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갑룡 의원 발언

박화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구정질문은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3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질문만하고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지방자치 제도의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의 발전에 많이 기여하신 이강진 서울시의회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금일 오전 11시부터 개회되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긴급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음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시기 바라며 오늘 출석하신 집행부의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보건소장께서는 의원님들께서 구청장님을 대상으로 질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청장님의 답변이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열 분 계십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이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은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구정질문요지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순서 및 질문요지 부록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남현동 출신 이재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의원
존경하는 박화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임성수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현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재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92회 정례회의 구정질문에 임하면서 지방의회가 개원 10주년이 넘은 이 시점에 우리 의회가 진정한 관악구민의 대변자로서 쾌적한 환경의 살기좋은 도시 건설로 앞서가는 선진의 자치단체가 되기 위한 정책대안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한 번 뒤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며 또한, 제2기 민선 자치단체장 취임 3년이 넘으면서 지방자치단체간의 우열이 심화되고 있는 이 때에 우리 구의 평가는 어떻게 받고 있는지 냉철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으며, 우리 구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는 자치단체로서의 자립을 위한 재정자립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고, 우리 구의 상징이며 1,000만 서울시민에게 맑은 공기와 휴식을 제공하는 관악산의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천혜의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체계적이지 못한 도시계획 때문에 쾌적하지 못한 주거환경의 개선, 절대 부족한 주차공간의 확보와 우리 구민의 생활에 여유를 위한 문화와 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하며 사라지지 않는 관급공사의 부실과 많은 예산을 들여 건설한 종합체육센터를 비롯한 공공시설들의 운영상의 미비점 등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준 것을 비롯한 모든 문제를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때 주민과 함께 앞서가는 관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존경하는 김희철 구청장님에게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실시에 따른 반대와 문제점에 대하여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차량이 늘어나는 것과 같이 주차장을 확보하여 오지 못한 정부 당국의 잘못된 주차정책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주택가의 골목은 더이상의 차량을 세울 수 없을 정도의 한계점에 도달하였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주차의 공간을 확보하려는 정책보다는 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유료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려하는 정책은 현재의 열악한 상태보다도 더 많은 혼란과 불편을 가져올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긴급차량의 통행로 확보와 주차문제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부족한 주택가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라는 명목아래 1권역인 남현동, 봉천11동, 봉천7동, 봉천6동에서 7월에 시범운영을 하고 8월 1일부터 확대시행을 하려 하는데 각 동별로 부족한 주차의 면수를 보면은 남현동 682대, 봉천11동 1,917대, 봉천7동 2,414대 주차면이 각각 부족하며 봉천6동의 경우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554면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아파트지역을 제외한 주택가 골목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와 같이 주차 공간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한정된 주차구획선에 배정을 하여야 하는데 똑같은 주민의 입장에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배정의 기준이란 있을 수 없으며 배정에 탈락한 주민은 형평에 어긋난 행정에 대하여 불신을 가질 것이고 또한 탈락한 차량을 수용할 주차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배정을 받지 못한 차량은 어디에 주차를 해야 한단 말입니까? 긴급차량의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라면 긴급차량의 통행을 막는 주차차량에 대하여 계도와 홍보를 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단속과 견인을 하여서라도 긴급차량의 통행로 확보를 하는 것에 반대하는 주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웃간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똑같이 세금을 내는 관악의 주민으로서 주민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할 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유료화를 하면서 주차면을 배정받은 자와 배정받지 못한 자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잠시라도 주차구획선에 주차를 하였다가 과태료를 내게 되거나 차량이 견인을 당하였다면 이웃간에 분쟁의 해소가 아니라 이웃간에 불신의 벽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주민의 화합을 깨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될 것입니다. 차량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기동성을 위한 것으로 차량의 숫자만치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더라도 주차장이 부족한 것으로 느껴지는 것인데 이렇게 절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실시되는 지역에 방문하는 차량의 주차는 어디에 주차를 해야 합니까? 현재 자동차에는 막중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구획선을 배정받은 차량도 연간 42만원의 주차비로 추가부담을 하여야 하며 배정을 받지 못한 차량은 배정에 탈락을 했다는 이유로 단속에 의한 과태료와 견인보관료 등으로 막대한 경제적인 부담과 고통을 함께 안겨줄 것으로 집행부에 대한 비난과 원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하여 주민을 상대로 앙케이트 조사를 하였으나 난해한 항목 등으로 주민들은 이해를 잘 하지 못하였으며 조사의 방법 등에도 전문성이 없는 등 객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거주자우선주차제 1권역의 전면실시를 앞두고 많은 주민이 본의원에게 항의와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우리 구 홈페이지에도 항의와 반대의 글이 올라있는 것을 보더라도 거주자우선주차제 유료화를 많은 주민이 반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과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행정이란 행정을 위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론에 의한 행정보다는 피부에 와 닿는 민심을 살피는 행정이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민심을 져버린 행정은 많은 부작용과 우리 구민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 있으므로 유료화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실시를 중단하고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한 최우선의 정책으로서 많은 예산의 확보와 우리 관악의 실정에 맞는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존경하는 김희철 구청장님의 견해와 우리 구청의 방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똑같은 관악의 주민으로서 주차면을 배정받지 못한 사람은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어디에 주차를 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서민의 생계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차량이라 할지라도 주차할 곳이 없음으로 차량을 처분하여야 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상당히 많은 차량이 주차할 곳이 없어 혼란과 주택가 골목에 그대로 주차를 한다면 물리적으로 단속과 견인이 어려울 텐데 단속과 강제적으로 꼭 견인을 다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시의 시행지침이라 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맞지 않는 유료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으로 주차면을 배정받지 못 하는 서민만 과태료와 견인 등으로 고통을 받는데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악산 휴게소를 매각하여 부족한 문화복지시설을 건설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 12월 21일 직권 타절 준공된 관악산 휴게소는 서울시비 26억1,400만원, 관악구비 1억9,200만원 총공사비 28억6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4월 개장을 한 것으로 '97년 12월 착공에서부터 금년 4월 개장을 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자연환경을 해치며 무질서한 매점들을 정비하여 관악산의 자연환경을 살리기 위한 목적은 달성이 되었으므로 더이상 서울시의 자산으로 관악산휴게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자치단체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집단처럼 많은 자산을 보유하기 보다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의 서비스가 우선이어야 하며 관악산휴게소는 음식점과 레저용품 등을 판매하는 상업을 위한 시설로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상인협의회를 통하여 관리를 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며 주인의식이 결여된 일부 상인들로 인하여 개장을 하자마자 일부 기능들이 망가지는 등, 청소를 비롯한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으며, 언뜻 보기에는 재정자립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보일 지 모르나 위탁료 수입의 70%가 서울시의 수입이고 나머지 30%만이 휴게소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 구의 수입으로서 우리 관악구민도 서울시민인데 수입을 배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전액 우리 구의 수입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투자한 금액과 휴게소 관리를 위한 행정력의 인건비와 관리비를 제외하고 건물의 감가상각비 등을 감안한다면 적자의 사업일뿐 아니라 몇 년 뒤에는 유지관리 보수비 등으로 지금 얻어지는 위탁료의 수입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구에서도 청소년회관을 비롯한 공공시설들을 위탁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산의 유지·보수비가 지출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휴게소는 여러 위탁자인 상인들과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게 됨으로 더 많은 관리유지비가 소요될 것이며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감가상각이 가장 적은 지금이 매각의 적기일 것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휴게소 등을 위탁운영하는 것은 수익성면에서도 맞지 않으며 위탁자 선정과정의 문제점,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일뿐 아니라 경영의 비효율로 이용시민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며 정부에서도 떨어지는 효율성 때문에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있는 정책에도 배치되는 것으로서 관악산 휴게소와 주차장을 함께 매각하여 민영화를 함으로써 경영의 효율화를 극대화하여 관악산과 휴게소를 찾는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휴게소를 매각하여 얻어지는 예산으로 우리 관악에 절대 부족한 문화복지 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존경하는 김희철 구청장님의 견해와 우리 구청은 이에 대한 방침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관악산휴게소를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수익성면에서도 맞지 않으며 행정력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경영의 비효율로 이용 시민에게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으로 매각을 하여 민영화 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을 극대화하여 관악산과 휴게소를 찾는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관악산휴게소는 감가상각이 가장 적은 지금이 매각에 적기이며 매각하여 얻어지는 예산으로 문화와 복지시설이 절대 부족한 우리 관악에 구민을 위한 문화복지 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민의 치안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의 장비 및 활동경비 지원 요구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상은 날로 복잡하고 다양화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이웃간에 대화의 단절 등으로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경찰만으로 치안의 발생을 예방하기란 한계가 있어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되어 활동을 함으로서 범죄의 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자율방범대가 활동을 하는데는 범죄예방을 위한 장비와 기동성을 위한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어 자율방범대원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경비에 도움을 주고 이들의 노고에 격려를 하여 주기 위하여 서울시 10개 구청에서 12개 경찰서, 158개 자율방범대에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의 근거는 강남과 강동구청은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하여 지원을 하고 영등포, 용산, 동대문, 강북, 성북, 도봉, 구로, 양천구청 등은 지방재정법 일반지원비 명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바, 각 경찰서별로 지원현황을 보면 강남과 수서 관내의 자율방범대는 연 1,000만원 이상 용산, 구로, 양천, 노량진, 영등포 경찰서 관내 자율방범대는 월 20만원 이상 북부, 강동, 종암, 도봉 관내의 자율방범대는 20만원 이하의 경비가 각각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3개의 경찰서가 치안을 맡고 있으며 각 자율방범대에서는 기동순찰 차량을 구입하여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등 우리 구의 치안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의 장비, 복장구입 및 차량 유류비 등을 우리 구에서도 지원하여 주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존경하는 김희철 구청장님의 견해와 우리 구의 방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어려움은 있으나 우리 구민의 치안을 위하여 방범순찰차량 등을 구입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에 장비, 복장, 유류비 등의 구입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라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여 이들의 사기를 북돋아줌으로써 범죄없는 관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자율방범대원으로서 