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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갑룡 의원 발언

9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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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오늘 하루인 점을 감안하시어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림제8동 출신 장옥호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김동만 회계사와 김중우 세무사 두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9일까지 한 달여 동안 많은 수고를 하여 결산검사한 결과를 구청장이 승인요청한 것입니다. 결산서는 모든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하여 드렸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것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결산을 총괄하는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심사 보조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결산을 총괄하는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민문기입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관악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에도 어려운 국가경제여건과 구 재정의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 및 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사항과 분야별 결산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총 세입·세출의 예산현액은 1,909억2,424만4,000원에 수납액이 1,970억2,614만7,026원이며, 지출액이 1,630억295만9,180원으로 차인잔액은 340억2,318만7,846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결산내역 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704억7,542만5,659원으로 세입예산액 1,667억3,958만4,000원보다 37억3,584만1,659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114억6,599만9,273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설치, 운영중인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결산액이 265억5,072만1,367원으로 세입예산액 241억8,466만원보다 23억6,606만1,367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20억3,910만1,62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액은 1,471억518만8,180원이고, 77억7,271만원이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은 158억9,777만1,000원이고, 2억7,266만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의 세입·세출 차액은 총 340억2,318만7,846원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이월액 80억4,537만5,000원과 보조금집행잔액 5억3,533만1,610원을 공제하면 세계잉여금은 254억4,248만1,236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액이 없으므로 2001회계년도의 본예산에 계상된 부분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본예산에는 138억5,183만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회계에 73억원을, 특별회계에 65억5,183만4,000원입니다. 특별회계별 계상내역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억5,183만4,000원, 주차장특별회계 64억원입니다. 본예산에 계상하고 남은 115억9,064만7,236원은 일반회계가 78억818만4,719원, 특별회계가 37억8,246만2,517원입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6만7,177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4억3,081만2,331원, 주차장특별회계 33억5,108만3,009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 및 지출승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6억9,786만8,000원으로 10억1,426만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369만6,7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보궐선거에 따른 소요예산, 봉급조정수당, 동기능전환 청사임차료, 공공근로사업추진분담금, 상용직인부임 등 6건에 10억369만6,710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 계속비 이월액은 없으며, 명시이월액은 총 2건에 17억1,981만7,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봉현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설치, 당곡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등 2건에 17억1,981만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액은 총 26건에 63억2,555만8,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건립 등 24건에 60억5,289만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남현동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등 2건에 2억7,266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 운영중인 기금은 관악구청사건립기금등 9종으로 '99회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34억2,315만5,547원이고, 2000회계년도 수납액이 58억8,574만1,294원이며, 지출액이 21억2,796만5,265원으로 2000회계년도 말 현재액은 71억8,093만1,576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90억1,512만1,820원으로 2000회계년도에 38억7,126만8,980원이 소멸되고, 37억9,171만8,760원이 발생하여 2000회계년도 말 현재액은 89억3,557만1,60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7억원으로 2000회계년도에는 증감이 없으며, 현재액은 17억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 말 현재액은 5,638억2,022만4,000원이었으나 2000회계년도에 행정재산 취득 및 관리전환 등으로 551억8,952만1,00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관리전환 등으로 7억7,444만9,000원이 감소하여 2000회계년도 말 현재액은 6,182억3,529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정수물품은 '99회계년도 말 현재 1,098점 55억8,335만5,000원이었으나 2000회계년도에 309점 9억3,962만2,000원을 구매하였고, 196점 7억8,557만3,000원을 처분하여 2000회계년도 말 현재 1,211점 57억3,740만4,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 말 현재액이 10억2,569만3,248원이었으며, 2000회계년도에 57억1,205만6,656원이 증가하고, 51억6,684만4,530원이 감소하여 2000년도 말 현재액은 15억7,090만5,374원입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 및 예비비 사용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 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은 물론 합목적적인 집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본 제안설명에 다소나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909억2,424만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205억3,124만8,000원이고, 실수납액은 1,970억2,614만7,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35억510만1,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6% 수준이며, 이월액은 229억3,495만3,000원으로 이 중 5억7,014만8,000원이 결손처분되었고, 세출예산 현액은 1,909억2,424만4,000원으로 지출액은 1,630억295만9,000원이고, 이월액은 80억4,537만5,000원이며, 불용액은 198억7,590만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4% 수준이며,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1,819억4,142만5,000원이고, 실수납액은 1,704억7,542만6,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14억6,599만9,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6.3% 수준이며, 이월액은 109억605만5,000원으로 이 중 5억5,994만4,000원이 결손처분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이 1,667억3,958만4,000원으로 지출액은 1,471억518만8,000원이며, 이월액은 77억7,271만원이고, 불용액은 118억6,168만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1%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385억8,982만3,000원이고, 실수납액은 265억5,072만1,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20억3,910만2,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31.2%이며, 이월액은 120억2,889만8,000원으로 이 중 1,020만3,000원이 결손처분되었으며, 세출내용은 예산현액이 241억8,466만원으로 지출액은 158억9,777만1,000원이고, 이월액은 2억7,266만5,000원이며, 불용액은 80억1,422만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3.1%입니다. 세입결산 중 미수납된 주요내용은 지방세 수입 26억5,607만9,000원, 세외수입 88억992만원 등 일반회계 114억6,599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1억2,050만7,000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1억7,448만7,000원, 주차장특별회계 117억4,410만8,000원으로 120억3,910만2,000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세출내용 중 일반회계 불용액 118억6,168만6,000원에 대하여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2억6,378만2,000원으로 2.2%, 집행사유 미발생이 41억3,950만8,000원으로 34.9%, 예산절감이 27억6,401만4,000원으로 23.3%, 집행잔액이 41억9,446만7,000원으로 35%, 보조금집행잔액이 4억8,934만3,000원으로 4.1%, 예비비가 1,057만2,000원으로 0.09%이며, 특별회계 불용액 80억1,422만4,000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이 68억2,010만5,000원으로 5.1%, 예산절감이 10억8,248만8,000원으로 13.5%, 집행잔액이 6,564만3,000원으로 0.8%, 보조금집행잔액이 4,598만9,000원으로 0.6%이며, 이월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봉현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시설비 및 감리비 12억2,708만1,000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당곡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4억9,273만6,000원 등 17억1,981만7,000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사고이월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동청사 건립 및 새주소부여사업 시설비 16억1,803만6,000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한 공기지연으로 공공도서관·문화관 건립시설비 15억3,821만1,000원, 공기부족으로 인한 전통야외소극장 건립공사, 구립 경로당 및 어린이집 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용역 등 시설비 11억4,373만원,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민방위교육장 진입로 및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10억3,934만원, 공영주차장 설치 시설비 등 5억2,873만7,000원,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사업, 이면도로 주차구획 사업 시설비 2억7,266만5,000원 등 63억2,555만8,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예산이 전용된 내용은 공공근로 사업비 3,939만1,000원, 공공요금 3,000만원, 주차구획 및 일방통행공사 시설비 등 1억2,092만2,000원이 전용되었고, 예비비 지출 내역은 직원 봉급조정수당 4억7,322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억3,763만1,000원, 청사 및 구립경로당 임차료 1억5,979만3,000원, 도로 및 하수시설물 관리인부임 1억3,347만9,000원 등 10억369만7,000원이 지출되었으며, 기금의 결산 내용은 관악구청사건립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 도로굴착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등 9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34억2,315만6,000원에서 58억8,574만1,000원이 수납되고, 21억2,796만5,000원이 지출되어 2000년도 말 현재액이 71억8,093만2,000원이며, 채권의 결산 내용은 전년도 말 현재액 90억1,512만2,000원에서 7,955만원이 감소하여 2000년도 말 현재액이 89억3,557만2,000원이고, 채무결산액은 2000년도 말 현재액이 17억원이며, 공유재산의 증감 결산 내용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5,638억2,022만4,000원에서 511억8,952만1,000원이 증가하고, 7억7,444만9,000원이 감소하여 2000년도 말 현재액이 6,182억3,529만6,000원이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1,098점 55억8,335만5,000원에서 113점 1억5,404만9,000원이 증가하여 2000년도 말 현재액이 1,211점에 57억3,740만4,000원이며,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 내용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0억2,569만3,000원에서 5억4,521만2,000원이 증가되어 2000년도 말 현재액은 15억7,090만5,000원입니다. 이상의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면, 세입결산 중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6.3%로 '99년도 6.4%와 비슷한 수준이고, 특별회계는 31.2%로 '99년도 39%보다 감소되었는데 세입의 경우는 미수납액의 비율이 좀더 감소되도록 세입예산 편성 시에 보다 합리적인 예측과 목표설정으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미수납액이 특별회계의 30.4%에 달하고 있으므로 특히 주차위반과태료의 경우는 부과 당시부터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다음 세출결산 중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7.1%로 '99년도 8.4%보다 감소되었고,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33.1%로 '99년도 40%보다 감소되었는데 이 중 주차장특별회계가 불용액의 31.1%인데 이는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이 대부분입니다. 세출의 경우 불용액은 우리 구의 재원으로 다시 활용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측면에서 예산편성 시 사업별 투자규모와 산출기초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이나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검토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대상 공무원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는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분야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보건소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고, 소관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는데요. 사고이월액이 11억2,323만4,000원 정도가 되는데 내용별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주민자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정신규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 사고이월비는 총 금액이 약 11억원으로, 그 내용은 봉천8동청사 건립부지 매입과 봉천2동청사 신축설계용역비, 봉천5동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그 다음에 봉천11동청사 증축비 및 인접부지 매입비, 그리고 봉천8동청사 건립부지 매입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집행하다가 보상과 관련해서 협의가 되지 않아 가지고 다음년도에 이월해서 집행하기 위해 사고이월을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호위원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이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협의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라든가 건물 소유자가 원하는 금액이 있고,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감정평가에 의해서 평가한 금액을 가지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원하는 금액하고 평가해서 드리겠다 하는 금액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는 이런 경우에 계속 협의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 됐을 때에는 어떻게 되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 될 때에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관련 법에 따라서 재결신청을 하고, 재결결정에 의해서도 보상금을 수령해 가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을 하고, 공탁을 함으로 해서 보상금 지급 절차는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현지 시가하고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었나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항상 저희가 느끼는 바지만 보상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토지나 건물 소유자들께서 원하는 금액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금을 책정한 금액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송평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평수위원

송평수 위원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해서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불용액으로 처리했는가를 설명해 주시고,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지급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전체 다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35쪽이에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자금 불용 내역에 대해서는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및 학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을 하다 보면 통장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생겼다든가 또는 통장님의 자녀들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받을, 학자금을 지급받을 자격을 상실하였다든가 이런 사유가 발생됨에 따라서 당초에 편성했던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통·반장 수당 활동비도 편성 당시에 정원에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다가 통장 결원이 생겼다든가 또는 자격을 상실함으로 해서 결원이 생겼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통장님께 그런 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또는 반장 격려차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 이러한 것들이 불용으로 계상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전체 불용문제는 작년 계획에, 2000년도 계획에 동사무소에 공익근무요원을 일괄적으로 1명씩 배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병무청 사정에 의해서 공익근무요원이 배정되지 않음에 따라서 편성된 금액을 사용하지 못했던 그런 금액들입니다.

송평수위원

장학금 지급이 통장님들 한해서만 지급이 되게 돼 있습니까, 통장님들에 한해서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저희 업무 소관에 한해서는 통장 자녀분들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평수위원

그러니까 통장님들 자녀분들한테만 이 장학금 지급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평수위원

일반인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에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평수위원

어떻든간에 통장님이 되었건 일반인이 되었건간에 이것은 행정적으로 미스가 있지 않느냐, 애당초에 이런 문제를 세심히 판단해 가지고 지급이 100% 되게끔 해야만 - 우리 관악구의 통장님들이 해당이 되건, 누가 되건간에 - 혜택을 보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미스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장님들 활동비 및 수당에 관한 걸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작년도에 지급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평수위원

예.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평수위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병무청에 한해서만 그 요원을 파견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청에서 배정을 받습니다.

송평수위원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공익근무요원을 쓸 수 없게끔 돼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평수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송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주민자치과장 나와 계시잖아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36쪽에 보니까 새주소부여사업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상임위에서 보니까 질의·답변을 하셨는데, 사고이월도 많고요.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도 5억1,571만2,000원이고, 불용액이 2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사고이월은 어떻게 해서 됐으며,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뭔지?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사업과 관련해서 '99년도에 예산을 명시이월 받아서 '99년도에 준비를 해 가지고 '99년도에 시 지침에 의해서 금년까지 그러니까 2001년도까지 새주소사업에 관한 도로명판이라든가 건물번호표를 제작, 설치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작년에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표를 제작, 설치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체결한 금액이 5억1,571만2,000원입니다. 이것을 금년으로 사고이월시키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서 계약된 금액 이외에 남는 금액 1억8,185만6,000원을 불용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월된 5억1,571만2,000원은 금년 7월부터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표 제작, 설치를 연말까지 끝내게 됨에 따라서 사고이월된 금액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5억1,500만원은 올해 쓴다는 얘기잖아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계약된 금액으로서 준공이 되면 그 금액을 집행하게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2억2,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불용시켰어요. 예산책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당초에 시장조사라든가 각종 지침에 따라서 예산이 그 정도 소요될 것이다 하고 생각을 했었으나 계약을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금액들이 생겨서 불용시키게 된 것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돈을 많이 부풀려서 편성을 해서 의회에 요구를 해놓고 또 승인을 받아 가지고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한 사업에서 2억2,000만원이라는 돈을 불용시킨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답한다는 자세보다는 적절하게 예산활용을 할 수 없게끔 과다책정한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물론 그러한 부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계약을 하다 보면 당초에 편성했던 금액보다 예상 외로 낙찰금액이 낮아짐에 따라서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도로명판이라든가 이런 새주소사업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최소한도로 계약금을 잡고 계약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생긴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밑에 보면 시설비등에서도 보조사업 부분에, 바로 아래쪽입니다. 거기도 예산현액에서 사고이월이 생기고, 불용액이 1억800만원 정도 생겼거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주민자치과에서 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큰 사업들이 불용액이 상당히 커요. 몇천 정도가 아니라, 두 가지 다 보면 억대가 넘는데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서 다른 사업에 예산활용하는데 어려움을 끼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동청사 건립이라든가 새주소부여사업 이러한 부분에서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의 그러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더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지금 주민자치과만 하시죠?
태동

김태동위원장

예, 일단 주민자치과 하시죠.

김갑룡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갑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 지급에 있어서요,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보면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관계법이나 시행령을 보니까 보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호한 것이 2000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면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이 맞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런데 행정부에서는 자유총연맹에관한법률이라든가 민주평통 법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지금 이거를 했는데 문제는 말이지요,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거는 임의단체보조금 지급내역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1억5,810만원 2000년도에 집행이 됐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김갑룡위원

지금 알고 계시면 즉석답변을 해주시고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지금 전체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김갑룡위원

몇 개 단체에 지원했습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임의단체보조금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전체 34개 단체에 지원이 됐습니다.

김갑룡위원

아, 전체. 1억5,810만원 이 금액은 맞죠?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신청이 된 단체가 34개 단체인데 그 중에서 30개 단체가 지원이 됐네요, 4개 단체는 저희 심의에서 빠졌고요.

