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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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136회 제5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2014-12-15

이종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화

박재화전문위원

반갑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종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201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유재산사용료면제동의안, 재건축양산도서관공유재산사용허가동의안, 2015년도당초예산안 및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2. 201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 토론, 표결,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영태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0114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소관별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삼수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체육공원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과장님, 앞전에도 회의하면서 이야기되었던 것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허가를 득해 있으니까 용도대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원상태로 복구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매수하게 되면 허가는 자동으로 본인이 취소를 할 것이고, 취소하고 나면 감정은 공인감정사가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정할 때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해서 보상으로 인한 추가금액이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지금 거기에 허가를 받고 공사도 일부 했지요?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부지는 조금 훼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사진을 보니까 많이 훼손되었던데 허가가 취소되면 원상복구해야 되죠?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원상복구하고 난 다음에 취득하실 것이죠?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일단은 저희들 부지확보 관계가 소유자하고. 방금 임정섭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좌우간 감정평가할 때 그러한 사항을 감정사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고 안 사고의 문제가 아니고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는 착공되어 가지고 공사 진행 중에 있다가 만약에 공사를 안 할 때는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맞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원상복구를 해 놓고 사야지 행정에 문제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이 토지를 원상복구까지 해 가지고 할지 그것도 의문스럽다, 이 말입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땅 소유자하고 잘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하여튼 시에서 우리 행정부가 법률 위반 없이 이 일을 진행했으면 싶습니다. 과연 이 가격을 주고 그 사람들이 하겠느냐? 이것이 의문스러운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토지보상가는 3억 2,00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시설비가 15억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있게 현실성 있게 그분들이. 이 토지를 시에서 매입하려고 할 때 원상복구까지 시켜 놓고 우리가 다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까지 협의가 되었는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도 올라오려고 하면.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한 바 없죠?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아직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하여튼 추진하기 전에 협의를 잘 해 보십시오.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이종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양산 공영차고지 내 CNG충전소 기부채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웅상 공영차고지 내 CNG 충전소 및 주유소 기부채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1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2015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별 부서장이 나와서 답변하시기 잡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북부시장 주차장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는 토지 매입비밖에 없지요, 사업비가 없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원래 2015년도에는 토지 매입만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공시지가 지금 저희들한테 올라온 게 8억 8,700이에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당 65만 원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당 65만 원 같으면 충분하네요? 210만 원 정도 되네요, 평당으로. 지금 공시지가가 그렇다는 거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실 소요 예산은 또 19억으로 해 왔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공시지가의 몇 프로까지 해 줄 수 있습니까, 최대한?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추정가격 65만 원 이것은 공시지가에 나와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감정을, 사실은 감정을 토지 매입을 빨리해야 되는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을 해 봤습니다. 감정을 해 보니까 ㎡당 12만 1만 6,000. 16억 6,500만 원 정도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16억 6,500?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16억 육천공칠십 얼마 이렇게 되는데㎡㎡.
효진

김효진위원

감정이 그렇게 가능해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법에 감정할 수 있는 기준이 공시지가의 130% 이상 못 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감정을 했습니까, 가감정을?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가감정이 아니고.
효진

김효진위원

가감정이죠. 이것 왜냐 하면. 돈을 주고 감정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앞에 추경에 감정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감정을 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16억 6,000이라고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16억 육천사백 얼마 이렇게 나왔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 나머지 19억은 왜 또. 감정까지 한 것 같으면…….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거기에 보면 사업개요에는 설명을 하는데 부지보상은 그때 16억을 했고 3억은 그 밑에 보면 시설현대화사업 국비를 저희들이 신청을. 그것을 하고 나면 2016년부터 국비 신청을 해서 조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합쳐서 저희들이 19억을 하는 겁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죠? 감정가격도 이해가 안 되고 본위원이 볼 때는. 감정법에 지가의 130%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봐야 되겠고. 보세요. 우리가 추경에 돈을 주어가지고 감정을 16억 6,000으로 했잖아요. 가지고 있지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16억 6,000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받을 때 나머지 시설비로 2억 얼마를 얹어가지고 19억이라 해야지 왜 시설비는 안 받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시설비는 2016년도에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국비가 확보되어야 시행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지적이 된 사항인데. 그러면 여기의 추정가격도 아니네. 16억 6,000이라고 감정가가 나와 있으면 이것을 바꾸어가지고 16억 6,000으로 해 가지고 공유재산에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하고 난 뒤에 감정을 한 겁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감정은 1회 추경에 주어가지고 감정가가 나와 있다면서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1회 추경이 아니고요 10월 달에 그렇습니다. 추경이 9월 달에 되어 가지고…….
효진

김효진위원

10월 달에 감정했다면서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감정했으면 추정가액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8억 8,000에서 19억 너무 많다.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토지밖에 없는 것 같았으면 시설비를 빼고. 그러면 이번에 제안설명 하러 올 때 실질적으로 추정이 아니라 “16억 6,000으로 감정이 되었다.” 이래 보고를 해야죠. “그 안에 2억 얼마가 시설비인가 그것은 2016년도에 국비 확보해 가지고 할 것”이라고 이런 식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본위원의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유재산관리부서하고 경제정책과하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6억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는 안하고 19억 시설비 향후에 드는 것까지 총하는 것하고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 취득 올리는 부서에서 총 드는 비용, 실제 추정액 19억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일단 보고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설비 2억 얼마를 같이 표기를 해 주었다면 맞아지는데. 국비가 확보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총괄적으로 19억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설비를 2억 얼마 얹어놓으면 서로가 맞잖아요.

임정섭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효진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추정가액이 필요 없는 거죠? 감정가액이 나왔다 그러면.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여기는 현재 보면, 공유재산 서식에 보면 추정가액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그것을 한 것이고…….

임정섭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도 그겁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을 받아가지고 감정하셨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9월 달에 추경을 할 때 미리 감정을 하겠다고…….

임정섭위원

아니 그전에 이것을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공유재산을 먼저 득하고 예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국비 신청할 때 이 자료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임정섭위원

같이 들어가야 되면 1회 추경하기 이전에 이것을 득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 의원들 다 속인 것밖에 더 됩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부지…….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그 내용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답변할 것이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

이종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금촌마을 공공청사부지를 테크비즈타운 및 첨단하이브리드 기술지원센터 용도 변경 및 동 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과장님, 이것이 전에도 한번 올라왔었죠? 올라와 가지고 의회에서 이 필지는 아니고 다른 필지에다가 계획을 잡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 앞전에 올라왔던 것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왔죠? 의회에서 분명히 “위치가 안 맞다.”라고 그때 당시 지적이 되었지 않습니까?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올라왔는데.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위치가 시청하고 가까운 데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볼 때 현 위치가 가장 적당하다고 해서 현재 그대로…….

임정섭위원

의회에서 위치가 안 맞다고 판단이 나 가지고 그때 부결시킨 내용을 갖다가. 실제로 의회에 사전에 설명도 없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똑같이 올라옵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의원협의회 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가 양산 웅상하고 이쪽하고 중간에 위치해 있고, 가장 위치가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하나 안 바꾸고. 의회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글자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올라옵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테크비즈타운 및 첨단하이브리드기술지원센터라고 해서 이게 필지가 “외” 그렇게 올라 왔는데 이게 필지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방동 534-6번지 외”라고 적혀있는데 이 두 건물이 같이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된다는 말씀입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따로 되는데 일단은 정확하게 번지가 안 갈라지기 때문에 나중에 실시계획 후에 번지가 정확하게 갈라지면 별도로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겁니다.

차예경위원

원칙적으로 하면 따로 따로 저희한테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그것도 맞습니다만 일단 구분이 정확하게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받고 실시계획이 되면 다시 받겠습니다.

차예경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용도가 뭡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공공청사용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시행령 제7조 4항1호에 보면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의 의결을 받으셨습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지금 의회의 의결받기 위해서 공유재산…….

차예경위원

아니죠. 공공청사 용도에 대한 의결을 따로 받으시고 저희한테 하셔야죠.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공공청사용으로는 받아져 있고요.

차예경위원

저희한테 의결받으신 것 있다고요?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앞전에 전체적으로 공공청사용으로 의결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받으신 것 맞다고요?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공공청사용으로 의결되어 있는 사항에서 일정 부분만 연구시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차예경위원

일정부분만이라고 하는 겁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건물을 짓고 나면, 이것 앞쪽에 짓는다고 하면 그 뒤에 공공청사부지가 나옵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차예경위원

충분하다는 말씀입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충분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 4단계까지 공공청사용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일단 이것은 1단계로 연구시설로 변경코자 합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이 필지 다 구입하셨어요? 저희가 다 매수를 한 사항입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1단계는 거의 90% 매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3필지 구입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공공청사부지로 저희가 공유재산 승인을 하고 나면 이제는 협의사항으로 전달되는데 이것 어떻게 협의하실 건데요? 만약에 안판다고 하면 이것 진행이 가능한 겁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긍정적으로 해서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그 정도는 완전히 다 매수를 한 이후에 저희한테 공유재산을 요청하고 해야 되는 게 절차 아닙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미협의 보상은 나중에 수용재결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차예경 위원님, 5대에서 공공청사 전체 부지로 우리가 의결을 했습니다. 했는데 테크비즈타운을 한다고 변경하는 거죠?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정경효위원

공공청사 이것은 5대 때 전체 공공청사를 한다고 심의를 했고, 아까 임정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이것 부결된 것이지요? 부결될 때 어떻게 부결되었는지 아십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공공청사용을 바꾸는 것하고…….