활동을 하는데 이들이 자율방범대원임을 나타내는 신분증이 없어서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으로 우리 구에서 신분증을 만들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현동 중심도로 예술인 아파트 앞길 혼잡에 따른 대체도로 확장요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악의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남현동은 남쪽과 서쪽은 관악산으로 병풍처럼 둘러쌓여 있으며, 동쪽은 동작대로가 있고 북쪽은 남부순환도로가 있어 교통의 요충지이긴 하지만 남부순환도로에 진출입을 할 수 있는 남현동의 중심도로인 예술인아파트 앞길 1058-1번지에서 1078-4번지에 이르는 8M의 이 도로는 남현동 1만8,000여 주민의 대다수가 이 길을 이용하고 있어 도로가 혼잡하고 통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자동차와 함께 통행을 하기란 고통스럽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제88회 정례회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남현동 538번지에서 1086-41번지의 도로를 확장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백제요지의 주변공원 조성계획에 포함하여 도로 일부를 확장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우리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추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있었으나 남현동 중심도로의 통행이 너무 힘들어 주민들은 이에 납득하지 못하고 연초 구정보고의 자리에서 예술인 아파트앞 도로를 확장하여 줄 것을 구청장님에게 요구하였을뿐 아니라, 700여 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 도로확장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집행부에 제출하였으며 구청장님의 현장민원을 수렴하는 자리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도로의 확장을 요구하였으며, 대다수의 남현동 주민들이 이 도로를 확장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는 숙원사업이므로 많은 예산 때문에 이 도로의 확장이 당장은 어려우면 본의원이 앞서 제안했던 남현동 538번지에서 1086-41번지의 도로를 확장하여 통행량을 분산함으로써 통행에 불편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존경하는 청장님의 견해와 우리 구에서는 이 도로를 언제쯤 확장하여 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제 요지의 관리와 보존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남현동 538-1번지에는 지금까지 한강변에서 알려진 유일한 백제시대의 가마터가 1976년 4월 10일 사적 제247호로 지정이 되어 문화재로서 백제시대의 생활상을 연구하는 귀중한 문화재임에도 이곳을 보존과 관리를 하기 위한 아무런 대책이 없이 이곳이 백제의 요지임을 알리는 팻말 하나가 전부인 것입니다. 사적지로 지정된 지가 25년이 넘도록 사유재산권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있으며 이곳을 보존과 관리를 하기 위한 기본계획조차 없다는 것은 우리 구가 문화재에 대한 얼마나 낙후한 정책으로 대처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것입니다. 문화재란 한 번 훼손이 되면 복원이 어려운 것으로서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예산을 마련하기가 어려우면 서울시나 정부 당국에 예산을 요청하여서라도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여야 함에도 이곳 백제요지는 보존과 관리를 하기 위한 아무런 시설도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사적지로서 50여 년 전에 지은 낡은 집은 문화재의 보존이라는 법 때문에 수리를 못 하게 하여 다 쓰러져가는 흉물로서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우리 구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으므로, 이곳의 부지 200여 평을 매입하여 문화재로서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역사의 교육에 장소로 우리 관악의 명소로서 손색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이며 존경하는 청장님의 견해와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백제요지가 중요한 문화재임에도 사유지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으로 백제 요지의 200여 평과 주변의 토지를 함께 매입하여 백제요지를 보존하고 역사의 교육에 장소로 주변을 공원화하여 관악의 명소로 가꾸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과 견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남현동에 있는 백제요지는 문화재로서 보존하여야 할 가치가 별로 없으므로 그대로 방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를 하여야 할 관계 당국이 따로 있어 우리 구에서는 관여를 하지 못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순환도로 까치고개에서 사당역방향 내리막길 과속방지를 위한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요구에 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는 교통체증이 심한 곳으로 과속방지를 위한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의 요구에 대하여 생소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른 새벽과 늦은 야간에 그리고 차량이 적은 시간에는 차량이 과속으로 질주를 하고 있으며 특히 까치고개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내리막길에 육교를 지나 횡단보도가 있어 위에서 내려오는 차량은 육교에 가려진 횡단보도를 보지 못화고 그냥 질주를 하고 있어 사고가 많이 나는 곳으로 경고등과 사고가 많이 나는 곳임을 알리는 팻말이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달리는 차량 때문에 잦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과속방지를 위한 무인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줄 것을 주민들이 요구하여 건의를 하는 것으로서 본의원의 견해도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꼭 설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존경하는 청장님의 견해와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당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 건설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앞에서 지적을 하였듯이 우리는 지금 정부의 잘못된 주차정책 때문에 주차전쟁을 겪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많은 예산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나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서 차량 1대의 주차장 건설비가 4,200만원이 넘는 곳도 있으므로 향후 공영주차장 건설에는 부지매입의 방식 보다는 학교운동장과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와 같은 지형을 이용한 지하에 건설을 한다면 적은 예산으로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서 남현동의 주민들은 절대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남현동의 가운데 있는 사당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여 줄 것을 존경하는 청장님에게 남현동 주민들이 건의한 바 있으며, 사당초등학교 운동장은 축대위에 있기 때문에 지형을 이용하여 주차장을 건설하기에는 차량의 출입이라든가 어린아이들의 학교수업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등의 모든 입지 조건이 좋아 이곳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한다면 상당히 많은 차량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남현동의 절대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이곳에 꼭 주차장을 건설하여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존경하는 청장님의 견해와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방침을 세울 것인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이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신림9동 출신 유정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신림9동 출신 유정희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학 중의 한 분인 리영희 교수님은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이 서로 받쳐주어야만 제대로 된 온전한 세상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사회정의와 질서와의 관계,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권리와의 관계, 그리고 GO 즉 정부조직과, NGO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로 서로가 서로를 받쳐주는 공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창조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청소년회관 대강당에서 매우 의미있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관악구청,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환경운동연합, 지역주민 등이 함께 모여 도림천 복원 방안에 대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자리였고, 이 행사는 서울시 25개구 중 하천이 없는 5개구를 제외한 20개구 중에서 유일하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최초의 토론이었습니다. 이 토론회의 결과 몇 가지 중요한 사안이 있어 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림천의 유지유량확보를 위한 방안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는 도림천을 만들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안으로 소형 하수처리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것을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과 연결지어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통소통을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어 도로를 건설한다는 것에 대한 사업적 타당성, 관악산을 관통한다는 자연환경적인 측면과 도시미관,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관악IC 등의 문제에 대한 시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간 소형 하수처리장 건설을 관악IC와 연관지어서 검토한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소형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지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하천 6m폭에 15㎝ 정도의 흐르는 물이 유지되는 하루 물의 필요량 7,200톤에서 물의 양이 다소 적어지더라도 서울대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 하루 4,500톤을 이용하는 소형 하수처리장을 서울대 안에 설치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무분별한 건축으로 인해 관악산 훼손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서울대가 환경보존에 앞장서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도림천 상류 완전복개된 구간의 철거입니다. 현재 이 곳은 애초의 복개하게 된 목적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심야에 버스업체들의 주차장 정도로만 이용될 뿐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복개된 540m 구간은 햇볕이 차단되고 공기가 순환되지 않아 죽은 하천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곳을 뜯어내어야 합니다. 도림천도 살리면서 이 부분을 Place Marketing의 관점에서 공간활용을 극대화하여 생태공원으로 만들면 낙성대의 문화공간, 관악산의 자연환경 등과 연계하여 관광자원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곳은 관악구의 환경문화적인 이미지를 높이는 명소가 될 것입니다. 셋째, 자연형 하천의 시범적인 구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도림천 전구간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시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변화하는 도림천의 모니터링을 위해서 일부 환경적 여건이 좋은 구간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생물 서식공간을 만들어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인근지역 학생들의 훌륭한 환경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환경은 한 번 파괴되면 복원하기가 어렵습니다.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위해 하천을 덮어 길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도시하천을 모두 복개한다고 해도 교통량의 증가에는 결코 미치지 못합니다. 하천을 비롯한 모든 자연환경은 인간이 자기 멋대로 파괴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이 준 생명의 질서입니다. 이제는 하천을 덮어 길을 만들자거나 주차장을 만들자는 이야기는 더이상 하지 말자는 서울시 치수과장의 발언을 되새기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관악구에서 제일 큰 문화행사는 철쭉제입니다. 이번의 철쭉제는 관악산 훼손이라는 비판과 함께 "철쭉제"라는 우리 관악구의 문화행사가 앞으로는 달라져야 할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현재의 철쭉제로는 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너무나 명백합니다. 하지만 다음 철쭉제까지는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같이하는 친환경적인 문화축제로써의 발전적인 대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과는 다르게 당장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 방청석에서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철쭉아가씨 선발대회 폐지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미스코리아를 비롯하여 지역특산물 홍보사절, 국가관광 홍보사절, 탤런트, 각종 모델 선발대회에 이르기까지 무려 100여 개를 웃도는 미인대회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기 이름과 명분은 다를지라도 여성을 외모로 경쟁시키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 미인대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여성을 비인격화시키고, 여성의 존재가치를 외모와 직결시키는 그릇된 관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관악구의 철쭉아가씨 선발대회는 어떻습니까! 구 집행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철쭉아가씨 선발대회는 여성을 외모적 가치로 평가하는 일반 미인대회하고는 다르다. 정말 그런가요? 이번 철쭉아가씨 선발대회 1차 예비심사의 심사개요와 심사기준을 봅시다. 얼굴전체(매력, 균형) 12 ~ 18점, 목·어깨·팔·가슴(선, 균형) 12 ~ 18점, 하체(선, 균형) 7 ~ 12점, 전신균형·발표력·교양미·인기 7 ~ 12점입니다. 심사부위와 심사착안점이라는 구체적인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차마 공개하지 못할 정도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철쭉아가씨가 지역사회를 위해 필요하다. 정말 그런가요? '99년, 2000년, 2001년 선발된 철쭉아가씨들의 활동 현황은 사진촬영대회 모델참가, 각종 구행사 참가, 서울강서기능대학 졸업작품 발표회 패션모델 참가, 철쭉아가씨 TV 출연 및 연예인 진출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관악구라는 지역사회를 위해 어떠한 활동을 했습니까? 그리고 철쭉아가씨는 다른 미인대회나 연예인 진출을 위해 경력을 쌓는 이력서가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결과는 철쭉아가씨들의 책임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들 대부분이 대학생 및 직장인으로 활동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러한 조건을 갖고 있는 철쭉아가씨를 선발하는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철쭉아가씨 선발대회를 보며 즐거워한다. '80년 초기에 3S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뜻있는 사람들이 반대했었습니다. 그것은 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우민화정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피켓을 들어 장내 소란) (○ 김장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화석의장
잠깐이요, 유정희 의원님! 잠깐요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여기서 또 중단되어 버리면 뭐 하니까, 그 피켓을 들고 있으면 안 되죠? 나가시든지.