김갑룡위원

본위원이 지금 문제의 접근을 어느 방향에서 했느냐 하면 할 수 없는 단체다, 이건 국가적인 단체다, 헌법기관이다 이런 걸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거에 의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그런데 30개 단체 중에서 유독 자유총연맹하고 민주평통에 나간 돈이 지금 3,72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임의단체를 보조하는 목적과 틀려진다고 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특정단체에 많은 예산이 지원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사회단체에는 보조금이 적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회진흥을 위해서 이 부분은 잘못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어떻게 보면 헌법기관입니다. 사회단체라고 볼 수가 없지요. 그런데 묘하게 시행령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지원을 했죠?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런데 예산의 범위 안이라면 여기 3,720만원은 너무 과다지원한 게 아니냐, 30개 단체에서. 그렇잖아요? 30개 단체 중에서 이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 준할 수 있도록 이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했다면 너무 특정단체에 많이 나간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우리 의회뿐만이 아니고 이 부분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게 쟁점이 된다고 난 보고 있는데 이 예산편성지침을 확실하게 다음부터는 행자부에다가 건의를 해주세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리고 과다하게는 안 된다라는 얘기. 30개 단체인데, 이 사회단체라는 게 자발적인, 자의에 의해서 사회진흥 또 구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데 특정단체에 많이 비중이 실리다 보니까 이런 데서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이걸 문제점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정된 예산으로 우리 관악구에 있는 임의단체가 전부 골고루, 요청한 단체들에 대한 사업 추진능력이라든지, 또는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효과성 이런 제반 사항을 심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데 문제는 민주평화통일자문 관악지부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단체에 3,500만원이란 돈을 한꺼번에 지원해 줌에 따라 가지고 아마 상대적으로 다른 단체는 적게 지원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예산편성기본지침상 자치단체 예산과목에 계상, 지원토록 하게 됨에 따라서 결국 우리도 연례적으로 계속해서 3,500여 만원 수준으로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앞으로 임의단체보조금이 아니라 아주 국가정액보조단체로서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는 건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건의를 꼭 해주시고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김갑룡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될런지 내년에 가봐야 알겠지마는 그건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30개 단체에서 이 3개 단체를 빼면 27개 단체인데 그렇다고 봤을 때는 27개 단체에 약 50만원, 50만원 됩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김갑룡위원

아, 기백 만원씩은 됐겠군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래도 구민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고, 더불어 살아간다는, 또한 구정에 참여하는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단체에, 이렇게 특정단체에 배분이 되지 않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채권·채무결산 부분에서 지적된 부분에요, 대여장학금이 현재 27억6,861만6,31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장학금이 어차피 관악구에 돈이 있기 때문에 채권으로 발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채권으로 표기되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상임위에서 그런 질의를 했어요, 여기 보니까. 총무보사위원회에서 했는데 "타 구의 경우도 채권액으로 표기가 되지 않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으로 급여에서 원천 징수하고 있음"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대로 채권으로 봐서 표기가 돼야 되는 건지 답변에서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건지 명확하게 이 부분을 짚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지금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임현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대여장학금의 부담이 공무원연금법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동법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관리하게끔 정해져 있으나 이걸 연금관리공단 관계자한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구청하고 공단과의 관계는 구청이 채권자이고 공단이 채무자로 볼 수 있는데 또 공단과 채무자인, 돈을 빌려쓴 공무원과의 관계는 공단이 채권자이고 공무원이 채무자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질의를 한 내용의 원안대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바로잡을까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결산서 작성한 걸 보면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해서 결산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기준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기준이라는 거는 편제 순서 그리고 내용별 양식이 행자부 지침에 규정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지침은 해마다 바뀝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해마다 내려오는데 자주 바뀌지는 않습니다. 예산하고 조금 달라서 거의 고정화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방재정법에 보면 결산서에 반드시 기재돼야 할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9개 내지 10개로 나오는 거는 변함이 없을 거고, 보통 결산서 부속서류가 지금 3개년도 '98년, '99년, 2000년도 거를 비교해도 해마다 동일하게 나오는 게 없거든요. 결산서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작성합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부속서류도 편제 양식이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결산서 부속서류는, 6월 30일까지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제출을 할 때 결산서 부속서류도 반드시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제출 안 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그거는 지방재정법 위반이 되겠지요.

임현주위원

'98년도에는 결산서 부속서류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요, '98년도에요.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예.

임현주위원

'99년도에는 결산서 부속서류가 제출이 되었는데 2000년도 거하고는 많이 상이합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하면 결산서 부속서류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지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폭넓게 이해를 한다고 해도 '99년도 결산서 부속서류에도 총괄서인 결산수지현황을 보면 표기되지 않은 항목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항목을 표기하지 않은 것은 결산서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제출하지 않은 게 아니고 이건 내용이 일부 부실하다 이렇게 보셔야 겠지요.

임현주위원

그래서 2000년도, 지금 하고 있는 게 2000회계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서를 보면 결산서 부속서류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을 합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별도로 집행을 합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저희가 시안을 만들어 드리고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그 수치까지 다 검증하십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우리 각 의원들 집으로,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제출돼서 집으로 도착한 결산서의 결산수지현황서와 지금 의회에서 결산심사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받은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수지현황이 수치가 전혀 틀린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수치는 결산검사 끝난 다음에 나중에 저희끼리 검토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부속서류가 누락이 됐다 그래서 그걸 성실하게 보완해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계신 결산서에 전부 추가해 드린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의회에서 선임해서 결산검사를 한 위원회에서는 잘못된 수치에 의해서 결산검사를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그 부분이 잘못된 수치라기보다는 어떤 양식을 전부 채워넣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국장님. 지금 애초에 의회에 제출됐던 결산서가 있고 지금 심사하는 과정에 다시 제출받은 결산서가 있는데 재정자립도는 좀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재정력지수가 애초에 의회에 제출됐던 자료에는 현년도, 전년도 다 100%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빠진 부분을 채웠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새롭게 제출한 자료에는 재정력지수가 37.72%로 나와 있거든요. 이 재정력지수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수치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재정을 수요로 하는 거와 또 재정이 수입된 부분이 맞아떨어져야 건전하게 또 문제성 없이 재정을 운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100%"라고 표기하는 거하고 "37.72%"로 표기하는 거는 이거는 벌써 엄청난, 정말 천지가 개벽할 만한 수치의 차이거든요. 또한 밑에 보면 재정계획운영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정계획운영비율은 애초에, 결산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1년도 예산을 어떻게 운용하겠는가라는 계획을 세운 것이 의회의 심사를 거쳐서 의회가 지정해 준 의도대로, 의회가 심사를 통해서 통과시켜 준 재정계획이 의도대로 집행되었는가를 보는 게 결산인데 그렇다면 애초에 집행하겠다고 하는 계획서가 100%에 근접하게 나와야지만 집행부와 의회의 원활한 흐름이 잘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애초에는 재정계획운영비율이 160%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60%나 우리가 예산심사해 준 것보다 달라진 사항인데 고쳐서 다시 가져온 거에는 199.69%로 나와 있거든요. 200%,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예산심사해 준 거하고 다르게, 너무도 지나치게 차이가 나게 재정운영이 됐다라는 결과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치가 빠진 부분을 채워넣은 부분만이 아니라 수치 자체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면서 어떤 수치를 믿고, 어떤 자료를, 이거는 진짜 맞을 거다라는 신뢰감을 갖고 결산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저희가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할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전년도 내지는 누락돼 있던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완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체제로 발전이 된다면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부속서류를 믿으셔도 앞으로, 지나간 해는 저희가 검토되는 부분이 안 되고 앞으로 해서는 대비가 가능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3년치, 5년치를 함께 자료로 지방재정법에서도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예.

임현주위원

결산도 마찬가지로 지난도 것을 비교해야지만 제대로 예산집행이 계획적으로 운용되고 있는가를 잘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사하는데 같이 비교해 줄 수 있도록 수치라든가 표는 통일시켜 줄 필요가 있거든요. 다행히도 '99년과 2000년 표는 동일한데 수치는 약간 틀리지만 수치나 이런 게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가 비교자료로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무국장님께서는 내년도, 그러니까 2001년도 것을 결산할 때는 한 2년, 3년 거는 똑같은 수치, 정확하고 똑같은 표에 의해서 우리가 결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다시는 이런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관악구청에 채무가 17억원이 있는데 이 17억원에 대한 채무상환은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건 언제부터 채무상환 행위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임현주 위원님께서 채무결산 관계 말씀하신 거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채무액은 17억원입니다. 이 돈은 '98년도에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공공도서관·문화관 건립 사업비로 연리 7%,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차용했습니다. 해서 '99년도, 2000년까지는 2년 거치기간에 해당되고, 금년부터 상환을 개시하는 그런 채무가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상환조건은 어떻게 되지요?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연리 7%,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임현주위원

3년 분할상환입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공공도서관·문화관 용도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융자를 받았지만 사실상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나간 거 아닙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예, 퇴직금으로 충당이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퇴직금으로 나간 건데, 이게 서울시에서 이런 편법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공공도서관·문화관에 사용하도록 나온 돈이거든요, 형식적으로는. 그리고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도서관·문화관에 있어서 건립비용이 부족해서 공기가 계속 연장되고 있는 형편이기도 하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정식으로 퇴직금으로 다시 받고, 이게 편법이었단 말이에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문제는 출발이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입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인데 그쪽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사업이 돼야만 저희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경상경비 성격인 미화원 퇴직금으로 해서는 얘기가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임현주위원

우리가 상환하는 건 어느 항목에서 상환하지요? 일반회계에서 채무상환으로 합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예, 일반회계에서 상환해 나가야 합니다.

임현주위원

조금전에도 공무원학자금 융자금에 대한 채권확보 문제가 나왔었는데 재무국장님께서 결산에 대해 총괄하시는 국장님이기 때문에 재무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총 9개 기금이거든요.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9개 기금이 있는데 채권으로 확보되어 있는 것은 2000년 현재 12억5,5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금 이 3개만이 채권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관악구청사건립기금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 도로굴착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은 채권으로 확보 안 했거든요. 채권으로 확보를 할 수가 없는 조건인 겁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성격상 채권으로 확보할 수 없는 거지요. 공공투자를 해야지,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 재해대책기금 같으면 재해우려가 있을 때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재해복구기금으로 써야 되는 성격이지 그걸 우리 구민들을 상대로 하든 아니면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빌려주고 돈놀이 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 아닙니다, 이건.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투자로 끝나는 거지요.

임현주위원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그런 단계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채권으로 확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채권으로 지출된 게 아예 없기 때문에 채권으로 확보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임현주위원

그 다음에 세입·세출외현금 결산 부분을 보니까 국별 내지는 과별로만 나와 있는데 우리 관악구에서 1년 총 세입·세출외현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50몇 억 얘기하셨었지요?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연간 들어오는 게 일단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예탁해 놓은 게 작년도 경우는 57억원이 들어왔었고요, 51억원이 그 중에서 찾아가고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연도 말 현재액이 15억7,000만원입니다.

임현주위원

세입·세출외현금이라고 하는 게 어떤 용도로 나가는 돈인가요?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돈이 들어오는데, 현금입니다. 돈이 들어오는데 저희 예산 과목상 세입으로 잡을 수도 없고, 우리 구청의 수입이 아닌 일종의 보관금 형태를 세입·세출외현금이라고 그럽니다.

임현주위원

보통 공무원 그쪽에다 적립해야 되는 돈이라든가 직원 후생과 관련해서요, 또는 압류돼 있어서 월급에서 차압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시보관이라든가 이런 거 아닙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전혀 내용이 틀린데요.

임현주위원

전혀 틀려요?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세입·세출외현금이라는 개념은 입찰보증금 내지는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입니다. 보증금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현주위원

세입·세출외현금의 내역들, 어떠한 돈이 세입화 되지 않고 별도로 관리가 되는지 그 내역하고요, - 별도 계좌가 있으면, 있다고 그러셨으니까 - 그 계좌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15억원 정도가 2000년도 결산 현재 남았다고 얘기하셨는데 남은 사유가 뭔지까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경상경비 증감률을 보니까, 이건 결산서 부속서류에 나와 있는 겁니다. 공무원 수가 '99년에 1,418명이었다가 2000년도에는 1,356명으로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경상경비는 106.99%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7% 정도 경상경비가 증가한 건데 인건비에 있어서 공무원이 많은 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적경비가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인원의 증가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인원의 증가보다는 인건비의 증가로 보셔야 됩니다.

임현주위원

인원의 증가는 없었어요. 인원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1,418명에서 1,356명으로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임현주위원

인건비 상승분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사람이 줄었는데도, 사람이 50여 명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임금 단가가 올라가니까요. 그 부분만큼...

임현주위원

인건비는 1,000만원 정도밖에...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그리고 위원님, 거기에 추가할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인원이 줄었다는 개념은 그만큼 명예퇴직자가 많았다는 뜻이거든요. 명예퇴직자에 대한 명퇴수당이 이쪽에 반영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경상적경비에 다 포함이 됩니까, 그 비용이?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예, 인건비 성격으로 나갔기 때문에요.

임현주위원

아까 얘기했었던 재정계획운영 비율이 199.695%로 너무도 많은 차이가 나는데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하고 결산할 당시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재정계획운영 비율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계산식 자체가 위원님이 이해하시고 있는 예산대비 실제 집행률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비하고 당해년도 최종 사업비를 백분비로 계산한 겁니다. 문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사업이 단기사업으로 자꾸 끼어들었기 때문에 재정계획운영 비율이 높아진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거 자체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해마다 우리가 5년을 내다보면서 세우는 거 아닙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예, 5년 주기로 순환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5년을 내다보고 세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해서 현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이 많이 차이가 났다라고 답변하신 거거든요. 그 자체가 계획성있는 재정운영이 아니다라는 답변 아닙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계획성보다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해서 순환계획을 먼저 바꾼 다음에 당해년도 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중기재정계획 수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그런 결과입니다.

임현주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11월까지는 작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관악구는 이상하게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도로 만들고, 예산편성은 또 별도로 하고, 예산편성이 돼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만들어지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아까 법 얘기를 했지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드시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절차를 어기는 행정행위인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라는 답변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2001년도 결산 때는 지방재정계획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는 계획적으로 하느냐, 이 수치는 반드시 100%에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론은 위원님, 이건 결산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냐를 거꾸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결산부서에서는 전혀 힘이 없는 부분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예산 세우실 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결산하실 때 확인을 하겠습니다.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저희가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란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수정한 다음에 당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에 근접한 지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재정력지수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재정력지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인 식하고, 수치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사고이월 같은 경우가 지방재정법상 사고이월의 금지사항으로 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예산성립 당초부터 연도 내에 완료 못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이월을 전제로 공사의 착공이나 물품의 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이런 건 사고이월시킬 수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뭐냐면, 애초에 그 사업을 위해서 이월을 시킬 거라면 명시이월을 시켜서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그 다음 해에도 그 사업을 완료시키는 데에만 써라, 그래야지만 의회에서 심사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이 그대로 이월돼서 그 예산을 집행하는데 사용이 됐는지, 사고이월시켜 놓으면 2000년도 거에는 이렇게 사고이월됐지만 2002년도 우리가 결산할 때는 사고이월된 내용 그대로 집행이 됐는지는 또 다른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지만 확인될 수 있거든요. 결산서에서 사고이월이 대단히 많게 나오고 있는데 사고이월을 줄이고, 명시이월쪽으로 바꿔나갈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답변드릴까요?

임현주위원

예.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위원님, 사고이월은 당초 본예산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경험적으로 보면 하반기 내지는 연도 말에 추경을 했을 때 그때는 실질적으로 집행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고이월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금전에 질의하셨던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충실하게 예산을 편성하면 사고이월도 원천적으로 막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는데요, 무슨 지적이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고이월되는 대부분의 사업이 공기부족등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11월, 12월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나오거나 포상금이 나오거나 이러면서 사업이 집행될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급하게 12월달에 계약해 놓고 사고이월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거야말로 그 목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거였으면 계약행위를 하더라도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거지 사고이월시켜서는 안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위원님 말씀 중에 그 목적대로 집행한다는 말씀에 이런 문제가 있지요. 연도 말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나오고 보조금이 나왔다, 도저히 집행할 시간이 없다, 시간도 없고 덩달아서 정기회에 부의해서 명시이월로 승인받을 시간도 없다, 일단 나와 있는 돈은 아깝다, 어떡합니까, 계약해 가지고 사고이월 해야지요.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관악구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이 서울시에서 예산집행을 연도 말에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주민 민원에 있어서 대부분 행정의 낭비가 심하다라는 지적이 그겁니다. 연도 말에 어떤 공사하려고 땅 파헤치는 문제라든가, 우리가 쉽게 보도블럭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건 단순하게 서울시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예산을 특별교부금이든 보조금이든 집행해 주는 그 행정기관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예산을 내려보내주면 우리 사업하는 데는 좋지만 그렇지 않고 연도 말에 몰아서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사고이월시킬 게 아니라 연말에는 우리가 본회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능한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미리 결정되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런 건 미리 내려보내달라고 촉구라도 해서 사전에 의회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서울시에서 돈을 늦게 내려보내기 때문에 심사받을 기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예산은 써야 되니까 이런 답변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아니요, 재무국을 끝내고 중식을 하지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아니죠, 재무국이 많으면 어떡할까요?

