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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전용상 의원 발언

72회 제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9

전용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석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로 제72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과 소관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증언한 내용을 방송보도나 회의 비공개를 원하면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적으로 발언대에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은 답변석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9일 도시과장 고병훈

장석돈위원장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답변요구자료를 11-1페이지 목차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실태를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붙임 1과 같이 적격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없습니다. 채수병, 채변봉투는 관련법에 의해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간이상수도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정수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광천 상수도 정수장 현황은 99년도 10월 31일 현재 유인물과 같습니다. 또한 결성 상수도 정수장 현황은 유인물과 같고, 상수도 급수 신청자는 저희가 99년 11월 167가구 중 21가구를 수용가에 고지 통보하여 현재 급수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13페이지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 관리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가로등 설치현황 및 전기사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가로등 점등 개선으로 전기료 절감방안 강구대책은 수은램프를 나트륨 램프로 바꿔서 예산절감할 계획이며, 홍성 외곽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격등제를 검토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용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허가 접수현황입니다. 답변내용으로 건축허가 신청접수 및 처리대장은 별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불허가 및 반려내역은 또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또한 건축불허가 처분사항은 없고, 모두 2차에 걸친 보완사항 이행으로 붙임 공문 사본과 같이 건축허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석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누수현황이 되겠습니다. 98년도 12월 31일 현재 상수도 누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천교 담산길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장석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저희가 5개월간 공사중지한 사유는 광천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공사중지한 바 있고, 저희가 99년 10월 27일 공사 재착공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또한 6월 현장답사시 기초공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석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천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3건으로 여중진입로, 벌말도시계획도로, 광천교 담산길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 11-32페이지 장석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대주택 건설사업은 광천 금복건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또한 향후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광천 임대아파트 건설사업 주체가 민간업체로서 건설사의 자금운용사정 등에 의한 착공 추진 시일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더라도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취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는 착공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으며, 허가일로부터 1년 이상 아파트 본동에 대한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취소 등을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장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신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건축물은 민법 제2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계로부터 반미터 50cm가 되겠습니다. 거리를 두어 건축하여야 하므로 주택신축시 먼저 경계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계측량을 실시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건축물 착공시 건축허가대상은 감리자가 경계확인을 하여야 되고, 또 건축신고대상은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여 경계측량을 확인하도록 돼 있으므로 경계측량을 하지 아니하고는 건축물을 착공한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시 경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건축주로 하여금 현황측량과 성과도를 읍면 신고대상 건축물에 한하여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성온천지구 구획정리 타당성 조사용역현황과 전망입니다. 저희가 홍성온천지구 구획정리 타당성 조사용역은 홍성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발예정용지로 승인되어야 될 실정으로 현재는 건설부에서 저희 홍성읍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심의 일시는 99년 12월 21일 14시로서 심의기관은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금년에는 사업비를 삭감조치하고 도시기본계획승인시 내년도에 사업비에 반영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다음에 전용상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지방도 609호선 확포장공사 남장리 홍남초등학교 정문앞에 대한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공사의 사업승인 신청은 충청남도에서 98년 4월 15일 접수되어 98년 4월 14일 아파트 건설시 교통문제와 관련 수익자부담 조건으로 도로개설 요구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홍성 남장지구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에 따른 협의요청 당시에 이미 진입로 부분에 대하여 연장 338m, 폭 12m로 개설토록 협의되었기에 별도로 수익자 부담으로 조건부 도로확장 개설을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주택세대수와 주차보유예정 대수 등을 감안하여 현재 노폭으로 차량 소통 상황을 판단한 근거 제출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의거 천세대 미만의 도로폭이 12m 이상이면 적합한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이전 도로보다 인도를 제외하고 차도의 폭이 좁아진 이유는 기존도로의 차도폭은 6미터였으나 현재 개설되는 차도폭이 L형 측구를 포함해서 8.8미터로 시공되는 바 차도폭이 2.8미터 확장되면 3미터의 보도가 설치되고 12미터 개설도로 외에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코자 주택공사와 기존도로내의 사유토지 매입 등을 협의 추진하고 있으며, 노폭 확장과 차선의 추가설치 및 정차대 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용상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교리 1차 구획정리사업지구 정산내역은 별첨 유인물과 같습니다. 환지 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 명단 및 청산금 미수자 명단은 붙임 환지청산금 교부내역과 같습니다. 미청산금 수납 및 지급계획으로는 환지청산금 미납부자에 대하여는 96년 10월 17일 이미 재산압류 처분 등 행정조치를 하였고, 본환지청산금 미납부자는 구획정리사업시 기존 건축주에게 부과된 것으로써 감보율 미적용에 따른 부담금이 과다하다고 이의를 하고 있어 납부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인 납부를 독려하여 미수납액을 받고자 합니다. 옥암리 택지개발지구 당초 설계후 설계가 변경된 사유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 조경 설계서 및 공원 조경 설계서와 품셈표, 그리고 계약서는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상수도 현황과 사용가능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현황은 총125개소로서 간이상수도 36개소, 소규모시설 89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용가능여부는 현재 시설별로 간이상수도 36개소, 소규모시설 84개소로 120개소를 급수하고 있으며, 소규모시설 5개소는 저희가 개인 우물을 사용 중에 있으므로 폐쇄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광천에 1개소, 갈산에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인상수도 증설공사비 표준단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상수도 급수공사 표준단가는 표준품셈 및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공종 및 규격별로 단위당 공사단가를 작성하여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 제10조 공사비 산출방법 규정에 의거 정액공사비 설계를 할 수 있도록 99년 10월 2일 상수도 급수공사 정액공사비를 적용토록 관련 읍면에 통보하여 급수공사 신청이 있을 경우에 정액공사비를 산정토록 하여 개인 신청자 별로 공사여건에 맞도록 공사비를 산정하여 개인급수공사를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답변요구에 대한 답변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장석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앞에 마련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을 중심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한건한건씩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정열

주정열위원

광천 상수도 정수장, 취수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천에서 보령댐 물공급 받은지가 언제입니까?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담당으로 하여금.

장석돈위원장

잠깐만요. 질의서가 들어왔으면 담당 과장님께서는 웬만한 것은 이미 충분히 검토하고 오셔서 답변내용에 대한 것은 담당자한테 충분한 설명을 듣고 웬만한 거 같은 거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툭하면 담당자한테 답변 요구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말씀하세요.
정열

주정열위원

지금 백% 받는다고 했죠 물공급을?
지금 보령댐 물공급 단가가 지금 현재 취수장에서 하는 것보다 1㎥당 96원 가량이 싸다고 했죠? 맞습니까?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생산비가 보령댐 상수도가 단위당 단가가 비싼 것으로.
정열

주정열위원

먼저 군정질문때 10월달에 분명히 96원이 싸다고 했습니다. 그거 한번 담당자한테 확인해 보세요.
지난 군정질문때 1㎥미터당 96원이 싸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천에서 하루 최고 많이 물소비량이 얼마나 됩니까?
4,100, 그러면 보령댐하고 물공급 계약은 얼마나 돼요?
4천톤. 그러면 백톤이 오버되네.
아니, 보령댐 물공급을 광천만 4,100 쓰는데 4천을 계약하면 뭔가 계약이 잘못됐잖아요. 홍성도 나중에 쓴다고 보면 계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4,100톤 써도 현재는 광천만 쓰기 때문에 마음대로 쓸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광천 정수장 운영하는 1년에 드는 비용이 약 2억 여기에 보면 5천만원 가량 들죠?
그러면 취수장은 별도로 여기 안나왔는데 취수장은 얼마나 들어요?
그래서 총비용이 정수장만 2억5천 정도인데 취수장은 비용 안들어요.
포함된 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광천에서 지금 정수장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거 사용 안해도 물 공급은 충분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보령댐물을 유입해서 쓸텐데 그거 가동하게 되면 약2억5천은 그냥 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아니, 4천톤 이상 되더라도 현재 홍성은 쓰지 않잖아요. 안쓰니까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앞으로도 보령댐물 더 계약도 할 수 있잖아요.
임의조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용 안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는 있다는 얘기 아뇨 결국은. 그렇죠?
그렇게 볼 때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 재정이 충청남도 16개 시군중에서 가장 열악한 경제여건이라는 것을 잘알고 있죠?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예비적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까?
만약에 광천에 시설된 것이 기왕에 됐기 때문에 폐쇄는 못한다해도 최대한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있어요?
지금 어차피 그거 아녀도 사용하기 때문에 분명히 소비 절감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구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실은 폐쇄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것이구요. 그리고 만약에 물공급 부족시에는 홍성 취수장, 정수장 그거로다 홍성것은 겸해서 보충하고 광천은 보령댐을 충분히 백%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그리고 만약에 무슨 비상사태있다면 소방차로 공급을 임시 몇일간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대책하면 그런 비용절감효과는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만 물론 예비로다가 돈 많으면 계속 유지돼서 2억5천 내버려도 그냥 비상으로 써도 좋죠. 하지만 이게 잘못 하다가는 그거 유지비가 군비 낭비적인 차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무엇인가 좀더 연구해서 비용절감을 최대한 바라는 바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광천 상수도를 점검해서 비용 절감 방안을 찾아가지고 예산을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석돈위원장

예, 임금동 위원님.
금동

임금동위원

가로등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내에 가로등이 4,657개소의 많은 가로등이 있습니다. 인제 과장님께서 보고 중에 군내 가로등 전기사용료가 금년 10월 31일까지 1억6천만원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면 1년을 볼 때는 1억8,7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1개월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일은 53만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전기 절감 차원에서 격등제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로등 전기사용료 절감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음력 15일 그 월색을 이용하여 전후 한 3일간씩만 보름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 3일간씩만 소등제를 실시하면 7일을 소등한다고 볼 때 1개월에 371만원의 전기료가 절감이 되고 년간 4,452만원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홍성군에서 지금 가로등 뿐 만 아니라 보안등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다 포함이 되는데 지금 가로등, 보안등 같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이 가로등과 보안등 이라는 것은 범죄예방과 가로 행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방금 위원님께서 보름을 중심으로 3일간씩 격등제를 한다 이 말씀은 저희가 앞으로 연구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께서 이렇게 가로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요지를 매우 뜻깊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무엇이 유익한가를 따져가지고 별도로 연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대해서 지금 수은램프를 나트륨램프로, 이것은 격등제가 아닙니다. 그냥 켜놓는 방식인데 램프를 바꿔서 밝혀놓고 또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외곽도로변 거기서는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설치 가로등이 외곽도로변에 314등이 있는데 한등씩 격등제를 시행하면 116등이 소등이 됩니다. 그러면 년간 633만원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이 격등제라는 것은 있는 것을 외진 곳에 있는 것을 꺼놔서는 안될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외곽도로변 교량이라든지 있는데를 한등씩 한등씩 건너가지고 켜놔서 환하게 밝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의 보행이라든지 차량의 통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차원이고,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앞으로 가로등이나 방범등이 숫자가 자꾸 늘어날 것으로 보고 대비하는 차원에서 연구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음력 15일은 달이 밝지 않습니까. 그 달빛을 이용해서 전후로 3일간씩 이렇게 소등을 해서 전기료를 절약하자 이런 내용이고,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연구하셔 가지고 12월 중으로 의회에 연구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다음은 광천교 담산길 확포장공사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월중에 의원님들께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현장답사시에 의원님들께서 현실에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기억납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그러나 담당부서에서는 절대 부인하였습니다. 맞는다고 그랬죠?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맞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가 중지하여 그때에 기초공사가 마쳐져 있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6월 의원님들께서 현장답사시 기초공사 내용에 대해서 유인물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석돈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공사가 어디까지 왔느냐고 물으셨으니까 전체적인 것을 설명하지 말고 그 답만 말씀해 주세요.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현재 공사는 토공작업 중에 있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그때 실시돼 있던 기초가 철거됐죠?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철거됐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그러면 왜 현실에 잘맞는 거라고 부인을 하셨는데 왜 철거했어요?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철거한 사유는 광천 재해위험지구 하천정비사업이 법면 구배가 변경이 됐습니다. 하천공사를 하면서 도로는 1:1의 호안블럭을 붙여가지고 호안공사를 계획을 했었으나 하천공사 설계를 하면서 1:2의 자연형 식생호안으로 설계됨에 따라서 부득이 저희가 설계변경해서 호안블럭을 감액하고 하천쪽에서, 하천정비계획 쪽에서 1:2 자연 식생호안으로 시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그럼, 이게 애당초 잘못된 거죠? 누구의 실수입니까 이게? 시공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입니까? 관계부서입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됐으니까 뜯어낸거 아니겠어요.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잘못돼서 뜯었다고는 저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금동

임금동위원

잘된건데 왜 뜯어요 그럼?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저희가 유인물에 첨부물로 말씀드렸지만 도시 58400-302 99년 5월 3일날 저희가 건설과장에게 하천 토지공작물 설치 협의를 요청을 내가지고 99년 5월 28일날 하천토지공작물 설치 협의 회신을 건설과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공사 도중에 인제 착공해서 공사 도중에 광천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을 해야 겠다 용역설계를 줘야 겠다 그래가지고 부득이 저희가 용역설계 때문에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공사 중지 중에 있다가 건설과에서 하천정비 설계를 계획한 그때에 1:1에 맞춰줬으며 저희 협의된 대로 맞춰줬으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부득이 하천개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법면의 안전과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1:2로 완만하게 비탈면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그 건설과에 하천설계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그러니까 1:1의 구배로 건설과에서 설계를 했는데 그 변경을 해가지고.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아니죠, 저희가 도시과에서는 1:1로 해가지고 1:1의 높이로 여기다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호안블록이라는 떼를 안붙여도 하천 법면이 유지되도록 하는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이 호안 블록까지는 필요 없잖느냐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2미터 가서 1미터 올라오는 그런 완만한 구배를 잡았습니다. 그러고 완만한 구배를 잡아서 거기다가 떼를 입혀도 괜찮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호안블럭 시공을 빼고 떼시공으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그러면 좌우간 어쨌든 이 관계부서에서 잘못된 거죠?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금동

