%에 달하는 쌀 자급률의 대풍을 이루었지만 산지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20㎏ 기준으로 4000원 이상 폭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얼마나 내려갈지 모릅니다. 이럴 때 정말 고급브랜드로 차별화하고 배와 같이 수출을 할 수 있다면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고급브랜드를 만들고 수출할 수 있을까?’의 한 가지 방법은 기능성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전에 키토산 등을 이용한 다양한 기능성쌀 등을 연구 개발하였으나 정미하였을 때 성분이 거의 나오지 않아 실패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면 정미를 해도 성분이 나오고 생력화에 도움을 주고 생산성은 물론 건강에 좋은 기능성의 일정한 효과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실제 사용한 농가에서 효과를 보았다면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하나는 특허청장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게르마늄 및 셀레늄 함유 양액 제조방법 및 배양액을 이용한 기능성 과일, 채소의 생산방법에 대한 특허입니다. 옆에 있는 것은 게르마늄 쌀시험 성적서입니다. 정미 후 0.41ppm의 게르마늄이 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증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예하기관입니다. 그리고 실제 인삼재배농가에서 수용성 게르마늄을 6년근에 1년을 사용한 영농인에게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실제 병충해가 적어지고 단단해져서 저장성이 뛰어나고 무게가 많이 나가 15∼20%의 생산증대효과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만약 실험검사를 통해서 게르마늄이 검출되었다면 특허하여 홍삼도 만들고 일반수매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유통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어느 업체를 홍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 지역에 있는 회사와 농업기술센터가 함께 실험하고 검증한 후 게르마늄의 효과는 물론 영농에 획기적인 도움이 된다면 안성은 또 다른 특화도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의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검증만 된다면 새싹채소, 파, 포도, 배, 사과, 여주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음은 물론 안성을 바이오 전진기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검증이 된다면 안성마춤 게르마늄쌀 등으로 브랜드를 특화할 것입니다. 아마 집행부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선별과 유통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검증이 된다면 수출을 통하여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높은 가격에 유통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옥수수와 밀은 자급자족하지만 식생활이 개선되면서 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쌀이 부족한 국가입니다. 중국은 연간 생산량 1억 8000만 톤 정도이며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쌀은 2500∼3000만 톤으로 중국생산량의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본은 물론 안성마춤의 기능성 고급브랜드로 어느 나라든 수출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별은 인증제를 통하여 품질관리의 시스템을 정비하면 가능하리라고 여깁니다. 특히 생산이력제를 실시하고 있어 어떤 비료와 살균제를 주고 있는지, 수용성 게르마늄을 주었는지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표에서 보듯 현재 안성시에서는 수도작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48억 1900만 원을 연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성쌀단지에 7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명품쌀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사실 쌀은 토질과 생육방식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같은 면, 같은 지역이라도 황토가 있는 차진 논에서 생산되는 쌀은 밥맛도 다르고 떡을 해도 맛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을 묶어서 명품브랜드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명품쌀을 위해서라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더욱이 게르마늄의 검증을 통하여 높은 소득을 창출한다면 도농 간의 소득격차와 양극화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1인당 전국평균 2만 2000불의 소득에서 안성시를 4만불 이상의 부자 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대기업을 유치하여 생산유발 효과를 만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문경의 어느 농가에서는 오미자 500평에서 효소를 만들어서 연간 8000만 원을 소득을 올린다고 합니다. 안성에서도 게르마늄을 이용하여 소득을 증대시킬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원하고 전개할 수 있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은 행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산자와 행정, 그리고 연구기관과 유통이 유기적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모습입니다. 안성시의 농정 및 농업기술센터의 맨파워는 어느 시·군보다 뛰어납니다. 로컬푸드를 성공시키고 새벽시장을 열었으며 지자체 최초로 안성 인삼이 친환경인삼 명품화 공모에 당선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어려운 여건이지만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으로 안성의 내일을 그렸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안성마춤 브랜드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의 브랜드로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우뚝 선 브랜드로 보통사람들이 잘사는 안성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귀농인이 먼저 찾고 농촌이 젊어지고 소규모학교에 학생이 늘어나고 영세 소상공인에게까지 선순환되는 활기찬 내 고장 안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농업은 미래지대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유광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및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2분 질문종료