유정희의원
철쭉아가씨 선발대회를 보며 아무 의미도 없이 그저 예쁜 여자 보니까 즐겁다는 식의 주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정책은 이제 폐지합시다.

박화석의장
유정희 의원님 잠깐요.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7명) (재석의원 26명)
○ 박준희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유정희 의원의 구정질문 중 방청석에 계신 분들이 피켓을 들어 의사를 표현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원활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정회를 하였습니다. 본 의장은 회의진행을 방해하신 방청객에게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차후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로 인하여 구정질문을 마치지 못한 유정희 의원 나오셔서 계속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의원
유정희 의원입니다. 아까 소란스러워서 전달이 안 된 부분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철쭉아가씨 선발대회를 보며 즐거워한다. '80년 초기에 3S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뜻있는 사람들이 반대했었습니다. 그것은 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우민화정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철쭉아가씨 선발대회를 보며 아무 의미도 없이 그저 예쁜 여자 보니까 즐겁다는 식의 주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정책은 이제 폐지합시다. 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신림5동 소재 청소년문화광장에서 전교조 관동지회의 주관으로 "알까"라는 첫번째 청소년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는 일회성 이벤트의 행사성을 지양하고 소규모 저예산의 지역문화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자는 기획이었습니다.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가본 청소년문화광장은 도로를 양쪽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뜻밖에도 자유롭고 해방된 공간의 분위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 디바의 한 장면을 연출시킬 수 있을 것만 같은 영화적 상상력까지 떠올랐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쓴다면 좋은 청소년문화광장으로서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가장 필요한 것이 전기시설입니다. 공연을 위한 음향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220V 50A가 필요한데 무대에서 분전반까지는 140m라서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둘째, 화장실 문제입니다. 남자화장실은 문이 없어 실질적으로 이용을 못하고, 여자화장실은 아예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화장실은 공연팀의 탈의실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면 좋을 것입니다. 끝으로, 주변에 그늘막이 필요합니다. "알까"라는 행사의 모토는 즐거운 학교만들기입니다. 즐거운 학교만들기, 꿈과 이상이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지역사회가 그리고 자치단체가 앞장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유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신림2동 출신 신동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2동 출신 신동현 의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이미지 사회라고도 일컬어 오고 있습니다. 오직 관할지역 주민들의 삶의 욕구충족과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자치구의 전반적인 행정처리를 슬기롭게 전개하여 온 그 결과로 각 분야에서 주민만족도의 높은 평가를 얻어 많은 호평을 받게 된 것은 우리 관악의 새로운 이미지와 변화를 주는 고귀한 우리들의 자랑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다 괄목할 만한 것은 열악한 지역여건 속에서도 폭넓은 청소행정을 펼쳐 우리 관악의 이미지를 새롭게 바꾸어 놓은 그 공적이야말로 어제오늘의 노고와 땀 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결실은 새벽 5시부터 지역을 순회하면서 골목골목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깨끗한 환경조성의 일념으로 청소환경과장과 해당부서 직원들의 값진 땀방울의 결과로 이루어진 큰 열매라 하겠습니다. 이토록 지역적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이면서 각 분야별 큰 수확을 올려 앞서가는 관악의 참모습을 더한층 만방에 전파되도록 그간에 값진 땀을 흘려주신 전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질문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러운 것은 마땅히 이 자리를 함께하여 53만 관악구민의 된소리와 쓴소리를 청취하여 당면 숙원을 서로 고민하면서 함께 풀어 나아가야 할 입장에서 또한 지역주민들의 절대적인 여망과 고충을 직접 감지해야 할 구청장께서는 이유야 어찌됐든 이 자리에 부재하신 것은 매우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 시간 본의원의 질문에 김빠진 답변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일 먼저 부구청장께 교통종합개선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시간 생활권 시대'를 위한 도로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전체 순환도로망을 구축, 자동차를 이용하여 어디든지 1시간 이내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로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발표하였던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계획안 역시 기존도로망의 확충과 개선을 위해 교통량에 비하여 도로폭이 협소한 소통애로 구간에 대한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등 정체현상 발생지역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가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져만 가는 문화교와 동방1교 구간의 약 1.2㎞ 구간 도로는 하루가 급하게 심각한 상황에 있음에도 방심·낙관만 하는 모습이 한심해서 금번 회기에 또 다시 본의원이 질문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마침 오늘 이 자리에는 이 지역 광역출신이신 이강진 시의원님께서 지대하신 관심으로 배석하여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시 도로확충계획과 연계하여 우리의 소신과 숙원을 좀더 능동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아간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닐 텐데 해줄 때만 바라고 제자리에서 맴돌며, 도대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은 복지부동의 자세로 볼 수밖에 없다 하겠습니다. 혹시 교통정체의 현 실정을 무시하고 반 복개를 거부하는 일부 환경단체의 주장에 동조 또는 그들과 뜻을 같이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구청측의 내부방침과 부구청장의 속내 소신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추진과정과 건의내용 등 실적을 관련자료와 함께 인근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장을 비롯한 이와 관련한 건설국 또는 교통개선기획단과의 면담내용 및 추진과정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시 관계관들과 현지 확인과정에서 현지 주민들과의 의견청취의 장도 마련, 실행시켜 주겠다는 과거의 답변은 아직도 오리무중인것입니다. 언제나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영영 불가능한 것인지 다시금 확답을 주시기 바라면서, 도림천변 도로확장공사를 위한 보다 폭넓은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을 재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지난 제88회 임시회 중 본의원이 질문한 바 있던 신림3교 교량폭 확장요구에 따른 구청장의 답변 중 "교량확장 공사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게 조치하겠다"라고 하였는데 금번 추경편성 시에 반영하여 당시 교량공사장에서 많은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을 이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시 도로계획정책 가운데 하나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올해 말 착공할 계획으로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 구를 관통하는 구간 중에 서울대학교 앞에 인터체인지가 예정대로 설치된다고 하면 인근 교통상황은 역시 불보듯 뻔한 심각한 상태가 올 것은 자명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필요한 나머지 그때 가서 우왕좌왕 쫓기듯 공사를 서두르는 것보다는 지금도 교통혼잡을 이루는 현지 실정을 깊이 인지하시어 구청장께서는 남은 임기중 대과제로 삼아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추진력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종합적인 보완책이 있으면 그 방안을 충분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비롯한 우리 동료의원들께도 충분한 사전설명회를 갖도록 약속한 바도 있는데 이미 건설사업환경평가서에 대한 공람도 마쳤으면서 아직까지 이행치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자연훼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건물 신축에만 주력하여 왔던 서울대측이 이젠 아이러니하게 환경훼손을 이유로 학교 앞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신설에 적극 반대하고 나선다는데 그 경위와 사후대책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대 부속 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우리 구의 입장은 무엇인지와 이전계획에 대하여 위치, 규모, 이전시기 등 상세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악산 산불방지를 위한 대책 일환으로 도시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최근 산림자원이 풍부해 짐에 따라 그 환경이 개선되고, 삶의 질이 향상됨으로써 산을 찾는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반면에 산불발생은 과거와 달리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수립 이후 최대의 산불로 기록되었던 고성지역 대형산불은 지난 '96년 이후 연속 4년만에 또다시 발생되어 이루말할 수 없는 큰 산림피해와 1,000억원 이상의 가옥등 막대한 재산피해를 주어 우리 국민들에게 큰 상처와 교훈을 남겨주었던 바 있습니다. 우리 산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관악산 산불방지대책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원시적 탁상방법이 아닌 보다 선진적인 방법으로 면밀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한편 산림청에서는 전국 주요 산에 산불감시탑을 설치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한다고 하며 앞으로 계속적으로 무인산불감시시스템을 금년 47개소에서 2010년까지는 200개소로 확대 설치하여서 산불감시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산불GIS 즉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나아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경기 8악의 명산인 우리의 산, 관악산을 산림보호 차원에서 앞서 열거한 2개 사업을 산림청에 의뢰, 건의하여 지원받기를 원하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와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전천후 담수지 건설에 관하여 역시 도시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평소 물의 소중함을 감안하여 관악산 계곡의 유수량이 풍부할 때에 무작정 흘려보낼 것만이 아니고 적정 지역을 선정하여 담수지 즉, 소형 저수지를 건설하여 필요에 따라 수문조절로 배수할 수 있는 전천후 담수지를 개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기존 자연환경의 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카시아동산 부근 지역 또는 철쭉동산 방향 옹달샘 부근이 적절할 것으로 보나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며, 득과 실의 차이를 검색하여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의 현존 지형에 대한 용역결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악산을 찾는 시민들의 건강과 휴식 그리고 정서함양을 위해 도시자연공원의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제반기능의 확보와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기능적 배치로 시설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난 '97년 2월 7일 서울시고시 제44호로 변경 결정되어 관악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현존 지형에 대한 조사·분석을 토대로 용역 발주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존 지형에 대한 추진경위와 또한 공원조성에 대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계획의 타당성과 시설물확충, 신설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증을 자료제출과 함께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대학교 내 주차료 징수에 관하여 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는 평소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불만의 소리와 그간에 많은 민원이 들어와 부득이 이 자리에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음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에서 얼마 전부터 받고 있는 주차료 징수의 방법과 관련하여 이구동성 불평하는 구민들의 소리를 많이 들어 왔습니다. 