정경효위원

안 된다 했지요? 테크비즈 그 시설은 다른 데 알아보라고 그때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공단 인근이나 이런 데 알아보라고. 그때 부결할 때 그 사항 아닙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그런데 예산에 용도시설을 변경 예산을 5,000만 원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위치를 인정하시는 걸로 받아들이고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예산은 어떻게 그것이 되었습니까? 예산이 시설비입니까, 용역비입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시설비 안에는 시설비도 되고 용역비고 되고 그래서.

정경효위원

5,000만 원 했는데 5,000만 원가지고 시설비로 됩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용역비로…….

정경효위원

용역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용역비로 용역을 한 상태입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용역 진행 중입니다.

정경효위원

진행 중인데 테크비즈 이것을 취득재산으로 관리계획승인을 한 것입니까? 그것을 용역을 해 가지고 와서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1부씩 드려 가지고. 여기에 테크비즈 그 시설을 해도 괜찮다는 어떤 그런 용역이 나와져야지 용역도 안 나왔는데 이것부터 덜렁. 아까도 내가 봤는데 북부시장 그것도 행정이 거꾸로 한 겁니다. 절차를 못 갖추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을 했으면 용역을 해서 가지고 와 가지고 “여기에 행정타운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고 테크비즈는 이 부지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서로가 짜임새 있고 좋겠더라.”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의원들한테 이해도 안 구하고 지금 덜렁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해 버리면. 용역을 주어놓았는데 이렇게 해 버리면 또 나중에 용역결과 가지고 오면 또 의회에 설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사실 이렇습니다. 지난 추경 때 용역비 5,000만 원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용역은 착수해서 현재 의견청취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략적인 결과는 나왔고. 그리고 내년도에 테크비즈타운에 도비 15억 그리고 첨단하이브리드에 국비 10억 확보되어 가지고 용역은 내년 3월에 끝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번에 통과되고…….

정경효위원

아니,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세요. 왜 엉뚱한 답변을 합니까? 이것 용역을 해 놨으면 용역부터 먼저 나와 가지고 전체 필지가 얼마인데. 거기에 행정타운을 먼저 승인을 했기 때문에 변경을 하려면 “행정타운은 서쪽에 하든지 남쪽에 하든지 이쪽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러면 테크비즈타운은 이쪽에 하면 되겠고” 이런 필지 전체의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한번 설명도 없이 취득재산이 덜렁 올라온다는 것은. 용역비 주는 것이 여기에 테크비즈타운을 하라고 준 것보다는 전체 아우트라인을 한번 짜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준 것 아닙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다 맞는 말씀이지만 시간적으로…….

정경효위원

그런데 그것하기 전에 이것부터 덜렁 올라오면. 나중에 용역이 안 맞으면 의회에서 또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용역이 내년 3월에 ……

정경효위원

용역 해 가지고 하면 어떻습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종희위원장

예.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처음 테크비즈타운이 중앙투융자심사에서 국비가 40억 걸린 것 때문에 중앙에서 보류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틀면서 의회에 그때 보고를 했습니다. 공공청사가 연구시설부지로 가기 때문에 5,000만 원 정도의 용역비를 가지고. 현재에 부지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거기가 들어가는 입구이고 계속 개인적인 인허가가 들어오는 그런 중에 있고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었고 연구시설부지로 바꿀 수밖에 없으니까 중앙투융자심사도 바꾸고 연구시설부지로 용역을 하고 같이 진행을 하겠다. 안 그러고 이것하고 이것하고 하면 1년이 늦어지니까. 이것 하더라도 한 6개월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경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보고 안하고 진행을 한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그것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그렇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질의하기 전에 하나 확인해 봅시다. 아까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그랬는데 예산 어디서 확보된 겁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국비하고 도비가 확보되었습니다. 테크비즈타운은 도비가 15억 도의회에 통과가 되었고, 첨단하이브리드 국비 10억 도의회 통과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도에서 예산이 확보된 게 있다, 이런 말씀이죠?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지금 나온 이야기를 절차적인 문제를 확인하고 싶은데. 만약에 테크비즈타운하고 하이브리드센터 이것을 공유재산을 갖다가 승인하게 되면 우리가 방금 이야기하셨던 연구시설로 승인하게 되는 거죠?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러면 같은 자리에 연구시설 공유재산과 공공청사로서의 공유재산이 이중으로 승인되는 거죠?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변경을 하죠. 청사용을 연구시설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걸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승인을 하게 되면 용도가 다른 2개가 한 필지에 승인되는 거잖아요. 제가 절차적인 문제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싶어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공공청사부분을 연구시설부지로 공유재산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에 제외된 공공청사 나머지 부분의 변경 절차를 갖다가 받았습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공공청사부지 중에서 일부 구역을…….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일부 구역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갖다가 받을 때 일부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공청사로 한다는 변경안에 대한 어떤 심의를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받을 수 없지요. 일단은 우리가 연구시설로 먼저 받고. 그것은 차후 문제입니다.

이상걸위원

아니죠. 지금 현재 공공청사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금촌마을이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설정되어 있고 이것이 변경된 사실이 없지요?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변경된 것 없죠? 오늘 무엇을 갖다가 승인해 달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공공청사의 일부분을 연구시설로 승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승인이 결정되어 버리잖아요. 의회에서 승인이 났잖아요. 그러면 일부 부지에 한해서 두 가지의 공유재산이 현재는 공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변경되게 되면 하나는 청사용은 없어지는 것이지요.

이상걸위원

청사용은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이 말입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나중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면 청사용은 없어지고 연구시설만 남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연구시설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의 통과되면. 그러면 변경해서 사용하는 두 가지 부분을 갖다가 같이 승인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같이는 아니고 일단은 일정 부분만 연구시설로 쓰겠다는 겁니다.

이상걸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현재. (장내소란)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그리고 참고로 1차 부결된 사유가 중앙의 투융자심사 승인 후에 다시 요청하도록. 그래서 저번에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에 투융자심사를 거쳤습니다.

이상걸위원

절차적인 문제는 그런 정도로 하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연구시설을 우리 나가는 입구 쪽에 붙어서 짓게 되는 거죠?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러면 그 뒤가 공공청사가 되는 거죠?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아까 정경효 위원도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되면 그 뒤의 공공청사는 앞으로 공공청사로서 사용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그것은 회계담당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청사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공공청사가 있고 연구시설이 있고 또 다시 공공청사가 있다면 공공청사로서의 어떤. 좁은 자리지만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회계부서의 공공청사계획 하에 일정부분은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뒤에 슬쩍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왜 자꾸 오래 걸려지느냐 하면 답변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심사할 때도 답변이 있었어요. 보류된 게 뭐였습니까? 중앙투융자심사를 안 거치고 행정적인 절차를 안 거치고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지적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아오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결과 “그때 같이 올렸는데 이래 이래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다.” 받아왔습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지난 11월에 투융자심사 마쳤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에도 언급이 좀 있었고 차후에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명확하게 그런 것을 숙지하셨다가.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변경할 수 있는 용역비를 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오해가 없을 건데 자칫 잘못하면 자꾸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중앙투융자심사 안 받아져서 “중앙투융자심사부터 먼저 받아온나.” 이래서 우리가 용역비만 준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때 부결이 될 때 투융자심사하고 또 한 가지 있죠? 공단이나 어떤 거기에 이 시설을 유치하면 그때 국비가 얼마 내려온다고 했습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40억입니다.

정경효위원

40억이죠! 여기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국비를 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국비를 받기 어렵다 해서…….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우리가 공단으로 못 나가니까 국비를 포기하고 여기에 하는 겁니다.

정경효위원

제 이야기 한번 들어 보세요. 의회에서 “국비 40억을 포기를 하고” 그 이야기는 그때 없었고, 어떻게 되었던 국비를 받는 방향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봐라. 그래서 부결된 것 맞습니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그래서 국비 못 받는 대신에. 제가 그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40억은 산업단지 안에 가야 국비 40억을 주겠다 했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우리로서는 13개 산업단지를 아우르는 공공청사부지에서 연구시설로 바꾸는 이 자리가 아니면 테크비즈타운을 건립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대신, 도저히 안 되니까 국비 대신 첨단하이브리드 쪽으로 예산을 바꾸어서 받아온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 국비를 지원받는 부분을 산자부에서. 첨단하이브리드부분에 우리가 국비를 좀 받아오는 그런 방향으로 틀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국비 40억 부분 때문에 보류가 되어 있는 것을 중앙투융자심사를 그렇게 틂으로서 중앙투융자심사는 통과하고, 그 다음에 추경 때 예산으로 도시계획변경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이 자리를 연구시설부지로 바꾸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함으로써 국도비가 확정되어서 우리한테 온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발맞추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국비가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국비 10억입니다.

정경효위원

10억이죠! 그러면 여기에 장소 지정하는 바람에 30억은 못 받네요?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첨단하이브리드 안에 45억 확보 예정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전체가 얼마 정도 드는데요?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첨단하이브리드 90억 테크비즈타운이 210억. 300억 드는 중에서 테크비즈는 도비 85억.

정경효위원

시비가 얼마입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85억하고 115억.

정경효위원

시비 115억 국비는?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테크비즈타운은 국비는 없고 첨단하이브리드 안에 국비 45억, 시비 40억.

이종희위원장

다시 한 번 보세요, 금액에 대해서.

정경효위원

그러면 하이브리드하고 테크비즈하고 다릅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다릅니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바로 연접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장

금액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테크비즈타운은 총액 210억 중에서 도비 85억, 시비 125억.