임금동위원

기초를 해가지고 기초를 전부 철거를 했는데 그 손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손해보다도 그것은 시공자가 자기가 그것을 감수해 주는 걸로 하고 폐기물 처리도 시공자가 했고, 또한 부득이 현장여건에 맞지 않을 때는 위원님께서도 토목에 대해서 전문가이시지만 현장여건이 맞지 않을 때는 현장에 맞도록 시공해야 바람직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그러니까 도시과장님 말씀은 건설과에서 1:2로 설계를 했는데 구배가 너무 완만해서.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저희가 도시과에서는 1:1로 해가지고 1미터 높이에 1미터 급한 구배입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예, 알아요.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호안블럭을 설계를 했는데 건설과에서 하천정비사업을 설계를 하면서 1:1 비탈은 너무 하천에서 급하지 않느냐 호안블럭을 붙이지 말고, 식생공법으로 즉 떼붙임 공법으로 1:2로 하는게 전체 사업비도 덜 들어가고 낫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해서 부득이 변경을 가져온 것입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도로공사 감독은 도시과에서 하고, 하천공사 감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그럼 좌우간 건설과하고 도시과에 책임이 있네요. 잘못된 사항은 책임이 있다구요. 누가 손해를 보던지간에 이건 사실 애당초 설계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철거한거고 또 현재 과장님으로서는 잘못이 없다고 그러는데 잘못 없는 사항을 왜 철거를 합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거죠?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부득이 현장여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는 단구간에 도로 설계이고.

장석돈위원장

과장님, 현장여건에 안맞으면 애당초 설계를 할 때 그렇게 설계를 안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충분한 검토를 하면 그런 설계 안하실 것 아닙니까. 설계 몇 년도에 한 겁니까 그 설계가. 지금 과장님도 광천재해위험지구 공사하시는 거 아시죠.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장석돈위원장

그렇다면 공사하시기 전에 그런거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설계한 이후에 그게 계획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석돈위원장

그러니까 설계한 이후에 됐으면 공사를 착공을 할 때는 건설과하고 얘기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저희과에서 착공하기 전에는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린게 저희가 5월 3일날.

장석돈위원장

그러면 설계가 사전에 그런 기초공사를 하기 전에 변경된 대로 공사를 추진했어야죠. 그러면 긴시간 공사하다 중지도 않고 그럴거 아닙니까.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했으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세요.
금동

임금동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기초에 깊이가 덜 들어가서 잘못되다 보니까 이것을 그런 구실을 붙여가지고 구배가 안맞는다 이런 구실을 붙여서 기초를 철거하고 다시 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니라도 그렇게 판단을 할께요. 굳이 아니라고 그러면 또 인정이 가도록 할 수 있는 계획도 있으나 오늘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끝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그리고 주택신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설명 말씀에서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건축을 하자면 2회에 걸친 측량을 하는데 어느 면에서나 경제적으로나 또 간소화로나 2회까지 측량하는 부분을 한번으로서 고칠 수 없으냐 인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2회에 걸친 측량은 있을 수 없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여기 말씀드린 대로 건축 착공시에 경계측량이 됐으면 담당자가 이게 건축물은 허가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습니다. 30평 미만은 신고대상이고 30평 이상은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허가대상입니다만, 이 신고대상이 담당공무원이 이게 대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읍면에 해당되겠습니다만 그때 경계측량을 하면 경계측량을 담당공무원이 신고를 해서 확인을 받으면 한번으로 끝나야 되는데 건축주들이 잘 몰라서 두번씩 측량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행정지도해서 한번으로 끝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 건축을 착공할 때 경계측량 한번으로 끝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뭐 과장님께서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입회를 한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처음에 착공을 할 때 경계측량을 했으므로 경계에서 뗄 부분을 떼고 해가지고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하면 된 것이지 그걸 다 짓고나서 또 현황측량을 한다 이 현황측량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같이 어려운 시점에서 건축을 할려면 건축비도 많이 들고 어려운데 측량을 두번씩 해가지고 왜 낭비를 하게 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점을 꼭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다음에 11-55페이지 상수도 증설, 개인 상수도 증설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누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요금에 누진율.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요금에 누진율은 저희 상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지난번에 제가 정확한 누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례에 의해서 그 누진율이 있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누진율이 좀 어느정도 이게 비싸죠?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상수도 요금인상을 할 적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가정용이 좀 비싸지 않느냐 다소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아까 상수도담당 말씀드린 대로 현실화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 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내년도부터는 전체적인 것을 공평하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금동

임금동위원

아니, 그런데요. 이게 상수도 누진율이 있기 때문에 한 세대에서 여러 사람이 살 때에는 그 계량기 분리를 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량기를 어떠한 거리를 두고 많이 터파기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계량기를 하나 붙이는데 지금 뭐 41만원의 견적이 나온 걸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41만원. 그 자리에서 파고 그 자리에다 계량기만 설치하는 겁니다. 뭐 터파기해서 2미터 3미터 나가는 것도 아니고 파이프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계량기를 설치하는데 42만1천원 정확하게 42만1천원 견적이 나온걸 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타당한 건지 다음에 문서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위원님께 자세한 것을 알아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설계는 예를 들어 갈산 같은 경우는 면에서 하죠?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예, 읍지역은 읍에서 할 것이고, 그랬을 때 이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지정돼 있죠? 대행업체라고 하나요?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대행업체입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비싸게 느껴지는데 비싸다는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대행업체에서 폭리를 한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이상입니다.

장석돈위원장

예, 한기권 위원님.
기권

한기권위원

본위원이 질문했던 11-2페이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군민의 건강 차원에서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또 소규모 상수도의 수질검사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에 보면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를 하신 걸로 이렇게 돼있는데 금년에 몇번 실시했습니까?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지금 여기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한 대로 한번 했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한번 하셨습니까?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기권

한기권위원

3월 4일날 하신 겁니까?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간이상수도 125개소 붙임 11-3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8개 항목에 대한 맛이나 냄새, 색도, 탁도.
기권

한기권위원

저는 이 검사일자가 99년 9월 17일 또는 10월 5일, 10월 15일 이렇게 검사를 하셨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뒷면에 보면 11-9페이지에 전년도 대비 수질오염도에 있어서는 99년도 3·4분기라는 얘깁니까?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기권

한기권위원

3·4분기에 그렇다는 얘깁니까. 그러니까 한번 실시했다는 얘기죠.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기권

한기권위원

그러면 여기 11-11페이지에 있는 채수병 및 채변봉투, 소독약 구입 및 이것은 다 사용했다는 얘기겠네요.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가 일부 사용한 것도 있고, 또 예비로 보관해 놓은게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채수병하고 채변봉투하고 소독약품 구입비가 531만7천원인데 이걸 다 사용했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일부 보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일부 어느정도 보관했습니까?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그 양은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왜그러냐 하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채수병 같은 것은 6회를 실시하는 걸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밖에 안했잖습니까? 그러면 왜 계획을 군민 건강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계획대로 6번을 실시할려고 했으면 그대로 했어야지 지금에 와서 한번하고 말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보면요 1,500원씩 해가지고 122개소 6회를 하기로 예산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왜 예산을 세우실 때는 6번을 할려고 세우신거 아닙니까 계획을 그런데 왜 한번 뿐이 안하셨느냐 이 말이죠.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담당자한테 답변 듣기 전에요 한가지 더 묻겠는데 같이 답변해 주세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125개 간이상수도 중에서 120개가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수원부족인 곳이 5군데, 광천 옹암리하고, 갈산 행산리, 갈산 부기리, 갈산 운곡리, 갈산 운곡리해서 5군데하고, 서부 죽도리 같은 데는 4·4분기에 실시한다고 실시하지 않았고, 또 갈산 동성리 같은 데는 미실시했고 그러다보면 120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여름에 사용이 곤란해서 이장과 부락민들이 도장을 찍어서 폐쇄를 신청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120개가 되지 않는 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자료가 맞지 않는다는 얘긴데 그 부분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방금 세 번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3·4분기까지.
그럼, 오늘이 12월 10일이죠. 세 번을 지금 하신다는 거요?
세 번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데이터가 정확히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120개를 사용않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 됐어요?
그러면 과장님, 이 수질검사를 하면, 수질검사한 것을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 각 이장님이나 어떤 분이 관리합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이 내용은 대개 부락 이장님 또는 새마을 지도자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모르신다니까요, 이장님들이 수질검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내용을 모르신다구.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그분들을 다 입회시켜 가지고 채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결과를 정확하게 이게 양호하다고 적합하다고 전체적으로 지금 125개 한게 다 불량이 없이 전부 적합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장님들이 모르신단 말이요 누가 관리하는지 조차도 모르신다구요. 제가 몇가운데 이렇게 확인해본 결과 이장님들도 모르시고 이걸 관리장부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시고 이런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수질검사를 하시게 되면 이걸 군민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자료를 통보하셔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건지 없는 건지를 정확히 판단해 주시구요. 그 채수병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수도법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수도법 제19조 2항에 보면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자치행정과에서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검토해 본 경과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라는 것은 있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이 수돗물은 아시다시피 군민들이 먹고 건강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환경 차원에서도 아마 이런 위원회를 둬 가지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위원회를 설치 안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하는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시설에 대한 운영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청남도에서 지난번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려고 저희 의견을 들어왔습니다. 그 조례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철저한 유지관리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런데요, 본위원이 질문했던 것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문했지만 이 수도법에는 수돗물 그러니까 아까 주정열 위원님이 질문했던 상수도 전체 부분에서 군민들이 먹는데 지장이 없느냐 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는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두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에 보면. 그런데 왜 이 법을 적용하지 않고 지금까지 수돗물 관리를 관리위원회를 두지 않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과에서 사무를 인계인수받아 가지고 도시과에서 이 사무를 본지가 얼마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에 그런 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이번에 충청남도 전체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충청남도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조례가 제정이 지금 시장, 군수의 의견 공람을 지금 하는 중에 있는데 그게 끝나면 저희 군도 여기에 따른 적극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사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걸 챙기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소규모시설, 즉 간이상수도나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후에 주민들이 정확히 알고 먹을 수 있는 물인지 없는 물인지 판단해서 이장님이나 또는 새마을지도자를 통해서 정확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법적으로 분명히 법근거에 따라서 수돗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것을 설치한 후에 그 근거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이상입니다.

장석돈위원장

예, 박성호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역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이 마시는 식수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보충 질문 몇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5개 정도 폐쇄하겠다고 하셨죠. 어떤 방법으로 폐쇄하십니까? 지하수 못쓰는 거 이런 거 어떤 방법으로 폐쇄하시죠?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그것은 여기 보면 11-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맨밑에 갈산 신기리가 수원부족.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말씀으로 하세요. 이 구멍이 지하수를 뚫었지 않습니까?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지하수는 폐쇄할 때는 지하수법에 따른 조치를 다해가지고 폐공을 처리하고 또 간이상수도는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냥 폐쇄만 하면 되지 거기서 이용만 사용 안하도록 그렇게만 조치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하수에 대해서 그것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폐공처리를 하고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지하수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간단히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시죠.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지하수는 지하수공에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터파기를 해서 콘크리트라든지 해서 다 막음질을 해놓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위에 뚜껑을 완전히 덮는다는 말씀이죠.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 파놓은 구멍은 어떻게 합니까? 메우나요? 그냥 놔둔 상태에서 위를.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파놓은 구멍은 콘크리트 등으로 주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콘크리트 주입을 한다.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콘크리트 주입을 해서 일단 구멍을 막아놓고 그 다음에 위도 터파기 해가지고 또 뚜껑처럼 막아놓고.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그런데 간이상수도는 지하수가 폐공되는데는 없고, 계곡수가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간이상수도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주로 계곡수입니까?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옛날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수원이 부족해서 폐기처분할 대상으로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간이상수도에는 지하수로 사용하는 간이상수도가 별로 없느냐구요.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일부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일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지표수 흘러나오는 거 먹는거야 안먹으면 그만이지만 상수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뚫어놓은 지하수는 막을 때 어떻게 막느냐고 질문드렸고, 지금 그런 식으로 막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 폐쇄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잘못하면 지표수 오염된 지표수가 심층부까지 그냥 오염이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오염원이 될 수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겉에 뚜껑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뚫린 구멍 그것이 완전히 폐쇄되도록 지금 말씀하신 시멘트를 철저히 잘해서 감독을 잘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5개라고 말씀하셨는데 125개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면밀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등록만 돼 있고 사실 사용않는 곳도 있을 것으로 알구요. 또 워낙 오래되고 노후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곳이 더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중에 혹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하수를 이용해서 옛날에 얼마 들어갔겠어요. 사실 얼마 들어가지 않게 뚫고 한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좀 면밀히 이렇게 보셔가지고 주민들한테 잘 납득을 하셔서 지하수 오염원 아주 심각한 오염원이 될 수 있다하는 것을 잘 납득시켜 가지고 5개 이상이라도 더 있다면 빨리 즉각적으로 폐쇄를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 다음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농지전용을 지금 추인해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산업과에서. 만약에 농지전용이 돼서 추인이 됐단 말입니다. 그 농지에 있는 건축물, 말하자면 역시 불법건축물이겠죠. 농지전용 안받고 졌으니까에 대해서 역시 보조 맞춰서 추인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성화 지침에 맞으면 저희가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읍면에 가서 자문을 받으시면 그 지침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 양성화하라는 지침이 굉장히 깁니까? 장황하게 길게 나왔습니까?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그 규정이 공문으로 해가지고.
성호