유광철의장

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택 부의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부의장 황진택입니다. 민의를 대변하고자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해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언론인 및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 1. 본 의원은 표 1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태산아파트에서 용머리초등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건 등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지도를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93세대의 태산아파트, 751세대의 산수화 아파트, 그다음에 2615세대의 풍림아파트가 위치해 있고요. 여기는 경부고속도로가 남북으로 흐르고 있어 동서로 38번국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맨 위에 보시는 부분이 공도기업단지입니다. 공도기업단지에 진·출입하는 차량들은 이 도로를 이용해서 진·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도로는 태산아파트에서 용머리초등학교 간 약 550m 구간입니다. 그리고 용머리초등학교의 대부분의 학생을 차지하고 있는 풍림아파트는 현재 이 뒷문을 이용하여 정문인 이곳을 통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현재 왕복 2차선으로 확포장되어 있고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후문에서부터 저희 아파트 입구까지입니다. 표 2. 2014년 12월 2일 날 제144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태산에서 용머리초등학교 간 도로개설 공사는 태산 및 주은풍림아파트 주민과 학생, 공도기업단지 직원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이나 도로가 협소하여 통행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도로를 확장하여 통행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주민숙원사업으로 2015년 1월부터 2017년 말까지 3년간에 걸쳐서 총사업비 42억 5500만 원을 투입해서 도로폭 10m, 길이 550m의 구간을 개설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비용으로 1억 원을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이 도로를 이용하는 태산 및 주은풍림아파트 주민과 학생, 공도기업단지의 직원 수가 얼마인지 아느냐고 묻자 학생은 900명이며, 기업단지 직원들의 수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시설결정을 해 놓는, 행위제한을 걸어놓는 이런 차원이지 나중에 사업비가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40억이 넘게 들어가는 공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설결정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부서장이 어떻게 도로가 이용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도 모르면서 주민숙원사업이라며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설명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삭감처리 했습니다. 표 3. 해당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자 2014년 12월 8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은 상임위에 보고한 것과 다른 표 3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다르게 작성된 도면을 위원들에게 배부하고 설명하면서 삭감된 예산을 당초 제출한 예산안대로 결정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 위원이 “다른 데는 용역비를 안 세워준다고 난리인데 왜 여기는 용역비를 세워주어도 잘랐을까요?”라고 묻자 해당 부서장은 “태산아파트 진입로 보도블록공사 예산을 세워주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며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으로서 해당사업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못 한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고 상임위에서 의원이 지적한 것을 우롱하듯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기업단지 쪽하고 도로가 연결되면 태산아파트에서 공도나 시내 쪽으로 오기가 훨씬 가깝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허무맹랑한 거짓 보고를 한 것으로 이는 의회를 기만하고 무시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표 4를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2개월이 채 지나지도 않은 금년 2월 3일 실시된 확대간부회의 및 공약사항 추진보고 회의 시 태산아파트 및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용머리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태산아파트에서 용머리초등학교 간 2차로 확장공사를 2016년 1월부터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들에게 준 문서가 공문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공문서를 고쳐서 의원들에게 거짓으로 보고하고 상임위 위원들의 발언을 조롱한 공무원을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또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고 하니까 맹목적인 충성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예산이 어떻게 삭감되었는지 정확한 내용과 현장을 잘 알지도 못하고 지역 내 기관장을 비롯한 일부 주민들에게 이를 부정적 내용으로 공포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흠집 내는 공무원이 있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요. 또한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주민사업은 10여 년간 외면한 채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재정이 없다, 없다 하면서 대다수 주민들도 모르는,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수십억 원대의 사업을 왜 주민숙원사업이라며 공사를 하려고 하는지요. 또한 이 공사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인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약인 것인지요. 그리고 태산아파트 입주 후 처음으로 실시된 태산아파트 및 산수화아파트 공동주택간담회를 시장님과 그 자리에 참석했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날의 내용을 혹시 기억하고는 계시는지요. 급하면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해 줄 것처럼 주민들에게 약속을 해 놓고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모른 척하는 무책임한 행정, 이제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안성시 행정의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우리 시 공무원들의 책임과 소신이 없는 안일무사한 행정이 되풀이 되지 않고 진정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1시31분 질문종료

유광철의장

네, 황진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해 주신 시정질문에 대하여 건설적이고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휴회의

11시31분

유광철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0일부터 2월 15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3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