물론 캠퍼스에 출입하는 자동차가 날로 급증해서 관리와 통제 차원에서 주차료를 일정 수납하는 것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은 굳이 이 자리에서 논의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상당수 주민들이 주장하는 견해인즉, 서울대 정문에서 낙성대 후문 방향 순환도로는 비록 캠퍼스 내의 도로일 수는 있으나 지역을 관통하는 순환로와도 같은 기능을 가진 도로의 성격이므로 주차료 징수구역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강력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행거리 약 1.7㎞ 거리에 통과 소요시간이 고작 3분밖에 걸리지 않는 극히 짧은 구간을 통과하는 데에도 30분 주차료에 상응하는 기본요금 1,500원을 납부해야 하는 처사는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며,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주민들의 그 원성을 우리는 직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립대학이 아닌 일반 사립대학에서는 주차증 발급 후 10분 이내 나갈 때에는 무상통과시켜주는 것을 감안할 때 이 문제는 충분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입구에서 출구에 이르기까기 주차증을 발급받는 시간으로부터 약 10분 가량 혹은 일정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수납치 않고 무상통과 시키는 방안을 서울대학교측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료를 받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으나 3분 동안 통과하는데 주차료가 아닌 통행료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로 판단되며, 전국 어느 도로에서도 1.7㎞ 가량 스쳐지나가는데 1,500원의 통행료를 내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으리라 봅니다. 주민들의 높은 원성을 감안하여 인지하시고 주민들의 부담해소를 위해 학교 당국에 강력히 건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국장의 견해와 함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드릴 질문은, 여름철 구민건강을 위한 대책방안과 그 방법에 대하여 보건소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책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구민보건과 위생관리를 충전하는 마음으로 식중독지수예보제를 도입 적용하여 실시할 것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익히 잘 아시다시피 지구온난화로 말미암아 한 여름철은 물론 초봄과 초가을의 온도가 이상고온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식중독에 대한 위험수위와 그 추세가 증가되고 있는 계절에 보다 철저하고도 세심한 행정지도 점검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학교급식등 대량 급식시설이 증가되면서 식품조리나 보관상의 문제로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오염사고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식중독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품의 조리과정이나 전처리과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조리된 음식물의 보관방법과 시간이 매우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여름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리된 식품의 보관시간을 산정하여 그날그날의 온도에 따른 식중독이 유발할 수 있는 시간을 지수화하여 유선방송등 방송매체를 통해 식중독 지수를 알려주어 구민건강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는 제도가 요구되며, 이와 관련 식중독지수개발과 활용방안은 신중하고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여름철마다 의례적인 방식과 형식적인 업무보고로 갈음하여 말로만 철저히 예방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지수예보제를 실시 전개하여 우리 관내에선 절대로 단 한 건의 집단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급식소의 관리상태가 3분의 1 이상이 불결한 가운데 음식물의 조리과정과 보관처리가 미흡하여 항상 식중독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음을 인지하시어 보다 철저한 지도점검을 재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관내 64개소의 집단급식소와 4개소의 도시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보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식품접객 대상 업소를 비롯한 각 급식업소의 위생관리 실태와 책임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대상 업소별 관계 공무원을 선임, 실명제 도입을 적용 실시하여 체계적이고도 효과적인 방법을 채택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활용방안을 깊이있게 강구하시고 시원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사제 남용에 따른 행정지도에 관하여 역시 보건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의약분업 이후 동네 의원에서의 주사제 사용이 다소 감소되기는 하였으나 전체 환자의 절반 가량이 항생제나 주사제를 사용하고 있어 주사제가 여전히 남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사제 처방건수 비율이 54%라면 외래환자 100명 중에 54명이 주사제로 처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7월부터 주사제 처방료와 조제료를 없애고 주사제를 많이 쓰는 의료기관에 대해 총 진료비를 삭감토록 하여 주사제 사용 빈도가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은 서지만, 여전히 남용되고 있는 주사제에 대한 행정지도는 시행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처방료와 조제료의 방법과 수치 그리고 관내 의료기관의 평균 주사제나 항생제 처방건수 비율은 얼마나 되며, 과정과 실적에 대하여 자료와 함께 밝혀주시고, 이와 관련 소양교육은 실시하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신림본동 출신 임현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질문에 앞서 공무원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 질문 대부분의 대상자는 구청장이신데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질문과 더불어서 질문 원본을 같이 제출하겠으니 구청장께서 반드시 숙독하시고, 정확하게 내용을 인지한 후에 답변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림본동 출신 임현주 의원입니다. 민선자치 6주년, 지방의회 부활 10주년을 맞이하여 남은 임기 1년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그간의 실험을 완성하고, 지역적이고 주민중심적인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기간이 되길 바라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관악구는 올해 1,573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사업비가 1,085억원이고, 투자사업비는 231억원에 불과했고, 투자사업비 중 60억원이 관악구신청사건립기금으로만 적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토목, 하수 등 필수경비의 집행위축은 물론이거니와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17억원을 교부받고 매입해 놓은 관악문화정보센터의 건립에 있어서 관악구 재원 마련 계획을 세우지 못해 추가 예산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신림9동의 도서관·문화관 건립공사는 당초 중기재정계획이나 54억8,900만원의 올해 집행예산계획이 예산사정으로 현재 잔액이 4,300만원밖에 남지 않아 9월부터는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사정 속에서 관악구청은 60억 기금을 손에 쥔 채 서울시로, 정부로 예산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급한 것은 담당 부서인지라 도서관·문화관 공사의 책임부서인 문화공보과에서는 예산확보를 위해 서울시에 관악문화예술회관 건립비 지원을 요청했는데 총사업비 136억 중 기 투자한 52억6,900만원을 제외한 84억 전액을 시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서울시로부터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문화관이 관악문화예술회관으로 둔갑하고, 기 투자예산까지 합한 예산의 70%를 요청했는지 답답합니다. 내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각 구청마다 서울시 특별교부금, 보조금 등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다투고 있는데 관악구에만 문화관 부족재원 84억, 신청사건립기금 60억, 기타 특별교부금 예년과 같이 70억 다 주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필수경비에서의 사업비 부족은 신청사기금 60억에 의한 예산의 동맥경화증에 의한 현상이라 생각하면서,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투자사업비를 포함하여 추가경정예산의 규모, 사업내용, 재원마련대책을 자세히 밝혀 주십시오. 둘째, 도서관·문화관의 경우 서울시에 2001년에 30억, 내년도에 54억의 예산지원을 신청했는데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자치구비 확보방안을 시별로 구체적으로 시공사와의 공정별 계약관계와 더불어 밝혀 주십시오. 셋째, 도서관·문화관의 경우 그 동안 공기연장이 몇 차례 있었는지, 그로 인한 예산낭비는 각각 얼마였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있을 설계변경의 내용과 그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추가예산의 규모를 밝혀 주십시오. 넷째, 문화관·도서관의 2000년 11월 공정율이 33%였는데 2001년 4월 30일 40%, 6월 30일 48%의 공정율밖에 보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다섯째, 관악문화정보센터의 경우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자치구비의 일부 반영을 요청할 경우 사업을 취소할 것인지, 자치구비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여섯째, 신청사건립기금 60억원이 아직도 예산배정을 받지 못한 이유와 예산배정시기 그리고 향후 신청사건립계획과 관련하여 주민여론수렴, 계획수립시기, 사업착수시기, 예산집행계획, 서울시특별교부금 확보방안 및 그간의 노력에 대해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2000회계년도 결산수지 현황 중 재정계획운영비율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계획상 투자사업계획의 실제 예산반영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비율이 100%에 근접할수록 계획적인 재정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관악구의 재정계획운영비율은 199%로 서울시의 98.75%, 자치구 평균 121.47%보다 월등히 수치가 높은 것은 관악구의 재정운영이 비계획적인 때문으로 파악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적인 재정계획 운영을 위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악구 청소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개선 및 노조설립 움직임과 관련해서 생활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관악구는 매년 누적되는 청소적자의 해소와 예산절감, 수거, 처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1996년 5월 9개 동의 청소민영화를 시작으로 현재는 19개 동이 민영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대행업체 소속 미화원의 숫자도 증가하여 현재는 120여 명으로 있습니다. 구청 소속 미화원의 경우 행자부와 단체협약 형식으로 결정하는 임금을 예산으로 지급받고 있으나, 8개 대행업체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은 이와는 별도로 임금 및 근로계약을 맺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간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민주노총과 연대하여 미화원노조를 결성한다는데 노조결성 자체를 염려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행업체 소속 미화원들은 구청 미화원과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임금과 근로조건 하에서 일을 하고 있기에 이들이 의정부시의 사례에서 보듯이 근로조건 개선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강행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만약 청소민영화율이 높은 관악구에서 이러한 민영업체에 소속해 있는 미화원들이 파업을 할 경우 쓰레기 수거업무의 막대한 차질은 물론 40만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7월 현재 관악구의 청소대행업체 소속 미화원들의 숫자는 몇 명인지, 그리고 임금, 근로시간, 각종 근로조건 등을 구청 소속 미화원 및 인접 구의 민간대행업체 미화원들과 상세히 비교해서 답변바랍니다. 둘째, 만약 민간대행업체 미화원노조가 설립되어 임금인상등의 문제로 협상이 결렬되어 파업이 강행될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파업 시 쓰레기 수거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관악구가 청소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조건등에 파업을 포함한 수거업무의 차질 시 대행업체의 책임규정이나 대행계약해지 등과 같은 계약조건이 있습니까? 넷째, 현재 관악구의 청소대행율은 몇 %이며, 타 구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앞으로 민영화를 확대할 계획인지 답변바랍니다. 민간대행업체 소속 미화원들의 노조결성 및 각종 개선요구는 결국 구청에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즉 임금,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서는 쓰레기봉투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고, 그럴 경우 주민들의 부담이 불시에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와 투자를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해서 예상되는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시 생활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최근 관악구는 청소환경분야에서 서울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것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도 있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청소업무에 묵묵히 종사하는 구청 및 대행업체 소속 미화원들의 땀과 희생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한 청소환경투자확대등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마련에 적극적이야 합니다. 그러나 관악구의 청소환경에 대한 투자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거의 사람의 손에 의존합니다. 재활용분리수거도 그렇고, 중간집하장 작업여건도 여전히 매우 열악합니다. 리어커로 쓰레기를 실어날으는 곳도 많습니다. 재활용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재활용기금 8억원을 아직도 구 금고에 그대로 낮잠 재우고 있습니다. 청소환경에 대한 시설 현대화를 위한 투자는 '95년 이후 전혀 없고, 항상 투자순위에서 밀렸습니다. 동청사 하나 짓는데도 40억, 50억원씩 척척 배정하면서 정작 주민은 물론이고, 미화원들의 작업여건 개선과 관련이 있는 청소환경시설 현대화를 위한 투자가 전혀 없다는 것은 최우수구로서 놀라운 사실입니다. 