박성호위원

공문으로 해가지고 여러 장이 아니죠?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렇다면 그것 좀 카피해서 주실 수 있습니까?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위원님들 한 장씩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까 답변을 주택신축관계에 대해서 측량 2회를 1회로 줄이도록 노력하시겠다하는 말씀하셨었죠?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걸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다시한번 간단하게 현행은 신고와 허가가 있잖습니까. 그 경우 두번 다 두번씩 하도록 현행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현행은 아닙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현행은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 한번씩 줄이겠다고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죠. 허가의 경우부터.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건축은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이 있습니다. 허가대상은 저희 공무원은 현장 나가지도 않습니다. 감리자가 모든 사무를 일임해 주기 때문에 착공서부터 준공때까지 다 감리자 책임으로서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대상은 해당 읍면에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경계측량의 입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물 민법 제242조 규정에 의해서 경계로부터 반미터 즉 50cm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경계측량을 않고 할 때는 이웃과 분쟁의 소지가 있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런거는 하지 말고 측량관계만 얘기해 보세요.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그거 한번만 하면 한번해서 경계를 확인해주고 기초공사를 할 때, 경계측량해서 기초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로서 건축신고수리를 해줘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측량을 안했을 적에 읍면 토목직들이나 건축담당자들이 나가서 확인을 못했을 때는 본인이 했다고 해도 부득이 두번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건축 짓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과다한 비용이 부담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현행도 신고대상 같은 경우에는 건축신고할 때 한번만 측량하면 공무원이 가서 입회만 하면 준공할 때는 안해도 된다.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단 신고할 때 그때 측량이 안됐거나 확인이 안된 경우에 한해서는 준공할 때 그것을 받는다.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현행이 그렇게 하고 계시죠.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뭘 아까 두번 하는 걸 한번으로 줄이겠다고 하셨어요?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두번 하는 데도 있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현재 두번 하고 있다. 그럼 보고서 상에 그렇게 쓰시지. 보고서 상에는 지금 개선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쓰신 거 아닙니까?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개선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는 두번 하는 데도 있다 이렇게 지적의 말씀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알았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해당 읍면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잘 모르거나 또는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를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번씩 하는 번거로움이 없게 홍보를 잘 좀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석돈위원장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위원

아까 임금동 위원님께서 가로등, 보안등 위주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농어촌지역에 가로등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에 가로등이 지금은 가로등 설치 예산도 안세우고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가로등을 해달라고 하면 면단위 2, 30개씩 그저 이장들이 여기다 세워다오 저기다 세워다오하면 그냥 막 세웠어요 옛날에.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가로등이 아무 필요없는 곳에 서있는 가로등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데는 보면 예를 들면 한 3, 4가구가 있는데도 어느 한 집만 밝게 돼 있는 가로등이 있고,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 가로등을 아주 없앨 수 있는 가로등은 폐쇄를 하고, 그렇지 않은 가로등은 이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장소로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것이 군에서 무조건 가서 옮기면 문제가 될 테니까 면에 지시를 해서 면에서 이장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우리 동네 가로등을 이 가로등은 어디로 옮겨다오 아니면 필요가 없으니까 폐쇄를 해다오. 이 농촌도로에 우두커니 서있는 가로등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동네에 불을 비치느냐 그렇다고 해서 보안등 역할을 하느냐 그런 일을 하지도 못하는 가로등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참고하시고 이걸 한번 조사를 해서 제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장소를 옮기는거 또 폐쇄하는 거 지금 하루에 가로등 전기료가 50만원씩 나가는데 아무 필요없는데 서있는 가로등일수록 끄는 사람도 없어요. 집 주변에 있으면 끄기라도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왕에 많은 돈을 낭비를 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자리에다라도 갖다놔야 할 거 아니냐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해서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대로 이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해서 보충 질문을 했습니다.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석돈위원장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위원

광천교에서 담산길 확포장에 대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지금 12억이죠?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총사업이 14억9천만원, 15억입니다.

이대영위원

15억입니까? 그런데 이 사업진척이 지금 안되고 있는데 인제 99년도 그렇고 2000년도 예산이 없잖습니까?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이대영위원

이 기존시설을 마무리한 다음에 이 신규사업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 추진상황이 형편이 없다고 지금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은 좀 빨리 마무리하고 다시금 신규사업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사실은 저희 도시계획사업을 제가 도시과에 와서 사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기존사업이 상당히 부진한게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분석을 해보면 사업비가 한번에 과다하게 소요되는데 년차별 계획수립을 함으로써 1년차는 뭐 보상비, 2년차 보상비, 3년차 보상비해 가지고 한 4, 5년 이상 끌고 나가는 사업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문제점을 지난번 교육갔을 때도 제가 문제점으로 해서 낭비를 없애는 사례를 논문으로 써낸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 실무자도 한군데로 집중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면 그이상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려도 도비라든지 이 재원이 한번에 확정되지 않고, 년차별로 조금씩 주기 때문에 부득이 분할해서 사업추진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범국가적인 차원이나 정책적인 차원에서 어디 법으로 이렇게 한군데 끝나고 다음해라 하기 전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대영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광천지역이 자꾸 낙후가 되고 인구가 지금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설이 지금 상당히 노후화됐습니다 광천지역이 살펴보면. 그런데 이 담산길 확포장은 반드시 조기에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램이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관광객들이 오서산을 찾는 인원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이 길은 협소해 가지고 차량이 교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담산리 주민들이 상당히 농번기 같은 경우는 애로를 느끼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은 강력히 건의 좀 해서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리고 광천도시계획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광천 우회도로 개설이 총사업비가 백억으로 지금 책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지금 거기 사업이 금년도 사업 이 4억인가 계상이 된 걸로 제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저희가 토지보상을 해줄려고 했는데 불부합지가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저희 99년도 업무추진 및 2000년도 업무계획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불부합지가 발생이 돼서.

장석돈위원장

과장님, 불부합지가 발생돼서 예산배정 못받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불부합지 얘기는 하시지 말고 답변에 관계되는 말씀만 하세요. 불부합지가 해결이 안돼가지고 예산 못받았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는 대답만 하세요.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지금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이 사항도 이게 94년에 발족이 됐는데 지금까지 사업진척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과장님께서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리고 광천역에서 버스터미널 개설사업인데 이 사업도 지금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도 현장답사 가본 적 있는데, 이 사업도 조기에 마무리될 사업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광천 주민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계획만 세워놓고 실천이 안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은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강력히 말씀을 드리니까 이 사업도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년차별 사업계획 수립해서 상부에 공문을 제출하면 사업비가 우선 확보가 돼야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충청남도 재원이나 도비 재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도비 배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이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재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리고 광천 건널목 상정교 확장공사도 사업비만 예상해 놨지 이 사업도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고, 또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광천역 결성통 양조장앞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도 총사업비 25억만 세워놨지 그에 따른 예산이 확보가 안돼 가지고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광천지역에 사업이 추진이 아주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상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저희가 사업계획 제출하라고 할 때는 년차별 계획수립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석돈위원장

예, 전용상 의장님.

전용상의장

과장님 질문하는데 답변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서론의 그런 내용에 답변하시지 말고 아니다 기다 이런 원칙에 의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14, 건축허가 접수현황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반려된 내용이 12건 이것이 99년도분입니까?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전용상의장

그런데 이 접수를 할 때 민원실 안거치고 직접 접수합니까?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민원실을 거쳐야 됩니다.

전용상의장

거쳤죠?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전용상의장

그런데 민원실 보고에 의하면 반려된 건수는 5건밖에 없다고 보고가 됐어요. 건축분야에서. 그런데 여기 도시과에서 보고는 12건이예요 이것만도. 그거 왜 차이가 나죠. 거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그 차이 나는거.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용상의장

서론적 얘기는 그만두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요.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 못했죠?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1차 보완으로써 민원서류 처리는 갈음이 됩니다 1차 보완으로. 그래서 처음에 민원인이 민원접수돼서 저희과로 오면 1차 보완때 그 처리문서는 처리된 걸로 갈음이 되고, 2차 보완때는…

전용상의장

우리 여기 질문내용은 반려된 보완해서 처리된 그런 내용을 제시하라고 한게 아니고 완전히 불허가 처분한 범위를 놓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불허가 처분된 내용이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불허가가 아니라 반려입니다.

전용상의장

글쎄, 반려지. 그리고 그 뒤 보완해서 다시 처리한게 있어요 이중에.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전용상의장

알았어요. 그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일단 그런 것이 우선 같은 청내 복합민원을 다루는 그런 과에서 이런 통계 하나도 제대로 맞추지 않고 대충 모든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는데 우선은 지적을 하고 싶고 그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정신형 학계리 509번지에 건축허가 신청낸 거 보완서류로 반려를 했죠?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전용상의장

그 보완내용이 뭡니까?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보완내용은 신청지를 진입하기 위한 구거부지는 구거부지가 도로로 사용을 불가하기 때문에 신청부지내 진입할 수 있는 건축법상.

전용상의장

국유지인 구거를 건축을 할려면 승낙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승낙서를 받으라는 그런 공문을 보완지시를 했죠?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공작물 설치허가를 득해서.

전용상의장

글쎄, 뭐 얘기할 것 없이 허가하면 공작물 설치지 뭐. 그렇게 해서 반려했죠?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전용상의장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청에서 96년에 농가주택을 하고 계사 신축을 해서 임야훼손까지 해서 복합민원에 전부가 승인을 하고 그 구거는 여기 있어요 그대로. 구거는 공작물 설치하고 괄호가 진입로입니다 이게. 그럼 농가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들어가는데 도로가 달라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지금 의장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납득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건축허가부서는 관련 실과에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는 하천공작물 설치 업무를 맡고.

전용상의장

알았어요. 관련 실과 협의라고 하셨는데. 기히 허가가 나서 기존으로 쓰고 있는 것도 다시 또 허가내라고 하는 이유는 뭐요 그럼?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그것은 관련 실과에다가 질의하실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용상의장

그 허가서만 갖다 붙이면 건설과에서는 건축허가 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그것은 저희 건축법에 의해서.

전용상의장

또 허가내고 또 허가내고 해야 돼요?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관련 실과에 건축법을 공유수면관리법이면 공유수면관리법 농지.

전용상의장

아니, 그러니까.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관련 부서에서 가능할 때 저희는 허가를 해주는 것이고.

전용상의장

관련 실과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해줘도 되는데 도시과에서 이걸 자꾸 반려를 해가지고 문제를 삼았다 이런 얘깁니다.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그것은 의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전용상의장

아니, 어찌됐든지 농가주택이나 일반주택이나 별도에 구거에 진입로 사용은 뭐가 틀릴 것 없죠. 농가주택에서 농촌에 있는 구거를 통과한다든지 도시권의 구거를 통과하는데 사용승낙을 하는 것은 별도로 다를 거 없죠.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집을 짓는다는 것은 다를 것이…

전용상의장

농가주택은 집 아닙니까 이거. 여기다 뭐라고까지 써있느냐 하면 농가주택에다가 계사까지 이렇게 두가지가 신축으로 돼 있습니다. 있어서 구거를 사용승낙을 그 당시 맡을 때 설계비만도 3천만원을 들여서 거대한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반려서류 내용에 보면 이 분이 그 내용 중에는 수해피해도 방지하고 이런 보전을 위해서 했다는 그 하나의 구실로 허가는 이렇게 해줘놓고 그렇게 하고서 건축허가를 건설과에서 반려를 한 거예요. 하나의 사례를 또 들까요? 도시과에서 어떤 짓을 하고 있나. 지난 그런 사실도 있잖아요. 이미 군수한테 15년간 임대해서 기부체납으로 해서 승인받은 건물도 다시 또 승인서 해오라고 이런 권고나 하는 것이 지금 도시과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미 임야훼손 그 아주 중요한 임야훼손까지 목적이 있어야 임야훼손이 되는 겁니다. 그럼 96년도에 이렇게 농가주택신축, 계사신축 그러고서 밑에 구적도 내용이요. 구거점용하고서 공작물 설치하는데 그것은 인제 들어가기 위한 뭣 때문에 공작물 설치했느냐 하면 괄호하고서 진입도로로 이렇게 써있어요 여기. 그럼 진입도로가 허가가 된건데 이미 이것이 96년도, 97년도 초에 도시계획변경에 의해서 그 자리가 농업진흥지역이 아니고 자연녹지로 되니까 자연녹지에 맞는 건축을 다시 또 왜그러냐 하면 기초조사를 토목공사하는데 암반이 나와가지고 시기만 걸린 것 뿐이예요. 그래서 설계변경해서 농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으로 신청을 하면 본래 진입도로는 그것으로 해서 내준거다 이런 얘깁니다. 이렇게 서민을 괴롭히는 행정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당성은 있을 수가 없다. 자꾸 법도 없는 원칙에 안맞는 변명을 우리 민원인들에게 역설만 늘어놓는게 지금 도시과다 이런 얘깁니다.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역설이 아닙니다 의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관련 부서에서 건축허가를 해도 가능하다.