정홍식위원

연계되는 건데요, 거기에.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와 연계되니까 계속하자고요?

정홍식위원

임현주 위원님 질의사항에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러면 정홍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고맙습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무국장님이 워낙 행정에 밝으시니까 이렇게 질의해도 이렇게 답변하고 저렇게 질의해도 저렇게 답변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활복지국장 하실 적에 제가 여러 가지, 의회에서 답변하시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적에 상당히 일리있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재무국장 하시면서 답변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질의하면 저렇게 답변하고 저렇게 근거를 제시해서 질의하면 또 저렇게 답변하고, 그러면 안 돼요. 분명히 질의할 적에는 근거를 갖고 질의하는데 명확하게 똑 떨어지는 질의도 이렇게 답변했다가 그게 아닙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또 이렇게 답변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몇 가지 사례가 있어요. 어떻게 공문서 두 개가 왔다갔다 합니까, 공문서인데. 그러면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따서 붙이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 어떻게 집에 가는 공문서하고 여기 의회에 제출한 공문서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하시고, 아, 그 부분은 정말 착오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그건 그렇습니다, 더 잘하려고 그랬습니다. 공문서가 두 개인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변명이 있을 수 있느냔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또 아까 몇 번 질의할 적에도 이렇게 답변했다가 근거를 제시하니까 저렇게 답변하시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저희가 여기서 추궁해서 책임을 묻는 절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서 임현주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공무원들의 봉급차압에 대한 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는 건 전혀 틀린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IMF 이후 공무원들 봉급 차압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뭘로 관리합니까? 전혀 틀린 거라고 그러는데. 아까 국장님이 봉급 차압된 공무원들이, 제가 작년도 결산하고 행정사무감사하다 보니까 상당수 인원이 상당한 금액으로 많아요. 그러면 이것은 행정 예산관리상 뭘로, 세입·세출외현금이 아니라면, 전혀 틀린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떤 걸로 관리합니까, 이건?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제가 답변드린 걸 굉장히 불성실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제 의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결산서 부표는 저희가 처음에 간행된 책자가 잘못됐다고 봤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 드린 겁니다.

정홍식위원

그래도 공문서가 두 개가 왔다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렇지요? 저희 집에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게 분명히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게 맞느냐는 것이 분명히 나중에 이것이 근거가 될 텐데 이게 맞다고 하는 근거가 어디 있느냔 말이에요, 어차피 공문서 두 개가 나왔는데. 그러면 회수를 하든가, 회수해서 이게 맞다고 다시 공문서로 정정을 해주시든가 해야지 집에 있는 거하고 여기 지금 있는 거하고 틀리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임현주위원

이 회의상에서도 지금 두 개의 공문서가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 부분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니까요.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변명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처음에 결산서를 인쇄해 가지고 배포를 해드리고 나서 저희가 발견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잘못됐다, 고치자...

정홍식위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아닙니다. 출발 자체가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집에 있는 건 왜 안 고쳐줘요, 그러면요?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위원님이 어차피 한 벌만 보실 줄 알고 여기에서 보시는 건 저희가 전부 수정을 해서 드렸습니다.

정홍식위원

천만의 말씀이요, 집에서 많이 봤어요.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수정을 해서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인쇄해서 붙여드린 겁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공문서 두 개가 지금 다니는 거 아니에요.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죄송합니다. 먼저 잘못 나간 결산서는 저희가 의회 끝나는 대로 바로 회수해서 나중에 착오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답변을 하셔야지요.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에 압류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압류는 일단 법원의 채권보존명령이 떨어져서 저희가 압류하기 때문에 압류권자한테 매달 바로바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남지 않습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남지 않습니다.

정홍식위원

아니라니까요, 압류자가 어떻게 그걸 매달매달 가져갑니까? 6개월, 1년간에 걸쳐서 그것도 액수가 크지도 않는데 몇 만원 받을려고 관악구까지 찾아와요?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죄송합니다, 답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답변드렸는데요. 보관금이 일부 있고, 주된 돈은 조금전 임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드렸던 보증금을 관리하는 계좌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고요, 잘 들어보세요. 임현주 위원님이 보관금 중에 일부가 공무원들 봉급 차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전혀 틀린 얘깁니다 이랬잖아요, 방금 전에 한 얘긴데. 제가 그래서 중식을 위해 정회한다고 그래서 바로 이어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공무원 중에 몇 만원부터 시작해서 몇십 만원까지, 심지어는 봉급 전액이 - 전액은 안 되겠죠, 그 차압 범위가 있으니까 - 차압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어느 모과장은 나는 봉급 타서 하나도 가져갈 게 없으니까 이제는 막 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그러면 돈을 받을려고 그 사람들이 매달 찾아오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6개월 단위, 1년 단위 놔뒀다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통장에. 그런데 왜 그게 전혀 틀린 얘기예요?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잘못 했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답변부터 수정을 하겠습니다. 보관금이 일부 있고, 보증금의 액수가 더 크기 때문에 제가 보증금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료 제출할 때 같이 밝혀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있어요, 없어요?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분명히 있지요?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예.

정홍식위원

그 내역을 자세히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속기록이 인터넷상으로 바로 주민들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 잘못 답변해 주셨다고 하는 부분이 속기록에서 삭제되지 않으면 속기록을 그대로 검색하는 부분은 본위원이 아주 잘못된 질의를 한 걸로 오해를 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 중에 틀리게 되어 있다는, 잘못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방금 임현주 위원께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몇 가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속기록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예, 동의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임현주 위원 됐습니까?

임현주위원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리고 조금전 정홍식 위원께서 지적했던 사항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께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위원님들한테 제출 되겠지요?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임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속기록은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분만 하는 겁니다.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위원

오후에 더 하시죠.
태동

김태동위원장

오후에?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위원장이 여러 국·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출석하신, 뒤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담당주사들은 국장님들이 위원님들께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챙겨주셔서 답변이 정확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면서 서면으로 요청한 자료가 와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물론 2000년 결산을 하는데 자료가 2001년 7월 9일로 와서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보관금이 5억1,681만3,000원으로써 지금 현재 보관되어 있는 총 16억5,684만8,000원 중에 아주 많은 부분이 보관금으로 있고, 그 중에 보관금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급여압류금으로 4억6,103만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급여압류금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오전에 그렇게 답변하신 것은 참 잘못된 답변입니다. 아주 적은 금액, 사소한 금액이기 때문에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받아보니까 16억원 중에서 급여압류금이 4억6,000만원 정도 되면 한 51억원 중에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국장님께서 그것을 모르고 계셨다고 하는 거는 국장님으로서 책임을 소홀히 하신 게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답변을 좀더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다시 한 번 지적해 두고 싶은 겁니다. 그 보증금 같은 경우 보니까 여기 임대보증금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국장님! 그러면 서면으로 요청을 할게요. 국장님!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예.

임현주위원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내역에서 임대보증금, 하자보증금이 어떤 내역으로 집행되는 돈인지 구체적으로 아주 세분화 해서 갖다 주시고요.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기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급여압류금이 지금 4억6,000만원 정도 있는데 급여를 압류하고 있는 분이 혹시 직급별로 어떻게 되는지 분류를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이 급여압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가뜩이나 박봉이라고들 얘기하는데 급여가 일정부분 압류되는 공무원이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느 직급에 계신 분들이 급여를 압류당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정집행이라든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라는 장애요인까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직급별로 어느 정도 이 영향이 미치는가는 파악해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급별로 분류해서 몇 명 정도가 되는지를 구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재정력지수 산출에 있어서는 제가 수치도 알려달라고 했거든요, 수치. 그러니까 기준재정수입액이 얼마, 기준재정수요액이 얼마 그러한 결과가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위원님, 뒷장에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뒷장에 있습니까? 한 장 줬는데요, 뒤편에 어디 있어요? 지금 한 장 왔습니다, 한 장. 모두들 한 장이에요.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두 장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실수가 생기지 않게 단순하게 그냥 갖다주는 걸로 끝내지 말고요, 확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기준재정력수입액하고 수요액이 나왔는데 이건 지금 예산서상으로 맞는 겁니까? 예산서, 결산서를 놓고 한 겁니까?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수치가 나온 건가요? 여기에서 말하는 기준재정력수요액이라는 게 어디를 근거로 산출한 거냐고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수치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이번에 알았는데 이 숫자는 저희가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또 서울시에서 이 수치를 받아서 저희가 이걸 편집해서 넣어드린 겁니다. 사실은 이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저로서는 이 업무에 밝지 못하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그럼 답변하신다고 하지 말고, 답변을 못하시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여기 계세요?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답변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모르시면서.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아니, 제가 모르지만 서울시에서 수치를 받아서 저희가 이걸 해놓은 겁니다.

임현주위원

이거는 우리의 수입액과 수요액인데 어떻게 서울시에서 수치를 받아요?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안 계십니까?
태동

김태동위원장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해주실 과장님 안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무국장님 답변이 안 되시죠?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개략적인 것밖에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과장 보고 답변드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한 수준으로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 재원조정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각 구의 교부금을 교부할 때 기준치로 잡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 내용에 상세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합니다.

임현주위원

그거 보세요, 제가 오전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 했습니까, 재정력지수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수치화 해서 달라고 한 것은요 수치화라는 게 뭡니까, 이게 산출근거를 제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산출근거를 제시하든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답변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답변이라도 되게끔 자료를 가지고 와야지 이 수치 갖고 와 가지고는 이걸 서울시에서 받아서 모르겠고, 기획예산과에서 받아서 모르겠습니다 하는 게 이게 뭡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가져온 자료와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구의 재정력수요액을 산정했다고 하니까 답변을 정회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러면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올릴 것은 제가 일단 서울시의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수준에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데이터는 저희가 관련부서에서 나중에 받아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임현주위원

마저 답변 들어보고요.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관한조례는 크게 보면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재원을 자치구간에 어떻게 균형있게 배분할 거냐 하는 걸 규정한 조례입니다. 거기에 보면 조정교부금을 줄 때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되는 구에 대해서 대개 주게 돼 있습니다. 이 경우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복잡한 산식입니다마는 이해를 돕는 수준에서 큰 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각 측정 항목별로 측정단위 수치를 정해서 단위비용을 곱해 가지고 고정비용과 합한 금액으로 하되 측정항목, 측정단위와 고정비용 및 단위비용은 조례에 표로 명시돼 있습니다. 조례는 어차피 위원님들이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공식에 있어 우리 구에서 의회 의원 정수가 얼마인지, 저소득 가구수가 얼마인지, 도로의 면적이 얼마인지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는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되시겠죠?

임현주위원

예, 됐습니다.

정홍식위원

하나만 첨부를 좀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정홍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네요, 보니까. 이게 '91년도에 자치구의 재원조정에관한조례가 만들어져 갖고 쭉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그 이후에 한 번 개정이 있다고 하지만 일반교부금, 보통교부금이죠. 교부받을 적에 우리의 현 실정을 정확하게 알리는데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대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측정단위에 보면 환경미화원 수를 자치구에 직접 고용된 환경미화원 수로만 한정됐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청소민영화 이후로 자치구에 직접 고용된 환경미화원들은 계속 줄어드는 실정이고 오히려 민간위탁에 따른 미화원 수가 더 많아지면서 그렇다고 해서 청소행정 수요가 적은 것은 아닌데 자치구에 직접 고용된 환경미화원 수로만 산정하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민영화 확대한다고 할 적에는. 그래서 이 부분도, 타 구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우리가 지금 민영화율이 빠르죠?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예.

정홍식위원

그럼 이것도 좀 산정기준에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그렇고 또 측정단위도 우리하고는, 물론 서울시가 전체 평균을 낼려다 보니까 단위를 19개소로 한정을 했는데 자치구의 특성을 반영하는 게 좀 미흡한 것 같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91년도에 제정이 되고 나서 재원조정에관한조례가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이 부분을 개정건의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보니까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있는 측정치에 의해서 산정을 하게 되면 우리 구가 노원구 다음으로 사실은 교부금을 많이 받아오게 돼 있습니다, 측정 자체로.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금 위원님들처럼 시의원들 중에는 그렇게 산정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옛날 '91년도에 만들어진 기준을 가지고 산정하다 보니까 이게 10년이나 지났는데 어찌 현실과 맞겠느냐 이런 문제를 많이 제기해 가지고 시에서 이걸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아, 그래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개정작업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는 것 같아요. 또 어떤 경우는 이걸 반대하는 의원도 계십니다. 현재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유리한 구가 있는 반면 이걸 개정하게 되면 또 불리한 구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서로 마찰이 있어 가지고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이걸 개정할려고 하다가 결국은 개정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어쨌든 10년 전 수치를 가지고 하는 건 맞지 않다 해서 그걸 조정해서 지금 서울시 자치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요. 여기 보면 또 저소득 가구수를 생활보호법 규정에만 한정돼 있는데 우리하고 또 틀린 것 같고요. 그래서 행정관리국장님이 주무국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이 수치산정 기준에 대한 개정움직임이 있다니까 차제에 우리 구 특성이 반영돼서 우리가 보통교부금을 시로부터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준재정수요를 좀더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홍식위원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님을 자리에, 예산계 누가 자리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이 자리에 참석하여 계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청소과에 대해 질의를 하겠는데요. 청소과의 불용액을 보니까 10억8,000여 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인건비가 5억6,000여 만원이 불용됐거든요. 그리고 경상예산이 2억9,600여 만원이 불용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이형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5억6,000만원이 불용됐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99년도에 2000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환경미화원의 퇴직자를 20명으로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의 노조에서 합의 본 인원이 10명이고, 그리고 명예퇴직 또 일반 자연감소될 인원을 10명으로 해서 20명으로 봐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했었는데 본예산 편성에 대한 총액보다 퇴직 인원이 5명 줄었습니다. 당초에 20명이었는데 15명밖에 퇴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있었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288명에 대한 재해보상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1억2,000만원, 그리고 퇴직적립금이 3억원 그래서 5억6,1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2억8,000만원은 당초에 '99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을 당시에 봉투가격이 30% 정도 인상될 것으로 봤었는데 봉투가격도 조달청 인정가격이 30%에서 14%로 조정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절약분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청소환경과에서 퇴직을 하게 돼 있던 사람들이 퇴직을 안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노사협의에서 합의 본 10명은 퇴직을 했고, 저희가 10명을 자연감소쪽으로 그러니까 퇴직할 것이다 이렇게 본 사항입니다, 예측한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예측만으로 세웠다는 얘깁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아니지요, 서울시 환경미화원 노조에서는 자기네들 노조협의에 2000년도에 10명, 2001년도 상반기 17명, 하반기 17명, 그리고 2002년도, 2003년도 해서 노사협의에 58세까지 감소하는 걸로 협의봤었습니다. 그 인원은 우리가 퇴직하는 걸로 봤고, 그 다음에 자연퇴직으로 본 것이 10명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예측을 너무 많이 잡은 걸로 봤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경상예산 2억9,600여 만원이 불용됐는데 내용별로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2억8,000만원 그 말씀이시지요?