질문입니다. 첫째, 청소환경시설 현대화를 위한 금년도 사업계획과 예산내역을 서면제출 후 답변 바랍니다. 둘째, 재활용 자동분류 선별시설, 음식쓰레기 처리시설, 재활용작업장시설 개선사업, 가로미화원 휴게소 개선사업, 청소관련 노후차량 교체 등 청소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각 사업별로 어느 정도 재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재원 조달방안은 무엇인지, 언제부터 투자하실 계획인지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악구 청소환경인프라 투자가 미흡한 것이 투자계획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입니까? 넷째, 봉천7동에 위치한 관악구 재활용센터의 운영실적 저조와 관련하여 몇 차례에 걸쳐 민영화 방안이 제시되었고 그 때 마다 구청에서는 환경미화원 적체해소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민영화로 나가겠다고 답변했으나 아직까지도 전혀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관악구 재활용센터는 민영화할 것인지, 언제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림천 건천화 방지 방안에 대해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취임초 도림천을 주민에게 친숙한 하천으로 조성하시겠다고 하시면서 1차로 1999년 4월 9일 두산엔지니어링과 도림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및 기본설계용역을 체결하고 2000년 3월 성과품을 납품받았습니다. 장장 520여 쪽에 달하는 보고서에는 도림천의 수량확보계획, 하도정비계획, 생태계복원계획, 수질개선대책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만 했지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나 기본설계에 따른 후속조치 등은 전혀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가 별도로 작년부터 진행중인 도림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중이어서 이 용역사업이 끝나는 금년 9월 30일 이후로 모든 도림천 생태복원 노력을 미뤄놓았기 때문입니다. 도림천을 살리려면 기본적으로 하천에 물이 흘러야 하는데 불행히도 도림천은 여름철 우기를 제외하고는 말라 있습니다. 관악구가 발주한 기 용역보고서를 보면 수량확보 방안으로 지하철 지하수이용,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 소규모 저수지를 건설 등 7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방안 모두 물량도 적을 뿐만 아니라 건설 및 유지운영비가 지나치게 많이 든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가장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의원이 서울시가 작성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검토해 보니 관악구간을 관통하는 터널공사 중 분당 11톤, 하루에 1만6,000톤이라는 지하수가 그대로 유출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도림천 전체를 20㎝의 물로 덮을 수 있는 수량입니다. 물론 수질도 지하수니 1급수인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이 막대한 지하수를 공사기간은 물론이고 완료 이후도 그대로 하수구로 버릴 것이 아니라 도림천으로 방류하도록 조치한다면 도림천의 수질확보는 저절로 됩니다. 하수관 공사비 약 10억원이면 귀중한 수자원도 이용하고 도림천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정확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림천 상류의 무분별한 지하수 이용을 억제하고 지하수가 땅속으로 잘 스며들도록 투수포장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서울대 내의 각종 도로포장은 물론이고 관악구의 관악산 주차장 조성 등에도 지하수 함양을 위한 투수포장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갈수기에 하천수가 흐르도록 도림천 상류에 도로건설이나 개보수 또는 주차장 설치시 투수포장으로 시공을 해서 빗물이 지하수로 잘 흘러들어 지하수위도 높이고 지하수 부존량도 높여야 한다는 본의원의 견해에 대해 구청장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의 건설사업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위의 계획은 '93년부터 서울시가 교통의 동서간 남북간 접근성의 향상과 수도권 교통량 증대에 따른 분산 및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계획으로 시작되었습니다. '94년 5월 시작되어 현재까지 수차에 걸쳐 노선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었으며 관악구에서는 관악주민의 이용확대를 위해 관악구 안에 IC건설 등을 제안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에 남부순환도로를 따라 고가도로가 건설되고 신림사거리에 인터체인지가 형성되어 도림천을 따라 교각위 고가도로로 해서 쑥고개 밑의 터널로 노선이 조정되었었는 바, '98년 10월 제69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본의원외 18인의 의원서명으로 건의안이 채택되고 본회의의 만장일치 의결로 서울시로 건의문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당시의 노선을 변경하여 현재의 노선으로 재확정하였습니다. 현재 위의 건설계획은 2001년 6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도시계획 절차를 진행 중인데 관악구에서도 지난 5월 공람공고를 마친 바 있습니다. 또한 올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금년 말에 착공하여 2007년 사업완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장께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건설로 얻는 관악주민의 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건설로 인한 관악주민의 피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넷째, 현재 서울대와 신림9동 등 처음부터 많은 민원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공람공고 전에 공청회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만들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섯째, 공람공고 시 제기된 집단민원의 내용은 무엇이며, 집단민원에 대한 관악구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여섯째, 본의원은 '98년 당시 도림천 위의 고가도로 계획을 반대했던 의원으로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 구간에 분명히 관악산을 관통하는 터널이 공사되고 입체 교차로가 서울대앞을 지나는 것이 분명한 이상 건설과정과 건설 후의 환경오염 및 훼손에 대한 대안을 구청에서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도로 건설에 대하여 관악구청의 문제점 및 열린행정의 소극적 태도가 혹시 건설계획에 대한 주관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합니다. 본의원은 관악구청이 서울시의 계획을 무조건 집행하지 말고 계획의 합리성 및 필요성에 대한 관악구청의 독립적 판단이 먼저 선행돼야 함을 지적합니다. 그래야만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함께하든지 아니면 주민이나 서울대를 설득하든지 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자체판단 없이 민원의 전달자, 행정의 설명자가 된다면 단순한 우편배달부외 어떤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구청장의 찬반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 지방의회 10년을 맞이하여 관악구의회 위상제고를 위한 구청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지난 4월15일로 만 10년을 맞았습니다. 의회는 3기가 흘렀고 민선단체장은 2기째입니다.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제도적 장치는 지방의회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지방의회는 그동안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집행기관의 감시, 견제기능을 충실히 함으로써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가 예산을 심의, 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방행정을 감시·감독하는 등 자치행정을 변화시켰으며 지방의원들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지역여론이나 행정요구를 신속히 파악함으로써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마찰과 갈등이 지방의회나 의원을 통해 해소되는 경우도 많음은 대의정치가 정착되어 가는 징후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주민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어서 종전에는 행정에 대해 수동적으로 서비스를 수용했습니다만 지방자치 이후 적극적인 소비자로 변해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당당하게 행정관청에 주장하는 사례도 많아졌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도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목표로 출발한 지방자치가 지방분권화를 통해 국가발전을 꾀한다는 점에서는 적지 않은 성과를 얻었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그동안 임명권자의 눈치만 살폈던 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선출직 단체장의 선심성 시책추진과 주민들의 과잉요구가 전시성 행사를 불러와 재정이 불건건해진 점도 지방자치제의 부작용으로 곧잘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 10년의 달라진 모습입니다. 관악구청은 어떠합니까? 재정자립도, 지역경제활성화, 실질적인 열린행정 구현과 행정에의 주민참여에 대한 공무원의 의식과 자세, 복지환경개선, 행사의 선심성여부, 전시행정으로 인한 예산낭비여부,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과도한 사업계획, 대의민주주의 존중,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주민만족, 주차문제, 교통체증 등등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떠한 성과가 있었습니까? 구청장은 지방의회에 대한 입장을 제8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답변 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한 기능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주민복지 증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는 동반자적 관계로 각자의 역할에 대하여 서로 존중하고 협력했을 때 지방자치 실시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를 전제로 본의원은 임기 1년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구청장의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의회의 역할수행에 있어 집행부의 협조를 구하자는 차원에서 구청장께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질문합니다. 첫째, 1961년 군사정권에 의해 30년간 중단됐던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10년, 자치단체장 민선6년을 맞이하였는데 현시점에서 지방자치가 주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지방의회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한다면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제기되고 있는 지방의원 유급화, 지방의원 당적보유 금지, 지방의회사무처 직원의 전문직화 및 인사권이 의회 의장에게 속하도록 제도화하는 문제, 지방의회의 사전심의 권한의 확대에 대한 각각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넷째, 지난 3년간 구청장으로서 관악구의회의 지방의회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의 모든 질문은 준비된 답변서를 미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출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임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김장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10동 출신 김장환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을 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2기 출범과 3대 의회가 개원된 지 3년이 되고, 임기 1년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진정 우리는 주민의 공복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다했으며 주민들은 우리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심히 두려움이 앞섭니다. 물론 주민만족도 부분에서 또한 청소, 세무 및 각 부분에서 최우수구의 영예를 안았고 이렇게 선정되기까지 노력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나 그늘진 한 구석에선 소외당한 주민들은 원망과 노여움으로 분노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많은 네티즌들이 연일 올리는 관악구청 홈페이지에는 일부 부서의 부끄러운 작태와 구태의연한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주민에게 더욱 가까이에서, 더욱 친숙하게 그리고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귀울이는 공복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다할 것을 전제하면서 구청장님에게 질문요지를 준비했습니다만 앞서 동료의원이신 임현주 의원께서 세부적인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질문을 피하고 대신 질문요지를 관계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요지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제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재무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그간 입찰과 시공 그리고 준공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던 관악산일반휴게소와 구민종합체육센터에 관해서 그동안 접수된 민원과 제보 그리고 현장확인과 서류검토 및 관계인의 증언을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또 대안을 요구하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요구와 개선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6월 13일 본회의에 제출된 조치결과 통보서를 접하면서 허탈하다 못해 심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속기록에 확인된 사항까지 부정하는가 하면 이런 보고서 기안자의 자질과 결재자의 심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합니다. 