전용상의장

이미 관련 부서는 거쳤다니까.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이렇게 해줘야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해주는거 아니겠습니까.

전용상의장

단 건축을 설계변경과 용도변경만 하는 거예요 알아요. 주무과장이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관련 실과에서 공작물 설치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불가함하고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 저희가 그 불가한 민원을 저희가 해줄 수가 없잖습니까.

전용상의장

거기서 해오라고 하니까 거기서 도시과에서 그렇게 보완서류로 그분들은 이미 허가가 난 것이기 때문에 건축변경 말하자면 용도변경 신청만 또 설계변경 신청만 낸 거예요. 내니까 이걸 다시 해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게 진입도로나 아니면 뭣하러 이거 허가내 가지고 엄청난 돈 들입니까? 여기에 서민에게 이런 피해를 입히는 이런 행정을 해도 되겠느냐 이거요. 여기 뭐라고 돼있느냐면 공유수면 점·사용 연장에 관한 안내서 통보하고서 금년 12월달까지 다시 쓸려면 연장을 하라고 여기 연장공문까지도 내보냈어요. 뭣하러 쓰겠어요 이게 진입도로를 하기 위해서 쓴다고 하는 내용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 공작물시설까지도 하고 설계비까지도 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더이상 그 진입도로에 대한 논의는 이게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느냐 도시과에서는.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관련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의장님께서…

전용상의장

무슨 이상한 그런 생각으로 보고.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그 부서에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해줘야 저희들은 건축허가를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상의장

그건 여기서 그냥 편한 대로 이거 행정소송해도 그렇게 아주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어요?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행정소송한다고 그래도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용상의장

그 문제가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 사안들을 다시 다음에 이 문제는 감사의 지적으로서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 609호선 아까.

장석돈위원장

의장님!

전용상의장

예.

장석돈위원장

죄송합니다만 지금 그 질문하고 또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도 질문이 있는데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질문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전용상의장

예, 좋습니다.

장석돈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감사중지

11시 5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용상 의장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의장

11-35, 지방도 609호선 확포장공사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서는 들어오고 과장님하고 현장까지도 저와 두번 이렇게 갔었는데, 그때 그럼 계획대로 다시 공문해서 여분 잔여 도로부지 이건 전부 도로로 확장하기로 했습니까?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의장님하고 현지 가서 보고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저희가 두가지를 보냈습니다. 대한주택공사 충남지사장한테 한가지는 의장님께서 보신 잔여지를 더 대기차선을 확보를 해다오. 또 한가지는 지방도 609호선하고 남장리 아파트 입구와 선형이 상충돼 가지고 나중에 교통사고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일부 편입을 토지를 사서라도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저희가 기히 협의를 해줬습니다. 8월 26일날 주택공사에서 저희한테 재협의요청이 들어와서 8월 26일날 거기에 도면에 의해서 시공하라고 한 그 실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하는 회신이 왔고, 또 한가지는 지방도 609호선과 남장리 아파트 입구 그 선형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약간 불합리한 선형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촉구로 종용을 할 사항이지 저희가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잔여부지는 인도라든지 보차도로 활용을 하고 현재 시공된 대로 대기차선을 뒀고 그 진입로 입구는 저희가 보완요구를 강력히 해서 나중에 교통사고 위험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전용상의장

그러면 저쪽 홍남초등학교와 주택공사 건축지하고 중간 부분에 그 진입로를 얘기하는게 아녜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현장 가서 설명을 듣던 본래 도로부지는 그럼 그대로 잔여부지로 남긴다는 말씀입니까?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그것은 인도로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전용상의장

인도로요?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전용상의장

그런 인도보다도 그 많은 주택을 거기다 건축했을 때 여기에도 법규나 이런 걸 보면 천세대 이상은 12미터 이상 제25조에 기존세대 이용율에 감안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우리 과장님 설명은 말이죠. 전임자가 12미터로 승인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착공계나 이런거 낼 때 다시 보완요구나 이런 걸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왜 그것을 전부하라고 공문을 했다고 하는데 그 당사자들이 받은 공문은 그런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저희군에서 남장 지구 주택건설사업 승인때는 12미터 도시계획도로 12미터로 해주기로 2회에 걸쳐서 승인이 됐습니다. 충청남도지사와 협의를 해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 기존 12미터 폭은 지금 수익자 부담으로는 저희가 요구해도 해주지 않습니다. 또 불가능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기 때문에 다만 의장님께서 기존도로 잔여부지에 대해서 활용할 계획을 해라 해서 그때는 제가 교육을 가기 전입니다만 충분하게 기존도로를 활용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었는데 그 후에 재협의가 들어와 가지고 도면을 표시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면을 보니까 대기차선을 두도록 해서 저희군에서 현재대로 협의를 해줬습니다.

전용상의장

그러면 말이죠 본래 착공을 하면서 그 요구 이런 변경 요구했던 그 공문을 발송했던 그 공문 사본하고 거기에서 회신이 왔던 그 공문 사본 감사 끝나기 전에 제시해 주시고, 그것은 지금 제가 그날 현장에서 현장소장하고도 한참 우리 과장님도 계신데 얘기를 했지만 당초에 왜 이러한 변경요구를 한번에 안했느냐 그 얘기는 마치 변경요구를 하면 해줄 수도 그 1차로 그런데 세차례인가 이렇게 변경을 하는 동안에 시공자와의 준공기일 때문에 문제발생을 야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가 그날도 답변을 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우리 도시권 사업 가장 중요한 도시권은 이 교통불편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연구를 했다면 거기에는 이미 기존세대가 지금 거기 있는 세대도 약 천세대가 됩니다. 물론 일부가 전부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항시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도로망이 돼 있어요. 거기로 나와서 전체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천세대에 기존 짓는 세대만 감안을 하지 거기 기존에 있는 세대들은 아파트나 이런 것은 어째서 감안을 안했느냐 이런 것은 업무를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본의원은 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저도 도시계획업무를 다루는 담당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중로 1-1호선이 노폭이 20미터인데 왜 12미터만 했을까. 저도 의문을 갖습니다만 건축법상 여기 제시한 자료대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25조에 의해서 천세대 미만 998세대이기 때문에 천세대 미만으로서 도로폭이 12미터만 되면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전용상의장

그것은 신축범위죠. 신축하는 세대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상의장

기존있는 세대와 이용률은 감안하지 않고 그렇죠?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전용상의장

그러면 한가지 더 물을께요. 요즘 그러면 이 8미터 도로로서의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기존세대와의 혼잡성을 이용해서 더 넓은 사설도로를 개설하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저희가.

전용상의장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말이요?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도로여건상 주변에 교통혼잡이라든지 있을 때는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용상의장

여기 내용에 보면 말이죠 이것도 하나의 민원인을 괴롭히는 내용인데 4미터의 도로도 2개가 있으면 2개를 합쳐서 8미터로 보고서 건축심의를 허가심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지금 주공아파트는 어딘가 단일출구입니다. 단일출구예요. 그러고 어느 업자는 이런걸 적용해서 불허처분을 하고 어딘가는 규칙에 맞게 딱딱 법규에 맞게 해서 이 법규에 의하면 앞으로의 혼잡이 올 그런 아주 당연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챙기지 않고 우리 도시과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앞으로 보통 시내권에 혼잡성 또 어떤 데에는 기준 적용하고 어떤 데에는 앞으로의 먼훗날까지 이렇게 해서 일률적과 규칙에 맞지 않게 이렇게 허가를 해주고 반려하고 이러는데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런 얘깁니다.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저도 12미터 폭 개설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용상의장

안타깝죠?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그런데 앞으로는.

전용상의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어떤 법규 연구해서 대책을 세우는 방향을 강구를 해야 할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연구나 이런 걸 지금 계상을 좀 하고 있습니까?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연구라는 것은 예산확보를 해서 12미터를 20미터로 도시계획도로 폭대로 확장하는 것 뿐이 없습니다.

전용상의장

그럼 또 인제 집은 엉뚱한데서 짓고 군비만 들여서 도로는 다 그때 요구했으면 될 일을 공무원의 부족한 어떤 판단력에 의해서 그런 예산을 낭비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않고는 안되게 돼 있습니다. 절대 두고 보십시오. 거기에는 천세대의 주공아파트가 들어온다고 볼 때는 우리가 건축 규칙법에 1세대당 차 1대 이렇게 보고 0.7 뭐 이렇게 보는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것은 요즘 근세대에는 1.5대 비율에 의한 차량이 거기에 앞으로 통행이 그 세대만도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고 있다구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어떤 협조체제가 되면 이 문제해결을 하는데 적극 기여를 해주기 바라고. 다음에 1-42,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제가 대교리 1차 구획정리 정산내역, 환지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 이렇게 해서 한 5가지를 냈는데, 여기 인제 미적용에 따른 부담금이 과다하다고 이의를 하고 있어 납부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게 그러니까 미납자 이게 수차 제가 97년도에 그대 처음 군의원에 임하면서도 이 문제 미청산에 관계해서 지적을 하고 이랬는데 이게 오늘날까지 안되는 사유가 뭡니까? 뭐 여기 답변서 내용에 있지만 더 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봐요. 우선 회수가 안되는 거.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회수가 안되는 것은 미청산금 체납에 대한 유인물 보고.

전용상의장

뭐 압류만 해놨다고 돼있는데.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압류만 해놓고 저희가 압류처분을 하고자 앞으로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전용상의장

이거 그러면 여기 미지급자에 대한 억울하게 돈도 못받고 있는 분에 대한 것은 그럼 어떻게 할꺼요?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그분들은 저희가 돈을 미교부해 줄려고 해서 한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인제 근저당이나 이런 재산에 대한 소유권 및 소유권 이해 권리를 근저당 같은게 돼있기 때문에 청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돈을 지급을 하고 싶어도 저희가 예산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 자신의 소유권을 근저장 해제를 하고서 저희가 청구들어 왔을 때 돈을 주면 되는데 근저당된 분들이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근저당 설정을 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주는 겁니다.

전용상의장

그리고 제가 요청한 내용을 잘 몰라서 환지청산금 교부내역 이렇게 했는데 11-42, 이게 뭡니까? 이렇게 줬다는 내용이요?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98, 96, 95는 주고 미지급금액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전용상의장

이게 미지금액이요?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전용상의장

아니, 미지급은 뒤에 있고, 이게 96, 95인데 이게 준돈을 얘기한 거요? 이 서류 가지고는 뭔가 구분을 못하겠어요 이게.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를 들면 여기 강성범외 4인이 총교부액을 줄 돈이 5,824만6,500원인데 96년도에 5,255만70원 주고 이렇게 해서 95년도에는 569만6,430원 줘서 완료했다는 말씀입니다.

전용상의장

그러니까 완료된 내용이죠 이게?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전용상의장

완료됐다는 그러니까 백% 완료됐다는 그런걸 완료된 것을 보고자 하는게 아니고 제가 한 것은 전체 미수금자 또 미지급자 이렇게 해서 총체적 금액이 얼마가 미수되고 줘야 할 돈은 얼마인가 이 내역서를 받고자 한 겁니다. 그 내역서할 수 있죠?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여기 있습니다. 환지청산금 미지급액은 총계가 7,865만160원입니다.

전용상의장

미지급금액은 있어요 그런데.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내역을 보면 김흥권이라고 해서 1,974만4,160원을 미지급했고, 또 뒷장에 보시면 박성환이가 1,694만5,500원을 미지급했습니다. 미지급내역이 쭉 나옵니다. 편광일이가 1,773만5,500원.

전용상의장

지금 몇페이지 얘기하는 거요?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지금 42, 43, 44 미지급자에 대한 내역이 여기 쭉 나와있습니다.

전용상의장

이게 미지급자의 내역이요?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전용상의장

아니, 여기 다 청산했다고 지금 이렇게.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청산했고, 여기에서 인제 준 연도 교부한 연도 95, 96, 98.

전용상의장

아니, 그러니까 준 걸 얘기하는게 아니라.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미지급된 내용입니다 이게.

전용상의장

뒤에 남은게 미지급된… 95년도, 96년도 그러고서.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미지급이라고 명시한.