정경효위원

국비는 없다 이거죠, 테크비즈타운?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정경효위원

그러면 산업단지에 하면 40억이 내려올 것을 여기에 하는 바람에 없다?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대신에…….

정경효위원

제 이야기 들어 보세요. 그러면 하이브리드 여기에 안합니까? 여기에는 국비가 그것이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국비 45억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했지만 “테크비즈하고 하이브리드하고는 건물이 따로다.” 이렇게 설명했다 아닙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다르죠.

정경효위원

다른데 테크비즈타운은 산단에 안 들어가고. 그 40억 받아가지고 하면 수월한데. 그 건물을 따로 할 바에야 왜 이쪽에 합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국비 45억을 못 받는 대신에 첨단하이브 리드에 45억을, 5억 더 받습니다. 더 받아가지고 짓습니다.

정경효위원

내 이야기는 건물을 따로 따로 짓는다며…….

이종희위원장

정경효 위원님, 잠깐만요.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13개 업체를 모으기 위해서, 그 말 아닙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여기 위치가 몇 번 강조드렸다시피 웅상하고 양산 중간 지점에. 웅상지역에 기업체가 많이 있고 양산 이쪽에도 많이 있고 해서 중간 지점을 테크비즈타운 하고 첨단하이버리드의 위치로 선정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편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위치라고 판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현재 담당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되었고. 예산담당관인 이해걸 담당관이 이것을 다 추진했거든요. 이해걸 담당관의 답변을 듣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옛날 기업지원과에 있을 때 담당관이 이것 만든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테크비즈타운을 한 건물 안에. 말하자면 생기원하고 같이 건물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방금 정경효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투융자도 안 되고 산단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40억을 안 주겠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고민 끝에 한 건물로 지으려던 것을 2개로 나눈 겁니다. 예를 든다면 테크비즈 하나 첨단하이브리드기술센터 하나 별동의 건물의 짓는 겁니다. 투융자가 다 완료가 된 사항이고 방금 말씀하신 테크비즈타운에는 총사업비가 210억 원인데 거기에는 국비 40억이 제외되었고 도비 85억원 시비 125억. 그 옆에 방금 말씀하신 첨단하이브리드기술센터는 전체 사업비가 90억 드는데 국비 40억 대신에, 이 재원으로 국비 45억 원을 가지고 올 계획이고 도비를 15억 나머지 시비를 30억해서 별동의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이 충분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정경효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그때는 건물을 따로 짓는다는 소리를 안 했어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지금 질의를 하니까 건물을 따로 짓는다고 하는데 따로 지을 바에는. 테크비즈 거기에는 국비가 온다 아닙니까? 테크비즈에는 안 오고 하이버리드에 오는데 여기에 짓고. 국비가 40억 오는데 산단에 테크비즈타운을 지으면 안 됩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지을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별동으로 해서…….

정경효위원

여기의 여건보다 회사의 어떤 시설을 봐서라도 저쪽이 낫다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지금 현재 생기원이 존재하는 게 구 새마을회관이라고 하는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있거든요. 산단 안에 들어가면 좋은데 우리 산단이 웅상이라든지 산막이라든지 어곡에 이렇게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데 어우르는 종합적인 기술지원센터는 여기가 맞겠다하는 것이 종합적인 판단인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여기에 지으면 국비 40억이 안 내려와도. 하이브리드에는 내려왔는데 테크비즈타운에는 안 내려와도 별. 국비 받아올 그것은 없지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테크비즈타운에는 국비는 안 되고 첨단하이브리드는 국비가 45억입니다.

정경효위원

도비는 됩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도비는 됩니다, 85억.

정경효위원

테크비즈타운에?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테크비즈타운에는 85억.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라왔을 때 위치가 맞지 않다고 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을 시켰습니다. 예산을 5,000만 원 주었을 때 용역비로 5,000만 원 승인해 준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국비가 얼마 내려온다 도비가 얼마 내려온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가 너무 단순해요 하는 것을 보면. 본위원 생각 같으면. 어차피 테크비즈타운 지어도 공공청사로 쓸 것이지요? 위원장님, 속기중단을 해 주세요.

이종희위원장

속기 잠깐 중단해 주세요.

11시24분 기록중지

11시30분 기록개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충분히 설명된 것 같고 차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웅상 유림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동면체육공원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에는 축구장으로 되어 있었지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간이야구장으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지금 동면 체육공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그것입니다. 당초에는 축구장, 족구장, 다목적구장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야구장, 테니스장, 주자장 이렇게 변경하고자 해서 변경하게 되었는데 동면에는 축구장이 여기 말고도 네 곳이나 되어 있기 때문에 - 수질공원 쪽하고 남락 쪽에도 그린벨트지원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 야구장으로 이렇게 바꾼 그런 사항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저도 이것을 보고, 사업변경내역을 보고 고심을 많이 했는데. 물론 남락체육공원 조성이라든지 석산의 1구장 2구장도 있고 또 원동중학교가 야구부가 있어 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또 야구동호인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야구장이 모자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많이 생각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면 의원들한테 사전에 설명했으면 안 좋겠느냐, 사전 설명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혹시 축구동호인의 반발심도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기존 5대 때 축구장 하라고 되어 있었던 것을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야구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의아심도 가지고. 물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야구동호인이 많이 늘어가지고 허허벌판에 야구를 하고 있는 것을 나는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늘 이런 것 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하다못해 지역구 의원들한테라도 사전에 설명하는 것이. 그런 부분에 참 아쉽다 이 말입니다. 시장님은 “의원들 무시하지 마라. 의원들 존경해 주라.” 그렇게 지시를 해 놓는데 실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안 하니까 답답다, 이 말입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지난 9월 달에 의원협의회 때 제가 설명을 드린 걸로…….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앞으로도 그런 것이 있으면 - 국장님 과장님이 있으면 충분하게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호포 쪽에 가면 가산체육공원이 있지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임정섭위원

그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수질공원은 하수과에서.

임정섭위원

체육공원관리는 누가합니까? 강변에 있는 것.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강변에 있는 그것은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건설방재과에서 체육공원 관리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임정섭위원

거기도 테니스장이 몇 면이 있던데 한번 가 보셨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족구장 아닙니까? 족구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족구장이 아니고 테니스장으로 알고 있는데?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테니스장은 없는 것으로 제가…….

임정섭위원

테니스장이 4면인가 5면인가 있을 겁니다, 거기 가 보시면. 거기 지금 가보면 용도가 풀밭인지 족구장인지 뻘 목욕 하는 자리인지 모르게 관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건설방재과” 좋다 그겁니다. 똑같은 체육시설 아닙니까? 그것 일원화 안 됩니까?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런 것은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하천지역이 되어서 저희들이 체육공원으로 사용은 하지만 주체가 건설방재과 쪽이 되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임정섭위원

양산시도 생활체육회 쪽에 인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관리가 안 되면 위탁을 주어가지고 사용하라고 하면 되지.

이종희위원장

위원님, 그 문제는 차후에나 할 수 있도록 하고.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동면 체육공원이 우리 5대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습니다. 6대에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저번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사업비가 120억이에요, 120억. 이것 몇 년간 어떻게 할 겁니까? 언제 할 건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금 받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원래는 2011년도 11월 달에 저희들이 받았다가 변경되는 사항이거든요.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좋다 이거죠. 그런데 사업비가 120억 들잖아요. 다른 사업들은 내년도에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을 변경하기 전에 편성되어 가지고 한다 아닙니까, 추진하기 위해서.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과연 120억이나 되는 이 재원을 순수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언제부터 할 거냐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오늘 받는다. 그러면 언제를 준공시점으로 가지고 가느냐고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를 내년 초에 신청을 해서 후내년부터 저희들이…….
효진

김효진위원

2015년도 내년도에 국도비 신청을 한다. 확정되더라도 2016년부터 스타트 되겠네요. 그렇다고 한꺼번에 120억이 다 내려오지는 않을 것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의지가 없는데.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정도 같으면 내년도에 어떠한 기본계획용역비라든지 이것을 어느 정도 올려놓고 이야기를 해야 도에도 이야기를 되는데. 이게 돈이 너무 많아요, 120억이. 시에서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5년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겠지요. 그것이 걱정스럽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해 주더라도 과연 이렇게 시급한 것인지 그것이 걱정된다 이겁니다. 재원조달계획은 전혀. 국도비에만 무조건 의지하고 구체적인 것은 없지요? 시 자체의 예산을 이야기해 보세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시 자체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안 되고 했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서는 절차상 공유재산 변경하고 해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되면…….
효진

김효진위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것 올릴 정도 되면 당초예산에 용역비라도 올라와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그 용역한 것을 가지고 도비하고 국비 확보하러 뛰어다닐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120억짜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떡 올려놓고 시의 의지는 하나도 없고.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국비하고 도비 받아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법기수원지 쉼터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땅값이 왜 그렇게 비쌉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지금 그 지역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법기마을 주변에 GB가 해제된 지역은 안쪽 땅값이 거의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가까이 합니다.

정경효위원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공시지가가 ㎡당 6만 7,000원 정도가 됩니다.

정경효위원

㎡당 6만 7,000원 그러면 평당 20만 원 정도 가네요.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20만 원 조금 넘는데 실제 땅값은…….

정경효위원

여기 잡아놓은 것은 얼마로 잡아 놓았습니까? 추정가액이.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추정가액을 7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70만 원 잡았는데 공시지가는 20만 원이다?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정경효위원

감정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아마 그 정도 나올 겁니다. 130% 넘어갈 때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30% 넘어가면 변경 승인을 득하기 때문에 추정가격하고는 별 관계없습니다, 감정하고는.