본 보고서의 허위내용과 성실하게 답변하지 못한 내용 모두를 시간관계상 이자리에서 일일이 거론할 수 없습니다만은 본 위원회에서는 보고서 내용과 속기록 그리고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확인하여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었을 때 관계자들의 허위답변에 대한 행정적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여러번 제기 되었던 이 문제점들을 더욱 확실 밝히고 더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기 위하여 부지매입의 의혹, 설계의 하자문제, 입찰과정의 투명성, 시공상의 적법성, 책임감리로서의 성실성 등 모든 제반 문제와 아직 공개하지 못한 자료들을 첨부하여 재무건설위원회 명으로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의뢰하고자 합니다. 구청에서도 매사에 당당했고 또한 주민들과 우리 의회의 의혹해소 차원에서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합니다. 본의원은 신림2-1구역 재개발의 현안 문제와 향후 예측되는 문제에 대해서 '95년도 제43회 임시회 본회의 2차 구정질문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2회의 질문과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문제점과 의혹이 잠재한 가운데 관리처분이 집행되어 확정되었고, 또 준공 후 입주까지 마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삭제되었던 가청산 제도가 삽입된 운영규약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사업승인을 인가하는가 하면 정확한 회계감사가 끝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을 승인하는 등 중대한 오류를 범했습니다. 또한 이를 문제삼는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마저 주공의 힘에 눌리어 묻혀 밀어붙이다가 결국 행정심판에서 패소하여 망신을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관리처분에 문제가 제기되고, 이로 인해 관리처분 변경공람이 공고되어서 지난 6월 18일 종료되어 현재 공람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본 지역의 재 관리처분 공람을 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1차 관리처분 공람 시에는 청산금이 전혀 없다고 밝혔는데 왜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14억5,700만원의 청산금이 발생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앞으로 청산절차와 등기이전까지의 일정별 계획과 진행절차를 자료에 의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 신림10동에 국한된 질문입니다만 많은 주민들의 민원과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문하게 되었음을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12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마을버스 인가제도가 한정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2001년 1월 15일 사무위임규칙이 개정되어 시에서 자치구로 위임되었습니다. 또한 동년 3월 10일에는 마을버스 운행계통 기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자치구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악구에서는 의도적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판단착오였는지는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는 졸속행정으로 업무처리를 하다 보니 관악구청은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함으로써 많은 네티즌들로부터 비난은 물론이요 행정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업무 처리요령에 의하면, 마을버스 노선의 신설·폐지·연장·단축·변경은 서울시장이, 마을버스운송사업계획의 신규·변경·등록신청 접수는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되었고, 등록신청 접수에 따른 등록기준·등록조건 등 구비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첫번째, 등록기준의 구비여부, 두번째, 등록조건 및 운행계통 기준의 이행여부, 세번째, 공고된 노선의 부합여부, 네번째, 기타 관계법규의 적합여부 이렇게 세분하여 검토 후 등록 수리하여 등록증 교부와 등록대장에 정리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음을 전제하면서 질문합니다. 첫번째, 인가 승인 전 이 지역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및 수요조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는지? 두번째, 인가 전 운행계통의 적법성 여부는 검토되었는지? 세번째, 인근주민과 노선 통과지점의 주민들의 여론은 정확히 청취하였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등록된 주민운수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 사업목적에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불편을 겪어왔던 신림10동 3,260세대 주민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고자 함"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림10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주관은 커녕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자치위원회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를 밝히기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함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특정단체의 명을 도용하여 불법으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단 한 번의 사실확인도 없이 승인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6하 원칙에 의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질문합니다. 인가 전 교통수요 조사결과 신림6동 시장길 통과와 도로의 여건상 이 지역의 적정댓수는 3분1초를 배차로 보아 13대, 즉 현재 운행댓수의 유지가 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관악구 관내 마을버스 12개 노선의 배차간격을 제출받아서 확인한 결과 최단 4분에서 최장 15분으로 평균 7, 8분의 배차간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의 배차간격을 왜 2분30초로 단축해서 3대의 증차요인이 있는 것처럼 기술한 것은 어떤 사유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본 노선의 인가 타당성 분석결과 3분 배차로 했을 때도 증차댓수는 제로, 증차의 요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2분30초로 배차를 했을 때 3대의 증차요인이 있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문제는 결론부분에서 최대 7대까지 증차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어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신청업체의 특혜 인가를 위하여 짜맞추기식 결과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곱번째, 위에서 제기한 일련의 사안들로 보아 신림10동 마을버스 인가는 많은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또 현재의 문제를 보아서 매우 부적절하게 승인되어 행정의 불신과 많은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청장의 7대 중점시책 및 36개 실천과제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막힘없는 교통소통과 여유있는 주차장 확충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구현한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버스 증차 후 이 도로는 사람도 차도 다닐 수 없는 통제불능의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요, 또 실효성 없는 업무보고였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주민운수의 등록에서부터 인가까지의 제반서류의 사본을 답변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이 구간의 사후대책은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이 외에 질문할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오늘 뒤에 질문할 의원님들이 계시고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질문드리지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봉천8동 출신 이성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관악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천8동 출신 이성심 의원입니다. 어느덧 제3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3년이 지나고 이제 마지막 남은 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 3년간 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되돌아보고 남은 1년을 마무리할 때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구민들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정서비스를 원합니다.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원하고,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이나 행정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을 원합니다. 먼 미래를 내다본 장기적인 연구와 검토를 거친 비전있는 정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행정은 얼마나 변화를 했습니까?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이나 의정활동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지금쯤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돌이켜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3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관악구공공시설등수탁체선정및운영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활동을 하면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이 적절하게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서울대 생활과학대학 부속 어린이집은 1998년 3월 9일 관악구청장의 인가를 득하고, 1998년부터 현재까지 총 4억2,038만4,390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작성한 서울대학교어린이집 설립 추진경위서에 의하면 "입소아동 대상이 어린자녀를 가진 교직원 및 기혼 대학원생들의 유아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어 국·공립보육시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저소득층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 보육할 목적과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설립 및 운영형태의 연구분석 자료에 의하면 국·공립보육시설로 설립할 경우 연간운영비의 약 20%의 국고지원이 가능하나 지역사회 주민의 자녀를 50% 이상 포함시켜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 이 문제해결책으로 관악구 거주 대학원생 및 교직원 자녀를 50% 이상 선발하면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연구·검토하여 국고보조금을 불법으로 지원받으려 한데 대하여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공립보육지침의 규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써 지역주민의 자녀를 보육아동 정원의 50% 이상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라는 용어는 국·공립보육시설에서 보육되는 아동이 자치단체 구역 안의 주민의 자녀가 50% 이상일 때 자치구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부속 어린이집의 인가조건을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2항, 3항, 동법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로 되어 있어 법 적용에 시설 종별이 분명하게 직장보육시설임에도 인가상의 시설 종별에 "국립보육시설"로 표기하여 인가하고 현재까지 4억2,038만4,390원의 보조금을 불법으로 지원하여 구민의 혈세를 낭비케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가조건에 법 적용은 직장보육시설로 하고 시설 종별란에 "국립보육시설"로 표기하여 인가, 불법으로 보조금 지원을 하여 온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인가조건에 법 적용은 직장보육시설로 하고 시설 종별을 "국립보육시설"로 표기하여 보조금을 불법으로 1998년부터 현재까지 4억2,038만4,390원을 지원하여 구민의 혈세를 낭비케 한 행정처리에 대하여 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가한 기안작성자를 포함한 결재라인을 실명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 동안 불법으로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환수조치를 할 수 있는지 밝혀주시고, 넷째, 이런 업무착오를 저지른 직원들의 처리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무원들이 법과 지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행정수행에 착오를 가져온 데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자치구비 사업은 자치단체의 철저한 조사와 연구·분석과정을 거친 후 정책회의를 거쳐 방침을 정하고 방침에 의거 예산을 편성, 사용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국고보조사업과 시비보조금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에 자치구비로 예산을 보조하려는 계획은 국고보조금 지원기준의 법적 목적과 의미를 잘 분석하여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분석자료는 커녕 구청장의 방침도 없이 1997년부터 현재까지 3억3,778만4,7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3억7,483만8,170원을 40인 미만의 국·공립보육시설에 보육교사 인건비로 지원하고 1997년과 2000년에는 예산편성액보다 각각 1,953만6,470원과 4,942만1,890원이 기준을 벗어난 부기까지 변경하여 초과 지원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은 이에 대한 견해를 성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의 운영비 지원은 국고보조금사업과 시비보조금사업, 구비보조금사업 등 3가지로 우리 구 38개 어린이집에 보육되는 아동수는 3,055명으로 매월 약 3억5,000만원, 연 약 42억원을 지원하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업무입니다. 