이재호위원

2억9,600여 만원 되는데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거기에는 봉투 통합, '99년도에는 봉투 종류가 사업용, 그 다음에 영업용, 가정용 이렇게 있었는데 2000년도에 봉투가 여러 종류이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혼란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일반용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투의 여러 종류에서 한 가지로 통합하다 보니까 제작비가 좀 남았고요, 그 다음에 '99년도에 유가인상이 막바지에 사회문제가 됐을 때 저희들이 여러 구 자료조사를 해본 결과 2000년도에는 봉투가격이 30% 정도 인상될 것이다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달청의 승인이 14%로 인정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재호위원

봉투를 통합 제작함으로써 남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것이 7,300만원입니다.

이재호위원

7,300만원, 2억9,600만원 중에 그건 7,000만원밖에 안 되는 거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그리고 인상률 감소에 따른 나머지 예산입니다.

이재호위원

예산을 세우면서 인상을 너무 많이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던 거 아닙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 이런 걸 정확한 데이터나 지표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주기 바라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청소환경과 세입결산을 보니까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잡수입에 과태료수입이 7,500만원 세입예산으로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2억4,000만원, 그리고 실수납액이 1억3,000만원, 미수납액이 1억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보냐면, 이게 바로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 부과한 거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렇지요, 한번 보세요. 과년도 수입을 보면 예산은 1,500만원 잡았는데 실제로 징수결정액은 3억8,000만원 잡고, 실수납액이 그 대신 2,400만원, 매년 2억, 3억원씩 이월되면서 1억원 이상씩 결손처분 하네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것은 '96년도 이전에 쓰레기봉투 오물수거수수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가구당 500원, 600원, 1,000원 짜리 이런 오물수거수수료였는데 그것이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채권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결손처분시킨 사항입니다.

정홍식위원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면요, 과태료 부과가 실제로 과태료 부과만 했지 실제로 징수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징수가.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앞으로 징수에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아니에요, 보니까 매년 2억원 이상씩 이월이 되는데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 부과가 구청으로 다 넘어왔습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도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동사무소에서도 합니다.

정홍식위원

하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정홍식위원

과태료 부과를 보면, 일종에 과태료만 부과했지 실제로 부과를 하고 나서 징수하려는 의욕도 없고, 또 징수실적도 떨어지면서 실제로 안 내도 된다고 하는 이런 게 많이 만연된 것 같아요. 실제로 결손처분 총액을 보니까 굉장히 과도하단 말이에요. 이건 5년 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분한 겁니까, 아니면 이사를 가서 도저히 받을 수 없어서 결손처분한 겁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결손처분은 '97년도 이전에 오물수거수수료 500원 짜리 그런 현상이고,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는 전부 5만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의 채권확보는 60% 내지 70% 정도는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 독려를 하면서 아마 확보될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법이 말이죠, 순진한 사람만 겁주면 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버티다가 결손처분하고 이렇게 하는 무단투기과태료가 돼서는 안 돼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작년도 과태료 월별 부과내역하고, 금년도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내역 납부실적을 자료로 재출해 주십기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청소환경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건 아닙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국장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질의에 앞서서 본위원이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 자료에 보니까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은 296억원 정도가 많고요, 그 다음에 수납액은 61억원 정도가 많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그러니까 실제수납액 61억원을 더 거뒀다는 얘기예요. 물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정회시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예산현액을 적게 잡았을 때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발생하는 초과 수납액은 다시 추경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라는 건 최대한 수입이 얼마 들어올 것인가에 맞춰서 그 회계년도에 최대한 주민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적절하게 펼쳐서 불용 없이 많이 사용할 것인가라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현액을 이렇게 적게 잡고, 그리고 실수납액은 많이 걷힘으로 인해서 아마 서울시에서도 이걸 잘 모르니까 조정교부금을 많이 내려보낼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편법을 쓰신다 그랬는데 이런 것은 행정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구에서 그런 편법을 쓴다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모르지도 않을 것이고, 아마 각 구가 공히 그렇다면 그럴 텐데 서울시에서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교부금을 조금 내려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편법을 사용하지 않는 투명한 회계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활복지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함에 있어서 적절하게 편성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전용을 하는 사례가 보고서에도 보면 여러 건이 있습니다. 보니까 전용이 생활복지국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에도 전용이 좀 많이 돼 있는데요, 제가 검토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물론 2000년도분만 이런 게 아니고, 생활복지국의 민간위탁금에서 그러니까 자치구비 사업인데요, 구비지원 보육교사 인건비를 6,810만원을 책정하고, 얼마를 사용했느냐면 1억1,752만1,890원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4,942만1,890원을 전용해서 사용했다는 얘깁니다. 물론 결산자료에 보니까 전용한 부분에 있어서 적법절차를 거쳐서 사용하였다고 그랬는데 어떤 적법절차를 거쳤는지 생활복지국장님의 답변 부탁합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위원님, 금방 질의하신 내용인 적법절차를 거쳐서 사용했다 이건 결산서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요? 총체적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총체적인 겁니다. 총체적인 의견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 내용은 이성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또 저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건 예산전용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쓴 내용입니다. 그건 지금까지 관례상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인건비나 또 기본운영비로 포괄적으로 그렇게 관례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전용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잘못됐다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이미 집행을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것은 잘못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는 잘못됐다고 시인하셨는데요,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전체 17개 사업에 사용한 예산이 7,959만8,000원이라고 그랬거든요. 7,959만8,000원이 전부다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전용을 하였는지 이 부분에서는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것은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요, 그 내용은 적정한 예산전용 절차를 거쳐서 사용한 금액으로 봐야 될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희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는 이런 의견서라든가 공무원의 말들을 전부다 신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우리가 예산전용 절차를 거친 금액만을 여기 예산전용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틀림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전용으로 잡지 않은 예산이 뭐뭐입니까? 적법절차에, 의회의 전용 승인을 받지 않은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위원님, 그건 답변하기가 그렇지요. 어디에 그런 액수들이 숨어있는지 그건 잘 모르지요. 그건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예산감사, 감사원 감사 그런 감사를 통해서 적출이 돼야지, 저희들도 모르는 수치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예산전용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지 않고 결산심사 의뢰서가 올라오면 저희는 심의해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겁니까?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임의대로 전용을 하고 또 절차도 없이 전용을 했는데. 이게 비단 2000년도 뿐만이 아니에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결산의 수치에 올라온 것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정을 하고 승인이 돼야 되는 것으로 보고, 위원님께서 따로 사무감사를 해서 나온 것은 그대로 또 그건 시정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조치가 돼야지 그것이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하고 승인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있을 것이다 예상이 아니라 이미 제가 발견했지 않습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발견하지 않고도 예산전용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란 그런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편성해서 의회한테 이러이러한 항목으로 쓰겠다고 의뢰를 해서 우리가 심의해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그대로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위원님, 답변을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내용은 우리가 예산 법정 용어로는 "전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는 법정과목이 아니고, 그것은 예산전용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서상에 표시된 부기를 변경해서 쓴 것이지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전용은 아닙니다. 부기를 변경해서 쓴 것이지 전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부기변경도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부기변경은 많이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여기 결산서에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이것은 의회의 통제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내부 통제사항입니다, 부기변경 사항은.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에서 공원녹지 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원녹지에 불용액이 4억7,386만1,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보다 더 앞서서 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25억2,380만1,000원, 사고이월이 6억4,604만7,000원이 되었어요. 여기에다 또 불용액이 3억7,580만9,000원이 됐습니다. 이 내역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은 뭐뭐였는데 뭐뭐가 사고이월됐고, 또 어떤 부분에서 예상했던 부분이 불용처리 됐는가 우선 이거부터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에 보면 예산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고이월이 됐어요. 공원녹지 16쪽입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문규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분야에서 사고이월된 것은 대개는 수목식재보조금의 교부지연이라든가, 그 다음에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공기가 부족하다든가, 또는 설계변경이나 건축공사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서 신림초등학교 주변 외 1개소에 대한 도시경관 녹화에서 약 2,64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전통야외소극장, 현재 공정이 한 50% 정도 됐습니다마는 전통야외소극장 건립공사에서 5억6,200만원이 이월됐고요, 그 다음에 관악산일반휴게소 신축공사에서 3,089만5,000원, 그 다음에 전통야외소극장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2,613만6,000원이 이월돼 가지고 약 6억4,600만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런데 결산과는 좀 다소 거리가 있는 얘깁니다마는 다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신림1동 초등학교 뒷산 조림한 곳은 거기는 개인토지로 알고 있는데 그 개인토지에 왜 그렇게 수목의 수종을 바꿔서 대대적으로 공사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정지역에만 국한해 가지고 엄청난 공사를 몇 년여 동안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토지주와의 어떤 관계에서, 어떠한 이유에서 시작했는지 확실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상세한 것은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예, 과장님이 하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문규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초등학교 주변 외 1개소 도시경관 녹화사항은 산복도로 올라가면서 건우봉 올라가는 그 위치입니다. 거기에 신일유아원이 있고 신림초등학교가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도시경관 조림공사를 기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 공사가 추진됨과 동시에 신림초등학교에서 상당히, 위원님께서도 그 현장을 잘 아시겠지만 산복도로 밑에 굉장히 급경사지고 아카시아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가지고 장마 때나 이런 여러 가지 위험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림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상당히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이 소요예산은 자치구 인센티브 시상금을 받아서 주민민원 숙원해소 차원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문규진위원

아니, 그런 아주 외떨어진 계곡에다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문성터널 주변이라든가, 많은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그런 도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데 써야 되지 그런 특정한, 신림초등학교를 위해 그렇게 많은 예산을 거기에다 써야 됩니까, 그런 것을? 굉장히 의구심이 나요, 그런 것은.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한 개연성은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인원이 항시 이용하는 도로변이라든가, 얼마든지 더 필요한 데가 많거든요. 그 산모퉁이에다가, 사람들 많이 통행하지 않는 그런 데다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수목갱신작업을 할 때 좀 이상하다, 그리고 그거 개인 땅이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일부...

문규진위원

일부가 아니라 거의 개인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부, 예를 들면 길거리의 가로수도 말이지요, 비싼 벚꽃나무로 전부 했는데 아니 그런 건 큰 도로변 같은 데 지금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걸로 해야지 주민의 이용도도 없는 그런 데다 예산을 많이 들여가면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그건 그걸로 끝냅시다, 이 결산심사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불용액은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불용이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공원녹지에서는 너무 예산을 방만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잡아놓고 공사가 되면 하고 안 되면 다시 불용처리하고 사고이월한다 이런 식으로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사고이월시키고 불용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분야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불용액이 예산과목 중에 사업예산입니다, 포괄적으로 설명드리면. 3억7,500만원 규모입니다. 주 내용이 예산편성지침이나 의무절감액이 있습니다, 10%. 사업예산 불용액 3억7,582만9,000원 중에서는 예산절감액이 3억2,700만원 규모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600만원 정도는 우리 집행부 발주부서에서 예산설계를 해서 계약부서에 계약의뢰를 합니다. 계약의뢰할 때 낙찰차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낙찰차액 그게 4,000여 만원 돼서 그렇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운영에 있어서 방만하게 운영되는 건 아닙니다.

문규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특정지역에 특수한 사업보다는 오히려 서울시민 모두가,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필요한 지역에 예산을 들여서 미화도 하고, 수종갱신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벽지에 갖다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규진위원

벚꽃길 같은 것도 참 좋지요. 그러나 여러 사람이 애용할 수 있는 그런 길에다 하면 얼마나 더욱 좋겠습니까,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때에. 그렇게 앞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잡수입하고 기타잡수입으로 나뉘는데 그것을 구분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나뉘는지? 과태료하고 기타수수료로 나뉘는 거 있지요, 잡수입, 기타잡수입 부분이 어떤 항목인지?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담당과장이 설명드릴까요?

임현주위원

아니요, 과장님께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일단 국장님께 물어보고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질의하실 대상을 지정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지금은 국장님께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한테만 해야 됩니까?
태동

김태동위원장

아닙니다. 그럼 도시관리국장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임현주위원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세입결산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세입을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잡수입이 과태료와 기타로 나뉘듯 변상금과 기타로 나오듯 기타 항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타 항목이 과별로 어떤 건지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것은 세무1과에서 답변이 정확하게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과별로도 구분해서 가능합니까? (공무원석에서 - 과별로는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그 부분만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별로 해서 이걸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뽑아서 서면으로 주시겠다는 건가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요, 주택과에 있어서 잡수입 과태료 보면 예산현액이 5,500만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은 2억9,928만7,000원이거든요. 이게 어떤 사유에 의해서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과대하게 잡힐 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대부분인 1억8,800만원이 수납되지 않았거든요. 어떤 사유로 미수납액이 그렇게 많이 됐는지 그걸 좀 뽑아주시고요. 건축과 같은 경우 잡수입 기타에 있어서 여기 예산현액은 1,045만1,000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은 2억1,177만4,000원이거든요. 이것도 어떤 사유로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미수납액이 1억8,557만7,000원인데 미수납된 사유는 무엇인지 이것도 서류로 바로 해주실 수 있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과장님이 계시니까 과장님께 지금 묻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다음 질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과장님께 묻겠는데요. 공원녹지 잡수입에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액이 1,00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공원녹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입이 있는 거예요? 1,000만원이 처음에 어떤 데서 1,000만원의 수입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1,000만원을 계상한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잡수입은 변상금과 기타 항목이 있습니다. 변상금은 시유지 변상금입니다. 그리고 기타 항목은 가로수 피해 보상금이라고 표현한 사항입니다. 일부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사고날 적에는 원인자가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예상으로 500만원,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결산내용 보면 변상금은 지금 시유지 변상금이라고 얘기하셨고, 기타는 가로수 피해 보상금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시유지 변상금은 500만원 예산현액 잡았다가 징수결정은 871만6,000원인데 가로수 피해 보상금은 500만원 잡았다가 3,992만2,000원을 징수결정했거든요. 갑자기 가로수 피해를 입힌 그런 사건이 많았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가로수 피해 보상금은 교통사고 발생이라든가, 기타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럴 때 이식요인이 발생할 적에 그때그때 부과결정해 가지고 이렇게 징수결정액이 나온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99년도 결산결과는 가로수 피해 보상금이 얼마 정도였어요, 결정된 게? 징수결정 내지는 형식적으로 잡아놓은 게 얼마였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미수납액만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미수납액이 얼마 정도였어요, '99년도까지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상했던 것은 전부 받아들이고, 미수납액은 한 건 25만7,000원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관악구의 재개발이나 이런 게 갑자기 2000년도에만 재개발로 인한 가로수 이식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수 피해가 몇 배로 뛰었다는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요인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가로수 피해 보상금을 우리가 부과징수 결정을 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런 요인도 많이 영향을 줍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재개발이라는 게 지금 마무리단계고 오히려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고, 교통사고 발생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관악구에서 수십 명이 함께 당하는 교통피해가 아니면 갑자기 그런 큰 교통피해를 당할 이유도 없고요, 그런데 해마다 500만원 수준에서는 이게 가능했기 때문에 예산현액 자체를 500만원으로 잡아놨던 것 아니겠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2000년도에는 500만원으로 잡아놨던 것을, 1년을 내다보고 잡아놨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었을 겁니다, 아마 과년도도. 그런데 징수결정을 한 8배에 달하는 3,900만원까지 하고 거의다 징수를 했거든요. 갑자기 이러한 사유가 많이 발생한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과년도에는 제대로 징수결정이라든가, 수납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이라든가 이런 걸 발휘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할 수도 있지만 말이죠, 가로수 피해 보상금이나 이런 사항은 우리가 행정예측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처럼 예년의 기준치를 참고해서 예상해서 이렇게 우리가 세입목표를 잡고 또 목표를 잡고 행정을 하다 보면 가로수 피해, 교통사고 발생이라든가, 또 재개발·재건축 이렇게 해서 이식하는 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요, 해마다 재개발하고 있고 해마다 교통사고는 발생하는 건데 해마다 500만원 정도뿐이 안 하던, 안 했기 때문에 예산에는 500만원 수입이 가능할 거라고 잡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산을 해보니까 여태까지는 500만원에서 왔다갔다 하던 게 갑자기 2000년도에는 8배에 달하는 돈을 징수결정하고 또 수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해마다 500만원 정도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4,000만원에 대한 행정력이 발휘가 된 거거든요. 요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교통사고가 많이 났을 수도 있고, 뭐 재개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요인에 의해서 징수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글쎄요, 위원님께서는 그런 개연성을 갖고서 질의를 하시지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아니요, 잠깐만요. 임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이 상세한 내용은 역시 집행된 그러한 결과를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2000년도에 특별히 아까 과장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 또 민간인들의 건축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로수에 이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조목조목 상세하게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서면 다 좋은데요, 공무원님들께서, 지금 공원녹지과장님 같은 경우는 답변하시는 게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어요, 뭐든지 질의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거 질의할 수 있는 거고 문제가 되는 거 질의할 수 있어요. 답변하시는 입장에서 그런 거를 "질의하실 수도 있지만"이란 표현을 어떻게 씁니까? 질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의하면 안 되는 건데 질의하는 거를 봐주겠다는 표현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표현을 드린 거지 거기에서 어떤 직무유기를 했다든가,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걸 안 받아들였다 이런 설명을 보완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지 그런 뉘앙스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요, 해마다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교통사고든 이거는 항상 있어온 거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2000년도 예산서에 500만원이 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500만원이 잡혀 있었던 것은 갑자기 주먹구구식으로 500만원을 집어넣은 게 아니고, '98년, '99년 이 부분에 대한 행정을 집행해 보니까 500만원 정도로 세입예산액을 잡아놓으면 문제가 없는 분야였기 때문에 500만원을 잡아놨을 겁니다. 그런데 500만원으로 잡아놨다가 올해는 4,000만원 가까운 징수결정을 하고 수납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 동안의 행정에 비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했든 다른 어떤 사유가 있든 어떤 수익, 세입이라는 측면에서는 많은 플러스 요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세입예산 현액에 비해서 8배에 가까운 징수가 가능할 수 있었느냐를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면 돼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어디에 징수결정이 나서 고지서가 나가고 징수가 됐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하시든가, 과거에 하지 못한 사유가 있었으면 어떤 사유가 있다든가를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위원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질의를 할 수도 있지만"이라는 말을 답변 속에서 몇 번이나 하셨는지 아십니까? 주의하세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질의를 할 수도 있는 분야를 질의하신다는 표현을 쓰시는데 어떻게 위원이 질의를 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라든가 또는 부적정하게 보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고, 해명드리고,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주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임현주위원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실 때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세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수수료수입이라고 하는 게 관악산 입장 쓰레기 처리비 받는 그거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폐기물수거수수료입니다.