전용상의장

여기는 미지급자고 미납자.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미납자는 뒤에 11-45페이지. 홍성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전용상의장

알았어요. 뒤에 이것이 미납자라고 돼 있는데 그것보다는 다시 위에 환지청산금 교부내역과 같이 다시 만들어서 줘요. 뒤에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간단하게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용상의장

그래서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이 돈을 받아서 공사비에 지급을 했다든지 이런 것을 다른데에서 특별예산 속에 이렇게 한 것을 그러면 미수납자에 대한 법적조치나 이렇게 해서 받는다고 할 때 그 금리는 몇%로 해서 받습니까? 금리 적용합니까?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금리는 현재까지 적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상의장

그러면 바로 그 얘깁니다. 이게 96년도 95년도 이런때부터 해오던 건데 어떤 사람은 몇천만원을 그냥 몇 년간 배짱으로 내밀고 쓸 때 금리적용도 않고 어떤 분들은 행정수행에 정말 임하는 군민은 이미 3, 4년전에 이런 부담금을 다 내서 이렇게 했을 때 그 3년간 금리만 해도 얼마냐 말이요 금리만 해도.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서 손실을 끼치는 이런 사례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홍성군이 구획정리가 1차적으로 여기서 했고, 여기하고 옥암리하고 했고, 2차적으로 여기 옥암지구 또 했고, 또 3차적으로 역전 앞으로 종합터미널 옆에 할테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1차로 한데 조차도 제대로 사유와 이것이 부합되지 않고 이런 많은 금액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몇억대가 되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이 무이자로 그냥 썩고 있다는 이런 얘깁니다. 압류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청산해서 우리군 재정에 영향이 이런 손실을 안끼치도록 이렇게 행정을 해주셔야 할거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전용상의장

그러면 금년내로 이것이 완결될 수 있습니까 2000년. 이 자리에서 한번 과장님의 복안을 답변해 보세요.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그 답변은 제가 정확하게 다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용상의장

좌우지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0년 6월까지는 어떤 대책과 처리한 결과를 명쾌하게 혹시 군정보고 여기에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한 처리를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돈위원장

도시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1-31페이지 도시계획사업에 설계변경관계를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도시과에서 군내 8건이 설계변경돼 있지 않습니까? 8건이 설계변경 됐습니다. 그 8건 중에서 갈산이 한군데 홍성이 세군데, 광천이 네군데가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이 설계변경된 내용을 보면 거의가 민원입니다. 그리고 한군데는 당초 누락 설계하는데 미스가 있었던 거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 시행할 때 민원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면 민원이 안생겨 공사중지도 안되고 또 변경금액도 더 안들어가고 이렇게 앞으로는 사업시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4건, 전부가 계약금액이 말입니다. 여중 진입로가 계약금이 8,100만원인데 변경된 금액이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벌말이 4,900만원인데 2,500만원 변경금액이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 4건을 합쳐보면 총1억8,600 그 계약금에 변경돼서 추가로 된 금액이 5,700만원입니다. 추가로 설계변경해 가지고 추가로 들어간게 계약금액 1억8천에 5,700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집행부에서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저희가 설계변경할 때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저희가 사무감사 답변 제출한 것은 저희가 3건인데.

장석돈위원장

제출한 것은 3건이구요. 1건은 하수도 정비건이 있습니다.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그래서 설계변경사유를 명시를 해드렸습니다. 옹벽 및 …

장석돈위원장

아니, 시간 없는데 그 내용은 알죠. 인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옹벽이나 배수관이니 뭐 덧씌우기니 이런 내용은 아는데 사전에 사업발주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고 주민들하고 상의가 됐으면 민원도 안생기고 추가로 설계변경도 않고 돈도 추가로 안들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뭐 사유를 얘기해 달라는게 아니라.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앞으로는 사업 착수 전에 지금 현재 홍성읍에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약속드린 대로 주민 설명회도 갖고 여러번 했습니다. 앞으로 지금과 같이 설계변경 사유가 나오지 않도록 주민들한테 사전 설명회를 갖고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는 해나가겠습니다.

장석돈위원장

그러니까 계약금액 1억8천에 추가금액이 5,700이라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잘못이라고 꼭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장석돈위원장

정확하게 주민하고 대화하고 정확한 현장 수시로 가서 답사해 가지고 정확한 설계를 하면 왜 설계변경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획된 사업을 계획된 구간만 하다보면 지금 예를 들면 광천 담산리길 하면서.

장석돈위원장

담산리는 제가 여기다 넣지도 않았습니다.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광천교에서 담산리 상수도관 추가 시공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사실 도로하다 보면 상수도는 별개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러면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거기에서 반영해서 주민의 불편 또 향후 예산의 낭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하다 보니까.

장석돈위원장

아니,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담산리 확포장공사하는데 상수도관 말씀하시는데 그게 과장님이 애당초 설계할 때 설계가 들어갔습니까. 주민들한테 얘기가 나와서 들어간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걸 지적하는데 그것도 말을 하다가 지금 내가 안한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임금동 위원님 질문하셨지만 현장답사 갔을 때 홍성신문에도 난 겁니다. 제가 물론 현장답사는 홍성신문보다 먼저 냈습니다. 왜 현장답사갈 때 흙으로 덮어놨습니까. 그러면 덮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전체 다 흙으로 덮어놓은 이유가 뭐요? 그러니까 단 답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그러고 앞으로 새해 2000년에는 잘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전설명을 해서 2000년도에는 열심히 또 부실공사 없이 주민의 생활에 편리하도록 좋은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석돈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상수도 누수현황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금 답변내용에 98, 12월 30일 현재 읍면별 통계연보 상수도 누수현황은 안해봤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 안에 2건 답변이 98년도 겁니까?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98년도.

장석돈위원장

그러면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누수니까 98년이 됐던 99년이 됐던 상관이 없습니다. 이 98년도에 지금 총 광천생산량이 얼마입니까?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98년도에 광천 생산량은 966,616톤입니다.

장석돈위원장

그렇죠,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171만1천톤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틀립니까 이게?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그 관계는 제가 검토해서 내용을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석돈위원장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누수량이 25.6%죠?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장석돈위원장

그때 보고할 때 18%로 보고됐습니다. 공교롭게도 홍성은 생산량이나 누수율이 거의 맞아갑니다. 광천은 50% 이상이 틀려요. 작년에 18%로 보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25%로 보고합니까?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이것은 작년 12월 31일 현재 광천읍에서 상수도 생산량 분석 제출한 광천읍장의 자료입니다. 25.6%가.

장석돈위원장

광천읍장님의 자료입니까?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장석돈위원장

정확합니까?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정확합니다.

장석돈위원장

그럼, 광천읍하고 대질해도 되겠죠?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대질해도 됩니다.

장석돈위원장

지금 그 당시에 광천읍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걸로는 53%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러면 상수도담당! 금년도에는 이게 지금 작년도에 25.6%이면 금년도에는 몇%입니까 누수가 지금 평균 내보면?
아니, 그렇다면 왜 홍성읍은 거의 일치하다시피 하는데 광천은 예를 들어서 지금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5%나 10%나 이 정도 틀려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왜 50%씩 틀립니까? 군에서 보고하는 거하고 읍에서 자료 조사한 거 하고는 50%씩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금년도에는 46이예요 평균이.
그렇죠, 일부 조정해서 보고 했고, 또 사실 50%, 53%, 46%가 돈이 새나간다는 얘기는 여기다 써놓기도 어려우니까 줄여서 하신 것 같은데 그건 자료는 충분히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읍에서 올라온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도에 보고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군에서는 25%, 읍에서는 53%, 이렇게 차이나게 보고하는데 지금 군에서 보고한 대로 얘기하면 광천이 8천만원 홍성이 1억5,500만원, 2억3,500만원 돈을 내버리고 있습니다. 그냥 땅속에 나갑니다. 그러면 작년도, 금년도, 예를 들어서 내년도 무슨 돈으로 됐더라도 공사는 완료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나쁜 얘기로 하면 달러돈 얻어서라도 이건 해야 됩니다 이건 도대체. 1년에 군 보고로 따지면 2억3천만원씩 땅속으로 돈 내버리는데 지금 돈이 없다 있다 해가면서 빚져 가지고 이자 내고 하는 판국에 이런거 어떻게 보고 그냥 지나갑니까. 작년에 제가 군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으면 이게 정말로 바른 길이다 그랬으면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홍성이나 광천이나 전혀 누수율이 없게끔 만들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읍에서 보고한 거로 얘기하면 광천은 1억이 넘습니다. 1억천입니다. 지금 여기 군에서 보고한 것은 8천만원이라고 그랬는데. 합치면 2억이 넘는 돈이 2억5천이 넘는 돈이 그냥 없어지는걸 눈으로 똑똑히 봐가면서 어떻게 홍성이고 광천이고 공사를 안해가지고 이렇게 돈 없애고, 이게 몇 연도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지금 이것은 통계연보로 저희가.

장석돈위원장

아니, 통계연보 따질게 없어요. 지금 여기 보고하신 대로만 해도 1년에 2억3,500만원이예요. 그냥 없어진 돈이.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99년 1월서부터 99년 9월 30일 현재 저희가 생산량하고 유효수량, 무효수량 이걸 검토해 보니까 지금 무수수량까지 포함한 누수율이 49.8%입니다. 광천상수도가. 그래서 1월부터 9월까지.

장석돈위원장

아니, 시간 없으니까 앞으로 계획이나 말씀해 주세요.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저희가 지방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환특자금을 5억5,200만원을 융자를 받고, 군비를 2억3,600만원 보태서 7억8,800만원으로 광천 상수도 누수관을 개량하고 해서 누수율을 제고할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장석돈위원장

노력이 아니라요, 작년에 사무감사할 때 바로 금년도 예산편성해서 금년도에 사업 마무리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2억3천만원 안없어지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보고서도 수치는 맞아야죠.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는 171만1천톤으로 해놓고 지금은 이렇게 표기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이건 저희가 광천읍장이 보고한 그 자료 근거대로 그냥 그대로 적용을 시킨 겁니다.

장석돈위원장

앞으로 관심 써서 새천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한가지 제가 참고로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건축허가 접수현황이 불허가 및 반려내역에서 99년도에는 1건입니다. 홍성읍 대교리 286-2번지 정신형 그리고 나머지가 98년도에 반려한 내용입니다. 이걸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돈위원장

이왕 늦은 김에 제가 간단히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대영 위원님께서 광천에 도시계획사업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이거 예산 배정 받은 거 하고 총집행액하고 그 계산을 해보면 광천 외곽도로는 70년 있어야 됩니다 70년. 건널목 상정교는 20년이 있어야 마무리되고, 역전 터미널은 26년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부터 지금까지 예산 받아 본 걸로 환산하면 그렇습니다. 노력 좀 해주십시오.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같이 노력해서 사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장석돈위원장

예,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답변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적으로 발언대에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답변석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9일 홍성군 보건소 신덕철