이 업무를 숙지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요구될 뿐 아니라 현재와 같이 한 명의 직원으로 보조금을 적절하게 지원하고 지원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기대하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보조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은 금년 3월 6일부터 병가로, 주무담당주사는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으로, 또한 주무담당주사와 구립어린이집 운영비 담당은 작년 12월 23일에, 총괄직원은 2001년 4월 25일에 일괄 교체되어 행정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 인사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구립어린이집은 1998년 구의회에서 어린이집 조사특위를 가동하여 조사할 정도로 운영관리상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었음에도 집행부의 구립어린이집의 행정관리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인사정책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인사얘기만 나오면 인사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므로 거론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일부 구청 공무원들은 물론 외부인사들로부터 자주 들어왔습니다. 권한이란 사람이면 누구든지 최고의 목표로 생각하고 추구하는데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하지만 권한은 행사하면 행사한 만큼의 책임 또한 뒤따르기 때문에 권한행사는 될 수 있으면 여러 사람이 나누어 행사하면 할수록 책임 또한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한 조직의 인사정책은 조직발전에 근간이 됩니다. 구청의 인사정책은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살려서 최대한 신중하고 치밀한 검토 속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인사의 고유권한은 53만 관악구민이 구청장에게 위임한 것이지 고유권한이라는 것이 구청장 임의대로 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인력관리는 개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잘 파악하고 인력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기하여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 서비스를 창출해 내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이 자리에 구청장이 안 계시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의원의 질문내용을 상세하게 구청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행정업무에 중대한 과오를 범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청장께서는 인사의 고유권한을 부구청장, 실·국장, 과장에게 위임, 필요한 인력을 요청받아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에 과오를 범했을 때 과감히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국·과단위 책임인사와 책임행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초 우연히 구청장실에서 구청장과 김정모 의원 그리고 본의원은 중요한 동 현안이나 업무에 대하여 구의원이 동장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화를 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동장은 구 행정의 지역책임자로서 동 현안업무를 주민에게 보고 또는 설명할 수 있고,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요청할 시 당연히 보고에 응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달랐습니다. 구청장은 구의원이 동장에게 업무협조요청은 할 수 있어도 보고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보고냐 업무협조요청이냐를 놓고 의정 단상에서 논한다는 것을 별로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협조요청과 보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행정전문가이신 부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구청 관계공무원들이 구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과 동장이 중요업무사항을 관할 동 구의원에게 보고하는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둘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의원은 동장에게 동 업무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셋째, 확대간부회의 때 중요업무 현안에 대하여 동장이 그 지역 구의원에 대하여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합니까, 아니면 구의원의 업무협조요청이 있을 때 협조하도록 지시하십니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관악산일반휴게소 건립과 관련한 무성한 소문이 이번 특위활동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공무원들의 묵인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 준공한 관악산일반휴게소 지상 2층 2호 256㎡는 주식회사 관악산리조트 대표이사 박택근에게 6개월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무상사용기간 경과 후 3년간 수의계약하도록 지난 4월 11일 약정·체결하였습니다. 약정·체결 전부터 박택근은 박윤수에게 3억원의 권리금을 받고 전대한 사실이 이번 특위를 통하여 밝혀진 것입니다. 박택근은 박윤수를 주식회사 관악산리조트의 이사로 지난 3월 28일 취임시켜 대리 관리한 것으로 위장하여 위탁약정서에 임대나 전대를 금지한 부분을 교묘히 이용한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도시관리국장은 박택근이 박윤수에게 3억원의 권리금을 받고 전대한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차후 어떠한 조치를 하실 것인지 밝혀주시고, 셋째,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하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이성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로, 봉천5동 출신 박대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웅위원
존경하는 박화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봉천5동 출신 박대웅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관악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행정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심혈을 다해 노력하시는 임성수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수고에 치하와 함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구정 난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에게 두 가지 질문은 서면으로 답하여 주기로 하여 질문을 생략하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약수로 확장공사 착공시기가 2001년 3월에서 7월로, 다시 9월로 미루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봉천5동의 인구유입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착공 및 완공시기를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은천로고개에서 봉천10동 성당 위 횡단보도까지 약 100여 m에 이르는 간선도로에 중앙선 대신 폭이 3m 정도의 안전지대를 설치하여 차로의 폭을 좁혀 놓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욱이 현대시장에서 봉천로까지 오르막차선은 1차로, 내리막차선은 2차로를 설치하여 도로 양 옆에 무단주차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통행하는 차량은 어쩔 수 없이 차로를 벗어나고 도로 중앙을 반 이상 침범하여 교행하는 차량과의 정면충돌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 이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들은 날로 증가되는데 주민들과 특히, 지역에 낯선 통과차량들로 인해 위험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종전 중앙선대로 환원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므로 건설교통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확고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박대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로, 봉천2동 출신 김태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안녕하십니까? 봉천2동 출신 김태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화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9일 서울시에서 발표된 서울시민 만족도 5개 분야 평가에서 우리 관악구가 청소행정과 세무행정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재무행정과 보건행정은 모범구로 선정이 된 점은 김희철 구청장님과 또한 1,4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진정으로 노력한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며, 본의원은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 부분에서 수상을 하였다고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더욱더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조금전 동료의원께서도 인사정책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본의원도 인사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관악구 공무원 조직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의원들이 조직관리나 인사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어느 때부터인가는 본의원도 잘 모르겠으나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고유권한이라는 용어의 의미와 과연 행정조직이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느끼면서, 공무원이라는 조직 구성원을 단체장의 사적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 또한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 관악구 공무원들이 어떠한 심정으로 근무하고 있는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앞서도 언급했듯이 본의원이 질문을 하면 구청장 고유권한이므로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답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공무원들의 조직에 대한 애착과 사기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아신다면 지금이라도 조직내부의 실상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직장분위기를 쇄신해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함께 충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전보 및 보직 관리에 대하여 본의원은 얼마 전 특위활동과정에서 공공시설물 관리 직원들의 업무 숙지도를 보면서 신중하지 못한 인사관리가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느낀 바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행정환경은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사관리는 공무원이 각자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함에도 우리는 어떠한 원칙도 없이 단편적인 기준에 의한 인사발령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업무를 파악하려 해도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파악도 하기 이전인 불과 1, 2개월만에 일부 인사교체되는 것을 보고, 본의원은 이러한 인사야말로 행정의 질적 수준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전보 발령 현황을 발령일자, 직급별 발령인원, 근무기간별로 구분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에는 기동근무 발령 내용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관악구공공시설등수탁체선정및운영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과정에서 동사무소 직원도 현재 부족한 실정인데 특위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3명의 동사무소 직원을 기동발령냈다는 불만섞인 여론을 들으면서 굳이 몇 명 되지도 않는 동사무소에서 기동발령을 내야 할 필요성이 있었겠나 생각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본의원도 심히 유감스러웠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이 부분에 대하여도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의 전문성과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규정된 보직 경로제를 도입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할 그러한 의향은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관악구를 떠나려는 직원이 날로 늘어난다는 여론을 듣고, 본의원이 서울시에서 또한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25개 구청 가운데 전출 신청자가 우리 관악구가 월등히 많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관악구를 떠나려는 공무원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물론 그 중에는 개인사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떠나려는 직원들이 많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그 원인을 한 번이라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사심 없이 간부들과 숙의하여 그 원인을 찾아보시고, 원인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기능전환 후 동사무소 근무 직원들의 어려움을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본의원은 동사무소 직원들의 어려움을 직접 보고난 후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까봐 가급적이면 동사무소를 거의 방문하지 않고 있음을 먼저 밝혀둡니다. 