정경효위원

그렇게 비싼데…….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지금 그 일대 땅값이 거의. 그 일대가 가격이 다 그렇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효진

김효진위원

전답인데도 그래요?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추경가격을 잡을 때 전답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는 3배에서 5배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추경가격을 잡을 때 그렇게 하면 비슷하게 가격이 맞아집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일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1번에서 6번까지 북부시장하고 5번 법기수원지만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똑같이 130% 안에 다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일관성이 없다니까. 회계과에서 검토를 하세요.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저희들 공유재산 변경승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시지가의 기준을 가지고 30%가 넘어가면 변경 승인을 득하는 것이지 추정가격은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거의 보면 저희들이 추경가격을 잡을 때는 어느 정도 거기에 따른 거래 실거래가격이라든지 그것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추정가격을 잡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유산배수지건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1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삼수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체육공원 조성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것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고 싶은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갖다가 심의하기 전에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왜냐 하면 아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이 땅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땅인지, 정말로 땅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모르고 서류상으로 심의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정확한 내용으로 심의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오면 그 전에 우리가 꼭 현장답사를 갖다가 한번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고 이야기 좀 하고 계속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종희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합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삼수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체육공원 조성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삼수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보류시켰습니다, 이것이 안 되어 가지고. 아까 김효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원상복구가 되어 가지고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절차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재 그것을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도건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상정위원

…….

이상걸위원

공유재산 관련된 부분 예산은 일단 심사 보류했지 않습니까? 오늘 특위에서 그 예산 심사하기로 했거든요.

임정섭위원

그때 우리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이 통과되면 예산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통과되면 주자.

이상정위원

공유재산 이게 통과가 되어야만이 예산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장내소란)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본위원 이야기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지키게 하라는 이야기지 “예산을 주라 말라.” 이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내 개인의 한 표를 행사하면 되고, 필요한 사업이라면, 공유재산 올라온 것 전체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해 주면 되고 개인적으로 각자 판단해서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면 안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 2주전부터 올라왔는데 검토보고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장확인도 다 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의원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이상 논의가 아닌, 이런 부분을 가지고 1건 1건 자기의 의사를 표명해서 표결처리했으면 싶습니다.

이종희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경효위원

임정섭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희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수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체육공원 조성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양산 공영차고지 내 CNG충전소 기부채납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원안대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 공영차고지 내 CNG충전소 기부채납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끝으로 웅상 공영차고지 내 CNG충전소 및 주유소 기부채납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원안대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 공영차고지 내 CNG충전소 및 주유소 기부채납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 3건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부시장 주차장조성사업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시장 주차장조성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금촌마을 공공청사부지를 테크비즈타운 및 첨단하이브리드기술지원센터부비로 용도 변경 및 동 시설 건립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테크비즈타운 이것은 지난 추경 때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심사한다는 것은 용역비 없이도 모든 심사가 가능하다는 잣대가 적용되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사를 이후로 미룰 것을 저는 요청합니다.

이종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용역을 먼저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선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 주고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임정섭위원

1차 추경 당시에 공유재산계획안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국비가 삭감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위치적으로 안 맞다. 실제적으로 기업인들이 주 사용인이 되어야 되는데 시청건물 옆에 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산단이나 안 그러면 북부시장이나 그쪽에 가면 그쪽의 상권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러니까 그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도 있었고. 여기에 테크비즈타운 이나 하이브리드센터가 들어서고 나면 우리 공공청사부지에 대한. 실질적으로 양산시가 얼마 안 있으면 30만이 들어설 것이고 얼마 안 있으면 35만 40만이 될 것인데 그때가 되면 시 청사 부지가 좁습니다. 우리가 이전을 감안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으로 해 가지고 부지를 매입해 놓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바꾸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이상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고, 지금 현재 공공청사를 갖다가 연구시설부지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먼저 승인이 되어야 예산들이 집행되고 해 나가는데 어쨌든 변경되는 내용들이 합당한가 안 한가를 갖다가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그 용역결과를 의회에서 봤을 때 “거기에 연구시설이 있어도 다음에 2청사가 설립되는데 별 문제 없겠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심사를 뒤로 미룰 것을 갖다가 요청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1회 추경 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항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 도건에 있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벌써 두 차례 6대 의회에 들어와서도 집행부에서 의원협의회 때 이야기 다 했습니다. 그때도 본위원이 위치가 안 맞다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위원님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대안부지까지 뒤쪽 주차장 뒤에, “문화예술회관 뒤쪽 그 주차장에 했으면 어떻겠느냐?”고까지 안을 내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집행부에서 설명하러왔습니다. “위치는 여기 아니고는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잘 생각하시면 우리 위원회 위원들 다 알겁니다. 속기록 봐도 되고 방송 봐도 됩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200억 이상 되면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예산이 6억이 올라왔었는데 6억 중에 5억 5,000은 시설비 5,000만 원은 용역비입니다. 그 용역비에 대해서 자꾸 착오를 일으키는 것 같은데 여기에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 용역이 아닙니다. 도시계획 변경 결정하는 용역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는 공공청사부지인데 이 부지를 연구시설부지로 도시계획 변경하는 용역을 우리가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이것을 해 주면 예산도 국비 확보해 온나.” 이것 아닙니다. “국가에서 필요한 투융자심사를 받아온나.” 지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왜 올라왔느냐? 그런 행정절차를 갖추었어요. 투융자심사를 중앙에서 받았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테크비즈타운 도비 확보, 하이브리드에 대해서는 40억이 아니라 5억이 더 증액된 45억을 받아왔습니다, 투융자심사에서. 지금 와 가지고 이 장소를 가지고 논란을 한다는 것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그때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를 해서 이 부분을 공공청사부지에서 연구시설부지로 변경하라고 도시계획변경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체는 상당한 우리 위원회에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안을 가지고 위원장님이 회의를 해서 반대의견이 나오면 반대의견을 원안으로 삼아서 회의를 진행하시고. 표결을 해 가지고 안 되면 원안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차예경위원

저는 다른 사안입니다. 8월 20일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경제민원환경국장 황주태 국장님께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것은 어긋난다고 봅니다.

이종희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차예경위원

“도시관리계획변경을 결정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겠다. 승인 요청을 하겠다.” 하는 내용의 국장님 입에서 나온 회의록이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이전 임시회 때 한번 부결을 했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 편성이 올라왔었던 것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공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왔던 것이 시설비 5억 5,000이 있었었고 용역을 해 보겠다는 것이 5,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하면 “이 용역비는 청사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테크비즈타운과 하이브리드기술지원센터를 포함해서, 2청사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용역을 한번 해 보겠다.”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했고, 그러면 해 보라고 우리가 5,000만 원을 승인을 했던 건입니다.

이종희위원장

일단은 이상걸 위원, 차예경 위원, 박대조 위원 두 분은 반대의견이 나왔고, 박대조 위원은 반대의견을 했던 것은 아니죠?
대조

박대조위원

본위원도 반대하는 쪽입니다. 이전에 반대했던 건인데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행정위원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특별위원회 자체를 무시한다고 봅니다.

정경효위원

용역비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실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는 있는데 주 전문위원님 발언대에 좀 서이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하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고 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결정된 것도 승인을 합니까?
원회

주원회기획행정전문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개가 있는데 - 전체를 다 기억하지를 못하겠는데 - 타 법령에 의해서 시설이 결정되고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안 받거든요. 그런 절차가 사전에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해도 법은 정확히. 옛날 그것이 되어 가지고 그렇는데 아까 용역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용역이라고 했지요? 시설결정되어 버리고 나면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아도 안 되느냐 싶은데. 정확하게 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 취지가 된다 하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용역을 준 5,000만 원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용역을 주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준 게 아니고 우리 의회 전체에서 준겁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예산은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이 승인이 되어야 되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하는 것은 예비예산입니다 심의하는 것이. 여기에서 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주어놓은 것을 거기에. 만약에 그 법이 된다 하면 이 법도 이것하고 같이 연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 심의를 하거나 어떤 그것을 할 때 절차를 잘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정경효 위원님 말씀대로라고 한다고 하면 굳이 이 자리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찬반을 물을 필요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이 안에 대해서는 뒤로 넘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주원회 전문위원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미 다 된 것은 다시 정경효 위원님 말씀처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미 다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원회

주원회기획행정전문위원

예,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 용역만 주어놨지 아직까지 도시계획이 결정된 것이 아닌 사항일 때. 지금 용역만 주어놨잖아요. 아닌 사항일 때 집행부에서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와 가지고 승인해 주면 우리에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행정전문위원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해도 될 항목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타 법령에 의하여 배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안 받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관리계획이, 저도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알지 못하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제외할 수 있는 항목이 된다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이 시점이 안 맞다는 거죠, 이 시점에서는 당연히 받는 것이 맞는데 용역도 하고 있고 용역 받는 시기에 관리계획을 받는 것은 맞지 않는 부분이라서 시차를, 하나를 빨리 하든지 하나를 늦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정위원

기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가요?
원회

주원회기획행정전문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없죠? 없으면 하면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절차는. 예산을 주었지만. 우리가 앞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절차를 안 갖추어 왔기에 우리가 “예산은 주고 차후에 받아라.” 이래 가지고 받은 거죠? 임시회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본위원이 하는데. 아까 정경효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기획행정위원회는 예비심사입니다, 예비심사. 앞에 특별위원회에 왔을 때 - 1회 추경에 -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다 승인해 주었습니다. 본회의장에 갔고. 그렇지만 더 상세하게 하는 것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위원회에서 했단 말입니다. 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 오는 것을 어지간한 의견이 없으면 존중해서 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우리 의원들끼리가 문제된다고.

