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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기시재 의원 발언

263회 제3경제산업위원회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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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김은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은주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김은주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