임현주위원

2000년도에 9억3,000만원을 예상했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2000년도 결산결과가 7억2,864만5,000원이잖아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지요? 관악산을 입장하고 있는 등산객 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걸로 우리가 추이를 보는데 입장료수입, 쓰레기 처리비용인데 이건 해마다 줄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폐기물수수료 징수액이 매년 감소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사항은 입장객이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봐서 이건 증가돼야 하는데 줄어드는 이유는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우선 큰 요인은 3개소의 매표소를 폐쇄했다는 게 가장 큰 원인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사회적인 변동요인이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관악산의 관문하고 그 다음 관음사지구 천신당부지 이용하는 시민들은 사실 굉장히 감소된 건 사실입니다. 그 외 정확한 분석은 일단 매표소 폐쇄시킨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임현주위원

2000년도에 입장객 수가 총 몇 명이었나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총 입장인원은 156만6,000명 입장했습니다. 수입액은 7억3,900만원 규모입니다.

임현주위원

유료입장객이 몇 명이고, 무료입장객은 몇 명이에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2000년도 총 입장인원 중에서 유료는 156만6,000명, 무료는 40만2,000명 규모입니다.

임현주위원

무료입장객 수는, 무료입장이면 대충 어떤 사람들인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보통 60세 이상 경로우대 받는 노인분들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공적인 목적으로 공원을 입장하는 인원에 대해서 무료로 입장합니다.

임현주위원

무료입장객 수가 너무 늘어나서 발생하는 현상은 아닙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낄 때 관악산은 156만보다 더 많이 찾는 걸로, 무료입장객까지 합하면 200만이거든요. 200만명이 한 해에 찾는 산인데 입장료 수입은 해마다 줄어드는 건 무료입장객 수가 그만큼 더 많이 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영향도 상당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임현주위원

공적인 행사 목적으로 관악산을 등산하는,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한다고 얘기를 방금 하셨거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구체적으로 입장객 수를 유료입장객과 무료입장객으로 구분하고, 무료입장객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유로 무료입장이 가능한지를 구분한 게 다 있을 겁니다, 수치가. 그리고 유료입장객에 있어서도 성인과 청소년, 아동 구분이 다 돼 있을 겁니다.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까지. 그리고 이번에도 결산검사대표위원들께서 관악산 입장료 수수료수입과 관련해 가지고 자동발매권 얘기가 나왔었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자동발매권 얘기는 '98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그런 문제였지 않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번에도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거 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수준의 답변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햇수로 따지면 3년 이상 지난 건데 아직도 검토밖에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우리 구에서도 제시해 준 대안사항이고, 사무자동화라든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현안이 있어 가지고 아직 시행을 못 한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공식적으로 검토한 자료가 있다고 해서 답변을 하시고, 또 제대로 못한 현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실행을 못한다라는 답변도 지금 하셨는데 공식적인 자료가 있을 테니까 그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챙겨봐 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공식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자료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검토를 공식적으로 했던 자료가 확실히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타 지하철이나 다른 데 사례조사도 했었고, 그걸 실무선에서 한번 조사도 하고 검토는 했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아직까지도 검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그런 문제제기가 되면 또 검토한다라는 답변밖에 안 나오거든요. 가부간에 결정을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어떻게 입장료 수입을 현실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되고, 이걸 발매형식으로 가고자 하면 어떻게 좀더 앞당겨 가지고 이걸 할 것이냐, 또는 관악산을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데 이걸 위탁을 줄 수 있는 방안은 또 없는가. 지금 의회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세입에 있어 자체, 재정자립도도 아주 열악하고, 재정력 지수도 아주 열악한 상태인데 세입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세입자원화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악산이라는 게 거기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부에서는 폐기물수수료기 때문에 입장료를 더 인상할 수도 있는 방안이 없다라는 지적도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관악산에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만큼 그걸 이용하는 주민에게 징수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는 차원에서 입장료를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지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전반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이니까 답변만을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의 공식적인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악산 입장객 수를 유료도 성인과 청소년, 아동으로 구분해 주시고, 무료를 각각 케이스별로 구분해 주셔 가지고 오늘까지 자료와 또 자동발매권기를 도입하는 차원에서 관악산수수료등을 검토했던 자료 - 공식적으로 회의한 자료가 있다고 하시니까 -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제가 건설교통국 소관이나 도시관리국 쪽은 생소하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질의하는 것도 아마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밑에 총 몇 명이에요? 청소환경과가 한 300명 되는데.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현재 8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정홍식위원

81명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정홍식위원

알았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세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관악산자연공원 생태관리는 청소환경과가 있지만 일단은 공원녹지과장 소관이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공원녹지과장의 입장에서 관악산도시자연공원 내에서 우리 관악구가 매년 수만 명씩 모여서 철쭉제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 환경훼손이다 어쩐다 얘기도 나오는데 관악산 자연생태를 관장하는 공원녹지과장 입장에서 관악산 내에서 대규모 군중이 모여서 철쭉제 행사를 하고, 부대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공원 내에서 철쭉제 행사하는 건 담당과장으로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홍식위원

긍정적으로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정홍식위원

언론에서는 음식 먹고, 수만 명이 나무를 짓밟고, 풀을 짓밟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공원보존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거냐 하는 문제제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전혀 하자 없다, 바람직하다 이거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원 이용 프로그램 차원에서 부분적인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주민의 화합이라든가 또는 공원 이용차원에서 일부 언론이나 일부 사람들이 제기하는 사항, 물론 그것도 맞는 얘깁니다. 그렇지만 행정목적 시행을 위해서는 더 큰 긍정적인 효과로 생각합니다.

정홍식위원

거기 한 2만 명 오나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대략

정홍식위원

행사 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정도로

정홍식위원

관악구 53만이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정홍식위원

거기에 10만 명이 왔다, 철쭉제 보러 한 10만 명이 왔다 그러면 그것도 바람직한 거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글쎄요, 그게...

정홍식위원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 한 10만 명 왔다, 지금 2만 명인데 2, 3배, 4배 이상 주민들이 왔어요. 아, 철쭉제 정말 좋다, 한 10만 명이 운집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괜찮은 거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때는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겠지요.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입장에서 관악산 내에서 대규모 군중이 운집해서 철쭉제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랬잖아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10만 명이 모여서 철쭉제 행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논리의 답변은 제가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홍식위원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사람은.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거하고 일관성은 틀립니다.

정홍식위원

사람에 따라서 틀리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니지요.

정홍식위원

말씀해 보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 행정을 담당해서 주관하는 과장으로서 어떡하면 공원녹지 면적을 한 평이라도 더 확충하고, 공원녹지 행정을 조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긍정적인 면에서 일관성 있다고 해서 10만 명, 100만 명 온다고 그렇게 질의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물론 10만 명이고 100만 명이 오면 우리 행정청에서 거기에 맞게끔 더 시설을 보완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당연히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홍식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 지금 현재 2만 명이 모여서 행사를 하는데 바람직하다고 그랬어요, 거기까지는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한 10만 명이 예를 들어서 참여할 수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여건을 만들어서 관악산도시자연공원 내에서 그런 행사하는 것도 무방하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으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홍식위원

공원녹지과장 입장에서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정홍식위원

예를 들어서 20만 명이면? 우리 관악구가 53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만 명이 철쭉제 행사 보러 온 거예요. 거기도 맞게 여건을 조성해야 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조건이나 여건이 충족되면 그것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정홍식위원

공원녹지과장이니까 여건을 조성해서 행사를 그 안에서 치뤄야 하느냐 이 얘기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정도 우리 구민이 이용한다고 수요가 측정된다면 거기에서 준비하고, 여건 맞춰서 그건 주민의 화합이라든가 주민의 축제라든가 이런 거 당연히 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정홍식위원

관악산도시자연공원 그 안에서?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 안에서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정홍식위원

20만 명도 수용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거지요, 화합 차원에서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지요.

정홍식위원

분명히 얘기하세요. 사람의 숫자와 관계 없이 아무튼 주민의 화합 차원에서는 관악구 공원녹지과장 입장에서는 서울시 도시자연공원인 관악산 내에서 주민화합 차원이라면 20만 명, 30만 명도 어쨌든 주민이 요구한다면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이 입장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됐습니다. 분명히 그 입장이시지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악구가 문제가 있다고 자꾸 언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서울시 도시자연공원이지 관악구 도시자연공원이 아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아무튼 의견을 달리하는 측면도 있으니까요. 두번째, 관악산 내 현재 소각로 철거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철거했습니다.

정홍식위원

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정홍식위원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을 보면 여기에 전기료가 월 250만원씩 책정돼 있습니다, 월 250만원씩. 그런데 이게 초소관리라든가 공원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전기요금 납부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이거 한 번 봐 주세요. 지난번 총무보사위원회 때 행정관리국장이나 사회진흥과장한테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인데 자료출처를 보니까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그렇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이게 뭐냐면, 신림12동 선우약수터 주변의 전기요금 납부내역입니다. 공원녹지과가 만들었지요? 제가 받은 서면답변 자료니까 1월달에 약 53만원, 2월달에 60만원 해 가지고 8월달에는 120만원 냈네요. 이게 아마 에어컨까지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20만원 나왔고, 그 다음에 12월달에 38만원, 약 20만원부터 120만원까지 전기요금 납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맞지요. 그러면 신림12동 선우약수터 주변 현황을 보면, 공원녹지과가 작성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거겠지요. 보면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해 가지고 8개가 들어있습니다. 매점도 있네요, 그 안에. 그렇지요? 제일 뒤에 주변 현황도 보면 매점도 있어요. 매점도 있고, 제가 자료에 의해서 봅니다. 여기 보면 가구도 하나 있고, TV도 시청하네요, 그 안에서. 그렇지요? TV도 시청하고, 그 다음에 전력요금 연체료도 있고, 그런데 구에서 내는 거라면 연체료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문서를 작성한 걸 보면 아마 공원녹지과가 주무부서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총무보사위 때 사회진흥과를 대상으로 했는데 사회진흥과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공원녹지과 소관인 것 같아서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거기 작년 11월부터 12월 1일까지 전력요금 청구서를 보면요, 공원녹지과장 앞으로 날라온 거네요, 맞지요? 2쪽 보세요, 나랑 똑같이 보고 얘기를 해야 말이 되는데.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말씀하세요.

정홍식위원

내용 2쪽이요. 전월 연체료 6,023원, 당월이 38만원, 그리고 고객사항에서 - 고객입니다 - 가구 수가 1대, TV가 1대, 그리고 고객이 누구냐면 공원녹지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그러니까 공원녹지과로 계속 선우약수터 주변 전기요금 청구가 날아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정홍식위원

과장님이 만들어서 저한테 자료 주신 건데 자꾸 새로운 것처럼 보시면 어떡해요? 과장님이 만들어서 주신 건데. 맞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말씀하세요.

정홍식위원

보십시오. 고객명을 보면 주생산품이 "심정" 이렇게 돼 있고요, 상호명이 "공원녹지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심정" 그러는데 나는 심정이 뭔가 하고 봤더니 여기 심정이 있더라고요, "선우심정약수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공원 내 약수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사회진흥과가 해요 아니면 공원녹지과가 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약수터 관리는 사회진흥과하고 공원녹지과가 이원관리를 했었습니다.

정홍식위원

공원 내 약수터 관리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네 뒷산 체육시설하고 거기에 부수된 약수터는 사회진흥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이원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년 4월부터 이거는 행정 일괄관리를 하자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총괄관리 하기로 사무를 조정했습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0년 1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월별 전기요금 납부내역 이렇게 나온 게 그럼 이 예산 250만원 중에서 전기요금을 납부했다는 뜻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전부 공공요금으로, 비목 또한 모자라면 공공요금 여기에서 일단 납입은 합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선우심정약수터 주변 모든 전기요금 납부서인데 왜냐하면 "심정" 하나만 갖고는 이렇게 53만원, 60만원, 100만원 이렇게 안 나와요. 그렇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정홍식위원

모두 총괄한 내역이란 말이에요, 월별 53만원 이상 나온 거 보면. 그렇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으로 이 선우심정약수터 주변에 있는 여러 시설물 배드민턴장, 약수터 이런 거, 또 전부 매점까지 해서 전기요금을 예산으로 납부한다는 의미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 사항은 시간을 주시면 그건 사회진흥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걸 전부 추적해 가지고...

정홍식위원

아니, 보세요. 뭘 추적을 해요, 추적하긴. 제출한 지가 벌써 한 20일이 넘었는데요. 추적을 했으면 벌써 했죠.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진흥과는 필요가 없는 얘기라고요. 그러면 전기요금을, 무허가 시설, 계속 검찰에 고발한 시설들에 대한 전기요금을 공원녹지과장이 계속 지금까지 납부해 왔냐 이 얘기예요.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것까지는 담당과장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파악해서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문규진위원

정위원님, 잠깐 양해를 구할게요. 공원녹지과장님 혼자서 답변하시지 말고요, 주무 담당주사나 주임들 오라고 그러세요. 와서 서브를 해줘야지 혼자서 답변하려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그 분들 다 어디 갔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오늘도 공원담당주사는 신림5동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현장 나갔습니다.