본의원은 동기능전환 후 동사무소에서는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주된 기능이고, 기존 동사무소 업무는 단순한 증명발급이나 창구업무만이 동 행정업무로만 남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되는 것을 보니 직원은 대폭 줄어든 상태에서 과중한 업무 즉, 각종 행사 동원, 새마을청소, 광고물정비 등 과거와 거의 같은 수준의 업무로 불과 몇 명 안 되는 직원들이 혹사당하는 것을 보면서 동기능전환이야말로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업무는 그대로 둔 채 직원 숫자만 줄인 명목뿐인 동기능전환이라면 차라리 직원이라도 보충해 주는 것이 직원들이나 주민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도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은 바로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일부 구청과 차이가 있다고들 하는데 어떠한 부분에서 또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자료와 함께 세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시에는 25개 구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여비, 급량비, 초과근무수당을 세분해서 예산액과 실제 지급액을 구분하여 8급 10호봉을 기준으로 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100만 서울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는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도시의 자연공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관악산은 서울에서 유일한 명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천연자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아름다운 관악산을 깨끗이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지난번 제83회 구정질문에서도 관악산 소등산로 폐쇄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등산로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소등산로를 폐쇄하고 주등산로를 이용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주 등산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하여 폐기물수거수수료를 징수하여 보다 깨끗한 관악산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악 구민들은 대다수가 관악산 정문을 이용하여 폐기물수거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이용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만 그러나 타 구에서 관악산을 찾는 많은 이용객들은 지하철과 마을버스를 이용하여 매표소가 없는 신림9동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수거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사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산 유료 입장객 수는 '99년도에 폐기물수거수수료를 지불하여 이용한 인원이 180만명에, 수입금은 8억4,600만원, 2000년도에는 156만명에, 수입금은 7억2,800만원이며, 현재 관악산을 찾는 이용객은 전년도에 비해서 점점 늘어가고 있는 현실인 것을 감안하면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그에 대해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폐기물수거수수료를 이중으로 제작하여 관악구민에게는 현재대로 500원을 받고, 타 구에서 이용하는 이용객에게는 상향 조정하여 700원 내지 800원으로 받았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로 인해 세입이 증대되면 그 세입으로 깨끗한 관악산을 만들 그러한 계획을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지방의 명산을 찾아가 보면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어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참고하셔서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화석의장
김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로, 신림제13동 출신 이만의 의원의 질문순서이나 구정질문 사항을 서면질문으로 변경하였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관련 부서에서는 이만의 의원의 서면질문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봉천제3동 출신 김갑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김갑룡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질문해 주신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수준 높은 행정부에 대한 비판과 또 훌륭한 정책대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동료의원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행정부의 실천의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행정부에서는 연구를 하고 분석을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김희철 행정부가 출범한 지가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김희철 청장께서는 취임 초에 3대 기본방향과 3개 개선과제, 7대 중점시책을 설정을 해서 지금까지 구정업무를 집행을 하고 계십니다. 출범 초기에 많은 구민들의 희망과 축하 속에서 행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구정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 고통 또한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본의원을 비롯한 우리 의회에서도 최대한 행정부의 비판과 감시를 접고 협조를 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치행정의 최우선 과제는 예산확보입니다. 예산은 의존적 재원과 자체재원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나름대로 서울시 정부에 아니면 중앙정부에 의존적 재원 확보를 위해서도 많이 노력하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체재원 확보에는 미흡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보조자료 부록 참조 자체재원의 대부분이 세외수입입니다. 이 자료에서도 나타났듯이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1996년도 31.8%에서 - 예산 현액 대비입니다 - 2000년도에는 26%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수납액 또한 '96년도에는 93%이던 것이 2000년도에는 81.3%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결손처분액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불용액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 자료를 살펴 볼 때 과연 구청장의 자체재원 확보의 의지가 있었는지 이걸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청장의 구정방향에서도 3개 개선과제로서 청소행정, 교통환경, 재정확충의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물론 청소행정이야 객관적으로 금번에 서울시에서 최우수구로 평가를 했다니까 다행스러운일입니다. 하지만 아까 동료의원도 지적했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환경미화원들의 노력 또한 공공근로사업자들 그 분들 때문에 그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은 바로 어제 결산검사 특위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2000회계년도 미수납 처리 된 금액이 무려 229억3,000만원이나 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까 자료도 있지만 이 금액이 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 금액을 우리는 징수를 해야 됩니다. 물론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의지가 있으면 점점 징수율이 떨어질 것이 아니고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요근래에 본의원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의원님들 또한 관계공무원들도 이러한 비판의 여론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여론이냐? 구청장은 구정 보다는 재선을 의식한 과다한 치적홍보 또한 전시적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라는 비판의 여론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청장께서는 남은 임기 중 외적인면 보다는 내적인 집무에 집착을 하셔서 2대 민선구청장으로서의 사명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역은 1995년도 당시 대홍수 또한 당시의 서울시 도시계획 사업에 의해서 이주한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장이 당연히 많습니다. 지금 재개발 사업은 해당 조합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우리 지역 재개발 사업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지만 제일 우선 중요한 것이 사업에 대한 인식입니다. 어떤 조합원들은 재개발만 하면 아파트 한 채가 그냥 생기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진행 도중에 본인의 부담금이 많다라는 그런 입장 때문에 갑작스럽게 그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사업내용을 시작 초기에 사업을 시행하는 집행부에서 - 집행부라면 조합 집행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조합원들한테 다 내용을 설명을 하고 인식을 시켰다면 그러한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지역의 그 어려운 사업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입니다. 더우기 서울시 정부나 중앙정부에서는 용적율 강화 정책에 의해서 앞으로는 더더욱 개발이익을 바라기는 힘듭니다. 이럴 때 내 건물을, 내 집을 내가 다시 짓는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향후 시작되는 우리 관내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에는 그 조합 집행부에 그 사업내용을 충분히 조합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한 연후에 인가를 내주고 또 감독을 하고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부탁 드립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지역은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재개발 사업장은 지금 대부분의 토지가 국·공유지 및 시유지입니다. 이 시유지는 재개발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정부에서는 20년 분할납부에 연리 5%에 분할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금리가 적용될 때는 우리나라 시중은행 금리가 연리 13% 정도 이상일 때입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7, 8%대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금리도 내려줘야 된다라는 얘깁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아마 우리 관악구 관내 지금 국·공유지, 시유지를 분할납부하고 계시는 우리 구민들이 줄잡아서 약 3만 세대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에서는 건의만 서울시 정부에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제일 큰 문제가 세입자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갈등요인도 우리가 없애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지금 현재 재개발 구역 내에는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입주대상, 입주자 선정문제입니다. 여기에 서울시 재개발사업조례 14조에 보면 구역지정 3개월 전에 주민등록증이 등재된 세대, 무주택 세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대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많은 임대아파트가 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주기적으로 공모에 의해서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개발 구역 내에 살던 무주택 세입자들한테도 우선권을 좀 주자라는 얘깁니다. 어차피 남아서 공모할 바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세입자들은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돼야 된다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예를 들어서 봉천2-2구역에 입주한 세입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때는 그냥 나와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거기 입주해 살던 권리를 포기하고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본의아니게 생활권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북지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내에는 강남구, 서초구 이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임대아파트가 지어져 있습니다. 이왕에 세입자 임대아파트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이상에는 그 세입자가 예를 들어 성북구로 이사를 간다고 봤을 때 성북구에 공가가 있다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재개발 세입자 임대아파트는 공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예산이 그만큼 낭비가 안 된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임대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지금 입주한 임대아파트 세입자들도 과도한 관리비, 임대료 이 문제 때문에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해줄 때 비로소 공가도 발생하지 않고 또한 희망하는 세입자들한테는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그렇지 않아도 이 재개발 사업을 주관하는 국장으로서 애로가 많으신 거는 본의원 너무 잘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행정부의 잘못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세입자들이나 또한 조합원들이 본인들의 무지 속에서 또한 그 집행부의 잘못으로서 나오는 불만도 결과적으로는 행정부에 다 원망을 돌리는 걸 본의원은 잘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국장님 이하 우리 주택과에서는 애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긍심을 가지시고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서울시 정부에 요청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김갑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홉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세심하게 답변준비를 하여 정확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6명)
12시55분 산회