장석돈위원장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신덕철입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유인물 13-1페이지에 목차 순서대로 한기권 위원님의 노인정 방문 건강관리실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한기권 위원님께서 노인정 방문 건강관리실태에 있어서 그 현황과 노인들의 호응도, 방문횟수를 늘려 사업확대할 여부 또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현황은 저희 관내에는 177개 노인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년차적으로 년 50개소를 선정해서 매월 1회 건강관리실시의 날을 지정 방문 건강관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노인정 방문관리 사업현황은 붙임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두번째 노인들의 호응도는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건강관리 및 건강상담이 가능하므로 호응도가 좋은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문횟수를 늘려 사업을 확대할 여부에 대해서는 년차적으로 관리지역을 변경 실시할 계획이고, 정기방문일 외에도 필요 요구시에 수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은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됐습니다. 노인정 금년도 방문관리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기권 위원님께서 노약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예방접종을 함에 있어서 현황과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번째로 현황은 예를 들어서 유행성 독감일 경우에는 접종장소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접종도 하고 있습니다. 일시는 10월달에서 11월 2개월간이 되겠고, 접종인원은 금년도에 무료를 8,717명을 했고, 사용예산은 3,483만2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인당 4천원 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유료는 희망자에 한해서는 접종하는 사업은 18,214명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 방법은 급성전염병 관리사업 지침에 의거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수용 중인 65세 이상 노인 또는 13세 미만 아동 그래서 저희는 장수원에 41명, 유일원에 2명, 사랑육아원 19명 해서 62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대상자를 저희가 2,661명, 그리고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즉 만70세 이상 노인, 사회복지시설 수용 중인 자, 고위험군 질환자, 결핵환자라든지, 당이라든지, 심장질환이 심하다든지, 기관지가 천식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기권 위원님께서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을 하는데 그 현황과 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접종장소는 마찬가지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부락 현지에 나가서 접종도 하고 있습니다. 일시는 6월에서 7월이 되겠고, 접종인원은 금년에 3,630명을 저희가 2,758만8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3,630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대상자 선정방법도 이것도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지침에 의거 선정을 하는데 농어민 중에서 유행성 출혈열균에 오염이 가능한 환경에서 일하는 의료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66명과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해서 98년도 작년에 기본접종자를 저희가 추가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1,408명을 해줬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 1,756명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주정열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정신요양원에 대해서 정신요양원의 운영내역과 정신요양원의 운영비 집행내역, 그리고 근무인원 명부와 요양원의 지도·감독실적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정신요양원 운영내역은 유일원 한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229 정원에 202명이었고, 종사자는 18명이 있었습니다. 자격소지자가 7명 미소지자가 11명, 그리고 금년도 10월말 현재 229명 정원에 206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종사원은 자격증 소지자 6명과 미소지자 11명해서 17명이 지금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정신요양원 운영비 집행내역은 작년에는 2억8,217만7천원이었고, 금년도에는 10월말 집행액이 2억5,49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유일원에 일부 시설보강비가 1억5천만원이 국비하고 도비가 와가지고 지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8평 정도를 증축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정신요양원 근무인원은 별첨에 첨부했습니다. 네번째 정신요양원 지도·감독실적 및 조치결과는 저희가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년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7건을 지적해서 시정·개선을 시켰습니다. 주요 조치내용으로서는 요양환자의 외출·휴가시에는 정신과 전문의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없이 휴가 처리하여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했고, 기부금 관리 규정에 의거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를 매 반기 종료후 보고하여야 함에도 보고치 않았고, 현금수입원 및 지출원이 미지정돼서 지정토록 했습니다. 의약품 5종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경과돼서 폐기처분하고 이후에는 손실되는 사례가 없도록 했으며, 부식비 구입 시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받고 있어서 대금 지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해서 공급계약을 체결 운영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작업치료대장이 미비치되어 작업지도원을 임명하여 작업하고 작업치료대장을 비치토록 하였고, 정부에서 보조하는 이외의 종사자에게 별도 규정없이 임금이 지급되고 있어서 98년도 사회복지시설 직원인건비 보조지침에 의거 제정 시행토록 이렇게 시정을 시켰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적사항 4건에 시정이 됐습니다. 주요조치내용은 당직명령 미결재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어 사전 당직명령 결재 후에 근무토록 했고, 촉탁의사는 주1일 8시간 근무토록 돼 있으나 4시간 근무하고 있어서 개선토록 했고, 병동간에 인터폰이 고장돼서 비상시에 연락체계가 미흡해서 조속히 고장 수리토록 했습니다. 4병동 건물 노후화 및 미세균열발생이 돼가지고 전기 배선이 난잡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가지고 기능보강사업 계획으로 1병동 건물에 증축 후에는 지금 4병동을 폐쇄토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자격증 소지자는 10페이지부터 있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장석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음용수 소독현황에 있어서 공동우물 및 약수터 소독과 수질검사 결과 사본, 또 부적합에 따른 처리내용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우물 및 약수터는 저희 군내에 공동우물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우물은 10개소를 보건소가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약수터 2개소는 축산환경과에서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결과는 별첨 사본과 같이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만일 부적합에 따른 처리내용과 개선대책을 말씀드리면, 부적합 판정시에는 해당물의 음용을 금지토록 하고, 오염원 및 주위 환경 정비후 재수질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적합판정시 음용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대책은 관리자에 대한 수당 지급 등으로 관리를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수당도 없고 무료봉사를 하다보니까 조금 관리가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석돈 위원님께서 순환버스 운영을 보건소가 하는데 홍성읍 이외의 타읍면 순환버스 운영 실적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환버스 운영실태는 1995년 8월 11일부터 저희가 실시를 해서 운행시간은 매시간 30분에 출발을 해가지고 30분이 소요가 됩니다. 이용실태는 하루에 7, 8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5인승을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구간은 보건소에서 매시간 30분에 출발을 해가지고 광천 나가는 정글인, 홍주고등학교, 경성아파트, 미성아파트, 우주곱창, 소방파출소, 홍주약국, 농협동부지소, 이렇게 해가지고 현대파트에서 보건소까지 한 30분 소요가 됩니다. 운행효과는 보건소가 시내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파트 밀집지역 및 시내버스 연결지점을 중점 운행함으로써 예방접종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라든지 보건증을 내러오는 분들이라든지 진료를 받고자 하는 이용자에게 많은 편의제공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타읍면 순환버스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은 저희가 지금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적도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읍면 운행계획은 보건소 순환버스 1대로서는 읍면까지 운행할 때 현재 이용 운행횟수를 대폭 감축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보건소 이용 주민들이 도보 또는 택시를 이용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및 불편을 초래하는 관계로 타읍면에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대중교통 순환지점을 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있고, 읍면단위까지 운행할 시에는 대중교통업체와 택시업계의 반발도 또 예상이 되고, 그래서 현재의 인력과 보유차량으로서는 읍면단위까지 운행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페이지. 정성훈 위원님께서 무료축사소독 및 하계방역을 하는데 무료축사소독 및 하계방역 취약지 소독에 따른 전반적인 행정절차와 실시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방역취약지 현황은 11개 읍면에 18,189개소가 저희가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하수구라든지 항포구, 쓰레기장, 공중변소, 축사, 다수인 이용시설, 재래식변소 등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에 따른 행정절차는 년초에 방역취약지 등을 읍면장을 통해서 저희가 일제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방역소독약품을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품된 약을 성분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적정판정시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히 파악된 취약지별로 각읍면에 소독약품을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소독실시내역은 축사 및 우리집 소독의 날에 저희가 자연부락수가 333개 부락에 실시지역은 이 숫자는 년 저희가 12회에 걸쳐서 한 10일 간격으로 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계 방역취약지 소독은 분무소독을 135회, 연막소독 61회, 약품 사용량은 1,931l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살충제와 살균제, 그리고 단체지원도 저희가 분무용 15l, 연막용 82l가 있습니다. 다음에 정성훈 위원님께서 의약품 구입을 하는데 최근 3년간 의약품 구입에 따른 전반적인 행정절차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구분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의약품 구입현황은 저희가 붙임과 같이 자료를 제출한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구입에 따른 행정절차는 우선 예산승인을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보건소장의 심의후 자체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진료약품구입은 금년도의 경우에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예산 범위내에서 매월 5일까지 보건지소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구입조서를 작성해서 입찰공고후 일괄·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의약품이 발생했을 때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의약품 재고현황을 파악해서 지소간 전배조치를 하고 부득이 긴급을 요하는 약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원활히 약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진료소 예산은 자체 운영토록 규정되고 있어서 약품구입 필요시에는 운영협의회장과 협의해서 자체 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회계운영실태를 결산검사를 저희가 년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품수불관리는 보건소, 보건지소별로 처방전에 의거 약품수불부를 정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수시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과다보유 및 사용하지 않은 의약품은 지소간 전배조치해서 유효기간이 경과돼서 손실되는 약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구입현황은 97년도에 14건을 했는데 공개경쟁이 7건, 수의계약이 7건입니다. 98년도에는 13건을 계약했는데, 공개경쟁이 10건, 수의계약이 3건입니다. 99년도에는 13건에 공개경쟁이 10건, 수의계약이 3건을 저희가 했습니다. 다음 임금동 위원님께서 의료기 구입실태에 대해서 금년도 의료기 구입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의료기기 구입현황은 품목수는 16종에 22건을 저희가 구입했습니다. 구입가격은 2,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달청 구입 요구한 8천만원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단 행정장비는 제외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정간호사업용 차량을 893만원, 프린터기 10대, 팩스 10대 이것은 저희가 조달요청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에어콘은 저희가 4대를 417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의료기구입은 보건기관운영에 따른 기본의료기기는 대부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노후 또는 훼손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의료기는 년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지소 의료장비는 1차 진료기관으로 정밀검사에 따른 의료기구는 검사인력 및 주민의 이용률 등을 감안하여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7월 실시예정인 의약분업 시행추이를 보아가면서 장비확보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마 저희는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의료기기 구입현황은 16종에 2,180만원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석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에 마련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을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한건한건씩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정열

주정열위원

제가 사회복지시설 정신요양원인 유일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신요양원 운영내역을 보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는 정수가 229명에 202명 됐고, 99년도에는 수용인원이 229명에 206명이라고 돼 있죠? 현재도 206명 맞아요?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예, 이것이 98년 202명은 12월말 현재 인원이구요. 지금 206명은 금년도 10월말 현재 206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그런데 제가 99년 11월 8일날 거기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 환자현황을 보면 204명이 돼있어요. 2명이 착오가 나죠? 그런데 남자가 얼마냐면 130명, 여자가 74명으로 돼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숫자가 틀려요.

장석돈위원장

담당자가 답변해 주세요.
정열

주정열위원

그 중간에 2명이 나갔다는 얘긴가요?
그것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종사원 자격증 소지 여부에서 지금 현재 직원이 17명이죠?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예.
정열

주정열위원

소지 6명, 미소지 11명. 그런데 명부 좀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김영진이라는 사람 근무해요?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김영진이가 지금 이 사람이 총무인데요. 장동인 전에 대표자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지금 현재는 군포에 장애인 복지관을 그 사람들이 위탁관리자로 돼가지고 지금 장동인씨하고 김영진씨가 지금 떠났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퇴직했죠?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예, 대표자하고 총무가 바꿨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그런데 왜 퇴직한 걸로 안돼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박평우 그 분은 현재 근무해요?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박평우씨는 보조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정열

주정열위원

그런데 박평우가 퇴직을 하고 이준영씨가 새로 채용이 됐습니다.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이준영씨요?
정열

주정열위원

예, 그래서 현재 총인원 16명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왜 근무명부가 이렇게 틀려요?
지금 소장님도 모르시는데 박평우씨가 퇴직한지도 모르고.
장정희씨가 들어갔고 지금 총무는 임현석 그분이 올라가서 총무를 하고 있죠?
그러면 얼른 정정을 하시던지 해야지. 편차가 생기잖아요.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이라도 이걸 바꿔 해드렸어야 되는데.
정열

주정열위원

지금 현재 사무원이 2명으로 돼있죠? 영양사까지해서 그렇죠?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영양사가 한 사람 있고.
정열

주정열위원

한 사람 있고, 사무원 1명해서 사무원이 2명으로 돼있고.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예.
정열

주정열위원

조리사 1명, 취사부 1명, 공공근로가 몇 명이나 거기 있습니까?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공공근로가 4명이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4명이죠?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예.
정열

주정열위원

야간에는 어떻게 근무하고 있어요?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야간에는 간호사들이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공익근무요원도 1명 야간에 충당해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맞아요?
이게 조사한 내용이 틀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시로 인원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98년도 99년도 지도·감독실적 및 조치결과를 하셨다고 했는데 조치후 잘 하는지 못하는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최근 것은 저희가 않고 수시로 점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예, 지금 보건소 기준대로 거기에 지원 숫자를 하잖아요 운영비 지원에서.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운영비 지원은 인건비하고 시설관리운영비는 도비가 30%이고, 국비가 70%, 그리고 시설관리운영비나 인건비는 도비하고 국비에서 다 나갑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군비는 뭐뭐죠?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그리고 처우개선비에서 인제 하고 의약품비는 도비가 50%, 군비가 50%해서 저희가 지금 1,460만원 정도 군비가 나갔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올해에요?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예, 금년에.
정열

주정열위원

1,460만원. 그런데 유일원이 있음으로써 우리 홍성군 득과 실 한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물론 206명 중에는 전원이 홍성군에 주민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제 타지역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이 그래서 국가에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 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으로 군비는 13%밖에 안되구요. 그런데 이 시설은 1966년도부터 이 시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또 산업화가 되면서 정신질환자들이 계속 느는 추세에서는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지금 현재 홍성군에 환자가 입원한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홍성군 사람만 제가 한 것은 그것은 제가…
정열

주정열위원

홍성군에.
42명, 홍성군 군민이 입원할 때는 뭐 우선적 혜택이 없어요?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혜택은 그런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없죠? 결론은 득되는 것은 없다고 봐야죠?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뭐 타군하고 차별화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그렇죠,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이걸 국비와 도비로 전적으로 유지하게끔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럼. 유치하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거기서 군비까지 축내면 됩니까. 그런 홍성군에 아무런 혜택도 없는데.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그래서 이게 지금 나가는 것이 종사자들 16명에 대한 수당이 월 9만원씩 나가는거 하고 약품대 환자당 5천원씩 나가는 거.
정열

주정열위원

그래서 총1,460만원 나간다는 거 아녜요?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예, 그 정도가 군비가 지출이 되는데요. 이것을 군비를 또 하나 부담을 않고 하는 것도 중앙에서부터 또 지방비 부담액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가 건의를 해서.
정열

주정열위원

그러니까 건의를 자꾸 하셔서 이거 유치만 해도 이건 홍성군이 혜택을 주는 건데 부담까지 주면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자꾸 그렇게 해주시고.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예.
정열

주정열위원

그리고 홍성군이 그런거 유치해서 주위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요양시키는 것은 좋은데 장수원이라든가 유일원이라든가 봉서원 같은 데도 사실은 홍성군 뭐가 아니잖아요?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예.
정열

주정열위원

그런데 홍성군비가 그렇게 유치를 함으로써 낭비가 되고 혜택은 보는 거 없고 결론적으로는 피해를 보니까 이런 것은 전적으로 국도비로 의존해서 운영하게 방침을 해줬으면 바램이구요. 하여튼 소장님께서.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예, 이것은 저희가 도로 해서 중앙에 건의를…
정열

주정열위원

적극 국도비 지원을 더욱 받아서 군비를 덜 보태도록 이렇게 지도바랍니다.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바로 건의가 돼서 군비가 조금이라도 축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장석돈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한기권 위원님.
기권

한기권위원

노인정 방문 건강관리에서 177개 노인정 중에서 50개 노인정을 선정해서 매월 1회 방문한다고 말씀하셨죠?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예.
기권

한기권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한번 갔을 때 다섯, 여섯, 일곱명 이러한 경우는 홍보 부족으로 인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구요.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마나 홍북 같은 데도 매월 둘째주에 나간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렇게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 이외 다른 지역은 왔다가신 경우가 있는데 이 선정된 부분만 계속 나가는게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인원수가 어디는 10명도 되고 20명도 되고 5명도 되고 하는데 이 숫자는 대개 65세 이상 되신 분들 중에서 상시 이용하는 그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적은데요. 그리고 저희가 177개 노인정이 있는데 왜 50개밖에 못하느냐 이것은 저희가 사업하는 것이 거동불편노인 진료도 해야 되고, 또 가정간호사업도 있고, 저희가 사업하는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177개를 한번에 다 못해드린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런 관계로 연차적으로 저희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50개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금마같은 경우에 둘째주 화요일날 안되고 있다는 사항은 저희가 한번.
기권