정홍식위원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규진위원

담당자가 와서 과장님이 모르는 건 서브를 해줘야 과장이 답변이 되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녹지담당주사는 오늘 서울시 검목평가 대비 하느라고 거기 나갔습니다.

문규진위원

참 안타깝네, 정말. 과장님 혼자서 저렇게 하니.

정홍식위원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담당하는 사람.
태동

김태동위원장

잠깐만요, 공원녹지과장은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에서 옆에 서포트 해주러 온 사람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근무하신 지가 얼마 되셨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한 2년 6개월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금 완전히 전부다 파악할 수는 없죠? 일부 담당 직원도 있기 때문에, 오늘 결산 안 해 주면 어떡할 겁니까? 담당 직원들은 과장님 뒤에서 빨리 서포트 해주세요, 빨리. 어떻게 과장님 혼자 전부 다 하십니까?

정홍식위원

위원님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지금 과장님이 파악을 잘 못 하는지, 잘 못 하는 척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보니까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자문하고 그러던데 업무에는 굉장히 해박하신 분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의회 의원한테 자료를 제공할 적에는 이게 구청장한테까지 결재가 난 중요한 자료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만든 자료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거는 한번 양해 좀 해주시죠. 이건 이원관리가되어서...

정홍식위원

양해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니까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사회진흥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이원관리가 됐었습니다. 일부 동네 뒷산 체육시설이나 약수터 가까운 데는 사회진흥과에서 관리가 됐었고, 좀 먼 거리 표고가 높은 산림지역 내에 있는 약수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돼 있다가...

정홍식위원

지금 여기 사회진흥과장도 와 있잖아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일괄 관리하기 위해서 금년 4월인가 5월인가부터 공원녹지과 한 부서에서 통합관리를 합니다. 이 사항은 정확히 파악해서 한 점의 오해가 없도록 정확히 조사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행정관리국 할 적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원 내의 각종 시설물들이 한편으로는 고발하고 한편으로는 장려하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굉장히 짙게 받았는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공원녹지과는 불법시설물이라고 해서 고발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공원녹지과 소관인 규제하고 단속해야 될 기관이 전기요금을 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자료로만 보면. 납부내역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설명을 안 드려도.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료 뒤에 부표를 보시더라도 사회진흥과에서 5월달까지 낸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정홍식위원

피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럼 첫 페이지 보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니,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홍식위원

여기 보세요. 그러면 그 예를 들면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12월 말까지는 공원녹지과로 돼 있네요, 그러면요. 제가 결산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금년도 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럼 시간을 주시면 이 점에 대해서는 투명성있게 자료로 해서 뽑아 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 분들이 다 하는 업무에요. 그리고 지금 공원녹지과가 다 해당 부서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자리가 비좁아서 안 들어 왔지마는 다 있으니까 한 5분이나 10분만 정회를 해서 분명히 이걸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홍식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공원녹지과에서 만든 자료를 근거해서 말씀드립니다. 요지는 그렇습니다. 선우심정약수터 주변 약수터가 한 3곳 있고요, 나머지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 그것이 한 8개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 자료에 보면 2000년 1월부터, 제가 이것은 2000년 1월이라고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2000년 1월인 것입니다. 그 전에도 물론 있었겠죠. 2000년 1월부터 금년 5월까지 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처럼 자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게는 월별 20만원부터 많게는 120만원까지 납부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의 불법시설물 지도·단속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고발까지 하면서 어떻게 해서 그 지역 불법시설물들에 대해 공원녹지과장 또는 사회진흥과장 앞으로 전기요금 납부 청구서가 날라들고 또 이것을 납부를 했느냐 이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 가지고 답변에 혼동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우약수터 주변 전기요금 납부사항은 선우약수터 주변 외 3개소 약수터라든가, 테니스장·배드민턴장 주변 8개소에서 체육시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사회진흥과에서 선우1약수터하고 선우2약수터, 선우심정약수터 이 세 군데를 관리하다가 약수터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업무처리를 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일괄 관리를 2001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사회진흥과에서 전기요금이 납부되었고, 또 기본계약 용량 이외의 추가분은 사용자들이 부담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주민들 이용시설이지만 실정법에 위반이 되고 도저히 이거는 허용이 안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별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지난번 행정관리국 결산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통합 징수되는 거예요. 약수터 따로 또 테니스장이나 기타 체육시설 따로 부과되는 게 아니라 한 군데 몰려서 한 사람, 어떻게 보면 관악구청장 앞으로 날라드는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분리할 생각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직접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분명히 파악하셔야 될 텐데요. 선우약수터 밑에 초소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일 두 사람 공원녹지과 직원이 출근하면서 그런 걸 감시도 하고 또 불법시설물이 신발생이든 뭐든 단속도 하면서 고발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89년부터 그분들이 거기에서 전기를 사용하면서 실제로 관악구로 전기요금 청구서가 날라오면 그분들로부터 받았는지, 어떤 형식으로 현금을 받아서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관악구가 관리하는 약수터 전기요금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회원들, 거기에 있는 회원단체들로부터 분납을 해서 관악구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대납을 해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불법 시설물이 있는 곳을 단속하고 가서 단속반원들이 철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전기요금을 거둬서 내주고 이게 가능하지 않단 말이에요. 사회진흥과가 문제가 아니고 공원녹지과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걸 다 알았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초소가 언제 생겼어요?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아는데.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정홍식위원

컨테이너박스까지 있으면서 그분들 두 사람이 매일 출근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회진흥과가 문제가 아니고 공원녹지과가 문제고, 한 지붕 밑에서 행정이 2개로 모순되게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공원녹지과가 가닥을 잡아주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고요. 지금도 초소가 있으면서 2명 상근자가 있고 지도·단속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커다란 보신탕집이 새로 생기고 심지어 자릿세까지 받는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 직원들은 단순 일반직 직원입니까, 아니면 사복경찰권은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사복경찰권은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다면 고발을 의뢰하거나 이런 권한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만류할 수도 있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거기 신발생 무허가 뭐가 있어서 만류했다 이런 기록들이 다 나오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정홍식위원

과장님 결재합니까, 안 합니까? 그 기록에 대해서.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기록은 담당주사가 일지 정리를 하고, 신발생이나 이런 위법사항은 과장까지 결재를 맡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럼 그건 어떻게 조치를 하라고 하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동네 뒷산 체육시설은 행정기관에서 사실 조장을 했던 행정입니다. 최근에 와서 환경보존이 대두되고 자연환경을 지키자는 사회 이슈화가 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불법시설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우리 구민들이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이용했던 시설입니다. 이 점을 좀 양해말씀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신발생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단속토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다시 한 번 정리를 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하는 그 내용이 뭘 양해해 주는지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양해할 건가 말 건가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동네 뒷산에 설치된 체육시설은 수년간에 걸쳐서 자연발생적으로 배드민턴장이나 또는 약수터를 개발해서 이용한 게 사실입니다. 그게 최근에 와서 환경보존의 중요성이라든가, 자연환경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새로운 문제점이 대두된 사항입니다. 기존에 관행적으로, 사실상 담당과장이 이런 말씀은 드릴 말씀이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묵인되었던 사항입니다. 상당한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그걸 물리적으로 또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제 철거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정홍식위원

아니오, 전기요금에 대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로 이관되었지요, 이게 5월부터? 그러면 앞으로도 전기요금이 통합고지서에 계속 나올 텐데, 그렇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정홍식위원

6월달도 냈고 7월달도 공원녹지과가 냈을 겁니다. 그렇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정홍식위원

앞으로 계속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하겠다 이건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전기요금 문제만큼은 정확히 실태조사해서 투명성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거기 보면 그분들이 TV시청도 하고, 가구 수도 있고, 여름엔 에어컨도 트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이 자료를 보자면. 거기서 전기로 인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만약에 거기서 전기안전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법령상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정홍식위원

관리책임자가 누구예요, 거기? 전기요금에 대한 고객이 누구입니까? 지금 현재. 그 지역 일대.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현재는 관악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관악구청 공원녹지과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럼 공원녹지과의 최고 결재권자가 과장님 아니에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정홍식위원

거기서 만약에 안전사고라든가 기타 무슨 사고가 났다, 전기로 인해서. 그럼 법적 책임은 누가 집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1차적으로 원인자가 책임을 져야 하고, 그 다음에 광의적으로 행정적인 책임은 공원녹지과장이 책임을 져야 할 사항입니다.

정홍식위원

아니죠, 보세요. 여기 고객이 관악구청 공원녹지과로 바뀐다니까요, 고객이. 고객이 누구예요, 고객이 바로 법적 책임 당사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법률적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도 큰 문제가 됩니다. 전기를 나누든지, 고객을 잘게 나누든지 구청에서 책임질 부분이라면 계속 지금 형태로 가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관리자가 한 번도 안 바뀐다면서요, 거기는요. 관리초소의 2명은 거의 바뀌지 않고 계속 그렇게 간다 그러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신림12동에 민방위교육장 진입로 주변 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잔여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지역 실정을 그래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직원으로 이동을 안 시키고, 마무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별로 이동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어느 게 더 효율적인 행정집행이 가능한지를 잘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대규모로 보신탕집이 생기고, 천막이 생기고, 자릿세 받는다 그러고 할 적에는 분명히 모든 화살이 관악구 공원녹지과에 간단 말이에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불법시설물은...

정홍식위원

파다하게 퍼졌어요, 파다하게. 그 얘기가 파다하게 퍼져 갖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심지어 공원 내의 장독대까지도 와서 해머로 철거하는 공원녹지과인데 어떻게 그렇게 두 사람이 매일 출·퇴근하고 그 일대를 살피는데 거기에 대규모 보신탕집이 천막을 쳐 갖고 자릿세까지 받는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잘 검토하셔 가지고 괜히 쓸데없이 일은 열심히 하시면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정홍식 위원이 철쭉제 행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장께서 답변 과정에서 현재 행사를 10만 명이나 20만 명도 수용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고 답변을 하셨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김갑룡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니 김갑룡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악산이 서울 시민의 자연공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관리하고 계시는 주무과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책임이 아주 막중해요.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신 정홍식 위원께서 하신 질의는 환경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 구민들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그러한 행사도 바람직합니다. 당연히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자연공원 안에서 그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자연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또 자연공원 안에서는 취사나 불 못 피우게 되어 있잖아요. 단속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도.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그 공원 안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자연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의 답변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10만 명, 20만 명이 돼도 장소를 확보해서라도 그건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셨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게 과연 도시자연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할 수 있는 답변이냐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만 명이라는 인원이 거기 참여하게 된다면 장소를 확보할려면 얼마만큼의 자연이 또 훼손돼야 됩니까. 현재 우리 공원 안에 있는 거기가 제1광장이죠? 그 장소에서는 모자란다는 얘기죠. 현재도 모자라서 자연 속에 들어가는데 20만 명이 모이려면 우리가 얼른 생각해서도 10만 평, 15만 평, 20만 평의 장소를 확보해야 되는데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논리를 전개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2만 명도 적정하냐, 10만 명도 적정하냐, 20만 명도 적정하냐고 이렇게 질의해서 답변을 했는데 담당과장이 판단하는 건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공원녹지행정을 주관하기 위해서 구청장님을 보조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관악산도시자연공원은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어야 하고, 행정계획을 세워서 운영·관리를 해야 합니다. 또 단 한 평의 공원녹지라도 더 확충을 하고, 조성·유지·관리를 하고, 조장적인 행정을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악산도시자연공원은 절대적인 보존보다는 이용과 개발, 보전을 적절히 균형을 갖추면서 우리 시민들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조건 입산통제구역 또는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해서 완전히 사람 통행을 제한하자 이런 측면은 아닙니다.

김갑룡위원

문제는 그러한 행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도시자연공원이라 하면 시민들이나 다른 지방에 있는 분들도 자연공원에 들어가서 자연 속에서 하루를 쉴 수가 있는 거죠. 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산책을 한다든가, 등산을 한다든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안에 가서 그 많은 인원이 행사를 하고 거기서 음식물을 섭취하다 보니까 자연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였다면 그런 답변이 나올 리가 없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고요. 현재 2만 명 정도라면 구립 운동장에서도 그러한 행사는 할 수도 있다, 또 20만 명이 모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땐 그 후의 대책입니다. 질의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판단한 연후에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관악산도시자연공원 내에 그만한 행사장을 만드신다는 얘기입니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오지 말라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얘기가 납득하기 힘들잖아요. 본위원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겠다, 또 구립 운동장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가상을 해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 구민이 54만 명 정도니까 참여율이 높아져서, 또 관악구민이 더욱더 단합이 되어서 거기 20만 명이나 참여한다면 오지 말라는 소리 못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장소에서 과연, 상상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거기에 20만 명의 구민들이 들어가서 행사를 한다고 봤을 때, 매년 계속되는 행사지만 행사가 거기서 끝나고 나면 각 동별로 회식을 합니다. 회식하다 보면 막걸리 한 잔이라도 먹으면 흥에 겨워서 노래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 담당과장으로서 저는 구청장이 하는 일이니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김갑룡위원

답변을 꼭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단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만큼 우리 구민이 원하고 이용한다면 거기에 걸맞게 준비를 해주고 여건이 갖추어진다면 10만 명, 20만 명도 좋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김갑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10만 명, 20만 명을 수용하려면 장소가 문제 아닙니까, 10만 명, 20만 명의 구민들이 공중에 떠서 행사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는 1,000만 그루 나무를 심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모든 시민들이, 자기가 여유가 있고, 뜻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식목을 해가면서 말이죠, 그거하고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 이말이에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20만 명의 인원이 한 자리에 모여서 행사를 하고, 각 동별로 파트로 나눠 가지고 회식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 이말이에요. 답변내용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건 공원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공원녹지과장으로서 남들보다 더 자연에 애착을 가져야 될 분이 자연 안에다가 그만큼 행사장을 넓힐 수가 있다라고 답변을 하니까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단 공원녹지과장 입장은 절대 보존도 해야 하고, 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발도 해야 할 양면의 일이 있습니다. 그 설명을 위원님들께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신경 쓰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단 제가 설명이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답변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좋습니다. 좋은데요, 물론 본위원도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모르는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꼭 그런 마음에서 답변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답변해도 안 되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위원이 내가 받아들이기 좀 힘든 질의를 한다 하더라도 설명하는 방법은, 답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자연공원 안에서 2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행사장을 만든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바로 브레이크 걸 겁니다. 그거 모르고 계세요? 행사의 개념하고 시민들이 자연공원 안에 가서 휴식을 취하는 개념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매스컴에 보도됐던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그러한 답변을 하지 마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말씀을 과장께서는 충분히 참고하시어 앞으로 답변에 있어서는 심사숙고하여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간단하게 공원녹지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과정에서 수수료수입이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추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참고사항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9년도 입장객 수는 얼마나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80만 명 규모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180만 명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무료입장객이 얼마나 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부표자료를 보고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총 수입금은 '99년도 얼마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8억4,600만원입니다. 36만원, 십만 단위 절사해 가지고. 8억4,633만2,050원.
태동

김태동위원장

관악산이 서울시 도시자연공원입니까, 용어가 어떻게 되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관악산도시자연공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관악구에서 폐기물수거수수료를 징수해서 관리를 하시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러하지요. 입장할 때 관악산 주 입구 거기 외에 징수하는 데가 또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2개소가 더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어디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관음사지구 관음사 매표소하고, 건영아파트 뒤에 천신당부지 입구변에 3개소만 존치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러면 총 3개네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폐지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삼성산 매표소하고, 그 다음에 약수암, 활터, 구립운동장 올라가는데 활터 제2구립운동장 지은 데.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렇게 세 곳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건영아파트 뒤편 천신당부지 옆으로 좀 올라가서 거기도 폐쇄를 시켰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거기에 두 군데 있어서 한 곳을 폐쇄시키고, 한 곳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같은 진입로지만 위치는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상 건영아파트 뒤 천신당 입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금 신림9동쪽에 매표소가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천신당입구 하나만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아니, 무슨 아파트지요, 서울대 입구에서 마을버스 타고 이용하는, 현대아파트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거기는 없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현대아파트 입구라든지 몇 곳을 보면 관악구민들이 이용하는 분이 많다고 보십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보십니까? 타 구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외부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본위원이 몇 곳을 사실 나름대로 파악해 본 결과 관악산 주 정문 입구로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관악구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즉 말해서, 다른 입구쪽으로 들어가시는 분은 전부 타 구 분들이 들어가십니다, 우리 구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구민이 많이 사용한다면, 이웃 동네에서 많이 사용한다면 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타 구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소득증대 차원에서도 담당 과장께서는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개소 매표소도 우리 구민들 원에 의해서 또 구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돼서 '98년도에 3개소가 폐쇄된 사항입니다. 또 관음사 매표지구도 폐쇄해 달라는 민원이나 여론이 상당히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도 지금은 존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후에 일요일날이나 토요일날 우리 직원들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이용실태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한 결과 타 지, 관악구민 외에 외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 결과에서 추가 매표소 신설 문제라든가, 또 그게 불가능하다면 이동매표소를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래서 실무진에서 검토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인력운영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과감히 시정은 못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검토해서 좋은 대안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자료 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이게 주차장특별회계인데요, 여기 보면 과태료가 당초에 세입예산을 9억원 했고, 그 다음에 징수결정은 32억8,630만8,000원을 해서 수납은 12억1,342만7,000원 했습니다. 그렇지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런데 문제는 세입예산을 9억원 했다가 12억1,300만원이 실제 수납됐어요. 발생은 훨씬 많은 숫자가 됐고요. 이렇게 과소하게 세입을 잡은 이유가 뭡니까? 3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매년 통계적으로 볼 때 이게 과태료이기 때문에 대부분 전액 수입이 되지 않고 있지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비율로 봐 가지고 예상을 해서 잡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비율이 몇 %나 됩니까, 징수율이?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구체적인 답변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예.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징수비율이 약 평균 32%입니다.