이종희위원장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같이 통과…….
효진

김효진위원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여기에서 다 동의한 겁니다. “절차를 선행을 해라.” 물론 우리가 용역을 주기 전에 먼저 선행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득하고 우리한테 예산하고 오는 게 맞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 먼저 하고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번 회기 때만 해도 보세요. 의견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로 다 넘겨놓았잖아요. 그죠?

이종희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하고 결정해서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이상걸 위원님, 차예경 위원님이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토론이 되었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금촌마을(테크비즈타운과 첨단하이브리드기술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 거수, 비밀투표가 있는데 좋은 의견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하자는 의견에 다수이므로 본 재산의 삭제에 대하여 찬과 반을 거수하겠습니다. 삭제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부결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부결이 과반수가 안 되면 자동 찬성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이종희위원장

출석위원 12명 중 부결위원 4명으로 공유재산 금촌마을 공공청사부지 테크비즈타운 및 첨단하이브리드기술지원센터부지 용도 변경에 대해서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 유림관 건립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 유림관 건립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동면 체육공원 조성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면 체육공원 조성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법기수원지 쉼터 조성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기수원지 쉼터 조성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유산 배수지건설사업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산 배수지건설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 6건에 대한 표결 결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공유재산사용료면제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사용료면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민원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토론 및 표결,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경제민원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경제민원환경국장 황주태입니다. 공유재산사용료면제동의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사용료면제동의의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이것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공유재산이지요? 그렇지요?

이종희위원장

예.

이상정위원

주원회 전문위원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집행부에서 올라온 이 동의안이 말 그대로 동의안이죠?
원회

주원회기획행정전문위원

예.

이상정위원

우리가 동의한다고 하고 안한다고 안 하고 이게 아니죠?
원회

주원회기획행정전문위원

일단 법상에 동의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기원하고 전기원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상정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안했다. 집행부 마음대로 합니까, 못합니까?
원회

주원회기획행정전문위원

못합니다.

이상정위원

이게 동의안이라서. 나는 앞으로 동의안 뺐으면 좋다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법령에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행정전문위원

있습니다. 출연기관이라든지 연구기관 같은 경우는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무상사용허가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24조 사용료 감면에 의해서. 이것 국가기관 맞습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국가기관이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나온 것이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행정전문위원

국가기관은 안 받아도 되는 거고 연구기관이나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받아야 됩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정경효위원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는 되는데 사용료 감면 때문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면제해 주는 건 때문입니다.

임정섭위원

생산기술연구원하고 전기연구원이 있는데 처음에 양산시에 이 사업을 가지고 올 당시의 목적이 무엇이었지요?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중소기업체 기술지원, 기술지도가 중점이고 한국전기연구원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기술지원인데 분야가 2차 배터리분야입니다.

임정섭위원

전기연구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상주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3명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1차 연도가 2012년 2차 연도 2013년 해서 평가장비 구축 4건, 국제표준…….

임정섭위원

올해 것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올해 기술지원이 양산기업체 중앙폴리텍 같은 경우에 리튬 2차 전지 기술지원이 있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언제 했습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올 1월 달입니다. 1월부터 계속 기술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것 하나 있습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양산지역에는 일단 한 군데이고 인근에는 울산, 함안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실제 전기연구원 같은 경우는 양산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의 취지하고는 다르고. 현실적으로 얘들 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국가기관이라도 일 안 하면 쫓아 보내 버려야지 놔두면 뭣합니까? 처음의 목적은 뭡니까? 창원에 있는 것을 양산에 가지고 오기 위해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가져 오기 위해서 당초에 추진을 했었는데. 일단 양산 석계에 유치하기 위해서 전기연구센터에서 본부에다가 양산으로 옮기겠다고 일단은 건의를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전기연구원 이것가지고 석계 사람들한테 실제적으로 사기를 친 것 아닙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전기연구원 자체 기술용역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명이 되어 가지고 양산으로…….

임정섭위원

안 되는 것 왜 거기에 유치한다고 시민들한테 광고를 하고 그랬습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당초에는 그런 취지로, 양산에 다 옮겨오겠다는 취지로 유치를 했고요.

임정섭위원

전기연구원이 양산에 들어온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2012년도에 들어왔으니까…….

임정섭위원

최초에 몇 명 왔습니다.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당초에도 3명입니다, 전기연구원은.

임정섭위원

계속 3명입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임정섭위원

하는 일도 없이 사무실만 주는 거네요?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2차 배터리 연구에 상당하게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올린 것을 보니까 생산기술연구원은 수행사업실적이 2012, 2013, 2014,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 기술 개발, 기업 지원, 성과지표 쭉 나와 있고 전기연구원은 1차 연도 2차 연도 해 가지고 2013년도까지는 해 왔어요. 2014년도 데이터는 안 나와서. 이렇게 했습니까? 2012, 13은 보면 평가장비 구축 건수가 3건 1건, 국제표준대응활동이 1건 2건, 인력양성워크숍 개최 2건 2건, 산업체 기술지원이 1차 연도 5건 2차 연도 5건, 전지시장 동향보고 1건, 전지업체성과전시회 개최 2013년도 2건. 이런 식으로 있어요, 전기연구원이 했던 것. 2014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14년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 자료를 있으면 1개 봤으면 싶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우리가 전기연구원가지고 오려다가 못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계속사업이. 어느 정도 우리 기업체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계속 무상사용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 자체가 성과가 거의 안 나타나고 우리 양산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상 크게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도도 어느 정도 사업실적이 있어야 그 존재가 필요하다. 임정섭 위원님 말씀처럼 1건도 지원 안하고 사람만 있다면 이것은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2014년도 것을 파악해 가지고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참고로 전기연구원 여기에는 장비가 제2청사 앞에 구축되어 있고 2차 배터리 전지분야에도 실적이 있고 우리 관내 기업체지원사업도 있고. 2017년 4월까지 연구를 계속하기 때문에 저것을 현재는 중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2차 전지 배터리를 2017년까지 계속 연구를 해야 되네요?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여기에서?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생산기술연구원 같은 경우는 기술개발하면 시간이 짧게 이렇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기연구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01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연구시간 많이 소요됩니다. 현재 공간이 협소하다보니까. 현재 3명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인원을 좀 늘리고 싶어도 공간문제에 자기들이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잘 될 것 같고. 전기연구는 기술적인 개발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그 개발이 양산시 기업체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지요?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전기연구원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3명 있고. 일단 전지부분이 조금 특화되어서 양산에 내려와 있는 거죠?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전지부분의 본류도 창원에 있는 거죠?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데 어떤 분위기를 봤을 때 전기연구원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양산에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갖고 있는 것이죠?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실제로 양산에 전기연구원이 통으로 와서 연구 활용들을 갖다가 하면 더 좋은데, 양산의 어떤 첨단기술 발전을 위해서. 못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1차는 공간 부족이고요. 예를 들어서 전기연구원을 유치를 하려고 하면 300에서 400정도 땅 매입부터 시작해서 공간 구축까지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양산에서 그 정도 지원가능하다면…….

이상걸위원

과장님, 300억 400억은 부풀린 것이고. 그 정도까지는 안 드는데 일단 지금 창원에 있는 전기연구원 전체를 갖다가 갖고 오려면 거기에 있는 시설장비를 갖다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마련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래 인프라를 봤을 때 그 정도 공간을 갖다가 양산에서 제공해 주었을 때 양산의 어떤 성장 동력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안 된다고 보십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관련 업체가 양산은 적습니다, 상당히. 전기연구원이 와도 관련 혜택을 볼 수 있는 업체가…….

이상걸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현재 관련 업체가 적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관련 업체라는 것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여건이 마련되었을 때 형성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산단을 조성하고 이 산단이 첨단산업이 중심으로 조성되기를 원하는 게 양산시의 산업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양산시가 해야 되는 것은 그런 첨단산업이 발전을 하기 위한 여건 조성들을 갖다가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관련 기업들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양산은 지금 현재 울산, 부산, 창원이라는 인접한 부분에서 교통요충지로 물류라든가 정보를 갖다가 소통하기에 가장 중심적인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지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 양산과 인접한 언양에 SDI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 전지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도 아니고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기연구원이 정말로 양산에서 제대로 기능들을 발휘하게 된다면 SDI와 양산에 있는 한국전기연구원이 협력이 되어서 그 주변에 필요한 어떤 기술협력을 얻으려는 중소기업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양산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양산의 어떤 미래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유치․발전시키려는 이런 노력들이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야기되는 이 정도 공간에 대한 어떤 동의안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좀 큰 틀에서 좀 통큰 자세로 양산의 미래를 내다보는 전기연구원을 갖다가 통으로 양산에 가져올 방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1차로 전기연구원은 2017년 4월 달에. 본부가 창원에 있기 때문에 옮겨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렵고, 2차 공모를 2017년도에 대형배터리 위주로 공모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 양산시의 입주 여부를 전기연구원하고 협조해서 양산시에서 허락만 된다하면 유치하는 쪽으로…….