한기권위원

다른 지역에 오신 경우는 있는데 이 지역은 이렇게 많이 오시지 않았다고.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예, 이 지역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전반적으로 노인양반들이 이런 데에 와서 치료해주고 가시는데에 대해서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으니까 확대시켜서 하시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해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이 질문을 주신 것을 자료를 하면서 보건진료소가 저희가 13곳이 있는데 노인정이 보건진료소 13명이 관할하는 노인정이 48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진료소에서 어느 진료소는 자기가 노인정을 방문해서 한 진료소가 있고, 이 사업을 안한 곳이 있고해서 내년도에는 전보건진료소가 이 관할진료소 구역내에 있는 노인정을 저희가 다 방문진료를 노인정을 방문해서 하도록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고서에 나온 것은 보건소에서만 하셨다는 거죠?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예, 저희가 보건지소하고 보건소에서 한 숫자입니다. 진료소에서 일부는 했고 일부는 이 사업을 안했는데 위원님께서 이런 지적을 해주셔서 내년도에는 보건진료소가 있는 노인정도 이 사업을 전부다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노인분들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확대시키는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예, 확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다음에 13-5페이지하고 13-6페이지 질문인데요. 이 8,717명을 접종했다는데 이건 무료 인원이죠?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예.
기권

한기권위원

아까 18,214명을 유료로 했다는 부분은 4천원씩 받고 하신 겁니까?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무료를 8,717명을 해드리고 생활이 어렵고 시설장에 있는 분들을 해드리고서 이 인플렌자 예방접종이 홍보가 잘돼가지고 또 금년에 접종약이 품절됐다 하니까 상당히 많이 예방접종을 받아셨습니다. 그래서 4천원씩 저희가 도매상에서 갖다가 그대로 저희가 구입한 것으로 받아가지고 4천원을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18,000명은 유료이고 8,700명은 무료로 해서 한 27,000명 저희가 금년도에 했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의료보호대상자가 아까 2,661명 했다고 그러셨는데 현재 우리 군내 의료보호대상자가 몇 명이 되나요?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제가 자료가…
기권

한기권위원

그렇게 해주시구요. 그럼 2,661명 이외에 더많은 숫자는 이게 안되는 겁니까?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권

한기권위원

예, 그럼 이게 급성전염병 관리지침 사업지침에 이렇게 보니까 일본뇌염하고 장티프스하고 유행성 출혈열하고 인프렌자하고 네가지뿐이 무료접종대상이고 다른 것은 안됩니까?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다른 사업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본뇌염, 장티프스, 유행성출혈열, 인프렌자 이것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영유아 예방접종은 다 무료로 하고 있죠.
기권

한기권위원

그런데 13-5, 8,717명을 4천원씩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사용금액하고 계산해 보니까 맞지를 않는데요.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이것이 1인당 3,996원꼴로 나오고 있을 거예요.
기권

한기권위원

그래서.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예, 3,996원에 저희가 들여왔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예, 그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뒤에는 딱 7,600원이구요. 뒤에는 얼마입니까?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유행성출혈열은 7,600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7,600원이요 딱. 인플렌자 같은 경우는 10월달 11월달 두달만 하기 때문에. 뭐 하루에 5백명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어떤 때는 천명도 넘습니다 하루에.
기권

한기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돈위원장

예, 주정열 위원님.
정열

주정열위원

여기 운영비 집행내역에서 말이죠. 98년도가 군비가 3,697만6천원이 지급됐거든요. 그리고 운영비 총액이 3억1,024만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거하고 맞지를 않아요. 3억1,024만원. 제가 유일원에서 이걸 빼왔거든요. 그런데 맞지를 않아요 어째 그런가. 지금 여기에서 98년도에는 2억8,217만7천원이죠.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예.
정열

주정열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사무실에서.
정열

주정열위원

자부담은 9,487만7천원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군비가 3,697만6천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에서 또 지원해요.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예, 생계비라든지 장제비라든지 부식비라든지 월동대책비라든지 이것은 생계비는 사회복지과에서 나갑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별도로?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예, 거기서 또 나가고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그렇다면 인정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장석돈위원장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위원

순환버스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로 순환버스를 이용하는 주민이 홍성읍민이 주로 차지하지 않습니까?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홍성읍에 주민들이 인제 많으시구요. 면에서는 이쪽 시내버스 타고 오셔가지고 버스 승강장 저희가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저희가 정차를 하거든요. 거기서 갈아타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면단위 이용자가 극히 극소수인 걸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 소장님 이 운행을 면단위에도 어떻게 격일제라든가 아니면 월에 몇 번이라든가 이렇게 운행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의약분업이 되면 보건소는 상당히 하루에 250명 정도가 이용하시는데요 하루에 찾는 분이. 의약분업이 됐을 때는 인제 보건소는 현상태로 보건소 주변에 악국도 없을 때 예방접종이라든지 보건증이나 한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인제 오시고 해서 변화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보건지소나 진료소로 환자가 상당히 몰릴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것은 그때가서 저희가 이런 모든 사업을 그때가서 구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대영위원

예, 그 사항은 검토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왜냐면 의약분업이 되면 보건소에서 약을 저희가 취급을 못하기 때문에 면에서 보건소까지 굳이 오실 필요가 없거든요 앞으로는. 오히려 보건지소가 이용하시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대영위원

그런데 인제 면단위 지소보다는 우리 보건소 시설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한방이나 물리치료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물리치료를 받을 분들이 우리 홍성읍민보다는 면단위 주민이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을 우리 군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면단위도 날자를 정해서 월에 몇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신덕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석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적으로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은 답변석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동

유관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9일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유관동

장석돈위원장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동

유관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입니다. 목차는. 15-1페이지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료구입 자료제출입니다. 재료구입현황 97∼99년, 15-2페이지 98년도 대비 99년도 폐수처리현황, 15-3페이지 보강공사 시험자료 제출 및 앞으로의 계획, 15-4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 15-5페이지 축산폐수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15-5페이지 사업소 월별 폐수처리실적,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비 사용내역,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절감 추진내역, 축분발효시설 운영방안 강구대책, 보강사업 실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료구입 자료제출입니다. 자료요구내용은 97년부터 99년까지 재료구입현황, 98년도 대비 99년도 폐수처리현황, 보강공사 시험자료제출 및 앞으로의 계획, 문제점 및 대책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료구입 현황입니다.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종균제, 무기응집제, 가성소다, 고분자응집제, 소포제, 실험실 시약 구입. 그래서 97년도에는 1,815만원을 들여서 종균제가 1,485만원, 고분자응집제가 104만원, 소포제가 44만원, 실험실 시약 구입이 182만원입니다. 98년도는 2,204만8천원으로 무기응집제가 1,050만8천원.
성호

박성호위원

총계만 얘기하세요.
관동

유관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99년도는 4,135만4천원 이렇게 저희가 구입했습니다. 두번째 98년도 대비 99년도 폐수처리현황입니다. 97년도에는 저희가 3월달부터 운영해 가지고 12월까지 8,850톤을 처리했습니다. 98년도에는 15,400톤을 처리했습니다. 99년도에는 자료에는 16,335톤으로 돼있습니다만 저희가 10월 20일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강공사 시험자료 제출 및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보강공사는 저희가 39억8,360만원으로서 질소, 인, COD제거시설 및 개보수입니다. 추진실적은 저희가 지금까지 현대에다 용역계약해 가지고 현대에서 파이롯트 설치해서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15일까지 파이롯트 시험을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준은 방류수 수질기준이내 처리시설, 운전용이성, 최소운영비 등을 저희가 산출해서 그 공법을 선정할려고 그럽니다. 실증실험 현황은 여기 붙은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수질검사자료를 18일자로 준 것에서 모든게 초과된 것으로 그렇게 갈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와 있는게 다 기준을 5개업체가 초과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현장실증실험 기술지도는 저희가 과학기술부장관 1회,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2회, 충남도청 수질관리과에서 2회. 이렇게 해서 용역사에서 적정공법을 선택 제시해서 저희한테 주는 걸로 이렇게 돼있고, 공법선택시 경제성이라든지 운전의 용이성, 이런 것을 검토하도록 돼있고, 또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서 최적공법을 선택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실증실험을 12월 15일까지 완료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분석 및 공법선정을 내년도 1월말까지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완료를 내년 2월말까지 이렇게 납품을 저희가 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달에 공사착공해 가지고 2000년 12월말에 준공해서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 대책은 축산폐수처리공법이 저희가 선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증사례가 없기 때문에 공법을 선정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 파이롯트 현장에 거는 실증실험결과가 당초 기대했던 만큼 결과가 안나와서 거기에 대한 미흡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폐수처리시설의 운전용이성과 최소비용, 수질이내 공법 선정으로 당초 시설용량 250톤을 충족해 가지고 정상운영하는 걸로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주정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폐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사업소 월별 폐수처리실적,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비 사용내역 99년도분,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절감 추진내역, 축분발효시설 운영방안 강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월별 폐수처리실적은 표와 같이 97년도에는 8,850톤, 98년도에는 15,400톤, 99년도에는 16,335톤 이렇게 처리한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비 사용내역입니다. 저희가 4억1,421만2천원입니다. 인건비가 1억8,550만1천원, 공공요금이 3,516만1천원, 연료비가 2,226만4천원, 재료비가 5,862만3천원, 시설유지비가 2,148만9천원, 업무추진비가 2,622만7천원, 복리후생비가 4,556만2천원, 시설비가 1,153만9천원, 자산취득비가 514만9천원, 기타가 269만7천원, 이렇게 저희가 금년도 사용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절감 추진내역입니다. 현 처리시설 가동시작 후 아직까지 시설용량 1일 250톤을 충족하여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설계치보다 높은 농도의 폐수유입으로 모든 처리시설에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시설용량을 충족하여 운영될 시에 운영비용산출 및 적정운영으로 비용절감방안을 그때 가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보강사업을 하면서 아주 최소운영비가 들어가는 공법을 선정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250톤 다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디에 비용이 더많이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 것을 비교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축분발효시설 운영방안 강구대책입니다. 퇴비화시설은 저희가 축분만 별도 수집해서 발효후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시설로 설치했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가동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문제점은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실지 그 시설이 많이 해놓고서 나중에 운영하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고 그래서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강공사와 같이 해가지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방안을 지난번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7백원씩 지원해 준다는 그건 저희가 농협에다 물어보니까 이것은 농협에서 조합원, 농협중앙회에서 땅되살리기 운동 차원에서 유기질 비료 사용하는데다가 준다고 하더라구요. 포당 7백원씩. 그래서 오늘 물어보니까 저희도 이런 걸 생산할 때 저희한테도 지원할 수 있느냐니까 저희는 안되고 농협 계통만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보강사업 실시내역입니다. 사업비가 39억8,360만원이고, 질소, 인, COD제거시설 신설 및 개보수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대건설에서 용역을 9,970만5천원에 맡아가지고 현장 실증실험을 해가지고 수질기준에 맞고, 운전이 용이하고 최소 운영비가 드는 그런 공법을 선택해서 저희가 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 실증실험은 12월 15일까지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수질 성적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는 저희가 먼저 내다보니까 먼저 자료가 됐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실증실험하면서 기술지도를 여러 가지 받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한테 어느 공법을 제시해 준다든지하면 좋은데 저희 자치단체에서 직접 선정해서 하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때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그런 최적공법을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증실험완료를 12월 15일까지 완료하고 결과 분석 및 공법 선정을 내년 1월말까지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00년 2월까지 완료해 가지고 납품 받아가지고 저희가 2000년 3월달에 착공을 해서 2000년 12월달에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간 저희 기존시설하고 또 처리공법이 제일 안전하고 경제성 있는 것을 선택해서 저희가 하자없는 그런 시설용량이 충분한 시설을 저희가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님은 앞에 마련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에 관하여 한건한건씩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기권

한기권위원

본위원이 질문서를 낸 15-2페이지 중에서 보강공사나 다른 처리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내셨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하구요. 그 재료구입현황에 대해서만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폐수처리가 많을수록 재료비 구입이 많아야 되는 것이 순리인 걸로 알고 있는데 98년도, 99년도에 보면 98년도에는 15,400㎡ 맞죠?
관동

유관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기권

한기권위원

그리고 99년도에는 16,335이면 차이가 별로 안나거든요. 12월달 안했다 하더라도 별로 차이가 안나는데, 재료구입에서는 거의 배 차이가 납니다. 98년도에는 2,204만8천원이고 99년도에는 4,135만4천원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폐수처리는 큰 차이가 없는데 재료비에서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겁니까?
관동

유관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차이나는게 그때 추경할 때 말씀드린 대로 무기응집제 액반을 저희가 금년에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98년 3월부터 화학처리를 하면서 액반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그러냐면 PH가 저희가 지금 들어오는게 8정도로 폐수가 들어오는데 약품을 여기서 하다보면 이게 8이 초과되면 나머지 처리시설에 저희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말하자면 방법을 바꿔서 액반을 쓰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액반값이 좀 비싸가지고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럼, 예산을 세우실 때 그렇게 계획을 안세우신거죠. 예산에는 원래 1,014만원뿐이 안세웠거든요. 그런데 2,300만원 이상이 더 들어갔다 말이죠.
관동

유관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그때 의원님들 제가 가서 처음 그때 말씀드릴 때 왜 약품값이 더 들어갔느냐고 그때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이 세워주셨던 그때 그 얘깁니다. 그래서 더 들어갔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황산알루미늄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죠?
관동