김갑룡위원

계속적인 겁니까?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현년도가, 2000년도가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전년도, 전년도, 이게 나는 누적됐다고 보여지는데.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평균 그 정도입니다.

김갑룡위원

30%대입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30%대입니다.

김갑룡위원

그 정도 하면 이 정도 들어올 것이다 해서 이렇게 잡은 거예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김갑룡위원

물론 이걸 딱 맞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김갑룡위원

매년 결산이나 그 내용을 봐 가지고 예상을 해서 잡는 수치기 때문에 딱 맞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3억원 차이가 나니까 너무 과소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통상 저희들이 매년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단속할 때 우선은 가능한 수치를 연평균으로 잡아놓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차액이 약 3억원 정도 생긴 겁니다.

김갑룡위원

이해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 못 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2002년 예산은 좀 증액을 해서 잡고, 좀더 의지를 갖고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과년도수입 있잖아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김갑룡위원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지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이게 엄청난 금액인데, 108억7,700만원인데 예산을 10억원 했지요. 그래 가지고 수납은 12억원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김갑룡위원

다음 연도로 이월한 게 96억7,000만원인데 이것도 내년도에는 과년도수입으로 잡겠지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이 금액하고 아까 말씀드린 과태료 이거하고 해서 117억4,400만원은 내년도에 과년도수입으로 잡고, 매년 평균적인 수치에 의해서 또 세입결정을 할 거다 이말이지요, 그렇지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김갑룡위원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과장께서도, 교통지도과지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전부터 계속 내려온 관례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당해년도 결산서에는 과년도수입으로 다음년도로 이월해 놓고 또 그 다음 해에는 평균 수입이 예상되는 금액을 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개선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금액이 얼마입니까, 117억4,400만원입니다. 이번 결산서 내용에 보니까 다음년도 이월액 229억3,400만원에 51.2%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229억3,490만원은 대부분 다른 부서에서 발생한 과태료 이걸 징수 못 한 겁니다. 여기에 51.2% 정도 교통지도과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방치를, 관례다 해 가지고 그렇게 나갈 거냐 이말이에요. 세외수입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전액 구수입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예.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자동차과태료가 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요. 저희들이 체납징수팀을 구성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해당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25개구 공통된 사항인데요. 전체 세입징수율을 보면 우리 구가 3위권입니다. 저희들이 과년도수입이랄지 과태료수입을 잡을 때 서울시 평균, 예를 들어서 우리 구가 3위이면 강동구 같은 경우 25위도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서울시 평균 징수율이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세입예산액을 잡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얼마만큼 됐느냐 서울시에서도 평가가 나오고, 주차문화 인센티브 사업도 자동차과태료 같은 게 세외수입 관계가 25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인센티브 사업 평가에도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위원님 보시기에는 세입예산액부터 책정을 많이 안 해 가지고 징수율만 높이지 않았냐 지적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구가 전체 3위권이다, 상위권이다 생각을 하시고요.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이 뭐냐면, 자동차과태료를 안 내도 징수 자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많은 민원도 야기가 될 것 같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걸 용인하지 않습니다. 제도적인 방법은 저희들이 서울시나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국장 얘기 들어보니까 마음은 좀 가벼워집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징수실적이 3위라는데, 3위라면 그래도 1등은 안 됐잖아요. 그리고 타 구,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런 말씀은 하실 수도 있지만 세입면에서 볼 때는 문제는 적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봐지는 거지요. 그리고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해당 자동차에 압류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김갑룡위원

그거밖에 없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예.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부동산 압류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을 173건 압류해 놨습니다.

김갑룡위원

시원하게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건 왜 못 하는 거예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여건이 아직, 부동산 압류할 경우는 소유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일정한 비율로 체납이 되면 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이정호 국장께서는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만 알고 계시고 국장은 어떻게 모르고 계시나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부동산 압류는 할 수 있는데 액 자체가 처음에는 3만원 아주 소액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부동산 압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부동산 압류를 할 수 있다는 게 체납액이 누적되어 가지고 30만원, 40만원 그 정도 됐을 때 합니다.

김갑룡위원

고액자들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고액 체납자에 한해서 부동산 압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김갑룡위원

물론 이런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행정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민선 구청장들이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안 하던 거를 어떤 방법을 택해 가지고 우리가 강렬하게 받아들이자, 우리 세외수입을 위해서. 한다면 또 타 구하고의 형평성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런 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모든 건 의지에 달려있다고 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면 어떻게든지 초과 달성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전제로 말씀드린 게 당초에 징수세입 결정을 할 때 다소 무리지만 높여 가지고 좀더 일을 열심히 하자 이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우리가 25개구 중에서 1등할 거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내년도에 세입 예산안을 잡을 때 서울시 평균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서울시 평균은 오버를 해서 잡습니다.

김갑룡위원

아니, 그런 말씀은 관례를 말씀하시는 거고. 어디 작년도의 서울시 평균으로 해 가지고, 이거 기본 지침에 있습니까, 이게? 이거 안 보이던데?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서울시 지침입니다. 서울시에서 각 구간의 수입을 갖다가 평가를 할 때 서울시 평균으로 해서 각 구별로 세입을 하는데 몇 %를 했느냐. 예를 들어 저희가 130%를 했다, 그럼 30% 오버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그 인센티브에 대한 평가를 쉽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 세입예산을 잡을 때는 서울시 평균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런데 사실상 문제입니다. 물론 내가 내일 구정질문 때 질문을 세외수입 증대책에 관해서 하겠지만 이 117억원이라는 게 계속 누적되어 가고 있고, 이거는 행정을 집행하는, 사실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권력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가. 공권력이 약화된다, 과태료 딱지 떼면 어떠느냐, 차 한 번 압류하고 말고 폐차시킬 때 그때 가서 보지, 이러한 국민들 의식이 형성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 번 발생이 됐으면 최대한 받아들이기 위해서, 채권이니까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됐던 발생이 됐으면 이의신청 받고 이의 없으니까 집행이 됐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보사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었는데 특별회계에서 덕진경로당 임차료 준 거 있지 않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특별회계에서 덕진경로당 임차료 내준 거 있죠?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어디입니까?

임현주위원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봉천7동 모래내 공원 지하주차장 만들려고 할 때 경로당 철거문제가 나와 가지고 경로당을 이전하는 임차료를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했죠. 그래서 지금 관악구 채권으로 확보되어 있는데 모르십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고, 저도 그 당시의 업무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상히는 모르는데요, 일단 질의하시면 제가 소상히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소상히는 제가 더 잘 아는 것 같네요. 결산서를 기본적으로 국장님도 넘기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보긴 다 봤는데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임현주위원

과장님도 기본적으로는 소속된 과고 담당하는 과에 관계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오셔야죠. 채권 현재액 보시면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몇 페이지요?

임현주위원

저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280쪽에 종류별 채권현황이 나와 있는데 마지막 줄에 덕진경로당 임차 보증금 1억3,198만6,980원이 특별회계에서 나갔거든요. 이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간 겁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간 이유가 모래내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나갔거든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그 정책이 취소된 것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임현주위원

그럼 경로당 임차 보증금도 특별회계에서 나가 있는 돈을 다시 환수 받아야죠.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일반회계에서 환수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임현주위원

어떤 식의 조치를 취했습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일반회계에서요.

임현주위원

내용도 모르고 계셨으면서 어떻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1억3,000만원 정도가요, 알고 있었는데, 주차장특별회계는 나름대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고 일반회계는 여러 가지 쓸 용도가 많아 가지고 2001년도 본예산 시에는 이걸 안 넣었습니다, 환수하는 것을. 8월 한 27일경에 추경을 할 예정인데 거기에도 일반회계에서 하기는 좀 그렇고요, 2002년 본예산 정도에 환수를 해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주차장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일반회계로부터 환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구 전체적으로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2002년도 본예산에서 환수를 받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임현주위원

주차장특별회계는 해마다 적립금조로 20억원, 30억원, 많게는 60억원까지도 적립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임현주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돈 빌려줘 가지고 사업하고 일반회계는 예산이 없으니까 두고두고 미루었다가 20년이고 30년 후에도 갚을 수 있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서로 주고받는 내부자 거래로 하면 되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럴 개연성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옳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회계고 일반회계는 별도의 재원을 가지고 별도의 예산집행 계획 속에서 나가는 건데 이런 것들은 바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감사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만하게 특별회계라고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본예산은 확실하게 환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 예산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용이 된 것 같은데 자료 50쪽에 보면 그 한 가지가 바로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설비가 어떤 시설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특별회계인가요, 그게 50쪽입니다, 페이지로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산전용 관계는 52페이지에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예, 예산전용은 별도로 52쪽에 나와 있는데 예산을 다 조금조금씩 전용을 해서 어디에 썼는가를 봤더니 시설비에 썼단 말이에요. 시설비에 4,132만4,000원을 모아서 집행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시설비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과장님께서는 아십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할 사항이거든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시설비는 교통행정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국장님께서는 답변 못 하시고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세목을 보시면 주차구획확충하고 일방통행공사 관련해 가지고 제반 부대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렇게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어디 계세요? 총 몇 차례에 걸쳐서 전용이 일어난 건가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전용 일자가 2000년 12월 13일이니까요, 한번에 하면서 1구역, 저희들이 주차구획선 설치하고 일방통행제 사업 관련해서 27개동 관내를 5개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1권역이 남현동, 봉천6동, 7동, 11동 4개동인데 그 4개동 1권역을 제일 먼저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에 따른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세목에 보시면 시설비랄지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일시사역인부임, 전산개발비, 기타 보상금, 자산및물품취득비 같은 제반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나간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조금씩 빼 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쓴 거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렇게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냐라는 겁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전용을 해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왜 그랬어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주차장특별회계라는 게 1구역 주차구획설치 및 일방통행공사가 처음부터 예산이 2000년도 예산을 세울 때 계획이 있어 가지고 한 게 아니고 2000년도에 그 사업이 서울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일반 부대비용 같은 것을 전용해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현주위원

50쪽에 보면 시설비, 시설부대비 있는 것 전용이 일어난 같은 세목이기 때문에 같은 것일 겁니다. 여기에는 지금 불용이 시설비에서 3,187만5,000원, 그리고 부대비에서 248만5,000원 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불용은. 부족해서 8가지에 걸쳐 가지고 조금조금씩 전용을 해서 썼는데 여기에는 왜 또 불용이 났습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달라졌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해서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시설부대비에만 돈이 부족했으면 그 시설비에서 당겨 쓰던가 아니면 가능한 한 항목에서 돈을 전용할 수 있으면 전용을 해서 쓰고 그러면 좀더 이해하기도 쉽고,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갑자기 이런 경우에는 2000년에 새롭게 발생한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의 사업 시점이 언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항목에 나타나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후에 발생한 거였으면 가능한 속에서 가능한 만큼만의 일을 하든가 아니면 하나로 모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 돈이 부족해 가지고 8항목에서 조금조금씩 가져와서 쓰다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가 전용을 가장 많이 한 전용회계가 되어 버렸거든요. 서면으로 주실 수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정회시간 이용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 가지고 직영 주차장이나 대행해 준 주차장 관리하는 걸 보니까 각각 세입이 잡혀 있는데요. 민간에게 위탁해 준 공영주차장이 한 4곳 정도 됩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4곳입니다.

임현주위원

이게 세입결산이 주차장특별회계에는 일반부담금에 나와 있는 게 맞지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 중에서 신림6동 시장쪽에 있는 공영주차장, 거기에 대한 것은 얼마가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4,160만원입니다.

임현주위원

이 신림6동 공영 노상주차장은 언제부터 민간에게 위탁을 줬나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2000년 12월 8일부터 2001년 12월 7일까지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때가 처음입니까? 2000년 12월 8일날 계약해서 시작된 게 처음이고 그 전에는 직영으로 운영했었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95년도부터 위탁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나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갱신을 할 때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합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임현주위원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에서 공고를 할 때 예상되는 비용이나 예상되는 수입도 제시를 해줍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런 예정가격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예정가격은 알려주지 않고요? 그러면 신림6동 공영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예정 가격이 얼마였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거기에?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자료는 지금 준비를 못 했습니다.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설계 산출한 거에 보면 산출 금액이 1,406만2,27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예정가입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도로점용료에 의한...

임현주위원

이거하고는 별도인가요, 그러면?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별도입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간에 마포구에 살고 있는 이영자라는 분이 4,160만원에 낙찰을 받아 가지고 관악구에다 바로 입금을 시켰죠, 2000년 12월달에.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관악구에서는 이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어떤 지도점검 내지는 관리를 하게 됩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주차요금을 과다하게 받는다거나 민원이 야기됐을 때 현장을 방문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도·감독의 내용이 뭐예요? 그냥 주의를 주는 정도로 끝납니까,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시키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제가 6월 19일자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업무숙지가 덜 돼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계약 해지를 할 만한 사유가 사안별로 있을 때 판단해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계약해지를 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할 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지도·감독의 내용이 뭐예요? 주의를 주는 것 외로 더 세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무슨 민원을 야기한다고 했을 때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요, 주의주고 그런 차원입니다.

임현주위원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한준

조한준주차관리담당주사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임현주위원

누구신가요? 신분을 이야기하시고요.
한준

조한준주차관리담당주사

주차관리담당주사입니다. 1년에 한해서 사용연장 신청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행정관청의 지시사항을 이행 안 할 경우에는 그걸 누적시켜서 다음 재계약 때 혜택을 안 줍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입찰을 하는 게 아니고
한준

조한준주차관리담당주사

예, 1년에 한해서 사용연장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입찰을 받은 사람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2년입니까,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한준

조한준주차관리담당주사

예, 2년까지는 가능합니다.

임현주위원

2년까지 가능하고 2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공개입찰을 해서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한준

조한준주차관리담당주사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공개입찰을 할 때마다 예정가는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써내는 금액에 의해서 그냥 결정이 최고가로 낙찰되는 거고요.
한준

조한준주차관리담당주사

그렇지요.