이상걸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 그 자세는 지금 현재 흐름 속에서 우리한테 올 수 있으면 그냥 오는 정도로 이렇게 가는 수동적인 어떤 자세라고 봐집니다. 제가 요구하는 집행부의 어떤 모습은 그런 수동적인 흐름에 편성해서 “가능하면 유치하겠다.” 이런 사고보다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우리가 갖고 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통으로 갖고 오게 하기 위한 양산시의 노력은 무엇일까? 이것 고민하고 노력해 보자. 이런 의견을 갖다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종희위원장

임정섭 위원이나 이상걸 위원 하시는 말씀은 정말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을 만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괜히 와 있어 가지고는. 그런 뜻이니까.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경효위원

이것은 왜 허가기간이 2년입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사업기간이 2017년 4월에 끝나기 때문에 2017년 말까지…….

정경효위원

17년 12월 달이 되면 모든 연구가 끝나고 폐쇄되는 겁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4월까지가 공모사업기간이 끝나고 2차로 다른 사업으로 신청이 들어갑니다. 계속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사용하는 것이 2017년 12월 31일되면 끝나나 이 말입니다. 왜 2년만 했느냐?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1차로 사용료 면제기간이 2015년 2월에 끝나기 때문에 - 이전에 받아놓은 게 -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업기간이 끝나는 2017년 4월까지…….

정경효위원

그 사업은 끝나지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끝나지만 첨단하이브리드지원센터가 2017년 준공되기 때문에 사용료 면제를 그때는 안 받아도 됩니다.

정경효위원

2년 동안 하고 다른 데로 간다는 겁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첨단하이브리드가 준공되면 생기원은 첨단하이브리드로 이전해 오고 전기연구원은 계속 2차공모사업에…….

정경효위원

계속 있으려면. 사용수익허가가 최대 몇 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3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3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죠? 3년 이내면 3년으로 해 주지 왜 2년만 합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하이브리드지원센터 건립이 되면 생기원이 오고…….

정경효위원

이전한다 이 말이네요. 그러면 이전한다는 이 이야기를 해야지.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이전되고 전기연구원은 이상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넓게. 저희들이 기업 유치라든지 해서 우리 양산의 전기연구원이나 생기원이 우리 양산을 아우러고 동남권 경제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경효위원

내가 질의하는 것은 “왜 2년만 했느냐?” 그 사항입니다. 2년 후에는 이 자리에서 안한다, 이 말이죠?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정경효위원

2년 후에는 사용․수익허가 들어올 이유 없죠?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이전이 되면…….

정경효위원

이쪽에는 되는데 이 자리에는, 제2청사(전기연구원)에는 할 의향이 없지요?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2청사에는 다른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현재 여기에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하고 한국전기연구원은 이 안에서, 여기에 계속 사무실을 사용 안 한다 거죠?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전기연구원은 새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생각에 - 아까 말씀드린 대로 - 면적이 좁기 때문에 생기원이 만약에 옮기게 되고 의회에서 다시 승인을 해 주시면 그쪽으로 옮긴다든지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그러면 2018년 12월 13일까지 하지 뭐 하려고 2017년까지 했습니까, 전기연구원을.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공모사업이 2017년 4월에 끝나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기간이. 연말까지만 두면 그 안에 상황 판단을 해서 연장 또는 다른 방안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사용․수익허가가 최대 3년이다 그죠?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최대 3년입니다.

정경효위원

3년 이상은 못 한다 그죠, 법상으로?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정경효위원

내가 묻는 이유는 전기연구원이 계속 있다면서요?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기원이 공간이 넓거든요. 저희들 생각에는 - 나중에 동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옮기면 - 현재의 있는 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자기들 인원이 오고 싶어도 더 못 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안 되면 생기원이 있던 자리에 전기연구원을 옮겨주는 방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2년만 해 놓은 겁니다.

차예경위원

국장님, 생기원이나 전기연구원보다. 이상정 위원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 우리 양산시의 가장 큰 산업군이 뭡니까? 60% 이상 차지하는 산업군.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자동차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품부분입니다.

차예경위원

부품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많습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

차예경위원

폴리머 쪽입니다. 화학쪽입니다. 60% 이상이 화학 쪽에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넥센타이어 연구실이 인력구조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없어서 마곡지구로 이전을 해 간다는 사실을?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

차예경위원

넥센타이어의 연구실, 전체연구실 우리 양산에 있던 것이 마곡지구로 다 옮겨가는 사실을 계시냐고요. 옮겨갈 것이라고 확정이 났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넥센의 이야기가 아니라 연구실적이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안 되어서 우리 시에 있는 대기업의 연구실이 옮겨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생산기술연구원이나 여러 가지 기반이 받쳐주지 못한다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으려고 부산대학에서 그것 가면 안 된다. 그것을 일부분이라도 여기에 양산에 놔두라고 업무를 추진 중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공과대학장님이 진행을 하고 계신답니다.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실질적으로 생산기술연구원도 중요하지만 테크비즈나 하이브리드도 있지만 우리 대부분의 산업군이 어디에 있는지 포인트를 두셔서 거기에 집중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의생명공학이나 기술센터나 여러 가지 들어온다고는 하지만 가장 지배적인 산업군에 대한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걸 인지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생산기술연구원이라든지 하실 때 충분히 참고로 하시고 이것을 홍보도 하시고 해서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만들어 주셔야 될 겁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그 의견을 기업지원과에서 많이 검토를 하시고 좋은 방향을 많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돈을 지출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같은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유재산사용료면제동의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사용료면제동의안 건에 대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사용료면제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보합니다. 4. 재건축양산도서관공유재산사용허가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건축양산도서관공유재산사용허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토론 및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 장정장원입니다. 재건축양산도서관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종희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건축양산도서관공유재산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국장님, 아까 부시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재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사용․수익허가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고, 관리위탁에 대해서만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쟁점을 가지고 된 사항이었습니다.

임정섭위원

내용이 그것뿐입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사용․수익허가를 득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심도 있게 법제처에 질의를 했지만 의회를 존중하고 또 대 의회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이 정도의 재건축을 하면서 의회에 한 말씀 안 드리고 의회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항을 제출하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임정섭위원

다른 내용도 있지 싶은데, 다른 위원들 질의할 것이니까 이쯤에서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국장님, 일단 감사하다는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사용․수익허가는 의회동의절차를 안 받아도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협조를 갖다가 요청하고 의논하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가는, 정말로 양산시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서로의 어떤 결의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안을 갖다가 어쨌든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양산도서관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선거출마하시면서 공약으로 제시한 게 있습니다. “양산시 공공도서관을 갖다가 확충하겠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을 확충해 나가는데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사실 가용예산이 얼마 없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효율적인 확충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야기되었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양산시 예산이 적게 들면서 공공도서관의 효율성은 높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방금 국장님이 “사용․수익허가는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용․수익허가라 하면 사용료가 따르죠?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사용료가 감면되는 것도 있고 부과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사용료를 무상으로 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은 동의는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은 감면이 아니고 무상사용입니다. 건물하고 그것 아닙니까? 무상사용은 24조에 보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24조에 보면 “감경할 수 있다.” 이지 동의를 받으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무상이기 때문에.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2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지 사용 동의를 받으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1호 한번 보이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영․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지…….

정경효위원

대통령령, 시행령을 한번 보지요. 시행령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할 때는 동의받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그 내용은 지금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전문위원님,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행정전문위원

시 제24조제1항제4호에 관련될 때는 의회 동의를 받지만 그 외의 사항에서는 동의 받으라는 사항이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은 4호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원회

주원회기획행정전문위원

이것은 되지 않습니다.

정경효위원

어떻게 안 됩니까?
원회

주원회기획행정전문위원

4호에서 말하는 것은 생기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아니기 때문에. 재해로 인해 주민들에 대해서 일단 감면해 줄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만 그 외의 사항은 받으라는 말이 없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4조 사용료의 감면 제1항4호,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렇게 받고 있던데? 지방자치단체 그것 할 때는 동의를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종희위원장

정 위원님, 혹시 내용이 확인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

확인되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재건축양산도서관공유재산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재건축양산도서관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이 안건에 대해서는 방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안건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안건 삭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일단은 정위원이 말씀한 것이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 부분은 심사보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번 회기 동안에는 해결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나 저러나 삭제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법적으로 해야 된다면 다음에 올라오면 되는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집행부 답변이 무상사용 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1건에 대한 부분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무방한데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설명을 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동의안 자체를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임정섭위원

그 말이 아니었는데요?
일배

박일배위원

말을 잘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1건은 그냥 설명을 하고 안 받아도 되는 건인데 제안설명을 해 준 건이고, 한 가지 사유 때문에 동의안을 받아야 된다고 설명한 건데 그것을 우리가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부분이고…….

임정섭위원

이것은 감면대상이기 때문에 의결 사항이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감면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을 안 받아도 되고…….

정경효위원

그런데 감면이라는 것은 어떤 천재지변이나 어떤 그것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고. 잠깐 정회를 합시다.

이종희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재건축양산도서관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는 임정섭 위원님의 제안과 같이 안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여야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비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비심사결과보고 및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15년도당초예산안 6.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담당관, 국, 단, 소별 직제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보다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별 세입세출예산서와 기금운용계획서, 검토보고서, 부서별 페이지 조서를 참고로 하시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7페이지부터 8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부터 95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5건, 예비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기행위원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심도 있게 다루었지요?
효진

김효진위원

예.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 심사를 심도 있게 했습니다. 심도 있게 했는데 하고 나서도 뭐라고 그럴까 “이것이 뭐지”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산서 92페이지 설명자료 27페이지입니다. 시정재정지원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재정지원비가 전체적으로 5억 3,425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풀예산으로 편성한 거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92페이지 말씀입니까?

이상걸위원

시정재정지원 5억 3,425만 원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목별로 보시면 시간외근무수당에 4개에…….