유관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기권

한기권위원

그럼,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경영상도 어려운데 이렇게 2000년도 예산을 보면 말이죠. 6,100만원 올렸더라구요. 그런데 여기에다 또 지금보다 2천만원 정도 더 올린다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게 경영도 안좋은데 자꾸 재료비만 들어가지고 너무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군비 집행에 있어서.
관동

유관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가 내년도는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인제 공사를 하면 가동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말하자면 내년도에 지금처럼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실은 예산편성을, 내년도에 처리하는 기준을.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아니, 금년도처럼 한다고 그래도 황산알루미늄이 지금 3,400만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도에도 3,900만원을 세웠단 말이예요.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세웠는데 그렇게 세웠는데도 황산알루미늄 때문에 재료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예산에는 또 올보다 거의 한 1,500만원에서 2천만원 더 들어간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처리량을 더 늘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관동

유관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늘렸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보강공사를 안해도.
관동

유관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작년보다 저희가 폐수처리 원료 따져보니까 하루에 한 60톤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보니까 50톤 정도 했더라구요.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까지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조금씩 늘려볼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보강공사 안한 차원에서도.
관동

유관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이것은 지금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실지 이게 3월달에 공사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사실 폐수처리 못합니다. 그전에도 지금 1월달이나 2월달 공법이 확정되면 저희가 부분적으로 보강할 때 그 안에 들어있는 폐수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저희가 할려고 그럽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럼, 보강공사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보강공사 끝나고 나면 황산알루미늄 이게 덜 들어갑니다.
관동

유관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그때는 더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지금 덜 들어갑니까? 줄일 수 있어요?
관동

유관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그때는 250톤 풀가동하니까 인제 그 양은 지금 기준보다는 덜 들어간다고 봐야죠.
기권

한기권위원

본위원이 이해 안가는 부분을 설명하셨는데 폐수처리량은 그렇게 늘지도 않고 그런데 경비만 배씩 늘어나니까.
관동

유관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저희가 여기 보시면 98년도 폐수 밑에 1-2 폐수처리량 있죠? 98년, 99년. 그러면 3월달에 가서 2월달까지 1,470톤이었다가 3월달부터 515톤, 4월달 6백톤 이렇게 됐거든요. 이때 농번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저희가 액반을 98년 3월부터 썼어요. 그런데 이때 보니까 그 색깔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인제 안되니까 그때부터 액반으로 말하자면 민원도 있고 그래서 그것 차원에서 그때부터 액반 화학처리시설로 바꿔가지고 계속 그렇게 된 겁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98년도 농번기때는 폐수량이 줄었는데 99년도에는 안줄었습니까?
관동

유관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그 뒤로는 이거 해가지고 민원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지금 입장에서는 황산알루미늄을 안쓰고는 안된다.
관동

유관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설계 당시에는 철이 들어가있는 약품을 쓰도록 돼 있어요. 당초 기본설계에는. 그거 쓰다보니까 넣어보니까 산화가 돼가지고 그놈이 빨개요. 그래서 인제 그 당시에 더군다나 이게 색깔이 빨간물 나간다고 한 얘기가 그때 그래서 나왔던 것 같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뒤로 약품을 바꿔가지고 쓰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본위원이 하여튼 보니까 너무 먼저하고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문했던 부분인데 될 수 있으면 현재 경영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약품 같은 거 재료비 구입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관동

유관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기권

한기권위원

이상입니다.

장석돈위원장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위원

보강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강사업이 시험가동 실시결과가 수준이하로 결정이 됐죠?
관동

유관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그렇죠, 저희가 결과는 수질기준 이내 드는 공법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돼있죠.

이대영위원

예, 그랬는데 이 최종공법을 언제까지 선택할 계획입니까?
관동

유관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저희가 여기 일정표 상에는 2000년 2월말까지 설계를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안에 저희가 여기 보면 내년 1월까지 설계 공법을 선정해서 설계를 공법선정을 내년도까지 해가지고 2월말까지 말하자면 설계가 그때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잠정 잡았습니다.

이대영위원

이 참여한 5개업체 중에서 현대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까?
관동

유관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현대에서 인제 지금 들어와있는 공법 중에서 선택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잘되는 공법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도 애로가 굉장히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지금 안드로 전기분해법 이런 것도 검토하고 타공법도 거기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현대에서. 저희 여기 들어와있는 5개 업체에서 고른다면 그중에서 제일 공법을 선택할려고 하고 그 나머지 5개 들어와 있는 공법 중에서도 지금까지 한게 초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더좋은 공법이 어느 공법이냐 이런 것을 현대에서 지금 탐색 중인 것 같더라구요.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내년도 2월달까지는 기다려봐야 확실한 답이 나오겠네요.
관동

유관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그렇죠, 예. 내년도 1월경 되면 어느 공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대영위원

소장님 견해로서는 어느 지금 업체가 가장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동

유관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제가 볼 때는 부분적으로 다 자기들이 저희가 과업 줄 때는 다 자신있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와서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이론하고 안맞아서 인제 중간에 부분부분에서 보강한데도 있거든요. 당초에 파이롯트를 갖고 들어왔다가 인제 안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BOD가 초과된다면 BOD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해가지고 보강하고 보강하고 했어요. 몇군데가. 그래서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어느 공법을 갖다 특수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같은 지금 4개 들어왔던게 생물학적 처리공법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장점을 골라가지고 잘되는 장점만 취합해 가지고 하면 그게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대영위원

이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소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이 잘 마무리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석돈위원장

예, 주정열 위원님.
정열

주정열위원

지금 폐수처리 후 방류수가 환경오염 기준치가 훨씬 오버되죠?
관동

유관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오버됩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계속 이렇게 방류를 해야 돼요?
관동

유관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그게 지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서 공법이 선정이 되면 지금 저류조 탱크에 들어있는 것은 처리를 천상 해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어디다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공법이 선정해서 그 공법을 해서 다 가동할 때까지 놔두면 그냥 썩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폐수량도 줄이고, 보강에 대비해서 어느 공법이 됐던지간에 하여간 할 때는 말하자면 부분 가동은 천상 않는단 말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그래서 억지로 황산알루미늄으로 첨가시켜서 조금이라도 더 기준치 낮게 하느라고 해서 돈만 투여되는거 아뇨 그렇죠?
관동

유관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지금 거기 그로 인해서 오존처리시설도 했단 말이요. 지금 가동해요.
관동

유관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정열

주정열위원

또 지금 메탄가스 그건 어떻게.
관동

유관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그건 안됩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그 활용방법은 없어요?
관동

유관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그것은 활용방법이 당초에 설계가 잘못된 모양이예요. 그래가지고 메탄이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열로 쓸 수 있는 농도가 유지가 안되는 모양이예요. 탱크 자체 설계가 잘못돼서.
정열

주정열위원

그럼, 그것을 활용할 수는 그 메탄가스 말고 다른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관동

유관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저희가 보강공사하면 그걸 유량조정기로 쓴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저류조로 쓴다든지.
정열

주정열위원

폐수 유입저장조로 쓸 수 있죠?
관동

유관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정열

주정열위원

많이 저장될 것 같더라구요.
관동

유관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그게 1,250톤입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그렇게 하면 대체가 되지 않나 하고. 이게 사업소 월별 폐수처리시설 실적을 보면 98년도 평균치보니까 하루에 42.7톤을 정제가 되네요 98년도. 그리고 99년도 10월까지 기준을 하면 51.3톤 그렇죠? 이것을 1톤 정제하는데 드는 비용 계산해 보셨어요?
관동

유관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까지 금년도 한 것만 2,400원 조금 넘게 들어갔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1톤에.
관동

유관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루베당.
정열

주정열위원

아니죠.
관동

유관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인건비 포함해서요?
정열

주정열위원

모든거 다.
관동

유관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2만 한 4천원 정도됩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그렇죠, 1톤에 24,000원이면 5톤이 대략 한 차란 말이요. 그럼 5톤 거기다 비용 곱하면 얼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축산폐수시설 운영비 지급내역에서 4억1,400만원이요. 더 들어가는거 없어요.
관동

유관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정열

주정열위원

먼저 내가 98년도 것을 봤는데 7억원 돈 들어가는 걸 봤는데.
관동

유관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여기에 지금 한위원님 질의하신, 이 항목에 대해서만 그게 들어갔습니다. 다른 것도 있죠?
정열

주정열위원

총체적으로 하여튼 1년 소비량이 7억 넘죠?
관동

유관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금년도 저희 예산이 5억 정도 됩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인원이 감축됐어요?
관동

유관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저희가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먼저는?
관동

유관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먼저는 20명이었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그래서 인원감축해서 비용절감됐구만요.
관동

유관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정열

주정열위원

소장님은 앞으로 그러면 계속 보강설비해서 사용하실 의향입니까 어떻게. 지금 보강해도 안되는 걸. 지금 현재 5개회사에서 실험을 해도 안되는데도 이걸 시설해서 억지로 시설해서라도 해야만 되는가 이런 생각도 안해보셨어요?
관동

유관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그것은 반드시 보강을 해가지고 저희가 처리용량 250톤도 충족하고.
정열

주정열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관동

유관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글쎄, 어려울 걸로 보는데. 그런데 현재 기존 설비된 거 말이요 그게 지금은 어느정도 고장이 안난다지만 조금 있으면 그것도 고장이 잦을 거란 말이요. 그것도 막대한 돈이 들어갈텐데 어떻게 그거 비용감당할 겁니까?
관동

유관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앞으로 고장날거는 비싼 것은 없습니다. 비싼 것은 없고 그중에 폐수중에 모터가 수중모터가 들어가거든요. 인제 그런게 고장난다면 그런게 되겠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개보수할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다른 것 같지 않고 축산분뇨는 부식이 빨리 되기 때문에 두고 보십시오. 2, 3년안으로 개보수할 것이 상당히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개보수하는 비용 그것은 국도비 지원 안되잖아요. 현재 있는 기존기계가 잘못돼서 고장이 됐을 경우 그것을 고칠 경우는 군비만 들어가야 할 거 아뇨. 국도비 포함이 안돼잖아요.
관동

유관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지금까지는 국도비도 지원해 줬었어요.
정열

주정열위원

지원해 줬어요. 앞으로도 지원 가능해요.
관동

유관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그래서 양여금 그것은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그렇게만 된다면 다행스럽습니다만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구태여 앞으로도 크게 진전이 없으면 군비 막대한, 군비·도비·국비 그것도 다 군민의 세금이잖아요. 구태여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정화해서 버리는 쪽을 말고, 자원화해서 자연에 환원시키는 그렇게 유도를 시키면 비용이 휠씬 절감이 될 것으로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동

유관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그런데 저게 인제 당초에 처리해 가지고 방류하는 식으로 돼있단 말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뿐이 아니라 전국 시설이 다 그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액비면 액비, 방류하지 말고 액비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해가지고 쓸 수 있는 방안이 지금까지는 환경부에서 모색이 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위원

그렇게 연구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같이 농사를 짓더라도 어디는 축산지역이기 때문에 분뇨 때문에 골치를 앓고 어디는 축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름이 없어서 농사를 비료로만 하는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해서 조제를 해서 판매를 하면 조제해서 판매하는 그 차액 손실이 되더라도 지금과 같이 손해는 안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그렇죠?
관동

유관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쪽에서는 방류식으로 하는 식으로 하고 농림부쪽에서는 주위원님 말씀대로 거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 같더라구요.
정열

주정열위원

그게 제 의견입니다.
관동

유관동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그래서 외국 같은 데도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외국도 그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초지나 이런데다 환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저희보다 국토나 이런 여러 가지 면적이 넓으니까 그런 고려를 했는데 저희는 이런거 들어올 때 막말로 기준에만 맞춰서 방류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열

주정열위원

그런데 환경법도 자꾸 강화돼서 옛날에는 기준치에서 방류가 허용됐지만 그것도 인제 안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방류도 인제 앞으로는 완전히 백% 일반물과 같이 해야 방류가 되는데 그 시설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나는 그래서 차제에 이 시설을 아깝더라도 정지시키고 다른 방안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하고 대체로다가 축분발효비료하면 분뇨도 많이 거기 소비돼요. 그러면 그놈을 가지고 여기 뇨를 정제하는 거 아뇨 그게. 뇨를 정제하는 방법도 좀더 연구하시고 노력하셔서 그것을 자연에 환원시키는 방법으로 하면 이렇게 시설 안가지고 현재있는 기존치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제 의사는 이렇게 무모하게 군비를 투여하지 말고 아주 지워버리고 그러고서 그쪽 축분발효, 예를 들어서 비료공장을 가동해서 1억 절단나는거 지금 오수를 정화해서 7억 절단나는거 뭐가 낫습니까. 1억 절단나는게 낫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래서 생각이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지금 방류해서 버리는 쪽은 포기를 하고 대신 자연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그걸 대체로다가 구입자한테 돈을 받고 팔면 다시또 금액이 어느정도 충당되니까 손해봐도 크게 손해는 안본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지금 군비가 가뜩이나 부족한데 각읍면에다가 지역개발 시켜봐요. 엄청난 발전이 됩니다 그렇죠? 하여튼 뭐 제가 폐기하라고 해서 폐기하는 것은 아닐테니까 좌우지간 참고하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석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는 외국인 초청 친선의 밤 행사 관계로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대로 12월 10일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0일에 실시토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따른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진지하게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감사중지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