임현주위원

예정가를 어떤 식으로 산출을 합니까?
한준

조한준주차관리담당주사

예정가는 아까 말씀드린 설계에서, 도로점용료 산출 기준에 나온 공시지가 산출에 기초해서 그 예정가에 대한 10%, 20%, 30%, 많게는 70%까지 담당과장이 그 당시의 경제 여건이라든가 모든 걸 봐서 프로테이지를 정해 가지고 예정가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1년 사용 연장을 우리가 해줄 때에는 금액을 어떻게 산정합니까?
태동

김태동위원장

잠깐만요, 임현주 위원님, 답변을 담당공무원이 앞에 나오셔서 하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임현주위원

계속 담당주사께서 하셔야 됩니까? 과장님께서 답변 못 하십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제가 업무내용을 덜 숙지했기 때문에 담당주사로 하여금 대신 답변하게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담당주사이십니까?
한준

조한준주차관리담당주사

예, 주차관리담당주사 조한준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담당주사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다시 질의하면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낙찰받은 자가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1년 사용연장이 가능한데 사용연장을 해줄 때에도 1년 동안 관악구청에 약정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준

조한준주차관리담당주사

예.

임현주위원

그 약정하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어떤 기초에 의해서.
한준

조한준주차관리담당주사

아직까지는 확실한 제산정가격을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당시의 공시지가와 현재에 연장할 당시의 공시지가 그거를 비교해 가지고 공시지가가 많은 차이점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새로 선정된 공시지가에 의해서 다시 계산을 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신림6동 공영노상주차장이 민간위탁된 것은 '95년부터라고 그랬잖아요.
한준

조한준주차관리담당주사

예.

임현주위원

그럼 '95년부터 민간위탁을 한 자는 1년에 한 번씩 계속 공개입찰을 통해서 교체가 됐습니까? 재연장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준

조한준주차관리담당주사

재연장을 두 번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재연장을 할 때에 약정금액은 어떻게 산정했어요?
한준

조한준주차관리담당주사

지금까지는 전에 약정한 금액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대로 했습니까?
한준

조한준주차관리담당주사

예.

임현주위원

아까 예정가를 산정할 때 설계가 10%에서 70%까지 과장님이 알아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한준

조한준주차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 예정가를 산정하는 게 너무 자유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10%로 할 수 있고 70%로 할 수 있고, 이게 혹시 외부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유출이라도 되면 담합해 가지고 지나치게 낮은 단가로 응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준

조한준주차관리담당주사

지금 타 구 같은 경우는 예정가를 공개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정가를 공개 안 하니까 또 너무 지나친 경쟁이 있어 가지고 생각보다는 많은 금액을 써 넣는 바람에 우리가 주차장 운영·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해서 앞으로는 예정가를 공개하는 방안도 생각중에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 신림6동 공영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적자손실 예상으로 포기한 사람도 있었죠?
한준

조한준주차관리담당주사

예, 있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사람은 얼마 신청했었습니까, 처음에 낙찰받을 때?
한준

조한준주차관리담당주사

그거는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 정책이 자꾸 공개쪽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특히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거는 예정가보다 경쟁이 너무 지나치게 높다 보니까 터무니없이 들어와서 나중에 적자를 보고 있다고 관악구를 대상으로 소송을 거는 일도 있었잖아요.
한준

조한준주차관리담당주사

예, 있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 일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아마 타 구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예정가를 공개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렇게 정책이 집행된다고 할 때 예정가를 결정하는 때에는 단순하게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공시지가 플러스 10%, 20%는 안 될 거고, 1년간에 그 주차장이 얼마나 수입이 있었는지 또는 지출이 있었는지를 보고 나서 그걸 현실에 맞춰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지도·감독하는 내용이 단순하게 민원이 있을 때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왜 주차를 받지 않았냐 내지는 왜 요금을 비싸게 받았느냐 지도·감독 주의 주는 정도에 지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수입이 얼마고, 한 달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고, 금지하고 있는 몇 톤 이상의 차량이 주차하는 일은 없는지 지켜보고 이런 식의 행정지도가 진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정가를 공개한다고 하면 1년간의 수입, 지출내역을 분석해야 되겠죠. 비지니스를 하신 분들이니까 그분들 적정이익이 또 보장돼야 되고요, 그래서 적정선을 어느 정도로 예정가를 하는 것이 맞는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까지는 월별이든 어떤 수입, 지출결산 내용들을 우리가 받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까?
한준

조한준주차관리담당주사

예, 없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전혀 없었어요, 그런 거요?
한준

조한준주차관리담당주사

예.

임현주위원

관리도 전혀 안 하죠? 지금 계약서 보니까 별첨 해 가지고 주차카드 양식이 있어요. 주차표 영수증 해 가지고 밑에 쭉 내려오면 관리수탁자를 기재하게 되어 있고 관리·감독을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공영주차장이 관악구 소유이기 때문이죠, 관리만 위탁했을 뿐이니까. 그래서 그 곳에 차를 두고 있는 사람은 관악구청의 주차장, 관악구청의 어떤 재산가치가 있는 거에 차를 임시로 맡기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관리는 위탁을 줬다고 하더라도 관악구청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영수증을 주차카드 양식이라고 만들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영수증을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정책이 어떻게 흐를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쪽에서 얼마의 수지를 맞추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주민에게도 불편을 주지 않고 그 사람들도 손해보지 않는 쪽으로 공정하게 집행을 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차를 주차시켰더니 영수증을 주었습니다. 이 영수증을 주었어요. (영수증을 보여줌) 이 영수증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일련번호, 차량번호, 주차시간, 관리수탁자,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소장, 관리·감독 마포구청장 이게 바로 신림6동 공영주차장에서 나온 영수증입니다. 영수증을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신림6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요, 마포구청장이 발행한 영수증을 줍니다.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못한 거 죄송하고요, 이 앞번에도 주차 안내표지판을 "마포구청장"으로 표기가 돼서 제가 신림6동 공영주차장을 순찰하면서 저게 뭐냐 해서 시정조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여기 주차장 하기 전에 마포구청 소관 주차장을 운영한 모양입니다. 그 영수증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거 민원인이 가져왔을 때요 진짜 안 믿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관악구청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 마포구청장 영수증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믿지를 않고 다시 한 번 가봤어요. 가서 달라고 그랬더니 똑같은 걸 줍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주차 안내표지판도 마포구청장 표지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눈에 보이길래 그래서 제가 시정조치를 했는데 영수증까지 그렇게 하는 건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임현주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게 세입화되고 또 결산에서도 검토되고, 나중에는 직영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행정이라는 게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도, 아 이거 종이 아끼는 차원에서 쓰던 것 쓰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이거는 공적인 부분은 공적인 걸로 처리해야 되거든요. 철저하게 지도·감독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이게 임현주 위원 말씀하신 게 세금관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 안내표지판 자체도 마포구청장 명의로 돼 있더라니까요. 제가 순찰을 하면서 저게 뭡니까 했더니 자기가 마포구청 소관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 받아서 하다가 이리로 옮겼답니다. 그래서 그 표지판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본이 안 돼 있는 분이 주차장을 민간위탁 받은 것 같습니다.

정홍식위원

기본이 안 된 분이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저도 그 문제 하나 더 지적하자면요, 그 사례뿐만 아니라 신림본동 삼모 앞에 있는 그 주차장도 위탁이죠?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거기도 보면 민간위탁 주차장이 몇 시까지 돈을 받습니까, 요금을? 9시까지인가요, 몇 시까지 영업을 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9시까지입니다.

정홍식위원

9시까지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정홍식위원

4시반, 5시쯤 되면 거기에다 술집 좌판을 깔아요. 포장마차라고 하지요, 포장마차. 주차를 해야 될 공간에 포장마차 영업을 시작할려고 버젓이 쭉 좌판을 깝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금은 저희들이 장마철 대비해 가지고 6월 15일부터는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관악구가 주차장 위탁을 할 적에는 주차장 목적으로 관리위탁을 시킨 거 아닙니까. 가로정비계는 불법노점상을 단속하는 역할을 하고, 교통지도과 관련 주차장 관리위탁은 위탁한 부서에서는 또 민간대행 위탁하는 업소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불법 포장마차 단속하고 관악구 주차장에 위탁한 부분에서는 포장마차 영업을 버젓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과장님인가요 담당주사가 과도하게 액수를 써 내 갖고 적자된다는데 그 적자를 메울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삼모스포렉스 앞에요.

정홍식위원

신림사거리 신림동쪽으로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민간위탁을 받은 업체측에서 포장마차를 하는 건지, 저희들이 6월 15일부터 주차장을 폐쇄조치를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무단으로 들어와서 좌판을 벌려놨는지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 하나의 사례를 들어주는 거예요, 사례를. 제가 또 지적하면 또 실태파악하신다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사례들이 있으니까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잘못된 사례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적절하게 본래 목적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민간견인대행업이라는 게 있지요. 주차위반스티커를 발부하면 민간대행업체에서 견인해 가는 거 있지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정홍식위원

지금 몇 개 업체가 이걸 합니까? 금년도 보니까 대행사업비 1억원 중에서 지출액이 8,500만원 해서 1,478만원이 불용됐는데 지금 민간대행하는 업체가 몇 개예요, 관악구에서? 견인대행업체가?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2개 업체입니다.

정홍식위원

2개 업체예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정홍식위원

분명히 2개 업체예요?
한준

조한준주차관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상일하고 상이 2개 업체입니다.

정홍식위원

상일하고 상이죠?
한준

조한준주차관리담당주사

예.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상일, 상이 2개 업체란 말이죠?
한준

조한준주차관리담당주사

예.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상일하고 상이라는 업체는 관악구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합니까?
한준

조한준주차관리담당주사

타 구도 합니다.

정홍식위원

타 구도 하지요?
한준

조한준주차관리담당주사

예.

정홍식위원

거기도 상일, 상이인가요?
한준

조한준주차관리담당주사

예.

정홍식위원

그렇지요?
한준

조한준주차관리담당주사

예.

정홍식위원

이게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한준

조한준주차관리담당주사

그거는 서울시에서 처음에 견인업체를 만들 때 서울시에서 견인업체 기준을 정한 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언제부터요?
한준

조한준주차관리담당주사

'90년도에 시행했습니다.

정홍식위원

'90년도부터 내내 상일, 상이가 계속 해온 거죠?
한준

조한준주차관리담당주사

예, 그런데 견인업체가 당시보다 몇 개 업체가 늘었습니다,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정홍식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이것도 일종의 수익사업인데 제가 작년도인가 결산을 뽑아보니까 상일, 상이가 형식상으로는 2개의 법인이지만 내용적으로는 한 사람이고요, 한 사람이 하는 거고, 또 이 사업이 계속 한 번도 계약을 갱신한 적은 없죠?
한준

조한준주차관리담당주사

예,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5대 갖고 하나요?
한준

조한준주차관리담당주사

상일에서는 5대가 있고 지금 추가로 1대 더 구입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상일이 몇 대예요?
한준

조한준주차관리담당주사

6대요.

정홍식위원

상일이 6대, 그럼 상이는?
한준

조한준주차관리담당주사

상일이 6대고요, 상이가 5대입니다.

정홍식위원

다 관악구에 투입됩니까, 이 차들이 동작구까지 갑니까?
한준

조한준주차관리담당주사

동작구, 금천구도 가요.

정홍식위원

그 11대가, 그렇지요?
한준

조한준주차관리담당주사

예.

정홍식위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업체들이 근 10년간 법인은 둘이지만 한 개 업체이고, 신림4동에 있는 보라매 견인대에서 보관금도 우리가 대주고, 이 업체가 근 10년간 관악구 민간위탁을 해왔단 말이에요. 수지현황을 뽑아보니까 법인대표는 관악구에서만 가만히 있어도 월 한 1,000만원 이상 벌어요, 뽑아보니까. 제가 뽑은 게 아니에요, 바로 교통지도과에서 뽑은 거란 말이에요. 일종의 수익사업이에요, 이게요. 수익사업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관악구 지도단속공무원들이 딱지를 계속 붙여 갖고 견인하기 시작하면 매출이 확 늘고, 그러면 자기 순수익이 계속 들어와요. 그 돈은 누가 받아서 주지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잠깐만요. 담당주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조한준주차관리담당주사

그 돈은 견인을 당하면 당한 데서 보관소에 가셔 가지고 견인 차를 찾을 때 4만원의 견인료를 납부합니다. 그 돈이 우리 구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에 의해서 그 돈을 다시 상일이라든가 상이 그 견인업체에다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지요, 우리 관악구가 받아서 주는 거잖아요?
한준

조한준주차관리담당주사

예, 결국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거죠.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관악구가 굳이, 이러한 어떤 수익이 많이 생기는 견인대행업을 굳이 민간위탁을 꼭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좀 의혹이 드는 게 그분들의 수익은 고무줄이에요. 우리 관악구에서 계속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이고 연락하기만 하면 그 수익이 엄청 늘어나요. 왜, 자기 차를 찾아갈려면 일단 현금을 내놔야 찾아가는 거죠?
한준

조한준주차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돈을 내주면 관악구에 입금시키고 그 사람들은 운전사하고 차량기사하고 차량만 있으면 그 대표법인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아주 현금장사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수익사업을 굳이 왜 민간위탁을 근 10년간 주냐 이거예요. 관악구도 견인차량 있죠?
한준

조한준주차관리담당주사

예, 1대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는 말이죠, 우리가 보관요금 대줘, 그리고 주차스티커 붙여줘, 그리고 돈 받아서 월 정산해 줘, 월 정산이 얼마예요? 상일, 상이 합쳐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주는 돈들이?
한준

조한준주차관리담당주사

2000년도에 4,222건에 1억6,899만4,000원 주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지요, 그분들한테 순수하게 나가는 게.
한준

조한준주차관리담당주사

예.

정홍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좀 수지를 보셔 갖고 근 10년간 이렇게 해온 일이지마는 이것도 그분들한테 우리가 돈을 받아서 주는 어떤 대행, 은행도 그런 카드사나 뭐 하면 대행료를 받지 않습니까, 수수료를. 그런 어떤 식의 개선책이 나오지 않으면, 이걸 근 10년 이상 갖다가 독점해서 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한준

조한준주차관리담당주사

예,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 갖고요, 그 부분도 서비스를 제공한 만큼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한 개 업체예요. 한번 분명히 알아보세요. 내용적으로는 한 개 업체죠? 상일, 상이를 어떻게 2개 업체로 봐요?
한준

조한준주차관리담당주사

상이에서 나와서 상일을 다시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형제간인가요?
한준

조한준주차관리담당주사

종업원 관계였었습니다.

정홍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일대를 다 독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잘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냥 해오던 걸로 보지 마시고, 뽑아보면 금방 나와요, 뽑아보면.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건전재정 원칙에 맞게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주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결산서의 부속서류등 부속서류는 우리 구의 재정운영사항의 변천등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각종 지수들이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하여 누락 내지는 부실하게 작성되는 등 자료의 부실로 인하여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준비와 검토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을 실수납액보다 지나치게 적게 책정하여 징수율을 높이는데 치중하는 부분이 있어 앞으로는 세입추계를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세입징수결정액을 책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각종 과태료는 체납액이 해가 거듭될수록 누적되고 많아지는데 이는 담당공무원들의 징수의지가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체납 과태료에 대하여는 채권압류 대상과 체납처분을 보다 강화하여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징수하여야 하겠습니다. 불용액 중에는 물론 절감차원에서 알뜰하게 집행한 공무원들의 노고는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사업비 등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것은 예산의 편성이 과다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편성 시에 보다 세심하게 검토하여 산출함으로써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이를 남용할 때는 회계 질서를 문란시킬 수 있으므로 예산의 전용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지적된 사항등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하여 집행부의 각 국장님, 보건소장님, 담당관, 담당 과장,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새로운 각오로 내 집안일을 한다는 주인의식을 갖고 업무추진과 집행을 철저히 하여 차후에는 이러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자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