이상걸위원

잠깐만요. 구체적으로 질의할게요. 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상임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제 개편이 될 것을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상걸위원

직제 개편이 될 것을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직제 개편이 되면 바로 예산이 이체되는 것이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체를 해 드립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이체부분을 갖다가 다시 검토하고 검토를 해 봤어요. 검토내용이 3개로 나오던데 하나는 그냥 이름 바뀌는 부분이니까 아무런 이체할 이유도 없고, 하나는 하나의 조직이 2개로 분할될 경우에 이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조직이 하나로 뭉쳐질 때 이체가 가능하다고 보고 다른 이체 내용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실이 2개로 3개로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다른 부서로 이체할 수 있는 법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상임위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든다면 세무과가 징수과하고 2개로 분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님 방금 말씀처럼 세무과의 시책업무추진비의 징수과를 대비해서 편성해 놨다가 나중에 분할되면 이체를 해도 됩니다.

이상걸위원

맞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도서관사업 예산은 교육체육과에 이 부분 편성해 놓으면 교육체육과가 도서관사업소와 분할되니까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징수과가 새로 생기면 세무과에 이 예산을 나누어서 편성해 놓으면 세무과의 예산으로 이체하면 이체의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침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이 예산이 있다는 것이 아무리 봐도 본위원은 문제라는 생각이거든요. 법리적으로 예산을 이체할 수 없을 때 이용을 해야 됩니다,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은. 이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했을 때 이 예산을 새로 생기는 부서에 편성해 주려면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이용해서 편성해 주면 문제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용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체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요. 바로 해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용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의회 동의를 받기 전에는 그 예산은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직제 개편이 의회가 열리기 전에, 의회 동의받기 전에 직제 개편이 이루어지고 부서가 나누어졌을 때는 그 새로운 직제에 쓸 예산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체가 법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이용을 해야 되고 이용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 경우에 직제가 개편되고 직제가 개편되어서 돈을 써야 되는데 쓸 예산이 없어지면 예산 집행 자체를 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없을까라고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상임위 때도 충분하게 설명된 부분인데 방금 위원님하신 말씀 100%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종전에 운영을 해 보니까 해당부서에서 분과될 것을 대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해 놓았는데 해당부서에서 과다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과할 경우에 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이체를 해 주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통제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편성해 놓았다가 방금 이야기처럼 해당부서로 조직 개편할 경우에는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편성해 두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 뜻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이상걸위원

담당관님, 집행과정에서 생기는 불합리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예산 집행이 법리적으로 지침서상 위반이 안 되게 올바르게 집행될 때 이 예산 집행이 최대한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보는 법리적인 해석은 지침서를 읽고 읽어봐도 이것 이체 안 됩니다. 이체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용해야 됩니다.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본위원이 대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대안은 뭐냐 하면, 이것 삭감해야 됩니다. 삭감하시고 나중에 예비비로 그 부분을 부서별로 편성해 주어야 됩니다.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습니다. 집행 후에 승인을 받기 때문에 충분히 시기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부한 법리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이체되어 가지고 제대로 집행만 되면 양산시 집행에 문제가 안 생길건대 이게 집행이 안 되고 묶여버린다며 예산이 사장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틀 동안 나름대로 이것을 보고 보고, 예산서 다시 검토해 보면서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봤는데 제 방법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이것 삭감되어야 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라는 것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선 집행하고 사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아직 통과는 안 되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볼 때는 이것이 통과되지 않겠느냐는 예측을 하고 일단은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것이거든요. 만약에 행정기구설치조례가 통과 안 되면 이 돈은 그대로 묶여 있다가 되면 그때 다시 편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 두었다가 해당부서가 조직이 분할되면 예산을 재배정해서 해당부서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기구설치조례에 맞물렸기 때문에 이해가 되신다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희위원장

지금 이상걸 위원님께서 법리적으로 판단할 때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볼 때는 오히려 이렇게 편성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껴지고, 다만 해당부서에 편성해 놓아도 됩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제가 이 부분 이체가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질의해서 중앙부서 질의결과가 이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이 예산을 이체를 못해 줍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사장되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추경을 최대한 빨리해야 예비비로 편성된 것이나 여유자금들을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담당관님, 신중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제가 대안으로 제시해 준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의 모습이 효율적인지 심도 있게 판단해 보세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합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중앙부서에 질의해서 이체가 가능한 사업예산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이체가 불가능한 예산이면 이것 집행 못하십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담당관님,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4년도 말에 15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게 520억, 15년도 말에 510억 정도 되는데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예산한다고 수고했고 상당히 고민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는데 이 500억이라는 돈을 꼭 묶어놓아야 됩니까? 연간 이자 2.4% 12억밖에 안 되는데. 우리 기채 얼마에 씁니까? 4.2%에 쓰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3.3% 초반대로 떨어뜨렸습니다.

이상정위원

나는 꼭 필요한 기금 말고는 우리 시에서 기금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필요한 사업에. 각종 기금조례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 기금에서 사용을 하고 - 이자를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부분에 활용할 사업비가 투자된다고 보는 사업이 있고 한다면 이제 지방채를 내는 것이 아니고 기금에서 당겨 와서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500억이라는 돈을 두고 비싼 기채 발행해 가지고 돈을 빌려 쓰는 것보다는 기금을 활용하고 일반회계로 기채 비슷하게 잡고 이자를 주면 안 됩니까? 주고 나중에 국도비나 일반회계 세외수입들이 확보되었을 때 보전을 시키면 안 됩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됩니다.

이상걸위원

거기 돈 500억 넣어놓고 12억밖에 안 되는 이것을 굳이 놔둘 이유가 있습니까, 돈 없어 쩔쩔 매는 지자체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16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기금을 -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담당관님, 93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에 보면 각 국․관․과별로 금액이 다 다릅니다. 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주무국 주무과에 많은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정을 두루 추진에 함에 있어서 원활한 예산집행과 이런 부분을 위해서 국장님 책임 하에. 예를 든다면 시장님, 부시장님이 행사에 나갈 때 국․과장이 같이 나갑니다. 그럴 때 소요되는 경비를, 국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장 책임 하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 주무과에 많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차예경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행정과에 나가는 1억 600만 원 이 금액 안에 시장님, 부시장, 국․과장님이 다 같이 쓰시는 비용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다른 국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십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도시개발사업단까지.

차예경위원

도시개발사업단까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저번 회기 때 박일배 위원이 시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셨을 때 그때는 어느 부분까지만 제출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초에 안전행정과에 4,860만 원 편성해 놓은 것만 의회에 제출했다가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그게 다냐 그게 아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각 국에 있는 것까지 전부 취합해서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각 국에 있는 것까지 다 줬다고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그 당시 박일배 위원님과 의논해서 각 국에 있는 것까지 모두 자료를 취합해서 내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2013년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 업무추진비를 안전행정과만 편성해 놓으니까 이것을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한 것은 각 국에 두루 편성해서 시장과 국장이 나가면 국장님 책임 하에 모든 예산을 집행하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맞는 겁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의회의 지적사항이고 저희들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때 저희가 업무추진비 자료요청해서 회신받은 것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에 혹시 받은 것 있습니까?

정경효위원

나한테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정경효 부의장님, 그때 다 있던가요?

정경효위원

보니까 한번 쓸 때 50만 원 이하로 썼고 쓴 내역서는 안 나옵니다. 금액은 나오는데 사유나 이런 것이 안 나오더라고요. 무슨 “시책추진”, “업무협의” 이것만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썼는지.

차예경위원

정경효 부의장님 말씀처럼 하면 이렇게 목이 다 지정되어 있는데 그 목에 대해 어떻게 썼다는 내용은 안 나온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썼다는 말씀이죠?

정경효위원

“업무추진” “업무협의”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더라고요.

차예경위원

이것 맞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당초예산은 이렇게 하는 것이 - 그동안 의회에서 요구해 왔고요 - 맞게 편성했다고 봅니다.

차예경위원

기업지원과 30만 원부터 많게는 1억 670만 원까지 너무 - 의회사무국은 700만 원이고 – 천차만별이고. 이것은 업무적인 중요도 때문에 그렇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기업지원과에 30만 원 편성해 놓은 것은 기업지원과가 통합이 됩니다. 1월 정도 되면 통합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1달 30만 원 정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 차별을 주어서 예산을 편성하신 이유는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다른 과라고 하면 어떤 과를 말씀하십니까?

차예경위원

1억 670만 원부터 중간에는 2,800만 원 짜리도 있고 400만 원 짜리도 있고 300만 원 짜리도 있고 너무나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기준이 있으신지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에는 국장님 업무추진비는 350에서 450만 원 정도, 과장 업무추진비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그렇게 기준을 잡고 편성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시장님 업무추진비는 안행과에 4,800만 원 정도 편성했고 나머지 업무추진비는 각 국의 주무과에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3억 6,100만 원이라는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이것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각 부서별로 실과별로 출장이라든지 그동안 예산 편성한 금액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시장, 부시장, 국․과장까지 모든 자료가 있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 투명하게 나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각 과별로 얼마씩 어떻게 쓰였다는 것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카드실명제라든지 SNS로 통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시장님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업무에 대한 중요도로 느껴질만큼의 차별적인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주무과라고 하지만 업무추진은 거의 대부분 비슷하리라 봅니다. 그렇다고 주무과에 서너 배되는 돈을 몰아주는 것은 예산 편성의 취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부분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예산은 예측 가능한 것을 예산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것인데 왜 주무국 주무과에 편성해 놓느냐 하면 그것을 교통과, 산림공원과 각 부서별로 편성해 놓다보면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그대로 집행되어야 하는데 해당부서에서 명확하게 집행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심 끝에 주무국, 주무과에 국장책임 하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각 국별로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주무부서에 주로 배정되어 있을 겁니다. 시장님이 현장행정하는데 쓴다고 문제되는 것은 없죠. 쓰면 안 됩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시장 업무추진비는 시장업무추진비라고 계략적으로 예산 편성해 놓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임정섭위원

아니 시장님이 현장행정을 하는데 그 국에서 그 돈을 지출해도 문제가 없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임정섭위원

그런데 왜 실과에서는 거짓말을 합니까? 주무국에서는 시장님은 절대 이 돈은 손을 안대고 각 과별로 갈라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던데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시장이 어디에 시책으로 나가신다고 하면 사실은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다 같이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임정섭위원

저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물으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관행에 비추어서 시장님 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하는 모양에서 나온 발언인 것 같습니다. 크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시설관리공단 질의 답변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 10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특위에서 예산 심사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예비심사를 상임위원회에서 며칠 동안을 해 왔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바로 바로 해 가지고, 서로 위원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넘어가고. 여태까지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은 특위에서 감 놔라 배 놔라 안했습니다. 이것을 빨리 빨리 끝내고 넘어갑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종희위원장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과 예산서 107페이지부터 137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20페이지부터 3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국장님, 우리 시금고는 농협(일반회계)에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올 연말까지인데 1년간 계약이 연장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에서 입찰하라고 공문을 2년 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찰했습니까? 그때 수의계약했지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이상정위원

계속 수의계약하실 겁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2개 금융기관에 그렇게 해서…….

이상정위원

일반․특별회계로 나누어지는데 특별회계는 경남은행 일반회계는 농협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그게 입찰을 통해서…….

이상정위원

언제가 입찰입니까? 우리 시는 2년이 지난 것 같은데, 정부권고사항에 대해서.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금년 말까지인데 1년간 계약을 연기했습니다. 유보했습니다. 1년간 연기했습니다.

이상정위원

왜 그렇습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1년간 두 금융기관 협의 하에…….

이상정위원

근거 있습니까? 정부의 지시사항을 위배하는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1년 뒤에 입찰을 통해서 금고를 지정하는 겁니다.

이상정위원

세무과장님,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수탁금융권에 대해서 안전행정부에서 2년 전에 입찰제도를 선택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안하더라고. 그 전에 교묘하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공모를 했더라고.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왜 안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답변은 국장님 말씀이 맞.고 저희들도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하니까 역시나 1금고 2금고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2개 금융기관밖에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재계약을 하고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제반조건이 현재하고 똑같기 때문에, 1년간 연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1년 후에 다시 경쟁을 붙여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해 가지고…….

이상정위원

잠깐만요. 1년 연장에 법적인 문제는 없느냐는 거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진짜입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이상정위원

지금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시중은행하고 지방은행에서. 왜 유독 양산시만 입찰계약을 선택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하느냐고. 그것 어떻게 답변하시렵니까? 금융권에서 클레임이 들어왔는데. 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정부의 지시사항을 위배하는 곳이 양산시밖에 없는 것 같은데?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분명히 시중이나 다른 지방은행에서 정부쪽으로 이의 제기를 할 것 같아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고 지정하는 금융기관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점수 매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점 수라든지 이런 것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농협하고 경남은행이 가장 유망하기 때문에 다른 시중은행이 금고에는 잘 신청을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니 두 금융기관에서 우리 양산시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저희들이 참여하라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했는데 참여 자체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상정위원

다 통보를 해야지, 대한민국 전체에.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통보도 했습니다. 문서도 다 보내었습니다.

이상정위원

내어도 신문에 쥐꼬리만큼 내어가지고, 안경 안 끼면 못 보도록 내어가지고 누가 다쳐다본단 말입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관내 금융기관에 문서도 통보했습니다.

이상정위원

저는 입찰을 붙이는 것이 우리 양산시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되지 싶은데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당연합니다. 입찰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금융권에서 발전기금을 써내거든요, 경쟁이 되어 가지고. 참 답답해요, 늘 수의계약하니까. 입찰했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참여를 하라고 우리가 입법예고로 공고를 했습니다.

이상정위원

내년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이상정위원

그러면 16년부터는 입찰제도에 의해서 시금고를 맡겨야 되겠다, 그죠?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에 세무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세무과 138페이지부터 15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회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서 153페이지부터 15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서 158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민원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예산서 173페이지부터 183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36페이지에서 4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과장님, 시중 담배판매점에 가면 담배 사재기를 하든지 어떻게 되었는지 담배라고는 아예 안 팔던데…….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2,000원씩 오르는 것, 혹시 텔레비전이나 보면 매점매석이니 이야기를 해 샀는데 오른다는 이야기하기 나오기 전에 1달 평균 얼마 정도 나간다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만 지금 현재 그것을 한답니다. 소매점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해 주는 게 아니고 평균 옛날에 판매하던 양 그것만 나간답니다.

이종희위원장

과장님, 다음에 국가에 질의를 한번 하십시오. 오른 그날부터 일체 앞에 디자인 되어 있는 못 팔게끔. 그렇게 하게 되면 매점매석을 안 할 겁니다. 그것을 양산시에서 올려가지고. 건의를 드립니다. 현재의 로고는 못 팔게끔, 그러면 결국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매점매석 못하는 것이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이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기업지원과 예산서 185페이지부터 196페이지, 특별회계는 195페이지부터 196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44페이지부터 5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민원지적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 217페이지이고, 이중 특별회계는 218페이지부터 23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야생동식물 때문에 농가들이 피해보는 부분 보전해 주는 것 있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임정섭위원

이 실제적으로 피해보전 금액이 적게 산정되어 있던데 2016년도는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불만이 없도록. 우리가 “자연보호” “환경보호”하면서 사실 농가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2016년도 예산에는 조금 더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환경부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자원순환과하겠습니다. 예산서 232페이지부터 242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은 60페이지부터 6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바이오가스시스템은 제가 전에 질문한 것이 있었는데 그 부분 잘 챙기고 있지요?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예.

이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민원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서 245페이지부터 265페이지, 이 중 특별회계는 266페이지부터 269페이지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70페이지부터 7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사회복지과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서 270페이지부터 309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은 78페이지부터 9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여성가족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서 310페이지부터 351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은 94페이지부터 10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352페이지부터 374페이지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104페이지부터 11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교육체육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예산서 375페이지부터 399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14페이지부터 11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를 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는 AI방역관계로 해서 도건과 기획에서 참여 안 시키기로 했으므로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서 513페이지부터 52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도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서 520페이지부터 53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건설방재과 예산서 539페이지부터 54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550페이지부터 55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공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558페이지부터 57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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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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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도시개발사업단은 도건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삭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해가 되신다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걸위원

질의할 겁니다.

이종희위원장

도시개발과예산서 583페이지부터 58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예산서 557페이지부터 58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589페이지부터 595페이지입니다. 이 중 특별회계는 596페이지부터 597페이지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120페이지부터 12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반값아파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반값아파트를 하북지역에 계획을 하고 있고 하북지역의 인구유입정책으로도 실효성이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마디하고 자 합니다. 지금 현재 반값 아파트 분양가가 신도시 기준 몇 %, 뭐 기준 몇% 이렇게 산정되어 있어요. 반값아파트 또는 토지임대부아파트가 실효성 있는 게 되려면 분양가가 적정하게 책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의 토지임대부아파트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반값의 기능을 하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양가 산겅이 어떻게 되었을까? 기준의 문제에 대해서 제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이야기하는 반값아파트의 기준은 생산비 자체를 갖다가 최소화해서 얼마까지 분양할 수 있는가를 최소 단위로 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비를 올려가지고 용역을 할 때 이런 내용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용역을 정말 잘하셔가지고 추상적인 %를 가지고 분양가를 산정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하북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고 사람들이 분양을 받고 싶은 적정한 분양가를 용역을 통해서 산출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해운대도 그런 것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리는데 맞습니까? 부산에도 그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빨리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준위원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사업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도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것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순수하게 슬레이트만 처리하는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지붕개량이나 빈집 정비하는 것은 저희 건축과에서 합니다.

이기준위원

석면과 관련된 부분에서 슬레이트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여기에서는. 슬레이트 처리하는 것은 환경과인데…….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순수하게 슬레이트만 정리를 하는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슬레이트지붕인데 지붕 개량을 하든지 빈집에 슬레이트 철거하는 것은 저희가 합니다.

이기준위원

쉽게 말하면 슬레이트집을 지붕 개량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 주고 환경과에서는 슬레이트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장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스톱민원봉사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598페이지부터 59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예산서 603페이지부터 64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위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648페이지부터 663페이지이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30페이지부터 13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웅상보건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664페이지부터 67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예산서 741페이지부터 790페이지이며, 이 중 특별회계는 747페이지부터 79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하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수과 예산서 791페이지부터 829페이지이며, 이 중 특별회계는 799페이지부터 82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위원

김정희 위원님 늘 이야기하는 것, 냄새나는 것. 북정에 냄새나는 것 꼭 잡아 주이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확실하게 잡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하수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34페이지부터 83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03페이지부터 41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총무과 예산서 413페이지부터 42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서 422페이지부터 42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건설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430페이지부터 43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계수조정 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계수조정)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지요? 계수 조정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201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심사결과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에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 시 질의 답변을 마친 의사일정 제6항, 2015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대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위원회 심사결과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수입 및 지출 분야에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